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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46호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이 2008년도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는 2009년도 조례를 제정하였지요, 그죠?
예.
그런데 다시 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었다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해양수산부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폐지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것 폐지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 자치구·군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군에 해당되는 구·군이 몇 개 구·군이 되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지금 해양보호구역이 남구 오륙도하고 그리고 사하구에 남형제섬하고 나무섬 이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사하구가 해당됩니다.
남구, 사하구는 수산직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구하고 사하구는 수산직 직원이 있습니다.
2개 구에 다 있고?
예.
그러면 2개 구에 해당이 되는데 그 2개 구에 조례를 다시 구·군에 신설하더라도 부산시가 조금 권고를 해서 조례의 취지라든지 그런 방향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조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해양보호구역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이 부분이 자연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해양관광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시에서 관리하는 조례안이 자치구·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방치하지 마시고 남구나 사하구나 조례의 취지라든지 방향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배광효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지침상 자치구·군에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오륙도 하나만 있어서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하구도 2개소가 설치되고 이렇게 하면서 각 구·군별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 시 조례는 폐지하고 각 구·군에서 관리위원회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라서 같이 각 시·도별로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은 어느 정도 현재 마무리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해양보호구역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총 한 31억 정도를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은 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를 확보해서, 오륙도 같으면 스카이워크 홍보관 또는 환경개선 그리고 생태계 조사 또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가 각 구·군별로 조례가 제정될 건데 시에서 폐지되고 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과되면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각 구·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 공백기간에, 공백기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운영이라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폐지작업을 진행하면서 양 남구와 사하구에 미리 권고를 해 가지고 “미리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남구 같으면 이달 4월 30일날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고, 사하구는 5월 8일날 의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백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남구, 사하구에서 두 구가 폐지가 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 조례가 폐지가 되고 2개 구청에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됩니다.
2개 구에 새로 신설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남구, 사하구를 볼 때는 사하구 자체 수산직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박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 보면 굉장히 빈약하고 어선 나가는 것 통제 정도만 겨우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폐지가 되면 남구하고 사하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혹시 그 관리하는 또 거기에 대한 배 문제도 확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인력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나 국비나 구비를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충분한 편성이 될 가능, 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그동안에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되는 예산은 구청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국·시비로 저희들 했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2억 8,6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현재 어업인 휴게실 만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도 확보했고, 그래서 이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국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하구는 지금 현재의 배로써 남형제·북형제섬 이쪽으로 가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선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 국비를 내년에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또 우리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넘어가는 겁니까? 바로 국비는 국비대로 넘어가고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구쪽으로요?
예. 국비·시비, 국비는 저희 시가 받아와서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자치구·군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례 폐지되고 나서 우리 남구, 사하구에서 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차질 없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인도가 약 38개 정도 있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38개의 무인도와 관련해서 조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이 해양보호구역은 보호의 측면과 관광자원의 부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이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해양보호구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요?
예.
그럼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남구는 오륙도, 사하구는…
남형제섬하고 나무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영도구 같은 경우는 태종대 일원이 있다 아닙니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그거는 오륙도하고 좀 어떤 섬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고.
이제 서구를 치면, 케이블카가 복원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케이블카 일대로 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할 수 없는 건지? 또 혹시 시에서 차제에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전의 측면이 있고, 이 보전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개발에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해양보호구역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에 의하면 “해양생물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가치가 있는지 또 지역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 같은 경우도 암남공원의 주상절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부산시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 지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지역이 부산시 어느 곳보다도 해양경관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호가치가 있다. 이것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결국은 이것을 관리하는데 국비를 좀 용이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조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 좀 노력해 주시면 경관보호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해양보호구역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생물 보호 목적, 생태계 보호 목적, 경관 보호 목적 크게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 지금 세 군데 해양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오륙도 및 주변해역과 나무섬 주변해역, 남형제섬 주변해역인데, 오륙도 주변해역은 생태계 보전 목적으로 지정을 했다면 나무섬 주변해역과 남형제섬 주변해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을 했었죠?
예. 이 세 부분이 다 생태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상당히 밑에 바다에 생물다양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에 39개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38개가 아니고 39개 무인도서에 미지정도서 해 가지고 총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은 40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활용계획 같은 거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립된 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개발 가능한, 39개 무인도서 중에 개발 가능한 도서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섬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기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됩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부산시에서 자치구·군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잘되었는지 시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4-29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23
3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4-24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4-23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4-23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4-23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4-22
8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4-18
9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4-18
10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4-18
11 6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