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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3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3월 17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9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간부 인사)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판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 경감규정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부방법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와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에 개원 예정인 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여성센터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센터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개편하고 여성위주의 사업에서 가족․보육․아동․청소년관련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종 연구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남녀 평등사회와 건강한 가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각종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의지표명으로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5년마다 저출산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출산지원금, 가족사랑카드 발급 등 각종 출산장려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 내용이 우리 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시민의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무료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으로서 2000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대해 청소년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시설 요금기준을 단순화하여 시민들이 시설이용요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례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 4월 30일부터 동서고가로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TCS를 구축 운영하게 됨에 따라 차량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2008년 1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경형자동차의 적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과 아울러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과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하고 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의 차종구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동안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왔으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서고가로의 통행료 자동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감면적용시한의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안 제2조 중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통행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김해공항 이용 관광객들의 부산이미지 제고 및 운행시간 단축과 우수기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출퇴근시간 통행 교통체증이 심한 동서고가로 정체현상을 해소코자 별표2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중 제5호의 면제대상란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공항리무진’으로 추가하고 같은 표 제10호 란 다음의 면제대상란에 ‘11. 우수기업인 차량’, ‘12. 혼잡시간대 통행차량’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백선기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교육청 관내 용호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의 근거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의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교섭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의 가입기준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섭학원의 등록기준, 학교․교과․교섭학원 및 교섭소의 교섭제한시간 등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중 제9조 교섭시간에 관한 규정은 초․중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고려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초 “학교․교과․교섭학원 및 교섭소의 교섭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학교․교과․교섭학원 및 교섭소의 교섭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섭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시간 제한에 따른 학생 및 학원측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칙 제1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의사진행발언(성성경 의원)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성성경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성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남구출신 성성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보류를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시 동 조례안 제9조 학원의 교섭시간을 당초 0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초․중등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하기로 하고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규정은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산지역 학원교섭 종료시간이 고등학생의 경우 평상시에도 80% 이상이 오후 11시 이후인 실정을 볼 때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셋째, 부산시내에 소재한 3,000여개의 단과․입시학원의 수많은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의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성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성경 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성경 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은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전 신상발언 신청 의원이 계십니다.
○ 신상발언(이동윤 의원) TOP
(10시 30분)
이동윤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은 자유방임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8조부터 계속되는 조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챙겨야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에 우선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벽 한두 시가 되어야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쳐 초죽음이 된 모습으로 귀가하는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이들을 이렇게 내몰았습니다. 교육청의 정책 부재와 부모들의 이기심, 학원들의 수익욕구가 아이들을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시의회는 지금까지 줄곧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외치며 수도권의 공장 총량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일면 영업의 자유에 반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문제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을 주장해 온 우리 의회가 학원영업 문제에서만 이를 강조한다면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조례안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완벽한 조치는 분명히 아니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부산시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조례안을 준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섭시간 제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위반학원에 대한 처벌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강제 야간학습을 폐지하고 수준별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래야만 공교육도 정상화되고 조례제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상정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조례안을 심사 보류해 왔습니다. 이제서야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켜 놓고 또 다시 심사 보류를 한다면 이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의안심사를 통해서 통과한 안을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심사 보류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의 뼈를 깎는 반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야간자율학습,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수준별 방과후 학습계획을 충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육청의 분발이 된다면 이번 조례안은 공교육 정상화와 아이들 건강권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성경 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이동윤 의원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심의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실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고 투표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찬성, 반대, 기권 등 세 가지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의원님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네 분이 투표를 안 하셨는데 작동을 안 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동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6명, 반대 28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김석조 박홍주 성성경 이성두
허동찬 천판상
반대의원
구동회 권영대 김성길 김성우
김신락 김영희 김주익 김태문
박삼석 배문철 백선기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신숙희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이영숙 이해동
전윤애 조길우 조용원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허태준
기권의원
백종헌 제종모 홍성률
심의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실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고 투표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찬성, 반대, 기권 등 세 가지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다시 말씀드리면 행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에 투표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구동회 권영대 김성길 김성우
김신락 김영희 김유환 김주익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배문철
백선기 송숙희 신상해 신숙희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이영숙
전윤애 제종모 조길우 조용원
최대수 최형욱 하선규 허태준
홍성률
반대의원
김석조 성성경 이성두 천판상
최영남 허동찬
기권의원
백종헌 이해동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이경남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1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1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 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17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월 28일 교육감 제출)
(3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 9월 20일 교육감 제출)
(3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7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3-21
2 5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9
3 5 대 제 17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9
4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9
5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3-14
6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9
7 5 대 제 17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8
8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8
9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8
10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3-13
11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8
12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3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4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7
15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7
16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7
17 5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3-12
18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3-12
19 5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