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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9월 30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 2.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4. 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7. 영도하수처리종말장변경결정안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8.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1시 5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9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 및 撤回事項입니다.
9월 23일 具大彦議員 外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나 오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조치 하였습니다.
9월 30일 오늘 李基光議員 外 열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원안과 함께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9월 25일 權寧迪 議長님과 黃修澤 副議長께서는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9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한 후 부산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9월 26에는 제주도의회 의장이 주관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9일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시청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경제 실상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토론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 참석하셨으며 崔廷植議員께서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서울의 6개 선물거래회원사 사장단을 방문,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9월 28일 內務敎育委員長으로부터 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9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安相英 市長께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98을지연습 중앙강평회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됨을 통보해 드립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1時 5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周燮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오늘 제79회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차기 쓰레기매립장의 입지선정 계획을 설명드리고 議員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은 단 하루도 없어서도 안 되는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관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議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완벽한 매립장을 설치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원시책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차기 매립장 입지선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次期쓰레기埋立場立地選定計劃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周燮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2.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1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의 에너지절감 정책과 해운대구 신시가지 집단주거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국형 냉·난방 방식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98년 7월말 준공되므로 인해서 그 동안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열관리회계를 기존의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와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사업수익과 공사비부담금, 시설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과 지방채발행수익금,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기타수익금 등의 세입규정과 세출로는 열공급시설과 부대시설 건설비와 운영·유지관리비, 시설개선 및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 지방채 발행시 채무원리금 상환, 타 회계로의 전출금 등이며 초기 투자자원 부족시에 의회의 의결로 장기차입하고 운영자금 일시 부족시에도 일시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일정지역의 제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 방식의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므로 명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회계를 구분토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3조 세입 중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공급시설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으로 보전토록 되어 있고 현재 신시가지 에너지 수용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만약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제3조 및 제4조의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출금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동시에 99년 5월까지 현재 주식회사 도시가스와 맺고 있는 에너지공급사업 시설의 위탁관리자를 재 선정할 시에는 신시가지 주민대표 및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것과 또한 현행법상 공급사업시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법인 외에는 불가하므로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협의회가 시설물을 양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집행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1세기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94년 11월 대통령의 세계화선언 후 내무부 지시에 의거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제정되었으나 오늘의 세계화는 시정전반에 걸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주 기능인 세계화 정책과의 심의조정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고 그 동안 또한 95년 4월 부산광역시 세계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이후 전무하며 상위법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98년 4월 15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차원에서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參 照)
・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審査報
告書
・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審査結果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한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TOP
(12時 1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自治區의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意見聽取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內務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敎育委員會 朴正吉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편입되는 지역의 해당 구의회 의견을 이미 수렴하였으며 해당 동장 및 구청장 의견을 받아 자치구간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경계가 조정된 지역의 주요내용은 동서고가로와 연결되는 황령로 개설로 인하여 일부 지역이 남구 대연3동과 수영구 남천1동으로 상호 편입되거나 편입을 받았으며 동래구 명장동 일부가 해운대구 반여1동으로, 해운대구 반여1동 일부가 동래구 안락2동으로 일부 변경된 것은 현재 신축중인 명장 선경아파트, 명장 화승아파트 및 안락 선경2차아파트 부지가 2개구에 걸쳐 있어 주민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경계를 조정토록 하였으며 해운대구 재송동 일부가 수영구 망미2동과 수영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생활권은 수영구에 두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해운대구로 되어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민과 구청장 및 구의회 의견을 들어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治區의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意見聽取案 審
査報告書
(內務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內務敎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2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기 분리지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등에 사용되는 등 각기 지정목적의 재원으로만 사용토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의 주요재원인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의 적립이 가능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개선이 기대되어 집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TOP
7. 영도하수처리종말장변경결정안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TOP
(12時 2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機張郡鼎冠面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과 議事日程 第7項 影島下水處理終末場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이상 2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과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 등 각종 건설분야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석재 등 폐기물을 그 특성에 맞게 해체, 절단, 폐쇄 등의 중간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하므로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347번지 일원에 1만 719㎡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28일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9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본 안건을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시설결정 신청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사업주체가 98년 4월 2일 시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바 있을 뿐 아니라 본 시설이 설치되면 폐자재를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고 또한 폐자재를 분리 처리함으로서 쓰레기감량 및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정관 하류지역인 좌천, 임랑 등 좌광천 인근마을 주민들로부터 좌광천 상류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류지역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이 우려된다는 여론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정관 하류지역인 좌광천 주변에 위치한 좌천, 임랑 등 인근지역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과 진정이 있으므로 상수원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시설은 95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114호로 결정되고 96년 4월 2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91호로 지적고시된 영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설결정된 부지는 영도구 동삼동 공유수면매립지 일부와 공유수면이었으나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지의 해양경찰서 청사부지와 일부 중첩에 따라 본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건 심사시 현장확인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설결정된 부지 중 일부가 해양경찰서 청사부지와 중첩되어 있으며 현재 부산지방 해양경찰서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동 지역의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할애 받아 신청사를 신축 중에 있어 시측에서는 해양수산청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항만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 협의한 결과 부득이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토록 최종 협의되었으며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은 영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서 연안해역에 수질오염방지 및 도시생활환경보존 등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參 照)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장군정관면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도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의 상정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집행기관 공무원이 퇴장한 후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執行機關公務員 退場)
8.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중의원외 10인 발의) TOP
(12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앞서 가지고 本議員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이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치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조정안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빚게 만들은 점에 대해서 運營委員長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 案을 좀 도출하려고 했고 또 합의안을 만들어 내어서 표결에까지 붙이지 않는 원만한 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그 案이 여의치 안해 가지고 運營委員會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이 다시 수정동의안이 되어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이 運營委員會 案이 통과되지 않은, 이 안이 상임위원회의 무슨 소관, 또 조정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정말 本委員長으로서는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특성 및 소관부서의 업무 성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모든 議員들이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와 동년 8월 22일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그간 세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상임위원회간 부서조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전 상임위원회가 만족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조정이 이처럼 어려운 이유는 여러 議員님들이 아시다시피 불과 2개월 여전에 제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각 의원들의 희망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서 기존 상임위원회의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상임위원회간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정말 애로가 많았다는 점을 冒頭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일에 대한 지나친 의욕이 외곽에 잘못 비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직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전면 재조정한 후 상임위원회 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임위 소관부서는 시조직개편안 원칙에 입각해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第3條 常任委員會別 所管部署 調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정기준과 원칙은 우선 집행부의 부서별 명칭변경과 업무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투자기관 등은 시본청의 지도·감독부서가 속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업무량 안배 측면에서 아시안게임준비단은 企劃財經委員會로, 都市開發公社는 都市港灣委員會로 각각 배정하는 議員發議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의과정에서 두 가지 수정안이 제안되어 표결결과 都市開發公社를 그 업무 기능에 맞게 建設交通委員會 所管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조의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內務敎育委員會는 行政敎育委員會로 都市港灣住宅委員會는 都市港灣委員會로 각각 변경을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는 企劃財經委員會는 企劃管理室, 經濟振興局, 아시안게임준비단, 行政敎育委員會는 行政管理局, 公報官室, 監査官室, 消防本部, 釜山廣域市敎育廳, 公務員敎育院, 또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는 保健福祉女性局, 文化觀光局, 環境局, 上水道事業本部, 保健環境硏究院, 釜山醫療院, 建設交通委員會는 建設住宅局, 交通局, 建設本部, 施設管理公團, 都市開發公社, 釜山交通公團, 都市港灣委員會는 都市計劃局, 港灣農水産局, 農村指導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午後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가.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이기광의원외 12인 발의)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李基光議員外 열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基光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迪議長님과 同僚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本議員이 우리 위원회조례 중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柳在仲 議會運營委員長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5일 運營委員會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임위원회간 소관부서 업무량이 불균형적이라는 의견이 끊이지 않아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와 3선 의원 간담회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별 세 명의 의원을 모시고 토론을 벌인 결과 일부 상임위원회간 업무량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소관부서 조정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직전에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전면 재조정키로 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만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案 第3條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중 建設交通委員會 所管은 建設住宅局, 建設本部, 交通局, 釜山交通公團으로 하고, 都市港灣委員會 所管은 都市計劃局, 港灣農水産局, 農村指導所, 施設管理公團, 都市開發公社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는 규정과 제1항 제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먼저 李基光 外 12분의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가결하게 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만약 위원회의 수정안도 부결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議員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議員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났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5명,
반대 6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 수정안과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79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動議案
(9月 30日 李基光議員外 12人 發議)
(9月 30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9月 15日 市長 提出)
(9月 2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世界化推進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9月 15日 市長 提出)
(9月 2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治區의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意見聽取案
에대한意見提示의 件
(9月 15日 市長 提出)
(9月 28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15日 市長 提出)
(9月 2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機張郡鼎冠面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에관
한意見聽取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9月 15日 市長 提出)
(9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影島下水處理終末場變更決定案에관한意見聽
取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9月 15日 市長 提出)
(9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9日 柳在仲議員外 10人 發議)
(9月 30日 運營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 의안철회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動議案
(9月 23日 具大彦議員外 10人 發議)
(9月 30日 具大彦議員外 10人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9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9-30
2 3 대 제 7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9-29
3 3 대 제 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9-28
4 3 대 제 79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9-28
5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9-25
6 3 대 제 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9-25
7 3 대 제 79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9-24
8 3 대 제 79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