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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5월3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 7.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0.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 11. 폐기물감양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12. 생활보호기금적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 14.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6.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7.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
  • 18. 박대석의원사직의 건
부의안건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한 후에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신 박대석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의 건입니다. 지난 26일 박대석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의 의안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등 5건,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화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과도하게 제약해 온 공무원의 국외여행 신고제도와 연가일수 제한 등을 폐지하고 승진이나 전직시험 응시대상자의 공가허용, 결혼, 사망, 탈상 등 경조사에 공무원 본인의 친족으로만 허용하던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친족에게도 부여해 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전산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방침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소장의 정원이 지방행정 4급 또는 지방공업 4급으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4급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환경 4급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도 지방공업 4급 또는 지방시설 4급으로 되어 있는 소장의 정원을 지방환경 4급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수처리관리소의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 최대의 해상장대형 교량인 광안대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설치하고 이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항만배후도로 확충차원에서 동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이인준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직할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8.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구대언위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구대언의원입니다.
지방공사 부산직할시 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982년 시립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된 이후 제정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가 현행 타 공사․공단의 설치조례에 비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93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료원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원 임원의 수를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진료와 경영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행정 부원장제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기존 조례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것을 타 공사․공단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임원의 임명과 부설치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시장 승인사항으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임시회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료원 이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 규정토록 되어 있던 이사 및 감사의 수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의회에서 11명 이내의 이사중 4명을 추천토록 규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금년 4월 13일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련조례도 개정하여 공유재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시 200m2미만 소규모 잡종재산과 생활보호자 영세민 등에 매각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내용과 같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도시재개발구역의 재산매각 등도 분할납부 가능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농경지 대부료를 농어촌지원대책 일환으로 현행의 ⅓수준으로 경감조치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매각 등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시금고 연체이자율인 19%를 준용하던 것을 연리 15%로 인하하는 것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각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취득재산 1건과 처분재산 2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은 소방본부에서 해상화재의 신속한 조기진압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화학소방정이 노후화 되어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매각 2건은 지난 31회 임시회시 제시되었던 구부산청과도매시장 일반경쟁 입찰매각과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입니다.
이 동의안중 취득대상인 화학소방정의 대체취득 건은 내무부 교부금이 총 사업비 35억중 25%인 것을 시비와 50대 50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매각대상 재산중 구부산청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매각건은 항만시설보호지역해제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 소규모점유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생활보호기금적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생활보호기금적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처리하여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94년 5월 3일 회부된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94년 5월 19일 회부된 부산직할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외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그 동안 사회복지행정은 민주성보다는 능력성에 가치를 위에 두어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시책이 실시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청취가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복지시책 목표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구호성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이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대적 빈곤에 대한 해결책 등 다원화 된 복지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복지행정을 추진코자 하며, 둘째의 안건인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세 번째의 안건인 부산직할시생활보호기금적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규인 부산직할시 생활보호기금적립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제정하고, 네 번째의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교육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렬이 행정직 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변경되고 직급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현행 교육연구원설치조례 외 3건의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직급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육행정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5급이하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이 지방교육행정직으로 변경되어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내용중 해당 직급명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운전원 10등급 및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을 각각 9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의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3건과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 2건으로써 총 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직할시생활보호기금적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적의원입니다.
94년 5월 1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상정 심사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산하의 명장, 화명, 덕산정수사업소장의 정원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환경서기관도 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수도 수질향상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소장의 직렬을 환경직을 포함하는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은 상수도의 수질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하수도사용료 등의 납기경과시 과태 0.8%씩 12개월간 9.6%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납기경과시 1회에 한하여 5%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수도 등 타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조길우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용호동지내 하수도사회복지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과 금정구 선동 오륜동지내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용호동지내 하수도․사회복지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결정 지역일부가 하수처리시설 바깥의 현황도로 및 직원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척하고 제척되는 일부분에 남구 사회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남부하수처리장이 소재한 남구 용호동 32번지 일대는 87년 12월 28일 건설부고시 제686호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으며, 동 시설은 91년 3월에 착공하여 95년말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정구 선동 오륜동지내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은 회동수원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기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하였으나 그 위치가 주거지와 인접되어 있어 주거지와 떨어진 위치로 변경하여 생활오수를 완벽하게 정화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2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대석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8. 박대석위원사직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박대석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6일 제2차 본회의 때 박대석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원직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동료의원의 사직의 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그리고 시의회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기간 중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의결로써 사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사직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우리 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느끼게 됨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장판석의원과 조청래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투표는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처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우측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난에 의원직 사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자 또는 한글로 가자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자 또는 한글로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표방법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투표방식으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투표가 다 된 걸로 봅니다.
(11시 25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는 4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투표지도 47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7명중
가 7표,
부 37표,
무효 3표,
따라서 박대석의원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영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영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감회가 마음속에 교차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동료의원인 박대석의원께서 6일전에 사퇴서를 내고 오늘 표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표를 던진 일곱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는 해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용역결과보고를 금년 5월초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고서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제 도시주택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의결에 의해서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이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집행부에서 일찍이 배부를 하고 설명회를 가졌더라면 우리 의원들께서 이러한 가표라든지 무효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아무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대석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같은 지역의 동료의원으로서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성격이 곧고 무슨 일이든지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추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해상신도시 문제만 해도 자기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선거 때는 선거사무실 가운데 벽에다가 크게 인공섬을 유치하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써놨던 분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해상신도시 문제가 어렵게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짐으로써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충정을 우리 동료의원께서 깊이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를 집행부는 즉시 우리 의원들에 제출을 하도록 의장님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 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가져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이 주기가 있습니다마는 인공섬하는 것도 보니까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안상영 시장이 처음에 발의를 해서 급격하게 추진을 하다가 김영환시장 때는 이게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부찬시장이 오시더니 하겠다고 확정발표를 해서 금방 하는 것으로 작년에 되었습니다. 또 정문화시장이 오시더니 이게 또 보류되는 쪽으로 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기가 해상신도시에 관해서는 부동산주기처럼 주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다음 시장이 오시면 이것은 진행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용역보고서를 받기 전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 용역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 해상신도시를 추진함으로써 부산 경제의 파급효과가 얼마냐, 9조 2,709억원입니다. 부가가치 창출이 얼마냐, 4조 4,839억원입니다. 고용창출이 얼마냐, 17만 8,578명입니다. 엄청난 이러한 부산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회사는 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신도시 사업은 경영수지 3조3,00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파급효과 측면에서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 해상신도시의 수익금 12년차분으로 재투자사업을 완료하여도 1,6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정투․융자시에는 4,000억이상의 흑자가 발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의 투자희망은 적극적이나 다음에 제시의견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건설업체 여신규제의 완화, 그 다음 해외자금 조달시 행정지원, 토지분양에 대한 부담금 면제 및 감면, 사업시행 주체의 공사비 지급 및 이자율 보증, 그런데 최근에 입법예고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 건설업체의 투자사업의 문제점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해상신도시 사업은 경영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 민자투자 희망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금융시장의 개방, 자본자유화, 해외건설업체의 투자개발 및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등 본 사업의 시행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상황변화의 추이를 관망한 후 본 사업을 적절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받으셔가지고 보심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해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이러한 아픔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함께 아픈 시간을 6일간 가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되어가지고 어떤 사항이든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업의 추진상황이 의회에 보고되고 시민에게 공개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활동범위를 보다 적극화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의원의 발언의 요지를 요약해서 보면 첫째 동료의원이 사직서까지 제출하게 된 배경과 시측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일방적 연기방침을 질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둘째는 연기결정의 배경이 된 용역결과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 의원들께 제출함과 동시에 전의원과 함께 보고회를 갖도록 하자는 제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착실히 진행하던 사업을 연기시킬 만큼 중요한 용역결과라면 이렇게 불쑥 시정질문시간에 입장을 표명할리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투표결과에서 보셨듯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신분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만 둘 수도 없는 공인의 신분인 것 같습니다. 시측의 인공섬 건설 연기방침이 사퇴의 동기가 되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열망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한 자책과 무력감이 주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임받은 부산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공섬 건설과 관련한 조례를 승인한 후 수개월에 걸쳐 추진해 왔던 사업을 시민의 합의나 의회의 동의없이 어느 날 연기라고 하는 이 사태는 역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물의를 빛은 결과다 솔직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박대석의원께서도 오늘 표결결과에 따른 동료의원의 뜻을 십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아픈 마음을 털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시정질문과 당면한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개회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러한 주위 환경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부산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朴大錫 金喜經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長 崔寅燮
內務局長 全 晋
財務局長 崔濟東
保健社會局長 金富煥
家庭福祉局長 朴正鎭
地域經濟局長 朴在泳
交通觀光局長 金相元
都市計劃局長 高在仁
環境綠地局長 鄭柄祜
建設局長 柳長秀
住宅局長 車性濬
監査室長 河桂烈
綜合建設本部長 朴致權
企劃擔當官 許南植
公報官 姜文祚
水産管理官 金知大
民防衛擔當官 金乙熙
下水管理官 金尙炫
敎育廳管理局長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2 회 제 4 차 본회의 1994-05-31
2 1 대 제 32 회 제 3 차 본회의 1994-05-27
3 1 대 제 32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5-26
4 1 대 제 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6-28
5 1 대 제 3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5-30
6 1 대 제 3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30
7 1 대 제 3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5-30
8 1 대 제 3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5-30
9 1 대 제 32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