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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3월 16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강체육국 소관, 여성가족국 소관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스노우캐슬 현장을 확인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이종진·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기천 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오늘 부산경실련에서 이충관 님 또 이승원 님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김창수 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환영을 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김기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60번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이 조례의 결국 핵심은 의료관광추진협의회에 있다, 그죠?
예.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런데 협의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결국 이게 제척사유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이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협의회의 성격을 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협의체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없었고요,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안에,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서 그건 민간 주도로 민간을 위주로 구성된 협의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성격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평가도 있고 심사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광범위하게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게 제일 큰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타워역할을 그런 진단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걸 또 나중에 환류할 수 있는 그런 의논도 하고 종합적으로는 민관이 합쳐서 의료관광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힘을 모으는 것, 협의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가칭 의료관광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척사유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척사유 부분이. 그런 것 같으면 이 제척사유를 이렇게 강화시킬 만큼 이 협의체에서 운영의 목적이라든지 운영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심사할 일이라든지 평가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냐는 거죠.
앞으로 이 내용들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하게 들어가겠지만 제척·기피·회피로 해 놓은 것은 혹시라도 우리 협의회 위원들이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기에는 의료인들도 들어가고 에이전시라든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라도 정책결정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잡음이 생길까봐 미리 그런 걸 좀, 그런 분들은 좀 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협의회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내용을 다 읽어보면 제척사유에 예를 들어서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예 의료관광협의회를 강화를 시켜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사나 평가하는 기구를 넣어 가지고 아예 강화를 시키시든지, 그런데 실제 지금 제6조2항에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의의 성격의 업무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척사유 이 부분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뭔가 운영은 광범위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상태에서 제척사유 이걸 가지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어떤 성격이 모호해진단 말입니다. 아예 분리를 해 버리든지.
그래 이걸, 위원님 이걸 사실은 제일, 이걸 넣은 제일 큰 이유는 앞으로 저희들이 선도의료사업예산이라든지 또 이번에 클러스터,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클러스터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논의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예산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이런 오해가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여기 넣어 놓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빼자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그냥 이분들 굳이 이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크게 저촉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8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을 삭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의견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의 3항에 보시면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6조, 제6조?
예, 3항. 6조의 3, 3항요.
6조의 3, 3.
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의료클러스터산업이라든지 의료관광의 어떤 중요성에 맞춰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데 일부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일반적인 어떤 협의회에서 했던 어떤 사업들이나 회의들을 하는데 제척사유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어떤 부분, 그런데 그 인력구성원들은 다 제척사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데서 구성원들을 다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 어떤 분들을 지금 모실 건가요?
안건심의에서만 제외하는 거지 위원회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안건에서 제척한다는 거지 위원 자체를 제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보면 스물여섯 분으로 일단 저희들이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스물여섯 분들이 일단은 대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 시의회 관련단체, 유관기관, 유치업체, 지역 전문가, 수도권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위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협의체인데 어느 정도의 어떤 강제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건을 다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막연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곧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희영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여성가족국은 그룹홈 운영 활성화 및 아동보호 내실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되어 시의회의 동의안 심사를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원센터에 인력이 센터장 1명하고 종사자 1명이다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시설현황에 보면 30개소에 종사자만 67명이고 우리가 보호아동이 162명인데 이 종사자 1명과 센터장 1명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인력입니까?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사실 그 인원으로 봐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조금 빠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고 해서 1명과 또 센터장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려움이 또 있으면 인원을 증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사업상 프로그램이나, 여기에도 보면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시는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또 이 센터장은 또 무보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이게 정말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담인력하고 보통 한 5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여건이 충분히 됐을 적에 시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예,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는데 올해는 정보교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려고 하면 1명으로는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확충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이 보고를 받을 때도 사실은 서로 이야기를 좀 담당자분께 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공모를 내면 3년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위탁공고를 낼 때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 인원을 늘리겠다고 공고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추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추후 늘리겠다는 말씀은 안 맞죠.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5,0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3년 아닙니까, 그것도?
예. 3년을 하는데 일단 그건 우리 예산의 반영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고려를 해서…
국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지금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5,000만 원 해서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2년차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돼서 5,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사항은 1년이나 2년도 해 보고 부족한 인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그거는 저희들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올해 처음하면서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올려지지 않아서 그 선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위탁, 3년 계약을 해서 위탁공고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러면 1년 후에는 5,000만 원을 더 올려서 해 줄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달아서 우리가 공고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3년간 5,000만 원, 1년에 5,000만 원 해가 못을 박아 가지고 우리가 위탁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안 맞다는 거죠. 예산이 확보돼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단 공고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건 단계별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아니, 국장님!
예.
공고문을 낼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고를 냅니까?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 그런 식으로 공고를 냅니까?
이제 공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선에서 센터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직원 1명하고…
연간 지원금액 해 가지고 5,000만 원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센터의 성격이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얼마큼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위탁자 선정을 하지 않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선정된 업체에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더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국장님의 말씀이 안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게 위원님,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비영리자격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일단은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선에서는 직원 1명하고 센터장 1명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자기들이 내부적인 어떤 인원도 또 있고 사무실을 그거 하는 데도 조금 기여를 조금 한다고 봐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인 것이.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늘려나가야 될 때는, 물론 공모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인원을 한 사람을 더 늘린다든지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는 거는…
국장님, 저도 다른 민간위탁심사·심의를 들어가서 다 해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할 때는 조건이 그래도요,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사실상 조금 증액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간위탁사업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줘보세요.
예. 저희들 한번 사례를…
책임 못질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지금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 자꾸 회의시간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의회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동의를 받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매년 인건비 이런 데서도 좀 열악하다 이러면 수당을 신설을 해갖고 수당을 주기도 하고 올해는 내용을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킨다고 이러면 그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는 왜 합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처음에 공고냈던 어떤 사업비 이외에 다 늘여주고 줄여주고 다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조례에 근거로 해서 그룹홈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센터의 사업이나 어떤 사업내용들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센터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센터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역시도 실제 1인 인건비 2,5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그러면 사업비는 1,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장은 지금 무보수로 하고 겨우 이제 1명, 직원 1명을 선임해서 5,0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겠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 염려를 무마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3년을 해 가지고 공고를 낼 건데 5,000만 원 이상 플러스 해 가지고 추후에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피해 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위원님, 당초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감은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사정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조금 적게 올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해서 기존의 프로그램들도 협조를 하겠다 해야지 돈을 더 주시겠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에 심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지만 제대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2,500만 원 이외에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겠다고 해야지 그걸 5,000만 원 이상 3년 동안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운영비도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다방면으로 검토도 한번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한번 해 보고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증액의 필요성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님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년을 위탁을 주면 안 되죠. 3년 위탁공고를 내면 안 되죠. 그러면 1년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 내고 자꾸, 법에 맞게끔 해야죠. 자꾸 지금 이상한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1년 위탁 그걸 내고 운영을 1년간 해 보고 추후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센터를 해서 위탁, 재동의안을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좀 더 저희들이 절차상 이런 거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센터가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시설들에 대해서 센터 설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2,5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5,000만 원밖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그런데 담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갖고 좀 힘들다 이러면 위탁기간을 줄여야죠.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에는 지금 3년 위탁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기간을 3년을 정한 데 대한 어떤 장·단점 1년으로 정했을 때 장·단점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편적으로 3년을 정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적은 예산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우리 시에 해당되는 과에서 일부 분담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는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3년간 지금 위탁동의안을 지금 3년간 운영하는, 지금 5,000만 원으로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3년은 결국 5,000만 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위탁법인에, 어떤 비영리법인한테 주게 되면.
그 근간을 흔들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그 5,000만 원으로 3년간 법인을 선정하는데 어떤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에 연구되었던 부분들 해서 어렵지만 3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확보를 우리가 5,000만 원밖에 못했으니까 민간위탁을 1년만 운영해 보고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을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국장님,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에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이 정해져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1년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담당인력을 조금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또 3년을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해 보고 예산을 증액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할 때…
그러니까 수정을, 위탁기간을 지금 수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모할 때 1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이나 이진수 위원님이나 이 센터를 만들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센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직원 1명 가지고 30개 그룹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주로 심리·정서적치료지원사업, 연령별 맞춤교육지원,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사업,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원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부족인 거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일단 국장님께서 1년으로, 1년으로 하고 이 부분으로는 제대로 된 센터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룹홈은 일반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24시간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룹홈별로 원장 1명에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24시간 근무를 해요. 먹고 자고,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첨가를 시키면 이분들이 진짜 힘들어 하는 거는 각종 무슨 보고나 이런 것들을 회계부터 해서 보고, 어떤 자료제출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훕홈 관계자들이. 그런데 또 힘든 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를 하라고 하면 구청별로 다르고 또 그룹홈별로 다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계속해서 문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데 굉장한,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이런 업무, 이런 30개 그룹홈에 대한 어떤 서식이라든지 일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리해서 그룹홈 관계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부터 꼭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룹홈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하고 묻고 또 다시 해 오라하는 이런 일들 좀 생기지 않도록 서식 만들어서 그 항목별로 적으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하고 미리 조율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 통계를 어떻게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답해서 바로 팩스로 보내주든지 하면, 메일로 보내주면 일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나부터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 13일 제24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늘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박인대·김영욱·이진수·정명희·전진영·황보승희·손상용·김병환·신현무·이희철·박성명 의원 찬성)(계속) TOP
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영·황보승희·강무길·강성태·김병환·오은택·최준식·신현무·권오성 의원 찬성)(계속) TOP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7.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1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 반갑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조례안 동의가 되기 전에 부산일보에 지난 3월 12일자로 부산여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수탁운영협약체결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부산여자대학교, 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진흥회,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생활 및 건강·문화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건립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의 수탁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체결이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단체와 부산여자대학교와 협약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그 단체끼리 협약한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어떤 승인도 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또 이걸 국장님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예.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이런 일들이 추진됐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확인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라고만 답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래 좀 이해 해 주십시오. 저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다른 복지회관과는 달리 차별성을 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직원을 시켜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확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쟁점이 됐던 다사랑복합센터의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저희들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련 개정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상임위원님들과 또 특히 위원장님께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간단히 이전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별표 주요기능에 청소년 문구가 추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사업경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초 건립목적과 사용용도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으로서 노인문화회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전례가 없다면서 국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고 그동안 좀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 광특회계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그 명의를 문체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맞게 복지시설 또 그 기관에 맞는 문화라는 단어, 체육이라는 단어, 그때는 문화관광체육부입니다.
복합시설의 명칭을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청소년 문구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25개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청소년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여기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 개관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50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이용이 조금 불편하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서울시 예를 보면 주요 관련 조례의 주요기능을 어르신복지운영증진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청소년 단어를 개정 조례에서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이 관련 개정 조례 과정에서 사전 설명부족으로 오해를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켰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부위원장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쟁점이 된 것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설립 취지인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동의안에다가 그 내용을, 이 문구를 우리 국장님 제출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어떤 기능에다가 삽입하면 안 되느냐고 논쟁이 됐던 점이고 물론 예산확보과정에 여러 가지 국비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설립취지로 이렇게 청소년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어떤 운영의 묘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따져봤을 때 청소년과 노인과 함께 하는 것은 부합되는 것이 좀 힘들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노인복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만약에 처음에 어떤 예산확보 과정대로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목적이었더라면 지금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를 한다면 청소년을 넣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때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친다면 그에 맞는 어떤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사업과 같이 연계성과 또 민간위탁까지 이루어지면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일들이 예산, 16개 구·군에 관행이 되어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그리 해 주이소.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스노우캐슬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복
보 건 위 생 과 장 노영만
체 육 진 흥 과 장 이순학
의 료 산 업 과 장 오태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인구
〈여성가족국〉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여 성 가 족 담 당 관 조용철
출 산 보 육 담 당 관 한동하
아동청소년담당관 윤포영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이귀주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강향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명희
〈사회복지국장〉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사 회 복 지 과 장 김영수
장 애 인 복 지 과 장 하애란
노 인 복 지 과 장 박현범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3 회 제 10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2
2 7 대 제 243 회 제 9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3-11
3 7 대 제 243 회 제 6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4-21
4 7 대 제 243 회 제 4 차 본회의 2015-03-20
5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본회의 2015-03-19
6 7 대 제 24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8
7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3-18
8 7 대 제 24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7
9 7 대 제 24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6
10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3-16
11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3-13
12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3-13
13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3-13
14 7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3-13
15 7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3-10
16 7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3-10
17 7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