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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0월 17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2. 업무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금정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부지 등 일곱 곳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및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부산 방문이 있었고 영화의전당이 개관되고 제16회 부산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우리 시가 바쁜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부산이 2014년 ITU 정권회의 개최도시로 확정되어 우리 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부산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과 보고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부산광역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책에 보면, 운용 계획서에 보면 7페이지에 감사인력 증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증원이 완료되었습니까, 정원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것은 직제 개편에서 증원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된 거고, 파트는 어느 파트 쪽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자치구․군 감사인력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자치구․군에 공기업 쪽은 없고요?
예?
공기업 쪽은 없고? 우리 투자기관이나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들 쪽에는?
지난번에 감사관실에 과가 하나 생기면서 인력이 추가로 증원된 부분으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감사에 대한, 감사를 더 할 수 있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 부문 감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기업 쪽으로 늘 보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기업 쪽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군 감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감사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중기계획 7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CCTV에 관한 건데, 지금 2명이 증액 됐는데 수리․보수가 시급한데 이 인력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2명 증원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수리․보수에 대한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번에 증원된 인력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인원으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맨 윗부분에 구분에 수산 보면 사업비가 2조 1,400억인데 이것을 4명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까? 이게. 인원 증액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앞으로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에 착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3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몇 명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아랫단에 보면 2009년에서 2013년 사업이 끝나는데 1,390억인데 증감이 5명이네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수산물수출가공단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몇 명이 증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5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그런 정도 인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김척수 위원입니다.
중기 기본계획 운용, 기본인력 운용계획서에 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액 4,511억보다 52억을 감축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액 4,511억하고 그에 대한 감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실제로 책정을 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운용을, 자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4,511억을 다 쓸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보다 인원을 적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전체는 그 52억만큼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52억원에 해당하는 인력만큼은 추가적으로 시가 더 채용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한다는 기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안 늘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2억은 어떻게 됩니까?
52억은 일반 다른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는 겁니다.
지출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 치면 대비 총액인건비 비율 5%대를 유지고자 한다라고 그랬는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아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렇다고 그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인건비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 대비 5%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의지의 표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 제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라는 것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예를 들어서 향후 5년간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시에서 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어떤 조례안을 만들 때 이 조례안을 만듦에 따라서 시의 재정을, 재정 소요를 수반할 경우에는 의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비용이, 비용의 부담이 되는 조례안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이나 의안이 제출되어서 시행이 됐을 경우에 시에 주는 재정부담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해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가급적 좀더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의안접수를 위해서 형식으로 또 혹시나 자의적으로 비용추계가 되어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틀린 수치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못 추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만약에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거나 비용이 쓸 데 없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할 때 산출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과정이 있을 텐데 그 산출과정도 첨부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조례안이나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재정의 수입이나 지출 이런 내용을 다 예측을 합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취지가 상당히 전문적인 사항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를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그리고 산출과정이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 비용추계를 하는 그 산출과정을 같이 첨부를 해서 해 주면 그 비용추계의 결과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도출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추계 산출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분량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산출근거 등을 그 부분에 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추계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획이 되고 정책이 될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추계일 거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5년 내지 10년 전에 어떤 3억, 5억 이상 또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을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실행이 되었었을 때에 실명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수시로 바뀌어 버리고, 2년이면 거의 바뀌어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소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말이죠. 물론 오로지 시장으로 책임이 귀결되기는 되는데 이게 성과라든지 지표라든지 5년쯤 지나가지고라도 정책이 어떻게 실명이 됐느냐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을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가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우리 작성요령에, 추계서에 보면 작성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성자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작성요령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용추계를 작성한 사람의 실명을 거기에, 비용추계서에 넣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는데요. 정책실명제에 대한 의의는 아실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운용상의 문제인지 이게 조례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어떤 안에 대해서는 그 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제출자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실명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비용추계의 경우에는 대단히 어떤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비용추계서에 작성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해 놨었기 때문에 정책실명제의 어떤 효과가 반영된 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사업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건물의 신축이나 또는 건설비, 사후관리비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난 뒤에 국한하지 말고 취득 이후에 관리비용 등 추가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부대적으로 넣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구입비용만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지금 지어 놔놓고, 건축해 놓고,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난맥상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비용추계를 할 적에 그걸 좀더 그런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대단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관리, 처분 승인을 할 때 취득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의 취득으로 인해서 발생할 운용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정부의 법령에 강제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의무적 지출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와 또 우리 부산시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로 구분해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좀더 상세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모든 정보가 경직된 의무적지출하고 임의적지출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모든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비용추계서 보면 재정수반요인에 이게 정부의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되는 경우인지, 안 그러면 다른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한 해당 조문 같은 것을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간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기간이 5년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비 등이 경직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매년 5년간의 추세를 보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된다는 사항 정도는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별히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이 내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같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용추계서에 충분히 사전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 부분은 조례의 심사과정에, 조례라든지 그 안건의 심사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서 향후 미래에 발생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5년간이 장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걸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경직성 비용 등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좀더 심도 있게 장기간이 들어와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의안심사와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영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김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김척수 의원 대표발의)(김척수․박석동․배종웅․황상주․신태철․최부야․김흥남․이대석․김기범․권오성․김영욱․백선기 의원) TOP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드릴 수 있도록 시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한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하종덕 건설정책담당관입니다.
김병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곤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강희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정완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백승옥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에 기획재정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척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김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후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즉 말해서 우리 노동자들과 사용자 측에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김척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김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대표자를 직접 제가 만나서 조례안 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간에 활발한 의견도 교환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법 등을 근거로 해서 세심히 살펴보니 일부 내용은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내셔도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척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의사번호 제28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의안번호 제28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온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불감증 해소와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관님, 좀 간략하게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예, 소방행정과장 정완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안전체험관 건립은 현재의 대형재난에 대비한 아주 시급한 체험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왕에 서울이라든지 또는 대구 또 11월달에 강원도에 체험관이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구는 기왕에 시민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가 11월달 개관에 있어서 부산시도 안전한 도시 그런 필요성 또 부산시민들의 재난으로부터의 사전 사고의 예방 또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 거기에 대한 피난이라든지 부산시민의 인명보호에 시급히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 체헌관 건립 타당성용역을 BDI에서 2010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율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또한 주5일 수업하고 있는 그런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시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산도 소규모 체험관들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체험관 같으면 여러 가지 행태의 체험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체험관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지금까지 있는 체험시설은 소규모로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 위주로 실은 체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하려고 하는 체험시설은 우리 부산의 특수여건인 쓰나미에 의한 재난이라든지 태풍에 의한 재난이라든지 대형화재에 대한 체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재난에 대비해서 성인들이 체험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대만의 동아시아대회 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대만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 거기 갔을 때 학교에 지진 피해가 왔었는데 학교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체험관을 같이 두고 있는데 대만 국민들이나 청소년들 많은 산교육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접국가인 일본에서도 지진 피해나 어떤 해일 피해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 평대 같으면, 이 평형대 같으면, 이 규모 같으면 체험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면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도로나 건물이나 철도나 파손된 어떤 부분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지 선정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달에 부산발전연구원의 BDI 타당성용역에는 공무원교육원, 동부산관광단지 등 6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셨지요?
예.
그 평가 결과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부산어린이대공원, 스포원파크 등의 입지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어린이대공원이 사업의 최적지로 판단하여 2011년 6월 시민안전체험관 테마파크 건립계획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고 11년 8월 타당성 용역시 검토되지 않았던 동래구, 지금 이야기 나오는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 8필지 건립 부지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있는 시설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금강공원에 비해서 접근성이 약간 떨어져 있고요. 또 체험관 부지 건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창의 회의 등을 통해서 관련부서간 종합적인 검토 끝에 현재의 금강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게 검토가 되었었다면 1년 8개월 동안 행정낭비가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차질 없이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국․시비를 50%씩 매칭하여 사업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35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비 확보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국비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역시 의원님과 또 부산 출신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국비 확보를 차질 없이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금년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요. 사업은 당연히 조금 순연 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1년을 순연해서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83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15페이지에 보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보통 부산시에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2%밖에 지금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려 하면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접근성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것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밀도라든지 수요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께서 시에서는 가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지난번에도 갔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로 봐지는데, 뭐 인도도 그렇고 노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디다. 지금 아까 인구의 집중력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은 동구나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부산진구죠?
예, 진구입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구나 영도구, 남구에 비해가지고 노인 인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부산시 전체의 그걸 해서 지역을 보고 선정을 했겠지만 우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조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 노인 인구가 11.7% 정도 되고, 구 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진구 역시 노인인구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이런 시설을 피하게 되고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단순한 노인복지시설만 가지는 게 아니고 1․3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산으로 봐서는 처음 시도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 정도, 그 지역이 어느 정도는 입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겁니다.
재정관님은 한번 가보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봐지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수단은 어떤 걸로, 뭐로 봅니까?
지하철 거리가 380m 6분 거리 정도,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걸 통해서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앞에 인도도 불편하고 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른들이 불편합디다.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이용수단이라든지 그 지역의 접근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것이 전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변경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따로 따로 이렇게 나오셨다 들어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번과 같이 취득을 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산가격 20억 이상 그 다음에 토지면적 7,000㎡ 이상…
6,000㎡죠.
아, 6,000㎡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경우고 처분의 경우에는 기존가격 10억 이상이고 토지면적이 5,000㎡이상…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20억 이상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면적이 6,000㎡가 되거나 안 되거나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 맞죠?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변경이 올라온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작년 10월 달에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심의가 올라오지 않았고 심의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은 당연히 사전에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늦게 상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이 부분은 이게 시유지상에 국가, 국비로 기관을 건립하는 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유지가,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시설을 지어서 국가 소유로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건 대상이 제외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이것은 이제 시유지에다가 국가가 전액 국비로 건립하지만 시유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다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이렇게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액 국비가 지원 되어서 국가 소유 재산으로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 위주에, 시가 제공해서 부산시의 시설임에도, 부산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이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국가…
기획재정관님!
예.
우리 이주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혼동이 되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원래는 취득대상이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계획 대상이 아닌데 시유지에 지어서 운영건을 주려고 하니까 대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소유권 자체를…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작년에 했을 때는, 작년에는 대상이 아예 아니었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소유권을 국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는…
회계재산담당관님!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시유지에다가 국가 소유의 건물을 짓게 되니까 이 재산이 국가 소유로 소유권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가 미흡했던 걸로 그렇게…
검토가 미흡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관님께서는 공유재산 대상의 변경 승인을 올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해양플랜트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획안에 들어 와 있는 것도. 시유지에 국비를 들여서 건축물 지어서 국가 소유로 넘어감에도, 운영권이 다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인이 올라왔잖아요?
예, 위원장님, 해양플랜트…
우리 지금 현재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라면 해양플랜트도 안 올라와도 되는 게 올라온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해양플랜트는 그 부지 자체가 도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대상이 된 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대상이었는데 취득 승인시기를 놓친 것인지?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은 취득 승인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는 답변이시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일단 질의 도중에 언급을 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은 시유지는 기존에 우리 시 부지이기 때문에 취득대상이 아니고요. 건물만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국가 소유로 한다면 취득이 안 생기기 때문에 관리계획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 소유로 하고 안 하고가 언제 결정이 났죠?
제 자료에는 최근에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주관부서에서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 그 결정이 났습니까?
금년 9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9월, 저번 달이다. 그죠?
예.
저번 달에 이게 만약에 그러면 국가 소유로 할 것이다 하면은 변경심의도 안 올라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소유에서 우리 시 소유로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공문이나 그런 내용들이 내려온 게 있으면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도록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게 작년 10월달에 예산 편성 전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여기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첨부서류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아, 아니구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첨부서류에 보면 64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642페이지까지. 여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비대상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유죠?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표기오류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비대상은…
아, 이게 표기오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게 표기오류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을 준비가 그 당시에 되어 있었겠네요. 그죠? 안이 수립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이 수립이 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작년 10월달에 이걸 심의 의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표기오류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닌가요? 명확하게 비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문화해 둔 자료인데 지금 이번에 변경 심의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변경은 이제 내용이 변경되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당초 계획안을 확정시켜 놓고 추가로 오는 것은 계속 변경안으로 이렇게 이제 …
당초 계획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는…
아니,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작년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초로 올린 그게…
전체 안을 볼 때 이 부분은 추가가 되어서 변경되었단 말이죠?
예, 그 이후에는 추가로 올라오면 항상 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이 문제는 그 부분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따져 볼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절차상에 누락을 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는 언질이라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쪽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도 용호만 터미널 부지의 건립 관계에 있어서는 한 차례의 언급도 없이 다시 지금 변경안이 올라와서 처음에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오늘까지.
아마 그거는 아닌데, 시기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시기를 일실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추가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유가 아니고, 재정관님! 이 서류는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서류죠?
예, 그렇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다루는 서류고 여기에 오기가 있다거나 표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표기의 오류라고 하면 분명히 그 당시에도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있어도 이렇게 심의를 올리지 않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런 절차의 하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담당과장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봐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우선 원칙적으로 작년에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심의 이렇게 올려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8월달에 완료가 되고 다음에 작년 5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이렇게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국비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마 실무진에서 우선은 국비 확보에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상정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투․융자 심사에는 반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획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또 이 예산첨부서류에도 비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까?
일단 비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당시에 판단이 확신이 안 서고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비대상으로 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란 게 엄연히 있습니다. 그죠?
예.
엄연히 있고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조문에, 내가 목적을 길어서 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리고 또 예산서에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터미널을 추진해서 이제 와서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리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국비를 받을지 못 받을지. 그 대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난 겁니다. 국비 확보에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정책도 안 해야죠. 실시를 안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시인을 안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절차상의 하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실기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담당자가 아마 판단을 미스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만약 국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안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도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년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 전에 이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벌써 4억 7,000만원 기본조사, 실시설계에 벌써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은 이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고의적으로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예가 비단 용호만 터미널뿐만이 아니고 우리 배영길 부시장님이 계실 때도 직접 내려와서 사과를 할 만큼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누누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개선되는 조짐도 없고, 그 당시의 정황을 볼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된다고 볼만큼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해 줘도 그렇고 안 해 줘도 그렇고,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공유재산 심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심의를 해서 부결을 시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법을 어긴 하자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예산 들이 부은 것 노력한 것, 다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업무를 중요시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때로는 이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인식을 하지 못 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부분 때문에 발생된 사례로 봐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부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문을 통해서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항상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아마 판단미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점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절차상에 중요한 하자로 인해서 시의회 어떤 부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들을 누가 책임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만한 대책을 어떤 정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답변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공유재산 승인대상의 어떤 내용을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명확하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왜 표기했느냐? 우리 과장님 확신이 안 서서 이랬다.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말을 달리 말하면. 의회에 대충 눈속임을 하고 예산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도 예산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실기를 했다면 그것은 명확한 어떤 절차상, 또 서류상의 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도 예전에도 계속, 최근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중요성을 갖다가 저희들만큼 국장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답변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종덕 담당관님! 폴리텍7대학에 들어서는 훈련원 건은 결국 운영은 부산시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 앞으로 이것 시설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주체도 저희들 부산시입니다. 다만…
소유는요?
소유는 지금 현재 부산시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산시로, 저희들 하기로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취득승인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증여기관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부결이 될 때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는데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답을 안 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이주환 위원이 물었는데 그냥 어물쩡 넘어가버렸는데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만약에 부결이 될 때는? 작년도 쓴 돈.
위원님, 이 책임소재 부분은 업무의 경로를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아니, 누가 됐든 당시에 정책실명제도 있을 것이고, 정책실명제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당시에 잘못, 만약에 부결이 될 때에는 이 사람이 2억 7,000을 물어내든지, 금년도 쓴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요? 왜? 임시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가정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임시매표소라든지 임시매장 가지고도 만약에 충분하다는 그게 서 가지고 한 1~2년을 미룬다든지 이러면 별개의 문제가 되죠. 이게 없어지는 낭비는 아니지만. 위치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되지 않고 부결이 오늘 될 때에 2억 7,000을 누가 무느냐는 거예요. 무작정 어물쩡하고 알아보겠다 그거는 안 되죠. 원래는 누가 물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뭅니까, 재정관이 뭅니까? 그러면 거꾸로 엉뚱한 질문합시다. 누가 뭅니까? 무책임해요. 아까 그 비대상이라는 것은, 실무자가 있어 답을 내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요가 좀더 늦춰도 된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2,196평이 필요 없는 수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는 20억 이상이라든지 6,000㎡가 안 되어서 비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무작정 이렇게 올려 가지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시에서 통과하는 식으로 하면 기획재경위는 허깨비입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할 지금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위치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또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토․일 30명 채우기 급급합니다. 재정관님, 따져 보셨어요? 해당 담당관한테 이걸 기획을 올릴 때에, 우리 여기에 의회에 득결 올릴 때에. 하루에 지금 앞으로의 추이는,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비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방금 얘기한 대로 수요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좀더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비대상이 되었는지, 그냥 막연하게 오기다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주환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641페이지를 내가 못 보고 왔는데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게 이제 올라오느냐 하면서. 그리고 당초에 1,000평쯤 됐는데 그거 모두 다 쓰는 것으로 이천 몇 평의 비싼 땅에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오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 오기일리도 없고 오기면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죠, 이거는.
비대상으로 아마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담당자가 국비 확보와 연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이 아니고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오늘 이거 보류 내지 또는 3월달도 있을 수도 있고, 좀더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돌입이 됩니다. 자꾸 추측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의회의 기만도 기만이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왜 비대상이 되었든, 이제 보류가 2년에 걸쳐서 있다가 올라오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이것 같다. 오류인 것 같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류는 오류책임을 질 것이냐? 누가 지느냐 묻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한 번 그때 담당했던 분이 와서…
그럼 저희들이 가결을 보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오류가 생겼는지, 오류라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의 사항으로는 마땅히 서경크루즈라는 사람이 제출한 제안서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수요가 과연, 배가 지금 짓고 있는데 건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30명 채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임시 지금 현재 그것도 매점이 장사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뜨는 게 금․토․일밖에 못 뜹니다, 야간에. 낮에는 거의 못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상 106억원의 2,169평이 들어가는데 실제 가격은 엄청난 큰 평수입니다. 그러면 크루즈의 업체가 건조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부분으로 본다면 거기에 웨딩도 해야 되고 손님이 많이 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000평이 2,000평으로 불어난 건지도 모르겠고, 과연 2,000평을 그대로 할 것인지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좋다 이거죠. 50대50, 건물만 50대50이지 땅값은 하나도 계산 안 된 거거든요? 재산상 공유재산 대장에만 106억인데 그러면 25% 국비밖에 안 내려옵니다. 50대50이 아닙니다. 엄격히는. 우리 시가 취득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승인이 안 올라오지만, 내나 시 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올라오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모든, 케이크루즈의 이것도 다 대비해서 하루 일일 500명 승선을 목표로 하고 어쩌고 운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아마 그런 것이 확신이 안 서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덤벅 우리가 그냥 가결해 줘 버리고 집행이 된다고 봤었을 때에 혹시 1~2년 후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는, 또 고철이 될 것 아니냐? 혹은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도에 일어난 일 아니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기는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해 놓고 있고…
그러면 그냥 재경위 그냥 통과시키려고 윽박지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15억, 그러면 국비 본예산에 11년도 편성된 것은 받아져 있습니까?
국비 15억은 교부가 됐습니다.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만 시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건축비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운영을 할 때 말이죠. 아까 제가 실상 대충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현장에 가 보면 임시 그것만 해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건조가, 서경이 어떻게 건조를 끝낼 것이며, 정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본금 4억 예산 말만 믿고 할 것인지, 다음에 케이크루즈가 언제 그게 들어올 것인지, 2년 후에 들어올 것인지, 3년 후에 들어올 것인지도 면밀히 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2년 동안에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루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뭐 3월달도 되고. 꼭 이번 예산에 쓸 데도 많을 거고, 4,500억이 재정관 쪽에 부족하다 하던데 현재까지 모든 그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금년도 모자란다는데 그래 이렇게 윽박지르기 식으로 다 넘어가 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느냐는 거죠.
예, 이게 만약 보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유람선터미널을 건조하는 것은 우선 부산에서는 3면이 긴 아름다운 해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서류에 다 있고, 제가 이것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가장 적합지고 가장 있어야 할 거고, 또 관광을 위해서 해양을 가지고 있는 부산에서 해양도시를 위해서 제가 필요 없다 소리를 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절차와 하자와 이 내용들을 더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예측도 정확하게 책임을 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유람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유람선들은 거의 300t 미만의 소형들만 15척이 있습니다. 유람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부두를 만들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공영터미널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그래서 거기에 유람선 선사들을 유치하는 길이 하나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늦어진다면 현재 지금 2개 회사에서 약 1,700t짜리 하나하고 2,000t짜리를, 1,700t짜리는 내년에, 내년 상반기 중에, 2,000t짜리는 2013년도에 이렇게 용호만 터미널에서 운항을 하겠다고 저에게 사업계획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영터미널이 만약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하나의 이것도 유치, 지역 간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미 현장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한 사항이고, 다 했잖아요. 한 걸 왜, 시간 없어요. 지금 건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얘기 말고 제가 물은 걸 이야기해 주세요. 수요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수요가 몇 명 유람선 활용합니까?
지금 누리마루가 1척만 용호만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80명 정도…
아니죠. 월․화․수․목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금․토․일 저녁만 하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성수기에는 하루 두 번씩 매일 운항을 합니다.
제가 하도 답을 안 해서 이것을 따졌는데 기존 우리 선사가 6개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제안을 안 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가장 큰 회사가, 이름이 뭐죠? 해양, 6척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작은 거지만.
자, 좋습니다. 제가 그런 것 따지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호만 유람부두는 사실상 부두가 깊고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한다 안 합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장 된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 업무 본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게 비대상지로, 안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 표기오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2년 동안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따져보세요.
이 용호만 유람선이 실상 건축비가 59억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대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이걸 인식하고 고의로 누락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몰라 가지고 업무상 실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과 케이크루즈가 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안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받았어요, 그것도. 급하게 11시 30분에 회의하는데 급하게 제안을 주는데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살필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그리고 국비 확보 유치문제와 나머지는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경안 중에서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도에 약 8만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해서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년에는 부족이 인력이 약 18만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성기관을 건립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은 어떤 부분이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건설정책담당관이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격증 말씀하셨습니까?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부분이 궁금해서요. 어떤 부분들입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현재 4개 직종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4개 직종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6개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노동부 산하 자격증, 국가자격증 하는 기관에 시험을 응시하게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이 되면 연간 몇 명이 교육을 하고…
지금 4개 직종 6개월씩 해 가지고 360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60명입니까?
한 직종에 45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60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거의 13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 아까 제가 시설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대고 부지비는 저희들이 대고 운영주체는 저희 부산시입니다. 여기에 운영주체는 저희들인데 고용노동부에 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저희들이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훈련비 보조가 됩니다.
아니, 전액 보조가 됩니까?
예.
아, 보조가 전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전액 받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면 전문 건설공제조합이 또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비를 확보하려고 국토부, 해양부하고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0년도에 8만명, 14년도에 18만명, 이게 전국 대비입니다.
예, 전국 대비인데, 위원님 잠시, 위원님께서 하나 숫자가, 10년 대비가 아니고 2010년도에 8만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 18만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 전국 대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도 많은 젊은이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건설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5세 이상으로서 직업이 없고 자기 원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부분인데요. 금정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는 하나도 못 따옵니까? 전액 시비던데.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억 5,000이 시비던데 국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국비 지원대상은 안 됩니다.
테니스동호인 현황과 경기장 이용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호인현황을 보면 생활체육회 등록된 테니스클럽이 있는데 이게 256개 클럽에 8,200명 정도 동호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체육공원에서 하는 인원이 8,200명입니까?
이게 시 전체고 금정체육공원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이것보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것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총 건립 후에 예상수익을 4억 900만원 정도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산정한 것이죠?
우리 실내테니스장 예상수입은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상수입을 임대수입, 강습료 이런 것을 합해서 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님, 우리가 운동을 해 보지만 매주 한 달 내내 그렇게 인원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정한 그것을 보니까 월 25일 이래 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좀 부풀려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내기 때문에 사계절 전천후 운영 가능한 것으로 보고 11개월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수입을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평일하고 휴일하고 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출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라고요,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즈음은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물론 이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사고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그 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신경을 써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김영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3회 변경안에 총 9건에 관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토지 3건에 138억 6,500, 그 다음에 건물 919억 1,000 해서 오늘 1,057억 7,500만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정책기획실의 비용추계서 조례안에 대해서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상당히 9건에 걸쳐 가지고 향후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수반된다고 했는데 이 관리비용에 따라서, 물론 각 건별 사안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용이 다 달리 들어가겠지만 관리비용에 대한 검토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향후에.
예, 이 관리비용은 개별사안별로 관리비용을 다 검토를 해서 국비 또는 시비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 관리비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한번 취득하게 되고 특히 건물이나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인, 세부적인 주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립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몇 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학예연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백승옥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총 몇 점 정도 됩니까?
2만 7,460점입니다.
지금 현 수장고 면적이 544㎡라고 알고 있는데 정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점은 몇 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들 박물관 유물은 한 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0.2㎡에 한 점 정도를 일반적으로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5,000㎡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에 비교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수장고가요.
3.8%입니다.
4% 미만이죠? 전국 공립박물관 중에서는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5년 안에 수장하고 있는, 수장고 중에 있는 문화재 중에 기획전시라든지 특별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전시를 했던 그러한 문화재는 몇 점 정도 됩니까?
지금 상설전시장에 상설전시하고 있는 게 1,300점입니다. 그리고 기획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은 기획전시 한 번 할 때에는 유물 약 200점씩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기획전시를 세 번 정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그야말로 화장실까지 개조해 가지고 지금 수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수장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이 전국에 3대 박물관 중에 두 번째로 크더라고요. 기존 1․2전시관에 수장되어 있는 수장물을, 우리 유물을 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지금 전시공간은 더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전시실 면적이 1․2전시관이 도합 6,412㎡로 나와 있는데 이 공간에 지금 수장하고 있는 물건을 더 상시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더 많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교체 전시해서 시민들이 유물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를 건립할 부지가 가운데에 지금 현재 가마가 있는 위치, 거기 일부를 해 가지고 지금 짓는데, 향후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저희 박물관 있는 위치가 바로 옆에 유엔공원이 있어가지고 고도가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공간이 아니면 다른 공간이 확보할 공간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최종 마스터플랜은 몇 층으로 가는 겁니까?
최종 수장고 마스터플랜은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을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내서 전체 수장고 건립비를 계산해 보니까 19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2층 정도만 먼저 짓고 향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상3층, 그러니까 지상2층도 1층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상2층의 반과 3층은 향후에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증축을 하게 되면 최종 몇 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3층까지 다 올리면 제 생각으로는 25년 정도, 30년 정도, 그 정도 수장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수장고를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비는 전부 부산시가 다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장고라든지 여기에 증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국비를, 관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관리비는, 사실 수장고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세 정도, 수도세 정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장고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15개 광역시․도 중에 이런 관리비를 지원받은 그런 단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보면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네요?
지원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공립박물관의 경우는.
전국 똑같습니까? 공립이? 관리비 지원받는 데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장고를 현 위치가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 현장에 보니까 가마가 상당히 잘 그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가마를 다시 해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장고 속에 일부만 보관하고 훼손한다는, 그대로 이렇게 파기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김해에 가보면 가마가 박물관 거리에다가 이렇게 바로 걸어가는 밑에 유리판같이 해 가지고 밑에 가마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기왕지사 전시된 유물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실사 오셨을 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가마전시관은 정문 왼쪽으로 이전 복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GB지역이라고 그러던데, 11월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각종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테니스 레슨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가 있던데 우리가 덮음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실내로 만듦으로 해 가지고 연간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관리비용이.
관리비는 현재 실외나 실내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실내로 하고 있는 게 알루미늄 막구조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내에는 그렇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막구조물로 한 거는 없거든요. 센다이 쪽에 있는 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라든지,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영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과장이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진주입니다.
진주에 출장을 가시더라고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도 없이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신다는 보고를 사전에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일단 담당계장님 나와 계시죠?
예.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권갑현 담당입니다.
지금 우리 센다이 쪽에 알루미늄 막구조물로 했을 적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알루미늄 텐션막구조하고, 지붕막구조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활용성이라든지, 안정성, 유지․관리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텐션막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비가 와도 언제든지 경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5월달에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를 금정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지붕막구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냉방에는 다소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막구조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좀 곤란하고, 경기가 곤란하고, 또 그늘이 지기 때문에 국제경기 개최가 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좀 약하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그런 알루미늄 막구조물로 했을 적에 강풍이라든지 이게 초속 몇 미터 정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강풍은 35~45m/s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센다이를 벤치마킹했다는데, 센다이는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004년도 10월달에 일본 나고야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알루미늄 텐션막구조물의 경우에도 태풍이 왔을 때 견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게 국내에는 전부 그렇게 실내테니스코트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비용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하려는 텐션막구조는 38억 5,000만원이고요, 지붕막구조로 할 경우에는 약 36억 정도, 비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섯 면을 지금 현재 실내테니스코트로 덮는데, 여기에 보면 수익에서 한 면을 7,920만원 잡아 놨는데 여섯 면 중에 한 면만 이렇게 레슨을 하는 걸로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스포원에서 우리 테사모에 이 부분에서 좀 위탁을 해 가지고 테니스를 기초부터 배우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 정도는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가 없는 평일에나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은 좀 틀리게 나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사랑복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제 이런 케이스가 대개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료는, 이용료는 받게 됩니다마는 실비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이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면 전체 위탁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직영을 합니까?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 하루 예상 이용인원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해 가지고 다 시설배치 계획이 끝났을 적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이 계획을 잡은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고령화대책과장이 설명을 좀…
예,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 노인복지관 이용 상황을 보면 약 하루에 평균 1,50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비교를 하면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 평균. 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아까 현장을 오전에 다시 한번 가 봤습니다. 물론 동의대 지하철역에서부터 노인들의 보폭 보행을 감안했을 적에, 그 다음에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이 갔을 적에, 거기 지금 현재 시설예정부지에 접근이 과연 용이할 것인가? 주도로와 부도로에 그런 계획은 바로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가장 많이 걱정 했던 부분이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도시철도를 이용을 하면 무료로 승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철도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공교롭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정터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습니다. 한 폭이 4m 정도 인도가 됩니다. 단지 약 80m에서 90m 정도 되는 조금 좁은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철도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한 400m 정도 되는 구간이고, 지금 우리 시립노인복지관은 약 650m, 700m 정도 됩니다. 사실상 구간으로는 그 보다 더 짧습니다. 단지 시립노인복지관은 완전 평지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노인문화회관 부지는 약간 오르막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현재 이런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대체로 거동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지 않겠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우리가 노인문화회관이라기보다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고, 건립 목적에 “1․3세대가 함께하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인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층별 배치도에 보면, 거의 이렇게 좀 보면 노인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1세대나 3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인문화회관입니다마는 이 이름을 이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노인문화회관만 건립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좀 지원을 받을까?” 하고 연구 끝에 좀 이렇게 이름을 복합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노인단체나 현재 노인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노인문화회관 쪽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로는 지금 건립예정부지에 들어가는 길이 조금, 아까와 같이 인도까지 포함해서 3개 정도 있는 걸로 봤는데, 인도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지 차량들이 주거지 차량들이, 한 대만 있어도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1․3세대가 한다면 결국 젊은세대들도 간다는 건데 주차면은 몇 면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주차면 계획까지는 아직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보면 차량으로 준비하는 게 동의대학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진입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정산터널로 돌아서 나오는 길도 차량으로 진입될 수도 있고, 도보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이 골목도 있지만 그 옆에, 오늘 아침에 바빠서 바로 내려가셨는데 조금 넓은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시설은 우리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다사랑복합문화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 군데를 저희들도 쫓아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지하철 역세권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은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너무 시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고려한 끝에 이 부지를 선정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재정관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건으로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금정체육관 실내테니스 신축 관련해서 38억 5,000만원, 시비 전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산업복합건물 208억 2단계 시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99억인데 이게 시비와 국비가 어떻게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7대3 정도 됩니다.
7이 시죠? 그죠?
예.
국가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재정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금정체육관의 실내테니스장의 신축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는 받지 못 한다는 말씀을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절대 못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국비지원기준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지방비사업으로 하는 것,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 이런 사항들은 이게 신축이 아니고 기존의 테니스장을 용도전환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대상사업에는 이게 좀 벗어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없이 시비 전액으로 만든다, 어느 지역에. 이게 저는 퍼뜩 생각에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정 스포원의 실내테니스장은 지난번 5월에 우리가 첼린저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비가 와서 사실상 연기가 되고, 상당히 행사 진행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는 사설 실내는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공공실내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테니스 저변인구를 생각했을 때 공공시설은 적어도 이런 부산 같은 이런 규모가 큰 도시에서 없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형평성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장애인종합회관확보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산 장애인종합회관을 건설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 시에서 취득물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취득물건이 불확실한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시작됐었습니까?
이것은 뭐 사실상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 본 건으로 봐서는 2010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시에서도 협조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지금 2010년입니다. 2011년도 말이죠? 지금 현재로.
예.
2년이 되었는데 취득물건을 2년이 되도록 정하지 않으셔 가지고 건물도 없는, 물건도 정해지지 않는데 45억원을 투자를 한다. 돈이 모자라면 물론 더 부담을 해야겠죠? 그죠? 45억원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45억을 사 보려니깐 없더라. 한 70억원 짜리다, 아니면 60억원 짜리다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예.
물론 잘 지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추가로 이렇게 돈이 지출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군데 정도 유력한 건물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네 군데 정도를 후보 건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적지라고 하고 있는 것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정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 결정도 못한다?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45억원 정도만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들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생긴다면 물건 없는 취득에 대해서 결정을 앞으로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물론 특수한 내용인 줄은 저도 잘 알고 이해도 갑니다마는 다른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도 이런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다. 어렵다. 뭐 그때도 해 주실 거죠? 그때는.
위원님, 이것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283호에 일곱째 번에 영상산업복합건축물 건립 건입니다. 1단계가 잘 아시아시피 해운대구 소재의 부산시유지에 현대산업개발, 두산, 대원플러스건설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한 것 맞죠?
예.
ㅈ단계 공사가 4층에서 12층인데 2단계 공사가 맨 처음 1단계 공사가 시작될 때 2단계를 한다는 것은 벌써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상 계획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1단계 공사 그때 상정이 됐을 때 그때도 설명이, 본 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좀 됐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센터…
예, 영화의전당.
아, 영화의전당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208억이 드는 공사고, 그 다음에 이게 영화의전당에 그에 관련된 건물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하나도 없이 2012년에 108억, 2013년에 100억을 들인다. 전액 부산 시비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분명히 영상센터와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의전당하고 분명히 관련된다고 봐지는데 재정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비를 받지 못한다 이런…
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입장은 문화시설 확충에 아직까지 국비를 지원해준 사례는 없다. 물론 규정에도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걸 해주면 전국적으로 봇물 터지듯이 국비, 문화시설에도, 지방문화시설에도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 때문에 아직 물을 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국제영화제가 끝났죠?
예.
이런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꼭 이런 쪽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8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운영비가 당연히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아직 결정이 난 것도 아닌갑죠? 이게 내년에 벌써 예산이 결정 될건데.
위원님, 어느 부분?
208억을 들여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임대를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임대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80개 업체 정도 입주가 저희들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시 운영비는 임대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충당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208억을 들여 가지고 짓기로 한 데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나.
예, 그렇습니다. 설계까지의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하게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마는 올해에 대한, 2012년에 대한 국비예산은 208억에 대해서는 전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해운대가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교통이 막혀가지고 교통 막힌다고 길 뚫어주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나왔죠?
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각 건별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관께서는 바쁘시다보니까 9건에 대한 물건에 다 가보지는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재정관실에 이런 요청문건이 오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은 현장에 다 나가보시죠?
예, 일차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가능하면 제가 현장에 다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적정하지 않다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걸 해당 주관부서에 통보를 합니까?
주관부서하고 여러 가지 충분히 사전에 내용도 파악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1,000억의 돈이라는 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민선이 되고나서부터는 많은 단체, 많은 시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없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그 적정한 장소에 아닐 때라도 이렇게 우리가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부산시가 좀 코너에 몰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아, 이건 정말 아니다.” 할 때 과감하게 그 실․국을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다른 물건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아니다. 다른 것을 검토해서 다시 가져오너라.”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게 이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획재정관실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한번쯤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정관님도 현장에 가 보셔서 과연 이게 우리 부산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 앞으로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그 정도는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기획재정관님 바쁘시겠지만 회계재산담당관하고 같이 현장을 가 보시고, 우리가 너무 급급해서 개수만 늘릴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건물을 하나 짓는 게 부산시의 백년대계를 볼 때 낫다고 보거든요. 급해서 여러 개를 취득하는 것보다 정말 적정한 장소에 그래도 괜찮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을 때 “아, 정말 부산시가 이 건물은 잘 취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잘 쓰게끔 해 줬구나.” 부산시가 고마움을 느끼게끔 부산시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개수만 늘리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적정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입지 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사실상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그 입지가 타당하다고 봐지면 그게 아마 타당한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입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하고 시 전역을 쭉 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무적으로도 검토하지만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회, 실․국장 회의에서도 회부를 해서 거기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한 적지는, 입지는 저희들 비교적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들 유념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그 입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최종권한이면 권한이고, 물론 주관부서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주관부서에서는 하나의 업적, 내가 근무할 때, 실․국할 때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었다는 하나의 업적, 생색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은 방지하고 더욱 더 개선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기획재정관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맘 때 되면 내년 예산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이맘 때 되면 내년에 올라갈 게,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7개, 8개, 많게는 12개까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되풀이 되지만 정말 주관부서하고 기획재정관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좀더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지를 찾으시고, 개수에 나는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올바른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2시간이 넘었고요.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 재산의 어떤 취득을 우리 기획재정관실을 통해서 기획재경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집행부 내에서는 기획재정관실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 회계재정담당관실도 기획재정관실을 통한 어떤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이 마치 이게 하나의 어떤 통로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기획재정관께서 얼마나 건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또 우리 부산시 전체의 재정상황과 잘 이렇게 조율해서 그런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답변이 막혀버리는 어떤 부분, 어쩌면 기본적으로 국장님 선에서 확인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사전점검이, 사전 타당성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답변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보충질의 때는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께 질문 드리는 것보다 바로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저번 달에 부산시에서 이게 건립되고 나면 소유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걸 갖다가 결정이 났다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결정이 난 자료나 그런 게 있으면 달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회의중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있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없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작년 3월에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다가. 그래 그때에 돈 20억이 우선 배정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배정소식을 받고, 공문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거는 전액 국비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소유권을 부산시로 할 것인지, 국토해양부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한 후에 만약에 우리 부산시로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때 바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한 면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또 올해 본예산에 16억이 추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계획 심의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 협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예,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발주를 하려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넘기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안 됐다. 그러면 소유가 누구냐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 소유권이 국가냐 지방이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마 부산시 앞으로 해라.”
과장님, 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총 예산은 80억이고 건축비는 67억입니다.
67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전화 한 통화로 협약서에 없었던 내용을, “이거 운영주체가 부산시니까 부산시 소유로 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공무집행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을 안 붙인 것은 국가 소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안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번 달에 그런 확인을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급하게 올리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 국가 소유로 안 하겠느냐고 이렇게 작년부터 해 온 것이지요. 그렇게 막연하게만 해 오다가 보니까 그거를 검토가 미흡하게 된 거죠.
막연하다는 단어를 쓰시는데 부산시 시유지를 내 주고 거기다가 국가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물론 협약도 하셨을 거고 어떤 협정을 하셨을 건데 그 당시에 관례적으로 만약에 국비를 대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모두 국가 소유다 라는 게 관례화되어 있었으면 뭐 재론의 여지가 크게 없겠죠. 이거는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과장님.
아니, 전액 국비니까 국가 소유가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운영주체에 대한 결정도 안 났죠?
운영주체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당연히 국비를 들여 가지고 국가 소유의 재산이고 국가 소유의 재산이면 운영주체가 국가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소유재산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런 내용도 없이 추진을 하다가 그래서 비대상으로, 표기오류가 아니고 분명히 비대상으로 표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심의를 올리게 되는 것이 저번 달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다. 국가에서 67억이나 되는 재산을 부산시에 넘겨주면서 “이것 당신하시오. 운영도 당신이 하시고.”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 부분이 저희들 미흡하고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국가에서 그런 재산을 땅 한 평도 각 시나 도에다가 함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가 왔다갔다, 계약을 통해서 그런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구두를 통해서 그런 재산의 이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도 않고, 만약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맞다면 애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무시하고 빼 먹었다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작년 4월달에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절차상의 하자문제는 각 과별로 실무적으로 볼 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과정을 왜 거치냐고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질 정도로 지금 현재 이 과정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게 어디로 재산이 속할지 모르는 것을 갖다 아예 비대상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그것도 서면으로 왔다갔다 한 내용도 아니고 국가에서 “당신들 하시오.” 이 결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다는 게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업무추진에 미숙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숙이 아니고 완벽한 오류입니다. 완벽한 오류. 있어서도 안 될 오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이전에 이런 일들이 한두 건 있다가 다시 생기는 일 같으면 “아, 실수니까 다음부터 잘 하세요.”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빈번하게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일을 갖다가 또 다시 오늘 와서, 그것도 두 건 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비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올렸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 당시에 면밀하게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용호만 터미널 짓는 것이나 건설인력관리양성센터를 짓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고, 똑같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 마디로 안일하게 이걸 무시한 다음에 이제 와서야 심의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했다기보다 업무추진에 미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듭 지적을 하지만 차후에 이런,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느냐 안 득하느냐는 법에도 단 두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건물 25억 이상, 토지 1,000㎡ 이상, 아주 간단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이게 내 것이 될 것인가, 국가 것이 될 건가 그것도 판단해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취득한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다음부터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통로로 우리 기획재정관실을 한 마디로 이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때는 시의회에서는 절대 이런 부분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잘 돼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갖다 대봐야 눈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체험관이 우리 재정관님, BDI 타당성 용역 시 6개 후보지 중에서 동부산관광단지, 부산어린이대공원, 스포원파크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죠?
예.
그래 가지고 실․국장 회의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최적지로 6개 중에서 3개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 어떤 안전체험관과 동시에 테마파크를 일부 이루어 주는 것도 마침 어린이놀이터가 평수도 지금 금강공원에 하는 평수와 비슷하다 보니까, 또 현재 금강공원에 하는 것은 평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적더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금년 6월에.
예.
그러면 다 회의를 거치고 심의 다 거쳤는데 8월에 또 심의하고 또 국장 회의하고 이럽니까?
그때 심의가 결정,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물색을 하는 과정에 일단 대상지로서는 그렇게 거론이 됐습니다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정됐죠. 자, 작년 10년도 2월달에 BDI가 6개 후보지 중에서 3개를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평수가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체험관 넣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원파크는 좀 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이미 결정을 해 버렸죠. 방침을, 내부적으로. 그런데 왜 2개월만에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금강공원으로.
위원님, 6월달에 그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때 검토대상부지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가 협의과정에 환경녹지국에서 그 부지는 동마놀이터가 철거되면서 쉼터로, 새로운 용도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파킹을 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단체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때 상정이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의견에 의해서. 상정이 됐는데 그때 간부회의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간부회의 때 상정은 어린이대공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금강공원도 소방본부에서 제안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때 결론을 못 내고 다시 한번 더 현장을, 적지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도록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적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할 때 기획실 확인평가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합동으로 그것을 쭉 조사를 한 결과 아무래도 접근성 측면에서 금강공원이 제일 최적지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의사결정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BDI에 타당성용역비가 얼마쯤 나갔죠? 대략.
1억 정도.
그러면 1억은 필요 없이 되어 버렸다, 그죠? 시민의 돈이 1억이 필요 없죠. 용역이. 결과는.
적지는 그렇지만 시설규모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컨셉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그 자료가 크게…
전체적인 운영이나 컨셉 결정이 동부산관광단지도 관계없고 어린이대공원도 관계없고 스포원파크도 관계없어요. 컨셉 관계가. 그런데 느닷없이 2개월만에 뚝딱 그냥 실․국장 회의하고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위치를 바꿔버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 동안, 몇 년 동안 이야기해 가지고 10년도 2월달에 그리고도 1년 4개월이 흘러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최적지로 결정된 거를 2개월만에 뚝딱 바꾸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재정관님, 이게 의회 보고 용납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1억 그냥 날리고. 컨셉은 다 똑같습니다. 컨셉은 오히려, 운영방법이라든지 컨셉은 오히려 이쪽이 더 낫다고 해 놔놓고 금강공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후보대상도 아니고. 그 좋은 소나무를 자를 수가 없다. 그거 다 피해간다고 했지만 의회 허락 떨어지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그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BDI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 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가 이미 스포원파크나 어린이대공원이나 동부산관광단지는 이게 훨씬 덜하다는 거지, 어린이대공원을 수십 년간 해 오다가 만기가 되어 가지고, 접근성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 없습니다. 차로 다 가니까. 여태까지 이걸 운영해 왔으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 절차가 필요할 건데 꼭 금강공원을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접근성을 제외하고. 접근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뭐냐 이거죠.
위원님, 제가 이 의사결정 하는 데 참여한 부분은 접근성을 제일 중요시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일들이 있으면서도 접근성 하나에 프로테이지가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느냐 이거죠.
더 큰 일은…
무슨 BDI를, 연구용역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후보지도 안 들어온 걸 갑자기 2개월만에 변경하는 게 접근성 한 개 때문에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 접근성은 이것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위원님, 동부산관광단지는 구입하려고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사실상 타당성, 동부산관광단지 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접근성이 뭔가, 어린이대공원인데. 좋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이 된 거고, 거기에 이거 들어가면 금상첨화인데. 2개월만에 뚝딱 바뀐 경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접근성 한 개 가지고는, 한 개의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 국장님이 이것 그냥 틈바위 하는 식으로 이래 의회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제가 묻는 것마다 다 막히잖아요, 그냥.
위원님, 사실상 이런 시설 적지는 접근성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BDI는 접근성도 안 봤는가? 절대적이라면.
그보다, 지금 어린이대공원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BDI에서는…
그러면 BDI가 잘못한 겁니까? 용역비 1억을 받으면서. 그런 BDI 그러면 뭐 하러 그래요. 용역비 1억 그러면 시로 받아들여야지요. 아예 후보지로도 안 올라와 있는 데인데. 접근성만 가지고 하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부분은 물론 입지도 연구대상이 됩니다만 이것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그거는 같이 중복이 됩니다. 자꾸 같은 말을 하시는데 컨셉이고 운영문제고 이게 BDI 다 검토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내가 다 봤어요. 가장 적지로.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적지로, 컨셉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6월달에. 방침이. 자꾸 억지예요, 국장님. 자꾸 접근성 한 개만 이야기하면. 지금 거기에는 영향평가니 환경평가니 다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접근성 한 개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국장님 파악을 접근성만 자꾸 밑에 직원들 듣고 그러는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공원은 앞으로 드림랜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쪽에 드림랜드로 하게 되면 이런 어린이 청소년시설을 그쪽에 집적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도 어느 정도 생각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산림훼손이라든지 자연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훼손은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했고, 저도 이 부분이 입지 결정하는 데는, 처음에는 저도 어린이대공원을 사실상은 그쪽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린이대공원보다는 이쪽이, 금강공원이 낫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 어린이대공원은 그 나름대로 환경녹지국에서 그 장소에다가 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시설들을, 시민 편의시설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체험공원 못지않은 그런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는 자연훼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훼손은 제로입니다. 단 금강공원은 자연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은 사유지를 15억 정도 들여서 그게 산에 그 값어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구입을, 만약에 거기 한다면 구입하는 게 맞고 그 자리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다면. 그러나 자연훼손은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마놀이터를 한다면 이미 나간 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끝나 가지고 이미 비어 있는 자린데 그냥 덩그러니, 그 넓은 땅을 칸막이만 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데를 무슨 쉼터가 어떻고, 새로 또 거기에 잔디 심고 쉼터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런 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현장 한 번 가 보세요. 자연훼손 하나도, 이거는 제로입니다. 이미 쓰던 데니까. 거기에 더파크 사업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 하에서 양쪽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데 땅을 새로 사야 되고 체육공원에 거기 다 체험관 만들어야 되고, 부지는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그 사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접근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게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음요. 계속 같은 이야기할 것 같은데 파악 좀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장고가 얼마나 부족한가 알죠?
예.
지금 2층이 올라왔는데 4층을 지어가지고도 유물이 적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2층만 지어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증축을 전제로 해서…
처음에는 4층으로 했는데 우리 재정관 쪽에서 그거를 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이 금액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 예산 여건상.
예.
그래 예산이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지방세도 부족하고, 금년도에. 내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재정관께서는 의회에다가 이렇게 무조건 떠넘기기식으로 하지 말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물론 다 개입을 하고 실․국장 회의도 있겠지만 우리 다 통과시켜 줘놔 놓고, 오는 것마다 다 통과시켜 줘 놔놓고 돈 모자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나 문화예산 쪽에 깎아 버리고, 이렇게 되면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 주셔야지. 정말 수장고 같이 필요한 것은 4층 그대로 간다라든지, 이것 4층 다 짓고도, 백 실장, 그 자리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4층까지 다 짓고도 유물이 제대로 수장이 안 되죠? 4층을 다 지어도, 지금 2층에 통과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화장실에 옛날 하수조까지 지금 다 개조해 가지고 쌓아놓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10년간 흐르면서, 백 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재정국장께서는 해 가지고 할 것은 하고 또 이게 다른 방향이 없느냐? 부산시 예산도 적고 자꾸 줄어 가는데 이걸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게 나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짓고, 2층을 짓고 앞으로 국립박물관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요청 오는 게 맞아요, 그냥 불쑥 이렇게 내미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님, 시민안전체험관은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도 보류시킬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나는 국비 얘기가 아닙니다. 보류하든 그거는 재정관이 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통과하면 해 줘야죠. 재정관이 여기서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류라는 게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은 재검토…
저는 위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돈 얘기 해 본적 없습니다. 지금 수장고 문제는 돈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비유치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 한다면, 내가 두 가지 밖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했던 그 내용은 내가 본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질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국장님이 이렇게 모든 7개, 9개를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세요, 한번.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4층을 다 짓더라도 유물은 수장고가 모자라는 판입니다. 현재 쓰는 하역장하고 화장실 일부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층을 다 짓더라도. 그런데 2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바닥면적에, 가마전시관이 다른 데 옮긴다고 하지만 조그마한 데 옮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바닥면적 가지고 다른 지역이 없으니까 거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백 실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검토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립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노노노. 별도유치, 시립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이 되었든 지금 조각이 흉물처럼 서 있는데, 제자리 가야 되는데, 그걸 아우르는 유엔 뭐 시립박물관이 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자연사가 되었든, 그러면 유물만큼은 따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매장유물이 다 썩고 있잖아요. 산화되고. 그런 유물 보관이 어디 있어요? 10년 동안, 변솟간 쓰고 앉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기가 부임, 1년 6개월 전에 부임하고 오니까 하치장, 창고 다 척척척 재여 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예사들 와 가지고 거기에서 유물 복원도 하고 작업하는 게 전부다 화장실 자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식당만이 그래도 쬐금 수장고답게 보관되어 있죠?
뭐 그런…
식당 개조한 게. 2년 6개월 전에 오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그리고 유물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1,000점, 800점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총 누계가 5년 사이에 8,500점이 들어오잖아요. 요 최근래. 그건 오고 나서 일이고 그 이전에도 1,000점 이상 기증품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식당도 쓰고 화장실 개조하고 하역장 개조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6개월 전에는 그렇다 치고 2년 6개월 사이에 왜 국립박물관 유치를 왜 못했죠?
국립박물관 유치 얘기하고 수장고 건립문제하고 좀 별개입니다. 수장고 건립을 질문하시는 거죠? 저희 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보관관리청으로 지정된 게 2008년 6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박물관에 문화재조사팀이 생긴 것도 2008년 8월달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유물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6개월, 그러면 오자마자 3년 사이에 우리가 지정을 받고, 국가지정을 받은 박물관이 되고, 그때는 6개월 후에 본인이, 학예실장이 임명이 되고, 관장은 그 이전에 다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관장님은 저 오고 난 이후에 오셨습니다.
이후에 오셨어요? 2년 6개월 동안에 혹시 국가하고 국립박물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재정관님!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이런 상황 하에 당연히 저것은 4층까지 지어줘야 할 문제이고, 지어도 현 유물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연간 80억이 우리 시민 돈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고 인건비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리 검토가 없습니까? 재정관께서는. 돈만 그냥 무조건 시민 100%의 돈을 줘야 됩니까? 국고 매치 조금 했다고. 국고매치만 일부 되면 무조건 시민 돈이 들어가는 식이에요, 지금 이 전체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국립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일말의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딱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고고학자들과 정말 문화를 아끼는 부산시민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사실상 시립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우리 간부…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회의 때도 거론이 됐었고, 또 지금이라도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국립박물관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역지정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뭐 애로고, 받을 것도 없네요?
그런 차원에서…
20개의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 우리는 받을 것도 없어요. 현재 시립박물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해 나가야 돼요.
국립박물관이 11개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의 해양…
종합박물관이 14개, 전체 국립은 20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자료냐면, 아무튼 그것 중요한 마인드 좀 바꿔야 돼요. 맨날 시민 돈 가지고 하려하지 말고, 재정관쯤 되시면 그런 것들을 실․국장회의에서 거론 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재도 이야기 해 가지고, 박물관에도 이야기 해 가지고 이래도 되느냐고, 10년 동안. 10년 전부터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 현장방문 가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용산공원이 미군 주둔이 나가면서 바로 중앙박물관이, 아시아의 최고의 박물관이 섭니다. 그게 2000년도입니다. 11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주로 보느냐? 서울 시민이 제일 많이 봅니다. 99%가. 국립이면 뭐 어때요? 새로 하나 지어가지고 부산 시민이 99% 이용하면 되지.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을 하든 안 되면 그냥 공립박물관을 하든.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그냥 우리 시민 돈으로만 할 생각을 하고 시립으로만 가려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국립해양박물관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상당히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대단히 큰 규모의 박물관도 유치를 하면서 문화시설 확충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국립박물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서울이, 국립박물관이 서울에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 적어도 대충 몇 개쯤 되겠어요? 중앙박물관 한 개는 국립이고, 그건 알 거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제의식이 10개나 되는데 왜 제2도시는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는 진주도 다 있어요. 어떻게 할랍니까? 앞으로 재정운영을 계속 여기에 연간, 78년도부터 우리 시민 돈이 100%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유물이 이렇게 적체가 되고 있고 4층 다 지어도 모자라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갈랍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해양박물관도 우리가…
국립해양박물관하고 유물하고 자연사하고 다 다릅니다. 해양은 해양박물관입니다, 그야말로. 당연히 부산에 와야죠.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유물하고 매장하고 그 다음에 국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거기에 해양박물관이 못 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 얘기했던 2008년도 얘기는 해양박물관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 어제 보고만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2층만 지어주고 또 넘어갈 겁니까? 우리가 국립박물관은 서울에는 10개고 전국에 20개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갈랍니까? 무슨 방법 없어요? 집행부서에서 오히려 내 놔야 될 일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런 안을 내면서 “자, 이번에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4층 지어도 좀 모자라지만 2층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우선 이렇게 수장고 부분을, 좀 급한 부분은 우선 저걸 해소를 시켜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립박물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산지역 가야사 박물, 유물들을 체계 있게 잘 관리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또 이 수장고 문제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 여건 하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어느 부서를 담당한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기는 뭐 최선을 다해요? 3년간 유물이 8,321점이나 늘었는데, 3년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올리면 제가 아까 논리로 그런 식으로 해야죠. 집행부서는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고 우리는 국립박물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애를 쓰다가 어떻게 되었는데 급한 대로 이것 좀 하고 국비를 100% 유치를 못해도 100%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유물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3년 전에도 국가의 관리 체계를 받은 데고, 그러면서 국비를 100% 하는데 최소로 안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40대60, 그것도 60을 시가 부담하면서 신축 건물 하나 짓는데 땅은 다 우리 건데, 그렇게 올리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무조건 이것도 윽박지르는 거예요. “해 내시오.” 하고. 이렇게 유물이 철절 넘치고 온 동네 10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는데도 이제서야 들고 와 가지고 무조건 이 돈 내놓으세요. 4층 지을 거 2층 깠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 집행부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석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 확인합시다. 우리 용역에 보면 스포원파크, 어린이대공원 이런 곳이 좀 이렇게 입지선정에 시민안전체육공간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동부산관광단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6개 후보에서 1, 2, 3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온천관광체육공원으로 입지가 바뀌어졌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걸 프로세스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담당 소방행정과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이 건립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도 소방본부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부산 발전연구원에.
자, 과장님 나오셔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왜 작년 2월달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던 지역이 갑자기 또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거짓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이제 그 체험관 후보지 평가결과는 어린이대공원하고 스포원파크 두 개 부지가 같이 검토가 1위, 2위로 된 것으로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시 창의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최종 후보지로 금강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포원파크가 총점 66점, 어린이대공원은 62점 동부산 60점,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지 이런 적지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기준도 아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창의회의가, 오히려 평가용역보다는 창의회의가 더 중요하네요. 그죠?
그…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닌 것 같고, 기획재정관님! 용역이 이렇게 나와도 창의회의에서 다른 곳 나와 가지고 물색하면 그걸로 끝인가 보죠? 우리 보통 입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합니까?
지금 창의회의 안건을 상정한 것은 소방본부에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 상정할 때 안건 내용에 금강공원이 새로운 입지후보지로 안건이 제안됐었고, 그 다음 소방본부 안건은 검토결과 “금강공원이 가장 최적지다.”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어디에? 소방본부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예.
창의회의 그 회의록 있죠?
예.
회의록 나중에 정회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지가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1번 김척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제출된 조례안과 타 시․도 조례안을, 그리고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바 조례안 제정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수정동의안은 최초 공사현장에서부터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하였고,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가지급 전에 대가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나 용역과정에서의 다단계 구조에 의해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수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김기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측의 의견이 있으면 기획재정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 적절한 훌륭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시측에서도 대단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이 조례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또 대가지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서 체불임금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안건들은 시의 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만큼 향후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과 조례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심의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의 건립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까지 국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행 과정에서 주요 이용객층인 노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은 우리 위원님들과 장애인 총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한 만큼 장애인 권익증진과 접근성, 편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건립은 적정규모로 추진을 하되 철저한 수요조사와 향후에 어떤 운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영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이병석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이성숙
〈건설방재관실〉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복지건강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문화체육관광국〉
영 화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관 광 진 흥 과 장 강희천
체 육 정 책 담 당 권갑현
〈해양농수산국〉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소방본부〉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부산시립박물관〉
학 예 연 구 실 장 백승옥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