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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5월 7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 4.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현안업무에 대한 질문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배종웅․황상주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김길용․김정선․배종웅․황상주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김정선 의원 대표발의)(김정선․김길용․이일권․배종웅․최부야․황상주 의원) TOP
4.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부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천정국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부산광역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법인 형태 부산조리고 1개 학교가 있고, 비법인 형태로는 부경보건고, 국제금융고, 골프고, 미용고, 예원여고, 경호고 6개 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이 모두 7개 학교에 6,500여명의 학생 246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부경보건고를 비롯한 4개 학교에서 병설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고 합쳐서 11개 학교에 7,5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11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교직원 인건비, 교육기자재 등으로 1년에 68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중․고등학교와 비교하면 같은 수준인지 아니면 낮은 수준인지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시설학교하고 사립중․고등학교는 사실 적용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보면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학력인정시설학교는 1인당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립중․고는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약 2,460여만원,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1억 900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비도 평생교육시설학교가 50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사립중․고등학교는 179만여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중학교 과정이라든지 기타 인터넷 사용료나 학생건강검진비 또 학교안전공제회비나 저소득층 급식비, 저소득층 수업료 등은 사립중․고와 평생교육시설학교가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부산조리고등학교를 제외한 6개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립중․고등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을 지정근거로 하고 있어서 지정근거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가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사립중․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평생교육시설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6개 시․도 중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경남의 경우는 모두 3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교에 830여명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을 제외한 300여명 학생에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를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부산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학생에게도 특성화고등학교처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 아까 말씀드린 7개 평생교육시설학교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산조리고,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조리고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50 대 50으로 장학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개인소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전혀 없고, 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제도개선 권고가 있는 형편이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어떤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일반학교나 대안학교 또는 법인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1인당 130만원 기준으로 약 매년 8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마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장학금 지원은 교과부나 제도개선 정책방향과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7개 학교 중에서 1개교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6개교는 개인이 사유재산처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먼저 이들 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학교 및 법인화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은 교육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정규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인 평생교육시설학교 학생들에게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규교육과정학습 외 즉, 방과후학교는 교과부나 교육청의 지침에 각급학교에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위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조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하여 학생이나 보호자의 자율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의 시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조례의 시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반면에 학생들의 학습 기피수단으로 악용이 된다든지 또 이로 인한 어떤 사교육비 부담의 어떤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자라나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나 또는 사교육비 부담경감이나 이런 어떤 시책사업의 성격에 맞추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 본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있거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본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00년 3월 개관한 이래로 12년간 수영장 이용료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인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수영장 이용료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년 9월 30일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운영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에서 수영장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당시에 사용료 인상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려고 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이용료와 2011년 1월에 인상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은 당시에 일반인 대상으로만 10% 정도 이용료 인상을 했고 이번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유․초․중․고, 일반인 그리고 강습료 모두를 지금 10% 이내 인상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처럼 일률적으로 10%를 인상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는지 또 학생교육문화회관 인근 수영장들과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인근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수영장이나 적십자회관 수영장 등 인근에 있는 수영장 이용료와 비교를 할 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 이용료는 약 한 61% 정도로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 이내의 이용료 인상에는 시민들도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수영장 이용료로 한번에 10%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이래 12년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므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는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영장 이용료 인상에 관한 안내와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전임지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7학기 3년 반 근무했습니다.
3년 반 근무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 많은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명문대학에 얼마를 입학을 시켰느냐 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임지에 근무하실 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명문대학에 상당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 부산시의 교육을 정말 총괄하는 정책국장으로서 부산의 학부모님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임지에서 근무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 관내 아이들이 명문대학 입학률이 자꾸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위원님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상당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학교장이나 또 교감이나 관리자의 어떤 능력보다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산지역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 진학률 부분은 서울대학의 경우는 근래에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연․고대라든지 또 이공계 특성화대학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를 비롯한 이런 쪽은 다소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어떤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생들 수준에 맞춘, 요구에 맞춘 그런 맞춤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교육보다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학교교육 공교육 체제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투입을 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기의 성과를 저희들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부산시 교육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꼭 입학률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다섯 분이 발의자입니다. 발의자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류의 학교들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정규교육과정 외에 지금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현재에 여기에 보면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는 뜻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보니까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우리는 종전의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또 자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면.
지금 아마 조례안에서 자의적으로라는 자구는 학교의 장이 어떤 학교의 공식적인 여론수렴이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를 뜻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아니, 그것은 좀 있다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우리는 종전이 좋다, ‘우리는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수가 좋아하면 종전대로 해도 됩니까? 이 조례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학운위 심의를 거친다면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초․중등교육법 32조 제1항 제6호 보면 상위법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그런데 상위법에는 여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하고 나중에 이 조례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마찰이 될 소지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우리 이대로 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지금 4조 2항의 경우는 자구해석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 국장님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이 사항은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2조 6항에 보면 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조례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위배가 되지 않겠어요? 이미 법으로 정해놨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4조 2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의 취지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학습 선택권 보장에 이 조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장은 예를 들어서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습을 편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수정제출한 안하고 오늘 여기에 현재에 제안된 의안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의미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미 상위법 초․중등교육법에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는 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례가 이대로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 때, 의결이 되었을 때 마찰의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 내 질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먼저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어에 보면 사용료 징수도 있고 이용료 징수도 있고 그렇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용료하고 이용료하고.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아마 문화회관 쪽에서는 문화회관에 아시다시피 수영장 이외에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도 있습니다만 그 전체 다른 시설사용과 관련되는 경비를 사용료의 개념으로 쓰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영장의 이용료로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걸로 문화회관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해놨는데 일부개정이 그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개정은 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일부의 사용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부는 문화회관 시설의 일부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수영장 사용료는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개정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12년 동안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한번도 조정 안 했지요. 그죠? 인상 반영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웃음) 그것 12년 동안 기다려야 될 기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 몇 년마다 올리라는 것 있습니까? 물가 얼마 올라가면 올리라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그죠?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문득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것이다. 그죠?
아마 그 자료를 이번에…
아니,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조건일 때에 인상을 한다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해 주면 누가 뭐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때는 하고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안 해 주면 그것은 말썽이 되지요?
그 부분에서는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분들도 고통을 많이 겪었겠지요. 그죠?
예, 그 업체가 파산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그 정도 될 때까지도 안 올려줬잖아요. 그죠? 인상 안 해 줬지요?
그 정도 되어도 파산한 정도까지 가도 인상 안 해 줬지요? 그 쪽에서는.
아마도 문화회관 쪽에서도 지난번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한 것은 그게 꼭 수영장 운영 때문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그러면 수영장 운영 때문은 아니다, 그죠?
그것은 어느 쪽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해야 수영장 이용료를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수영장 이용료 때문에 그런 지경에 갔다면 당연히 빨리 올려야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급박하게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유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길게 쭉 써놨는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주변여건은 아무런, 여건에 따라서 인상을 시켜준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인상을 시켜준다는 그런 반응이 온다면 굉장한 오해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아마 수정을 해 가지고 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에 제가 담당자하고 의논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정해 줄 때에 당사자, 현재 있는 당사자에게 해당되도록 해 줄 것이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 때문에 그렇지요. 그죠? 그 조건이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이든지 정책이든지 간에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명분이 큰 무엇이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지 까딱 잘못 생각하면 큰 오해를 받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는데 요즘 신문지상에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막 나오지요. 그죠? 누가 뭘 잘못했는지 어쨌니, 상황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이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분위기가 나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것은 뒤에 아마 끝에 단서를 붙여놔서 안심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노인 감면대상자 연령을 상향조정 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감면범위의 확대 60세에서 65세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노인이 이제 60세는 노인이 아니고 65세 되어야 노인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관계직원 설명 중) 이게 아마 다른 규정 노인복지법에 경로우대, 26조 경로우대 규정에도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우대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전에는 60세가 경로우대 대상이었습니까? 그것 아니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나이 기준을 조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런 규정은 ‘아마’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로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확실해야죠. 그러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 주기 싫으면 말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12년 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간다는 것을 갖다가 적어 넣는 것도 괜찮겠지만 단,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뭘 이랬다저랬다 뭘 근거로 하는지 구분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다른 일에까지도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미운 사람한테는 안 해 주고 고운 사람한테는 해 주고 이런 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정할 때는 소수도 보호하면 그것은 특별한 법으로 만들고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게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어디까지나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갑자기 65세가 되었지, 이상하네. 전에는 60세도 혜택을 받았는데 뭣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국가로부터의 혜택이. 이상하네. 60세에 줬는데 또 이번에는 뭣이 이상하게 65세고 이상하다, 그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지금 60세인 사람이. 들겠지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가 달라지면서…
여기에 법적인 근거라는 것을 갖다가 써놓지를 않았잖아요. 없잖아요? 노인 감면대상자, 노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법에 따라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노인이라는 것은 그냥 노인입니다.
그 부분은 꼭 수영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 마음대로 해석이 될 것이 아니고, 규정이 되면 그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아야만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영장 사용료가 지하철 사용료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것을 뭐 이리 갖다 붙이면 된다, 해석을 자꾸 그리하는데 그것은 억지에 가까운 겁니다. 남들이 의문이 없어야 됩니다. 규정에. 자꾸 의문을 가지고 쳐다보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면 그것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것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면 뭘 인상을 하거나 깎아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꼭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할 때는 다른 쪽에서는 오해의 소지는 없겠는가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학생․학부모의 희망조사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 이런 거 되어 있죠? 그죠? 학습 선택권을 그렇게 보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학부모의 희망조사 그게 바로 선택권이다, 그죠? 그걸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학부모의 희망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위축하는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그렇죠? 그죠? 오히려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자율성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원칙적으로 학생․학부모의 희망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죠? 그죠?
예.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택권이 없고 강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학부모의 희망조사를 받는데 이 희망조사가 과연 선택권을 준 건지 희망을 하라는 말인지 지금 시민들이 느끼기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 느끼고 있다고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강제라기보다는 좀 참여를 강하게 권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물의를 좀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어떤 참여를 교육적으로는 좀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은 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외의 학습은 법 아니죠? 법 아니잖아요? 법에 따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법에서 강제성을 준 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도 자율성을 주지만 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에게도 안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거죠?
희망하지 않는 학생․학부모의 경우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럼 전부 희망을 해서 요새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희망 안 하는 학생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자율성하고 조금 다른 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연관이 되어 있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교의 자율성이 중요합니까? 학생․학부모의 자율성이 중요합니까?
그건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학교의 자율성은 학생․학부모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그리고 자율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자율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예.
통제하는 곳 아니잖아요?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룰을 만들기도 하고 균형을 정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자율성에 있는 거거든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혼하는데 신부를 선택하고 신랑을 선택하는데 그것도 능력도 없이 이런 사람이 좋다, 저런 사람이 좋다, 자료제공은 괜찮지만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는 아니잖아요? 자율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육과정 외에 정규교육과정 외를 자율적으로 한다면 이런 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자율적이 아닌 경우 때문에 이런 걸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게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율적이 아니게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란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현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집에 가고 싶은 아이 가라고 하면 가는 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갇혀있는 아이들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은 병이 듭니다. 좋아도 갇혀 있는 아이는 병이 듭니다. 다 찌그러지는 집이라도 자기 집에 갈 아이가 좋은 집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라 해도 병이 듭니다. 그건.
그러니까 잘 타일러서 자율성이 생겨서 스스로 판단해서 좋다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중요하죠. 학교에서는 영어․수학하는데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음악 가야죠, 자꾸 같이 있으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이 타당할 때에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한 학교수업,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한 학생자율선택, 정말 위하는 게 있어야 되지 학교 폼 재기 위해서 학교가 원하는 어떤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율학습을 요구한다면 그건 크게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제주의 국가들도 다 백성을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학교의 자율권을 갖다가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학생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자기에게 손실을 주어가면서까지 학교에 희생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 할 아이는 음악 하는 겁니다. 체육 할 아이는 체육 하는 거고요. 이 선생님한테 못 마땅하면 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겁니다. 전학도 갈 수 있고요. 그런 선택권이 안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은 사회의 법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조사를 받는다 해도 그 희망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희망조사를 받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희망 받아봐야 뭐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희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선택권을 주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속단을 내립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이 쓰려고 돈 낭비하려고 학교수업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놀고 싶어서, 하나는 더 나은 데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더 나은 데 가서 하겠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돈이 많이 들면 국가가 걱정해야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 들여서 가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외국유학도 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영어선생님 잘 가르쳐 주는 데도 외국유학 가잖아요, 그죠? 인정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인정합니까? 우리나라 음악선생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런 선택권 보장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학교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까딱 잘못하면 아이들 안 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옭아매기 보다는 자유를 주면서 선생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대원리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주면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해가면서 자기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너거는 선택을 못하니까 나가면 안돼, 시키는 대로 해.’ 무조건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팽개치면 그 아이는 길을 못 찾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그런 교육이 많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도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하는데 대학졸업한 놈이 왜 못합니까? 지금 교육의 병입니다. 학교를 많이 다녀가지고 생기는 병, 농사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하는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눈앞에 보는 교육청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남한테 칭찬 듣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비록 교육청이 욕을 좀 듣더라도 정말로 아이들이 본래 갈 길을 간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자꾸 이런 저런 걸 해서 사교육비니 뭐 등등 이야기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여기에 맞는 괜찮은 안이니까 여기에 맞는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자의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국장님.
그리고 금번 이 조례는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신 의안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흡족한 그런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공동발의를 한 내용이라서 특별히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것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안들이 대개 한번 여기서 숙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안들이라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배종웅 위원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방과후학습이라든지 야자수업이라든지 또는 0교시 수업 이런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배종웅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항상 학생들,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희망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나온 게 현장에서 이게 강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의사이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어떤 참여권장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강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교육법이나 또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각종 규칙이나 또는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제도적인 차원 내에서 이걸 강압하신 적은 한번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좀 강압적이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참여율이 높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인식하고 그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충수업이나 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하는 것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꼭 교과학습 분야의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뿐만 아니라 비교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에 있어서는 강제권유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쪽은 아시다시피 부산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학교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보충학습이라든지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기주도적인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권장을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장이든 강압이든 선택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역마다 사실 교육환경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운대라든지 동래라든지 또는 서부산권에 있는 사상,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사정이 많이 다른데 이걸 획일적으로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강압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근본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방과후 교육활동에 기본원칙은 희망에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단위학교의 어떤 자율성이 좀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나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는 지역마다 여건이 사정이 좀 다른 면이 상당히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현재 지금까지 해온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야자나 0교시 수업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다른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침을 갖고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좋은 성과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렇게 한 가지 지침을 가지고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끌고 나가는 것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한다라는 기본지침이 있으면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지역에서 신도시 지역 같으면 보충학습이나 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데 불참하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러나 또 반면에 지역적인 여건이 좀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이나 야간자율학습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또 그 쪽을 좀 더 강화해 주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 요구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뭐 또는 동래 이런 지역같이 그야말로 완전 자율로 놔둬도 괜찮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지역들,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들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강서구나 사상같이 좀 이렇게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막 가르친다고 해도 잘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소비자를 생각할 때 어떤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지역에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단 판단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다른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 이렇게 좀 권장사항 뭐 이렇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배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은 이것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은 정규교육과정은 뭐 아시다시피 교과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같은 것은 초․중등교육과정 고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은 어떤 법적근거에 있다기보다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교과부라든지 교육청에 사교육비 경감이나 학생들 학력증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가지고 매년 참여율 몇 퍼센트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는 제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퍼센트 제시했습니까?
금년도 2012년도에 참여율을 75%를 참여율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목표치 제시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은 65%를 제시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참여율이 결과적으로 69%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똑같이 목표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올해는 75%를 제시해놨단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목표치를 가지고 학교평가지표에도 이걸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라는 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평가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은 이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건데 법적근거 속에 있는 학교평가지표 속에다가 법테두리 안에 있는 평가지표에 법테두리 밖에 있는 활동을 가지고 지표로 삼는 다는 것은 좀 국장님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여율만 학교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율과 함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같이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법적근거가 없는 건데 이걸 법테두리 속에서 하는 평가지표에 넣어서 괜찮나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만족도든 이게 뭐 참여율이든 그거 상관없이.
한 두어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근거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지금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교과부에서 평가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활동 전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 이런 쪽에 근거는 없지만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다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뭐 헌법1조에 의하면 모든 게 해당되죠. 그건 아닌 것 같고 학교평가 점수는 몇 점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학교평가지표에 이 교육 참여도를.
100점 만점에 지금 6점을 학교평가점수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도 가지고.
참여율이 4.2점이고, 만족도가 1.8점 만점이고 그렇습니다.
만족도는 뭐 사실 그걸 평가지표로 삼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참여율은 강제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 넣는 것은 조금 불법행위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면 그것을 뭐 굳이 수행 안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 보건데 정말 우리 시교육청이 외형적으로는 이게 선택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참여율, 목표제시 또는 그것을 학교평가지표로 삼는다 이런 과정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평가에 넣으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현장 지휘자 아닙니까? 그죠? 일선에서 뛰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평가에 이걸 4.2점이나 반영한다 하니까 그야말로 참여율 100%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압적인 요소가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학교평가 부분은 아까 방과후 참여율 목표제시 75%라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과정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학기 초에 공문을 내릴 때 ‘금년도 목표는 75%정도로 좀 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학교평가에서는 실제 70%이상 참여가 만점으로 지금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교과부 시․도평가에 지표가 들어 있다 보니까 지금 16개 시․도 가운데 16개 시․도의 학교평가에서 서울․경기를 위시해서 이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평가를 다 모아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다 받는데 그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방과후 참석을 권장하거나 독려한다는 말씀이 그게 앞뒤가 교육적인 거 맞습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안 되겠다, 말하자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학습선택권이라는 조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선택을 하는 것 자체도 일선에서 뛰는 교장선생님이 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해운대나 동래 같은 데 필요 없는 데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교장선생님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장치로써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별로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판단하는 교장선생님 판단에 우리 학교는 이게 꼭 강압적으로 좀 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조례가 되어야 되고, 그죠? 또 필요 없다, 여기서는 그냥 프리로 놔둬도 아이들 교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교장선생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조례를 좀 그런 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인천시 예를 하나 더 들어 드리면 인천시가 한 6개월 전에 이걸 똑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선택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강압적으로 되고, 오히려 이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평가 전체 시험친다하니까 이거 그냥 강압적인 0교시 수업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더 강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이제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걸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그게 이제 입법조례 예고과정에서 시민이 건의해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한번 우리가 숙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4조 2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여 학습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정규교육과정 또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정규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정규교육과정이라 함은 어떤 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 합니까? 교과목도 되고 수업시수도 되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조금 더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나가는 수업자체를 외 수업에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일찍 간다든지 그런 수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조금 그 표현을 수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아까 상당히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을 집행부 쪽에 하셨습니다. 제가 정책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신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설명을 좀 이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타 시․도 조례 제정 여부 이것을 물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경상남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경기도 또 충청북도, 서울 그리고 부산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타 시․도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뒷받침 여부에 대해서 또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태니까. 정책국장님은 뼈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시설학교가 법인이 아니어서 곤란하다는 그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평생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 즉, 교육에 관한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입니다. 평생교육법에 그 운영자가 설립자이거나 개인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조하시는 분 통해 가지고 법적근거를 좀 이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내용입니다.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서 일반 정규학교는 지방재정법에 이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학력인정시설학교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지정을 하고 학력인정을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학생수용계획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그 수용여건을 넘는 경우 우리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수용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유로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의 여동생이라고 해도 괜찮고 누나라 해도 괜찮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젊은 교육청 직원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그런 20대부터 60대까지 소위 누나, 어머니, 할머니 학생들이 800여명이나 지금 이 늦은 시점에 졸업장을 따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 수용된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넉넉한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학교 학생보다 교육여건이 더없이 취약합니다. 그중에는 또 조손, 결손가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서 소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이탈한 학생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대안학교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 공립 대안학교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뒷받침 되어 있고 오히려 경제,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이런 계층에 국민의 세금이 먼저 투입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학비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라든지 법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멈칫멈칫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만약 본회의를 통과해서 물론 오늘 상임위원회에도 통과해야 되겠지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이것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 자치법의 하나입니다. 자치법인 이 조례가,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당장 전액 지원하라는,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용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우리 교육재정을 이래 면밀히 살펴보면 꼭 필요하고 급한 데 아닌 데도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학생들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명분으로 국가재정지원도 없이 수백억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서 이런 불쌍하고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업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인색하다 하면 교육청의 재정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소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이런 학생들에게 조손, 결손가정 학생, 만학도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누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 수업료 및 입학금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실 것을 보충설명 겸 당부 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전교조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학교가 즐겁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이 28% 나온 것 한번 본 적이 있죠?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본 적이 없어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보셔야지요.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생활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는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교육정책수립이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교총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잠을 자도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67%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모르실거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합니까? 1학년, 2학년 보통.
대부분 학교가 등교시간이 8시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8시부터 해 가지고 9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야자가 9시에 마치는 걸로…
3학년은 10시까지이고?
3학년은 10시까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야자 또는 보충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대략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됩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자 참여율이 90%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즐겁지 않은데 그러면 즐겁지 않은 아이들이 72%인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교육과정에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늘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지요? 학교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교육과정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3학년까지 배울 것을 갖다가 2학년까지 다 배운다든가 그것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가.
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진도를, 그렇지. 그것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교육과정에 교과라든지 시수부분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과 형식면에서의 정규교육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만약에 야자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말이지 나는 공부를 도저히 하기 싫다, 못 하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전부다 말이지 9시, 10시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 앉혀가지고 그것이 뭐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지. 교육의 이름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32조 3항에 보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그 다음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예, 심의.
심의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의하는 것하고 법으로 정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 심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내용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 아니지 심의사항이지, 심의한다고 해 놨지 의결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 심의하고 의결하고 뜻이 같습니까? 이것 대단히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아니, 지금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놨단 말이야. 심의 의결한다 이것은 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항에 ‘학교운영위원회는 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스카이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0년, 11년에 비해서 지난 2012학년도 입시에서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연대, 고대는 조금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거의 실력이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율이.
서울대학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연대, 고대는 조금 최종등록 비율이 10년, 11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꼭 서울대, 연․고대를 많이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 연․고대 낮은 과에 보낼 바에야 차라리 말이지, 그 학생의 앞으로 80년, 9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기 특기적성에 맞는 데 보내야지, 꼭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학지도도 앞으로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육청의 진학지도에 대한 답변도 좀 자신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보충 야자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활동 자체가 아이들에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 하면 도움이 되는 애들은 사실은 학교에 남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설문조사 결과처럼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7%는 내가 집에 가서 잘 권리가 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잘 권리가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수업시간을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평준화 보통교육 자체가 67% 잘못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서 각종 하여튼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실효성 있게 교육청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부산시민, 학생과 학부모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갖다가 실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의 기본취지와 항목에 따라서 단위학교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학교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평생교육시설학교하고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구별을 거의 잘 못했지요?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입학 시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사실은 이 특성화 전문계고가 입학금 이런 게 면제가 안 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금년부터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네.
전문계가요?
예, 그렇지. 입학금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작년부터입니까? 하여튼 그게…
전문계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장학금이 수업료 지급하는 것 이것이 장학금 지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재작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전에는 사실은 이게 평생교육시설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애매했다고. 왜냐하면 같은 학력인정 고등학교다 미용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우한 그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소유로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좀 우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금 관리감독이라할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은 지원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라할까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나 이런 데 보다는 손이 영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가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가봐도 그냥 이것은 무슨 개인 기업 비슷하게 교무실에 가도 뭐 교감이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의원이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무슨 그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면 예산지원은 또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직원 채용 이런 것은 사립학교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네.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채용보고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사립 중․고등학교하고는.
사립 중․고등학교도…
채용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똑같습니까? 채용하는 과정은.
사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립 쪽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부산시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에 아침 8시부터 9시, 10시까지 정말로 즐겁지도 않은데 앉아 있는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부산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립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 몇 개가 있습니까?
공립 일반계가…
공․사립 합해서는 몇 개나 됩니까?
합쳐서 141개 학교가…
그중에서 공립이 몇 개입니까?
(관계직원과 협의 중) 52개,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관계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공․사립 학교, 학교수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자율형 사립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부산시에.
자율형 사립이 해운대고등학교하고 동래여고하고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공고가…
됐습니다. 그것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율형 공립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자율형 공립으로 지정받지 못한 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학생, 학부모가 많은 어떤 하나의 피해를 입는다 그럴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근지역에 있는 학교들 학생정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공고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으로 인한 상대적인 좀 피해 같은 게…
불이익이지. 불이익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학생 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형 공립고가.
김정선 위원님 시간이 좀 넘었네요. 조례만 먼저하고 끝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오후에 정책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신가요? 최부야 위원님!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사실하고 다르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 동료의원들이 찬성한 이번 조례의 핵심은 장학금을 소위 입학금 및 수업료를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지원하는 것인데 사립학교는 재정결함을 법인에 주지만 이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주는 장학금은 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주체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것은 상관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 학교들을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매뉴얼이나 근거가 미흡하다는 식으로 정책국장님은 고개를 끄떡끄떡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챙겨 보니까 이 조례 아니어도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법률만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시 국장님 이 법률 보셨습니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법 보면 이 평생교육시설이 학교관리를 부당하거나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최고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인가취소하는 것 말고 더 큰 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형벌로 치면 사형인데요. 그 다음에 또 더 잘못하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 말고 우리 다른 어디 교육문화기관에도 우리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교육감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명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두 가지 법률하고 조례만으로도 교육청이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을 맑고 투명하게 지도 감독 관리하도록 충분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발의한 조례에다가 굳이 또 뭐 관리감독하고 투명하게 하는 다른 조항을 넣는 것은 사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이래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 다 드렸던 것인데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영장 요금인상 문제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두어 가지고 인상하는 것은 지금 결정하더라도 현재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인식이 안 되려면 그 조항을 적용이 안 되도록 이미 한 것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에 300억에 학교 지어준다고 했다가 짓다가 막설 놓고 100억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또 대어줄 겁니까? 그것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입찰했으면 손실이 가도 그대로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할 때 그때 또 기간이 끝나면 보상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업자를 위한 어떤 특혜 그런 어떤 오해를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금 업자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 9월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요청을 교육청 주관 부서에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업자 들어오기 전에. 그 이후에 이제 지난번 업자가 부도가 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례개정 요청을 보류를 요청해 가지고 다시 이제 물렸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놓쳤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특별히 다른 쪽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싶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하나 해줘야 될 것은 60세에서 65세로 올린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60세, 오늘까지 하다가 무료라 했다가 가면 또 돈 받는 날로 바뀌었단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관계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좀 드리고…
아니,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이고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데 뭐 노인복지법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좋을 때에 그걸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 노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을 노인복지법을 거기 갖다 댈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 규정 안에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감면규정이 그 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예.
그럼 법대로 하세요. 뭐든지 법대로 하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선택권 침해 금지규정 있죠?
예.
그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하시고 거기 보면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은 국․공립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뭐 이런 거 쭉 있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는 했는데 그럼 왜 여기 의결이 없는지는, 의결은 없죠? 그죠?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없는 거죠?
학교장이 결정하는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번복하려면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그죠? 심의를 안 거치면 통과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상세하게 고지를 한 다음에 이 응답을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학교 하자 하면 하이소. 그거 뭐 뭣도 모르고 하이소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래서는 곤란하죠. 이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다는 걸 갖다가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될 겁니다. 인터넷 통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아마 상당한 질문들이 있고 또 따지는 경우들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친 것도 확실하게 공고를 해두셔야 되고 학생들에게도 심의를 통과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존중되어야 할 것 마저도 묵살됨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학교에 남겨서 시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는 것 아닙니다. 허용해야 될 사람마저도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런 반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통순경 필요하죠. 그러나 안전을 잘 지키고 다니는 거리에 교통순경 없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난폭하게 운전하고 음주운전 있고 뭐 있으니까 교통순경 배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호 안 지키고 하니까. 그죠? 그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뭐 법만 가지고 사는 학교가 아니고 선생님의 인격, 선생님의 노력을 가지고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이런 일들로 양해가 안 되고 충돌이 생기는 것, 이건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학생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이런 데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원만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나 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선택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강조하니까 지금 학교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되도록 학생들에게 배려할 건 배려하고 지도할 건 지도해주고 또 집에 가서 하라고 할 때는 해주는 거고 남겨서 권유할 때는 또 남겨서 하도록 권유를 해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더구나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해해가지고 그거 소통 거기에 뭐 아이하나 공부 더 하라고 하는데 원망들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부모들도 다 자기 아이 남겨서 공부시켜 주면 좋아합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무조건 학교는 옳다, 학생은 틀렸다, 이것보다는 소통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것 그런 유의사항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문화회관 수영장 이용료 수익이 안 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료 인상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작년에 건의도 했다는데 단위별로 그 단위라 하는 건 지금 단위라고 써놨습니다. 유․초․중등, 중․고등학교, 일반회원, 월회원, 단체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별로 이용자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느 단위에서 몇 명이 이용을 하고 그런 게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 자료도 지금 문화회관 쪽에서는 다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보다는 일반인이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있다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곳이 분석이 잘 돼서 해석을 해야 처방이 나오고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단위별로 일괄해서 10% 인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단위별로 이용 분석해놓은 게 있다 하니까 그 표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입안할 때 상위법과의 또 관련법과의 여러 가지 검토를 다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방과후학교라든지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 개설을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에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거기에 참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라. 더 좋은 내용으로 더 값싼 비용으로, 그래서 학습 성과가 더 잘 오를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이게 방과후학교니 자율학습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작년에 해운대수영장에 조례 개정을 한 기억이 나는데 맞죠?
예, 예.
그 왜 그때 할 때 같이 안 하고 남겨 놨다 지금 이래 하고 있나요? 이렇게 12년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을, 이것은 담당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업자하고 체결을 언제 했나요?
작년 2011년 12월 1일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계약은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간입니까?
2011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그러면 근 한 5, 6개월 했네요?
3년 계약 중에 지금…
그럼 그 동안에 함으로 해서 뭐 적자난 게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데이터를 내야죠.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분석한 자료로는 지금 월평균 약 한 330여만원 정도 지금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330만원?
예.
그 정도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월평균 이용자수를 저희들이 대폭 늘렸을 때 그렇고 지금 현재로는 최근 4개월간에 약 1억 2,300여만원 적자가 발생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걸로, 업자가 그래 이야기합니까?
각종 자료를 지금 문화회관에서 다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분석한 결과 객관적으로 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얼마에 계약 줘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연간 임대료가 1억 3,800만원을 연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월 받는 건 없고요?
예, 1년간 임대료를 2회로 나눠서 받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임대료 내고 월 적자나면 또 오래 못 가겠네요?
지금 문화회관 쪽에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반사정을 볼 때 지금 현재 업체도 이런 누적적자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영장 운영이 또 다시 어떤 파행사태가 빚어질 염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입찰 볼 때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뻔하게 적자 볼 줄 알면서 업자가 달려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해운대 할 때 같이 했더라면 또 이런 결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업자가 여기 들어왔을 때 해봤자 안 되겠다 포기했는데 이 분은 또 했다. 했는데 다시 몇 개월 돼서 이 사람에게 다시 올려줬을 때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나도 했을 거 아니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배종웅 위원님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스럽네요. 그대로 해 나갔을 때는 뻔하게 불을 보듯 뻔한 적자에 손 털게 되어 있는 거고 해 주려고 하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이야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우리가 좀 심의를 할 테니까 지금 이용인원, 그 다음에 적자내용 이것을 나중에 1시까지 저희들에게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소심사지만 오후에 다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계없는 분들은 복귀해서 근무해도 괜찮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은 같이 계시도록 하고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정국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 현안업무에 대한 질문 TOP
(14시 20분)
지금부터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께서 교육청 업무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신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꼭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정책국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현장에 대해서 그 동안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과 지난 4월 30일 현장을 다녀온 아시아공동체학교 등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금빛초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등 학교 신․개축 현장과 구포에 건립하고 있는 가칭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신축 현장 등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현장을 방문한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의 신축현장을 보면 교육시설과장이 새로운 기관의 모든 것 즉, 공사내용뿐 아니라 새로운 기관의 운영조직, 건물의 주요 구성 내용 등을 혼자 답변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교육청의 그 많은 공사현장을 시설과장 혼자 모든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진행상황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3월에 다녀가신 이후에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입로 공사가 다소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어서 실공정율은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기 내에 완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방문 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학생중심이 되는 기관 명칭선정이라든가 각종 공연에 지장이 없는 공연시설이라든가 이용대상 및 인원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고전악기를 다루는 체험활동실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행단계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현장의 운영형태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첫째는 시설공사 감리 용역 시행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청에서는 학교 신설, 개축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기존 초․중․고등학교 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자체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종 공사현장을 시설과장 혼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혼자 하다보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현장을 총 책임지고 일할 기술직 공무원이 시설과장이라고 한다면 시설1과, 시설2과 등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한 사람에게 편중된 업무를 어느 정도 분할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 교육청의 여러 사정으로 직제 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개별 공사현장의 총감독관을 지정하고 그 아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전문가가 부족하면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을 공사현장마다 별도로 감독관을 지정하고 그 감독관이 총괄 책임지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때 제대로 된 시공을 하면 설계한대로 완벽하게 완전한 건물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절약이 될 것이며 또 금액으로 따지면 공무원 몇 사람분의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책임제로 운영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꼼꼼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챙길 수 있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으며 또 그 결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시설과장님이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만도 기술직이라는 업무범위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벅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단결해서 업무성과 및 완성도에 높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업무분장 상으로 본청에서 맡아야 될 일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맡아야 될 일을 구분해 가지고 부실시공방지하고 품질향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나 또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담당사무관이나 또 담당주무관이나 상주하는 감리원이나 현장소장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시설과장님 업무를 좀 덜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현장에 보면 설계 업자까지 공모를 해서 또 계약입찰해서 아주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이라도 설계대로 하고 또 감리가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감리도 하고 그래가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해보면 계속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를 1과, 2과 아니면 3과, 4과로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개별 공사현장의 총감독관을 지정해서 하든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했습니다만 오전 질의 시에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회의 마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이용인데 여기 보니까 최근 4개월간 수영장 이용현황 물론 임대를 주고 그 임대 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단체입장 넉 달 동안에 한 사람도 이용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수영 초등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월 회원이. 일반인만 25명 있습니다. 강습료 포함한 것도 초등학생 넉 달 동안에 27명, 평균 14명, 고등학생 4명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인데 이 부분도 실제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니까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야 근본적으로 맞지, 안 그러면 일반 수영장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임대를 줄 때도 이런 부분도 차질이 안 생기도록 또 10% 인상을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셔야 질의가 좀 될 내용인데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이 문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일간지 기사에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인사설이 이래 쭉 나왔었는데 이런 인사설이 사전에 정기인사가 7월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인사설이 일간지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정말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른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또는 학교 현장에서 일 하시는 교사들 인사문제만큼은 정말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오늘 부교육감님 참석 안 하신 관계로 해서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뒤쪽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
․황상주 의원 학교폭력 관련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피멍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게 과연 우리 교육현장에서 저런 게 아직도 존재하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과가 정책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저 사진보고 어떤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해보시지요.
이게 아마 운동부 쪽에서 일어난 일인 모양인데 운동부든 일반 학생이든 학생들 지도과정에서 저런 식의 어떤 폭행, 구타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저 부분은 아마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국장님한테는 보고 안 합니까? 보고라인이 아닙니까?
예, 협조만…
협조만 하게 되죠?
예.
그래도 학교폭력과가 정책국장님 예하에 있는데 학교폭력과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협조라인에서 최종적인 감사결과 처분통보를 할 때는 저도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협조결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마 해임조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아니죠. 구타사건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구타사건에 대해서 협조말씀은 들으셨지요?
예.
조금 전에 조치사항까지 알고 계신다 했는데 아마 들으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동부 지도자의 운동선수에 대한 구타사건, 구타라기보다도 가혹행위 그 부분하고 운동부 지도자들의 어떤 비위하고 전반적으로 얽혀서 아마 민원이 제기되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얽혀서 제기되면 구타사건은 처리 안 해도 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제가 기억이 좀 불확실해서 죄송합니다만 구타사건과 관련된 지도자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한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고 학부모들이 임의로 채용했던 코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은 저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코치, 코치가 두 명 있었는데 어느 코치에 의해서 이게 구타가 일어났는지 그것은 그 코치 개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아직도 이렇게 구타가 있는데 그 구타내용을 보고를 받고도 보고라인에서, 교육감까지 올라가는 보고라인에서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타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아십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구타사건 자체는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죠?
예.
지난해 7월에 일어났는데 학부모가 저 사진을 찍었으니까 저 사진이 남아 있겠지요?
예.
7개월 지나고 난 뒤에 찍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학교장에게 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처리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동부 학생들 지도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동안에 구타사건 이후에 학부모들이나 운동부 내에서 구타사건 자체를 좀 내부적으로 숨기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것은 금년 3월초에 문제가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다가가 아니고 학교에서 바로 학교장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 5일날 우리 시교육청에 이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넣었지요?
예, 감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접수하고 이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처리를 안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여기 이 구타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까?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관님은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 학교폭력과는 어디 있습니까? 왜 아무런 조치를,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 사진이랑 같이 탄원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원서까지 보고도 시교육청에서 저것을 모른 체 무시했다 그렇게 밖에 안 봐지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처음에 민원 제보에서는 기장중학교 코치가 피해학생에 대한 구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민원 제보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고 사실확인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그 코치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코치가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나 구타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학교장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시교육청도 그냥 넘어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조치를 한 사람이 없다는 이게 중요한데 자꾸 코치 말씀하시니까 이 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 모 코치가 이제 기장중학교에서 애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뭐 우리 조사결과는 그 코치가 때린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그 코치한테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이 코치를 재계약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 기장 축구부 전체 40명 학부모 가운데에 37명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날짜가 2월말이었는데 이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 모 코치랑.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게 이런 탄원서가 3월 5일날 들어가고 하니까, 제 말 듣고 있습니까? 다른 거 지금 참고하실 거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3월 5일날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 코치가 사직서를 냈단 말입니다. 사직서를 내라고 학교에서 했겠죠. 사직서를 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일단락되면 되는데 다시 이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3월 6일날 그 다음날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다시 또 사표를 받았어요. 이게 뭐 한 두 달 사이에 사표를 뭐 썼다가 재계약을 했다가 기간제교사로 또 선택했다가 하는 게 학교장이 그 일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폭력지도과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교사 또는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에 대한 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학교폭력지도과는 기본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폭행사건을 주로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구타하고 지금 말씀하신 채용관계 그 다음에 사직관계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안 자체는 저희 학교폭력지도과가 나서서 다룰 성격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이 교사 때리면 그건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번에 금정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예.
그건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그 부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학교폭력지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과가 그게 뭐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이제 학교폭력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 생긴 법에 맞추어서 이 폭력과가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축구부, 야구부, 운동선수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학생을 구타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지는데 코치가, 그러면 그런 사건은 학교폭력과에서 취급 안하고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안이…
그건 경찰에서 합니까?
학교운동부 쪽은 아시다시피 운동부 지도자들의 학생지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 체육팀에서 평소에 연수라든지 이런 건 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기장중학교 사안 같은 경우는 기장중학교 학교운동부를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해운대교육청에서 본청 감사관실과 함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인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말 그대로 지원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본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본청에서는 관심 없이 그냥 지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대상을 잘못 선택했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지도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축구부, 야구부 이런 운동부 내의 폭력은 어떻게 어느 과에서 담당하실 예정입니까? 그건 학교폭력 아닙니까?
지금 그 사안만 독립적으로 생겨난 어떤 사안이라고 하면 아마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평생교육체육과 체육팀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정책국 소관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그렇게 다른 데로 돌리시려고 그러면 제가 질의가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이제 부모한테 통보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걸 받아보니까 뭐 1㎠ 정도의 플라스틱 매로 엉덩이 다섯 대 정도를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이 1㎠ 플라스틱자로 5대 때린 그런 피해는 아니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할 때는 가해코치하고 피해학생하고가 아마 동일한 진술을 한 걸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맞은 학생 학부모를 한번 데리고 올까요? 학부모 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우리 시교육청에서 학생 간의 폭력이든 학생과 교사 사이의 폭력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관심을 갖고 정말 이런 것은 근절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중학교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작년 7월이니까 지금까지 몇 달 지났습니까? 이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이런 사건인데 이때까지도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거든요, 이건 어느 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명문화 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것하고 아마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운대교육청하고 확인을 한 것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 해당되는 법조항 말씀입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금년 5월 1일날 나온 겁니다. 이게 제11조 10항에 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학교의 장 또는 소속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50조 및 사립학교법 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21일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법조항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시행령이 지금 2012년 5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법조항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서…
예, 학교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그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신설한 것은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폭력사건을 탄원서로 받고도 접수하고도 이 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숙려해 보시고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얼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요?
추가질의는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말고, 답변시간은 거기서 빼는 거죠?
포함해서 20분이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질의답변하고 질의시간하고는 개념 자체가 차이가 있는데.
다음에 의논합시다. 일단 우리 의견 되는대로 하입시다. 시작하세요.
우리 본회의에서도 질의시간 하면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은 5분만 주고 그 다음에 기관장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질문 같은 데는 답변하는 시간은 포함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부탁합니다.
정책국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또한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상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관한 아주 리얼한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학교폭력에 관한 그런 내용 좀 묻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또 보도사례가 대부분 부산을 제외한 타 시․도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학교폭력에 관한 지도만은 우리 부산이 그런대로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종의 안도감이라 할까요 그런 걸 느꼈는데 아레 5월초에 여중생이 스승을 때려서 실신케 한 그런 내용이 메인뉴스를 타고 사흘돌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걸 보고 아, 우리 부산도 학교폭력에서 의외는 아니다, 타 시․도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에도 학교일진 상당수가 존재하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5월 1일자 중학교 여중생의 스승폭행사건도 일진의 한 영역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진학생들 생활지도 관련해서 일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교내에 조직화된 폭력서클을 일진이라고 칭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최근에 이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단순히 무리를 지어 어울리는 좀 불량한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범위가 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주 금양중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의 교사폭행 거기 해당하는 학생은 일진으로 인식되는 학생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학교 일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만약 일반 청소년들을 포함한 그런 일진 말고 학생으로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으로서 조직적으로 폭력단을 이래 구성을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부산에는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들도 학교폭력문제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고 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폭력관계자하고 제가 면담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부산에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로 양적, 질적 면에서 구성되어 있는가 파악이 다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학교폭력 그 중에서도 소위 일진폭력배 근절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대책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조치를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니다 하고 또 여러 번 거론이 됐지만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문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근절의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으로서 퇴학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 본인을 위해서도 교육환경을 좀 바꾸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좀 심한 학생을 A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면 결국 B학교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공간적 이동 말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해학생의 경우에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다시 한 번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단순하게 전학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지도가 병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2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수십 년 그러니까 학교 존립 후부터 계속되어 왔다라는 문제로 보면 뭔가 좀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너무 이래 장시간 하다보면 그 동안에 학생도 죽고 그러니까 폭력 때문에 교사도 죽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좀 더 이래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보면 학교에 폭력사고 일어나면 관리자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숨기기 위해서 소위 쉬쉬한다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 부산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학교폭력예방근절 종합대책에 단위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는 4대 비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징계를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지침이 있습니다. 있고 오히려 학교폭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 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지금 그 부분은 단위학교 쪽에다가 강력하게 저희들이 뜻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여기 황상주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시는데 그 속성이 가해학생은 가능하면 벌을 적게 받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혹행위를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아까 감사파트나 정책국에서 가해학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는 식으로 상황판단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타를 가한 코치의 진술하고 엉덩이를 맞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더라 하는 게 당시에 조사팀에서 진술을 받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 폭력사건하고 관련돼서 제가 교육청 당무자에게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 너무라는 표현을 쓰게 해서, 너무 이래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안발생시 향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에 강력 대처할 것이며, 강력 대처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대처한다는 게 강력대처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안의 경우에도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권고전학뿐만 아니라 동래교육청하고 본청에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법원 통고제도를 지금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통고제도는 따로 언급되어 있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그러니까 소위 피해선생님을 의식해서인지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강력대처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핵심은 그겁니다. 그 강력대책을 지금 또 마련 중입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권침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지원청이나 또 학교, 본청 쪽에서 업무처리에 상세한 매뉴얼 같은 걸 저희가 정확하게 마련을 못하고 있어서 5월 중으로는 업무매뉴얼을 마련을 해서 학교나 지원청까지 다 지금 보급을 할 계획이고, 관련되는 법률지원단 같은 것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5월 중에 더 없이 좋은 바람직한 그런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 대책법안 그것만 잘 이래 준수하고 이행해도 충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좀 이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 보고 지금 여기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력신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대,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대 진학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적어도 8명 이상 합격시킨 일반계고등학교가 10개 있는데 부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대연고등학교가 8명을 합격시켜서 명단에 들긴 들었는데 제주도보다 못합니다. 교육감 취임시 실질적으로 부산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 학력신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언 2년이 다 됐습니다만 나타난 가시적 효과가 기대수준 이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책국장님 본청에 근무한 경력은 일천하지만 나름대로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명쾌한 답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심사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대학의 진학비율은 2012학년도에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하향추세인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연고대 쪽이나 이공계특성화대학 쪽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말씀 좀 끊을게요. 핵심이 서울대는 적게 갔지만 연․고대 등 다른 명문대 많이 갔으니까 크게 실력이 뒤쳐진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이 제주도보다 명문대 진학률이 낮은 이유가 교육전문가이신 정책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보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것 좀 본 위원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니까.
부산이 우선 외고라든지 국제고 이런 등등의 소위 특목고 학생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목고 쪽에서 그만큼 말씀하신 서울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높여주면 타 시․도와 경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우선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대연고등학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에 비해서 공립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공립고등학교 쪽에서 소위 말하는 수준별의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수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것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 관련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특목고, 자사고 등 이런 학교 분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는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인 평균 비율로 볼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 이것도 챙겨보니까 타 시․도보다 영 뒤쳐지던데.
예, 방금 드린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일반계고등학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우리 부산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는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으면서 일반고가 어려운 처지에 좀 놓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반면에 특목고, 자사고 쪽에서도 말하자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언급하셨는데 공․사립만 비교하면, 타 시․도는 놔두십시다. 공․사립만 비교하면 국장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공립이 턱없이 저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뭐 원인이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 해 주이소.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예, 언론에도 언급이 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공립학교가 일정기간을 텀(term)으로 하는 전보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 순환보직제 그거 말씀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역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학지도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노하우 같은 것이 공립보다도 사립이 훨씬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국장님의 답변이 중앙일보 대학입시전문가가 분석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한 원인인지 좀 더 세밀히 분석하셔가지고 많은 학부모들의 그 원을 가급적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학력신장에 좀 더 열정을 쏟아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예, 관리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상남도교육청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을 앞으로 한 5년 동안 180명 정도 이래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예.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런 바람직한 일이 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입안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장애인 채용비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분담금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 지금 채용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40명할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40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을 계속해서 확대 채용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220명 저희들도 채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2015년까지 220명, 5개년계획.
올해 그러면 경남보다 더 많이 채용하네요?
따져보면 저희들 그런 계획은 이미 서져있습니다. 서져있고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대한 과정을 저희들이 많은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런 경우는 잘 하는 일은 언론플레이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레 우리가, 위원장님 저 답변 시간은 좀 빼주세요.
빼는 것은 안 되고요. 추가질문 하세요.
예, 한 가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레 알레이시오학교 방문했을 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참 이런 학교에 법이 허용하는 한 재정지원이 필요충분한만큼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수호 국장님의 답변이 학교를 인가할 때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인가했기 때문에 지원이 그저 그럴 수밖에 없다,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행정학, 행정법 공부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장님의 답변이 귀속력이 있는지, 실제 그런지 제가 여기 돌아와 가지고 부산대학교 모모교수한테도 물어보고 또 시교육청에 행정행위에 대한 이런 것도 아, 시교육청이 아니고 시청에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든지 부관에 대해서 좀 이래 물어봤더니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중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고 부관을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달리 그런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다, 그것은 조건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신뢰가 안 간다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이미 그 조건은 교육청 스스로 이미 포기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놓고 이미 그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상황이 인가할 때하고 이래 바뀌었으니까 안 되는 쪽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종웅입니다.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시설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만은 우리 학교가 시설이 나빠서 불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부터 먼저 지원을 한다, 우리 학교는 빼놓고. 그런데서 불만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별 시설이나 환경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고 또 평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평가대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교육환경개선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2010년에 이미 수립했던 계획은 다시 저희들이 금번에 보완안을 찾겠다고 저희들이 시의회에 연초에 이미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수합을 하고 있고 수합된 자료는 현장 실사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하는 걸로 믿고 또 시간이 갑니다. 또 가고 또 내년되면 또 이야기할 것이고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의 격차도 있지만 긴급하게 해야 할 곳이 있고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곳이 있거든요. 종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5개 교육청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 듣고 계시고 또 오늘 했던 말씀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또 시급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가려올 것이니까 학교현장도 방문해서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긴급하고 어느 것이 조금 늦추어도 되겠다 하는 평가를 누가합니까?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이 누구입니까?
일단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과…
교육장님이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각 지역청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교육장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죠?
꼭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혹시 교육장님은 바로 하려고 해도 국장님이 다르게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균등,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교육청에 대한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느낌이 이 교육장님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잘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육감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을 뿐이지 교육감님께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저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의 누군가가 잘못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죠? 누군가는 잘못한다.
예, 그런 불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려면 한번 선 따라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어디서 뭐가 비뚤어져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전부 내 식구는 다 잘 한다고 하는데 받는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쯤 올 때가 되었는데 해도 안 오잖아요. 옆집에는 이미 거쳐 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겠지 하는데 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한 곳 두 곳이 아닙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학교강당 같은 것은 정치적으로 보고 찾는다 하고 그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서진 배의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어도 교육청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것은 학교 돈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학교가 어디 돈 버는 데입니까? 국장님 학교 돈벌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종전에 비해서 포괄사업비를 해 가지고 학교장한테 재량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될 경비와…
포괄사업비가 학교별로 다르게 나옵니까, 같이 나옵니까?
초․중․고등학교는 나가는 규모는 학교급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안 좋았던 학교는 계속해서 늦어지겠지요. 그죠? 그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졌던 학교는 계속 좋아지고 안 좋아졌던 학교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 좋았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보려면 가서 봐야 되지요. 그죠?
예.
봐야 되지요?
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뛰어나니까 그죠?
예.
그런데 봐야 됩니다. 봐야지요.
저희들 시설직원마다 학교담당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출장을 나가시면 기록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 갔는지.
어느 학교 갔는지, 그죠? 그 출장명령부가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학교로 갔는지 다 기록이 되지요?
예.
또 학교에서도 누가 왔다 가서 뭘 하고 갔는지도 알지요?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학교관계자를 뵈면…
무슨 일을 의논하고 갔는지, 그죠?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예.
그래도 전부 잘 학교를 균형 있게 살폈다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위원님이 오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쭉 그냥 좋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기록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가. 그런데 하나도 안 통해요.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축구코치가 아이를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엉망이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국장님 그것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째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책국장님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애 왜 때립니까? 그 코치가 아이들 때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에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합니까? 사실대로 파악된 것은 다른 데 있을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사실 확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예.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식으로 이래 안 좋은…
정책국장님 학교 다니실 때 좀 이래 맞아보신 적 있지요? 혹시.
예.
있을 겁니다. 아마 보니까 딱 맞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장내 웃음)
저도 좀 맞아봤거든요. 실수하면 또 맞고 나와서. 연습 시원치 않다고 맞고 또 연습 시작할 때 조금 늦게 온다고 맞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치지는 못하고 성적에 대한 욕심은 많고 그게 아마 주요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좋지 못한 훈련방식을 고집하는 지도자들이 아직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방식은 그렇는데 근원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못 가르치고 상은 받고 싶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좀 그렇다고 하시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운동부 말씀입니까?
운동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교의 성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 알기로는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체벌 안 하지요?
예,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체벌을 하도록 하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코치보고 체벌을 하라고 합니까? 어디. 그런데 체벌을 해야 될 상황으로 몰아가지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욕심내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시교육청에서도 이번에 꼭 금메달 따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압력을 가해서 이래 하는 모양이던데, 혹시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이기도록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데 하라고는 안 했는데 아이에게 전달될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 나쁘면 꾸지람도 많이 하면 커닝하잖아요. 아이가. 좀 교육청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거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원청이죠. 그죠?
이것 늘 이야기 드리는데 지원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적이 언제입니까? 지원하라고 해도 꼭 감독하고 꾸지람밖에 안 한다고요. 지원하겠다고 지원청, 지원청 맨날 붙여다니며서 지원청 아닙니다. 보면. 지금도 역시나 감독청입니다.
정책국장님 지원청이 지원청답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지원청이 아니니까 지원 못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시교육청이 지원의 모범을 보일 때 지원청도 학교에 모범을 보일 수 있거든요. 아마 지역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감독하는 것 보면 시교육청에서 지원청을 갖다가 그냥 마구 때리는가 봐요. 어떻습니까?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지금 기본적으로 장학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컨설팅장학으로 지원장학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지원청에서 잘해 가지고 상 받으면 그것은 또 부산시교육청이 잘해서 받은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거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말썽이 많은데 학교폭력 듣기도 싫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학교폭력이 있네요. 나는 학생, 청소년폭력이라고 하지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력한 경우 금정구입니까? 그렇죠, 금정구죠? 거기가. 학생이 교사 폭력한 곳, 정책국장님 어디입니까?
금정구입니다.
금정구 맞지요?
예, 예.
그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때린 이유가 뭔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교사가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학생 복장불량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가 상벌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 아마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평소에도 여러 가지 좀 불량한 끼가 많은 학생인데 말하자면 교무실에 가지 않겠다는 그런 반항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폭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하는 게 정당합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이면 맞아야 정당합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어째서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또 ‘너 벌점 줘야 되니까 교무실로 가자’하면 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맞은 선생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만일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선생님에게.
동래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 이하 다들 관심을 가지고 학교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직접 통화도 하시고…
예, 됐습니다. 동래교육청교육장님! 선생님을 어떻게,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청 교육장님이시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학교들을 지원하셔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저희들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정책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좀 해 드립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의 상담활동을 계속을 했고 또 제가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의 그 불안한 어떤 충격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또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쩌니까 충격이 완화됩디까?
지금 심적인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적으로 도구적인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선생님과 지금 논의를 해본 결과 교권을 세우는 것이 아이에게 대단한 처벌을 주는 그런 쪽보다는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가겠다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지금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직접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선생님하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선생님 완전히 멍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선생님은 지금 주변에 누가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마저도 그 선생님과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태도에, 교육지원청의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시교육청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교육청으로부터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하고 염려합니다. 선생님의 같은 입장이 되어서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상담활동도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또 선생님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익일날 또 바로 출근하셔가지고 아이들 지도에 임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심지어는 사회 외곽에서는 굉장히 저희들 쪽으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생님은 통화를 통해서 제가 통화를 해본 내용이고 담당과장이라든지 장학사도 면담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쨌든 아이도 상처받은 아이라는 어떤 부분, 그 아이가 그렇게 된 환경적인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서 같이 안고 가야 되겠다는 분위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저로서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보기로 그 당사자 선생님 아닌 분들에게는 그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 선생님은 좀 특별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지원청의 교육장님과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감님은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함께 한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다시 만나져도 ‘잘못하다가는 또 뺨맞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은 ‘야 뺨 한 대만 때려주면 선생님들 전부 맥도 못 춰’ 그렇게 되겠지요. 교육청에서도 아무 걱정 없어, 우리 잘 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로 끝이야, 선생님들은 멍들지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둘 다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책국장님 굉장히 바쁘시고 우리 교육감님도 굉장히 바쁘신데 여러 선생님께 고마운 일 많이 안 하셔도 이럴 때에 그 선생님 한 분에게 한 것이 우리 부산의 모든 선생님께 다 전달된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나 저희들이 지난주에 진작에 해당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선생님 본인께서 이제 당분간만 조용히 본인이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시면 고맙겠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거든요. 전화만 받아도 감사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을 보는 눈이 뭐 지가 바보 같으니까 맞았겠지, 그런 눈으로 본다면 참 딱합니다. 앞으로 선생님들 설 자리가 없고요. 못된 아이들은 날개 돋친 듯이 막 달릴 겁니다.
다행이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이 계셨듯이 해당 선생님께서 교직에 대한 또 학생지도에 대한 올곧은 신념을 보여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생각해봐 주십시오. 제가 안을 낼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 맡깁니다.
정신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징계보다는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게 옳을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을 때린 학생은 그 순간 선생님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행동이 안 일어났겠나 싶은데 참을성이 없다든지 또는 짜증을 잘 낸다든지 등등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좀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잘 안 나오고 집에도 잘 안 가고 수업시간에 자기 혼자만 수업하고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다 알고 있지요. 그 분들을. 조사를 다 하고 있죠. 그죠? 잘 알고 안 있습니까?
인사팀에서…
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알고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인사이동 때 보면 안 데리고 가려는 사람, 우리 학교에 보내면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교육장님 있지요?
배종웅 위원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노민구 교육장님, 있지요?
그 선생님 절대 우리 학교 보내지 말아달라고 교장선생님 당부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선생님 있죠. 그죠?
다 있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도 많이 있고 다 있네요. 우리 학교는 안 된다고 하고 안 받잖아요. 그죠?
잘 지도하면 괜찮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교육청에서 좀 지도를 하셔야,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아이가 반작용으로 일어나서 선생님이 피해자인 것처럼, 학생은 가해자인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과 학생은 동시에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영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물어보면 ‘저 아이는 원래부터 저래, 저것은 인간 아니야.’ 등등 그런데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양쪽이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가서 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력해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예,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선생님들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 해외여행 가는 데는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가고 우리 출장 한 시간 더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학교마다 해외출장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나 조금 일하려면 돈 없다고 하던 것이 어째서 해외출장비는 그렇게 많이 있노,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책국장님 과제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교원의 해외출장비 한번 지역청 단위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이래 보니까 서울시 교육지원청인데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중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에 몇 번 이래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던데 우리 관리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도 관리국장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재원이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명퇴자가 한 1,000명 정도 나와 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 때문에도 아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 그런 만큼은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있고 시설비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상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최대한도로 시설비를 좀 줄여라 이래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이 있죠?
사실은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매년 반복되어지는 업무 중에 성과가 좀 미진하다든가 업무가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업무를 대상업무를 지금도 저희들은 조정 작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항도중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마 48년도인가 그때 건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60살이 넘는데 이런 학교도 사실은 지금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D나 C나 이렇게 배정을 안 받았겠습니까? 결과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학교뿐만 아니고 여러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부다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학교가 무너진다든가 이래돼가지고 생기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약에, 항상 만약에 아닙니까? 지금 내진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알로이시오 학원에 갔다 왔는데 지금 1, 2, 3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학년에 보통 30명 되지 않습디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저는 생각에 말이지, 그 옆에 송도초등학교나 천마나 감천에 좀 나눠서 수용해버리게 되면 이 학교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날 정확하게 들은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외부 지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초등학교 설립을 할 때는 그 정도 자기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설립을 한 것 같은데 외부지원이 완전히 끊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파악해본바 위원님 모시고 갔었을 때 저도 그런 과정을 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다른 학교들도 자꾸 이제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30명 정도를 갖다가 옆에 분산 수용해버리고 나면 재정수요도 상당히 부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학원 측에서 얘기한 학교 측에서 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기피한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보다 더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선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과제를 던질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아, 지금 대세가 말이지 아이들이 줄어들고 통합을 하는 대세인데 더구나 지금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고 장애인도 같이 살아야 되고 한데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편모․편부슬하나 말이지 조부모 슬하 아이들보다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 상당히 행복한 아이들도 많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에 있어서의 고전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보시죠.
고전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개념만 간단하게.
예, 우선은 오래된 거라야 되고 모범적인 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개념적으로 잘못 알아듣지요, 다른 사람들이. 짧게는 100년, 200년 이상, 길게는 1000년, 2000년 이상 살아남아 있는 책으로서 천재들의 저장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존슨에드워드라고 하는 뉴저지대학의 총장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존슨에드워드하고 동시대에 같은 경제력이 있었고 같은 수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마크스술처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자손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존슨에드워드의 가문의 가풍은 성경과 고전을 갖다가 가훈으로 삼아서 적극적인 성경과 고전의 독서교육을 받았던 가문이고, 마크스술처의 후손들은 전혀 그러한 어떤 하나의 교훈적인 것이 없이 가훈이 없이 5대에 걸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슨에드워드의 후손은 896명이었고, 5대에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마크스술처는 한 1,000여명이 넘었는데 여기서, 1,0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존슨에드워드의 후손이 896명 중에서 1명의 부통령이 나왔고, 4명의 상임의원이 나왔고, 12명의 대학총장이 나왔고, 65명의 대학교수가 나왔고,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의 공무원이 나왔는데 비해서 마크스술처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전과자가 96명, 알코올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동서양의 인문고전을 통한 독서교육이 그 가문 내지는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순화시키고 인성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문고전독서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13년에는 초․중․고 각 한 학교씩 인문고전독서교육프로그램 연구학교를 선정해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학교장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년퇴임교장이 한 학교에 연속으로 부임해온다면 그 학교에 학부모들과 또 지역사회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학교장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성향에 따라서 정년을 앞두고 있어도 초임 발령받은 교장선생님처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년을 앞둔 교장선생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부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소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참 마지막에 교육적 열정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퇴임하는 날까지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존경스러운 교장선생님들인데요, 또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지금 지역의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한 학교에 연속해서 한 몇 번쯤 가면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이해를 잘 해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정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조금 학교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시지 않겠나,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학부모들 선입견 때문에 꼭 뭐 2회, 3회 뿐만 아니라 조금 실망을 하시는 학부모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2008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립학교 정년퇴임교장 중에서 한 학교에서 연속으로 퇴임하는 경우의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78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9개교가 2년 연속 두 번 연속 정년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좀 이해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세 번 연속 정년퇴임할 교장이 부임해오는 경우가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합해서 4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 많은 느낌이 들죠?
예, 3회 연속 같은 경우는, 이 교원수급상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숫자는 좀 많은 느낌이 듭니다.
교원수급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교사수급하고 교장선생님 인사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원수급은 교장선생님들 인사에 있어서 불가피한 면이 좀 있어서…
그러면 교장인사를 하면서 이 교장인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을 위한 인사여서만도 돼서는 안 되고 또 교장 자신을 위한 인사여서만도 안 되고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 그 지역의 학부모, 선생님, 또 지역사회 이런 게 두루두루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위원님 충분히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소위 학교의 급지가 가급지, 가급지 학교를 경력이 높은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선호를 많이 하시고 또 나, 다급지 좀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학교장을 지내신 분들이 그 동안에 그쪽 학교를 경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교장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가급지로 전보를 하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2회 또는 뭐 3회 이런 식으로 그쪽에 정년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급적 2회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교장이 퇴임하는 학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큰 문제는 심지어 네 번 연속 정년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 배치된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 연속 정년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 부임한 학교에서는 임기 1년을 앞둔 교장선생님을 발령 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엄연히 임기가 1년 남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청에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3월 인사 있었죠?
예.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좀 시정해야 될 것이 맞죠?
예, 저희들이 적극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9월 되면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내년 인사가 있습니다. 교육청 중심의 인사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바람 또는 그 학교의 교육력제고를 감안하면서 인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연속 네 번 정년퇴임할 교장이 부임한 학교 주변의 지역사회와 또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낙후된 원인을 또 교장선생님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들까지도 도리어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9월 인사부터는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렇게 연속 3회 이상 이렇게 정년퇴임한 교장들이 부임한 학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하면 학교의 발전이 더디다, 정년퇴임할 교장선생님이 몇 번 거치고 가면 학교가 낙후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이 타 학교에 비해서 낙후되지 않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비정규직 관련기사가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가장 최근에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학교 비정규직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학교회계직 7,457명, 교원대체직 5,117명해서 1만 2,574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지금 이게 큰 사회문제가 될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기운들을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 정문에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월 1일 현재까지 지금 전환하는데 15개 직종에 230여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인원수가 대강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지금 25개 직종에 200여명을 더 지금 해주고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총정원제가 되면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비정규직도 같이 넣어서 카운트를 해서 인건비를 국고를 내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저희들이 고민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도 되겠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추면, 비정규직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실 겁니까?
사실상 전환요건이 충족이 되면 평가 후에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동일 업무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전환을 못 받을 직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아까 앞에 이미 4월 1일 해준 게 230명, 내년 2월까지 해야 될게 200명 이것만 해도 430명 정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실제 되면 공무원과 정년과 모든 것이 동등한 예우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한꺼번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교육청 사정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또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당사자의 근무상황 이것도 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시교육청을 보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좀 숫자가 낮습니다.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당사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고 또 교육효과도 높아질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1년마다 자리를 옮겨갔을 때, 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1년마다 자리를 계속 옮겨야 될 때 노하우도 축적도 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아이들하고의 공감대도 형성이 잘 안될 것이고, 형성되자마자 떠나야 되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 부분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추가질문하실 위원님이 한 5분, 10분 한 20여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문 마치고 휴식할까요? 지금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최부야 위원님 해 주세요.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당초 질문에서 답변을 잘못들은 부분은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비해서 공립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명문대학 진학률이든지 진학률이 좀 저조하다, 쉽게 말해서 사립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좀 뒤쳐진다 그렇게 보는 데는 국장님 이의가 없죠?
예, 진학률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 학력평가, 전국단위 학력평가 같은 데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이 한 교원으로 하여금 4, 5년 동안 한 학교에 근무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소위 순환보직제도 그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교육공무원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장이든 학교 측에서 필요한 경우 교원을 4, 5년에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그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존에 순환보직제를 탈피하고 법이 허용하니까 한 학교에 필요한 만큼 오래 근무하게 하는 그런 방침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교원인사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학력향상이나 대학진학이나 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교원인사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학교 교육의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교원들 전체의 인사에 따른 어떤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정말로 좀 심도 깊게 또 깊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당장 실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통상적으로 한 4년 정도를 전보기간, 순환전보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전보유예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면 학교급지에 따라서 6년, 7년까지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아까 공립학교 쪽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주말에 토요스쿨 지역연합토요스쿨 같은 것은 공․사립학교 연합체계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 쪽의 어떤 진학지도라든지 교과지도에 노하우를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우수교사들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쪽에 교육활동 우수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너무 시행이 조급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들도 공립학교 쪽의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립학교의 성적이 뒤쳐진 이유가 원인 중에 하나가 순환보직이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순환보직을 탈피하면 그 자체가 해결방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환보직 그것은 학력신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충분히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사립학교에 못지않게 공립학교 학생들도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쯤 신문에는 아, 부산이 적어도 중위권 정도에는 들어가 있구나라고 그 결과를 부산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과 성명을 말한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듣기만 하고 조금 지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이래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학원수강료 조정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강료를 학원이 학부모에게 받는 수강료를 조정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학원비등조정위원회라고 법적으로 학원법에 설치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어떤 위원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행령에 보면 7인에서 1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학부모대표, 시민대표, 학원대표,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지자체 물가담당공무원 등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2월 27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학원대표 3명, 시민대표 1명, 학부모대표 2명, 공인회계사 2명, 물가담당공무원 남구청 직원 1명 그래서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은 수강료를 조정하는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간사만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그래서 계장인 6급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내가 위원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직원이 포함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포함은 안 됩니다.
간사의 개념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민원인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학원설립인가를 해 줘야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인허가가 대표적인 민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래 폭을 넓혀서 우리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물론 일반시민 등 여러 층이 있지만 특히,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런 자세로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를 조정 결정하는 주체가 남부교육청 직원도 아닌데 학원을 담당하는 그 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높이지 말아라,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교육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조정위원회가 열리던 3월 2일날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저희들은 지역사회협력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다 의결되고 난 뒤에 과장이, 담당주무과장이 아마 인상률이 결과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 책임감에서 위원들에게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조금 과한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과한 행동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 조금 언행이 제3자가 봤을 때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그러면 다시 또 의결해라하는 식의 얘기를 한 내용은 모릅니까?
아마 다시 의결해라 정도…
재의결하라는 정도로, 우리 남부교육청이 정한 금액이 타 교육청보다 더 높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달라는 식의 강압적인 그런 자세로 관여한 그런 내용 교육장님은 모르십니까?
아마 이제 말이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그런 말까지 했는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아직도 다른 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인상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대 예상수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기대치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50% 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좀 제가 끊겠습니다.
예.
관리국장 오늘 여기 참석 했습니까? 아니, 남부교육지원청 관리국장이라 합니까?
오늘 관리국장은 참석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국장 아, 관리국장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소관 업무는 행정지원국장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그런 민원인들의 항의가 있어서 우선 그 민원인의 말만 듣고 사안을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지원국장을 오게 해서 내용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그 학원관련 민원인이 이야기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부서담당자가 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였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보고가 교육장님에게는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고를 무슨 말을 했는가 까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보고를 받고 제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엄중 구두경고를 했고 또 그 과장이 직접적으로 참석했던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사과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제2회 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잘못한 것,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몇 달이나 걸려서 차기 위원회 때 그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할만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일부러 이제 소집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 전화로 당사자인 과장이 그 위원들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다음 재차 사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행정지원국장하고 과장하고 저하고 3인이…
그러면 기관장인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민원인에게 사과를 포함한 어떤 멘트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직접 제가 만나거나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저도 담당직원을 관리 못한 책임으로서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시기 전에 사과를 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래 여러 사람 앞에서 불려나와 가지고 공직자가 잘못에 대한 사과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래 미루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행태를 안 보여도 될 것 아닙니까?
예, 늦었지만…
저는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또 그 담당부서 직원이 과거에도 어느 타 교육청에 있을 때 특히, 학원을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남부교육지원청에 와가지고 그 업무를 또 맡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사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고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직전에는 혜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지원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사과정은 저희들이 교육장이 관여를 안 하니까 본청에서 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본청에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하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전보대상 인원이 일정기간이 1년 이상 되거나 대상 범위가 들면 과거에 경험이 있다거나 업무에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도 그 보직을 부여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도 좋지만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사람인데 다시 학교에 한 1년 근무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기관에 와서 그 보직을 고스란히 그대로 맡는 데는 뭔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해 줄만한 어떤 측면이든지 뭐가 원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런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도 못하는 그런 직원을 똑같은 보직을 줘야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들었지만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직 부여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저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로부터도 듣고 평범한 사람으로부터도 듣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과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없는 그런 직원을 소위 업무도 모르는 그런 직원을 일정한 부서에 배치했다가 학부모 1,600여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안겨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수용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수용계획담당부서에 앉혔다가 학생 1,580명이 어느 순간에 당연히 일반고 진학 대상자였는데 특성화학교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뜻하고는 달리 또 학부모의 뜻하고는 달리 배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물어보고 다른 어디 타 시․도교육청에도 물어봐도 이것은 정말 교육청 직원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과오다라고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는데 그런 직원이 또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전문성 확보까지 해서 잘 해야 할 감사부서에 또 갔다 말이지요. 그것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 인사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업무를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다른 직원은 열심히 안 합니까?
다른 직원도 다…
열심히 안 해서 본인하고 반하는 그런 보직을 준 겁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방금 이 자리에서 언급해놓고 엉뚱하게 적재적소하고는 상관이 없이 전문성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부교육청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지고 지난번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누누이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련의 지적을 위원 너야 하든가 말든가 우리 교육청은 해당국장은 해당과장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맡은 일을 묵묵히 잘 하고 전문성도 있는 사람은 늘 뒤쳐지더라고요. 근무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실, 부교육감실에서 앉아서 전화받아주고 하는 의전에 안내하고 하는 그런 데 무슨 전문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은 훨씬 자기보다 선임직원보다 근무성적을 잘 받는다 말이에요. 심지어 휴직했다가 도로 복직하면서 근평이 가점되는, 근무성적이 가점되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56등하던 사람이 2등으로 근무평가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 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렸었고 이미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문제를 수없이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소귀에 경읽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겠어요?
오늘 교육장님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집할 때 그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그 사과하는데 뭐가 그렇게 뜸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가 잘못하면 담당 그 민원인에게 죄송하다하고 얘기하면 그것으로서 끝날 일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뜸을 들입니까? 오히려 그 직원을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비호하는 건 아닙니다. 비호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보고도 못 받았다는데 저는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아 가지고 아, 이것 민원인이 항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 하니까 그러면 국장에게 직무유기 책임 한번 물어볼까요?
2차 조정회의 전에 가능 한한 빨리 저라도 전화를 다시 해서 만날 수 없으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예,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교육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 다음에 사과가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을 원성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담사 채용 건은 어느 국에서 담당하셨습니까?
예, 정책국 소관 업무입니다.
정책국장님 상담사를 채용할 때 이번에 급하게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그렇게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상담사가 이번에 몇 명 채용되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상담사 채용이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가 312명 채용이 되었습니다.
금번 3월에 채용한 인원이 312명입니까?
예, 예.
그 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다 신규채용 했습니까?
기존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었던 학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고 이번에 312명은 신규로 다 채용을 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사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것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담사 인건비가 약 6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것 자료를 찾기가 좀 그러니까 상담사 관련 채용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채용 각종 학교별 현황하고…
학교별 현황과 전체 인원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개인별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할 때 어떤 자격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자격증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하고 이런 것 제출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상담사는 교원대체인력입니까? 아니면 회계직 직원에 속합니까?
교원대체인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계직으로 속하겠네요?
예, 별도로 회계직으로 지금 채용을 한 겁니다.
별도 회계직.
예.
그래서 비정규직 현황하고 향후 운영방안 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포함해 가지고. 상담사 별도하고 그렇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해 드리고요. 학교회계직하고 교원대체인력이 지금 거의 1만 5,7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제가 작년에 의회할 때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도 있는데 이분들은 말하자면 노동삼권을 갖게 되는 그런 인력이지요?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회계직 그 다음에 교원대체인력.
예, 노동삼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하면 앞으로 우리 상담직 같은 경우에도 별도 회계직으로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법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고정인력들이 많이 생겼을 때 어떤 장단점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는지 말하자면 노동삼권 이 관계하고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방안을 이렇게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관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비정규직을 아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관리국 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하시든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부 기금 운영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어느 국 소관입니까? 운동부 기금.
운동부 기금 운영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체육과에 체육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께, 이 학생들 드래프트비 있잖아요? 드래프트비라는 게 이게 합법적인 돈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돈입니까? 이것 음성적인 겁니까? 뭐 불법적이라면 이상하고 좀 음성적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돈입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우트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스카우트 비용에 대해서는 체육팀에서 운동부 운영 어떤 지침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게 언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으면 학교회계에다가 포함시켜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교발전기금에 넣도록, 지침 상으로 지금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서 그죠? 그것을 학교회계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학교 발전기금이라는 그 형태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 그 학교에서 ‘좋은 애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는 돈 드래프트비잖아요? 이게 합법적인 돈인지 아니면 음성적인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이것 지금 연구하고 있을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 드래프트비 포함해서 지금 학교운동부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꼭 관심을 시급하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이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합법적인 돈이면 당연히 학교회계로 넣을 수 있지만 불법적인, 음성적인 돈을 학교회계에 넣어라 이러면 그 자체가 위법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기금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상당한 돈인데 그 돈을 이게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합법적으로 마치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도 학교회계에다가 안 넣으면 이것은 불법, 넣으면 합법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상교육 하는 나라에서 아무리 운동부라 하지만 그 학부모들로부터 매달 돈을 몇 십만원씩 받아서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이 과연 이런 돈을 받아서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에게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적어도 무상교육 하는 학교라면 무상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뭐 부자들한테까지 급식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돈을 양성화 시켜서 학교회계에서 이 돈을 충당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로부터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받아서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이것은 불법한 돈인데 이제 이것을 학교에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쓰다 보니까 이제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것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감독이나 코치의 경질 잣대로 그러니까 칼로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부산교육에서 지금 올해도, 올해 초에도 벌써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수한 감독이나 코치를 어느 한 학부모가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이렇게 해오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나 럭비나 이런 것 운동밖에 모르는 순수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걸리면 그냥 바로 경질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질의 어떤 칼로써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런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게 우리 시교육청 내에 있는 운동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학교운동부에서 운용하는 기금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어떤 법인화 시키든지 해서 법인화 시키면 감사회계도 받고 하니까 정말 투명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화 시키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고 감독을 경질시키고 코치를 경질시켜야지, 이것 지금 한 건만 터지면 바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어요.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종웅 위원님!
한두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중에서도 조금 떨어진 것도 있는데 학교폭력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요 최근에 학교폭력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방안을 학교에 제시한 게 있으면 정책국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정책국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라든지 복수담임제라든지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등등의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대안교실 운영방침에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차별화 되는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단위학교에서 지도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4주 합숙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특별히 교과부에서 자금이 내려왔습니까? 그게 경비지원.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도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다 특교를 받았습니다.
다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것이지요?
예.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도 꼭 자기 혼자서 그 경비를 써라가 아니고 그 지도대상이 되어 있는 학생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이 써야 그 경비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선생님에게 시간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오늘 저 학생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일찍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출장처리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과 교사가 편안한 상황에서 정을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학교 안에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런 아이는 사고 안 칩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사고 안 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학생, 폭력학생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금지원을 교과부에서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한다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또 하나는 인사담당 쪽 정책국장님, 음주운전 교원인사이동 원칙이 뭡니까? 음주운전한 선생님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지금 징계양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징계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징계를 받으면 하향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주운전,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음주운전한 사람이 가는 학교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한쪽으로 몰면 안 되겠지요? 잘못하면 음주학교 전문선생님 모인 학교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죠?
던지면 그리로 오고 던지면 그리로 옵니다. 지금.
동래에 학부모님들이 왜 음주선생님만 자꾸만 보내느냐는 겁니다.
하향전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급지하고…
선생님이 나쁜 건 나쁘지만 학생들을 나쁘게 만듭니까? 선생님이 좀 뭐 좋은 데로 보내버리든지 이래하지 왜 자꾸 학생들을 괴롭힙니까? 선생님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향전보 원칙을 가지고 전보를 합니다마는…
그거 쭉 다 살펴봐도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로, 중심지에서는 변두리로,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변두리는 음주교사만 옵니까? 많이 모여야 됩니까? 떼를 지어서. 그 숫자가 많으면요, 그게 주류를 이룹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난센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주로 이렇게 전보대상이 되는 선생님들 가운데서 교과지도라든지 생활지도 쪽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있지요, 맞습니다. 있는데 중독자도 있습니다. 집도 못 찾아가고 중독자 많이 있거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꼭 보내줍니까?
저희들이 하향전보를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학교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하나일 때는 좀 조심을 하는데 서너 명 되니까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 때문에 학교가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요인들입니다. 교육청 때문에 학교 버리거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원청으로 인원이 배정이 되면 아무도 안 받으려는 선생님, 뭐 주고받고 던지기 공인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 학교 절대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 근무를 발령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더 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도 좀 잘 고려를 해서 적당히 잘 분배가 되도록 해줘야지 안 좋은 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빙교장 문제인데 이거 지금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 드리겠는데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는 4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공모제가 지금 4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들었죠?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50%를 기준으로 해서 10%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초빙을 하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나이든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남았어요, 연수가 차면서. 4년 지나면 4명 채이거든요, 10명이 4년이면 그러면 몇 명입니까? 40명이죠? 부산시내 한 해 초빙교장 몇 명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 9월 1일 같으면 13명 초․중등 합쳐서 13명인데.
3월하고 9월 합치면요?
3월하고 9월하고 합치면 29명입니다.
29명이면 30명 정도 되죠?
예.
4년이면 120명이죠?
1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아니아니, 승진할 자리가 막혀져버린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120명이 움직일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교감선생님이에요. 짜증스러운 지금 분위기에 쌓여져 있어요.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아주 큰 독소입니다. 물론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 교장선생님이 경영하면 좋잖아요. 그건 특별할 경우에 하세요. 교장 자격까지 줘놓고는, 교장자격증을 왜 줍니까? 시키지도 안 할 사람을.
교장공모제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어떤 재량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조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초빙교장제 해야 됩니까? 초빙교장제를 위해서 초빙교장제 해야 됩니까?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체된 사람들이 불만이 큽니다. 그리고 젊은 교장선생님과 나이 많은 교감선생님이 함께 근무하면서 승진도 안 되게 만들어놓으니까 그 중간에서 이 분위기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됐다면 더 힘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똑같네요.
현장에서 특히 승진대상자들의 인사적체에 대한 어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초빙 같으면 무슨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능력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 그 학교에 하지 누가 가도 할 수 있는 멀쩡한 아주 좋은 학교 가만있어도 돌아갈 만한 학교 그런 데서 왜 합니까?
배종웅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좋은 방법을 내놔도 사람 관리가 불만스럽게 되면 학교가 안 됩니다. 사람 키우는 곳 아닙니까? 물건 만드는데 아니거든요, 물건 만드는데 아닙니다. 학교가. 사람 키우는데 아닙니까? 일자리 좋은 데 정해주면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그 선생님 어디 가나 다 있어야 될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해 주어서 불만을 적게 줄이는 것이 학생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한 제일 첫 준비입니다. 선생님 불만 해소 안 하고 선생님 일 안 줄이고 학생 잘 키우라는 그것은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선생님 좀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되게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스러우니까 때리는 거 아닙니까?
배종웅 위원님 됐습니다.
예, 불만을 줄이는데 좀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있습니까? 최부야 위원님!
감사관님 좀 나와 주세요.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교육비리척결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한 부분만 짚겠습니다.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초심에 혹시 변화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가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 기왕에 이 자리에 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지와 또 우리 신태용 감사관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 해 주십사 그래 오시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교육감 취임 후에 여러 가지 공약도 하셨지만 교육비리 교육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도 소위 온정주의 같은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외부공모로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 채용을 하셨는데 그건 교육부조리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 때문이라고 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초심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는 안 들어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좀 분명히 천명을 좀 해 주시죠.
초심이 변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 있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교육감님의 초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우리 교육감님의 초심이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그런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감사관님께서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한 가지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물론 교육청이나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위 국민의 세금을 법이나 지침에도 없이 탕진하는 그런 회계비리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학부모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예, 법이나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원칙대로 엄단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해운대교육청 관내 해원초등학교 관리국장이 이야기해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개교했죠?
예.
그런데 18학급이 지금 학생수가 많아서 다시 또 증축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죠?
예, 18학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7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예산에 학교증축비를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도움 주십시오.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개교해서 또 학교 5층 올린다고 온 학교 지금 문제가 된다 해서 부형들이 야단났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런 무계획적으로 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정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 들고요, 또 이 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 갔을 때 역시 또 연쇄적으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를 매각했냐 또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처리방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해원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또 중학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속개 후 개의되는 회의에 조례심사와 관련된 공무원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습선택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배점은 최소화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을’을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의 이수활동을’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학생 및 그 보호자는’을 ‘학생의 보호자는’으로 하고, 안 제7조 본문 중 ‘연 1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 1회’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료 기준은 개관 이후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조정하여야 함에도 12년 동안 조정하지 않은 부분과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수영장 사용․수익허가한 기간 중에 이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업무처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후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철저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심사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심사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문희자
학 교 폭 력 지 도 과 장 김수동
교 육 기 획 과 장 최기건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재 정 과 장 송근향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허선도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이국종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장태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외헌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