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3월 29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2일간 해당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은 의견청취안 3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및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봉림동 76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식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3월 23일, 24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3호 강서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에서 오신 도시국장!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금회 추가 해제되는 그 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금회 저희들이 우선 해제를 약 100만평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0만평을 하고 해제한 모양이, 그 형태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하기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부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것을 더 해제해서 정형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기존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적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좀더 이익을 줄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기존에 해제된 지역이 정형화가 안 되어서 정형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가 해제를 한다. 또 두 번째 주민들이 “적으니까 좀 많이 풀어주시오.”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래 되었다면 그러면 일정면적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정면적은 저희들이…
추가 해제가, 당초 해제는 호당 1,00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0㎡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건교부지침에 1,000㎡로…
그래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수행을 해 온 결과, 지금까지 보존을 해본 결과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또 국민의 사유권재산을 헌법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즉 말해서, 즉 예를 들어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부산권은 12월 29일 건설부 728호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미 개발되어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이미 개발된 것을 또 개발을 제한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 행정행위상 정부행정의 횡포였다. 언제는 말이야 정부가 집을 지으라고 해 놓았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언제는 또 와 가지고 집을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 재산을, 기본권을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이나 또는 행정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만큼 해제해 줄 것이냐 할 때 그 마을에, 그 취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에 호당, 호당 그러면 일정면적을 정하자. 그게 1,000㎡란 말이요.
예, 맞습니다.
예, 호당 1,000㎡인데 그러면 호당을 정할 때 어떻게, 호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그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예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 세대를 달리하는 집이 있을 때는 두 채로 봐 준다. 또 대지고 거기에 뭐 어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뭐 가축의 돈사나 축사 등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본다. 이걸 대지로 한 호당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20호 이상, 100호 이상, 300호 이상 이렇게, 어떻게 50호 이상 이렇게 해제한다 하는 걸 모두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법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차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제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분들도 해제범위를 1,000㎡로 정해서 그걸 제공한 부분들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몫입니다. 첫 째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추가해제 부분도 이 추가해제 부분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나면 자연녹지가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법이.
예.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러한 공용의 시설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당초에 1,000㎡를 해제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에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나 공원이 차지하는 그 땅들은 해제의 효과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한 30% 된다. 그래서 300㎡를 추가해제 해라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약…
예.
내가 설명 다하고, 이것 전부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복잡한 데…
감사합니다. 예.
거꾸로 되었네.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국장님은 답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회의가 안 돼요. 예
(장내웃음)
아니, 그래서 300㎡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300㎡가 만들어진 원인이 그렇고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 300㎡를 풀어 줘야 되느냐. 해제해 줘야 되느냐.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란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법률 우리 판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발생 원인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주차장에 들어간 토지, 지주의 땅의 면적에서 발생된 원인이라 이 말이요.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누구의 땅을 해제해 주는 것이 우선이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땅을 우선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국장이 답변한 걸로 되었으니까 일단 회의를 그래 진행해 봅시다.
그래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들어가는 땅이 300% 된다. 지구단위계획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따져 보니까 한 300평 이렇게 30% 정도 추가해제를 하는데 그럼 이 땅을 누구에게 풀어 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예 건설교통부 2004년 6월 이 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하는 게 있어요. 2-3-2,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걸 말을 바꾸어서 추가해제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용시설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이래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가해제를 할 때에 그 면적이나 그 땅을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것은 이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 그래야 추가해제의 그 효과가 또는 추가해제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설문조사 그러면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주민협조가 필요하면 주민과의 미리 협의하는데 이것 뭐, 참여정부의 아주 우리 주민을 존중하는, 국민을 존중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이 지침에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 즉, 내 땅이 들어가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살다가 지정을 당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30 수년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해제된 지역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기도 전에 도로에 들어가 버리고 주차장에 들어가 버리고 공원에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었는데 해제 후에, 또 해제할 때는 언제고 또 공용시설업무, 그런 것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설문조사나 주민설명회 등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게 될 때 여기에 이 도로나 공용시설에 들어가는 이 분들은 제2의 제3의 개발제한구역보다도 더 겁난 개발제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당초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물으려고 했는데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분포도가 상당히 몰려 있지 않고 군데군데 또 마을과 떨어져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계획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국장님!
동의…
국장님!
예.
그것은 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해 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분들의 땅이 여러분이 정형화 시켜서 풀려고 하는 그 지역의 땅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땅들을 가지고 있으니, 또는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과 해제하지 않은 땅에 토지의 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민원과 또는 많은 어떤 분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여러분은 주민설명회나 또는 설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지금 가정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우선하고 뒤에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천 몇 백명, 1,000 한…
열람공고는, 열람공고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하나의 행정행위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침은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그 열람이란 것은 도시계획 절차상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요식절차고 이 개발제한구역을 또는 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줬다 말이요. 이것은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특별지침을 이래 만들어 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죠.
들어가십시오.
예.
이제 확인 다 되었습니다. 아무런 행위 절차를 아니했다. 즉, 중요한 주민의 권익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부분에 행정행위를 하나도 이행하지 안 했다. 분명히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 4페이지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입안권 자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첫 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적정성, 우리 전문위원이 직원들하고 한 4~5일 동안 다니면서 낱낱이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오봉산, 특히 오봉산 지역, 오봉산 지역의 산 만디(꼭대기)를 말이요. 산을 주거지로 하고 거기에 묘지도 있고 임야도 푸르고 마을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공원지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에 어떤 생활환경을 말이지 잘 조성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1종 일반주거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침에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의 적정성, 범위의 설정의 적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들, 예!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옆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말씀에 지금 귀기울여 버리면 내 말은 하나도 못 듣잖아요.
국장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 여부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입안권자 즉, 강서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 확인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내가 사전에 강서 우리 도시국장께 쭉 제가 설명하고 답을 다 받았는데 이런 사전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 데도 이 지침 상에도 주민의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연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이게 안 되었을 때는 국장님 못 올리죠 이것 다시 의견수렴 받아야죠
국장님, 대답이 좀 시간이 걸립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침에 보면 현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할 구역안의 입안권자가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연후에 건교부장관에게 현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의 선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조사지역의 범위의 적정성, 범위 설정의 적정성 이런 사항들인데 현재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포괄적인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 해제되는 이익이 원주민한테 가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당초의 이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될 때 건축물이 있는 지역만을 선정해 가지고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구역 자체가 불합리하게 이래 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래서 현재 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호당 1,000㎡를 기준으로 하되 공공시설은 별도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 자체들 보면 과거에 GB해제 당시에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강서구 국장이 답변했다시피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 안 한 걸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단히 어떤 행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행정으로 인하여, 행정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누구냐. 즉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적 중심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강서구청이 올린 이 서류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면 이 나라가 가장 지향해야 하고 가장 민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과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는 행정을 해야 될 분들이 그러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부단히 침해함과 동시에 그걸 해태하고 기피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이 미반영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주민의 철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절대 건설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취락지구 오봉산 한번 내어 보십시오.
남측에 농수로 10m, 폭 10m짜리 있죠
농수로가 어디입니까 농수로.
(직원을 보며)
모르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예, 예. 강서 국장님.
예,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로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농수로입니다.
(참 조)
․오봉산마을 위치도 및 항공사진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쭉 길게 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덕마을도 비슷한데 중덕마을도 농수로가 있고 이 농수로를 이번에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농수로를 어떻게, 포함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길 복개할 겁니까
처음에 도로가 계획도로가 25m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도로가 되면 그 옆에 농수로는 별도로…
대체농수로…
예, 대체농수로는 별도로 내어 줍니다.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예…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구 밖으로…
밖으로.
예,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가 또 침범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릴 때는 여기에 신항배후도로 이래 지나갑니다. 이 안을 다 지금 해제하려고, 여기 막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이 농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니까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된 관계로 저희들이 구역계는 농수로까지 계획을 잡고 그 외에 대체농수로는 구역 밖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로 10m를, 폭 10m를 복개를 하고 대체농수로를 만들고 하면 그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 진입도로를, 300호 이상 주 진입도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경영사업이라든지 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사업비 예산을 정확히 계획도 없고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게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아도 한번 봅시다. 순아도. 평강이 어디입니까 평강이 가로지르고 있죠 순아도, 순아도, 그건 금호 아닙니까 순아도에 평강이 지나가고 있던데, 평강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참 조)
․순아1구 위치도 및 항공사진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해제 지침에 의하면 행정구역 범위 내의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강, 왼쪽이 명지입니까 행정구역이.
이게 지금 기존마을입니다.
기존마을인데 행정구역상 그게 무슨 동입니까
(“명지동입니다.” 하는 이 있음)
명지동입니까
명지동입니다. 예.
그게 명지동이죠
예.
그럼 평강 오른쪽은
(“강동동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강동동입니까
(“거기는 대저2동입니다.” 하는 이 있음)
대저2동입니다. 대저2동.
대저2동
예.
그럼 행정구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 원칙을 다 무시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하천구역 경계를 따라서 지금 경계된 것이고 하천선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천선…
평강 지류 안 있습니까 지류, 그 위에 지류 있네.
아, 이거요
예.
순아…
예, 그것하고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죠 지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아, 이것은 행정구역 같습니다. 이쪽하고 틀리고요.
아하!
여기는 대저2동이고 여기는 명지고, 위에는 같은 곳입니다.
정확하게 명지동은 어디고 강동동은 어디입니까
설명하기가 참 그렇네. 아, 이게…
(“그게 강동동…” 하는 이 있음)
여기는 강동…
강동이죠
명지…
거기 명지죠
대저2동, 예.
예, 기준이 그런 식으로 기준이 왔다갔다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풀어줬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아, 이것은 동 경계하고는 저희들이 관계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취락단위로…
취락단위로 하니까.
해제지침에 행정구역범위 내에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제지침에
풀 때, 풀 때는…
풀 때.
예, 풀 때는 하천을 어디까지 풀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하천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걸 그걸 기준으로 해라하는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취락이니까, 여기도 취락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이걸 추가로 더 풀 때 그러면 하천 경계로 해 가지고 하든지 도로 경계를 하든지 그런 지침입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게 해제지침에, 풀 때는 관계없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하천관리부처가 어디입니까 낙동강.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입니까
국토관리청입니다. 예.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일단 협의가 거쳐진 사항입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하천변의 일부 지역에는 녹지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협의를 다 했다 하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거든요.
이게 32개 지역에 의견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몇몇 개 마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에…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이게 푸는데 아까 적에 김유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사는, 그린벨트 안에 34년 간 사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좀 풀어 주는 방향으로 많이 잡아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일원과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강주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영만변 지금 자연녹지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다른 우리 위원들의 견해도 중요하겠지만, 보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벡스코하고 앞으로 이쪽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 해운대 진입로변인데 아무리 잘 꾸며서 그런 관광인프라 구축에 훼손을 하지 않겠다 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차량이 진입하게 될 것이고 주변이 아무리 잘 해도 산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지금 현, 구청장선거가 곧, 사실상 구청장이 변경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방선거 끝나고 새 구청장이 나섰을 때에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수영구에서 재활용선별장을 하는 위치는 현재 센텀시티에서 봐 가지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고, 현재 그 배면지역은 이미 민락공원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푹 꺼진 데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우회도로를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참 조)
․수영구 재활용선별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어디…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 이 부분이죠
아닌데.
이 위치가 현재 수영2호교가 넘어가는…
아, 수영2호교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데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인데, 이 도로가 지금 약간 우회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예.
교량 가설관계로.
예.
교량이 가설이 되면 이게 바로 약간 내리막으로 내다보이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전체 해운대의 주요 진입 요충지점인데 구태여 여기에 이 토지 조그마한 것, 지금 몇 평방미터입니까
550평입니다.
예, 한 500평 되는 것을 수영의 다른 데 이쪽 이면지역이나 이런 데 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아주 정면, 사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식장 앞에 장례식장 짓는 꼴밖에 더 됩니까 저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전략산업을 본다 하더라도 저런 것이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은. 우리 전략산업도 관광․컨벤션, 이미 4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움은 못 줄지언정 이것이 어떠한 도움도 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한 가지라도 나쁜 점을 주었으면 주었지. 그래 이것 국장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현재 이것 관련해서는 수영구의 관계국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영구 관계국장 말씀 들어봤자 자기가 의견 올렸으니까 하시려고 생각할 것이고.
현황 설명만 좀 드리면…
이미 유재중 청장하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왜 이런 데 지정을 하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민원을 떠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주변의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가치를 볼 때도 구태여 이 지역을 수영구에서 왜 이렇게 약간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요충적 위치에 선정을 하시는지, 국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영구 국장님 직․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펴보세요.
예, 수영구 사회산업국장 김종문입니다.
조금 전에 강주만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 지역은 센텀이라든지 앞으로 일대가 정말 부산에서 가장 요충지가 되는 관광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지역을, 주민들하고 그 동안에 대화를 많이 가졌거든요. 오시기 전에, 저희들 수영구 관내에 이 아파트, 이 진입로에 최근에 대우하고 롯데에서 약 한 1,500세대의 대형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이 지역을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지역이 자기들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지가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청장님과 저희들 간부들하고 그 간에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지역을, 저희들이 이 도로를 낼 때 이 지역이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전에는 이 지역이 완전히 ‘꼬시래기 촌이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길을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이 지역이 요충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국장님!
예.
이 토지가 지금 소유자가 누구 토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서 샀습니다. 구에서 사 가지고…
살 때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샀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도로부지를 사면서 자투리땅 남는 것을 같이 하려고 전체를 다 샀죠.
지금 현재 부산시로 되어 있고 남구청이 매입을…
수영구.
아, 수영구청이 매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 매입의견서에 이게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전체의 필지를, 성창기업 땅이었는데 다 같이, 나머지 자투리땅은 우리가 선별장을 하겠다고 그때 땅 매입할 때도 구의회에다가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저 지역을.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재활용선별장이라는 그 용어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도 많고 시민들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름을 클린장이라 이래 가지고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자리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것은 전혀 냄새나지 않고 소리나지 않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압축하고 하는, 파쇄하는 부분들,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작업은 여기 또 안 갑니다.
그런데 차량이 어떤 차량이 지나다닙니까 청소차량이 지나다니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도 일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다만 재활용차량을 할 수 있는 1t 트럭, 문전수거요원들이 걷어갈 수 있는 차량, 조그만 차량 1t 타이탄이 있습니다. 그것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청소차가 들어간다거나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런 약속이 되었거든요. ‘이 자리는 마지막 건립단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전제 하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기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
그런데 이것 뷰(view)로 보면 말이죠. 지정학적 가치나 뷰로 보면 저것이 1,000만원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에 저렇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대행업자가 대행을 할 것이고, 그렇죠
저 자리는 직영을 합니다.
수영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직영을 하게 됩니다.
차량도 직영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대형폐기물도 같이 들어가고 음식물파괴장도 같이 들어가는 곳을 지금까지 다른 구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앞서 가지고 저 자리가 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차도 안 들어가게 하고 대형폐기물도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기 안 들어오게 하고 청소차량도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영구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좀 배치되어, 다른 데 적합한 장소를 구해서 거기 함께하면 부가가치가 더 떨어질텐데,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것은 저렇게 처리한다면 여기에 구태여 이런 비싼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또 건물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선별장이라는 자체가, 우리 관내에는 정말 용지가 없거든요. 뒷면 부분이 전부 다 아파트지역이고 이런데, 수영구는 전부다 해안을 따라 가지고, 매립하지 않고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고르다보니까 저기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사고가 나고 사람 둘이나 죽고 다치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 문제입니다. 길거리에서, 도로변에서 선별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그런 것을 실내로 옮겨보자는 단순한 그런 취지고, 그래서 밖에서 보기 싫은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콘크리트 건물 조로, 아주 현대식 건물로 해 가지고 미관을 살려서 저희들 건물의 설계과정에서도 충분한 미관심의도 다 가질 겁니다.
내가 구청장 같으면 여기에 말이죠. 이 돈을 주고, 얼마 주고 샀는지 몰라도 평당 한 300에서 400 주고 샀을 텐데, 수영구 상징을 할만한 자연공원을 조성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러나 나는 사실은 도항에 오늘 처음 이렇게 상임위를 하지만 이미 건교위에서 이런 부분은 다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것을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고 수영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기장에 한국유리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이것은 솔직히 이권을 따지고 보면 엄청난 큰 이권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아무런 우리 부산시에 기여하는 것 없이 이렇게 자연녹지 4만여평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에 요즘 판교 아파트할 때 개발이익부담금 50% 물리죠 단계별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한국유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그런데 이런 것을 부산시가 무슨 개발부담금 그런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죠 현재.
예, 그런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상당한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용도자체가 현재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장으로서…
아니죠. 그렇게 쉽게 생각…
공장으로서만 용도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한국유리가 지금 어떤 회사냐 하면, 상장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장기업에 준하는, 상장기업일 겁니다. 아마. 상장기업인데, 이것 4만 5,000평이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자산가치 증대로 인한 주식 상승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즉각 이 사람들은 자산 재평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큰 혜택을 보는 것을 부산시가 아무런 그런 혜택을 부과하지 않고 부산시로부터, 부산시가 부과하지를 않고 이렇게 기업활성화라는 측면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사상이나 금사공단 같은 데 훨씬 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국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 않나 싶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혜택이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지금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현재 자연녹지상태에서 공시지가가 100만원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준공업지역으로 풀렸을 때 공시지가가 200만원 넘게 평가가 될 텐데 그것이 자산재평가로 인한 한국유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이익이 너무 크다 말이죠. 이것이. 몇 백억대가 될 텐데, 이것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업무를 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를 다 고려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없어집니다.
실제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20년 광역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상장기업으로서 자산재평가를 했을 때 기대이익이 상당히 발생된다. 그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 특혜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전부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우리 시의 하나의 당면과제가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이 이미 과거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에 지정되었고 그 공장이 70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증설도 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정책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미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공업지로 가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라든지 생산활동을 증대시켜 가지고 하여튼…
일반공업지역에서, 국장님,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60%죠 70%입니까
예.
70%.
이게 준주거지역과 비슷한 건폐율을 이미 가지거든요. 그 다음 용적률이 일반공업지역이 얼마입니까 500%이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공업지역 내 건폐율이 70%입니다.
70%죠
예.
용적률은 국장님 얼마입니까
용적률은 350%입니다.
350%입니까, 일반공업지역이.
예.
지금 준공업지역이 500%입니까
준공업지역이 현재 500%입니다.
그렇죠
예.
크게 그것은 없지만,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 앞으로 할 때 우리 조례로써 가능 안 하면 필요하면 법에 요구를 하든지 가능하면 조례로써 가능하다 싶으면 이익환수를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검토하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 줘 가지고 특정기업을 배불리게 해 줄 수는 없다 이거죠.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부산만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을 경우 그리 안 해도 일반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 되는 게 없다’ 하는 이렇게 상당히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의견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당위성, 정책성 그런 것이 좋기는 하고, 국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면 이 기업이 가지고, 받는 이익이 너무 크다. 정말로. 이것을 그렇게 방치를 했을 때 사실, 지금 뭡니까, 양극화 현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뭐 하나 변경해 보려면 엄청나게 어려워 가지고 못하는데 대기업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산평가이익을 100억이나 몇 백억씩 이렇게 낼 수 있다면 주주가치가, 주주들이, 얼마나 큰 대주주들이 이익을 또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만 말하면서 지나가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양극화의, 다른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하여튼 견해를 저는 100% 동의하면서도 그런 점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생각이 되고, 아무튼 아까 수영만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 위원장님께 보류를, 위원장님 뜻이 다르시면 몰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한국유리는 우리 강주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게 요새 우리 부산에 기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망해 가지고, 지금 중국제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서로 고려해 가지고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5호 강서구 봉림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평소에 부산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환 교수님 오셨는데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물론 아까 뒤에 쭉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 1월달에 건교부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지금 검토의견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 1월달에 현재 공원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시기적으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런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시점이 사업시행하기, 사업시행 전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 저희들이 현재 건교부장관에게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이.
현재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전 건교위의 승인 절차 없이 추진했던 데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과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없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전제적으로 우리 둔치도가 연료단지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개발방향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는데 이런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부분적으로 공원을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둔치도 전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개발방향이라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치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면적이 한 92만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대부분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현재 95년부터 연료단지를 조성하다가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들은 도시관리 상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현재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둔치도 공원 조성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은 조만강하고 서낙동강을 연계한 공원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100만평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하여튼 반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들은 보면 현재 우리 시가 2004년도 8월달에 서낙동강 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 활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또 2001년도 8월에 현재 강서구청에서 둔치도 지역에 대해 가지고 현재 100만평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지역에 100만평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현재 강서지역 둔치도가 적정한 위치다 이렇게 현재 결론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둔치도 저기 지금 용도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까
예.
연료단지 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각종 용역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분석들이 공원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부산시가 생기고 이렇게 시민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그래도 향상하는데 보태고자 하는 열기로 이런 일을 한 역사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현재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아대 우리 김승환 교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냥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그간에 고생도 많으셨고 또 참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일을 만들어 줘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고 그 세금으로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공공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행위였고 국가 운영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여정부가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으로 또는 우리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기에 참 학교 교단에 계시면서도 이런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제가 최초에 이런 일을 할 때부터 김 교수님의 참 의지와 열의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역시 아마 그 뜻이 오늘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이니 만큼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정신이 우리 시의 행정에 참 반영되고 실천되는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 행정이 좀 너무 무관심했다 하는 이면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민공원, 정말 상징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그 열정과 그 열의가 대내외에 정말 뭔가 보여주는, 또 이걸 하나의 계기로 해서 앞으로 부산시민이 결속하고 단결하는 그런 사회심리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글쎄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행정은 어떤 지원과 또 이런 시민정신이 살아남으로써 부산에 하나의 뿌리깊은 뿌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실무적인 사항밖에는 안되겠습니다. 현재 정책적인 사항도 나중에 별도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이 사업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현재 100만평문화공원조성협의회가 상당히 고생을 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100만평문화공원조성사업은 현재 협의회에서 400만 우리 부산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표출하고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 차례 걸쳐서, 99년도부터 제가 한 것으로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현재 협의회를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현재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재 100만평 공원 갖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왔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달에는 협약까지 체결되었는데 앞으로 이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하여튼 우선적으로 시민협의회에서 바랬던 그런 내용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은 절차 이행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현재 당초에 시민협의회가 의도했던 대로 현재 100만평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행․재정적 대책을 저희들이 현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순수하고 이런 정말 뜻 있는 일들이 정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신들이 우리 부산시민 정신에 하나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고 이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는 여기에 100만평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협의회에서는 그 정도는 되어야 400만 시민에 걸맞은 제대로 된 공원이 되고 또 거기 둔치도의 어떤 자연의 생태계 공원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는데, 이런 의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의지를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까 간부회의에서나.
1차적으로 현재 이것이 공원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현재 5만㎡를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 5만평을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자 하는 그런 방침…
그건 실무적인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5만평은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 땅이 93만평이 되는데 둔치도 부분이, 그러면 그것은 간부회의에서라도 이 시민들의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이제 의회 의견 안으로 지금 올라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이미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말이지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시장님의 어떤 언질이 있었다든지 또는 뭔가 논의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침마다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국장들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거야 내가 알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죠.
방치란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여기에 보면, 여기 책자 유인물에 보면 이것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 정신의 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 발언을 시장님이 마침 보고 있으면 좋을텐데…
(장내웃음)
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현재 간부회의할 때 시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하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토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해도 한 치의 지나치지 않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시민정신으로 되살아나고 그게 이어지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훈장 신청을 좀 하십시오.
국장님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 훈장 신청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건의를.
예.
이렇게 해서 공과 사 또는 옳고 그름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는 공짜 없고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대가가 얼마만큼 진정하고 얼마만큼 미래에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대가인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윗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소관 국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이것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또 외지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정말, 아무리 멀어도 요즘은 좋은 곳이 있으면 갑니다. 그 지역은 전부다 자연생태계가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는,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야말로 부산에 상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이 둔치도 일대가 서낙동강하고 조만강 사이에 섬, 둔치도 자체가 말 그대로 섬 아닙니까 그죠
예.
침수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습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저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침수 통계 가진 게 있습니까
현재 저 지역은 아시다시피 서낙동강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저수문에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녹산수문에서 문을 열면 현재 그 안에 물은 빠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것이 바다 수위가 상승되었을 때 홍수가 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래 현재 침수대책으로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녹산배수펌프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 현재 녹산수문이 120m짜리 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84m 녹산제2수문을 만들고, 그래도 침수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녹산배수펌프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들은, 둔치도 지역들은 주변지역에 이미 제방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떨어지는 물만 현재 처리를 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들은 현재 지반구가 평균 1.4m밖에 안 되지만 100년 홍수위를 보면 한 40㎝ 정도 낮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다음에 공원 조성할 때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하면 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2만평 전체 땅을 돋운다는 말입니까
현재 그런 방법도 있고 나중에 그 안에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물만 현재 펌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펌핑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제방이 있어야 펌핑해야…
지금 현재 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방은…
그 자체에 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제방은 다 되어 있고 안에 물을, 내수를 현재 바깥으로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그 지역들은 침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염분에, 염분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둔치도 자체에.
둔치도 자체에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강서구청에서 100만평 시민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 현재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서국장님!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도 내에 농경지에 농작물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일부 양식을 하고 수도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경지, 농작물.
예, 수도작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추나 이런 다른 농작물을 심어서…
그런 것은 안…
그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잘 안됩니다.
예, 잘 안되지요
예, 벼농사만.
벼농사는 되고
예.
그런 게 안 되는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토를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성토를 돋워도 한 1m 정도 더 이상 더 돋우겠는기요. 그러면 나무가 활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밑에 수분을 빨아 당겨야 되는데 염도가 있으면 그 나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마을에…
방금 그렇다고 했는데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거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공원이 될 건데 나무가 뿌리내리고 과연 나무가 자라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 보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자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인근 조만강 지역 옆에 보시면 현재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에 현재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그러니까 침수 통계하고 염분 조사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접근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접근성이 용이해야 공원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정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나중에 도로가 완전히 되고 나면 몰라도 현 상태로서는 부산시 전역을 놓고 볼 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더, 정말 100만평이라 하는 이 부산시민이 숨쉴 허파 역할을 할 건데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면서, 일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구동회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과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온 토착주민에게 추가 해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중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1번지 일원 한국유리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 민락동 336번지 일원 수영구 재활용선별장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변경결정 예정지역이 민락동과 광안리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연접되어 있으며, 향후 수영1호교가 완공될 시 해운대지역으로 통하는 잘 정돈된 교통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심의 등을 통해 미관이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둔치도의 약 90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안의 수립과 침수와 염분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방금 구동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동회 위원이 동의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및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봉림동 76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 시 계 획 국 장
도 시 계 획 과 장
시 설 계 획 과 장
녹 지 공 원 과 장
정진식
김창목
송영범
안홍준
○ 기타참석자
강 서 구 도 시 국 장
수 영 구 사 회 산 업 국 장
오갑석
김종문

동일회기회의록

제 1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3-31
2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27
3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3-29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3-29
5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3-28
6 4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28
7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3-28
8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3-22
9 4 대 제 157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