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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와 원전 안전 및 재난방재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은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약 23분 정도 영상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파워포인트)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 중 토지지용계획 22건, 공원유원지계획 39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과 검토의견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검토와 용역을 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8페이지에 공청회 결과에 보면 9월 2일날 우리 12층 국제회의실에서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더랬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본부장님, 우리 삼성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약 46만평 정도 되죠? 일광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그렇죠?
일광이 정확한…
예, 42만평에서, 42만평 정도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 가지고 해제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님께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개발을 해야 할 상황에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보고에도 부산대학교 부지에 학교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가지고 향후 20년 뒤에 학교의, 도심의 팽창과 부산대학의 어떤 확장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보존용지를 지금 주거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도 지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공청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장의 교리라는 지역은 지금 상당한 인구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삼성택지개발예정지구 42만평하고 단절되어 가 있는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평수도 아닌데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철길이 지나가고 교리와 삼성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잇기 위해서 도로도 이설해 놨습니다. 과연 이 도로를 가지고 양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것이냐, 향후 20년이고 30년 후가 되면 기장의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보면 그 두 지역이 붙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그대로 보존용지라는 미명 하에 단절된 도시를 만들고자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저 지역구의 이야기가, 한정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그 두 지역이 같이 도시를 이루어야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광 삼덕부락 주택지 주변의 공업용지, 산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 2020계획에는 산업용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산업입지과에다 확인한 결과에 현재로서는 지가의 상승이나 모든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산업용지로서의 필요성이 지금 상쇄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2020계획에서는 필요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조차 필요 없는 용지인데 2030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 반영이 없이 그대로 산업용지로 간다는 거는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들 올라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원녹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는 실로암 공원부지하고 달음산 그 다음에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에 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 의한 설명 자료에도 이 수치가 지금 다 나와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 여섯 번째에 보면 공원녹지 부분 설명서에 보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번이 있고 6번이 빠지고 7번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이 자료에는, 공원녹지 부분이. 설명서 보면 5번의 경관 및 미관 계획이고 그렇죠? 페이지수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예, 예. 나와 있고, 6번이 공원녹지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에 보류 중이기 때문에 이 책자 6번에 빠졌다 말입니다. 없지요? 5번이 그렇고…
6번이, 다 있는데요.
저희들 책자에는 36페이지 다음에 바로 39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 5번 다음에 7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도 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36페이지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그것만 빠졌네.” 하는 위원 있음)
요행이 또 김수근 위원님 거기만 빠져…
(웃음)제 것만 없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먼저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 이 부분은 없어서, 보류중이니까 빠졌는가보다 했는데 설명서에 나오더라 말입니다.
위원님,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잘못 된 게 온 모양입니다. 39페이지 저는 바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걸 저희들이 그걸 해야 합니까? 이 부분 불광산하고 달음산 공원부지 지정 바람에 본 위원이 상당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원이 없어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도시 자연공원하고 도시 자연공원구역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본부장님 이거 가지고는…
구역은…
그날 본부장님, 그날 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토론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라는 거는 시설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 공원은 뭡니까?
지금 공원구역으로 가면 저희들이 100% 토지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안 하고 구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다른 근린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하려 그러면 세부조성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100% 공공에서 다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 공원은 그렇죠?
예.
그럼 도시 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설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지정해 놓으면 쉽게 말하면 지금 공원 일몰제에 걸리기 때문에 관에서 그걸 면피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에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도시 자연공원을 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제제수단을 하나 더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는 요새 좀 나을 겁니다. 강서나 기장사람들은요, 구역 이러면 자다가도 경기 듭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것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지정해 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재산권 행사 못하고, 거기다가 국토부에서 의견이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또 다른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마라, 한쪽에서는 설명할 때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별다른 제재수단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놓고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녹지담당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설명할 때 “도시 자연공원이나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나 별다른 차이 없고 제재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말입니다.
그걸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는 속이는 거라 말입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하나 더 지정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아무런 관계없으면 지정해도 되죠. 철마산이나 금정산, 장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마라, 스스로가 이중규제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한번 없이 단지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도시 또 새로운 규제의 틀에다 넣겠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재산세 문제는 법이 고쳐지면 감면 안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묶어놨다가 우리가 10년 내에 사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걸 소리 소문 없이 정부에서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그냥 시설용지로 슬쩍 바꾸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세법을 개정하겠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린공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50% 감면 받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 근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한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안 맞다. 그냥 보존용지는 그냥 보존용지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보존용지를 공원구역으로 또 다른 제재수단으로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보존용지란 뜻이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존용지는 환경을 보존하고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한다.” 그렇다 아닙니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존,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하거나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을 보존용지라 한다.” 그 보존용지 안에는 “도시개발제한구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호수․하천 구역 및 수변지역 등” 이게 보존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보존용지로, 보존용지 대로 두면 되는데 그걸 굳이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날도 충분히 본부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삼성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본부장님 특별히 산업용지 부분하고 그 두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안 그러면 저희들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고리 주변의 보존녹지 그 부분 해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정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원전 8㎞ 해제하면서 국토부의 지침상 1, 2등급지는 보존용지로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일단 지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엄연히 의회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겁니다. 의원님 의견을 제시를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전문가분들한테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용지 부분도 검토를…
그리고 산업용지는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 근래에 구두상으로 저희들 실무자들이 의논을,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 쪽은 지가가 너무 높고 해서 상당히 조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시면 관련부서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그것도 같이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본계획이 의회에 올라오기까지는 여러 차례 걸쳐서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쳤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도시 계획인구인데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기로는 부산의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 계획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도시지표 설정 중에 인구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를 고려해서 추정인구를 만들은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적 인구 증가는 저희들 인구 증가의 기법이 있습니다.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우리 인구의 출생, 사망률만 고려를 해서 주민등록의 전․출입 그것만 고려하는 사항이 자연적 증가고, 사회적 증가는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 각종 우리 시역 내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추정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항들인데 지금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시의 인구가 주는 추세였습니다마는 금년 4월, 5월, 6월부터는 지금 아주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저희들은 서부산권에 산업단지 많이 개발되고 외지에서 김해, 양산 특히 경기권에서도 지금 공장이 저희 지역으로 입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오히려 조만간에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출생률이 전국에서 지난번에는 1위를 하다가 요즘은 2, 3위까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건 호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추계한 2030년 우리 부산의 추계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0년에 319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는 그보다 더 좀 줄은 290만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 추계하고 우리 도시계획인 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하고는 지금 110만 이상 차이 난다는 120만 차이가 나네요, 그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사회적 증가 요소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가 합계출산율인데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숫자가 2.1 이상이 되어야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은 1.2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현행 인구를 유지하는 지표, 인구대체율이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표 인구대체율만 보더라도 인구가 현재보다 더 많이 추계가 되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인구가 너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과잉이 되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의 가동률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인구에서 계획인구를 높이 잡아놨다가 거기에 맞게 용도지구를 부여했다가 인구가 줄어드는 사항에서도 그게 다운조닝이 안되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문제점들 몇 차례 지적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통계청 인구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통계청의 인구도 저희들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구 추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추계한 부분들을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도시계획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몇 차례 저희들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도 인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통계청 인구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수행한 인구가 적정하다고 일단은 말씀이 있었고요. 통계청 인구도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 인구가 2000년도에 통계청이 추계한 것은 373만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당시 우리 부산시 인구가 381만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8만이 차이가 났었고요. 2009년도에는 통계청 인구를 추이를 347만 했는데 저희들은 357만이었습니다. 차츰차츰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가 345만을 했는데 저희는 360만이었습니다. 거기에 15만이 차이가 났습니다. 통계청 인구하고. 작년도에는 주민등록 인구, 주민등록부에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0% 통계청 인구를 도시계획 인구로 가서 잡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도시의 발전방향을 놓고 도시계획 인구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사정은 잘 알지만 인구가 어쨌든간에 계속 실제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인구를 수정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2020년도에 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는 410만인데 지금 현재 36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9년 내에 50만명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계상으로는 채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채워지면 다행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실제적 인구유입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부산이 국제적으로 관광도시로, 컨벤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문인구들은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있죠?
안 그래도 전문가들 토론하고 자문을 구할 때 우리가 딱 고정적인 인구만 해서는 안 된다. 부산은 다른 도시와 달라서 특징 있는 도시인데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유동인구가 많다. 외부방문객도 많고. 그래서 도시의 기반시설을 통계청에 나온 이 인구 추계만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놓는다면 반드시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인구보다 더 많이 잡아서 기반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론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저희들이 과도한 것 같아서 현재의 인구추계로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회적 인구증가분을 고려하는 것은 맞겠지만 흔히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로 중토위에서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인구를 다 모으면 1억명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가 부가적으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지금 계획인구가 450만명일 때 자연녹지를 산림이 양호한 곳에 그것을 주거용지로 설정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녹지보존 차원이나 적정한 용도지역 부여 차원에서 다운조닝을 용도지역의 밀도를 낮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밀도 개발로 용도지역이 부여되면 인구가 줄었는데도 용도지역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0년하고 2030년의 인구를 같이 추계를 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손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996년도에 2011년 목표로 해서 추정계획을 할 때 이때 목표인구가 450만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10만명으로 40만명이 줄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운조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용역이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번 2030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인데 그 비용이 5억밖에 안 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비법정계획들 하고 비교를 해 볼 때도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10억, 공원녹지기본계획 10억, 교통기본계획 10억 이렇게 부분별로 하는 계획이라든지 비법정계획들은 사업비를 충분히 해서 10억이 넘는 사업비들을 다 확보를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2009년도에 상당히 꽤 많은 10억 가까이 금액이 올라갔는데 워낙 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빠듯하게 계속해서 용역 같은 비용들이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어렵게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기본계획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죠?
꽤 많은 데는 20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 10억은 다 넘습니다.
20~30억 이상 그렇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소홀하게 다루는 감이 있다 보니까 부분별 계획에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개발방향이라든지 계획안을 제시를 기본계획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부분별 계획을 나중에 취합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 부분들은 공원기본계획이나 도로기본계획 같은 것은 거기도 나름대로 공원기본계획도 법정단위로 2009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정하다 보니까 부분별 계획을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 기본계획 반영하면서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추가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시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모든 것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현실화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계획에, 용역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9번이네요. 그림 있으면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용호동 12번지 일원 남부하수처리장. 이것은 현재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업용지로 바꾼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하수처리장이 공업용지에 위치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연료전기발전설비를 하려 하니까 이게 주거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전기시설이다. 그러면 아주 폐해가 있는 그런 시설들은 아닌데도 연료로 바꿀라 하니까 그런 전기시설을 하려니까 이 전기시설은 또 주거용지에 못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시설들을 하려고 하니까 공업용지에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지역만을 변경하는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앞부분 쪽에 일명 섶자리쪽 그쪽에는 현재 있는 용도대로 그냥 두는 상태입니다.
여기 생활하수과에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남부하수처리장은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좀 입지가 다릅니다. 유래도 있습니다. 70년 초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처리시설을 만들면서 91년도에 극심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소요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열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부가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단계부지, 2단계부지 사실 확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장림이라든지 수영 이쪽에는 공업지역으로 설정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변에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남부하수처리장은 인근에 있는 전국 단일 아파트 중에는 제일 큰 메트로시티를 비롯한 만 세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인근 전부 다가 주거지입니다. 그걸 주거지로 놔놓으면 되지 다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업시설용도로 설치를 하려는 소화조 통 3개는 부산에 그래도 명품공원이라는 이기대공원 입구에 위치해 가지고 언젠가는 들어내야 된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영구히 시설로서 못 박듯이 용도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법상 남부하수처리장은 활성오니법을 하기 때문에 소화조 통 주민들이 그걸 똥통이라고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그걸 고착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활하수과에서 안 나온 이유를 모르겠는데 당연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렇고.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인구의 변화, 그리고 도시여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부산시의 종합적인 마스트플랜 아닙니까? 따라서 도시비전과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적계획인데 그 계획 안에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정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런 내용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물론 봤습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의 변화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인구 변화의, 어디로 인구가 옮겨질지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도시계획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20년 앞을 내다보기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기본 백데이터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지난번 세웠을 때 보면 2001년도 목표 연도로 했던 기본계획,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던 목표연도를 했던 그런 기본계획을 봤을 때 목표인구, 계획인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었다. 실제로 80%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인구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2030인데 2030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의 변화는 출산, 그러니까 자연적 증가가 있을 것이고, 산업구조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인데 물론 자연적인 증가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 살고 있는 연령대별 인구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수치라고 봐지고 사회적 증가 같은 경우도 부산시의 지금 현재 있는 산업구조, 경제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과연 지금 잡고 있는 410만이란 인구가 적정한 인구인가 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간체계의 변화인데 지난 처음에 2001년도 목표연도를 잡았을 때는 1도심, 5부도심으로 했다가 2011년도 목표연도에는 2도심, 6부도심, 2지구중심으로 했다가 또 2020 목표연도에는 1도심, 5부도심, 5지구중심, 2030에는 2도심, 6부도심, 4지역중심 계속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간체계 자체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구부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부서에서만 이런 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부산 관련하는 전문가들, BDI 그런 분들하고 다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 인구가 적정인구라는 것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학술적인 그런 이야기는 지금 설명을 드려봐야 시간만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적 증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를 안 두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도 자연적 증가는 지금 2008년도에 359만에서 조금 9만 정도 2030년을 368만으로 해서 2008년까지부터 시작하면 9만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만 봤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회적 증가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45만명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가덕도개발이라든지 또 지금 기장권에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산업단지가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분양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본 추계가 근거 있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45만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인구가 50만, 60만 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심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심을 설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론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원래 1도심에서 2도심으로, 2도심에서 1도심으로 그렇게 오는 과정에 그 사이에 1도심이 광복하고 서면이 선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많이 논의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2010년 계획, 20년 계획 이후부터 원도심이 상당히 많이 쇠퇴해지다 보니까 도심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도심으로 가지고는 오히려 더 핵의 중심으로 도심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서면하고 광복하고 6㎞ 정도 됩니다. 6㎞를 한 도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는 너무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2개의 도심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완전상업이나 그런 업무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원도심 광복 쪽에는. 서면 쪽에는 상업도 있겠지만 행정, 금융 이런 쪽까지도 그리고 서면은 연산동 하고 같이 연산로터리하고 같이 도심권이 발전이 되어 나가니까 광복하고 연산동까지 연결하기는 너무 힘든 도심 설정이라서 구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좀 변화가 있은 것은 강서하고 장안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이 된 것이고, 강서지역을 부도심으로 설정된 게 2020년 계획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낙동강 쪽에 부도심도 많죠?
예, 그 부도심을 강서를 하나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단, 사상, 덕천 이쪽인데 결국은 이게 부도심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인구의 분산도 필요하거든요. 인구의 분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가 분산하려면. 인위적으로 인구를 분산할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부도심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서쪽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확충될 것이고, 교육이나 다른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가 되겠죠.
결국은 경제나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의 분산이지 강제적인 인구 분산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도심 중에 원도심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이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은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 방향에 설정을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의 이용개발, 공간구조, 지역특성 및 계획에 반영한 목표 이 정도가 도시개발본부 소관이고, 환경의 보존 및 관리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국이 될 것이고. 녹지공원도 마찬가지 녹지국이 될 것이고, 경제산업사회 이런 것은 경제산업본부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이 타 부서에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것인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립할 때는 각 관련부서에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은 받아서 그 골격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아주 상세한, 세세한 계획들은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재정관계는 재정관계, 도로는 도로, 환경은 환경, 공원은 공원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100%만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각 개별적으로 무리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전체 기본계획 차원에서 조정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다 했겠지만 그걸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개발본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박스, 컨트롤타워가 과연 도시개발본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파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위원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저희 부서하고 기본계획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그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조정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도 구․군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부산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해시라든지 아니면 양산, 창원시에 일부 지역도 부산으로서의 편입을 강력히 희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단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역의 항만까지 합해서 995.75㎢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입안을 할 수 있지 그 뒤에 있는 김해나 양산은 광역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이라고. 거기에서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언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기본계획 일몰제가 곧 끝날 때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2030에는 나와 있지 않다. 거기에 나와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1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가능한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불합리한 것이 있다. 아니면 여건이 맞지 않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 계획은 2030년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하고 또 다시 수정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때 대처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2030년 계획 수립했다고 이게 막 변경이 안 되고 그냥 지속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변경이 따라야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본계획이 규제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규제를 했다가 10년, 20년, 길게는 몇 십년 동안 규제에 묶여 있다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가 그 뒤에 다시 또 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미집행 이야기했습니다만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에 재정 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도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2030에도 이런 재원조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37조원 정도 되던데 2015년도 9조, 2020년도 10조, 2025년도 12조, 2030년도 14조 해 가지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37조원. 이 뿐만 아니라 공원유원지, 미집행, 2020에 따른 미집행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더 웃겼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징수율 제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세외수입의 확대추진, 지방채의 탄력적 발행 이게 재원조달을 위한 어떤 계획인데 사실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부산시는 재정파탄으로 결국은 지방정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재정쪽에는 항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재정이 뒷받침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재정관실에서 장기 이런 총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들은 기획재정관실의 단계별 총투자계획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오늘 녹지지공원과에서는 안 나오셨네요? 의견청취안에는 녹지공원부분도 포함되어 있던데.
어차피 그것은 녹지공원 기본계획이라도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갔을 때 본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제가 잘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유원지 부분. 이 안건에는 유원지 부분에 대한 폐지라든지 변경, 면적 변경이 4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지난번 녹지공원 기본계획에는 2030계획에는 유원지는 그대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보완해서 왔을 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유원지 부분은 전혀 안 들어와 있었죠.
그 이후에, 잠깐만…
김종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유원지 부분은 안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만 와 있었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공원녹지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녹지정책과에서 유원지는 현재 관리계획으로든 기본계획이든 있는 그대로를 존치를 하고 단지 몇 군데, 에덴유원지라든지 이런 몇 군데는 녹지정책까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기본계획하고는 어차피 일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두 계획 다 법정계획이고, 두 계획 다 시장님 명의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녹지공원과 답변은 유원지를 그대로 존치를 한다. 존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어떤 면적의 축소, 증감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녹지정책과하고 우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하고는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저희들 결정…
여기 나와 있는 의견청취에 대한 우리 의견하고 녹지공원과에서 도시계획에 올린 보사환경위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에 올린 의견청취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도 공원녹지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립된 계획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야 됩니다. 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은 아는데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의 의견하고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낸 의견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충할 때는 어디서, 지금 여기 안건이 의견청취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충, 그러니까 그 도시기본계획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한 데에 의견을 담아서 만들어진 성안이 된 게 있으면 그것도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통과되어야 됩니다.
녹지공원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내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미, 공원유원지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됐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달에 그대로 통과됐으면 이런 안건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필요가 없죠. 그 전에 그 전 단계에…
아닙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통과 됐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그걸 담으려 그러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시 하지…
예, 예.
그러면 거기 다시 또 상정되어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내 가지고 했다면 또다시 수정해야 되는…
예,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그래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는 사실인데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대로 수립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시기본계획에 넣으려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으려 그러면 여기서 의견청취 해야 되고 다시 심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도시계획은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담아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상임위에 의견청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도시기본계획 안에 공원녹지부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지금 현재…
과장님, 김종철 과장님!
2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보사환경위원회 의견청취도 시의회의 의견이고 우리 해양항만위원회의 의견도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온 의견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달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립 지침에는 공원유원지 계획이 아직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법에서는 공원녹지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2009년부터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개가 병렬로 같이 가고 있는데 법상으로 도시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계획 다 시장님이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치되는 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의견이 같았으면 좋겠지만 좀 그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건 다를 심의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뭔가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을 내는데 이미 지난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 버렸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 안에 공원녹지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치소 한번 보입시다. 구치소 도면.
구치소가 2012년도 내년도 완전 이전합니까?
내년도에는 완전 이전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예.
그때 강서로 갈 때 부산구치소하고 김해교도소를 2개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강서에 구치소를 그때 설계, 신축,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 저평가를 받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당시의 시의 방침이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구치소 부분은 주거용지로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요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요 지역이…
그럼 그 지역이 현재 구치소죠, 그죠?
현재 구치소인데 요거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뒤편에 있는 적색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주거용지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현장을 갔다가 너무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또 경사도 심하고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했거든요.
임상이 양호한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거하고 지금 같이 저희들 묶어서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전 확정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 위에 것도 다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우선 밑에 부분만 변경을 하고 위에 상단 부분은 그 당시 한번 고려가 되었습니다. 이전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당시는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만 가지고 개발해서는 그때 당시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 이전지가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 가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 실제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전공원으로 예상만 하고 있었지 GB도 반영이 안 되고 전혀 확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구치소하고 김해교도소 또 구치소 뒤에 있는 임상이 양호한 저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그 재원을 확보 해 가지고 강서 쪽에 가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가 봤더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지도 심하고, 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 결국은 저 지역을 주거지로 바꾸자 이 말입니까, 그죠?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서 포함시키자, 이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우면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산사태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부분도 우리 부산에 빠져있고 산사태 조사가 아니고 산사태 예측지도 우리 부산이 빠져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방재관실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다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아마 지침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재난방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란 이야기도 나왔고 물론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도 있습니다마는 저 지역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던 그런 지역이고 임상이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지고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고선이 보입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완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산림은 울창하지만 잡목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선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어차피 우리가 구치소 옮겨지면 일괄로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이 지역 돌출된 부분을 정형화 형태 차원에서 용도를 변경을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는 이 부분을 같이 개발하려 하다보니까 안이 구청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 용도 변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10번 좀 열어보지요?
지금 장림에 보면 번영로 인근에서 해 가지고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또 주거용지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자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부지경계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게 보면 장림이 제일 처음에 할 때 주거지역하고 옛날 매립지할 때 공업지역을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 인구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조금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공업지역이 있는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이래 지적도를 그으려 하니까 적게 하려 하니까 곤란하다 보니까 조금 양을 몇 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장림 번영로로 해 가지고 그어 버렸다 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공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스러운 거라, 저게. 그 사람들은 공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창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이래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그어 버리니까 자기들은 실제 황당하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장림 예를 들어서 1동 같으면 전체를 분석을 해 가지고 상업지역을 어느 한 쪽을 몰아가지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공장을 하는 사람 걸 침투를 해 버렸다. 이러면 이게 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또 우리 신평, 장림, 뭐 다대 쪽으로는 공장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게 되면 보통 한 5년 간다 아닙니까? 해결 다 하려면, 형질변경이 완성되려면 그러면 그동안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경계선을 쪼개 버리면 자리가 토지가 1/2도 날라 갈 수도 있고 또 70%도 날라 갈 수 있고 60%도 날라 갈 수 있고 1/3 정도는 날라 갈 수도 있고 계획이 안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내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획 수립 하는 것들은 2030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고 이거 한 후에 도시관리 계획을 또 수립할 겁니다. 그거 수립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한 필지가 심지어 두 개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시관리 계획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기존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베푸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가 거기서 공장을 갖다가 수십 년을 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먹게 살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금 다 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경계선이 그래 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실제 억울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주변에 금을 그었을 때는, 경계선을 그었을 때는.
그리고 또 그 다음 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에서 12까지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공장을 이래하고 주차장도 있고 기업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10이나 11이나 12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자체가, 내용인데. 차라리 하려면 11, 12 정도는 다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아예 빼버리든가 그래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부분의 어떤 자기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는 자꾸 자기가 축소되는 거거든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다 나가버리고 자기들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토지 값이 올라간다 하든가 하면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리고 또 모든 지역이라 하는 건 어떤 게 좀 필요하나 하면 기본생활에 필요한 공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정비공장이라 하든가 이런 우리가 인근에서 필요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으로 자꾸 부치면서, 공업지역을 자꾸 주거로 밀어부치니까 물론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런 사정이야 알지만 이 분들의 어떤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2030년 바라보고 이 지역에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현황분석을 확실히 했습니다. 주거가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업지역으로 둬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에다가 이 지역은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주거용지로 간다고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지금부터는 여기 사는 주민들도 아, 계획을 가지고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또 새로운 증축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2030년을 내다보고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현재 공장을 하는 분들이 2030에서, 2030년도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이래저래도 못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게 주거지가 될지 공업지역이 될지 확실히는 모른다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영업을…
그러다 보니까 증축하기도 그렇고 매매하기도 그렇고 실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터널로 간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행정적으로라도 하여튼 최대 빠른 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 토지소유자도 자기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아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본부장님!
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 숙지를 하셨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구획경계선 지정할 때 이 대지가 기이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과 공장이 형성된 지역이 같이 중복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지역이 일종의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지로 보존해야 될 것이고 또 공장이 형성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계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숙지를 해서 대지 경계를 지정할 때 심도 있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계선. 그런 내용의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이 됐습니까?
예, 관리 계획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정할 겁니다.
아까 10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던데 10번이 보면 1항이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인데 1번 보면 절반 정도는 주거지고, 절반 정도는 공업지역으로 그림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의 취지기 때문에 요건 경계선 결정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수근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존지역의 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부하수처리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구치소 남측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의 변경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금회 토지이용계획 변경에서 제외된 일광, 삼덕 부락 주택지 주변 상황변화에 따라 공업용지를 폐지하고 보존녹지로 단절되어 있는 일광과 기장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보존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수근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수근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범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그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욱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2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방사능 추출 등으로 시역 내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점검과 지진, 해일,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 및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과 구조․피난훈련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부산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를 통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는 방재분야 업무보고 청취, 전문가 초청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리, 월성 등 원전시설 확인, KTX금정터널, 도시철도 만덕역사 현장확인, 초등학교 방재교육 참가, 도시철도 및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해안가 방재시설물을 점검하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방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광범위한 재난분야를 다루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나 소위원회 운영으로 전반적인 재난업무를 챙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원회 활동 중 원거리에 지정된 지진, 해일 대피장소 및 안전표지판을 정비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소위활동 기간 중에 있었던 추경예산안 심의와 결산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본 계획을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안) TOP
(12시 40분)
계속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영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사고와 핵연료봉 노출에 따른 방사성 누출 및 방사능에 오염된 해양수의 해양 누출 등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구, 강원, 서울 등 국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부산은 활성단층지역으로 지진 발생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1기 중 5기가 기장군 내에 있고 주변에 3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추진 예정으로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접한 부산시민은 원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생명과 안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5월 6일 발표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고리원전 해안 방벽 증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차별화된 안전검사 시행과 안전점검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전문기구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요약본을 공개하여 원전 계속 운전에 따른 안전평가보고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고리원전의 항구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에 방사성물질 재연 및 오염환자 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국가 방사성 비상진료센터와 원전 전문 119안전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최장 터널인 KTX 부산금정터널은 궤도터널로서 현재 소방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철도안전 세부기준에 의한 정기점검에도 소방본부와의 합동 점검규정이 없어 터널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으로 방재시스템 재정비 및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과 함께 철도용 진압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산사태 예측지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산사태 예측지도를 개발하였지만 연구기간 단축으로 완성하지 못한 부산지역 산사태 예측지도 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에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원전 안전 및 재난방지와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 등 후속조치 이행과 고리원전 1호기의 차별화된 안전 검사 시행과 안전점검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전문기구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
2.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요약본을 공개하여 원전 계속 운전에 따른 안전평가보고서에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고리원전의 항구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5월 6일 발표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계획대로 시행할 것.
4.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에 방사선물질 제염 및 오염환자 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국가방사선진료센터와 원전 전문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것.
5. KTX 부산금정터널은 터널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 개정으로 방재시스템 재정비 및 획기적 개선을 마련하고 철도용 진압차량 등 소방장비를 보강할 것.
6.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산사태의 예측지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상기후 등을 반영한 부산지역 산사태의 예측지도를 작성할 것.”
2011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 등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김영욱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5개월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