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제정 2024. 9. 30.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9호
개정 2026. 2. 25.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2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2. 25>
제3조(적용범위)
의회에서 실시하는 노동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조례‧규칙·훈령 및 다른 예규와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채용절차)
제4조(채용원칙)
제5조(채용 관련 심의)
제6조(채용방법)
제7조(채용계획 수립)
제8조(채용공고)
제9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1조(서류전형)
제12조(필기전형 등)
제13조(면접전형)
제14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제15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제16조(채용점검위원회 운영)
제17조(채용 결격사유)
제18조(합격취소 등)
제19조(채용구비서류) 노동자의 채용구비서류는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의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채용부서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공정채용 관리
제20조(채용 공정성 관리)
제21조(채용 위탁업체 등의 관리)
제2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3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제4장 수습제도
제24조(수습기간 운영)
제25조(평가위원회 구성)
제26조(수습공무직 평가)
제27조(평가위원회의 의결 등)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