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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4월 30일(목) 10시
의사일정
  • 1.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 3.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의 건
심사안건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992년 4월 21일자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익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 외 2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 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의회 제12회 임시회를 맞아서 본 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안건인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은 현행조례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 실습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 중기 입목 및 항공기를 취득 또는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계통 사립교의 교육용 선박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되지 않아서 불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 선박도 차량이나 중기 등과 같이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해양계통외 사립학교에서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제2조에 제4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에 있는 해양계통의 학교는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선원학교, 부산해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사립학교는 남부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해양고등학교 한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는 교육용 선박의 취득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으로 선박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 짜리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정기회 시 개정된 사항 중 누락된 부분으로 내무부장관의 시달한 준칙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시내 해양계통사립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 실습용 선박은 현재 없으나 향후 선박을 취득할 시에는 시세가 면제되어 해양계통사립학교의 선박구입이 다소 용역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김홍윤위원!
예, 김홍윤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을 통과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보다도…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현재 해양고등학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립학교의 경우에…
부산의 경우에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조례는 부산지역에 한정되는 겁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박을 언제쯤 구입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취득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취득하는데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들 실습용으로 선박이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선박을 살 때는 시세를 면제시켜 주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도 행정을 하면 대략 언제쯤 이 선박을 취득을 한다하는 걸 대략 예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법부터 먼저 만들어 놓는 게 타당하냐는 생각입니다.
예, 법이란 것은 사전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일, 이년 내에 선박취득계획이 없다고 할 지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선박취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는데, 배가 언제쯤 대략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예측도 없이 막연하게 법부터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쯤 되겠느냐하는 뜻입니다. 20년, 10년 그런 걸, 한번 예측을 해본 일이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해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해양고등학교에 의견타진을 해본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실습용 선박이 없어서 지금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언젠가는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교에 들어볼려면 대략 학교에서 언제쯤 이 배를 취득할 생각으로 있느냐 그런 정도는 물어 보고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걸 그냥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공업, 농업, 항공기 계통상에 놓이는 거는 전반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기하자는 그 목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립학교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 현재 선박을 보유하거나 혹은 하고자 하는 학교는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데가 해양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용 실습선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교육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조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럼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이어서 2호 안건입니다.
다음 2항,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연도중에 신설되는 여성문화회관, 금정 청소년회관, 금정 소방서 등의 기구신설계획에 따른 준비물품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처업무이관에 따른 대비물품입니다. 그리고 기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업무용물품의 취득처분 승인안으로써 총 363점에 22억8,100만원의 물품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돕기 위하여 요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성의껏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먼저 제가 소개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자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 보조자료입니다. 이것은 요번에 승인 요청된 전 품목에 대한 세원과 용도 그리고 구입사유를 기재한 보조자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가물품 현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가물품 현황은 3천만원 이상되는 고가물의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래서 각 물품의 용어의 정의, 구입사유, 효과, 인력확보대책, 기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고가물품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를 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포해 올렸기 때문에 그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6호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금번에 승인 요청한 물품이 총 363점에 22억 8,100만원으로써 그중 신규취득이 313점에 16억 1,700만원으로써 금액비율로 70.9%가 되겠고 대체취득이 50점에 6억 6,400만원으로써 29.1%의 금액비중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기관별로 설명을 올리면은 신설되는 여성문화회관 물품이 49점에 6,500만원, 또 신설되는 금정청소년회관 물품이 56점에 1억원, 신설되는 금정소방서 물품이 60점에 3억 7,000만원 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처업무이관에 대비한 물품이 18점에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량 증가 내지는 부족한 품목에 대한 것이 180점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내용은 당초에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총 516점에 50억3,300만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엄격한 자체심사를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결과, 연차적으로 확보를 유도한 것이 105점에 16억 상당, 또 과다보유로 판단된 것이 34점에 8억 6,000만원 상당 등을 삭감을 해 가지고 요구, 총액의 54.7%인 153점에 27억원 가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금액의 45%만 인정을 해가지고 363점에 22억 8,100만원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심의 전에 말씀 올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정수물품내역은 정수품목 수가 지금 현재 255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11종에 5,426점에 불과합니다. 한데 요번에 취득승인 요청된 것이 52종에 315점이 추가가 돼 가지고 요번에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 된다면은 저희들이 213종에 5,739점의 물품이 이제 확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수품목인 225개 품목 중에 42개품목이 지금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확보된 정수도 기준 정수에 매우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큰 것만, 약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간략 간략히 설명해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입니다. 의회사무처 거는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과 의사 담당관실에서 의회 주요문서 파기용으로 사용할 문서세단기 한 대의 요청이 있었고 또 프린터, 총무담당관실에 한 대와 의사 담당관실에 두 대의 요청이 있었으며 개인용 컴퓨터가 7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7대가 필요한 것은 의사과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 각 실과에서 27종에 150점해서 2억 5,000만원 상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요한 것으로는 부녀복지과에서 여성문화회관을 신설하는데 따른 요구로써 14종에 50점해서 6,900만원 가액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역은 보면 전자복사기한대, 모사 전송기,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환등기, 응접 세트, 금고 같은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기구 신설에 따라서 필수적인 것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도 금정청소년회관이 신설됨에 따른 대비물품으로써 18종에 56점입니다. 여기에 소형승용차, 중형승합차 전자복사기, 공기청정기 등이 각 한대, 에어컨디셔너, 모사 전송기,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녹화기 등등 이런 금정청소년회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용 내지는 사업용, 각종 장비들이 요청됐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소방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25종에 총 93점해서 6억5천 만원 가액의 물품취득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과의 경우에는 금정 소방서가 요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19종에 61점이 그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게 소형승용차와 모터싸이클, 에어컨디셔너, 모사전송기 등 소방운영에 필요한, 그리고 소방원 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요청이 돼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에서도 해운대소방서산하의 파출소가 일부 늘어나기 때문에 10종에 14점의 물품, 총가액 1억 1,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그 과적차량 단속에 필요한 소형승합차 한대, 그리고 부족한 도로보수 차 한대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상당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총 13종에 20점 입니다마는, 20점에 4억 9,800만원 상당 입니다마는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환경처업무중에 ,일부가 우리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내무부환경처 이관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 공히 지금 이렇게 취득을 하기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기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정청소년회관의 경우에도 8종에 31점해서5,900만원 상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소형승용차, 공기 청정기, 모사전송기등 입니다마는 이것은 일차, 물품을 보강을 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신규 취득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10페이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내구연한내라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운영되므로 인해서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이런 비경제성을 띈 경우에 한하여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에 관한 내역은 지금 현재의 정수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정수범위 내에서 대체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12페이지에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을 포함해 가지고 품목별로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모터싸이클, 전동등사기, 제판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품목별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는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요청조서라고 해 가지고 법정서식에 의한 요청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승인안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요구돼온 각종 물품 중에서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승인 요청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것만 제출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심사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일단 끝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은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관련공무원들을 몇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나온 총무과장 김인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원장입니다. 도로사업 소장 장성조씨입니다. 총무과관리계장 박종수씨입니다. 부녀복지과부여계장 유혜생씨 입니다. 소방본부장비계장 김병삼씨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정수책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은 정수책정은 내무부장관이 정수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255개 품목을 각 부서의 조직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총 정수물품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득처분 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면 총 취득처분승인요청한 363점 22억 8,100만원중 신규취득이 52종 313점 16억 7,700만원으로 61.4%, 대체취득이 16종 50점 6억 6,400만원으로 38.6%입니다. 신규취득은 52종 313점 16억 7,700만원으로 이중 금정소방서, 금정청소년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신설 부서가 165점 5억 4,300만원으로 신규취득의 34.5%를 차지하나 이러한 신설 부서에 대하여 정수물품을 책정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추후 누락되는 물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신설 부서 공히 컴퓨터, 교육용으로 여성문화회관 19대, 금정청소년회관 20대, 양정청소년회관 18대 등은 연간 교육시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약 7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민간교육시설과 같이 자격증 부여가 아닌 취미교실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체의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대체취득은 16종 50점, 6억6,400만원으로 대부분 내구연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승용차의 경우 비록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정도에 따라 교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 4월 16일 총무처에서 확정한 업무용 승용차량 교체 지침에 의거 배기량 1,3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구입토록 지시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제출한 승용차 7대는 이 기준에 맞도록 재조정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처업무이관으로 신규 취득하게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18점 4억 4,300만원에 대하여는 업무가 이관된 만큼 이에 비례한 공무원도 증원되지 않고서 새로 장비를 구입할 때 이러한 장비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지가 의문시되며 아울러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서가 신설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초계획에 포함, 승인 받아야 함에도 이번에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내용 중 56.7% 180점 12억 9,500만원이 회계연도 개시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경 예산 편성시 승인 요청한 점은 향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번 질의도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세요.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예, 구대언위원님!
저는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왜 기존 본예산에 정수물품이나 모든 걸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개원하고 난 뒤 장비를 사실상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또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에 와서 인력도 확보되고 또 속기라든가 이런 걸 해보니까 문제점도 이제 능률화, 정확화해야 되겠다 이래서 개인용 컴퓨터하고 여러 가지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예, 강차만위원!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현황 카드라든지 고물가품 현황이라든지 또한 보조자료라든지, 면밀히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에서 품목별로 보면은 모터크레이드 하는 것이 9,500만원이죠 그리고 크로마토그라피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원자흡광장치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수은분석기 하는게 또 있고, 이러한 큼직큼직한 그러한 소요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물품을 구입해 사용하므로 해서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되겠다, 또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현재까지 비능률적으로 돼있는 것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갖다가 거행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것하고, 또 문제점은 뭣 뭣 등이 앞으로 야기될 것이다. 이런 설명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설명서가 바로 고가물품 현황에 보면은 일단은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자리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한 품목 한 품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큰 거를 말이지 우리가 지금 이거, 나열된 게 상당히 가지 수가 많은데 이런 용어자체도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아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망치가 된다 그런 것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현황 카드 사진이 포함돼 있는 것의 모터크레이드가,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모터크레이드라는 것은 정지장치가 있는 건설용 도로면, 정지용 중기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용효과는 작업량이 증대가 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지금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나오신 분한테 모터크레이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은 어느 정도 되겠다든지, 그런것도 좀 현대장비로써 말이지, 어떻게 좀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
네.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데에는 기층조성을 해야됩니다. 기층은 자갈을 부어서 세 골재를 모래를 펴서 해 가지고서 로라를 받쳐서 기층조성을 하게됩니다. 그 기층조성을 하는데 일단 트럭이 갖다 부어 놓으면 그걸 갖다가 고르게 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그러한 세 석을 갖다 왔을 때에 펴주는 작업을 하는 필수장비입니다.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필수장비입니다. 그리고 기층이 되고 나면은 위에 표면 층 아스팔트를 조성을 합니다. 그것도 트럭이 가서 붓고 나면은 이 크레이드가 일단 펴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필수장빕니다. 이거는 없어서는 지금 포장이 안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또 저희들이 도로사업소가 25연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이것이 구입이 돼 가지고서 내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명이 8년밖에 없는 내구연한이, 지금 12연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상실하고 이래서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대체물품이죠
예, 대체물품입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요.
아직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드린…
네, 답변하세요.
지금 한가지 답변했고, 세 가지 그 중요한 거니까 말이죠.
예, 보건연구원에 원장께서 직접 몇 가지 물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7월 1일자로 부산환경처에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 중에 수질, 대기, 소음, 진동이 전부다 우리 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 넘어오는 배출업소가 한 40%정도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부산시에다가 저희들에게 6억 9,000만원 장비를 확보하라했는데 예산 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해서 4억3,900만원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마그라피라 하는 것은 그게 저희들이 유해물질 특히 잔류농약이라 식품, 공장폐수, 상수도원수, 처리수, 수도전 이게 유기물질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용수에는 THM외에 네 가지 물질이 있지마는 WHO같은 경우는 31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장비가 꼭 필요하고 환경처업무의 비관에 따라서 17%가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원자흡광 광도계라 하는 것은 역시 대상이 상수도원수, 공장폐수, 토양, 농축산물질 등 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입니다. 특히 크롬 같은 것 아연, 구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금속을 검사하는 측정장비입니다. 환경처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은 34%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은분석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특히 식품, 콩나물 같은 것, 약품, 수질 중에 액체상태의 금속이 수은입니다. 그에 대한 함량 측정을 할 때에 입니다. 환경처에서 넘어올 것을 예상하면 한 57%가 저희들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이 기계들은 우리 나라 생산품입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조달청 구입입니다. 외국 겁니다.
외국 겁니까 그러면 최신식으로 국제적으로 전부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신식…
예, 세계 각국에서 WHO가 인정하는 장비입니다. 미국제품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멸균기라든지, 모든 환경 보건 원에서 말하는 기종이 한 대뿐입니까 요번에 들어가면 이게 한 댑니까
예, 지금 우리가 두 대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전부 삭감이 돼가 한 대씩 됐습니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네 대가 있습니다. 이런데…
왜냐면 에이즈 같은 거나 간염같은 거 콜레라균 같은 거는 전부다 멸균을 시켜야만 폐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심의해 보입시다. 멸균기는 몇 대 있습니까
멸균기는 현재 네 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번에 한대를 합니까
이 한대가 더 있어야만 앞으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가스분석기는
가스분석기도 지금… 가스분석기 9대 있습니다.
9대 여기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물을 필요 없죠,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저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처업무가 7월 1일부터 이관되므로 해서 장비를 갖춰라, 그래서 내무부에 지시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걸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깎았다, 이런 이야긴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근거로 깎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걸 깎습니까,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저희들이 아마 전문가한테 물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이게 전문적인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예산 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걸 깎을 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깎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산 담당관실에서 국장님 얘기 해 보세요.
예, 편의상 좀 앉아서 그냥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듯이 현재 지금 저희들의 정수에 책정된 것보다는 모든 물품이 정수보다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정수에 있는 품목조차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한 게 약 43개 품목은 전혀 품목 자체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수를 이러이러한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를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수만큼의 물품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해서 지금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물론 두 대가 필요한데 한대로 삭감을 한 것은, 이것은 순전히 예산상의 애로 때문에 요번 추경에서는 우선 한대만 확보를 하자하는 이런 예산 부서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할 때 일반적인 거는 봐서는 예를 들어서 납득할 수 있는,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걸 깎는다 이러는데, 전문적인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두 대 신청했는데 하나만 하라든지, 어떤 거는 한대 신청을 해도 한 개하고 또 한 개 신청한 거를 그거는 필요 없는데, 두 대 신청한 거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 필요성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실이 판단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걸 올릴 때 정수물품관계 이거는 재무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건 판단할 때에 지금 각 부서와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요청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실무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연구원 같으면 보건연구원 측과 실무적인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두 대를 요구를 했지마는 요번에 한대만 우선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물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해서 그것은 천상 보건연구원 쪽과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두 대가 있으면 더 좋죠.
예, 원장님! 지금 이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불합리하게 꼭 있어야 되는데 깎아졌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시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상 더 말 못하겠…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도 12억 8,000만원이고 또 인천직할시도 8억 6,000만원 사실 실사 조사한 그대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은 불과 4억 얼마 같으면은 환경처업무가 넘어오게 되면은 장비구입의 애로가 상당히 위원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걸 할 때
충분한 우리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비구입에 너무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장비를 운용할 인원이 있습니까 확보가 돼있습니까
예, 저희들 직원이 연구사하고 연구관이 90몇 명이 있는데 전부다 외국이나 이래가서 기술농축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도 환경연구원에서 정수물품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왜 완전히 확보를 못하고 자꾸 지금 점진적으로 올립니까
우리들 예산을 사실 예산대로 확보가 안되고 늘 삭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게 가장 소중하냐하는 거를, 선우수를 가려야 됩니다. 물론 전체예산이 있으면서, 전체 필요한 것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행정을 하면 좋지마는 우선 어느 것이 급하냐 선우수 관계는 분명히 환경연구원, 연구소 같은 데 필요한 거는 즉시 확보를 하는 것이 맞는건데, 지난해 연말에도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이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왜 이래 또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이건 요번에 위원장님, 환경처업무가 7월 1일자로 저희들 넘어오기 때문에, 이관되기 때문에 추경에…
알 수 없는 일이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네,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홍윤위원입니다. 시의 발전이나 시민들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수물품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또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요구사항을 되려 못 들어 줬다하는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 집행부나 의회 있는 위원들이나 다 같은 시민이고 부산시의 발전 같은 거는 다 해야되겠다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이 자립도가 시에서 지금 업무보고 나오는 것이 전부 엉터립니다. 34%에 불과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이렇는데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고 공무원이나 우리나 굉장히 안타깝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인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다 들어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도 이 집행을 맡고 있는 실무진에서 말이죠, 시민들에 애로사항을 등외시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저가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역을 가만 보니까 말이죠, 역시 본청에 승인을 하는 담당관이나 또 국장님 이하 재무국에 이 정수물품 승인안과의 너무 관료의식이 충분히 많이 박혀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한 번 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승인을 조금 전에 각 부서에서 다 해 올라오는데, 예산담당관이 거기서 예산결정을 해 버립니까 이 정수품을 그, 재무국 하고 합의를 하죠
여기에서 정수물품에 통과됐는데 예산에 책정이 안돼 있는 거는 추가로…
조금 계세요. 저 묻는 말을 다시 이해를 해 주세요. 여기에 올라온 거는 예산담당이거나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명세가 올라왔죠
예.
올라 왔는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형승용차가 있어요. 어느 부서에는 900만원 짜리고 어느 부서에는 700만원 짜리로 사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똑같은 승용찬데 본청에서 있는 행정 부서에 있는 똑같은 승용차라도 900만원 짜리, 800만원 짜리 차를 타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저, 청소년에, 부서에 떨어져 있는 데는 700만원 짜리 차 이래 예산상에 올리는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다음에 하세요.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볼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내는 것이,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시민인데 이 뭐 예산이나 이런데 올려난 단가를 보면 말이죠, 이런 격차가 난 견해를 오늘 좀 밝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교통 지도과에 말이죠, 비디오카메라가 열대나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열대나 이런 것이 너무 볼 적에 물론 예산이 작아서 각 부처에서는 여타여타 해서 조금 주시오. 이런 정수품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소외된 부서에는 그냥 각하 돼 버리고, 안돼 버리고, 어떤 부서에는 특별하게 많이 편파적으로 돼 있다하는 것을 하나 내가 지적을 합니다. 자동차에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에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부녀복지과에 말이죠, 복지과에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녀복지과에도 자동차 필요 없어요
그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 있습니까 그걸 왜 못 얻었어요 그러면 여, 부녀부라 해 가지고 소외를 해서 못 얻은 모양인데, 청소년 하는 데는 700만원 짜리가 있고, 행정과는 850만원 짜리 차가 있고, 이러한 행정을 왜 편파적으로 해 나오는 거는 무슨 근거로써 했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동등한 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이 뭔가 쇄신이 돼야 되지 언제나 본 청에 앉아 가지고 관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러한데 딱딱 있다는 이런 거는 내가 볼 적에 하나도 수정을 전반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행정기관에 큰 병폐일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정수물품조정에 관한 한은 그런 어떤 관료의식의 발상에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심의에 앞선 선심적인 성격입니다. 해서 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반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예산사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통과된 것도 반영을 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이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가격이라는 것은 이건 별다른 의미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할 때 나오는 것이고…
아니 글쎄 국장님 보세요. 아니 글쎄, 예산에 물론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경 때에 반영이 돼서 정진을 하겠지마는 이러한 유인물을 국장이 내놓을 수 있나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어느 부서는 차가 700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800만원이고 유인물을 이렇게 낼 수, 어데 의회가 바보가 있소, 봉사가 있는기요 어데, 그 담당자가 말로 해 보세요. 말도 아닌 소릴 하고 있어! 그것,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로 저 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소형차는 차 시세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소형차는 1,500cc이 하로써 1,300cc 이하를 저희들 자료에는 소형차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관별로 차가, 담당별로 가격이 틀린다 하는 문제는 지금 각 부서에서 금정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외래담당위원회라든지 그 업무고유의 성질상 다 같은 소형승용차라도 조금 배기량이 천 한, 아까 말씀드린 1,500cc 이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고, 본 청에는 650만원 짜리를 구입요구 해놨습니다. 그거는 본청 차량은 차량을 집중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백 낮은 1,300cc로 제일 낮은 걸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위기관 사업소에서 좀 틀리는 거는 각 자동차마다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요구하는 부서장이 우리는 어떠 어떠한 모델을 쓰겠다. 이런 착오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틀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녀복지과에는 왜 차가 없느냐 하는 그 말씀을 부녀복지과는 부녀복지과라고 별도로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시청차는 모든 차는 저 총무과에서 일괄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시청차를 한곳에 모아 가지고 부녀복지과에서 필요하면은 계획에 따라서 배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왜 두 대한 거는 소형 화물용차량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단속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관할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무슨 과에 있습니까 총무과관리계장이 어데, 청소년과 그런 데 가봐야 심정을 알겠다고, 이거 어째서 관료의식이 없어요 지적을 안 합니까 행정과의 차는 소형승용차가 850만원이고 청소년 어데 나가는 차는 720만원입니다. 똑같은 업무차량을, 왜 우리가 지금 말이지 똑같은 공무원이가 업무용차량은 동등하게 금액을 안적든지, 차가 필요하다 하든지 나와야 될건데,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말하는 거는 회의록에도 남고 역사에 남는 말인데, 이러한 총무 부서에서나 예산담당관들이 이런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은 시 직원들이라도 불만이 많다고, 이런 걸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요번 예산에서 전부 삭감해도 좋아요
삭감은 안되겠습니다. 삭감은…
삭감은 안되면 당신이 시의원을 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한테 지금 시의 관리들 말이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결과라고. 이래서 되겠어요 어데 이런 거는 시정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된다고…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것 아니요,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어! 전신에 편파적으로 말이지 본청에 앉아 가지고, 위에 높은 사람 관련돼 있는데도 말이지, 예산자료 가지고 좋은 척이나 하고 저 지역에 나가있는 데는 승용차, 똥차 같은 거나 보내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 관료의식 때문에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식을 못 받고 있는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은 분명히 국장, 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앞으로. 의회가 뭣 때문에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공무원이 일을 할수 있게끔 충분히 정수물품도 골고루 사주고 예산이 안될 적에는 다음에 추경에 하자하고 이렇게 돼야되는데 이 예산안에 따라서도 보면 그렇다고요, 예산 담당관실이 국장한테 잘 보인 과는 예산이 좀 잘 나오고 좀 못 보인 과는 말이야, 맨날 찌꺼기, 이러한 편파적으로 하면 앞으로 국장들 판공비, 절대 삭감 다 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아직 관료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이고,
김 위원! 김 위원, 천천히 해 주이소. 예…
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박종석위원입니다. 이게, 배기량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차량 구입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김홍윤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그 부서의 관계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뭣 때문에 청소년 부서에 대해서는 720만원 짜리의 소형승용차를 사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소위 투자담당관실, 총무과에는 대형 승용차 1,500만원 짜리 사느냐 할 때에 역할 담당업무상 이런 관계 때문에 1,500만원 짜리를 넣고 또 그밖에 여의치 못한 그런 부서에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 왜 요청 해 왔는가 무엇이 보다 더 급한가를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명확하게 국한하니까 질책을 받죠. 소형승용차는 배기량 1,500cc 이상을 말한다. 그런데 역할담당, 위상수행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2,000cc를 타야되고 또 그에 부수되는 누가 탈 차는 이런 것이다, 명확하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답을 우물 우물 하니까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는 중에 그 요청하는 기관장의 편의에 의해서 한다. 그런 이야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관장이 이 차 사줄라하면 그 차 사주고, 저 차 사줄라 하면 저 차 사고 그래 합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가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소형승용차 이래놓고 가격이 900만원에서 850만원, 700만원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소년과에서 사는 승용차는 900만원이고, 그럼 또 청소년 뭐, 회관에서 사는 것은 750만원이고, 또 어데는 850만원, 차이가 대한민국 차가 가격이 나는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붙일려고 답을 할려고 하면은 소년과에서 요청한 차 900만원 짜리는 누가 타는 것, 어느 직책이 타는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업무용이라든지, 분명히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세요.
예, 분명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형승용차라고 얘기할 때 그게 1,500cc 한 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1,300cc부터 해 가지고 1,500cc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 운영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1,300cc를 지금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형승용차 중에서 가격이 낮은 것은 1,300c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좀 높은 것은 1,500cc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사업소는…
아! 국장님 답답해서 하는 이야긴데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나 위원장님 얘기나 마찬가집니다. 무엇 때문에 780만원 짜리 소형승용차, 1,300cc 혹은 1,500cc 이하는 그만한 가격에 삽니다. 왜 그런 사람은 탈 수 있고, 1,500cc이상 쉽게 말하는 대형승용차 1,500만원 짜리는 위상관계, 역할관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누가 타기 때문에 이차를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얘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대형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가 돼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예, 김홍윤위원님!
총무과에 말이죠, 총무과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에 승용차 두대, 천상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올해는 대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입니까 두 대 다 대체입니까 총무과에 뭐 두 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 차가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요번에 취득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예산 안배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총무과 같은데서 권한을 많이 쥐고 있는 부서에서는 각 사업소 같은데 선심을 쓰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도 말이지…
총무과에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하겠다는 것입니다.
(場內騷亂)
대체승인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교통지도과, 뭣 때문에 열대나 필요합니까
교통지도과업무라는 것이 이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래서 그런 불법행위 차량을 단속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VTR로 갖고…
경찰청에 사주는 겁니까
경찰청이 아닙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이긴 무슨, 국장이 볼 때는 그렇지만, 시민이 볼 때는… 이게, 추경에 올라갔죠
(場內騷亂)
대부분 다 올라가 있고,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까면 안됩니다.
카메라는 무슨… 시민자료…
(場內騷亂)
예, 서석호위원님!
네, 서석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한테 요것 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조달업무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수물품승인을 하게 되면 전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를 재무국소관에서 계약을 하는지, 또는 그 다음 조달청에서 이관하는 게 있는지, 거기대해서…
저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품목은 조달구매를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체 구매를 하게 됩니다.
대충 구별하면은
지금 현재 조달청 구매품목이…
품목 당 500만원, 전체 구매수양에서는 2,0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넘어갑니다.
그럼 대충 이제, 과연 한개 품목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그렇지마는 가령 들어서 토탈 해 가지고 2,000만원…
토탈해서 2,000만원.
아! 토탈 해 가지고 2,000만원 그럼 하나하나 사면되겠네.
그 요청을 그래하면은 가능하죠.
그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구입을 할 때에 조달청에 다가 넘기지 않고 가령 다섯 개 짜리가, 500만원 짜리가 4개면 2,000만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한 개 한 개 이렇게 구입요청을 하면은 결국에 있어서 조달업무에 이렇게 할 것 없지 않느냐
그거는 인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분리해 가지고 발주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 정수물품에 수량, 들어오는 중에서 자체, 우리 부산시 자체가 하는 거하고 조달청이 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수가 대충 덩어리가 큰 거는 다 조달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 비율은…
대충 얼마, 금액으로
대충 한 90%가 조달로 넘어갑니다. 정수물품 해당되는 품목은.
그럼 시가 직접 구매하는 거는 한 10%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 10페이지 일단… 10페이지에 중간쯤 됩니다. 중부소방서 1종 1점 2억5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기타특수차량 그래놓고는 굴절 사다리차 이랬는데, 기타특수차량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그 중부소방서…
소방본부장비계장입니다. 소방차란 것은, 소방차에도 명칭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절차라면은 27m입니다. 보통 14m 굴절차가 기입이 돼 있는데, 요번에 이거 내무부에서 기준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특수차량을 27m, 특수차량을 요번에 사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7m 차량이 요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특수차량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명칭은 그래 붙였는데 2억 5,000만원이라 하면은 한 품목에, 한 점에 2억 5,000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나의 공사를 해도 2억 5,000만원이면 큰데, 이 장비가 2억 5,000만원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돈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수물품에 총체 10%입니다. 교체하는 것하고 이것 전부다 하고, 그러면은 이만한 중요성이 있다고 위원들도 인식하고 또한 청구한 부서에서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이 2억5천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장비라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면은 달리 이용들 해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걸 이걸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죠. 부산에는 가령 한건 밖에 없는데 서울에는 백 건의 일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 그 중요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이런 고가품의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 효율면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또 물론 이 중부소방서에 국한해서 쓰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전 우리 부산시내 또 뿐만 아니라 경남에까지 필요한 지원요청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꼭 우리 부산시가 이게 보유해야만 된다는 그런 어떤 효율면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고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복잡한 장소에 그러니까 한 7, 8층 이하 되는 장소에, 그런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고가사다리 차는 있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 차는 거기 진입이 안됩니다.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장소, 고가 사다리를 펴질 못하고 한 7, 8층 이내에는 그 장소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27m짜리 굴절사다리 차가 있어야, 필요가 합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 차는 현재, 이거는 2억 5,000만원이지마는 한 7억 갑니다.
아니, 7억 가는 걸 왜 안 사고 그럼 2억 5,000만원 짜리를
고가사다리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효율 면으로 봤을 때에 이걸 사놓고 말이지요,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장소에 가서 이것이 쓰여지면 좋은데 고가사다리만 해도 될까요 굴절사다리를 가져가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과연 이만큼 효율을 기할 수 있느냐 이 고가품을 사 가지고. 이제 말씀 하셨는데 7억 5,000만원 이런 것도 있겠지요. 있지마는 우리 부산시내 부산시에서 효율 면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이런 전 정수물품에 10%입니다. 이게 금액이 그런 걸 이 소방당국도 엄청나게 인식을 해야됩니다. 사는 게 능수가 아니고 이걸 과연 샀을 때 그 효율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는 교통사정이 안 좋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굴절사다리 차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한번 더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대체취득입니다. 기존 있던 그 차량을 노후 돼서 못 써 가지고 새로 구입한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대체취득인데 현재 있습니까 굴절사다리가
현재 70년도 구입한차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노후 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도록 계획이 돼 있…
그리고 이건 소방장비니까…
위원장님!
예.
저 아직… 그걸 한번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부녀 복지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6,950만원 중에 냉장고가 390만원, 개인용 컴퓨터 21대, 냉 난방기 겸용 6대, 이런 많은 물건을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놨는데, 물론 이게 한곳에 가지는 않겠죠 여러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부 합계해 놘 거죠 예, 그러면 이 컴퓨터 아까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도 여기에 지적이 돼 있는데 이 21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여성문화회관이 신설됩니다. 그럼 직제 승인 받게 돼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용으로, 45대 신청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선 19대 확보하고 또 내년에 또 한번 하기로…
그런데 이거 전시용으로 갖다놓고 실제 쓰지를 않으면서 장비는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도 한꺼번에 21대나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 다섯 대, 그 다음에 열대, 스무 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전부 갖다놓고 먼지 전부다 부엌에 앉혀놓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여성문화회관이 설치가 승인되면은 거기에 컴퓨터교실이 40한, 두 평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40대 이상은 설치를 해 가지고 교육을 연간 어머니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부녀과에 문화회관승인 전에도 교육위원회 컴퓨터교실을 빌려 가지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걸 소화 못해내고 1년에 몇 대, 한 15대 정도만 가지고 빌려서 쓰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생기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이걸 사용을 하도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걸 제가 참고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교육 효과 면인데, 연간교육시간을 총합할 때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저 사는게 능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 면을 따져 가지고 모든 우리 생활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관공서에는 내게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 거니까 사 가지고만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소홀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좀 효과 면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선생님들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엄청난 수요에 대한 준비를…
네, 이게 만일 샀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제가 가서 점검할 겁니다. 그렇게 안됐을 때는 부녀 계장님이 나는 그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 못했다하는 걸 그 자리에서 밝히게 될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연도개시 3개월에 56.7%, 12억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올리는데 지금 연도개시에서 3개월, 4월말까지 해서 4개월이 지났는데, 어찌 이거 이렇게 되느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까 이거,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정수물품할 때 막대한 것을 승인을 해 줬는데, 연도개시 되자마자 또 이런 물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게 요번에 승인 요청한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 신설되는 기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연도 초에 예산사정의 제한 때문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에, 요번에 또 일부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직제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계획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때는 정수취득처분승인안을 올릴 입장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도 중에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요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신설기관도 있지마는 대체하는 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의 예산사정 때문에 연초에 올리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이나, 작년 거나 금년 거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지네요.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더 예산이 확보되면 하기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런데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국장, 답변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틀리는 것이 정수물품하고 취득처분 승인안을 책정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다음 예산에, 추경에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처분승인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연초에 처음에, 연도개시 전에 정수물품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물품이 있어야만이 됩니다하는 것을 그 당시에 다 내놨을 겁니다. 그 때 내놓을 때 충분히 이 정도 면은 1992년도 살림살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더 이상 정수물품이 안 올라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또 그것도 물론 대체 물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설이 56.7%라는 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행정이 잘못돼 있어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다만 기관신설의 경우에는 어떤 확고한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환경연구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나 본 예산 때에 정수물품이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약 한 50억원 어치 승인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돼 있어요
작년에 2억 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 근데 말이죠, 물론 이 환경연구원에서 보호과나 폐수처리나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 가장 우리 그 낙동강식수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민들의 젖줄을 보호를 해야 되는 임무도 있는데 이러한 그 환경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말이죠 전부 부도로 넘어가는 판입니다. 이게 시민의 재산 모든 기업을 보호를 할 의무를 가진 시 공무원이 말이죠, 기업 망하게끔 가서 두드려 잡는게 또 환경보호과라고, 이러한 물품이 지금 당장 사서 또 필요 하느냐면 또 엄격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도 정화를 하겠다 하는 의지는 시 위원이나 시 공무원이나 동일하지마는 지금 중소기업이 말이죠, 죽을 판으로 부도가 나고 야단법석인데 공무원들이 말이지,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떠들어 놓으니,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연구원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직접 가져줘야 됩니다. 갖춰줘야 되고 지금 5억원 어치나 정수물품을 사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물건도 상당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걸 한번 내가 질문을 해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도로사업소에 말이죠, 이 4가지 4종에 4점이네요. 근데 이거가 전부 대체품 입니까
그 4개는 대체품 입니다.
4개 다 대체품 입니까 뭐 대체품 입니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이죠, 이 미개발지역에 우리 부산시내라도 상당히 기존도로에 파손이 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이러한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도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만 도로를 해 놔 놓으면 시민들의 짜증이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조금 체면도 서고 말이죠 또 시에도 조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대체물품을 우리 좋은 걸 사가지고 신속히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도 도로사업소장께서도 관심을 꼭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과 결의를 해서 될란가 안될 란가 그건 모르겠지마는 이때에 본 회의장이니까 꼭 이런 걸 당부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말이죠, 여기 정수물품에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변경은 됩니까 안됩니까 조금 까고 붙이고 하는 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물을 필요 뭐 있어요
아! 안 그래요. 새로 신설항목에도 우리가 임의대로 못 붙이게 돼 있어요. 박위원! 그런 게 아이고, 새로 우리가 신설을 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거를 물어 보는 거라고, 그거 그래 안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승인요청 된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장비의 신설이 전혀 안되죠
장비계장!
전혀 안되죠
신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본 중에서도 까는 건 얼마든지 까는데 새로운 것을 신설한다 할 적에는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위원장님! 저 조금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설 혹은 대체하는 것도 우리가 봐서 조정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걸 참조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신규하고 대체하고 우리가 여기 승인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극히 참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 김위원! 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된 이 안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삭감을 해서 수정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겠고, 우리가 여기서 각각 다룰 문제는 아닌데 저…
위원장님!
예, 구위원님, 질문하세요.
소방본부에 묻겠습니다. 견인 트럭에 대해서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소방본부장비계장입니다. 이 견인 트럭은 주요 이면도로에 유사시에 적치물 차량방치나, 적치물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차가 출동할 때 화재현장을 진입을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차와 같이 출동해 가지고 그 차를 제거하고 화재 진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연 견인차량 한대가 화재가 나고 있는 현장에 가 가지고 몇 대를 견인해가 지고 나와 가지고 진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야간에 특히나,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무인도로에 주차를 해 놨다 말입니다. 그 많은 차량을 차량 한대가 어떻게
대부분 화재 출동해 보면은 한, 두 대가 차를 방치를 해놨지,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 두 대가 아주 양심 불량하게 대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차만 견인을 하면 된다
예, 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차량가격이 너무 안 비쌉니까 7,000만원인데…
그거 저희들이 제작업소에 다가 물가조정을 해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데 제작을 의뢰합니까
이건 국산이 있고, 외산이 있는데, 국산이 조달청에 물어 보니까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특수차, 특정차, 제작하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 의뢰를 했더니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비계장 묻겠는데요, 차량 견인차, 지금 현재 7,5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 너무 비싸요, 그 어데서 그런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조그마한 차 안 있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가져가는 그것 가지고는 3톤 이상을 사용을 못한다.
차라리 그렇다면 레커차 하나 사는 게 낫잖아요 그걸 레커차라 하는데 견인차 그걸 레커차라 그러는데, 그게 7,500만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인차 이거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크다 아닙니까 이 몇 톤 정도입니까 우리 일반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한 8톤 정도 되는 모양이죠 사진 상으로 볼 때…
그게 10톤 이상을 들어올리는데.
이 차도 진입하기가 힘들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는 그렇답니다. 저는 아직 차를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에 가 가지고 꽉 집어서 끌고 나온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끄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차를 꽉 찝어 가지고 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場內騷亂) (場內웃음)
7,000만원이라면은 엄청난 돈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집어낸다니까 이상하잖아. 겨우 그걸 처분하는데 꽉 찝으면… 차 뿌아 지면은…
제작이 그렇게 돼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조금 더 그걸 보고를 상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화재 하는 굴절사다리 차나 이런 차는 화재진압에 꼭 필요하지마는 이 뭐, 차량 한대 있는데 견인해 내기 위해서 불은 지금 나고 있는데, 우리 소방, 경찰에도 이런 차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찰에…
아니, 구 위원! 특수레커차, 그런게 있어요.
그 차를 가격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면 좋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박종석위원입니다. 소방관계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여기 소요되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8페이지에 보면은 기타특수차량 4대 약 2억 여원이 소요됩니다. 다른 차에는 각각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탱크 소방차, 소방 펌프 차, 뭐 몇 대 몇 대, 얼마 하는데 순찰차 얼마, 지휘차 얼마, 화학차 얼마, 다목적 굴절차 얼마, 각각 대당 수를 메기고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순찰차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또 이제 7페이지 보니까 소형승용차 한대 8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찰차는 어떤 찬지 몇 대를 얼만지, 아마 각각 4대 했으니까 각각 한대로 보는데 순찰차는 어떤 찬데 얼마, 지휘 차는 어떤 색, 어떤 배기량, 어떤 찬데 얼마, 화학 차는 얼마, 다목적 굴절 차는 얼마, 이런 걸 명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표시하면 좋은데 뭔가 조금 간략하게 해놨네. 이걸 소상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다가 올라왔지만 나는 통과시킬 수가 없고요, 어디까지나 이게 꼭 저게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는 걸 확정해야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전부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찰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화재위험지구를 순찰할 때 직접 사용하는 찹니다. 그러니까, 관계취약대상에 야간에 주야간에 이상, 비상시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야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순찰을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순찰차 그건 뻔하니 상식적으로도 순찰이 그런 데 쓰이지 않겠습니까마는 순찰차는 저가 보기에는, 850만원 짜리의 승용차도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하는 말은 왜 이렇게 약 2억이 소요되는 내용의 가격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모호하게 말이지, 뭐뭐뭐뭐 종목 4가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붙여놨느냐 딴 거는 소상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 순찰차에 대한 내용을 무슨 차, 소형이면 소형, 대형이면 대형, 배기량 얼마, 앰뷸런스면 앰뷸런스, 뭐 이런 거, 짚 차면 짚 차, 이 가격은 얼만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산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이 필요하다 그걸 명시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찰차 모르는 게 아니고 순찰차 뻔한 건데 뭐!
(場內騷亂)
순찰차 한대 850만원입니다. 그건 일반 캐피탈 SLK가 되겠습니다. 짚차가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화학 차가 6,500만원입니다. 다목적 굴절차가 1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몇 페이지에 어데 있다고 딱 가르켜 주시오.
호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말이지 보니까 정수품을 말이죠, 몇 페이지에 어디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쓴다 그리고 어떠한 것은 이마이 크니까 혹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카드에 여기 몇 페이지에 무슨 종류가 이런 게 이런 게 있더라 하는 설명을…
예, 책자에 보면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보조자료에 91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순찰차 850만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 위원! 아,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녀복지과에서 나온 분 누구지요 예, 부녀복지과의 냉난방기 6대 2,370만원이죠 여성문화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 건물 신축할 때 냉난방 정도는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됐습니까
집중난방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미 설치가 냉난방 시설이 돼있는데 이것 뭐 필요합니까
그걸 가동할려면은 엄청난 관리비가 들고 방마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로써 해놔야만 컴퓨터실이라든지 늘 상온을 유지해야하는 그런 곳에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2중, 3중으로 낭비 아닙니까 아예 당초부터 총 집중난방시설로 안 하면 건축비라도 헐케 먹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관리할 능력도 없이 그걸 관리했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전부다 관리할 때는 사용을 할 때는 하고 그 방만 사용할 때는 그 방만 필요하면…
그거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죠.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라…
아! 난방은 제가 잘못 알아 들었네요. 난방은 전부다 돼 있는데 냉방시설이…
그러니까 냉방시설 한다면은 이거 뭡니까 에어컨을 놓는다, 이말 입니까 소형 에어컨을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난방시설은 안돼 있습니까
건물에 난방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관공 건물에는 냉방시설은 안돼 있습니다.
냉방시설은 안돼 있다. 그럼 냉난방이라 그러면 안되지 냉방입니다. 냉. 이걸 왜 냉난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청사관리 하기 때문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다들 모이는 데 별도로 전체 회의만 하는데 전 사무실에다 다 냉방을 하고 냉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것은 회의실용으로 각 그 대중 모이는 장소에만 냉방용만 별도로 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여성문화회관에 컴퓨터, 그 다음에 금정청소년회관의 컴퓨터, 양정청소년회관의 컴퓨터, 전부 컴퓨터실을 개인용 컴퓨터를 지금 18대씩, 20대씩, 21대를 사는데 이거 교육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교육용 같으면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인원 준비돼 있습니까 이미 확보돼 있습니까 내무부에 건의된 것을 지금 현재 정수물품 요구를 했다, 이 말이 예요 곧 조직이 승인 받아서 내려올 단계입니다. 5월중으로.
5월중에 내려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아니, 그러면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도 안 나있는 상태에서 그럼 컴퓨터부터 먼저 정수물품 요구합니까
이것이 교육계획은 이미 5월 달부터 교육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준비요원들을 교육을, 입교를 시키고 컴퓨터 이게 전문지식습득을 이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제 승인과 동시에 그것이 오픈 되자마자 그것이 개설할 작정입니다.
그럼 이게 교육하면은 교육마치는 사람에게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갖다둔 겁니까
요거…
아니, 이거 교육하면은 전수교육을 해서 마친 사람에게 마쳤다는 자격증을 줍니까
부녀복지사회생활계장 윤순자입니다. 정보화 사회 대비해 가지고 주부나, 어머니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개인용 컴퓨터를 집에다 들여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녀가 배우니까. 그러나 어머니들이나 주부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사설학원이라도 나가면은 지금 돈이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시에서 컴퓨터교실이 별도로 안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관과 동시에 컴퓨터실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어머니들이 희망하는 대로 연중을 교육을 시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이 저희들 해마다 다른 연구원의 시설과 컴퓨터 기기를 빌려서 어머니들을 교육을 해왔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런데 그게 상당히 희망은 많이 하는데 숫자를 수용하는 숫자는 적어 가지고 굉장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문화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전문인컴퓨터교실을 학원을 해서 상설, 일년 연중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그 기간에 저희들 지금까지 연중 해마다 한번씩 컴퓨터교실을 운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상당히 1주일 이렇게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오랫동안 못하고 해 가지고, 1주일간만 하니까 너무 조금만 예비지식은 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어머니들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돼있는데 이것은 졸업수료증 졸업 후에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그 어머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강생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강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일반주부들 대상으로…
근데 사람이 많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너는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선착순으로 수용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50명이면 50명, 백 명이면 백 명, 그래 갖고 다음 주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됐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렇다고 하고 청소년회관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금정근로청소년회관관장 김종세입니다. 금정근로청소년이 지난 4월 7일날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직제가 승인나고 조례가 공포됐는데 여기에 근로청소년들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각종 복지차원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요즘 시대적으로 그렇고 제일 인기 있는 컴퓨터의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용으로 20대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컴퓨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교육강사 확보돼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교재라든지 강사사용에 대해서 노동부에 약 50%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할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다니 어떻게
강사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는…
외래강사 초빙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노동청에서 보조가 50% 나온다
예, 그래서 요즘 제일, 컴퓨터 이게 근로청소년들에게…
양정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같은 뜻입니까
양정청소년회관장입니다. 저희들은 30평방에
18대로 알고 있는데요.
예, 18대. 거기에 컴퓨터 할 수 있는 책상이 30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1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확보해서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사를 확보했어요
예, 그런데 전부 30대가 돼야 됩니다. 12대 가지고는 효율도 없고, 조금 전에도 여성회관에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제 공고하고 하면서 제일 먼저 신청되는 게 이 분야입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선착순으로 끊고 있는데 30대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강의를 자꾸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고 난 사람들이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컴퓨터를 완전히 전문수준까지는 올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컴퓨터는 상당한 분야가 많고요, 또 웬만큼 공부를 해선 잘 모릅니다. 이게 또 그리고 설사공부를 했다하더라고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꾸 새로 개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호기심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배울 려는 사람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자격요건을 1차 적으로 좀 권합니다마는 자기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상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지, 자기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 교육을 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컴퓨터라 하는 것은 그건 하루 이틀 배워서 활용이 되는 게 아니 예요. 적어도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배워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인기품은 인기품인데 효과 있는 교육을 앞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금정청소년회관하고 지금 양정청소년회관입니까 두 군데서 승용차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저희는 승용차가… 저희들이 13개 강좌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처 학교 각 사업소로 홍보를 하고 업무상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혹은 관장이 타고 다니기 위해서요
관장도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도 타고 …
지금 관장이 차가 있어요 관장은 차가 있고, 근데 지금 업무용 차량은 새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연락, 그 다음에 홍보물 배부 그 외도…
요사이 차량이 많아 가지고 도시교통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그 뭐 업무용차량, 관장차량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개인차를 가지…
(聽取不能)(場內웃음)
관장차가 개인찹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모두 출퇴근용 자가용…
아니 글쎄 그러니까 관장차로 가지고는 그것도하고 이것도하고 출퇴근도 하고 다하면 안됩니까 일이 교통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 차가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차는 관장님 사비로 개인이 타는 개인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또 뭐 전직원들이 쓰고 이라 면은…
그래 그걸 답변해 주면 되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 관장 공용관장차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아니 그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해주세요. 청소년, 다 그렇습니까
예, 금정근로소장도 마찬가집니다. 신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10일날 직제가 승인돼 가지고 내외강사 초빙용으로 저희가 한대 필요합니다.
관장차는 다 개인차 아니요 관장차는 지금 현재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좀 요사이 차량문제가 각 공기업도 마찬가진데요, 이거 지금 현재 이 관용차 두고 자가용 두고 하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자가용에다가 사실 관리상으로 봐서도 조금만 경비지원만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 면으로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걸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바꾸죠, 뭐.
그건 시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 차를 사주면은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고용인원을 쓰든지 뭘 쓰든지 더 써야 됩니다. 차 한대가면, 거기에 또 지금 현재 부대비용 또 들어갑니다. 도대체 말이지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차량 한대 증차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예요. 저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라도 거기 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질적인 본인, 관장이나 모든 사람이 운전을 직접하고 운전 수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는 범위 내 같으면 좋아요. 운전 수까지 딸려 보낸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다 그래요, 어떤 회사 기업체사장도 지운전 지가하고 다닙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정수물품 우리가 차량한대 결정해 주면은 그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가 또 하나 고용인을 추가가 돼야 된다 그 부담, 또 시민의 세금 가지고 져야 된다, 그 차량을 사주더라도 운전을 직접 그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하세요.
위원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란 사면은 자기 게 아닌데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실제 말은 그렇게 차 사주면은 기사 없이 관리해야되지 않느냐 하지마는 차를 사주고 나면은 그 차가 엉망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 사준다는 거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되지요. 이거이래…
관리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게 업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혹시 소에다 사주면은 관장이 전용으로 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사실은 우리 금정 경우는 외래강사초빙하고 그러는데 이용하는 차기 때문에, 관장 전용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금정청소년복지회관에도 위원이 여러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장도 지금 차를 가지고 있으면 관장 운전할 줄 아니까, 차를 사주는 거는 사준다하더라고 관장이 직접 운전하러 다닐 땐 다니고 그 다음에는 딴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차량 같으면 좋은데 차량을 한대 지금 정수물품결정을 해주면은 반드시 또 고용인원 한사람이, 운전 수 한사람이 올라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 지금 거기 요새 운전기사 한사람에게 얼마 지금 줘야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 바로 지금 그것이 문제다, 이 얘기요, 앉으세요. 그리고 이거 차량관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 총무처에서 확정된 업무용 승용 차량 교체 지침이라고 있죠 총무과!
총무처에서… 내무부에서 건의한… 를 만드는 중이라 그에 대한 시달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 시달된 거는 없어요 4월 16일날 돼도 아직 시달이 안됐다, 근데 이게 1,300cc, 업무용은 1,300cc로 국한을 시켜놓는다 했는데 아까 앞서 얘기한대로 업무용 차량일 경우에는 1,300cc로 전부 국한시킬 용의 없습니까 국장!
지금 참고적으로 금액을 말씀, 저희들 업무지침이 사무처에서 만들기 전에 저희들은 벌써 1992년도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은 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차량 두 대를 교체할 게 있습니다. 그걸 미리 1992년도 2월 26일날 교체할 때 1,300cc로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이미 교체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전부 1,300cc로 교체할 용의 없느냐
전반적으로 그것이 절차를 다 1,300cc로 하는 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업무용 비율을 낮춰 가지고 점차적으로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업무용차량 중에도 혹은 밖에 뭐 접대용 차량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 업무용차량이라고 붙은 것은 1,300cc로 못을 박을 용의는 없느냐 아니 연구한다는 것보다는 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1,300cc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김홍윤위원 지적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1,500만원에서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의전용 차는 이렇게…
그게 무슨 내무부지침이 어떻다 말씀하시는데 정수물품은 부산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내무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물자절약 차원에서도 내무부지침 없어도 1,300cc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무부 지침, 지침 합니까
총무처에서 만든 그 지침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침이 안 내려와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 낮추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국장!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통계를 낼라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잘 못 내겠는데 새로 대체차량 외의 신규차량 몇 대입니까
21대입니다.
21대…
예, 그런데 그 안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소방차, 도로보수 차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승용차만 얘깁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대체를 빼면…
대체를 빼면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4대밖에 없습니다.
(“5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 대체취득이 한대 있기 때문에 4대 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2대 빼고 4대가 신설이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예, 박종석위원!
박종석입니다. 청소년회관에 승용차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장이 직급이 뭡니까
양정 청소년회관은 4급 서기관이고 금정구는 5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회관에 적어도 승용차는 하나 탈 수 있는 기관장의 뭔가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지침을 그러면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규칙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요, 2급 기관장 사업소의 경우에 정원 200이상인 기관, 정원이 100~200명 사이, 정원 100명 미만 사이에 각각 중형 하나, 소형 2대, 3대, 몇 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요, 3급 기관장 사업소의 경우에는 중형 하나, 소형 2대, 지금 이래 돼있고, 4급 기관장 사업소는 정원이 100~200명 사이는 소형 2대고, 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형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급 기관장 사업소는 소형을 1대를 사도록 이렇게 기준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사항들은 모두 이런 기준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침에 의한…
그 기준이 무슨 사항입니까
1대 살 수 있고 필요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거고 필요하지만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운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묻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회관의 관장이 직급이 뭔가 5급인가, 5급이면 5급에 대한 승용차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참고적으로 물은 겁니다.
둘 수 있습니다.
그걸 물은 거고 그 다음, 얘기하는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소방관계 담당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항목별로 해 가지고 무슨 차 무슨 차다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발간했는데 순찰차는 캐피탈 850만원 짜리, 지휘차 800만원 짜리, 화학차 6,500만원 짜리, 다목적 굴절차 이래가지고 1억1천 이렇게 발주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계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굴절차하는 게 1억 1,0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배차하는 거죠
이거는 금정소방서 신설 부서 겁니다.
그러면 딴 데는 다 있죠
예,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신설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
마지막으로 소방장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관 관계자 나와주세요. 지금 인명이라든지 재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장비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장비로서는 지금 다른 것은 그대로 됩니다만 특수차량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항시 우리가 지상보도라든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집약해 보면 항시 뭐뭐 때문에 진화작업이 늦었다. 뭐뭣이 장비가 부족해서 진화가 늦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관계가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 오늘 검토를 하고 승인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 지금 국민들이나 이 화재라는 것은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되고 장비도 만족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서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사실 이 장비로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러한 것도 여기서 첨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비가 안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와서…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인명 재산피해 아닙니까 참말로 아래도 국제시장에 불이 났지만 한번 났다 하면 말이지 몇 십억 몇 백억이 도망가는데 솔직한 말로 서민들 평생 벌어도 돼도 안 하는 그런 거 상당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알차게 알뜰하게 관리를 하고 하나하나 기술자들도 말이지 멋진 기술자들을 갖다가 아주 그 기능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사람을 전부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차분하게 잘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 순서 됩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할까요 그럼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자리에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보고 생략코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정수물품처리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1992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총 요구한 363건 22억 1,800만원 중 33건 1억 5,700만원을 삭감한 330건 21억 2,400만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과 비디오카메라 1대 금액 100만원입니다. 냉장고 2대 249만원, 텔레비전 3대204만원, 냉 난방기 겸용 5대 2,170만원, 청소년과에 오디오 콤비네이션 1대 60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1대 1,500만원, 교통관광국에 교통지도과 비디오 카메라 3대 300만원, 도시계획과 개인용 컴퓨터 이거는 아닙니다. 소방본부 행정과 기타 특수차량 1대 6,500만원, 전동 정사기 1대 130만원, 모터사이클 4대 480만원, 응접세트 1세트 80만원, 텔레비전 3대 150만원, 회전계 1대 20만원, 에어컨디셔너 1대 150만원, 전자복사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 겁니다.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인큐베이터 1대 550만원, 가스 채집기 1대 550만원, 양정청소년회관, 요거는 없습니다. 금정소방서 텔레비전 3대 70만원, 청소년과에 텔레비전 1대 당 70만원, 210만원, 청소년과 텔레비전 3대에 180만원, 그 다음에 신규차량 소형승용차는 1,300cc로 통일할 것을 위원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 하고 정수물품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 의회에서 깎는다 하는 거는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부녀복지과에 비디오카메라 1대 해논 거 그걸 왜 깎아버립니까 저는 반대입장인데 역시 그 도로 뭡니까 지도과장! 도로지도과장 계시지요 아! 교통지도과장, 비디오카메라 사람 일곱이서 7대나 되는데 꼭 지금 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용과 민패가 있는데…
현재의 사업용 차량인 버스와 택시 트럭의 횡포가 심해가지고 택시 타기가 겁난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단속인력을 많이 늘여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인력을 많이 못 늘리고 현장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7명 가지고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단속을 함으로써 첫째는 기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능률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 과장직을 떠나서 다른 과에 있다고 봤을 때 평범하게 정수품을 비교해 볼 때 사람 7명 이서 7대를 지금 안 하면 꼭 안되면, 부녀과에서 1대 하는데 그거 하나 삭감해 버리고 거기에 붙였다는 것은 저는 이의가 있는데 1대 까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대 까 가지고 부녀과에 돌려주는 게 안 낫겠어요 우리가 공평 정당하게 보더라도 부녀과에 1대 그거는 까버리고 사람 일곱이서 7대… 공정하게 교통지도과장님을 떠나서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은 회의인데 돌아서서 역사에 길이 남는 건데 평범한 입장에서 부산시정을 원활히 한다고 할 때 1대 깎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불편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할 때 버스 택시의 난폭 운전에 대한 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녀복지과에 대한 VTR카메라보다는 교통불편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확보가 더욱 시급하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김홍윤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저는 그 경위를 질의했습니다. 1대를 더 까서 부녀복지과에 1대를 그대로 살려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의합니다.
그럼 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그럼 지금 현재 구대언위원!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통지도과에 10대중에서 4대를 깎고 6대를 하고 아동…
위원장님! 그걸 결정하기 전에 복지과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홍윤 동료위원께서 부녀복지과에 비디오카메라를 1대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녀복지과에 꼭 지금 있어야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올렸겠습니까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받아들인 거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수에도 변동이 없죠
예.
그럼 지금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총 요구한 333건 금액 22억 8,100만원 중에서 33건 1억 5,700만원을 삭감한 330건 나머지 21억 2,4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릴 것은 승용차는 1300cc로 통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3.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의 건(김무룡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석회의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위원님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말씀드릴 것은 김입시 건설분과위원장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할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한건설협회부산시지회에서 정주영회장외 81명이 청원한 청원을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무룡위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 공사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 건에 대한 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대한건설협회부산시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관계공무원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공무원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
(“예.”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공사사장님,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김무룡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장님 오늘 청원에 제가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허락 하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문을 연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의 건설공사에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건설협회부산지부로부터 청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소개위원으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해운대신시가지조성공사, 녹산임해공단조성공사, 명지주거단지조성공사, 광안대로건설공사, 수영강변 도로건설공사 등 초대형 건설공사가 많아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할 경우에는 부산지역 대부분의 공사를 서울 등지의 1군 대형건설회사가 수주하게 됨에 따라 부산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설자재, 건설인력 등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 외에서 조달하게 됨은 물론 부산지역 중소건설업체는 공사수주물량 부족으로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원인등은 이와 같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형공사를 발주할 시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역건설업체가 가장 확실하게 수주할 수 있는 지역제한공사 금액인 단위공사예정금액이 20억 이하가 되도록 발주하여 주시고,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 지역제한공구로 분할발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급적 적은 규모로 분할하여 발주하여 주시고, 공사의 규모는 대형(250억이상) 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도저히 분할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하되 공동도급참여비율은 30%이상 50%이하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설공사로 인한 부산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부산지역의 다수 건설업체가 내 고장 부산개발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애향심과 시정참여의식을 재고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청원의 요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형건설공사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발주하여 주시고 공사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30%이상 50%이하의 비율로 공동도급 발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요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로, 하천, 택지, 공단등 대부분의 공사는 법적으로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및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에 의하여 도로, 하천, 항만, 지하철, 택지, 공단조성등 대부분의 공사를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법령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분할발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를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할 경우에는 부산지역 향토기업으로서는 1군 건설업체가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서울의 1군 업체가 수주하게 됨으로 부족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구를 분할하여 2군 이하 향토기업이 입찰에 참여발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건설업육성은 당국의 육성의지 하나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육성의지가 더더욱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할발주 불가능한 대형공사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고도의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가 요청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대형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고도의 첨단 기술과 경영관리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도급 참여비율 30%이상 50%이하의 공동도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체결 위임요청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0년, 1991년 조달청 위임계약 내역은 1990년도 20건 468억 2,600만원, 1991년도 22건 625억 6,500만원이며 지방업체 수주실적은 1990년도 17건 86억 5,100만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1990년도에 18.4%가 지방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91년도 총 22건 중에서 180억 8,800만원으로 총 공사금액의 28.9%가 지방업체 수주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해운대신 시가지 조성공사는 지역제한 공사구간을 최대한 확대해 주시고 2군이하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군이 불가피한 공사구간은 30%이상 50%이하 비율로 부산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운대우회도로 설치공사는 3개 터널이 시공됩니다. 그래서 3개 터널을 하나하나 분할해서 발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와 고가도로 분할도 발주를 분할했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1군 공사구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30%이상 50%이하 비율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참여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수영강 강변도로 축조공사도 3개 공구이상 분할발주 해 주시면 좋겠고, 2군 이하 분할발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설치공사도 2군 이하 공구로 분할발주하며 3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로 발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 설치공사도 2군 이하 공구로 분할발주 바랍니다.
그 다음 화명 2지구 택지조성공사도 2군 이하 공구로 분할발주 시공, 계약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명 3지구, 만덕 3지구, 광안 지구 아파트 건립공사 이것도 2군 이하 공사로 최대한 분할발주해서 부산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1군 공구는 부산지역업체와 30%이상 50% 이하의 공동도급을 배려해 주시고 공업용 수도시설공사도 2군 이하공구로 분할 발주해 주시면 좋겠고 도, 송배수시설공사도 2군 이하 공구로 분할 발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포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도 구포측 고가도로와 대저 측 평면도로를 분할하여 지금 현재 구포대교 신교를 지금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성이 되게 되면 구포 쪽은 지금현재 구포로를 횡단해서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백양산터널로 연결되는 접속도로 고가도로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와 김해 쪽으로 대저 쪽으로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부분의 평면접속도로도 두개를 전부 갈라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녹산 공업단지 조성공사는 수개 공구로 분할발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형공사구간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대형 공사는 가급적 지역제한공구로 분할발주 해 주시고, 2군 이하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주시고 1군 공구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30%이상 50%이하로 앞으로 좀 공사발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1990년 조달청위임계약 내용과 1991년도 조달청위임원계약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총 9건 중에 계약금액이 456억 9,300만원 계약금액 중에서 중앙에서 수주한 금액이 370억 4,200만원을 수주를 하고 우리 부산지방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8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포대교 가설공사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0년도 1,120억 중에서 도급자가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부산의 우주건설주식회사가 공동도급을 했는데 삼성종합건설이 117억 6,000만원을 하고 우주건설이 2억 4,000만원이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도 공사 명을 말씀드리면 수영 제2호교에 가설공사 롯데건설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요게 총 공사된 금액이 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하건설하고 공동도급을 했는데 롯데건설에 71억 500만원 남하건설에 1억 4,500만원이 공동도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상한선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구포대교 가설공사 한 건만 예를 들것 같으면 삼성건설하고 우주건설 공동도급 중에서 이 삼성건설에서 총 비율로 볼 것 같으면 98.1%를 1군 업체에서 하고 겨우 부산의 우주건설이 1.9%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0.1%를 줘도 이야기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업체의 제가 조금 전에 청원요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 하한선을 30%이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대구시의 경우에 성서공단의 공단을 조성하는데 10여 개 업체 공구로 전부 분할해서 잘랐습니다. 잘라서 지역제한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수주공사가 많습니다마는 작년에 '91년도 조달청위임계약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건 중에서 계약금액이 2,942억 8,600만원이 작년에 총 계약 조달청위임계약 금액입니다. 중에서 중앙업체에서 수주한 금액이 1,521억 6,700만원 지방업체에서 1,421억 1,900만원이 수주가 됐습니다. 1990년보다는 상당히 수주능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포대교 가설공사가 2차 공사 중에서 총 공사비가 76억 8,500만원 중에서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가 75억 3,100만원을 수주를 하고 우주건설이 지방업체가 1억 5,4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27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처리 기반시설 14억 4,400만원 현대건설주식회사. 이거는 지방업체 공동도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고등학교 고가도로 축소, 요거는 금액이 11억 1,000만원 이것은 지방업체가 대성종합건설이 수주를 했습니다. 낙동대로 축조공사 30억 7,800만원 주식회사 대지통운,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국제종합건설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중앙에 18억 4,700만원, 지방이 12억 3,100만원, 제2고속도로건설이 총 9개 공구가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업체가 지금 9개 공구 중에서 전부 공동도급을 계약을 하고 전부 중앙업체가 본 도급을 했습니다. 1공구 월차 남강 토건 그 다음에 공동도급자 동양건설, 제2공구 4차 31억 6,600만원 한보주택 부산의 삼역개발, 제3공구 4차 국제종합건설, 그 다음에 공동도급 업체가 극동건설, 제5공구 5차 동산토건 공동도급자 대성건설, 제6공구 4차 62억 5,800만원, 동부건설 공동도급 남하건설, 제7공구 4차 47억 1,000만원 대림산업 대진건업, 제8공구 4차 83억 7,900만원 현대건설 성림종합건설, 제9공구 3차 6억 9,000만원 요진산업 세섬건설 등등의 농산물도매시장건립 또 문화회관 중․소강당 금곡지구택지조성사업, 91반송지구 택지개발 진입도로공사 이러한 건설공사는 전부 중앙업체가 전부하고 공동도급도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2고속도로 중에서 제3공구 4차는 부산의 국제종합… 지금 제가 1991년도 조달청위임계약 내용 중에서 총 27건이 있는데 시간관계로 다른 여타 공사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가 작년에 문을 열고 난 이후에 부산의 대형건설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지금 상당히 자금압박, 기술 상당한 선진기술이 상당히 지금 부산업체가 대형공사의 수주를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술축적도 뒤떨어지고 자금도 우리 부산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형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전부 중앙업체로 수주됨으로 인해가 부산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 여러 위원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992년 앞으로 부산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우리 부산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경제활성화와 이어서 기술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원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의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배상도위원!
금번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 의회에서 제출한 본 청원은 그 취지에서 보듯이 건설공사분할발주 또는 공동도급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결국 그 방법은 건설공사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단독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건설공사가 관계되는 내용이라 해서 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야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부산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연석회의에서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의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 연석회의가 성립 되어있기 때문에 차선의 길을 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부산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척과 회피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 1항에 의원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2항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의 결로 당해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산업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위원회 중에서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회에 가입된 업자나 업체나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위원은 모두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만약 제척대상위원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게되면 청원주체와 청원심사주체를 혼동하여 청원인이 그 청원을 심사한 것 같이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제척 대상위원이 있으시면 대상위원을 제외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길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배상도위원의 발언요지를 충분히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무처로 하여금 검토 보고하게 하여 이 연석회의 개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사무처 여기 나와서 제척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에 누구 없어요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란 말입니다. 지금 사무처 직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 관계는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는 신중을 기하여서 천천히 사무처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청원의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상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질의 대상자를 지정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곤란하므로 반드시 질의 신청 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대한 청원서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역업체 수주제한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조달기금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에 특별시․직할시에 한하여 공사예정금액 15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위임 발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 및 지역업체의 경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수주에 불리한 입장이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장기계속공사 총괄입찰제도에는 총 공사를 기준으로 입찰케 함으로써 경제력 약한 지역업체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업체의 조달청 군별 분포를 보면 1군 업체가 2개 사, 2군 8개 사, 3군 업체가 6개 사, 4군 이하 업체가 56개 사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개선책을 검토해보면 동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차 관련 부서에 기 건의한 사항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절실히 요청되나 관계법령 개정 없이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으므로 부산시와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특히 조달기금법 제13조 조달절차 등의 단서조항인 특별시, 직할시의 15억원 이상 공사의 조달청위임 발주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단기대책으로는 지역업체한도액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또한 조달청 내부지침에 공동도급제도 상한선 40%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한선 50%, 하한선20%내지 30%등으로 규정하므로써 지역업체의 육성과 첨단기술 조기습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상과 같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로 대형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부산의 건설업체는 첨단기술도입 및 경영쇄신 등 자구노력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규정 개정을 위하여는 시와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강차만위원 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강차만위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올시다. 본 청원서를 좀더 확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법규정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86조 제6항 장기 계속 공사 총괄 입찰제도, 여기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회장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협회 정주영회장님께서 지금 내려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오늘 위원님들의 청원심사에 계실라고 그랬는데 못나오셔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협회부회장을 맡고있는 김성철입니다. 답변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 사무국장 윤창현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수년간 계속되는 대형공사를 계약하는데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에서 지금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2고속도로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71조에 장기계속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항을 읽어가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에 확정된 공사 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산시 제2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 수년간 계속이 되고있지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계약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약은 당초에 이루어 졌지만 예산 범위에서 연도마다 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위원이신 김무룡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 9개 공구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처음 계약이 아니고 도시고속도로가 처음 수년 전에 계약할 당시에 처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계속계약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거기에 총괄입찰제도, 총괄입찰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괄입찰제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방식이라든지 장기계속공사 총괄 입찰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올린 계속공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의 공사가 5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경우에 평균치로 하면 매년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년 이후에까지 계상 해서 100억의 공사를 현재는 예산이 20억밖에 없습니다. 100억의 공사를 총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총괄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계약은 결국 공동입찰제도로 되어 있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확실한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총괄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격상 연차 공사라 해 가지고 5년 동안 진행될 공사지만 앞으로의 예산 사정상 혹은, 공사의 성격상 시공자가 달라져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괄을 하지 않고 금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20억만 입찰을 하고 내년에 별도로 10억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에 금년 시공자와는 별개로 공개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괄적으로 한다든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산전체의 발전을 기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규합해서 여러 가지 발전과정을 밟으려는 단계인데 이러한 것은 좀 설명을 부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협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내용을 명확히 해 가지고 설명을, 우리가 납득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고 올바른 우리가 확실한 것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 건은 계약에 관련된 법규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산시 재무국장 나와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지금 이 관계되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총괄입찰이란 뭔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재무국장입니다. 총괄입찰제도라는 것은 아까 건설협회 사무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다년간에 걸친 장기 공사인 경우에 매년 투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5년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액 전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6항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 규정을 보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그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 공사를 기준으로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이 청원내용을…
먼저 대상, 질의대상…
대상은 집행부에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이 말이죠, 제가 보니깐 역시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도 살아야 되겠지만 부산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청원인데 저는 내용을 보니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부산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근본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회계법상 되어있으니깐 재무산업위원회로 청원서가 넘어왔지만 이 모든 공사도급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도시개발공사든지 각 부처에서 이 공사를 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실무진에서 어떤 법에 억눌려 가지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못시킨다는 것은 시장, 국장 이하가 전반적으로 부산경제에 너무 성의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저희들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에 예산시행령, 아… 예산회계법 시행령 70조 이래가지고 나와있는데 모든 어려운 것은 재무장관에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모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라도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재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더라도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많은 지방업체가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집행부가 관심을 안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안 되는 데만 적용해 가지고 말씀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산경제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풀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들어봐야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한 건의 건의 밖에 안 되는데 안되면,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회도 안되면 국회청원을 내더라도 좀, 시작을 했으면 아랫도리 동동 걷고 좀 옳게 해야지 흐리멍덩하이, 지금 모든 법이 말이죠, 전부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을 소위 법개정을 하는데 청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다부지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꼭 풀어야 되겠다는 집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답변을 요합니까
이것은 건설본부장도 좋고 재무국장도 좋고 건설국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자리 건설국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거든… 재무국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닌데, 각 부서에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으니까 재무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달라 이겁니다.
재무국장, 예산회계제도와 유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간략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고 하기 위한 가장 첨단적인 사업으로써 우리 부산건설업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 시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의원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회계라는 것은 하나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러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오늘 문제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끈질기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아울러서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도 더 하여튼 건의를 해서 우리 부산지역 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오늘 나왔던 4가지 사항에 관한 문제가 이미 지난 1988년도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 금년도에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지난 1월 29일날 재무부에 부산지역 건설업체 취역 제한 수주액의 한도를 인상하는 문제를 건의를 해서 지난 3월 달에 재무회계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종전에 15억이었던 지역 제한 범위가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청원의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중앙과 로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십시요,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일개 개인 건설업체를 제가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가 부산에 있는 업체가 많은 공사를 발주를 하면 시세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법령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묻어놓고 있어야,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아무래도 우리가 시의회 의원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전문상식을 가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칼자루를 지고있는 집행부가 얼마나 발주를 해서 지방업체를 살리느냐, 또 이러한 법개정이라든지 재무부장관에 예산회계법을 얼마나 위임을 받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적절히 집행부에 권한이 있고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이 청원을 했는데 있어서는 토론할 여지도 아니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되고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가 하루속히 풀수 있게끔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부시장이 나오시든지 시장님이 나오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이런 문제점은 좀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화합되고 발전이 되고 부산경제가 육성이 되는 건데 만날 모법에 묻혀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만날 회의해 봐야 중앙법에 묻혀 가지고 의회 아무리 해도 되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라는 것도 무의미 할 뿐만 아니고 부산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을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를 건설위원회에서 나와 계시고 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 문제를 기 시작했으면 뿌리가 빠지도록 꼭 해야지 어중간하게 해놓고 시의원들 힘이 없어서 안돼요, 여러분들 알 거니까 좀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재무국장!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74조 제2항 공동계약 있죠 중앙관서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장조항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권장조항이 있는데 공동도급을 할 경우 현재는 40% 이하로만 되어 있고 상한선이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한선이 없다…
그러니까 하한선이 없다, 상한선을 50% 올리고 하한선을 30%로 할 수 있는 부산시장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중앙에서 건의를 해서 반영시켜야 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무엇으로 바꾸면 됩니까
보고서의 근거는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시장이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깐 이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다만 공동도급계약이란 것에 관해서 재무부의 회계통첩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이란 것은 민법상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원 상호간 자유로운 의사의 협의에 의해서 구성돼야지 발주하는 행정관서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대표자를 선임을 한다거나 출자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국가회계 질서를 문란 시킨다는 것이 재무부 측의 방침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주 많은 실무적인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라고 할지라도 부산시에서 이것은 총 100억이니까 그중에 30%를 우리 부산업체에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재무회계 규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저희들로서 상당한 애로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1군, 2군, 3군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충 건설업자들 수주대상업자를 나누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군이니 2군 하는 것은 자금도 많고 시설도 좋고 기술도 높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도액을 높혀 놘 것인데 그러면 밑에 4군이나 5군 하는 사람들이 기술축적을 할라 하더라도 공동도급형태로 들어가서 기술 배우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부산시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을 향상 시켜야 된다 그러한 문제도 역시 목표로 해서 이러한 제한 규정이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협회 사무국장이라 했죠
김홍윤위원! 저쪽에서 지금 발언…
한가지만 더, 이송학위원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협회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만 이 청원자료에 말이죠, 정보업체라면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택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분할 발주하면 영세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법적으로 분할발주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서면에 좀 안 내놓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참고자료 첫 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70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가 나옵니다. 도표 보시면…
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참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입니까
참고자료를 보시면 개정전하고 개정 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에는 법적으로 항만시설, 어망시설, 도로시설, 하천․농지개량공사, 지하철 또 택지조성공사, 공업단지조성공사,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이 분할발주를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총괄입찰제 대형공사로 발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 됐고 그렇게 해서 여기 기재한 이것은 분할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 도급하는데 40% 이하는 제한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30% 이상이라든지 40%라든지 이렇게 못을 받아서 조달청에 서류를 올리면 사실 조달청에서 그것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달청에서 공문이 부산시로 옵니다. 우리 규정이 옵니다. 새 규정이 이래 됐으니까. 이거 폐지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너거 좋을 대로해라 풀어줍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절대로 할 수 없어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중앙부서장의 명시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공사를 중앙부서가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다 수도국이다, 이런데서 분할해서 하면 2군, 3군, 4군, 5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대형으로 묻어서 1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점을 잘 아시고 앞으로 부산건설업이나 지역경제의 발전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대상은
조금 말씀드렸다가 질의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사를 분할하고 공동도급을 요망하는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건설협회회장이 참석 안 한데 대해서는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부회장께서 시의 의지 또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오늘 정도는 협회장님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곳에 참석해서 원만히 부산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러한 모임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임이 열려졌으니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업체가 과연 기술과 경험과 현대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먼저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회에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부산을 살리고자하는 그러한 의지로 과연 부산건설협회에 의회에서 오늘 결의가 되어서 분할도 해주고 공동도급을 해 주었을때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는 진행이 되어있고, 이러한 입장이라도 시의회에 의견을 받아 들여서 분할을 해 가지고라도 부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건설본부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신발 업체도 죽어가고 수산업도 죽어 가는데 건설만은 살려보자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하는 이 답변을 들어보고 난 후에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건설협 회부회장 김성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협회를 여러 가지 능력 범위로 해서 6군까지 분할을 해놨습니다만 부산향토기업으로써는 2군 이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 이하의 능력을 가진 업체도 지금은 기술이라든지 장비, 자금능력이 향상이 돼서 옛날에는 지하철 공사도 부산업체는 못한다해서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철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항만 준설 그리고 고층빌딩도 20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 업체로 분할한다고 하면 부산시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와 자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회를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말씀하세요.
건설본부장입니다.
지역 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필요성과 당위성이란 것은 비단 시에 있는 간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인식은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가능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역업계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입찰계약이니 혹은 공동도급이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괄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방침이고 기술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의 경우에는 그 동안 제2도시고속도로가 예가 되었습니다만 제2도시고속도로는 발주할 당시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강태홍시장님께서 계실 때 집행을 했습니다.
전부를 공동도급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하한선을 정해서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 큰 업체들이 사전에 지방에 적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허용하는 한 가능한 공구를 분할한다든지 공동도급을 시킨다든지 해서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가지고있는 요구사항 전부를 다 허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공사분할은 우리 재무국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복합공사인 경우는 공정별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시공도 그렇게 해서는 기술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법에서도 공정별로 분할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의 경우를 든다면, 택지개발비도 하나의 복합공사이고 따라서 공정별로는 안되고 공정별로는 분할을 안되고, 결국 공구분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구분할은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나 또 토공의 이동으로 토공이동 혹은 이동하는 방법 그 내용 이런데 따라서 공사비가 현저하게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비의 경제성과 시공성 혹은 공사관리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 지금 분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된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를 제한해 가지고 기업체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모두는 아닙니다만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구분할이란 것은 무조건 돈에 20억에 맞추어서 분할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기술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분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운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택지공사비가 무려 1,100억입니다. 1,100억 공사를 한 업체에 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업체에 주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경제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 또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할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것을 전부 20억 범위로 맞추어서 다 분할한다하면 110억을 15억 내지 20억 범위로 끊어 놓으면 60개 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속에 60개 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를 2군 이하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분할한 계획이고 또 20억 이하 되는 공사도 여건상 허용한다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런 것도 분할해서 지역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개정사항들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능력만 가지고 하기가 영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달기금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개폐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방금 우리가… 조금 계세요. 답변을 건설본부장한테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허용하는 한 가능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20억원으로 맞출 수 있는 것도 몇 구간 만들고 그러니깐 2천 평도 끊고 5천 평도 끊고, 5천 평, 만평 아닙니까, 그렇죠 해운대 신시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평하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면 5,000평 한다든지 또 5,000평 같으면 2,000평 이것을 두루두루 부산업체도 과연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천 평, 2천 평도 필요한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 가지고 경제를, 부산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답변이 나와야지, 가능한 하겠다, 허용하면 하겠다, 안 그러면 법률에 생각해서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조달기금법이 있고 법률이 있지만 부산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천 평, 2천 평도 몇% 정도는 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경우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뭡니까 부산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부산시에 있는 업체에는 안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조달청에 위임해 가지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그러니깐 지금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도 10억도 만들고 20억도 만들고 30억도 만들어서 부산업체에 적어도 30% 이상 주겠다는, 그래서 부산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러한 우리가 의회와 우리 행정에 있는 시와 업체가 심기일전해서 어떤 결과를 얻도록 이런 결과를 창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 질의하고…
그러니깐 본부장님 그렇게 지금 이라도 2천 평, 3천 평이라도 더 분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평수의 문제가 아니고…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이 청원심사회의를 개의할 적에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건설협회회장님 이 출석하느냐고 하니깐 출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부회장이 나와서 회장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건설협회에서 말이죠. 시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협조하고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시킬라 하는 건데 청원서 던져 놓고 말이죠, 나와서 얘기도 안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린애가 장난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도 부산시의 최고 간부들을 출석시켜서 역사에 남는 회의록을 기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검토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의결할 사항도 아니고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회 받침을 해서 촉구를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재무부에 말이지 재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결의를 해서 촉구를 할라하는 이런 마당인데 청원서 하나 정주영씨 던져놓고 그냥 내버리면 우리가 자기네들 급사요, 심부름꾼이요, 이거 아주 다룰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된다고,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의회를 그렇게 보고되겠어요
평소에 존경하는 김홍윤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협회 조직이 회장님이 한 분이 계시고 부회장이 3분이고 감사운영위원해서 오늘 1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협회라는 조직이 꼭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집행부에서 12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자료를…
부회장님 엄청난 공석입니다. 청원심사인데 먼저 회장님이 와서 인사를 해가지고 좀 잘 도와 주십사 하고 상세한 답변을 우리 실무진에게 하겠습니다. 이래 되야 하는 건데 내가 볼 적에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발언을 할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협회가 말이죠,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면 협조가 안되고 일이 안 된다고, 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재삼 건설협회를 대표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홍위원 질문 하십시요.
우리가 큰일로 함에 있어서 조금 만일은 서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목적을 위해서… 앉으세요… 이러한 것을 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무건설분과에서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대단히 참 의미가 깊고 또 청원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누구라도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 문제인데 우리가 계약 문제에서는 총괄이 있고 공동발주가 있고 분할이 있고, 부서별로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 같으면 건설본부, 수도본부 같으면 수도본부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름니다마는 결국 계약에 대한 하나의 입장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자리에서 지금 누가 나오시더라도 확고한 답변을 확실히 잘라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당국이나 건설협회 자체에서도 여러모로 검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거부터서 법률관계 건의를 백분했습니다만, 중앙에 직권 혹은 권력자들이 이것을 감히 15억, 20억 이상 지방은 안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애로가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오늘밤 새도록 해도 끝이 안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말이죠, 첫째 의지가 우리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 지금 현시점까지 어느 정도 우리행정당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첫째 묻고싶고, 또 우리 협회청원 측에서도 지금 앞으로 이제까지 해도 잘 안되니깐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변경해야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소원과 청원과 시 당국에서도 지방업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육성에 도움이 되겠다든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돼야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의회 우리 자치에도 조금 전에 우리 김홍윤위원이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청원측이나 시 당국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고 벌써 우리 나름대로는 옵니다만 이런 문제를 몇 가지로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 회의에 대한 성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회의의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다면 시가 지방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여기 계신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법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토의와 현실과 법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법이 성립이 안되니까 현재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어떤 의지를 완전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협회 청원 측에서도 여러 수 백 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중앙에 혹은 우리 시 당국에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히 좀 표시가 됨으로써 회의에 대한 결론을 맺을 수 있겠고 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의 좀 매듭을 지어 나가면 효과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서석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석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공통적인 과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대한건설협회가 부산시지부에서는 당면한 지금 이 청원의 목적이 너무나 시급하고 또한 우리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청원서를 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 두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부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요약하면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의 공사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많은 자재도구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부분 또 거기에 소요되는 물자문제가 지역경제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건설공사다 이렇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물동량으로 봐서 엄청난 이 경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쏟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로는 당장 우리가 해야되고 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냐, 아까 부회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억원에 이 법률로 묶어놓은 이것만 가지고도 그 공사내용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분류,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 일을 맡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좀 협력이 부족하다하는 것도 바로 지적하지는 안 했지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내포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날아가고 있는데 행정 하는 관청에는 걸어가지도 못한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금 세계에 이 모든 조류가 한시간을 두고 변화하는 이때에 지금 행정에서 나아가는 이런 일은 참 답답할 때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아마 건설협회지부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의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건설도 있고 토목도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철 구조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이걸 전부다 한데 묶으면은 상수도공사지만 분할을 하면은 기계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거기에는 철 구조물도 있고, 이제 이런 구분을 하면은 전부 합하면은 60억이 되는데 분할하면은 20억씩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적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좀더 현업을 맡고 있는 행정 부서에서 좀 더 이 시간에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짧은 시간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적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업체에 20억 미만의 공사라도 도급을 줄 수 있는 대로 최선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관서의 문젠데요, 이게 조달청에서 물론 20억이라는 국가의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에 대한 것은 지역이 담당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체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우리 부산시나 의회나 건설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가 되어서 어쨌든지 부산시의 건설은 많은 공사를 부산업체가 수주할 수 있고 발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울여야되지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갔다, 이거 가지고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의의 결과는 내일 무엇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정관청이나 의회나 건설업체가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얻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저는 건설협회부회장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억 미만도 그렇게 분할하면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에 대한 협력이 부족하다하는 것이 바로 지적이 되는 것인데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본부장님이나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이제 그 답변에 대해서 그거는 과연 말씀한대로 가능한 한이고 그건 할 수 있다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오늘 이 의회가 그나마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의해 가지고 뭣하겠습니까 우리 실리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협회부회장 제종모입니다. 사실 오늘 청원을 내고 오늘 진지하게, 크게 보면은 부산경제 회복이지마는 또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한 부분을 참 대단히 진지하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건설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실제 이 시점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과거는 권력핵심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이나 규정이 제도가 중앙중심으로 되어 있은 건 사실이고 이것이 지내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방화시대로 왔는데 많은 문구들이, 제도들이 피할 수 없는 이런 하나의 모퉁이에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고 자기 그릇을 찾아야 된다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건설업체의 총체적인 문제는 조달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청원을 하고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될 것이 부산시의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마는 먼저 의회에 저희들이 청원을 내고 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문제는 저는 그래 봅니다. 실제 과거에 공사하는 규모는 그건 경제규모를 얘기합니다마는 장비, 기술, 능력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분할한다는 것, 소위 그게 제가 외래어 써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영어로 인테아테이스라 그럽니다마는 이러한 과정부분에 가름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파생되는 품질관리 면에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하는 걸 상당히 꺼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는 성숙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분할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청원을 낸 것도 20억이라는, 어떤 공사에 일반적으로 빌딩공사는 분할하기는 성격상 어렵지마는 토목공사는 다소 난이도가 있더라도 20억 규모를 분할해도 공사하는데는 또는 품질관리를 하는데는 공정관리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청원하게 되는거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꼭 드릴 것은 공동도급, 소위 이러한 공사를 분할하지 못하는 성격상도 있고 또 법적인 배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를 참여시켜서 공동도급을 해달라는 요청인데 사실상 공동도급이란 개념이 칼자루를 쥔 사람이 전부 칼을 휘둘다 보니까 약한 사람이 거기에 대응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상한선만 해놓다 보니까 5%로도 해라 10%로도 해라 이래되는 것은 지역업체가 큰 업체에 대한 발 닦는 역할뿐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활성화는 퇴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술창달이라든지 모든 것이 침체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실상을 보면은 부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는 요인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60년대 이후에 건설업이 우리 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는데 외무를 벌어들이고 고용증대를 하고 국가재건에 상당한 기여를 했듯이 실제 부산경제도 어느 부분에 건설업이 크게 기여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증대를 해야되는데 중앙업체가 그런 식으로 95%다, 심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80% 다, 이렇게 독립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조금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대 서울 업체에 들러리서고 따라다니는, 눈치만 보는 그런 경우가 돼 가지고는 이제 지방화시대로 가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부산시 경제활성, 회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하는 것을 무조건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의 취지 또는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분할해서 꼭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의지로 볼 때는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을 꼭 해주시고 따라서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하되 하한선을 30%이상은 해줘야만이 지역업체가 약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에서 물론, 하는 사항도 있지만 아마 우리 김성철부회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시장님께서 그거는 계약규정에 30%이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을 대변해가 있는 시장이 어느 특정업체 부산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부산직할시내에 상존 해 있는, 더불어서 사는 시민업체에 달라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유감없이 받아 줄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제가 사과드릴 것은 오늘 저희들이 이 엄청난 청원서를 내놓고 사실 처음으로 이걸 내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하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관행상 예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차후로는…
아니, 서신 김에 한가지 물어 보입시다, 그 동안에 시 당국에 분할문제하고 하한선 30%선까지는 우리 지방업체에게 도급을 분할해주면 좋겠다, 분할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 당국하고, 현재까지 접수를 하는데 시 당국이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부터서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과거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의지로 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깁니까, 그 말이
아니 지금 강태홍위원이 묻는 것은 말이죠, 지금까지 건설협회가 단체가 돼있으니까 부산시 당국 우리 시청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도급에 의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맞춰 가지고, 발을 맞춰 가지고 기술개발이라든가…
가만, 여기 보세요. 자료 나온데 보니까 제2고속도로 경우는 지금 현재 공동도급 비율이 거의 40%, 30%… 40% 다 되는데요
25%인데 그것은 그때 특별히 그때 그런 식으로… 저희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배려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 제 이야기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거나 할 때는 결국 그러한 하한선을 긋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5%다, 10%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청업체에 불과하는 거지 공동도급 개념에서 정부가 정해 놓은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부하고, 말하자면 시 당국 말합니다. 우리 협회하고 법을 놓고 어떻게 되나 법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의되면은 시 당국에서도 20%나, 30%나, 하한선이 30%나 공동계약도 할 수 있고, 내 생각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잘 돼있는 거고 또 협회 자체에서도 말이죠, 집행부하고 어디까지나 협조가 되면은 충분히 협회 자체하고 집행부하고 가능한 얘기라고 보는데 이것이 시의회까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면은 전연 시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또 그 동안에 가능한 걸로 얘기하는데 협회에서는 그럼 아직까지 집행부하고 협조가 없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집행부하고 청원내기 전에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본부장이나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몇%다하는 게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잘 지켜주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의지가 있을 때는 30%로 했다가, 또 아닐 때는 10%로 했다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한선이라는 게 부산발전과 경제회복 등을 볼 때 제도적으로 상한선 나와 있듯이 이게 점진적으로 구축되면서 성장 길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하한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10%를 해도 되고 5%를 해도 되고 0.1% 정도, 아마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도급이란 게…
위원장님!
박종석위원!
박종석위원입니다. 오늘 이 주관 부서에서 소집이 된 것은 청원에 의해서 되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 누구나 부산시민으로서는 공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들은 중앙집권식 방식에 의해서 되어져 오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에 묶여 가지고 부산지방화 활성경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건설협회나 혹은 부산시집행부나 이런 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할려고 하면은 20%, 30%이하는 어떻게 도급계약 이런 것은 하나에 묵교적인 방식에서 이뤄지면서 그걸 성음법에 의한 형태로 갖춰 나갈려고 하는 그런 법에서 탈피하고 이것을 건설협회나 집행부와 조달기금법 이것을 개정 하는데에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공사 계약절차에 의하면은 15억원 이상은 특별시나 직할시에 한하여 공개 공사예정금액 15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위임 발족한다 하는 이 자체가 묵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입찰제도, 이것도 사실은 능력의 평가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으로 계약만 체결해 놓고 떡, 그렇다고 앉아 가지고 실제 재력은 없으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속히 일을 처리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기회에 따라서 자금이 마련되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처진데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이 라고 봅니다. 그 다음 특히 조달기금법 제13조 조달절차, 이래 가지고 단서조항은 특별시, 직할시에 15억원 이상 공사에 조달청 위임발주제도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걸 보고에 그런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에 지역경제활성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없었던 중앙집권식 방식을 탈피하고 오로지 우리 지방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달기금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건설협회에서 적극 요청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공연히 시달려서 건설협회에 오해를 받고, 왜 안 해 주느냐, 또 그런 법에 유사하게 문자 적으로 통일해서 해줄 순 있는데 안 해주느냐, 그런 오해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부산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조달 기금법을 개정해야 될 것인가를 어떤 서무나 안을 시켜서 주관 부서인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제출해서 한번 더 이걸 심사 토론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건설부회장님 앉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박종석위원님, 조금만 답변을 하고 물러서겠습니다. 오늘 이 청원해 놓은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조달기금법이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공사는 자유로이 지방에서 발주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 청원서류를 상당한 부분 준비를 하고 헌법소원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당면해 있는 이 문제는 조달기금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아까 그 예산회계법 70조에 의해서 분할 가능할 수 있는 별지에 열거를 해서 이것을 상당한 부분을 의회 속에서 잘라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러한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은 대단히 제도적으로 어렵지마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하한선을 지도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활력을 되찾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외람 되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조달기금법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청원이 된 내용은 조달기금법을 떠난 분할발주 또 공동도급 때 하한선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 다음 아울러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저도 사실은 기술계통의 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자르는 것은 우리가 건물 안에 벽돌을 싸 가지고, 벽을 해체해 가지고 파이프 배관하는 그러한 큰 어려운 접점부분도 분리발주를 해서 기술자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러한 시점에 토목공사, 도저로 밀고 다리 놓고 터널 뚫고 하는 문제가 분리된다고 해서 그게 어렵다, 곤란하다, 이것은 기술자가 볼 때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고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광안터널 저것도 터널 안 있습니까 터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안터널을 터널복판을 선을 그어 가지고 한쪽에는 공용토건이하고 한쪽에는 코오롱이 하고 말이지 하나의 산을 뚫는 것도 나눠 가지고 과거에 한 제 나름대로 기억이 살아 납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술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만이 기술이라든지 모든 개발이라든지 공사원가라든지 품질관리가 보장돼 나가야 우리 업체들도 시민의 국민에 대한 재산보호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근데 자꾸 한시적으로 얽매이다 보면은 재정도 축적이 안되고 기술개발이 안 된다면은 마냥 속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려운 과정에서 시민에게 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두서는 얼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알겠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지금 부회장께서 하신 얘기는 조달법을 벗어나서 그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가만있어… 분할발주가 사료됩니까, 안 옵니까
분할발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요청을 하고 나름대로 사정도하고 의회도 가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분할발주가 된다고 부회장님이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관계 집행부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국장님 한번, 아까 저도 지적했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는가 또 할 수 있는 걸 안 했는가 그걸 해명을 해 주길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는 첫째는 법개정이 돼야 모든 것이 원만히 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부산지역업체에 최선을 다해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각 국장님들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건설 협회에서 공사별 청원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사별 청원내용이 무리 없이 실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건설본부장님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나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공사별 청원내용이 그런 시에서 의지를 보였으니까 지금 관계 부서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할 동안 다른 위원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게 당연 기관입니까
저희들은 임의기관입니다.
임의기관이죠 그럼 15억 이상을 조달청에서 발주 및 계약을 왜 합니까
사실상 조달청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는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심의기구가 1과, 2과, 3과 쭉 있어 가지고 그 심의기구에서 충분하게 계약내용과 설계내용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재설계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적정선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이러한 심의기구도 없었고 또 그럴만한 능력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고 동료위원들도 계속 발언을 해야 하니까, 도시개발공사 소관 모든 공사를 자체발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구만 갖추어진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자체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자체기구가, 정비가 돼야 합니다.
기구 및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 말이죠 예, 그 인력보강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점입니다. 그러면 자체발주를 하려면 설계기술조사나 또 가격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구 및 인력 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시에다가 의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구를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해 달라하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걸 이때까지 안 합니까 이것만하면 15억 공사를 자체 발주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사 안일하게 인력도 모자란다 기구도 모자란다 해 가지고 자체에서 발주를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자체발주만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는 바로 회계가 사실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발주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여러가지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기술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발주한 지가 지금 이제 1년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풀어나가 봅시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발주할 수 있는 15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예, 발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억까지는 저희들이 자체발주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그럼 실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
20억 미만은 자체발주를 하고 있고 20억 이상은 저희들이 건설협회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분할발주를 거의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16건 대형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중에 12건이 2군 이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2군 이하… 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모든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차만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핵심의 의견은 공동도급발주를 30% 이상 50% 이하 상한선의 비율을 갖다가 책정하게끔 이렇게 해달라 하는 첫째 요지고 두 번째는 2군 이하 분할하여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토록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의 지금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여러분의 소신 있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부회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나 또한 시 당국이나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성과를 거두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시의회나 업체나 또 집행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연일체 돼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적으로 봐서 조금 더 알차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건 중에서 12건은 2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산시내에 2군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고 4건은 1군 업체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공동도급비율이 10% 내지 25%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최소한 20% 이상 공동도급 비율이 높아지도록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고 마지막 결론을 냅시다.
잠깐! 아니 2군 이하로 해 가지고 무슨 혜택이 갑니까 여기 보니까 4군이나 5군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산 중소건설업체 활성을 위해 집행부가 풀어주는 방법, 여기가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법개정사항도 아니고 답답해 죽겠어요. 건설협회에서는 풀 수 있다 여기서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안 풀어주니까 우리가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게 아니라고… 2군 이하 할 바엔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진데 4군이나 5군이나 좀 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해 가지고 부산경제를 살리소. 지금 우리가 신발 도산됐지 수산, 지금 도산됐지 건설업 도산되어 버리면 부산이 다 죽는 형편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거 안 하면 뭐 할랍니까
작년도에 3군 업체가 5건이나 했습니다.
3군보다 더 작은 데 주소.
4군 ,5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뜻을 받들어서…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예,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인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가 제출한 청원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8조 규정에 따라서 청원이 접수되면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발생하나 반드시 그 청원의 취지대로 결정해 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알아주셔야 되고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여 그 취지대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면 의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처리해 주도록 의견서를 제출해서 시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에만, 그런데 시장은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나 반드시 의회의 결정대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의회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건의와 같은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 입니다마는 분뇨해양투기업체 선정에 관한 건의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임의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렇게 요란하게 회의를 해 가지고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이 해놨는데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하더라도 시장이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양지하셔야 된다, 청원을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본 청원의 취지가 시장의 권한입니다. 계약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타당성 여부 및 시의회의 결정 여하를 떠나서 계약방법의 결정에 관한 것은 시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도결정을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지 않고 이래해야 된다고 건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되시는 분들이 과연 지방업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데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참고를 해서, 첨부해서 몇 가지 전체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내용은 대 명제가 우선 부산경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를 분할해서 발주해 달라, 그 다음 분할이 불가능할 시는 공동도급을 하는데 이것을 하한선을 30%까지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청사항입니다. 청원사항인데 그간 전체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니까 재무과장의 말은 모든 발주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부산시업체에게 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였고, 또 그 다음 건설국장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 말씀은 공동도급은 하한선은 조달청에 건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 공정별 분할은 불가능하고, 공구별 분할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애로사항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배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원 당사자인 대한건설협회부산직할시회에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발전은, 시 당국에 요청한 게 뭡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건지 그 다음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인가 청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해서 우리가 청원 낸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부산 강태홍시장님이 계실 적에 제2고속도로 발주할 적에 하한선을 25%로 묶었습니다. 25% 이하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전부 부산업체가 참여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부산시에서 할 적에 부곡동 같은 데는 5억, 7억 이렇게 분할해서 택지개발 하는 것도 산을 잘라 가지고 부산시업자한테 한 그런 예가 있고요, 아파트도 한 동씩 해서 10억 미만으로 전부 한 예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제종모부회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토목 같은 것은 터널도 양쪽에서 뚫는데 양쪽에서 전부 업자가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을 드린 것은 2군이라 지역향토업체가 2군 이하밖에 없기 때문에 2군 이하 그러면 정부발주공사 250억 이상은 못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억 이하로 분할 발주해 가지고 전부 항만이라든지 도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청원을 요청해서 의원님들한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잘 선처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건설업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계세요. 아까 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이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시장에게 낼 건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를 하든지 간에 둘 다 현재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속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그겁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현재 여기 나와있는 각 건설본부장님, 지금 아까 말씀한 데 별 이의 없습니까 지금 요청한 사항이 가능합니까
예, 공사별 청원이 가능한지…
지금 뒤에 유인물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청원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 가지고 돈키호테처럼 아무렇게나 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내용이 공구분할 최대한 확대를 하고 분할할 때는 2군 이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1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도급을 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건설국장… 다음 재무 국장… 거기는 발주하는 데가 아니죠 계약하는 데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장님!… 다음 도시개발 공사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먼저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의거 그 청원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부의토록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본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그것을 시장이 처리할 것인지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구분하여 그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서채택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 촉구하여 내일 2차 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원하신 건설협회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建 設 局 長
會 計 課 長
交 通 指 導 係 長
總 務 課 管 理 係 長
婦 女 福 祉 係 長
生 活 指 導 係 長
消 防 本 部 裝 備 係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道 路 事 業 所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都市開發工事總務理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吳巨敦
金萬淵
宋寅明
李三泰
徐德洙
朴鍾洙
劉惠生
尹順子
金炳三
裵基哲
張性祚
朴致權
林鍾澤
成丙斗
金鐘世
洪柄杓
〈其他參席者〉
大韓建設協會釜山直轄市會副會長
大韓建設協會釜山直轄市會副會長
大韓建設協會釜山直轄市會事務局長
金性哲
諸宗模
尹昌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