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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4월 29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9.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2.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13.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7.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1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황보승희 의원님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는 김흥남 의원님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4월 25일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흥남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에 따라 김흥남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황보승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의원 일몰제로 2014년 7월 1일자로 조정되는 의원정수에 맞게 기획재경위원회 8명, 창조도시교통위원회 7명, 교육위원회 7명으로 의원정수를 일부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부산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점에 대한 소급효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비하고,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박물관과 부산시민공원역사관 개관에 따라 부산시립박물관에 정관박물관과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것과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에 해상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사업소 소재지를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번지로 이전하면서 그 명칭을 남항관리사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국정시책사업 추진, 정관박물관 개관,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신설 등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거나 제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13년 7월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중구 대청동에 소재하는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청사를 부산을 대표하는 근현대 역사문화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오보근·김길용·공한수·김영욱·박인대·이일권·김영수·신태철·배종웅·박중묵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장애·고령 등의 이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 다대지역에 민속예술관이 전무한 점을 감안하고, 서부산권에 대표적인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다대포후리소리를 효율적으로 전승·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전통예술 향유를 위해 다대포민속예술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 주요 국정과재의 하나인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축으로 성장시키고 상상력이 창작·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발굴을 목표로 하는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체육시설인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실시한 수탁자 평가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그간의 시설운영 경험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시설물 다목적홀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산정기준을 제곱미터로 일원화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견인소요비용의 현실화와 견인보관차량의 보관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관요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시달된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연차별 관리계획을 자치구·군에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관할자치구·군별로 구성·운영하게 함에 따라 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에서 교육공무직을 교육실무직원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중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일부 조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의 부칙에서는 조직개편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존립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권 한 대 행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송기학
【보고사항】 ○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운영
의원명 황보승희
소속정당 새누리당
(04월 18일)
위원회 해양도시소방
의원명 김흥남
소속정당 새누리당
(04월 18일)
○ 의안심사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4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04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3월 31일 이경혜 의원 발의)(오보근·김 길용·공한수·김영욱·박인대·이일권·김영 수·신태철·배종웅·박중묵 의원 찬성)
(04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3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 한 조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04월 07일 시장 제출)
(04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 례 폐지조례안
(04월 04일 시장 제출)
(04월 08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1월 02일 교육감 제출)
(04월 25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4월 03일 교육감 제출)
(04월 2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4월 03일 교육감 제출)
(04월 2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