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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소관의 주요 공사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 한달여만에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소장의 직렬을 환경직을 포함하는 복수직렬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명장, 화명, 덕산정수사업소장의 정원을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공업서기관,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번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로 상수도 수질향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소장의 직렬을 환경직,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수도의 수질관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직급조정이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급에 의해서 순환보직이 되는 직급이 어느 직급에서부터 순환보직이 되는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순환보직이 되는 직급만 가지고 지방공업서기관 또 그 다음에 시설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그러면 5급하고 6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에 덧붙여서 지금 각 단위 사업소 지금 우리 구청에 십여개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행정직 5급이 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급은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5급이라든지 기업 행정직 5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겸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5급하고 6급 그 이하의 직급이 왜 순환보직이 안 되는지 그 안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업직이나 시설직이나 환경직이 전부 행정직이 아니고 역시 기술직인 모양인데 이 기술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 내용과 어떤 업무를 기술직이 다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산하 명장, 화명, 덕산정수사업소장의 정원을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공업서기관과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그리고 그외에 우리 부산직할시 직원 중에 지방환경서기관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시설서기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환경서기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방환경서기관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장이 아니더라도 환경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들 순환보직 되는 것은 어느 직급에서부터 순환보직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상수도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5급 이하의 경우 토목의 경우에는 일반토목하고 분리해서 수도토목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의 경우에도 5급 이하의 경우에는 기업행정직으로 일반행정직에서 분리해서 직렬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하고 행정분야에 종사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직을 하지 않으면 일반 타 부서로 전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일단 전보제한이 5급 이하의 경우에는 3년간 전보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직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상수도본부하고 일반 우리 사업소 그리고 구청하고 순환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수도토목직, 기업행정직은 순환보직이 3년간은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신설할 때는 공기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못이 박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공기업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만 공기업화를 하겠다는 뜻이 있지 실제 공기업화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을 사실은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은 실제적인 일을 하는 분은 이 5급직 하고 그 이하 6급 전문직 즉 말해서 수도토목직 이 분들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술직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공기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직에 대해서는 뭔가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공기업이 안 된다면 해 줘야될 것인데 이 때까지 안 됨으로 해서 이 직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 복지부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풀어주는 시의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직이 안 바뀌어도 아까 김종암위원님이 물었지마는, 지금 부산시에 환경직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저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희생하고 여태까지 고생한 사람들은 순환보직해서 하나도 갈 데가 없고 결국 위에서 줄 타고 내려와서 자리 다 차지해 버리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몸담고 글자 그대로 기업행정을 하겠다고, 수도를 위해서 토목직을 가진 사람들은 배려가 뭐가 있어요? 이 따위 행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밑에서 말은 안듣고 복지부동이라는 이런 낱말이 나와가지고 글자 그대로 암만 위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5급 이하의 경우에도 현재 공사가 안되고 있으니까 토목하고 행정의 경우에도 타부서하고 순환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화는 안되고 있지마는 지금 공기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공기업의 전문성을 기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 직렬을 분리해가지고 수도토목, 기업행정으로 5급이하의 경우에는 만들다 보니까 순환보직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하의 직렬 수도토목, 기업행정이 5급이하의 직렬문제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지방공무원 법령상에 수도토목, 그 다음에 기업행정직이 5급 이하의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순환보직이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5급의 경우라든지 6급의 경우에 상수도본부의 여러 가지 승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형평을 감안해가지고 5급, 6급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 본청이라든지 타 사업소, 구청간에 부분적으로는 순환보직이 되고 있고 또 수도토목, 기업행정직렬의 승진기회를 일반토목이나 일반 행정직렬과의 승진기회를 같이 균형있게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생긴 이후부터 이때까지 열번도 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자꾸 법 법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산시 조례로써 바꾸어가지고, 그냥 내무부 지시대로 하지 무엇 때문에 우리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시설 4급을 어떻게 어떻게 조례를 어떻게 바꾸니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기획담당관 말대로 하면, 이것도 조례로써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직도 공기업화가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우리 의회가 생기고 3년이 됐는데 우리 의회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법이 어떻다, 불가하다,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이 상부에서 시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뭔가 해결될 실마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설4급은 간부직이니까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고 밑에 실제로 몸담고 여태까지 공기업화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 기업행정직을 하겠다 수도직을 하겠다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발족된 이후부터 여태까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꾸 입장이 곤란하다 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부산시장으로써 조례를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위직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지 내무부면 내무부, 상급부서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한 것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5급이하의 수도토목하고 기업행정 직렬문제는 저희 시조례가지고는 지금 개선이 안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관계관 회의도 내무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상수도업무는 전문성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직렬 분리·신설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부방침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담당관의 말씀대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한 일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조직관련 관계관 회의는 내부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업행정직의 문제, 수도토목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발로 해서 4급 이상 간부직을 순환보직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뜻에서 밑에 하위직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건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더 우리 상수도본부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5급이하의 수도토목직 그 다음에 5급이하의 기업행정직 직렬이 오히려 분리해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동이 이런 데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저번에 좋은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술직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피해라든지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컸다는 것은 기획담당관이 아시지 않아요? 그런 것을 바로 해주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바로 기획담당관이 해야 할 소관부서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간지러운 곳을 잘 긁어서 잘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워주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한테 용기를 주어서 키워주라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주지 않고 키워준다고 하면 무엇을 키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일하는데 신바람이 나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해 주세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도토목직렬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기회가 적다고 할 경우에는 수도토목 5급을 일반 타 부서로 전보를 시켜가지고 수도토목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의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토목 7급에서 6급 승진기회가 적을 때에는 수도토목 6급을 타 부서로 보내버리고 수도토목 6급에 결원을 시켜가지고 수도토목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게 하는 그런 직렬간의 승진의 균형은 도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생긴 이후에 그러면 6급이 5급으로 전보가 되어서 승진이 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현황이 있습니까?
그 현황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겨우 한 명 정도 있었다는 것은 내가 들은 기억이 있지마는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의 지역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기업행정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행정 5급이 각 구의 사업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이것을 아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단위지역사업소장은 물론 기업행정직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는 수도를 각 구청마다 수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수도에 대한 애로사항 등 직접적인 민원이 바로 닿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행정직이 가 있다보니 또 나이 많으신 분이 보통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다보니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 거기에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파이프」 구경도 모르고 곡관이 어떻게 되고 배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꼭 기업행정직이 가야 되는 것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환보직이 된다면 기술직도 거기에 가서 상당한 역할을 해서 직접 수도시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수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내무부 승인이나 대통령령으로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인데…
그러면 가능한 사항인데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역사업소장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도 지역사업소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이 문제는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수도를 전문직으로 아까 그런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보직도 순환보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정말 전문성이 되려고 하면 지역사업소장이 기술직이 되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시설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소도 한 단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직접 민원이 나와가지고 수도지역사업소에 민원이 갔는데 시설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데로 가고 이렇게 굉장히 다원화 되어가지고 복잡한데 결국 그런 것도 어느 부분은 떼가지고 각 지역사업소에다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직접 민원이 가면 거기에서 기술직이 있어가지고 바로 하게 거기도 직급을 올려줘라 이말입니다. 정말로 공기업화 해서 이런 행정을 하겠다 하면 그런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상수도본부하고 의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소장의 정원문제, 지역사업소장도 복수정원으로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는 것은, 고정적인 관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것은 하루속히 개정을 해서 다시 좋은 방법대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기술직의 차이, 내용 이런 것 등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정수사업소장을 어떤 직에서 보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토목출신이 하는 것이 맞느냐 또 공업출신이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환경출신이 하는 것이 맞느냐? 정수장 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의 공업직의 경우에는 4급이상이 되면 공업직이지마는 5급까지는 여기에 전기, 기계, 화공 이런 분야들이 공업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설직의 경우에는 토목, 그 다음에 건축 이런 관계가 4급이 되면서 시설직으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급이하가 다른 직렬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5급이하도 환경직 단일 계통으로만 4급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환경직 서기관이 현재 시에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환경직 전체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환경직의 서기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이 12명이 있고, 전체 환경직공무원이 105명이 있습니다. 그 환경분야의 환경직은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극히 일부 인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업무가 중요시 되고 각 구에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는 것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환경직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공업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업직이 376명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5급 이상은?
4급이 7명, 5급이 19명입니다.
4급이 몇 명요?
4급이 7명입니다.
이것은 지방직입니까?
국비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공업과장만 국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5급이 14명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기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업직이라는 것은 화공하고 전기, 기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직 5급이 12명, 전체가 105명입니까? 5급까지 합해가지고 10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5명 중에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는 환경직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환경직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토목, 공업분야가 배치가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환경직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재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원이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도 환경직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잠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이 답변하세요.
환경직에 일반직은 없고 환경분야 연구직이 3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31명이 있습니까?
환경분야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또 뭡니까?
좀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직하고는 달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 구분도 연구관, 연구사 해가지고 우리가 5급이상의 경우에는 연구관, 6급이하의 경우에는 연구사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직하고는 달리해가지고 좀더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연구사가…
실험실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수질관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 했습니까?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사가 직책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연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연구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직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직, 일반직으로서는 지금 현재 각 구청에 환경녹지과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직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재직할 수 없느냐 하는 이 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력배치가 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직급들이 오히려 일반 토목직이라든지 다른 공업직 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직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목하고 행정만 별도로 5급이하의 직렬이 신설되어 있지 환경직렬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직렬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조례를 바꿀 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질에 관련된 우리 부산의 각 대학에 수질과 관련된 그런 학과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 부산지방대학이라도 수질에 관련된 그런 학과를 어떻게 신설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수질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각 대학에다가 물론 문교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우리 부산지방대학 총장한테라도 이런 학과가 필요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다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물론 관련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수도토목의 경우에는 일반 토목공학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약하다 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문교부에다가 부산소재 대학에 수도토목공학과를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토목과 하지 말고 차라리 수도과면 수도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리대 수질학과라든지 물하고 아주 전문성 있는 과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낫지 토목수도과하면 물론 관련되는 과이기는 한데 조금 전문성 있는 그러한 특수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더 해가지고 수질개선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환경연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례상 지금 환경연구원을 둘 수 있습니까?
저희들 정원규칙상에 상수도본부에 있는 직제규칙상에 연구직을 몇 명 둘 수 있다 해가지고 연구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하게 되면 상당한 수학을 하고 석학자들이 모인 연구원이 결국은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직렬별 소장자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밑에 기술직이 상당히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질을 좋게 만드는 원인이 상당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 실질적인 기술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외국에 유학을 갖다가 석학자들이 와서 만약에 공무원으로 기용될 때 실지 보수가 미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개선을 위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대두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결국은 직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정원에 환경 4급이상에 대해서 정원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실제로 환경보호과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실은 조례개정을 해서 흡수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좋은데 개정안을 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서는 우수한 기술직원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전문직 연구제도가 있고 연구직 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약사들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있지마는, 우리 상수도연구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는 것보다는 계급구분이 연구직은 연구관, 연구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우수한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연구직 정원을 두고 연구직을 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원만한 처우가 되어야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한 바는 없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직의 경우에는 최근 몇년 사이에는 환경직에 대한 직렬의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환경직을 더 많이 배치하는 문제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필요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환경직이 필요한 인력만큼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환경과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각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에 속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속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소장직렬에 대해서는 4급 서기관 이상이고 환경직을 이제 복수제로 보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그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일반 우리 환경보호업무는 저희들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각 시역내에 공해업소 단속관계 이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렇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편제상 공업직하고 환경직이 편제상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둬야 한다고 「티오」가 있습니까?
연구직이 아까…
아니, 연구직 말고 여기에 있는 연구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직과 환경직을 가진 4급 이상 순환보직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연구직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소 이런데 가 있는 것이 연구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외 해놓고 지금 공업직하고 환경직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데 4급 이하의 그러면 환경직과 공업직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숙달이 되고 또 거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셔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보직이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데 지금 편제상에 공업직하고 환경직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앞으로 둬야 되겠네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순환보직 되는 이 급수는 어디에서 전부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중앙부서 환경처에서 들어 와서 그런 분들이 들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복수직으로 된다고 하면 그럴 때에 이것이 지금 밑에 하위직급에서는 한 분도 그런 편제가 없다고 하면 아까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분들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이 막을 길은 없지 않습니까? 높은데서 하니까.
저희들 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체 기술직이 24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직렬별 현황은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공업이라든지 제일 많은 직렬은 수도토목이고요, 일반 공업직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급이하도 공업직, 환경직은 지금 편제상에 없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업직은 있습니다.
공업직은 있습니까? 환경직은 아직 없고?
일반직은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둬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5급, 6급도 순환보직이 되느냐, 꼭 어느 시기까지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단위 아까 사업소장직도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자세히 모르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꼭 검토해서 제가 어느 시기가 되면 제가 다시 물어 봅니다. 물어 보는데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이 오신 김에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시간이 바쁩니까?
이제 그만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2.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중에도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납부를 아니한 자가 있을 때는 가산금징수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납기경과시 연체금을 매월 0.8%씩 12개월간 9.6%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납기경과시 1회에 한하여 5%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므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납기경과후 가산금이 한번 부과되고 나면 계속해서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장기체납자가 오히려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연체금과 가산금으로 병행하는 데는 연체금 연 5%를 가산해서 12개월로 해서 9.6%를 가산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가산금은 연 5%로 하면 금액이 상당한 차액이 나겠는데 금액차액이 나면 결국 하수도사업상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징수상 번거로움은 다소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연체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 체납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있든 없든간에 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것이 체납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행 0.8%씩 혹은 12개월간에 9.6%를 한다고 해서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5% 한정을 해 가지고 인상함으로 인해서 잘 징수될 것인지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큰 뜻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는 참 잘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한번에 5% 인상을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징수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5%씩 이렇게 인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이는 그렇게 체납이 안되고 잘 징수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위원은 종래대로 인상하지 않고,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처음부터 아마 연체 체납자의 가산금이 잘못 됐다 그러면 소위 벌칙금인데 상수도에서 1회가 되는 것이 몇 개월입니까? 1회 체납 때에 상수도에서는 5%가 붙는다는데, 그 하나 먼저 묻고 싶은데… 1회 하는 것이 3개월…
(“납기경과시…”라고 하는 이 있음)
그게 아마 3개월이죠? 하수도 체납금이 월 5% 해 가지고 연으로 따졌을 때 12개월 하면 9.6%가 되는데 그 이자가 한 해 어떤 범칙금으로써는 그 어떤 이자보다도 싸다 그랬을 때 그럼 가산금 오히려 안물려고 그러죠, 안 내죠?
0.8%일 때…
그러니까 0,8%일 때, 오히려 안 내고 미뤄왔다가 내는 것이 덕이 되니까 안 내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상수도였을 때의 1회 체납 때 5%가 되고 2회 될 때가, 저 계시네요, 그 모릅니까? 2회가 되면…
2회라도 5%입니다.
2회라도 5%고…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그럼 1년 체납되어 있을 때도 5%가 됩니까?
예. 하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1회라는 용어는 뭣 때문에 나왔습니까?
1년에 한번이네요.
1건에 대해서 한번만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1년이죠,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예, 한 달이 여하튼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가도 역시 5%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1회면 3개월 동안에 5%의 가산금을 물고 또 3개월이 넘어가면 10%를 낸다든지 연체가 누증이 되어 가지고 누진률이 붙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도법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체납되었을 때 0.8%가 되었을 때는 어느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결국 올려가지고 상수도처럼 누진률을 붙여나가야 된다, 벌칙금이 가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해 가지고 5%, 1회로써 끝낸다 이런 개정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없어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연체금은 뭐고 가산금은 뭡니까? 연체금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연체금은 무엇이 연체금이고 가산금은 무엇이 가산금입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체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과된 금액을 납기내에 내지 않았을 때 최초로 내는 것이 연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수도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은 현 시점까지 비교를 하면 여기에서 매월마다 0.8%씩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9,6%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연체금이 붙었다 이말이죠?
연체금에서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마다 연체금에 대한 것을 0.8%씩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6%까지 가산금이… 상한선까지 붙여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붙이는 것이 결국 12개월 동안 붙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시까지.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가산금은 후자에 말하는 관리관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그러니까 5%, 지금 이영규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법정이자 보다 훨씬 싸고 모든 연체금보다도 0.8% 1회에 한해서 했을 때는 싸니까 한 두 번쯤은 납기내에 안 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그런 연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달마다 0.8%씩 가산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 고지서 발행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업무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수도는 1회에 한해서 연체금을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과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0.8%를 부과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하수도는 버리는건데 상수도처럼 돈 안낸다 해 가지고 단수를 시킬 수 있는 제도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물이든지 쓰고 나서 버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압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금액이 적고 소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압류하는 절차비용도 사실상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형평성과 그 업무의 번잡성 이런 것을 고려하여 일괄해서 5%로 규정하자 이렇게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이해부족으로 질의를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8%씩 12개월 곱하기 하면 9.6%가 맞는데 여기에서 5%로 만약에 징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4.6%가 더 높습니다.
4.6%가 낮아지는 셈이죠.
아니, 4.6%가 더 높아지는 걸로 아는데…
0.8%에 비하면 더 징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를 잘못하고 오히려 금액차이가 나면 더 적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징수부담금이 4.6%나 더 많아졌네요, 4.4%나.
단기체납자에 한해서는 4.2%가 더 높아지고 장기체납자에 한해서는 4.6%가 낮아지고…
그럼 하수관리관님! 지금 말입니다 통합공과금으로써 부과가 안 됩니까, 그죠?
예. 하수도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를 몇t 썼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그럼 통합공과금을 낼 때 수도요금은 그것도 가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동일하게 한 고지서에 나갈 때는 하수도요금만 빼놓고 납부할 수가 없고 통합공과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모두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얼마 얼마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낼 때는 요율은 틀릴는지는 모르지만 가산금은 같이 다 되는 거죠, 부과가 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안 그러면 일문일답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끝냅시다,
일문일답식 같으면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질의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헛갈리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일괄답변 같으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즉석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수관리관께서 근본적인 이번 개정방안은 행정간소화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하수도사용료를 처음에 0.8%부터 해 가지고 1년 12달 하니까 9.6%다, 결과적으로 9.6%가 1회 체납 때에 5%보다 많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하면 사실 높은 것도 없는데 장기는 비싸고 단기는 싸다, 그러니까 내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이영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수사용료라고 해서 별도로 고지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공히 상수도도 이제 통합공과금 내는데 하수도공과금이라 해서 체납가산금이 적으니까 안낸다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같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수도, 「가스」 또는 하수도사용료 이것은 공히 내면 내는 것이고, 안 내면 잊어버려서 안 낸다든지, 돈이 없어 못내든지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봐서 거기에 가산금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놔뒀다가 나중에 내도 시간버리니까 안 낸다 그러한 사람들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에서 개정요인에 가장 큰 것은 행정사무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간소하게 하자는 뜻에서 어쨌든 간에 간소화 하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대개 하수사용료와 또는 상수도사용료도 이것은 우리 시민이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간에 갑자기 가산금을 1회 5% 인상했다 하면 여파가 어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행정사무 간소화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게 비싸고 싼게 없으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지만 요즘 전산화니까 그렇게 복잡하겠느냐고 봤을 때 그게 아닐 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관리관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박종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처음 조수형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하수도법 개정취지의 목적은 연체금을 매달 가산하는 이런 제도가 결국 불편한 것이, 지금은 우편료가 110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실제로 매달 연체금액이 0.8%일 때는 금액이 우편요금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관계장부와 비교를 해 가지고 부과하는 이런 사례, 이러한 것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5% 정도 수준에 도달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 6회에 걸쳐 가지고 통지를 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을 9.6%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기간이 결국 소요가 되고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너무 높다 그래서 장기체납자는 결과적으로 5%를 하게 되면 다소 덕을 보겠습니다마는 단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가도 이것을 하수도징수율이 92년도에는 98.1%인데, 93년도, 금년 3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다소 하수도사용료도 잘 내고 있다 98.9%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연체금이나 가산금이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지난 것을 한 5년동안 연 평균 비교를 해 보면 5% 가산금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하면 평균 18억 내지 20억 정도, 작년 대비를 하면 약 20억 정도가 하수도요금에 차질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사용료 같은 이런 것에 비교를 하면 사실상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계속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결국 상수도도 5%, 도시「가스」도 5%, 전기요금 체납도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평성을 같이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으로 건설부에 건의했던 결과 하수도 38조 1항이 결국 연체금 5%로 하는 것이 전국 통일로써 마땅하다 이렇게 법개정이 되었고 상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상수도 5%, 도시「가스」 5%, 하수사용료는 요율이 좀 달랐다, 전국 통일을 한다, 행정간소화 목적이다 그렇게 종결지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단수를 하면 빨리 내고 하수도사용료는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복잡성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은 도시「가스」, 수도, 하수도사용료가 전부 포함이 되어 나오니까 어느 것은 내고 어느 것은 안 내고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체납될 경우에는 꼭 하수도사용료 미납자에 대해서 하수도에 예산을 가지고 통신비를 낸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위원은 만약 그렇다면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요율이 다른, 지금 현재의 하수도사용료 만큼은 다르니까 통일을 하자 그 뜻에서는 절대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연체금에 대한 액수의 부담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의 행정절차 간소화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김종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사용료 등과 마찬가지로 1회의 연체금을 5% 가산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간소화가 되겠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기체납자와 단기체납자를 구분을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태고 금액으로 따지면 결국 하수도사용료 전체 징수액이 약 20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가 현재 처리비용이 137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금액은 78원이 되겠습니다. 약 44% 정도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개정함으로 해서 40%를 적게 받는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수도처리비용에 비해서 시민으로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이 44%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 따지면 상수도 생산비용하고 수도요금을 적게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수도는 생산비용이 가까워지도록 받고 있지만 하수도는 약 44%니까 상당히 뒤지고 있다 이래서 하수행정확대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10%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10%를 올려야 될 이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균형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상이 되는 겁니까? 계산학상 「컴퓨터」로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인상이 되는 금액부담률 보다 더 많겠느냐 적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많아집니다.
몇프로나 많아집니까?
전체적으로 5% 1회로 갈음했을 때에 해마다 체납금이 5,500만원 정도 되는데 1개월 체납함으로 인해서 5%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7,580만원정도…
그러니까 10%정도 올라갑니까?
조금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10% 정도 올라갑니까?
체납금에 비교를 하면 약 15% 정도 올라가집니다.
15%이면 결국은 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1억 미만인데 시민의 과중한 부담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간 20억 정도 추가징수를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5년간 체납금액이 20억이 미징수금액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더 받는 것이 20억 정도 안 됩니까? 5% 정도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물론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조금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위에서,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 관리관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전국이 전부 다 똑같은 법으로써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위법이라기보다도 우리 지방실정에 맞추어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개정할 수 없습니까?
법을 참고로 해서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31조의 1항에 보면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다만 하는 난에 보면 여기만 변경이 됐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 이상은 저희들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6%까지 가는 문제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법시행령 21조에 “연체금의 한도액은 법 3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한도액은 납기가 경과한 점용료, 사용료, 기타의 부과금액의 연이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 이상은 받을 수가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 미만 아닙니까?
5%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죠,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입니다.
딱 5%입니까?
그러면 타 사용료하고 형평성이 맞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것이 이것이 뭔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듣기가 안 좋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것이 어감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개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대로 조례로써 존속을 해야 되는데 그 법자체가 규정한 것이 100분의 5를 초과 못한다고 규정을 했으니까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했을 때에 시민의 저항이 오히려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관님, 미안합니다. 답답한 사람이 많은데 관리관님의 답변이 이러면 좋겠는데요. '대통령령에 100분의 5가 한도액이다. 현행 그 범위 안에서는 내무부장관이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현재도 100분의 5 미만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버리면 답변이 끝나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고 대구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을 냈지만 다시 말하면 '5%에 해당되는 1회의 가산금으로 하자.' 이것이 개정안의 초점이고 '지금 이 안에 동의하지 않고,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0.8%, 12개월 동안에 9.6%까지 이대로 존속해도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꼭 5%를 갖다가 1회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 개정안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답변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의가 아니죠. 제가 이야기 해도 됩니까?
질의의 마지막 끝을 내고 합시다. 그러면 이 5%가 상한선 아닙니까? 5% 미만도 할 수도 있고, 이 밑에 보면 5% 미만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5% 가산금, 5% 미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5%를 개정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실정에 우리 부산시 실정에 맞추어서 이 5%를 정했느냐?
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그런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앞으로 다른데 대구에서 5% 하니까 우리도 5%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부산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조금 질의내용하고 가깝지 않는 답변이 되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얘기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이 따로 합니까, 상수도하고 같이 합니까? 같은 용지에 같이 합니까?
통합공과금에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도만 쓰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같이 합니까?
지하수는 별도로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가 행정 간소화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맞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일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행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리는 통합공과금으로 같이 하면 어차피 도시「가스」든 상수도든 5% 같으면 5% 같이 하는 것이 처리하기에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 가산하고 1%, 1% 매월 가산한다 그러면 5%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차, 2차, 3차 해도 고지서를 매월 따로 보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3차에 얼마 해가지고 고지하면 그것은 나중에 장기연체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할 때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매번 따로 발부를 한다고 하는 형태로 대답하는 것은 대답의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기자가 불리하고 장기자가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수를 해서 체납을 했으면 두번째는 체납 안하고 낼 마음을 갖도록 해야지 실수를 해서 잊어버리고 체납을 했으면 어차피 붙을 것 붙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내버려둬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명목이든지간에 이 의정에서 대답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수도든 도시「가스」든 5%로 기이 정해져 있는데 통합공과금에 부과되어 나가니까 우리 하수도만 연체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번잡하니까 이 기회에 통일을 해 달라,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니 일단 통일되도록 같이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본위원도 동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차후의 기회에 단기자가 유리하고 장기자가 불리하도록 각종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모든 조례를 통일하게, 일관성 있게 다시 한번 변경할 필요의 여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연구검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견해가 어떠하시다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종합정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김용완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상수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3개월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하죠, 상수도의 경우에?
(“단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랬을 때 3개월이 체납이 됐을 때 5%하고 하수도의 경우에 0.8%였을 때 3 곱하기 8은 24이니까 2.4%가 가산금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 차액이 2,6%를 같이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죠?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단수가 안 되고 6개월이 넘어갔을 때 오히려 체납자가 득을 보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3개월이 넘어가면 1회에 3개월로 정한다든지 해서 6개월이 됐을 때는 10%를 더 가산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뒤따라줘야 안 되겠느냐,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 그래서 조례에 지금 보완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용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리관의 보고에 의하면 상위법 5%이상은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정해 놓은데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아까도 매월 가산금을 0.8%씩 가산금을 계산해서 내면 1년에 12번 우편료를 내면 우편료가 상당히 미달되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세대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우편요금은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5%만 적용시켜서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5%라는 것은 좀 낮추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체납액의 100분의 5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 보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니까 상.하수도의 규정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여타 공공요금하고 같이 5%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수형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조수형위원 하수도사용료하고 그냥 상수도나 기타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하고 5%를 겸해서 같이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맞추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다 된 사항인데 우리 조수형위원님이 더 시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낮추자 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본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본뜻이 처음부터 답변이 희석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거듭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편료가 부족하고 더 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상관이 안 됩니다. 행정은 1원을 받기 위해서 1,000원을 써도 그것은 차후부터 연체료를 내지 말고 제때 내달라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이 꼬리를 물면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면 1원을 수금하기 위해서 1,000원을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발상은 집행부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수형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좋으신 뜻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개정에 대한 골자는 뭐냐하면 행정의 간소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절차냐 하면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간소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금이 5%이니까 이것만 별도로 계산하기도 어렵다 하는 뜻에서 행정의 간소화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는 5%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3%로 하든 또 첫 달에 2%하고 두 번째는 30%로 더 올리고 이렇게 하든 다루고 이 건 질의종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관! 꼭 이것이 많이 인상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죠? 단기간 연체하는 분들은 손해를 보지만 장기간 연체하는 분들은 많이 이익을 보죠? 5%로 했을 때 9.6%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6월이 됩니다. 서서히 상반기의 마무리와 함께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질개선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 업무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30일자 부산시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하십시오. 고우삼조 기술담당관입니다.
정진화 시설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방향을 보면 상수도를 현대화 해서 시책에 추진하겠다 하는 것 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관리하겠다, 또 봉사행정을 구현해서 하겠다는 이런 큰 「타이틀」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하려고 세 가지 제목을 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재까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잘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조달을 94년 이후부터 아까 보고에 보면 1,130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50%를 국고지원을 받겠다 추진이 잘되고 있고 내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이며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받아지는지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원 정화 및 환경오염조절 추진대책에 있어서 보면 '기구인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몇 가지 나왔는데 본부는 어느 계를 두고 지역 사업소는 누수방지계를 두고 이렇게 몇 가지의 대책을 냈습니다. 과연 이것이 건의만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추진현황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아까도 제가 조례개정 때 있었는데 직원들 상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상태가 있어가지고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 본부산하의 복지부동 상태에서 인력에 대한 관리와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상수도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고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국고지원이 과연 하류에 있는 우리 부산시에 국고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보니까 1,687억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나 받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도시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가 무엇 무엇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과가 어떻는지, 답이 온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앙부서에서 입만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 아는대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전산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관로를 몇 사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몇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대단히 지났습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시민 수원을 위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업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낙동강 수원의 오·폐수처리시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능 누수탐지기 수입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수입되어서 가동하고 있는지 아직 수입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입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진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켜놓고 있는지 아까 무슨 계가 하나 신설됐다고 했는데 무슨 계입니까? 누수방지계가 신설됐다고 그러는데 누수탐지에 대해서만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낙동강 상류 오염 타당성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원인 대구 비산염색공단을 비롯해서 성서공단, 대구 3공단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전용관로 매설계획을 당초 추진은 포항쪽으로 매설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하면 공사도 난공사이고 또 보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낙동강 둑을 이용해서 매설을 해서 부산 앞바다에다가 그 폐수를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내실있는 추진계획에는 본위원도 상당히 동감이 갈 정도로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에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자체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하니까 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런 계획보다도 앞으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보다도 물론 그런 완벽한 계획도 좋지마는 특히 정수시설로 인한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저는 그것 보다도 그 주위에 그 오염의 발생원인 화장장 이 앞으로 완공이 됐을 때 화장장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그 상수도보호지역내에 우리 부산시 시체부검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원묘지 뒷편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장장 이 문제는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내부에 들어가는 화로, 첨단화로시설 기계의 구매입찰을 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2%인가 44%인가 그렇게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기계를 50% 미만으로 구입해가지고 설치했을 때 앞으로의 문제, 물론 그 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공짜로 만드는지 안 그러면 외국에서 어떠한 특혜가 있어서 가져 오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40%를 가지고 시설을 했을 때 정말 올바른 가동이 될 것인가, 만약에 부실공사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우리 부산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에게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부검실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검실문제는 본부장님 바뀌시기 전에 제가 우리 행정감사시에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로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본부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간부 두 분을 소개하셨지마는 그 당시에 간부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그 때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검실이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검을 하고 오·폐수 「탱크」가 하나 있는데 그 「탱크」에 저장을 해 왔다가 결국 그 「탱크」가 차면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그 물을 펴가지고 아주 재래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주변에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가 오면 그 「탱크」에 들어 차 있던 물이 전부 다 넘쳐가지고 결국은 우리 수원지로 흘러 내려간다는 이 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폐수처리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달라고 제가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연고자가 있는 부검은 연고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공원묘지 같은데 매장을 하지마는 연고자가 없는 시체는 지금 그 부검실에서 불과 50m 떨어진 그 주변에 아무 곽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과 50cm 정도 땅을 파가지고 묻어 왔습니다. 지금 연고자가 없는 시체가 수백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면 그 시체가 보일정도로 얕게 묻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오·폐수가 전부 다 우리 수원지로 흘러 내려갑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께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이런 완벽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 보다도 그 주위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또 본부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내년도에 또 제가 이런 질의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계실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시체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화장장관계, 기계 저가낙찰 문제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안계셔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희웅위원님께서 저희들 상수도 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행정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최대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에 있어서 우선 가장 현대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영개선, 단 한 푼이라도 줄여서 시설을 확장하고 또 수질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관계도 이것을 모태로 해서 정말 상수도 행정이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지원소요총액 1,130억원 중 56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연차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근래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94년에 68억이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50%인 34억을 이미 요청해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활용을 하고 이것은 국비에서 조달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도 수질대책에 있어서 기구의 개선이나 정원문제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될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 4월 30일부로 기구와 정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요원들을 인사과에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집이 이루어지고 합당한 인력이 되면 전부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력도 많고 어려운 일을 보는데 지금 현재 하위직에서는 대단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 사기를 더욱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번에 65명이 증원이 되고 계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특히 수도, 토목같은 경우에 2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사업소별로 누수방지계가 생기기 때문에 계급의 승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하위직도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직원사기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전문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 하는데도 상당히 질 높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기문제는 더욱 충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대단히 애를 써주시고 또한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애를 써 주셨기 때문에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수질개선에 국고지원문제가 총체적으로 1,687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얼마나 올 것인지 이 중에 1,130억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총 지원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56억원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취·정수시설에 약 52억원, 그리고 노후개량공사에 1,43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취·정수시설에는 국고지원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노후관 개량관계, 이것은 국고지원을 더 요청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시비나 우리 자체 재원으로써 충당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금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중에 공단지역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각종 총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은 금년에 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29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현재 경상북도에 공단을 조성하는 위천공단, 대합공단은 신문이라든지 다른데에 그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설부, 환경처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확인된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문제는 성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업무전산화 문제 등에 대해서 특히 관로용역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배수관망전산화를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배수관망 하나로써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부산에 아직까지 도로망, 하수망, 상수도망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수관망 관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약 80% 정도가 배수관망 도면도 그리고 거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전산망처리가 이루어질 때 이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전산망은 실제 본부에 전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산계를 독립채산을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산계를 만들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덕산정수장의 전산계가 있는 것을 본부로 전산계를 옮겨서 지금 현재 상수도에 필요한 행정의 전산,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전산, 그 다음에 기기관리의 전산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를 위한 조례라든지 낙동강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에서 광역상수도를 위해서 합천에 「댐」을 만들어서 관을 연결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건의를 올렸고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금년초 부산의 상수도 물파동에 의해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황강에 합천「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을 인수할 경우에 유지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건설부와 환경처에서 별도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세한 진척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폐수시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낙동강 수계에 하수처리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 5개, 폐수처리시설 4개 등이 있고 또 94년도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이 8개인데 그 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 96년까지 총체적으로 29개소 정도 처리시설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성능누수탐지기 수입문제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촉구를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해서 6,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누수탐지기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독일형, 미국형 또 국산 등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는 지금 현재 국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번에 조달요청을 전체적으로 14대를 했는데 10대는 독일에서 나오는 가장 신식이고 그 다음에 4대를 역시 외국에서 들여와서 조립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마는 이 4대가 역시 국산으로 성능이 어떻느냐, 앞으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물건을 봤습니다마는 가장 가볍고 쓰기가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누수탐지기는 더 많이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대구의 금호강을 주변으로 한 성서공단이라든지 또는 금호공단 여기에서 나오는 산업 오·폐수를 전용관을 매설을 해서 이것으로 상수원 보호를 하겠다 하는 것이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정은 미정입니다마는 환경처장관께서 일요일날 우리 덕산, 화명정수장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역시 지금 현재 낙동강오염의 주요요인이 대구와 경북 그 다음에 경남 일부에 공업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건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좌석에서 적어도 대구 금호강 유역의 물은 포항쪽이나 부산쪽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와 부산시와 저희들이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원수보호를 위해서 금정, 양산 특히 화장장 부근에 있는 곳, 시체부검실, 공원묘지 그 근방 등 총체적인 보호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93년 말에 금정, 양산 이 일대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구역내에 어떤 하·폐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상수도보호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통보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시체부검실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른 총체적인 오수의 처리문제를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전문부서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더 짚어주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이 문제들은 계속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지금 부검실관계는 어디에 소관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하고 본청 환경…
(“경찰청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부검실 관계는 경찰청에서 하고 행정적으로는 우리 보건사회국의 위생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검실 관계는 경찰청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찰청 소관이라고 그래서 경찰청 직원들은 물 안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솔선해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하든지 그래서 그 부검실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사실 그것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경찰청하고도 한번 협의가 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도 바뀌셨고 간부들과 직원들도 많이 바뀌셨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어도 오·폐수 처리만큼은 하루속히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 바뀌시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간부들하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무연고자 시체문제도 실질적으로 가서 손으로 들춰 보세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경찰청이 그것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이라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장관계는 보건사회국 소관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45%인가 기계가 낙찰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보건사회국하고 관련되는 분과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피해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400만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기상에 오수 및 우수를 전용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꼭 하고 시체부검실에도 지금 현재는 2단계 침전조로 만들기는 했는데 한번 더 짚어보도록,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질개선업무 등 소관 업무에 대한 보다 소신있고 정열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나. 종합건설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당면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몇마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반기도 내달이면 끝나게 됩니다. 각종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꼼꼼히 챙겨 계획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부장께서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본부의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동이 있었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본부의 차장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그 동안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었던 임기호과장이 저희 본부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2부의 토목1담당에 조영규 과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토목2담당에 황택진 과장을 소개합니다.
제3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초여름에 접어드는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나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해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민간외교활동에 참여하시어 성공적인 유치교섭 활동을 전개하시고 귀국하신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역점사업중 당면한 사상로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우회도로 기능을 대행할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건설 추진사항과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답변중 필요할 경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가 올해 예산을 약 90억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몇개월 됐는데 뭘 하고 있는지 지금 공정이 얼마 정도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전에 시청사 감리 때문에 감리용역 선정기준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했으며 그러면 몇 명 정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감리용역선정위원회 위원이 됐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심의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그 심의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운대신시가지 공사를 하는데 원도급공사 업자들이 소분할을 해가지고 소단위로 하청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되고 앞으로 하자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이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 하는데 또 완료를 하고 난 거대한 택지가 감독도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한만큼 잘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94년 이후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계속사업 및 현재 설계중인,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문화공간사업이라든지 공공 영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내가 꼭 지적한다기보다 동서고가접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도 특이한 것은 대충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몇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곡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입주가 올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계획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가스」라든지 특히 차집관로에 의한 오수시설, 차집관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전기, 수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지를 할 때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와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반시설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또, 본부장이 전에 보고하기로는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철과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사는 곧 들어오는데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가 끝나고 본공사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했다면 그것이 몇 프로쯤 되고 언제쯤 그 설계가 완료될는지 그것도 한번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그 설계를 전부다 현수교 자체는 전부 일본에서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오는지, 우리 기술로서 하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지사에 우리 과학공단을 6,4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녹산의 국가공단도 정부의 지원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 지사에 사업을 해서 과연 이것이 부동산경기가 안좋고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해서 혹시 가동률이 안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지사리의 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해서 소상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원래 기본계획이 200만평에서 135만평으로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소된 구체적인 원인을 아까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남은 65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이며,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아직까지 개인부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개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녹산국가공단이 300만평에서 이것도 250만평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250만평입니까?
그것은 주거지까지 해서 전부 300만평입니다.
지금 주거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분양을 하고 있다면 현재 몇 프로 정도 분양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주거지역도 현재 조성을 하고 있다면 주거지역의 분양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도 이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마는 화장장시설 관계를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시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장장의 기계구입문제라든지 오·폐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시청사 추진사항과 현재 공정을 물으셨습니다.
시청사는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을 보면 초기단계,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정 1%밖에 진척이 안 되었고, 금년 사업비는 약 90억입니다. 그 동안에 작업한 것은 과거에 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써 군막사 등 건물이 55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반출해 내었고 지금은 지하 연속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가이드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734m중에서 현재 453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공정으로 봐서 약 1% 됩니다.
그 다음 감리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내용과 근거 그리고 심의기준, 결과, 감리용역비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전부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3억 이상이 되는 것은 사전자격심사제라 해 가지고 PQ제를 적용해서 자격심사를 위해서 선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는 금년 4월달에 감리용역계획을 신문에 공고를 하고 희망자를 응모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 2개 업체, 부산에서 4개 업체, 대전이 1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고 이 응모를 할 때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2호의 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채점을 일단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시의회 도종이위원이 부의장이 되었고, 위원으로서는 시의회에서 이영위원이 참석을 하였고, 시경에서는 경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과 재무국장, 주택국장, 본부장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심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참여기술자의 자격이라든지 또 유사용역사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의 신용도, 그리고 전차용역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점수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배점이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업체 중에서 채점결과가 60점 이상이 되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하고 부산의 일신설계종합건설사무소 2개가 60점 이상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를 지명을 해서 경쟁입찰을 한 결과 일신설계사무소에서 98.68%로써 낙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운대신시가지 공사를 소분할하여 하도급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된 내용은 5공구 택지조성공사에 삼호건설하고 부산지역 업체로서는 한남종합건설이 참여를 해서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체가 참여한 비율이 서울의 삼호건설이 60, 지역 한남건설이 40, 6대 4로써 공동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인 한남종합건설에서 토공사부분을 하도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신청이 있었고 정식으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업자가 순흥건설인 전문건설업체였는데 이 회사가 부도를 냄으로 인해서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차량비가 1억 2,000만원이 체불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부실시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도급 체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남종합건설이 지불조치토록 저희들 지시를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된대로 저희들이 엄격하게 승인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의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다뤄나가고 이런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타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공사장은 큰 탈없이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명지녹산공업단지 안에서는 보상관련한 민원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은 각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중에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사업도 현재 주택사업자들이 전부 주택건설공사를 착수를 해서 하고 있고, 제척지 주민들이 다소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하여서 지금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를 맞이 해서 수방대책 등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전계획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동서고가도로라든지, 동서고가접속도로 등 차질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금곡택지개발지구내의 정확한 입주시기와 「가스」라든지 혹은 차집관로, 전기와 수도 등의 제반시설이 입주 전에 다 공급되겠는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곡택지개발 입주예정지구는 현재 제일 먼저 입주되는 것이 주택공사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금년 8월말로서 입주시기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차집관로는 현재 시본청과 하수과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말 현재 공정이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0일경에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8월말에 입주가 되어 분양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수도와 전기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가압장에 있는 펌프장에 전기가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6월달에 상수도 보급이 확실히 되도록 추진이 되고 있어서 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광안대로 설계추진사항, 실시설계 완료시기 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는 금년 8월 31일로 되어 있고 현재 83%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교설계는 일본 「조다이」회사와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조다이」회사에서는 주요 부분의 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제휴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설계의 대부분은 우리 국내에 있는 삼호에서 설계도면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동시험은 캐나다 있는 「옴파리아」대학에서 실시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도 되죠?
추가질의 하세요.
금곡택지의 「가스」 어떻게 됩니까?
「가스」도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입주희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올 8월달까지 계획대로 안 된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관계 없습니까? 됩니까?
단지 안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차집관로가 지금 안 된다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차집관로는 시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8월 2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가스」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 자체 배관은 되어 있지만 들어 올 「가스」가 안 되니까 중간의 부지에다 「가스」통을 갖다 놓고 주입하고 또 차집관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탱크」를 만들어서 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게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가스」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사업공사할 때 전부 완료되었고…
단지 내에는 되어 있고요, 원 도시「가스」에서 인입선이 들어오느냐 이말입니다.
인입관로시설은 지금 지하철공사 관계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별도 「탱크」저장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차집관로는 장림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되는 관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사상에 연계하여 묻고 있는 것이 8월말이 돼야 된다는데 그게 언제 됩니까? 거기까지 되더라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8월 20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신시가지 토목공사를 한남에 하청을 준 그 공사 외에는 다른 데 하청을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게 없습니까?
다른 공사에 일부 하도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승인된 부분을 하도급 준 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감리법이 올해 안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죠. 종전에도 감리는 있었는데, 감리방법이 달라졌는데, 감리를 선정하는데 꼭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왜 하필 시청사만 이렇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감리를 전부 주고 다 했는데, 이왕 일신에 줄 것 같으면 일신에 그냥 주지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번잡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거기준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 준 예도 있고 또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진행이 되면서 3억 이상이 되는 공사감리는 PQ제에 의해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구성하지 않든지 간에 사전 심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심의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마는 시청사 뿐만아니고 시의회도 있고, 경찰청도 들어와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 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비 응찰을 볼 때 총 얼마인데 몇 프로에, 몇 개 업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2억 얼마인가 되는데 98.68% 응찰을 봐 가지고, 이 총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7억이죠. 27억 정도 되죠?
아닙니다. 총 마칠 때까지…
아니, 설계용역비, 설계변경비까지 다 합해서 얼마였습니까? 27억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감리비가 42억이라 했죠?
예, 42억입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 얼마나 지불됩니까?
금년 예산에는 14억이 됩니다.
그럼 98억 안에 14억입니까? 그렇죠?
42억 안에…
올해 예산안에…
금년도 사업비…
금년도 예산이 98억이거든요. 지금 공사비 책정되어 있는 게 98억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채무부담이 50억인가 되고 다른 것이 48억인가 해 가지고 98억 아닙니까? 그 중에 이 14억이라는 금액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공사비 따로 있고 감리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14억을 올해 지불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이제 땅파고 차수벽 설치하려고 「라인」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14억을 지불합니까?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보다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4년동안 계속 지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도로 물량이 넘어 가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으면, 감리제가 생길 때는 꼭 설계를 한 사무실에서 감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감리를 명실상부하게 물론 설계를 다 하면 등록이 되어 있죠. 자기가 설계를 안한 회사에서 감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안 봅니까? 처음부터 일신에 줘가지고 하게 했으면 되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난칠게 뭐 있습니까? 그 회사 잘 되기 위해서 장단 쳐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 7개 업체가 되었고, 점수제는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점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어떤 기준에 몇점이고 배점까지 그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의사가 별도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아는데, 지역업체면 몇 프로 이렇게 점수제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기술자의 확보사항이라든지 혹은 전차용역에 참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게 가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찰을 보는데 98%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차라리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응찰이 어떻게 해서 98%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98%입니까? 그러면 응찰 총금액을 공사금액 몇 프로 해 가지고 정해 줄 때 이 응찰의 금액을 어떻게 정해줬습니까? 98.8%라는 것을. 그러면 2개 업체가 했는데 서울의 업체는 얼마이고 일신은 얼마인지 얼마 차이로써 응찰이 된 겁니까?
처음 낙찰했을 때 전부다 「오바」가 되어가지고 유찰이 되어 버렸고, 두 번째 재입찰 했을 때 지금 낙찰된 일신에서는 98.68% 42억 1,600만원 선에서 되었고 그 외 차점자는 약 3,000만원 차이로 서울의 선진회사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지명경쟁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차라리 7개 업체를 다 받아가지고 7개 업체에서 일정한 신청기준이 맞으면 그 7개 업체를 가지고 바로 해야지 어떻게…
아니, 그게 바로 법률 규정입니다. 업체들 중에서 2개 내지 3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하도록 법률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98%가 됩니까? 원래 감리의 총금액을 응찰할 때 이야기를 다 했습니까?
입찰금액과 설계금액은 전부 공개됩니다. 공고할 때 다 공개가 되는 점니다.
용역비는 공개를 해놓고 하죠?
예. 공사비도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 심의위원선정을 할 때 본부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절차는 저희들이 시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시의장님한테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시의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이나 「메인스타디움」을 만들 때 전부다 이 방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3억원 이상은 전부 한다니까 시에서 감리하는 것은 거의 3억원 이상 될 거거든요. 설계비가 27억밖에 안 되는데 처음 설계비 27억을 설계변경까지 결정할 때는 원설계비가 그보다 훨씬 높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깎아가는데 어떻게 용역비는 그렇게 제한이 안 되어 가지고 공개금액 그대로 줬습니까. 설계비도 요율이 다 있어 가지고 요율대로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공사감리가 공사책임감리가 되면서 감리만 아니다, 감독까지 전부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로 그만한 인원의 기술자가 상주를 해야 되고 지금 감리비 나가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정에 산출한 기준 따라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야 다 안 될게 있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법대로 안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법대로 다 했죠. 했는데도 잘못도 있고 하자도 생기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말입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본부에서 모든 것을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한 것은 법대로 다 했지 편법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전부 법대로 맞추고 규정에 다 맞춰서 했죠. 그러면 본래 이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감리비하고 설계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곡주택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곡주택단지에 주택공사에서 시공중인 아파트에 8월말 입주를 할 그런 예정이죠?
예.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 중에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은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통신공사에서 전화가 사상전화국의 구포분국에서는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화관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지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화입니다. 그래서 전화가설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화국 부지마저 내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질의를 해 가지고 2,000평을 확보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정지가 아마 현재 철로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철로변에는 현재 금곡지역에 임시로 교환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교환대 설치가 안 되고 철로이설이 안 되면 전화기계설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주변에 약 200여평을 빌려 가지고라도 우선 임시로 교환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200평을 구할 길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8월달에 입주가 돼도 전화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2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과거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명택지개발지구에 시설을 하도록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화명택지개발이 지연이 되고 금곡이 먼저 입주하게 되니까 다른 임시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발한 금곡지구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주택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시설중인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국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고 또 주택공사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봐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화명개발지역하고 금곡지역의 전화가설을 화명 별도, 금곡 별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부지로 내정되어 있는 데는 화명과 금곡지역의 중간 철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도저히 현재로써는 교환대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금곡지구에 입주를 8월달에 한다 하면 교환대 설치하고 기계설치하는데 약 6개월가량 걸립니다.
그렇다면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시공중인 「아파트」주변이나 「아파트」내에 약 200평 되는 체비지라든지, 아니면 공한지가 임시니까 임시전화국 나중에 철로이설이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로가 이설이 될 때까지라도 임시로 약 200, 300평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화국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단지안에 개발이 지연이 되는 부지가 있든지 하면 최대한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개인부지를 하나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3년, 4년 동안 빌려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통신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우선 입주되기 전에 그것이 선결문제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사과학단지 사업비가 6,400억 정도 드는데 사업의 수익성과 가득률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과학산업단지는 정부의 과학기술처에서 국가공단으로 개발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서 과기처에서 용역비까지 가지고 와서 기본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공업단지로 바뀌어져가지고,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는 6.400억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연구단지 하고 첨단산업시설하고 이것이 무려 4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46%를 차지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다시 말해서 선수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은 9.7%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택지개발사업처럼 경영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첨단과학단지를 하고 있는 전국의 5대 도시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으로는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평당 89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1,400억을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평당 57만원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 공장용지 분양하는 가격을 보면 지금 89만원이 되어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되지 않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비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를 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로는 6월초에 과학기술처하고 건설부하고 상공자원부에서 별도의 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의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녹산국가공단에서도 아마 생산비보다 공급비가 더 싸게 공급이 되어야 수요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생산비는 오히려 평당 70만원 해도 공급비는 50만원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아시는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녹산공단, 국가공단 말입니다.
녹산공단은 지금 거기에 기반시설 일부를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가 요구를 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요구한 것은 5,3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분양가격을 이익을 남기지 않고, 경영사업측면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조성원가 수준에서 분양하는 것이 56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 가면서 공장용지로 공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시작할 때 3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경영수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고 오히려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사공단도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신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사과학단지가 200만평으로써 135만평으로…
우리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지사과학단지 200만평이 135만평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나머지 65만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만약 이것을 개인이 개발한다면 도시계획사업상 큰 문제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200만평 중에 이번에 제척을 시켜버린 65만평은 그 제척시킨 사유가 전부 고지대 산정입니다. 말하자면 산꼭대기에 들어가 있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개발면적에만 넣어 왔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입장인데 사용하지 않은 토지까지 사업면적에 넣어서 토지를 사게 되면 자꾸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필요가 없는 땅, 다시 말하면 토지를 사놓고 개발도 안 하고있는 산정을 제외해 놓고나니까 그것이 65만평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평일 때 우리가 가용하는 토지면적이 얼마냐 하면 89만 7,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5만평을 제외해 놓더라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82만평입니다. 그래서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큰 차이가 없어서 토지를 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척이 되어버린 개인 토지는 전부 산정이고 해서 개발시키려고 해도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땅입니다.
그러면 그 65만평 중에서 가용면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산입니까?
전부 산입니다.
산이라도 그것이 야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1,0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0평 중에 20%는 허가가 법적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야산 정도가 아니고 산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발시키기에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남게 되는 것이 전부 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200만평을 계획을 할 때는 그 높은 산꼭대기를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녹지까지를 전부 합해가지고 시가 확보해 놓음으로써 공단주위에 녹지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것을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역시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무려 해발 200m, 300m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시키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65만평 중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가용면적이 충분하다면 개인이 말이지 거기에서 개발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20%가 허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20%를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아니면은 주택을 짓겠다든지 하면 허가를 안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균형있는 개발이 안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무려 200m 내지 300m 되는 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도 개설할 수 없는 문제이고…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국가공단이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분양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체 분양 대상토지 중에 52.5%가 분양중에 있고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364개 업체로서 약 42만평이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아직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거지역은 김해 쪽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용원에 약 50만평, 명지주거단지가 역시 배후지로써 60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원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분양시기라든지 도래가 안 되어서 미정입니다.
그것도 지금 분양계획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는 아직 분양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계획은 95년 하반기에 분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녹산국가공단이 50% 정도 분양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마 부지를 확보할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공장 이전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상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거의 70, 80%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공단의 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처음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평당에 125만원입니까, 135만원입니까 그렇게 내정을 했을 때 지금 58만원으로 인하시켰죠? 58만원입니까?
58만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나중에…
그래도 지금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전에는 업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안 팔리니까 업종 불문하고 판다는 그런 신문공고를 낸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이 제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채산면으로 봐서 어렵겠지마는 지금 그것보다도 더 「다운」을 시켜야, 정말 얼마나 「다운」을 시켜야 다 팔릴지 모르지마는 지금 상당히 제조업들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장로 구입관계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시립영락공원은 93년 11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공정은 30%가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동 기초와 지하층 공사를 마치고 1층 골조공사를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재동은 부지정지작업 중에 있고 화장로는 지금 제조 구매계약을 해서 공정이 약 5%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장로는 전국적으로 실적이 있는 실적제한을 해서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2개사가 참여를 해서 입찰을 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예정가격이 61억 9,400만원이었지만 입찰결과 58%인 35억 9,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합작회사 세화산업이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회사는 전국 43개 화장장에 화장로 199기를 제작 설치한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가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역시 세화산업이라는 가족처럼 제휴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참여를 해 주고 또 이 세화산업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화장로를 독점하다시피 해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들 업권보호를 위해서도 부득이 출혈시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부실공사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듣기로는 48%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8%입니까?
58%입니다.
부과세 합해서 58% 아닙니까? 결국은 부과세 빼버리면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50% 정도면 반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저가낙찰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첨단과학시설로 우리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금만 16억을 보증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자기가 각오를 하겠지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출혈을 하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해 놓고 부실시공이 됐을 때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 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을 했을 때.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으로 봐서는 만약에 다시 시공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여기 예산이 60억이라고 그랬죠?
61억입니다.
약 60억을 다시 들여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부실시공이 됐을 때는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저가낙찰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도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공사비도 약 36억 정도 됩니다마는 36억으로 계약을 하면서 16억을 보증금을 내놓고 있고 또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화장로를 건설하면서 부실했거나 재시공한 그런 예가 없고 또 일본하고 같이 제휴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부실시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일본기계입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외산을 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기계입니까?
첨단계측기라든지 버너라든지 그런 것은 외국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는 국산입니까?
노는 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것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이것은 제작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고 집진기라든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 몇가지는 외제를 가져 오도록 당초에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입찰을 안봤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검수를 하실 때 정말로 목숨을 걸고 검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지금 진입도로하고 하수관로공사는 전체 22%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하고 그 단지에서 나오는 우수하고를 합해가지고 전부 온천천 쪽으로 별도의 하수도로를 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이…
하수관로가 900mm 정도의 관로를 가지고 4.45㎞를 별도로 신설해서 빼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은 안 봤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에 낙찰이 됐습니까? 그것도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진입도로하고 하수도로는 별도로…
하수관로하고 오·폐수처리문제는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85%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오·폐수처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오·폐수처리가 아니고 오수관로입니다.
오수관로만? 그러면 오수처리를 안 합니까?
오·폐수시설은 건축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몇 프로에 낙찰이 됐습니까?
건축은 지금 30%에 공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낙찰이?
85%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건설본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급한 사업이 수영로 강변도로개설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은 전혀 여기에 제목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진척이라든지 언제부터 착공을 할 것인지 앞으로 우수기가 되면 상당히 물이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강변도로는 계획하고 일부 설계를 시 건설국에서 하다가 지난 3월말에 저희 본부로 사업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수영교부터 울산 나가는 도로까지 노포동까지 총 연장이 15.9㎞에 폭이 30 내지 45m로 건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구간은 4.6㎞로써 수영 컨테이너야드에서 수영교까지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있는 것이 888m 구간만 인가가 되어가지고 지난번 강변 교량처럼 일부 구간만 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방대책 차원에서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그 구간부터 금년도 예산반영 되어 있는 범위안에서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보상면적은 20만 7,000㎡이고 건물은 86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965억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공사비가 1,809억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보상비가 1,1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까지 전체 공정을 보면 지금 공정되어 있는 것을 합해서 약 9%가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113억을 투자를 해서 보상 72억과 공사 41억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보상은 93년도에 다 하지 못하고 저희들 본부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작년 9월달에 마쳤고 작년 11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8m를 맡아서 시행하고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시행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4.6㎞ 구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5월 20일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계약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고 구조물이 되어서 교량이 50m 이상 되는 교량이 끼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총 2,959억 중에서 국비를 1,450억 그리고 시비를 1,506억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250억과 시비는 140억 해서 39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390억 확보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수방대책과 관련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착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설계가 되어 있는 구간부터 먼저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초순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뭘 중순에 발주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차일피일 하는 것 같아요. 일이 우리 개인 것 같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실제로 우기가 되고 제2의 「글래디스」 태풍 같은 그런 입장이 되면 상리는 물바다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보다 다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작년에 일부 주다가 합의가 안 된 것이 있어서, 합의는 되어도 돈이 없어서 작년에 못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확보된 것은 이월 받아서 주고 있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수용인이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확보된 것은 지금 곧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 조금만 있어요. 4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종합건설본부장께서 현장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리부락에 거기에서부터 바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그 구간부터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본부장, 간단히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우회도로 공정은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6%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기간이죠?
예.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애로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동횡단하는 그 부분하고 2공구의 「터널」두 개를 연속으로 뚫어야 되는데 애로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터널」을 두 곳을 뚫어야 되는데는 TBM기 두 대가 같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사정도 있었고 군부대와 협의관계가 지연이 된 것이 있어서 착수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까지 현재 공정 추진은 내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공정이 좀 쫓기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26%인데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현장시찰 때 직원들 얘기가 사단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훈련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결국 일하는 날은 한 달에 십여일 정도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사단하고 절충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지하철 2호선을 교통공단에서 착공을 합니다. 그리 되면 4년 후에 다 준공이 될 것이고 광안대로도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원래 97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지마는 일본의 경우 8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앞당기더라도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는 빨리 준공이 되어야 해운대 교통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동서고가도로 준공도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승용차 6인승 이하를 승용차로 봐가지고 600원, 7인승 이상 화물차나 이런 것을 80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하지 않고 그렇게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느냐? 왜 그 나머지 부분을 여태까지 준공을 못하느냐 하는데 그 부분을 준공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부마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결하는 그 구간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말까지 개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공정이 빠듯합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통을 해 내겠습니다.
본부장도 시민한테 많이 들어보셨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사단은 제가 5월에 사단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저희들 간부들하고 같이 가서 사단장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간 우회도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책임의식을 갖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면 6월이 됩니다.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특히 하절기는 포우나 대풍으로 각종 재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종 건설공사현장은 물론 생활주변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크고 작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형식적이 되지 않고 사업추진상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 건설국 TOP
(16시 35분)
그러면 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건설국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취수과장으로 부임한 이종기 시설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1994년도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業務報告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요즘 직원들간에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고, 특히 우리 건설본부 소관에 있는 여러 직원이라든지 또 특히 시행부서에서 기술을 직접 지휘 계획하고 하는 부서에서 혹시 복지부동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 건설국 산하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조금 국장님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그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만 결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업무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구청이나 건설본부를 제외한 구청같은데는 현재의 인력이나 기술진이 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 특히 본청에서 하던 사업도 계획이나 기본설계까지 해가지고는 내려보내 줘가지고 구청에서 하다가 보니 작은 인력에서 그 공사추진이라든지 그 사업추진에 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각 구청이하 건설국 직원들을 위해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조례나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이나 규정이 비슷한 데 업무를 하다가 보면 가령 도로를 점령한다든지 구거점용, 형질변경 기타 이러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이 다 결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 해설이 각 구청마다 틀려가지고 그것이 일정치를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법률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구청 공히 거의 같아가지고 업무처리 하는데 똑 같아야 민원처리하는데도 원활히 되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국장이 재교육을 시켜서 각 구청 공히 이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로 차집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느냐 또 지금 금곡지구에 큰 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앞 시간에 물으니까 8월달쯤 되면 전부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전부다 원인자 부담으로 다 공사비를 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주전까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박종석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영강변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맡아서 합니다마는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망미1동 상리부락이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단순히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맡겨만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급한 것이 우기에 상리 상가부락 거기에 침수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반여1동에 대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국장님! 우리가 낙동강 구포대교 공사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교량과 교량사이에 「에스완」조인입니까? 그 조인을 한 자리에 보니까 원래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아주 얇은 「스치로풀」을 끼워 놓았던데 그것이 실제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흠이 나가지고 결국 조인사이에 물이 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불합리하지 않겠나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내가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때 내가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항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곡선 물론 설계도에 곡선이 되어 있겠지만 다시 와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파이」가 너무 「커브」가 급해가지고 한 10m밖에서 들어오는 가시권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덧붙여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지금 낙동강 강변도로가 신평에서 하단을 거쳐 하구언 다리를 거쳐서 부산위생처리사업소 뒷편까지 아마 거기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도로가 화명까지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무원에 대한 복지부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본청이 기본설계를 하고 구청에 실시설계를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자질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지시라든가 조례, 사무집행에서 여러 가지 해석차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안된다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부하직원을 지도를 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복지부동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 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같은 말씀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사항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밤늦게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작성이라든지 설계에 대해서, 참 복지부동이라 하는 말은 실은 일을 하다보면 종만 치면 나가버리는 이런 성질의 건설공무원은 좀 드물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 건설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엄히 다스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교육과 현지 확인으로써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기본설계하고 구청과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집행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의 방침이 그렇게 서서 일단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과 여러 가지 자질문제, 건설본부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여러 가지 인력부족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일단 각 구청장 책임하에서 동에 배치시켜 왔던 토목직, 기술직 전체를 전부 구청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시장지시로써 일단 환원을 시켜가지고 인력보충은 구청에서 직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건설공사에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마는 구청에 일단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시키고 할 때는 기술국장들이 본청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고 내려가시고 또 과장들도 훈련을 많이 한 과장, 계장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차차 부족한 사항은 보충이 되리라고 보고 또 각 구에 지시해 가지고 업무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우리 현지지도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에 14호 국도선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줘가면서 움직이고 있고 각 구에 기술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본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지침을 받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부다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일단 하나하나 업무를 내려가면서 실무를 겪으면서 자기 자리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구에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지시라든가 조례, 형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 해석차가 많다는 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고에 따라서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각 구별로 여러 가지 법해석에 대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지침을 좀더 명확하게 내려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로의 차집관로는 언제까지 끝을 낼 것이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계획을 8월 15일까지는 낙동에 대한 모든 공사는 끝나겠습니다. 단, 지선관로 즉 말하면 대로에서 벗어난 지선관로를 약 10월까지 가겠습니다마는 「메인」관로에 대해서는 8월 15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택지지구에 입주전까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메인」관로는 다 깔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제가 밑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이걸 어떤 일이 있어도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매주 공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단 금곡지구의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분 20억정도가 더 들어 와서 금곡지구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다 들어 왔습니다. 단, 도시개발공사의 화명지구는 아직 택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때 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메인」관로에 대해서는 화명2지구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메인」관로는 전부 구비되었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신축이음부분을 「스치로폴」로 막아 왔는데 불안한 감이 들고 공사현장관리에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축이음부분은 교량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현장과 병행해서 신축 레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스치로폴」 을 걷어 냅니다. 일단 「스치로폴」을 넣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우선 가시설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파이날」정리를 할 때 신축이음부분은 띄우면서 포장「레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항로측에 「램프」곡선 반경이 적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도로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제한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속도 보통 16㎞로 했을 때 시설기준에는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포대교 대주축에는 곡선반경이 약 86m 정도 됩니다. 보통 최악의 경우에 40m인데 이것은 약 86m가 되기 때문에 시속 40미만, 60㎞에는 보통 설계기준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때는 곡선반경이 너무 안 적냐 하는 이런 감은 듭니다. 보통 100㎞에서 80㎞의 그 속도에 의한 사항과 「램프」에 들어 갈 때의 40㎞, 60㎞ 속도를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는 맞도록 주위여건에 맞춰서 만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하세요.
국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하는 걸 아직까지도 구청에 일부는 내려 주지 않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이 사업을 본래 본청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 줬습니까?
일단은 신규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다 내려 주고 있습니다. 단, 집행과정에 있는 사항은 본청에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내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결정했을 때 기본설계를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는 전부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결정을 해서 기본설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하는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기본설계를 본청에서 받았을 때 그 지정업체에서 기본설계를 이 업체에서 했으니까 구청에 내려갈 때도 이 업체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구청장의 판단의 사항인데 보통 기본설계를 했을 때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3억 이하나, 건설기술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달라집니다. 「프로포즐」문제나 PQ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했다 해서 꼭 실시설계를 한다 하는 사항은 하나의 가점에서, PQ의 평가할 때의 가점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분이 실적이 많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했다고 그 사람한테 간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 그 사람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고급기술자를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PQ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건설국소관에서는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이렇게 돼야 되는게 맞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구청에 공히 건설업무 같으면 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해석이 같이 되고 같은 기술자니까 뭔가 일맥상통해야 되는 데 이것이 기술자의 보는 눈에 따라서 조그마한 차이에 있어서 실제 시행하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엄청스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구청이 많지 않습니까? 각 분야 있는데 특히 신개발되는 사하라든지 북구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은 교육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일의 처리가 비슷하고 민원을 위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에서 뭔가 연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지시를 그렇게 물론 단체장, 구청장이 할 권한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총괄을 하는 우리 국장님은 꼭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 우리가 지금 참모회의 해 보면 거의 90%가 건설하고 교통하고 그 두 가지 빼면 있습니까, 지시사항이 실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전에 가서 우리 민원에 눈이 되고 손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제 우리 업무가 많으니까,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지시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당하는 자체도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각 구별로의 법상 해석의 문제, 사례를 짚어 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집관로도 꼭 이것은 챙겨 가지고 나중에 입주민들하고 서로 원성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온천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하상밑에 정비를 온천천 고가도로가 같이 될 때 손을 안 대도록 해 가지고 정비계획에 들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것이 곧 입찰이 되어서 하상정비가 됩니까?
입찰문제라든가 용역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용역설계만…
용역설계가 거의 다되고, 따라서 그 정비에 대한 예산은 95년도에 확보를 해서 움직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용역설계만…
용역설계만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본예산을 해서 정비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도 다뤄보고 여기에 와서 느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공사가 전부 되는 데 이것이 뭔가 들쭉날쭉이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타이밍」을 못 맞춰 주니까 구청에서 공사를 받는 것도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조기발주가 돼 가지고 정신없이 챙기다 보면 그냥 공사가 어렵고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 하겠다고 공사를 내려 줬는데 올 12월이나 11월달에 착수가 돼도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고, 뭔가 처음에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감이 많이 들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내려 주니까 순서가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뭘 못가릴 정도로 질서가 없어요.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방침이 94년도 확정이 됐습니다. 93년도 말에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이 구의 사업과 또 본청에서의 재배정을 하는 사업 그것이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할 때는 「타이밍」을 맞춰서 차질없도록 만들어 주고 업무도 분기별로 안배시켜 가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까?
예. 올해는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청인력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배를 시켜서 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 되면 모든 것이 조기발주 해 가지고 집중하는 예가 많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런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분기별로 안배를 시키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천천 하상정비는 기본설계 결정만 하고 실시설계는 결정을 안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상정비에 대한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이네요?
예. 내년에 구청에 재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수영강변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와 반여1동에 대한 상기 부락 침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 수영강은 강우 지속시간에 따라서 수영강 수위가 변화가 많습니다. 지속시간이 오래 끌고, 작년 「글래디스」식으로 한 500mm정도로 지속해서 계속 왔을 때는 회동수원지의 저수량에 대한 저수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기 전에는 회동수원지에 낙동강물을 보충을 안 받고 일단 수위를 낮추는 이런 준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래디스」는 지속시간이 너무 많고 강우량이 500m 정도 오다 보니까 이걸 지탱을 못하고 이 지역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쭉 흘러나온 과거 예로 봐서 지속시간이 안 많을 때는 그렇게 큰 침수는 없었습니다. 수영강 자체의 수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회동수원지에 원류가 1m, 1m 50 정도 되었을 때는 수위조절이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에 약 39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빨리 독촉을 시켜서 이것은 곧 집행에 들어가고 내년에도 국비가 약 25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지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문제까지도 검토를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강변도로를 만들어서 일단 제방축조가 선행이 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이죠, 아까 종합건설본부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장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본부의 오늘 업무보고는 앞으로 우기때 침수지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250억원이 항만청에서 와있습니다.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빨리 빼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해서 아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건설국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390억 가지고 일은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상리부락에 삼해「아파트」단지 거기에는 축조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잠수교 그 옆에서부터 해 가지고 상리부락까지 연결하는 거기가 「글래디스」태풍과 같은 그런 비가 오게 될 때에 또 침수가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동민들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또 명색이 시의원이라고 그 지역 출신의원을 상대로 해서 빨리 안 해줍니까, 들볶습니다. 이런데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일난다.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도 건설본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국에서도 역시 연대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신경을 기울여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낙동강변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엄궁의 분뇨처리장 그 부근에 위생처리장 부근까지 강변도로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계까지 계획은 해야 됩니다. 화명 제2택지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까지 전체 기본설계는 지금 다 해 놔놓고 그 다음 실시설계는 덕천, 남해고속도로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 실시설계를 금년 6월이면 마칩니다. 금년도에 60억을 들여가지고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램프」시설은 금년에 시행을 해 가지고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병행해서 끝을 내도록 우선 선투자를 시켜 놨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99년까지 전체 거기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의 지원이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부산지역 출신의원님들과 건설부장관과의 대화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지역 출신의원님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낙동강 을숙도 재무부에 있었던 땅을 우리 부산시에서 가져 와가지고 약 90만평 종합개발시설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데요, 을숙도저쪽에.
그 말씀은 하구언 밑에는, 하구언 밑에 말씀이죠?
예.
그것은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잡종지가 아니고 하천구역내 을숙도 하구언 위를 우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이 이재과에서 다루든 재무부에서 다루든 일단 넘어 오면 우리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을 할 때 같이 한번 다뤄 볼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하류든 상류든 간에 낙동강고수부지 정비도 과연 을숙도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과업지시서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산시로 이관된다는 땅은 어떤 겁니까?
하구언 밑에, 을숙도에 아마 재무부 땅을 이번에 부산시로 이관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땅이 오게 되면 종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건설쪽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모든 업자에게 불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 덕천동하고 구포하고 배수지에서 물 내려오는 그곳이 지반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덕천동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를 그 쪽으로 연결하여 겸해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보강문제라든가 「펌프장」의 여러 가지 결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강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까?
예, 쓸 수 있도록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고수부지를 종합개발하겠다고 대충 용역을 우리 예산할 때 용역이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업체가 엊그제 계약해서 지금 종합계획 하도록 업체 삼자가 입찰받은 결과 해당 조합에서 용역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광「엔지니어링」…
해광「엔지니어링」에서…
해광「엔지니어링」에서 개발계획을 짜는데 1년 걸립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용역비가 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올 안에 전부다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늦습니까?
좀 일찍이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PQ제도 모든 절차가 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다음 국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보고를 미처 못받았습니다마는 이 PQ제도 선정과정이 선정이 되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우리가 본래 줄 때는 과업을 다 주죠. 과업지시해 가지고 그 과업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도, 그 외에 용역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예산에 떨어져가지고 뭔가 결정이 될 단계인데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우물쭈물해 가지고 연초에 결정이 될 걸 적어도 1/4분기 안에는 용역을 발주하고 계획을 세워 해야 될 것인데 우물쭈물 해 가지고 보통 5, 6월쯤 기다려 가지고 8월달쯤 다 됐나 싶으면 그 때 용역 내고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조기발주가 안 됩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노임단가가 보통 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가 PQ계통 「프로포즐」계통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보통 한 두 달은 걸립니다. 행정절차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행정절차라는 신문에 공고를 헤 가지고 자기들이 비교를 하고 책정해 가지고 본청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보통 한 두 달은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 과업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에 의해서 한 두세 사람을 결정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Q제니 그러한 행정절차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데 보통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행정간소화 하는데 그런 분야를 좀 시정을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편화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든지, 그렇게 건의할 순 없습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3억 이하는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버리면 그만인데 3억 이상은 PQ제도 5억까지, 5억 이상은 「프로포즐」계통으로 갑니다. 이것은 새로 개정했다 하는 사항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10억이든 20억이든 용역설계에 의해서 입찰만 붙였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신문공고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단가 내려오면 그만인데 이것은 그 절차 다 밟도록 만든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새로 개정된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구청에 공사를 넘겨주고 종합건설본부로 넘겨주는데 거기에 금액상으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상으로 보통 도로는 25m이하는 다 내려 줍니다. 특히, 고가도로다 또는 기술이 많이 필요한 사항은 건설본부로 내려줍니다.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금액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평면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많이 넘어 가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요하는 사항, 또 타 구와 2개 구가 연결된 사항 이런 것들은 건설본부로 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 14호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공사비가 약 1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위주로 많이 됩니다.
공사비가 130억 아닙니까? 국도 14호선 구포대교하고 연결되는 것.
국도 14호선은 공사비입니다. 보상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부서에서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넘겨 줘야죠. 거기에 용역비는 넘겨 주질 않았죠?
예, 그것은 평면도로이기 때문에…
그럼 용역비를 안 넘겨 줬으면 구청에서 용역을 자체 하라 하든지 해야죠. 구포대교공사는 급속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발주할 생각도 않고 있죠?
설계가 다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설계를 본청에서 용역비를 반영 안 해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답답해서 아마 구청에서 용역을 늦게 한 모양인데 용역비부터 먼저 반영 안해 줄 것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줘야지 130억 예산만 주고 용역은 뭘로 하든지, 그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14호선에 대해서는 당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평면도로의 조성은 중요한 구조물에 안 들어가니까 자체에서 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판단착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양산, 구포간에 연결도로인 지하 「언더패스」시설에 구조물이 들어갔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 문제가 나와 가지고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부서에서 각 구청에다가 잘 조정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야 할텐데 그런 것을 빠뜨려먹고 예산만 130억 홀랑 넘겨 줘놓고 너희가 공사를 어떻게 하든지 용역비를 어떻게 염출하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용역비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안오니까,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자체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 시작해 가지고…
구포대교, 연결도로하면서 지반이 얕기 때문에 그 공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언더패스」 이 자체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일부 전용가능 할 줄 알고 모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판단착오가 생겼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구청을 잘 지도해야 할 건설국에서 그런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관련한 시측의 준비사항과 대책에 관하여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흘리는 땀 한방울은 시민의 불편해소와 재해예방의 밑거름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사명감을 갖고 정열적으로 소관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2 회 제 4 차 본회의 1994-05-31
2 1 대 제 32 회 제 3 차 본회의 1994-05-27
3 1 대 제 32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5-26
4 1 대 제 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6-28
5 1 대 제 3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5-30
6 1 대 제 3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30
7 1 대 제 3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5-30
8 1 대 제 3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5-30
9 1 대 제 32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