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지난회부터 추진해 왔던 의회 운영부분 제도개선과 관련한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7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3월 2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이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6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경과사항으로 이번 제도개선안 전반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공청회 시에 제시된 제도개선안에 관한 주요 진술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 이후 지난 1월 31일자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직이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실․국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의 지정은 그 성격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심사해 왔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다 시 직제개편에 따른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의 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의 대안을 마련하여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김영수 간사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의회 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그 개선안을 기준으로 지난 1월 25일에는 4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회 제도개선에 관해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지난 1월 31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조직과 명칭이 변경된 실․국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다 시 직제개편에 따른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의 조정내용을 통합한 개정조례의 대안을 제안하여 효과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 의회 제도개선사항으로 추진했던 개정조례안의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시와 지난 공청회시에 이미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에 오늘 설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조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규정내용으로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 중 현행 소관 상임위원회가 양분되어 있는 주택국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단일되게 조정하고 신설조직인 선진부산개발본부는 그 소속부서 중 투자개발기획팀, 투자유치실 및 혁신도시건설팀은 업무수행의 계속성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경위원회의 소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나머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등 2개의 팀은 도시항만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여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이외 실․국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정내용으로 종전의 항만농수산국을 해양농수산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시에 제시된 의견 중 제10조 제5항의 규정내용으로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을 추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공청회의 시 진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항을 부분삭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된 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대한 부분은 먼저 하고 규칙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지금 우리 영리사업과 관계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제척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 조항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영리사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비영리사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속에서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기준들을 후속작업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자체가 지금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는 것들을 타임탭을 정해 가지고 다음 후반기 이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범위에 대한 부분, 지금은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선언한 상태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하반기 원구성 때까지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세부적인 것까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 범위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태 위원님.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과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그러한 엄격한 기준을 두면서 시 산하 우리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의 선임도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급 어떤 개념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뭐 당장 결론 낼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안이 통과되고, 되면 위원회까지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보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우리 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할 때 이 부분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일단 지금 기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조길우 의장님한테 우리가 한 번 더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우리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추후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의장님께서 어떤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 내 각종 위원회, 우리 보통 의원님들께서 서너 개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상반되거든요. 그쪽 시 산하의 위원회는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전문성 이런 게 완전히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 상임위 내 안에서 보면 소관 위원회가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아마 너무 쉽게 생각을 했거나 간과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통과되었을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회, 저 같은 경우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위원회 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 상당히 들어가기,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려운 여러 가지 그게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져 갈 것 같은…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경과과정을 지나 가지고 발효가 되면 상임위원 자체가 자기 영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기피하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산하에 있는 위원회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걸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서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공청회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2-28
2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6
3 5 대 제 1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2-26
4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2-26
5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2
6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2-21
7 5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2-21
8 5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