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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시 39분 개의)
사무직원 박홍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집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부산직할시위원회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제11조 및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허남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회에서 뽑혀 나오신 여러분한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 특별히 위원장 직무 대행하게 될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의회 제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5時 4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즉 말하면, 호선하는 건 무기명투표로 할 수도 있고 구두호선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란 게 간단히 하는 의미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견 내는 의견이 좋다고 하면 후에 동의해 주기 부탁합니다.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위원님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해 가지고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선출토록 해보고싶습니다. 만일에 추천되신 분이 두분 이상이 되면 표결로써 과반수득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일에 세사람이 됐을 적에는, 과반수가 안됐을 적에는 많은 득표를 하신 두분 가지고 결선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가 사회 보는 사람의 의견에 합의한다고 하면 박수 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一同拍手)
임시위원장님! 이 영위원입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좋지만은 우리가 의장단 선출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무기명으로 다 기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시는 분은 바로 위원장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두 분을, 제일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을 후보로 해 가지고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앉아서 해도, 좌담회 비슷하게 앉아서 해도 괜찮겠죠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다 원안이 있어서 원안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 원안에 대해서 박수가 과반수 이상이 쳐져있습니다. 또 이의 있는가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전에 이 영위원님의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의 재청이 들어와야 우리 안건이 성립되는 줄 압니다. 먼저 제가 동의한데 대해서 박수가 여러 번 친 거는 재청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건이, 동의안건이 성립되고 이후에 이 영위원님이 제의한 것은 개의라고 해 보겠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는 분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합니까 그러면 동의하고 개의는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란 게 여긴 그런 게 없지만 회의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동의하고 개의가 같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 김홍윤 위원입니다. 그런데 열 한 사람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전에, 먼저 번에도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뭐 투표를 추천을 한다는 것보다도 똑같은 동료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화합을 해서 하실 분들이 한사람을 추대하는 것이 인화가 지고 화합이 되는 건데 추천해 가지고 투표를 하고 하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 먼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에서 직선, 민선을 해서 나온 사람들인데다 의장을 해도 하겠고 상임위원장을 하래도 다 하겠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임의장이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2년 되면 교체도 있고 또 이 특별위원회가 일년에 한 서너 번씩 생기는데 먼저 번에 전통을 깨져 가지고 우리 정현옥 위원이 두 번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두 번을 할는지 세 번을 할런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마는 특별위원회 하는 그 근본 자체가 전체 총괄하는 예산을 다 보고 가부를 충분히 결정하는 이러한 거지, 어떤 특이 부서가 더 갈까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 부서가 또 재무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돈을 전부 다 거둬들이니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내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그랬어요. 똑같이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어느 분과에 가가 있든지 특별위원회 자리에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한사람 한사람씩 교대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4년 동안에 자기 경력에도 하나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단결을 해 나가는 것이 화합에 좋 은거지 무슨, 사람 열이에서 여기에 누를 찍어주고 누를 투표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 모양새가 참 않 좋더라고.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저도 사실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가지고 한번 제의를 했는데 세 사람이나 야단이 쌌고 이래 쌌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모양세가 안 좋으니까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서로가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 뭐 사람 열 명이서 다 같은 동료들끼리 매일 보고, 다 친구로 해서 좋은 사인데 어떤, 경선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오히려 딱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회의란 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회의라 하는 거는 정확해야 되는데 하여튼 동의도 한 건이 성립됐습니다. 개의도 한 건이 성립됐습니다. 이것을 부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동의 측에서 취소한다든가 그 다음, 개의 쪽에서 취소하지 않은 안건이 성립된 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론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표결하자고 하던 그것을 당분간 보류하고 우리 잠시한, 10분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딴 분이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사람 10명이 앉아 가지고.
의장! 오늘 김홍윤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선출은 선출인 만큼 여기에서 투표형태로 갖춰나가야 될 겁니다. 동의든 개의든 간에 형태는 갖춰나가야 안되겠나, 그래서 선명하게 뽑아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별로, 말씀하실 거 없으면 아까 내 말씀 같이, 동의 측에서 재청까지 들어와 가지고 성립이 됐고 개의 저것도 재청이 들어와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게되 면 이거는 요럴 적에는 지금 표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우린 위원이니까. 이 표결방법도 나와야 됩니다. 이 무기명투표로써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거수를 한다든가 기립을 해서 표결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원칙으로 개의 쪽에 먼저 찬성 묻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다음에 묻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단 표결문제, 방법에 있어서 동의, 개의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느냐, 거수로써 결정하나 그것만 한번 상의해 주기 부탁합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의진행상으로 봐서 선출이 됐을 때는 비밀투표로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을 높을 때는 거수로써 대략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입니까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어차피 10분 휴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10분 휴회를 하세요.
10분 후에 한다는 것은 10분 동안을 말을 드리자는 건데 10분 동안에는 말할 사람이 없으면 10분을 삭감하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분을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분 동안은 토론을 하자는 게고 토론을 할 사람이 없으면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
하고싶은 사람 호명을 하지, 하고싶은 사람.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의중입니다.
저는 안 할거니까 하고 싶은 사람 내가하고 싶다, 그렇게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 그거요. 별로 안 좋더라고.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거, 결론은… 예, 말하세요.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회의고 또 동의가 들어 왔고 또 동의에 대한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의사진행상 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모여서 한, 10분간 휴식하면서 하는 그거는 나중에 표결 붙이고 10분간 휴식하면서 이야기를 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표결을 물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재청 있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면 우리 이 위원이 지금 승인을 받아서 발언하니까 딴 분은 하지 마시고.
정현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재청이 됐죠. 그럼 재청이면 우리 거수로써 표결하는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다음, 그럼 거기에 대한 개의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거수로써 우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의로부터 먼저 묻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추천하는 사람도 또 여기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 실지 직접 선거하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개의가 지금 선거지요, 무기명투표로써 직접
(“예.”하는 委員 있음)
무기명투표로써 직접 선거를 하자는 개의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분을 손들어 주기 부탁드립니다.
할 사람들한테 좀 주지 뭘 한다는 거요
아! 그럼 손 내려 주세요. 인원수
추천… 이 말이요
(“아니 추천하는 것 없이 무기명투표하자 이거죠.”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지금 위원장을 빼고 10명인데 8명이 됐습니다. 이건 법상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기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표결이냐 해서 동의에 찬성하는 분이 손들어 주기 부탁합니다. 아! 한 분입니다.
한 분은 기권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개의 측 잘 들으세요. 개의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누가 추천하지 말고 무기명투표로써 전체를 해서 과반수 되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또 역시 과반수가 안될 적에는 가장 많은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다시 무기명투표를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결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10분 정도 쉬자 하는 말은 결의된 건 아니고 내가 토론을 하는데 10분 여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결말짓는데 전체를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한다는 걸 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분 정회하겠다고 하는 말에는 이건 누가 동의, 재청이 있어 가지고 결의돼야 되지, 위원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분 정회를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예, 동의지요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동의를 하지…
10분 정회를 동의를 합니다.
예, 10분간 휴회하자 그 말이죠 예, 10분간 휴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늘 지금 현재에 4시 2분전입니다. 그러니까…
(“4시 10분”하는 委員 있음)
4시 8분에 여기서 회의를 하기로… 10분으로 가결됐으니까, 아! 그렇게 알아두기 부탁합니다. 정회합니다.
(15時 58分 會議中止)
(16時 07分 繼續開議)
그러면 시간이 된 거로 생각하고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재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턴 무기명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추천이 없이 각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지 우리, 감표위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사람이 오면 잘 안되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합니다. 이건 제 권한으로 속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하고 김종화위원님 두 분이 감표위원님이 되어주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투표는 저쪽에서 하고 그럼 위원은 자기가 불리는 순서로…
그럼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제가 부르면…
(“의장님 기명방법에 대해서 비밀하지 않습니까”하는 委員 있음)
용지 가져오세요. 나한테 보이지 않고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명란이 있습니다. 이 기명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명패가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더라도 알 것이고, 한자를 써도 좋고 한글을 써도 좋고, 그건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이건 이쪽에 써도 안되고 정확하게 이쪽에 써야 되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명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6時 08分 投票開始)
그러면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나와서… 박종석위원님 나와서 투표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투표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홍윤 위원님 투표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이 투표해 주기 부탁합니다. 강위원님 투표 안 했습니까 강신수위원님이 투표해 주기 부탁합니다. 하다가 안되면은… 전선택위원님이 투표해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이영규위원님이 투표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 투표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럼 투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16時 10分 投票終了)
없으시면 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계표위원께서 계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계표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감표위원님 묻겠습니다. 정확한 감표 된 겁니까 예.
우리 여러 위원이 지켜본 가운데 정확하다고 봐서 지금으로부터는 표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누구십니까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6표입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 두 번째로 많이 하신 분한테 4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 한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이거든요. 저까지. 그러면 6표면 딱 과반수가 됩니다. 그래서 박종석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박종석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쳐 주시기 부탁합니다.
(一同拍手)
조금, 가만있어요.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석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회의를 주재할 줄 압니다.
그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회의는 어디다가 내놓더라도 가장 정확한 회의가 될 줄… 이렇게 됩니다. 이후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타에 모범이 되어 이렇게 됐으면 가장 사회본 사람으로써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셔서 의무를 완수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金許男委員長職務代理 朴大錫委員長과 司會交代)
나. 위원장(박종석)당선인사 TOP
(16時 20分)
우선 이 부족한 사람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를 믿고 많은 표를 주셔서 당선케 해 주심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위원장,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개원 이래에 모두 세 차례의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이번 예산심의는 추경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이후에 여건변동에 대한 추가예산 반영하는지 부족한 필수경비의 충당으로 예산심의, 소규모일지라도 모든 예산이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집결된다고 보아질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아 본 예결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운영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고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앉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다. 간사선임 TOP
(16時 22分)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위원님들과의 단결을 도모하여 원만한 의회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볼 때, 일심동체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사는 제가 한 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출해 보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좋다고 하시면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혹 간사 한 분을 추천함에 있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천하면 안됩니까 제가 추천해 올까요, 그러면 안됩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요.
우리 다 같은 동료위원끼리 다 친한 우리끼리, 참 홍일점인데 이송학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봤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의논도 하고 화합도 하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홍윤위원께서 간사 한분을 우리가 알다시피, 야당위원 한 분을 이제, 이송학위원께서 한 분 계시는데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예결특위는 오늘 위원이 되고 나서 처음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용되는 지도 사실 잘 모르고 단지 이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선출은 우리의 뜻을 모아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간사선출도 지난 특위 때 어떻게 했는지 전례를 따라 가지고 위원장이 추천해서 하는 방법, 또 위원들께서 추천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선 들으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영위원께서 전자에 어떻게 간사를 선출했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 그 회의록을 낭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때 말이죠, 위원장이 추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전 예결위원장이신 정현옥위원께서 전례에 대한 말씀이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전례의 간사선출은 어떻게 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례는 이 예산결산은 위원장과 간사가 상당히 나름대로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또 서로가 의논의 상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위원장의 뜻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지명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찬성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가 제가 두 번할 때까지 선임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홍윤위원께서 추천한 이송학위원을 간사로 추천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이송학위원께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서 찬성하므로 92년도 추경예산위원회간사로 선출된 것을 만장일치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一同拍手)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를 안치면 만장일치가 안되거든… 그러면은 간사로 선출되신 이송학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라. 간사(이송학)당선인사 TOP
(16時 31分)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마는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좋은 예산이 되고 또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쁜 것은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도 좋은 동료위원들이 계시지마는 여기에 예결을 통해서 좋은 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추경을 서로머리를 맞대서 의논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저가 이제 생각에, 제일 뜻깊은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가리켜 주셔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좋은 관계속에서 원만히 추경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면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마는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특위원 의사일정과 위원님의 의석을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추경 예산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형편에 있어서 다음 임시회에 회의가 결정되면 재 통보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