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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2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 2. 부산직할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부균일과세에대한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 8. 부산직할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
  • 9.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와 위원회의 의안 및 청원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는 2월 1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는 2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2월 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교통항만위원장으로부터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생곡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의회에서 재 의결한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제가 활성됨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직할시의회가 당사자로 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고 각종 이의 신청이나 의안 심의시 법률의 자문 등에 응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부산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직할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으로 시체, 화장,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월 5만원씩 지급해오던 장려수당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 제반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엄격한 심의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조례상 별표 기준표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 기준액이 책정되어 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지급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례상에는 수당기준의 근거규정만 두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해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담당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조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기금의 출납 명령관과 출납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회계관직을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으로 구분하고 기금 운용관을 내무국장으로 조정하여 분임 운용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두는 한편, 기금출납원을 세입․세출 외에 현금 출납원으로 하는 등 기금의 운용과 출납사무를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부균일과세에대한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이상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짚형자동차는 그 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배기량의 구분 없이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게 됨으로 일시에 세 부담이 최고 18배까지 증가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조세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일반승용차의 50% 수준에서 세액을 감액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시에 짚차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전액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마는 과세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 12월 27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3년 6월 11일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용어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마권세가 경주마권세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본 조례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지방세법 제110조의 취득세 50% 감면대상 중 산업용 항공기를 제외시키고 보도, 취재용 항공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 행정협의규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내무부 소방교육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하여 그 동안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던 비 간부직 소방공무원들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5개 권역별로 지방 소방학교를 건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영남권에 속해있는 부산시 비 간부 소방공무원을 기 건립 추진 중인 경상북도 지방 소방학교에 위탁 교육시킬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규약을 재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직상 협의회위원은 관계 시․도 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관계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으로 구성하는 것과 학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사항은 위탁교육비만을 분담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상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모두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 항만위원장이신 성재영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전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해양생물 전시품을 현재 1만 5,000여점을 확보를 하여 시민과 외․내 관광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해양도시 부산을 알리고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우리 고장의 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강공원 내 건물 580여평을 단장을 하여 5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전시관을 일반인에게 전시함으로써 필요한 관람료와 개관 그리고 휴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지난해 정기회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관람료 책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전시관의 개관시간을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여 관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등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개관하고, 두 번째는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람료 책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은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개인은 어른 1,500원, 청소년은 1,200원, 어린이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른은 그대로 1,500원으로 하되,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600원으로 하고 다음에 단체는 어른 1,200, 청소년 1,000원, 어린이는 6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원, 500원, 3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를 3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를 유치원생 이상 12세 이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국빈과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면제범위를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넷째, 시설물과 진열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정신이상자, 위험물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과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설물과 진열품 파손에 따른 변상의무를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전시관을 개관하는 날로부터 수정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시민의 관람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전시관이 시민이나 외지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시설이나 진열품의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기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94년 1월 28일 회부된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 2월 15일 회부된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있는 우동국민학교의 5개 공립학교를 신규 설치코자 하는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내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동지역 학교들에 대한 과대․과밀 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통학불편 완화를 위하여 5개 공립학교를 신설코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둘째로 소규모 운영체제 개선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해포, 녹산, 천성, 대항국민학교의분교장 개편안은 교육부 지침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기준에 의거 해포국민학교 외 3개씩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한정된 교육재원 절감 및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4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조길우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부암동지내 공용의 청사, 부산진구 청사변경결정안 등 총 세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제1안 부암동지내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은 기존 청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산전구 부암동지내 일원에 기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동 청사내에 부산전구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면적을 9,920㎡에서 1만 2,587㎡로 2,667㎡를 증가시켜 시설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2안인 신평동지내 공용의 청사, 사하구 청사와 도로결정안은 현 사하구청사가 협소하여 사하구 신평동으로 이전․확장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 2만 9,760㎡와 진입도로 폭 20m,길이 164m를 도시계획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3안인 선동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사항이나 동 시설결정 안은 지역인근에 수질오열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제2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이동하여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 세 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안에 이견이 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안을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형적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세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에 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친 이번 회기동안 시정전반에 걸친 의안 현안사항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국제화의 원년으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부산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선도적 역할과 시정의 활발한 수행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월 중순을 전후해서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45인

○ 결석의원
朴正吉 金鍾和 朴大錫 金武龍
姜信守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住 宅 局 長 職 務 代 理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管 理 局長
成丙斗
姜元道
崔濟東
車性濬
許南植
朱東官
金知大
高炫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0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2-22
2 1 대 제 3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21
3 1 대 제 30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21
4 1 대 제 30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21
5 1 대 제 3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2-18
6 1 대 제 30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2-17
7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4-08
8 1 대 제 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21
9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2-18
10 1 대 제 3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2-18
11 1 대 제 3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2-17
12 1 대 제 3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2-17
13 1 대 제 3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2-17
14 1 대 제 30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2-16
15 1 대 제 3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