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3월 28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의 건
  • 5.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누리에 봄기운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 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주택국 소관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극제 위원님!
국장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영향평가하고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각각이 상위법령이 다 다릅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또한 재해영향평가는 6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8개 분야 95개 사업, 그 범위가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이미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내려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최종적인 것은 상위법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개의 사업분야에 대해서 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하고 사전재해 영향평가검토위원회는 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말이죠
예. 8개 분야에 95개 사업입니다.
여기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사업에 95개 사업, 또 여기에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24개 중에서 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사업 자체는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중복되는 것 있습니까
예. 중복되는 것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을 만든다 하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단지 재해영향평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의견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은 여기에 1조, 2조, 3조, 4조, 목적은 제대로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여기에 미약하거든요.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도 이 안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본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가 뭔가 좀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런 안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안을 했는데 상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법을 벗어나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조례를 보면 결국 활성화를 촉진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전부 다 법적으로 만들 수가, 국장님 말씀대로 없다. 말하자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제도를 해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례 내용 자체들이 보면 간담회 수준이거든요.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토론될 수 있고 간담회에서도 또 하도급문제라든지 우리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각 3조나 4조나 심지어 7조나 뭐 똑같은 말들이 부실설계, 부실시공, 뭐 전부 다 이런 말들이 지금…
예. 여기에 주내용은…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6조에 자랑스런 건설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6조를 신설했고,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둬가지고 각종 건설업의 애로사항을, 어려운 사항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할 수,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 조례안을 둬가지고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하는 것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계 때문에 우리 시내에 일반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꾸준히 건의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라는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거를 가지고 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조례 자체도 조례를 통해서 일종의 조례하고 법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법적효력이라든지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시에 있는 조례가 나름대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이런 식의 조례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뒤에 6조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인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도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오늘 설명드린 지역건설 활성 촉진에 관한 조례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건설업을 위해서 뭔가 좀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려고 한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사전설명 잘 받았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어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서 지금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또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자, 그러면 20인에서 40인으로 구성을 하면 구성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성을 해놓고 그분야에 따라서 5인 내지 10인의 회의를 한다 이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두 가지 요건이 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5인 내지 10인의 회의를 할 때 구성의 비율이 또 안 있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것은 앞으로 규칙이나 이런 데서 정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갈 겁니까
현재 계획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위원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5인에서 10인 그 범위 안에서 위원을 정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크게 보면 큰 대단지아파트나 이런 걸 지으면서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요구를 해서 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시가 재해에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사전에 파악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인과 또 학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인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관이 주도하는 사업 중에서, 건설사업 중에서 재해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개괄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한 것도 사전에 검토는 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8개 분야 95개 사업 중에서 행정계획이 48개 계획이고 다음에 개발사업이 47개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20내지 40인 중에서 분야별로 5내지 10인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교통재해 우리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 재해를 맡아있는 그러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과 또 지금 새로 선임할 위원들이 중복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결국은 앞으로 환경 우리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라는 것은 대개 아파트 지을 때 의무사항으로 어떤 이상의, 그죠 5만㎡ 이상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는 그 범위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만㎡에서 30만㎡까지는 재해영향평가를 지방에서 하고 30만㎡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그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하고 다소는 중복,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다소는…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죠
예.
너무 별도로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물론 재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 틀은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곤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호환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서로 조금 유사한 위원회끼리의 생각들이 그죠, 같이 가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 구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는 재해영향평가 자체가 2007년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 합쳐진다 하더라도 별도로 다시 또 위원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호환을 해 놓고 또 서로 업무연계 이런 것들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우리 부산시 지역건설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실과 재정관, 주택국과는 협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 거쳤습니다.
우리 주택국하고 협의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뭐였습니까
주택국하고 협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자체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건설업을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인데 지원하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어떻게 하면 지역건설업체에 많이 수주를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도 자체도 지역건설업을 하는 업체에서 하도를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극적인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주택국에서 하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국하고 협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하는 조건에서 용적률 5%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국에서도 용적률 5%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우리 이 조례도 분명히 포괄적인 개념에서 상 주는 정도는 이 조례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 부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도급을 활성화하는 방안 또 1군이 지역업체를 좀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는 어떤 객관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러한 것이 명시가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5%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관련법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을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지역건설산업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을 담은 것이지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인 경우에 우리 주택국에서 5%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지을 수, 현재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에서 하도급인 경우에 몇 프로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주택국에서 5% 인센티브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되어주면 그것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되어 가지고 그 외의 사업장에서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역업체에 컨소시엄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기준치는 안 되겠나, 그래서 주택국하고의 업무가 같이 일치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택국에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5%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20% 이래 버리면 실제 이 부분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짓는 것 외에 하도급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인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검토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떤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5%를 앞으로 더 10%로 상향한다든가 다음에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을 할 때에 지역건설업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또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건설 촉진을 위해서 하는 조례 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진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가면서 정말 지역의 건설업체가 조금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시는데 실제적인 업계의 현실은 어느 1군 회사면 협력업체가 아니면 도급을 하지 못합니다. 부산에 와서 공사한다 해 가지고 부산업체를 줄 수가 없대요. 그런 현실도 충분히 한 번 감안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1군 업체에서 A라는 어떤 한 부분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면 그 다음에 법상 재하도급은 있을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나 번번이 다 일어난다 말이죠. 그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버리면 우리 부산 업체가 일을 하면서 굴욕적인 일을 하고 또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대금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일하고 이윤이 추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1군 업체에 하청을 받는 협력업체가 설비부분이면 그 설비에 따른 기타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설비회사와 재하도급이 아닌 어떤 컨소시엄 형태 이런 것이 조례상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처음 시행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방금 많은 것을 저희들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넣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도를 하더라도 사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협력업체가 되지 않으면 하도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두고 시행을 하면 권고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수주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훨씬 낫지 않겠느냐 물론 강제조항은 못 두더라도 지역업체에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 비율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어도 50, 60%까지는 올리려고 꾸준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주관하는 건설현장 우리 관이 주도하는 그런 공사는 어떤 규정을 일반사업자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는 그러한 조례개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이러한 우리 지역업체를 도와주겠다는 하나의 포괄적인 조례기 때문에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 조례를 재정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되는 정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다 해 놨는데 이 제정한 동기가 뭡니까
전국에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이 조례하고 유사한, 저희들 7조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인천에도 활성화추진위원회라는 조례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설인과 지역건설인과의 간담회 시 건의가 됐고 해서 일반건설협회라든지 지역 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꾸준한 건의가 있었고 해서 조례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간담회 때 그럼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래합디까
예. 협회에서 건의…
어느 협회에서요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일반건설도 마찬가지인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주율’ 또는 ‘신기술 정보제공’, 안에 말은 그럴 듯 하니 포괄적으로 설명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례내용이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알맹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담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떤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떤 알맹이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넣어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은 각종 건설업을 하기 위한 각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도급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업체등록이라든지 하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하도에 관한 사항은
수주에 관한 사항, 모든 건설산업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업에 관한 사항요
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업에 관한 사항은 하도업은 하도업을 받은 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예.
그 하도급을 주는데 있어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비율은 80, 하도업을 받은 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본 낙찰금액에 85% 이상이라야 됩니다.
뭐가 이상이어야 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도업은 1건의 공사금액이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100분의 20은 하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억원을 하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상위법 법령 안에서 테두리 내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제정,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산업기본법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범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한 기본 건설산업법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조례제정을 할 때라도 그 범위내에서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대로 세분화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어느 기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시행을 꼭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한 번 더 제정을 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에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점이 너무 미흡해요.
수주라든지 하도…
비율이라든가.
건설산업의 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죠, 하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역 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어떤 상위법령에 조례를 규정하더라도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건설업체에 뭔가 지원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국장님! 이왕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고…
지금 여기 조례는 전혀 그런 법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책무와 지금 잘못됐을 때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조례에
어떤 잘못됐을 때 규정요
기본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에서 위배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든가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가 상세한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거기 다 들어있다면서요.
건설산업기본법 자체에 벌칙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
그러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마는 이 조례에.
같은 말이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그 만한 시행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 방안이 되려면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아무리 기본법이 있더라도 그런 범위내에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잘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저도 국장님! 이 재개발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역건설협회에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켜 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어요,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전문건설협회도 제가 찾아갔고 주택건설협회도 찾아갔고 또 종합건설협회도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부산에 종합건설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종합이 670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몇 개 라요
670개 업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시내나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정말로 종합건설업체는 단 한 군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업체의 정의가 뭡니까
전문건설이 있고 종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비계면 비계 어떤 특종 분야의 업체이고 종합은 그걸 전부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시행할 수 있는 게 종합입니다.
그 종합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 670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부산에만 670개가 있습니다.
부산에요
예.
그러니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담당에게 물어 보이소. 부산에 종합건설업체가 670개가 되는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부산에.
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으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기간 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별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것인 만큼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의 정보제공과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우리 시의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누리에 봄기운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대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애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새로 오신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종철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철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신설부서인 대중교통개선기획단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대중교통과장 정천세 과장님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회의 참석차 참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라도 가령 그 해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지역에 주차를 했다. 그럼 만약에 주차를 주차비를 안 냈을 때는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한 부과는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부정주차한 경우에 이 가산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가산금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각 급지마다 다릅니다마는 1일주차의 요금을 해서 4,800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자기가 허가 없이 그냥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가산금을 내어야 되도록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부과할 때 차주한테 합니까, 안 그러면 주차한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주차한 사람한테 합니다.
주차한 사람한테요
예.
그 추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주차한 사람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합니다마는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말하자면 주차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 주차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다시 차주한테 또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는 애매해서, 그게 그럴 바에는 아예 차주한테 한다는 그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렌트카를 했을 경우에 차량소유자하고 운행자하고는 다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주차를 위반을 했는데 그걸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한 사람을 그 때는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빌려가서 주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차량 운행한 사람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법주차를 했을지라도 차량을 렌트카를 한 분이 반납을 하고 다시 운행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종전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를 안 하고 저쪽에 추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건 개인의 임대차 렌트하는 그런 비용에 포함될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차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지 혼란스럽게끔 차를 주차한 자한테 또 한다 이래놔 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이 안 올까 그리 싶은데요 행정만 낭비가 되고.
지금 3조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지금은 납부를 안 했을 때도 차량 했는데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알고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추적을 해서 차량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금이 아주 많으면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는 걸 추적하고 뭐하고 낭비가 얼마나 그게 소비이고 낭비가 많으냐 그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조례 중에서 몇 가지를 개정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게 제4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면을 해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소유자 차량 소유와 상을 받았던 감면혜택을 하는 사람과 동일시 되어야 되는 그죠
그렇습니다.
만의 하나 이게 법인인 경우에 차가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되어야…
법인 대표자…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 외에는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내규나 지침에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0조에도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해당 지역 주민이 최초에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에서 주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지금 조금 보완하겠다는 생각인데 그 지역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죠 주거지는 다른 데 있는데 영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어떻든 낮에 주간주차에 어떤…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지금 완화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했을 때도 우선순위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주거지 주차가 설정이 되어서 최초에 자기 집은 바로 앞인데 뒷집 사람이 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어떻든 내규에서 어느 정도 그 주변여건, 그 다음에 주간주차라도 그 면이 공유할 사람이 많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전일도 있고, 주간 야간과 분리하면 딱 서로 맞아들어 가는데 그것이 또 전일 다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조례 이후에 내규 그 다음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이것이 동일지침이 내려가 줘야 큰 민원이 안 생길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예. 그 주거지전용 주차제 운영 기본지침이라 그래 가지고 조례가 되고 나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개정을 해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3조 4항에 보면 주차요금을 납부할 때 지금 그것을 미납되는 부분이 많고 하니까 체납이 생기고 하니까 꼭 차량에 보다는 소유자,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게 차와 신청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 체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방식 중에서는 선불제 방식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것이 주거지 주차인 경우에는 수요는 그렇게 많다고 보거든요, 현재 있는 면수에 비하면. 그러면 그런 수치에서 어떻든 선불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게 되면 굳이 차든, 소유자든 또 신청자든에 대한 체납문제는 많이 해결되, 지금 우리 부산 전체에 그러한 면을 많이 확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생단체별로도 좀 몇 면씩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50면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우리 교통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들도 한 번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시면서 선불제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갈 때는 내가 남은 잔여기간이 얼마 있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서로 인계해 주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다시 또 그만큼 주고, 자기들끼리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서 신고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또 선불 내고 이런 제도도 우리 공무원의 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하는 건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수급실태를 2년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의무사항으로 지금 집어 넣어놓은 거죠 2년마다 이걸 조사를 해서 이 조사의 토대위에 어떻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시․도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차수요를 수급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방법, 대상 등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개괄적인 계획은…
지금 우선 근거만 만들어 놔 놓고 여기에 대한 조사표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이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침을 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사전검토가 좀 잘 되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구청별로 업무지시가 내려가도 각 구청 현실이 다 다르다 말이죠. 서부산쪽하고 동부산쪽은 주차가 좀 이래 많이 혼잡되는 쪽과 아닌 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사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수를 늘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 예외규정을 둔다면 기장이라든지 강서같은 데는 예외규정을 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시가 하나의 안을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몇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 자기 구청의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조사를 구청별로 단위별로 내려보내 버리면 어떤 기준치가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조사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용역을 통한다든지 전문기관을 통한다든지 해서 시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토대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지침을 좀 달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에 지정을 해놓고 2년 동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굉장히 기초조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기업인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별로 이걸 면제해 주는 주차장, 면제해 주지 않는 주차장, 주차장별로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주차장은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주차장은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랑이가 오고 갈 수도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에 보면 독립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해야 될 사항이고, 밑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작년도 5월달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 시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우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무료이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꼭 할 수, 경감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지침으로 각 시역 내에 있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들이 기업이 예우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업인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감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지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것은 ‘면제한다.’ 라고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하달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지침은 그렇게 내린다는 것은 조례하고 지침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내려보내려면 이 조례도 거기에 합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침도 내려가야 그게 정당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이게 우선하기 때문에 그 지침만 가지고 이 조례를 보고 조례를 가지고 지침을 듣지 않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지침을 위배했다고 해서 지침에 위배되었으니까 주의를 준다든지,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말입니다.
일응 위원님의 지적도 이해는 됩니다. 됩니다마는 각 구청에 요금을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요금표를 승인을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기업인 예우에 대해서는 한다면 대부분 다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위반을 해서 감면을 안 해주는 그런 사례는…
그리고 또 하나, 우수 기업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조례를 보고 ‘할 수 있다.’ 만 해 놓으면 이걸 해주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인지 조례상을 보면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 놔 놓으면 그 우수 기업인들이 당연히 공영주차장이든 뭐든 가서 ‘나는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자다.’ 이렇게 해서 알고 거기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 주차장은 해주는 건지, 이 주차장 안 해주는 건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그냥 요금 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기업인들이 봤을 때.
그런데 우수 기업인들이 이 조례를 보고 ‘아! 이것은 당연히 내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기업인들도 이 조례를 보고 ‘아, 나는 당연히 면제 대상자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주차장 가서도 ‘나는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자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수 기업인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만 알고 있지 기업인들은 이 조례를 봐서는 해주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이 우리가 우수 기업인들을 예우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또 조례도 만들었으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인 예우에 관한 기업인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는 것은 매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선정을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산업입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오면 그 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변동이 되거든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의무적으로 했을 경우에 한 번 변동된 부분을 미처 통보가 안 된다든지 행정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전부 다 면제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금방 그 답변은 좀 그것하고 이 조례사항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침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별표8에, 별표8 1호에 ‘마’ 있죠 ‘마’
예.
여기에 괄호 열고 ‘판매 및 영업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개정은 어떻게 바뀐다는 걸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한다는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현행에 보시면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법 제2조 주차장 전용 건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영업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켓에 대해서 또는 영화관이라든지 전시장, 예식장 이런 데 대해서는 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3조에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너무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정도로 하지말고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공용주차장에 이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내가 차 대놓고 놔놓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내 소유차인데 내 친구를 ‘야, 니가 좀 가 가지고 대 놔라.’ 이 친구는 돈 낼 사람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그럼 대놨다. 그럼 저는, 내가 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럼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나한테 주차요금 내라 하면, ‘나는 안댔다, 내 차 이 사람이 어디 쓴다 해서 빌려줬더니 이 친구가 댔다.’ 이 친구가 댔다 말입니다. 그러면 댄 사람한테 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달라 내 차니까 내가 가져 갈란다.’ 그럼 몇 달 주차했다가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저는 주차를 안 했으니까, 차는 내 거지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차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여기 주차한 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차를 주차한 자에게 부과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주차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래 친구가 관계없는 사람이 내 차를 빌려가 가지고 자기가 주차해 놨다 말입니다. 악의적으로 그래 놔 놓고 모르겠다. 나는 주차 안 했다 내 친구 차 빌려달라 해서 빌려 줬는데 내 차가 거기 있나, 차 달라 하면 내 친구 연락이 안 된다, 차 달라 하면, 주차요금도 못 받고 차도 할 수 없이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차한 사람이 명확하게 나올 경우에는, 밝혀질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라든지 증거가 있을 겁니다.
아니, 말고 그냥 하루 빌려갔는데 임마 내가 연락이 안 된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아, 거기 놔났구나. 내 차 주시오.’ 하면 임마한테 가 가지고 사실 내가 대놨다 하면 이 친구한테는 받을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 주차한 사람이 주게 되어 있는데
주차했는데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행태에 대한 대비도 지침으로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악의적인 일에 대비해서 지침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조례로 못 넣을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주차관리원이 있고 하니까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출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대비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주미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시의회에 지난 2006년 2월 23일 접수되고 동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의 건(박주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5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후 시측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주미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의원께서 청원 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원 소개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입니다.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 받고 또 청원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받고 제가 소개의원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사실 부산지하철이 국가에 의해서 경영되는 시대를 한 20년 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경영하다가 청산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시에 의해서 경영하게 된 것은 부산 시민으로 볼 때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로부터 완전한 독립경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부산시의 인력적체를 해소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되거나 또 부산시 의회에서 거의 직영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이나 조례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의회에서 제정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 이상 관련법령과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영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이 무시되고 부산시장이나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상식이 무시되고 경영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 공무원의 파견 부사장 임용은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저의 청원의 경우처럼 공사 부사장제도는 정관에도 없습니다. 정관에도 없는 부사장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파견된 공무원은 시로 복귀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의회가 이런 상식에 벗어난 경영을 일삼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감시자로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 드리는 와중에도 이 내용이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경청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와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 숫자는 다릅니다. 정관은 조례에 근거해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하셨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서
(박주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께서 시측의 입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윤종대입니다.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제도 폐지 등 청원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원의 개요, 청원항목별 보고, 우리 시의 종합적인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에 대한 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곽사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주미 의원님의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했고 우리 또 교통국장으로부터 시측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교통공사 정관 23조에 보니까 공사임원이 사장 한 사람하고 상임이사 네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10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래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네 분이 말하자면 기획본부장하고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이래 네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관에 보면 부사장이란 말의 이름은 없거든요, 그렇죠 정관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본부장의 이름이 쉽게 말하면 부사장으로 이름이 나는 대치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상임이사 네 분 외에 부사장이 별도로 한 분 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말은 기획본부장이지만 사실상 기획본부장이 부사장을 대신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공단으로 부사장제가 있었습니다, 직제에. 있었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저희 시에 이관되면서 직제를 5개 계층이 있었습니다. 부사장, 이사 그 다음에 처장, 과 이렇게 해서 5개 계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3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면서 부사장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부사장도 본부장으로 그래서 이사 네 분을 똑같이 본부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부사장제를 폐지를 해서 중간계층을 하나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슬림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럼 지금 현재 기획본부장은 현재 누구입니까
기획본부장은 오홍석 기획이사입니다.
그럼 부사장은 누구라요
부사장은 그런데 통상 안에서 예우차원에서 그냥 부르는 차원이지 직제규정상 부사장제는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뭐 하려고 부사장제 폐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공단으로 있을 때 부사장제가 있었던 것을 직제 규정을 바꿔서 3단계로 축소를 하면서 기획본부장, 부사장을 기획본부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경영이사를 경영본부장 그 다음에 운영본부장을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은 건설본부장 이렇게 이사 네 분을 본부장제로 전환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본부장님의 위치를 우리가 편의상 부사장이라 부르고 있는 거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부사장이라는 위치하는 이런 것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본부장하고 현재 부사장 부르고 있는 그 자체하고는 직급이나 다른 이런 관계에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름 명칭만 바꿔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임이사 네 분 외에 별도로 부사장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상임이사 네 분 중에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편의상 쉽게 말하면 사장이 유보 시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장을 대신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에 이사 본부장 네 분 중에서 한 사람을 편의상 우리가 부사장이라고 칭하자, 그거다
통상 부르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제상 부사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지 별도 부사장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부사장이 종전에는 전체 업무를 총괄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사장에게 업무를 직접 기획업무를 분담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하고 예산을 분담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맡겼습니다. 맡겨서 조직을 슬럼화 시켜 가지고 조직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던 부사장하고 지금 부사장은 전혀 다르죠 같은 내용입니까 직제 개편하기 이 전에.
예. 직제 개편하기 전에는 사장 밑에 부사장으로 전체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총괄을 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할 때는 그 때는 부사장한테 업무가 분담이 안 됐었습니다, 전체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할 때는 기획팀, 5개 홍보팀, 예산팀, 재무팀 해서 별도 업무를 떼어가지고 줬습니다. 줘 가지고 그 업무만을 관장하는 그래서 기획본부장 그 다음에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영혁신을 한 겁니다.
현재는 우리 조직개편에는 부사장이 없으니까 부사장제 폐지하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한테 물어도 됩니까
우리 국에.
국에만. 우리 직제부 규정에 제2장 구성원에 보면 제7조 상임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셨습니까
직제규정 제7조.
예.
여기에 상임이사에 보면 1항에 ‘상임이사는 부사장, 경영이사, 운영이사, 건설이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3장 조직에 내려가서 보면 ‘기구’ 이래 가지고 1항에 ‘본사는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아닙니까
이렇게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조직에. 그죠
예.
이 구성하고 조직하고 틀린 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6년 1월 1일 규정을 제정을 하면서 이게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다 부사장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외됐었는데 이게 직제 규정을 하면서 부사장이란 말을 착오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뒤에 13조 기구가, 기구 위에 보면 부사장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 그 기구 조직에 13조에 기구에는 없고 제7조에는 상임이사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2장 구성원 7조하고 제3장 조직하고 이래 보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상임이사 제7조를 보면 부사장제도가 있는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들어 보면 이 4개 본부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부사장이 없는데 직제규정에 의한 제7조 구성원을 보면 지금 부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빨리 이 직제규정을 고쳐서…
예. 정정…
고쳐서 여기에 이걸 부사장을 기획이사로 바꾸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착오부터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시 공무원 파견인사 철회요구에 있어서 우리 부산지방 공기업이 교통공사 말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이. 우리 부산시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부산의료원.
여기에도 우리 공무원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까 금방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에도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의료원에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도 종전에, 지금은 파견 공무원이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도시개발공사에도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 도시개발공사에도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이 왜 이제는 파견을 안 하고, 무슨 파견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에 상당히 현안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현안사항이 지금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에도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렇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공무원 파견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통공사가 빨리 흑자로 돌아서고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어렵겠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꼭 정상화 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시에서 관여하거나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없이도 충분히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능력만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파견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파견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저희 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의 책임을 시장이 져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전에도 인수를 받기 전에 인수의 원활을 위해서 파견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부채라든지 경영이라든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층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시가 인수한 이후에 경영개선이라든지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비상임이사 임명요구 건이 있죠 지금 비상임이사가 우리 조례상 10명 이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6명이…
6명이 되어 있고, 10명 이내니까 6명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상임이사를 우리 조례규정상 좀더 10명 이내로, 아직까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금 첫출발부터 정수를 다 채워서 출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 지금도 전문가들을 예를 들자면 변호사라든지 또는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을 때 영입을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선 정수를 다 충족시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정수를 더 사외이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면 영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내용을 김석조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장제도 폐지 요구는 부산교통공사 직제규정 제13조의 기구상에는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등의 4개 본부장제로 소관 업무를 책임 운영토록 되어 있어 실제 기구상 임원 중 이사는 사장과 본부장, 4명 외 부사장은 없으며 다만 같은 규정의 제7조에 부사장이 있으나 이는 상임이사 4인에 대한 역할과 선임이사 구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 공무원의 파견인사 철회 요구는 시 공무원의 부산교통공사 파견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 시와 부산교통공사간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 지원 없이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항임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 조치함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비상임이사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임명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의 상임이사 정수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며 비상임이사는 직제규정 제8조에 의거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당연직으로 시 재정관과 교통국장 등 2명, 위촉직으로 전문가 등 4명,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와 직제규정에서 이사는 15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이사는 11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교통공사 임원 전원의 등기요구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1일 현재 임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등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중 부산교통공사의 임원 전원의 등기 및 임원 변경등기 2건은 이미 등기 완료되었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이며 부사장제도 폐지 요구와 시 공무원 파견인사 철회 요구, 비상임이사 임명 요구 등 3건은 적법하게 처리되어 청원의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짐으로 청원심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은 김석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청원인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5.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안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변경안의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재개발, 오늘도 재개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
그래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면 ‘부산 시민공원 조성 추진단’ 이래 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공원 조성 추진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특별히 없으면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추진위원단이 만들어질 게 아니라 재개발추진위원회단을 오히려 정원을 좀 이렇게 주택국에 시켜 가지고 그런 추진위원단을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이래 싶은데 이걸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유형 변경이나 구역분할, 구역확대, 이주 일부제척, 구역계조정 문제는 오전에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제가 의견 들은 것, 공람․공고 때 못했다는 데도 있고 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안4동 같은 경우 재건축지구로 되어 있는 걸 재개발지구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예.
이 부분은 밀도문제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 재개발이 되어야만이 아마 추진이 활발하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고 빨리 활성화될수록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괴정5구역, 거기도 구역이 적어가지고 업체가 덤벼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붙은 지역에 구역이 많이 있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될 수 있겠다고 협조요청이 왔는데 그 구역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또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한편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정비사업기동반 운영과 후견인제 시행 등 금년에 계획된 각종 시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청원소개의원
박주미
곽사옥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건 설 행 정 과 장
도 로 계 획 과 장
방 재 과 장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안영기
김상주
노홍대
정중섭
박병호
〈교통국〉
교 통 국 장
교 통 기 획 과 장
교 통 관 리 과 장
윤종대
김규형
이종철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차 장
총 무 부 장
도 로 건 설 부 장
토 목 시 설 부 장
건 축 시 설 부 장
교 량 건 설 부 장
도 로 건 설 부
김병희
조승호
김진복
하정윤
강창입
김영기
이용술
장민조
○ 청원인
강한규
○ 참고인
전한경 허재관

동일회기회의록

제 1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3-31
2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27
3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3-29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3-29
5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3-28
6 4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28
7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3-28
8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3-22
9 4 대 제 157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