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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병환·전진영·김종한·이진수·박중묵 의원)(계속)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전 세 분, 오후에 두 분 총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0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0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의 빈자리를 반려동물로 채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 불러왔으나 단순히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으로 최근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어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차가운 거리로 버려지고 있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부산지역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2,261마리에서 작년에는 7,294마리로 10년 만에 세 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 맡은 지는 3개월 정도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시자마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답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영양탕은 잡수고 계십니까?
(장내 웃음)
안 잡숫지요?
과거에 먹었습니다마는 최근에 5년 전부터는 끊고 있습니다.
끊었습니까?
예.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부산시 동물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파악하신 부산 시내 동물, 반려동물은 몇 마리, 몇 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저도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3만 9,000두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개가 10만 4,000두, 고양이가 3만 5,000두 정도 되고요. 기타 햄스터나 토끼, 고슴도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개는, 우리 반려동물은 몇 마리 정도로 지금…
개는 10만 4,000두 정도 됩니다.
지금 반려동물 가운데 한해 동안 우리 부산시 전역에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는 한 몇 마리, 몇 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앞에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한번 발생 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 5,461마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에 5,297두, 2012년에 6,992두, 2013년에 7,277두 그리고 올해 9월 현재 5,576두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다는 증건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갈수록 우리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도 9월부터 했는데 동물등록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2009년부터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개에 대해서, 다는 못하고 개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만 2,207두를 등록해서 전체 80% 정도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 시스템으로 구·군에 파악을 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만일 등록, 키우면서 이거 만약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 중국에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듯이 하듯이 이거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1차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경고를 받고 2차 안 하면 20만 원, 3차는 40만 원 이런 과태료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부산 전역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4개소가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4개소가 있고요, 법상. 그렇게 해서 강서구에 2개, 그다음 연제구에 하나, 해운대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고 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가보시고 나서 정말 열악하다. 정말 잘못되고 있다. 전부 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분들을 제가 자료요청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급히 불러 가지고 지난달 14일 날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내용은 주로, 어떻게 간담회 열었습니까?
실무적으로 그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 질문서가 오고 나서, 조금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보고를 그 당시에 관련 과에서 받다 보니까 유기동물 관련 규정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강아지를 한 번 잃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답변서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시스템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6개 구·군에서 만일 강아지가 유기가 됐다 해 가지고 하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이것은 구조보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발견이 되면 구·군에 접수가 되고요. 접수가 되면 이게 구·군에서 위탁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하면 보호소에서 3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소에서는 동물보호시스템에 성별, 품종, 특징 등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서 7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소유자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때 안 올 시에는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 쉽게 말하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보호하시는가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 보호센터에서는 이게 협약에 의해서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고 나머지 보관하는 게 10일이고, 10일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서를 만들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저희 시가 협약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10일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위탁 10일간 보호하고 10일 이후에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잘못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식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일 이후에는 “위탁, 너거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하다가 버리는 건 버리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TV언론에서도 이게 많이 방영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봤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게 민간위탁보호센터보다는 시립보호센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대전에서는 시립위탁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울산 같은 데는 한 70억을 들여서 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도 고민이,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고 정말 싱싱한 유기견도 들어가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 하겠지만 병들어 가지고 안에서 다 죽어 가지고, 10일 안에 다 죽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위탁소를 할 때는 입찰하시죠, 그죠?
예.
이것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정말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맡긴 유기견이 정말 주인한테 되찾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모든 걸 파악을 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최저입찰가격을 해 가지고 주면 결국 서비스는 유기견한테 가는 겁니다. 밥 안 주고, 그럴 리는 잘 없겠지만 이렇게 자꾸 더 열악하게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맡긴 10일 안에 전부 다 자연사해 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자연사도, 지금 자연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사가, 다 들어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인데 주인이 찾아가는 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 발생 건수 13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7,294두 중에 소유주 반환이 한 521마리 전체 7.1% 정도 되고요. 입양 및 기증이 1,665두 22.8% 그리고 자연사가 4,594두 해서 63% 그다음에 안락사가 312두 해서 4.3% 방사 및 보호로 해서 202두 2.8%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 제가 또 추적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인이 찾아가는 건 7%밖에 안 됩니다. 다시 찾아가는 건 7%밖에 안 되고 또 입양되는 게 23%입니다. 여기에서 67%는 자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연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사가 많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 국장님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이 많다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11년도에, 그전까지는 이런 게 덜 했습니다. 안락사 쪽이 많았습니다마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그래서 각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는 최근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면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단체소속 자원봉사자들이 각 보호소에 1 내지 2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마 이런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안락사를 기피를 하고 자연사 쪽으로 유도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연사가 과연 자연사냐 하는 부분은 저도 답변이 좀 공허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자연사 보면 자연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연사가 지금 모 구에는 다 전부 다 자연사로 다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유기견이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음식도 잘 안 먹고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자연사가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두 가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사로 만들은 거 하나, 두 번째는 시설보호소에서 그만큼 허술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해서 결국 재정적인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총 지원 되는 게 저희 시가 1년에 2억 5,000, 16개 구·군에서 5억 5,000 해서 8억 정도가 4개 보호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호센터와 구·군의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10일까지 자기들이 보호 관리를 하고 하게 되면 1일 한 마리당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우리 쉽게 말하면 주는 예산 고려한다 하는 이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꼭 보호센터만 나무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센터는 그만큼 돈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전에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8년도에는 30일간 보관하고 9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이후에 법 개정이 되면서 10일간 보관하고 10만 원을 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도 그때 그 부분에 논란을 많이 주고 그렇게 보호한 유기견이 주인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후 개선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300%, 40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오히려 더 시스템은 오히려 백(back)이 되어 있더라, 돈은 더 많이 주고 관리는 더 허술하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를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기본적인 시스템 부분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몇 단계 나누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법 6조에 보면 말입니다. 급식, 운동, 휴식, 수면. 다치면 부상당한 치료를 해 주라.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 정말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보호소에 가보니까. 그래서 특히 또 제가 7개 광역단체에다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63%가 자연사로 되어 있고 다른 데 서울 같은 데는 17% 전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27%. 이게 자료상에 봤을 때도 자연사가 많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위탁업소에서 그만큼 허술하고 또 위생이나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고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단언적으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 아십니까? 우리 APMS라는 거 아십니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예. APMS.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동물보호 전체적인, 시스템 흘러가는 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접속은 안 해봤습니다.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구·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유기견 발견,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동물 평균보호기간이 며칠로 알고 계십니까?
법상 아까 말씀드린 10일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통계하고 센터 자료를 저희들 보니까 자연사의 경우에는 지금 품종, 나이, 영양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개체의 경우에는 10일 전후에 아마 그 정도 되고요. 성체의 경우는 건강한 개체 같은 경우는 자연사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기피를 시민단체 항의 등으로 합니다마는 부상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균 2일 정도 임상관찰 후에는 안락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안락사, 같은 생명인데 다시 한 번 정말 이거 깊게, 저도 나중에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 유기견은 집에서 키우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바로 피부병 걸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십니다. 우리 또 국장님 아까 유기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니까 특히 다른 병도 이래 가 광견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파보바이러스란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사람한테도 사람도 치명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이런 병인데 관리가 이렇게 정말 허술하다는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저, 4개 아까 업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 안 된 데가 있더라고. 2,000두 이상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업체가 지금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모 업체는 되어 있고 한 개 업체는 2,000두 이상이 안 되어 있고 두 개 업체는 운영위원회 설치되어야 됨에도 알면서도 운영위원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해서 연간 유기동물 처리 수가 2,000두 이상일 때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부산동물보호센터와 누리동물병원에서는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만인 동물보호관리협회와 청조동물병원에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법상 2,000두 미만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개 업체인데…
예, 2개 그렇습니다.
그렇죠. 2개 업체가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법상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뭐하시는가는 잘 아시지요? 국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도가 가능한지 한번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및 실행 상태하고 예산결산 관한 사항 또 동물보호법에 준수하다, 동물보호법에서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냐는 걸 운영위원회에서 했다 이래 하거든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건 꼭 있어야 합니다. 그지요?
예.
또 한 가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위탁업체에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자료 이거, 그냥 우리 옛날에 방학 때 가면 학교선생님이 일기 써오라 하면 급히 하루 만에 다 써가지고 와가 이래 가 오는 이런 자료가 저한테 들어 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위탁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리시든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이, 그 부분 포함해서 아마 반려동물 관계가 과거에 최근에 반려동물이 많이 생기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다 보니까 안에 관리나 운영, 시스템 전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짚어서 타 시·도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 위탁업체, 우리가 위탁업체 주고는 우리는 손 빼, 발 빼버리고 위탁업체에서는 자기가 그 나머지 유기동물 두를 가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이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된 것 같으면 해동산업에다가, 해동산업이라는 데는 수집 운반 업자거든요. 여기는 특히 감염성폐기물을 취급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이 시스템을 갖다놓고 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상시스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루 만에 다 적어 가지고 우리가 인수자하고 인계자하고 똑같은 글씨, 똑같은 사인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냈다 말입니다.
답변서 내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연사나 안락사 해 가지고 폐사체가 발생을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두 곳은 폐기물관리법에 의료용 폐기물 배출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전 두수를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2개소는 이게 미지정된 일반폐기물로 그동안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관할 구청 강서구청에서 강서관내에 두 개 업소인데 금년도 9월 24일 자로 다행히 의료용 폐기물 배출업소로 신고를 해서 그 이후로는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하고 하니까 급히 의료폐기물 지정업소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의원님이 많이 힘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각장 같은 데도 보면 진주에 가가 있거든요. 원래 진주에 허가 난 데가 있습니다. 진주에 보면 경서산업사라고 있는데 부산에도 지금 보면 불법 소각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군데 들었거든요. 우리가 유기동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추고 다른 거를 태울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유기동물을 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례식장 비슷하게 유기동물 관련 분야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역 민원하고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기동물에서는 정상적으로 소각을 시키는데 몇 개 업체는, 두 개 업체는 보니까 생활폐기물로 넣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젠데,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위탁업소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유기동물에다가 항생제를 투입시킵니다. 병 안 걸리도록. 강하게 투입시켜야 되는데 이게 소멸 안 되거든요. 이게 생활폐기물 봉다리에 넣어 가지고 버렸다고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가져간 데 생곡매립장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 1년에 우리 부산시에 5,000두 정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곡매립장에서는 받은 적 없다 그러고 위탁사업소에서는 봉투에 버렸다 그러고 봉투에 버리는 거 자체도 안 되지만 이거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강서 쪽에 이번에 지정됨으로 해서 아마 그런 문제는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강서가 두 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 예산제도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10만 원 주는 게 이 처리비를 포함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그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이 시스템, 정말 유기가 되면 동시에 나머지 끝까지는 우리가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계속 지금 우리 반려동물이 늘어나거든요, 그지요?
예.
우리가 10년도, 2004년도부터 2014년도에 10년간 세 배가 늘어나듯이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역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정말 이거는 올바로 하셔야 된다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현장에 갔는지 이틀 만에 주인이 찾아가는데 벌써 피부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만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큰 개, 큰 개 있지요?
예.
큰 개에게는 가공인물이 와서 내가 분양받아 가겠다 해 가지고 분양받아 가지고 도살하면 아무 대책이 없겠더라고,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나중에 하실 때 이거는 시스템을 넣으실 때 넣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한 10일 아닙니까? 10일 이후에 우리한테 돈 받아 가고 또 주인이 찾아오면 주인한테 돈 하루에 7,500원씩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 맡기고 찾아오는데…
돈 들였지요?
4만 원 주고 찾아왔습니다.
돈 들였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돈 받아 가고 우리한테는 위탁 또 받아 가고.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냥 줬다 해 가지고 잡은 사람 또 풀어 가지고 입양시키고 아, 입양이 아니고 입양하는데 가져가 가지고 풀어버리고 또 유기 시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정확한 시스템으로…
등록제가 정착이 되고 칩이 다 보편화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토털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저희들도 시비 나가고 각 16개 구·군에서 구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각 구·군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구·군에서도 열악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음에도 또 그렇고, 그다음 분양하는 분도 그냥 안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원래, 자기들은 분양하는데 돈 받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찾아오는데 돈 받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허술하고. 이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우리 선진국답게 유기견 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 했지만 원래 안락사 시키면 수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견서가 없습니다, 보면.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망진단서가 있듯이 유기견이 죽게 되면, 만일 자연사면 자연사, 폐사면 폐사 이래 되면 의사소견서가 붙어있어야 됩니다. 왜 죽었느냐,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전무입니다, 전무.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대충 처리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시스템을 잡아 가지고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몫 다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게 할 수 없어서 담당부서를 만들고 아마 그렇게 관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그래도 우리가 정해져 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정말 실태조사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준수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하게 우리 여기에 우리 구청에는 상당히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자꾸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게 2011년도 11월에 발표된 것인데 아까 자주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유기견 불법유통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소 내에 동물학대 문제, 보호소운영 부실, 부정 이런 것들이 많은 민원제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권위원회에서 한 세 가지 크게 개선대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수탁기관 안정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기동물의 분양절차, 안락사 등에 대한 지침마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알지요?
그까지는 이제 파악이 안됐고요.
아직 안됐습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다만 어떻게 조치 되었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첫 번째 부분은 저희들 그 우리 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에 이게 지난 12년도에 이것을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역시 농식품부 고시에 감시원 운영규정을 만듦으로써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벌써 인자 우리 동물복지계획에다 2020이라는 걸 수립해 가지고 우리보다 한발 벌써 앞서 나가 가지고 지금 실태파악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서울시에다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전화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현장방문 한번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거기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 의원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소각해 가지고 정확한 소각자료가 나와야 된다. 정말 이거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 어지간하면 이 유기견을 유기를 안 시키고 서울처럼 서울시민공원에 하나 센터를 만들어서 동물보호, 동물을 갖다가 보러오는 분들이 동물을 애호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안락사 안 시키고 정말 다시 우리가 재분양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비교하는 예로 최근에 애완동물, 반려동물 만남의 행사를 저희들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지난해 해 봤는데 하니까 자발적으로 한 3,000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 10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하시지요?
역시 이제 그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도 모시고 관계되는 분 좀 모셔 가지고 저희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개월 되셨는데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시랴 저희들 또 질문자료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 100일 보내셨는데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데 고맙습니다. 어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
오늘이 100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레 우리 동료 의원들이 100일이라고 해샀더라고요.
시의회가 있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행사를 조금 일찍 땡겨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유기동물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유기동물법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5분 발언을 한다든가 또는 질의를 하시면서 우리 국장들과 시장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배울게 많다. 이 시정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반려동물 가지고 계십니까, 기르고 계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사실 그때는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애완동물.
강아지나 개들. 이렇게 고양이나 많이 키웠습니다. 제 손으로도 많이 키우고 했습니다마는 키우다가 보니까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워보면 정이 있어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사람보다 더 합니다 어쩔 때 보면…
감정의 표현이라든가…
사람은 정말,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장난감 같이 가지고 있다가 여건이 안 된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또 나이가 많아가 병들면 버려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아까 정말 서울처럼 우리 더파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예.
시장님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오셨죠? 중국 출장 갔다 안 오셨습니까?
아니요.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미얀마…
상하이는 안 갔다 오셨습니까? 아, 상하이는…
아직 시장되고 나서는 안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상하이에서 작년인가 와가 우리 한국에, 우리 부산시에 그 인민기업 왔었거든요? 지금 왔는데 그 많은 다른 데를 놔놓고 어디를 갔냐 하면 유기동물보호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자기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1억 5,00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거는 더 많겠지만. 그래 자기들도 이게 심각성을 보이면서 우리 부산에 와가지고 정말 APEC이나 여러 가지 갔다 오면서도 유기동물보호소에 한번 가보자 이래 가지고 녹산 강서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제가 영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 사람들 벤치마킹 한다고 와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갔겠습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제 반려동물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나 모든 게 부산시에서도 또 이래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고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더불어서 문화, 이것도 같이 다 어울려가 있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이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가 유기동물을 정말 관리 잘하고 또 분양이 다른 데보다 또 더 높이고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정책을 좀 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 시의 정책을 발굴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선진화된 그런 관리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동물보호정책의 현주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겨울철 각 가정에서는 자나 깨나 불조심을 일깨우고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제일을,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들이 핸들만 잡으면 안전운전을 말합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화재를 걱정하고 평생 무사고 운전자도 자동차 핸들만 잡으면 안전을 말하는 이 상황에서 하물며 설계수명을 다한, 거기다 툭하면 고장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와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지도 어언 7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께서는 부산시민의 걱정과 바람을 보듬어 지방선거에서 고리원전 1호기를 2017년에 폐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의 선언적 공약이 과연 고리원전 1호기의 재수명 연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설령 2017년 폐쇄한다 하더라도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이 시점에 불연 원전 1호기의 안전대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부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과 방재매뉴얼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017년 고리원전 1호기를 반드시 폐쇄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전략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 드리면서 부산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20km, 최대 3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 구역 확대범위는 언제쯤 정해지고 또 실제 적용은 언제부터가 되는 겁니까?
그게 금년 5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실제 재설정되는 거는 내년 5월에 재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해봐야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리원전의 경우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km 맞습니까?
예.
이 안에 거주하는 부산 시민은 현재 몇 명 쯤 됩니까?
현재 10km 안에는 일광, 장안, 정관 지역에 약 1만 8,9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법개정을 하게 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최소 2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가 될 그런 계획인데요. 이만큼 확대가 되면 부산지역은 어느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지, 또 시민은 몇 퍼센트 정도가 포함되는지 인구 정도, 거주 주민들이 그 안에 얼마나 포함되는지 혹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예. 최대 30km까지 된다면 우리 부산 시민이 한 247만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인구 중에 한 70% 정도 되고 그 지역은 중구, 서구, 영도, 사하를 제외하고 거의 다 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km까지 확대가 되면 해운대 일부지역, 시민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료화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민영방송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될 경우 부·울·경 주민이 얼마나 이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되는지를 그래픽화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km로 확대될 경우 부·울·경 주민 94만 명이 30km로 확대될 경우에는 340만 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왜 30km가 중요하냐면 후쿠시마를 비롯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30km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30km 이내에 다 확대가 되고 싶겠죠, 그죠? 자기도 보호받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문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20km냐, 30km냐를 결정하는 것, 이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금년 5월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원래 한수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원안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사전에 우리 시의 방침을 미리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에 이제 그게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여러 가지 원전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지자체가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원전정책에 관여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도 개선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포함해서 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유일하게 원전안전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30km 확대를 꼭 해내기 위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나 전략, 이 용역의 목표가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일단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게 30km가 만약에 된다면 인구의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자 비상시에는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걸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에 원자력안전방재체계 구축용역을 시행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주요 가감 내용이 지자체의 참여근거, 원자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여근거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하고 원전안전운영 감시체계구축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비상계획구역을 어느 정도로 정확히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일부 이제 부산시 내의 의견 중에 외국인투자에 불리하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할지도 모른다. 관광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이 30km까지 최대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시의 경제논리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 우리 원전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이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의 답변을 일단 저희가 믿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안전, 발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많은 시민들이 안전을 먼저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를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서고 좋은 일자리가 넘쳐난들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할 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결과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저희들도 지켜보고 일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리원전 이 방사선, 고리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방재대책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방호물품, 방호약품들은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계획구역이 10km 범위 내이기 때문에 10km에 적정한 방호장비가 16만 점 그리고 방호약품인 옥소제. 옥소제가 갑상선 치료제입니다. 이게 178만 4,000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여분으로 동남원자력의학원에서 옥소제 이걸 한 100만 정 정도 더 여분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현재 10km의 기준이고 앞으로 내년 되면 최소 20, 최대 30km까지 지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방호물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10년 기준을 해가 옥소제를 1인당 10정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많아지면 300만 명이나 이래 된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품의 적정성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가 그 용역이 금년 연말에 확정이 되니까 내년에 정하기 전에 그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
예. 확대에 따른 준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계획이고요. 이 원전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 현재 이들을, 현재 말입니다. 현재 이들 약품과 물품은 주민들이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10km 이내의 주민들이.
현재는 그 약품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마스크, 보호의 세트는 마을회관, 학교 읍·면·동사무소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호물품, 방호장비 구비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부산시가 2010년 8월에 부산시의회 원전안전특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 네 가지 정도를 보고 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서 정부의 원전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원전안전특위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른 타 시·도 보다도 훨씬 선제적으로 원자력안전실이라는 전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한 9회 정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보니까 좀 실효성 있게 핵심적인 이런 걸 실행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래서 이번 원자력위원회 할 때는 소위원,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핵심의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 한 번, 지난 9월 24일 날인가 한 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전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라고 표현하기에는 많은 점이 미비하다. 그리고 또 대책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련된 대책들이 그동안 그다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한 가지 이번에 우리 6급 공무원을 고리원전에 파견하기로 한…
예.
그거 한 가지 정도가 처음으로 제가 나온 걸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안전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입체적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보호용 장비 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체적 방사능 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현재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원자력안전실에는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톰케어라는 시스템인데 그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만 볼 수 있고 한수원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원자력안전실에까지 실제 실시화면을 원전의 운전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장상황이라든지 사고발생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우리 원전안전실에 체크해 놓고, 설치해 놓고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전안전실에 계신 분들이 과연 원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그 부분은 우리 지금 원자력안전실에 5급 상당의 직원이 원자력만 한 20년 정도 한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무관으로 계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계약직을 이번에 한 명 더 전문가를 선발을 했고.
그리고 주민보호용 장비와 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살펴보면 원전사고와 관련된 부산시 방재대책 예산이 2012년 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7억 9,000만 원. 아, 7억 900만 원 정도 였던데 물론 2011년 4억 1,600만원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게 맞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해 3억 4,000여만 원, 올해 4억 1,000만 원 정도. 이게 2012년에 비해서 반으로 삭감된 이후에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호물품과 물자를 확보해야 하는 이 시점에 예산이 차츰차츰 증액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지 왜 줄었는지,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규모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2012년에 7억 정도 됐다가 13, 14년에 조금 줄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원전안전대책강화 예산, 이 예산이 주로 인자 관리·운영·훈련하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운영자인 한수원에서 여러 가지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방호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가 우리한테 지급을 하고 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동훈련을 함으로 해서 한수원의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 10억 규모로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업무보고에서 고리원전 방사능 방재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리원전 방사능교육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장 쪽에 있는 마을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통화를 해 보고 해운대 우동 지역에 학부모들 100여 명과 직접 만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뭐 방재훈련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일단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방사능 교육은 주로 고리원전하고 합동으로 훈련도 하고 또 고리원전 한수원에서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 시범시설도 되어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수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완벽한 방재계획된 매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네 번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자, 본 의원이 부산시 원전안전실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이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시의 방재계획 및 사고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총 넉 줄이 왔습니다, 넉 줄. 이렇게 내용이 간단합니다. 방재계획 매년수립, 근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부의 표준실무매뉴얼 개선 시 반영, 근거 국가위기 관리지침. 제가 요구한 내용이 부산시의 방재계획과 사고대응매뉴얼인데 딱 넉 줄이 이렇게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부산시가 보고한 완벽한 방재계획입니까? 이거 완벽한 방재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자료가 원전행동매뉴얼은 상당히 책자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료제출 한 거는 아마 제목만 그래 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그 매뉴얼이 행동매뉴얼이 아주 상세하게…
정부나 원안위나 한수원이 아니라 부산시 자체 내에서 수립하고 있는, 왜냐하면 본부장님, 지금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퍼 나르고 집에 있는 화분이라도 깨서 흙을 퍼 날라서 불을 덮고 담요를 덮어서라도 불을 꺼야 됩니다. 혹은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불길을 피해서 대피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부산시도 만약에 고리원전에 사고가 난다면 원안위나 한수원의 대응이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시 자체 내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산시의 계획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매뉴얼은 지금 국가 계획으로 국가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자가 두꺼워서 직접 드리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주민보호 조치사항, 사고 시에 주민전파, 방재나 재난상황 긴급조치, 주민행동요령, 주민옥내 대피 또 옥외 소개 그리고 음식물 관련한 조치계획 그리고 갑상선 방호용품 배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세하게 행동매뉴얼로 정비를 해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황을 지켜보건대 2년 전에 시의회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뭔가 하나 속 시원하게 만족스럽다라고 느낄만하게 이루어진 건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조만간 확대가 될 계획 아니겠습니까, 내년 5월에?
예.
당장 인구 수 대비 방호물품과 방호약품, 현재 준비된 것으로 어느 정도나 커버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약품이나 이런 게 30km 확대할 시에 비하면 한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안 되지만 내년에 이게 확대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는 나름대로 다른 타 시·도보다도 아주 선제적으로 원자력안전실이라는 전문 전담부서를 또 만들었고 그다음 아톰케어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실시간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지금 단독으로 그 정부에 원전정책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있는 타 시·도 간의 그 공조를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우리 시가 주도 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월, 화요일도 1박 2일로 아르피나에서 워크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PT 3장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준비된 방호약품, 물품들을 가지고는 20km까지 확대가 됐을 경우 내년 5월에 30%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30km까지 확대가 되면 6 내지 7% 정도밖에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방호물품이나 약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구역확대에 따른 구호물품 구매 재원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게 지자체의 문제인지 정부의 문제인지 혹은 한수원의 문제인지가 규정되지 않아서 논란이 여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문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약품이라든지 방호세트라든지 이런 게 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지금 30km로 확대가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만 몇 천에서 300만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런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에 정부에 정식으로 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결정되기 이전에 어떤 정부의 방침을 끌어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우리 경제살리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이 원전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시 방호약품, 아까 보건소에 다 보관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료화면 한번, 다음 장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방호약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원전을 보유한 주요 나라들은 사고가 나지 않은 평상시에 방호약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주요 생활거점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5km 안에 모든 가정에 방호약을 미리 다 배포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배포를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이 방호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배포를 받을 수 있는지 복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효과면에서 사전에 먼저 배포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보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배분하는 게 유리한지 그 부분은 보는 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미리 배포해 놓으면 또 어디 놔뒀는지 잊어버리고 비상시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고가 생긴다면 거기에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탐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고리원전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절대 다수가 ‘대처방법을 모른다.’ 혹은 ‘해운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단 탈출하겠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대의 도로는 정말 여러분, 아비규환이 될지도 모릅니다. 앉아서 피폭 당하고 앉아서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이 불안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상회나 통·반장 등을 통해서 이 부산시가 원전사고 시 이런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대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범위가, 비상계획구역이 늘어나고 하면 전부 다 매뉴얼을 또 새로 만들고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검토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난이 닥쳤을 때 대응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를, 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대피소 문제까지 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의 불행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원전사고 전에 노심용융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할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라고 했지만,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000만 분의 1을 뚫은 사고확률 후쿠시마사고가 우리에게 잃어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안전문제를 고민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허대영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셨겠지만 고리원전 1호기의 방재대책 사고대응매뉴얼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7년까지 폐쇄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가 남았구요. 고리원전 2호기, 3호기가 노후원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리원전 안전 대책 신임시장으로서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선거 때도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만큼 원자력 1호기 폐쇄문제 이것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집니다.
폐쇄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유일하게 이 고리원전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문제입니다. 아까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부산시가 한수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입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정을 책임진 최고책임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드렸다시피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고리원전 1호기 폐로문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셨는데 그 배경부터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 안전이라는 문제가 최우선의 화두로 되었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하고 대응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 무너진 그런 것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리원자력 1호기에 대한 원칙은 제 입장에서는 설계수명 30년이 다 했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가 더 연장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도 보면 원자로를 건설해서 한 40년 정도 되면 폐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원칙을 지켜야만 시민들의 안전도 이렇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폐쇄를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무엇보다 안심이 됩니다. 일단 시민들의 여론도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공약을 만드셨고 또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본 의원은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고리원전 1호기의 재수명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지자체 장에게 있는가? 현재 이것은 재수명 연장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원자력위원회에 올리면 원자력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 전체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업무영역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부산시장으로서는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원자력 폐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수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원안위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략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아까 본부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6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고리원전 1호기 폐로촉구 정책건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9월 11일 날 당정회의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 긴밀하게 협력해서 반드시 운영종료 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리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10월부터인가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민간검증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이제 부산시에서 네 사람 기장군에서 열두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향후 우리 원전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 안전구역 같은 것들이 20km에서 30km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확보가 돼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면밀하게 그 각종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관, 언론 다 함께 노력을 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항유치 논란이 일었을 때 부산시는 시민, 시민단체, 정치권, 경제계 온 부산이 하나가 돼서 가덕 신공항유치 총력전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로문제도 이렇게 민·관, 정치권, 경제계 다 하나의 범 대책위를 꾸려서 폐로 운동을 시 차원에서 시가 중심이 돼서 시민과 경제계와 정치계가 다 함께 대책위를 꾸려서 운동을 한번 펼쳐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의회, 국회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원자력 폐로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도움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꼭 공약이 현실화되는 그날을 저희가 꼭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리원전에 사고가 난다면 부산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불가능할 일이겠죠.
예, 동의합니다. 부산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셔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무한 신뢰를 받는 제6대 민선 부산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시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에 쏟는 예산과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안전을 얻기 위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얻음으로써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가 시민의 행복을, 안전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안전한 도시가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 여러분 어떠합니까?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에 투자하지 않은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음은 물론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분열, 국민의 불행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산도 이러한 불행을 피하지 못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의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방안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좀 더 체계적인 방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 개정에 따른 고리 원전1호기 안전대책과 2017년 폐쇄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와 그 대안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원도심의 도시정비구역이자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마치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섬처럼 남아 있는 매축지 일원의 문제와 함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범일5동 매축지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이곳은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도심에 있고 우리 부산이 형성될 때 초기부터 형성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적 입지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매축지는 도심 속의 오지라는 오명을 받도록 그 어떤 곳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축지마을 형성과정을 우선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축지마을 자리는 그 100년 전에만 해도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일본이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병참기지를 만들 계획으로 바다를 매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참기지가 만들어지자 거기에 더불어서 마구간을 만들고 말들을 관리하는 마부와 짐꾼의 막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몰려드는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마구간을 칸칸이 잘라서 임시거주지로 사용하였고 서너 평에 불과한 집들과 1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좁다란 골목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10평의 과소필지가 78%나 되고 비내화구조로 된 가옥이 95%에 이르며 아직도 주민 대다수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매축지는 1990년 5월 8일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4년이 지나도록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 지역이 조금 전에 설명, 형성과정을 설명드렸다시피 좁다란 골목 또 좁은 필지 그다음에 낡은 비내화구조로 된 주택,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살기에 불편한 그런 여건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들이 매축지가 되다 보니까 또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점들이 다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예.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부산시의 대책은 오랫동안 누적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그저 간헐적인 조치와 땜질식 조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범일5동 매축지는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축지 인구가 2,000여 세대 5,000여 명이 화장실 88개소, 변기 수는 약 160개로 29명 당 1개꼴의 변기를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과연 부산 시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근본적으로 집단재개발을 하면 참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 또 우리 여러 가지 경제상황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장 불편한 요소들을 빨리 좀 고쳐주고 여건이 되면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재개발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관련 업체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 우리가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걸 다 합쳐서 가능한 빨리 전체 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도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매축지 저지대이다 보니 조금만 비가 와도 마을이 침수되고 공동화장실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최근 기후 상태로는 집중호우가 오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실정에도 부산시는 어쩔 수 없다. 자연재해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 시차원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상습침수 지역입니다마는 지난 2012년에 시비 4억 원을 투자해서 범일동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2012년에 25건이던 침수피해가 2013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제는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서 임시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폐·공가도 문제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수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공가는 약 190채가 넘습니다. 폐·공가가 늘어나니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고양이, 개, 쥐 등이 득실거려 주민들의 생활이 힘든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강제철거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쉽게 철거할 수 있는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개인재산이고 또 여기가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강제철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주민 건축주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폐가를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주변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냥 두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우리 주변영향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주민을 설득해서 지금 당장 쓰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폐가는 철거해서 공터로 두든지 아니면 텃밭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로, 매축지는 1990년 구역 지정 이후로 2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이 부산의 도심에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 좌천3동, 범일5동 이런 매축지마을은 도시계획용도지구로서 상업지역입니다. 그 구도심 재개발법으로 해서 90년 5월에 좌천·범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0개 지구로 나누고 각각 주 용도별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997년 제1지구는 착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구는 영세세입자 대책 등의 절충이 협의되지 않고 수익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사업부진 해소대책으로 2006년 2007년에는 좌천·범일1지구, 좌천·범일8지구 또 좌천·범일 통합2지구, 통합2지구는 2·3·4·5지구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또 좌천·범일 통합3지구 역시 6·7·9·10 지구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개 구역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였고 좌천·범일1지구는 2007년 6월 11일 지상 19층에서 25층 3개동 466세대 아파트 건설이 준공됐고 또 좌천·범일8지구는 LH에서 2013년 2월 18일 착공해서 2개동 583세대 아파트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좌천·범일 통합2·3지구 2개 구역은 공공시설 확보라든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통합2지구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합3지구는 시공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주 이유들이 단지에 공원용지라든지 종교부지 확보 또 공공시설부지 확보 등 여러 종합적인 요소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매축지마을의 문제는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지적 장점을 살려 매축지마을을 북항재개발 사업의 배후 주거단지로 지정하게 되면 후속지원을 통해 사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항재개발 1단지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매립이 거의 끝나가고 아마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어서 또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도 그것도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매축지마을이 그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연계개발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이 매축지마을이 성공으로 재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명 오버브릿지,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단지 내 주상복합 비율을 낮추고 학교부지를 통합하여 중앙공원을 설치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LH공사나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을 공공사업 대행자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매축지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문화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종합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중요한 분야의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최근 산복도로 르네상스로 좋은 상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 르네상스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예.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태리에서 문예부흥운동으로 시행된 게 르네상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예술의 부활과 재생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재생사업하면 대표적인 것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입니다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범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그리고 행복마을사업, 희망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크게 4가지로 지금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시의 어떤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방금 행복마을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희망마을사업은 또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국토부에서 생겨난 사업, 이래서 좀 사업별 재원조달에 따른 부처별 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볼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격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어떤 전면철거에서 재개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지역에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서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그리고 지역의 어떤 활기를 증진시키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 같은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 서로 연계가 잘 안되고 때로는 중복투자가 발생하거나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느낀 점은 장밋빛전망만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매축지 현장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벽화거리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걸어놓으면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매축지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위안을 크게 주는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그림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축지마을에 이 사업들은 일반 다양한 기관에서 또 다양한 일반 단체에서 한 4개 장소에 벽화를,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업들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두침침하고 우범화 돼 가는 어떤 골목길을 좀 더 밝게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취지에서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그 내용이 본래의 취지에서 약간 퇴색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디자인센터와 함께 셉테드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능하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벽화가 아니고 그 도로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거기에 담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범죄도 예방하고 거리도 밝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지만 집이 다 찌그러지는데 그 옆에 저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색공방의 경우 후속적인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멈추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특히 장기려 더나눔센터와 마실한바쿠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골목길 하나를 두고 중복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한 것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201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천합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좀 중복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공약에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좀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약을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일단 우리 의회에서 지난 조례제정 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확정됐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주 13일 날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 출범이 되면 이 전체사업에 대한 장소적인 중복이라든지 부서별 통합이 되지 못한 어떤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1호라는 희망마을 수직농장이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본 취지는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내는 게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예. 제가, 도시재생사업 시설이 한 55군데가 있습니다. 그 주체별로 다른 일하는데, 수직농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희망마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2억, 시비 6억, 구에서 자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억을 들여서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도심에 어떤 도심농업형 도심농장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그게 고부가가치 채소를 해서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주민에게 일자리도 만들고 또 소득도 높이는 이런 아주 취지가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설비도 갖추고 상당한 수준까지 뭐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아직 그 채소라든지 고부가가치 작물에 대한 선정이, 정리가 완전히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그 관리책임자를 만나서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싹쌈, 지금 새싹쌈을, 좀 굉장히 비싸답니다. 한 뿌리에 한 600원 하는데 이게 몇 만본 이렇게 심는 내용으로 가지면 지금 한 300만 원, 월 300만 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세 사람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뭐 인건비도 안 될 수준입니다마는 조만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물 어떤 고부가가치 판로 개척, 또 회원을 모집하고 300명이 지금 회원이 가입되었는데 좀 늘리도록 구청을 통해서 그런 걸 협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같이 걱정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안창 호랭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5억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후속적인 재원이 지정되지 않아서 지금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정비사업기금으로 한 사업인데 그거 지금 준공이 곧 나리라 봐지고 아직도 건물 완공이 지금 못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안창마을도 매축지마을 비슷하게 도시환경정비지구로 그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마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2의 감천문화마을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이 해제를, 대부분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진구와 동구 그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하고 동구 간에 그 어떤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잘 맞춰지지 않고 있던데 하여튼 그 해제를 빨리해라, 해제하면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감천제2문화마을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여건을 잘 갖춘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에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만 있고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은 운영비를 점차적으로 줄이더라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호응과 이용이 좋은 사업은 공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축하에 취하기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는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시정질문 잘 들으셨습니까?
예.
범일5동 매축지마을은 1990년 5월 8일 정비구역지정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24년이 지났습니다. 매축지 재개발이나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의 문제는 현장을 안 보고는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선거 전에 매축지마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일정을 짜서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석입니다. 원도심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매축지의 주거환경개선 등 부산시의 행정지원과 공영개발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명암 매축지마을과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에는 시장님께서 주요 행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정경진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의 추진 여건을 지방교육재정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 교육재정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째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고 지방재정의 파산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파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상당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현실적으로 부산시와 일선 구·군의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수요와 정책여건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지방정부에서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복지개발원에서 주최한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심화에 대한 대책, 긴급토론회에 참석해서 함께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지방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최근 8년간 연평균 11.1%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연평균 15.4% 그리고 무상보육은 연평균 9.6%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복지예산 2조 8,000억 원입니다마는 그게 전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기초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에 복지예산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 분야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또 지방재정에 재정운용에 압박을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우리 사회복지비 증가율이 평균 한 2배 정도 지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운용에 굉장히 부정적 요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복지재정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그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또한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금년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부산시로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 의무급식비 9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급식 시행 당시 재원확보 문제, 지자체와의 분담률 조정 등을 이유로 교육청과 시의회, 부산시 등 상호 간에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분야의 일이든 처음 시행해서 정착되기까지 의례적으로 겪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이라 보고 슬기롭게 지금까지 극복해 왔습니다.
특히 6대 의회 본 의원이 3기 예결위원으로서 2013년도 우리 교육청 편성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조정하고 예결위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년별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시죠?
예, 세운 바 있습니다.
연도별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 이렇게 의무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1학년만 할 경우에는 149억 원 그다음에 2016년 1, 2학년이 실시되면 300억 원, 2017년 중학교 전 학년을 실시하게 되면 443억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는 급식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급식관리비라는 거는 인건비하고 다 말씀, 예, 물론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포함돼 있습니까?
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시하는 수치는 제가 인위적으로 가공한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예.
연도별 지금 금액, 예산이 틀린데요?
연도별 전체 액수 초등학교까지 합친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중학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중학교만 의무급식을 할 경우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1학년은 173억, 2016년도에는 369억 그리고 2017년도는 565억입니다.
그 숫자가…
그러면 국장님.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더불어서 전체 합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2015년도를 보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경우에 1,189억 원이 소요될 거로 추정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서 계획상 나와 있는 PPT자료를 보시면 예산이 굉장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 보고서 내용과 중기재정계획을 중학교 무상급식을 가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더했을 때 결국은 2015년도 1,800억, 2016년도 2,200억, 2017년도 2,40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는 급식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돌아가셔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그 숫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무상급식 재원 협의를 하고 계시죠?
예, 여러 다각도로 협의하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지금 재원조달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새롭게 추가되는 중학교 의무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한 30% 정도 재정지원을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정비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 이런 걸 합쳐서 재원조달 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다른 방안, 새롭게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기대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더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기초단체도 지금 재정파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또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와주고 있는 지금 현재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00억 이상 소요되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4년 전과 똑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겠다. 지자체 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협의하겠다라는 두 가지 말만 지금 재원조달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보면 중학교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지금 말씀하시는 중학교 의무급식과 재원조달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의무급식이란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기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보면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급식도 하나의 의무교육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학교에서 의무급식까지 의무교육에 포함해서 한다면 무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라는 말을 넣어서 의무급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일하자 해서 의무급식이란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급식을 해야 된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들에만 교육청에서 골몰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우리 급식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교급식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책무가 양질의 급식과 안전한 급식이죠?
안전한 말은 없습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입니다.
영양가 있는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게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째보면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국장님,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가 많죠?
예,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교육재정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한 후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교육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는 벌써 중학교 의무급식을 완성한 상황…
국장님! 저는 무상급식을 하자말자가 아닌 부산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재정적 부분에 준비가 얼마나 돼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자말자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교육청 명예퇴직제도가 있으시죠?
예, 명예퇴직제도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명예퇴직 신청자 그리고 퇴직자, 퇴직비율, 퇴직금 소요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은 신청자 수가 328명이었는데 328명 100% 수용했습니다. 금액은 267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436명이 신청을 해서 마찬가지로 100% 수용을 했습니다. 금액은 368억이었습니다. 2013년도는 신청자 수가 73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상 어려워서 535명 73%만 수용을 했습니다. 471억 원이었습니다. 금년입니다. 금년 2월과 8월이 되겠습니다. 1,553명이 신청을 해서 582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37% 금액은 386억 원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조금 더 수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선거 등의 이유로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적어도 2학기 8월 명예퇴직자는 그전에 추경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인건비를 100억까지 동원, 110억을 더 끌어와서 386억 해서 수용률이 37%가 됐는데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 우리 교육청이 제일 많은 금액을…
부산시 교육청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청자를 모두 수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1,553명을 다 수용,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을 수용을 해 주는 게 맞죠?
예, 희망한다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으면 수용을 해 주면 아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예.
이러한 분들이 명예퇴직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어느 정도 그런 동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명예퇴직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수용할 때는 경력 순으로 먼저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오래 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낮은 교사들은 신청해도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력을 저하시킬 정도로 어떤 동요라든지 불만 이런 거는 없습니다.
결국은 전체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들께 소요될 재원이 1,000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죠?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노후 건물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안전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30년 이상 되는 건물들이, 노후 건물들이 한 40% 정도, 한 544동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건물이 23%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2013년도 안전점검결과 중점관리대상도 53곳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서를 보셨습니까?
예.
이 교육환경사업 내용이 뭡니까? 또한 제외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제외되는 사업은 우리가 학교 신축이나 개축사업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 또 학교건물 중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는 그런 시설을 개축하기 위한 그런 학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책·걸상, 사물함,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소방펌프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 사업에 들어가 있죠?
예, 우선투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조사와 현장실태 조사까지 마쳐서 총 5년간 들어가야 될 재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에서 소요액이 전부 파악한 바로는 약 1조 원이 됩니다.
학교 신청뿐만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가 1조지요?
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 현장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보고서상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상은 약 5년간에 6,700억 원 정도 이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67%밖에 수용을 못하는 중기재정계획상으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6,700억 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민간투자 재정부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민자투자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29개 학교에 대한 신설·개축·증축사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상한 예정액은 5년간 약 1,600억 원 정도 되고 연간 33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신설학교 부분은 국고에서 약 180억 원 부담하고 나머지 150억 원 정도 매년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체 1,651억 원인데 연평균으로 보면 한 330억 정도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부담이 된다, 그죠?
예.
국장님,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추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상에 우발채무를 명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연간 우발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2013년부터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7건, 2014년도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28건입니다. 전체 소송가액이 20억 원이 되고 이게 우발채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2009년도부터 5년간 봤을 때 총 80건에 96억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예, 소송이 완료된 나머지 건은 소송이 다 완료가 되어서 소송비용이 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민간 리스부채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 리스부채액은 아까 말씀드린 BTL사업으로 인한 부채 금액입니다. 총 2,877억 원 정도 됩니다.
2,8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재정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에 취득한 건수와 총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7개 학교 신설 그리고 2개 기관 신설, 11개 학교 개축 그리고 33개 학교에 대한 교사 증축, 다목적강당 증축 등 총 7,700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연간 지금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약 2,500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2,800억 정도입니다. 돌아가셔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국은 매년 학교 신설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2,8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교육청의 교육재정 위협요인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 소관 연간 의무적 지출성격의 소요재원이 한 9,0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본 의원은 초등학생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부산시 교육재정의 위협요인 다섯 가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3조 4,000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확인했듯이 경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나중에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재정적으로 한 5,000억 이상의 어떤 삭감요인 이런 게 있어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이 힘들다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가족뿐만이 아닌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모두 공유하고 아셔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10월 6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재정 관련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6일 날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열렸는데 저는 시의회 참석하느라고 그 회의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편입이 됨으로 해서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취지대로 복지부 예산에서 편성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 줄 걸 누차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청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마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오늘 점심 먹고 잠깐 또 우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내년에 어린이집 3∼5세 보육비로 부산에서 지출돼야 될 게 986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원래 시·도지사들이 하기 어렵다고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지방정부든 아니면 지방교육청이든 보태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열한 논쟁 속에서 사실은 보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그리고 이러한 돌발적인 사항 실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 부분하고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교육부든 국회든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청 살림살이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해도 구하고 또 협조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교육청 살림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구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2014년의 경우에 세입 그 총액이 3조 4,000억 정도 됐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전입되는 이전수입이 92.4%, 3조 1,800억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학생수업료라든지 자산수입 뭐 이자수입이나 이런 그 자체 수입이 2.3%, 78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한 액수가 5,550억 대에서 1.6%였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3.7% 이렇게 되어서 92%가 결국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시 교육비 특별회계는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92.4%입니다. 결국은 타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다음은 세출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과 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4년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 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93.2%였고요. 이월액은 2.7% 그다음에 집행잔액 즉, 불용률은 4.2%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있어서 이월예산안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교육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평균 3.1%의 790억 상당의 이월예산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 집행잔액은 최근 4년간 1,000억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재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정책기획과 예산운용을 교육청 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월도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계속비 이월 이런,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꼼꼼히 점검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선거 과정에 ‘합리적 개혁 교육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때 슬로건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오늘이 딱 100일 됐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했듯이 합리적인 개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그런 노력의 결과로 모두에게 그 믿음과 행복을 주는 부산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부분들은 사업을,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게 합리성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진영의 논리보다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모두의 의견을 담은 공약 추진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모두라고 해서 100% 모두를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가치판단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어떤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일의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산시 교육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교육감님 스스로도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재정 파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전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장기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교육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구성원들과 치열한 협의를 그리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예. 뭐 제가 선거과정에서 어떤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또는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설사 공약했더라도 조건이나 여건이 바뀌면 그 공약이나 약속 자체도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 교육청 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 의무급식 확대에 관한 공약뿐만 아니라 제가 공약했던 여러 사항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유보할 건 유보하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포기한 거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변화된 여건에 맞게 우리 부산교육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교육수장께서 공약하신 공약이 100% 달성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개혁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추진의 과정을 거쳐 주시면 저 역시 함께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을 걱정하시는 학부모 여러분! 치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재정의 위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파탄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무상급식은 2010년 1,081억 원에서 2014년 1,547억 원으로 약 500억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그 증가율도 연평균 9%입니다. 그만큼 급식 관련 예산도 지방교육재정의 위험요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위험요인을 감안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무상급식의 양은 늘었지만 질적인 부분도 이에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학교 무상급식이 적용가능한지, 소요재원,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학부모, 단위학교,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 교육비 특별회계는 90% 이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산서를 보면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확보의 방안을 마련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대로 된 무상급식을 위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급식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현재의 급식은 양의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정책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소감으로써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김석준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을 합리적 개혁의 방향으로 이끄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이끄시는 데 늘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급식 추진실태와 정책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동래구 제1선거구 출신 박중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교육청에서 현재 1년이 넘게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제도의 불법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학교급식 행정업무에 있어 드러난 부산시 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지적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국입니다.
먼저 부산시 일선 단위학교 급식의 공급 실태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부산시 초·중·고 557개교의 급식예산과 이 중 식재료 구입액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1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급식 예산액은 2,351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급식, 식재료 구입액은 1,742억 원 74.1%였습니다. 2013년도를 말씀드리면 급식 예산액은 2,458억 원, 식재료 구입액은 1,827억 원이었습니다. 비율은 74.3%였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급식예산액은 1,553억 원, 식재료 구입액은 1,023억 원 비율은 65.9%였습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6,362억 원이었고 식재료 구입액은 4,592억 원 평균 72%가 식재료 구입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급식하는 대상의 학생 수는 얼마인가요?
급식대상 학생 수는 37만 6,942명입니다. 초·중·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 교육행정 중 학교급식 행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초·중·고 학생들은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한참 자라나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학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급식행정이야말로 그 어떤 분야의 행정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매년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급식에 관계된 계획서를 발표하시죠?
예, 계획서를 발표합니다.
본 의원이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서식 37페이지를 보면요.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공급 신청서와 학교급식용 정부미 사용대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산시 1년에 우리 557개교에서 소비하는 쌀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해 주셔서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요걸 파악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그럼요, 그러면 국장님, 일반 학교에서 정부미도 먹고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미도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매년 급식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밥을 우리, 급식을 보면 쌀과 반찬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통계자료도 없이 어떻게 매년 급식 계획을 발표를 하십니까?
예. 그밖에 뭐 기본적인 기초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다 수집해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교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국장님,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공급 신청서와 급식용 사용대장이 각 학교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초·중·고 다 모으셔 가지고 통계만 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통계를…
급식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기초적인 통계자료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3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90% 이상 다 흡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하신다는 겁니다. 내용 다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로 비교해서 봤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은 하시죠?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식자재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및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식자재협동조합 MOU체결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MOU체결을 2013년, 작년입니다.
예.
5월 21일 날 부산시 교육청과 식자재사업협동조합…
5월 23일 아닙니까?
아, 제가…
MOU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5월 23일로 나와 있습니다.
아, 23일 맞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에 걸 지금 PT자료를 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5월 23일.
조합설립인가는 부산시장님으로부터 언제 나셨는지 아십니까?
5월 28일 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등기부등본은 언제 지급신청이 됐는지 아십니까?
예, 6월 5일 되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주체가 지금 어디죠?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설립이 지금 5월 28일 날 됐으면 5월 23일 날 지금 체결이 됐을 때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조합이 설립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MOU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날짜상으로 봤을 때 인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MOU가 체결이 된 걸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사람으로 치면 출생증명신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먼저 법적인 성격이 없는 단체하고 공동구매 주체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MOU지!” 하는 사람 있음)
지금 방청석에 식자재협동조합에서 관계되신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공정하게 지금 본 의원이 시정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방해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있음)
MOU라는 거는 원래 법적인 성격이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상호협력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협력내용…
2조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동조합을 나누어서.
예. 교육청에서는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품목과 규격을 마련하고, 식자재사업협동조합에서는 이를 구매하여 낙찰 업체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교육청 급식행정 업무의 방법으로 식자재협동조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전 단계에서 기획하고 조율한 주체는 어디입니까?
예. 시교육청입니다.
시교육청 맞으시죠?
예.
가장 중요한 식자재협동조합으로 결정한 법적, 행정적 근거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어떤 법적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법적근거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이 공문을 제출합니다, 법적근거를 대라고. 그때는 중소기업지원법 9조가 안 들어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자에 의한 계약과 다른 법 4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아시죠, 공문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다시 또 제출을 요구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
법적, 행정적 지원 근거는 없다라고 제출하셨죠?
예. 서류, 서면 제출…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받은 거 말입니다. 없다라고 하셨죠?
예. 서면 제출은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협동조합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원하신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오늘은 중소기업협동법, 지원법 9조를 지금 들고 나오셨죠?
예.
이 답변서 작성하신 분은 담당사무관이 3년 동안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작성하셨습니다. 어떻게 본 의원이, 시의원이 바뀌었을 뿐인데 주체 근거가 세 번에 대해서 이렇게 말 바뀌게 됩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분명히 업무담당자의 착오였고 또 결재한 그 위의 상급자의 오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에 속해 계시는, 시의회에 속해 계시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공동구매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내서 말입니다.
예.
될 수가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법 9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중소기업법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그러면, 교육청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러면 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이 됩니까?
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과, 전국 16개의 광역과 2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오늘은 말 바꾸기를 해서 다시 또 9조를 들고 나오십니까?
처음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해당되는 조항이…
9조밖에 없습니다. 9조에 1조 1항에 있는데 은밀하게 함 분석해 보십시오. 그거는 국가의 소유물에 대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식자재협동조합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행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 지방자치단체를 좀 폭넓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폭넓게 해석을 한 번 그때 그 당시에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니어서 같이 그 자료를 제출…
국장님, 변호사 자문서 안 읽어보셨죠? 제3자 단가계약 주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유는 공조직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씩이나 말 바꾸기를 해서 같은 사람한테 틀린 자료를 자꾸 제출하는 거는 부산시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육청 행정의 질이 낮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오류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충분하게 답변, 충분하게 검토하고 깊이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었다고…
결론적으로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 파트에 대해 질의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 실무추진협의회 성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 및 참여자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무추진단은 초등학교 영양교사 5명, 중학교 영양사 3명, 고등학교 영양사 4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할은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학교 의견수렴과 규격, 품질,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조달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열두 분의 영양사, 영양교사 외에 누가 또 참석합니까?
급식담당 사무관하고 일을 맡고 있는 주무관 그리고 회의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합임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다섯 분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실무추진협의회, 조합 인원 정확하게 다섯 분 참석하십니다.
예. 다섯…
위 도표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15차 회의 간략하게 참석자하고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 실무추진협의회를 하시는 장소는 어디이고, 해당 참석자에게 참석 요청하는 방식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회의 장소에 어떤 여유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 그리고 회의장소 여의치 않을 때는 학교 등에서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담당자에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공문으로 각 학교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체결한 MOU 2조 상호협력 내용을 보면 ‘교육청은 식재료구매방법 개선을 위한 품목과 규격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을 이 실무추진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1차부터 15차 회의까지 단 한 번도 회의록 작성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동구매 품목과 규격을 결정하면서 회의록은 아예 없고 회의결과의 결과는 무성의하게 진행하셨는데 본 의원한테 회의 결과는 두 번, 회의 자료는 세 번만 제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동조달 구매품목이 결정되는지 참석자 외에는 객관적으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죠.
인정하십니까?
예.
15차 회의, 한 번 PT자료를 보십시오.
부산식자재협동조합보고 참석하라는 공문은 단 두 분 보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중에 하나가 15차 회의에 공문에 참석되어 있습니다. 식자재협동조합은 민간단체의 성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지금까지 15차 공문 보내시면서 단 두 분을 빼놓고는 참석하라고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분들이 당연직처럼 급식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처럼 당연히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 공동 품목을, 공동구매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품사양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영양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아야 되니까 서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60개 부산시 전체 학교를 영양사하고 영양교사 열두 분들이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대표하고 있습니까?
예, 대표…
맞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산시 560개 학교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구매 품목과 품목별 사양을 선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전문성이 없이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겠느냐,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이 일을 맡고 있는 영양사, 영양교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공문을 전 학교에 냈습니다. 내서 이런 이런 역할과 이런 할 일을 봉사할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담당사무관의 설명으로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그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양사협회하고 영양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또 책임감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12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T/F 성격을 가진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렇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학교급식법 제2조 2항에 품목과 규격을 포함해서 누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예. 학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한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공동구매 품목만 공문을 통해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사실상 학교에서 필요한 식자재의 입찰은…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예. 국장님께서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법적, 행정적 근거 없는 조직에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실무추진협의회를 임의로 구성을 하십니다,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거기서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 권한을, 전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공동구매 품목을 빼앗고 오십니다, 맞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공동 품목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종류와 그다음에 제품상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전체는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있는 거 이해하시죠?
예.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이해하시죠?
예.
61종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91종까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61종 199품목입니다.
예, 199품목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것 원래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학교급식법에는 최종적으로 결국 학교장이…
맞습니다. 학교장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법적기구도 아니시고 행정적, 아무 근거 없이 행정업무를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 학교장과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거기 속해 있는 학부모들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 그 회원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지금 직무유기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상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이 입찰공고를 내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공동품목을 반드시 선택해서…
국장님, 교육감님 명의로 우선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셨지요?
예, 공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보내셨지요?
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적 지위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예.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명의로 우선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시면, 국장님께서 교장 하시다가 지금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쓰기 전에 충분한 학교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러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품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한다, 회의를 통해서 혹은 공문을 통해서 교장선생님과 영양사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오히려 학교장이 이런 것을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국장님, 공동구매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타 시·도 사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위임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위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받지 않았지요. 1년 넘게 지금 부산시 협동조합을 공동구매 주체로 선임하셔서 오늘 현재까지 이루어진 급식행정에 대해서는 전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식자재협동조합의 유통구조 및 이익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서를 위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위주로 질의 드립니다.
식자재협동조합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몇 프로지요?
수수료, 조합원은…
조합원 수수료는 일단 빼시고요.
거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공동구매한 조합의 물품을 사서 학교에 공급하게 되면 10%의 이문…
적정이윤의 10%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 10%를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은 몇 프로를 받고 있습니까?
조합원의 경우는 2%, 비조합원의 경우는 3%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에서 자료협조 요청을 받아서 보니까 2013년…
위의 것을 보고, PPT표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총매출액하고.
매출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 총 1억 7,156만 9,000원 수수료 수입을 낸 것으로 그렇게 조합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9월 달 2학기를 제외하고 만 1년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공동매출액이 약 100억이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공동구매액이 100억입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한 저한테 자료에 의하면은.
45억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요?
45억 매출로…
공동구매 매출액은 100억입니다, 정확하게. 저 표를 교육청에서 받은 것 그대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면 10%로 하면 적정이윤은 현재 10억을 지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이익이…
업체의 이익이죠,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통업체로 이루어진 조합원들이 지금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적정이윤 10% 보장을 받습니다. 수시로 2에서 내지 3% 보상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구매 품목이 수량이 늘어나고. 국장님, 제 답변 들으십시오. 거기에는 없습니다.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규모가 더 막대히 늘어나겠지요. 품목이 191종 이상 올라갔으니까.
예, 그렇겠지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단일규모만 하더라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0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이익은 늘어나겠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예.
그것은 지금 조합하고 시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조합에서 참여하는 우리 그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자료로 시장조사가를 지금 쓰고 있지요?
예.
시장조사가 실시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영향조사라든가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하시니까 학부모님들 동원해 가지고 일당 3만 원씩 주고 계시지요?
예. 일당 3만, 출장비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3만 원은 급식비에서, 급식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관운영비에서…
아닌데 그게 비용이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지금 법적근거 없는 실무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전체 금액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당 3만 원에 42명으로 팀으로 해서 6명이 조사한다면 제가 대강 계산해도 1억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양사, 영양조사들 출장계 내게 하고 출장비 지급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 지급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조직한테 이렇게 시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사들이 출장을 올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에 의해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봤을 때는 출장비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의 경우는 따로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된 기관운영비의 예산에서 3만 원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법무변호사께 드리고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선 학교의 장에게 지휘·감독관계에 따른 사실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쓰라고 공문 보내시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침해했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교육청 차원에서.
그 문제는 자문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권익위원회 감사원 처분결과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와 감사원 그리고 교육부 매뉴얼을 근거로 본 의원에게 서면 제출하셨지요?
예,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은 요약해서 다 읽었습니다.
요약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요약 부분 제3항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결내용 3항에,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데 3항에 보시면 아시잖습니까.
권익위에서는 제도개선방안으로 다만…
주요의결내용 세 번쨉니다. 우수한 급식재료, 그것 한 번 읽어주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까? PT자료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 읽어주십시오.
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농협, 수협과 같은 생산자조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신력이 확보된 조직에 위탁하는 방안검토’라고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를 해라,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예산 등 이래 곤란할 경우에는 공조직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자재협동조합이 공조직입니까?
공조직, 저희들은 사실 식자재협동조합 이런 협조관계를 만들 때는 식자재협동조합이 비영리조합입니다. 비영리조합이고…
중소기업법 7조에 보면 비영리조합이고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성격에 보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시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사실 뭐 다른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었다든지 우리 스스로 교육청에서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면…
국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식자재협동조합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육청에서요. 만약에 결성을 안 하면 지금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서면답변한 질문서에 보면. 꼭 그렇게까지 협박 비슷하게 식자재협동조합하고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아마 그 당시는 공동구매를 같이 추진할 어떤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는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
현재 기장군에 하나 있고.
아, 그것은 친환경농수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예.
지금 보면 국가권익위원회나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어떠한 내용도 여기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교육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구매제도는 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 생산농가와 하라는 것입니다.
쌀 같은 경우에 우리 기장이나 강서에서 지금 실시하는 업체와 농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아예 제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구매제도는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모두 4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법적인 저촉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법적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육청 감사관 서기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이 공동구매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교육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 민원이 직접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답변은 전부 해당 과에서 합니까?
보통 민원이 일반적 접수되면 해당 실무부서에 이첩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합니다.
민원인에게 답변이 나가는데 교육청의 답변이 아니라 개인조직인 조합의 답변도 같이 나갑니까? 교육청 공문 앞에 씌워가지고, 민원인께? 그게 감사관님께서 보실 때는 정상적인 감사결과 처리입니까?
감사결과?
감사결과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까?
아닌 걸로 압니다.
아니지요?
예.
본 의원의 지금 질의 답변 다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라든가 중앙의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시기 전에 자체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감사를 하니마니 결정하기는 힘든 것 같고, 다만 시행과정에 부정이라든지 불법행위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관련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까 질의 답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분석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신다 하면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못하게 되면 즉시 감사 못하는 사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조항과 제8조 경비부담 등의 조항에도 우리 부산시도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지금 3개소를 계획을 해서 1개소는, 아, 2개소는 지금 개소를 했고요.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부산권, 중부산권, 서부산권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동부산권은 기장군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13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등 5개 구·군 97개 학교를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부산권은 강서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서 지난 달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서구 등 6개 구에 116개 학교를 담당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인 중부권에 금정구에 지원센터는 금정구, 동래구, 진구, 동구, 서구, 그래서 5개 구 85개 학교를 담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해서 부산시 전체의 16개 구·군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계획 하에 저희들이 지역 농협들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요시설은 먼저 전처리시설로서 집하, 세척, 소포장 이런 것을 하는 전처리시설과 배송시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그리고 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친환경농수산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6개의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 전부 분석해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쌀이라든가 1차 생산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품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생산단계, 입고 전 단계에서는 신규 계약농가 위주로 해서는 급식센터에서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후에는 급식센터에서 간이숙성검사는 주단위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정밀안전검사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2, 3점을 대상 샘플하고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월 2회 20점 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만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올바른 현재의 급식체계를 바꾸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부산시 16개 구·군을 다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와 행정적 업무지원을 요청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한다는 사실과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답변한 공동구매 주체가 식자재협동조합으로 선정할 만한 법적, 행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자재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사업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식자재협동조합에서 기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이 직접 기부금은 받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지 학교발전기금으로 제출하면 교육청에 와서 기념촬영하고 하는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이고 개최하는 장소와 참석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7월 28일, 2,000만 원에 대한 전달식이 있었는데 교육감실에서 있었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재정과장, 정책담당장학관 이렇게 있었고 조합 측에서는 이사장, 감사, 이사 2명, 사무국장 이렇게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각 단위학교별로 각 학교장께서 주최를 하셔 가지고 보통 받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법에 위반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님.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감님께서 주위에서, 교육감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생길 그리고 볼 수가 있는 충분한 소지는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지금 교육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 맞습니다.
또 솔직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형식이나 절차를 갖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부산,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약 서른 군데에서 기부행사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방법,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어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조간신문을 보니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셨고 내년부터 실시하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요. 앞에 또 존경하는 이진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혁신학교는 올해 또 예산도 편성하셨습니다.
예.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최종 소비자인 부산 전체 학생들의 올바른 먹거리와 질의 향상을 위해 현재 잘못된 시교육청 행정을 바로 잡고 일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급식행정에 임하도록 노력해 주셔서 부산시 급식체계에 올바른 틀을 확립하신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역대 어느 교육감이 해내지 못하는 훌륭한 업적을 길이길이 남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박중묵 의원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솔직히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행대로 이루어져온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부산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대로 현행 구매물품조달제도는 현행법에 위배가 되며 급식시장과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하기에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친환경식자재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재료를 활용하는 학교는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친환경식자재공급을 명문화할 필요가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식자재공급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활용의 확대입니다.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이미 확대가 도입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급식공동품목 구매와 조달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신설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내 급식진단팀을 신설하여 공동조달구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급식시설과 급식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급식 관련 정책 통계작성의 의무화입니다. 교육지원청은 급식시설의 위생점검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급식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급식정책 통계작성을 의무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일선 단위학교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모든 급식행정은 최종 소비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어 급식행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교육청 공동물품 조달(구매) 제도 불법 투성이…!!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진 부시장님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기업특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이 21개 기관으로 그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 수를 당초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3.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을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공기업특별위원회 추가선임 위원 명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행 정 부 시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교 육 국 장 노민구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감 사 관 서기정
○ 속기공무원
박성재 이둘효 정은진 하효진
신응경 강구환 권혜숙
【보고사항】 ○ 추가위원 선임
위원회 공기업특별
위원 이상민
소속정당 새누리당
위원회 공기업특별
위원 이희철
소속정당 새누리당
10월 08일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10월 08일 의장 제의)
(10월 0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
(10월 06일 운영위원장 제출)
(10월 0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월 08일 의장 제의)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