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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손상용, 박홍주, 하선규, 김영희 의원)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능한 정회를 하지 않고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도시정비사업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산의 도시 미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부산의 도시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인 절차와 제도기준에 부합하면 민간부분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도시 모습은 공공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정비사업이 과연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5년 9월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또 사업추진 목표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2006년까지는 40%, 또 2008년까지 70% 이내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 2009년에는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개발의 경우에는 239개 구역 중에서 191개 구역, 80% 가량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85개 구역 중에서 46개 구역, 54% 가량으로 총 정비예정구역의 73%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단계의 재개발구역은 118개 또 재건축은 25개 구역으로 추진율은 44%로써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2008년 기준 추진율인 70%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의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이 위축됨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도시사업 예정구역이 유형별로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예,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총 487개 구역이며 유형별로서는 재개발사업이 239개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이 8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유형유보 35개를 포함해서 163개 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사업이,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이 몇 개소인지 추진 중인 것은 몇 개소인지 유형별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239개 구역 중에 186개 또 재건축은 85개 구역 중에 41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계량 방식이 149개 중에서 124개, 공동주택 방식이 14개 중에서 8개가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구역은 재개발이 239개 중에서 5개 또 재건축은 85개 중에서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계량 방식 149개 중에서 3개, 공동주택 방식 14개 중에서 6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금 우리 완료된 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한 4% 정도 아주 좀, 완료되기에는 좀 미미한 그런…
본 의원이 알건데 지금 거의 6.6% 정도 되거든요. 487개소가 도시정비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거는 6.6%밖에 안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하면 현재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항상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487개가 도시정비사업을 두고도 지금 완료율이 그만큼 낮은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물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본 의원이 애초에 국장님한테 목적이라든지 우리 또 시에서 그러한 데 대해서 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본 연유가 기존 우리 주민의 삶과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사업성 위주로 모든 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예, 현실적으로 주민 자체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증가하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41개 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10만 2,250호이고 또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세대수는 16만 1,456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될 경우에는 순 증가주택수가 5만 9,206호 정도로 증가율이 56%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우리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낸 자료를 보면요, 이 구역 수에서 재개발 113개, 재건축 20개, 주거환경 8개 이래 내놨거든요. 여기에 내 놓은 숫자를 보면 증가율 자체를 56%를 했습니다. 그러면 5만 7,000호가 증가된다고 지금 했거든요.
예, 5만 9,206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487개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주택증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시에서 여기 준 자료대로 하면.
예,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완료된다면 지금 141개 구역이 한 5만 9,206호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볼 때 그 추세로 보면 한 15만호 정도, 100%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예정구역이 모두가 100% 완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준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후에 여기 시정질문 마치고 그 자료를 한번 따져보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5만호라는 게 이 모두 다가 완공을 다 목적으로 다 하죠 그죠 사업성을…
물론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완공을 목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시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수요보다는 공급이 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전체 인구 수 또 주택보급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100% 완성된다면 좀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00% 완성된다고 전망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2008년도 1월 현재에 미분양주택이 지금 1만 904호에 달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주택보급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우리 주택보급률이 다소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주택보급률이 104.1%이고 또 2007년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05.6%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1.5% 정도씩 보급률이 상승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에도 지금 1만 904호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이 사업이 예정되어 가지고 했을 때 거의 본 의원이 알건데 근 한 50만호가 이 주택공급이 더 됩니다. 그랬을 시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뭔가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지 50만호 증가는 제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50만호라면 우리 부산 전체 인구수를 따질 때는 엄청나게 큰 비율인데 그 통계는 조금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 자체가 100% 이상 되잖아요. 그죠 104.1%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 자체가 100% 넘는다고 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주택을 다 소유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순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멸실되는 부분도 있고 낡은 주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20% 정도 되었을 때 비로소 주거에 수요에 적절히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거수혈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아니, 이렇게 주택은 공급이 느는데 인구 수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인구는 해마다 조금씩 주는데 대략 한 0.6% 정도씩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걸 수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2만 이상 된다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인구는 2만 이상이 줄어드는데 과연 주택공급은 지금 과잉주택이라는 거죠. 공급과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주택이, 주택의 질이 사실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러 부산의 정황을 보면 개선되어야 할 그런 주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나은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지역이나 사업지구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서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순주택공급수가 20만호 정도로 보고 있고 또 2005년까지 기이 7만 9,000호가 이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연간 1만 5,000에서 2만 1,000호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만 1,0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또 사업추진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2006년까지 30%, 2008년까지 70% 이내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09년도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주택종합계획을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서 똑 같은 용역을 냈지만 이 자료가 좀 배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또 실질적인 통계하고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에 고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고거는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주택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는 2020년 인구를 4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실은 그거와 조금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택공급계획에도 보니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시죠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계획대로는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경기가 좀 호전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개발․재건축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지역에 가면 거주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한 주거환경에 거주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의 질 향상이 수반되어야 원래의 도시사업,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 거주민에 대한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조합원이 분양권을 사실은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갖고 입주하는 비율로 따졌을 때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81%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7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 주민이 입주한 비율, 애초부터 있던 주민이 입주한 비율은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재정착률이 좀 낮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시에서는 이래 한 10% 정도로 이래 내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거기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우리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갖다가 높여주기 위해서 도시정비사업을 했는데 실질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원 거주민들은 10%도 재정착률이 안됩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8%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도시정비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주택을 이제 물색을 해서 이주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주거복지 또 재정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원 거주민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래서 현재 주거정비사업 중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마는 주거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지계량방식을 도입한다든지 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요, 이게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원 거주민이 거기에 정착을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 12평 사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거의 기본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24평이 최소 평수입니다, 거의. 그리고 평균 32평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단독주택을 팔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생활수준이라든지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 줍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연현상 또 사회적인 여건을 맞추어서 우리 행정을 맞추어서 나가는데 현재의 여건이 아주 열악한 부분을 거기에 맞추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면 전체 주거 평형, 평수가 적어지고 질이 크게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 사는 사람들이 정착하도록만 생각한다면 아주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 되겠지만 그런 주택을 계속 공급하게 되었을 때는 전체 주거의 질 향상에는 크게 목표달성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게 사업성이라는 거죠 그죠 사업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사업성 위주로 다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거리로 내 쫓기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사시는 분이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잃게, 어느 날 잃게 됩니다. 과연 그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길거리로 내 쫓기게 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구 사업만 승인해 주고 도시정비사업 여기 요건만 맞다고 그러면 다 내 준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런 사업,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개인적으로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정착을 못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저소득층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주택에 재정착만 목표로 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롯데건설이라고 현재 우리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세대를 한번 봤습니다. 재건축이 지금 롯데건설에서 4개소 하죠 재개발이 15개소. 여기에서 총 다 지으면 31만 741세대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갖다가 한 세대당 분양가를 그냥 가정치로 2억을 잡아봤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6조 3,482억원에 이릅니다. 과연 이런 우리 롯데건설이 부산의 도시환경 개선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롯데건설이 우리 시 정비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서주공이나 화명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시에는 학교부지를 1만 204.3㎡, 또 공원을 1만 2,367㎡, 도로 1만 8,017㎡ 등을 설치하고 또 기반시설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변 환경정화와 더불어서 또 지역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구서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지금 그만큼 시끄럽죠 민원이 발생했잖습니까 그죠
예.
롯데건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롯데건설 자체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 건 그건 응당히 거기에 조합 측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연 우리 부산시와 어떠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해가 협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도움을 준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롯데건설에서 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건설사항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옛 시청사 중앙동 부지에 개발과 관련해서는 영도대교를 또다시 건설하고 또 보행자를 위한 택시베이도 설치하고 또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또 주민 편의시설 확보뿐만이 아니고 또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 브랜드 제고로 지역의 유․무형의 효과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또 서면 롯데백화점 관련해서는 지하철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또 백화점 앞에 공지도 확보했으며 또 주변 환경정화 등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많이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롯데건설의 대변자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 우리 롯데건설 자체를 갖다가 두고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왜,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수도권 일군 업체가 와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데는 모두다 서울의 일군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면 지역건설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의 경기가 얼마나 모두 다 어렵다고들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라든지 수도권 일군 업체 코오롱, GS, 거의가 모든 게 도시정비사업에 다 앞장서고 있고 그 회사들을 모두다 선호합니다. 그럼 부산에는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고 만일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부산지역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그럼 모두 죽일 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건설업체들이 못 갖추어진 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갖추도록 또 노력도 해 주고 지역건설업체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그런 방안과 대책을 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위주의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아파트 브랜드 특히 유명회사의 브랜드 또 경제적인 안정성 등의 사유로써 경쟁입찰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등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노력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정비계획심의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선정시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시장님 서한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주택연구소 등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구노력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주택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용적률 5% 주신다고 했거든요. 과연 5%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5%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 15%에서 20%를 줘야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용적률 5%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라고 하셨는데 실지로 그 부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5%를 안 받더라도 지역업체 참여 안 시키겠다 라고 하면 큰 효과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도움은 많이 됩니다. 물론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못 준다면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공사에 보면 주택연구소라든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립 우리 주택연구소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우리 시에서 보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하는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갖다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들은 지역건설업체, 단체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사업 재정착률이 낮다는 문제뿐이 아니고요,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위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사업성 중심으로 추진되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주체 및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공공기관입니다. 도시공사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달리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주체가 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만큼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이지만 부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남부민3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이게 사업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일반분양 공동주택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분양성이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민3지구 이거는 현재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 주민보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도 그러지만 우리 남부민3지구뿐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이런 사업연기가 나오면 우리 기존 공공성에, 공공에서도 이렇게 사업성을 따지라 하는 얘기가 많은 여론을 받았을 거로 압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 현재보다 나은 집에 살 수 있다거나 토지수용가격을 높게 책정하겠다거나 하는 감언이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말 바꾸기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단지 구두계약에 의해서 주민들은 사업에 동의하면 모든 사무를 위임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전혀 대책이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포기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과도하게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다가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추진과정상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방안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주민들이 대다수 도시 저소득주민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사업을,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중간에 사업포기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단순한 사업성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인한 과밀개발 등이 되지 않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또 지역여건과 어울리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개발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다가 보니까 곳곳이 모든 도시정비사업으로 487개가 아마 아파트 숲으로 변하지 싶어요. 그렇게 그게 다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부산시가 제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산시 경관계획이라든지 또 높이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사업성을 위해 가지고 사업주체들이 잦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초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역 변경이 이루어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통계를 보니까 총 158건의 심의안 중에서 28건, 17.7%가 변경안이고 변경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변경안이 5건이고, 연산2재개발과 민락1재개발의 경우에는 공원 위치나 또 기반시설변경으로 인한 변경심의를 받았고, 사직1재건축의 경우에도 건축계획의 변경사항으로서 구역의 증감과는 무관한 변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 다른 사유를 말씀 계셨는데 우리 반대하는 주민이 사는 주택을 제척하는 사유에서 변경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애초에 사업과는 맞지 않게, 그죠
그런 데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업동의서를 갖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동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갖다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서를 받는 데는 모두 자발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뭐, 우리 국장님 OS요원 아시지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우리 재정비사업에는 도시정비사업 쪽으로 보면 OS요원들이 다니면서 하루 그 분들이 일당을 얼마 받습니까 거의 많게는 남구 대연 2구역 같은 데는 12만원에서 18만원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한 장 받으면 18만원 준다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주부들로서는 얼마나 큰 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발적인 동의서라 그러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동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노인 분들이, 주택에 계신 노인 분들이 무엇을 아십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면 이 집 이따가 재개발 이루어지고 나면 12평 사시는데 24평짜리 아파트 가십니다. 여기에 땅값 파시고 나면 땅값 배로 줍니다. 다 그렇게 현혹되게 해 가 지고 동의서를 다 안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터지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가만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또, 홍보자료를 주는 등 최대한 주민들이 빨리 실질적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고요. 더 이상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업체 또는 우리 정비업체에 대한 규제를 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정비사업 지정할 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예.
결과를 갖다가 공개합니까 주민이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회의록은 부득이 개인적인…
1년 이내에 공개하지요
위원들의 문제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1년 이후에 공개하죠.
그것은 지금 특별하게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사안들이 다 이래 숨겨지다 보니까 실질 주민들이 알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개를 갖다가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해 12월 21일 법령 개정할 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자료로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있고, 또 이보다 우리 시는 더 앞서서 지난해 10월에 조례를 개정할 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동반의 업무성과라든지, 기동반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에 총 기동반이 18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원할 때 찾아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그런 우리 각종 절차라든지 또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기동반의 역할 자체가 민원사항을 갖다가 줄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여기에 대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키는 게 우리 기동반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래 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하건대는 앞으로 기동반 자체는 이 조합이 결성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시작될 때 기동반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 계몽, 이런 걸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마 개발분위기라든지 이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가 아니고 비포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래 본 의원이 제안,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정말 우리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을 우리 시에서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수수방관하고 있기에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나 경제적인 문제,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공공부분의 개입이 적은 우리나라는 낡은 주택만 다시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게 문제입니다. 즉 우리 시정개발연구소의 장영희 박사가 지적한 대로 공공부문이 철거민 주택상담, 재개발 정보전달 등을 맡는 등 재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을 다 듣고 난 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 지구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주택과 공급이 있는 지역이나 여타 방법으로 개발 활용되어야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구 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성 위주의 과도한 주택공급을 지양하여 미분양을 최소화하면서 적정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복지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의 전면공개가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기동반이 추진위원회 결성 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정비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여타 도시정비사업보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주택연구소 창설을 제안합니다.
여덟 번째, 과도한 지방위임사무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정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열 번째, 정비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산은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이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사업의 수요도 많고 또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도시정비사업은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도시정비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런 제안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도시재정비사업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되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 피해 이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재개발구역 지정 시에도 일단 주민들 동의라든지 주민들 의사라든지 또 재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지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일단 구역이 지정이 되면 빨리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마 재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든지 또 주민들의 전체가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히 그 적정성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워낙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법은 우리 도시재정비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 사업이 적정성 있게, 우리 계획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우리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이질감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그런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시금 우리 부산시에서 조속하게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주택국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출신 박홍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시민의 편익향상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투자한 공사․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공익사업의 추진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등을 향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공사․공단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먼저 해당 실․국장께 질문하고 공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방침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모든 자료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실에 모두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하는 시정질문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 이미 해당 실․국에 다 드렸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셨을 거로 간주가 됩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우리 시와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총괄 원가비교표가 있습니다.

(참조)
․부산시 공사․공단 관리운영과 공익사업 추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향후대책
(박홍주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 자료도 물론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의 경우 우리 시는 서울시에 비해서 총괄원가가 톤당 223원이나 많아 수도요금도 톤당 부산은 646원이고 서울은 516원 해 가지고 130원이나 비쌉니다. 그 원인을 대충 보니까 수돗물 1t을 생산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서울시는 102원인데 우리 시는 133원이고, 30%나 높지요.
그 다음 원수구입비가 서울시는 톤당 24원인데 단가가, 부산시는 46원으로 배나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1983년에 수자원공사 안동댐 관리단과 장기계약을 한 것이 49년간 장기계약을 한 내용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인구는 줄고 수돗물 생산량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그 장기계약 계약내용을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다가 보니 수돗물 적게 썼다고, 즉 쓰지도 않은 수돗물에 대해서, 그게 한강 취수 얘기입니다. 쓰지도 않는 원수비를 5억원이나 패널티를 물은 바가 있습니다. 2005년에 1년만, 1년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물어야 되겠죠. 상수도본부장님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본 의원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이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2개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매리취수장의 경우에는 지난 87년도에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원수대금을 계약을 할 때 취수량만큼만 대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금취수장의 경우에는 69년도부터 가동을 해 오다가 우리가 원수대금을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발족한 1983년도부터 원수대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가동 중인 물금취수장에 대해서는 1983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49년 동안 총 58억t의 총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얼마를 취수해 가든 간에 요금은 그 요금만 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환산을 하게 되면 1억 1,900만t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동안 대금을 지불한 기록을 쭉 살펴보면 198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년간은 총 계약량보다도 저희들이 100, 저, 10억t을 더 취수를 했습니다. 요즘 물 가격인 톤당 47원 93전으로 환산을 하면 약 470억원 정도를 우리가 먼저 벌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이 화명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개량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동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취수량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취수를 덜한 총량이 1억t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9억t, 약 430억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벌어들였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설개량공사가 끝나고 금년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현재 취수하고 있는 양이 1일 약 한 44만t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환산해 보면 33만t 이상만 취수를 하게 되면 부산시가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계약은 앞으로 2031년도까지 계속 가져가는 것이 부산시에는 적어도 연간 한 5억 내지 6억 정도는 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낙동강물이, 한강물은 지금 1급수입니다. 우리 낙동강물은 지금 3급수입니다. 물도 나쁜데다가 이 요금은, 이 서울 한강물은 24원이고 우리는 46원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그래요
그게 물은 탁하고 요금은 배나 비싸고 이러니 우리 시민들이 매우 억울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밑에 유수율 문제입니다. 우리 시도 보면 근간에 한 5년 동안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2003년, 79년도로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습니다. 유수율이. 이것이 한 4년 경과되면서 서울은 90%를 넘어섰는데 부산은 아직 83%입니다. 유수율이 10% 증가되면 우리 물값이 646원이니까 10% 증가되면 그 물값이 결국은 64원이나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그지요 이 유수율에 대해서 이런 앞으로 어떻게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고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부산은 해변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송수관이나 급수관 부식이 빨라서 사실상 유수율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시의 유수율을 보면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70%를 밑돌았습니다. 그 이후에 노후관개량사업이라든지, 블록시스템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켜온 결과 작년 연말 기준했을 때 85.5%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보다는 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후관개량사업을 위시한 블록시스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어도 2012년도까지는 유수율을 90%까지 높이고 그만큼 원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수돗물 값을 인하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원가를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돗물을, 요금을 더 비싼 요금을 주고, 다시 말해서 수돗물 인상요인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보면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톤당 인건비가 뭐 한 삽십 몇 원 비싸고 원․정수 구입비도 뭐 20여원이나 비싸고, 그 다음에 유수율 바람에 또 한 육십 몇 원 또 비싸고, 그것만 합하면 130원입니다. 서울하고 요금이 같아집니다. 그것만 절감하면, 그죠
예.
앞으로 그래 꼭 되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우선 벡스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그 표에 보면 이것이 벡스코하고 코엑스하고 2006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경영성과 분석자료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은 벡스코가 코엑스의 40% 수준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오히려 60%나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본 의원이 대충 봐서는 인건비하고 광고비의 비중이 상당히 큽디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사항, 그 외의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모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벡스코 관계 자료를 해명성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언론사에 아마 몇 군데 돌렸는 모양이라요. 거기에 의하면 이 제시하는 자료가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주된 것은 판매관리비에 있는 인건비를 매출원가 쪽으로 돌리면 된다. 서울은 그렇게 돌렸는데 우리는 판매관리비로 돌리다 보니까 높아진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높은 것이 아니다. 주로 이런 겁니다. 광고비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생각이 판매비와 매출원가를 구분하십니까 지금. 대충 구분하고 있죠
예.
뭐 매출원가라는 것은 공장이나 아니면 직접 들어가는 직접경비, 뭐 이런 것일 기고 판매관리비는 사무실에서 혹은 영업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관리를 하는 비용 아닙니까
예.
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보셨죠. 코엑스!
예.
부산관광 다 보셨을 겁니다.
코엑스, 예.
이것 보고서 하나 내는데 경비가 2,000만원 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믿습니까 국장님은
공인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정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시된 게. 그럼 표시가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박홍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엉터리다. 그래 할 시간이 있으면 그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개선할는지 연구를 해야 되지, 그런 시간에 언론사 돌아다니면서 그런 뭐 해명자료 해 가지고 자료나 내고 말이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래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화내 봐야 안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매출은 적고 다른 관리비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전부 이제 모아 놔 놓아 보니까 2006년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대로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우리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은 75년 동안에, 아, 4년 동안에 74억원을 받았더라고. 받았는데 뭐 다른 것은 좋은데 그 중에 그 보조금을 가지고 4년 동안 8억원이나 법인세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뭐 재무관계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법인세를 내야 되는 보조금도 있고, 법인세를 안 내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특히 적자보전용이나 혹은 자본보전용 이런 것은 법인세도 없습니다. 또 설령 법인세를 내야 되는 보조금을 탔다 치더라도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8억원 정도 남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도로 반납했다가 다시 또 받으면 됩니다. 그것 왜 우리 시민들 내는 세금 받아가지고 왜 국세청에 법인세라고 납부합니까 내가 볼 때 뭐 국장님 그래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아도 이런 행위가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어제 미리 이제 언론에 노출되어서 상당히 반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벡스코가 사실상 전국에 있는 어떤 전시시설 중에 사실상 유일한 어떤 흑자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소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해명자료가 나간 걸로 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인건비부분은 이 표에서 저희들이 보면 벡스코는 22억이고 코엑스는 19억인데 기본적으로 코엑스는 한 129명 정도가 있고, 벡스코는 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이 항이 전체 인건비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원가에 인건비가 분산되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예정을 했기 때문에 시의 관련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해 봤더마는 특히 회의 전시 시설에 있는 인건비는 매출원가하고 판매비, 관리비에 계상하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별로 다소의 어떤 유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매출원가에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코엑스하고 이 판매비, 관리비에 있는 인건비만 가지고 벡스코의 인건비가 많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매출액에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판단을 해 보니까 코엑스는 한 22% 정도 되고 우리가 한 25% 정도 됩디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코엑스하고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벡스코는 회의 전시 시설만 되어 있지마는 코엑스는 몰이 있습니다. 다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설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코엑스의 전반적인 어떤 회계하고 벡스코하고 비교하는 거는 다소 무리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 관리비하고 매출원가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부분입니다마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회계 계리 상에는 운영에 대한 부족을 우리 보조금으로 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수익에는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모터쇼, 한상대회 이런 어떤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벡스코에 위탁하는 그 전시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사업수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출액에 들어갈 어떤 금액을 보조금 수익으로 해 가지고 운영보조금으로 계상, 계리된 어떤 그런 회계처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다소 회계 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마는 사업성 보조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부분은 이 보조금하고 사업성 보조금이라면 이제 관계가 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분은 벡스코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정상적인 법인세 활동이 아닌가, 법인세 수입 지출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벡스코는 제2벡스코 건립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2벡스코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물론 병행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제1벡스코가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꾸준하게 경영합리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산관광개발도 계속입니까
예, 제가 담당입니다.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 3-1, 2, 3 보면 페이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아, 1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산관광개발하고 용원개발, 동부산컨트리클럽 이 2006년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골프장 규모나 시설이나 접근성이나 다 비슷하고 오히려 아시아드가 모든 면에서 조금씩 낫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용원과 동부산은 171억원과 114억원의 누적이익을 올려가지고 배당도 하고 있는데 어째 우리 아시아드는 170억이라는 누적결손을 내가지고 그것을 2006년도까지 전부 다 합하면 누적결손액이 27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본금이 150억인데 이 자본금 다 까먹고도 다부 지금 청산할라 하면 125억원을 다부 내놔 놓고 청산을 해야 될 이런 판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경륜공단에 준하는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하든가 아니면 빨리 민간으로 매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아시아드CC가 왜 이래 수입이 적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아드CC는 처음에 이게 개장될 때 회원을 모집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어떤 타 골프장하고 좀 다르게 했습니다. 회원 1명이 지정인을 하나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지정인이 회원과 똑같이 사용료 그러니까 그린피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3,000원 정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원 1명이 2명 어떤 회원의 어떤 소위 베네피트, 이익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원이나 동부산CC에 비해서는 회원들이 내장하는 어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아시아드CC는 한 49% 정도 되고 용원은 한 36%, 동부산은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원이 많이 내장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가지 CC보다는 우리가 수입이 조금 더 적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수입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내지 아시아드CC를 꼭 부산시가 이래 해 가지고 누적적자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누적적자의 원래 원인은 과거에 개장 초기,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테즈락을 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아드CC를 만들 때까지 상당한 인건비 소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적적자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경영이 사실 좋아져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억 정도의 흑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영구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누적적자 부분은 상당히 감소되리라 저희들 보고 있고, 한 7, 8년 지나면 이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또 별도의 법인, 주식회사로 우리 시에서 사실상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소지가 좀 적습니다, 그죠 가능하면 매각 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이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에게 우리 부산 도시공사하고 부산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표4에 보면 부산 도시공사 구분 손익계산서 해 가지고 2006년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보면 임대사업 부분의 정상화, 다음에 회계감사 계약의 조기화, 그 외 소송계류사항의 과다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별도로 아마 우리 재정관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은 본 의원이 궁금해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드는 것이 도시공사의 자체사업은 21억원이나 손해가 나고, 즉,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 쪽은 21억이나 손해가 나고 그 다음 대행사업 즉 위탁사업은 59억이나 이익을 내가지고 37억원이 이익이 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행사업 즉 위탁사업 주로 택지개발이나 산단조성 이 59억이나 이익이 나면 결국 이 이익은 어떻게 해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도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어가 민간이 하면 얼마만큼 비용이 들 건데, 우리는 적게 해 가지고 59억원의 이익이 났다 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성과급도 많이 줘야 될 사항인데, 반대로 지주들에게 어쨌든 보상금을 적게 주고 아니면 공단, 산단 그거 분양할 때 분양원가를 대폭 올리고 이래가 난 이익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도개공에서 영세민 임대주택에 따른 임대수입 보다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 노후된 것으로 해서 관리비가 더 많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행사업에서 지금 발생되는 것은 그 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택지조성에 있어서 상업용지가 있잖습니까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해운대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 유스호스텔은 빨리 민간으로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해 가 민간이 경영을 하도록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유스호스텔의 어떤 성격상 수익이 사실 나기가 힘든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민간에 위탁을 줬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도개공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조금씩 경영이 호전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경영 호전상황을 한번 추이를 분석해 보면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전문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2006년분 감사원 감사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 지적을 받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발생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의 시설 가운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고 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목적에 사용을 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별로 연차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알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죠 예산 승인해 줬는데 딴 데 썼으면 가만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죠 사전에 몰랐다 하니까 마 됐습니다. 됐고, 대신에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회수조치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회수조치에 준하는 추경을 편성을 하든가 뭐 해 가지고 적절하게 법적으로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아마 힘을 써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또 그런 대책도 갖고 계시죠
예, 연차적으로 이 회계별로 그에 대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은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시장님이 더 많이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지방공기업 등을 다 합하면 약 20여 개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많은 지방 직영기업이나 간접 경영하는 공사․공단, 제3섹터 기업을 이때까지 어떤 방침을 가지시고 관리해 오셨습니까
방금 아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사․공단 5개소 우리 출자․출연기관 12개소 그리고 직영 공기업인 상․하수도 등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공기업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또 기관별로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를 하고 또 우리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 또 기업형 팀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업무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신규 수요인력 미충원, 결원 유지 등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개발 또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경영수지 개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참여 확대 등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노사안정 등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 우리 또 공사․공단, 출연기관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공사․공단이나 이런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 낮은 가격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공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느 듯 이래 알게 모르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타 시․도에 비해서 뭐 일부 제가 잘 되고 있는 데만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공기업 등은 개선해야 될 소지가 아직 아주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뭐 그 동안 골치 아픈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산경륜공단 얘기입니다. 2006년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7년 가결산서를 제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인건비는 2006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고 매출액은 2006년에 비해서 거의 47%, 50%나 완전히 급등했더만요.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 경비 다 쓰고도 또 일부는 시로 들어 왔고 나아가서는 우리, 원 우리 시의 몫인 시의 재정수요도 240억에 달합디다. 아마도 2008년에는 뭐 더 30% 이상 더 향상시킨다는 그런 보고서도 봤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도 분명히 뭔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분명히 발견한 걸로 지금 그래 보이는데 다른 공사․공단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체득한 어떤 경험이나 좋은 점들을 좀 많이 전파해 가지고 이 공사․공단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 비슷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산하 공기업 등도 여러 가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이런 공기업의 평가를 보면 그래도 우리 부산의 공기업들이 높은 이런 또 평가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기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또 환경관리공단, 의료원 이런 등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경륜공단은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륜공단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혁신을 통해서 좋은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공기업, 출연기관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성과를 거두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혁신해 나가고 또 시에서는 평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해서 공기업이 소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제도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 가지고 시장님 결재만 내면 모든 게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 각 공기업들이 지출할 예산을 다 승인해 놔 놓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시장님 이 보고서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뒤늦게 이 보고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감사보고서는 우리 얘기하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게 안 나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예산승인만 해 주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런 지금 딜레마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마침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이게 하나의 시스템 상 제도문제인데 의회나 의회 안의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일반회계의 검사, 회계검사와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장님이 20여개나 되는 많은 것을 관리하려니까 골치가 아프신데 그렇게 좀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공기업이 제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공기업의 경우에도 물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감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감사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분야는 앞으로 끊임없이 검토를 해서 공기업이 제기능을 다 하도록 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청취 불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초과되어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하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하수행정 업무처리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이지마는 저도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서로 상호보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하수슬러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공장 등 시민이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하수에서 그것을 불순물을 고형화하는 그런 데서 생기는 찌꺼기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현황하고 처리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는 현재 약 514t, 약 500t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처리장별로 발생하는 하수를 슬러지를, 슬러지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협약에서 결정되어서 우리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정해지면 1기준, 2기준으로 나눠집니다. 1기준은 저희들이 해당하는 게 장림하고 녹산, 신호 3개이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2기준에 해당합니다. 1, 2기준의 차이는 크롬이라든지 이런 분류된 성분이 요소들이 한 50배 정도 더 오염된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히 유해한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의 양이 1일 평균에 220t,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맞습니까
약 200t 안팎입니다.
1996년 런던협약 개정 의정서에 따르면 정부도 2006년 2월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그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그 시행규칙 내용은 하수슬러지를 1, 2기준으로 국제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1기준은 2008년 8월 21일까지, 2기준은 2011년 2월 21일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그 이후는 육상처리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도 2003년 1월에 BDI를 통해서 하수슬러지 적정처리 및 재활용 방안 수립연구를 의뢰했는데 그 당시 연구결과의 핵심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슬러지에 대한 각종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BDI 용역결과도 좀 이래 다소의 추상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모형실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기준에 따라서 현장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2003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 하수기본계획 할 때 거기 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현장모형실험은 저희들이 파일롯트 실험이라든지 R&D 실험이라든지 처리장별로 한 30, 4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연구를 의뢰해 온 것을 보면 발 빠르게 대처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나온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예, 종합계획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이 5년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슬러지부분에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듭니다. 부산시가 하수슬러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지가 4년이 지난 2007년 7월이 되어서야 겨우 착수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일마저도 현재는 중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월 29일에 부산시가 환경시설공단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에 대한 임시처리대책을 결정 통보했는데 그 임시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시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부터 말하면 현재 선진국 중심의 국제규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기술이나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규정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준비에서 각 국이 거의 따라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수재정상 주어진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하수관거, 계획상 들어 있는 거를 추진하는데도 700억, 800억씩 매년 부족합니다. 재정력도 부족했지마는 그 용역결과를 따라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걸 소각을 하느냐 매립을 하느냐, 그러니까 연료화 하느냐 퇴비화 하느냐 하는 모든 문제들이 1차 처리시설 건설은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연료화 했을 때 화력발전소 같은 데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받을 준비나 연구실험이 전혀 안 되어 있는 2차 처리의 수요처리 확보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일정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난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추이를 좀 본다는 측면도 있고 하수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임시처리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에서 고화처리한 후에 생곡매립장에 매립하는 그 대책을 이야기한 것이죠 골자로 본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시 고화처리해서 생곡매립장에 가는 것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거는 법 여부를 떠나서 환경문제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정해 가지고 판단을 해 보았다는 것이지 아직도 우리 시내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많이 있습니다. 용량이 많은 산폐물 소각장이, 매립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올해 8월 2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마련하지도 못한 채 고작 임시처리대책만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에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2007년 11월 16일 하수슬러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중간보고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중간보고서를 보면 퇴비화, 고화연료화, 용융, 완전건조, 건조소각, 탄화 등 7가지 처리방식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상에 각각의 처리방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어떻게 기술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온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현재 주어진 현실적인 조사만 해 가지고 나와 있었지 앞으로 소각부분으로 갔을 때는 환경문제가 있다든지 매립을 했을 때는 수도권이나 인천, 경기, 서울은 수도권 매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매립지가 경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중지를 시킨,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이유는 환경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이걸 연료화 했을 때 화력발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폐기물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정되어 봐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식을, 장기간 우리 시의 근간산업인 근간 도시 기반산업이 되는 이런 부분이, 기간시설이 되는 이런 부분이 덜컥 어떤 걸 택했을 때 나중에 2기준의 처리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포철에 의해서 민간 제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이익이 되면 추진할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다, 그럼 이런 뭔가가 2차적인 수요처에 대한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그 확정적인 기술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해양투기하면 3만 5,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가면 2만 5,000원 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철 제안 들어온 거 보니까 5만 8,000원이란 비용이 듭니다. 산정해 봐야 알겠지만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립으로 가면서 고화하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환경상 문제가 없어지고 매립으로 가면 싸니까 가면서 확정된 기술이 나올 때 하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간보고 검토결과 고화의 경우에는 현재 실정시설이 없어서 그 적합성을 판단할 수가 없고, 연료화는 현재 응용연구단계로써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부산시는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완전건조방식이 아니라 그 적합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화방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중간보고에서는 분명히 1기준 초과지역에는 완전건조를 하고, 2기준 초과지역에서는 완전건조, 건조소각, 탄화방식이 적합하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의 긴박함에 기인한 임시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용역결과는 지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용역을 실시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고서 17페이지 볼 것 같으면 기본계획의 방향검토를 보면 포스코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제안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슬러지를 건조해서 화력발전소 및 시멘트 연료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건조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조방식을 택한다는 것이고, 참고로 보면 사업비가 규모는 550t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400억, 포철이 200억, 나머지는 국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방식은 BTO방식, 건설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처리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5만 8,000원, 해양투기비는 3만 5,000원, 매립할 때는 2만 5,000원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철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 화력, 하수슬러지는 지금까지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상 화력발전소에 시민들이 연료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트기 위해서 재활용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그때 개정될 지 안 될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개정되어 봐야 아는 사항이고, 의결기구의 의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중지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가 제안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국고지원 사전협의를 환경부에 언제 신청했고, 그 답변이 언제 왔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체 재정사업을 할 때는 얼마나 지원이 가능하냐. 아니면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면 얼마나 가능하냐. 민간제안사업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을 타진해 보면 환경부에 의견이 뭐냐 하면 재정 여건이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자보다는 그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가 되면 정부고시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구속사항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 이익이 된다면 민자사업도 가능한 것이고 이익이 되는 순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이런 경우로 갔을 때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지원 받겠는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갈 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지 포철이 말한 그대로 민자로 바로 갈 것이니까 그대로 국비를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17일날 신청을 했고, 1월 30일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서 사업부는 이 사업은 이미 2007년부터 시 재정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니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고, 당초계획인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미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이니까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국비 지원된 것이 작년에 5억 6,000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지원된 것을 가지고 하는 동안 지원을 국비가 용역단계에서 좀 했다고 해서 환경부가 그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권장사항이지 법상 민자를 하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걸 정리를 하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지침 등의 규정에서 이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산시는 용역에서 검토하게끔 했고, 국고 지원 사전 협의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포스코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관련규정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믿을까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미 2007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재정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정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 실제 사업 추진은 다른 것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철의 어떤 의향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느 기관이고 어느 기업이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민의 이익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안 되면 누구든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시가 이익이 되면 한다고요
예, 이익이 되는 방향만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 되겠죠
예, 저희들이 관거사업도 있고 고도처리부분, 수영 고도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서 실무선에서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 선에 가서 우리 입장을 설득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하수슬러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공법과 규모와 총사업비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이 용역 계약기간이 올 2월 24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법이 선정되고 그에 따른 시설계획이 나온다는 말인데 만약에 용역에서 포스코의 방식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이 2월 24일 이후 국비 지원 협의를 해도 안 늦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용역이 끝나기도 전인 1월 17일 환경부에 국비 지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이미 특정공법의 선정을 전제로 하고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사업이 지금 들어온 게 저희들이 원래 용역 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화냐, 고화냐, 연료화냐 여러 가지 공법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법이 좋으냐. 부산시의 우리 하수처리의 성상상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 우리 여건상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용역하는 것인데 포스코의 제안사업도 있고 저 쪽에 위탁처리를 슬러지를 받아주겠다 하는, 위탁처리하는 곳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평에 한 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위탁처리하는 거야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민자 이걸 검토해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국비지원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기 따라서는 환경부에서 지원율이 30%일지라도 가서 설명하고 노력하다 보면 20% 줄 때도 있고 10% 줄 때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포철이 가져간 것은 제가 책임지고 답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부산시는 타 공법에 비해서 포스코가 제안한 건조, 고화 후 연료화 공법이 우월한 것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같습니까 확정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필요하다면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문제가 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민자로 갈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정부고시사업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가든 시설설치에 약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약 2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고 보상하고 지금 부지가 한두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곳은 한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한 곳은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걸립니다. 완결하려면. 3년 걸리는 곳은 좀 빠르지만 또 장단점 비교도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가 선정할 공법이 무엇이냐는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현재 용역 수행 중이고 공법 선정을 위해서 종합검토 중이라고 용역은 2008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자 하수도과 내부 공문을 볼 것 같으면 하수슬러지 기본계획 용역의 추진현황에서 2008년 2월 현재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연계방안 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이란 것이 뭡니까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이란 것은 전에 의원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하고 방송 결정할 때 있었습니다만 MBT, RDF 시설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처리되고 있는 모든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60%를 자원화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온 자원화한 것을 가지고 국내 최초라는 것은 발전시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최초입니다. 거기서 발전해서 그 열을 판매하는 다른 데 활용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쓰레기가 60%가 줄어든다고 60%가 자원화 된다는 시설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공문을 볼 때 대외적으로는 공법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하수슬러지를 포스코와 MOU를 체결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을 당초에 포스코가 제안한 공법으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처럼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이 포스코와 MOU 체결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사업과 연계될 경우에 부산시가 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든 이 공법에 대하여는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포스코는 사업을 수주하는데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포스코와 MOU를 체결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사업이 향후에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부산시는 하수슬러지도 이 시설과 연계해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포스코가 민간제안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는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익이 되면 민자사업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MBT, RDF 아까 자원재활용 발전화 시설이 거기에 들어있는 부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곡자원공원,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이 자원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산자원공원 그 안에다 모으면 도시 내부에 어떤 시설이나 부지를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다 설치를 하면 그 시설에서 슬러지 시설에 나오는 열을 가지고 슬러지시설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포철이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건 전국고시사업으로 제3의 기업이 들어오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거는 포철이 제공한 공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이 시설하고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않겠다는 거죠 제가 질문한 것에서 국장님 말씀은…
판단해서 연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포철이 MBT, RDF 그 사업도 포철에서 들어왔습니다. 슬러지도 포철에서 들어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MBT, RDF 하는 시설하는 포철 측에서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여기에서 만약 향후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에 하수슬러지가 연계되어 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잠깐요. 국장님께서 2006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2월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간한 슬러지 건조 및 탄화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은 간략하게…
봤습니까
예.
그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도권 용역예
예.
용역기관은 제가 모르고 내용만…
경호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퇴비화, 고화, 건조, 탄화 등 네 가지의 처리공법을 병행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특정기업에 민간제안사업의 방향이 흔들리면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하고, 국장님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셨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구체적으로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시기 위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11일 환경국 수도과에서 같은 국 소속인 청소관리과에 하수슬러지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월 17일 청소관리과에서는 먼저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를 고화 후 생곡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슬러지는 생곡매립장 매립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명시를 했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변경 승인을 득한다면 한시적으로 고화 처리한 이후에 반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사업부지 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발열량이 낮은 하수슬러지를 대량 소각하는 것은 투자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이미 연료화사업이 기본설계가 착수된 상황에서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하수도과에 두 사업의 연계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8월이 임박한 1월까지 같은 국 소속의 부서간에도 이처럼 긴밀하고 충분한 사전논의와 협력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 행정의 사전대응력과 준비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1월 25일 하수도과는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화 후 생곡매립장 매립으로 결정하고 건설본부에 결정 통보하는데 이러한 결정이 나려면 사전에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변경승인이 필수적인데 1월 25일 당시까지 주민동의를 전제로 한 변경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구체적인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제때제때 다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종합대책을 바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곡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간부를 면담을 해 보니까 부산시가 결정한 방식에 대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고화 후 매립을 결정하고, 예산집행까지 지시했다는 것은 행정행위 충족 4대 핵심요소인 적정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주민협치행정과 거버넌스행정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폐기물매립과 집단민원과 직결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무엇보다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소홀하게 여겨진데 대해서 아쉬움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십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매립 폐기물처리 이런 업무들은 정말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생곡매립장의 경우에도 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했고 여태까지 생곡매립장 운영은 주민들과 함께 항상 의논하면서 주민들과 갈등 없이 쓰레기 처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리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바로 그 동안의 과정을 제가 챙겨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적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1월 11일에 하수도과에서는 포스코가 제안한 슬러지를 발전시설 연료로 재활용하는 공법 도입에 청소관리과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환경국장께도 질의한 것과 같이 용역이 특정공법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슬러지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부산시가 임기응변식 대책밖에 내놓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시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께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이 하수슬러지 처리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상황과 실태를 재점검 내지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번 질의를 계기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동안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가 챙겨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모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최적의 처리방법을 선택을 하고 처리시설을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문제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해 11월 10일 포스코와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동료 이동윤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분야 시공 및 운영실적이 전무한 포스코가 1,800억이나 되는 사업을 제안한 이면에는 탄소 배출권 뿐만 아니라 BTO방식에 따른 적정수익률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처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대기업들도 환경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발전회사들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에 자체예산으로 건설, 운영하겠다는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MOU는 체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부산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와 연관성이 높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도 사업 전반에 걸친 전향적인 재검토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확답을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자유치는 또 민자시설 유치는 저희들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면 민자유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산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면 민자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면밀히 처음부터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부산시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라는 중요한 사업을 준비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서 결국은 부족을 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사업과 결부되어야 하는 명확한 근거와 예산분석, 그리고 사업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이 두 사업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바람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이 사업들의 추진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검토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지난 기간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손실보전에 따른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관련정보를 의회와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전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월 28일날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대응모델을 개발하고 부산의 대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당사자 간의 책무는 우리 시는 온실가스 배출기여량을 2015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10% 감축하고,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영향의 평가예측 적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부가 저희들이 그 기후변화대응대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앞에서도 이런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국제 선진국의, 선진국 기준으로 하는 국제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대응 못하고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우리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는 여기에 온실가스 저감을 하면 그 지역의 산업이나 피해를 입지 않나 싶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하는 일이 국가적 이익이 되고 우리 시민을 포함한 국민적 이익이 된다면 적극 해 주는 것도 자치시의 도리고 거기다 시범도시가 되면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체결했습니다.
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2015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10%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를 줄이겠다라는 구체적인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경성대학교에 배출량, 우리 시역 내의 온실가스 총 배출총량을 전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총 배출량이 2,371만t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0%한 게 237만t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해서 10% 줄이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교토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선진 38개국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5.2%, 1990년 기준으로 이렇게 줄이겠다, 감축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하는데 있어 감축국은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했던 발리로드맵에 의해서 2013년부터는 우리도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199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부산시는 2005년 기준으로 해서 10%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을 왜 하필이면 90년이 아니라 2005년을 기준으로 했냐 그것도 양이 왜 10%밖에 안 되느냐 하는데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작년 12월 발리로드맵에서 선진국의 추가감축량하고 개도국의 감축량 결정을 2009년 12월에 15차 회의 때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왜 90년으로 하지 않고 2005년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정적으로 2000년 이후가 안정적으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90년대는 들쭉날쭉하니 그 앞에 자료의 신빙성이나 조사의 결과에 대한 걸 확실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증가율은 거의 신빙성이 있다, 자료를 조사해 보고 확보해 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10% 감축은 그때 용역하면서 그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논의도 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 각 부서가 녹지과의 나무심기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배출량 감축과 연계가 되어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교통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달성 가능한 최대양은 이것이겠다, 검토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래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부산시뿐만 아니라 이게 시범도시로 창원시하고 제주도하고 과천시 이렇게 총 네 곳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아마 부산시가 이제 환경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좀 부산이 시범도시로 한 번 나서보겠다 뭐 이런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2004년 대비해서 35%를 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2005년, 경기도 과천도 2005년 대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10% 이렇게 줄이겠다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이 사이를 볼 때 들쭉날쭉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5.2% 그런 규정을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2월 15차회의 때 어떻게 개도국의 감축량이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각,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포함되어서 지금 결정이 될 것인데 그래 되면 저희들한테 또 시에도, 우리 시 권역에도 어떤 의무부과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되면 교토의정서의 규정에 의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적게 책정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정도는 각 시․도에서 제일 앞선 거고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도 실제적으로 조사한 건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정말로 이제 부산시가 뭐 부산시 환경국이 의지가 있다. 이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도 이제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16개 자치도를 볼 때 이제 1개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도국, 개도국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이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그런, 뭡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이제는 발리로드맵에 의해서 이제 발리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확실시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였지만, 그죠 그런데 그게 참 굉장한 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990년에 줄였던 그 양보다 줄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2005년 기준이라는 게 부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발리로드맵에 의한, 교토의정서에 의한 그 감축량을 생각해서 그만큼 우리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우리나라 중앙정부 자체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우리 부산시로서는 우리 기업이나 여러 환경이나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어떤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타 시․도가 10% 감축이면 여기도 협약 안하고 피할라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이런 부분은 적극 노력한다는 한편 그런 게 왔을 때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우리가 부산시만 중앙정부 자체도 지금 어떤 확실한 방향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덜컥 교토의정서 그 체제를 우리 채택하겠다 그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은 꼭 지옥문 앞에까지 가야만이 자기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산시가 이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2013년 다 되어 가지고 몇 프로 줄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10% 감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1990년 기준 이것이 지금으로써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90년 기준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기준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990년 기준으로 해서 5.2% 줄이는 것,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협약안대로 2015년까지 237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총 배출량 조사를 하고 나서 감축방안을 BDI에 용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감축방안이 나오면 꼭 10%에 묶이지 않고 더할 수 있으면 우리 경제적으로 타 시․도와 불균형한 걸 억누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제재가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공기도 좋아지고 시민도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노력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잠재량을 그래 정한 것은 보면 저희들이 CNG버스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제가 뽑아보니까 한 60여개의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자율 부제 참여율이라든지 폐기물 감량화사업, 저희들이 MBT, RDF 시설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이게 현재 1.3%입니다. 10% 정도 높인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그리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작자 허용,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에도 말씀드린 다양한 우리 한 육십여 가지의 크고 작은 그런 부분들이 온실가스 저감대책 개발 보급을 해서 이것을 용역기관에 지난번에 용역할 때 저희들이 의뢰하고 검토 거친 결과 가능하다. 하여튼 지금 10%는 말씀드렸지만 11%, 12%, 13%가 될 수 있다면 그래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다음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5부제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여기 참여하고 계시죠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 전 공직자들이 5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꽤 불편하실 텐데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에 우리 업무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들은 엄격하게 부제를 적용을 해서 그 부제에 해당되는 업무용 차량들은 운행을 하지 않고 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그 차량들로 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가용승용차 5부제의 경우 참여율이 20%밖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차들이 내뿜는 그런 이산화탄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래 가지고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감축이 될지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유가 왜 이렇는지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차 5부제의 경우에 우리 공공기관들은 참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민간부분은 자율적인 이런 어떤 운동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참여율은 아직은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계속 또 확대를 하고 확산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승용차 5부제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형식이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또 5부제뿐만 아니고 가능한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원론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가용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의 사람들이 계속 자가용을 사용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2007년 6월에는 우리 또 의회에서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또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자전거 이용 같은 것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장님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업무용 차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보신다. 5부제에 걸릴 때는 또 그 차를 이용해서 다니신다 이러는데 세상에 뭐 시장이다 보니까 일도 바쁘시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 굉장히 뭐 한 해에 1,150억 정도의 운영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얼굴 이렇게 좀 마주보는 이런 행정을 펼치는 것들이 아마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몇 억씩 들여서 언론에 이렇게 방송 나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얼굴 자체가 부산시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래 정해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하루 종일 어느 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저가 행사 이런 참석할 경우에도 또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는 이런 지점에 있을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런 말씀도 취지도 있고 가능한한 우리가 대중교통 또 여러 가지 실태도 볼 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정말 주 1회 정도는 한 번쯤 이렇게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대중교통에 대한 각별한 저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방재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고리원전 문제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이 원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2007년과 2008년을 간략하게 엑기스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전지역개발특별회계 그것은 지방세법하고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로 이제 이것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보게 되면 킬로와트당 한 0.5원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212억㎾ 정도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07년도에 한 119억 그 다음에 08년도에 올해는 한 113억 정도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비하고 재정보전금으로 나누는데 사업비는 07년도에 한 34억 그리고 08년도에는 한 41억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재정보전금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걷어 가지고 기장군에다가 한 65%를 이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07년도에 한 77억, 08년도에 한 6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7년, 2008년도 예산서를 이제 보면서 좀 의문을 좀 느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좀 목소리 높여서 좀 제대로 지역방사능 재난대응체제를 좀 구축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했다라는 것이 2억 정도 들여서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뭐 한 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용역비 이렇게 딱 집어넣은 게 좀 다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2007년, 2008년도 세출내역들을 보니까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비용에 2007년도에 9억이나 나가고 2008년도에는 원자력의학원 건립하는데 20억씩, 20억씩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지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출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참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건설방재국 업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런 원전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방사능에 대비한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달라 하는 그게 주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러한 지역방사능 재난대비에 대한 용역을 예산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신에너지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근지역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또 이렇게 투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일반회계 예산에 넣는다면 넣을 수 있는 거죠. 20억을 갖다가 원자력특별회계에서 빼 가지고 넣는 게 얼마나,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사능재난 발생시에 또 응급진료라든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비용 9억원 그렇게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특별회계 가지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것은 이제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기 나름이 아니죠. 이것은 아니죠.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돈이 아니죠.
예, 그래 이것은 이제 지역개발의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좀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잖아요. 육성센터가 어떻게 여기 이 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계의 어떠한 또 원활한 그걸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자력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배정을 하고 또 투입을 할 때는 특수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9년도 예산 세울 때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다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장군에 지급되는 재정보전금 사용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진짜 엉망입니다. 부산시가 종합감사 같은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그렇게 3월달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 자료집까지 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시정해라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이것 기장군에 이제 내려가는 재정지원금은 이제 기장군 자체에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게끔 이제 기장군에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의 안전대책이라든지 방재대책사업에 좀더 많은 할애가 좀 될 수 있도록 기장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보니까요. 2007년도에 4억 8,4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예비비 아닙니까
보통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1% 이상 정도를 이제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아까 제가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한 110억 정도가 됩니다. 110억 정도 되는 예산에 약 한 4억 그리고 올해는 또 한 7억 정도의 예비비를 이제 해 놨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약간 높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중을 좀 낮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110억 중에서 재정보조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4억이고요. 2007년도에는 77억원이 재정보조금 빼고 나면 실제 30억 정도 아닙니까 30억의 1%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의 예비비가 안 남아야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예비비율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내 몰라라 하고 이렇게 돈만 7억씩, 5억씩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방사선 재난대응 부분 이것 좀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작년에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대응한다라는 것은 딱 하나 용역 2억 들여서 다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면피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내용 보고 다시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일들이 좀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경제진흥실장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장님은 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업기술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대충이나마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 이 자료집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저께 공업기술과장님이 답변, 오셔 가지고 했지만 서면답변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자체가 사실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 나중에 뒷수습이 안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만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좀 제안도 드리고 실제 이 일을 시장님이 좀 직접 챙기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문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업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업무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이런 문제는 또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로 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좀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본부에서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정책, 폐기물정책,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산시도 좀 대응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시․도의 실태를 보면 3개 시․도는 서울을 포함해서 3개 시․도는 통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우리와 같이 환경국 또 경제진흥실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작업 과정에서 이 부분도 특별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라 하면 통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또 통합했을 때의 이점, 이런 장․단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또 느꼈던 것은 에너지 부분을 뭐 펑펑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기 부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실제 부산시가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 실태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에너지 빈곤 실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좀 속히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제가 서면질문 내려서 답변 오는 것 보니까 굉장히, 부산시 자체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이 실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뭐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부산 시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소득 계층들의 이런 어려움들 ,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어려움들, 현재 필요하다면 또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이런 실태파악, 또 구․군 이런 조직을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또 저희들이 현재 실태를 한번 점검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저소득층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외에도 우리 가구별로 난방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월동대책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가스보급이라든지 이런 것 등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저희들 관계기관하고도 긴밀히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안인데요. 2007년 10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에너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원자력이 절대로 에너지 대체원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제 이 기후변화기금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 보급촉진,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건설방재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실제 부산시의 마인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는 정책이라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처럼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기존에 있는 기금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금을 설치 않고도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등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정적인 기금을 설치를 해야 만이 그 사업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각 부분별로 어떻게 돼 가 있는지도 한 번 보고,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한 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런 육성․보급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뭐 10초밖에 없네요. 제가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좀 열심히 해 볼라고 했는데 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오래 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의원들도 배고프시고 지치는데, 더 이상 하면 총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제 얘기 끝까지 들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한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김영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과 미분양의 지속적 증가추세와 1군 업체 독식에 따른 지역업체의 브랜드 제고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8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 슬러지 처리와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기려원 서정혜
하현숙 김윤경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7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3-21
2 5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9
3 5 대 제 17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9
4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9
5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3-14
6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9
7 5 대 제 17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8
8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8
9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8
10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3-13
11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8
12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3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4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7
15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7
16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7
17 5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3-12
18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3-12
19 5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