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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해 진도 근해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서 희생당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오보근·김길용·공한수·김영욱·박인대·이일권·김영수· 신태철·배종웅·박중묵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그다음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혜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혜 의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태건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코리아 기관장이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거 뭐 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부에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지금 지역의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성공DNA를 확산을 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지역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내가 다 알겠는데요, 이 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이것을 수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에 우리는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지역의 문화산업이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단위의 기업이 지금 이제 막 초창기의 사업들을 하고 일부 중견기업으로서 커가고 있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에 맞는 핵심이 되는 IT와 또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또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단계별 지원 사업들을 컨설팅, 멘토링 그리고 자금 지원과 창업을 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을 통해서 문화산업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알겠는데요…
그래서 목표는 지금 문화부에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5년을, 3년을 일단 평가를 받는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5년 효과를 저희가 목표를 내부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문화부에 제안을 했는데, 본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해서 참여해서 지원을 받는 인력은 한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쭉 설명해 오셨던 것들이 서 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내용은 조금은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존의 정보산업진흥원이 해왔던 역할이잖아요? 기존의 역할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기에 콘텐츠코리아 랩이라는 별도의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예산을 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연간 50억이면 적은 예산 아닌데, 200억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또 그것 비슷하게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 가지고 어떤 사업을 특화된 사업을 하실 거냐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또는 타 유관기관에서 지금 인큐베이션부터 기업 지원을 하는 이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업하고 차이점은 창업 전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단계부터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 상에서 기획단계에 이거는 비중이 더 가 있는 사업이고요, 기존의 기관들이 대부분의 지원했던 것은 인큐베이션 이후에 기업들이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했다는 그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라기보다도 그것이 이제 산업화 되는 후단계, 우리가 이제 업무로 따지자면 선공정,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다면 후공정 쪽에 이제 집중했다면 이거는 선공정 쪽에 집중하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꾸 IT, CT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콘텐츠코리아 랩 같으면 IT, CT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이 공고가 날 때 콘텐츠 기반 지역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하지만 IT, CT라는 거는 어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융합이라는 게 또 거기에는 같이 곁들여져서 모든 산업이 다 포괄적으로 IT와 CT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꼭 이 분야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미용이 됐든 음식이 됐든 어떠한 분야라도 이 IT와 CT와 연계해서 융합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창조경제 이야기하시고 정보산업진흥원의 주로 이제 업무가 IT, CT 나는 CT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조금 사상누각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게임이 재밌으려면 스토리가 확실하게 단단해야 되는 거고요. 만화가 재밌으려면 스토리작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스토리작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게임에 대해서 스토리작가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뭐 그래픽에만 치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이래 생각해서 자꾸 IT, CT만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들의 아이디어들 또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바탕 없이 자꾸 IT, IT, IT 이렇게만 가니까 괜히 제가 못마땅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참고해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콘텐츠코리아 랩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영상문화산업과장 유효종
○ 기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 장 서태건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