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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3월 29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를 불과 3개월 정도 남겨둔 지난 3월 21일까지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재직하시던 이종철 위원께서 2006년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출마하기 위해 사직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의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조례안 심의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두 번째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사업 중에 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맞습니까
이번 조례에 정한 내용 말입니까
예.
지금 시․도 조례의 범위가…
우리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평가법에 이 세 가지가 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는 환경․교통․재해 세 개 분야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통합법에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에 필요한 것이고, 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를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술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조례 그것을 정해놓았을 경우에 종전에 조례 쭉, 관계규정… 사항에 따라서 제출시기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이 바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야 될 조례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보다는 바뀌면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입법의 낭비를 줄인다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이 시행령에서만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영향평가를 제출하는 기간도 대개 일반시민이 아니고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를 보면 우리 운영 중인 5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만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를 표시하지 아니 하였고,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서는 영향평가대상과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현행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고치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 내용도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관련되는 시행령의 내용이, 법령의 내용이 너무 많고, 이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될 때마다 전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행령 한번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시행령에 따라 나와서 조례로 다시 개정해야 되니까 입법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다만 시민들이나 일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고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시행령을 찾아보라 하는 그런 안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시민들이 큰 오해도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향평가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행령의 문제를 못을 박는다든지 이러면 수월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찾아보라.’ 아무리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지만 일반시민도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입법의 능률성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다시 하위법에서 다시 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다시 받아서 하위법으로 정해 놓으면 상위법이 변하면 다시 하위법을 변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비능률이 있으니까 그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입법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제가 법률, 시행령, 따라서 조례, 규칙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서 법 운영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다 규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했습디다. 그것이 실제 운영할 때 효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좀 조례를 일일이 바꾸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이런 것 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거든요. 전체 삭제를 해 놓고 다음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 삭제하고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죠
그런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어떤 경위로 해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행령이 적용이 됩니다. 그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례가 효력이 상실되는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에서 시기를 정하고 있으니까 시행령에서 시기를 안 정하면 저희들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했는데 저희들 조례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시차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적용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서 따로 구태여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해서 시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2년 3개월이나 지나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4년, 그러니까 제정공포는 2003년 11월 20일인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일은 2004년 5월 21일입니다. 그 이후에 11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명칭이나 조항을 변경한 그런 사항들이 9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 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2004년 12월 28일 한 번, 2005년 9월 16일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한 것은 앞에 명칭 조항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법률 관계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다만 2004년 12월 28일에 시행령 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늦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 12월 28일 같으면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안에 내부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내부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 지났다 치더라도 늦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늦게 개정해 가지고 잘못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 늦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그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별 영향은 없었네요
지금 중앙에 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지방에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의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되는 부분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대연동 2구역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평가서 초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작업이 노력이 적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늦게 하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은 대기, 수질, 소음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분야별로는 인문환경, 자연환경 그렇게 생활환경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24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수질․토양에 미치는 영향, 악취, 진동, 전파장애, 일조장애 이런 부분 문화재 이렇게 전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23개 항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위원회 여는 시간에 전문인들만 다 모인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다 걸러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하나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를 놓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온 것을 가지고 소방분야 전문위원들이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분야 기술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여기에서도 시에 관계되는 국장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향이 좀 많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보완 지시가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파트다 그냥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다 하면 거기에 시민대표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시민대표도 지금 환경 같은 부분은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연합 세 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위원회가 열려서 그 결과가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저비용으로 인한 조사방지 및 평가서 작성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자가 평가서를 대행하는 경우에 분리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을 이 쪽에서 삭제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법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법무관실에서 하는 법제 심사과정에서 시행령에 정해 놓은 사항을, 시행령에 똑같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정해놓은 사항을 다시 조례로 똑같이 정한다 그러면 입법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심사과정에서 법제심사를 다시 합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그 과정에서 입법의 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자 해서 저희들이 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반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착오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냅니까 만약에 이런 것 조사할 때.
평가를 의뢰하는 측의 사업자가 평가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사업자에 의뢰할 때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사업자가 평가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하면서 대가를 지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자가 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무슨 공사를 하는 그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내고 구청에서 내고 이런 것은 없고 시청에서 내고.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비용으로 안 하도록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것은, 간섭하는 그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도적으로는 시행령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충분한 비용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 살펴보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으로 정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간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모든 사항을 규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위반했을 경우, 위반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위반되면 그에 따른 벌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 아마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혹시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향후 정책적으로 이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했을 때 이것을 지도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다른 어떤 입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게 강력하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형식에 그칠 수가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아주 중요한데 교통영향평가 그것은 대부분 시민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민들 사이의 이야기가. 그런데 또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엉터리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아주 잘 살게 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우리가 감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이나 일반시민들의 생각을 저희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시민들이 상당히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도 불편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인 측에서 맡도록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분량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관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렇게 위원장을 바꾸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입법예고를 특정 전문집단만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상위법령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들이 조례의 내용으로 될만한 사항들을 입법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지금 입법예고 한 조례만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입법예고한 것하고 의회에 제출된 조례하고 틀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거든.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었든지 떠나서라도 입법예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 제출된 조례가 내용이 틀리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이라는 것이 입법예고도 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립니다마는 실제 입법이 제출되는 경우는 그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될 수 있고, 당초에 입법예고한 내용들을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이의가 있다고 제출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국장님! 반영은 여러 기관에 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입법예고결과 해 가지고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집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일단 입법예고된 그 안을 봤는데 제출된 그 내용이 달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의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일반시민들 의견은 없었는데 저희들 법제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법제심사 과정에서는 시행령에 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이라도 다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다가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떤 영향평가를 들어가면 일반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오해를 살 이유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늦었는데 구태여 그런 절차까지 생략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조 2항의 단서조항도 이렇게 보면 만일에 사업지역이 둘 이상으로 겹치는 경우에 그 부분도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시행령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그냥 저희들 일반시민들이 아니고 평가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입법효율상 시행령에 정해 놓은 것을 다시 조례에 정한다 하는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각종 조례에 시행령에 규정되고 법률에 규정된 것을 다 빼면…
이제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어야죠. 왜 시민들한테는 다른 것으로 알려놓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왜 부산시가 환경 관련되어서는 이런 세세한 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입법예고 당시에 그런 면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관,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뒤늦게 그런 점이 지적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업무처리가 미숙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우리 낙동강특별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산시에서 너무 쉽게 시․도지사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환경부장관이 사실 정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쉽게 부산시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리 같은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조례 이런 데 대해서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이것은 법률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입법예고를 했으면 일반시민들을 생각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춘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절차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만 많지 법률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소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좀 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는 환경․교통․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기업 특성을 고려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3-31
2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27
3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3-29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3-29
5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3-28
6 4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28
7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3-28
8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3-22
9 4 대 제 157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