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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4월 24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실종자 구출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도 안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복지건강국 동의안에 대한 심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근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개월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갖고 지금 우리 5월 27일날 그게 날짜가 되면 3개월 이전 같으면 어찌됩니까? 2월 27일 같으면 2월 27일이 딱 3개월 전이고, 2월 28일이 3개월 이전입니까? 2월 26일이 3개월 이전입니까?
2월 이십, 아마 25일이나 짧게는 보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전이라 하면 전, 이전 같으면 2월 27일 이후라야지 3개월 이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14년 2월 5일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월 5일이라는 게 3개월 이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3개월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까?
잠깐…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2월 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저희들이 3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빨리 한 거다 그죠?
예.
물론 늦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갱신 의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3개월 이전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소문이 안 좋던가 해 가지고 다시 위탁할 의사가 우리가 없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위탁기간에 그렇게 공모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의견서를 보낸다거나 합니까?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공모를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그냥 해약하는데 대해서는 그냥 뭐 해약한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 그 해약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상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러니까 5월 26일부터 거의 5개월 전에 이미 위탁기간 만료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 해당 센터에. 해 가지고 위탁갱신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
그래서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이제는 본인들은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그때는 해약절차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그런데 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정한 현행 관리규정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만약에 70점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는 기존 센터와의 바로 수의계약은 철회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 의사가 다시 재위탁 안 했으면 좋겠다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건부로 재위탁을 했는데 이용자만족도 결과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용자만족도가 어떻게 나왔기에 조건부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3년 치 만족도현황을 보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는 90점인데 2012년도는 82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점으로서 3년 평균 한 84점이 되는데 작년에는 일단 3년치 평균치에도 미달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수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평균치에도 미달된다는 것은 다른 위탁기관의 평균하고 비교해 가지고 미달된다 이야기를 해야지…
아닙니다. 3년치 평균치요.
3년치 평균치 미달이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1년부터 13년까지 평균을 냈을 때 작년에 가장 최근 작년의 평균치보다도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지금 떨어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갖다 평균치를 내면 당연히 평균치보다 못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변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부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어떤 친절한 교육 실시하는 것부터 또 이용자편의를 위한 어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셔틀버스 운행 등 몇 가지의 대책을 센터에서 지금 현재…
제시를 한 상태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장애인 체육시설이죠?
예.
우리 부산에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운대 한마음장애인센터가 있고 여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감기가 난리랍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아주 지금 좋습니다.
곰두리 위탁갱신을 계기로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위탁 갱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위탁갱신 시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이, 위·수탁을 받았던 시설이 위탁갱신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심사를 해서 하한선이 70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70점을 넘어가야 갱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0점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재공모를 하고 그때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도, 그러니까 그 단체도 다시 재공모에 참여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설 위탁 갱신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점수의 하한선을 우리가 70점으로 정해놨는데 70점이 안 되면 무조건 재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점수의 하한선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공모에 다시 참여를 해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지, 위탁갱신 시 점수가 70점이 아닌, 그러니까 50점, 40점, 30점 이렇게 나와도 다시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재공모 시에, 재공모 시에도 점수가 만약에 아주 낮으면, 제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예, 그것은 당연히 재공모도 마찬가지, 재공모 시에도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재공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0점 이상 되는 기관 중에 이제 점수가 높은 데 위탁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위탁갱신, 그러니까 기왕에 하고 있던 시설이 갱신심사에서 70점이 넘으면 갱신이 되는 것이고, 70점이 안 되면 재공모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위탁갱신 심사 때 이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가 만약에 점수가 40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재공모의 하한선인 60점보다도 훨씬 낮은 점수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는 다시 재공모에 응할 수 있고 그리고 재공모에서 60점이 넘으면 위탁대상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60점이 넘으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40점 이하로 나왔을 때…
아니, 40점이 문제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 40점, 극단적으로…
아주 낮은 점수로 나왔을 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2차까지 공모를 합니다. 2차까지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대가 60점 이하로서 적격자가 없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 시설에 대해서 시가 직영을 한다든지 공기업에 맡긴다든지 하는 별도의 어떤 정책적 판단을…
아,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갱신 절차를 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존의 단체가 계속해서 어떤 특례식으로 위탁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어떤 일관성,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단체가 일정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는 안전장치이고 하나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보장장치이고 이 두 가지 장치인데 제 이야기는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던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단독으로 갱신에 먼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갱신공모에?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가 점수도 70점 이상으로 올려놨고요, 60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9, 68 정도 나온 것은 어느 정도 다시 재공모에 갔을 때 충분히 경쟁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턱없이 낮은 점수, 50몇 점이라든가, 40몇 점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왕에 하던 데가 재공모에 들어갔을 때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간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갱신해서 점수가 60점 이하, 50점, 40점대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단체가 그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공모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때 우리가 일전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동의안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이 역시 나왔었는데 위탁갱신에 있어서 점수 70점만 정해 놓을 게 아니라 다시 재공모를 할 수 있는 권한, 재공모에 위탁갱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하한선도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70점을 받으면 당연히 위탁갱신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예를 들어서 50점 이하가 나왔다라던가, 60점 이하가 나왔다라던가 했을 때는 재공모에 응할 수 없는 이런 장치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몇 달이 지났고 또 이런 위탁갱신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나 또는 다른 지침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동안 검토가 되고 마련이 되었는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공모 때 점수가 60점 이하 나왔을 때…
재공모 때가 아니고 위탁갱신 때!
위탁갱신 때 나왔을 때 그 하한선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사실 지금…
재공모에 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느냐, 마느냐?
그게 지금 현재 현행 저희들 관련 규정상에는 마련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직 죄송합니다. 앞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탁갱신에서 떨어져도 웬만하면 재공모하면 하던 데가 되더라는 관례라든가 그런 안이한 것들을 우리가 일단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탁갱신에서 떨어졌지만 일단 재공모에 응할 때는 뭔가 자기들이 큰 어떤 변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뭐 다른 말씀 있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위원님 적격여부가 상당히 미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관성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부여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령을 개정을 해서 미리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온 지도 지금 제법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상황이,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동의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마련을 해야 된다, 물론 현행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 위탁받는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대한 어떤 관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받고자 하는 복지법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또 그 법인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합한지를 우리가 최종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앞선 우리 절차 속에서 위·수탁 갱신 평가라든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그 결과 이제 평가점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조금은 과연 이 법인에서 이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의문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점수도 2012년도에는 90 몇 점, 13년도에는 80 몇 점,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 재수탁을 하는 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평가점수가 제대로 더 잘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평균치보다도 더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염려를 했었고?
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법인이 운영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타성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저희들도 듭니다. 들어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조건을 세 가지를 붙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용자만족도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그런 대책이 충분히 법인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인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행정지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12년도 90점, 13년도 80점, 갱신하기 전에 70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했는데 관리감독 이상의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또 거기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걱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본 법인에 연 4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책에 대한 이행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가 인력보강 운영 및 서비스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용자만족도 결과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직원친절교육실시를 한다든지 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운행실적이라든지, 또 이용자편의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자기들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사항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관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3년치의 어떤 평가점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해가 민간보조금 줄 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인이 문제가 아니고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적어도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안에 이러한 염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느슨하게 해서 1년 후에 평가를 해 보고 좀 못 되어 있으면 보조금 줄이면 된다라는 소극적 행정 말고 적어도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조건부 동의를 했다 하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안에 이런 걱정이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소되었다, 보조금을 더 주고 덜 주고의 차원이 아니고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장애인들의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