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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5월 1일(금) 14시
議事日程
  • 1.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의 건
  •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3.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처리하지 못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공사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청원의 건 표결 및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담의안심사와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부담도급에관한청원의 건(김무룡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그러면 우선 앞서 말한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결해야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먼저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그 청원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부의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그것을 시장이 처리토록 할 것인지,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여 야 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안 승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에 대한 질문과 또한 답변과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잘 어제 파악이 됐습니다. 청원서를 낸 그 심사의 결과는 저희들이 느끼는 대로는 또한 심사한대로는 본회의에서 좀더 무게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기관에다가 이것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부쳐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럼 어쨌든 서석호위원이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십시오. 예, 만장일치입니다.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반대는 없고 기권도 없고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부의코자 할 시는 의견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의견서작성을 편의상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TOP
(14時 16分)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에 상정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신 이종만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예산과 사업일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에 따라 추가로 취득 처분하여야 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안과 같이 변경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등에 따라서 1992년도 중에 추가로 취득처분이 불가피한 사항을 각 부서의 소관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서 취득처분 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여 회계별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소관이 취득대상재산이 8건으로써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2군지단 부지매입, 황령산유원지도로개설 편입, 근린공원조성지 내의 부지취득 등등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여대상 재산으로서는 우3동사무소부지 한 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써는 매각대상 재산이 두건 또한 양여대상재산이 한 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취득 사유와 재산내역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중에서 취득대상재산입니다. 먼저 2군지단 부지매입입니다. 취득이유는 현재 신청사부지 건너편에 있는 동래구 연산동 소재 하는 2군지단이 94년경에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됨에 따라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 산하기관 공용의 청사부지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의 내역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면은, 총면적이 6만498평으로써 그 내에 국방부 소유가 만 5천 평, 철도청이 4,491평 그 외 사유지가 1,042평이 되겠으며 추정 금액은 총 614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방부소관은 449억 정도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위치도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도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령산유원지도로개설에 필요한 편입토지의 취득 건입니다.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남구 남천동의 청소년야영장 뒷쪽으로부터 부산진구 전포동까지의 횡단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내역은 대연동 산에 1-1 일원으로써 지목은 유원지로 되어 있고 수양은 1만2,600㎡로써 추정금액은 1억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래에서 해운대 사이의 도로변에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송동, 충렬로 변의 사유지 일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의 내역은 총 978㎡로써 추정가액은 약 7억 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래에서 해운대사이의 도로의 양옆에 있는 사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취득의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공원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에서 패소판결이 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대상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보상함으로써 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보상취득의 대상은 14개 공원 내에 소송에 패소한 부지로써 취득비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자성대와 대청공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금강공원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위치도는 다음페이지에 하나씩 상세하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자성대공원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취득 위치도입니다.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번에 저희들이 취득할려고 하는 것으로써 총 1만 6,571㎡가 되겠습니다. 약 5천 평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는 대청공원편입 사유지에 대한 위치도 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는 용두산공원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취득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금강공원편입 사유지에 대한 위치도가 각각 수록이 돼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사택 신축건물을 기부 체납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요청입니다. 취득사유는 부산교통공단이 창단될 때 공단에서 우리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지하철 1호선 환기탑을 설치하고 난 잔여유휴토지, 이게 서대신동 로타리 부근에 있습니다마는 유휴토지에다가 공단임직원의 사택을 공원예산으로 건립케 하고 이것에 대한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서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운영 필수요원이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주거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의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써 건평이 658㎡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이 통과가 된다면 금년 말까지 본 건물을 건설완료하고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치도는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유랜드에 유희시설물을 지금 추가로 기부체납을 받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태종대 자유랜드는 관광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해서 1987년도 10월 31일에 부산직할시장이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한 유희시설로써 1988년 5월 4일에 내무부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취득대상재산을 1991년 7월 30일에 유희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기부 체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체납 기간은 기 허가된 무상사용기간 내에 국한되고 그 이상 연기될 수는 없습니다. 추가취득 하는 재산의 내역은 공중전망소로써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22대의 일식입니다. 해서 추정가액은 6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위치도와 표기는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해운대소방서의 송정파출소 건물 신축취득입니다. 현재 이 송정동 지역은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운대소방서에서 달맞이 고개를 넘어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잘 아시다시피 달맞이 고개가 상당한 교통체증지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송정동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해운대 송정동에 위치하는 시유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써 363㎡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말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취득대상재산 중에서 마지막 안건입니다. 가야로 확장공사구간의 편입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입니다. 취득이유는 구 부산상고 부지 내에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롯데월드 건립허가 시에 가야로 확장사업비를 지금 현재 폭 30m입니다마는 앞으로 폭을 50m로 늘리기 위해서 가야로를 확장하는 사업비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됨에 따라서 확장공사편입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의 내역을 설명 올리면은 국유지인 재무부소관재산이 편입면적 1,282㎡로써 가액이 약 169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소관 시유지로써 면적이 2,758㎡로써 가액은 29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 일부는 개인사유지가 669㎡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5,009㎡ 548억원의 추정가액입니다. 위치도는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도로가의 면적이 폭 30m도로에서 폭 50m 도로로 확장되는 면적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재산 중에 양여 하는 재산입니다. 해운대구 우3동 부지양여입니다. 지금 현재 우1동은 인구수가 2,500명으로써 앞으로 이제 수영만 매립지 및 그 부근에 대우롯데, 동삼동 등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여기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1993년 초에는 우1동 인구가 4,30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행정수요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수영만 매립지를 중심권으로 한 우3동의 분동이 지금 불가피합니다. 해서 수영만 매립지 내에서 고지가 지역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므로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중에 일부를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여재산은 826㎡로써 양수자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로 양수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를 위치도는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매각입니다. 체비지 매각의 내역은 두건입니다. 수정동에 있는 513㎡의 면적의 토지입니다. 재산평가액은 4억8,200만원이고 광안동에 육군 지도창내에 있는 토지, 6필지 입니다마는 1만3,428㎡로써 추정가액은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하는 사유는 수정동의 경우에는 수정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매수신청이 있었으나 그동안 파출소 이전문제가 확정되지 알아서 반려해 왔습니다마는 파출소가 다른 곳에서 이제 신축을 하기로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수정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동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안동에 있는 육군지도창 부지는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도창 이전후 동 부대부지를 활용해서 주택건립사업을 추진코자 하므로 부대 내에 소재한 체비지를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내역은 시유지로써 면적이 293㎡이며 재산가격은 약 1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수자는 해운대구입니다. 무상양여하는 사유는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철거민을 위한 정책이주지역으로써 영세규모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해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91년 2월 25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획 고시가 되어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차로 91년 7월 23일자로 지구내 공유재산중에 360필지를 무상양여하였으나 1차양여시에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양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도는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외 첨부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총괄표가 각 사안별로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각 부서에서 취득처분이 요구되어온 사항이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의 실,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심사를 기대하면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각 부서에서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관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에 교통기획과장 안준태입니다. 교통관광국관광과장 배건식입니다. 도시계획국도시정비과장 박세준입니다. 환경녹지국공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건설국건설행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소방본부장비계장 김병삼입니다.
(幹部人事)
감사합니다.
(參 照)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군수지원단 재산매각건은 2만 489평 614억원으로 부담 재산은 '89년 1월 13일 시청사로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 신청사 확보계획에 의하면 기 매입된 53사단부지 2만 4천평에 시청, 의회, 경찰국 등을 건립코자 확정한 것을 감안할 때 공공용지 조기확보 측면에서 동 재산을 매입코자함은 타당하나 당초 본예산에 재산매각을 수영만 매립지 520억원, 신호리간척지 170억원, 기타 잡종재산매각 15억원 등 모두 705억원을 편성해 놓고 부담 재산매입비 448억원중 403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매입코자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황령산 유원지도로 개설 및 공원편입부지 취득 3건은 2만 9,480평359억 6,500만원으로 기존 공원부지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시가 연차적으로 보상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동안 사용료 및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선의의 지주들을 감안할 때 소송으로 인한 패소판결과 진정 등을 보상취득을 요구하는 지주에게만 우선 보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세 번째로 부산교통공단 직원사택 기부체납 건은 199평 3억 4,900만원으로 동 재산은 부산교통공단관리재산이나 명의가 부산시로 되어있어 교통공단 임의로 시유지상에 사택을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 기부체납후 교통공단직원사택으로 사용 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유랜드 유희시설물 기부체납 건은 시설물, 공중전망차 1식, 6억원으로 태종대 관광지의 위락시설연계개발의 일환으로 기 설치된 자유랜드 내의 유희시설물을 추가로 공중전망차를 설치하여 시에 기부체납한 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코자하는 것으로 기부체납은 시에서 필요로할 때 파는 것임을 감안을 할 때 동 시설물이 어느 정도 시에서 필요로 하는지 또한 20년 사용 후에 시설물이 많이 낡을 것을 예상할 때 과연 시에서 기부체납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구간 편입부지취득을 총 515평 548억2,300만원으로 구 부산상고 부지내에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하는 건축허가조건으로 인접 가야로를 건축주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현재 폭 30m 도로를 50m로 확장하여 건축물 준공 시까지 시에 기부체납 키로 한 것으로 당초 건축허가조건과는 달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사업비는 건축주가 부담하되 기부체납 절차없이 시에서는 직접 매입토록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이렇게 할 시에는 토지거래절차 생략에 따른 롯데측 부담, 지방세 등을 면제케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향후 계획도로에 접하여 대형건축물을 건축할시 시에서 계획도로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개설할 것인지 여부 등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립시 진입도로 등은 건축주가 개설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와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계획은 토지구획정리가 사업특별계획입니다. 동구 수정동 1163-5번지와 남구 광안동 503번지외 6필지는 체비지 매각 건으로 2건 4,224평 115억 1,800만원으로 재건축조합부지에 편입되는 부지를 재건축조합에게 국민주 택건립부지에 편입되는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각각 매각하는 것입니다. 반송동 250번지외 8필지는 주거환경지구내 체비지무상양여 건으로 1억 1,500만원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설치조치법 제11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지구내 체비지를 사업시행자인 해운대구 청장에게 무상양여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신청 해온 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 두 건을, 17페이지 자유랜드 유희시설물 추가기부체납의 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유희시설물을 기부체납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미 낡아서 그렇게 가치로 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하게 모른다고 하지 마는 이미 거기 해놓은 대형구조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되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입니다.
서위원님 말씀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태종대 자유랜드는 관광사업진흥법 25조에 의거해서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했는데 그 당시에 시설을 하도록 해가지고 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잘 없어 가지고, 마침 그 자유흥업주식회사, 자유건설 아마 정주영씨하는 그 회삽니다.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만들었는데, 근 지금까지 39억원 가까이를 투입을 해서 넣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별 수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놔놓이 어린이대공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유희물이 이제 전망차라 해서 방금 오늘 추가를 받을려는 것은 공중전망차라 해서 넷이씩타고 큰 높은 거… 그게 보통 유희시설에는 아마 주가되는 모양인데 그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한 6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건데, 내나 그 일단에 대지안에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10종 정도가 이미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이 돼가지고 현재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달아서 묻고 싶은 거는 그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에 이미 그 시설물은 시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쓰기는 자유랜드가 쓰고…
예, 그 20연간으로 무상사용, 그 전부 감정을 해가지고 무상사용을, 한 20연동 안을 저희들 해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걸 잘못 기부채납받아 놓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채납받은 재산가보다도 보수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를 해야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로써 관리할 때에 어느 정도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가 없겠지마는 적은 거는 전망차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시가 부담을 안아야 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 입장에서는 민자유치가 관광관계로써 조금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경우를 보면은 민자유치를 하면 여러 가지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생각보다 안맞고 해 가지고 전부 한 사람마다 실패를 하고 이것도 사실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까지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저런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두산에 타워도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도 다시 지금은 유상으로써 하고 있는 우리한테 사용료는 무상으로 했지마는 이것도 그 막대한 돈을 들인 분이 그걸 하고 나서는 무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팽개치고 간다기보다는 계속 그거를 가지고 돈을 또 사용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20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영업하는 데의 경험도 쌓고 손님 유치하는데도 이력이 나고 해서 그럴 땐 어느 정도 상당히 수지가 호전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걸 팽개치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 나중에 20년 지나서 사용료를 또 물면서라도 하게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얼마라고요
그 철물관계 말입니까
이제의 전망차.
철물이… 확실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계속해서 보수를 매일하고 관계 협회에서 매년 시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정비, 점검, 우리 자동차 점검 받듯이 그거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지금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철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보통 얼마로 잡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이걸 서석호위원님이나 지가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특히 이게 바닷갑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가는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철 구조물이 다른데 있는 것보다는 빨리 부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밤바카, 청룡열차 등의 유희시설물이 거의 철로 돼서 밖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안에 그냥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밖에 노출돼 있는 철구조물이 2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 망가진 걸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는 의의가 있겠느냐 그럼 나중에 지금 현재 성지곡수원지나 그런 데처럼 가보면 철구조물이나 이런 게 노후화돼서 고장나가 치우지도 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없겠느냐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어떤 시설, 구조물은 해야 되겠지마는 잔잔한 소모품과 같은 그런 것까지도 이걸 하나의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시가 떠맡아 가지고 그 치우는데에 급급한 수가 있으니 이렇게 기부체납을 한 형식에 의해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행정에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죄송한 말입니다만도 저희들도 오랫동안 이런 시설관계라든지 경험도 없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조로 해서 앞으로 다시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연구해서 하나의 형식을 취 할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생산적인 그런 행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석위원!
저 박종석위원입니다. 관광국에서 자유랜드 유희시설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발전적인 일을 하므로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대체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하는 이 자체가 우리 부산시 유지 위에 결국은 이러한 땅을 20연씩, 30연 이렇게 임차료 없이 결국은 대여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시설을 해가지고 특정인이 이익을 가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같은 건 바다에 해풍, 해염에 의해서 잘 부서지고 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건데 실제적인 부산시는 이익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느 특정인에게 줘가지고 그 시설물로 해가지고 쓸만치 20년동안 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하고 못쓰게 됐을 때 우리가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 그,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시가 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또 20년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너무 세월이 오래간다. 그래서 다소 우리 땅에 제공하고, 그 시설물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또 그 시설물이 다 없어지고 아직 수익성이 없는 걸 우리가 떠 짊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욕심 같아서는 20년 기부체납하지 말고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산시가 어느 정도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물어 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라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만일 그 공원토지가 과장님거라 하면은 20년 동안 그 시설해 가지고 내맘대로 쓰고, 공짜로 써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글쎄, 지금 그 공원에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까 시에서
공원 입장료는 받습니다.
시에서 받습니까 입장료를 시에서 받고 있고 그 시설만은…
시설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고 시설 사용하는 사용료 받고…
아니 시에서 지금 그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시에서 징수를 합니까
예, 공원 전체에 대한 입장료가…
입장료를 받고, 시에서 받고 그 안에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받는다, 그렇죠 근데 만일 기부체납을 받았을 경우… 알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지금 그거를 만일 저 20년 사용하고 시로 준다, 이런 얘긴데 그 내용연수, 철물구조물은 10년도 못갑니다. 5년도 못가서 고장이 나는데 그 고장날 때에 부산시가 기부체납 했으니 부산시 물건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 조건은 현재 없습니다.
조건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고장났으니까 사용 안하고 내팽개쳐 놓으면은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가 철거해야 안 됩니까 그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것 같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유원지가 어린이 노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에 비슷한 거라든지, 목마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한 열종류의 그게 있는데 그런 유희물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 아이들이나 고객들이 이용이 되는데 만약 어떤, 한 몇 개가 고장이 났다하면은 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내 또 고치고, 같이 고쳐져서 가야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고장이 나서 내팽개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전체적인 그런 문제는 물론 있겠죠.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강구를…
아니,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큰 에리어에서 그 입장료 태종대 입장료만 시에서 받는 거지 그 안에 시설물 활용하고 있는 그거는 입장료 시에서 안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시설 장치해 놓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노는 기구를 장치 안 해놨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사용하는 땅이 상대방이 시설해서 쓰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6천평됩니다.
전체적으로 6천평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6천평 고거는 차라리 6천평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게 안 낫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관계를 취급하는 이재과장이 보충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상 공원은 행정재산인데… 지방재정법상 영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절차를 확실히 하지 않고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나 일반행정재산에 사용하는 편법으로 일종의 기부채납절차를 해야만이 영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비투자 외에 수익성, 재산적 가치로써의 기부채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공원에 놀러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민간인 자본을 유치해서 시를 대신해서 설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본 사항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신실 못해서 밑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일시에 많은 투자를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민간자본을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영구시설을 설치하니까, 시소유의 땅에 지방재정법상 관리사업소라든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부채납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 절차, 이게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된 재산, 20년후에 가면 다 망가져 뜯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책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1991년 7월 30일날 이게 이미 설치 됐어요. 그럼 기부체납을 그때 받아야지 왜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인제 받나요
이건 그 당시에 기부체납에 따라서 1건1식의 방향 유희시설인데 기부체납 동결됐는데 아마 수익성 문제라든지, 현대적인 시설을 한개 더 추가를 해야만이 높이 시설이 완비된다고 해서 추가를 한 것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91년 7월 30일날 설치됐다하는 것은 이 시설 아닙니까
이 시설 아니고 다른 시설입니다.
아니 지금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시설이 언제 됐어요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작년 7월 30일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7월 30일날 추가설치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
설치승인을 받았죠 설치승인을 할 때는 기부채납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의회가 개원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회가 지난해 7월 15일날에 개원됐어요, 그렇죠
(“7월 8일날”하는 이 있음)
7월 8일날 개원 됐습니다. 그럼 7월 30일날 승인을 했다면 그 때에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채납한다하는 것을 공유재산처분처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실 다 해놓고 1연후에 지금 기부채납받겠다고 승인안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을… 예, 답변하세요.
공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모든 유희시설등은 설치허가를 받아가 설치완료 돼야 재산평가 가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결정돼야 비로소 기부체납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 진행중에는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치완료 돼야 비로소 감정평가가, 재산평가로써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그럼 지금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시의회가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이말이요. 보고로 절차가 끝나는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 거요. 가령 공원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걸 지금 우리가 할 것도 아무 것도 결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만들어 놔놓고 다 원칙대로 다 그래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올릴게 뭐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공원과장님 말씀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돼야만이 기부체납의 무상사용 기간이 계산되는데, 종전에 지방의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도상설치가 가능할 때에 기부체납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서고부터 저희 이재과에서… 사전에 받고 구체적인 것을 그 당시 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사전에 기부체납 의사를 받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 체육회관 건립같은 것은 설계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부서로, 지방, 부산체육회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유지재산 첫번에 기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또 기부채납 절차의 모순에 또 처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관광부서에서는 미처 종전의 행정 선례로 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될 수 있으면은 중앙부서에서 기부채납의 절차를 밟는 것은 우선 목적물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사전에 의회승인 받고 나서 결정해야지 만약 그냥 했다가 의회승인 안나면 일찍할려던 절차는 도리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를 해가지고 계속 그래 하도록 요청하는… 지방의회 설치되는 그쯤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행정사례대로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승인을 안한다 우리 가정을 해 봅시다. 안한다 했을 때 지금 시설물이 완공되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현재 법절차적으로 승인 받지 못하면은 기부체납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는 거죠 거기 시설물은 다 돼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현상이지만 지금부터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전제가 있는 사안은 꼭 좀 설치 전에 받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라는 것을 못 박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민법상에 최고가 20년입니다.
왜 부산시는 최고를 줍니까
아니죠. 그거는 목적 이렇습니다. 대략 설명드리면 사용할 시유지의 공시지가에 기준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를 계상하고 민자를 설치하는 사람이 설치하는데 투입된 돈,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나눕니다. 그러면 시유지 사용료는 높고 허가지가 정리되면은 그, 어디만 무상사용해서 10년이 걸릴지, 최고가 20년으로…
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 이거는 시설비가 얼마고 감정가액이 얼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1987년도에 기부채납, 17페이지… 있습니다. 1987년 10월 30일 내무부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할때에 그 때에 계상하니까 이 사안은 20연이 되어 버립니다. 20년이 된 걸 추가로 이 시설 넣으니까 이 금액 6억원은 사용료에 포함되지 않고 20년 이상 안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 기간하고는 기부체납 받는 것하고는…
개선방법이 나오는 거죠. 감정가액하고 시설투자비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차만위원입니다. 구부산상고 부지내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서 말이죠, 당초 허가조건과 현재 시행케 된 허가조건을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유랜드, 그것을 갖다가 끝내고 롯데 월드도 해야 되고…
이미 발언을 했으니까…
당초의 건립조건과 지금 현재 시행케 된 조건하고는 틀리죠 비교를 해서 당초는 어떻게 해서 계약조건이 됐고 현재 시행된 조건은 어떻게 되었다 그걸 비교를 해서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박승진입니다. 롯데월드건립사업은 주택국에서 건축허가를 한 주관 부서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부지를 매수하게 되는 관계절차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이 사업을 주관한 주택국 건축과에서 오시도록 연락을 해 가지고 그동안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가…
지금 시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주택관계 국장이나 과장이나 와서 답변을 하세요.
자유랜드에 대한 것을 마무리짓고 다음에 또 안건을 상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결론은 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가 오히려 채납받고 떠맡고 손해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리가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미처… 아까 이재과장이 말했다시피 공원의 이런 것은 필수 시설인데 사실 누가 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에는 돈이 없고 하니까 민간을 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자체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철물이 삭는다는 것은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직접 못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점을 저희들 행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해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공원부지에 우리 시가 돈만 있다면 시설을 해가지고 이왕 태종대 입장료 받고 자유랜드 부지에도 입장료를 받고 시가 돈벌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도 기채를 하더라도, 은행에 기채해서라도 관광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시효와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선행된 선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만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시유지가 6천여평이라 하는데 6천여평에 대한 그 땅을 거기에 자유랜드 줘가지고 수입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수입 못 봤죠
그렇죠, 6천여평을 임대한 사용료를 예상하고…
수입은 못 봤지 않습니까! 들어보이소. 수입을 못본 이유는 결국은 시가 돈이 없고 없으니까 민자를 유치했고 민자를 유치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입 있는 그것은 계상하지 않고 최대한의 기부채납하고 연한을 줬다 이말 아닙니까 20년 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 욕심은 우리 재무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 수입을 올리겠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을 갖다가 민자 유치해 가지고 20년 시설 기부채납하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소 얼마, 그 다음 시설비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해야 되는거지 최대 20년 그 중간에 10년 이런 계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자유랜드에 한 그분이 계속해서 하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또 혹 입찰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6천여평 대지위에 일단은 어떤 계약한계가 지나면 이 사람외에 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입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정도로 해서 다소 시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태종대 들어가는 데 입장료 받고 자유랜드에 별도로 받을려고 자기네들 챙기고 우리시는 아무것도 없고 20년 지나면 노후되고 부서지고 말이야, 이것 처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한 장사를 부산시가 해서 되겠느냐 장사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느 정도 손해가 안갈 정도의 그것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시설을 해 가지고 20년 쓸 것 같으면 10년 쓰고 10년은 부산시가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이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좀 이용해서 시수입을 올릴 수 없느냐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상은 당초 설치자에게 할 수 있게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원칙은 공개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서 부산시가 그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상에 의해서만, 지방재정법상에는 과거에 기부채납했던 사람이 연고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기부채납자의 투자된 투자액과 사용료를 감안해서 계산한 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운영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1차 만료 안 됐습니까
2007년까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본 서류상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1988년 하는 것보니까 만든지 벌써 오래됐다 이겁니다. 부산시의 경우로 봐서는 그래요. 여기다 그런 시설 6천평을 해 놓으면 민자유치해서 해 놓으면 전체 태종대 공원이 살고 공원입장료가 올라간다는 논리는 형성될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원사용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녹지과관계에 대해서 공원과장 나왔으면 묻겠는데 한번 공원에 들어가면서 먼저 거기다가 장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계약을 시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가니까 10연이 되든 20연이 되든 그 사람이 완전히 연고권으로서 자기 소유물이 되고 말아 버렸다고요. 이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전부다 몇 십년 혼자서 계속하고 있어요. 공개입찰한일 없습니다. 물가가 변동 됐는데 그 변동사항도 엄청나게 부산시가 공원사용료 받는 것은 굉장히 헐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질라 하면 한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그걸 앞으로 아주 조심성 있게 유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원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입니까 공원편입 사유토지중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는 216개소에 3,880여만㎡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총 4,400필지 됩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 216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총 면적은 1,100만 178만평… ㎡로 3,880만평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2,619만평으로 전체 공원유원지 면적의 68%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전부 보상 매입할라 하면 작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약 2조6천억의 장비가 소요됩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상내역은 1989년도 이전에 165건에 면적이 1만 5천여㎡의 보상금이 23억 7천 나가고 1990~1991년까지 해서 전체가 현재까지 177필지에 72억 정도 돈이나가 있습니다.
2조 중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72억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됐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질려면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부지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시가 연차적으로 보상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나 혹은 돈있는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보상취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서민들은 소송할 비용이 없어서 소송을 못합니다. 지금 편입 보상하고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보상이 되고 실제 아무,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보상이 안되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총 2조6천억의 재원이 소요될 광대한 면적의 사유지를 지금 공원유원지 안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수행 능력이 없어 가지고 또 법의 절차에 미숙해 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저희가 물어 줘야 될 돈이 15건에 57필지 2만 5천평에 지금 350억이 당장 나가야됩니다. 이 돈은 대체로 보면 공원유원지에 편입됐더라도 공원 주요시설에 들어가는 주된 소송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도로에 들어갔다, 공원안의 광장에 들어갔다든지 구조물속에 들어간 것이 주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령산유원지 이런 것도 유원지안에 편입은 됐지마는 아무 구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이 안들어가는 데는 소송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저희가 소송수행 능력이 없는 영세민한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소송수행 능력이 있고 목소리 크고 고함을 잘 지르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보상이 제대로 안된다는데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뜻입니다. 그런 점이 있지요
위원님! 저희가 이런 방침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비록 소송제기가 없고 시가 패소가 안 됐더라도 가장 시가 편입된 토지중에서 우리 공원시설에 들어 간 것을 우선하고, 영세 지구를 우선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필지수가 적은 걸 우선해 가지고 어떤 보상 우선순위를 객관성 있게 공정성있게 정해 가지고 비록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송제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진짜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을 포함시켜서 순위기준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다행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그 예산을 많이 승인해 주신다면 좀 과감하게…
부산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공원부지내 패소판결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시가 능동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빨리 보상을 해주고 취득을 해야 되지 그런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시에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걸 전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많은 걸 다하라는… 이왕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걸 조사를 해서 소송할 그런 기미가 있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물어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소송에 지게 되면 인력소비하죠, 또 소송 패소에 대한 모든 걸 다 부담을 시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담을 우리가 지면서 어차피 물어주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좀 능동적으로 이런 걸 빨리 파악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매달립니다. 다른 일 못보고 말이죠, 어차피 패소는 되지마는 이런 걸 이중, 삼중으로 왜 하도록 놔두느냐 좀더 능동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패소돼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매입해야 될 토지가 15건에 57필지 아까, 350억을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중에는 일부 사용료가 나간 게 연간 1억 2700정도 됩니다.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조정상 21억 1,700밖에 저희가 확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소외 계류중이 돼서 나가야 할 토지매입비 350억 저희가 요구한 액수중에 21억 1천만원 정도밖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 소송제기가 없더라도 찾아서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350억
아닙니다. 그중에 21억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요구액 350억…
이것을 결정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까, 추경에 무슨 제공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이나 8월 추경에 나머지 330억 정도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이 주어진 21억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아까 잠깐 보고를…
지금 과장님! 부산에 말이죠, 교통난 때문에 그냥 지옥상태입니다. 숙원사업이 전부 도로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350억 하면 우선 공원도 좋지만 사람 우선 숨통 트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이 됐으면… 언제 주면 그냥 한번 소송에 졌더라도 천천히 주면 될 것 아니요.
소송에 지면 보상매입 시까지 심지어 소급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이런 판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시가 또 소송패소한 부지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 손실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올라온 것이 소송에 다 진 것입니까
다 진 것입니다.
그런 남의 땅은 무엇 때문에 공원으로 사용하기는 왜 사용합니까 왜 사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남의 땅을 공원으로 놔두지 거기다 장치를 하지말고 그냥 공원용지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어쨌든지 딴 건으로 사용 못하도록 하면 차라리 공원은 될건데 거기다 무슨 장치를 하고 무엇때문에 사용하나요, 참 알 수 없는 일이네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부산상고 월드관계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가야로확장관계 때문에 편입도로 말이죠. 취득관계 때문에 내나 부산상고 부지내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허가조건과 현재 시행케 되는 허가조건을 좀 비교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를 하는 것이 저희들 처음의 허가를 신청받은 것이 1989년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쭉 사전승인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1990년 11월달에 건설부에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1991년 정월달에 교통영향 평가시 의결된 가야로확장 편입부지 그 관계의 보상비에 대해서 롯데측과 우리 부산시가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지를 도로로 편입하기 때문에 30m 도로에서 50m로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은 롯데측에서는 그냥 바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전액을 자기들이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데 시장님께서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개설하게 되더라도 우리 시비가 나가니까 롯데측에서 힘이 들더라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991년 1월부터 시작해서 1991년 11월달까지 11개월에 걸쳐서 시장님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자기네들이 그러면 국공유지를 일단 자기네들 부담을 하고 사겠다 그런데 지금 일시불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5년 분할로 해서 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유지관계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5년 상환이 가능하고 10%의 이자를 물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5%를 물고 5년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관계는 사유지는 일절 자기들이 일시불로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 국유지 관계를 하는데 30%대 70%가 있습니다. 국유지 관계는 국고에 70%가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에 30%를 귀속시키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로 해서 그러니까 부산시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개인이사서 다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30% 관리비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30%는 제외하고 70% 국유지와 시유지를 몽땅 다 사업자 부담으로 사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당시까지 나간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넘겨준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할 것이 향후 계획도로에 접해 가지고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 시에서 앞으로 계획도로를 갖다가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만일에 지금 현재에 롯데월드가 건축이 내가 볼 때는 40층 이상이 된다는 말도 있고 30층 이상이 된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될 때 향후계획도로에 접하여 대형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할 시에는 계획도로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개설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로는 마땅히 부산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이것은 롯데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자체가 부산시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노선이다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앞에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혹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비를 들여서 그 집 짓는 앞에만 개설을 하고 다른 데는 개설을 안한다는 것 같으면 의혹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왕 우리 부산시에 기여하는 뜻에서 당신네들이 좀 내달라하는 것이 일년여에 걸친 절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반대를 하다가 그 분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것도 역시 저희들이 절충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그냥 바로 거기만 확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건축허가조건 당시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요구한 조건하고 지금 현재 시행단계에 들어간 현재 조건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큰 차이보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도로관계라든지 여타 그런 문제는 전부다 자신 있게 해서 다 감당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시행이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롯데측에서 어느 정도 시에 돈줍니까
시에 돈을 주는 것은…
지난번 회의에 보고된 사항은 롯데에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도로를 자기네들이 내고 또 밑에 가야로 복판에다가 지하도까지도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거기다 롯데월드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부산시가 대행을 해 주는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아파트 짓는 업자들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자기들 도로 다 내가지고 아파트 짓고 그 도로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합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형태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관설하는데 저희들이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간선도로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데 이것을 부산시가 공사비 8억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 매입하고 다 해놓으면 지금 도로복판에 설계를 보니까 서면지하철까지 내려오는 도로를 뚫게 되어 있어요. 지하도를. 그 공사는 롯데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이지… 우리 부산시는 도로내고 자기들은 굴착해서 또 도로내고 이중삼중 일인데 자기네들 다해서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래요
지하통로라는 것은 위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지하도로를 통로를 로타리 서면역에서 지하를 통해가지고 롯데까지 올 수 있게끔 양쪽에 통로를 내게끔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수용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상고자리 거기에서 전체를 한 차선씩 3m씩 전부다 빽빽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부지가 천여평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집지으면서 빽빽하게 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복잡한 것을 가정해서 동래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오른쪽편에다가 일단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자기한테 들어가도록 하는 지하차도도 자기네들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은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이 도로공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도로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금액을 돈을 내고 시에서 집행하는 방법과 도시계획시설로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도로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 있는 사항은 보상만 되면 되는 거지만 이쪽에 있는 것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로를 낼라하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시가 안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빠르죠. 안 빠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부산시가 대행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국유재산법에는 토지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으면 연금제도가 없습니다. 롯데가 바로 하게되면 사업시행 일시불로 땅값을 내놔야 되는데 롯데에서 신청조건이 연부로 해달라는 조건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연부로 할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측에다가 엄청난 이익을 준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줘가면서 굳이 그렇게 복잡한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롯데에서 그러면 얼마나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기네들 대충 재산으로 55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하는 사업하고 전부다 하는 것 같으면 약 2억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기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자기네들 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57억…
557억이면 공사비도 안되는데 땅 매수값도 안되는데, 보상비가 540억 아닙니까
549억원입니다. 보상비가 549억인데 이중에서 국유지가 170억이고 교육청소관 시유지가 296억원, 그 다음에 사유지 보상무이 83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8억 정도다…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자기네들 공사비 8억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나요
공사비도 몽땅 다…
몽땅 다 주는데 550억 밖에 안 준다면서요. 롯데에서 여기 나타난 돈만 하더라도 550억이 월등하게 넘는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서 도로를 내고 전부다 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나 보상비를 전체를 롯데가 감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로서는 한푼도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시가 돈 낼까 싶어서 하는 얘기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부산시가 샀을 경우 취득세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롯데 월드가 사면 롯데측이 사면 취득세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해 줄때 어떻게 됩니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죠, 수용할 때 롯데측에서 사면 취득세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롯데측에는 취득세를 안물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도로관계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롯데측에서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득주체는 부산시가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계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다만 토지의 가액을 부산시에서 롯데측의 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 돈을 세출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가 어디까지나 시행이 됩니다.
재무국장이 잘 모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받을 때는 롯데가 자기들이 도로를 다 내고 해서 기부채납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런 조건에서 이것을 허가를 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틀리는 겁니까
지금은 바뀌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처음 애초에 부산시에서 롯데월드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엇이 틀린 겁니까
매입하는데 따른 돈을 자기들이 내겠다…
돈을 내겠다고 한 겁니까 자기들이 사서 공사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는 자기들이 하는데 이걸 사는데 돈을 내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기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매입을 대행을 해 주어야 되는 거네요. 사유지에나 국유지를, 처음 보고할 때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부채납 운운하는 소리간 나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부산시가 대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롯데측에서 전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분명히 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류에는 분명히 롯데가 자기들이 전부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그 시행조건이 말입니다. 부산시는 행정재산인 도로부지를 갖다가 취득하는데 다만 사업주체는 부산시가 되고 여기 사업에 필요한 그 비용부담은 롯데측이 한다고 이렇게 협약과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를 왜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서류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안가지고 왔지만 도로하고 기부채납을,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다 한다.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그 이야기예요
보고를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때는 롯데에서 다해 주겠다 그래 놓고 지금에는 보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돈은 롯데에서 내고 시행은 부산시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어디까지입니까 서면로타리까지 완전히 다 통합니까
서면로타리가 아니고 부산상고앞에까지…
복개천밖에 안 되죠
예.
모양새 희한하게 되구만,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말도 안되는 얘기지 병목현상이 생기는 그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성중학교 있는 쪽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산시가 예산 생길 때 한다고 하더라도 서면로타리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영향평가를 서면로타리까지 끊어야 영향평가가 도움이 되는거지 거기만 넓혀서 무엇을 합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은 그것을 우리가 무리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요구를 한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로타리까지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저것까지 계획선을 전체적으로 다 해 줄라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무리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복개천까지는 당신네들이 물어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계획선이 끊겨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72년도에 됐고요, 사업지적고시도 1974년도에 됐습니다. 이 전체구간은 서면 로타리에서 개금의 백병원 입구까지 총 3,320m가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1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부산시의 재정사정상 이것을 전부다 일괄해서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우선 롯데월드로 인해서 교통량이 유발될 지역을 롯데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해서 부산시가 이 도로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부전천 복개도로에서 구부전국민학교까지가 지금 말씀드리는 295m입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1992년도부터 19894년간에 걸쳐서 구간이 675m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폭을 30m에서 50m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 지역은 바로 내 선거구고 내가 47연을 산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본위원이 잘 아는데 지금 현재 50m확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야에서 내려오는 굴다리밑에 몇m뚫어 놨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롯데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유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해서 롯데측에서 자기네들이 시술을 안하면 우선 교통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하게되면 엄청난 교통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롯데측에서 수해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허가를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조건에서 낼 때는 도로를 서면로타리에서 롯데월드까지는 적어도 50m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그거죠.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아닌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개천까지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래서 거기다 지어가 지고는 택도 아닌 얘기다 20층 가까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부산시가 앞으로 부담할려면 부산시가 앞으로 얼마만치 돈을 더 넣어야 되는 이야기요 가야로에서 내려오는 확장문제는 예외입니다. 그것은 돈이 생기면 천상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서면로타리를 통해 가지고 롯데 월드에 모여드는 소위 교통수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로타리 곡각지대에 있는 그 건물을 안 넣고 복개천까지만 넣었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다 이거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 들을 때는 이것은 롯데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수요에 응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도록 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서면지하철역에서부터 롯데월드를 가도록 끔 지하보도까지도 전부다 한다 그런 얘기를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서류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틀린다는 얘기죠. 부산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롯데는 돈만 내도록 한다는 논리하고는 전혀 틀리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예산… 롯데 550억 정도 받아 가지고 공사비하고 부산시가 다 됩니까 부산시가 돈 한푼도 안내고 되는 겁니까
공사비는 지금 이게 더 많이 들든 어쨌든 전부 롯데가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전체 548억이 지금 추정용지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하면 공사비가 8억2천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합하면 620억 가까이 되는데 아니 557억 정도 되는데 7억 정도 부산시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정을 하는 거지 설계가 되는 것 같으면…
확실히 롯데에서 부산시에 기부한다는 결정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결정이 없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전액 부담을 하겠다…
이 구간에 대한 국유지, 시유지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감정을 할겁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총 보상비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비에 따른 공사비해서 그 전액을 지금 추정하기를 557억 정도인데 이것을 롯데가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종만 이라는 사람이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땅을 사가지고 도로개설해 가지고 부산시에 기부채납한다 그럴 때는 땅 매수할 때 취득세 내야 될 겁니다. 지방세 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세 내야된다고요, 내가 취득했으니까 지방세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방세 54억에 대한 지방세를 우리는 54억 8천에 대한 지방세를 우리는 지금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합시다. 똑바로 우리.
개인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 것 안 냅니까
취득세 안내도 돼요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현재 부산시가 주체가 돼서 하자는 것은 부산시에 들어오는 세금, 현재 550억에 대한 세금 현재 못 받는 얘기 아니요
취득세, 등록세 개인이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안내도 된다고 안했습니까
우선 말이죠, 쉽게 얘기합시다. 만일 이종만이가 땅 산다고 하면 사면 일단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요 취득세 내야 되고 ,등기세 내야 되고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용지의 행정재산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라든지 예산…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긴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듣고 있었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묻는데 시당국에서 효율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교통편익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교통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감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결국 롯데에서 전담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그것을 받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합니까
들어가는 복개천까지 하고 학교앞에 하고 그 관계는 1300평과 1500평 됩니다. 1500평에 대한 대지가격이 얼마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산할 때 500억 넘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내게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공증각서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부다 내겠다, 공사비도 자기들이 전체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야로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야로 입구 중간에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아주 침체가 되어 있는…
서면입구까지…
옛날에 그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당초부터 영향평가가 허가하기 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든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면 전적으로 금액을 결국 롯데에서 부담하는데 시당국의 모든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지만도 이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솔직한 말로, 덕을 보자는 것도 아니지마는 자기들이 그러한 불편을 느끼게끔 하는데 대해서는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복잡한 것이 교통난해소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민이 요구한 대로 충분하게 그것을 해 주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전액 부담이 확실하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다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정도가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그것은 자기 집앞에 하고 복개천까지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 있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를 넘어서는 무한정 자꾸 하는 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에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수차 구두로도 하고 문서상으로도 했는데 롯데측에서는 연이율 5%와 5년 분할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이율을 5% 더 상향조정해줄 것과 또 분납이나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에다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요청을 한 결과, 롯데측에서는 당초의 부담조건, 그리고 매수방법, 절차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하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나간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롯데가 그쪽에 롯데월드를 건축할 때는 자기들이 막대한 투자도 하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가 그것을 전부다 자기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다 단전한… 우리가 처음에 얘기듣는 것하고 오늘 듣는게 다른데 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이 취득해 가지고 완결했으면 지방세나 등록세가 우리 시의 수입으로 물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면제해주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수입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매수해 가지고 했다면 등록세나 취득세는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처음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1년도 정월달부터 이것을 승인을 해 줄라 할 때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도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간선도로인데 부산시가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부산시가 해주면 자기네들은 그외 여타 네 가지 지하도를 넣는다든가 옆에 언더베이스를 해가지고 차도를 놓는다든가 새빽을 한다든가 이것은 전부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에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자기가 다하겠다 그러나 부산상고 앞에 1300여평이나 되는 국유지나 시유지는 시에서 이것은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 가지고 한 1년동안 우리가 실랑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위원님께서 다 자기네들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거냐 이렇게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당신네들만 위해서 이것부터 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당신네들이 돈을 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1년동안 절충을 해가지고 결국 그쪽에서 낸 것입니다. 지금 내고 난 뒤에 취득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약 500억에 가까운 돈을 업다가 롯데에 부담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91년 11월달에 비로소 자기네들이
여타 롯데월드말고 다른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 인접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웬만한 건물은 도로는 부산시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시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네들이 부담시키는 것은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은 개설이 완전히 안되어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도로를 내야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건이 틀립니다.
어째서 조건이 틀립니까 과장님, 묻겠는데요, 어째서 조건이 틀립니까 지금 롯데월드라는 것 어마어마한 것 짓습니다. 건축과장이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생기면 그 일대에는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생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온 시일 부산시에서도 검토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곡각지대에 그것도 처리 안되는 거기에 지금 이미 상고, 그냥 있으면 교통수요가 그렇게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다가… 어마어마한 롯데를 거기 지으면 수익이 생기는데 수익자부담을 무엇으로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수익자부담 안합니까 수익자 부담도 같이 하죠 도로 내주면 수익자 부담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정도 돈, 거기에 수천억원 아니라 거의 1조원 가까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돈 천억도 안되는… 지금 현재 롯데가 자기들 때문에 하는거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시설 때문에 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무슨 혜택을 했다는 말입니까 부산시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부산상고 부지 일원 사유지 땅 매입관계 약 500억을 갖다가들여서 사야 되겠다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봐서 롯데월드가 큰 기업을 이룰려고 하면은 자기가 사가지고 그만한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그것은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상고 부지옆에 약 30m의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입 취득세해야 되겠다는데 이것이 롯데월드를 세우기 이전부터 도로확장 계획선이 있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19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1974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그보다는 지금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죠 아니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게 부산시가 매각 주선을 해주면 30%인가 부산시가 받는 것이 있어요. 지금 부산시가 바로 사면 우리 30% 안들어옵니다. 부산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손실이에요.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그어져있으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돈을 내는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아니 할 때는 안 내는겁니다. 내기는 내야되는데 롯데월드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도로 편입해 가지고 그 교통량을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땅을 몇천평 샀다. 그럴 때는 그것을 갖다가 도로계획량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내 땅, 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로를 6m든지 도로를 내 가지고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돈이 없으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5백 몇 십억의 돈을 기채 혹은 해줘가지고 롯데월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채무를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백 몇 십억 들어가는 돈을 부산시가 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롯데에서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7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조금 딴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우선… 예, 배상도위원님!
2군지단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청청사 맞은 편에 구입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보면 당초에 경찰청, 시의회, 시 선거관리위원회, 동사무소 등을 넣을려고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지금 시청사 건립계획에 보면 전부, 시의회도 들어있고 경찰청도 들어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지를 그런 용도로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2군 지단 부지에다 청사를 넣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의회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지금 시청사에는 지방의회라고, 시의회라고 청사를 넣도록 확정된 것이고 우리 시의 2군단 부지에는 경찰청사만 빼고 그외의… 를 넣겠다, 공공청사로 만들기로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 정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거냐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투자관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시설가동을 해보면 의회… 경찰청도 그냥 들어있고 시의회도 원래 시청사가 거기 안에 들어가지요 계획이 돼있습니다. 공모해 놨는데 당선작에 보면, 그럼 2군 진단 이것도 필요없는건데 나머지는 뭐할려고 넣을려는 겁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청사가 미확보돼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지금… 사무소건물외 동래소방서, 차량사업소 같은 이런 게… 그 외에 부산시 산하 기관말고도 국세청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하여튼 여타기관에서 지금 2군지단 부지를 공공용 청사로 할애를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쇄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이런 계획을 내놓을 때는 뭣뭣 들어간다는 계획하에 해야지, 그냥 너무 연하게 뭐, 하기야 공공부지가 없는데… 그럼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겠어요
물론 배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계획을 확정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는 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감안할 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00억원이 필요한데, 돈,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600억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한 결과 채무부담의 형태로 우선 매입하는 걸로…
채무부담 형태로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3동 동사무소 부지 250평, 금액이 무려 백, 얼맙니까
(“7억”하는 이 있음)
이래 어마어마한 동사부지땅도 물론 주기야 주지만 너무 많이 안 줍니까 좀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250평 얼마나 동이 크고 얼마나 뭣이 한지 모르겠지만 250평 땅을 부산시가 뭐 크면 좋죠 좋기야.
예, 당초 해운대구에서 새로 조성되는 요트경기장, 이 일대가 부산의 제일 쾌적한 모범시라해서 300평을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 이제까지 보통 공사는 한 200평 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50평 더 줘서 아주 현대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모범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50평을 더 잡았습니다.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지금 당감2동같은 경우는 동사부지가 40평도 안됩니다. 그는 수없이 지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예산을 안 얹히고, 그게 몇 년이냐 하면, 30년동안 그걸 끌고 왔는데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250평 땅을 주고 17억이나 되는 땅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동사무소도 앞으로는 주차장, 주차문제 때문에 여기 일대가 아주 부산시내 관광중추지역인데 너무 공공용지를 짧게 보면 우선 같아서 면적을… 어차피 공공행정 재산으로 있는 경우 꼭 분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액요구를 좀 깎아서 250평 해놨습니다.
다른 동에서 불평 안합니까
이 지구는 지구특수성을 감안하여야 되니까 해운대 구청에서는 전체 다…
특수성 해봐야 그 무슨 특수성, 뭐 비싼 아파트서 있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특수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론 동사무소 같은 것은 그것도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공공용 관리부지 정도는 내놔야 된다. 거기 아파트 장사할려 그러면 그 정도는 동사무실 짓는다든지 그런 행정 정도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산시가 하나 해운대 구청은 뭣하고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지금 숙원사업 못하고 있는게 천진데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돈쓸 일이 전부 그것뿐이니까, 사는 것 공원용지 그 사는 것 전부 그거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지, 주는 것 주면 좋지만 많이 있으면 주면 안좋습니까
좋은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공단사택 신축건물기부체납에 대해서 한번 풀어 보고 싶습니다. 사용자들이 임직원이라 그래놨거든요, 임직원이 지금 어느정도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시청에, 교통기획과입니다. 그 공단에서 이건 총무과장님!
전체 한 1,700명 정도 임직원이 1,700명입니다.
임위원이 1,700명이나 됩니까
(聽取不能)
그럼 여기에는 보면은 지상 4층인 건물에 7세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현재 있는 부지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1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평수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 한 80평 안나옵니까 그래 나오는데 4층 건물로 7세대 그렇게 더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1,700명이라 그랬죠 조금 더 잘 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신평이라든지 저기로 옮길 2호선이 되면은 호포라든지 그리 이전은 앞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요번에 시가지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유휴토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1호선 환기탑설치를 위해서 유휴지를 놔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환기탑을 설치하고 조금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리고 있습니다. 공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 공지를 조금 활용하고자 몇 층만 요번에…
교통공단에서 그렇게 거기 불필요한 땅을 많이 매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땅은 우리 시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직원사택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전체 7세대중에는 3세대는 우리가 심야에 영업시간 끝나고 나서 새 벽에 다시 5시에 영업이 될 때까지의 시간에 숙소로 사용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임원들 중에 한, 두분 정도는 거주지가 부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또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집없는 사람, 그건 단기간에 해야되기 때문에 한 2, 3년 기간안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그 동안에 사옥을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왜 물어보느냐하면 집은 임원이 들어간다하는데 그걸 형평에 맞게 해야되는데, 더더구나 임원들이 왜 들어갑니까 자기들 월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임원들이 들어가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확실하게 규정을 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집중적으로 논의된 자유랜드 내에 유희시설물 기부체납 건과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구간,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되고 승인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의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다시 한번…
오늘 나온 안건 중에서 구대언위원이 수정해가 낸 것을 자유랜드유희시설물 추가기부체납건과 가야로 확장공사 구간 편입도로 취득 관계는 보류를 하고 남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해 왔습니다.
언제 심의한다는 그런 시한은 없어요 그냥 보류합니까
보류하면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다음에 요구가 있을 때 심의하면 되겠죠 여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조금 더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다시 드릴까 합니다. 자유랜드에 유희시설물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20년에 가까운, 20년 아닙니까 20년이란 세월에 철구조물이 과연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다음 회기에 동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구간,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의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고 요번 내용하고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다 알아 가지고 승인하겠다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한번 더 심의해 보겠다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하는 사람은 거수하세요.
그전에 제가 발언할 권한을 얻을 수 있는지…
좋습니다. 발언하세요.
먼저는 자유랜드 문제는 지금 이런 시각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관광진흥의 그러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은 기부체납을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방재정법 제89조에 의거해서 지금 이게 처리가 된 것인데, 그런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철구조물이라고 하지마는 이게 내구연한이 제가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그 철구조물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들 놀이기구의 경우에는 7, 8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20년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새로운 오락기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자꾸 자유랜드 측 입장에서도 어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도 이걸 자꾸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20년 지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철덩이를 인수한다는 생각을 말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기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인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주시면은 이미 자유랜드측하고 우리 시가 잘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협약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요번 기회에는 승인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지금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기부채납하지 않고는 다른 발전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한정해서 일단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좀 더 시에 세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재무국장! 내구연한이 8년 밖에 안되는데 20년 기한을 줘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도 모순이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걸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면 검토하겠다는 것 분명히 얘기하는 거니까… 했고, 그 다음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만있어요.
조금 말씀을, 뭔데 이거 표결 중에는 다른 발언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거요.
그리고 이거 롯데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롯데측하고 협약을 할 때 롯데측이 7월 1일부터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사전조치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게 좀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인데 오늘 이게 보류가 되어 버리면 이게 더 시간이 지연이 될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오늘 저희들 위원회에 상정안건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관리면입니다. 관리계획이란 것은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자체를 지금 현재 다른 조건 때문에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아니지 않느냐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을 사업 일정상을 감안을 해서 승인을 내려 주시고 다음에 한번 더 이 롯데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별도보고를 받아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재무국장님! 지금 표결중에 있고요, 그 문제는 꼭 그렇다고 하면은 7월 1일전에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다시 요구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당초에 본회의에 회의록도 나와 있는데 보고한 내용하고 뭔가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하자는 겁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표결합니다. 찬성 안 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거수하세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보류”하는 委員 있음)
예. 지금 현재 자유랜드 유희시설물 추가 기부채납권과 가야로 확장공사 구간 편입도로 취득건, 이 두 건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지역경제국 TOP
자 앉으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종합무역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요.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부산시의 종합무역전시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해운대 요트경기장안에 주차장 부지와 녹지 약 7,500평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서 규모를 건평 1,200평 정도의 전시관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기 확보된 시예산 20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의 필요성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상설전시공간이 없어서 부산지역에서 제조되는 상품, 제품을 전시, 홍보하거나 또 선진기술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경남지역에 대한 산업 및 무역관련중추관리기능이 취약해서 동남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해상신도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섬 안에 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10연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시공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 시에서는 부지선정을 위해서 을숙도휴게소 부근하고 지금 말씀 올리는 요트경기장 그리고 신평, 장림에 협업단지 등에 세 군데 현지답사도 하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을숙도 휴계소 부근이 좋지 않겠나, 이 자리에 서석호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모시고 또 몇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은, 해운대 요트경기장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근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관광위락시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해외바이어라든지, 관광객 유치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북구에서 해운대까지 2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교통사정도 좋고 또 이와같이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교통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기존의 요트경기장 관리인력에 현재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합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면 종합전시관 관리인력 2, 3명 정도만 보태주면, 보강해주면 되기 때문에 소요인력도 절감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요트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때는 국제회의장이나 연회장 등으로 저희 새로 건립하고자하는 전시관을 그러한 부대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공간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트경기장은 바다가 한 3만평 육상부분이 4만 1천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부분이 4만 1천평 정도 되는데 사실 연중 이렇게 넓은 시설을 놀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종합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면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부지 일부가 잠식되어서 국제대회등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써는 저희들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요트경기장 설계화상에 주차장 면적은 5,7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과 녹지등 주변공지가 약 7,500평으로 되어 있고 전시장 면적 1,200평을 제외하더라도 7,500평에서 1,200평 빼면 적어도 한 6,300평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림픽경기할 때는 법상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천평만 있으면 됩니다. 주차장은 또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한다하더라도 한 3,400평 정도만 있으면 주차장부지는 법상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또는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이외의 주차수요가 있다하더라도 그 부근에는 88제일주차장이 3천평 있고 또 견인차보관소가 1,680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동산의 광장이 한 만평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각형 안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요트경기장 안에 전시회를 개최한 사례가 세건 있습니다. 10월달에 각기 경향신문사가 주최한 경향하우징페어라고 그, 주택이나 주택자재를 전시하는 그러한 국제규모의 전시회를 한번 가졌고 또 주식회사 경영전람회에서 국제조선해상장비전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역시 주식회사 경영전람회에서 국제 공장화 및 환경보전 기기전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제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4월달, 2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재무산업위원회 서석호위원님 모시고 또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체육회, 요트협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치선정 관계는 요트경기장이 모두들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규모에 관해서는 조금 적지 않느냐 기왕 할 바에는 크게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의견도 있었더랬습니다마는 대부분에 참석자들은 20억 예산이 계상이 돼있고 또 시발부터 너무 크게 잡아 놓으면 또 실현가능성 같은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전시기능과 함께 컨벤션기능, 그러니까 국제회의장 같은 그런 기능을 동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더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달중에 종합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설치규모라든지 또 부대기능 등에 관한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후 기회에 한번 더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내에 전시관 건립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국제무역항만도시로써 부산의 위상이 크게 제고가 되고 또 저희 부산지역기업체에서 지역생산제품 전시홍보 기회도 갖게 되고 또 아울러서 해외의 우수기술 정보수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 등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닌 요트경기장, 아닌 다른 지역에 만약에 건립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에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비용도 우선 절감할 수 있고 또 전시장 운영으로 연간에 1억여원 정도 세수입 증대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드린 그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수립할 때 위원님들 말씀주신 사항을 전부 반영하도록 해서 더 아주 구체적인 계획수립해서 이 다음 기회에 또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종합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혹 여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강차만위원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주로 공작기계하고 국제공구 또 기자재 이러한 것 등속에 재봉산업 또 포장기자재, 인쇄기자재 이런데 등 또 신발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나라들이 참가 가능국이 어느 정도 지금 보십니까
그걸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장소에서 세 가지의 국제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추가로 여기 나와있는 9가지의 전문전시회도 종합전시관을 짓는다하면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만약에 시간만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것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강차만위원님께서는 지금 외국에 전시관 1,200평정도 짓는다 하면 외국에서 어느 정도 참가를 하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보 입수한 바로는 적어도 한 6개나라 정도는 1,200평 정도의 시설이라도 참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전부다 동남아 지역입니까
주로 일본, 동남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확보 그에 대해서 대충 계획이 다 서 있겠지만도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어떤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또 여기 코트라라든지 전문부서에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적은 인력으로 또 외부관연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볼 작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 이게 주기적으로 상설전시관은 되지 않죠 상설전시관은.
이게 연중상설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상설전시관은 되는데…
되는데 시가 운영을 하는데 주문을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하도록 장소사용료를 저희시가 받습니다.
그렇죠 상설전시 계속 전시해 놓을 필요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전시기간이 한달되는 것도 있고, 보름되는 것도 있고, 또 몇 달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작년에 우리 신발 전시문제 홍보관계에 대한 예산 1억 책정해 준 것 있죠 그것도 그럼 포함시키는 게 어때요 공항에 스페이스가 없습니까
예, 별도로 공항에 지금 여유면적이 도저히 안나온다 이래서 아직…
요번에 김해공항 확장되는데 거기에다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신발전시 관계 같은 거는 거기다 조그만 코너에다가 신발뿐 아니라 부산의 특산물전시 코너를 만드는 것이 어때요 미리…
그거를 공항을 확장하게되면 저희들이 미리 그러면 한번 요구를…
글쎄,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공항확장할 때 거기다가 그런 지금 전시 코너를 만든다 그러니까 부산의 특별상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특정 전자기기라든지 뭐가 나올 거니까 신발과 같은 코너를 면적을 크게 넓지 않게 두는 것도 안 좋겠느냐 바이어들이 항상 통하니까는 그런 전시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요안에는 그 둘 수 없습니까
이 전시관안에는 저게 상설이기 때문에 한 코너를 상설로 신발만 전시해 놓는거는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번갈아 가면서 둘러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 같은 거는 거기서는 안되는 겁니까
전시기관중에…
그 뭐 지금 바이어 오면 주문하고 그래 …
주문하고 그렇죠 거기는 판매는, 판매는 거기서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 위주가 되겠습니다.
상품전시 하면은 그 메이커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선전하고 하기 때문에 큰 관리인원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딴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지역경제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로써 오늘 회의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理 財 課 長
公 園 課 長
建 設 行 政 課 長
建 築 課 長
交 通 企 劃 課 長
交 通 公 團 總 務 課 長
吳巨敦
金萬淵
李明五
朴淳日
朴勝振
車性濬
安準泰
金在石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