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15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회 임시회중에 심의 보류된 사항으로써 오늘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단 지난번 회기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 만든 보충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표지 바로 다음에 조례제정안 내용 요약설명
먼저 분뇨관련 수수료 징수 내용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하고 정화조청소 수수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집운반, 또 정화조청소 해온 오니를 분뇨 최종 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대한 수수료,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최종 처리 수수료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라든지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아니고 이것은 각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시설이 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 조례로써 처리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전부다 배출자가 즉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받는 분뇨처리 수수료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같이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징수 사무 편의상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식 분뇨하고 정화조 분뇨하고 구분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재래식 분뇨는 18ℓ당이고, 정화조청소는 최소단위가 0.75㎥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분뇨 전부다 18ℓ당 267원을 받는데, 그 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구청 조례로써 받게되는 수집운반 수수료가 249원이고, 다음에 시 시설로써 처리하게 되는 처리 수수료가 18원, 즉 말하자면 ℓ당 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분뇨의 경우에 수집운반 수수료, 즉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0.75㎥당 13,975원, 그리고 처리수수료는 0.75㎥당 750원인데 0.75㎥는 ℓ로 환산하면 750ℓ가 됩니다.
750ℓ당750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처리수수료는 재래식분뇨든 정화조청소 분뇨든 일단은 ℓ당 1원씩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뇨 관련 영업자 경우 즉 청소업자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분뇨 수거업자하고 경우에 분뇨를 수거하면서 배출자로부터 18ℓ당 267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249원은 자기네들의 수집운반 수수료로써 자체 업체 수집으로 하고 나머지 18원은 분뇨 처리 수수료로써 분뇨를 위생처리장에 반입을 할 적에 ℓ당 1원씩 납부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의 경우, 최소단위가 0.75㎥ 즉 750ℓ인데 정화조 청소시에는 14,725원을 즉 말하자면 13,795원에다가 750원을 더한 14,750원을 일단 받아 가지고 750원은 위생처리장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례를 비교를 하면 수수료부담은 똑같이 분뇨 배출자가 되는 것은 현행 조례나 신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이나 앞으로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나 ℓ당 1원하는 그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종전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방법도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납부도 현행은 처리장 이용자고 새로 이번에 나온 조례는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 이렇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종전에는 시 조례로써 전부 다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신법이 분뇨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이것이 나옴으로 해서 분뇨운반수집 수수료는 구 조례로 정해야 되고, 다음에 처리비는 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그런 법체계상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둘로 쪼개서 제정하는 그 차이말고는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사무처리 방식이라든지 또 주민 이 부담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비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고, 다음에 제135조에 공공시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공시설 쪽에는 분뇨처리장도 공공시설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수료를 받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30조와 135조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이것은 쓰레기하고 분뇨하고 똑같이 종전 조례 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뇨는 따로 조례를 정하도록 됐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신․구 조례 내용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이것은 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이고, 밑에 부산직할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이것은 구청조례로써 정해야 될 조례 내용이 되겠는데 12개 구청이 너무 구 각각으로 되면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나의 표본으로써 이렇게 대충 정해 가지고 각구에 시달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이 조례로써 각 구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직할시 분뇨처리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1원도 안받고 있고, 다른 직할시는 전부 다 똑같아 1원씩 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 이것은 인상전 인상후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습니다만 대충 작년과 재작년도 사이에 각 직할시마다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부산이 사실은 좀 비쌉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내용인데 이것은 처리수수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1원인데 수집운반 수수료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조금 비싼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부산시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용호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엄궁의 위생관리소까지 가는데 상당히 길이 멉니다. 운반거리가 멉니다.
운반거리가 멀고 또 교통사정도 있고 해서 다른 직할시보다는 조금 비싼 밑에 정화조 청소비도 서울보다는 저희들이 쌉니다만 나머지 다른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싼 그런 결과인데, 이것도 결국 용호하수처리장하고 또 엄궁처리장하고 두군데 밖에 없으므로 해서 운반처리가 멀고 또는 교통체증문제, 이런 것이 감안된 결과로 해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도 그렇고 정화조청소비도 그렇고 다른데 보다는 조금 비싼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요구를 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준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도별 분뇨처리량 및 처리비 원가가 되겠습니다. 1㎥당 처리 원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윗칸이 되겠습니다만 처리양도 조금씩 늘어나고 또 ㎥당 처리비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전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 다음에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88년도는 7,142원, 89년도에는 7,119원, 90년도는 7,764원, 91년도에 8,192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처리비용이 처리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도 제3처리장, 즉 을숙도의 밑에 칸에 보시면 감전위생처리장 이래가지고 제1처리장, 제2처리장, 제3처리장하고 제일 밑에 용호하수처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전위생처리장 중에서 제3처리장 이것이 을숙도에 만들어 놓은 자연 산화분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원가가 싸게 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리비가 좀 싸게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양투기를 하게되면 조금 원가가 더 올라가는,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호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이달 중으로 분뇨는 저쪽에 시설을 변경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용호하수처리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용호하수처리장이 몇 년 걸려야 될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감전위생처리장을 일단 전처리를 해가지고 을숙도에 해양투기를 하고 또 감전처리장에서 일부 최종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이래되겠는데, 지금 그래도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비교적 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용호하수처리장도 못가게 되고 하면 을숙도쪽에 갈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연도별 수거 및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4개 정화조청소업체 그리고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사실상은 수거 수수료 속에 정화조청소하고 분뇨수거 수수료 속에 1ℓ당 1원씩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업체가 일단 시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에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고비조로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 지금까지 교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충보면 1업체당 연간 중구의 경우에 2개 업체가 있는데 116만원, 112만원, 서구에 2개 업체가 있는데 91년도의 경우에 112만원, 82만2,000원, 동구에 90만원, 89만원 이런 식으로 꼭 되는데 제일 많이 받은 업체가 동래구에 464만원까지 이렇게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해준데 대한 처리비를 징수 해준데 대한 하나의 사무처리비라고나 할까, 그런 하나의 수고비조로 일단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糞尿處理에따른手數料徽收條例案 資料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신 얘기중에 91년도 10월말 현재 징수금액이 소계에 보면 4,828만여원인데 이게 위생처리장에서 받은 1ℓ당 1원이라는 그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정화조청소업체하고 부산위생에게 1ℓ당 1원씩 받아준데 대한 수고비로 준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징수 수수료죠
예.
4,800만원
아닙니다. 위에 7,600만원입니다. 7,630만원…
그러면 연간 1991년도의 물량이 징수된 금액은 이건 수수료고, 시에서 위생처리장에서 징수한 금액은 약 7억 얼마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0%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7억 6천여만원 중에 7,600만원을 각 업체에게 징수했다는 수수료로 10%를 공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데 지방재정법이나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징수조례에 적용된 이 10%를 수수료를 준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조례만 근거되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걸 폐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서 잠시 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징수교부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수교부금을 줄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10%줍니다만 3%~6%, 왜 그런고 하니 지금 10%줬다는 그게 심각해서 지금 전기요금이나 통합공과금은 대략 3/100이나 그쪽을 기준해서 3/100~6/100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대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그럴 경우에 수수료 부담은 안주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게 조례 결정할 때, 구청에서 결정할 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더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징수라는 그 자체를 개염을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수거할 때 업자가 일반시민에게 1원에 상당하는걸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구분짓지 말고 받아 가지고 업자에게 부산시가 받는다는 개념을 놓고 하면 굳이 징수수수료라는 얘기를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예, 별도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말이지 시민에게 받아가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징수수수료라는 설명이 나오고, 시가 위생관리소에서 업자에게 받는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수수료를 연간 7천 몇 백만원 되는걸 우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업체들이 통 아무 것도 아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직접 재래식 변소를 수거해주고 얼마씩 받고, 요금을 받고 또 정화조청소를 해주고 얼마씩 받고 할 적에는 청소수수료하고 포함해 가지고 받으니까 별도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화조청소 업자가 소위 영수증을 끊어줄 때 ℓ당 얼마인데 플러스 1원은 소위 처리 수수료택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말고 업자가 그냥 자기의 수거료를 받아 가지고 시가 업자에게 받는 식으로 하면 굳이 그걸 구분할게 뭐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서 이해는 잘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처리 책임자가 옛날에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비를 1ℓ당 1원씩 받는 그런식입니다. 그러나 업무 체계상 구청장이 별도로 1원 받고 또 업자가 청소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때문에 수수료하고 처리비하고 구분이 명확히 돼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즉 말해서 옛날 같으면 문제가…
지금은 처리비는 1ℓ당 1원 받는 처리비는 구청장에게 우리가 받는 건데 구청에까지는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구조례에다가 업자로 하여금 포함하여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토록 한다 이 조례가 또 개정됩니다. 구분이 이론상으로는 됩니다.
그 10%는 구청장이 가지는 게 아니고 업자가 가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업자가 처리비를 내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모법에 징수조례에 보면 배출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배출자 부담으로 분뇨도 배출자 부담이고 처리비도 배출자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은 사실상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업자 느그는 느그 것 받은 김에 우리한테 징수료를 내면 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징수료를 못주겠다 해가지고 구조례 제정할때 포함시켜 버리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시켜서 안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고하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를 처리하는 책임자는 배출자가 아니고 운반업자도 아니고 단지 구청장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나 처리 책임자나… 업자는 수집해서 처리할때까지 운반하는 권한만 있고… 그러나 시설이 구청장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우리 부산직할시 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10%에 해당되는 징수 수수료를 업자에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항으로는 그런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행업자가 다가져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동기를 부여한 구청에도 다른 5%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데…
지금 법체계가 쓰레기도 그렇고 분뇨도 그렇고 최종 처리 책임자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책임도 구청장에게 되어있고, 분뇨도 그렇고…
이런 시기에 좀 고칠거는 고쳐보자는 이 말입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실업자가 부산 시내 다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곶감 끼워놓은 격이 안되겠어요
하여튼 자기가 수거하면 그 10%라는 건 늘 붙어다니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조례를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은 구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각 구에 좌우간 징수교부금은 안주든지 좌우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되는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여기에는 별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주시고 구조례 규정상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국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작년 4월 16일부로 214원에서 267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수수료 결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무슨 허가를 승인해줘서 하는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처리수수료를 1원을 올렸을적에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부담이 더간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수수료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로 인상이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금액결정은 조례로써 결정을 합니다. 조례 제정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이것도 조례로
예.
그러면 이게 작년 4월 16일부로 조례상 인상해주었습니까
조례 개정으로 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원가조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정한 걸로…
그러면 원가계산상에 인상요인이 뭐로 나타났는지 지금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원가상승의 주요인은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가 주 요인이었고 …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요금을 올릴 경우에는 부산시 물가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이 가장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리비용이 업자에게는 1원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약 8원 가까이 치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70억 가까이 시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면서 1원밖에 안 받는데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요인이 인상된 것은 감안하면서 시가 계속적으로 이 처리비용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결국은 80억이든 90억이던 것을 지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처리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것이 어떤지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서울의 경우에는 한푼도 받지를 않고 다른 데는 1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86년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저는 시비부담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떨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 4월 16일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몰론 1원 그건 올린 건 아닙니다만 현행 요금체계가 작년 4월 16일부로 되어 가지고 아직 겨우 1년밖에 안됐는데 또 올리기가 아직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것 아닌가.
작년 이전에도 1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원씩 받은 것이 86년도 이후부터 계속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좌우간 2원으로 한다고 하면 18ℓ당 현재 267원 아닙니까 ℓ당 1원만 올리더라도 여기에다가 18을 더 보태게 되면 285원이 되는데 그래되면 상당히 주민들도 저항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1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은 시비부담을 줄여가는 방향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시비가 나가는 것은 시민부담인데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국장께서는 내가 조금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최소단위가 1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비를 조금 아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단적으로 생각해서 1원 받던거를 1원 50전을 받는다고 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더 간다 이래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른 인건비나 다른 여건은 인상의 요인을 인정하면서 처리비용에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원가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연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요금 체계를 조정할 적에 그점을 반영해 가지고…
이윤식위원입니다. 김문곤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같이 겸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원을 자꾸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1원을 만약 3원으로 받았을 경우에 수거업자가 시민으로부터 수거료를 인상해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료는 인상을 안하고 수거업자가 1원쯤을 더 낼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참고로 제가 묻습니다. 쭉 위생업체가 나와 있는데 각 구에 2개 업체 혹은 3개 업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어 중구에 2개 업체, 영도구에 2개 업체…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입시다. 이름은 2개로 나누어 있지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런 결과죠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할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름은 두개로 해놓고 실제 운영자는 하나입니다.
한 구에서 완전히 혼자 독점을 하기 때문에 1원쯤 가령 더 내서 2원을 내게되면 실제 시민한테 수수료 원가 상승했다 시에 내는 돈이 많아졌다 해가지고 인상시키고 이런 건데, 애초에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탁금만 예치를 하면 한사람이 자본을 대가지고 10사람에게 돈을 내려서 은행에다가 예치시켜놓고,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낙찰이 돼서 한사람이 결국 회사이름만 두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운영은 하나가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보는데 물론 전부가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개 구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걸 저런걸 볼 때, 그래서 그런 일만 없다면 그걸 철저히 가려내서 경쟁만 붙인다면 1원 때문에 절대 시민에게 수거료를 더 부담시키거나 이런 생각은 안할거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셨는가 그리고 실제 제가 묻는 질문에 과연 혼자서 회사이름만 두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좌우간 한 구당 보통 평균해가 2개 업체밖에 안 없습니까
심지어 동래 같은 데도 인구가 60만인데도 2개밖에 없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회사수 만큼 업주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회사 가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각각 업주가 달라 가지고 24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래구 같은 데는 2개밖에 없다하면 인구 60만 되는데서 2개밖에 없으면 사실상 각각 사람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두 사람밖에 안되면 독점이나 마찬가지인데 요는 이것을 요금을 수거운반 수수료를 갖다가 완전히 자유화해가지고 풀어놨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에서 이걸 원가 조사기벽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이 100% 완벽한 심사라고는 꼭 주장을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가지고 금액을 심사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을 가지고 18ℓ당 267원을 받는다든지 이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 면에서는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생각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피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때 사하 강차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정화조청소업체 수가 적어가지고 제때 청소도 안해주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미등록 정화조 즉 그냥 예컨대 허가도 안받고 재래식 변소를 갖다가 수세식으로 바꾼거라든지 이런건 우리한테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1년에 한번씩 청소도 안되고 그러니까 청소를 안하니까 청소 수수료도 받을 그것도 안되는 거고, 관리가 안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도 이렇게 골목단위로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하도록 날짜도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하면서 예컨대 신개발지라든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 이런데는 기존 업체만 가지고는 너무 물량이 과다한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 본청에서 이미 시달을 해놨습니다.
각 구청장들의 책임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업체의 청소능력이라든지, 청소능력이라 하면 인원과 장비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 발생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업체수를 꼭 늘려야 되겠다 하면 업체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일단 지침은 시달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업체 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래되면 좀 안 낫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체계상으로 수거 수수료가 18ℓ당 249원이고, 또 처리비가 18ℓ당 18원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업체대로 18ℓ당 18원을 시에 내면 되는 것을 36원 내라 이래하는 것도 조금 법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니 기타 원가 이런 것을 상승률을 감안해서 수거료는 지금 사실 많이 인상됐죠
수거료는 우리가 박정진위원도 요전에 말씀합디다만 제 기억에도 가령 3년전에 14~15만원정도 수거하던 것이 지금 21~22만원 이렇게 인상이 된거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업자쪽에 인상요인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항상 사회복지사업이다 해서 시는 계속 이렇게 많은 폭의 적자를 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의 얘기가 시에서 결정해준 요금이라 하더라도 결정해줄때 어찌 이런 것은 2원쯤으로 인상을 하고도 수거료는 시민으로부터 인상을 못한다 그런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항상 좀 안된 얘기이지만 항상 업자편에 서서 얘기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제가 지금 얘기한대로 14만원의 수거료가 3년만에 21만원이 됐다면 몇% 인상된 겁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상이 되면서 손해는 계속 이렇게 봐야되고, 저희들 위원회가 시민의 부담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업자의 이익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업자와 시가 협조해서 우리 시의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다,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아까 얘기한대로 거의 독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 독점해 있는 상태도 다시 검토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겸해서 묻고 싶은건 현재 한 구에 2개 업체정도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아마 수거량이 적어서 운영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인상 시켜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는 감춰졌던 정화조도 많이 발견되어서 수거량이 많아진다, 그럼 이제 장사된다, 계속 장사 안된다고 울고 있으니까 올려주고 그런 상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죠 그런데 사실상 장사 안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냄새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있는 겁니다.
이게 업체 늘려도 1개구에 1개업체 쯤 더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경쟁을 붙인다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겁니다.
실무자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경쟁은 참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 경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령 지역 책임제로 해가지고 좋든 나쁘든 그 지역은 책임지고 수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작년에 시의회가 처음 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관여를 제대로, 의회제도가 없었으니까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집니다만 앞으로는 전부 다 의회에서 다 관여를 하시게 될테니까 수수료도 앞으로 올린다든지 수수료 변경을 가져올 때는 역시 조례로써 해야되니까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될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당히 하려고 해도 못하게 저절로 그래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한사람이 2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아직 답을 안 해주셨는데 한 사람이 2개 업체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다 각기 예를 들어 영도하면 영도에 2개 업체가 있잖아요 실제 2개 업체 운영주는 한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권은 예를 들어서 명의자는 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사람이다…
업체선정 이거 경쟁입찰을 할 때 이 문제가 안 많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하나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든다면 동구같은 경우에는 조카하고 삼촌하고 같이하는 그럴 경우가 하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63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부자간에 하는 경우도 안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조카하고 삼촌, 아주 좋은 얘기죠.
당초에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하면서 많은 사람이 응찰자가 희망자가 있었죠 그때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은행에다가 1억이면 1억의 공탁금을 예치한 사람은 어떠 어떠한 차를 가지고 예치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영도얘기입니다만 다른 데는 제가 잘 몰라서, 영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억을 내가지고 열 사람의 이름으로 일단 예탁을 하고 입찰자격을 가져 가지고 그 중에서 둘이 따냈다 이 얘기입니다.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카가 될 수도 있고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외형상 얼마든지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 오너는 한 사람인거 틀림없습니다. 거의다.
분명히 한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열 사람 이름으로 조카, 삼촌, 동생 이런 이름으로 전부해서 10명이 추첨을 해가지고 그 중에 2명이 나왔으니까. 한 두 사람만 옆에서 응찰했던 사람은 하나도 당첨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간혹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정화조청소 업체 24사람 불러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좌우간 각각 오기는 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박정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정화조청소 사용료 관계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전에 사실은 구청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기 전에는 정화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정화조를 청소해달라 하면 정화조를 보고 이거 얼마나 이러면 1~2만원 싸게 하시요 이러면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얼마라는 것이 구청에서 딱딱 요율표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입회한다든가 그런 일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차가 와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수거해 가는데 조금 있다가 올라와서는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잘 했느냐고 제가 물어요. 그러면 했다고 그래요.
이걸 잘 안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는 돈은 들고 하수구로 그냥 나간다 하면 수질오염도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또 청소는 제대로 안되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한 그것을 100% 처리장에 다 가서 그대로 정확하게 그게 되는건가, 또 우리는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확인도 못하고 또 정화조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변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이 ℓ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화장실에 분뇨량이 수거되어 가지고 정확한 돈을 받아 가느냐 어쩌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처리장에 그대로 100% 인계가 되어서다 그렇게 되는 건지, 요금징수 문제라든가 수수료 문제가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여기 감독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분뇨수거든지 또 정화조청소 과정에서 규정 요금보다도 더 받는다 그래가지고 민원 사항도 간혹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각 구에 강력하게 시달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거된 것은 좌우간 지금까지는 용호하수처리장으로 가든 엄궁위생처리장으로 가든 그만큼은 100% 가져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버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쓰레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분뇨를 함부로 시내에 버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함부로 아무나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율, 요금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눈금을 속인다든지 이래가지고 과다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감독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시민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더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지도를…
반상회할 때 반회보에 요금표를 한번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1원을 징수한 시기가 지난 87연부터 했죠 그 당시에 그 1원이 처리비용의 원가를 계산하니까 16% 상당이 됐다고 안내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87년 6월 1일 안내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1원은 1ℓ를 처리하는데 전번에 국장께서 8원이라 그랬는데 8원가지고 처리됩니까
예.
1원가지고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1ℓ에 필요한 원가가 지난번에 8원이라 그러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 표에 보시면 나옵니다. 제일 끄트머리 바로 다음장에…
나오는데, 지금 그 원가가 실지로 5년 전에 제가 계산을 내보니까 약 6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은 그 당시의 처리방법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원가가 더 상승될 건데 물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 이전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그러면 지금 8원 가지고 원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표에 제일 끄트머리 바로 앞에 장을 보시면 제목이 부산시 연도별 분뇨처리량 및 처리비 원가하는 그 표가 됩니다.
제일 윗칸에 보시면 합계란에 보시면 처리량이 년도별로 얼마고, 운영비가 년도별로 얼마고, 다음에 1㎥당 처리비가 얼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88년도에는 7,142원, 89년도에는 7,119원, 90년도에는 7,764원, 91년도에는 8,192원, 이 금액인데 ㎥당 처리비 8,192원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감전위생처리장하고 용호하수처리장 연간지출예산안이 안 있습니까, 그 금액에다가 처리량을 나눈 겁니다.
위에 보시면 운영비 100만원 단위로 88년도에는 49억 4,700, 89년도에는 49억 5,900, 90년도에는 55억 7,600, 91년도에는 63억 3,8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63억3,800만원 나누기 그 위에 처리량 77만3,684㎥로 나누면 ㎥당 처리비 8,192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8원이다 이 말이죠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징수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집 운반료를 받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듣고 있기로는 구청의 조례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1원 이거를 자꾸 인상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면 된다 이랬는데 구의회에 내려가 있는 것이 시의회에서 어떻게 징수합니까
각 구 소관사항이니까 처리 수수료가 달라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각 구마다 처리 수수료가 달라질 염려가…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장이 북구 엄궁동에 있는데 북구는 운반비가 싸니까 내려가야 될거고, 해운대나 금정 저런 데는 머니까 올라가야 될거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처리수수료 1원보다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더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부담하는 건데 부담하는 방법이 수수료로써 부담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일반 세금으로 부담하느냐 이 차이가 되겠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불공평한 현상이 생기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분뇨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세금화해서 내게되면 분뇨를 적게 내는 사람이나 많이 내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나게 되니까 조금은 불공평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예컨대 누가 부자가 되어 가지고 밥을 특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한 사람당 하루에 배출하는 양은 1ℓ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소변 전부 합쳐 가지고 그렇다면 특별히 부자라고 해서 분뇨를 많이 배출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 세금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불공평한 현상은 안 생기지 않느냐 이래봅니다. 예컨대 부자는 대소변을 많이 배출한다든지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다같이 1원씩 밖에 안 받는데도 이게 부산이 물론 다른 시보다도 교통량이 많고 이래서 교통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겠지만 다른데 보다도 인건비 부담이 더 많을리는 없는데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징수수집 운반수수료만 가격을 좀 동결을 하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의회에 전부다 위임이 된 사항으로써는 결과적으로 시의회로써는 처리비용 이것밖에 이야기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시 단위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억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안올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입장료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기간 이 금액으로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권태망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화조청소업자 허가 내주는데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측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덜겠다 하는 얘기고, 얘기해봐야 그런거고 하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특히 김문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처리비 1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철저히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시민에게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