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5월 30일 (월) 13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회의실
(13시 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써 지난 제31회 임시회때 심사보류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비롯해서 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30일자로 인해 인사발령이 된 김인태 회계과장, 이두조 이재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의 개정요인으로는 금년 4월 13일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련 조례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조례 제7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제2호의 매각을 사용허가로 개정하는 것은 제1호 처분사항에 매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규로 삽입된 것으로 행정재산의 심의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제11조 3항은 행정재산관리상 단순한 용도변경이나 폐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범위를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서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제13조2항 재산은 그동안 기부채납 재산은 사용허가 기간까지 갱신기간 없이 계속 사용허가 하던 것을 3년마다 갱신토록 한 사항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22조, 23조, 28조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금년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2조는 현행 조례상 소규모 잡종재산,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등에 대해서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유재산법 개정내용과 같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필요상 매각재산을 계속 점유 사용시 그리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공유재산매각 경우를 추가하여 공유재산취득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한 매수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로 5년의 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은 연 8%이자를 붙여 10년간 분할납부 가능토록 되어 매수인의 편의를 확대한 점에 비추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조는 농경지 대부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경감 조치하는 사항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총 158건에 대부금액은 약 400만원 수준입니다. 제28조는 대부료 등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율을 시금고 연체율에 준용하던 것을 연15% 인하한 사항과 변상금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율을 신규로 추가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23조에 말입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농지에만 해당됩니까
예, 농지에만 해당됩니다.
농지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료 조항은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에 의해가지고 대부료 경감은 이 조항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 쪽은 별도로 법이 있습니까
농지이외는 23조 제1항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으로 하고 농지는 1,000분의 8로 한다는 말입니까 1.000분의 50도 안있습니까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농지과세 시가표준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만 1,000분의 50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딴 도시지역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아닙니다. 일반 대부료는 제1항에 의해서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2항에 있어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을 적용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로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저렴한 쪽을 선택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산평가에 의해서 1,000분의 50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이고
예, 그렇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토지를 경작해가지고 생산된 수익금에서 1,000분의 50이고 일반 농지이외는 그 토지가격의 1,000분의 50이고…
재산을 평가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설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22조에 종전에는 3, 4항까지 뿐이었죠
예, 그런데 5, 6, 7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3, 4항은 남아있고 2항은 삭제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7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위에 개인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을 시작할 때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유지가 있는 지역에 개발사업할 때 개발사업을 위해서 시유지를 팔아줄 때는 종전에는 일시에 대금을 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4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찾을 동안에 제39조 신규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9조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제95조 제2항 제25호가 어떤 것입니까
제25호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내용 중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획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 등에 의한 것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4호에서 25호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호에서 25호로 개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호를 중간에 밀어넣다가 보니까 24호는 25호로 한칸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4호에 새로 들어갔습니까
예, 24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24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이것이 작년 9월 23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4호가 있던 자리로 밀어넣다가 보니까 종전에 있는 24호, 25호가 한칸 밀려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앞으로 다가오는「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나 또한 농한지를 최대한으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해서 고등채소를 재배한다든가 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의 건수가 158건에 대부금액이 불과 4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사항이고 하면 좀더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근교에는 농토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과감하게 경감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1,000만원정도 것을 이번 조례에 2,000만원 정도로 사실 요즘 시골에 있는 땅도 1,000만원이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렇게 번거러우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도 2,000만원 정도로 증액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연체가 19%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부금을 못갚는다든지 하면은 15%로 하겠다 4% 정도 덜어준 것도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항간에 보면 농협같은데 대부를 받아가지고 못 갚아서 시골에 있는 분들이 빚이 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림에 부자지 실질적으로 빚갚고 나면 알맹이 없는 이런 시골의 현상을 볼 때 좀더 경감조치를 한다면 여러 가지 형평상 문제가 되겠는지 그런 문제는 우리 의견조정되는 대로 가능한지 아니면 15% 하는 것이 전국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올리는 것을 2,000만원까지 더 올리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처분에 대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고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현재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서 매각을 하느냐, 의회의 제출하느냐 안 그러면 그런 절차도 없이 우리 주관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것은 농지뿐 아니고 일반 도시내에 있는 일반 토지도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냥 해 놓아도 불편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9%을 15%로 하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15%로 낮추는것이 아니고 일반 시내에 있는 시유지의 매각시 연체때도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춘다면은 다른 데도 영향이 가고 19%를 15%로 조정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여러가지 일반적인 이자 정책도 연관이 있는것으로 제가 추정은 갑니다마는 우선 국유재산관리법상 15% 수준으로 했는데 그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15%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이자정책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15% 선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일반재산이라든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뜻에서 따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은 지난 해 보다도 상당히 활발하게 농지이용도 많이 되고 대부도 되고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지역의 적은 건물들도 재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구대언위원님께서 물으신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문이 꽤 깁니다.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일항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고 6개가 재개발 할 수있는 경우를 쭉 나열 해 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 납부할 수있는 것이 도시재개발지역만 됩니까, 그외의 다른 특별한 경우도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다른 경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여기는 3,4의 현행과 같은, 해서 생략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도시재개발 이외에도 현재 이번에 추가되는 예를 들면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시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시 재정상 필요에 의해가지고 매각은 했지만 다 매각 해가지고 대금을 받되 이 땅을 시가 앞으로 계속 3년 동안 더 써야 되겠다 개인한테 소유권은 넘겨주면서 시가 계속 사용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해줄 수 있다는 사항이 이번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되 대금을 분할납부 시켜주는 대신 그 땅에 대해서 사용을 우리 시가 필요할 때는 하는 경우,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시유지를 사가지고 당장 건물을 지어서 개인이 소유하려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땅이 매몰이 되었다든가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땅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 해주라는 이것이 3개가 이번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1,000㎡ 이하의 토지,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은 현재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령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5조 제1호, 제2호를 말씀드리면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예를 들면 시청이 구청한테 땅을 판다든가, 경상남도에게 땅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파는 경우, 또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립, 주택 및 부지를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그런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재건축할 때 방금 재개발사업은 지금 이번 조례로써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옆 땅이 있다, 관계되는 건물을 하다보니까 시유지가 있다면 이것도 분할이 해당됩니까
안됩니다.
재개발만 해당이 됩니까 재건축은 해당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22조에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 했는데 소규모가 몇 평이 소규모입니까 400㎡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39조 2의 200㎡를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200㎡가 몇 평입니까
60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0평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400㎡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영세민에게는 400㎡가 되더라도 분할납부를 해주어라.
그러면 120평이 되어도 영세민이라는 구청에 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분할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분할납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청에서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로는 안된다고, 어림도 없다고 한 20평만 넘어도 일시불이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120평, 일반주민들이 60평 이것이 구청에서 어림도 없어요. 완전히 일시불입니다. 지금 아미동하고 서구 저쪽에는 20, 30평도 전부 일시불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해서 일괄 지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현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불도 이런다고요,
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민원사항이 많아서 재건축 조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세민들이 11평씩, 12평씩 이래요. 각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영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아파트」를 다시 뜯고 짓는데 그 옆에 땅이 있으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실은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영세민「아파트」 10평짜리 9평짜리에 사는데 그것은 일시불 아닌 방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조합이기 때문에 사는데 조합 개개인은 「아파트」 20년 넘은 「아파트」 5평, 15평, 12평 이하의 조합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조합이 취득이 되는 것은 혜택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영세민으로 될 때 실제의 경우는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세민들이 실제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도 점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대지로 시유지가 있는 것은 누가 사더라도 분할납부가 안된답니다.
결과적으로 담이 쌓아져 있다든지 그러면…
예, 영세민이 이것을 점용하고 있어야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처분대상 2건은 지난 31회 임시회때 심사보류된 것이고 취득대상인 화학소방정 대체취득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분대상 2건에 대해서는 지난 31회때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추가된 취득대상인 화학소방정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2건은 지난 31회 임시회 기이 상정되어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 3「페이지」 이번에 처음 상정되는 화학소방정 대체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화학소방정 대체취득을 위해서 소방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소방서장 김차수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지난번 31회 임시회 보류된 안건부터 먼저 질의받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화학소방정 대체취득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부산청과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농정과장도 와계셔야 되고 도시계획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아니면 과장, 실무적인 책임자가 와 계셔야 되는데 지금 참석이 됩니까, 안됩니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10분 뒤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참석하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뒤로 넘기고 소방정에 관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러면 소방정취득에 관한 질의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난번 31회때 보류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추경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취득을 지금 대체해야 될만한 서류가 너무 미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마모가 되었다, 부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년도 구입해서 그 다음에 소방정의 사용횟수라든지, 앞으로 사용대처할 그런 용량이 어떻다든지 이 선체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재원이 없어서 시측으로서도 투자할데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35억이나 드는 이런 사업인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듣고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서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2척입니다. 2척인데 79년도하고 80년도에 국내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배 선체 바닥이 전부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정이라면 긴급을 요하는데 저희들 소방정 항속「로트」가 약 10 내지 12「로트」밖에 안나갑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 최소한 방제선은 120「로트」 이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박이 너무 노후도가 심하니까 유지비 및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어 가지고 신소방정의 감가상각비 보다도 오히려 과다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정이 노후가 되고 규모가 50t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항계가 진해 앞바다로부터 송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t 가지고 항계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파고가 2m 이상이 되면 도저히 이 50t짜리 배는 복원력이 없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파도가 조금만 높으면은 전도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항에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컨테이너」 같은 것은 95% 이상 지금 국내에서 소모를 시키고 있는데 전 물동량의 50% 이상이 되는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에 그 큰 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약 만톤만 되면은 조그마한 배하고 큰배하고, 큰배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니까 전부다 외항에 결박되어 있으니까 받으면 배가 파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줄을 묶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재양상을 보면은 전부다 화학소방정을 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화학제품 이래봤자 「홈」이라 해가지고 이것 정도 쏟아붓는 설비가 되어 있고 또한 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엔진」자체가 멀리서 방수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추진축을 가지고 「엔진」을 돌려가지고 바로 방수를 하니까 배가 물을 푸면 뒤로 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배하고 작은배하고 묶을 수도 없고 사실 상 칠흑같은 암흑속에서 작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대원들이 사다리를 펴고간다, 어떻게 한다는데 사실상 외항선 같은 데는 가면 전부다 우선 언어소통이 잘 안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작은배를 가지고 도저히 요즘 딴 기관에 방제선을 보면은 방수는 방수대로 하고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한번씩 해상방수를 할 때 방수만 하면 배가 무조건 떠내려갑니다. 이래가지고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
예, 서장님,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추경이 26억이다 이 말입니다. 사용년도가 20년인데 15년이 경과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의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적어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이라도 해상에서 이만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추경재원도 없는데 소방본부에 26억 줄 재원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인폼」도 없이 갑자기 어제 아레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것이 지급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 앉아 가지고 26억원 항만소방서 하라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금년에 당장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을 상가를 해가지고 수리를 할 때 종합진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과거에 15년 전에 건조를 할 때 원래 소방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배 두께는 6m의 철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배에 대한 정확한 상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근무를 하다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지금 배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약 1점 몇 미터에서 3.2m까지 배가 지금 나른나른합니다. 사실상 그때 3.2m의 철판을 15년 전에 붙였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6.2m를 붙여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바다가 오.폐수로 인해서 바다가 침체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오수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더 부식을 가해가지고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올렸느냐면 작년도의 서해 「훼리」호 이후로 내무부에서 지방관공서 안전관리실태를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점검을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부산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실태를 보더니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러한 내무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소방정은 건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더니만 그때가 작년도 12월 17일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시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29일날 바로 내려와가지고?관공서 신규건조 대체건조 및 대체수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가 별첨과 같이 지원내시 되었음을 시달하니…?이래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이 계획이 지금 승인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된 연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대안을 듣고 우리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8억 7,000만원의 교부금을 15억원을 받아 왔다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점검실태를 해 가지고 저희는 50%를 교부세를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부산뿐만 아니고 서해 「훼리」호 이후로 대한민국의 전역에 걸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똑같이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더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내놓으세요. 8억 7,500만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에 내놓아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남항에 소방정 출동이 1년에 몇번 합니까
지금 20건 이상입니다.
두 척이 아닙니까 조금 더 활동하세요.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내놓아야지, 이것은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고…
예.
예,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강차만위원입니다. 중앙본부서장입니까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걸 예산이 35억인데 사업비가 지금 대체를 하는데 지금 49.8t인데, 그 100t짜리로 대체하고 금액을 보면 10배가 넘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대성과라든지 그러면 지금 화학소방정이나 지금 활동을 해 가지고, 그러면 노후된 선박으로 대체하면 기대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효율도가 어느 정도 지금 노후되어서 어떻게 해서 지금 항만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방관측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고, 또한 미흡된 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도라든지 또 인적구성대비표, 먼저 그러면 49.8t에 대해서 지급인원이나 거기에 기장이 누구고, 기술자는 몇 명이고, 거기에 보조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소방관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자가 가지고 있나, 또 100t을 할 경우에 그 인원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무슨 대비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5억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26억 7,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 위원들이 심의를 지금 하라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한 점을 사과를 합니다.
아니, 돈이 35억 사업비인데 이러한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 지금 상임위원들이 심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2억 2,000만원짜리를 지금 35억을 바꾸는데 이 엄청난 10배가 넘는 그런 큰 돈을 부산경제를…
여하튼 어느 돈이든지 35억이란 이거는 국가 돈입니다.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아주 명쾌하고 아주 정밀한「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딱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그게 불찰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계획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통과가 안돼요. 그러한 무계획적이고 이러한 일을 해 놓고 여기에 위원님간에 시간을 아주 소비해 가면서 이 예산을 심의해라, 통과해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그 예산문제로 오늘 이렇게 회의가 아니고, 정수대체관계로 그렇게 오라해서…
대체든가, 그러니까 2억 2,000만원짜리가 35억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대체가 되면 10배가 넘는 금액을 다루면서 서류를 보완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밀어 가지고 이걸 뭐 항만소방시장이 읽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소.
저희들이 잘못 파악해 가지고…
35억짜리 사업비를 다루는데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통과가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그것은 놔두고 기초적인 문제가 세부적으로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정수재무분야는 재무국장소관으로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취득하겠다고 정식적으로 정수취득허락이 되도록 뭐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취득은 아니고, 물품대체취득으로 들어 왔습니다.
사실 소방서장이 오늘 참석했다는 그것만 해도 잘못되었습니다. 본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했어야 되겠고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결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송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강차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정 대체취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전부 종합되었을 때 취득을 하라든지, 안 취득하라든지, 또 나름대로 평가라든지, l00t짜리가 꼭 필요하다면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특별히 다음에 도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제1의 항구도시이므로 이 화재해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에 의해서 필요하느냐 하는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자료를 다음에 확실히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대체취득을 하기 위한 청구서만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목요연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35억이라면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돈을 쓸 때는 사업비가 35억 아닙니까, 이게 큰 금액 아닙니까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대체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막연하게 항만소방서장만 오라 할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본부장이 참석할 부분은 본부장이 참석해야 되고 소방서장이 나올 그런 경우는 소방서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그것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조비가 35억이란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조비 35억은 현재 l00t급 소방정입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재료비가 약 26억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2억원, 그 다음에 간접인건비, 수질재료원가, 일반건립비 2억, 선조업선가 이래해서 전부다 재료비가 26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약 1억 1,9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약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정선가가 기계선가하고 설계비, 감리비 해서 약 35억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35억이 아마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건조를 하게 되면 건조하는 회사가 건조하는거지 화학소방을 하는 해상소방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조를 하려고 하면 특별사양에 의해 가지고 그 사양에 의해 가지고 건조를 시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특별사양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견적이 이렇다 이 말이죠
예.
그 예산만 확보되면 이대로 건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예 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건조하는 소위 조선소죠
예.
이게 지금 어디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소관할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현재 타 관공서에서 발주를 할 때 전부다 지금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달건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양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상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현재 서에 해양대학출신이라든가 이런 선원요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기관인 한국해기사협회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정단가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용역비도 사실상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뽑았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35억이라는 것은 큰 예산인데 그런 지금 정도의 용역라고 할까, 조사해 가지고 좀 올리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아직 외국의 예도 보고 전부다 서적을 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인근 외국의 선진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서 자체에서 신조건조에 따른 서자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여튼 해양에 관계되는 해양대학교수도 모셨고, 항만청관계자, 그 다음에는 해기사협회라든가,「디젤」이라든가, 한진중공업이라든가, 선박회사, 이런 곳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움 말씀을 좀 주시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 화학소방정은 상당히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서적을 보아가지고 주로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딸린 제품, 기계 이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사실상 국내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뽑아 내어 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수취득관계 때문에 이래 오라 해서 왔는데 사실상 추경시에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은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잘못 챙겨가지고 계획서를 못드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내무부에 이게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금 부산항 이외에, 그래도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은 소방정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일정하게 어디든지 이러한 비율의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다른 곳은 경남에 한 군데 있고 마산소방서에, 나머지는 부산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각 두 대, 행정지도선 이렇게 요구가 되어가지고 금액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인천 같은 데는
인천은 지금 없습니다.
소방정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인천에 소방정이 있을 때에 그 건조하는 내무부로서의 예산에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그네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전적으로 시비로 건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예. 소방정을 건조를 하면서 국고내시를 받은 거는 아마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조사를 더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세한 것은 추경 때 한번 올리고…
추경이 아니고 이게 지금 대체취득심의를 다음에 또 할 때 확실히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오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왜 8억 7,500밖에 못받았느냐, 50 대 50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문제 등등 왜 100t을 꼭 해야 되느냐, 문제가 확실히 이게 우리 위원들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8억 7,500만원 나왔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26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8억 7,500만원만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0 대 50이 되죠 그러면 내무부에서 교부금이 8억 7,500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억 7,500만원을 내 놓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를 가정을 할 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배란 것은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고 1년 있다가 건조하는 게 아니죠
예, 매각을 한참에 할 때 이게 기계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 욕심에는 어차피 교부금이 8억 7,500만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에 8억 7,500만원을 준다면 그러면 지금 발주는 되죠, 발주 안됩니까
발주가 어렵습니다.
조달청에 발주가 안돼요
아니, 왜 당연히 이번 추경말고도 3차 추경도 있고요, 지금 발주한다고 해도 이게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95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산당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대체취득 이 분야를 지금 승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못해요, 이것을 올해 못한다고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서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6월달이나 7월달중에 추경이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시에서 올려가지고, 그때 못 받으면 받을 기간이 없어요. 이 돈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서장님 호주머니에서 미리 대체를 한다든지, 머리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갖다가 종이 한장 안 가지고 설명한다는 그 자체도 서장님이 잘못됐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예산이 26억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위원들이 도장 찍어주려 합니까 그런데 이게 교부금 8억 7,500이 내려왔는데 좋다고 또 우리가 26억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50%를 줘 가지고 사업을 일단 시키고 그 나머지는 받아 서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도 안 오신 것이 잘못 되었지마는 받아 나오면 교부금 50% 더 확보하고 우리 시비 50%를 더 확보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 추경에 안 하면 못해요.
이 관계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봐요.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님이 말씀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8억 7,500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되면 교부금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해야 되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8억 7,500만원은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5월달인데 6월달 임시회의가 6월중으로 된다면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차만위원님하고 구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 중간에 꼭 상임위원석상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대체취득 안건 상정과 동시에 만약에 6월달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추경에 이것은 이쪽대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번 6월달 추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추경이 있고 결산추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안 늦어지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예산과 관련한 회기에 앞 회기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결정을 안 해 주게 되면 이것은 못하게됩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바로 대체취득 올리고 승인 한번 올리고, 그 예산 반영이 될 것 같지만 그래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 이것을 추경에 안 된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번 이 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문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뭘 아시고 나오셔야 되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 서류를 모든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해 줄 것 아닙니까 서류가 한 장도 없는데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모르는데 이번 회기에 하나도 못 올리면 이 교부금은 8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날라간다 말입니다. 서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문제는 조금 …
서장님! 우리 구대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추경을 하면 만약에 6월달에 임시회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 서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5억짜리를 그것을 공사를 치면 대단히 큰 공사인데 용역없이 해기사한테 맡겨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위원은 정당한 용역없이 해기사, 해양대학교 나온 사람들 몇 명하고 설계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를 원망합니다. 그 어떻게 35억을 줘가지고 배를 건조합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못합니다.
취득승인만 얻으면 배를 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방본부 중심이죠. 물론 소방본부 중심으로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이런 35억짜리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부산시에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 제출하면 부산시에서 이만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또 동남개발연구원에 주든지 어디 주든지 용역을 줍니다. 용역없이 어떻게 해기사들 몇 명 모여가지고 35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정단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을 못합니다.
정리 좀하고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은 한번하고 결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무국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8억 7,500만원이 올해 안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되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지요
반납이 됩니다.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들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예.
조달청에서 입찰할 거죠 이 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 35억이 전부다 확보가 안되더라도 발주가 됩니까, 안됩니까 조달청에.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재무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신데.
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안되지요
예, 정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결국 그것은 시책임하에 되는데 채무부담으로 해 준다든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채무부담으로 해주고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 되어야 됩니까
예,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사업 같으면 입금편성되고 또 일반사업은 그렇게 안되거든요. 30억이라도 올해 명년 넘어가도 되니까 올해에는 한 반쫌하고 또 명년에 추경에다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조달청은 그게 안됩니까
예.
딱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을 때 조달청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분할발주가 가능한데 이것은 분할발주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35억 아닙니까 그러면 8억 7,500을 제외해 놓고 26억 7,500 안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할 것 같으면 발주가 되고 안되고는 걱정도 안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줄거니까 그 확보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시설이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본위원의 뜻이 8억 7,500 교부금을 더 받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써는 발주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소방세 이것을 8억 7,500을 더 받아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받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딴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7,500을 준다고 달랑 받아가지고 26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소방정 대체취득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처분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중앙동에서 쭉 지금 물량장까지 해 가지고 충무동 청과시장이 있는 큰 도로변까지는 지금 도시계획상에 준공업 또 임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청과가 있는데서 이「블럭」만 지금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고 이쪽 푸른선을 해 놓은 곳은 이게 전부다 수산물을 위한 어떤 임해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부산시에서 청과시장 약 1,300평을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준공업지역으로만, 즉 임해지역이 풀리면 이 지역이 상당한 세수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금융기관에 이자를 주어가면서도 지금 시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더 많은 세수를 올려야 된다는 차원과 얼마든지 지금 이 현장에 가보면 충무동 부산청과지역은 상가로 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부산시장이 얼마든지 이 시설은 용도폐지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31회 임시회 때도 송도매립지역에 한진에서 매립한 것을, 그때는 수산물저장창고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시켜주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곳도 얼마든지 부산시장의 명의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방금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항만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유지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면 이것을 지주변경을 하는 것이 매각하는데 유리하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땅임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능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땅값 좀더 받자고 이것을 지주를 변경하고 용도를 폐지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래도 계획상 항만시설보호구역에 적합한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검토가 선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항만청하고 관계부서하고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가부를 말씀드리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번 본위원회에서도 토지이용도차원에서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재무국장께서 도로과 또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오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협의한 것이 있으면 어떤 항만청과 협의사항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있었으면 협의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달 여유 동안에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도시계획 부서와 한 결과 도로관계는 폐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항만보호지구 해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도시계획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온지가 아직 한 달이 좀 못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전임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파악해 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능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이용도 차원에서는 충분히 재무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도 상가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계획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달만 하면 검토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정까지 다 되려면 한달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절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은 되어야 되고 안그러면 도시계획은 한 6개월 잡아야 됩니다.
아니, 도시계획을 다시 잡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제 지구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구변경만 하면 안됩니까 우리 시유지 땅 그 부분만 지구변경을 해버리면 안됩니까
시유지 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도면을 잠깐 봤는데 그 「블럭」을 빼려면 다 빼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시유지만 빼면 되지 안될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남의 땅도 있고 한데 이 빠진 것처럼 이것만 왜 했느냐 시민들이 물었을 때 이것은 부산시에서 땅 값 좀 더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고 빼려면 이「블럭」 하나 몽땅 다 빼야 되는데 이것을 다 빼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검토가 되어도 이것은 공람을 해야 되고 위원회에 올려야 되고, 의회에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부가 결정이 되는데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많은 부채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본위원들도 이것을 제값 받아서 빨리 팔아서 석대 도매시장하는데 재원조달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팔아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지난번 한진에서 송도에 매립하는 곳 그것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풀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안 되면 이 부분이라도 상업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항만지역에서만이라도 빼주어야지 지금 부산청과 이것은 항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이미 완전히 상업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시대에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 공감이 가면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부산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직 어느 누가 살 것인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업화 해서 팔면은 배 이상으로 세수증대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마는 그때까지는 일을 못하는거죠.
이송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었다는 그 말씀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가지면서 현지를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기에 도면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똑 같은 땅 안에 도로가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불필요한 좌우로 건물이 다 있는데 여기에만 도로가 나가지고 어떤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도시공간으로 보아서는 도로 아니라 공원이라도 더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지마는 도로로써의 기능은 거의 100%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가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마는 도로의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항만보호시설지역이다는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그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보다 더 있으면 좋겠지마는 종전에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그 동안에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 지역에 변화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일에 우리 시차원에서 이대로 만일 매각해서 어떤 필요한 사람이 사들였을 때 그 분이 진정 이 토지지구의 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100%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우리들이 무엇을 말한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위원들이 보는 그런 견해에서 한번 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저희들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 만큼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더 걸릴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기간 잡고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할 수 있다 대충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청과를 농정과에서 이재과로 넘겨서 이재과에서는 또 잡종재산이라 해 가지고 서구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6월 9일까지 상인들 전부다 엄궁으로 가라고 크게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본위원이 오늘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재산관리가 아직 이렇게 어렵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농정과장은 앞으로 부산청과 위치를 완전히 매도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농산물도매시장으로써는 이미 기능이 상실되었고, 폐지가 되었거든요. 법상 도매시장으로서 폐지도 시켰고, 신문공고도 했고 이래서 저희들 시청내에서는 폐지를 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과에서는 서구청에다가 재산관리를 하라고 넘기고, 또 저희들이 서구청장이 현지에 있는 소매상인들을 엄궁동 소매시장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시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서구청 안에서도 재무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끼리 협의해서 완전히 상인들을 이주를 시키고 부산청과에서는 거기다 「블럭」담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매각될 때까지 서구청의 이야기는 우선에 당분간 주차장으로 쓰겠다, 주차장으로 한다면 세제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인들 이동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블럭」담을 부산청과에서 좀 쌓으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이 「블럭」담을 6월 10일까지 쌓겠다 하고 서구청에서도 6월 10일까지는 상인들을 이동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위원이 수차례 그 동안 확인을 해서 볼 때는 부산시에서 엄궁으로 갈 때 그 당시에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공권력을 투입시키더라도 완전히 차단을 시켰으면 좋았지 않느냐. 지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6월 9일 나가고 6월 10일 「블럭」쌓겠다. 이 분들은 이제 「블럭」을 쌓으면 「블럭」을 부수고 「데모」할 준비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6월 10일까지는 폐쇄를 시키고 「블럭」을 쌓겠다. 그 상인이 지금 100명 넘게 있는 상인을 지금 그렇게 「블럭」을 쌓는다면 민원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되는 분들은 ?그러면 좋다. 우리 가겠다. 가는데 6월말까지 연장을 해달라.?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가겠다는 것을 구청하고 또 부산청과쪽 하고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합의해서 원만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10일 한다던 것을 6월말에 한다고 해서 큰 이상은 없잖아요. 지금 그 정도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도매상 위탁거래를 하는 그 사람들은 농안법으로 단속에 대상이 되지마는 소매상은 법상 단속이 안됩니다. 저것은 다른 차원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재산을 임의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비워달라는 이런 차원이지 농산물 유통관련법으로써 그 자리에서 소매하지 마라 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감전동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감전동은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단속을 못하고 유도하고, 홍보하고, 계도를 하는데 부산청과 자리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남의 땅에 장사 그만하고 비켜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매상은 굳이 엄궁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어야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연이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6월 10일 하던 것을 20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만 우리 농정과에서 양해를 해서 부산청과하고 협의를 하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수용을 해 가지고 해결해주어야 됩니다. 안되면 6월말에 시장님 면담도 한다 하고 자기들은 추석까지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기들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농정과 보다는 서구청이 소관 업무기 때문에 서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10일까지 하는 것을 20일까지 연기해서 상호협의해서 순조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용도폐지는 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일반경쟁입찰에다 붙이는 이 사항만 남았는데 정회를 하고 별도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방금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확실히 된다는 말씀입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를 3개월 있어봐야 확실히 가부가 결정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후자의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여기에서 저 혼자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결정이 되는 것이 3개월 걸린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구대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동 안건중 구부산청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매각건은 제외하고 화학소방정 대체취득건은 내무부 교부금을 50 대 50으로 확보토록 촉구하면서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대언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구대언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3. 부산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관리관님 나오셔서 지난번 제31회 때와 대비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제31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지방공사부산직할시 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투자관리관 수고가 많았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님께 묻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어떤 분이 된다는 명시는 없죠 이사중에 상임이사를 선임할 것입니까
상임이사는 당연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원장이 되면 부원장을 상임이사로 합니다.
부원장을 상임이사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결정은 안났다는 이 말씀이죠 안이다 이 말씀이죠 안인데 상임이사가 자동으로 부원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원장이 상임이사가 될 것이냐
부원장이 상임이사가 됩니다. 상임이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시의 국장들이 상임이사가 당연직 이사니까 상임이사가 되고…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투자관리관이 상임이사 아닙니까 거기에 부원장이 별도로 안있습니까, 이분들 말고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부원장이 되면 상근 상임이사가 되고 시의 국장님들은 비상근이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사회장이나 의과대학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원에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중에 어느 정도 의료원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까지 형태에서는 예를 들면 원장으로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더 객관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서 하는데 의과대학장이나 병원장님 차원에서는 역시 병원경험, 경영경험이 계시니까 도움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에 대한 도움이죠
예.
우리 대학병원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료원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비상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관리관님! 의료원과 관련되는 사람 중에 선임된 사람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의료원과 관련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를 들면 동래구청장이나…
동래구청장이 의료원에 가서 뭘 합니까 아니 발상이 이상합니다. 동래구청장이 의료원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관련이 하나도 없죠
위원님, 이 정관은 의료원에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정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부수적으로 받아보는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원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나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한 분이 이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의료원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도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사회에 지금 투자관리관님 이것을 제가 금방 받아봅니다. 이렇게 금방 받아 보아가지고 이 받은 시간에 이것을 다 보아야 될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 시간 전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 시작해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빨간 줄 그어가면서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성의는 보여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6항에 보면 의료원과 관련되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다, 이 항에 우리 시의회에 추천을 받는 자로 한다든지, 명목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못을 박고 싶은데 투자관리관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의료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가져 왔고…
아니, 투자관리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자본금을 380억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권자본을 380억원으로 하는 소위 출자자는 주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만 할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는 거의 출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의료원을 매각해 가지고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 자본이 380억원이 초과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것이…
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380억 소위 말하면 현재 있는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저쪽으로 이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청사진에 의한 계획서가 380억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380억원으로는 모자랍니다. 지금 현 연산동부지를 파는 대금을 대충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유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계산은 5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를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한 것은 약 200억원을 가지고 서울로 담당관님하고 전부 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에 얼마나 떨어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총 이전신축자금은 의료원부지를 파는 대금 500억과 국비보조, 그 다음에 시비 합쳐가지고 700억 가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권자본금은 380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 그 수권자본 380억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380억이라는 것은 93년 결산결과에 96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6억에 대해서 상법에 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 설정기준이 현재의 자본금의 4배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 가지고 4배를 곱하면 93년말 자본금이 96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배를 하면 380억이 됩니다. 그래서 380억으로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잉여되는 것은 어디로 잡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가면 또 평가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380억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이 변동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용어가 되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강차만위원님 법률용어로 보아서 수권자본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이러한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물론 강위원님도 당장 아실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 이 수권자본의 개념하고 우리가 상법에서 말하는 수권자본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특별법이거든요.
380억이라는 것은 의료원에서 지금 확정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93년도의 결산결과 자본금이 9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평가에 의해서 미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울까 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원을 팔게 되면 팔고 난 뒤에 재평가를 하게 되면 500억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 13억이라는 것은 13억의 범위내에서 자본이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면 다른 법에 준용을 하다보니까 역시 자산의 4배까지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380억원으로 했습니다.
380억원으로 하겠다는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투자심사담당관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법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권자본금은 현 자본금의 25%만 현 자본금이 되면 수권자본금을 4배까지 늘릴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96억원이 지난 해 연말 자본금이기 때문에 4배를 적용해서 38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그 범주내에서 회사 자체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얘기한 대로 수권자본금을 380억원으로 초과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초과가 되어도 그것은 그때 가서 결산해가지고 그 금액이 결산될 때까지는…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료원이 신축되어가지고 이전되었을 경우에 재산 재평가라든지 등을 통해서 또 다시 수권자본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길이 98년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재산 총규모가 380억원 이상으로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10조에 보면 이사의 직무라 해 가지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책임을 진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조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분장한다는데 분장이라는 뜻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장업무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전신축 이후에 만약 2000년대 들어가서는 의료원에 만약에 의사원장 같으면 의료원의 원장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을 대표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외교나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이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행정부원장의 임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자체가 업무를 분장한다고 했는데 의사원장은 결국은 진료「파트」 의사들의 사고방식에서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부원장의 역할은 모든 재무, 회계, 관리, 예산집행 등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은 정관을 만들 때 글을 그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장은 의사진들의 운영, 그리고 부원장은 행정 모든 것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원장님의 생각은 그런 뜻으로 초안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명시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사는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부원장은 행정만 전념할 수 있으면 한편으로 보면 이원화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돌아가서 별도로 그렇게 사무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명시가 정확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명시를 여기에 삽입시켜서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의료원을 책임진 원장도 세심한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아무리 원장이라도 계산할 줄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명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건의 겸 참고 될까 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시립 소위 옛날 병원에서부터 흘러 나왔는데 사실 내가 시에도 있으면서도 시립병원하고 시․도에 도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고향 진주에 도립병원이 요즘 의원 아닙니까, 비교해 보면 시립병원이든지, 도립병원이든지 흑자, 적자문제가 아니라 피의료 말하자면 환자들이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에 대한 인식은 좋은데 시립병원에 대한 인식은 나도 이런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인식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대도시에는 종합병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종합병원이 많이 없을 때도 시립병원 하면 거기 가면은 병도 잘 안 낫는 것 같고, 약도 없는 것 같고, 좋은 의사도 없는 것 같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념으로 흘러나온 것이 오늘날 여론까지 흘러 내려왔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의료기관에 가보면은 시설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예를 들면 동아대학병원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과학적인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따지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그것이 별 것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아는 견지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닙니다. 집만 잘 지어 놓았지 거기에서도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병원을 지어가지고 97년도, 98년도 옮기기 전에도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막 부원장제도가 나왔는데 구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원장제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는 부원장이하고 다른 개인종합병원에 보면은 말이죠 행정원장이 있고, 의료원장이 있어요.
예, 사무장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있지마는 이래서 우리가 시립의료원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아까 이사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의 원장이 의사로 혹은 자문으로 모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성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못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유기적인 하나의 협조체제를 보통 병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대학병원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분도 유능한 의사들이 거기에 가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다루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먼저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문제를 이 기회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처우문제라든지, 대우문제라든지, 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형평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정원규정에 따라서 할망정 우리 유능하신 노원장이 계시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이런 문제를 조례에 보니까 별 그런 것은 없고 이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380억에 대한 자본관계도 그것은 앞으로 1,00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산이 적어도 380억만 되겠습니까, 내가 대략 짐작해 볼 때 땅값만 팔아도 380억이 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700억원을 잡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자본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자본형성과정에서 기준상으로 얼마라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하나의 법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380억을 잡는 경우인데, 앞으로 1,000억을 잡아도 좋아요. 많이 잡아도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좀 획기적인 하나의 추진책, 여기에 대한 방향이 있다면 여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조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이사진이 있지만 시의원도 우리 의료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많이 넣어도 좋겠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해서 성의가 있고 우리 의료원을 위해서 같이 호응을 해 줄 수 있고, 서로 걱정도 할 수 있고, 또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사람들이 이렇게 발탁을 해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한다든지 운영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상당히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개선방안을 폭넓게 이렇게 앞으로 새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좀 폭넓은 방안을 가지고 좀 토의도 하고 또 시에 보고를 하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도 좀 보고도 하고 그러한 생각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필요하고, 혹시 원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몇 위원님들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행정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의 가장 급선무가 이사회의 구성문제, 상임이사장이 계셔가지고 거기 이사회의 전체적인 결정된 사항을 원장이나 부원장이 직접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이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문제는 지금 병원 환경이 연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는데 지금 내 고향에 경상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상대학병원에 환자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의료원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의 1/10만 하더라도 의료원이 굉장히 잘 되는데 전통적으로 왜 우리 시립의료원이 시립병원 당시부터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제가 10년간 있으면서 실제로 내과과장할 때까지 88년까지 저의 내과계 실적만 말씀드리면 이만한 칼 한 개, X-ray 기계 하나 없었고, 무연등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취과에 심전도 기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이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원장으로서의 「아이디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결핍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88년 이후에 야금야금 그래도 인식을 바꾸려고 했고, 환경이 이전신축까지 몇번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2,500평으로 시립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지사는 과거지사고 또 하나는 부산시립병원하면 적어도 4개 대학병원, 그리고 3개 종합병원하고 시합을 해야지 거기에서 따로 떼어가지고 경영한다고 하는 이런 병원의 인식을 아직도 시에서는 어느 분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려환자가 하나 들어온다, 결국은 구색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모든 과가 다 있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형편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경영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의료원의 시설문제입니까, 진료, 기술문제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지금은 기술도 상당히 수준급이고 장비도 수준급이 되었으니까, 단지 모기가 많고 쥐가 다니고 어떻게 해소하려고 해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 의료원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신축할 때까지는 실적급, 성과급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94년도 초에 도입하다가 지금 유보가 되었지만 그것을 전 과의 전 직원한테 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완성된 후에는 경영방식을 완벽하게 전문적인 병원경영방식으로써 독립 채산성이 각 과별로의 경영, 이런식으로 돌아가야만 노조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전 신축하자마자 그 개념을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98년도에 이전신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전 신축할 때는 지금까지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병원경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할 말이지 100억 이상 1년에 적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료문제에 이것을 조례관계를 검토해 볼 때는 지금 투자관리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관리관이 의료원장의 위상을 어떻게 세워주느냐 하는 이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우리 강태홍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도 결국 원장이 하고 결의도 원장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세 번 정도 가서 노조위원장도 만나 보고 간호사들도 만나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모든 일의 중심이 원장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차등제를 한다, 어떤 지금 원장으로서 좋은 앞으로의 이사회 구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뒷받침이 투자관리관실에서 충분히 밀어줘야 되는데 이 분석보다는, 예를 들면 공기업계장이 한번 와 가지고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이거?의료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의료단체든지, 불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그 노조로 통해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법적으로 간호사 수가 모자란다, 우리 경리기사들이 인정을 못 받는다, 뭐, 공무원들보다도 호봉수가 높아도 본봉은 같고 총액을 따져보면 우리가 반이 적다.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원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이사장이 이걸 챙기고 하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원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결의해 놓고 자기가 결의해 놓고 자기가 지키니까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기업계장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투자관리관실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밑에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진행을 하면 앞으로 지금 원장이 임기가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아있는 입장이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원장이 소신있게 의료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회나 우리 시나 원장의 체제로 해 가지고, 이걸 누가 원장이 되더라도 도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되더라고, 본위원의 분석결과는 그게 안되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부산의료원은 공기업계장의 운영방식밖에 안된다 이렇게까지도 나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이 원장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너무 무시당해 왔다. 이제 임기가 한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임명권자가 시장이고, 지금 있는 노원장을 더하라 할지 안하라 할지는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든지 앞으로 원장이 소신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정관과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연직에 보면 동래구청장이나 의과대학원장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6명인데, 의과대학원장이 부산대학교 같으면 2년 아니면 3년, 동래구청장 오래 있으면 1년 반, 빠르면 8개월만에 바뀌는데 언제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분석하고 의료원이사로서 책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반은 부산시의원이 지금 이사가, 투자관리관! 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인이나 기업 내지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회의 어떤 덕망이 높은 지도급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들과의 그 교감속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의원들과 그 어떤 「매리터」를 가지고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회를 운영해 줘야지 그래야 건전한 의료원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 뭐 구청장이다, 관할 누구누구다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보사국장하지만 보사국장이 전문직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국장중에 제일 빨리 바뀌는게 보사국장인데 보사국장 자기 자리도 1년도 못채우고 가기 바쁜데 언제 의료원 분석해서,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자관리관 한 사람만 하면 우리 이 부산시에서 당연직은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은 이사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투자관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실제는 여기에 이 정관에는 저도 이사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 과반수 이상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이 되도록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가 전적으로 전액을 투자하고 있는 지방공사인데 여기에 투자관리관 한 사람만 넣는다면, 좋습니다.
과반수만 하자, 과반수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 하여튼 적어도 재산관계가 나중에 새로 하여튼 건립을 하게 되면 재산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산시의료원을 그래도 부산시, 역시 집은 집이고 운영은 운영이라도 역시 그래도 400만 시민의 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이 들어가야 되고, 세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는 찬성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제가 의료원장의 임기가 한달밖에 안 남았지만 시장이 어떻게 임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의료원이 이렇게 10년이상 이렇게 되면 이 정관에도 적어도 원장이 지금 두번 연임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하면 후임자나, 왜냐 하면 원장은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진료부장이 한다든지, 또 사실 지금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스텝」진들도 아예 우리는 10년, 15년동안에 고생만 많이 하고 가는 그 원장을 다른데서 모시고 온다 이래되면 여러 문제도 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투자관리관 생각에는 그런 것이 정관에 명시됨으로 해서 전 「스텝」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기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너무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시점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참 리더십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조항으로 인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 퇴색된 평가가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것 작성되어 있는 정관이 작성자가 제의를 한 것을 보면 30조에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료원의 수용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님께 위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왜 조달청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작성자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령 부산시 재무국 소속 같으면 여기에 계약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자체도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걸 왜 조달청장에게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부산의료원관리부장 유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설치조례 정관 밑에 각 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직책의 경우 부산의료원 근로기준, 보수규정 해 가지고 20여 개의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규정에 저희들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민간병원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회계규정에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입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이것을 전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청에 해서 지금 시청이나 각 구청사업소에서도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병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회계규정에 지금 관청에서 적용하는 예산회계법 동시행령, 또는 계약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준용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발주한 발주시설공사가 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가물품을 법에 준용할 때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해 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소위 말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취급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용할 것 같으면 역시 이것도 예산회계부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적용시켜서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일정한 조달청장에게 구매 어떤 한도금액이라든지 그 이외의 것은 역시 시에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역시나 자체에서 하고 그 일정규모를 넘어가는 것만 조달청장이 한다.
예,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무집행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 초과될 때는 관청 시청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조 3항에 보면 의료원은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조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결의 하는 말을 의결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문구상 결의했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아닌데 이게 모양을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의결하여?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결의란 이런 말을 안쓰지요, 의결해서 한다 이러지. 같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결의하나 의결하나 같은 것인데 문장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법상 이사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사결정할 때는 그 통상용어를 결의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상에…
회의를 할 때는 다 의결이라 많이 사용하는데…
현행 상법상 이사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인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이사회에서는 결의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의란 동일 용어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 한번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의결이 옳은 것인지 결의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은 결국 판단을 해서 표현을 정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1조에 보면 의결이란 말을 해 놓았거든요. 결의라 했다가 의결이라 했다가 이런 말이 좀 뭔가 좀 같은 용어로, 우리가 이런 적어도 대외적으로 내놓는 문서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 적당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도 보면 41조 규정의 경우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를하세요.
예.
제37조에 한번 보세요. 정관의 변경은 의료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규정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정관의 변경은 의료원은 정관을 변경하도록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말만 빠져 있고 직할시장의 승인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장관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지금 정관의 변경사항은 주무부장관, 즉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이것이 아까 의료원 같은 이런 공기업은 시장에게 아마 위임된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게 다른 사항들은 지금 지방장관, 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지금 정관의 변경, 인가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관을 변경할 때는 누가 의결을 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됩니까
20조에 있는…
아니, 그 위에 있는 사항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승인받는 사항이고…
서위원님! 20조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경우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시한 20조 의결사항, 거기에 보면 2항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이사회의 선행을 해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통과된 연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명문규정을 한번 더 참고해 보세요.
일반 법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규에는 위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한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은 내가 꼭 이거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항목내역에 보시면 결과사항 제3장 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또 이사회가 하는 기능, 의결사항과 기능,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방법 이런 등등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그 기능이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예산결산, 정관변경, 그 다음에 조직정원의 대책, 각종 규정의 제정해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필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러나 정관의 변경을 할 때는 아마 그것 하나 넣어주시면 괜찮겠네요.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노력하셨지만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지만 아까 우리 강차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 사회생활이란 다 그렇지만 하나의 이것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회성 활동과 전부 이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좀 명망있는 인물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우리 부산시에도 기업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 또 교육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 그외 사회사업하는 분으로 뭐 대표적인 인물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관계되는 분들 각계각층 이러한 사람들을 넣는다면 좋은 이사회가 구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차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30조에 이것을 지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얼마의 규정은 부산시장을 거쳐야 되고, 얼마의 규정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게 저희들이 위탁은 지금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금액이 다 마련한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장에게만 위탁만 하면 된다는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말은 바로 말하면 이것은 지방공사기 때문에 그 회계규정에 의해서 그 일정한 규모 금액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조달청장에게 일정한 회계기준, 소위 말하면 우리 예산규정에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 운영관계로 우리 투자관리관실에서 원장하고 또 관리부장, 어떤 실무적인 분들하고 어떤 간부회의 같은 것은 자주 안 하는 편이죠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 의사분과 그 다음에 간부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28일날, 그 다음에 금년 4월초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 령에 의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의료원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하고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지방주차관리공단도 하고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이 공사공단의 간부들도 역시 실․국장회의에 한 달에 한 번은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듣고 지시받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부터는 그 시의료원의 간부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아졌고, 실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여튼 지금 다 파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때 보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기다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관리관한테 묻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원장임명을 누가 했느냐, 시장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원장을 임명을 했다면 시장의 업무를 원장한테 지금 다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날 갑자기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투자관리관이나 의료진과 운영하고 있는 일반 행정직의 어떤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운영상태와 문제점과 어떤 이런 것을 「채널」이 원장「채널」이 되어야지 거기에 불만이 있는 어느 과 어느 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어떤 관리관이 선입견만을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가서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아주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기업은 어느 누구라도 당당하게 운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관리관이 그런 「링크」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 의료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원장과 또 지금 행정실무를 맡고 있는 분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이사회 결의는 이렇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어가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지, ?내가 난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원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원장을 시장이 임명했는데 원장의 이야기를 안듣고 일반 불평있는 사람들이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투자관리관 자체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불평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일도 없고 저는 하여튼 어떤 형태의 인사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관리관에서 검토를 했는 거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채널」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채널」대로 해야 됩니다.
행정「채널」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병원의 구조가 지금까지 보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잡음이 많이 있어서 저는 사실 제가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준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얼마며 어디에 돈이 얼마 들어갔으며 이런 것을 분석하고 여기서 지금 인사상의 문제도 지금까지 끊어져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여튼 의료원으로 넘어 가면서 의원님들이 자주 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데 그것도 전부 분석해 보니까 몇명 안되요. 10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노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했으면 되는 건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심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예, 그것은 사실 명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원장이 소신을 가지고 부산의 저소득층의 환자를 위해서 의료원을 잘 운영을 하려고 해도 지금 시장이나 투자관리관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원장이 되고, 원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은 결국 투자담당관실에서 원장의 말은 바로 시장의 말로써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보니까 원장의 행정력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투자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담회가 필요하면 언제, 어느날 간담회를 한다고 공고를 부치든지, 원장 입에서 언제, 어느날 부시장을 모시고 안 그러면 투자관리관을 모시고 우리가 이런 간담회가 있다든지, 이것은 진짜 발전을 위한 간담회다 이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의사들하고 강당에 모여서 한 마디씩 해보라면 그것은 아주 우리 행정을 하는 분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느냐, 또 그 여파도 어떻든 부산원장한테는 어떻게 하든 투자관리관이나 안 그러면 공기업계장한테 불평만 하면 이것은 뭔가 된다는 것을 심어 주어버리면 앞으로 일이 안됩니다. 그「채널」을 우리 투자관리관께서 엄격하게 지켜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누가 원장이 되든.
명심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상임감사께서는 지금 정기감사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볼 때 이런 점은 조례에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점은 정관에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의 시민 차원에서 운영합리화 차원에서 한번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직함자체는 상임감사이지만 평소에 일상 감사를 해서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는 제가 감사필 정도의 그런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하고 정관개정하는 것도 같이 여러번 수정을 몇 번 가하고 지난번 제안한 것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료원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구대언위원님이나 이송학위원님,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내려가서 가능한한 보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수정은 의회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본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관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오늘 제출했는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승안을 못받으면 다시 정관을 수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투자관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를 바탕으로 정관이 작성이 되고, 의회에 경유하지 아니하고 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승인을 안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것이 조례라든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가 되면 승인이 안되지마는 지금 사항으로 보아서 조금 전에 시의회가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그것이 시민대표가 추천하는데 승인 안 한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이라든가 조금 더 가미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불승인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는 승인될 것으로…
그런데 투자관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수정 제의한 이사구성문제는 조례에서도 충분하게 삽입을 할 수 있는데 정관에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조례에다가 바로 넣으면 조례는 바로 의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가서 잘못되었든, 어쨌든 문제제기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방금 질문을 했는데 투자관리관님 조례에 바로 삽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에 넣어도 관계가 없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차관리공단에도 조례에 이사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기한 문제가 내무부장관 등등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 답변한 것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넣어버리고 나면은 그대로 별 부담없이 이것이 다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내용중 일부를 수정키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구대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로 이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사 부산직할시 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 제7조(임원) 1항 의료원의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1인 이내로 감사를 둔다. 2항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원장은 직할시장이 임명하고 제2조 및 제6조의 이사는 직할시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이 임명한다. 1호 원장, 2호 상임이사(부원장), 3호 직할시 재무국장, 4조 직할시 보건사회국장, 5조 직할시 투자관리관, 6호 부산직할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3항 감사는 직할시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대언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구대언위원이 설명하신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킨 여러 조항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반대로 시민의 지탄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아무쪼록 의료원에서도 이제 이용시민들이 만족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투자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2 회 제 4 차 본회의 1994-05-31
2 1 대 제 32 회 제 3 차 본회의 1994-05-27
3 1 대 제 32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5-26
4 1 대 제 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6-28
5 1 대 제 3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5-30
6 1 대 제 3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30
7 1 대 제 3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5-30
8 1 대 제 3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5-30
9 1 대 제 32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