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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정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준3단계로 격상된 만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으로 2년 차인 저희 물정책국이 자리를 잡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물정책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물정책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꼭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페이지 보십시오.
예.
제일 위에서부터 총인구와 하수인구수 지금 1만 9,000명 6,0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는 좀 주는데 그 밑에 연간 총하수처리량 많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일평균하수처리량이 올라서 증가됐습니다, 그죠?
예. 증가됐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대충?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하면서 인구가 줄면 하수처리량도 줄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하루에 상수도를 쓰는 양이 100만t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145만에서 150만t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 주는 데 따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반영해서 이걸 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조금 인구 줄면서 당연히 줄여야 되는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 찾아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 원인을 찾아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상수도가 유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공급했으면 몇 달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90%, 93% 이래 되거든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는 1%를 높이면 약 30억 정도 재정적 수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게 불명수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이 16원 오른 겁니까?
지금 오른, 저희들 비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양을 처리한 양을 가지고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추정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645원 이게 아직 12월 달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추정입니다.
예산도 내년에 예산도 661원인데 그래 오른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랐다기보다 지금 이런 식의 추세가 있다는 거 저희들 전체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톤당 평균요금이 오른 이유도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금은 내는 것은 줄어들고 양은 많아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감안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 처리시설은 많아지고 비용은 많아지고 하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올해 투자 예산이 좀 줄어든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는 증액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2021년도는 올해 2020년도 저희들이 사용료가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정용을 제외하고 4개 업종에서 다 줄어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 부분 긴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4개가 그러면…
그러니까 가정용을 제외하고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런 것들이…
33페이지죠?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예.
가정용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4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예. 마이너스고 특히 산업·공업용은 특히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일반용이 상업용입니까?
일반용은 우리가 상가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감소됐어요.
예.
이거 하수도 요금이 몇 년 지나면 불용처리가 되죠?
3년 동안 아마 정확하게 3년 동안 저희들이 못 받으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를 잘하고 마지막에 재산조회까지 하면서 구·군을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불용처리 안 되도록 이렇게 그걸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건데요, 그죠?
불용처리는 다른 데보다 그래 높지가 않고요. 율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를 그걸 대책으로 사실은 구·군에 이런 것으로 인센티브로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행을 하면서 체납률이 줄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수도 사업수익이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15페이지요. 이거 너무 많이 감소됐고 자본적 수입도 감소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세입이 줄고 하면서 이걸 전체 지금 반영된 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년도 거는 예산이 그대로 나오고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금까지,지금 들어오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여러 요소들 다 감안해서 지금 적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순세계잉여금은 이거 뭐 62%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게 잉여금이나 이게, 그래 잉여금이 두 가지인데요. 전년도 남은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이 두 가지가 주로 갑자기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이게 많았던 이유가 원인자부담금 중에 작년에 보면 엘시티라든지 동부산 그다음에 국제, 명지에 국제단지 큰 단지들의 준공 시기들이 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세입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래 큰 사업들이 대부분 구·군에 저희들 조사를 해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구·군에 재개발단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일시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가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가지고 준공시기가 맞으면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작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들고 하는데 이거 45페이지 보십시오. 포상금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누가 우리 위원 중에서도 포상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누가 제기한 것 같은데…
이 포상금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체납 쉽게 말하면 돈을 체납하는 거를 구·군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잘 받는 데 대한 포상금이고요. 또 하수처리장 운영을 점검해서 잘 운영하는 데 대한 포상금이고 또 예산성과급이나 체납징수율, 포상 이런 개인이나 그 부서에 주는 것이 돼서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챙겨주십사 하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좀…
2번하고 3번은 조금 그래 이해는 좀 됩니다. 체납자가 있어서 거둬들이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1번과 4번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하고 물처리 운영이 앞으로 스마트하게 이렇게 흐를 건데 이거는 직원들이 이거 직접적인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UIS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UIS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다 쓰고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그게 반영이 되어야 지하도면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킬로당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고 한다면 3억 정도가 실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려야 되는데 구·군 담당자들 보고 이거 좀 올려달라. 그래서 이게 잘되는 데는 이게 조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저희들이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실제로…
이거 외부하고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예. UIS시스템은 전부 지하구조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안 하면 지하 그게 누락이 생기고 지하굴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이거 한 3억 정도를 줘야 될 예산을 돈 1,000만 원 인센티브로 해서 구·군에 업무에 넣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번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운영점검은 처리장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했을 때 우리 시 정책에 맞게 잘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포상금이 있는데 전체 다 합쳐도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하수처리장별로 이걸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하자고 해서 지금 주는 부분이 금액이 전체 다 합쳐서 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전부 다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지만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 물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낙동강 물 원수 맑은 물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들이 낙동강 현재 강물 원수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 느끼고 통합물관리까지 하면서 우리 환경부는 물론이고 총리실까지 나서서, BH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성이나 추진체계나 이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남은 것은 그다음 대상지도 선정이 돼가 있고요. 다만 이게 결국은 인근 지자체와 이해관계 조율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지역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해의 폭을 넓히느냐 우리 노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선 진정 맑은 물 확보는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본질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497페이지 안전한 청정수돗물 원수 확보사업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수원 다변화 필요성 또 시민공감대 형성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맑고 안전한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 주도 공익활동 전개 지원 대충 내용이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이 2,000만 원,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성과를 보면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이게 성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행, 환경부 방문, 수질안전센터 물금 유치 이거는 아직 유치가 안 된 거죠?
유치됐습니다.
유치되었습니까?
예.
그렇군요. 양산지역 1,4- 이옥신 검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등 이것이 19년, 20년도의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게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실은 민간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정치적으로나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대정부, 대경남 이런 사업들은 합니다마는 그 외에 정부를 압박하고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시민단체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한 목소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옆에 이런 시민단체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1, 2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역의 성과 중에 하나가 물 문제에서 그동안에 전부 환경단체 목소리 다르고 시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 가면서 물론 이견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주류를 같이 모아가 힘을 결집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이런 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단체도 최근에도 환경부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도 방문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국회의원들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단체들이 찾아가서 하고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민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예.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합천의 수해평가단의 업무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면 정부가 어떻게 그 수해 피해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이 관계가 논의가 될 거고 논의가 되면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또 이런 단체가 실제 합천에 그 단체들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은 또 뒤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김 빼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하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본질에 좀 충실한 좀 더 크고 강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처럼 우리 시장님도 권한대행도 한번 성명서도 내고 또 의회 차원에서 호소문도 하고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고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걸 중간에 기다려 주십사 하고 드렸던 말씀은 제가 합천을 가보고 나서, 홍수가 나고 나서 가보고 나서 그 민심들이 지금은 이렇게 해가 오히려 불났는데 기름을 붓는 형태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498페이지 국제, 부산국제물포럼 개최사업을 보면 금년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45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취소됐는데 이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관련 단체가 하면서 사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취소하기까지 사업자가 선정돼서 계속하는 과정에 기본 경상적 인건비 나간 것, 팸플릿 이미 제작된 것 이런 데 집행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취소하기까지.
취소하기 전에 집행된 최소한…
집행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물포럼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백신이 나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또 사실은 시 행정 행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불투명하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된다고 보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499페이지 보겠습니다.
물산업 진흥여건 조성을 위해 바이오 초청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개최가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면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는가 오히려 추경예산에 이런 걸 올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요. 저희들 하면서 사실 올해 하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가 안 돼서 못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물포럼 그러니까 환경전하고 하면서 포럼에 초청해서 바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화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지금 다른 파트에서 하는 형태로 이게 다른 형태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희들 준비해서 직접 행사하는 것…
예. 이거 퍼득 제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기존 대면 형태의 사업추진을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최소화하거나 삭감하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보다가 웃은 게 그 앞에 물이 있는데 삼다수죠, 삼다수? 그래도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물 문제는 협조하는 데인데 상수도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행사성 말고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양이, 다 순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순수는 갖다 놓으셔야지 같은 물을 하면서 삼다수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상수도는 여기 순수 갖다 놓을 거예요. 오늘 들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됐네. 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에 상수도사업자가 페트병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서 시 전체가 옛날에는 그걸 썼었는데 지금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도 보면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아니 번거로워도 만약에 지금 순수에서 그것도 플라스틱 못 쓰게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통 비워 갖고 순수물 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라벨 떼고 그렇게라도 하는 성의와 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다른 부서는 직접 연계가 안 돼서 내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 물은 같이 연계를 하는데…
위원님 저는 이걸 들고 왔습니다.
(웃음)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직원들이 갖다 놓으셨다고 하셔 갖고…
(웃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다 노력하시고요.
제가 본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며칠째 하고 있는데 행사성 사업 있잖아요?
예?
행사성 사업, 행사.
예.
어차피 코로나가 올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 떼어내려고 하니 부서에서는 이것 떼어냈다가 만일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냐 추경 때 안 줄 거다, 분명히. 이걸 되게 우려해 갖고 그냥 붙여 놓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예산 집어넣어갖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 예산실에서 이런 걸 할 때 이게 행사성 사업 다 비슷할 겁니다. 적어도 반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반을 걸쳐놓든지 중요성 있는 거는 일단 반 아닌 건 조금 더 하더라도 걸쳐놓고 나머지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는 그 사업을 넣어준다는 그 전제를 확실히 예산에서 그걸 확실하게 해 주면 이 사업에서 이렇게 불안한 사업을 안 갖고 올 것 같아요. 행사성 사업 지금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하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사실은 행사성 사업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제 권한대행께서…
똑같이 들어온 경우가 이제 있어요. 삭감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똑같이,
권한대행께서 판단하기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업종이 이런 행사, 기획, 전시 이런 쪽이다 보니까 내년에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복원해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은 주지 말자가 아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희망고문이라고 실컷 올려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 우리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말자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일단 사업에서 했다가 다른 급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그런 사업들이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어쨌든 그걸 다시 살려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이고요.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그러면 예산실에서 일괄한다면 그렇게…
그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507쪽에 보면 두루두루 다 같이 화장실 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화장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전부 다 화장실이에요, 보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
제가 올립니다. 507쪽 먼저 할게요. 남구 이건 주민참여예산 들어오고 뒤에도 주민참여예산이고 뒤에 명세서에도 보면 쫙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거 예산안 얼마입니까? 남구 공중화장실 변기시트 클리너 비치 이거 예산안 얼마입니까?
남구가 4,000만 원이고요.
4,000만 원이죠?
예.
밑에 산출기초 한번 보십시오. 변기시트 클리너 용기 얼마입니까?
1만 원에 100개입니다.
1만 원에 100개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1만 원에 100개가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얼마 써놨어요, 거기다가.
1,000만 원…
밑에 얼마 써놨어요? 3,000만 원 써놨어요, 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4,000만 원인데 산출근거에는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표기 잘못한 1,000원, 100만 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이 개념이 지금 아니에요. 그 개념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4,000만 원 나오려면 어떻게 산출해 놓은 건데, 산출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죠. 100개 곱하기 뒤에 보면 뒷장 봅시다. 기장군 거 한번 봅시다. 기장군 거는 조금 더 비싸요. 이건 1만 2,000원이에요. 같은 클리너 용기인데 여기는 더 비쌉니다. 1만 2,000원인데 여기는 어쨌든 398개를 했고 밑에는 398개 곱하기 세정제이기 때문에 4분기, 분기마다 준다 이거예요. 4분기 뭡니까? 세정제를 주는데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4분기 준다 해 갖고 그래서 계산한 게 2,000만 원가량인데 이걸 어떻게 산출했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 곱하기 4를 안 한 겁니까? 4분기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산출했나요?
위원님 이게 저도 이걸 하면서 아마 이거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아니 시민참여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출을 뭐가 빠트린 건지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뭐가 빠트린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0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예, 그래서 이건 시정참여형이 있고 지역참여형이 있는데 지역참여형은 구·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적는 형태였고…
그럼 이거 지금 지역에서 올라온 거 받아서…
올라온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받아서 적었을지라도…
그건 잘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올릴 때는 아니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냥 받은 채로 다 올라오면 안 되죠. 이걸 갖다가 검증을 해 갖고 이게 계산이 잘못 어차피 시에서 다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주는지 검증도 안 하고 이거 올라온다고 이렇게 주면 되나요? 안 맞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몇 개 주려고 한 건지 남구한테 이거 남구에 저기 뭐야, 얘기하십시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데는 페널티 매겨야 돼요, 진짜로. 아무리 그래도 시에다가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올리고 페널티 매겨 가지고 줘야 되요.
위원님, 이 관계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게 예산들이 좀 그래서 한번 하여튼 시정참여형은 저희 시가 편성을 했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왜 유심히 보냐면요.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해서 준다니까 손대면 안 되는 예산처럼, 절대 아닙니다.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돈은 다 3,000∼4,000, 2,000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 엉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 놓고 그 돈을 그렇게 썼는지조차도 저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썼는지조차도 엄청 엉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자세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자세히 안 봤어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알아서 잘 안 올렸을까봐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해 갖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남구에 얘기하셔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 페널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게 참여예산이라 깊이 안 봤는데 하여튼 이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보면요. 기장군도 똑같아요. 기장군도 계산은 맞춰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은. 계산도 안 맞아서 올라오면 어떡해요, 계산도. 뒤에 1만 2,000원 곱하기 398 곱하기 4 지금 이거 계산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계산도 안 맞게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런 거 올라오면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앞에, 그 앞에 506쪽, 506쪽하고 505쪽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이건 변기 뚜껑 공중화장실 신설해 주고 개선해 주고 변기 뚜껑 손잡이 해 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재래식, 앞에 건 재래식을 갖다가 개선해 주는 겁니다. 지금 차이가 뭐냐면요. 재래식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개선하고 비용이 어디가 더 듭니까?
공중화장실이…
비용이 더 듭니까? 재래식 화장실 비용하고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은…
(담당자와 대화)
하나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그러니까 규모도 있고 이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드는데…
예, 재래식은 조그만…
그러면 변기 뚜껑 밑에 보겠습니다. 변기 뚜껑 3,600원짜리 4개를 주는데 1,556개소에 준다고 했는데 1,556개소는 어디에다 줄 건데요, 이건.
공중화장실하고요. 민간 개방화장실들이 있거든요.
1,556개소가 전부 총 그게 1,556개소입니까?
그러니까 1,556개소가 공중화장실이 621개소, 민간 개방화장실이 935개거든요. 그걸 합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통합과에서 요청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다가 어떻게 줄 것인가를 1,556개소를 이것을 갖다가 이걸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유행인데요. 변기 뚜껑 손잡이 옆에 뭡니까? 손잡이 해 주는 게 유행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변기 클리너하고 용기하고 세정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말씀만 하고 마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이 지금 다시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누가 화장실에 가 갖고 내 손 더럽히기 싫은데 내 손 더렵혀가면서 이렇게 할는지 나는 이게 의문스러습니다. 화장실 가서 그것도 공중화장실에서 나 혼자 깔끔하게 하자고 쓰는 건 좋은데 그 하기 위해서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제가, 본인이.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지 일단 추후에 한번 생각해 오셔서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추경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일반회계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
4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1개씩 봐야 될 게 맨 처음에 보면 사업운영계획이 나오죠?
예, 예.
그다음에 넘기면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나오고 다음에 예산안 총칙이 나옵니다. 이 예산안 총칙의 총괄은 하수도, 상수도 같은 거죠?
예, 2개 합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 상수도가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뒤에 넘기면 하수도는 따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죠?
예.
나오고 수도사업은 상수도는 또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안 총칙의 총괄에 보시면 제7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회계연도 중에 이래놨어요. 내시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조금 이해가 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간주처리라는 것은 최종 우리가 결산 추경하고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끝났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시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의회에 지금 보고 다 되었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간주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 하수도는 없고요. 상수도에서 아마 간주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괄이니까, 총괄이니까 이게 지금 상하수도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쪽은 간주예산은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없는데 또 언제든지 이렇게 할라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죠?
예.
어쨌든 상수도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뒤에 한번 넘겨 보시면 간주처리를 하겠다 하는 건 우리 하수도는 없고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상수도도 넘어가면 없습니다. 별도로 이러헥 간주처리 하겠다 상수도도 표시한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총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하수도 공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간주예산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이에요. 저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간주처리를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정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7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7조는 정 급하면 성립 전 사용승인은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간주처리라는 것은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아마 상수도에서 대비를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의논을 해서 이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7조에 총칙 관련해서 7조는 없애야 되지 않나 하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 근거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예산부서에서 재정과장님 한 공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법적인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부적인 어떤 지침, 공문 한 장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간주처리 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시도가 일부는 있고요. 일부는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재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초량천 관련해서 추경 보니까 지금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예.
자, 그러면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니고 일반회계로 하는 거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이죠?
예.
일반회계 사업이면 이 초량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16억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일반예산이 본예산에 그러면 16억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된 예산이.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말씀 뜻 알겠습니다.
16억 7,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이 명시이월된 게 특별회계가 아니라면 일반회계에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죠?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04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지방하천 정비 해서 초량천 전환해서 5억 들어와 있습니다, 5억. 그런데 이건 또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 아니고.
그건 신규 맞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초량천에 대해서 예산을 찾아보려고 하니 들어온 게 예산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만약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예산서에 없다.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옆에 과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게 명시이월이 확정이 되면 아마 본예산에서 작성할 때 아마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제가 이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 그래서 명시이월 지금 이게 좀 그것도 이상한 게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했으면 또 모를까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나면 통예산, 전체 초량천 정비예산이 17억 7,200이 전체 예산이죠? 예, 국장님?
이건 위원님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인데 만약에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면 이게 명시이월 해서 다 못 쓰면 사고이월 될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되면 더 이상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해요.
예, 못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속비로 넣어놓든지 명시이월만 시켜놓으면 이게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 2020년도에 이 금액의 거진 대부분을 명시이월시켜버리고 사용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초량천 생태하천 하천복원사업을 안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계속 해 오는데 당초에는 준공시기가 올해 정도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장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에 과정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내년 6월로 준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마무리 사업비로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오후에라도 이게 명시이월된 16억에 대한, 16억 7,800에 대한 예산이 우리 본예산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확인이 되어야 앞으로 또 이야기를 계속할 것인데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장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명시이월이 이 앞에서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텐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명시이월이 된다 그게 더 제가 이해도 잘 안 돼요.
아직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까지 하는 걸로 보고 다 했는데 아까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기타요인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내년에 쓸려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이 사업하고 우리 304페이지에 나오는 지방하천 정비 전환하는 그 시설비는 다른 사업이다. 이건 신규사업이고 그죠?
예.
이건 기존사업이고 이건 다른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화장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조금 지켜봤습니다. 민간 개방 관련해서요. 화장실 관련해서 이거 시비가 지금 이번에 책정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건 그럼 구·군으로 내려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고 나면 사업집행은 구·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 내려서 예산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몇 개인데요? 부산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금 화장실이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621개고요. 민간화장실이 935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민간에서 하는 거 말고 공공에서 하는 개방화장실이 1,500개 정도 됩니다.
1,500개 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614개소는 어디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 많은 개방화장실 중에.
민간 개방화장실 중에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군의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걸 받아서 필요한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이 정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관광도시인데 사실은 주요 중심가 이런 데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나다가 관광객들이 지나고 싶으면 일반인들이 지나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유도하고 있고…
그런데 티가 안 나던데, 가서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서는 후원의 집처럼 표시를 하고 하는데 업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유지·관리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극적으로 소모품 정도만 도와주는데 향후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주무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만한 걸 주기 위해서는 표시를 해야 되고 청소까지 예를 들어서 5개, 10개를 묶어서 일반 연로하신 분들이나 같이 일 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라도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것, 비품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향후 방향은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거리를 다녀봐도 표가 나는 데가 없고요. 화장실 있는 걸 찾아도 알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그래도 작은, 아직은 작은 비용이지만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뒤에 상가에만 가더라도…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 전부 비번으로 다 막아놓고…
맞아요. 잠궈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도록 하는 방법은 시가 청소와 비품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청 옆에 화장실들이 사실은 장애인 화장실까지 된 편의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기가 어렵고요. 그 옆에 505페이지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부산에 남아 있는 가구 수 예측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0년까지 94개 올해는…
올해는 그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사실은…
내년에는…
사실은 구청에서도 이게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전체가 언제 얼마인지 그건 없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 정도밖에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 사정상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2016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런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많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요나, 뭐라해야 되노. 명확하게 수요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게 이제 예산사정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하여서 사실은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차상위계층이신 분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가 있는 곳에 화장실을 개조를 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
아니면 주로 집입니까? 아니면 근처 이렇게 이런 곳입니까?
아니 자기 집을…
집입니까?
예.
집 안에…
집 안에…
집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을 한다.
예, 바꿔주는.
물론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거 같은데 조금 이거 하실 때 조금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특히 독거노인 사시는 곳은 꼭 핸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챙겨서 솔직히 여기 예산이 작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꼭 챙기셔 가지고 독거노인 가구에는 핸드레일이라든가 미끄럼방지 타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세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어르신들 잘 넘어, 화장실에서 잘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부분은 편의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작은 예산에 아직도 많은 곳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마는 가구별로 특성에 맞게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얘기를 하셔서 이거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구·군이죠, 이것도.
예.
논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아마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시 전체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아마 이런 분야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플러스 아까 개방형 화장실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지금 하는 데가 선진적으로 하는 데가 강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요?
예, 제가 듣기로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아마 이걸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곳이 취약계층 화장실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장님. 그다음 넘기면 앞서 50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공중화장실 만들고 다 하십니다. 그죠?
예.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고 이거 장소라든가 이런 거 다 선정된 사업입니까? 시민휴식공간, 산책로, 여기에 공중화장실 추가하겠다고 지금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올리신 거거든요.
그건 신설인데요.
예, 신설이죠.
신설인데 제가 이제 이걸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와서 생태하천도 많이 하고 갈맷길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구·군에서 신청을 해라,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들어온 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금 더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수준이나 문화의 척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저희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 챙기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 갔을 때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있는 화장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접근이 정말 어려운 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에 공원을 가봐도 그렇고 어디를 가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이 예산을 보면서 되게 좋은 취지로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건 동의가 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몇 개소에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만드실 때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에 장애가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화장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가시는 많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갈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부산에 있는 삼락생태 여러 곳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들이 부산에 공원이 많은데 실제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꼭 챙기셔 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화장실,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화장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하고 남구, 그다음에 기장군에 있는데 이거 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좀 부족하니까 추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일반회계입니까?
예, 첨부서류.
예.
이거는 하천 옆으로 있는 그 동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우리 비점오염, 비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점오염원이 아니고 그 외 오염원을 도로 같은 데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요 관리지역이라 그러면 대도심권 내에 이런 지역을 지정하도록 환경부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점오염 그 관리지역으로 되면 국비 보조율이 우리가 비점오염시설 같은 건 50 대 50인데 이거는 국비가 70%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내 22개 도심하천 유역” 해 놨는데 그럼 하천 수가 22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45개인데 그중에 도심 안에 있는 하천이 관계되는 게 22개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게 22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류와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2개 도심하천 중에 탈락되는 수도 있고?
그걸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용역에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더 보완요구가 있으면 용역기간에 그걸 보완해서 최종 제출할 때까지 그런 자료들을 다하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 능력대로, 탈락할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이 우리는 욕심은 대상이 되는 22개를 다하고 싶은 게 욕심이고예,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정 아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고, 가능한 분야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성하기는 한계가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과정에서 다 서포트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지정 때까지 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용역이 한 1년 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시간도 걸릴 거고.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 하면서 용역기간에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같이 신청하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예.
이게 다른 타 시·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지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게 저희 시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늦었는데 이게 시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동안에는 분류식이나 친환경 하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이걸 보완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걸 내세웠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하천기본계획 하면서 전반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플러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 신청서류를 만드는 작업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올해에 온천천 비점오염 그거 했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나, 그건 마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몇 개인데요?
예?
내년에는 몇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게 되면 그 22개 중에 가급적이면 전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예. 저희 동시에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습니까?
아니, 용역 하면서, 용역 발주, 내년에 발주를 하면서 그거는 저희들 준비가 되는 대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 하여튼 이걸…
비점오염사업은, 요거 관리지역과 별개로 비점오염사업은 내년에 지금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게 동천, 부전천, 괴정천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건 또 추가로 별도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지정되고 나서 해야만이 20%란 우리 시 예산이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래 예산을 조금 당겨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그러면 조금 미뤄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실무 우리 주무관하고 확인을 조금 전에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사업 해놓은 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올리면 아마 그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아, 변경도 가능하다.
예.
그럼 다행인데. 그래 저는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 안 되겠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예, 그 부분에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사업명세서 47페이지에. 2019년도에 소송경비 사업을 보면 7,7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6억 9,300만 원.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억 9,300만 원에 대한 9월까지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액을 보니까 472만 5,000원이에요.
예.
왜 이것밖에 안 쓰여졌는지, 9월 이후에는 사용이 없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곡 관계는, 저희들이 생곡하고, 생곡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하셨던 슬러지처리장.
예, 예.
거기하고 녹산 방류관거 파손에 따른 소송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 건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생곡은 자기들 내부에 소송이 진행하면서 그게 끝이 나야 저희들이 본안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 시공사끼리 소송하다 보니 진행이 지금 안 되어서 소송을, 집행을 못하였고 그다음에 녹산 방류관거 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소에 따른 인지대 비용 정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안에 자기들 내부에 설계팀하고 시공팀 이런 데 자기들끼리 소송이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 늦어가지고 이리 진행이 늦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이후에는 지출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생곡도 마지막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는 단계에 곧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녹산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 소송비용도 보면 8억 5,8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모두 시비입니다, 그죠?
아니, 요 부분은 조금 그한 게요, 녹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소를 했거든요. 50 대 50 1차 난 데서, 과거에. 그래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항소에 따른 비용을 추가를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생곡은, 생곡에는 그동안 인지대라든지 감정평가비라든지 착수금 소송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녹산 방류관로 소송비용하고 생곡에 있는 육상처리시설 소송비용…
예, 그렇습니다. 2개 합친 것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하는 과정에 우리가 제기를 하고 나니까 그 안에 설계팀도 있고 그다음에 시범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책임소재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 몇 대 몇이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본안 소송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 보면 소송 건이 많고 소송비용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철저한, 어쨌든 우리 물정책국 만이라도 철저한 소송대비를 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더 챙기고 이게 소송과 별개로 또 지금 현재 녹산 건은 방류관거 조기 또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생곡도 시설 보완해야 되는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하수관로공사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맨홀 관련해서 아마 법이 이게 조금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환경부 검색하니까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물이 역류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마 안에 안전장치를 하게끔 된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게 위원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인명사고, 하수도 인명사고가 하수관로에서 자주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예.
이와 관련해서 법이 바뀐 것보다는 하수도 설계 기준, 맨홀에. 이게 안전표지판, 속뚜껑에다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뚜껑을 열면 누구나 보면 어떤 안전 이런 장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 표지 속판을 넣도록 하는 게 지난해 19년 11월 19일 날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2020년 모든 설계에 이것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게 1,528건 정도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 것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신규로 하는 데는 당연히…
예. 다 포함됩니다.
설계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지금 공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는 아직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교체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교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위원님, 취지 자체가 아마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 지역이 우리가 보니까 맨홀이 한 6만 개 정도 된다는데요, 요 관계는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안전이나 이런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어차피 이게 본예산에 지금 아마 예산항목에 들어와 있지는 않을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는 또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목숨보다는 뭐 금액이 더 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규로 하는 건 하면서 이게 조금조금 넓혀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뭡니까, 영업외비용 있죠?
영업, 일반, 공기업 사업명세서…
예. 47페이지.
그러니까 2021년도…
예. 올해 특별회계.
찾으셨습니까? 보시면 47페이지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하수도 원가를 산정할 때 원가 구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익이 있고 비용 지출이 있고, 그죠?
예.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니 저희들이 지출이 더 많다. 즉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예.
그래 하니까 현실화가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현실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래 영업비용이라고 하면 운영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고 수익은 사용료, 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수익이 될 것이고, 그죠? 주민들이 부담하는.
예. 그게 한 68% 정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원가가 여러 가지 쭉 다 있습니다마는 4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영업외비용이 꾸준하게 한 5억 정도, 4억 7,400 이래 되어 있는데 계속 영업외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자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올해 우리 특별회계에는 영업외비용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마 요부분은 우리가 지난해까지 있었던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
예?
금융기관 모집채 이런 데 대한 이자가 지난해까지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다 차입을 갚았기 때문에 갚다 보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외비용은 앞으로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방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있죠?
예, 예.
우리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영업수익하고 엉업비용, 손실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어떻게 난다.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수익 자, 2019년도 실적이 있고 2020년, 21년 쭉 있죠? 어쨌든 그러면 영업비용이 있고 영업손실 기타 영업외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억 이래 놨네요, 여기는. 그죠?
예.
그러면 이 중장기 이 계획에 경영관리계획에 따라서 원가도 산정할 것이고 그 원가에 현실화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다 나와 있을 건데 예산서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 원가계산하는 그 비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이 매년 120억, 110억 해 가지고 2024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시 전부 다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공기업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자, 원가계산을 영업외비용을 다 넣어가지고 원가계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영업외비용이 안 들어가는 원가계산이 따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마 결산하면서 이게 다 고려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게 작년도 우리 2020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 결산해 보면 자, 영업외비용을 앞으로 이자발생이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요거도 지금 뭡니까,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이거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할 때 아마 그게 감안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에 순세계잉여나 이런 것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가 현실화율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비용이 우리 상수도 좀 비교를 해 봅니다마는 재무구조도 조금 부족해요, 자료 자체가. 자본보수율을 전부 4.74%로 딱 잡았잖아요?
예.
그거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비용이. 투자 보수율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그냥 4.74%로 계속 잡아라 해서 매년 그래 잡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그 수치 자체가 조금만 떨어져도 현실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큰데 어쨌든 지금 우리 경영관리계획하고 결산하고 예산을 보면 원가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안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원가가 안 맞다, 현실화가 안 됐다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물정책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어떻게 믿냐고요. 1년치 예상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 조기에 저희들이 갚은 부분도 있고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오면서 여러 가지 수익이나 이런 변동들이 예년의, 평소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벌어진 그런 형태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바로잡아 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외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시, 다 지금 정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예.
싹 다 새로 다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어째 지금 이자비용이 안 나간다하니까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중장기 경영관리계획하고 우리 하수도 원가하고는 다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재구조화하든 재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 예, 이성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다시 좀 할게요. 요거 제가 자료 요청해 갖고 지금 자료는 주셨는데, 요 자료의 작성은 누가 했나요? 요번에.
저희 직원들이…
요거는 왜 여기하고 여기는 왜 새롭게 다시 변경해 갖고 넣었습니까? 이게 뭐, 이게 뭐 그 구에서 내려온 걸 달라 했지 내가 언제 여기서 이것 저기, 숫자 맞춰갖고 오라 했나요? 숫자를 맞춰갖고 왔어요, 지금. 내가 언제, 구·군 거 가져오라 그랬죠, 구·군에서 올라온 본 자료를 달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숫자 다 맞춰갖고, 여기에 숫자 안 맞는다 하니까 이거 계산 안 맞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 산출이 안 돼, 여기서 만든 거죠? 점심시간에, 새로.
예.
참!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잘못돼 갖고 그 원본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직원이 이걸, 부서에서 이걸 만들어 갖고 오면 어떡해요!
예. 그거는 책자도 있고 원본이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구 거 지금 아까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남구에서 올라온 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주신 거에는 1만 2,500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산식을 갖고 왔어요, 그 산출근거 산식이. 완전히 다른 걸 지금 내서 내가 만들어 갖고 온 거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뭐하러 보겠어요? 만들어 온 걸. 여기서 우리가 뭐 이거 아귀 맞추려고 이거 우리 예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원안이 있으니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건 주시고 가시고요.
똑같은데 이게 지금 이건 아귀를 맞춰갖고 온 거잖아요? 남구 거 지금 물어볼게요, 그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구 거 요게 진실이에요, 요게 진실이에요?
책자 남구 거가, 남구 거 한번 봅시다. 남구 거 어느 게 진실인데요? 남구 거. 남구 거 한번 보세요.
조남구 위원님 거 아니랍니다.
(장내 웃음)
(웃음)
그러면 부서가 잘못한 거네요. 맞죠?
아니, 기재를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남구는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책에 완전히 이거를 잘못 쓰셨네요, 보니까. 그쵸?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 지 왜 자꾸 저기…
사무처리를 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요.
저희들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요, 요번에 올라온 이 사업이 우리가 주민참여라 해갖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가를 보고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업의 주로 내용이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다섯 구가 들어왔어요. 서구, 진구, 동래구. 동래구는 산식도 없어요. 형식도 없이 올라왔고 남구 그다음에 수영구 그다음에 기장군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전부 다 갑자기 변기클리너 비치해요, 전부 다. 특이하게요. 이게 갑자기 유행처럼 올라왔는데, 이게 한번 부서에서 좀 면밀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용기와 세정제를 놨을 때 이 우리가 모든 게 남하고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머물러 갔던 공간도 내가 들어가면 싫어하는 이런 공중화장실 그 공간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요거는 우리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나 신기해요. 이걸 누가 어떻게 다섯 구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올라왔다는 건 누군가 여기다 대고 홍보를 했으니까 이렇게 올 건데 부산시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산시에서 이런 거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클리너가 사실은 뭔지도 조금…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업 올라와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위원님들하고 이건 같이 좀 고민을 요 사업은 할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좀 해갖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그 사업할 거고요. 그 옆에 보면은 509쪽에 보면 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중에 보면 동래구는 그게 클리너가 아니고…
근데 여기는, 여기는 사업 산술식도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산출근거도 없이 왔어요. 그냥 500 뭐 얼마, 그냥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면 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해요? 이것도 안 맞지. 여기는 그렇게 해서 올라왔네, 보니까.
쇠미산 입구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산술해서 이렇게 산출도 이렇게 온다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다른 국도 다 똑같습니다.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 다 세금으로 주는 건데 주민이 그냥 했다 해갖고 우리가 그냥 주민이 한 거는 무조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면밀히 이런 건 다 검토해 갖고 이제는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건 좀 챙기겠습니다.
1분 내, 잠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509. 바로 옆에 509.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에 보면은 정책연구를 조건부로 했어요. 요거 어떤 거 조건부로 했습니까?
예?
요거 509.
509페이지.
첨부서류 509. 예. 밑에 보면 사전절차에 조건부로 이걸 해 줬네요?
조건부.
예, 예. 조건부로 이걸, 어떤 조건부입니까, 이건?
금액이 당초에는 8,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다가 줄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조건부에요?
6,000만 원으로.
아! 8,000만 원에 이걸 용역을 시작을 할라고 했었었나요, 당초에는?
예. 우리가 신청했는데 그걸 줄이는…
그런데 비용을 지금 내려갖고 6,000만 원에.
예, 예.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인데?
그런데 예산실에서 더 깎았습니다.
그 6,000만 원에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심의에서는 그렇는데 예산실에서는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깎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 5,000만 원에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8,000만 원 요청했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 6,000만 원으로 깎여 내려왔고 예산실에서 배정해 줄 때는 5,000으로 조정한 그런…
5,000에도 가능하니까 5,000에 조정해 줬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려고…
과거에 한 5년 전에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도 5,000 정도 하니까 예산실에서 그 정도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51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수질측정기 관리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영도랑, 51페이지 그냥 여기 사업명세서입니다, 첨부서류.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측정기 관리대행 예산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영도랑, 영도는 별도로 되어 있고 부산환경공단에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꽤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환경공단에서 자체 시행하다가 왜 이렇게 어떤 근거로 관리대행을 하게 된 건가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되는 시점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해당이 안 됐고 그러니까 올해 그 시점 하니까 11월부터, 내년 그러니까 11월부터는 외부에 줘야 되고요. 그 당시에 영도 같은 경우는 받기, 시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월에 들어옵니다.
내년 10월에.
예. 그러니까 10월에 들어오면 10월부터…
미리 예상해서?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자기들이 측정하던 것을 혹시라도 이게 조작할 수 있다…
수질측정기기 이거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이유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수질측정이나 대기질측정이나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측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으로 관리대행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은 공공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는 조금 의견이 있는데 이게 물환경보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 자체가 쉽게 말해 운영하는 데서 측정을 하다 보면 과거에도 우려했습니다마는 그게 조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다른 데에 의뢰를 했는데 같은 값이면 위원님처럼 공공기관에서, 타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꼭 개정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TS 관련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사고도 있었고 조작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안 하면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향후에 공공이 안 하고 민간이 했을 때 신뢰에 대한 문제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준설물감량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설물감량화시설 설치 이 시설은 부산 전역에 있는 것을 준설물들을 모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국 관내에 보면 하천하고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부유물들이나 오염물들이…
오염물질들이 있죠?
예. 오염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피가 커 가지고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가 있고 1년에 16억, 한 1년에 14억 정도…
하천 하수 이쪽에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하수관로나 거기에 대해서 14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부피를 줄이면 그만큼 비용도 덜게 되고 또 덤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갈이나 모래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게 내부적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거의 결론 상태에 있어서 이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준설, 이 시설은 그러면 혹시 이 준설한 내용물 중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중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조사는 하시죠?
이제 그게 하게 되면…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시설이 통과하면 이거 장소가 우리 강변, 강변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나면 이 나오는 물질을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됩니다.
방류가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질이나, 오염물질이나 혹여나 있을 발암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 준설물감량화시설은 중간에 이동하거나 조금 모았을 때 이 부분이 드는 비용의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거 조금 지나고 나서 이거 감량화시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는 되는데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보고서가 처리되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에 보통 소독하고 예방할 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개방형화장실이 2,5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공공기관이 하는 건 공공기관이 관리를 합니다, 1,500개. 나머지 9,305개 정도는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인 쓰도록 열어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 공중화장실에 그래서 이런 데 아까 여러 가지 소독제나 이런 것들 비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독제하고 손세정제 또는 클린, 변기뚜껑 손잡이 설치 이것 다 좋은데요. 앞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했어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생물 살균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이 안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화장실에 우리가 앉아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살균을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먹는 물 이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약수터 같은 데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전부 대장균이나 이런 균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존살균기로 하다 보면 그런 균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치사업을 하는데 과거는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 태양광이, 태양이 안 뜰 때는 또 문제가 돼서 대부분 전기로 인입해서 상시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보수가…
제가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소독약품을 갖다 놓고 소독 세정제 갖다놓고 클리너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완전히 살균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외선LED라고, 자외선LED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려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런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완전하게 코로나19를 잡지를 못해요. 그거 보시면 자외선LED로 해 가지고 박멸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개방형화장실은 자외선살균기나 이런 거 보완이 되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지는 보겠습니다. 보는데 하여튼 이게 공중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가진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아니면 공중화장실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적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공간장소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도 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하여튼 이거는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거. 확인해 주셔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좀 예산 더 쓰더라도 완벽한 그게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18페이지 온천천 통합관리예산에 5억 8,600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노후체육시설 등 친수정비 해 가지고 1억이고요. 기간제인건비, 청소비품 구입해가 4억 8,600입니다.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온천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관리해야 될 지방하천이고요. 구·군에 위임해 줘가 3개 구에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됐고 주변에 하천이나 이게 생태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최근에 와서 3개 구 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한 서너 차례 이거 관련해서 세미나나 포럼이 열렸습니다. 열리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간 관리비용이 1년에 13억 정도 평균 5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가 그동안에 1억 5,000밖에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라, 시 보고. 이 하천에 법적으로는 부산시 관리책임이니까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관리비를 현실화 우리가 13억을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13억 정도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천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실에 부탁을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구청장들 강하게 공동으로 요청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정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175쪽에요.
특별회계 2021년도?
21년도, 예. 사업명세서 말고요. 첨부서류, 특별회계 첨부서류입니다.
175쪽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에 대해서.
예.
이거는 지금 예산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예.
이거는 비용을 우리가 내 갖고 지금 하는 걸로 들어와 있죠?
예.
이 시설이 뒤에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육상슬러지 관련된 그 부분 아닌가요?
육상슬러지 관련입니다.
하수육상슬러지?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하수육상슬러지 지금 이거 소송 걸려서 있는 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지금 돌리고 있는 부분 150만t인가 우리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소송결과 전이라도 변호사한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용역을 해서 지금 있는 건 지금 있는 대로 인정해서 소송결과대로 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하고 그다음 개선은 하루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선은 당연히 특별법도 들어와 있고 개선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소송 중이라 말이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인데 이 설치를 하려면 이게 설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 우리가 했나요?
아직 설계 안 했습니다.
설치인데?
(담당자와 대화)
이게 설계가 아니고 저희들 장치를 하나 첨가해 가지고…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
설계 필요 없이 그냥 이건 장치만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까?
예.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도…
그러면 이거를 넣어줬을 때 아직 우리 소송결과가 지금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예. 걱정은 알겠습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이 이걸 갖다가 하는 건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는 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특별법 때문에 하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가하는 문제가 생길까 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철저하게 양 변호사 합의하에 이게 영향력이 없는…
다 양 변호사 합의하에 이런 부분을 일제히 다 그때그때마다 다 발생하는 것들을 서로 그때그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범위가 아니라 그걸 확실히 해 갖고 가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웃기지도 않게 별것도 아닌 이런, 별것도 아닌 일은 아니지만 이거 다 소송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 시설개선을 추진하려다가 우리 변호사께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스톱을 했고요. 올해는 자기들끼리 하는 소송이 거의 마무리단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양 변호사 합의하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시설개선은 개선대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형태로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도 현재로서는 21년도 이 예산이 들어가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별개사항이고 확인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디디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들었지만 처음 들었지만 앞전에도 변호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더 일찍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 저런 사업들이 이런 계속 쓰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노후화까지 아니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특히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 부분을 안 하면 또 다른 우리가 얽혀 가지고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양 변호사 합의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들어왔지만 아니다 싶으면 빼십시오.
예. 무조건 빼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 넣었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어쨌든 영업외비용이 안 들어온 것이 지방채를 상환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채는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채를 올해 지금 45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죠? 400억이 넘어요. 400억에서 500억이 부채입니다. 그 부채는 지방채하고 별 문제가, 그게 다릅니까?
전부 BTL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 앞에 우리 지방채 차입한 것은 이번에 마지막일 겁니다. 들어가고 동부가 하나 남았죠, 27억?
내년 40억 정도 해가…
그거 민자로 한 게 그것 빼고는 차입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예.
나머지 전부 다 BTL이에요. BTL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1단계부터 해 가지고 지금 8단계까지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 우리 지금 올 연말까지 미상환 BTL사업으로 해서 미상환금액이 9,50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9,500억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부채상환으로 매년 400억 내지 500억 계속 갚아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 영업외비용이 사라지면서 지금 당장에 원가 계산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BTL 남아있는 9,500억은 부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채로 보면 이게 그러면 원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반영을 안 하냐 하는 거죠. 지금 자본적 수입하고 지출이 있고 수입적 수입하고 지출이 다 있습니다마는 금방 영업외비용을 반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부채 남아있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9,500억, 1조 가까운 돈이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기미지급으로,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란 어쨌든 미지급을 한 금액이 아닙니까?
예.
그러고 매년 400억 정도씩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원가에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이 반영이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 관계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쭉 자료를 봐도 안 나와요.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 미지급 부분 이거를 그냥 부채로 우리가 채무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9,500억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게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마는 결산서, 작년 결산서에 봐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원가를 계산할 때 영업비용 플러스 자본비용 플러스 영업외비용 거기에다가 빼기 영업외수입을 빼는데 이게 아마 자본비용 안에 아마 저희들 보니까 차입금 등에 대한 지출된 이자비용이 포함해서 지금 나가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외비용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BTL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회계상으로 여기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비용을 그러면 매년 계상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매년 올해 부채상환 400억 끝.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예산총괄표를 보면 작년 우리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유보자금으로 해 가지고 9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미수금하고 포함을 해서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본예산에 유보자금은 200억 정도입니다. 지금 차이가 순세계잉여금에서 8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작년 추경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예비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8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빠졌다 하면 이게 뭐 어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조금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인가…
아까 다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년, 19년 이때가 피크였던 이유는 그때는 엘시티 저게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강서의 국제물류단지 그다음에 동부산관광, 큰 사업들이 준공이 되고 그때 원인자부담금이 왕창 들어오는 시기였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 준공되는 자기 관내에 재개발이나 이런 거 다 파악을 합니다. 그 과정에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게 지금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하면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0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올해는 그게 안 들어오니까 800억이 어떻게든지 세입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래 하면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원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게 800억이 1년 사이에 예상치 못한 그런 금액이냐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금액이 그렇게 800억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지난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쭉 보면 특히 저희들이 18에서 19년도는 그게 큰 사업이 저희들 대규모 저런 큰 예를 들어 동부산관광단지도 안 들어오다가 확 들어오는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왜 일반회계는 모자라는 이런 일이 생기느냐 문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원가 이 관련 컨설팅을 받으니까 결국 상수도나 우리나 회전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완충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게 통합기금으로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회전기금은 없고 어쨌든 그 기능을 대신하는 통합기금으로 100억을 넣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계속 어쨌든 여기서 빼서 굴러가는 거니까 그게 내나 회전기금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어떤 대책을 세워라 우리 보고 제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17페이지부터 보면 계속 해마다 저희 하천유지용수 공급 관련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잖아요?
예.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올해도 예산들이 쭉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부산에 하천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관리해야 될 하천이?
우리가 총 지방,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111개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국가하천이 6개 그다음에 나머지 45개가 지방하천, 60개가 소하천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지용수를 여기에 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 하천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천들은 유지용수 안 가도 됩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생태복원 같은 이런 걸 하천을 했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는 왜 천이 없어, 하천이 없어서…
7개 정도가 생태복원을 해 가지고 그중에 관리를 하고 있는 7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하천에 유지용수, 유지용수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천에 어떤 유지용수가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원가 여기에 보면 각 유지용수마다 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전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거기에 유지용수 비용에…
예. 산출근거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자료를 조금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에 하천이 많은데 실제로 유지용수 공급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하천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전부 바닷가나 강가에 있고 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위로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강은 낮다 보니까 물이 나올 때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건천이 되고 그런 과정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아까운 예산인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찾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들어가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안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론 안타깝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건천화되는 하천은 계속 건천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바다로 버리는, 대부분 버리는 145만t 또는 150만t 하수처리장 물을 깨끗하게 해서 재이용하면 좋은데 위치 자체가 저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온천천처럼 저렇게 만들 때 초기에 그러면 지하에다가 관로를 묻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지하구조물이나 그다음에 대심도로 기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그것들이 대처할 수 있는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건천화는 좀 심각한 상황인 거 같아서 좀 챙겨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자료 요청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타당성조사 용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위치도를 조금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치도를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별회계 예산안 171페이지에 보시면 태양광발전 설비하시잖아요?
예.
17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작동 중인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설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태양광발전시설 설비현황요. 여기는 녹산하수 이쪽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수처리장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연간 생산하는 게 5,637㎾ 하루에.
예.
(담당자와 대화)
설비용량이 이 정도 되어 가지고 자체 공단에서 하는 거 또 민간에서 하는 거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절감효과도 좀 있고, 맞죠? 이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수처리장에 100이라는 비용이 들면 27이라는 숫자가 인건비고요. 27이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정부는 50% 가져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적어도 30% 정도 올리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부합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만약에 없는 곳이 있다면 이건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는 게…
앞으로는…
태양광뿐만 아니고 소화조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장비, 쉽게 말하면 장비가 효율이 높은 걸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린에너지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간이 했던 것을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체제로 해서 이걸 되팔면 곱하기 두 배 정도의 전기료를 한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되어서 이것도 저희 국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우리가 사업자가 되어서 팔면 두 배나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도 맞는 사업이니 꼭 확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편성,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하수도 관련 신규사업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충분한 고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하수구 관련 사업이라는 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하고 상수도가 이번에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 재정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회계 저희 같은 경우에 순세계 지난번 남고 하다 보니 사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는 순세계까지 남으면서 약간의 사업 시기를 늦추면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실 모든 민간에 차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 시기만큼은 조금 도와 가지고 하면 시 전반이 좋겠다. 아마 그런 저희들이 내부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템포씩만 조금 늦추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500억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상수도하고 해서 한 100억, 조금씩 이 정도 해서 시에 조금이라도 저희들 같으면 큰 집이지 않습니까? 큰 집이 조금 코로나19를 벗어나갈 때까지는 저희들도 허리를 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남아서가 아니고 지금 전체 시정으로 봐서 불가피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된다든지 시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특히 다른 불요불급한 것을 조정해 가면서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에요, 사업 첨부서류.
일반회계입니까?
예, 예. 502쪽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이 지금 사업을 보면 분뇨처리 현대화 사업 502쪽.
예, 분뇨처리 현대화 사업이요.
예, 지금 보면 이 사업에 기투자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설계비, 감리비 일단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로 2000년도에 감리비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설계비나 무슨 그런 설계 보상비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19년 이전 해 가지고 2020년 예산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선…
(담당자와 대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에 20년도에 우리 기투자 부분에 보면 설계 보상비가 어쨌든 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요.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기투자 안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비용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설계 액수가 그사이에 줄었나요, 그러면. 13억으로 들어와 있네요, 14억짜리인데.
아마 설계보상비 관계 그런 부분은 설계 보상비를 말씀…
예.
설계 보상비는 사실은 과거에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문제가 두 팀 이상이 들어왔을 때 이게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정을 설명 올리면 이게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보냈는데요. 두 번을 유찰을 했습니다.
두 번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조달청에서 우리 시에서 하라고 또 넘어오고 우리 시에서는 사실 조달청에 두 번 한 걸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바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또 절차상 안 된다고 해서 또 시에서 두 번의 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지금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도 늦어졌고 아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그냥 우선 시공 무슨 공사비로만 그냥 들어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없어진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들어온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없어진 거네요. 어디 봅시다. 페이지 50쪽에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도시공간 정보시스템 저장용량 증설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요.
예.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신규입니다마는 최근에 이게 정밀조사나 설계조사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력관리 이런 걸 하면서 용량을 키우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들어왔다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내용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20년, 21년 이것만 지금 저기 숫자만 변하고 이게 작년에도 들어왔던 사업인데 예산을 아마 못 받아 가지고 이번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요,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입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입니다. UIS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증설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 3년간 용량이…
작년에도 이게 들어왔었잖아요.
용량이 모자라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증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증설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들어왔는데, 작년에도 들어왔는데 작년에도 들어온 걸 갖다가 이걸 신규라고 이렇게 하나도 예산 못 받았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거 들어왔는데…
작년에 한 것보다도 지금 용량증설이 더 필요해서 지금 더 추가로 용량증설이 필요한…
그럼 작년에 들어온 예산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올해 11월 말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이지 이게 왜 신규예요, 그런데. 내용도 1개도 토씨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이 사업이.
이게 UIS 시스템이 그 클라우드를 새로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를 근간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1월 달에 썼다니까 이걸 어쩌겠습니까?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우리가 결산 때 이걸 봐야 정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썼다 하면 썼는가보다 이래야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2월에 썼다는데 지금 내가 이 예산 썼습니까 그랬더니 11월에 썼다고 지금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는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못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무슨, 뭐가 신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뭐가 새로운 건데요? 새로운 게 아니고 이건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 아니에요?
예, 2∼3년마다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증설하는 걸 계속 하는 거지 앞에서 들어온 걸 똑같이 토씨도 안 틀리고 들어온 이 사업이 어떻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새 사업이 아니지.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적을 때 다음부터 설명서 적고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자세하게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신규사업도 아니고 11월에 썼다니까, 여기 비어 있는 건 11월에 썼다니까 그건 결산 때 보면 알겠고요. 진짜 11월에 썼는지는 결산 때 보면 지금 여기서 11월에 썼다고 하는 말을 제가 귀담아듣고 있다가 결산 때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신규는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을 이번에 한 번 또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라면, 이 예산을 썼다면 그게 전제 하입니다, 전제 하. 썼다면, 안 썼으면 신규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썼으면 신규고 썼다면 신규가 아닌 사업이죠. 또 한 가지는 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줄 때 위탁처리장 위탁사업 이런 것도 앞에다 환경공단 전출해 놓고 괄호치고 ‘위생처리장 위탁운영’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표기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생처리장 위탁운영 하면 308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환경공단이 주는 거니까 전출금 괄호치고 해야지 309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명시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다음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경영 관련해서 중장기관리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원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경영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수치가 현재 우리 본예산 사업은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건 엉터리라는 거거든요.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영업비용을 보통 매년 2,500억 정도를 잡아요. 인력운영비하고 해서 그런데 예산서는 3,500억이면 1,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뭐 100억 200억이면 몰라도 1,000억이, 1,000억 넘게 차이가 당장에 작년에 만든 경영관리계획하고도 다른데 1,000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 경영계획에 따라서 원가도 산정되고 다 되는데 금액이 1,00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죠.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예? 한번 보십시오. 44페이지 보면 추정총괄원가 세부내역에 있습니다. 영업비용이 2,500억, 2,600억 해서 2024년까지 가잖아요. 우리 예산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재구조화 해야 되고요. 한 번 더 이거 지금 수치를 다 다른데 이거 경영관리계획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어차피 매년 하는데요. 올해 사실은 위원님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건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을 19년도까지는 보고서를 별도 안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2020년도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해서 용역을 줘서 회계사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오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회보고를 9월 3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수도는 내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하특은…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회계사가 참여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래 하셔야죠.
처음으로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물 원가에 대한, 하수 원가에 대한 경영 뭡니까? 현실화율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도 안 서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해야 되니까 모든 수치는 회계자료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예산서하고 경영계획하고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는 그런 경영계획이다. 그래 보고 어쨌든 지금 이거 하수관로에 대한 감가상각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1,000억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1,400억, 1,500억.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상각을 몇 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30년이면, 그러면 하수관로 30년 이상된 것을, 20년입니까?
관로는, 관로는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을.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치가 계속 일정해요. 그럼 그런 수치까지 안 맞다는 겁니다. 이 관로가 1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 30년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냥 무턱대고 감가상각 해서 이 정도 들 것이다 하고 그냥 내버리면 감가상각비하고 이게 영업비용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이게 원가에 계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도 안 하는데 감가상각비를 그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관에 대한 매설 연도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해야 정확한 감가상각이 되지 지금은 이 감가상각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하여튼 저희들도 이거 고민을 계속 좀 하도록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빨리 개선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산 재구조화 작업이라든지 장수화라든지 오래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작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런 걸 보완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하천 관련해 가지고 초량천 하류 그리고 동천 그다음에 다 예산들이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어떻게.
4억은 1개만 예산의 전환이라는 건…
(담당자와 대화)
이거 구·군에서 이런 걸 다 예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로 다 가져왔습니까?
그게 아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시가…
전환하는 겁니까? 시로 가져온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동천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동천도 이거 정비사업 들어왔잖아요?
예.
어떤 공사 이번에 하시는 겁니까? 12월에 동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될 거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건…
예, 이거 신규로 다시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거 12월에 결과 다 나왔습니까?
하면서 이미 중간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손용구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지나가다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동천에 100년 빈도로 했을 때 하천에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게…
예,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가 있죠.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거요?
50억 정도.
50억.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구에 저번에 물이 범람한 지역에 사실은 투명한 아크릴 이런 걸 해 놓았는데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 어느 정도 일정하게 벽, 이런 것부터 해서 보완해야 될 시급한 것들이 50억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설계기간이 있어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고 설계가 나오면 내년 추경에 그 50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실에 그래 이야기해서 내년에 급히 지금 설계비, 하여튼 재난과 관련해서 초량천과 동천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이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단 말씀을, 근거는 하천 기본계획, 동천의 하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100년 정도 그걸 맞추기 위한…
근거해서 설계비 2억을 이번에 그러면 예산편성 우선 하신 거고 이후에 나오면…
추경에 바로 나머지 예산서를 넣는 걸로…
예, 추경에 나머지 예산 넣어서 침수 이번에 이해 있었던 거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동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장님 사실은 부산시가 동천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동천 자체가 있고 아마 밖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국장님이나 누구한테든 동천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을 봐야 되는 부산시의 입장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생태하천으로 시작했는데 이 생태하천 기능이 환경기능이 상실된 상태잖아요, 동천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수도수를 끌어들였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악취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는 되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수와 생태환경적 기능을 가진 하천으로서의 모습은 지금 동천은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고 이렇게 침수피해가 나면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시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와 연동해서 토목공학이라는, 환경공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태하천으로 꾸며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적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이런 연구를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 부산시가 지방하천 생태하천 만들겠다고 지금 뒤편에 보면 계속 예산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태하천 만들기 위한 예산 지금 편성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천에서 잘못되었던 것 동천이 왜 생태하천이 안 되었던가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해서 이후에 하는 생태하천 부분은 정말 제대로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부산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어떤 식생을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으로서 동천이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기능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요. 이런 연구는 사실 국장님 단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라도 동천의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조금 부산연구원하고 함께 해서 추진을 시작해, 검토라도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이게 생태기능도 안 되고 이게 생태하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은 계속 이제 그 근처에서 냄새난다고 막 뭐라 하시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하여튼 이게 특이한, 도심을 흐르면서도 바닷물과 민물이 같이 만나는 지역에 있고 이게 온천천과는 달리 주변에 콘크리트도 다 되어 있으면서 또 시민들은 많이 사시고 보게 되고…
그렇죠.
이게 딜레마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성하는 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관계되는 구청장, 구에 관계되는 분들 국장들 다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계되는 시의원님들 다 모시고 전문가, 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깨 놓고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때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저희들이 오픈해서 그런 사업들을 내놓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주요 하천별로 아마 그런 권역별 협의체나 이런 것을만들어서 보완해 가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3개 구가 관계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해야 될 때 같습니다. 해야 될 때 같은데…
이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행정이 그렇게 이렇게 돈을 들이고도 욕을 안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년간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걱정이 올 연말이면 이만, 25만t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예상대로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거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25만t 들여와도 앞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 혹은 당장 해결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국장님.
저도 고민을 방법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작년에 6개소를 했네요.
예?
아, 올해 올해.
524페이지…
5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를 했는데 10억이 넘었고 21개 남았는데 26억 가지고 됩니까?
6개가 확정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의 근거로써 6개를 한 거고요.
그렇지요.
나머지 전체 예산은 그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합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이 분야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아마 틀리면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 우리가 국토부에 지방청하고 의논하면 추가 조정도 가능할 겁니다.
이건 설치를 해서 이시스템을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원격시스템은 구청에서 이제…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원격 이 부분은 저희들이 뉴딜사업에 전국에 이걸 하면서 국토부가 마련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해당되는 게 아까 이쪽에 27개가 되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온단 말입니까?
국가에서 지금 다 관리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것은 이게 국가하천은 100%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방하천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비를 받아낼 거냐 다음 단계는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
내려와서 배정은 저희들 되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러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이런 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일이 가서 수동으로 수문 조작을 하는 것을 거기에 완전히 자동제어로,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다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수동한 걸 들어내고 거기에 다시…
필요한 건 들어낼 거고 그렇지만 개보수·보수하는 건 하고 그렇게 해서 원격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도 있어야 될 것이고 CCTV도 있어야 되고…
아마 다 같이 갖출 겁니다.
CCTV는 구청에 재난…
재난상황실에 이걸 통제하는 실에 앉아 있으면 전체가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우리 재난상황실처럼 그런 형태로…
일괄적으로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하천에 있는 건 전부 다 강서구 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풍수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환경공단 전출금, 환경공단 전출금 우리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나갑니다. 큰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전출금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출금 내용 잘 아시는 분이 옆에서 저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예산서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받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예산서를 받을 명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서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일단 알아보니까 효도비라는 건 어차피 우리 시 공무원들도 다 받으시고 계시다면서요?
예.
명절날 주는 겁니까?
예?
효도비, 효도비는 명절날 주는 겁니까? 효도비라는 거 저는 여태까지 우리 시 본청에도 다 효도비로 받고 있습니까?
명절에 지급하는 거.
명절에, 그것도 똑같이 효도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그걸 왜 효도비로 표기했는지 재미있어 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효자가, 효녀 효자가 넘칠 것 같아요. 다 효도비로 나왔습니다, 명절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 이게 하면서 공무원 편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준해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효도비라고 표기를 해서 제가 재미있어 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효도하라고 주는 돈인데 효자, 효녀가 진짜 넘칠 정도로 이 돈 받으셔 가지고 효도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어 가지고 그래요. 명절비용 안 하고 다 효도비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효도 잘하십니까?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물론 우리 물정책국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실 사업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출금 자체는 여기서 관리를, 여기서 다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지원 수수료 이거는 얘기를 못하면 제가 차후에 국에서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답변을 못 해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환경공단이 기념품을, 물론 우리 시의회에도 기념품을 다 제작을 하고 다 하긴 합니다. 하는데 내가 환경공단 예산을 지금 처음 받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작은 부산시 같다란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부산시. 이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부산시에서 하는 거를 막 다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부 다. 홍보고 뭐 언론대응이고 뭐 할 것 없이, 작은 부산시를 하나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공단이 해야 될 공단의 본연의 업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기념품도 보면은 이걸 다 나눴어요. 물론 기관용, 시민용 그다음 귀빈용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도 다른 공단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 시민이 세금 내갖고 하는데 일반 시민에 2,000원 짜리 주는데, 쉽게 말해 우리 같은 의원이 가면 2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 시민 2,000원짜리 주는데 의원 2만 원짜리 주는데요? 그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 다 결국은 우리 시민이 내서 만, 저기 뭐야, 세금 내는데 우리가 무슨,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할 수 없어서 우리 의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일해서 다 똑같이 주든지. 개선 들어갈 겁니다. 그거 아마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고쳐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거 비싸게 받는데, 10배나 넘게.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환경정책실 건데, 호치민시 우리 어제 많이 얘기했어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벡스코” 해갖고 사업비 들어왔는데 이거는 행사 참여가 제대로 안 됐을 시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이 비용 또한 요것도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했다면 그 사업와 똑같이 여기도 이것에 변동을 줘야 된다, 사업비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인데요. 대체적으로 요번에 다 사업이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잘렸어요, 어느 부서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광고 선전비를 삭감이 아니라 광고 선전비가 얼마 올랐노, 보자, 한 3,000만 원 가량이 올랐네요. 이것 삭감할 겁니다. 똑같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야지 왜 광고 선전비가 뭣 때문에, 환경공단이 뭣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공단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광고 선전비를 이렇게 올려서 받아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있으면 하고 하께요.
예.
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일반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예.
308페이지에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거는 이자상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이리 쭉 한번 사업을, 이자상환 사업을 이래 쭉 보니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또 정비사업, 무슨 정비사업이 2개가 나눠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왜 나눠졌는지. 어쨌든 이게 예산은 과목명은 목명은 이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정비 쪽에 가까운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기본계획을 세우면, 이번에 2018년도 용역을 했죠? 하천종합기본계획. 지금 다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하천종합기본계획이 요런 게 있습니다. 다른 파트는 부산시 전역에 예를 들어서 하수만 하더라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한 번씩 세웁니다. 하천 같은 경우 지금까지 국가하천정비계획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이렇게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되는 하천 한 서너 개를 10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계속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하천은 세웠고 안 된 것들은 아직 멀었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45개. 그죠?
예.
그 관련해서 하천종합기본계획에는 내용이 다 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을 거고.
용역이 지금까지 없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요번에 이게 올해부터 예산이…
아니, 아니요. 2018년도에 하천종합정비 용역을 했어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다고요, 이미.
제 기억은 그때 리버…
리버2030 아닙니까?
예. 리버2030, 전체 그게 보면 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보다는 하천개발의 어떤 개념을 잡아주는 어떤 정책적인 학술적 용역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라 그러면 정부계획이 있으면 그 하위에 우리가 45개 하천을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치수분야, 관광분야, 생산분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존분야.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발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나오면 급한 것들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 그 하천에 먼저 세부 기본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물정책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개발이 있고 보존이 있고. 두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리버2030이 하천정비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시행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재해복구사업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정비계획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장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하천정비사업으로도 해야 되고 또 삼락천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이 다 있다 말입니다. 다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토부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즉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천은 지금 수질개선사업이잖아요?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저게 환경부하고…
환경부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계획에서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이 국토부에 대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냐, 생태하천복원사업이냐를 2개를 놓고 사업비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도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동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 이래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동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해수도수펌프장 관련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도 안 받은 부분,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들어 온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면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 투자심사도 지금 또 놓친 사항이에요.
예. 그거는 별도 나중에…
예.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미리 제가 이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형식이 다르고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데 뭐 투자심사라 해서 또 제외되는 사업은 있어요. 쭉 따라가 보면 이 국토부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또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끝나는 지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을 끝나고 지금 한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책임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여기 아까 별도 저는 자리가 있다 해서 그랬는데요,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올릴 거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처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어쨌든 이 준설비용이라든지 유지용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하드웨어가 필요했다면. 그래서 용존산소에 대해서 정책을 앞으로 좀 세우셔야 된다. 그런 예산이 거의 없죠? 용존산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후에 용존산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뭐 4차 추경 때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낙동강수계기금이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에, 집행내역을 보면 대략 얼마인 줄 아십니까? 88억입니다. 88억. 89억 정도 되는 것, 2019년도 결산에.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산시가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내역이 보면 17년 동안 부산이 한 74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광역시·도별 지원현황 누계액을 보면 경북에는 1조 2,137억입니다. 38% 정도 되고 경남이 한 9,000억 되고요. 사무국에서 쓴 것만 해도 6,200억입니다. 대구가 한 2,800억인데 부산이 745억 2.4%인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는 이 문제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제기를 하고 의원님들 생각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주 전쯤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서 저희들 물 문제하고 국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좀 다뤘고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를 하는 형태로,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
예. 저번에도 아마 답변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형태로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보면 수도 사업자가 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데 톤당 17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한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약 한 530억 정도, 예. 한 23.9%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납부된 물이용부담금이 총 3조입니다. 3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가.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계속 그렇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시고 또 물정책국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보면은 거의 그때도 말씀하신 상류 쪽에, 뭐 중류 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이 1조 9,000억입니다. 토지 매수도 한 5,0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상류 주민지원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상류층으로 지원되게 되기 때문에 하류 쪽에는 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환경부에 찾아가시고 두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하류 쪽에는 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또 예산에 이렇게 할 때 또 지금 심의를 할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 인접 토지매수를 통한 수질개선의 효과가 사실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물이용부담금 사실 전반적인 목적성에 좀 어긋나는 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환경부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정부기관하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하류지역에 위원이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산시에서도 수차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게 건의만 한다고, 참 그리 고생하신 건 아는데 이게 잘되지 않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지적을 하고 한번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지 못해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흘러가는, 수계위원회 흘러가는 구조 자체가 5개 우리 지자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류와, 혜택을 보는 쪽하고 아닌 쪽하고 가다 보면 우리하고 대구 이쪽은 사실은 뭐 피해를 입는 쪽이고, 상류는 나머지 경남부터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또 수혜를 입는 쪽이거든요. 거기다가 환경부 중심의 위원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물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걸 좀 세게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전체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엎어가지고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BOD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TOC로 만들어서 TOC 4 넘어가면 감면규정에 따라서 30%, 50%, 70% 감면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물이 한번 거꾸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예?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한번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이 거꾸로 한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게 소원입니다.
(웃음)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본부입니다, 본부. 메모하십시오.
예, 예.
전출금 우리가 그동안 통으로 나가니까 이 거대한 환경공단에다가 뭘 주고 있는지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예산서도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 부실한 게 많은데요, 지금 하는 거 본부입니다. 본부 예산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본부에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뭣 때문에 늘었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이만큼 해서 이만큼 주니까 전년도에는 뭐를 얼마를 줬니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이 필요하면 와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이 자, 행사실비보상금. 뭐 때문에 주는지 나 이거 왜 1,000만 원이 늘었는지, 환경모니터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하고 기술분야 산학협력 체험활동비인데 이게 늘은 건지 새로 뭐가 들어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메모하시고요.
그다음 보면은 영업외비용에 들어가서 아마 환경공단에 있는 세팍타크로, 아시죠?
예.
운영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운영비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3,000이 늘었습니다. 1억 3,000이 늘은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서 1억 3,000을 뭐 때문에 늘려줬는지, 인건비를 늘려놨는지 뭐를 늘려놨는지. 이것도 와서 해명하라고 하십시오. 1억 3,000이나 늘었습니다. 안 그러면 삭감합니다. 전년도 대비는 가야지 이렇게 많이 넣는 건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 갖고는요.
그다음 기부금 또 나가네요? 앞에는 주지도 않았는데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지원 기부금. 이거는 뭐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행산데 이걸 갑자기 왜 하는 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이것도.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환경공단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다 합니다. 전출금으로 우리가 다 주는 돈이고 이게 다 세금으로 가는데 그냥 돈 받, 이런 것 막 넣어갖고 본인들 생색냅니까? 이것도 설명을 하시라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작은 왕국이라는 제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해 안 된 것 몇 가지만 또 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소인데, 사업소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마의자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마의자 구입을 계속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계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전년도에 대비가 안 나오니까. 계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마의자가 어느 사업소는 필요하고 어느 사업소는 안 필요하고 지금 그러는데 이것도 얘기를 해 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이 필요한 사업소는 왜 안마의자가 필요해서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마의자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건 에너지사업단에 소속된 건데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 것 같,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사업단의 예산을 제가 조금 보니까 에너지사업단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것도 설명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에너지사업단 연구용역비.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 본다고 눈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이것 본다고.
그다음에 영도사업소 이제 들어온다고 여기다 한 것 같아요. 영도사업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영도사업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들어왔는데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잡혀있어요. 행사 뭘 하려고 영도사업소에 넣었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영도사업소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 뭐 이렇게 안을 짠 것 같아요, 영도사업소는.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동부사업단.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충전소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안에 이걸 왜 동부사업단 안에 이걸 넣었는지 이것도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활용성이 과연 이만큼 돈을 넣어갖고, 이만큼의 설치를 해갖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갖고 활용가치가 이만큼 이 자리에서 있는지. 하고 많은 자리 중에서 동부사업단에다가 하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냉난방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것은 아마 사업소마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일 사무기기 중에 많이 들어온 게 냉난방기 구입비. 얼마 만에 교체하는 건지, 이거는 많이 들어와 있네요. 냉난방기. 아마 렌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일러라고, 제가 볼 때 옷 건조기인 것 같아요. 옷 건조기가 스타일러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업소는 그것도 지금 구매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렌탈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렌탈이구나. 어쨌든 이거 용도. 직원복지용 비품, 에너지사업단 겁니다. 비품구매. 건조기 들어와 있습니다. 건조기가 무슨 건조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뭐 세탁기 건조기인지 옷 건조기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유일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필요한지. 다 일단 설명을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좀 우리가 조절해야 되고요. 저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 같으면 올려가야겠죠,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뭐 요즘 물가변동 인상으로 인해서 하는 건 당연히 그건 다른 부서도 그러니까 올라가는데요,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전년도하고 동결해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어려울 때. 필요 없는 예산 올리는 건 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아까같이 광고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부적절합니다.
예. 위원님, 요거는 저희 환경공단에 직접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환경공단 전출금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304페이지,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에 보면 전포천 철도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
이 어떤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에 그 밑으로 하수관거가 지나다보니까 그 점용료에 대한 사용료일 겁니다.
이게 하천을 지금 변경하고 나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에 생긴 겁니까? 전부터 계속하는 겁니까?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말씀 뜻 알겠습니다.
하천 유료 변경 이후에 이게 임차료가 들어오면 자, 이걸 왜 유료로 변경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업을 그쪽에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유료로 변경을 했는데 유료 변경을 해 가지고 철도부지 임차료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곳을 지나오려면 과거에도 지나왔을 거고, 하여튼 요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료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생긴 것인지.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를 전용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별도로 좀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맑은물정책과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예. 몇 페이지죠?
502페이지. 이게 어쨌든 굉장히, 지금 1,000억이 넘죠? 총사업비가.
예. 1,139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받는 사업인데 어쨌든 503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 “출자·출연 비대상”, “투자심사 비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럼 투자심사는 받지 않았고? 이게 지금 중앙 투자심사도 안 받았던 사항입니까?
환경부 승인은 받았고요.
예, 예. 환경부 승인받고 중앙 투자심사는 안 받았다고요?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이다.
예.
그러면, 제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투자심사가 비대상이면 뭐 우리가 이 추진실적에 비대상이라든지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 예비타당성조사 심사결과 통보를 받았잖아요?
예.
BC가 지금 0.96 나와 있고.
0.9 정도.
그렇잖아요? 예비타당성조사에 이게 1이 안 되면 이게 이 사업은 뭐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요즘은 예타 BC가 0.5 이상이 되고 HP 이 분야가 0.5 이상 되면 상당히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뭐 넘어왔겠죠, 이렇게. 그래 안 했으면 넘어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비대상”, “지방보조금 심의 비대상”,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정수물품취득 비대상”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물정책국은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일반회계처럼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은 좀 철저하게 이런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니까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게 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 정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꼭 좀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위원님, 요거는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리고요, 이 자리에 저희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그걸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날부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 말미에 행정사항으로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를 이래 쭉 계속 제가 보니까 우리 물정책국에서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 계속사업이 많은데 계속비 이월은 하나도 없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지정을…
물론 이게 우리 예산부서와 어떤 계약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이걸 단년도로 다 끊어버리면 이게 단계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 해서 또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건데 이에 대한,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도 이걸 하면서 사실은 하수관로공사나, 대부분 하수 관계는 시작을 하면 300억이 넘어 한 5년, 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행안부 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사업에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못하고, 그전에는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제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그렇게 있는지,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련된 근거를 좀 찾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안 할 거예요.
국장님 저번에 에너지자립화율에 대해서 그때 한번 행감 때 질문드렸는데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2.07, 2018년도 13.68, 2019년도 14.52 이렇게 거의 1, 2%씩 올라가고 있는데 잘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기대는 되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자립화율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앞으로 에너지자립화율에 관련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하셨을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을 잘 실행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좀 받았는데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전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어쨌든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게 폭기하고 여과를 한다 하고 1안이 강변여과수 50만t이고 2안이 포토켓(Photo-Cat)시스템이네요, 이게. 3안이 혼합수고 그래 어쨌든 2안, 3안은 기술은 좋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좀 약간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추진하기 좀 어렵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1안에서 폭기하고 여과가 올 때 지금 과불화화합물질이, 화합물질이 일단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이렇게 만약에 1안으로 갔을 때 반드시 과불화화합물을 제거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정책국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환경부 담당과장이 제 방에 4명이 왔다 갔고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저희들하고 마지막 조율하면서 강변여과에 대해서는 50만t인데 일단 수질검사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생각에 미량유해물질은 강변여과는 자유스럽지 못하다. 검사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거기서 자기들이 생태연못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연못 1만 평이면 10만 평을 채워 10만t 정도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5만 평을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시설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걱정이 되는 과불화화합물 이런 데 대한 답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또 다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플러스…
그 부분 명확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51페이지에 우리 최영아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영도사업소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 수수료 이번에 영도사업소는 지금 현재 하는 종료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대행을 12개월, 이거는 지금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잡혔고 그 뒤쪽에 보시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대행 수질측정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3개소, 12개소를 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이게 뭡니까, 개월 수가 다르고 어떤 근거로 해서 다릅니까?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물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뀔 무렵에 공공기관에서 기하고 있는 것은 1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게 10월까지,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10월까지는 유예가 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12개소는 내년 10월부터, 10월까지 11월, 12월만 하면 되니까 개월 수가 그거밖에 안 되고요. 그때부터는 외부로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도는 공공기관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오면 바로 1월부터 12개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은 10월에 저희들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2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어쨌든 이게 측정사업은 계속 1년 연중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해서 처리해서 자기가 측정하는 것은 방지하는…
외부에서 누가 정확하게 해서 이게…
예. 견제를 하기를 위한 겁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예.
예산 성과계획서. 예산 성과계획서가 물론 우리 물국은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없을 거고, 그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국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래 없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없어서 제가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정책사업이 각 과별로 한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 나오면 이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이 나오고 또 세부사업이 쭉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는데 안 맞아요. 우리 물정책국에 예산 성과계획하고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전체가 안 맞다. 왜 그렇느냐 하면 122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깨끗한 하천수질 및 수량관리강화로 맑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면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2020년도 이행 용역 이거 한번 하면 끝날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보는 약수터살균기를 설치하겠다. 이거는 깨끗한 하천수질 수량 관리와 이 약수터살균기 설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 가시면 또 단위사업이 쭉 나옵니다. 단위사업이 나오는데, 나오고 1233페이지 이 단위사업 중에도, 단위사업 중에도 또 세부사업이 연결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도심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을 하려는 단위사업을 그 사업명을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운영도 넣어놨고 도심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그 단위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또 관련 사업을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이래 큰 예산을 여기에 넣으면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1244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이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간을 마련한다. 자,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 사업, 이 정책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괴정천 하나 딱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지금 지정된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천 전부 다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1245페이지 또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단위사업인데 그 단위사업도 괴정천 하나만 넣었습니다. 이 괴정천만 하나만 해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물국에서 전체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진행할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괴정천만 이렇게 넣고 보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지금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의 성과계획을 세우려는 이유가 다 있는데 이걸 그냥 이래 책만 두껍게 만들고 이거 제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예? 어떻게 해서 그래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따로 노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려면 제출할 이유가 없죠? 전혀 이게 성과계획서에 그런 성과계획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은 국내에도 국의 주무나 예산담당자가 조금 연륜이 있어서 국 전체 업무를 보고 하나하나 지표도 개발하고 연관을 시켜가야 되는데 아마 이게 그때그때 아마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직원들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으로 할 사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 안 드린다 해서 말씀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하고 예산 성과계획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기계획하고 같이 연결도 시켜야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지금 끊겨 끊겨있다. 해서 그런 사항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더 좋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딱 보면 진짜 잘 짜져있다, 잘 맞춰간다. 하는 게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은 다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요. 좀 더 이게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대답을, 질문하실 때 대답을 하실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지금 괴정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에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온 경우입니다. 맞죠?
하고 사실은 다른 데도 해야 계획서는 돼가 있는데 아직…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하천들이 다 실패된 하천으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된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실패된 요인을 다 모아갖고 실패되지 않은 하천에 어떤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또 다른 이거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생태복원하천에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번 제가 위원님께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괴정천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동천의 약간의 작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동천의 저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원활하게 차집을 할 건지 그다음에 밑에 기수해역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민물이 만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제어를 할 건지 아마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몰라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흘러왔던 생태복원하천과는 또 다른 괴정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나 다른 것을 지니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태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천에 있어서요.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그동안에 동천을 보면서 제가 굳이 하나 빠졌던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동천 주변에 일어난 사업들을 전체를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문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에 대한 시민단체부터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그 주변에 관계되는 전문가, 저희 공무원 아마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그대로 기본계획부터 보고를 하면서 하나하나 자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청과 저와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게 완성되었을 때 대부분이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 분류식도 안 됐고 차집도 안 되고 비점오염도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적어도 이게 되기 전에는 그 순서에 따라 비점오염도 되고 분류식도 되고 이게 여러 기법이 다 돼서 이게 마무리단계에서 하천이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조율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시는 거 맞고 동천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천에 워낙 많이 여러 가지 부분이 모든 하천에 안 좋은 거, 안 된 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표현했는데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동천은 그런 반면교사 이전에도 국장님 상황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워낙에 동천이 지금 갖고 있는 단순히 기술 그런 문제, 환경적인 문제 말고도 지금 환경부, 해수부와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예.
저는 지금 국장님이 산재한 숙제가 많지만 이 동천만큼은 지금 계속 우리 사업을 하면서 예산서에도 행감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동천이고 동천의 문제는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큰 숙제가, 국장님이 풀어야 될 제일 큰 숙제가 동천이 공중에 떠 있는 동천이 되지 않도록 아마 지금 하셔야 될 큰 숙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완 보완하면서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할 거냐…
그냥 단순히 환경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수부와의 문제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까지 저희들 보고된 거는 마지막 관로, 우리 펌프장 위치 문제 그거 외에는 제가 지금 아는 거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하나하나 저희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 지분을 어떻게 그걸 해결해 갖고 올지 제일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큰 것들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지만 고생을 많이 더 해 주시고 내년에도 부서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앞에 물통 다 바뀌어서 보기 너무 좋습니다.
(장내 웃음)
오늘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장재구
하천관리과장 이수봉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