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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건설위원회의 공식회의가 열리게 된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9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내일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온천천하상도로건설을위한청원을 심사하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사업설명회를 가져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1. 온천천하상도로건설에관한청원의 건(김무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온천천하상도로건설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관한 관계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무룡의원 출석했습니까
송인명 건설국장 출석했습니까
이 안건은 지난 2월 제1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지조사 등 정밀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김용완 간사를 비롯한 다수 위원께서 현지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원심사는 그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그리고 적법성 등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시에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고수부지 도로활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사항은 먼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회의시때 보고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축조계획 검토에 있어서 우리가 가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를 만든다면 도로 부분을 소형차량전용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차량 높이는 최소한도 2m 차선폭은 1.7m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속도는 시간당 60km로 봤고 도로계획은 고수부지를 개량하고 하상을 승고 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폭은 설계기준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상을 했고 도로기준은 도로폭을 고속도로 입구에서 송월타올까지는 10m 송월타올에서 수영IC까지는 14m로 봤습니다.
차도폭을 3.5m로 본 것은 소형차는 보통으로는 3.2로 보는데 이것은 교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봐서 3.5m로 보고 이렇게 차선 분리대를 봐가지고 가상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이 하천의 현 단면은 258㎡이나 통수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우리 부산시는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검토를 했을 때는 309㎡이므로 51㎡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고수부지를 제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글래디스 태풍시에 하천의 통수 단면은 결정은 아직 안했지마는 100년 빈도를 200년 빈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만일 200년 빈도를 봤을 때는 현 단면보다도 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고수부지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제방에 옹벽을 설치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이것 역시 사업비가 고수부지 제거 사업비보다 약 다섯배 가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문제로써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현 고수부지상에 포장만 하고 도로로 사용할 시에는 강우량이 하루에 5내지 7㎜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또한 하상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30㎜ 콘크리트 포장만 해가지고는 관리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활용 문제로써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하상의 연약지반 보강과 하상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보강하는 것 하고 고수부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고수부지를 2.3m 승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우량을 시간당 20㎜ 이하는 침수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이 왔을 때를 검토를 해 보면 1연에 4내지 6회만 침수한다고 봤을 때 2.3m 승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횡단에 대한 교양 지하철역 이런 수관교하고 이런 것이 약 20개교가 있습니다.
2.3m를 승고를 했을 때는 9개소가 크리안스, 교통한계선이 건축한계선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입구에서 동래역 구간은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또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축조 해가면서 도로를 활용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천 5호교는 사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각과 교각 사이가 상당히 차량 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온천천 5호교와 동래교까지는 약 1,100m로 지하철 교각이 우완으로 편심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좌완측은 여백이 있으나 도로구조상 선행이 상당히 불안한 것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고 없는 강우량으로 인하여 소형차량의 통제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또 대피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또 혼잡이 예상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수부지내의 하수관로에 1,300㎜에서 2,000㎜가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내역을 보면은 진출입을 하고자 하는 램프 위치와 인터체인지 구간에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계획이 미결정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에서는 순환도로 계획에 따라서 동부천 고가도로, 수영교에서 온천천 송월타올 미남로타리까지의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고가교가 건설된다면 주변일대의 교통체증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부산의 극심한 교통난완화를 위하여 시민이 제안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건설국 전직원은 교통소통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하나의 깨우침으로 느끼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온천천은 지장물이 많고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순환도로 기본계획에 의한 온천고가도로를 건설한다면은 도로순행이 좋고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검토사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거명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한 답변자는 청원소개 의원인 김무룡의원, 건설국장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원심사는 먼저 이 청원을 채택하여 안건으로 부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부의토록 결정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시장이 채택토록 할 것인지 의회에서 할 것인지를 구별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 건을 본회의에서 부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다음 부의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모두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