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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와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의사일정 제1항 인공섬관련 재원조달방안 용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해양개발이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시로 생기고 나서 그 정도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꾸준히 준비해서 각종 어려운 인허가를 득한 사업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는 부산시로써는 처음입니다. 돈도 무려 120억이나 들어갔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전국에서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지금 현재 소위 재원조달방안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작년에 부산시에서는 발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용역보고를 받는 이러한 위원회에 적어도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요약보고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부산시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위원께서 제의한 긴급동의의 사항과 같이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의한 중에서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건도 통과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책상에 있는 이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납품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100건인지 200건인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영위원님께서 해상신도시건설 조달방안용역결과 보고와 동시에 같이 전안과 같이 동의를 해주시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와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오늘 이 용역결과보고는 현재 이영위원께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용역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은 뒤에 그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 그때 부시장을 참석시키든지 관계관을 참석시키든지 해야지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시장을 출석시킨다는 것은, 일단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부시장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먼저 해놔야 우리가 필요한 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꼭 지금 바로 부르자, 용역보고할 때 부르자는 것이 아니고 출석요구를 의결했기 때문에 부르는 시간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시간에 부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조길우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아니, 통과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관계관을 참석시키기 전에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본 다음에 무슨 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보고도 받지도 않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그것은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김무룡위원입니다.
일단 부시장 출석여부는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출석은 우리 사무위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밟도록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참석을 해서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및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읍시다. 받고 난 뒤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 왔으니까 그때 또 출석해서 들으면 되니까 일단 출석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무룡위원께서 말씀한 것은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상정건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난 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양개발이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가 오늘 회의장에 용역회사에서 납품한 보고서를 가져 왔지 않았겠나 싶은데 가져 왔으면 지금 나눠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보고하는 동안에 사람 보내서 가져 오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병효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해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지분석 용역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할애해 주신 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결과 보고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사 전문이사로 있는 해양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거 작성된 보고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용역결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고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락을 해서 보고도중에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개발이사 나오기 전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한 중요사항들을 발췌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요약해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 그대로를 개발공사 이름으로 보고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륵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가야 해양개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해양개발이사께서 발표를 쭉 해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 이 용역을 맡아서 그동안에 용역을 해온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양준영 원장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하신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사님한테도 물론 질의하실 분 하시고 이 연구원의 원장님께 보다 더 상세히 질의를 하실 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연구원 원장님이 와계신다고 하는데 우선 먼저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질의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1년 못미칩니다마는 전에 내용에 용역을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또 지난 89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본설계할 때도 제가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상신도시 건설에 저희 연구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쭉 참여 내지는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가야 해양이사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5월 9일자로 마무리를 지어서 부산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물론 두 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저희 김이사께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더 이론적이고 더 좀 이해하기 난해한 문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와서 대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영 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 연구결과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분석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은 이 사항을 무기연기하는 쪽으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용지난, 재정난을 늘 3난 중의 첫 번째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교통난, 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흑자가 나는 사업으로도 17년간이 걸려서 이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부산시장에게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촉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법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장이 적어도 이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민자유치촉진법이 통과됐으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무기연기하는 쪽으로 발표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산업개발연구원장님께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매각시점이 7년차, 12년차로 그때가 되면 우리 경제에 대단히 호황기나 회복기로 보고 있는데 7년차, 12년차에 매각하는 그 시점에 토지평가, 지가평가 평균지가가 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본위원이 의회개원 이래 이 자리에서도 이 인공섬 매각 평균지가는 아마 착공이후에 한 5년 후에 분양을 실시를 한다면 평균 1,000만원은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매각면적이 약 110만평정도 되면 11~12조원이라는 매각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도심순환도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면 굉장한 수입이 있을 것이다. 약 6조원 이상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평가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용역결과는 역시 수지분석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 관건이 앞으로 법령이 제정되는 가운데서 SOC 사회간접투자시설의 기반시설을 현재는 도로, 항만, 방파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업으로써 택지개발 그 다음에 인공섬 본매립 이것을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 제정이 돼봐야 확실히 인공섬도 부대사업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부대사업 업종선정 과정에서 아직 미해결점이 남아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파제나 도로, 또 부두같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기업체별로 은행여신규제가 「실링」을 일반계획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아마 촉진법 내에 포함된다면 가능해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함이 안될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남겠습니다.
다음 역시 해외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해외에서 현금을 차입해 들어오면 통화증발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재도입은 상업차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럴 때도 현재는 상업차관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도 다소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외 분양에 대한 토지를 분양했을 때 현재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게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 7.5배 중과세를 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이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해외건설시장이 개방되고 또 민자투자촉진법이 제정돼서 이게 부대사업에 속하건 기반사업에 속하건 확실히 구분될 때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자유치촉진법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5일날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민자유치촉진법 예고안을 가지고 이 보고서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달에 지금 국회에 상정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이 완전히 제정, 공포가 되고 우리 인공섬을 위시한 각종 재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공정에 포함되는가 확실히 결과에 따라서 참작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대한 해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입법예고 된 내용이 우리 인공섬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확실한 정의가 안내려졌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의가 안내려졌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입법예고된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에는 도로, 항만, 방파제에는 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공섬이 과연 이번에 SOC 대상사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질의를 해보거나 그런 결론을 얻어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결론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법이 제정돼야 확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써는 이번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자체가 우리 해상신도시 건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한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각 부서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해상신도시하고 이 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렸다는 그것은 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공섬이 주체고 또 도로나 항만, 방파제는 부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오히려 기반사업이 항만, 방파제, 도로가 되고 또 인공섬이 부대사업으로 현재는 택지라든지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입법안에 그대로 하면 부대사업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히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여야간에 부대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해상신도시만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체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문제, 특히 야당위원들이 제기하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본 사업과 민자유치촉진법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업체들의 요구사항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본위원들이 알기로는 민자유치촉진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필연코 아주 쉽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본 사업과 관련해서 SOC 대상사업에 인공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된 상태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건설부에 올라가든지 청와대에 올라가서 이것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한다면 업무에 좀 태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소홀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야가 첨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야든 여든 국회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충말씀 드리면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기이 보고를 본 사업과 민자유치촉진법과의 관련되는 항에서 보면 본사업과의 관련성에서 SOC 사업의 구체화 문제입니다. 이게 도로, 항만, 방파제 등은 SOC 대상사업에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이 그런데 부대사업 규정에 대해서는 SOC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정부 어느 기관에 포함되느냐 물어도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이 답변은 우리 연구원에서 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해양개발이사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든지 자본 자유화라든지 그 다음 해외건설업체의 투자개발 및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이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내에 수지분석을 하면서 해상신도시내에 공공용지,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은 수지분석하는데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조성해서 파는 것만 가지고 한 것인지, 땅이 생기는 부분, 공공용지로 생기는 부분이 그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게 공사비로써 들어간 비용하고 실제적인 가치로써의 비용하고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해상신도시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공공용지까지도 그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까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지난주에 「고베」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히로시마」도 갔다오고 「고베」도 「포트와 로꾸아일랜드」를 전부 시찰했습니다. 시찰하면서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때 관계자의 답변이 「포트아일랜드」를 처음에 조성할 때 소위 매각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실제 조성을 하고 나니까 땅값이 세배로 뛰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지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그 다음에 현 거래가격 보다도 더 낮게 최저치를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최저지가의 경우에도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점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가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21세기,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섬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소위 「아시아」가 지배하는 「팍스아시아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13억의 중국시장이나 러시아 시장이 개방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때의 땅값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산한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추정치도 조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만일에 그때에도 지가가 올라가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라 망하고 집안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세기가 전체로 경제적으로 우세해가는 그런 시점에 만약 그 때도 지가가, 부동산 경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만일 추정한다고 그러면 아예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섬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물론 그동안에 시장이 바뀌면서 자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배경중의 하나가 서낙동강 개발과 인공섬 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서낙동강 투자하게 되면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섬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서낙동강 개발해놓고 나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서낙동강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생태계보존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각종 규제가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EPB 장관하고 문화공보부장관하고 UN에다 써준 각서입니다. 하구둑 만들면서 하구둑 이하 개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이것은 낙동강 하구둑 개발은 세계 UN에서까지 관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각종 규제를 푸는 일이라든지 서부산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광활한 지역을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떼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부산권 전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얼마나 기일이 걸리느냐,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이 세워졌을 때 각 지역별 개발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각종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5년이 넘어가야 삽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절하게 홍보가 돼서 서낙동강도 물론 부산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지만 이것이 시일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서낙동강 지역도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인공섬은 이미 그동안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착수를 해도 된다는 그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산시민의 여론이 바로 잡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낙동강은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원보고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규제를 풀려고 하면 각종 규제가 없더라도 5년 이상이 걸리는데 규제까지 풀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서낙동강 찾다가 인공섬도 안하고 부산은 그냥 21세기를 그냥 뒷짐만 지고 있다가 맞이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정이 짜져 있어서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현재 출석하신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직원들은 시행부서입니다. 무슨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라면 시행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게 이 일을 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정이 잘 안맞고 해서 일정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굳이 질의하고 답변으로 회의 진행할 것 같으면 출석에 대한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결정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놓고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용역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용역 보고서 관계 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부분은 이에 대한 배경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호황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감안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인공섬을 계획할 때 89년하고 94년 현재하고 정부의 토지정책이 현저하게 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제정된 각종 법률들이 토지소유를 토지소유상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호황기에 「커브」가 여기에 68년, 69년, 78년, 79년, 88년, 89년, 99년에서 2000년대 호황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정부 토지정책은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고서에서는 호황기에 어떤 특별한 오히려 토지가격이 거꾸로 평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호황시기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는 또 뭐 인공섬 건설이후에 재정운영에 그렇게 문제가 악화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 건설문제와 서낙동강권의 관계는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인공섬 건설에 대한 홍보문제도 저희들이 아직 본사업을 대행을 하라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사사장님! 건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인공섬 관련 관계에 대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상당한 부분까지 질의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의회에 본 건이 다뤄질 때 보다 더 불투명하다는 것을 오늘 저는 더 느낍니다.
왜 느끼느냐 하면 물론 인공섬이 되면 하나의 「유토피아」가 돼서 꿈같은 도시가 생겨 다 외곽쪽 부산의 현안도로, 항만관련한 시설투자에도 1차 계획은 1,600억이 남고 잘 계산을 더 잘하면 3,300억이 남는다는 이런 정말 저는 오랫동안 기업을 해봤지만 12년후의 계획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 좋은데 제가 당시에 계획보고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답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피곤하게 만든다, 땅을 못가지게끔 만든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규제를 풀어야 될 것이, 물론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입장은 현재의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겠지만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지금도 만약 시작해서 보고를 하라면 현재의 결과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시행착오로 인해서 부산경제를 더 엄청난 하나의 늪에 넣을 수 있는 어려운 일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건설업체의 29개 업체 중에서 26개는 「컨소시움」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3개 업체는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도 작년에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업체한테 만약 이런 여건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이 숫자가 더 될 것인지 덜 될 것인지 정도는 그 실무부서인 도시개발공사가 오늘 보고할 전체 이것이 부산 지방세 정도만 좀 변경해서 가능한지 몰라도 국채를 관련 해가지고 가능할지, 7개에 대한 조세의 면세를 전제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차관에 대한 허용을 가능하게 해달라 이것은 사실상 부산시로서 수 없는 것을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그 당시의 사업 개시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산의 경제가「유토피아」로 희망있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김병효 사장도 자신을 가지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6개월전, 8개월전 질의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답이 아주 오리무중으로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마친 이후의 시점에서 용역보고서와 여러 가지 시측 집행부의 책임자의 철학적인 것도 들어봐야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상당히 구름잡는 하나의 계획에 의한 착상을 할 때는 여건성숙과 한국적 토지시세가 바람직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조세의 방향으로 운영, 관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는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꿈같은 이야기만 허황되게 띄워놨지 사실상 이것이 현실로 접어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의 생각에서 지금 아까 김사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매립지의 중과세 여부, 이 문제도 아직 해결 안된 마당에 어느 건설업자가, 어느 실무자가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또 7개의 조세를 면세해 줘야 되고 또 민자촉진법에 대한, 유치에 대한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지적했던 공유부지 말고 일반 사유지도 개발될 때 저택을 비워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뜻있는 사람이 무조건 하라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빨리 사업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영위원 말씀해 주시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러이러한 전제로써 작성한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해상신도시 내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좀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본위원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위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새정부가 들어섰고 부동산 경기는 하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하락되고 경기가 안좋으니까 인공섬 하기가 겁이 나서 이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제는 처음부터 안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먼저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가 있었고요. 또 이영위원께서도 「토탈렌트」의 경우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배가 올랐더라, 마찬가지 의미로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로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도 그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좀 얕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성에 바탕을 두어야만 그 연구가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활용한 「렌트」계산이란 것은 예를 들자면 쌀을 생산하는 논값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쌀의 생산금액하고 연결시켜서 땅값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있는 금융가가 자리잡고 있는 땅은 과연 그것은 어느 정도 생산이 발생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와 주택가 또는 무슨 관공서라든가 어떤 생산성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보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지가를 산정하는 어떤 논리를 제가 대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매매할 때보다도 오히려 94% 정도 낮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구란 것은 그렇습니다. 연구란 것은 미실현된 어떤 상상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가능하면 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높게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다 잡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의 계획의 안전성 입장에서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가가 조금은 싸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만 받더라도 수익성은 나온다, 있더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 연구과정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한 어떤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건설업시장의 개방이라든가 이것이 염두에 둔 계획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현시점, 앞으로의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 가지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이제 96년부터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마는 그 때 어떠한 양상으로 개방이 될 것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 이게 인공섬하고 관련된 재원조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앞으로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변수가 인공섬 건설하고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제가 좀 앞으로의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조금 염두에 두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염두에 안두었다는 이야기는 재원조달하고 관련된 어떤 계수적인 것, 거기에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어떤 그것도 하나의 미실현 이익이지만 그것도 수익성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실현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실현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성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충 제가 답변할 문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공공용지나 이런 것은 여기에 계산 안넣고, 그것은 공짜로 생기는 땅이죠, 그렇죠
아니죠. 투자비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방파제를 건설할 때 국고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애당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용역에는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시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투자로 해 가지고 방파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거죠
그 부두 12만평은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시설에 대해서 그때 항만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항만시설을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부산소유의 공공시설로 공공용지로 남겨두겠다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 40만평으로 계획했는데 현재는 한 21만평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각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항만시설을 좀 줄인 것입니까
그것 보다도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부두에 필요 면적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21만평으로 변경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고시된 내용은 21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매각하지 않은 땅으로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종이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아직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마치시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부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역시 정회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종이위원님의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재정분석결과는 2000년대 내지 99년도에 지가가 상승되는 국면이라든가 또 호황기를 감안한 그런 국면을 감안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평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근거가 없고 허황된 그런 수치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시기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다 같은 예견입니다마는 이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나쁜 여건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미 각 부처가 의견을 교합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일부 조항이 변경부분이 발생할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이 법이 제정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제정이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음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장님께서도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주 낙관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이 만약 지금 시기의 여건으로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는 지금 1~2년 전후해서 부동산의 토지가격이 본위원이 수차례 일본을 가고 일본 경제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60%에서 70%가 내렸다고 합디다. 이게 20~30%가 내린 것이 아니고 거의가 부동산업체는 도산을 했다, 망했다 이렇게들 모두가 하나 같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확신하고 자신 있다고 시작했던 방파제도 사실상 당시에는 4,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서 그 방파제를 조성을 해 주겠다는 것이 이제는 그 자체가 아예 오리무중 되어버리고 아예 우리 공사비에서 넣는 것으로 해서 하는 이런 식의 조령모개식의 자금산출방법가지고 이 불투명한 이런 입장,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할 것도 아니고 사실상 민간인이 건설 업체가 참여해야 될 건데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 전제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벌써 마음속으로 안되는 걸 괜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건설업체나 담당하는 그 업체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익이 배가 된다고 시작해도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사항에 갈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사항 속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저희들 보다 더 이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고 좀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일본의 토지지가가 하락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파제는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국고보조를 요청할 때는 그 「콘테이너」부두로써 할 때 요청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으로 그냥 지방항만으로만 하려는 것이고 정부공단에 「콘테이너」공단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부두를 개발하는 것은, 「콘테이너」부두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안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콘테이너 」부두가 현재 민영화 되어가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부산시에 어떤 부담만 주는 결과는 아니다. 수입도 여기에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공섬을 건설하는데 새로 3조 3,000억원이 남든가, 2조 1,000억이 남든가, 1조원이 남든가 간에 인공섬 건설만을 해서는 남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로든 외곽순환도로든간에 그 순환도로는 어차피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만약에 사업시행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를 안하면 이 사업이 안될 것이고 착수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단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작년도 현 시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다 마치시지 않고 역시 중단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참석을 못하신 부시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토록 의견을 한 바가 있었으나 부시장이 현재 외부행사 중이므로 참석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서 답변할 대상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오늘 배부되어 사전 검토시간 부족과 책임있는 관계자인 부시장의 사전행사 일정관계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충분한 검토후 추후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책임있는 관계자인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견청취에 대한 안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요구된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동지내 하수도사회복지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소재한 남구 용호동 32번지 일대는 건설부 고시 제686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동시설은 91년 3월 착공하여 95년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도시계획결정안은 기이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바깥의 현황도로 및 직원사택으로 이용되는 지역 일부를 제척하여 그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92년 8월 6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 건의사항 13개 항목중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포함되어 있고 남구청 ’94일반회계 본예산에 동 회관 건립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수는 1, 2, 3, 4동 7만 8,000여명입니다.
동 지역은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위치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다시 변경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정구 선동, 오륜동지내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선동, 오륜동지역내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제2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금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2개 지역 등 5개 지역에 대해 심사한 바 있고 제30회 임시회시 금정구 선동 상현마을 156평방미터에 대해서 추가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는 금정구 선동 및 오륜동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최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현재 12m 노폭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남부하수처리장 내부에서 다니는 도로입니까 완전히 경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물론 사람도 통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길이라든지 남쪽에서 통행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안에서 부지 안쪽으로 다니는 도로입니까, 안그러면 밖에 완전히 도로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부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완전히 밖으로 제척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그쪽에 부지 안으로 일반 통행차가 다닙니까
그렇지요. 현재에 도…
현재는 일반이 다닐 수가 없겠지요. 막아놨는데 다닐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일반차가 다닐 것입니다. 현재는 안 다닙니다.
현재 차 안다니고 단지 안에 도로개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도로로 지금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일반 도로로 쓰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사택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앞으로 길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셔야죠.
하수관리관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 선에서 도로가 6m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전부 녹지대를 형성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반대를 할 때 주거공간과 녹지를 완전히 분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면서 이 녹지대는 실제 녹지기능을 발휘 못한다. 왜 못하느냐 하면 이 지역이 완전히 녹지형성을 함으로 해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속된 얘기겠지만 개들이 와가지고 방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쓸모가 없는 자리니까 두개 도로를 두지 말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좀 넓은 도로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 이 일대에 순환도로가 12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대 공원이 전반적으로 개발이 될 때 공원순환도로의 진입도로로 기능을 부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도 8m도로가 있었고 이 구간에 6m 도로가 있는 것을 합해 가지고 이쪽 편으로 20m를 내면서 저희들이 녹지공간이 있던 것을 전부다 하수처리장 부지 안으로 넣고 저희들이 울타리를 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이 주민들이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난 뒤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줘야 겠다. 용호동 1, 2, 3, 4동에 총 인구가 기이 보고된 대로 7만 8,000명정도 되니까 예식장도 없고 또 교통도 이 등지가 자루지대가 되고 하니까 실제로 예식장을 이용한다든지 할 경우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다 마을회관 겸해서 한 300명이 동시 수용이 가능한 그런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하수관리관님! 거기 복지시설 하는 것은 남부하수처리장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남부하수처리장에 지금 도면상으로 노선자체가 선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빨간 시설해놓은 것을 밑으로 완전히 내려주고 도로를 삼거리 거기서 이쪽으로 선형을 바로잡아 도로를 해줘야지 도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시설 부지안에 파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밑으로 내려주고 위로 도로를 내면 안됩니까
이쪽으로 말입니까 이쪽으로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로타리 근처에다가 완전히 내달라고 해서…
도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 설명으로 청취불능)
선형상으로 보면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쪽 파란선 이 부분까지가 하수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도로는 8m 도로로써 기존도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수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화단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주민들도 화단이 불필요하다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장 위치로 완전히 하고 이 복지회관 위치를 1후보지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2후보지는 이 등지에…
거기 설명을 지금 그 부지를 놓아두고 복지시설 해주는 것은 기이 민원사항이 생기고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인데 위치를 남부하수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그 한쪽 구석에 파서 하는 것 보다는 위쪽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그 밑으로 내려주고 위로 도로선형도 바로 해주고 하수처리장 복지시설도 밑으로 내려서 해주면 되는 것을 하수처리장 부지를 파가면서 도로선형도 안맞는 그런 도로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부지를, 삼각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르」진 부분에 그것도 바로 내려버리면 복지시설 부지도 딱 바로 해주고 도로선형도 바로 해주고 그 다음 사택 있는 부분도 바로 해가지고 위로 12m 도로를 해줘야 맞게 되는 것이지 도로 한번 보세요. 선형 그렇게 해서 맞습니까
그 다음 그 도로자체가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면 하수처리장 부지 자체도 담을 쳐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기왕 하면 저희들은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녹지만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노폭자체도 20m 들어오다가 12m 줄어지고 노선 자체도 그런 식으로 도로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까지는 12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m를 할 때 이쪽 등지는 전부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 등지에 20m가 됩니다.
됐습니다. 설명됐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국장님! 안그래요 저런 계획을 하는 것을 그냥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갖다놓고 한 이틀 검토를 했습니다. 이 안을 도로를 이렇게 하고 복지시설을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입을 맞춰놓은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리로 넘어오고 그 사회복지시설도 분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도로선형도 좋고 이것도 이리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실무적으로 그 속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것은 돈을 들여서 기이 도로를 개설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이쪽으로 와서 도로를 막았을 때는 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사안들을 갖다가 도로에 접하도록 하려니까 결국 계획이 민원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밑으로 지금 도로를 접해있는 부지가 평면상태에 있습니까
예, 평면상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밑에 구획정리 해놓은 것하고 20m 그어놓은 그 부분하고 평면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차는 없습니다.
평면입니까 평면이라도 그런 것 같으면…
역시 「블럭」대로 그대로 그 도로하고 연결시켜 주면 되지요.
여기 기존 도로에 떼어 온 도로를 이쪽으로 환지를 하면서 같이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20m 도로에 접하도록 해주고 그걸 뒤로 밀어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합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만약 밑으로 내리게 되면 복지시설 자체가 밑으로 붙으므로 해서 밑에 있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내주고 위로 붙여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굳이 복지시설을 그 앞에 입구에다 할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고 이 도로도 사전시공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이 도로를 선행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하겠다 이래서 급기야 이 도로를 주민요구사항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선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주택가에 붙여주면 더 좋다고 하지 복지시설인데…
이쪽에 붙여주게 되면 타인의 개인…
밑에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갖다 붙이면 도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도로에 접한 사람들이 앞에 이 장애물이 막혔거든요. 그러니 도로에 접하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들 민원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결국 이런 형태로 내 준 것입니다.
기존 도로있는데다 복지회관을 해나간다는 것은 반대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이틀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블럭」을 끊어놓은 것은 그 「블럭」내에 복지시설을 하고 이 통과도로를 계속 도로하고 연결되도록만 만들어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경계선에 이쪽으로는 전부 다 주택인데…
그러면 도로를 계속 연장을 해보세요. 그 주택가의 밑에 있는 도로들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20m 도로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사이에 복지시설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한 「블럭」이 전부 몇m입니까
이것이 50m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맞물려서 80m이런 정도로…
이해는 가는데 밑에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20m를 접하고 지금 도로 너머에 사회복지시설 해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도면상으로 그 시설을 놓고 봤을 때 저런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도로선형도 안맞고.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택이 있지요. 사택이 지금 어떤 건물이 들어섭니까
4층 건물이 있습니다.
몇 세대가 있습니까
28세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노선대로 시설결정 해 주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의 대중 이용도도 그렇고 도로선형도 그렇고 뭔가 맞지를 않지만 밑에 하도 집단으로 들고 나오니까 할 수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가 도시계획국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계획을 저런 식으로 계획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변경하는데 왜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치선정을 안하고 어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거 하는데 입니까, 한번 해서 다시 결정해야 될 것을 위에 했다가 밑에 했다가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확실히 물어서 했으면 그런 변경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화장장 문제로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자연부락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 수렴했으면 저런 변경은 안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도시계획을 앞으로 시설결정을 하면서 어째서 주민들 의견반영을 안하고 현지도 안가본 것 아닙니까 위치가 안맞다든지 하면 처음부터 그런 선정을 안 해야 될 것인데 실컷 해놨다가 또 안맞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결정할 때는 현장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신천지구 위치변경은 회동저수지 상류하천 가까이에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거기서 이까지 50m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천 가까이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기다가 해놓으면 오히려 수질오염방지가 아니라 회동저수지 상류하천을 더 오염시킬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도수관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요
여기서 나오는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염방지시설에서 일단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오염방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굉장히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하수처리장보다 조금 배출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이 위에서 해도 결국 내려온 소천이 있습니다. 소천에 방류하면 결국 50m 소천을 내려서 들어가는 차이하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내려가던 것을 하는 것이지요
이 위에다 그냥 침전만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알기로는 거기에 일단 간단하게 처리해 가지고 전부 다 도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온천천 쪽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저수지 원수로 바로 방류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전부다 94평방 킬로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을 경남지역, 부산지역 것을 전부 다 차집을 해서 온천천이나 밖으로 빼내는 것이 나으냐 이런 것 말고 큰 하수시설을 규모를 용호동이나 수영이나 있는 것처럼 그런 규모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마을에서 오수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이처리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간이처리가 아니고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그거 하기 전에는 그냥 전부다 회동수원지로 그냥 들어왔지요 그렇게 들어왔는 것을 좀더 시설을 강화해가지고 좀 더 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시설을 못하게 하고 재래식 변소로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전부 다 분뇨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저런 것이 시설이 되면 목욕시설이라든지 그냥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는 수거식으로 원칙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화시설관계는 환경처하고 상수도본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장 관련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런 시설을 해가지고 문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에는 분뇨를 100% 수거했을 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이게 지금 정화처리 해가지고 넘어 온 물이 정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할 여지도 없고 환경처라든지 상수도본부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는 상수도본부하고 환경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전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결정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두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2 회 제 4 차 본회의 1994-05-31
2 1 대 제 32 회 제 3 차 본회의 1994-05-27
3 1 대 제 32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5-26
4 1 대 제 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6-28
5 1 대 제 3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5-30
6 1 대 제 3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30
7 1 대 제 3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5-30
8 1 대 제 3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5-30
9 1 대 제 32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