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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0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동의안
  • 11.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17.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18.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1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학생 의회교실 참가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40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0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오은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0월 6일과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3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권칠우 의원 발의)(이대석·오은택·전봉민·오보근·이상호·김병환·이진수·황보승희·박인대·백종헌·김진용·신정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대 의회 출범에 따라 의정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의 인원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문위원의 위촉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박인대·이진수·박성명·최영진·이종진·윤종현·정명희·강무길·박대근·신정철 의원 찬성) TOP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세종시권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서울본부에 세종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가칭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사직 실내테니스장 건립, 삼락 생태공원수영장 조성, 일반재산처분 등 모두 4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건별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4건 중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건은 아시아영화산업 동반발전을 위한 영화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기존의 정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많은 아시아영화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려는 것이지만 소수의 외국인 교육인력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밀한 검토를 위해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부산진소방서 이전사업, 화명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등 모두 3건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건별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3건 중 화명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 화명생태공원의 부족한 유휴공간문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민여론 등을 파악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김쌍우·전진영·강무길·김종한·이희철·박성명·이상민·김영욱·이진수·황보승희·정명희·박석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은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민간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에 널리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당초 청년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나 청년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년문화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동의안은 지난해 시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롯데자이언츠와의 효과적인 협상을 통해 노후시설개선 등 야구장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년간 단기갱신으로 계획했던 수탁기관을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2년 갱신으로 결정되어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금년 4월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2015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스포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장기위탁계약의 타당성 확보 및 롯데자이언츠와의 실무협상기간 확보,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은 그동안 이념적, 편향적 등으로 민주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참여와 아울러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적정인력 조정, 합리적인 예산운영 등 부산민주공원 건전화방안 요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단기갱신 계획했던 수탁기관을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3년 갱신으로 결정되어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인력 4명 감축, 예산절감 시민참여운영위원회 구성, 새로운 이사장 취임 등 개선노력을 평가할 때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갱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12.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이진수·이상민·정명희·박광숙·김남희·김진홍·신정철·이종진·박인대·김병환 의원 찬성)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돼 있지 않은 수영강, 온천천 등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1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김진영·김영욱·오보근·이상민·박석동·김진용·이종진·신현무·이진수·백종헌·박성명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전봉민·박인대·오보근·김남희·김진영·이상민·박석동·강성태·안재권·김쌍우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7.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8.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취득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자동차와 중증장애인 수송자동차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를 감안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녹지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연녹지 지역에 포함되는 사유지 구간은 보상비 과다소요가 예상됨으로 재축이 필요함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복천고분군 사적지를 녹지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현재의 이용사항에 부합되도록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로의 기능이 없는 도로부지를 지역주민의 창조적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1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 발의)(오은택·권칠우·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강무길·백종헌·윤종현·이종진·진남일·박재본·김종한·김병환 의원 찬성)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 교육기회 확대와 아파트신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지역 내 학교편입으로 공립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대근·박성명·황보승희·이상민·오보근·김진용·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석동·김진홍 의원) TOP
(10시 34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의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은 오늘날 기상변화와 맞물리면서 도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그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포함한 구조적 대책과 홍수관리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동시에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수해에 의한 자연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연례화 됨으로 인해 재난복구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지난 8월 25일 시간당 최고 130㎜의 기습적인 폭우로 기장군과 북구를 포함한 15개 구·군에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5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약 2,690세대의 6,17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물적 피해는 주택 약 4,800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되었고 농경지 약 380㏊가 침수되었으며 석축과 절개지 등 1,250곳이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와 교량 약 420개소가 유실·파손되어 총 1,118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명확한 피해원인 규명이 부족한 채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발에 대한 시민우려와 복구사업에 대한 시민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런 사례에 보면 특히 백양산 아래 구포3동은 반복적인 복구사업에도 집중호우 때마다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재발하는 지역으로 지난 8월 25일 기습적인 폭우에도 주변 4개소에 큰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민간 구역정리 사업자가 기존 부락과 산지개발 허가를 받아 무리한 산지개발로 택지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마을 뒤쪽은 거대한 웅벽으로 임야와 택지로 구분되며 웅벽 뒤쪽에는 산 우수를 처리하는 폭이 좁은 측구 배수로만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중호우나 폭우 시 산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산수가 토사와 함께 마을을 덮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지역이 폭우 시마다 재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재해 시마다 반복되는 복구사업에도 불구하고 재발하고 있는 것은 수해 후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복구계획이 졸속으로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발없는 복구를 위해 첫째는 재해원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의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 재해원인 조사·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재해원인 조사·분석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복구를 방지하고 체계적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우기 전 완료가능 복구사업과 미완공지구에 대한 합리적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해원인 조사분석 결과는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함은 물론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에서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을 비롯한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와 홍수발생량을 비교·분석하여 기존시설물의 보강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배수시스템 간 방재성능의 유기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복구사업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동일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은 사고원인 규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복구사업의 사후평가 또한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재난의 반복적 피해를 줄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해원인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재해복구체계 개선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해동 의장 손상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2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올해 초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통일대박론’ 발표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통일준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리 온 작은 통일’, 부산의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유입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6,854명에 이르며 부산에도 930명으로 10년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둘째, 이들이 경험하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적응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절대 빈곤의 병영사회에서 디지털정보사회로 갑자기 세월을 뛰어넘어 진입한 것으로, 정작 같은 한국말도 알아듣기 힘들고 생활습관, 경제개념 등 빨리 빨리 돌아가는 모든 것에 낯설기만 합니다.
셋째, 단독귀순형에서 가족형탈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밀착형 정착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귀순에서 생존형 귀순으로 2006년 이후는 가족, 친지를 데리고 오는 가족형 탈북으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개인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보육, 청소년의 적응과 교육, 가계를 꾸릴만한 양질의 취업 등 파생적인 과제를 낳고 있습니다.
넷째, 정착금과 주거지원 등 많은 제도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실태는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원과 지방하나센터를 통한 16주간의 사회적응훈련 교육 이후 5년간의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을 통한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5년 경과 이후에도 대부분이 그대로 수급자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하나센터의 적응기간 동안에 거주지역의 각 기관과 연계해 정착지원을 해줄 수 있는 후속채널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 기업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인력으로 쓰는 기업이 많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생존의욕 넘치는 북한이탈주민은 선입견과 연계채널 부족으로 보호기간 5년이 지나고도 대부분이 기초수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양질의 교육, 가정에 대한 연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이·미용, 요양보호사, 용접자격 취득 등 고용센터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취업교육으로 보다 전문화된 직업교육 통로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능력을 키운 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관련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네트워크기능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경찰서,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의 연간 지원활동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전문화해 연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차려놓은 반찬이 많아도 입맛에 맞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리 온 작은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관심이 전제될 때 ‘통일대박론’의 꿈도 차곡차곡 키워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지방재정여건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디폴트에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파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외에 도입중인 사회성과연계채권, 혹은 사회성과보상제도로 표현중인 Social Impact Bond 즉, SIB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사회성과보상제도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민간투자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하여 정량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당초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투자자에게 사업비, 이자, 성과금을 지불하는 ‘선 민간투자 후 공공보상’의 투자방식입니다. 이는 당장 재정투자로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성과를 낸다면 사회 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비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예컨대 복지·일자리·도시재생·문화예술·환경 분야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IB를 통해 민간투자자는 사업이 성공하면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자체는 사회문제예방과 예산절약이라는 이중효과를, 전문민간수행자들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납세자인 시민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쓰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제도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의 단기재소자 3,000명의 재수감률 감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비교집단에 비해 7.5% 이상 재범률이 감소하면 17개의 민간투자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청소년 재소자가 1년에 50% 다시 재수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골드만삭스가 2012년부터 960만 달러를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 외에도 영국의 노숙인 탈노숙, 청년실업해소, 미국의 저소득 미취학아동 교육문제, 네덜란드의 직업교육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등의 공공문제에 사회성과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2년 7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500억, 공공 500억 협력투자 형태로 1,000억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2014년 3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자살예방사업, 그룹홈 청소년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간운영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그리고 한국사회투자는 SIB발행과 사업기관 선정·관리에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 사회문제, 중산층 회복, 질병관리 등 세 가지 모델에 SIB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정책적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한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사회성과보상제도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민간투자방식은 아니지만 100% 공공투자방식으로 기초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해 얼마나 탈수급화 하느냐를 성과평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희망리본사업을 6년 동안 지원한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즉각적으로 첫째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성과를 연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민간투자자와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민간수행기관 발굴 및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해야 하며 세 번째로 부산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발굴을 위해 SIB추진위원회 혹은 추진단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과 확대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 안전권과 편의성이 박탈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인 화명 택지개발지역과 연계된 2호선 구간의 현황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호선 42개역 중 경성대 역을 비롯하여 해운대·중동·장산역 등 교차로와 인접한 역들은 교차로 각 방향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방향별로 균등하게 출입구가 설계되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화명택지지구 주변은 1988년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와 인접한 수정·화명·율리역은 교차로 전 방향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건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교차로마다 지하철출구를 만들지도 않은 것입니다. 특히 화명역과 인접한 와석교차로는 40m가 넘는 화명대로, 금곡대로가 교차하는 복잡한 오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출입구가 기본설계지침에도 맞지 않게 한쪽 방향만 설치되었습니다. 화명·금곡지역 15만 인구가 이용하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공동주택 주민들은 지하철출구가 없이 40m가 넘는 도로를 횡단해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불과 3m도 되지 않는 좁은 보도로 인해 엘리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힘든 엉터리 화명신도시 보행자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 부산시 행정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건설당시 지가가 높은 기존 시가지도 아니고 택지개발이 계획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출입구가 없이 건설된 도시철도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아랑곳 없이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토지개발이익만은 최대화하기 위한 부산시 행정의 무성의함과 형평성이 없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택지개발로 부산시는 1,300억 원의 화명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을 챙기고 그 결과로 화명동 주민들은 15년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 2만 명이 넘는 화명역 이용시민들은 넓고 복잡한 교차로를 횡단하며 불편과 사고위험에 봉착하다 보니 와석교차로를 통과하는 지하통로와 출입구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와석교차로 하부구조물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북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정밀용역을 해본 결과 부산시의 주장과는 상반된 와석교차로 하부의 구조물을 피해 지하통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화명지역 10만 여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의 부산시 답변에 대해 상당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시철도 접근시설의 형평성 있는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난 15년간 불편함을 겪어온 화명역을 포함한 화명지역 내 2호선 정거장들의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계획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명 와석교차로 하부구조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와석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하통로 건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신도시와 인접한 와석교차로 지역은 지난 7년 동안 대동화명대교 건설과 2017년 완공될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인해 오랫동안 혼잡, 소음 등 피해를 겪어왔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상황입니다. 화명역과 주변을 이용하는 10만 화명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 불편을 위해 지하보행통로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무계획, 졸속행정으로 지역주민의 보행편의와 안전권이 박탈되고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 100일이 어느덧 지나고 시장님 공약사업들의 본격적인 실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부산시 교통정책방향에 대한 생각들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교통수요의 증가에 상응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교통투자재원과 토지가 요구되는 교통시설 공급정책은 현실적인 한계를 보였고, 그 결과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교통시설을 확충하되 기존의 도로와 교통시스템 및 교통수단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려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교통수요관리는 선진국일수록 경제적 효율성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폐해의 감소, 나아가 교통혼잡이 도시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여건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보니 1990년대부터 카풀, 승용차 10부제, 무지개운동, 승용차요일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정책들은 초기단계에는 관 주도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 반짝 성과가 있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책들 간의 연계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시 교통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부산’은 지금까지처럼 각 교통정책들이 따로 움직여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대중교통 이용률을 2014년도 43.1%에서 2018년도에 47.1%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승용차분담률 감소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조정 등 세부정책들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시민들도 그 정책을 공감하여 생활 속의 교통문화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님께서 교통정책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풀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홍보자료를 통해 넓게 알려주시고 기존 승용차 중심의 문화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교통정책을 전담하는 교통국에서는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의 비전을 현실화 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세부사업들이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지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교통공사 재정지원금의 증가, 도로, 주차장, 환승센터 등 다양한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로 교통 관련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 때 비전과 정책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성과지표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중심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안전, 공유자동차, 주차수요관리,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다양한 정책들과 대중교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별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 간의 연계성을 높일 때 교통비용 감소는 물론 승용차 분담율 감소 및 교통혼잡 완화의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들의 교통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와 자전거, 보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시민들이 자동차, 승용차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교통정책, 비젼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지난 1일 0시를 기점으로 부산의 관문인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가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 개통하였습니다. 이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서부산요금소를 7.2㎞ 떨어진 경남 김해시 수가동의 신설요금소로 옮긴 것으로, 동시에 가락요금소도 부산 강서구 봉림동의 기존 위치에서 김해방향으로 200m 정도 이동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에 시기를 맞추어 부산시는 방문객들에게 산뜻하면서 강렬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고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비 13억 4,000만 원을 들여 서부산 톨게이트 캐노피 관문경관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은 한국도로공사의 소관이지만 고속도로 이용자는 부산 시민,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산시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여 톨게이트 관문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부산요금소 이전 및 톨게이트 캐노피 관문경관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서부산요금소에서 서부산 낙동강교 사이 구간의 운영 상태는 거의 방치수준입니다. 부산의 도시이미지를 상승하는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며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한 부산시의 의지는 어디로 가고 요금소 통과 후 부산 진입구간은 도로포장, 차선, 공사구간 관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정비된 것이 없고 기존 요금소마저 흉물처럼 남아 부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행속도까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요금이전을 하는 안내표지판도 없이 기존 요금소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락IC 출구는 상황이 더 나빠서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내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기존 출구를 공사장용 빨간 통 하나로 막아두었습니다. 요금소 이전을 모르고 있던 운전자들은 흉물스러운 기존 요금소에서 당황하고 가락IC에서 시쳇말로 멘붕에 빠질 것입니다.
시장님! 이 구간 고속도로이니 부산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 관할 접속도로는 어떨까요? 서부산요금소 이전으로 가락IC 구조가 바뀌면서 고속도로 진·출입 지점위치와 접속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달랑 안내표지판 몇 개에 기존 도로표지판의 정비 없이 꼽표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량이 많고 고속도로 주행하는 가락대로에서 자칫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와 도로공사는 요금소 이전을 하기 전에 먼저 운전자들을 유도할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접속도로의 교통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경관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요금소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태껏 시역 내에 있는 서부산요금소와 가락IC 사이에 6.8㎞ 구간의 통행료를 지불해 온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989년에 강서가 부산시에 편입 이후에도 타 시·도인 것처럼 통행료는 내는 것도 이상한데, 이번에 서부산요금소를 경남으로 이전하고도 민자도로처럼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락요금소 폐지는 강서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염원이고 부산항만의 보배인 신항과 여러 지역의 산업단지와 에코델타시티의 성공적인 서부산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서부산요금소 이전관련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이자 해안절경을 품고 있는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 대하여 최근 방치되고 있는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에서 해운대 구간의 동해남부선 철로가 개통된 지 올해로 80년이 되었고 동해남부선 복선철로공사로 2013년 12월 2일 수비삼거리에서 구 송정역사 간 구간이 폐선되었습니다.
폐선 직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안전상 문제로 선로 위 시민통행을 차단하였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의 요청대로 24시간 자유롭게 개방하여 미포에서 송정까지의 해안절경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선구간에 대한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차치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보행안전대책과 폐선부지 철로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임시가로등이나 방범초소는 전무하고 고작 개방된 4.9㎞ 구간에 방범용 CCTV 3대가 고작입니다. 즉 CCTV 1대가 1,640m나 되는 구간을 감당해야 한다는 계산인데 주변이 바다와 산림으로 우거지다 보니 주야를 불문하고 안심하게 하는 CCTV가 아니라 되려 불안을 조장하는 안전사각지대만 알려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심야에 청소년들의 범죄발생도 제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임시 개방 중인 미포에서 구 송정역사 간 대부분은 그간 군사작전 지역으로 분류돼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천혜의 해안절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그야말로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아무리 임시 개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관광자원을 위한 폐선부지의 활용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선부지 곳곳에는 국민적인 아픔으로 남은 세월호사건과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적은 현수막과 여러 장식들이 우후죽순으로 나붙어 있고 이마저도 세월의 켜를 입은 채 관리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변질된 정치이념장을 보는 듯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방치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철로변 사람들입니다. 80여 년간 동해남부선의 온갖 소음과 진동을 다 받아들이며 입은 생활불편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폐선부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지역주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걱정하고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폐선부지가 부산시 소유가 아니다 보니 부산시는 주변지역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장으로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아니라 철로변 피해지역 주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급한 시민안전대책과 함께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방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방범초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시고 둘째,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범죄예방용 CCTV와 가로등을 대폭 확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선부지 내 현수막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주변경관에 따라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능동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 차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산시가 폐선부지를 매입하고 부산시가 주도하여 폐선부지는 물론 주변지역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관광 참여인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배로 성장한 해양관광 부문이 현재 전체 관광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해양도시들은 해양산업 육성정책 중에서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부산시는 해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및 지원시책과 함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 사업만 하고 있을 뿐 해양관광이나 해양서비스 관련 시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5년간 추진된 3단계 전략산업 육성현황을 보더라도 민자 2조 7,000억 원, 국비 1조 3,000억 등 총 4조 9,000억을 투입하여 23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양관광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없다는 것은 해양도시 부산시의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부산시도 멀지않게 맞게 될 100만 명 크루즈 관광시대를 적극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지금부터라도 부산시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과 해양서비스 인력양성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 크루즈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크루즈 이용객이 2012년 2,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직접 소비금액만 하더라도 362억 불에 달하는 해양부문 최대 블루오션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루즈 시장도 최근 5년간 기항 횟수 4배, 관광객 수 7배 이상 성장하였고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급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은 109건으로 28만 명의 관광객을 실어 날랐고 올 연말이면 134건으로 늘어나 크루즈 관광객도 3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여객선터미널을 비롯하여 북항재개발 등 해양인프라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해양산업 특히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책도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호텔 혹은 해상리조트라고 불리는 크루즈 선박만 놓고 보더라도 선박운항 관련 인력 외에 해양호텔시설 관리·운영, 경영, 기획, 마케팅 등 특화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관광서비스 부문의 경우 세월호사건 이후 전체 해양승무원들의 올바른 직업관과 위기대처능력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므로 부산의 해양서비스안전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해양수도 부산시의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가 주도하고 구·군 및 민간과 협력하는 등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100만 크루즈 관광시대를 대비하여 해양서비스인력 교육훈련사업 지원시책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서비스 인력양성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산지역의 중심에 있는 철도시설 이전과 추진조직 확대를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109년 동안 부산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부산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동·서·남·북의 교통흐름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각종 소음 등 지역민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부산철도차량정비단과 부산·가야차량사무소, 그리고 미군잉여재산처리장이 있으며 부산의 중심부인 부산진구 가야·개금·당감·범천·부암동의 5개 동을 잠식한 102만㎡의 31만 평에 달하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김해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고 부산역, 부산항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1일 유동인구가 150만 명인 부산의 중심 서면교차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3개 고속도로 시발지점이고 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으로 동부산과 서부산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개의 종합대학과 대학병원, 3개의 초대형 할인점과 대단위 주거단지 등 도심의 모든 기능을 갖춘 부산의 심장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차량정비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도심지 내 부적합한 시설로 퇴색되고 있고 특히 일반차량정비단은 그 기능이 쇠퇴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은 기지로 그 기능을 분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설 이전에 공감하면서 1차, 2차 용역인 이전타당성 용역과 이전대상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용역을 통하여 경제성을 높게 평가 1.32로 하였고 또한 국토해양부와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산시 지역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용역과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도 도심철도시설의 이전과 개발은 물론 경부선 일부구간 범일역∼사상역의 폐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우리 사이에는 철도시설의 이전과 개발에 대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개발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향후 수십 년 동안 부산시민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과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현재 추진조직은 도시개발본부 시설계획과 역세권개발담당에서 직원 2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담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조속한 추진이 불가능하며, 대중앙정부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의 결과도 부산시민과 부산시가 원활한 결론을 얻기에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담당조직에서 도심철도 이전시설을 전담하는 추진단 수준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향후 수십 년 후의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부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조직 확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 최근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기술도 키우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 비율, 대략 40∼49% 정도 됩니다. 참여시켜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잘 되고 있고 또 최근 우리 평화전시관, 유엔평화기념관이라든지 특히 많은 기술을 요하는 소방안전체험관 공모에도 이 제도를 하여서 49% 지역업체의 지분분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아니라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강조할 수 없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시설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례를 들자면 이번 부산과학체험관 발주 실태를 보면 계속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은 공동도급을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만 항변을 하지만 실질 안을 잘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의 길이 거의 막혀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마지막 업체선정에서 가격 10%밖에 안 될 때에 객관평가가 30%일 때는 결국 업적이라든지 또 회사의 상태문제가 30% 작용이 되고 기술평가 60% 관계는 사전제한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이 의혹이 들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늘 교수만을 평생으로 하신 교육감님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선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살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전시산업업체 디자인업체는 100억에 가까운 이 사업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큰 사업이고 또 우리 부산시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체험관을 건립하면서 그 인재들이 활용할 미래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버렸다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되어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에 보면 주요제안지침에도 제2번 항목을 보면 지역에 대한 대학연구기관 교육과학단체와 연계를 통해서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현 공모상태를 본다면 지역업체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더라도 공모제안에 공동으로 들어가더라도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럼 49% 정도 이 내용, 제안의 내용이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제2의 도시의 우리 업체들이?
정말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물품구매 관계도 외장구입 관계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A/S 관계도 앞으로 2년간 지역업체가 의무공동도급이 되어야만 잘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지역경제발전에 역행하는 부산과학체험관 발주 실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위탁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강서구 생곡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 명지·해운대 소각장과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부산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반쓰레기만 1일 약 1,000t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매일 전량 수거하여 강서구와 해운대 지역으로 이동하여 최종처리장인 매립장과 소각장 등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부산시의 청소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시스템화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몇 가지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 소재 쓰레기 청소 용역업체가 보유 중인 청소차량은 765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개 구·군별로 생활쓰레기 처리용역업체의 쓰레기 수거체계 시스템을 보면 통상적으로 저녁 7시부터 주거단지와 상업지역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최종 목적지인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대부분 집결되는 청소차량은 밤 12시 이전부터 1시간 전후로 집결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과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현재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청소차량의 이동시간대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무사안일한 청소행정으로 인해 소각과 매립을 기다리는 대기차량은 평균 3시간을 열악한 현장에서 보내야 하고 심지어 계절별 냉난방시설 가동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해 배기가스 발생은 물론 또 다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친환경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에서는 지역 소수의 의견만 수립하고 대의적인 명분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 수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용역업체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매립장과 소각장 등 불필요한 청소차량 대기시간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오랜 대기시간으로 인한 청소차량 공회전은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의 재투자를 유발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공회전 규제를 위한 계도와 제도적 장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차량은 대부분 디젤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므로 친환경가스 연료보급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청소차량은 디젤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도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컨테이너 운반 디젤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개조하여 대기오염발생 저감은 물론이고 연간 연료비만 수천만 원씩 절약하고 있다 합니다. 향후 청소차량에도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검토하여 청소용역 단가를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공원 및 숲 조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1대가 5분 공회전할 경우 1㎞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되고 연간 48㎏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청소행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시간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언급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업무개선 방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체계 개선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당 의원님께 추진상황을 수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박성재 정다영 정은진 박선주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09월 05일 권칠우 의원 발의)(이대석·오은택·전봉민·오보근·이상호·김병환·이진수·황보승희·박인대·백종헌·김진용·신정철 의원 찬성)
(10월 0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운영위원장 제출)
(10월 0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09월 26일 손상용 의원 발의)(박인대·이진수·박성명·최영진·이종진·윤종현·정명희·강무길·박대근·신정철 의원 찬성)
(10월 1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0월 01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01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09월 25일 강성태 의원 발의)(김쌍우·전진영·강무길·김종한·이희철·박성명·이상민·김영욱·이진수·황보승희·정명희·박석동 의원 찬성)
(10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김진영 의원 발의)(이진수·이상민·정명희·박광숙·김남희·김진홍·신정철·이종진·박인대·김병환 의원 찬성)
(10월 1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김남희 의원 발의)(김진영·김영욱·오보근·이상민·박석동·김진용·이종진·신현무·이진수·백종헌·박성명 의원 찬성)
(10월 15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9월 25일 김영욱 의원 발의)(전봉민·박인대·오보근·김남희·김진영·이상민·박석동·강성태·안재권·김쌍우 의원 찬성)
(10월 15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공원:충렬사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 도시관리계획(공원:복천동고분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공원:다대가로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3일 교육감 제출)
(10월 13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오은택 의원 대표 발의)(오은택·권칠우·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강무길·백종헌·윤종현·이종진·진남일·박재본·김종한·김병환 의원 찬성)
(10월 13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