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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3건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홍기호입니다.
먼저 저희 국 정태룡 국장님의 뜻하지 않은 연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4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5호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8호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1분 정도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홍연호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위탁 갱신이 왜 이리 늦었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기본이 200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관해서 그간 9년 동안 세 차례의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4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4월 25일부터 위탁계약 기간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이유는 사실 이번 제4차 민간위탁 갱신 경우에는 지난 2012년 9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위탁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재위탁이나 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해서 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포함해서 저도 조례가 개정된지 몰랐고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다 오다 보니까 이 계약을 진작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기존 2차, 3차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한 1주일 동안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자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음 재계약 갱신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 협약서대로 위탁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규정을 숙지를 해서 이런 업무착오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이것도 큰 문제고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꼭 이 먼저 계약했던 업체와 그대로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민간 어린이안전교육장을 문화연수원으로 재위탁하는 사유는 어린이안전교육장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에 보면 교육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사, 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시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이고 또 지난 2013년에 부산광역시 경영평가 결과 교통문화연수원이 ‘나’등급을 받는 등 경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통문화연수원이 재갱신을 이유 없이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날짜가 이 만큼까지 와서 내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내일 만료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본회의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0일자로 어린이안전교육장에 대한 재계약이 갱신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획을 유지한다는 그런 추가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일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비가 얼마가 되죠?
국비가 보행안전개선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해서 국비 10억을 받게 되면 시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20억 정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예산이 없다, 그죠?
저희들이 이번 6월달에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10개 구에 자료를 받아서 한 2개 구 정도를 저희들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김종복입니다.
인상폭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인상하게 된 요인을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아마 17년 동안 견인요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저희들이 경유요금이 360%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물가가 74% 인상된 요인을 반영했고, 현재 견인업체에서 아마 경영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업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시비용이 6만 6,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증용역을 했습니다. 검증용역을 하니까 4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용역을 해 가지고 7만 6,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에도 4만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단 만원을 인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실시했으니까 경영의 사항이라든지 업체, 사실은 오랫동안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업체의 경영악화라든지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종업원이 76명이 있는데 보수를 거의 120만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했고. 업체대표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봉급을 받아가지 않고 다른 영업을 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견인을 해 가면 견인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요금이 4만원입니다. 현재 3만원에서 만원 인상되면 4만원이고요. 만약에 3일을 주차했을 경우에 하루에, 주차 보관비용이 하루에 1만 5,000원입니다. 종전 조례에 의하면 하루 비용이 2만 4,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 준 결과입니다.
과태료를 물고…
택시비하고 합치면 한 14만원 됩니다.
견인비용을 물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보관되는 보관료를 물고 그럼 일단은 한번 주차위반을 한 번 하면 세 가지가 합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차위반 억제정책을 병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차위반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의 제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부담은 위반했기 때문에 견인비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하는 것은 무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관료 있죠? 그것은 조금 사실은 인상이 상당히 높게 되었는데 1만 5,000원을 상한금액을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주차한 요금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차량을 견인해 가면 의도적으로 사실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자기 차량을 운행하다가 없으면 불편해요. 바로 찾으러 갑니다. 바로 찾으러 가면 거기에 사실은 과태료도 물고 견인비용도 부담하는데 거기에다가 보관료까지, 주차보관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사실은 금액이 이만큼 인상되는 것도 다른 2급지에 비해서 주차요금하고 같이 형평을 맞춘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30분당 500원 이래 가지고 시간당 1,000원이었습니다. 하루가 2만 4,000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상한선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왜냐 하면 신교통문화운동을 하면서 주차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만이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2급지 주차요금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굳이 이런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교통주차위반 사례를 억제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비용부담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억제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을 우습게 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병행해서 하겠지만. 좌우지간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관비용은, 보관요금 인상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과태료하고 견인비용만 해도 그만큼 부담이 되는데 보관비용 그 자체는 그것까지도 경영수지에 전부 다 수지계산하는데 이 요인까지도 다 반영을 합니까?
예, 반영을 합니다.
업체에서?
예.
용역을 할 때 반영하겠죠?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시간당, 30분당 900원이기 때문에 주로 2시간 되면 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견인업체에서 용역을 했다면 용역을, 전체 용역결과를 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는데, 그 많은 자료를. 딱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어떤 경영상황인지 한눈에 보고 이런 실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이렇게 앞으로는 충분하게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할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보통 우리 시민들, 서민들, 우리 부산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 위주로 보면 한 번 단속이 되면 10만원 돈이 넘는데 그 분들이 거의가 서민생활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주차장이 시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잠시 일 보러 갔다가 차를 주차장에 넣고 자기 일을 보면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금방 대 놓고 잠시 일 보고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 부담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견인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관비용이 80% 인상이 되었는데, 상한선은 조금 낮추었다고 하지만 이 상한요금, 하루이틀, 2∼3일 놔둬놓고 갈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거의 생활하는 분들인데 하루나 이틀 맡겨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은 2시간 이내에 찾아간다고 하는데 2시간 해도 거의 4,000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차장만 옆에 싸게 활용할 데만 있으면 주차장에 대고 자기 일 보면 충분한데 그런 경우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각 구를 봐도 단속 기준이 많은 데하고 작은 데하고 굉장히 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이게 각 구별로 운영하는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단속할 때는 안내방송 좀 하고 단속 나왔으니까 안내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일정한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구에 따라서는 안내를 해 가지고 단속이 나왔으니까 차를 좀 빨리 움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바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같은 그런 입장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보관요금은 견인요금에 같이 준해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현행대로 해주든지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에 선배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특히 교통안전교육장 이런 문제는 반복이 안 되도록 홍연호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요. 과장님! 이것도 홍연호 과장님이 하시죠?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운영과장 홍연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하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평가위원회.
예. 시설물설치협의회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하게 되는 그쪽 바운더리, 지역 내에 있는 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관련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시설물설치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각 구마다 그러면 그게 다 설치가…
아닙니다. 이게 사업을 할 때, 할 때마다…
사업을 할 때 한시적인 목적으로…
예,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협의회 구성할 때에 참석자라든가 또는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공공시설물협의회 해서 이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 제23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15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도로, 교통관리청 공무원, 그리고 해당 도로구간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해당 공공시설물 관리기관 직원,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보행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 이내로요. 그러면 인근주민도 한두 분 정도 포함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하고요, 특히 저는 공공시설물협의회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서조건이 예산확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중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 주차행위 근절과 차량운행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역의 영세 견인업체의 경영개선과 견인기능을 유지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견인 기본요금과 견인차량 시간당 보관요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량 보관요금 인상은 별표 제2호는 보관요금 30분당 900원을 700원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중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중묵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크나큰 성원에 힘입어 부산시민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5월 1일 개장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명품공원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2호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사진촬영 1년 1인당 13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 제정 때 제정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전문사진기사가, 사진사가 우리 시민공원구역 안에서 사진 촬영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에도 다 공히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서울시, 우리 시 타 공원에도 1년간 1인 1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13만원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1년 동안 자기가 개장시간에는 언제든지 와서 누구든지 유료로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준다?
예.
그러면 개인의 사업이다, 그죠?
그래 허가를 받아서, 개인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쓰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을 선발을 하나요?
예?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예?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아, 선발을요. 개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관계가 없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미처 파악을 자세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받는데 일정 수를 넘어가면 그것한데 그 규정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무한정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고 이것은 우리 실제 지침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몇 명이 적정한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숫자를, 적정한 숫자는 제한을 둘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공단에서 시민공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나요? 우리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넘겨주나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넘길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위원회 방침을 받아서 실제 집행할 때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창조도시본부에서 3명이 적정하다든지 5명이 적정하다든지 이런 기본 안은 내줘야 될 것인데 전혀 그것은 준비가 안 됐다, 그죠?
그것은 별도로 한번, 몇 명이 적정한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틀이 나오거든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 부탁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공원 안에 5월 1일부로, 5월 1일부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 개장하는 순간부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창조도시본부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예.
우리 잔디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나요? 잔디.
우리 시민공원조성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2년입니다.
잔디는 2년. 잔디는 벌써부터 죽어가고 있고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어요.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것, 우리 공원,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는 잔디가 아직도 뿌리를 착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방 말라죽어요. 제일 많이 하자가 일어날 것이 잔디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잔디가 활착이 지금 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해서 이렇게 쭉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한번 롤링을 했습니다. 로울러까지 하고. 그래서 현재 보면 일부 배수가 좀 안 되어서 조금 누렇게 이렇게 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생육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잔디가 죽었을 때 그때그때 바로 보수가 되나요?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 날로부터 2년입니까, 개장 시부터 2년입니까? 하자가.
준공일로부터입니다, 공사 준공일로부터.
준공일. 그러면 벌써 시작이 되었다, 그죠?
아직 공사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잔디가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실제 이게 법상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그게 있습니다. 절차에 의한 준공을 마쳐야 그 시점부터 하자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무는 얼마입니까, 하자보수가?
나무도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그 안에 고사목은 없었나요?
고사목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교체하고 있나요?
예, 거의 지금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걱정이 잔디가 시민에게 개장과 동시에 여러 수만명이 드나들 것인데 잔디는 벌써 푸른색이 아니고 벌써 말라 들어가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밟았을 때 과연 저 잔디가 어떻게 견딜는지, 그래서 하자기간이 어떻게 될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사용료 근거를 제곱미터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예상수익을 우리가 내 본 게 있습니까? 연 예상수익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제곱평방미터로 했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예상수익은…
안 나왔어요?
별도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수익을 내 보시고요, 연 단위로 하시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그것을 매년 통계를 내야지만이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 전체 운영비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시간당 얼마입니까?
차량 몇 대 댈 수 있죠, 먼저요? 그 수요가.
전체 902대입니다.
902대. 시간당 얼마입니까?
데이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시간당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구두로.
10분마다 300원.
10분에 300원이면 60분이면 1,800원이다, 그죠? 시간당 1,800원.
1일 8,000원 한도.
1일 8,000원, 상한선이 있네요?
예.
3페이지 보시면, 제출한 조례 3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홀에 대해서 행사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행사전시회 이런 데 다목적홀이 결혼식이라든지 타 용도로도 대여가 가능한 것입니까?
결혼식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은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토요일날, 비고표 4번에 보니까 토요일·공휴일은 주간·야간 차등 없이 기본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체가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우리가 이제 5일제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가장이 직장생활 하다가 갈 수 있는 때가 토·일요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 것은 알지만 굳이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시간 때에, 공휴일 같은 때는 20%를 평일하고 다르게 금액을 징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까?
수익이 목표는 아닌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약간 차등을 해서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산징수를 하시면 20% 같으면 8,000원 같으면 1,600원을 더 받아 가지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이것은 주차요금 8,000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 주차요금은 이와 관계없이…
8,000원 받으시고…
별도로…
그러니까 1일 상한금 8,000원 미만에…
주차요금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내용입니다. 토·일요일날 가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애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토·일요일밖에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4번은 비고로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주차장 관계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사용료를 보고, 사용료 표 밑에 비고란이 지금 5번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4번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 보시면 다목적홀 행사, 전시해 가지고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150원, 130원입니다. 제곱평방미터당. 전시실은 130원이고 회의실은 270원입니다. 맞죠?
거기에 입장하는 데 따른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 아니고 사용하는 거 말입니다.
전시실에…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 분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용을 하시니까 금액을 많이 받는 것은 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공연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실에 일반시민들이 가시지는 않잖아요. 특정한 분들이, 초청된 분들만 가실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강의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타 기관이라든가 개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많이 받으면 좋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 있죠? 일반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전시를 자기가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관람을 하시는 경우…
관람은 돈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을 가진 데는 가격을 낮추어 받았으면 좋겠고.
관람하는 데 돈을 안 받습니다.
아니 요금은 말고요. 대여하실 때도.
대여할 때는, 자기가 전시를 한다.
누가 전시를 하든 간에.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가 시민이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단체가 하겠죠, 대부분.
단체가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시민 아닙니까? 단체가 하더라도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실이나 강의실은 특정한 주체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요금 책정하면 5월 1일날 개장하신다 하는데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요금을 평방미터당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곱미터당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급조한 느낌이 드네요, 본부장님!
이것은 다른 시설들하고 좀 다 참조를 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공휴일 이 부분은 수요측면에서 차별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단 실험해 보시고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시행착오가 많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확정했다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운영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개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의 참사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 앞에 전 국민이 애도의 분위기 속에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재난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모르는데 5월 1일날 개장한다고 초청장을 받았어요, 초청장을.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사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방법도 달라야 되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때요?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상당한 걱정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리님 내려오신다 했는데 불투명한 상태고, 거의 불가하지 않나 예측하고 있고. 각종 공연은 가무가 들어가는 공연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의례적인 본 행사 위주로 했고.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시민공원 개장을 그 이유로 연기한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관계없이 개장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개장식을, 개장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시민공원의 개장이 상당히 부산시민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다 말이죠. 가장 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개장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그런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전부 다, 다 부분적으로 축소 내지는 방법까지 변경해 가면서 꼭 5월 1일날 이렇게 개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개장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에 열린음악회도 일단은 연기를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축제 분위기를…
개장을 꼭, 사실은 시민의 대축제 속에 그동안 이걸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도 투입을 하고 했는데 꼭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이런 분위기 속에 꼭 개장을 5월 1일날 해야만 될 그런 문제가 있나요? 조금 전에 국무총리도 사실은, 꼭 그분이 오신다 안 오신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분위기 속에 내려오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이러나 저러나 축제다 말이죠. 부산시민으로서는 가장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제의 개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꼭 5월 1일날 안 하면 안 될 무슨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사 일정들이 전부 다,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들도 전부 다 이렇게 연기하고 하는 판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장이란 것이 사실은 축제인데 이런 것을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고. 본부장님께서 한번 지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꼭 타이밍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없으면 한번 건의를 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 싶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데 다 아무리 중요한 일정도 다 연기한다고 통지가 오고 이런다 말이죠. 한번 감안해 보세요.
국장님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부산시민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이 행사가 그렇게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일부 시설물은 위탁을 직접 주고 업체가 선정이 되기도 했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을 줍니다.
이 모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역사관만 우리 박물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면적 단위로 대관료나 대여료를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바람직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관료나 대여료하고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의 금액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약간 작은 경우도 있고 1,000원 이내로…
전체적으로.
전체 다 비슷합니다. 맞추었습니다.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얼핏 세분화한 내용이 있는데 조례 개정 전에 이렇게 세분화하기 전하고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의 비용부담은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수익으로 따진다면 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작은 경우도 있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앞으로도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 말이죠.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더라도 이런 특정목적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결국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겠지만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수지를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꼭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비용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수익자에 의한 대여료나 대관료 같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가야 될 것입니다. 미리 딱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사용료라도 인상을 한번 시키려면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반영해 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적용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시민공원 개장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지금 오보근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축제행사하고는 좀 다른 시민들의 공원을 개장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김에 오보근 위원님같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 오다가 이 문제를 연기를 하는 문제, 약속은 시민들이 빨리 공원을 이용, 지금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외국의 초대손님들도 다 해 가지고 이미 다 자기들도 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미 약속을 한 사항이고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업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을 국민들이 아픔을 겪는다 해서 계속 잡아두기도 어떤 특정 날짜를 잡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개장을 하고 시민들의 축제 이런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장은 하되 식을 좀 미룰 수는 없느냐.
그것은 당연히 의식을 줄입니다.
의식을 줄이는 게 아니고.
식전, 식후행사는 거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이 개장식 해서 5월 1일날 나가잖아요. 미리 오픈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해놓고 식은 사고가 수습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식은 한다고 선언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해 버리면 각 구·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남구도 행사를 미루다가 5월 2일인가 3일인가 오륙도축제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시에서 5월 1일날 이런 행사를 해 버리니까 전부 다 다른 구·군에서 미뤄놓았던 행사를 따라 한다 말입니다. 이 여파가 각 구·군에 다 미치니까 제가 시에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도 각종 축제행사는 다 없앴습니다. 어린이날 관련된 행사 다 취소했고, 열린음악회도 취소했고 1회성, 행사성 위주의 행사는 취소했고. 이것은 단순한 행사성 행사가 아니고 시민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개장의 의미입니다.
각 구·군에서 하는 축제를 하지 마라고 시에서 지시를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남구같은 경우는,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제가 남구에 있으니까. 오륙도축제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5월 2일, 3일 이틀간 한다고.
행사도 전시 이런 행사는 하고 밖에서 가무가 있는 행사는 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는 시민공원을…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문화예술과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관계를 위원장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가 이런 행사를 해서 다른 구·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아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식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을 한다는 것은 개장식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걸 나중에 일단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 보고 또 시민들이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개장식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광역이나 다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올 여러 가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을 초청, 주요 내빈을 초청하고 하는 초청인사장을 다 보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양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이죠. 전 국민적인 관심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식적인 개장식은 꼭 안 해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먼저 한번 이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이런 분위기가,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개장식을 해도 안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다 말이죠. 누구나 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정 책 과 장 홍기호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정성호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