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5월도 내일 모레면 다 지나가고 6월이 다가옵니다. 6월이 되면 더욱 날씨도 더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에 모두가 유의하셔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집회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시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인공섬 건설 연기발표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소속 박대석위원이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는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박대석위원의 사퇴서제출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자주 바뀜에 따라서 시의 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어 표류하므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박대석위원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항상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무원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내무국관련 의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동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이 된 간부 두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제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교통기획과장을 하다가 우리 사회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김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에 사하구청 총무국장을 하고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진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세계화, 국제화추세에 비추어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여행 신고나 연가일수 제한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들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승진, 전직시험 대상자의 경우 종전에는 공식적인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행정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어 왔던 점을 감안, 이를 해소하고 또한 특별휴가의 경우 종전에 본인 친족의 관혼상제시에만 허용되어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배우자 친족의 관혼상제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봅니다마는 22조 본문에 보면 지금 승진시험을 하는 각 구청에 보면 보통 5급 승진대상자로서 4~5명이 있을 때, 4~5명이 단체장의 묵인하에 또 아니면 직속상관의 묵인하에 시험기간동안 늘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연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기간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김위원님 질의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로 구청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구청, 사업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무단이석을 못하도록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5급 승진시험은 3배수로 하다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쟁도 심한 그런 실정이고, 특히 우리 본청 산하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시험을 치게 되기 때문에 소속부서에서 부서장이 자기 소속부서의 시험준비하는 사람만 너무 심하게 굴면 상대적으로 자기 부서가 손해보는 그런 결과도 되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단속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이번 7월 10일에도 금년도 사무관승진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최대한으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또 심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사실상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승진시험제도 폐지라든지 즉, 말하자면 승진시험을 안치고 주사에서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시험제도의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시험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것을 100% 막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기간 사무관 승진시험을 위한 공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기간이 며칠간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대로 꼭 필요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가를 줘가지고 시험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운영을 하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가를 받고 또 공가를 10일을 주든 20일을 주든 한 달을 주든 했을 경우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충원은 안된단 말입니다. 충원이 안되는 시점에서 구청 같은 데는 상당히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얼마나 지장이 있을지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저도 공무원을 제법 오래 해봤습니다. 여하튼 내무부산하에 지금 일반 주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무관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추천 잘 받아 가지고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버젓이 숙직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낮에 나와가지고 근무는 안하고 이런 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정말로 다른 공무원들은 보기 싫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하고 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시험준비를 해야 되는데 버젓이 출근해 가지고 숙직실이나 어디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근무는 완전히 태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시험이 언제까지니까 며칠동안을 정식휴가를 주거나 공가를 주거나 어떠한 조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직장에 나와서 자기가 공부한답시고 숙직실이나 다른데 가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다른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뭔가 좀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가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러한 폐단을 철저히 막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연가와 공가 일반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일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는 고용주와 노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노조 경우에도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년에 놀 수 있는 기간이 약 70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20일 이상은 연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에 한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으러 간다든지 이럴 때 공가를 해주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험치러 가는데 꼭 필요한 그 기간만 공가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가서 시험을 치면 서울에 올라가는 날짜, 시험치는 날짜, 또 돌아오는 날짜 그것만 공가가 인정됩니다. 다만, 시험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일 기준안에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연가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연가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연가가 불가하고 우리 직장에서는 복무단속차원에서 공무원이 시험준비 명목으로 해서 출근을 안한다든지 사무실에 나와서 직무를 태만히 해가면서 시험공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소속부서에서 인정상 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무리하게 단속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연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공가는 연가하고 포함이 됩니까
공가는 연가 일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공가는 연 며칠정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가를 함부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상을 당했을 때도 일주일밖에 공가를 안줍니다. 시험치러 갈 때도 올라가는 날, 시험치는 날, 내려오는 날 3일밖에 공가가 인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상을 당했을 때 일주일은 물론 그런데 그 다음에 배우자의 백,숙모 즉 처삼촌, 처숙모까지도 사망했을 때 공가를 준다 이겁니까 이게 날짜가 며칠입니까
뒤에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주는, 기업체에서 주는 연,공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복무조례의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이래가지고 결혼의 경우 본인결혼은 7일, 자녀 결혼은 1일, 형제․자매결혼 1일 이런 식으로, 사망의 경우에 배우자 사망 7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일 하는 식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가는 한계가 없습니까
공가는 미리 이렇게 날짜를 조문속에 못을 박을 수는 없고 공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기간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그때 그때 허가를 내주도록…
문제는 그렇게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연가는 정해져 있고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까 공가일 경우에는 앞서 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시험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밤에 잠 안자고 공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치러 가고 오는 그거야 제쳐두더라도 시험을 친다합시고 공가 얻어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선이 얼마냐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장이 상한선을 여유있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공가는 꼭 필요한 기간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치러 가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는 날짜, 시험치는 날짜, 돌아오는 날짜 3일밖에 공가를 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공가를 안받고 시험치니까 어디 가서 기관장 묵인하에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합법화 시켜놓으면 어느 정도 지금현재 상한선이 없이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야기입니다.
그게 합법화가 안됩니다. 그거는 위반입니다. 다른데 가서 공부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치러 가는 것, 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가는 그것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꼭 필요한 기간만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직접 필요한 기간만 공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22조 공가 이래가지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이렇게 더욱 엄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3호는 현행과 같고 4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조금 전에 인사과장 설명드린 대로 시험치러 가고 오고 시험치는 날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직접 필요한 기간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가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준비 하는 기간 어느 정도 날짜를 주는 것은 기존 연가를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겠고 공가는 실제 시험을 치러 가고 오고 하는 그 날짜만 되겠습니다. 시험치는 날짜하고 이동시간하고…
앞 조항에는 필요한 기간 이래 놓고 개정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 했는데 이것도 모호하지 않느냐, 직접이라는 것은 시험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러니까 응시준비할 때가 아니고 응시할 때이니까 실제 시험치러 가는 그 기간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 남녀구별 없이 하나만 낳는다 이런 사회가 도래되어 여자측에 상당한 사회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총 6건으로 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안대로의 완벽한 건설을 위한 사업소설치조례안 그리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폐지조례안 등입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안을 검토하셔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투자관리관과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전산화기본계획 등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시 전체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최근 운영실적이 부진한 동 기구를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견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는 일반적, 광범위한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로써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임의로 관련분야 교수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얻기 어려워 오히려 시정전산화발전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설치목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구통폐합에 따라가지고 전산화추진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지금현재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 보면 이게 지금 33가지 중에서 삭제가 되어 26~27개 됩니다마는 지금 만일의 경우에 전산본부운영조례 이게 시정조정위원회가 포함됐다면 결정사항은 안고쳐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에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없어지고 주요업무 심의 조정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결정사항을 여기에 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결정사항 33개 항목중에 어디에 이 지역전산화추진위원회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전반에 관해서 심의하고 시장결정을 요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 연구하는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제3조의 34항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끝에 보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심의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 11조 여기에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시정의 전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안돼가지고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을 못 짤 때 이것을 용역 주는 경우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지역전산본부의 시정전산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조에 시정추진위원회는 역시 우리 실․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교수 몇 분하고 그 다음에 전산에 관련된 전문가들 몇 분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이런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10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산화추진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 같으면 과거에 전산화추진위원회란 것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맡으면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결정사항이 제3조에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전산화에 관한 이런 항목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투자관리관 이야기는 제일 끝에 3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이라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데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구태여 위에 항목을 나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면 여기 33항에 전산화에 관한 것을 넣고 34항에 기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가운데 11조에다가 그 규정을 명기해 왔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을 명기한다 해가지고 명기를 해왔기 때문에 꼭 시정조정위원회 규정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이것은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11조에 명기해 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나 저기 들어가나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계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외주로 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주문하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이는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를 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견을 이야기 해 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방금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시 거의 대부분이 위원회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종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방금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분명히 제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부다 위원회를 하다가 보니까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래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자, 그 대상으로써 이번에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중에서 전산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포함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 것인데요. 그 내용은 뒤에도 나와 있듯이 시정전산화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것이 기본계획과 용역개발 그리고 소형이상의 전자계산 조직 및 그 이용기술의 도입 그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직할시장이 제출한 사항,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기술에 대한 검토는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그 뜻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어도 전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례나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외주줄 때 조정이 되고, 또 이론적인 정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시정연구만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조정위원회조례 2조에 보면 3항과 4항에서 필요할 때는 분야별로 관련되는 위촉위원을 10명 이내로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교수들하고 학자를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뒷면에 같이 실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이종만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필요시에 그 분야에 박식한 사람들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산관리위원회나 별 다른게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2조 4항에 한번 보세요. 부산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2조 제4항 거기에 보시면 위촉위원회는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전산업무에 박식하지 않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는 것 같으면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안됩니까
사실상 통상적인 입장으로는 안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추가해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만드는데, 실지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실적을 보면 92년도에 2건이 있었고 거의 없었습니다. 이 대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의문시되고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시정위원회에서 전산업무를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용역이나 전문분야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사항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루었을 때 전산본부설치조례 하고는 조금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종만위원님하고 의문을 제기했듯이 적어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방금 투자관리관이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것을 거를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본부에서 전산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심의하는 것 중에 꼭 안해도 될, 그걸 거치지 않아도 일반적인 행정하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이라는 이 자체는 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 전산화를 어느「파트」에 대해서 도입할 것이냐,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전산기술전문가가 오히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방금도 의문을 표시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그와 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전산화, 말로만 전산화 전산화 하는데 물론 전산화가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전산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전산화를 정보차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전산본부에서 외국시찰도 다니면서 전산화하고 있는 실태를 충분히 조사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시민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전산화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를테면 이 문제는 앞서 답변 대로 한다면 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중복된 사항이니까 하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3.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參 照)
․衛生處理場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水營下水處理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長林下水處理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擔當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 수영하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장림하수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생처리장관리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의 소장 직렬을 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환경직 공무원의 상위직 승진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취지라면 이들 시설이 이미 조성단계를 지나 현재 관리단계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시설직의 경우도 제외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장직렬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인사에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또한 행정직렬의 경우에도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능력이 증대된다면 특별히 제외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수영․장림하수처리장설치조례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이나 수영․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이들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시설직 직렬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이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이나 공업 이것만에다가 너무 국한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사에 경직성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릴 때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시설직들도 상당히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관련 분야를 상당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현재는 3개 사업소 모두 공업직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다른 사업소가 공업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게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내용면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문구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정원 조정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4급이라든지, 지방공업 환경4급 주요골자에 보면 정원조정안이라고 했습니다. 3개 조정안 다 정원조정안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정안 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정원이라고 하면 TO나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원이라고 표현해도 타당한 것인지
위원님, 정원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급을 명시를 합니다.
직급은 그대로 변경이 없다 아닙니까 직급은 사무직이냐, 행정직이냐, 환경공업직이냐 이것만 변경하지 전혀 직급은 아무 변동이 없거든요. 정원조정안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은 직급을 우리 정원에 어느 한 직위에 정원을 책정을 할 때, 단일 직급으로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소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의 재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복수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사상으로는 행정서기관을 배치를 해도 되고 시설서기관을 배치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TO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김주석위원 말씀이 정원조정안이 아니고 직렬조정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 표현을 정원과 현원이란 것으로 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 대해서 거기에다 직렬을 부여하고 직급을 같이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직렬과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을 뭘 두느냐 했을 때 거기에다가 자기가 소속된 직급과 직렬을 동시에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급은 관계없다 하더라도 직렬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맞춰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TO상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원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 소장은 관리소에 즉 말하자면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공업서기관,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 현재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게 된 것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있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나 반발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바로 인사를 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직의 경우에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환경직은 최근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직 공무원들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직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업직이나 시설직에 있는 4급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만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리어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데 기술직 문호를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호를 열어주는 것은 열어주되 일단 현재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환경직의 경우에 지금 현재 서기관 승진에 도달한 사람이 많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물론 공업직의 경우에는 환경직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 그런 분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장 이인준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수영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장림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設置條例廢止條例案
(企劃擔當官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배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제안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89년 7월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에 계획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써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상신도시 건설의 계획과 행정적인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 되어 인력관리차원에 동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기구가 폐지될 경우 91년 정기회시 제정된 해상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상에 운영관계자 및 회계관직의 변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를 해상신도시건설 이외에 서낙동강권개발 등을 함께 맡도록 한다면 발전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의 시행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6일 본회의에서 시장의 일방적인 무기연기발표에 동료의원의 사직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백만 시민이 인공섬 무기연기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장께서는 시장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껴 부산시민에게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시장께 대시민 해명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5월 20일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채산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채산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발표한대로 이 사업을 무기연기 한다면 용역결과에 대한 긍정은 안 하실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폐지도 되기 전에 이미 부산발전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조례도 폐지되기 전에 과연 공무원을 그대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주석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인공섬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집행부측의 오랜 고뇌에 찬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고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박대석 동료위원이 사퇴를 한 그런 불상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인공섬 건설을 전제로 하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 말씀대로 사실 이 조례가 폐지되기도 전에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날짜별 인력감축 또 기구축소 및 타부서 배치 현황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기획단의 경우에 필요한 공무원과 직급별 정원은 시장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직제규칙은 어디까지나 설치조례에 의한 것인데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대폭 감축을 해서 사실상 이 기구를 해체했다고 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얼마 전에 모자보건「센타」 설치조례 때도 상당히 큰 말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런 과오를 저지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그렇게 급했다면 이번 임시회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임시회에 상정해도 될 것을 이렇게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합시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시장님께 충분히 보필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 무기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그래서 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기를 결정했다는데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을 지난 5월 10일자로 용역보고서가 일단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시에 보고된 것은 5월 20일자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동안 우선 결론부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시기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보고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 검정을 할 계획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검정을 현재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주석위원님께서 조례안 폐지 전에 타부서로 전부다 사람들이 이전이 됨으로 해서 의회를 경시를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조례도 폐지되기 전에 공무원을 저쪽으로 저걸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이 해상신도시가 그 동안에 계속적인 이 사업의 추진을 확정적으로 아직 짓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사실상 부여된 업무가 없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놀고 있다는 여론도 그 동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공무원들을 그 동안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계획 업무나 업무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더라도 돌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행정적인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 없이 직원들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을 일부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날짜별 인력감축현황 이 문제는 시간을 별도로 주시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하고 거의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왜 사실상 해체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했다면 지난번 회의 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도 단순히 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검정을 한 이후에 이것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 문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회기에 이 문제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인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인공섬이 무기연기를 오래 전부터 사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상위에서 질의할 때 포기성 무기연기를 하면서 왜 시민에게 발표를 하지 않고 속이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사실 별 할일 없이 발전추진기획단 공무원이 놀고 있었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벌써 이런 것은 해야지 왜 지금 와가지고 이번 임시의회에서 물론 시장님 무기연기 공식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난 뒤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부에서 결정되었으며 미리 의회에 이런 것을 승인은 사전에 해야지 이거 받지도 않고 물론 공무원 직제규칙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공무원은 효율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상 정해져 있고 발전추진기획단 26명 공무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 조례가 아무 상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보니까, 몇 사람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두 사람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 답변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을 폐지는 의회에서 가결이 있어야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전출 시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효율의 가치가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보면 미리 조례안 폐지안을 상정을 해야죠, 왜 시간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직원들 다 조정해 놓고 지금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의회경시 풍조입니다. 기획실장부터가 벌써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의회가 안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저희들 직제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정원을 축소하는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원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장 두 사람 중에 기술담당과장이 얼마전에 구청에 국장으로 전보가 되고 운영계장, 설계계장, 직원해서 현재 5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26명중에 단장은 도시개발공사 이사로 선임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해서 그 동안 인력을 계속 타부서에 발령만 내고 타부서에 있는 직원을 추진단으로 발령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답변 잘못하고 있네요. 내가 아는 직원 중에서도 건설본부로 간 직원이 있는데, 결원만 생겼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5월 25일자로 전출시킨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원이 아니죠 다른 데로 전출시킨 것 아닙니까 자연감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전출이 되면 전출과 동시에 타부서에 있는 직원을 추진단으로 발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5명은 전출시키면서 동시에 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위원도 이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미리 짐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일찍이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권위도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다 이겁니다. 이 조례도 폐지 안 됐는데 없애놓고 계획을 다 했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우리 김주석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다음에 다룰 조례가 광안대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말이죠. 기타 참고사항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 폐지에 따른 기구 인력 조정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지난 93년 본회의 때 연말 본회의 때 질의 때 해상신도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측의 답변이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도시건설을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내무위원회 많이 했습니다. 본회의도 했고 회의를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28차부터 29차, 30차, 31차, 32차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적어도 시정방향이 현재 어떻게 나가겠다, 광안대교 문제도 94년도 예산에 이미 용역이 다 주도록 결정되어 있고, 이 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서 이것은 12월 31일까지 부산발전기획단은 업무가 끝이 나고 현재 업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사전 조례결정은 안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들 의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리고 박대석위원도 동료위원이 사표를 낸 것도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설득을 하고 충분히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니까, 도저히 현재로써는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다 하는 상의를 구해주었으면 이런 결과는 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엄청난 위원들이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정서가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잘했다고만 답변을 하면 저희들도 오늘 이야기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자체부터가 시에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아까 김주석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해놓고 너희가 마음대로 해놓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 놓고 나서 뒤늦게 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질책을 하시는데 그 사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31회 본회의 석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본회의석상에서 나온 용역 준 것 자체가 회의석상에서 그것이 발표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것은 아까 일정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시를 했다든지 사전에 개별적으로 어떤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것은 본회의 또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시의 어떤 방침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야기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시를 하기 위해서 잘못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석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이게 89년 해상신도시가 89년 7월 5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그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입니다. 그것이 한시기구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89년 7월 5일부터 금년 7월 4일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26명이란 공무원이 예산을 갖다가 100억이나 쓰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을 했느냐, 내가 알기로는 작년 봄에 그 단장으로 있던 김희생이란 공학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 전직 타부서에 있을 때 불미한 일로 가지고 검찰에 구속되어 가지고 재판까지 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일을 시킨다 하는 자체가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안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뭔가 적당히 할려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듯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골라서 가려서 배치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완전히 5년간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박대석위원까지 사표를 내게되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명 5년간 무엇을 했느냐. 100억의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만일에 안상영 시장이 이 해상신도시를 고안을 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시장을 했다면 문제가 해상신도시가 반쯤 안됐겠느냐 그러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금 김영환 시장 물러갔고, 정문화 시장 계시지만도 이거 솔직한 이야기로 내년 6월 27일 이후에 민선시장이 나와야 여기에 확고 부동한 답변이 있겠지만 과연 이 해상신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변이 안 되면 26명이 과연 5년간 예산을 백억 들여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서면이라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장대리 황수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인공섬은 당초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공섬은 당시부터 애당초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그 사업에 사전에 행정적인 검토나 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착수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차로 보면 부산발전기획단이 훨씬 먼저죠. 부산발전기획단이 훨씬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또 도시개발공사는 2년 후고, 그리고 또 인공섬에 관한 어떤 행정적인 측면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하고 또 실질시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산발전기획단 조례 3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공섬의 계획 및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뿐 아니라 공사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인공섬에 관한 업무는 단순하게 수면 매립밖에 없습니다. 행정적인 마무리가 되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부산발전기획단을 폐지시켜야 할 이유가 행정적인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시킨다 하는데 이런 해괴한 말이 어디 있어요 시공도 안했는데 발전기획단의 그 업무대로 주어진 의무대로 한다면 시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조 1항 계획 및 시공으로 안 되어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인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조례상으로는 시공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직제규칙에 보면 저희들 행정담당관 기술담당관 개별분장 사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설계에까지 여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 부산시와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 설치될 때 해상신도시건설 사업 미수탁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부터 각종 시공 이런 단계에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이런 분야는 당초 도시개발공사 설치시 91년도 도시개발공사 설치시는 시공분야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상신도시를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 시점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없었어요. 어떻게 당초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조례에 시공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틀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조례를 정할 때는 상당히 큰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추진기획단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91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될 때 역시 사업의 집행은 추진단에서 하기 보다는 도시개발공사라는 그러한 공기업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를 하면서 저희 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의 해상신도시건설에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 및 사업시공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됐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산발전기획단은 잘 아시다시피 12월 31일까지 부산발전기획단조례 3조 1항에 규정된 바 해상신도시 건설계획 및 시공에 관한 시한을 정했고 이제 7개월만 있으면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고 나서 지난 5년간 부산시가 과연 인공섬에 대해서 뭘 했으며 재정적, 행정적 손실이 얼마나 컸다는 것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곧 평가가 내려질 것인데 그 시한 전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 폐지조례를 부산시의회에 올린다는 자체는 시의원들이 인공섬 무산계획에 동참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오히려 시의회에서 발전기획단조례 완료 기한 12월 31일날 폐지와 동시에 인공섬 무산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례 발전기획단에서 용역을 해 왔던 것 그 용역들의 내용결과 비용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10, 20억도 아니고 120억인데 그 엄청난 시 재정을 낭비하고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것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도시개발공사가 인공섬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원안을 달라는 말씀이죠 용역보고서 자체를. 지금 한 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아홉 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적 마무리는 끝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일 앞으로 해상신도시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이것을 다시 하게 됐을 때는 행정적 업무는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큰 업무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로써 나중에 하더라도 한 두 명의 인력보강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행정적인 업무는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상 조건만 맞으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아무런 하자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하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는 94년 12월 31일경이면 모든 신도시작업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12월 30일 마무리 지은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인걸, 인공섬을 다 끝내고 이것이 그때는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회에서의 보고는 행정적인 것은 끝나고 일의 마무리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끝난다 그게 아니예요. 이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 당초 계획할 때는 부산발전기획단이 인공섬이 완공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분명히 인공섬 앞으로 안한다는 이야기를 아직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없앤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단장이 누구십니까
현재 단장은 공석입니다.
현원이 몇 명 있는지 밝혀주시고, 발전기획단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까 박대해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본위원에게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 12월까지로 이 사업추진을 거의 시공까지도 마무리 할 것으로 당초 계획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시행 및 관리조례가 91년도 제정할 때 이 사업시행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업무의 처리는 그때까지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정산, 준공검사, 투자비상환, 재산관리처분, 회계관리 이러한 등등을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2년이란 기간을 적용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조례를 지난 1991년 12월 27일날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본 겁니다. 인공섬 건설에 따른 재정 등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인공섬 건설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인공섬 폐지를 위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폐지조례안을 시의원들한테 올린다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산발전기획단의 임무로써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부산발전기획단의 성격이나 그 자체의 내용이나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인 조직으로써 그 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우리가 발주한 용역관계도 말씀을 쭉 했습니다마는 그 시행자체는 발전기획단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모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이 기구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 개원 이후에 제정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시행 및 관리조례 그 사항이 있는 운영관계자 및 회계관리직 조례 10조 같은 것을 완전히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써 해당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이것을 먼저 한다든지 그 원칙을 아직 못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동시에 한다거나 먼저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폐지조례안을 결정해 주시면 당연히 10조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직 공무원 지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이 아레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여건상 무기연기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해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26명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놔두고 뭘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시한부도 시한부지만, 시한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공사가 2003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쭉 진척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일이 되어가면 이 시한부도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럼 26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인공섬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인공섬 건설이 무기연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인공섬 건설을 전제로 한 다른 도시계획 이것도 전부 무기연기를 합니까, 수정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는 인공섬 건설이 포함돼 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섬을 경유해 가지고 외곽순환도로와 도심순환도로 자체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답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외곽순환도로 같은 걸 보면, 조금 있다가 광안대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마는 광안대로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무기연기가 된다고 하면, 조금 이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구태여 광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광안대로는…
광안대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인공섬 건설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인공섬 건설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상에 있어서 연결도로 문제가 하나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철 인공섬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지하철노선의 연결 이외에는 현재로써는 다른 것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의 건설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순환도로가 인공섬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용역발주 이미 기본설계를 마치고 이번 7월에 예정되어 있는 부산 제2대교 그 실시설계용역도 바로 외곽순환도로 그 「코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용역기본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거기에 따라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공섬이 되지 않아도 인공섬을 경유해서 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섬이 지금 삼각형으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획해 왔던 통과도로 그것은 그대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인공섬 건설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처음부터 계획에서 인공섬을 계획에 넣지 않았다면, 가령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길을 인공섬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두른다든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만일 인공섬이 되지 않으면 구태여 둘러가며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거리를 단축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지…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문제를 건설 안한다기 보다는 우리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자체가 사업성은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가의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로써 이 사업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인공섬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기연기된 상태에서 인공섬은 언제고 여건이 호전되면 하겠다 하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조례는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우선에 이 인력을,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업무를 해상신도시 말고서 낙동강으로 배치하든지 했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그대로 해야지, 폐지했다가 또 나중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의 중요한 내용의 추진부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자체의 임무는 현재로써는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박대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그런 우려는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발전기획단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양웅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동조례안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섬 관계는, 여기에 부산을 움직이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실제로 26일날 시장의 폭탄적인 선언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인공섬이 되어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 고급공무원들, 시장이하 누구든지 아직까지 인공섬 곧 시작한다는 이야기만 했지 보류되거나 의심스러운 이야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이고 간에 지금 부시장으로 계시는 분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누차 인공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까 싶어서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무기연기라는 것은 내일 할 수도 있고 백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이것은 안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차라리 백지화 한다고 하면 새로운 계획이라도 나오겠는데 지금도 관리실장께서 인공섬을 장차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자신을 기만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건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랜 시간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개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박양웅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양웅위원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조례폐지조례안은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양웅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남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建設事業所設置條例案
(企劃擔當官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 건설사업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항만배후도로의 확충차원에서 긴급한 실정에 있으며,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의 지정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등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건설본부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면 인력소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하여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안대로 건설사업을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차장제도를 새로이 만든 것으로 아는데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동 차장제도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동 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기간은 92년에서 97년까지, 94년 9월중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 폐지에 따른 기구, 인력조정 및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 추진기획단폐지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에서 이 인원이 조정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시로서는 활용할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동시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증가되는데 따라서 차장제도까지도 두어가지고 기구를 넓혔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문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만도 해운대신시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동서고가도로, 또 명지주거단지, 지사리과학산업단지 전체적으로는 약 3조 8천억원이 넘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사업비만 해도 18건에 2,833억원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게다가 금년부터 시청사 건립을 비롯해 가지고 시본청에서 시공하던 모든 건설사업을 전부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하는, 다시 말하면 일원화 하므로 해가지고 업무자체가 사실상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건설본부장이 전부 다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회의할 때도 건설본부장이 차장이 없으니까 계속 회의에도 출석을 하므로 해가지고 업무의 공백도 상당히 우려가 됐다, 이래서 차장제도의 신설은 지극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적어도 그만한 조직, 인원만 해도 엄청난 그 많은 인원과 그 다음에 사업비 그걸 챙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광안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심 10m이상 되는 거기에서 5.2㎞구간에 장대형의 복층구조시설 거기다가 공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태풍이나 또한 공사기간 중에 해일을 동반한 그런 것이 올 때는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따르게됩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서의 단순한 교량설치만, 짧은 교량설치, 수심도 3~5m밖에 안되는 교량설치에서도 신행주대교 같은 사고가 났던 것을 전례로 볼 때, 사실상 이 업무를 단순히 우리가 토목사업이 주가 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안대로건설에 대해서만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 업무만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현재 우리 발전기획단의 폐지가 보류된 상태에서 이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의 대안이 뭐냐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어디 다른데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 설치가 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순수하게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설치해야만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다른데서 신규 조직을 만들지 않는 한 또는 조금 전에 이미 위원님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검토해 주셔가지고 광안대로 건설사업소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기구가 하나 신설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실 이 설치조례안 문맥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투시도나 조감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준비단요원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이게 해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또 광안대로추진기획단 이것 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광안대로 건설사업소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설치를 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증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그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폐지를 하고 그 인력을 또 새로운 광안대로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조직관리, 인력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광안대로사업소의 인력은 새롭게 신규정원을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상신도시 만드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이것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임무를 완수 못했기 때문에 있어봐야 하등의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시한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체한다고 했으면 했지 떳떳하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죠.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당초에 설치한 목적 그 임무를 달성했다고…
달성 못했지, 왜 달성했다고 합니까
추진기획단의 업무는 해상신도시의 기본설계까지의 것이 추진기획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앞으로 남은 단계는 실시설계가 남아 있는데 실시설계는 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할 때 실시설계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당초 설치목적을, 해상신도시의 목적은 달성 안됐지만 추진기획단이란 그 조직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광안대로하고는 관계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인력을 순수하게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증원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성이 큰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의 권한하에서 말하자면 필요한 데를 새로 만들고 필요없는 데는 철수하고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폐지가 안되면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발족은 인력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발족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원이 있으니까 부득이 여기에 있는 것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산발전기획단에 사람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 갖다 둘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광안대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다 하자 이렇게 편의적으로, 그야말로 위인설관하는 형태의 구조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봐집니다.
발전기획단은 기획단이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 필요한 기구는 기구다. 인원이야 있든 없든 다른 인원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는 한 이것은 심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전기획단이 유보됐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할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광안대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니까 이것은 절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발전기획단의 인원을 갖다놓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논리 같으면 그것은 유보됐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답을 하세요.
이종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광안대로 건설을 위한 별도 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받아왔던 그것이 수명을 다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그래서 연결이 되어지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연결을 안시켜야죠.
실장님, 이게 말이죠 제안설명에도 있다시피 지금 파도가 어떻고 공사가 아주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서 건설사업단을 만든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람 기술자를 모아가지고 진실로 광안대로를 건설할 수 있을 사업단을 구성해야지, 이제 다 썪어빠진 기획단을 가지고 한다면 이미 여기에는 기획단 보류 됐으니까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보류시켜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느냐 하면 참으로 부산에 이와 같은 좋은 훌륭한 대로를 만들려고 하면 진실로 순수하게 기술있는 공무원이 모여가지고 머리로 짜내야 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발전기획단이야 있든 없든 좋은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위원들 생각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발전기획단하고 연관 짓는다면 이 문제는 오늘 논의의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만위원, 서석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이게 논의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발전기획단 인원이 남아 있으니까, 할 일 다했으니까, 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발전기획단을 유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미. 그냥 놔두라, 시의회에서는, 12월 31일까지 놔두고 더 논의를 하라고 이미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고, 이것은 아주 부산에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광안대로를 꼭 놓는데 이것은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와서 하든지 해결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다른 전문인력을 갖다가라도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인력을 그리로 모은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의 중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꼭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획단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갖다 옮겨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는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가 필요하다. 필요한데 인력의 증원이나 무엇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발전기획단이 마침 수명이 다 했으니까 그 정원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원을 거기 있는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는다든지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조직을 수명이 다했으니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부산시내 전체의 공무원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에 미달하는 부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수가 모자란다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 기구는 만들어놓고 정수가 모자라더라도 전문인력은 빼가지고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다음에 그 정수를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안대로를 만드는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 꼭 필요한 공무원을 빼가지고 거기다 채워놓고 지금 발전기획단 인원이야 남아 있든 말든 그것은 그냥 놔두라 그런 뜻에서 논의를 하자면 논의가 되는데, 발전기획단을 없애주지 않고는 이것은 곤란하다고 하면 논의할 대상이 되질 않아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전기획단이 이미 보류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안대로 이것은 도저히 인원이 안되니까 안되겠다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필요성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사업소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본위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이종만위원께서 덮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연관을 시키지 마세요.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광안대로와는 연관을 시키지 마세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 때 그것은 반드시 정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정원을 늘리려면 시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는 순수하게 중앙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의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을 없애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정원을 활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자꾸 그것을 연관시키면 이것은 통과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광안대로사업소의 설치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인력을 증원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을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다가 마침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진기획단의 정원을 활용해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증을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종만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어디까지나 이것은 안됩니다. 해상신도시 만드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다. 한 달이 있든 두 달이 있든 석 달이 있든 금년 말까지 있든 놔두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거기에 인원을 가져온다 하니까 연관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문제를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만드는데 이런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뜻으로 두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지금현재 보류를 시킨 입장에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필요성을 깊이 생각해 주신다면 아까 발전추진기획단문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그 문제도 깊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지금 기획관,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인공섬이 무기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가 아직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제규칙에 의해서든 어떻든 발전추진기획단의 인원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공섬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면 물론 우리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발전추진기획단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마는 최소한 인원으로 존속시킬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26명중에서 가령 5~6명을 그냥 두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12월말 그때까지 본다든지 하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전기획단에서 4~5명을, 기획단의 명칭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현재 정원이 26명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직제가 있고 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최소한도 앞으로 언제 명확하게 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검토하기 전에 그때까지 계속 5~6명이라도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전기획단의 업무를 도시계획국에다가 그 업무를 계속 승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만 만일에 조례가 폐지 안되면 그러면 다른 데로 전출된 5, 6명 그분들 새로 복귀를 시킵니까, 발전추진기획단에.
아닙니다. 복귀시킨다 안 시킨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시 큰 조직 관리상에 업무가 많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귀시킬 이유는 없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어차피 발전추진기획단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고 한데,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의회정서상 인공섬에 관한 지금 현재 분위기로써는 추진기획단을 우리 조례에서 폐지시킬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기에서 광안대로하고 추진기획단 바로 연계를 시키지 말고 물론 위원이 있으니까 딴 데서 증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압니다. 아니까, 이 추진기획단을 사실 형편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몇 명만 두고 그 인원을 어차피 광안대로준비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단 직제가 없는 직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직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단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인원을 광안대로 쪽으로 뽑아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 사람 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아까 기획관 이야기대로 꼭 여기 사람 이쪽으로 옮기는 이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
박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관리 다시 이야기하면 조례로써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을 관리하는 정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집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그 정원을 책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정원을 지금까지는 발전기획단에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했다가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보류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 정원을 당장 활용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대해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럼 기획단의 인원이 26명이 현재 보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사이에 광안대로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92년부터 지금 계획을 해왔다 아닙니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류한 배경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실장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선배 의원들 말씀이 이종만위원님이나 서석인위원 말씀이 답변에 어떻게 뭐라 그럴까 확고한 의지가 안 보인다 말입니다 내가 들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데 위원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저런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렸다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들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점심먹고 소회의실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가지고 발전기획단과 건설사업소는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다루어져 되겠다. 발전기획단은 우리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정서로써는 당장 동료위원이 사퇴를 한 입장에서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오늘로써 지금 폐지하지는 못하겠다 그것이 전부 위원들의 정서고 또한 광안대로는 사업이 만약에 별도로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만 만약에 이 발전기획단하고 해체가 안되면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지금 만약에 통과되어도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면 천상 이것도 보류를 하는 수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추진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발전기획단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발전기획단의 폐지조례안을 보류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또 찾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의 우리가 계획해 왔던, 생각해 왔던 그 방안이 당장은 적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기획관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기존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 현재 상태로써는 무산이 됐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참 새로운 인력을 다시 이것을 두고 하는데는 조직관리면이나 다른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진기획단을 한번 제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실장으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자꾸 공무원 정수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면 이 문제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재무산업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인데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사업소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수를 별도로 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당겨가지고 거기 사업소 설치를 한다해서 설치를 해 주었어요. 공무원 더 늘이지 않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정서상 현재 부산발전기획단조례는 현재로써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런 정수 문제는 그런 것 이용한다는 정수는 포기하고 광안대교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하면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줄이든지, 어디 있는 사람 인원을 줄이든지 TO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조직의 관리예요. 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지 거기 안되면 이게 안 됩니다 하는 논리를 세운다 하는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논의가 안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것을 끌어오든 뭘 끌어오든 나중에 결과가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되고 안되고는 놔놓고라도 현재로써는 반드시 이게 없으면 광안대로건설 사업추진하기가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이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안대로건설은 꼭 필요한데 지금 기획실장님, 기획관 생각 같으면 이 발전추진기획단이 없어지고 이 광안대로가 되면 아주 아구가 맞아떨어지고 좋은데 그것은 상당히 다 아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무위 전체 정서가 지금 발전추진기획단 없애는 그게 못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편법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 정원을 거기 있는 사람 다 이래하는 이게 아니고 일단 어차피 추진기획단은 유명무실하게 된 이상 거기 정수 26명을 다 둘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벌써 중요한 부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 몇 사람만 두고 우선 나중에 없어질 때까지 거기 몇 사람만 두고 여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인력을 차출한다든지 딴 데서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광안대로 26명이 필요한지, 31명이 될지 정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31명이든 26명이든 이거 다 채울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될 수 있는 게 안 있겠습니까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도 검토를 다시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주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단 보류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통과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발전기획단이 보류된 상태에서 다른 차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오늘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설치조례안이 통과 안되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통과해 준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과해준다면, 기획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수문제는 아까 이종만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해위원도 같은 내용이고, 오히려 말이지 위원쪽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화끈하게 사실상 행정도 기술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보충해 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봐서는 이번에 일본에 갔다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세도」대교나 「아카시」 대교와 같은 것은 1백명, 2백명, 2백 3십몇 명인가 그렇던데 2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수가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면 상당하게 인구가 늘어나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 꽉 23명이면 23명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대신에 아마 통과가 된다면 부산시내에서 가장 좋은 기술자들 거기 모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있습니까 기획관 괜히 이거 안되면 안된다 해야지, 자꾸 이것을 아까 보류된 것을 제고해 달라 의회에서는 절대로 당일날 번복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거니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꼭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더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전체 위원이 이것만은 하나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중요한게 말이죠, 대연동, 남천동, 광안리까지 서면에서 오는 「터널」 그 앞에 도시가스로 해 가지고 그래 5.3㎞ 말이지, 그 참 제법 긴 광안대로인데 이게 잘 안되면 해운대 방면이다, 남구방면이다 또 심지어는 서면, 동래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에게 지금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없습니까 내가 한번 묻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위원들 스스로 생각하기로 광안대교는 앞으로 부산의 큰 명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조례가 나와 있다,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발전기획단 조례가 없어지든 있든 간에 그것은 제쳐놓고 이것은 꼭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을 밝혀주셔야 되겠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그 발전기획단에 있던 사람들 옮겨서 안되요. 왜 안되느냐 하면 실패한 사람들 갖다 넣어서는 안되고, 적어도 앞으로 여기는 정말 능력있고 외국에 가서 뭔가 보고 배우고 정말 이것을 부산의 명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인원을 더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수문제는 시장 권한이니까,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선 이것은 앞으로 꼭 우수한 공무원들 배치시켜서 이것은 절대로 부산에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이것을 논의를 하지 안 그러면 논의 안 하겠어요. 우리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3,54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92년도 당시에 산출해 놓은 금액이죠, 92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 5월 26일 그러니까 4일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황수택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광안대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시장이 답변하기를 5,5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2,000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대로 2년전인 92년도에 한 계산 깊이 있는 실시설계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추계적인 추계한 것이고 5,500억이 들 것인지 아니면 5,000억원이 들 것인지 명확한 계산은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항에서 대략 계산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오게 되면 기본설계가 대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게 되면 한 5,5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2,0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3,500억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2,00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92년도에 추계할 때 금액이 조금 적게 추계가 된 것을 그 동안에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께서「아카시」 현수교 말씀하셨는데 「고베」시에는 「아카시」 현수교 말이죠 그 다리가 연결된 섬이 15개 됩니다. 「아카시」현수교를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약 300만평정도 용지를 육지와 가까이 접하게 할 수 있다. 과연 광안대교가 5,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효율적일까 또 인공섬과 연계된 순환도로로써 기능한다면 좋습니다. 인공섬 계획이 무산된 상태에서 또 순환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광안대교 이것은 해운대하고 남구하고 오히려 해운대 쪽에 있는 엄청난 차량들을 남구쪽에 모아가지고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연결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광안대로공사는 수영 2호교 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해운대쪽에서 그 다음에 49호 광장 도시「가스」광장 앞으로 접속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황령산 「터널」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신시가지를 비롯해 가지고 인구 10만이 증가된다고 하면 현재 약 한 40만에서 45만 정도가 해운대 지역에 인구입니다. 그것이 현재 도로로써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 그러면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의 건설은 새로운 기존 주택지로써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바다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 광안대로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49호 광장하고만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원래 계획했던대로 영도를 거쳐서 우리 서구, 사하와 연결되는 대순환도로망 건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아마 발전기획단이 보류되고 나니까, 아마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설치에 대한 상당히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정원문제에 상당히 고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인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나오신 광안대교준비단입니까 준비단 단장께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도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터널」이 49호 광장하고 바로 직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황령산터널이 나와 가지고 48호 광장이고, 이게 49호 광장이고, 제2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안대교 처음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91년 6월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해운대신시가지가 계획을 할 때에 해운대신시가지에 12만명의 인원을 수용하면 현재 수영로가 혼잡한데 지금 러시아워 때는 수영「로타리」에서 해운대까지 오는데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해운대 12만명 수용되어지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96년에 4단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물동량 나오는 이게 제1도시고속도로 이래 가는데 제1도시고속도로는 완전히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말 완료되면 문제가 되고 96년에 여기에 해운대신시가지에 12만명 수용되면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제2도시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황령산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사상쪽에서나 남해쪽에서 오는 수영로에 와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때에 91년 6월에 여기에 바다쪽으로 나아야 되겠다. 8차선으로 놓을 것이냐 9차선으로 놓을 것이냐 10차선으로 놓을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았는데 그때 8차선으로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영향평가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순수한 해운대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에 항만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컨테이너」세가 지방세로 넘어왔습니다. 항만물동량을 수송하는 직접적인 도로가 어느 것이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도로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10개 선정한 게 제1번으로 선정한 게 제2도시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광안대로가 항만물동량을 수송하는 항만배후도로다 그래 가지고 외곽순환도로와 내곽순환도로가 별개로 그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거론되기 전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갖다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후에 외곽순환도로와 내곽순환도로가 확정이 되어지면서 그때 발전추진기획단에서 내곽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여기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이게 조금 늦으면 이것도 늦으면 안 되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물동량을 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한다든지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황령산「터널」에서 나와가지고 남해고속도로로 연결한다든지 했을 때 남해고속도로는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연결할 때 여기에 완전히 적체현상입니다. 수영로도 지금 밀리는 것이 「컨테이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되어야 싶고 96년 해운대신시가지에 12만명 인구가 들어 왔을 때는 완전히 마비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봐가지고 여기 있는 교통의 지형을 연결하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대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안대로 건설에 관한 한정된 것이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3조 업무에 보면 말이죠, 기타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그것은 이름을 광안대교 이외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볼 때 다른 사업도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 하도록…
그러면 이름을 광안대로건설사업소 해서는 안 되죠. 부산시장이 지정한 부산시장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필요하다고 할 때 맡긴다면 구태여 조례 명칭을 상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인공섬 그것도 인공섬건설 사업단이 아니고 발전추진기획단 했는데 이것도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공사를 하면서 광안대로건설사업 설치조례 이렇게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라는 명칭이 있으면 그 사업에만 한정을 시켜놓는게 좋은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측면에서는 너무 거기에다가 국한만 시켜놓는다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영도까지 도로를 하나 더 놓는다 했을 때 그것은 광안대로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기타하는 말을 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는 광안대로와 연결된다든지 연관이 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1, 2항도 그렇고 이해가 가는데 기타 부산직할시장 전혀 이것과 다른 딴판의 공사도 직할시장의 생각에 따라서는 시 쪽에 줄 수 있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바다공사에 대해서는 전문부서가 된다면 또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되어진다면 바다공사는 시장님 지정하신다든지 또 그와 유사한 지정을 하실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레도 본회의 때 질의한 사항인데 광안대로에만 국한을 시켜놓으면 앞으로 영도와 앞에 북항을 갖다가 다리를 놓을 때는 또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영도 제2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사업단이 없어도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시설계중에만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지금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특수한 사업을 전담하는 전체의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박위원도 그래할 것이고 하필이면 한시적으로 딱 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은 바다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어려운 공사가 있다 이래서 논의에서 하는 이야기고 3조 자체를 잘 이용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려고 하면 광안대로라는 말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름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활용하기 나름이고 박위원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한가지 꼭 다짐을 해 두어야 할 것은 지금 준비단장, 기획관 특히 기획관, 기획관리실장님이 추진기획단하고 관계짓지 말고 이것은 원활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우리가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2 회 제 4 차 본회의 1994-05-31
2 1 대 제 32 회 제 3 차 본회의 1994-05-27
3 1 대 제 32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5-26
4 1 대 제 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6-28
5 1 대 제 3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5-30
6 1 대 제 3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30
7 1 대 제 3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5-30
8 1 대 제 3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5-30
9 1 대 제 32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