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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고인과 유족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산교육가족들과 더불어 실종자 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의 심사와 교육기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태철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안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감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시행 이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무직원의 인력은 교육청의 어느 부서에서 차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또 관련예산은 현재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조례시행 이후에 우리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인원은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직원을 우리가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부서장과 또 어떤 분을 파견할지 협의해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4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교육청의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육청에서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수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인수위원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보낸다면 차출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차출되는 부서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무직원이 인수위원회에 파견되는 시간이 최장 56일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견되는 사무직원이 또 많은 직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에 부담이 없도록 우리가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예산사용내역, 주요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백서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부산교육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기조를 세우는 중차대한 작업을 하여야 함으로 교육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등 방대한 작업을 단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모두 정리하여 공개하기에는 시일이 다소 급박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또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백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뭐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금지 하는 게 교육청에 지시가 내려왔는 모양인데 부산교육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수학여행 위약금 관계 때문에 조금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지금 약관에 보면 정부에서 수학여행이라든가 다른 행사를 못하도록 했을 때는 위약금을 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학여행이 영원히 안 가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당분간 안 가지는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1학기동안은 지금 보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은 해결이 됐고 그러면 급식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사전에 수학여행 갈 동안에 자재를 미리 준비를 안 할 건데 그건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여러 학교 갈 건데 식자재, 수업 문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주민발의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난 1월 22일 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이죠?
예.
여기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낸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법령위반여부 해당없음, 맞죠?
예.
기구설치변경 해당없음, 맞죠?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재정부담여부 해당없음, 맞죠?
예.
이렇다는 것은 특별히 관리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거나 또 예산조치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될 때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조치가 필요하거나 다음에 관리인원이 증원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기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은 아마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많이 제정됐죠?
예.
그러나 부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다 통과되었거든요. 부산은 지금현재 후반부에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묻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 22일 날 제출한 교육청 의견에 법령위반여부 및 기구설치 변경 재정부담여부 해당없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 수정안 시행일에 보면 부칙 제1조 본래 주민청구조례안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주민청구조례안 원안에 되어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수정안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1월 22일 날 우리 교육감이 시의회에 부의할 때는 그 당시에는 1월 22일이기 때문에 9월 1일 정도 해도 괜찮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면 1월 22일이니까 9월 1일 해도 좋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4월 23일이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1, 2, 3, 4, 3개월이다, 그죠?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더 꼭 구태여 뒤로 필요 없이 꼭 그만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3개월만 더, 3개월이든 1개월이든 조금만 더 연장해드리면 되겠네요? 아, 시행일을 만일 교육청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특별히 인사발령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인사발령은 필요합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 시·도의 시행일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면 꼭 이렇게 긴 시행일을 두고 있는 경우 타 시·도가, 내가 조사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봅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는 9월 1일자 뭐 1월 1일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관행적으로. 학교개학일이 9월 1일이기도 하고 또 인사발령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9월 1일, 또 1월 1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서울은 보면 일단 날짜 2013년 3월 14일이 시행일이고 다음에 충북은 보면 2014년 5월 8일이 시행일이고 다음에 경기도는 2013년 4월 5일, 울산은 2013년 7월 1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1월 1일도 있고 또 다른 날들도 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꼭 우리가 9월 1일, 1월 1일 이렇게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7월 1일 되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나면 실제로 7월 달에는 7월, 8월 임시회가 있고 8월 달에는 없고 8월말에 있고 9월 4일 날 또 있습니다. 임시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면 이것에 대한 기구는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정원이나 이리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교육청에서.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른 것에, 이 조례를 위해서 또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시다고요?
예.
어떤 게 개정돼야 되죠? 어느 부서에 정원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돼야 일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인원이 이걸 업무, 우리 지금 현재로 공무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이 증원됐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증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원이 아니고 배치만 새로 하면 되는 거고 분장업무를 조정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본청도 있지만 지원청도 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업무, 분장업무를 조정해주는 거지 이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채용을 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요.
그러면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야 된다고요?
채용하기 보다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 인원을 증원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타 시·도, 어느 타 시·도도 이 조례를 통과를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이.
아, 인원이 지금 7,000명이 넘는 인원을 여기에 대한 직고용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새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새로 관리업무를 하고 그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지금 인원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대로 관리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다음에 취업규칙이 있으면 취업규칙에 따라서 복무감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조정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원을 조정한다는 겁니까? 어느 정원요?
지원청이나 본청에 예를 들면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정원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 내부직원을 지금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지금도 나는 충분히 교육청 행정업무와 능력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일 제대로 처리 못, 현 인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하면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1월 달에 낼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하면 된다고 냈는데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한 일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그만큼만 뒤로 넘겨주고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뒤로 더 넘어가야 된다. 나는 이게 도저히 제가 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제가 보는 것은 이건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만일에 제 생각이 타당하지 않거나 하면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청의 업무가 예를 들면 완벽하게 하기는, 100%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이나 시스템이 되고 난 뒤에 이 업무를 함으로 해서 모든 우리 지금 학교에나 우리 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직들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 안 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 조례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감 직고용하는 게 타당하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리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 또 그런 것들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손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테스크포스팀하고 준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죠? 이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해왔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 준비 안 했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고 부산에서도 당연히 시기의 문제지 앞으로 해야 될, 예견된 일이었고 그렇다면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는 그리고 잘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이번에 9월 1일 날 해도 봅시다. 5월, 6월, 7월, 8월 넉 달 후 아닙니까, 그죠? 넉 달 후. 4개월 후라는 기간이고 그러면 만일에 새 교육감이 취임한 7월 1일을 계산해도 2개월 후이고 얼마든지 저는 한국행정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저는 기간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올해가 시기가 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요.
이게 왜냐하면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 같으면 허둥거리기도 하고 또 뭔가 이게 새로운 일이고 다른 시·도에도 없었던 일이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해왔고 또 예견된 일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긴 시행일을 두자 하는 것 저는 이게 도저히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위원님 타 시·도도 다 조금조금 다른데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제가 교육부에 회의를 가도 이렇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봅시다. 만일 이게 이번 달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게 통과되어버렸다면 9월 1일 시행이 되었겠죠, 그죠?
9월 시행이 되었지요.
되었겠죠, 그죠? 한 달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통과되었으면 그렇잖아요? 3월 달에는 더 뒤로 미뤄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심의한다 하니까 9월 1일 수정안에 있는 것을 1월 1일로 해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공식으로.
위원님 저도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9월 1일은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그 말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은 나는 이것은 너무 업무부서에서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지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걸 납득을 나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만한 긴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일들은 보통 이 조례안 할 때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직고용 조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우리가 좀 함으로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모든 시스템이나 이것 갖추어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만이 조례도 또 제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저는 심지어 이것까지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기분 좀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행정관리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긴 기간을 주고 그냥 이것 번거로운 일이니까 그냥 우리들 인사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후임자들이 그냥 해라, 우리 떠나가고 난 뒤에 이런 억측도 자꾸 뒤로 미루자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솔직히. 이것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내년 1월 1일 나는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일하는 분들의 업무편의에서 주장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발의로 지금 발의된 것이죠?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이게 직고용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발의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다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발의로 이렇게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교육청 견해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동안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일부에서는 이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렇는데 대세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판결날 때까지…
아니 이제 전국적인 대세를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준비단계도 지금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준비를 했다, 타 시·도처럼. 한 3개월 만에 이게 시행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를 해왔다면 9월에 시행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까지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런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직고용 조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시 교육환경에서 이제 이게 필요한지 타 시·도에서 하니까 따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느냐, 어떠냐 이제 주민발의 전이나 후나 견해가 어떠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 법원 판결이 나고 난 뒤에는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때부터 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학교에서 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일괄 직고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어느 게 옳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시행을 해왔고 또 이제 그것보다는 직고용, 교육감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주민들이 발의를 했고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대세에 의해서 우리도 이래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입니까?
다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대세는 이것 직고용 조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세 때문에 이제 이걸 조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법원 판결이 나고 이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고 있고 타 시·도에서 지금 11개 시·도가 이 고용조례를 이제 통과를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죠?
예.
그 내용은 있는데 우리 부산 입장에서 이 직고용 조례가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법원 판결을 떠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예, 아니오로. 국장님.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만큼 이 조례 내용이 중차대하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필요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중차대한 만큼 이제 말하자면 지금 행정수장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결정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중차대한 만큼 새로운 수장이 들어왔을 때 이걸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직고용 조례는 제정을 하더라도 시행시기가 정해지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는 모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편할 것인지 또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는 규정으로 하면 되고 일부는 규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부는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이 직고용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교육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 지금 판결이,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교육감님이 오시더라도 이것 직고용 조례는 제정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측일 뿐이지 지금 수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꼭 주민발의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걸 발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장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상당히 다음 수장한테 부담을 준다, 그것은 별로,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1월 달에 시행할 것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새로운 수장이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 의회를 통과해서 이걸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또 7월 달에도 실제로 새로운 수장님이, 교육감이 오시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7월 달에 또 상정하기가 여러 가지 시일이 좀…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오늘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인수위원회 있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도 또 파견해서 그 업무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업무도 같이 해서 7월이나 또는 그 다음 달에 이것 상정을 할 수가 있는, 뭐 시간상으로는 별로 쫓길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지난번 작년에 우리 상임위할 때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발의가 올라와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있고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수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육청의 업무량도 굉장히 이게 가중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럴 겁니다.
예.
아마 해 보시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수장이 결정하지 않고 이걸 지금 결정해서 새로운 수장한테 넘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좀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발의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이게 무산된다라고 보면 또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가치도 있겠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히, 그러면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이 상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주민발의가 실제로 4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전부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 회기 중에 위원님 안 되면 다음에 우리가 교육감님이 요구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이걸 만들면 자꾸 시기가 늦어지기…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내년 1월 달에 1월 1일 날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견해를 밝히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일권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내용도 들어보니까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부터 덜렁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한다 이것은 좀 이게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바르지 못한 자세인 것 같고 준비가 다, 이것 지금 보면 중요한 게 이제 6조는 개념적인 것이고 4조, 5조가 실질적인 업무에 관련된 그 조항인데 이 4조, 5조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인수위원회에도 이런 사항을 알리고 이걸 조례상정도 하고 또 그 동안에 준비를 착실히 하셨다가 내년 1월 달을 목표로 해서 이걸 하시면, 추진하시면 그게 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것…
행정국장!
예.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번에 통과 시켜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그래서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견해는 지금 수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차라리 9월 1일 날 시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년 1월 1일 날 하신다면서 이걸 지금 공석인,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꼭 통과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죠. 굉장히 이게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4조, 5조에 나오는 이 업무를 보면 업무가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체계하고 똑같은 체계를 다시 공무원이 아닌 자들의 인사체계를 또 만들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도 많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만큼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미리. 조례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직고용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또 조례통과된 거기에 대한 업무는 또 계속해서 해야만이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는 7월 달에는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는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도 내년 1월 1일 날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상으로 볼 때 1월 1일 날 하신다 하면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와서 해도 지금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걸 이렇게 빨리 서둘러가지고 새로운 교육감이 이것 직고용 조례 자체를 나는 반대한다라는 사람이 만약에 오게 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핵심 논점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시행시기가 당초 발의한 주체하고 교육청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일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9월 1일자로 해도 충분한데 왜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 일자를 기다려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다른 위원님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전에 황상주 위원님하고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임혜경 전 교육감이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교육수장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육수장이 없어서 직무를 이래 중대한 직무를, 중대한 일을 유보한다거나 그런 사항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좀 더 정확하게 1월 1일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이래해서 이해를 좀 시키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아,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청에서 할 일은 위임규정이라든가 또 정원 및 인사관리 규정 또 행정절차 또 담당인력 충원 등에 대한 이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 신임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 조직이라든가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2월말까지 필요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된 것 같습니까?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9월 1일 하면 도저히 안 됩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9월 1일하면 시의회가 9월 4일 날 또 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이 왔을 때는 7월 달에는 도저히 상정이 어렵고 9월 달에 상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또 새로운 교육감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 내용이 좀 다른데.
제가 답변을 좀 묻겠습니다.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새로운 교육감 이래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되어요.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례도…
이미 필요성 같은 것은 이미 다 교육청에서 인지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이게 새로운 교육감이 오면 이게 시행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시기가 이제 9월 1일하고 1월 1일하고 상충되는데 9월 1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그런 이유를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안경 국장 얘기한 그 사유들 때문에 지금 9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일반적인 걸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이 근처에서 안 하고 일정을 앞쪽에서 좀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필요한 일이라면 벌써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 하죠? 전혀 못 느끼고 있었습니까? 이런 일을.
주민발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올해 1월 22일 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주민발의 안 들어오면 이것 해결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올해 3월 28일 날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발의 안 들어오면 이것 못하는 겁니까? 주민발의 안 하면.
안 했을 경우에도 판결이 나면 우리 교육감님이 이걸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때 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올해 3월 28일 날.
그러니까 그때 해야죠.
예, 예.
안 하고 있다가 이만큼 늦추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런 게 판결이 나고 하면 즉시 시행을 하는 게 바른 태도 아닙니까? 하자고 해야 되고 내부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3월 28일 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간은 크게…
아니 왜 자꾸 이쪽으로 와서 이런 일을 하면 분명히 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오해도 살 가능성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 하면 바로 될 일을 가지고 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이제 와서 끄집어내놓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생각 안 할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왜 이때라야 됩니까? 하필이면. 바로 그때하면 될 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해야죠. 하라고 하면, 하면 될 걸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왜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해요? 그것은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발의가 작년에 요구가 들어와서 올해 1월 22일 날 우리 이제 시의회에…
아니면 이것 이 이야기는 이런 판결이 있기 전부터 이 근로자들은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해야죠. 할 때를 놔두고 있다가 이제 하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말하면 하지 마라고 하면 틀렸다고 말하면 한쪽에서 비난을 할 것이고 맞다고 말하면 이것 뭐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좋게 고쳐도 반가운 소리를 못 듣는 반갑지 않은 이상한 느낌을 가질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환경을 지금 교육청에서 만들은 겁니다.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야죠. 지금 한번 보세요. 저 바다의 학생들 엉망진창 되고 하는 것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시간. 왜 하지 않고 있다가 뭘 기대하고 지금 시간을 잡은 겁니까? 이게. 사람 건지러 들어가는 것도 제때 들어가야지, 다 죽고 난 뒤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지금.
김안경 국장 우리가 지난 회기 때 통과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때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좀 영향이 있고 뭐고 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통과될 것은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내같이 속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잘 안내를 첫째는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이야기할 때 시기가 있는 겁니다. 농담을 하는 것도 시기가 있고요, 장소가 있고요. 다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때하면 딱 맞을 것을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좋기는 좋은데 부작용도 내 나름대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예측됩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을 것 같다?
부작용도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떤 점입니까?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는 인력을 좀 채용하기가 어렵고 또 적기에 이것을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적기에 또 채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생각한 거죠?
아니, 우리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예.
이것 지금 교육감이 한다, 했다, 발령을 내서 보낸다, 거기에서 안 맞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감이 학교 사정 다 압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학교에 안 맞는 사람 어떻게 하지요? 학교에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예.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내준 사람.
그런데 실제로 교원이나 일반직 우리 공무원도 100% 다 만족하는 인사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학교에서 맞지 않을 때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감이 임명했는데 교장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교장으로서 교육감의 하는 일에 저항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교육감이 보내도 학교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합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위해서…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교육감이 선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학교에서 훌륭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라든지 다수를 이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좀 안내가 되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교육청에서 보내주면 받아야 된다, 교육감 임명직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잘 하고 있는 학교를 지금 흩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사람 오면. 전에 보다 선생님들이 보고 더 못하다 이랬을 때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교장 할 말 없어요. 너거 쪼대로 해봐라, 쌍말로, 그런 식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라, 나는 지금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날 문제 같으면 간단해요. 학교는 계속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교장 채용한 사람들도 학교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학교의 업무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람을 들이는 건데 건드려서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부산시내 뭐 직업이 없는 사람이 얼마다, 이거 생각할 여가가 아니고, 그분들이 좋으면서도 학교에 가서 지금보다 더 안정된 속에서 학교를 위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런 사람을 선발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배려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이 속에. 교육감님이 전부다 검사해 가지고 이 사람 잘할 거다 하면 잘하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키겠습니다.
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 그렇습니다. 뭐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6조에 보면 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연수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또 직종이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학교장한테 위임한다든가 그런 거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학교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학교와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제도 교장선생님 몇 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도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맞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싸울 겁니까? 갋을 겁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이 조례 속에 만일에 하고 싶다면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일을 지시했을 때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 조치를, 임명은 교육감이 한다고 하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제재관리의 강도가 학교에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강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한 건데 왜 당신이 그래요. 그런 대책들이 좀 조례로서 복잡하고 규정으로서 뭣이 좀 난잡하다싶어도 그런 규정들이 있을 때에 상호 간에 안심을 하고 상호 간에 충실하고 이렇게 만들은 제도의 본래의 뜻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말할 때는 아, 좋은 걸 위해서 했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된다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이게 좋은 게 안 됩니다. 곧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일선학교에서도 안심하고 아,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네?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해보니까 진작 이렇게 할 걸, 참 잘했구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그러니까 이름을 시원찮은 의사가 좋은 약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하니까 수술능력도 없는 놈이 수술하고 좋은 약이라니까 시간도 안 맞추고 환자의 상태도 안 맞추고 약 주고, 좋은 약인데 그거, 좋은 주사인데, 그 의사 잘하는데, 환자는 죽는 겁니다. 좀 다듬으세요. 더 다듬으세요. 이거.
이래가 보내면 학교에 분명히 지장을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씁니까?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학교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뭐 다른 특별한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서요? 학교 망쳐가면서 취업자 늘린다? 여행사 때문에 여행갑니까, 여행사 때문에 여행갑니까? 그래가지고 학생 다 죽이는 겁니다. 학교 다 망치는 거고요. 이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다듬어보세요.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간략하게.
예, 여러 위원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한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T/F팀도 구성해 가지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온 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있기 전까지 주민청구조례안과 교육청 수정안을 두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절충, 합의된 부분이 있는 것도 보고받으셨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들은 여기에서 2개의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배종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에서 ‘교육공무직’을 ‘교육실무직원’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정의에서는 “교육실무직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기간제원·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적용의 예외대상에서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의 제2항, 제3항과 조례안 제7조의 1호, 제2호 및 조례안 제9조는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0조의 제명은 “시행규칙 등”에서 “시행”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부칙에서는 조직개편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덕포여자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