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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3월 12일 (수) 10시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김신락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이동윤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과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건, 보사환경위원회 3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장 후보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김유환 의원님께서 부의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과 3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금곡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성태 의원, 송숙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2일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성민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3일은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3월 14일은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안성민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 순서입니다마는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3.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TOP
(10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김유환 의원님으로부터 정견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김유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5대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장군 출신 김유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2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의장 출마의 포부를 밝히게 된 데 대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8년 3대 의회에 처음 등원하여 10여 년에 이른 지금까지 저는 평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시항만위원장, 경제대책특별위원장 등의 의회 내 여러 역할을 두루 맡아왔습니다. 특히 4대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처음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였고 해양도시위원회와 부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안겨 온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활용방안 등을 정부에 끊임없이 제기하여 지금까지 강서․기장지역의 그린벨트 약 110만㎢를 해제시킨 것을 의정활동의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이렇게 출마하게 된 것은 10년에 가까운 의정기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쌓은 소중한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은 제5대 의회기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러한 의정에의 열정과 노력이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지역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정권교체와 더불어 우리 부산과 지방자치가 맞이한 또 다른 변화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산광역시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수개월의 짧은 부의장 임기이지만 저는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민의 어려움과 부산시의 난제를 해결하도록 현장중심의 의정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세 번에 걸친 과분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도 의회 내에서는 세 살배기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정발전에 한 알 밑거름이 되고 싶은 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과 하시는 일에 성취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개표사항을 점검․계산하기 위한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장 보궐선거의 감표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손상용 의원, 권영대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부의장 보궐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투표는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좌, 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처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맨 앞줄부터 차례로 좌측, 우측 교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투표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모두 4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도 모두 4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0명 중 김유환 의원 36표, 무효 4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유환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유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김유환) 당선인사 TOP
(10시 40분)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고마움은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모두에 말씀드린 저의 약속을 항상 초심으로 지켜가겠습니다.
언제나 제 부족함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 행동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이경남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12일 의장 제의)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월 12일 안성민 의원 외 9인 발의)
(3월 12일 본회의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2월 29일 이동윤 의원 외 14인 발의)
(3월 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 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9일 시장 제출)
(3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월 28일 시장 제출)
(3월 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7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3-21
2 5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9
3 5 대 제 17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9
4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9
5 5 대 제 177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3-14
6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9
7 5 대 제 17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8
8 5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8
9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8
10 5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3-13
11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3-18
12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3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3-18
14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3-17
15 5 대 제 17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3-17
16 5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3-17
17 5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3-12
18 5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3-12
19 5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