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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5월 4일(월) 15시
의사일정
  • 1.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4.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
  • 6.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 7.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 9.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 10. 제12회임시회회기변경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5시 12분 개의)
동료 의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것은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심의보류로 회기를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임시회 휴회 중 재개 제의가 있었습니다.
4월30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1일 재무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1일 문교사회위원장님으로부터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1일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온천천하상도로개설을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30일 제12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시립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휴관일을 연초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현재 개인은 150원, 단체는 100원을 받고 있는 관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에게 박물관 진열품의 감상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의를 한 결과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경우에 현재의 관람료가 관객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때 전 시민에게 문화시설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면보다 오히려 시립박물관의 수준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관리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으며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시키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2조의 연초 휴관일을 개정조례안대로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키고 제4조 관람료부분과 기타 사항은 현행 조례대로 유료로 하여 우리 부산시의 얼이 담긴 가치 있는 문화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료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시립박물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1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부산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지난 4월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이번 회의기간인 지난 4월 30일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 산하 각 기관 및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후 불용품의 교체 등 정수물품취득처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승인요청은 68종 363점 22억 8,100만원으로 신규취득이 52종 313점 16억 1,700만원으로 61.4%이고 대체취득이 16종 50점 6억 6,400만원으로 38.6%입니다. 주요기관별 내용으로는 여성문화회관, 금정청소년회관, 금정소방서 신설에 따른 물품 165점으로 5억4,200만원이며 환경처 사무이관으로 인한 물품취득이 18점으로 4억 4,300만원, 기타가 180점 12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요불급한 물품이외에 소비성 물품 등에 대하여는 소비절약차원에서 절약구입 토록 하고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1300cc이하로 구입토록 하여 33점1억 5,700만원을 삭감하고 330건 21억 2,40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 수정안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역시 지난 4월 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이번 회기기간인 지난 5월 1일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추가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항으로 예산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취득은 토지가 51,485평이고 건물이 309평이며 시설물이 1식을 합쳐 1,533억 5,700만원이며 양여는 1건으로 250평 17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매각이 2건으로 4,224평에 115억1,900만원이며 양여가 1건 88평, 1억 1,500만원입니다. 상세한 취득, 매각, 양여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자유랜드 내 유희시설물인 공중전망차 1식을 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는데 대하여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철 구조물의 내구연수를 감안할 때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었으며 또한 가야로 확장공사구간편입토지취득은 지난해 12월 21일 시의회에 보고하기로는 롯데월드 건축주인 롯데 측에서 도로를 개설, 기부 체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사업비 전액을 롯데가 부담하되 부지매입과 공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차이점을 발견했으며 롯데월드 건립부지와 접한 부분이외 서면로타리까지 동시 확장되지 않아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심사과정에서 집중 논의된 자유랜드 외에 시설물 기부채납 건과 가야로 확장공사편입부지취득 3필지 1,515평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하기로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도 지난 4월 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2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이번 회기 기간중인 4월 30일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공업, 농업, 상업계통의 사립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양계통의 사립학교교육용선박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계통의 사립학교에서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내 해양계통 사립학교는 해양고등학교 뿐으로 아직 선박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선박을 취득할 시 시세가 면제되어 선박구입이 다소 용역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부산직할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습니다.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時 31分)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1992년 4월 29일 상정, 의결한 부산직할시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1992년 5월 1일 의결한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서 총 4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제11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여 5월 l일 개최한 제1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의결한 안건으로써 동 건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분뇨의 수집, 운반과 처리업무가 구청장에게 부여되었으나 자치구에서는 이를 처리할 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시에서 설치한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여 이에 대한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둘째로 부산직할시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독서문화향상, 최신의 지식전달과 다양한 정보제공 등 현대사회의 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부산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이 교육부의 공공도서관장 보직인용에 대한 기준과 타 시도 공공도서관장 임용 직급에 비추어 낮게 임용되어 있어 이에 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를 산정 할 때 종전의 감정가격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등 기타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산정토록 함으로 인하여 계속 대부 사용하는 경우, 임대 사용료가 급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있으며, 끝으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종전에는 교육위원에게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시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등 관연 법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제정2건 개정2건으로써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도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5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외우수상품의 비교와 선진기술 및 정보수집 등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무역전시관 건립계획을 보고하겠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무역전시관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지역경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綜合貿易展示館建立計劃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만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10. 제12회임시회회기변경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2회임시회회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 때 회기를 10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의 심의보류로 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제12회 임시회를 마치고 6월중에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의 심의보류로 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13회 임시회는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예상하기로는 5월 21일부터 약 10일간 예정 회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의에서 만나기로 기약하십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吳巨敦
金萬淵
全 晋
尹炳鏞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