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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6월 28일 (화)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안건
(11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무더워지고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는 한편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6월 27일자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제33회 임시회운영계획안을 협의 확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3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제33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직할시장의 6월 27일자 집회요구에 의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간의 회의운영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가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운영된 회의는 4회에 31일을 소요를 하고 금번 추경심의를 위해서 15일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기회를 35일에서 40일로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임시회를 운영할 일자는 34일이 남게 됩니다. 이 34일은 8월 임시회를 쉬고 9월 이후부터 정기회 때까지 예산결산심의와 또 일반안건심의를 위해서 34일을 소요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회기를 잠정적으로 7월 5일에서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안건은 5건인데 31회때 계류중인 것이 3건, 32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금회에 제출예상되는 안건이 총 9건입니다. 주로 부산직할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직할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가 되겠고 그 외에 상수도요금인상에 수반된 각종 현안조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9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3회 임시회 일정을 보시는 표와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7월 5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또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채택을 하고 이어서 시정보고의 건으로 해서 해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정보고를 듣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4일간 계획을 하고 있고 8일간에 걸쳐서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7월 19일날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각종 안건을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운영에 있어 집행부의 제출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를 94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2 회 제 4 차 본회의 1994-05-31
2 1 대 제 32 회 제 3 차 본회의 1994-05-27
3 1 대 제 32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5-26
4 1 대 제 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6-28
5 1 대 제 3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5-30
6 1 대 제 3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30
7 1 대 제 3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5-30
8 1 대 제 3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5-30
9 1 대 제 32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