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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산중앙도서관, 이 도서관은 1990년 4월 28일 개관된 개괄식 열람석이 2,116석인 대규모 공공 도서관으로써 부산 시민의 도서 문화향상, 그리고 최신의 지식전달과 다양한 정보제공 등 현대사회의 문화센터로서 그 기능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시민의 이용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교육부의 공공 도서관장 보직임용에 대한 기준과 타 시․도 공공 도서관장 임용 직급에 비추어 부산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은 상대적으로 낮게 임용되어 있어서 이에 관장의 직급을 교육부의 기준과 부합되게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중앙도서관의 관장을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 행정사무관에서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 서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 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문은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시민도서관장은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외 도서관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되, 시민도서관장 및 중앙도서관장은 하는 말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시민 도서관만 지금 현재 직급을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 서기관으로 보한다고 한것을 시민도서관장하고 중앙 도서관장에게도 이를 보한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參 照)
․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直轄市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목차에서 개정목적, 두 번째 주요내용, 수정대비표, 네 번째 검토의견등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네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직 임용기준을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설정한 부이사관급의 보직 임용기준은 건물은 6,000㎡, 열람실은 2,600㎡, 열람석 2,000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산중앙도서관의 경우는 건물은 6,070㎡, 열람실은 2,799㎡, 열람석은 2,116석으로써 보직 임용 기준으로서는 검토한 결과로서는 교육부가 설정한 보직 임용기준에는 적합합니다.
두 번째,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부이사관급의 관장이 임용되어 있는 도서관은 총 4개소로서 서울이 3개소, 부산이 1개소이며, 가장 최근에 보직 임용을 상향조정한 서울 용산도서관과 부산 중앙도서관을 비교하면 그것은 열람실 기준으로 보면 서울 용산도서관은 2,030석, 부산중앙도서관은 2, 116석입니다.
세 번째로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공공 도서관장 보직임용에 대한 기준과 타 시․도 공공 도서관장 임용직급에 비추어 부산중앙도서관의 직급은 상대적으로 낮게 임용되어져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참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직임용 기준표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도 3급관장 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중앙도서관 현황이 있고, 5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열람석 증가 연역표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 1990년 4월 28일 개관되어 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를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규모가 그렇고 다 거기에 맞다면 그렇게 설계해 가지고 통과시키는게 좋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서울 용산을 보면 열람실이 2,995㎡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 열람석이 2,030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보면 열람실이 2,779㎡이고 열람석이 2,116석입니다.
이걸 비교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열람실의 기준에 열람석 기준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말하자면 그 기준이 열람실 얼마에 열람석이 얼마가 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열람석을 밀집하게 열 수도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그럽니다.
열람석의 데스크가 대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용산 지역하고 보면 열람실과 열람석을 비교한다면 우리 부산의 경우는 밀집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16석을 기해 가지고 서기관과 부리사관이라는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경우는 열람실과 열람석과의 비교를 해보면 부산지역이 오히려 밀집 하다고 본다면 아마 관장의 보직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116석을 더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면적에 비해서 열람석을 좀 조밀하게 넣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열람석이 2,000석 이상이면 직급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대충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석 정도만 넣어도 직급 상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공간에 열람석을 한 석이라도 더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것은 공간이 있는 대로 다 열람석을 넣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을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열람실과 열람석의 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은 법으로서나 규정으로 한 것은 없고, 열람석 규격이 대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 석이라도 더 넣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직할시교육청 TOP
(15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재학생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조치에 관해서 중등교육국장께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일정에 없는 그런 기회를 허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많은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코자 해서 간단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조치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교육부 고시 제91-8호에 의거 1992년 5월 1일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중 희망자에게 입시계 학원수강을 학기중에도 허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과조치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0년 7월 30일자, 7.30조치에 의거 모든 재학생들의 과외 금지조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원 수강은 중지시켰습니다.
그 뒤에 1981년 7월 14일자 일부 변경하여 예․체능계, 기술계 그리고 기능계 및 웅변, 꽃꽂이등 재학생 학원수강을 일부 이런 기능학원에 한하여만 허용을 하고 어학계, 고시계 인가학원 대학생 수강도 일부 허용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1989년 6월 22일자에 와서 과외 금지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면서 대학생의 과외지도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재학생에게는 방학중에는 학원수강을 허용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뒤 1990년 7월 22일자로 교육부의 지침으로서 교육감은 필요한때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학생의 학원수강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작년 9월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여기에 개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1991년 12월 3일자 시내 전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을 전원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55%, 학생은 62.8%, 교사는 46.3% 그리고 일반계 고교의 경우도 학부모가 60.7%, 학생 69.1%, 교사 71.3%가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을 바라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 다음 교장, 교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2년 2월 10일자에 교육감과 제가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8명과 중학교 선생님들 4명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2월 11일자는 교감님들 그리고 1992년 2월 12일자는 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담회를 하였는 바 대충 중고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들은 그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공히 대체로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학교 교육의 저해와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제8회 임시회의때 3월 10일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학원 개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체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현재 있는 학원의 학생 수용능력을 그 밑의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열별 학원현황은 부산시내 학원과 과외 교습소의 총 수가 11,294개입니다. 이 많은 학원 중에서 지금 현안문제인 학생들 학원 수강허용과 관계 있는 학원은 주로 입시계 학원입니다.
그 입시계 학원의 현재 수용인원, 정원은 얼마인고 하면 종합반이 3만 3,364명, 단과반이 18만 9,000여명, 이렇게 해서 약 22만 2,000여명의 학생을 수용 할 수 있는 입시계 학원의 정원이 이미 인가되어서 개관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학원의 학생수용 능력이 약 20만쯤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은 시내에 약 20만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약 20만 계 합하여 40만쯤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를 합하여 20만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약 10만입니다. 그래서 30만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반수정도가 학원을 출강한다 하여도 결국 수용인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허용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이후에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획일적인 수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력의 개인차도 상당히 심화되었고, 일부학생의 학습기피 현상마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충수업과 교내 자율학습을 실시하여 부진한 교과를 보충하려고 노력도 하고 학생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이루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4학년도부터 대학의 입시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제도가 도입되고 또 대학별본고사 실시를 하도록 되게 됨에 대학에는 상당히 다양한 입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학습욕구가 학생들은 진학하는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불법과외가 성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도 희망자의 전 희망교과에 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각자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은 다양한 학습 기회의 부여와 결손, 부진교과의 보충 기회를 학생 스스로 찾아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학교는 비교적 그래도 일원화되어 있는 대학입시제도에 적응해서 입시지도를 학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학년도부터 입시제도가 바뀌게 됨에 모든 학생들에게 만족한 방법의 대학진학 지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이라는 그런 편법적 방법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수적인 지도방법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전인적 교육에 치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보충적인 지도는 오히려 개인 지도를 받거나 학원에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학생들에게 학원수강 허용문제가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학년도부터는 학원이 개방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학생들이 상당수 지금 현재 학원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기에 임해서 서울하고 각 시․도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자꾸 두달동안 지연시켜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생들은 학원에는 가지 못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학생이 학원에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몰아도 교육적으로 그건 곤란하고, 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완전 차단시키는 조치도 상당히 그 감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앞으로 개방할 추세에 임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의의 학생도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오히려 학원에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써 이런 조치를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원 주변에 난립된 청소년유해업소로 인한 학생 교외생활 지도상의 애로점이 예상이 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감이나 학교 학습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학원수강을 빙자한 시간낭비, 그리고 불실 학원의 난립우려 등등이 문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 학원 자율적 정비를 계도할 것입니다.
오늘 학원장 회의를 이 시간에 지금 현재 회의를 소집하여서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설기준이나 정원관리, 교사자격문제, 수강료문제, 교육환경문제 이런데 관해서는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는 지역별 학생선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학생 교외생활 지도반을 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부모님들께 이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교육감님 명의로 이미 만들어서 지금 각 학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로서는 더더욱 지금보다는 더 착실하게 알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을 정상화하고 교내 장학 및 동료장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협력 학교 협의회를 운영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교과별 교육연구회 활동을 통한 교내 전문성을 재고해서 학원강사들보다는 학교교육이 훨씬 더 알차고 또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오히려 느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더더욱 알차게 지도를 할 것입니다.
학원 자체 생활지도 강화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학원도 생활지도사를 임용케하고 기능을 강화시켜서 상담실을 설치 운영케 하며 학원이 학원생활지도에까지도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출입단속 및 계도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서 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5월 1일부터 이와 같이 조치할 예정으로 어제 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하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오늘 입시계 학원 원장님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더 돈독히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착실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보고니까 특별한 질의보다도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걸 한가지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강을 허용함으로써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쭉 보고하시는 과정에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감과 학교 학습 불성실을 우려한다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조사한걸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부모가 벌써 60%가 찬성을 하고 학생 자신은 거의 70%가 찬성을 했다 하는 것이 이미 이런 우려를 하기 이전에 교사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이미 현재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저히 이미 불신을 받고있다 하는 증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 자신은 또 71.3%가 찬성했다 하는 것은 귀찮아서 내가 월급외의 수당얼마 더 받고라도 방학도 없이 이 짓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교육계에서 부르짖고 있는 소위 존경받는 스승상을 확립해보겠다 그것이 지금 거의 상당히 애쓰고 있는 일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미 이런 문제를 우려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문제는 생겨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조사 경우 학부모가 60%, 학생이 70%, 교사가 71%가 학원수강을 찬성하게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평준화 이후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수용하고있는 학생의 학력차가 선발고사 시험문제 200점 만점에 200점에서부터 54점까지가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점 만점에 50여점을 딴 학생하고 200점 만점을 딴 학생이 같이 수용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게 학력차가 많은 학생을 한 반에서 교습하는데는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하는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능력별 지도를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게되면 그렇게 편차가 큰 학생들에게 만족한 수업을 해준다는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자이 학력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불만 섞인 욕구가 있지 않겠냐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왜 그러면 학원에 내보내는걸 원하느냐 선생님들도 아침 7시에 학교에 나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같으면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몇몇 선생님은 11시 넘어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몸담고 있는 자기 직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낸다는 건 대단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전부 비위에 맞게 아이들을 다 지도한다는 것이 사실상 능력의 한계 밖이다 하는 그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 본질에 접근하는 전인교육적 의미에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고 학생 개개인의 욕구, 다시 말하면 진학의 욕구같은 건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을 시켜주지만 개별적인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학원에라도 가서 배우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나 학교교육을 정당화하는 데서도 이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우려가 되어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대체로 학원의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허가되기 전에도 이미 불법적으로 학원에 간다, 사실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온 학생 얘기는 “아이고! 우리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기 실시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소위 신뢰받는 스승상, 존경받는 스승상을 확립하는데는 앞으로 더 어려운 점이 있다. 도대체 우리 학교 선생님은 못 믿겠다, 가르치는 방법부터 못 믿겠다, 하는 문제가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저희들보다 더 신경을 쓰시겠죠.
이 문제 특별히 관심을 두셔 가지고 스스로 정말 존경받는 그리고 신뢰받는 스승상 확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을 시에 학원의 자율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수강료 인상시 교육청 허가를 받습니까
학원에서 수강료를 책정하는 것은 인가시에 학원을 인가할 때 전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다가 한해 이태 지나고 난 다음에 수강료를 올릴 필요가 있을 때 학원에서 이건 신고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를 올려 받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교육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 또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물가통제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물가통제처에서 전부 이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학원 수강료가 비슷하다는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같은 부산시내에도 계열별에서는 대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입시계 학원 같으면 학원 규모라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자율적인 조정을 자기들끼리 합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광주가 전부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도시하고 농촌이라든지 소도시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크게 권한을 발휘할 수 없네요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 요인이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때 금액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수리하기 곤란하다. 이런 어떤 교육청에서도 제시했을 때 그 학원에서 다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고했을 때 금액은
신고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통제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학원에서 수강료를 인상했을 때 어느 금액을 신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의 처리해왔습니까
대개 자기들이 계열별로 협회가 있어서 자기들 협회회의를 해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같이 와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옵니다. 대개 그걸 올려주는걸 리미트를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안된다 하는 그런 지침들을 받기 때문에 그걸 전부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리미트 내에서 초과는 안시켜주는 그것으로써 어느 정도 학원 수강료를 마음대로 올리는걸 제동걸 수 있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학원이 건립될 때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유해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해업소보다 뒤에 생겼을 경우 그 주변의 유해업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 하나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학원에 애들 보낼 때 학부모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와 또 그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량한 부분에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대책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양정3동에 가면 한샘학원이 세원진지가 얼마 안된걸로 압니다.
거기가 시장통인데, 그 주변에 많은 유해업소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하나 알고싶고,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학원의 강사로서의 자격이라 합니까 요건은 어떻게 그 기준을 둡니까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유관기관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철거를 시키든지 고발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학원주변의 유해업소라는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입문으로부터 20m 거리의 정면이 아니면 허용이 된다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출입문의 20m안에 안 있으면 괜찮다 하는 그런 정도의 허용기준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학원이 서고 나면 유해업소가 들어옵니다. 그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장사가 되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전에 보면 서면 일부 그런데는 미리 그런 업소가 다 있을때 학원이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학원이 서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장사가 몰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행정 유관 기관하고 더 협조를 얻어서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강제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님들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라야 됩니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 정문 20m, 학원이 있으면 옆에 당구장 하나 만들고 싶으면 잠시 앞에 정문을 폐하고 옆문 내서 허가내고, 그 다음에 허가난 다음에 정문으로 출입하고 그렇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時 45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0년 11월 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동 개정일 이전에는 감정가액 또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이후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케 됨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일시에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특별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을 위한 조례준칙이 1992년 1월 25일자 교육부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표에 나온바와 같이 증가율의 10%이상 20%미만인 경우에는 10%~13% 미만 인상토록 대부료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이상 50%미만인 경우에는 13%~16%미만 인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충 생략하고 마지막 5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25%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 5번의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조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합니다. 제23조5항 다음에 제23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토록 합니다. 제23조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라고 신설합니다. 증가율과 대부료 인상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이하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구대조표 현행과 개정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원안의결을 부탁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올릴 건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도 똑같은 조례안이 지난번 의회때 가결된바 있고, 그 조항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는 다같이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그 조례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參考資料
(釜山直轄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련근거,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국유재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준칙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된 것으로써 90년도 11월 6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평정가격을 당초 감정가격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으로써 조정함으로써 계속 대부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료가 현저하게 높게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 수익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인 것을 감안할 때 민원 해결차원에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단기간의 급등으로 인한 대부사용료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파급효과로써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케 되면 대부료가 개정이전에 비해 사용자의 부담이 축소 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경남공고의 식당 및 매점의 사용료를 예를 들어보면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전에는 531만 1,800원이던 것이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후에는 631만 1,300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106만 9,500원, 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정 조항 적용시 사용료가 600만2,330원으로써 13%가 증가됨으로써 조례개정후의 차액이 37만8,970원의 사용료가 감소되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時 52分)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문창도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위원 비용변상조례에 의거,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할 때 한하여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고 1992년 2월 15일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또 1992년 3월 25일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어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토록 됨으로써 즉 종전에는 일비만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여비도 지급하도록 됨으로써 여비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 5만원을 지급하며 교육위원으로서 직무수행상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간주토록 하였으며 교육위원이 회기중 교육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도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여비로 지급하고 공무로 해외여행시에도 국가별, 급지별로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이 되는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위원변상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교육위원회 위원 변상조례에 의거, 회의에 출석할 때는 일비만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비외에 여비 4,500원을 추가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위원변상조례는 64년 1월 10일 제정되어 10차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여기에 준해서 지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의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지급범위 한도내에서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며 여비지급 기준에 여타 규정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또 부산직할시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부산직할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1991년도 4월19일자 제정하고 1992년도 4월 11일자 개정․공포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로 여행할 때와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여비를 지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교육청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