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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개최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김청룡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영대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8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교육감(설동근) 당선인사 TOP
(10시 14분)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전국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설동근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전국 최초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부산교육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느꼈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자양분으로 삼고 제가 약속드렸던 공약들의 우선순위를 가려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지난 2000년 10월 6일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 교육감으로 재직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부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6분)
다음은 지난 2월 8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복 건설교통 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시 간부와 2월 13일자 소방방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우리 소방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웅길 소방본부장입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박종주 환경국장입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규호 감사관입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철형 기획관입니다.
이종원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김신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1일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2일 내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상해 의원) TOP
(10시 21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차례의 언론보도와 선배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부산구치소의 이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구치소는 세워진지 34년이나 된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그 동안 제소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안전과 교정․교화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해 부산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써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빗발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때마다 대책을 수립 중이다,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리보다 늦게 협상을 시작했던 서울의 영등포구치소는 이미 서울SH공사, 주택공사 등과 등가교환 방식의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 새로운 부지에 2009년 12월 새 구치소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마산구치소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형태로 추진하여 올해 11월 이전사업 착수에 들어가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이전부지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전대상부지의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만으로 손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산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근 지역주민 7만 8,000여 명이 서명한 이전촉구진정서는 도대체 부산시청의 어느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까
현 허남식 시장께서는 지난 2004년 보궐선거 때 부산구치소의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2005년 한때 이전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이전예정지역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전예정부지 땅 전부가 시유지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전신축에 따른 민원이 거의 없다고 밝혔는데 왜 이전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했는지 또 그 동안의 구치소 이전에 따르는 부산시의 업무추진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당국자 여러분!
부산구치소의 이전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고층 아파트 한복판에 흉물처럼 서 있는 낡고 노후한 구치소는 더 이상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인권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낙후한 시설에서 냉․온방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겨울에는 동상이 걸리는 시설에서 무슨 교정이 되고 교화가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와 자동차 소음이 요란한 도시의 한 가운데서 무슨 제대로 된 교정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부산구치소의 이전문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고 좌시했다가는 엄청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당국자 여러분!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인․허가나 내주고 세금 걷어 다리 놓고 건물 짓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부산의 미래와 전망이며 그에 따른 행동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행정정책에 대한 뚜렷한 신념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이 있는 곳에는 진통과 아픔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갈등이나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책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 부산구치소를 어디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찾지 못하는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발전의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지역발전의 대표적 걸림돌이자 빈곤의 사각지대인 부산구치소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보고사항】 ○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청룡
간 사 권영대
(1월 26일)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 한 기본 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 계획구역․용도지역) 변경결정안
(2월 9일 시장 제출)
(2월 9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월 21일 의장 제의)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의 건
(2월 21일 의장 제의)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2-28
2 5 대 제 1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6
3 5 대 제 1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2-26
4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2-26
5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2-22
6 5 대 제 166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2-21
7 5 대 제 1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2-21
8 5 대 제 166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