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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3일 공한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김영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중묵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에서 강성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쌍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9월 5일 권칠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9월 23일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5일 김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6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25일과 10월 1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월 23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0건의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위원회에 6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6건, 교육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0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40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상호 의원과 박석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전봉민 의원 발의)(신정철·김진홍·김병환·강무길·강성태·진남일·이상민·윤종현·김쌍우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신정철·박광숙·박석동·정명희 의원) TOP
(10시 15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십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에서 산발적으로 싱크홀이 발견된 이후 부산시는 시 역 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관내도로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지반침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산시역 내 도심지 지반침하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는 주로 함몰에 의한 도로침하와 포트홀과 같은 도로파손의 형태가 주류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은 총 1006곳으로 도로침하가 24곳, 포트홀이 982곳이며, 싱크홀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싱크홀은 지반침하의 대표적인 형태로 갑자기 땅이 꺼져서 생긴 함몰구멍으로 지하수에 의해 충적층에 있는 모래 혹은 자갈이 유실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다행히 싱크홀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로침하 지점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도로침하는 싱크홀에 비해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2차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대비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과거 1993년 78명의 사상자를 낸 구포 열차 전복사고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소형 싱크홀로 추정되는 지반침하와 도로함몰사건이 끊임없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2012년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폭 3m, 깊이 1.5m에 달하는 도로함몰이 생겨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가 빠졌으며, 작년 7월에도 도시철도 동래역 1번 출구 앞 도로가 가로 5m, 세로 2m 가량 내려앉은 사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로침하는 노후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반약화 및 토사유출, 인근 공사의 충격·진동 등에 의한 관로파손, 집중호우에 의한 지반약화, 지하수 유동에 따른 기초토양 유실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도로침하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육안으로 점검되지 않는 싱크홀과 지하동공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약지반에 대한 개발 전후의 지반침하와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대형건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및 터널공사 주변 지역 등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도로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중점 점검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육안검사뿐만 아니라 CCTV를 이용한 정밀검사가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도로침하 발생 시 단순 되메움 및 파손 관로의 복구 등 응급처치와 같은 대응에 대해서, 벗어나서 지반침하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파손으로 도로 노면이 움푹움푹 파인 포트홀은 차량훼손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예산 및 관리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만성적인 포장도로 관리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홀에 의한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역 내 주요도로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현실적 보수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의 도로침하의 주요 원인은 주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반약화 및 토사유출, 인근 공사의 충격·진동 등에 의한 관로파손, 집중호우에 의한 지반약화 등이며 관로 노후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약 천여 곳에서 크고 작은 포트홀이 발견돼 차량훼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높은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장비·인력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확보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도로침하·파손으로부터 안전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학교현장 중심의 학교장 책임경영을 위해 2009년 ‘학교자율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학교자율화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원을 신바람 나게 움직여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보가 주된 과제입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학교장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의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학교들의 9시 등교에 관한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지만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2년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때 교육청 국장님께서는 “정규교육과정이든 정규 외 교육과정이든 그 운영은 이전처럼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겨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올 7월 신임교육감님 취임 이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제 참여 금지, 0교시 금지, 야간자율학습 권장시간을 명시한 지침이 전체 일반 고등학교에 발송되었습니다. 실제, 2학기가 시작된 요즘 고등학교에 가보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일선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교육청의 규제와 통제로 교육정책이 추진된다면 어떻게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위학교의 변화는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말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단과 2시간의 간담회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보와 학교장 책임 경영 보장을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기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제도의 개편은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원 인사 체계 개편은 교육감 공약으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보·승진 가산점 제도, 교장 초빙제 등의 부작용을 앞세워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실제 교사 초빙제는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장 책임 경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순 폐지가 아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제도 개편은 사전예고제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장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 증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예산의 대부분은 목적이 지정되어 배정되는 목적사업비로 이는 학교장에게 자율적인 예산편성 권한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맞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셋째, 학교장 책임경영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따르는 사후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의 책임의식 강화라든지 독임 예방을 위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 기반 구축 및 학교장, 전체 교직원의 역량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석준 교육감께서 추구하시는 부산 교육의 정책방향인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의 중심의 출발점은 학교 현장이며 학교장의 책임 경영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교육의 발전은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에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육 및 경력단절 예방을 연계한 ‘육아보육의 완결판 부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행복한 가정,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 계층에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육아보육과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연계한 ‘부산형 육아보육의 완결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임신과 육아로 인해 지금까지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즉 여성 경력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여성 경력단절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쩔 수 없어 경력단절을 할 경우에도 차후에 재교육과 구인·구직 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서 받은 불이익을 없애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육아문제입니다. 육아문제로 인해 여성 경력단절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결혼과 육아문제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부산시로 보나 육아보육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중복되면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종합보육센터를 만들어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보육 부분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구인·구직을 주선하는 기관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며 보육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종합보육센터에는 각 구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인성을 겸비한 여성 약간명을 선발하여 갈매기보육단을 만들고 보육대장이란 호칭과 함께 그 지역의 여성들의 고민인 육아 문제, 취업 문제를 센터와 연결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에 가기 전 아이들은 각 지역에 거점아기돌봄센터를 확보해서 여성들이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고, 거점돌봄센터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중에서 접근이 쉬운 편한 장소를 선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가기 전하고 마치고 나서 아이들 보육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거점돌봄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 서비스도 좀 더 체계화해 방과 후에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고민도 해결하고,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대학생들과 멘토를 정해서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네 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육아부담에서 벗어난 아이를 원하는 만큼 출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 도시인 부산의 출산문제도 해결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일들을 민간이 한다면 엄청난 비용 때문에 어렵겠지만 부산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어린이집 등 각종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하면 되기에 경제적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예산과 누수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공무원과 지금부터 의논하면서 풀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육아보육의 완결판 부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큰 세입확보의 한 수단인 지방교부세 문제, 그중 특별교부세, 특히 확보 실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에 우리 경직성 예산인 복지예산이 약 34.7%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입확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만큼은 많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9월 달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에만 집중하는 동안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확보는 상대적으로 사실상 서울을 제외하고는 꼴찌입니다. 작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부산은 56.6%, 울산, 인천, 경기 등에 비하면 무려 10∼15%의 낮은 수준인데도 인구 대비 특별교부세는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지방교부세의,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4%입니다. 그래서 총 지방교부세 1조 3,000억 중에서 17개 광역균등분할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제2도시가 형편없이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내년부터는 제발, 지방교부세가 조금 줄어듭니다. 3%로 줄어들어서 9,861억 규모인데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래서 PT3과 같이 특별교부세는 보통세의 산정방법에서 발생하는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의 미흡한 부분을 즉,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현안 수요, PT자료와 같이 40%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은 부산시가 적극 정치인과 함께 노력하고 구·군별, 우리 시의원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특별교부세가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현안 사업을 발굴하여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확보가 정액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종은 1,845억, 제주는 9,567억 즉, 분모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가 미리 확보를 해 두고 나머지 거기에서 지방교부세를 주고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계산해 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14년도 특별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하면 세종특별시는 8년간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주요 수요액을 약 25% 더 인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재정 부족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재원의 3%를 정액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는 해양수도특별시를 시급히,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 광주에서 있었던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 사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제3안으로 본 의원이 이미 제6대 때 8월에 해양특별시가 되도록 부산이 최선을 다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당위성을 강요한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이 리뷰해 주시고 이제 본 의원이 그 당위성 내용을 꼭 필요하다면 부산 시민적으로 부산특별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시 특별교부세 확보실태와 정책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ITU, 미래창조과학부, 부산시가 오랜 노력을 통해 준비해 온 2014부산ITU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부산ITU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최근 급속한 확산으로 국제사회 최대 위기로 부상하고 있는 에볼라출혈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함을 ITU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에 명백히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년 3월에 서부아프리카 기니에서 시작으로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로 퍼지고 있는 에볼라출혈열은 감염 후 수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평균사망률 50%, 과거 이력에서는 90%까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에볼라출혈열의 이상 창궐입니다. WHO의 자료에 따르면 1976년 수단과 콩고에서 최초 확인된 이후 이번의 경우는 7개월 만에 7,247명이 발생해 그중 3,380명이 사망하였고 바이러스의 독성과 강력한 전파양상에 대해 WHO응급위원회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볼라의 국제적 전파를 중지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시작하면서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미국에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지 취재 중 감염된 기자도 본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미국에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적신호의 뜻을 담고 있어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보존적 치료법 이외 특별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ITU전권회의에는 발병국가들로부터 16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회 개최기간이 3주, 잠복기도 최대 3주이므로 아무런 증상이 없이 입국해도 국내에서 충분히 발병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전 세계 130개국 5,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수학자대회는 발병국 참가자 등록을 취소했고, 포항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도 발병국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8월 난징에서 열린 청소년 올림픽 경기대회의 경우에도 IOC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발병국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발병국들은 스스로 참가를 대거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 부산ITU는 193개 회원국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여하여 IT표준화, IT전략과 정책결정, ITU집행부 및 이사국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에볼라바이러스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통 위기와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병국에 에볼라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해치지 않고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에볼라출혈열에 대한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대한민국과 부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회 참가자들도 안정시켜 대회 운영을 훨씬 안정화 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선제적인 에볼라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부산ITU전권회의 성공개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박성재 정병무 강구환
【보고사항】 ○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공기업특별
김영욱
새누리당
원전특별
강성태
새누리당
10월 06일
○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공기업특별
박중묵
새누리당
원전특별
김쌍우
새누리당
10월 06일
○ 의안제출
· 제2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06일 의장 제의)
(10월 0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09월 05일 권칠우 의원 발의)(이대석·오은택·전봉민·오보근·이상호·김병환·이진수·황보승희·박인대·백종헌·김진용·신정철 의원 찬성)
(09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09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김남희 의원 발의)(김진영·김영욱·오보근·이상민·박석동·김진용·이종진·신현무·이진수·백종헌·박성명 의원 찬성)
(09월 23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9월 25일 김영욱 의원 발의)(전봉민·박인대·오보근·김남희·김진영·이상민·박석동·강성태·안재권·김쌍우 의원 찬성)
(09월 25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09월 25일 강성태 의원 발의)(김쌍우· 전진영·강무길·김종한·이희철·박성명·이상민·김영욱·이진수·황보승희·정명희·박석동 의원 찬성)
(09월 2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김진영 의원 발의)(이진수·이상민·정명희·박광숙·김남희·김진홍·신정철·이종진·박인대·김병환 의원 찬성)
(09월 2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09월 26일 손상용 의원 발의)(박인대·이진수·박성명·최영진·이종진·윤종현·정명희·강무길·박대근·신정철 의원 찬성)
(09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09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0월 01일 시장 제출)
(10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01일 시장 제출)
(10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