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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4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7.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8.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4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등 2건 그리고 4월 22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종래의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2007년 2월 28일 의장․부의장 선거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방식으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이를 준용토록 한 상임위원장의 선거규정은 현행의 운영실태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인 상임위원장의 선거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선출방법은 종래와 같이 정견발표 없이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같이 사전등록 후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선거 2일 전까지 후보자를 등록하여 투표용지 인쇄 후 투표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실시한 후 운영위원장과 윤리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등록 2일, 투표용지 인쇄 등 준비 1일을 가산하면 의장․부의장 선거 후 최소 6일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이 1인당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경우 장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학술용역 심사대상 사업 중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술용역사업 심의대상을 사업비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훈령인 부산광역시 용역심의규정을 조례로 대체입법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직제명칭으로 규정한 것은 향후 시의 직제개편 등으로 분장사무가 조정될 경우 변경되어야 하므로 안 제10조 ‘간사는 예산총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를 ‘간사는 학술용역 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장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장의 명칭을 개편된 정부조직의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시장의 권한 일부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하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매시장법인의 위반행위별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관리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건설방재국 소관사무 중 지방하천에 관한 일부 권한은 개정된 하천법에 의거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위임하고 신설된 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변경된 근거 및 적용법령의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임사무의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수임처에 위임하고 시장의 권한 사무가 관련법령에 의거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행정재산 2건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북구 금곡동 산 105번지 일원 토지 8,264㎡와 북구 금곡동 533번지 건물 1만 330㎡는 현 연산동 소방본부 내 임시교사에서 운영 중인 소방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맞춤형 전문교육훈련을 통해 최정예 전문소방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에게 안전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각종 재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조기에 소방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은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이며 항만물류도시이자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부산 전략산업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여 러시아 북서부 및 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와 부산의 경제․문화적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은 인도 중서부지역 아라비아해 연안에 위치한 인도 최대의 도시이자 상업․금융․무역․항만물류의 경제수도인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로 부산기업의 인도 진출 교두보 마련 및 항만물류, 경제․문화 등 전략산업의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역의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과 전환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명시하고, 제6조에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공회전 제한에 관한 장소, 시간,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단속과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맑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의 가스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 매입기준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하향조정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우리 시에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세의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또한 철도법과 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보완하여 도시철도채권 발행․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련시설,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이 편리한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할 경우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의 개선을 유도하며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경감함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자본출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김해국제공항은 항공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의 항공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이 역외 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산을 연고로 하는 지역항공사의 설립은 지역의 물류․관광․비즈니스․항공 및 연관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이용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영숙, 하선규, 신상해, 김영희 의원) TOP
(10시 30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이영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점차 초고층화․대형화․다용도화 되어 가는 부산의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대책과 이의 실효성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소방본부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 한해 부산에서는 총 2,78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2명의 사상자와 51억 1,700여만원의 재산손실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화재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주택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84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발생건수의 30.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공간이 점차 도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이유로 초고층화의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31층 이상 초고층건물 중 98% 정도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의 주거공간이었습니다. 초고층 주거는 실생활자의 편의에 따라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가 많고 화기를 취급하는 주생활의 특성상 화재유발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확장된 베란다와 조망권을 위해 외벽을 대신하는 창으로 불길이 손쉽게 번져 대형화재로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층의 주거를 비롯한 대형건물은 화재 시 구조인력의 진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9월 11일 테러당시의 화재진압 과정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에는 건물이 50층이 되든 100층이 되든 16층 이상의 건물과 동일한 규정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상 되는 초고층건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자꾸 초고층화 되어 가고 거주밀도는 높아지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없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수영만과 센텀시티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시공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재 등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상 120층으로 설계변경 중인 부산롯데월드, 지상 108층의 WBC 솔로몬타워 등, 지상117층의 해운대관광리조트 등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프로젝트가 3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고층건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나 화재 시에 대응할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의 미비와 함께 진화장비의 노후화나 초고층건물의 화재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부족 등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된 바 있습니다.
현행 고가사다리차는 16층 이상 건물의 화재에는 그 활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4월 3일 법제처에서는 초고층건축물 화재저감대책에 관한 법률을 입법계획 중인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건물로 정의하고 초고층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화재위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전문소방대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에 대한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피난안전층의 의무화․고층화에 맞는 제연설비 기준 강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제정과 화재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제정이나 화재대피 매뉴얼의 작성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걸음 더 나아가 화재와 관련한 안전대책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하여 늘 긴장하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과 대형건물의 화재시 구조인력을 잘 보완해야 할 것이며 현재 부산에 수영강 센텀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통해서 선진수준으로 안전복지를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서 출발한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부산시는 부산을 변모시킬 가장 비전 있는 전략과제라고 선전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부진은 부산시의 준비부족과 추진력 부재의 합작품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5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수행한 10여건의 용역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개발방향은 유니버셜스튜디오, 디즈니랜드, 역사문화촌, 어뮤즈먼트파크, 실버타운, 영상테마파크 등 용역 때마다 제각각 바뀌었고 수요예측치도 1,189억에서 5,000억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MGM과 글로빛, 서머스톤, 두바이랜드, AAG 등과 MOU 체결을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으나 막상 성사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투자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기만 하다가 결국은 헛물만 켠 꼴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부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그 동안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심의관실, 주택국, 선진부산개발본부 등 사업 추진부서가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이 얼마나 즉흥적이며 무계획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외자유치를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다보니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 보완이나 시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추진력 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된 수십 차례에 걸친 해외출장, 로드쇼, 용역 등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예산낭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산시의 추진력 부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되었고 이러한 투기가 결국은 사업의 추진을 발목 잡는 꼴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난개발의 우려까지 낳게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2000년에는 1,881억원으로 예상되던 보상비가 실제 6,000억원이나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300억원 이상 즉 월 25억원, 매일 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재무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증가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추진방향이 자칫 당초계획과는 달리 주거기능 중심으로 변해버린 센텀시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외자유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테마파크 주변의 수익사업영역에서만 개발이 진행되어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사업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시점에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명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개발을 보류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의 계속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개발방향과 개발컨셉에 대한 구체적인 재논의를 통해 현재의 도심형 테마파크 수준이 아닌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지출된 용역비를 비롯한 예산과 그에 따른 성과를 기초로 해서 시장님은 사업 지연의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 및 활동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추진되어 온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확보하는 데 부산시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의 현실과 과제
(하선규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한 이후 만 3년이 지난 현재 부산에서 조성되고 있는 혁신지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2005년 건교부의 입지선정 지침이 결정된 이후 정부와 각 시・도 및 공공기관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부산시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동삼・문현・센텀지구 등 3개 지구와 공동주거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착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기조와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과 금융 그리고 영화・영상이라는 콘텐츠를 담은 공공기관의 이전이었기에 부산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지구에 대한 희망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혁신지구 착공식이 열리기 하루 전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잇따라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부산을 비롯한 지방정부에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부가가치가 당초 1조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를 4조원대로 부풀렸고,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84%가 지방이전계획이 없다고 설문에 응답했음에도 당시 건교부는 이를 무시하고 100% 이전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결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부산시 혁신지구 착공식에 13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 중 진짜 대표는 남부발전소와 해양수산개발원 두 곳만 참석했습니다. 대리가 온 곳도 있었고 차장, 팀장, 부산지사장 등이 왔다는 것은 이전대상인 공공기관들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지구의 개발은 부산시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여러 상황에 대하여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지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미리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우선 혁신지구에 이전하기로 한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해 올 것이 확실한지, 공공기관의 향후 이전계획이 어떠한지, 부산시와 협약 이상의 어떠한 세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을 경우 기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분위기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부산시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최근 중앙정부의 발표에 동요하여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의 단독적인 대응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통해서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이러한 정부의 고려가 발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에서 그간 지방정부가 혁신도시・지구에 투입한 예산, 인건비, 시간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효율화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자생력 확보에 적극 지원해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부산시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서 누구라도 서로 이전해 오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으고, 부산시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카드 보충수수료율이 2%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발생한 교통카드 보충 가맹점주들의 생계위협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상법상의 회사만이 선불카드 및 교통카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사업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운영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동사업권자들은 민간기업에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로카드의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산하나로카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매각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매각협상은 몇 차례의 결렬과 부산시의 조정을 거쳐 타결되었고 2007년 10월 10일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보충수수료율을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부산하나로카드는 2007년 12월 25일부터 보충수수료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하나로카드의 이용금액은 연간 약 3,660억원에 달하고 보충수수료는 73억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1,500여 가맹점주들의 수입은 36억 7,0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이 연로하고 영세한 보충 가맹점주들에게는 카드 보충수수료율의 인하는 심각한 생계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생계에 큰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정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산 하나로카드 보충 가맹점주들은 과거 대중교통 결재수단이었던 토큰과 회수권을 판매하다가 하나로카드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보급하고자 한 부산시의 정책에 의하여 토큰과 회수권의 판매 수수료율과 동일한 2%의 보충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로 합의하여 하나로카드 보충 가맹점으로 전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부산시의 교통카드 정책은 여러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와중에 교통카드 가맹점들도 고가의 카드보충 단말기를 여러 차례 교체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번의 하나로카드 사업권의 매각과정도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교통카드 도입을 위해 가맹점주들과 협의하였던 부산시가 이번에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퇴행적이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저에게 제출한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로카드 발행사업권 양수도 계약체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는 관련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
둘째, 하나로카드 발행사업권 양수도 계약체결 관련 시 조정위원회와 교통공사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청했는데 ‘조정경과는 붙임과 같음.’
셋째, 위 관련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관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
넷째, 부산교통공사가 위 관련해서 교통국에 의견 제시한 공문 일체를 요청했는데 ‘별도 내용 없음.’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산시장을 상대로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치고는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성의하고 의원 물먹이는 답변으로 해당국에는 상이라도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산시가 어차피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런 답변서를 제출했을까 싶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남식 시장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이와 같은 답변을 했을까요
행정은 모름지기 불편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정말로 정당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교통카드 보충 가맹점주들은 부산시가 보듬어 안아야 할 영세 자영업자들이자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통카드 보충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당한다면 그 피해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이경남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6일 운영위원회 제안)
(4월 1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2월 29일 이동윤 의원 외 14인 발의)
(4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2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와 인도 뭄바이시와의 자매 결연체결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 한 조례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2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에어부산주식회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자본출자계획안
(4월 4일 시장 제출)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8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4-25
2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4-23
3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4-21
4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4-21
5 5 대 제 17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4-18
6 5 대 제 17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4-17
7 5 대 제 178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4-16
8 5 대 제 1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4-16
9 5 대 제 178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