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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 09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7.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정책기획실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며,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은 부산광역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계획 보고 청취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경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사실 항만관리사업소, 이 항만관리사업소가 무슨 일을 하죠? 저희들은 보고받은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항만관리사업소가 우리 남항, 그러니까 자갈치시장 있는 데 남항 선박계류에 대해서 계류비를 받거나 거기에 질서를 유지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항 관리.
남항만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북항 쪽은 관리 안합니까?
예. 북항은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BPA에 또 일정부분 위임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천항 같은 경우에는요?
감천항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항만이 있는데 항만 중에서 무역항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예, 그 다음에 연안항은 우리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데 남항이 연안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항구가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안 하는데?
우리가 국가관리 무역항은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그 다음에 우리 신항 이것은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남항만 유독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직원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3명이고 우리 이것은 별도로 공무원이 2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면 더 큰 데로 이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갈치시장에 거기 4층이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독립청사에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디 있었죠?
지금은 서구 충무로 우리 거기, 뭡니까, 어시장 맞은 편 그쪽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공동어시장 앞에 있는 것은 부산시의 자체 건물이었습니까?
예, 우리 사무소죠.
그러면 지금 이전하는 데는 어찌 보면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갈치시장 그것도 우리시가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놓은 거니까 우리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원변화는 크게 없다, 그죠?
예, 크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항에 앞으로 유람선도 들어가고 자갈치 이렇게 하려면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관제시스템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그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은 아마 추가가, 두세 명 추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기능추가, 남항해상안전관리관제센터요?
예.
이게 그러면 남항관리사업소 밑에 보면 계가 서무계 있고 관리계가 있고 선박신고가 있는데 그러면 관제센터는 별도로 떨어져 나옵니까? 아니면…
예, 새로 지금 하나 만드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이 나와야 되고?
예.
제 사견입니다만 차라리 남항할 바에야 부산 남항하는 게 안 낫습니까? 부산남항관리사업소.
저게 그런, 저희들 항만 기본명칭이 보면 부산항, 부산항 남항, 부산항 신항, 부산항 북항, 부산항 감천항 이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하면 부산항 남항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부산항 속에, 우리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항에서 지난 2013년 1년 동안 선박들이 충돌한 사건·사고 일어난 게 좀 있습니까?
2013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분장사무 신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에 개관되는 정관박물관 그리고 또 5월달에 우리가 개장하는 부산시민공원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개정에서 정관박물관과 시민공원역사관이 신설됩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이하에 그렇게 되면 2개가, 정관박물관과 시민공원역사관이 2개가 추가가 되는데 직제에 우리 도표에 보면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은 임시수도기념관에서 관리운영을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도표상에 따로 이렇게 시민공원역사관이 따로 독립된 기구는 아닙니까?
시민공원, 예. 그것은 독립된 것은 아니고 우리 임시수도기념관에서…
그래 관리운영은…
임시수도기념관의 업무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에서 이 지금 도표로 나와 있는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임시수도기념관 예하에…
예, 그렇습니다.
예속되어 있는 기구로 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계단위 정도로 그 속에 있는 내부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박물관은 그대로 우리 조직에서, 지금 박물관장의 직위는 지금 몇 급이 나갑니까?
그것은 학예연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공원역사관에는 임시수도기념관의 관장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역사관은 그러면 공원역사관은 위치를 공원 안에 들어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표상으로 보면 직책, 직무는 그렇게 가는데 공원역사관이라는 게 직제표상에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구 신설이 아니고, 기구는 아니고 그냥…
분장사무시설들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관박물관이 결국은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죠?
예.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몇 명 정도 파견이 나갑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한 7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예상되는 관람객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부분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10만, 연간 10만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연간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공원역사관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근대역사관 이렇게, 물론 임시수도기념관 안에, 예하에 분장사무로 역사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4개로, 임시수도기념관 4개로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대역사관이라든지 시민공원역사관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시수도기념관 이런 부분이 일맥, 같은 쪽에 역사를 보전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볼 부분은 없는지요?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물관 조직이 좀 확대가 되면서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각에서 “야, 이것을 인력을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의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부는 또 통폐합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기회를 봐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번 보고 또 박물관 고유의 어떤 다른 성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비교형량해서 한 번 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립박물관이 원활하게 시민들 곁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월 1일 개장되는 부산시민공원이 정말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달성하고 즐겨 찾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관박물관이 들어오고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이 임시수도기념관 업무를 들어가는데요. 동삼동 폐총전시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관에서 별도로 조직을 안 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직이 없고 직접 하고 있습니까?
본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산하에 기존 조직도 다섯 되는데 이번에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는 본관하고 복천박물관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좀 성격이 다른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또 일면에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잘 비교를 해 가지고 조직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또 어떤 박물관의 특성이 훼손이 안 되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설관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는 이것은 그 관리파트에서 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고 우리 이번에 시민공원 같은 데는 시설관리는 우리시설공단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을 받았다든가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가 지금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주무부처,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정원관리나 직제관리는 그런 차원이고, 한 번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정관박물관이 7월에 개관이 되죠?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시설관리 면이나 개선방향을 잘 살펴서 좀 단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기능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식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와 계시니까 소장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추가가 남항 해상안전관리 관제센터 운영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신설조직입니다. 전에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예?
신설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때까지는 남항 해상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까?
별도 기구 없이 저희들이 행정선이 한 척 있고 청소선이 한 척 있고, 배가 2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해상선박 계류나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해상안전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게 이슈화 되어 있고 국민이 인식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부산남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해상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게 어째 상식적으로 통합니까? 이때까지 부산항의 보고서에 보니까 하루에 계류가 430척 그 다음에 통항을 하는 게 1,170척이나 통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항만에, 좁은 항만에 하루에 1,170척이 통항을 하는 이런 항만인데 어떻게 해서 해상안전관리관제센터 하나 없이 이렇게 지내왔는지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30척 정도가 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는 460척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배가 하루에 1,000척 이상 통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주무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전담부서도 하나 없고 전담직원도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해상안전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신설을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상사고가 많이 있었죠? 1년에 몇 건씩 있습니까?
최근 5년간에 충돌사고는 없었습니다. 기름유출사고는 작년 같은 경우 11건 정도 소량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해경하고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돌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는 발달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수준 이하라고 혹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늦었지만,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해상안전관리관제센터를 넣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문요원이 투입이 됩니까?
예, 전문요원이 안전관리센터 직원들이 공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3명을 보충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3명 정도 해양농수산국에서, 그래서 6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기능을 하려고 하면 장비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장비설치를 지금 해양농수산국에서 계약자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9억 3,000만원.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우선 먼저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이후에…
여하튼 해상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박물관 분장사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산하에 지금 근대역사관과 임시수도기념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근대역사관 현재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대역사관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수도기념관은요?
임시수도기념관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인원 대비 지금 그 안에서 관리해야 할 사적들, 내용들이 분량이 어떻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근대역사관은 옛날 미문화원 자리에 있던 그 내용을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임시수도기념관은 전쟁 당시에 우리 부산에 임시수도가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머물다 간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강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진자료라든지 자료들의 어떤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대역사관은 2,280건을 소장을 하고 있고 임시수도기념관은 80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관은 주로 근현대사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하고 있고 유물전시, 근현대사 관련한 유물전시 및 보존관리, 또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수도관은 한국전쟁기에 대통령 관련 관저로서 장소성 조명과 임시수도 부산시기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여기에 또 근대 중에서도 그 부분에 특정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근대역사관과 임시수도기념관의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시립박물관이 이제 총괄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근대역사관하고 임시수도기념관이 산하 단위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기관의 독창성이라든지 그 기관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조직 운영 면에서는 인력을 좀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통합성을 가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검토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한 번 따져서 적정한 선에서 그 조직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위치도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곳이 속한 곳이 이번 시민공원역사관 같은 경우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안에 또 이 부분을 따로 관장해야 되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마는 또 관리하는 내용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갑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이 근대역사관과 임시수도기념관, 시민공원역사관은 내가 볼 때에 업무내용이 대부분 부산의 근대역사를 다루는. 전부 다 한 마디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활용 문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인원들이 좀더 집중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세 기구를 좀 관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이런, 지금 현재 이 분장사무에 지금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또 시립박물관의 업무에 효율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최대한 시간 내에 지금 현재 임시수도기념관 밑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직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 세 기구를, 역사관들을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검토하면서 이것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들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일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순서를 가진 후에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먼저 김척수 위원장님의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재정관실의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고,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건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부서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용길 부산교통공사 재정예산실장입니다.
정문수 부산도시공사 기획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재정관님,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재정관실은 적극적인 세입관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부산광역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현재 쓰고 있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용도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본부는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공고를 했을 때는 민간인이 사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민간인이 사게 되면 지금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인이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산다 하더라도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팔고 싶은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해 버리면 일반 민간인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요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일반 민간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사려는 그런 욕구는 좀 적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찰을 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유찰을 시켜 버리면 금액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왜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왜 건물금액을 이렇게 낮추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예, 많았고 우리시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고 한국은행이 우리시, 우리 지역의 금융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일단 이게 가치 있는 건물이고 해서 화폐박물관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대전이나 서울에 화폐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계획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럼 매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가 좀 좋은 조건으로 매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매입을 하면 부산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뒤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근·현대사에 관련된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수장고도…
여기 주차공간은 어때요? 주차공간.
주차공간은 4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가격이 124억입니까?
예, 건물과, 건물과 이제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지금 입찰가는 177억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얼마 정도에 살 예정입니까? 매입을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이제 적은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취득할 때는 이제 기준가격을 저희가 123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 한 것이고,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여러 차례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부분 낮아지고 우리 재정여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협의매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서로 수의계약해 갖고 협의가 가능하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꼭 입찰은, 꼭 입찰이 대안은 아니죠?
일단 저희 이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입찰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협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무리하면 기준가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에서 매입을 할 때에 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재정을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안 제17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17조에 보면 결국 6개월 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시금고에 계속 예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고에, 현재까지는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가 시금고에 들어오면 6개월 전체적으로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국고에 귀속이 안 됩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 조례뿐만, 지방채뿐만 아니고 각종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나중에 국고로 귀속되는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시세인데, 우리시세, 우리 과태료가 왔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많이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이 안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것은 시금고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결국 이제 국고에 귀속이 아니고 시금고로 귀속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국고 귀속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이게 공매 배분금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면 그 공매에 대해서 우선채권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주는 건데 돈을 안 찾아갈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안 찾아간 게 3건에 5,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9년부터…
예, 지금까지…
2013년까지 4년간?
예, 3년까지, 9, 10, 11, 12, 5년 동안…
아, 5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 이제 3건에 5,300만원 정도인데…
시금고에 귀속이 되면 그것은 어느 계정으로 처리가 됩니까?
우리 세외수입 해서 나중에 일반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외로 들어오는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아무튼 바람직하게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규정에 대해 가지고 그 500만달러 이상 투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500만달러 이상을 이렇게 부품소재 쪽에 100% 그 다음에 또 제조업에 대해서는 75%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와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대하는 효과라든지 예상되는 투자유치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한원입니다.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게 2개 단지입니다. 지사과학하고 미음산단인데, 지사는 사실 대상이 거의 지금 없고요. 미음에 지금 업체가 적용이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당장 세입을 한 2,000만원 정도 아마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세제감면을 함으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기업에 효과를 줄 수 있고 500만달러 이상이 이렇게 100%, 75%가 됨으로 해 가지고 향후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미음이 53%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이게 다 들어오면, 물론 규모가 크면 또 이제 대상이 뭐 적용이 100% 다 되고 하지만 작은 규모가, 500만불이 작은 규모입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단지가 기업이 들어온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그게 다 입주된다고 볼 때는 이게 좀 세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물론 매입, 단지 매입하면서 지정하는데 국비는 75%, 우리가 25%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가는데 지방비가 안 따라가는 것은 너무 기업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관심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국비에 준해서 주기 위해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또 다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감면 조례를 만드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다른 문화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근주입니다.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재자료는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문화재 중에서 시장이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지정되는 효과, 그러니까 뭐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든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거나 증·개축할 때는 다 제한이 되겠네요?
증·개축,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증·개축, 철거는 문화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아예 불가능하고…
예,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자체도 다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그러면 현행법으로서는 이 건축물은 보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소유가 꼭 부산시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문화재자료로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문화재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소유가 국가가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뭐 큰 문제가 있을까요? 꼭 부산시에서 1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매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국보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도 보면 있는데 뭐 국가소유도 있는 게 있고 또 기업소유도 있는데 구태여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멸실이라든지 용도변경도 불가하다면 소유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그 용도만 사용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재정도 어려운데 꼭 그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그 기능만 유지되고 효과만 있다면 소유는 구태여 누가 갖고 있든 문제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생각에는 지금 부산박물관이 부산역사 전체라는 제1박물관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부산본부 청사는 부산개항기의 역사와 문화를 갖는 제2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때 옆에 있는 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하고 통할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도 지금 1차 입찰 중에 입찰에 참가는 안했지만 재계서열 50위권 기업에서 자산관리본부에서 입찰 참가하기 위해서 검토하던 중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효과가 어떻는지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왔고, 가령 지금 3회 유찰되면 124억으로써 공시가격하고 같아지는데 그 정도 되면 아마 민간도 참여할 가능성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까지는 아마 가면 매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매입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다시 한 번 거쳐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부산시도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박물관으로서 문화재 가치 있는 건물을 보존하면서 또 활용도 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데 본 위원은 꼭 소유를 부산시 소유로 할 필요가 있을까? 현 상태로 놔두면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을 한 번 고민은 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시고요. 지금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금전을 공탁하지 않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는데 우리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5,300만원 정도 안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매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721건에 115억원을 의뢰를 했고 차량에 대해서는 345건에 10억원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 기본 조례와 시세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세수증대라고 할까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것은 좀 더 큰 범위인데 시세가, 그러니까 교부금전이라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고 시세 기본 조례와 시세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 확충되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세 10%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0%를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인하되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는 인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를 보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은 국세는 국세감면법에 의해 가지고, 국세감면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면되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율이 더 적어서 추가로 들어오는 게 470억, 연간 470억 정도 세수가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관련해서 200%에서 300%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60억 정도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30억 정도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금고로 예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시금고에서 처리를 합니까?
시금고에서는…
그냥 일반에다가 넣어놓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 세외수입을 다음 해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정관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세율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세율이 국세 10%로 법인세하고 소득세 10%로 되어 있는데 그 10%를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독립세로 세율을 만드는데 그 세율 기준은 기존에 받는 것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기존 부가세 구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을…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율이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6%에서 38%를 받고 있습니다. 6%에서 38%를 받으면 저희는 거기에 10%기 때문에 0.6에서 3.8%까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안 하고 국세를 받는 것에 부과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독립을 시켜서 0.6%에서 3.8%라는 것을 우리 세율로 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조례가 바뀌더라도 세율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받는 세율은. 그런데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국세가 바뀌면 지방세가 저절로 바뀌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국세를 받고도 지방세법을 통해서 인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세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세율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율은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데 앞으로는 세율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면부분은 이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을 안 해 주는 이익이 470억 정도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금고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산시가 어렵지 않다면,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세수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된 감면율은 외투법에서는 어떻게 시행된 내용입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시행령에 어떻게 할 건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시행령 제19조에 있는데. 거기 보면 55억 정도 상당,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에 대해서 이 단지를 만들 때 70%는 정부 돈으로 하고 30%는, 75%는 정부 돈으로 하고 25%는 지방비 매칭을 해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75%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정부가 가져가고 25%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해 지금 외투촉진법 시행령에 되어 있고 부품소재 이외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75%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감축하려면 그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땅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감면 75%를 내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덜 받은 게 불합리하다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을 국가와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도 조례 반영현황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모든 지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지자체가 있는데 경북도에 구미시, 포항시가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번에 개정을, 미리 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고 전북도에 익산시가 2011년에 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하고 창원부품단지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시가 미음산단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투지역 현황과 감면율 확대로 인해서 투자유치효과와 세수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 제일 큰 것을 든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미음산단과 지사산업단지가 아직 분양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분양이.
지금 53%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산단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되어 있는 단지가 전체, 전체 미음산단이 10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만평 정도가 외국인투자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단지의 분양률은 지금 5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
그래서 이 단지의 분양을 촉진시키고 이 단지에 들어오면 장점이 단지를 분양하는 효과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외국인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기업과의 연대과정에서 기술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지구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계획이 우리가 언제까지였죠? 원래.
지금 계획은 2015년까지 저희가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53%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마다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이번에 취득심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심의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입찰과정에 지금 이렇게 유찰이 될 확률이 높고 나중에 어차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구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꼭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에 결정해야 할 사유가 무엇이죠?
가장 근원적인 사유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시민의 여론이 많았고, 그리고 보존하려면 시 재산으로 해야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으려면 도심지에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넓은 면적을 쉽게 박물관 용도로 우리가 살 수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협의를 하거나 그 절차과정에서 참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처음에 입찰할 때 참여하든 어쨌든 이런 관리계획 변경 없이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참가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지켜 볼 예정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낙찰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입찰에 누군가가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접점은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반가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지만 그리고 상징성이 있어서 응찰자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을, 현상변경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간판을 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과 거기 근무하던 분들이 빠져나가고 곧바로 지금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문화재자료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어떤 협의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문화재 지정절차상 소유주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가만히 있던가요?
저희가 문화재는 소유주가 신청하는 절차가 있고, 소유주가 이것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소유자가 당연히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것이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과는 협의가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협의라는 것은 협약서를 쓰거나 이런 협의는 아니고 양해를 저희가 구하고…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이 자산을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을 자기들이 가지고자 하는 게 목표일 텐데 이게 유찰이 되고 나면 120억까지 떨어진다고 했던가요?
3회 정도 하면 124억 정도까지.
그러면 3회 이상 더 떨어지는 것으로 거기에서 정지입니까?
5회까지는 가능한데 5회가 되면 89억 정도…
그렇게 되었을 때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이유 때문에 이게 자꾸 유찰이 되고, 그러면 한국은행의 무슨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격은 도저히 팔지를 못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자기는 200억 이하, 또는 300억 이하는 못 판다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의향을 서로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이 지금 다른 제주도나 다른 데서 판 것처럼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자기 법상으로도 그렇고 한국은행의 입장도 그렇고 이것을 무상으로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서 절충된 가격으로 부산시가 매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만약에 민간이 매입을 할 경우에 법적절차를 거쳐서 응찰을 하면 낙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용도라기보다는 그 모양, 현상을 변경하려면 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그런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이 건물을 낙찰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거기가 도심권이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기념관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좋은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업이기 때문에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건물 내부에 어떤 역사적 가치로서 아니면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훼손될 만한 내용들이 건물 안에 잔존해 있습니까?
이게 경관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거기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보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허태준 위원님과 동일한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협상을 하거나 어떤 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심의를 이게 의결이, 통과가 되어야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민간이 매입해서 이게 우리가 본래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갈 방법도 없고 그리고 시에서 지금 여기에 입찰에 응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질 경우에 한국은행과 지금 협상된 내용도 지금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축물이 모두들 생각이 역사적 가치와 이런 문화재자료로써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일치는 보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문제나 한국은행과의 협의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급하게 시에서 매입을 결정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예산은 아니고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터무니없이 공유재산계획 심의에 올라왔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은 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 했을 때 이게 심의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관리계획은 매입하겠다는 결정이고 여기는 그 가격이 아니라 기준가격입니다.
그래 기준가격인데…
지금 재산 가치가 이렇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시에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협상안이 나오면 그 협상안의 타당성은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높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협상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다시 승인…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을 여기서 심의하라는 내용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느냐, 취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왜 취득해야 되느냐? 얼마에 취득해야 되느냐? 취득 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다 따지고 지금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뒤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 회의석상에 안 맞으신 말씀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의 협상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확정이나 이렇게 확신이 안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조건 취득을 하겠노라고 결정을 해 놓는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취득을 할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서 저희가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의 보고에서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이나 거기에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의사를 표명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그런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그래 단순히 저는 가격만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과 어느 정도 공동개발문제라든가 공동사용문제라든가 아니면 화폐박물관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단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은 안 들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유찰이 되었을 때 가격문제라든가 한국은행 입장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겠노라고 해 놓고 어떤 자의적인,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것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필요하느냐? 조금 일찍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고 상대방과 협상절차를 갖고 있는데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상대방이 우리를 바로 볼 때 아직 매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당사자와 협의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한다는 의사결정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됐을 때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인가는 또 그 이후에 전략을 수립해서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백 몇 십억 예산이라는 게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부산에 지금 꼭 민간투자사업과 연관 짓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한데, 우리 허태준 위원장님 의견대로 이것을 꼭 우리시가 꼭 사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가 소유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누가 과연 장담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민간이 사서 이것을 타 불법용도라든지 원래 취지대로의 어떤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만약에 민간에서 어떤 좋은 안을 끌어내고 재원을 끌어내서 같이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취득결정을 해 놔버리면 이것은 시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 위해서 취득결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입찰에서, 예를 들면 민간에서 그것을 사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서로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변경 없이 그런 권한 없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전절차로써, 사전절차로써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물론 국가 소유 한국은행 건물이기는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동의를 받고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정도의 어떤 기본생각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은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자료로 지정되고 나면. 만약에 개인의 건물이었다면 더더욱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기부하지 않는 이상. 그런 과정에 여타 협의할 사항이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꼭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기가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협의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면 재정관님 입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고 추후에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결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다른 업체에서 매입의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각입장이 있다는 부분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의가 오는 정도 수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에서 문화재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상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외부하고 내부하고의 구조변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내부와 외부의 구조변경허가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다만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파사드라 해서 정면에 대한 부분은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든지 편의성을 주는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외부는 된다, 내부는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근대역사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물관하고 역사관이 같이 있으면 앞으로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일단 이게 부산의 원도심이고 부산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발원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산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 시가 땅을 확보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사실 이 매입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부산의 어떤 문화적 자원을 확보하고 역사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원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기라고 보고 이것을 민간에서 활용을 하면 우리시 당장 매입비는 안 들겠지만 그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입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는 입찰절차에 들어가서 얼마 전 4월 22일날 1차 입찰을 했고 1차에는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들어가고 3차까지 갑니다만 이런 부분 일정 또 만약에 최종 유찰되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바꾸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절차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초기에 변경해서 나중에 만약에 3차 정도 유찰이 됐을 때 협상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늦게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늦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재산취득을 하려면 기준금이, 이게 얼마짜리냐라는 기준금액이 이제 명시를 해서…
아,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매각금액이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결정 안된 상태에 있었고요. 최근에 매각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얼마에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최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수시로 입찰사항을 파악을 해 왔습니다마는 4월 초에 매각 입찰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시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22일날에 이제 첫 매각…
1차.
1차가 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전에 이런 걸 알아서 한 3월달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관계로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들간에 의견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과정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관, 6항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정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의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토록 할 경우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채감축 추진방향,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부채감축 추진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이게 부채감축계획을 공기업 내놨는데 이게 우리가 부산시 공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공기업들은 부채가 없는 겁니까?
이제 모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지난 번 회기 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정부에서는 재정적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기관의 기준을 도시공사와 여기 교통공사에 해당하는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부채액, 절대액이 1,00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시와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되는 단체, 공사가 우리 교통공사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고를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정부방침에 의존하면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다른 공기업도 우리가 적게나마 부채는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이제 저희가 공사와 공단이 좀 차이가 있는데 공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금융부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비금융부채가 일부 있는데 그건 퇴직충당금이나 미수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금액을 합쳐도 이제 도시공사나 교통공사처럼 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서는 저희가 이 2개,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보면 앞으로 이게 돈 이렇게 받을 예상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는 다 받은 상태입니까? 아예 빠져 있던데.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그러니까 즉 말해서 돈을 받을 것 있냐는, 도시공사…
아, 예, 그 동부산관광단지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을 다 했다는 뜻입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지금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기획실장 정문수입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는 현재 면적 대비로 75%를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1,900억원이 분양대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팔아, 땅을 분양해 가지고 자금 들어올 거다. 이런 것은 안 나타났더라고요.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부채금액을 어떻게 이제 낮출 것인가? 부채비율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분양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돈이 들어오면 결국 또 부채를 좀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에 현재 차입금이 4,1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900억을 상환을 하고, 하고 나면 금년 말에 저희들이 2,200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수익금을 통해서 2017년까지 다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마는 사실은 도시공사라든지 교통공사 이런 걸 보면, 기획재정관님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교통공사 저런 데에 보면 우리가 다, 만약에 지하철이 부산시가 다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인력문제로서 우리가 토목직 이런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또 벌여요.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쉬어야 되니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더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일을 엉뚱하게 벌이다 보니까 부채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기가 있을 이유가, 회사가 아니라 공기업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요.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그게 타당한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서 50%, 우리시비분의 50%를 내기로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BC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듯이 사실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제 엄격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이 되면 그 이외에도 사업은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이제 주요한 지하철사업이 일정 정도 마무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력구조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또 어느 직종 어떤 규모로 인력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까지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인력운영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얼마 전에 저희들 부채 승인해 줬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다시 벌여야 된다고요. 계속 벌여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 존재가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가, 일단 안 벌이면 도시공사는 뭐 하냐? 교통공사는 뭐 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토목직들 위해서 조그마한 선로라도 일을 벌여야 자기들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도권은 정부에서 많은 개발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빨리 구축되고 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시 재정으로 주로 이렇게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시 인프라가 좀 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향후 강서개발에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서 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도시발전에 필요한 일을 중심으로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부채가 많이, 정부에서 할 때는 우리가 좀 많이 탕감해 가지고 부산시가 부채를 인수를 받은 턱이죠?
예, 정부가 77%, 우리가 33% 해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정부에서 조금 뭐 지원을, 부채를 좀 지원받을 방향은 전혀 없습니까? 다른 타 시·도하고 형평성 때문에 좀 곤란하긴 곤란하겠지만.
지금 이제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인수부담이 당시 13, 당초에 계상을, 2006년에 계상을 해서 그래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이제 정부 부분은 작년 6월에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조 1,900억원을 정부에서 다 탕감을 했고 부산시의 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물론 지하철 선로를 건설할 때는 정부지원금이 좀 오지만 부채 이 부분에서는 올 가망성이 전혀 없다.
예, 부채는 이미 정부가 77%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6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017년까지 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내리려 하는데 기획재정관님 생각에는 200% 이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추진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대책을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되는데 첫째는 공공서비스의무 비용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하겠다. 그게 첫째고, 그죠?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수익을 증대하겠다.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대책을 쭉 보면 매년 손실이 1,400억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매년 1,400억 적자가 누적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1,000억을 상환하겠다, 감축하겠다는 그 계획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적자라는 게 이제 우리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환승 부분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공서비스 분야가 계속 작년에는 948억이고 올해는 1,452억으로 잡아 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대비하면 1,255억에서 1,452억으로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보면 이 부분에 국비가 확보되면 확보되는 것만큼은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운영적자 부분은 시에서 매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이제, 그런데 계상할 때에 시에서 보전 받아서 적자를 안 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영수익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당기순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죠?
경영손실에 대해서, 운영손실에 대해서…
당기 이제 1,000억대 발생하는 것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예.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채를 갚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공공서비스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국비확보가 과연 가능하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니, 그런데 공공서비스 분야가 국비확보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하다, 안 하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4년에 PSO비용이 1,452억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국비로 확보되어야만이 모든 계획들이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은 그 확보와 관계없이 저희가 확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확보가 되면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확보되는 만큼, 시가 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 보전하는 부분을 절약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을 줄이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공사의 재정예산, 강용길 재정예산실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공사의 재정예산실장 강용길입니다.
저희들 재정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손실은 부산시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부채를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입을 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당기순손실만큼 이제 부산시가 국비를 더 받아오면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겁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채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6,500억이라는 현재, 아, 6,300억 남아 있는 부채를 그 국비를 받아서 부채를 갚는데 더 투입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를 받지 않더라도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2017년까지 1,000억을 갚겠다 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그래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000억원이.
1,000억은 현재 정부로부터 국비, 아, PSO비용을 안 받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부산시에서 1,000억은 17년까지 갚을 수 있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재원입니다. 부산시 일반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교통공사에서 자구노력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1,000억원을 부채를 줄이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교통공사의 부채 6,352억 금융부채는 정부로부터 2005년도에 인수를 받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2013년도 6,352억원을 2017년도 5,352억원으로 부채를 줄이겠다 했으면 1,000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느냐, 시비지원을 받느냐 하는 그것은 교통공사로 봐서는 지원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의하면 여기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추진으로 수익을 증대하겠다. 이것 아니냐 싶으다 말입니다. 그죠?
예, 1,014억을 경영수익으로 하고 비용절감으로 277억을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이것은 결국은 당기순손실을 줄여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죠?
예.
단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수익을 증대하겠다. 이래서 2017년까지 1,014억을 창출하면 이게 부채 갚는 돈에 들어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부산시로부터 부담을 적게 가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채 갚는 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부채를 1,000억 줄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보고서 요지가,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공사 인수부채하고 지금 경영에서 나오는 이런 부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인수부채는 뭐냐 하면 이제 교통공단에서 교통공사로 왔을 때에 부채가 그때 당시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6,600억 정도 수준은 부산시가 떠안으라 해 가지고 이것은 교통공사가 떠안을 부채가 아니고 부산시의 부채입니다. 부산시가 갚기로 2006년도에 약정한 금액인데 우리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걸 많이 못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갚아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인수부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럼, 자, 인수부채에서 그러면 2017년까지 1,000억을 감축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인수부채, 인수부채는…
그럼 1,000억 감축했다 합시다.
예.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 또 1,014억원은 또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럼 경영수익에서 난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경영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당기적자액 보전이 됩니까?
예, 부산시로부터 받는 적자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은 부채액을 줄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이제 부산시…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나오면 부산시로부터 당기손실에 대한 보전을 작게 받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로부터,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돈이 남으니까 부채 갚는 데에다가 더 투입할 수 있겠지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있겠지요.’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고서가 지금 명확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인수부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상환해 준다 하면 부산시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아무 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교통공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부산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이, 부산시가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단축을 하는 겁니다.
단지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영수익사업 이게 1,014억인데 이것은 감축해 본들 손실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이걸 감안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채감축은, 감축은 시 예산으로 감축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1,000억원을 예산으로 감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다만…
부산시에서 2017년까지 예산으로 1,000억 감축한다. 그걸로 끝이지, 뭐.
위원님,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왜 매년 안 갚았느냐? 인수부채를 갚기로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지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영적자가 많다 보니까 경영적자 메꾸는데 급급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거의 부채를 못 갚았던 걸 적자가 줄면 그 돈을 이제 옛날에 진 부채를 갚는데 더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계속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도 이렇게 넘어가고 해서 간단하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산하 지방공사 부채감축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부채는 줄여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지방선거를 또 목전에 두고 또 국가적으로는 재난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더 심도 있게 기울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전체 계획 속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기업에 관련한 방만한 경영이라고 한 번 질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유야 어쨌든, 지금 현재 적자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에서 그런 방만한 경영이 발견될 때에 국민적인 허탈감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상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어느 페이지 어느 장에도 이 경영의 내실화라든지 그런 방만경영의 어떤 방지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방만하지 않게 있는 예산으로 아껴, 아껴 허리띠 졸라매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추가로 좀, 오늘 이 시간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6월달 지나서, 6월 말경에 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내가 방금 말했지만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고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측에 이것은 제가 초선 들어와서 처음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여기에 지금 보고서상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지하유출수 관련해서 지금 단어가 등장해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인지 열환경인지 어떻게 단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서 상에. 지금 지하유출수, 승강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승객들이 보지도 못하는 열차통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 열차통로 곳곳에 지하수가 유출되어서 밑으로 가서 지금 그쪽이 누구나, 민간인들이 가서 내려가 보면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곳들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채감축도 중요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야 되고 차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예산들은 어느 예산보다도 부채감축에 앞서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언을 드립니다만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다음 달에 그런 데 대한 관련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 감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들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토지 및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더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부채 감축계획들도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지방공사 부채감축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혁신도시개발단장 최기수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재정관리담당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경제산업본부〉
투 자 유 치 과 장 최한원
〈문화관광국〉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해양농수산국〉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창식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재 정 예 산 실 장 강용길
〈부산도시공사〉
기 획 실 장 정문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