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 올해 하시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음에 조례가 들어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마지막이 된다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도 상임위 회의는 해야 됩니다.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민생노동정책관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민생노동정책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윤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바라며 부득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서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그동안 부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시고 나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공직에 머무느라 못 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하기로 했던 취미활동도 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하면서, 퇴임 후에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제 개인 생활을 잘해 가는 것이 저는 또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방향성들이 설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퇴임하시더라도 재능 기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연을 하신다든지 또 농업 현장에서 재능 기부를 하신다든지 해서 부산 농업 발전에 계속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서구나 기장군에 주로 농업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강서구에도 있고 기장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농업을 하시는지 또 농업인들이 계시는지를 잘 모릅니다마는 강서구에 있다 보면 작목반이 많이 있고 벼 수매도 하고 있고 사실 부산에 벼가 나는 곳은 가락 그 농협에서 다 뭡니까, 도정도 하고 다 하죠?
예, 전부는 아니고 정부 수매도 일부 하고 가락에서는 가락농협에서 또 수매를 일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수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농업의 현장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환기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업명세서 403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보면 농기계 임대수입이 보니까 1,500만 원이 있고 벼 수매대금이 200만 원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수입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수입금 활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임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이런 거.
예,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 비용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하는 농기계 값의 0.1%를 산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를 할 때.
0.1%?
예, 기계마다 가격은 약간의, 임대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기계에 따라서.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훈련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데에 트랙터를 보낸다든지 기타 뭐…
위원님, 저희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형 농기계들은 저희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예.
예, 있고. 트랙터, 굴착기라든지 좀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매년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거 같은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 일반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나오고 있다, 그죠?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는 얼마나 되죠?
종류로는 한 40종 정도 되고 대수로는 63대인데 사실은 조금은 소규모 유형입니다, 저희 임대사업장이.
많이 활용을 하십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대형 농가들은 이미 대형 기구들 같은 것, 농기구는 보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작업하기 위해서 뒤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도 중소 농가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 보니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 농가에서 주로 그러면 임대를 하는 편이네요?
예, 중소 농가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대형 농장보다는.
예, 또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신다 하면 그분들은 지원을 좀 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벼 수매대금이 있는데 200만 원 정도가 세입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수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벼 수매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수매라 하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 운영하는 예찰답이라고 있습니다.
예찰단?
예, 예찰답.
답.
예찰을 하기 위한 논인데 이거 국가 병해충 관리 차원에서 그 답, 논에서 생기는 병해충들을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국가 관리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서 국가적으로 요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해 그 자리에 어차피 농사는 벼농사를 지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는 산출물을 수매를 합니다. 가락농협에서 매입을 해 주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76㎏이 나왔습니다. 벼로, 요거 쌀이 아니라 벼인데요. 요것을 가락RPC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래서 매년 약간의, 농사라는 건 위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부분에서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쌀값도 매년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입 부분은 2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아마 200만 원보다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더 나올 것으로, 예를 들면 유색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찰답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요. 거기서는 유색벼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균특회계보조금이 있는데 거의 한 80% 정도가, 80∼90% 삭감된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내용물을 검토를 해 보면 금년도의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그런데 저희 청사 신축 부분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금년도 2020년까지는 국고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자체가 청사 건립에 관한 균특이나…
예, 작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거기가 좀 비중이, 예.
됐다가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내년에는, 청사 건립비는 금년도에 시비가 다 확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비로 반영이 다 됩니다.
시비로 다.
예, 지방채이기는 하지만.
지방채로 해서, 지방채 규모가 50억이었나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전체.
예, 전체는 지방채가 아니라 전체 예산이…
아니, 그 지방채 부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면서 들어가는 지방채 전체 규모.
지방채가 전체가 내년도는 67억이고요.
예, 67억.
그다음에 전해에, 2019년도에 아마 지방채 14억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 14억 했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67억이 지방채가…
67억 정도 하고 나면 국비에다가 지방채를 더하면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데 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
예, 내년 예산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조금이나, 균특보조금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갔다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예, 다른 일반 농가에서 하는 사업 이 부분들은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줄지 않았다, 사업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청사 건립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다든지 농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또 재임 기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어떤 부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9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17페이지입니다. 이게 균특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환된 지가 언제입니까?
전년도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예.
그러면 올해부터 계속 시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시비로 집행이…
여기 내용을 보니 지금 행사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도시농업박람회 행사 운영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또 행사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행사 운영비는 지금 9,700이고 민간 이전이 3억인데 이 민간 이전이라는 말은 내나 여기 나와 있는 도시농업박람회추진위원회에다가 지금 3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추진위원회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그해에…
매년 구성을 새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 거 같은데.
예, 매년 구성을 하고 다시 해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시농업을 이해를 하고 이끌어 갈 사람들을, 학계가 있습니다. 대학하고 고등학교도 있고요. 학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물론 장으로 합니다. 시민단체 또 시민활동가들 또 농업인 이렇게 정도로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합니다.
한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십 분. 그래 이분들한테 3억을 줘서 결국에는 행사를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행사비를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지금 4억 8,000 하다가 작년에 4억 5,000 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억 5,500 집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그죠?
예.
최종적으로 지금 이거 집행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과 다 안 나왔나요?
아니요. 결과 나왔습니다.
최종 얼마 집행했습니까?
지금 저거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을 2억 5,500만 원 집행했고 현 잔액은 1억 9,400만 원…
지금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잔액이 지금, 이 집행액이 최종 집행액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2억 5,500에 대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4억 5,000입니다.
예?
4억 5,000요.
아니요. 그러니까 4억 5,000이 원래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지금 2억 5,500 하셨지 않습니까. 이 2억 5,500을 어디다 사용을 하셨는가요?
2억 5,500이 행사 운영비하고 아까 예산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행사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셨는데요? 이번에 행사 했습니까, 박람회?
위원님, 예,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금년도 원래 4월 달에 개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건 한 번 행사를 하지만 준비를 하는 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반기에는 괜찮으리라고 하고 하반기로 9월 달로 미뤘었습니다. 미뤄 놓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에 기획도 해야 되고 도시농업박람회이니 만큼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재배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지출이 된 겁니다. 준비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아쉽게도 결국은 개최하지를 못했기는 합니다만, 예.
그런데 온라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 4억 5,000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2억 5,000을 지금 집행을 하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와 상관없이 그냥 행사를 진행을 하신, 준비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부산시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은 구상을 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2억 5,500에 대한 상세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을 온라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한 것도 아닌데 절반이라는 예산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집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결국은 이때까지는 균특으로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준 부분이지만 이제는 부산시가 지금 예산을 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농업박람회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앞으로 계속 시의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 번은 검증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고 평가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애초 포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출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출이 발생했고 또 도시농업박람회가 위원님,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부산 봄나물 축제라는 것을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소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의 펀딩 자체가 국가에서 지금 부산으로 넘어온 시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향후 이 운영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797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홍보 및 교육 운영이 지금 올해 예산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지금, 2,27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 딱히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이한 게 증가를 하면 증가 사유를 보통 다 적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증가 사유를 기재를 다 안 했더라고요.
위원님, 잠시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요 귀농 귀촌 홍보와 교육은 두 가지, 말 그대로 제목처럼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귀농 귀촌 교육은 금년하고 크게 차이 없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귀농 귀촌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해서 반납을, 애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은 걸로 보이고. 2,200만 원은…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 때는 얼마가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본예산 편성 때도 천만, 1,079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2,379만 원이…
본예산 때…
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이천…
예, 삼백칠십구만 원.
칠십구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아, 추경 때 반납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대로 올리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 설명서 80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하고 관련해서 올해는 3억 2,960이었는데 3억 9,300,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예산이? 금액은 그렇게 크게, 한 600 정도 오른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증액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2,394만 원은 교육 및 행사 운영하는 데 394만 원하고 농업기술정보지 지원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2,394만 원을 지출하겠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농업기술정보지 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농업 관련, 말 그대로 기술정보지입니다. 요것을 매주 1회씩, 주 1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요것을 통해서…
농촌지도자 회원이 몇 분입니까?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분에게 매주 이 농업기술정보지를 지원을 한다고요?
예, 매주 1회 발행을 하는 정보지입니다.
1회 발행하는 정보지를 농촌지도자 회원분 1,000명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요것은.
그렇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정보지를 발간을 해서…
저희가 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요 정보지를 발간을 합니다. 요 발간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말해서 구매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매를 해서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1,000명분에게 다시 배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실은 직접 농민,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들에게 직접 송부가 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다음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 보상에 1,536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단체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중앙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행사 실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4-H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있고요.
아니, 중앙에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데 대한 실비를 지급을 한다고요?
예, 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중앙 행사가 많습니다. 중앙 단위로부터 이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4-H 같은 경우는 4-H 중앙대회가 있을 수 있고 또 농촌지도자에도 중앙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가 보상…
그러면 이 보상이라는 게 행사 참석하는 교통비라는 겁니까, 여비라는 겁니까?
예, 참가 보상입니다.
참가 보상비가 무슨 1,536만 원이나 책정이 돼 있어요?
인원이 한두 사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세부 내역 전달, 보고해 주세요. 이거 1,536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농업인단체가 지금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생활개선회, 전업농회, 전업농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회.
4-H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청소년 농심 함양 활동 보조하는 데 1,400만 원 지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청소년 농심 함양 활동이 뭡니까?
청소년들이 농업을 모르지 않습니까, 4-H가 저희가 있지만 그 사업은 4-H 중심으로 합니다. 4-H가 있지만 학교 4-H가 많습니다, 학교 4-H. 그 학생들에게 농업을 좀 알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에 종사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을 좀 알게 하자, 농심을 좀 기르게 하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퇴임 후에도 부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축적하신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부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발휘를,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언제 퇴직하시죠?
퇴직은 내년도 말이고요.
아, 1년간…
공로연수를 하게…
나중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배회하고 그러겠습니다, 아마.
(웃음)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첫 경험이니까 또 잘 두드려가면서 공허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1년 동안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방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활동 보조, 생활개선회 활동 보조 그다음 청소년 농심 함양 활동 보조 그다음에 전업농협의회 활동 지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네 가지가 있네요. 일단 제가 좀 궁금, 다 지방보조 심의에 다 통과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 하니까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몇 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 정도부터 했던 거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같은 사업으로…
사업 내용도 조금씩 활동,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씩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묶인 것은 한 10여 년 이상 됩니다. 근데 사업 내용은 또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들이 올라올 때 약간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좀 낯선 거는 생활개선회라는 게 있던데요. 요거는 어떤 조직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는 그 회 명칭이 말하는 그대로 어떤 생활에 있어서 개선이라는 것은 좀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농촌, 거의 한 70% 이상이 농촌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농촌과 농업의 삶의 질 향상을 하면서 어떤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농촌 지역의 리더, 여성 리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 중에서 대구광역시에 손 소독제 지원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는 서로가 아픔을 좀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음을 내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회 같은 경우 아까 1,000명 정도 조직화돼 있다고 했죠?
예.
여기에 대부분 다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도자회, 예.
1,000명이면 이게 다 사람, 생각보다 사람 숫자가 많은 거 같은데.
예, 많습니다.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활동을 우리가 연합, 전체 하나 연합으로 활동도 하긴 하지만 우리 각 동 단위에 또 회가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관변단체 이런, 그런 개념의 활동은 아니고요. 역량, 우리가 농촌인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어떤 그 지역의 리더, 리더들입니다. 리더 양성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더 양성, 농촌에?
예, 그리고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농업인의 위상을 좀 올리고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도입해 보고 이러한 활동들을 주로 합니다.
예산이 대부분 다 고정 이렇게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거 같네요,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 활동 보조도 4,000만 원이고 농촌지도자회 활동 보조도 4,800만 원 매년 이렇게 고정…
매년, 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실 증액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 10여 년 이상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래 하다 보니 활동을 하면서, 사실 요거는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 자체의 자부담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회원들이 회비를 갹출해서 또 쓰이는 부분도…
활동 보조다?
예, 어떤 특별한 사업 보조라기보다는 활동 보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동일 금액이 지원된다면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금액이 동일하게 매년 간다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 뭐 보조 사업 활동이라는 건 또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춰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그에 맞게 활동을 합니다.
농업인 대학은 어디서 운영이 돼요?
농업인 대학은 우리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농업인 대학인데 요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전문농업기술교육이나, 전문농업기술교육이나 기초영농기술교육 이런 것들이 다 농업인 대학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농업인 대학은 별도로 있고…
그거는 별도의 내용인가요?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별도로 사업, 교육 명으로 명명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운영을 하고 만약 농업인 대학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언택트 교육이 아마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좀 돼 있나요?
금년도는 완수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수를 했고 내년도 부분들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교육이 농업인 대학에서 다 치러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는 거 같네요, 보니까. 어떻게 구분돼요?
예, 농업인 대학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조금 일회성 교육도 있고요. 좀 다회성도 있고 한데 이 농업인 대학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들을 중심, 청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농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토마토 기술 과정을 했는데 그거를 17회 과정을 했습니다. 29명을 수료를 시켰고 또 산업곤충 아카데미 과정도 함께 했고 요렇게 해서 기간을 좀 길게, 장기교육입니다, 이것은. 동일 대상으로 장기교육을 하면서 좀 전문가로 만들자는 그러한 취지로 농업인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18년도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신경을 벌린 게 또 있네요, 그죠?
예.
바로 유채꽃, 수료 인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유채꽃을 금년에는 재배를 못 했죠, 전시를?
아니요.
했습니까?
금년에는 4월 달에 유채 피워서 축제를 못 했죠, 위원님. 축제를 못 하고 유채를 부득이하게 갈아엎은 사항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고. 여름에는 저희가 일부에 해바라기를 또 심어서 나름 시민들이 좀 휴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금년도 10월에 다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도 유채를 위해서. 76㏊ 전체 파종을 했고 유채를 중심으로 했지만 올해는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보리와 밀을 동시에 파종하고 자운영이라고 보라색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주려고 했고 지금 다 생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채꽃 활용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와 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모든 그것에 어쨌든 비누도 구경도 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한 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건대 이번에 미생물 배양기 약 9억 가까이, 8억 6,800만 원 아주 그 신규 사업이 뭔가 구축이 된 거 같네요. 국비·시비 이래 가지고 8억 6,800만 원, 대단히 수고 많으신 거 같고.
그다음에 들깻잎 배양기 구입 9억이네, 이거도요. 이것도 아주 농촌의 어떤 새로운 투자 사업으로서 신규로 좀 확장을 하셨네요?
예, 국비 유치를 했습니다.
예, 국비 유치를 하셨네요. 국비 1억 5,000, 시비 5,000. 이거 공이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센터 신축 내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저요? 예.
그래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센터 신축에 어쨌든 힘들게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해서 내년에 준공, 지금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내년 10월 하반기에 준공 이래 하면 그때 또 준공 시에는 얼굴이 상면이 되겠습니다, 서로, 그죠?
예, 축하해 주러 저도 와야죠.
예. 올해 내가 가만히 실적을 보니까 큼직큼직한 거는 우리 김윤선 소장께서 다 이루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네.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미생물 배양기니 뭐 들깻잎이니 신축 청사니 이걸 보면서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또 부산시 농촌 좀 살찌기 위해서 수고해 준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내가 어려운 용어를 보건대 테스트베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이런 용어가 있어서 그래서 나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어떤 겁니까,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 용어상…
용어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농업, 조금 우리 말로 풀자면 스마트농업 시험장, 시험 교육장 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험 삼아서 하는, 이거 가지고 여러 지역에 뭐 보급을 시킵니까, 그 기술을?
아닙니다. 요건 그대로 테스트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실증시험포장, 아열대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하우스, 비닐하우스. 거기 좀 빈 공간에 하우스를 하나 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실제로 저희가 토마토를 수령 재배하는 작물을 심어볼 겁니다. 심으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다 도입을 해서 농민들이 각각 조금씩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농민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어떤 농가에서, 각각 개별 농가에서 하는 환경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제를 좀 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교육장 조성 이것도 2억 600만 원이면 국비 1억 300, 시비 1억 300. 우리 소장님 참 대단한 수완이십니다. 교육장 조성하는 데 2억 600만 원 또 예산을 만들어냈으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이것도 또 공으로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농업이 확산이 될 것이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거를 시도를 하고 농민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렇게 현장에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모든 게 새로운 발전이 있어야 더 나은,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마는 자꾸 이 농촌에 회기하는, 농촌에 들어오는, 귀촌한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 보급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예.
그다음에 특히 유색 벼 활용 논 그림 조성 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나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유색 벼는 논, 말 그대로 벼를 심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한 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회로.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600평 정도의 논에, 유색 벼라 하는 것이 우리 일반 벼는 다 그린색인데 자주색이 나는, 잎이 자주색이 나는 벼가 있습니다. 노란색도 나는 벼가 있습니다.
그런 종자가 있는 겁니까?
예, 종자가 있습니다.
아, 씨앗이, 그래요?
그런 종자를 활용해서 디자인, 논에다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공항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신공항 부분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관문공항 유치 기원 이래서 하는데 할 때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각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것을 표출했으면 좋겠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내부 검토를 거쳐서 여기다가 디자인화해서 모내기를 실제로 합니다. 말하자면 살아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색 벼 그 자체가 밥을 해도 그 색깔 그대로 나옵니까?
요것은 식용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밥맛이 좋아야 되는데, 밥은 해도 됩니다. 쌀입니다. 쌀이긴 한데 밥맛은 일반 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식용은 좀 부적합하다.
식용은 가능은 하나 아마 우리가 밥맛은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밥맛은 떨어진다?
예.
그래, 뭐 하여튼 어떤 귀빈들이 지나갈 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활용 방안이다?
예, 가급적이면 교통이 좋은 쪽에 있으면서 보여주고 또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홍보나 보도나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매체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한 1,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연간 어떤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 생물을 이용한, 자연 자원을 이용한 어떤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뭐 우리 처음에도 유채꽃은 보여주기로 나가다가 조금 재활용 방식이 나왔고 요것도, 유색 벼도 보여주기로 하지만 좀 제대로 효과를 노리면서 그 이후에 효용 가치를 또 한번 노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만 여기 수확철이 되면 시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하고 같이 체험하는 행사도 함께 해 왔었습니다. 내년 때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 어쨌든 우리 관문공항, 여기에 들어오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이라고 사업비가 배정이 돼 있네요, 그죠?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항목이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또 하나 돼 있고 이렇네요, 그죠?
예.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드론영농단 육성이 아니고 드론 장비 구입비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여기 사업명에다가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 이렇게 해 놨을까요.
사업 명칭을요?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농업에 청년들이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이라 함은 디지털 세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운영을 하는 영농단 운영 예산은 200만 원이다, 그죠?
운영 예산…
영농단 운영 예산은 200만 원.
예, 요게 드론에 필요한 부분들, 운영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장비 말고 실제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이라고, 그러니까 인력이 움직여서 운영하는 예산은 실제 200만 원이다, 그죠?
아니요. 움직이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 드론영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도…
그러니까 장비 구입이 얼마입니까?
요 장비 구입하는 부분들을 1,800만 원 민간자본 보조로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비 구입비잖아요, 그죠?
예, 장비 구입…
그다음에 위의 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200만 원이 실제 영농,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 사업에 쓰이고 있다…
쓰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뭐 똑같이 드론영농단 육성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장비 구입이라 그러면 드론 장비 구입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416페이지 사업명세서에 거기 경관농업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10명. 이 경관농업단지는 어디입니까?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내에 있는 유채경관단지입니다. 한 76㏊ 있습니다.
그런데 유채를 갖다가 우리가 심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 건데 유채밭을 운영하지 않으면 인력이 필요 없는 거죠?
유채밭을 운영하지 않으면 요 부분에 필요한 인력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6개월 운영하는 거로 돼 있네요, 그죠? 10명에 대해서 6개월 운영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채밭을 조성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 없다,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유채경관단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위원님?
그러니까요.
예.
하면 필요한 거고 유채경관단지를 조성 안 하면 기간제 근로자 10명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본급 해서 하루 일당인 모양이죠, 8만 2,728원?
예.
그래서 180을 6개월 요렇게 해서 기본급이 산출됐네요, 그죠?
예.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억 사천팔백, 구백십일 원인데 여기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일억 사천팔백, 구백, 일억 사천팔백, 구백십 원 요렇게 해서 4대 보험료를 갖다가 쭉 산출해 놓은 거죠? 417페이지 보면.
예.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몇 프로예요? 11.52%입니까?
11.52%네요.
올해가 10.25%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 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전체 노인장기, 위의 프로테이지 말씀입니다. 요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2020년 4대 보험 요율 그거 조회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확인할 필요 없이. 요거 관련돼 가지고 작업하신 분이 안 계신가 보네.
아니요. 잠시만 위원님,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서포트 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요건, 제가 또 요거는 숫자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할 필요 없고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지.
(담당자와 대화)
금년보다는 오르긴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하고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못 해 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4대 보험료 요율은 다 똑같잖아요. 아니 이건 이후에 확인할 게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왜 11.52%인지.
21년도,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요율이 맞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21년도에는 11.52%로…
인상이 됐습니까?
예, 인상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
인상 확정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5대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4,856만 8,000원에 대한 요율 부담금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죠? 1억 4,856만 8,000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이거.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인 것 같은데…
(담당자를 보며)
그렇죠? 이 단가…
아니 427, 425부터 가잖아요. 425, 426, 427 이래 가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위원님…
작업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누가 작업했어요?
담당자가 있는데요. 시간 조금만 주시면 이 근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시간 줄 게 아니고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확인해야지 무슨 시간을 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질의를 하는지 알고는 계세요?
금액까지 제가 사실은 세세하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산출 결과로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대 보험료, 5대 보험료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4대 보험료 요율만큼을 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소장님!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래서 1억 4,856만 8,000원이란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앞 페이지 416페이지에…
416페이지요?
예.
그거는 산출 따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가 산출된 게 14억…
그거는 417페이지 상단에 산출해 놓은 거고…
아니 그 금액이 맞는, 그 기본급에 대해서 프로티지로…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억 4,891만 400원인데 뭐가 맞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틀린데.
뒤에 끝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앞의 부분은 절사를 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6만 8,000원하고 91만 400원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아직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여기 427페이지에 5대 보험료 돼 있죠. 427페이지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417페이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427페이지,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건 416, 417페이지.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건데요.
몇 명인데요.
지금 4명입니다, 저희가.
4명?
예.
그럼 4명에 대한 5대 보험료를 산출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억 4,856만 8,000원이 4명에 대한 급여입니까?
아마 4명에 대한…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또 본예산 심사할 때는 예산에 관련된 걸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소장님이 다 모르면 이걸 갖다 사무 작업을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인데요.
아니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마 그럴 것이다가 어딨어요? 1억 4,856만 8,000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마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검토를 못 해 봤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검토를 안 하시더라도, 소장님이 검토를 안 하시더라도 아니 여기에 직원분들 참석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 예산자료 다 만들어 내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작업하신 건데 답변을 왜 못 하세요?
아마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무슨 근거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참 조직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이 예산자료를 내놓으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자료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총무, 예산담당자 누구입니까?
우리 양보경 씨인데요. 참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잠깐만요.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이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사업명세서 제출할 때. 담당자예요?
(“예, 예산담당자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본인이 작성했냐고.
(“본예산 할 때 제가 없었더래 가지고 지금 담당자는 센터에…” 하는 이 있음)
이 담당자 지금 어딨는데요?
(“센터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 담당자 센터에 있다고요?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이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일단 공직생활 수고하셨고요. 올해 마무리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 심사니까 예산 심사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들이 잘 쓰이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957년 6월 달에 부산시 농업교도소로 발족을 했고 96년 4월에 보니까 기장군농촌지도소 설치를 했고 99년에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개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장군농업기술센터가 있죠. 우리 소장님도 근무를 하셨던데 거기는 기장군 직속이죠? 기장군청.
기장군청 직속입니다.
직속이죠?
예.
기장군청 직속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업들은 기장군에서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도 기장군청에서 줄 거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가 나가죠. 지원으로 해 가지고 308-01인가.
기장군에 나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기장군에 나가는 게 아니고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 나가는 거.
예.
그 사업비들이 보면 꽤 많아요, 그죠?
예.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세서에는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이에 대한 사업들이 없어요.
예?
첨부서류에는 없다고, 명세서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308-01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들 전혀 알 수 없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장군농업기술센터로 308 다시, 기관 간접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죠?
이 부분들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기장에서 요청했던 국비사업들이 확정된 부분들은 진흥청에서 기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저희가 시 기관이다 보니 시 기관을 통해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50%라든지 지방비 매칭은 기장군비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전체 다 이게 국비란 얘기인가요?
예, 여기서 명기된 건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첨부서류에 이거는 저희 직접 하는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기장군청에도 흔히 말하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우리 부산시에도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이 부분이 다 국비인가요?
50% 지원입니다.
50%가 국비고 우리 시비가 50%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도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단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럼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아니네요.
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넣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 있죠.
예.
이 사업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업 대상은 외국인, 우리 부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상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시면 사업 대상이 해외 자매·우호도시, 협력도시 관련된 국내 거주인 외국인이죠. 그런데 왜 제목이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제목을 바꾸시든지,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업 대상을 바꾸시든지, 언매칭인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타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첫 번째가 우리 기장군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부산시농업기술센터의 관계가 사업들이 서로가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 우리 조직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을 비롯한 여타의 사업들이 언매칭이 되게 많아요.
언매칭?
언매칭이, 매칭이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앞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단체에 대한 부분들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저희 알 수 없는 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 내년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놔두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흔히 말하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청사 짓잖아요. 짓죠? 하드웨어에 맞게 옮기면, 새로 지으면 그에 맞게 우리 정비를 한번 합시다. 이 상태로 놔두면 제가 볼 때는 질문에 답변도 못 하고 오히려 기장군에, 우리 기장군도 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혹시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들어가 보셨어요?
그럼요.
홈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옥수수 지원사업이 나와요. 그거하고 사실 이거하고, 딱 3개 사업이 나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 같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관여할 부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전혀 뭐 느닷없이 옥수수가 나오고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요사업 안내가 뭐냐면 옥수수 지역적용 품종비교사업 이게 제일 주요사업으로 안내가 나오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장 이용안내 이런 사업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도시농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기장군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부산시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새로운 기반들,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역할들 센터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우리 부산시농업기술센터라 보여지고 그 계기를 신청사가 건립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한번 정리를 하자. 아니면 굳이 용역이 필요하면 저희들 용역비를 줄 테니까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이대로 놔두면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100% 동의는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고 안 하시고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명세서 778페이지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공사비가 있습니다. 장비구축비가 1억 6,200 아, 16억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거쳤습니까?
예, 의회 심의 거쳤습니다.
언제 거쳤죠?
청사 부분은 2017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한 것으로…
그건 그때고 지금 이 부분 장비구축비가 그때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장비구축비는 물품 취득을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 재산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미생물배양기 있죠, 405-01. 거기도 장비구축비 8억 6,800만 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비대상이에요. 그런데 대상이에요.
저희가 법령을 다 연찬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은 공유재산 등재하는 게 아닌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데는 보면 이 사업을 볼 때, 항목을 볼 때 개별사업을 볼 때 2개가 나오진 않습니다. 분리해야 돼요. 흔히 말하면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고 그다음 402-01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사업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개별사업을. 다른 데 우리 실·국에는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온 데 없어요. 그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로 합쳐 놨어요.
저희는 동일 사업인데…
어떻게 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소장님 구분해 주셔야죠, 이거. 전부 다 우리 여기만,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부산농업인대회도 보시면 다 2개가, 2개, 3개 돼 있어요. 구분해 주셔야, 제가 이 말씀드리면 지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내부의 문제, 사업들을 보면 그리고 너무 자잘하게, 큰 줄기는 없어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걸 개인 취사선택이 아니고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청사 설립하니까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거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쯤은 조직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했죠?
진단은 매년 합니다, 위원님.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적성, 그 평가를 하겠죠, 시에서. 성과급 지급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겠죠.
아니요. 조직진단은 조직부서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평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을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 저희들은 충분히 행감자료를 통해서 그다음 예산서를 보면서 충분히 들여다본 거고 저는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시의회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타부타 따지시면 안 되죠. 그러면 평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게 맞냐 안 맞냐 얘기하시면 그러면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는데 저희들 이 자료를 보면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희도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도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윤선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의 절감 효과 이런 거를 하는 거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4회 추경예산 중에서 보니까 부산농업인대회는 당초 예산이 4,050만 원이었는데 95%를 삭감했습니다.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부산도시농업박람회는 행사가 역시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4억 5,000만 원 중 43%인 1억 9,50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 5,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맡기고 언론사에서 또 다른 데 맡기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특정 언론사가 어디죠?
KNN입니다.
KNN에 계속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KNN은 지역 언론사입니다. 지역 언론사고 저희 도시농업박람회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역 언론사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무로 일을 하지만 지역민들과 또 지역업체들과 함께 성장을 시켜 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KNN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KNN에 지급한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민간보조로 3억이…
그중에서 실제로 KNN에서 가져간 거, KNN에서 직접 가져간 것도 있고 또 외부에 행사위탁을 한 것도 있죠.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KNN에서 직접 가져간 돈이, 우리가 이 행사 홍보 좀 해 줄게 하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아마 작년에 7,8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7,800만 원이나 가져갔어요. 행사 홍보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나머지 비용은 또 행사업체에, 전문행사업체에 준 거죠?
예.
그래서 올해는 얼마 가져갔습니까?
올해는 6,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행사를 안 했는데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언론사는 우리 지역시민들에게 공기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이죠. 그야말로 정의를 추구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윤도 필요하고 직원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행사비에서 국가, 우리 시예산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언론사만 이렇게 독점하는 거를 깨 가지고 입찰을 부치든지 해서 비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게 당연히 언론사의 역할입니다. 자기들보고 손해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적정한 이윤만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N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했죠?
2010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됩니다.
너무 오래 했다, 그죠? 바꿀 때 됐죠. 그래서 언론사들 많고 라디오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사신축이 원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최초 발주금액이.
192억입니다.
192억이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거였습니까?
모두 포함했고 총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199억, 199억 6,700만 원.
설계비까지 하면 거의 200억이다, 그죠. 200억인데 공사, 이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예.
건설본부에서 낙찰률은 몇 퍼센트였죠?
87% 정도인 걸로 압니다.
87∼88% 정도 되겠죠. 그럼 12% 정도는 어디 갔습니까?
낙찰금액요?
예, 낙찰 차액.
낙찰 차액은 이걸 활용을 가능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낙찰 차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어느 부분 했습니까?
설계, 설계 변경 부분은…
설계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낙찰 차액은 설계를 할 부분에서 금액에 맞추느라 어떤 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낮췄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낙찰 차액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과정은 건설본부에서 다 추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견을 냈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냈습니다.
미리 이렇게 바꿔 달라?
예.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이런 대형 공사비는 사실 중간에 설계 변경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원래의 목적대로 충분히 하고 올리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낙찰 차액을 다 쓴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거는 이 공사는 단기간에 빨리한 겁니다. 그런데 1년이나 또 연기됐는데 암반 때문에 1년 연기된 겁니까?
설계 부분에서 조금 많이 절차상 지연이 됐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를 연기한 거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공정률에 맞춰서.
더더구나 이런 거는 공사비용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낙찰 차액을 전액 다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적하고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산시가 돈이 없고 또 국비 지원도 늘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절감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면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 이런 것도 해마다 1,0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500만 원입니까?
예.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교육인데 이것도 조금은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감안해서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 대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 2020년 남북교류협력 중점사업 PEACE2020 추진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추진, 추진성과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다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전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단체 몇 개가 있죠?
4개입니다.
말해 보세요.
4개.
그래 말해 보세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전업농회, 4-H회 그렇습니다.
한국생활개선부산광역시연합회가 왜 우리 농업인단체죠?
생활개선회를 구성할 때 여성농업인 전문리더로 창설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를 보시면 여성농업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여성농업인이라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정기대의원대회 총회 및 생활개선회 활동보조사업이네요. 이 평가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강소농이 뭐예요?
강소농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이라기보다 부산에…
그럼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셔 가지고, 강소농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몇 명이에요?
대상자는 강소농을 몇 명으로 단체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소농 개념은…
그런데 그게 행사를,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네요. 견학 등.
예, 중앙 국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요러한 부분들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시비를, 우리가 예산 책정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하면 됩니다.
행사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공부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농업인 육성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제대로 안 됐다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들을 다 보고 대체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보고 좀 느끼는 거는 앞에서 센터장님이,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옆에서 같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라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옆에서 충분히 같이 어떤 논의에 보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얘기를 듣고 하라는 얘기들 있는데 저번 조례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어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옆에서 보좌가 안 됩니다. 같이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혼자서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 이게 지금 올해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업무보고도 있을 거고 내년에 또 행감이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서 충분한 행정력 자체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나 시에 이래 보고하는 요런 내용들 자체 내에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안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한 어떤 질의와 질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시의회와 만나는 시간이라서 그나마 어떤 내용들 자체가 조금 약하게 나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내용 자체를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부산의 농업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기 위원을 보며)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본예산 심사하는 자리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틀린 건 없는지 지금 그걸 심사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첨부서류나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못 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한 부분에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이 있다,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인력 부분이라 제가 좀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을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할 건지,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예산이 다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가 아니고, 양해가 아니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이 틀리면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아마 틀린 건 아닌 걸로 압니다.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반영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제가 좀 소장님 마지막 자리라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답을 이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그 426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의 그 단가 부분에서 1억 4,856만 8,000원 부분의 내역은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 모두 다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사람분인데요? 몇 사람 건데요?
4명, 4명입니다.
네 사람분입니까?
예, 무기계약, 공무직 부분입니다.
기간직, 기간제는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예.
예.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금액의 합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 합계가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아니, 여기 산출을 하는 기초 자체가 요 일곱 가지 항목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급여 합계가 1억 4,800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급여가 1년 동안 1억 4,800이다, 1억 4,800을 네 사람 나누면 얼마입니까?
4,500 정도 대략, 3,500 정도 됩니다.
1억 4,800 나누기 4, 3,700이네.
3,700, 예.
그러면 한 사람의 급여가 3,700이다 이 말이에요?
예.
확실합니까?
공무직은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 넘는데.
300만 원이 조금 넘죠.
제가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해서 온 겁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쭉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수의계약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했죠, 그죠?
예.
이게 보니까 수의계약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1개 업체에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1인 견적 제출 가능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데, 기준을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요런 업체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업체에 준 거죠. 이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업체를 갖다가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소장님이 퇴직하면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이, 어느 누군가가 또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운영 안 하시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법에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역업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고 내년에는 입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산지역 업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업체에 계속 준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대 보험료 있죠? 그거는 끝나면 바로 자료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되죠?
설치 근거가 농촌진흥법에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제3조에 보면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보면 지자체의 조례로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에 의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쉽지 않죠? 마지막까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저희가 시간을 약간 1∼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동안 공직 마무리하면서 오늘 뭐 질의는 질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어떤 본인의 소감을 잠깐 1∼2분 정도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1982년도,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타이핑을 해서 또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하던 지도 사업을 오늘날 디지털 농업이라는 이러한 단계까지 참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37여 년간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인생은 라이브 무대라고 하옵디다. 그 말에 제가 공감이 가서 저는 이 농업이라는 무대에서 농촌지도공무원을 정말 농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참 감사하게 보냈다, 저 입장에서는 이 농민들은 저의 동지였고 또 가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현장, 저의 업무가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했고. 그러한 것을 돌아보면 저는 2011년도에 전국 농촌지도직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상인 농촌지도대상을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이 저는 어느 상보다 참 값지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한 데 대한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여전히 변하고 있고요. 농업도 사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속에 꿈꾸지 않았던 청년농업인들이 돌아오고 농업인을 고령화라고 했는데 이제 농업이, 부산농업은 좀 젊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청년들이 앞으로 농업인 전체 숫자는 줄지라도 이 청년들이 일당백으로 역할을 하고 농업 생산성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러한 젊은이들과 함께 지도 사업을 펼쳐갈 기회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잘 유지되고 존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 농업을 아껴 주셨고 염려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늘 비교우위 측면에서 바라봐지다 보니까 언제나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뒤로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흡하겠죠.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좀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은 또 농업기술센터는 60년대 이래 계속 흔들리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농업도 흔들리고 우리 기관도 농업 관련이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히 그 아픔을 다 겪어내고 성장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제5차 상임위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쫙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1억 9,000, 올해도 1억 9,00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쭉 해 오던 계속사업이죠?
예, 금액이 특별히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7,000만 원이고 나머지 두 곳은 6,0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1,000만 원이 차이 나는가 하고 봤더니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두 곳에 비해서 교육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인정은 되는데 활동비가, 3개 지원센터에 공히 공통적으로 활동비가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2,580만 원 그다음에 동부는 2,000만 원, 서부는 2,000만 원, 인원이 다른가 했더니 부산,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활동비 1명인데 2,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동부와 서부는 사업 추진 활동비가 각각 2명씩인데 2,000만 원씩이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관할지역이 그쪽이, 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일단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구가 넓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구, 동구, 영도구, 소위 말하는 인구가 적은 원도심 지역 그다음 부산진구, 동래, 금정, 연제 이 정도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부는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서부는 강서, 사하, 사상, 사실 넓이로 따지면, 구 개수로 많으나 넓이로 따지면, 넓이나 인구로 따지면 나머지 두 군데가 더 많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분의 활동비가 두 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법무부 사업인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로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쪽,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법무부 지원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적게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형태고 결과적으로 합치면 금액은 비슷해지는 상황인데 법무부 할당된 금액이 우선 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비·구비 이런 매칭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칭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활동비가 두 분인 지역은, 두 분인 센터는 2,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인건비가 1명인 지역은 2,580만 원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저희가 할당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을 골고루 반영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는 그쪽이 적은데 지금 금액상으로 좀 더 배정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지원은 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뭐 말씀하신 부분 1명, 2명 그런 부분에 따른 적정 배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한 번 더 조금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그걸 법무부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법무부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36.9% 정도가 부산센터 쪽에 활동비로 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른 데는 33.3%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다기보다는, 계속 똑같은 말 제가 드리는데 비중은 많을 수도 있으나 인원은 1명이고요. 나머지 2개 구, 2개 센터는 인원이 두 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같은 경상사업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 이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1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상인회 쪽에다가, 예.
예. 지금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보니까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는 데 3,000만 원 그다음에 상담센터 지원하는 데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게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용이?
세미나나 포럼들을 상인회 차원에서 모여서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저희한테 건의하거나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씩 모여서 의견을 나누시는 자리로…
그걸 한 번 개최할 때마다 500만 원씩 해서 여섯 번을 하시겠다라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회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군별로 다 이렇게 할당이 된 게 취합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
아, 구·군별로 할당이 돼 있는 거?
예.
그러면 상담센터 지원은요? 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안에?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상담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상담인력 1명 정도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정책관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희망센터도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지금 이 상담 역할을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를 또다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소상공인센터에서 각각 고유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게 별도로 있는 상태고 중기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끌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걸 지원을 좀 해 주면서 활성화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활성화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민생노동정책관님께서 내년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정된 예산이고 워낙 지금 내년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구태여 하고 있는 사업을 또다시 센터를 둬서 한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점인 거 같습니다. 차라리 하고 있는 기관에 예산을 더 줘서 그 활동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왜 하고 있는 역할을 또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중복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출범을 하고 또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해 가지고 사실은 단체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라든지 정책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예산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자체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중복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한다는 거는 이건 근본 예산 편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깎인 거죠?
예, 지금 일부 금액이 조금 축소된 거 같습니다.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깎았어요?
(담당자와 대화)
최근에 노동권익센터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가 중복이 되죠?
5,0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아니, 어떤 사업이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권익센터는…
노동자들 지원 차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
지금 요거는 사실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 지원 사업이죠.
예,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인데 또 일부 취약계층 지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다른데 뭐가 중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노동이 들어가면 다 중복이 된다는 건가요?
(직원에게)
아니, 오실 필요 없어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라든지.
현재까지 따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없는 게 아니고 연말이라서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가 실제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이나 세무 상담보다는 원래 약한 게 노무 상담이에요. 그래서 만족도는 꽤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주 평가가 좋고 만족도가 높으면 이거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삭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주체가 변경됐죠, 예?
예.
주체가 변경되면서 효과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었으면 노동권익센터로 이전을 하는 순간 약간 노동자 지원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간접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거고. 그런데 내용이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실제 소상공인, 그러니까 권익을 보호하는 쪽하고 사업주를 이렇게 도와줘서 보호하는 쪽,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걸 판단해 보셔야 될 거 같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소상공인담당관실로 이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활용을 해 보고 그쪽 방향이랑 잘 맞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쪽이 더 맞는지 한 번 더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깎을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확대하면 확대했지 매년 조금씩 깎고 이렇게 깎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때일수록 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깎았어요?
뭐 일부 금액이 조금 감액이 5,000만 원 정도…
아니, 일부 금액이 아니고 1억 3,000 중에서 5,000 깎으면 뭐 30∼40% 깎아 버린 건데 그게 일부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부산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우리 소비자단체, 설명서상에는 네 가지 사업이 쭉 있네요. 소비자 문제 전문가 운영 지원 이거는 소비자단체, 7개 단체에 사람을 보내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성과 중심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이래 돼 있는데 요거는, 이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에다가 특정한 기준 없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거의 나눠먹기식 지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콜 숫자가 150회 이상, 이렇게 회선당 몇 회 이상 이런 걸 배정을 해 가지고 그걸 넘어서면 월 47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회선당 120건 이상 되면 지원해 주네요. 120건이면 하루에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4건, 5건.
4건이죠?
예.
4건 이상, 너무 요건이 낮은 거 아닌가요? 전화 하루에 4건?
그리고 전화가 단순 상담 건 말고 소비자 중재 건이 또 15건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기준이 배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단순 상담 위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도 지금 계속 집행잔액도 남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맡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어디입니까? 소비자단체가 있으면 소비자단체의 이름을 적어 줘야지 왜 그냥 부산시 소비자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8개 단체가 있는데 부산YMCA하고 녹색소비자연대…
그러니까 단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회선별로 해 주는 그런 거예요?
각자 회선을 운용을 하는데 거기 상담 실적을 봐 가지고 실적이 초과할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섬유·세탁 분쟁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심의 운영 단체, 심의 단체.
작년 삼…
섬유·세탁 분쟁 민간 전문 심의 단체.
그러니까 작년 3회 추경 때 신규 반영을 해 가지고 들어간 사업입니다.
되게 황당하네. 이거 지금 성과 있습니까? 어디로 갔다, 하는 거죠?
일단 분쟁 그 전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 10월 달에 60건 심의를 했고요. 11월 현재로 지금 15건 정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요 기사를 보니까 이 분쟁이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를 한다, 3명이서, 무슨 심의를 하시죠?
세탁물 분쟁이 분쟁 순위로서는 거의 앞에서 한…
앞에서 아니고 네 번째로 제가 보니까 있던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3개는 다 분쟁센터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세탁물…
아니, 보편적으로 앞에는 3개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번째라고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 앞의 거는 다 분쟁센터 만들었나요?
통신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아니, 앞에 보니까요, 지금 헬스하고 보니까 그래 돼 있네요. 그러면 앞의 거는 다 안 만들었을 거 같은데, 요게 처음 있는 거 같은데 요렇게 분쟁센터가 있는 데.
다른 지역에도 다 설치가 거의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요?
예.
심의?
그러니까 의류 관련 분쟁이 보편적으로 섬유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경남·울산에도 다 있는 상태고 광주 이런 쪽에 다 비교적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사업 성과하고요. 활동 내역하고 보여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올해?
예, 3추에.
우리 부시장님, 권한대행 하시면서 갑자기 만든 거죠?
아닙니다. 그전에 건의가 있었는데 이걸 만들 건지 말 건지 한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하다가 주변의 다른 지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까지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근직원이 1명 있던데 이 상근직원은 어디서 근무하죠?
섬유·세탁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상근직 1명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부산여성소비자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 그러면 부산여성소비자연합에서 심사하고 다 하는 거네요?
그게 간사기관처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관님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셨겠지만 오늘 내 보도 난 걸 보고 동백전 사용 제안 검토를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네요.
경실련 자료…
예, 뭐 경실련에서. 보건·의료·교육 분야는 제한을 하자, 이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돼야 되지, 소상공인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음식점, 식음료 등 식생활 쪽으로 제한을 하자, 이게 바로 소상공인 도와주는 거 아니냐, 우리 시가 동백전 때문에 이래 속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담당 우리 정책관께서는 소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지난 행감 때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소비가 일어나는 게 주로 학원이라든지 피부과, 성형 이런 쪽에서 한번씩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소진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일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분명히 한도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심도 있게, 저는 행감 때는 우리 정책관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요번에 기획 문제냐고 물었을 때도, 사실 기획관한테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왕 보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또 시민단체 일을 이 정도로 하니까 이것도 한번 냉정하게 검토 대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다음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건대 주요사업설명, 주요사업설명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괄호 해서 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로 그러면, 물론 우리가 청년들도 도와야 됩니다. 학생이 위주냐 청년, 학생 아니라도 청년들 혹시 구별을 하고 지금 주거 문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상에 39세까지, 그 밑으로는 다 청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령대에 해당이 되면 학생으로, 청년으로 간주를 해서 거의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건대 예산은 시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가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8년도에 주택 세 채 해서 10명이 입주하고 작년도는 주택 두 채 해서 15명이 입주하고 금년 3월에는 주택 한 채 12명이 입주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 채에 집단으로 한 37명이 입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집단 한 채, 금년 3월 달 주택 한 채에 12명 입주. 이게 어려워서 입주는 했는데 성분 분석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 한번 조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집의 가치만 올리고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례들도 조금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단 거주하는 거 자체를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고 과연 여기에 집단으로 집 한 채 12명이 입주했을 때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집 보수를 했는지 몰라도 한 칸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집단이잖아요, 집단 수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난한 건지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단으로 방 한 칸, 두 칸 집단 넣었다 이게 괜찮은 방식입니까?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임대료 자체에 조금 민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액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독립된 생활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 차이라도, 우리 정책관께서 혹시 하숙 생활해 봤습니까?
예.
그 방 하나에 몇 명씩 넣어 가지고 제대로 생활이 됩디까?
저는 2명까지는 같이…
그런데 이거는 집 한 채에 12명이라. 나는 도저히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 해결하러 들어간다는 젊은이들, 학생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네요.
그 방이 빌라를 하나를 얻어 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1층에서 3층까지?
예.
그럼 방은 여러 개네요.
예, 실질적으로 한 방에 하나거나 아니면 좀 큰 방은 2명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정책관께서 이런 거 나중에 문제도 자기들끼리의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은 이번에 사업 포기를 했다. 위치가 어디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중구에 있는 국제시장,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 청년몰 개업했을 때 저도 부산시 관계자하고 저도 방문도 하고 몇 번 가서 거래도 좀 했습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했든 경제진흥원에서 했든 어디서 했을 텐데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렇게 좀 치밀하게 하지를 못했을까. 반납을 하고, 1억 7,000만 원 반납을 하고 사업 포기를 완전히 해 버렸네요.
예.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하겠다 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또 중구 관련된 부분이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19년 2월까지 임대료 지원이 끝나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해 있는 점포가 딱 1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 부과를 새로 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요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임대료 지원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거의 다 밖으로 빠져버리고 장사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시장 관련된 청년몰 사업을 부산 전체에서 3개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남문시장은 아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자체 철회를 해 버린 상태였고 그다음에 서면시장은 비교적 위치가 좋아 가지고 거기는 여전히 지금도 장사가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품목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접근성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잘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는 임대료 지원만 보고 들어오는 젊은 사업가들이 임대료 지원이 끝나는 순간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행감 때부터 제가 집중으로 인구정책을 묻겠다 했고 인구정책을, 지금 예산도 인구정책에 집중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정책 이거는 또 못 해 나가는 거 이것도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자꾸 인구 빠지는 거. 우리 정책관께서도 어쨌든 지금 계속 각 부서 인구정책, 출산정책도 구상을 하겠지마는 또 있는 정책, 있는 인구 못 빠지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 못 견디니까 또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잖아요. 그거 파악은 안 됐잖아요. 이 청년몰 활동하던 사업가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팀에서는 따진 적이 있습니다. 왜? 빠져나간 거 모른단 말이에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5년, 10년, 15년 만에 50만, 60만 가까이 다 빠져나갔는데 이거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께서도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계속 제가 각 팀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기획부터 기타 부서, 무슨 인구정책이 이 모양이냐. 방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 일처럼 파고 들어가야지 부산이 살지 이래 가지고 부산이 존립이 안 됩니다.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이 좀 증액된 거 사업명세서를 보고 몇 가지 좀 질의해 볼게요. 우리 199페이지 사업명세서의 시설비에 보면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보수라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1억 6,245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그죠? 사업명세서, 저하고 똑같은 책자 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편집을 해 왔는데 189페이지까지밖에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찾는 데 시간 보내버리고 답변하는 데 시간 보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찾으세요.
예.
찾으셨어요?
예.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보수 있죠?
예.
이게 지금 시설비가 보니까 1억 6,245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이거 뭐죠?
두 금액을 혹시 합산하신 걸로…
그러니까 시설비에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보수도 있고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연산동 소재하고 있는 노동복지 종합복지관 거기 보면 화단 부분부터 해 가지고 지하까지 좀 침수 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 지하실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전혀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지원을 안 해 주면 결국 거기서 임대수입이 안 생겨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별도 지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건물을 좀 개·보수를 해서 그 지하 부분을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지하에는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래 헬스장하고 목욕탕이 있다가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둘 다 폐업을 한 상태고 지금 누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시설 보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지하층을?
예.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것들을…
아니 헬스하고 목욕탕을 운영했잖아요, 그죠? 운영을 했는데 그 지하시설 공간을 개·보수 해서 우리가 다시 임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사무용 공간으로 지금 바꾸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를 임대할 당시에 헬스하고 목욕탕이 들어올 때 그 임대사업자가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간 거죠, 임대사업자가 나간 거죠? 나가면 원상복구의…
(담당자와 대화)
여기 보세요, 정책관님. 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대부분 원상복구의 의무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원래 상가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 상태로 복구를 하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원상복구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고.
임차인이 나가면서 정리를…
그런데, 그런데 왜 지하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 보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시…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는데.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부 지하시설을 지금 우리가 시설 보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욕탕, 헬스장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시설 보수해서 사무공간으로 다시 임대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이 그 업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목욕탕이었던 곳인데 그 목욕탕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장사를 하다가…
그럼 그 업자가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거기 시설물이나 그 건물에 대해서 전혀 뭐 손을 대고 공사한 게 없습니까?
예, 원래 건물 만들면서 노동자들 목욕시설 형태로 만들었다가 그게 수익사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임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그러면 임대업자가 들어와서 목욕탕, 헬스장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시설 개선만 살짝 해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정도로만 바꿨던 걸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시설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되죠?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나오게 되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대인이 집니까, 임차인이 집니까?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다 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추가 시설을 가설한 임차인…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지금 추가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잖아, 우리 시에서. 그죠?
따로 시설을 가설하거나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고. 앞으로 향후에는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우리 시의 세금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우리가 관리·감독만 잘했어도 어느 부분을 얼마큼 우리가 해 줘야 될 건지, 임차인에 대해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해서 얼마큼 우리가 돈을 받아 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있죠?
예.
거기 보면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소상공인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행복안정망 지원, 골목상권 마케팅 지원 있죠?
예.
이거도 지금 사업비가 일단 7억 3,000만 원이 지금 늘어났네요, 그죠?
예.
이거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성격이 비슷한데 이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을까. 골목상권 마케팅 지원하고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배달의민족이나 이렇게 앱 같은 거를 가입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골목상권 마케팅은 또 별도로 해당 권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개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마케팅 지원인데 뭘 개선을 한다는 말이에요.
간판을 일률적으로 바꾼다든지 어닝을 일률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럼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은 앱을 활용한 경비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바이러스처럼 퍼지도록 하겠다 이게…
바이럴 마케팅은 말로 하는 마케팅인데, 좋게 이야기해서 자꾸 바이럴 바이럴 이야기하는 거고 영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표준말로 이야기하이소. 그런데 이게 성격이 비슷해요, 그죠? 왜 성격이 비슷한 걸 이렇게 자꾸 구분해 놨을까. 소상공인 교육 및 마케팅 교육에 7억 원, 골목상권 마케팅 지원에 6억 원. 이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그게 제목만 딱 요약해 보면 엇비슷해 보이시는데 골목상권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업종별이라든지 골목별로 이렇게 상인들이 주도를 해서 한번 다 바꾸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문방구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 선정을 해 가지고 폐업률이 높은 사업들을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병행을 하는…
아니 결국은, 결국은 다 똑같은 사업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타기팅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봐서는 타기팅이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 상인하고 일반 자영업자하고 구분 어찌합니까?
골목상권 상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골목상권을 개선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에 구분을 굉장히 많이 해 놨던데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 자영업자 계속 분리를 해 놨던데 분리하는 기준도 내가 봐서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하여튼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203페이지에 상인연합회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사업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96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늘은 거죠? 상인연합회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기부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 인건비 단가가 변동이 돼서 그런 걸로…
인건비 단가가 뭐요?
단가 변동에 따라서 편성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장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같은 데다가 행정 지원을 해 주는, 업무 지원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업무 지원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이 1명 있는데 그분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상인연합회입니까?
부산시장 상인연합회입니다.
부산시장?
부산시상인연합회.
부산시상인연합회에…
사무처장이…
시장매니저라는 분이 사무처장이다.
예.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196만 2,000원 늘은 사업비는 어디에 늘은 거예요?
국비·시비 매칭으로 7 대 3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늘은 거예요, 어디 홍보사업에 늘은 거예요. 어디에 뭐가 늘은 거예요?
시간당 단가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변동이 된 금액이 그런 겁니다.
인건비가 지금 늘은 거다.
예.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혹시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봤지만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훈장 중에서도 1등급 훈장이에요. 11월 12일 날 누가 수여한지 아십니까?
뉴스를 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태일 열사가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주년, 50주기죠. 그런데 수여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정부에서는 그분께 무궁화 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을까요.
노동자로서 전반적인 권익이라든지 인권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 무궁화장 받은 분 중에 노동자가 처음이라고 그랬던…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전태일 열사가 했던 얘기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을 쉬게 해 달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또 군사정권에서는 다시 금기했던 노동운동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서 수상한 의미가 있다 전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취약노동자의 문제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의 문자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여전히 노동자들의 문제는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문제가 더 더디지만, 발걸음은 느리지만 이걸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그것이 정부에 대한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노동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선7기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디게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반적인 재정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때까지 못 해 왔던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정에 대한 확대를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예산을 보면 부산시나 정부의 의지를 저는 알 수 있다 보여집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예산 삭감 속에서 우리 부산시 노동 관련 정책 분야 예산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심사, 본예산 심사를 통해서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의회가 예산을 통해 점검하면서 삭감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노동 분야 관련해서는 저는 노동정책 관련 분야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증액을 저는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저희 시의회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먼저 그래서 저는 이 반영 내용들을 오늘 얘기하면 이 흐름으로서는 원래는 우리 노동 관련된 예산을 먼저 물어봐야 되겠지만 흐름상 추경 그다음에 추경 중에서도 수입, 지출 물어보고 그다음 본예산, 본예산 중에서도 인권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추경 수입이죠. 수입에 보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페이지를 보시면 강서구 덕두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90, 약 4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이 경정예산에서는 안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이번에 잡힌, 4차 추경에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덕두시장이라는 데 가보면 구석탱이에 조그만 시유지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덕두시장 상인들 싫어합니다.
아니 시장 전체 중에 저희 시 소유가 조그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수입을 좀 반영을 따로 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한 거예요, 이번에 한 거예요? 왜 이때까지 안 했죠? 그게 그 소유는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계속 우리 시 소유 같은데.
예, 계속…
그런데 이걸 우리 기이 경정예산에는 안 잡았다가 이번 4차 추경예산에 잡았네요. 그러면 이전에는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산 추경에 항상 반영을 해 왔던 걸로 그렇게…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데 이 수입은 예상되는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구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나면 저희가 그 절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기이 경정예산에 잡아놓고 그게 구에서 오면 그걸로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분야는 전부 다 안 잡고 있던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계산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보통 우리가 한 2∼3년 치를 계산해 보면 보통 대충 나오잖아요. 그거 변동이 있으면, 물가 변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역할이지 아예 기정예산부터 안 잡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럼 우리 예산 수입, 전체적인 우리 예산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면 재산임대 수입도 있고 그다음 변상금 수입도 있어요, 420만 원. 내가 볼 때는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이 있는 건데 변상금을 그쪽에서 강서구 덕두시장에 물었다는 얘기거든요.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또 소비자협동조합법 위반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이 부분도 과태료, 과태료니까 뭐 처음에 기정예산에서 안 잡힐 순 없겠죠. 이 내용이 뭔가요.
그 방판법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과태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편성하기가 곤란한 게 적발되고 나면…
아니 앞의 거는 제가 얘기해 드린 거 편성을 해 가지고 조정하면 된다는 건데 이 두 변상금과 과태료의 내용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덕두시장 그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이거 누가 위반한 거예요, 어느 단체죠?
자료가 지금 없는 거 같은데 다음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길어질 것 같네요.
그다음에 우리 또 추경 지출입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시죠.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5,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부터 출범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노동권익위에서 시민들 의견도 좀 다양하게 듣고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좀 논의를 하자…
그 기간 차이…
두 달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그 사이의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 관련해 뭐가 있냐니까 소상공인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이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이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약 10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취약계층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을 더 펼쳐야 되는데 있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 못 했다는 거는 제대로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일정 금액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 배정할 기준이 뭐냐면 그전에 확 늘어났을 때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해서 이걸 지원해라 이렇게 할당을 해 줬는데 저희가 중간에 그때 긴급민생지원금을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씩 나간 부분이랑 중복 지원 안 한다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걸 싹 제외하고 나니까 사실상 지원해 줄 대상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중기부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또다시 내려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반납을 한 형태로…
그런데 결국은 안 내려줬네요.
예.
결국 그러면 중기부 예산이네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면 중기부가…
내려준…
속된 말로 구라를 친 거네요.
아닙니다, 그게 사전에 많이 터졌을 때 인원을 기준으로 전국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막상 수습이 되고 난 상황에서는 지원해 드릴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걸로 보시면…
이 분야는, 시간이 다 됐는데 제 요지는 그겁니다. 향후에도 우리 민생·노동, 특히 우리 민생·노동 정책관입니다. 특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사업 집행이, 사업 예산이, 지출예산이 감액되는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이 추경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처음 그 예산 보고할 때 내년도 민생노동정책관의 예산이 얼마 증액됐다 했습니까?
세입 기준 말씀하시는…
세출 기준으로 해 보세요.
465억 정도.
466억이 증액됐다 했죠?
예.
그런데 이번 지금 4회 추경 올라온 거 대비하면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계산 안 해 봤죠? 559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밖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내년도 민생노동정책관이 올해보다 466억 늘어났구나 하고 처음에 이해했을 건데 실제로는 55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재정관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개요 보고서의 양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회 추경하고 지금 같이 올라오면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감액됐는데 20년 당초 예산 대비함으로써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공통 개선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사업설명서의 163페이지부터 나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예산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8억 1,5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이 총 48억 중 내년에 시비 3억 2,400, 그죠? 맞습니까?
예.
그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총 국·시비 77억 맞죠?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에 13억 3,000, 국·시비. 그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9억 6,000. 총 얼마입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제가 지금 쭉 언급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111억입니다, 111억. 어마어마하죠. 111억을 우리가 몇 개 기업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체 모든 형태를 다 합산했을 때 한 1,400개 정도.
전체는 1,400개지만 지원 인원은 다 보면 실제 인원에 인건비 보조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을 보면 한심해요. 수치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운영 허가를 여기서 통과시켰는데 예산 문제는 이게 2019년도에 4억 4,000을 썼고 아, 2018년도에. 2019년도에 7억 1,000, 올해 9월까지 지금 7억 7,000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내년에 8억 1,500을 주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가 또 1억 3,000이나 들어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다음 사업비도 또 있어요. 또 별도 사업비를 또 2억 6,000이나 책정해요.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삭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릴 텐데 운영비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형태가 기간 만료에 따라서 별도로 책정이 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3년 치가 한꺼번에 반영이 됐다가 그게 계약 만료가 끝나고 이번부터는 1년 치 단위로 넣기로 돼 있어 가지고 월세가 지금 한 3,9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너무, 월세가 3,900만 원이라고요? 390만 원이겠지.
1년분 월세가 그렇습니다.
1년분 그래도 운영비가 너무 많다,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에 총 48억인데 내년도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기술 고도화 및 컨설팅, 도시재생과 연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3개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 스마트플랫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은 도시균형재생국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무슨 쌩뚱맞게 도시재생입니까?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쪽이 사실은 도시재생이랑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 3개 사업, 올해 4개 사업, 내년도 3개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을 해마다 선정해가 합니까?
예.
기타가 올해, 내년도에 기타 8억이 있는데 기타가 뭐죠? 총 48억 중에 민간은 2억이라고 원래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기타가 8억이 뭡니까?
국비가 지금 거기 상당 부분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국비 부분하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자금 부분이 기타로 보시면…
구분이 왜 안 됩니까? 국비라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국비 7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가 안 돼서…
왜 표기를 안 합니까? 국비가 여기 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걸 기타로 묶어버립니까?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원래 총 48억 중에 예산을 보면 국비 32억, 시비 13억 5,000, 민간 2억 200만 원 돼 있는데 이 민간 2억은 뭡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자료 확인되는 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면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77억인데 2019년 올해 지금 688명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예.
아, 2019년도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지금. 9월 현재 77억 중에 56억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732명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732명.
예.
이 인원은,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맞죠?
예.
732명 맞습니까, 10월까지.
예.
그러면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는 지금 9월 현재 42개 사 2,491명 돼 있습니다. 이걸 9월로, 9개월로 나눠 보면 월 277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732명이라 했는데 계산해 보면 사회보험료 내는 인원은 277명밖에 안 돼요.
그 사업 대상 인력 아까 732명하고 여기 지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게 별도 대상들인데 보시면 여기 447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 사업에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수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준도 안 정해 놓고 답변으로 몇 명이라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순 허위로 들려요. 가장 명확한 것은 현재 사회보험료를 내는 고용인원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지금 9월 현재 42개 사 2,491명이라 했죠. 맞습니까, 이 자료. 언제 확인 누가 했습니까, 했죠? 그럼 9개월로 나누면 월 277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 사람이 사회적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나 안 채용하고 있나 하는 것은 사회적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780명을 지원했느니 하는데 인원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 732명은 일자리지원사업이라 가지고 별도로 보험료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고 이쪽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내역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하는 기업은 100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몇십 개 안 되던데 돈은 너무 많이 나가요. 어딘가 새고 있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4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옆에는 전통시장 온라인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이 2개를 좀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는 보니까 구·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원래 16개 사업을 하다가 14개 구에서만 하는 걸로…
14개 구마다 배송기사가 따로 있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콜센터는 통합으로 있는 거죠?
그것도 시장별로 따로…
시장별로 따로 있습니까?
예.
시장별로 따로인데 콜센터 인건비 시장별로 2명씩 지원하는 거네요. 차량운영비, 차량도 있고. 이 차량이 오토바이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차를 쓰게 될 경우 유류지원비 형태로 해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배송기사라는 게 따로 배송기사를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하시는 겁니까?
시장별로 배송기사가 1명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는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랑 다 같이 보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배송기사도 전액 그냥 시, 군에서, 시, 구에서 시급을 지불해서 사용하고 있네, 그죠? 완전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죠. 맞습니까? 배송을 시키더라도 배달하시는 업체는 부담하는 게 전혀 없네요.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 금액대별로 해 가지고 일부 부과금을 받는 시장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무겁다든지 이러면 조금 추가 요금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일정 기준 이하는 그냥 무료로.
시장마다 조금씩 차별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료부터 해 가지고 금액을 많이 받는 시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보통 이런 사업들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배달료를 주잖아요. 앱 사용료부터 해서 다 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전혀 거의, 지금 내는 게 자료에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간의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부 시장에서는 상인이 별도로 조금 회비 형태 비슷하게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마다 통일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따로 표시는…
제 말은 좀 통일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도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이용료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좀 알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그죠. 그때그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부가적인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면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을 조금 급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배송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정리가 덜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규격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오른쪽에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상거래 활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오프라인 배송 부분은 전통시장 자체에 조금 그런 걸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배송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드림으로써 시장 이용을 좀 늘려보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방금 말씀한 공공앱 부분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것들 통합하는 과정에서 독점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에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배송사업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상품 중에 우수한 상품들도 배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배송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그러니까 공공모바일앱이 그러면 출시를 하면 그러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도 여기 안으로 포함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일단 내년도 시작할 때는 어차피 앱이 바로 출범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 3, 4월 정도 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통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합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공짜로 차량도 좀 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배송도 무료로 해 주면서 나중에 이쪽으로 편입해서 이렇게 되면 광고료나 수수료 나가야 되고 배송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배송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건당 3,000원, 4,000원, 3,500원 이렇게 되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이분들은 예외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 포함해서, 그 수수료 내려고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의 배송시스템과 전통시장 배송시스템도 배송하시는 분들도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2개를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민간 앱에서 들어가는 한 3,000원, 4,000원 이상의 배송료 형태까지는 저희는 안 갈 걸로 보고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수수료 받는 게 한 2%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그 정도로 자리를 조금 안착을 시키면 초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앱을 자리 잡게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료배달 형태로 처음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2% 정도 수수료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그렇게까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일종의 지금 뭐냐면 마트에서 마트 물건을 사면 집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통시장에 장을 보면 그 본 것을 집으로,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그죠? 마트에서 배달해 주는 그 시스템 같은 것을 적용해 놓은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일종의 그런 건데 그런 서비스와 지금 공공모바일앱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것과의 매칭이, 왜냐면 여기도 전통시장에 있는 200개 업소 정도를 해서 역시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관내음식점이 3,000개 업소고 중소기업이 330개 이렇게 해서 1차적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에 있는 음식배달업이 3,000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몇 개 정도 된다는 거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전체 소상공인이 23만 명 정도라고 그때 했을 때 그중에 도소매, 숙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점까지 포함하면 한 절반 정도 중에서 절반의 절반 정도 되면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의 25%면 한 5,000개 잡고 있는 거예요?
5만 개.
5만 정도.
예, 5만 개.
5만 개인데 지금 여기는 3,000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단 1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확대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앱 자체가 용량은 그 정도 만들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1차적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고 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그대로 가고 이렇게 양념을 해 나가면서 한다는 거는 무리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2개 다가 전통시장에 지금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일반음식점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떡을 파시는 분이나 쌀을 파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생선 파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에 또 음식점 배달하는 음식점이 있을 테고 치킨점도 있을 수 있고 피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공공모바일앱을 만들고 있는 게 맞잖아요.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의 오프라인 배송하는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1차 추경 할 때 전통시장 자체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일시적으로 해소하려고.
그런 부분을 급하게 도와드리자고 해서 바로 편성을 해 주신 거고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달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흡수해야 되는 거죠.
과도기적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 사업은 결국은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3억 6,200이 지금 시비가 돼 있잖아요. 구·군비가 보니까 1억 5,500이네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바일앱은 8억 가지고 하고 있네요. 돈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5억하고 8억이면 3억 차이밖에 안 나죠.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공공모바일앱이 되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할 건데 어쨌든 제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단계에서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에도 일정 과금을 자발적으로든 상인들이 합의를 하시든 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모바일앱이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 제도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배송하면 3,500원 받을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 배달료를 깎을 수는, 힘들거든요. 맞잖아요. 수수료라든지 앱 사용료 이런 건 줄일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배송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고용돼 있는 배송기사와 여기의 배송기사가 어떻게 또 맞춰야 될지도 보셔야 되고 공공몰 앱 같은 경우는 건수당 돈을 먹잖아요, 수수료를.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런 걸 세밀하게 로드맵을 그려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도 예를 들면 지금 시비가 3억 6,000이 돼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는 다시 또 하고 나면 바뀔 거라든지 이런 전망들, 이런 것들 같이 세워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도 노동예산 자체가 있잖습니까,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시의회 8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한 것들 중의 하나가 각종 노동예산들입니다. 예산들인데 이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증액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재정관 예산 할 때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신규사업을, 이게 기존에 어떤 없던 것들 새로운 것들 한다는 것 자체 내에서는 뭐든지 거부를 하고 그리고 시책사업이나 다른 어떤 큰 힘이 작용했을 때 그때는 예산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같은 경우도 아마, 노동권익센터 있잖아요, 그죠?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제가 쭉 지켜봐 오고 계속적으로 있잖습니까, 하는 거 봐 왔는데 처음 만들 때 너무 민생노동정책관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13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의 팀장급 이상들은 한국노총 지하에 처박혀 있던 중고PC를 쓰고 있더라고요. 6∼7년 동안 안 쓰던 것들을, 왜냐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떤 그런 형태가 되고.
또 하나, 노동권익센터의 직원들은 노동권익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노동권익을 지키니까 연장수당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근을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은 야근수당이 기본적으로 50시간 정도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권익센터인데 노동권익 지키는데 야근수당을 주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 잘못된 이해들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말하게 되는 그런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노동권익센터가 11억 예산이 되면서 남들이 보기에 처음에 생긴 예산이니까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13명의 직원들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이라든가 가장 기본적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들 자체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든가 두 번째, 컴퓨터나 이런 문제들 자체를 그래도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5∼6년 된 중고컴퓨터 지하에 처박혀 있던 거 가져와 가지고 다시 포맷 해 쓴다는 그 자체는 그거는 정말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는 기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문제 자체는 향후에 우리가 노동기본계획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노동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도 각종 예산들이 투입이 될 겁니다. 이번 저는 노동권익센터 이 문제 자체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할 때 조정이 돼야 한다 생각,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하나, 노동기본계획이 완성된 시점에서 그 예산들 자체가 내년에 추가 추경 때나 본예산 때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 운영 분야도 예산 자체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 처음에 생활임금 자체가 있잖아요,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그것들 자체는 금액은 어느 정도…
(담당자를 보며)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얘기만 하고 말 거니까.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있고 몇 가지 활동 분야가 안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각종 노동 분야나 노동활동 하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어떤 예산 책정 자체가 수동, 조금 위축돼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 자체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영시켜 주길 바라고.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를 했었죠. 9억 5,000 가지고 아, 9,500 가지고 실제로 목욕탕하고 내부시설이 다 개·보수될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 예산이 책정된 게 1억 8,000, 1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래 됐죠. 그런데 9,5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일단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잘 아시다시피 18년도에 전반적인 운영 실태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한번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됐던 적이 있었던 사업이고 해서 그게 19년 지나면서 조금씩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증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분야 자체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하 1층 목욕탕하고 관련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은 반영해 주되 단지 그런 예산들이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는가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감시하는 것 자체가 있잖습니까, 역할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지원의 지금 실적이, 2020년 실적을 보면 4억 중 1억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실적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는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애초에 조금 더 힘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 가입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던 걸로 보시면…
이게 폐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깃으로 삼은 게 약간 저소득 구간에 계시는 1인 자영업자였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잘 가입을 안 하시려고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가입 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은 3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추세라고 한다면 3억도 많이 책정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1년만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정부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3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형태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험료를 3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지금 1년 단위사업인데 정부가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를 할 수 있게 진행할까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산출근거가 다 나와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낮추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인 소상공인들이 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만 지금 이행을 하는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가입을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다시 정산 지급을 해 드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입을 하는 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저희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지원 이게 내나 제로페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죠?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올해는 예산을 6억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지금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맹점이 2019년 12월 2만 5,756개에서 2020년 9월 기준 4만 828개로 지금 가맹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죠?
예.
가맹점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 인센티브 예산도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중기부 국비사업이랑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매칭?
예, 내년도에도 국비가 3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5 대 5로 하면 3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2억을 편성해 놓고 추경 때 1억을 좀 편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그러면 2020년에 잡혀져 있는 이 6억은 중기부 예산 국비 3억과 우리 시비 3억을 합친 금액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표시를 안 해 주시니까.
약간 읽기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옆에다가 국비 3억 지원이라든지 그거를 부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따로 안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이거하고 앞의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 80억, 그죠?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여전히 1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20년 것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20년 지원한 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19년에 이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중복한, 중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죠? 19년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환경개선사업 중복 건수가 총 49개 사업 중에 중복 건수가 12건이었거든요. 전체 건수의 25%가 중복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20년 거를 받아보니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역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전체 55개 사업 중에 8건수가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 건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간단하게 드리다 보니까 대표 시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설치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케이드라도 입구 쪽이 있을 수 있고 안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복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명으로만 분류를 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구간…
중복 건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해서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2건 전부 다 시가 수행하는 사업이니 이거를 통합을 해서 여기 뭡니까, 지원,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 자부담이 없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구태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분리할 필요 없이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해서 환경 개선해 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통합 추진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 현대화 중에 소방, 안전 이쪽은 자부담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중첩되게 보이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중첩이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일단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영세 시장에 좀 지원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물론 국비랑 지금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2020년에 3억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7,997만 8,000원입니다, 그죠. 내용을 보니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중구와 동구 2개 시장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공모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번에 5개 신청했는데 2개밖에 안 된 걸로…
지금 어쨌든 2건 주차환경 개선하는 데 7,990만 원의 예산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19년에는 4개 시장에 4억 1,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또 4개 시장에 한 4억 6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 2개 시장 가지고 지금 7,900만 원 예산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해 왔던 실적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시장에서 사업을 제출할 때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규모로 들어와 있을 경우가 이번처럼 금액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러면 이번에 실시하겠다라는 중구와 동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까?
예, 통상적인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차이가 나도 이 2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주차장을 새로 건립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나와 있다시피 사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에 대한 쿠폰 지원 형태로 보시면…
그러면 이 시장 만약에 내년에 사업하고 그 후내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중기부에서 시장공모사업으로 주차장 개선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연마다 계속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중구와 동구 지금 건어물 도매시장과 남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어쨌든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하더라도 쿠폰을 받아서 주차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후내년은 이거 불확실하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소모적으로 그냥 소비하고 말겠다라는 거네요. 이런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차환경 개선된 거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쿠폰 사업을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당장 안 됐기 때문에 개인사업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확보가 안 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쿠폰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면 이런 시장들은 공모사업에서 떨어지게 되면 주차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정책관님. 안 그렇습니까? 공모에 당첨 안 되면 끝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장이 여기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같이 모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섬유·세탁 분쟁 심의위원회 1월에 몇 번 개최합니까?
아까 지난 10월 달에 60회…
아니 한 달에 심의위원회가 몇 회 개최하냐고요.
주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주 1회.
예.
서류 좀 잘 만드세요. 위에는 월 2회 되어 있고 밑에 계산하면 월 4회 돼 있습니다. 이거 계속 질문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심의위원 명단, 심의위원이 많이 있죠?
예.
여러 명 중에서 3명 오는 거죠. 심의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그다음에 심의 건수, 개최 내용, 심의 내용, 결과 그래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좀 보면 재밌는 것 중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노란우산가입 지원사업 이거는 조기 소진됐네요.
5월 말에 소진된 걸로.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지원금 이거는 9월 달인가요? 9월 달에, 10월입니까? 9월 현재까지 보면 25%도 채 지원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노란우산공제회는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100% 다 돌려드리고 있는 형태고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는 그러니까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들이 약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험, 개인저축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산재보험, 지금 사실상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셀프 임플로이어(Self employer), 자기 고용자 그렇게 볼 때 이 고용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라든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신규사업을 했던 부분이 아마 절대적으로 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납하시는 분들,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미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좀 삭감했네요. 물론 지금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노란우산은 계속 5억 증대됐고요.
예.
노란우산사업 같으면 결국 퇴직금과 같은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본인이 폐업했을 때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지원한 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30%만 지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19만 원.
그러니까 정부 부담분이 또 50%가 있고 본인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30%를 대고 정부가 또 50% 대고 이런 구조라 가지고.
되게 안타깝네요, 사실 보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가입률을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삭감 이유가 뭡니까?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이 아니고 원래 5 대 5 매칭사업인데 올해도 6억이 들어간 거고 내년도 6억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국비가 3억 내려올 걸 예상하고 3억을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는 2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1억을 더 넣을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 그렇죠?
4만 개 조금 넘는…
많이 안 늘었잖아요. 많이 안 늘은 이유가 뭐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제로페이도 캐시백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상품권 뭡니까, 온누리상품권 거래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거래 건수는 그렇게 많이 안 증가했는데 거래액이 굉장히 증가한 이유가 바로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QR의 한계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약간 불편하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도 제로페이를 자주 안 쓰는 편인데 서울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제로페이 자체를 지역화폐처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이쪽까지는 좀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이고 저희는 병행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GRDP 수준에 조금 넘어서는 정도 이용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약간 광분하려다 말았는데 우리 운영대행사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주가 카드고 보조가 QR인데 거꾸로 써 놨네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품권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154페이지 QR 또는 카드 이렇게 써 놓은 거 말씀, 큰 의미를 갖고 쓴 거는 아닌데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쓴 게 아니라 매 사업마다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보여줬죠. 우리 카드, QR, PG 사용량 딱 3개 다 쓸 수 있는 데 해서 쓰니까 QR 사용량이 몇 프로인지 그거 보고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공언했던 대로 저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금요일 날 심의 우리 계수조정 하면 무운영 예산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제가 광주사랑카드 그다음에 대구상품권 운영카드 아, 대구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2개 다 무운영 사업입니다. 입찰공고에 보면 사업비 비예산 사업이다, 사업자 전액 부담, 본인이 부담하세요 이렇게 였고 광주 역시도 기명식 체크카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하면서 사업비 알아서 부담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2개 다. 그러면 무운영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 있다, 맞죠? 확인하시죠. 이것도 입찰공고를 하네요.
공고를 할 수는 있는데 결국 계약이 아니고 MOU 비슷하게 진행을…
예, 계약 입찰공고를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 다 유찰이 되는 게 아니고 2개 다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대구 같은 경우는 유찰했다가 대구은행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고 광주사랑 여기는 광주은행이 들어왔죠. 저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부족함이 있는지 안에 있는 사업 내용을 읽어봤어요.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QR만 빠져 있어요, QR. 그거 말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사랑상품권 이거 실패하지 않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3,000억 돌파했어요. 3개월 만에 3,000억 돌파했으면 부산시하고 같습니다. 아시죠? 그렇다면 부산시가 QR이라는 거 하나, 부산시가 왜 QR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운영 예산을 쏟아가면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동백전,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결원에 있는, 서울에 있는 제 후배가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 가지고, 한결원이, 간편결제원 있잖아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로페이는 제로페이대로 결제망을 확충해 들어가면 나중에 동백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나도 뭐 그렇게 일부러 제로페이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화폐는 카드로 가야지 일단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제로페이를 통해서 결제망이 확대되면 한 7만, 10만, 7만 가지고도 안 돼요. 부산시 최소한 10만 이상 가야 돼요. 충분히 가맹점이 확대될 때 그때 올려도 돼요. 그때 올려도 돼요. 그렇다면 QR이라는 걸 내놓고 50억, 100억 줄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광주처럼, 대구처럼 가면 돼요. 그러면 입찰공고도 알아서 내시면 돼요. 이게 가격도 없기 때문에 40일 동안 공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라든지 광주처럼 비예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정책화폐, 지역화폐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캐시백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도 비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KT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일단은 휴식 후에,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부산 상품권 동백전,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에 지금 3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죠?
예.
산출근거는 상반기 6,000억에 0.5%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1조 5,000억 원 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가내시가 된 금액으로만 보면 한 1.3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내시 금액에다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을 해 가지고 일괄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서 또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이 증액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전 가격 형태로 한도를 먼저 걸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국은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또 동백전 전문가 곽동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또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비를 낮추는 방법은, 운영비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세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운영비를 낮추면 그 사업자의 수익은 뭐가 됩니까? 뭐로 가져갑니까, 그 사업자는?
사업자가 기존에 카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 같으면 별도의 구조가 있는데 KT같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저희한테 운영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드는 형태고요. 만약에 카드회사라든지 선불카드 이런 쪽에서는 본인들이 일정 부분 운영수수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를 그어 가지고 카드수수료를 한 0.8 정도 얻는다 이러면 결국 PG사라든지 중간 결제하는 업체에다가 또 한 0.15를 제외를 하면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게 한 0.65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본인 수수료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카드를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중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본인이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0.15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게 한 0.65 이 정도 됩니다.
0.65. 0.65%면 1조 원 발행하면 얼마죠?
65억 정도 됩니다.
65억. 그러면…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 2조 정도 발행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30억 정도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은 별도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운영대행수수료 형태로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인천시에서는 12억 편성했는데 인천e음 사업자는 별도의 130억 수익을 가져간다…
예, 뭐 카드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구조는 앞으로 언제 결정합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의회랑 완전히 협의를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운영 한도를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데 아까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대행수수료를 제로로 하자고 하면 대구나 광주 이런 사례를 보면 입찰공고 나신 거를 혹시 나중에 참고를 해 보시면 결국은 그냥 캐시백 지급 사업만 하는 걸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다시 하자고 전반적으로 다 동의가 되시면 저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단순 캐시백 사업으로 가면 되는데 기존의 QR이라든지 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완전히 또 날리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인천 정도의 한 12억이나 1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입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면 아마 그거보다 낮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입찰 방식으로 하면 응찰할 대상 사업자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KT처럼 이렇게 자기가 금융회사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 그리고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가 플랫폼 사업자 중의 하나고요. 나머지는 코나아이처럼 선불카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카드나 이런 기존 카드업자들 그리고 은행들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다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기존의 시중은행을 다 포함하면 한 17개 은행 정도 되는 거고요. 카드…
일반 은행에서도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응찰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별도 앱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 대구은행 앱에 별도 항목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것은 서울처럼 중소상공인의 그 가맹점, 중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어떻게 줄여 주느냐 여기에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Q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중소상공인…
방식을…
예, 제로로…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제로페이, QR 방식으로 갈 건가 선불카드로 갈 건가, 예? 지금처럼 카드, QR 병행 방식으로 갈 건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모든 걸 다 열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저희가 특정 규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운영수수료가 지난번에 100억 정도 나온 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에 편성을 낮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가격으로 입찰을 시작을 하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부산시 예산 사정은 너무나 열악하니까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무조건. 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가야 되고 대신에 소비자도 편리하고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여야 되는 삼박자를 다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민주공원 위탁비가 있습니다. 15억 6,000인데 인력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11억 7,000인데 몇 명이 지금 근무합니까?
전체 인력은 2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이 일한다. 인건비가 너무 많은데 사업비는 적고, 그죠? 이게 불균형인데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큐레이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 형태로 좀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요거는 연제구에 있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여기에는 지금 내년에 10억 3,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옆에 노동복지회관은 동구 시민회관 옆에 있는 거죠?
예, 자성대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는 4,000만 원입니다. 노동자 단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당초 출범할 때부터 해 가지고 약간 구조가 좀 달랐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서 임대수입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 민주노총 쪽은 가급적이면 지원도 이렇게 좀 지양을 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
노조의 형태에 따라서 시에서 다 수용해 준 겁니까?
예, 전반적인 수준이 조금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격차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민주노총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에게 꾸준히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시설 개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불만이 있느냐요, 없느냐고요.
아직 큰 불만은 없는 거 같습니다.
불만이 없다, 이렇게 차이가 나도 불만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4회 추경에 보면 지금 아까 윤지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지원을 총 4억 잡았다가 3억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감액한 이후로 12월 달에는 이거 신청해도 못 주네요?
예, 현재로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지금 1억을 지원했다 하는데 앞으로 하나도 안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지불을 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정산은 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아마 받으실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하신…
12월 달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수제맥주 업종 활성화 지원은 1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전부 감액했어요. 행사 취소로 인해서 전부 감액한 겁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음료 마시는 축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적절했기 때문에.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도 총 7억 6,000 예산 잡았다가 2억 4,000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도 최대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다?
원래 16개 시장이 신청을 했다가 그중에 2개가 탈락을, 본인들이 철회를 하면서 2개 시장이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000 정도 이렇게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확장 사업도 1억 7,700만 원 편성했다가 전부 다 이걸 반납하는 건데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온라인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청년몰 부분은 불가피하게…
원래 대상이 중구 국제시장이라고 했는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는 국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인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입주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임대료 지원 사업이 딱 2년 정도 하고 끝나니까 임대료 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이탈을 한 걸로…
어쨌든 이렇게 전부 예산을 편성했다가 1년 동안 한 푼도 못 쓰고 반납하는 사업 수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제 겨울이 왔네요. 겨울 오면 화재죠? 특히 우리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화재알림 시설을 하는데 작년도보다도 증액을 많이 잡았네요. 그러면 이게 주로 시장 어디 쪽에 설치합니까? 이 전통시장의 내부냐, 가게 내부냐 아니면 골목 어귀냐, 뭐 어떤, 위치를 대충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장 형태별로 조금 지원 사업이 다른데 골목형이냐 상가형이냐에 따라서 고쳐 주는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골목형 시장 같은 경우는 상점 내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돼 있고 상가형은 전체적 공용 부분 알람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작용할 수 있도록 설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이 다 검증을 받은 내용 제품이겠죠?
예, 그런 제품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 그건 명확해야 되고.
그런데 한번 이야기 들으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은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
소방본부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기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공급하는 화재시설들은 땅에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로 관이 나오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소방본부 소관으로 별도 설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미승인 화재수신기 때문에, 그걸 또 신호를 전달하는 상용 주파수를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저도 그 내용은 모르지만 들은 바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통신 비용마저 발생한다 이런 말 들었습니까? 통신 비용, 추가적인 통신 비용이 나온다, 상용 주파수를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들어본…
못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 이 내용,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과연 어떻는가 그거 한번 그러면 알아보시고 요것도 서로 배웁시다. 알아야 되겠고, 그죠?
예,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에 이 알림시설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여기도 해당이 되네요, 예?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뭐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요걸 꼭 점검을 해 주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말하자면 나는 이거를 지금 보니까 한 6,400만 원 화재공제 가입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네요, 이번에. 물론 공제 가입을 권유하는데 좀 경제가 어렵다 보면 이거 참 보험 가입이라는 게 혜택은, 나중에 사고 나면 혜택은 좋은데 빨리 몸이 안 따라가는 게 보험 종류든 간에 공제 가입입니다. 우리 지금 대충 현재 몇 프로 달성돼 있다 봅니까?
지금 9월 말까지 한 5% 정도 돼 있습니다.
예?
5%.
5%?
예.
9월 말에?
예.
그렇죠. 형편없네요. 그래 이렇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도 조금 낮은 수준인데 그중에 부산이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원 사업도 한 6,400만 원 잡아서 이래 지원을 하려 하는데도 어려우니까, 우선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상인들이, 이거 아주 저조하네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이 가입률 좀 높일 수 있는 방식은 또 뭐 없을까요?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입이 조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에는 가점을 더 준다든지 하고 소방본부랑 협조를 해 가지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일반 보험이라도 사건 터지니까 큰 혜택을 보데요. 그렇죠, 우리 정책관님?
예.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은 생각인데 터지면 큰 혜택 보는데 우선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어쨌든 주머니에서 나가려니까, 힘이 드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어쨌든 공제 가입률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저도 막 혼돈할 때 있는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혼돈하신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참 이거 애매모호하게 그렇거든요. 우리 정책관께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구별 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 가지고 약간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현대화 쪽은 시장 가시면 아케이드라든지 전반적인 시설 분야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소방이라든지 화재 이런 쪽 개선 위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해서 필수 품목 위주로 개선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혼돈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복 없이, 그죠? 전통시장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거를 항상, 우리 정책관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선에 뛰는 팀들도 이거 중복이 없이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입예산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9페이지를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이죠? 이게 국비고 우리 또 시비를 8,000만 원 넣어 가지고 하죠? 그래가 1억 6,000, 그래 가지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인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랑 우리 경제인연합회, 상공인연합회…
경총.
아, 경총. 경영자총연합회 부산본부하고 하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온 사업이죠?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예,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나중에 지출 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민주화공원, 민주공원 부속 건물, 지난번에 저희 기획재경위 때인가 행정문화위원회 때인가 공유재산 취득, 해 가지고 장소 직접 다 보고 왔는데 그게 아마 2021년도에 시작을 하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수입이 뭐냐 하면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그 사용료 수입 중에서 LME 디스트리파크 입주 업체, 임대료가 해마다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산식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가 돼 가지고 2018년도에는 4억 5,500 정도였는데 지금은 5억 7,900 정도, 5억 8,000 정도 2021년도에는, 그 산식에 의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예, 공식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넣기 때문에…
이 수입은 그냥 우리,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일괄해서 예산 편성되는 걸로…
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의 수입은 아니네요, 그죠?
예, 세금은 아니지만 그냥 일괄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인권 정책 관련해서 지출, 지출 예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권 정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4,292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주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모니터단 운영 그다음에 포상 공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수당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합쳐 가지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2,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7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어요. 인권위원회 운영을 안 할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영상 제작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던 게 있는데…
아, 영상 제작비가 없어지니까…
예, 그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크게 보이시는 거…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인권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2020년도를 볼 게 아니라 2019년도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예, 전반적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예.
그러면 뭐냐 하면 어차피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의 축소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면 전년도와 대비했을, 2019년과 대비했을 때 그렇게 인권을 약화시키는 예산 삭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21년도에는 인권센터를 조속히 실천하자 이러고 난 뒤에 갔는데 안 팀장하고 주무관님께서 오셨더라고예. 모종의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였죠? 누구를 채용한다 했죠?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
예.
그러면 인권보호관을 적어도 채용한다면, 아니, 시에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 안 팀장이나 주무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공고라든지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추경 시점이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서 하겠다, 추경에는 원래 신규 예산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인사 쪽하고 다 협의가 됐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맞춰 나가면 문제가 없다, 결국 그러면 인권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없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인권노동 정책,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털 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 11억 올라와 있죠? 이거 몇 명 기준인가요? 13명 기준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일단은 15명까지 2명 채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15명 기준으로 14억이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약간 경력직 채용을 하다 보니까 고임금, 중간값에 계신 분들 조금 말씀…
그런데 제가 거기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임금테이블을 다 받아 봤습니다. 제가 진짜 말하려니까, 사실 이분들,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에 가까워요. 나중에, 제가 가진 자료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임금이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생활임금 받는 사람들 욕하는 겁니다. 고임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테이블을 그렇게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고임금이라는 게 아니고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분이 됐으면 인건비가 딱 합리적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게 중간층에서 좀 많이 들어가 계시다 이 말씀…
이 부분은 저하고 주무관님 얘기하시든지, 약간 시각차가 있는데 절대 이 임금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고임금이라든지 중간층이라든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우리 공인노무사도 두 분 계시는데 그분도 보시면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제가 볼 때 1억 5,000 정도, 1억 4,000, 아, 14억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동네방네노무사 채용하죠?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일자리경제실인가, 아,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노동권익센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진흥원에서 인력이 1명이라고 하셨죠? 그때 그래 답변하셨어요. 1명이라면 이 사업이 넘어오면 당연히 인원 1명 더 늘어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인원 증가 없이 일만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사업비도 같이 넘어오게…
사업비 당연히 넘어오는 거고. 그러면 사업비 안에서 인력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지, 우리 첨부서류 117페이지에 보더라도 이 예산안이 얼마 잡혀 있냐, 8,000만 원 잡혀 있어요, 8,000만 원.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얼마 들였어요? 예산, 1억 3,000이죠?
예.
아니, 경제진흥원에서는 8,000만 원을 가지고, 1억 3,000 가지고 사업하게 해 놓고 노동권익센터에 넘어갈 때는 8,000만 원 준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1억 정도까지는 편성을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회하고 어차피 조정을 할 건데 흔히 말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원 때는 1억 3,000을 주다가 노동권익센터 넘기니까 8,000만 원 준다, 이 센터에 대한 부분 내가 볼 때는 너무 재정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아까 전태일 열사를 언급하면서 무궁화훈장까지 언급했겠습니까? 활성화 좀 가자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노동권익센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도 합리적인 부분에서는 증액을 하는 데서…
그렇게 하시면, 앞에 예산실이라든지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책정했으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아니, 올리는 부분을 저희도 고려했을 때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되면 올라와 있던, 구구절절한 얘기는 안 하게 될 거 같아요, 그죠? 이거에서만 크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민생노동정책관이, 우리 관이 생기, 국이 생겼다시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올해 2021년도의 가장 큰 과제였는데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흔쾌히 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의 거는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배송서비스 지원 이거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립할 수 없고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존속, 여기 보니까 12개월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내년 3월에 앱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정리하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인 상태고 이게 아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괴정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때문에 매출이 1000% 정도 늘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휴, 1000%, 예. 그렇다고 여기…
예, 한 두 달 사이에 30만 원 팔다가 거의 4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운영을 해 보시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어차피 공공앱이랑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16개 시장을 빼고 앱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같은 건데.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나중에 앱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앱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해 봤던 게 경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어차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합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은 내년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16개 시장을 빼고 나서 전통시장 앱을 또 만들면 뭐 해요, 이거. 아무것도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제가 뭐 달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앱을 구축하고 나면 앱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개념이고 해 가지고 약간 성격은 조금 다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격은 달라도 중복해서 어떤 이 앱에도 하고 여기도 할 것 같으면 앱은 안 하죠. 여기만 다르면 그럼 앱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배달의, 배민이나 다른 거와 경쟁하면서 자체 경영력을 기르고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어차피 앱 구축되고 나면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개 시장 정도 일단 연초에 시작을 하고 그걸 점점 늘려나가는 형태기 때문에 바로 그 시장이…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3, 4월에 시범 사업을 2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그런 판단이 아니면 이거 똑같이, 똑같이 하는 건데, 그죠?
예.
앱에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2개 정도를 가지고 한번 구동해 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똑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충 설명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가외로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인건비 이런 거 가지고 잘 질의를 안 하는, 안 하지마는 이게 좀 내가 궁금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보면요. 찾았습니까?
예.
6급, 7급 일반임기제가 나오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없던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월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을 정해 놓고 있다는데 왜 정해 놨는지. 예를 들면 시간, 일반임기제는 반드시 2시간 초과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거래지원팀이라고 새로 신설하면서 변호사랑 가맹거래사 2명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한도로서 설정을 해 놓은 걸로…
한도죠?
예.
50시간인데 이분이 30시간 초과할 수도 있는 거고 20시간 초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거는 실제 정산으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전혀…
여기서 남는 예산이 30시간 초과근무면 나머지 20시간에 대한 예산은 다시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어차피 다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해 놨다가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은 다 반납…
최대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50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이다 이런 말이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다음에 4차 추경예산 개요서 14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었어요. 보니까 민주화운동 부속건물이죠?
예.
부속건물 이게 사전절차가 지연돼서 5억 5,800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전절차 지연이 왜 된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가 배정되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러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편성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초에 쪽지예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국비가 그냥 툭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국비가.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지 또 시비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건설본부로 넘기는 작업도 또 사전절차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못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됩니까?
일단 남아 있는 게 또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또 새로 생긴 절차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그걸 마무리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또 내년에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경영혁신한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다시 재편을 한다든지 사업구조 고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경영혁신에 포함될 수…
그죠, 그런데 경영혁신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로 그냥 초지일관 계속 지금 이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상인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 또한 전체 지금 2억 2,000이라는 예산 중에, 2020년 지금 사용 내역을 보면 2억 2,000이라는 예산 중에 상인 교육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전시회 개최, 무슨 특가판매 지원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홍보 8%밖에 안 됩니다. 인터넷신문 운영하는 거를 전통시장 홍보라고 본다 하더라도 23%, 8% 합하면 한 31%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이게 무슨 전통시장 경영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래는 상인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걸 했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2,000만 원이 쓰여졌어야 되는데.
정책관님, 예산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2019년도 대동소이합니다. 예산 집행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경영혁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2020년 지금 사업 중에는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지원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먹거리 지원 이런 것들이 경영혁신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제목하고는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고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크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개최를 하고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또한 부산시상인회에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게 전국사업 형태로 이렇게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만 또 집행을 확 없애버리거나 이러기는…
그러니까 집행을 없애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원래 취지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내용 수정이든 예산 삭감이든 뭔가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조금 충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거는 물론 국비사업인데 아까도 조금 지적이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연초에 국비가 한꺼번에 가내시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전년도 공모로 해 가지고 그해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보면 원래 2020년 본예산 때 1억 5,680만 원 책정이 됐었죠. 그러다가 3차 추경 때 4억 4,175만 4,000원 그다음 4차 추경에 7억 1,035만 4,000원 계속 증액이 됐었습니다.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기부에서 공모를 여러 차례 나눠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때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그러면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현재는 이게 5억 8,100만 원이지만 내년에도 중기부가 또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중기부 공모 패턴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공모 신청을 하고 또 따면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이게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예산을 계속 추경에 넣었다가 다시 본예산은 또 삭감해서 넣었다가,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니.
전체적인 공모사업 특성상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도 예측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응모해서 따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의 행정사무감사 때 오랜 시간 질문드렸잖아요. 저도 세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총 9회 120분간 동백전을 얘기했더라고요. 대단하죠?
아, 다른 국까지 다 포함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실 표를, 달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담당자를 보며)
안 나오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이 지역화폐는 그냥 시스템만 만들어져,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말하는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 체계로 구축하려고 한다면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골목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들은 어찌 보면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면서도 생산자이기도 한 그들, 그들이, 이 지역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조직을 사실은 구축하고 싶었던 게 제 목표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정책으로 팍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운동으로 사실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딱 되고 나면 거기서 시민들이 라운드테이블을 했고 아카데미도 돌리면서 지역으로 조직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사실은 틀 자체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전체 광역 범위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역에서, 맞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로 그냥 발행하고 캐시백 주고 끝 이게 되는데 뭘 조직하고 해요. 그냥 네거티브로 다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민운동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게 가장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제2는, 2라운드는 그렇게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는 운동으로 가야만 된다. 시민들이 조직화되고 시민들이 선택할 때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로 시민들이 조직화되고 그들이 설 때, 주인으로 설 때 악화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양화가. 양화가 악화를 오히려 구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까 전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 KT가 해 놓은 거를 다 잃어버린다, 그 말에 저는 도대체 KT가 해 놓은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그 QR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급하게 카드로 들어오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보냈던 1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KT가 그 정도, 우리 지금의 다른 시·도 지자체보다 훨씬 나은 플랫폼,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KT의 다른 플랫폼보다 우리가 제일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우리가 계속 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악화를 부산시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시민들의, 뛰어난 시민들의 힘이 그 악화를 구축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좋은 플랫폼은 꼭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개는 부산도 돈 대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구축하려고 사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일단 1차 공고를 해 보십시오.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곧 그만두신다는데 그런 걱정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훨씬 좋은 업체 들어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저희 쪽 화폐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T라든지 코나사 그거 말고도 현재 금융업체들이 여러 군데서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수료 비예산으로 하면 대구라든지 광주 이런 쪽에서 하는 걸 보면 본인들 은행 앱에다가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하나만 딱 넣어 가지고…
아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구조를 용납을 하시겠다면 그런 사업구조로 가시면 괜찮을…
왜 용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입찰을 한번, 일단 결정, 우리가 결정 내려줄 테니까 입찰공고를 딱 해 보세요.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지. 걱정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KT 이 운영 플랫폼만 못할까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별로 지금까지 지역화폐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화폐 관심도 없고 부정하고 했던 사람이 뭐 지금 마지막에 관심을 가질, 걱정하십니까?
저는 입찰구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대한 짜놓고 가고 싶긴 한데.
걱정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거보다 못한 거는 없어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역화폐 동백전 이런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가 지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24일 날 결정을 낼 겁니다. 아, 4일 날. 4일 날 결정을 낼 건데 거기서 어떤 형식이든 결정이 나올 거예요. 결정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는 있지 않습니까, 시는, 의회는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얼마나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뭐 운영비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지금 지역화폐 나름대로 인센티브 분야가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들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중요한 문제보다는 이거 자체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충분하게 했겠지만 그 자체는 방식은 정책위원회가 되든 시의회가 되든 시민단체가 되든 여러 아마 구성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고민하면 됩니다.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틀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는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간략한 질의를 하려 합니다.
민주화운동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 증액이 돼도 이건 아주 잘한 처사로 봅니다. 제가 예산안 개요를 보고서 예산안 내용, 개요에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이 안에는 무슨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니까 증액된 거 가지고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5페이지를 보면서 행감 때 잠깐 언급을 드린 대로 형제복지원 사건은 왜 조금이라도 감액이 됐느냐. 이 감액이 이 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산 편성 시에.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코로나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조정 수준에서 감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감액할 요소가 코로나입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괄적으로 10% 이렇게 다 삭감을 하고 이런 작업들 진행되고 난 후에 그 금액 그대로 지금 2021년도로 넘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감액하다 보니 이것도 덩달아 그렇게 됐네요.
평균적으로 그냥 비율대로 이렇게 감액한 거지 여기를 특정하게 많이 감액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하더라도 관심도는 정책관님, 관심도는 더 업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부산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내가 행감 때 이야기드렸죠.
예.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 가지고 제일 먼저 됐던 게 우리 이주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는 우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기능을 하면서 지원센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주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택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등등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많은 프로그램들 교육 내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 폐쇄도, 문을 닫기도 했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 작년에 1억 6,5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1,300으로 삭감이 됐네요.
예.
약 5,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이 내년도 하반기 때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인건비를 지금 6개월 치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삭감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진행할 예정이라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노동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그때 우리,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로 몇 과의, 몇 개의 실태조사가 있는데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겁니까?
실무적으로 진행할 때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주체가,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진행 직접 하는 걸로.
부산시가.
예.
왜요?
4월 달에 하여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면 권익센터에…
어차피 실태조사는 어차피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전체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역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노동 분야에서 지금 현재 단체가 우리 노동권익센터하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사업 있는데 사실은 또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서 이때까지 노동권익센터 이전에는 많은 역할을 저는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08년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18년이죠.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첫 상임위 때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우리 시의회에서 조정할 테니까 부산시, 우리 시의회하고 한번 조정을 해 봅시다.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최대한 지금 반영을 한 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더 올려주시면…
어차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협의는 예산실과 협의했지만 어차피 저희 또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행사해 가지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 건물을 정확하게 하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이 민주노총에서 위탁받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죠. 저는 여기서 개·보수의 사업들에 관련돼 쓴 거는 우리 시의 몫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한 대신 그만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보수에서 만큼은 저는 적정히 배분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 지원 부분들, 우리 노동자의 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을 했지만 그에 맞게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노사민정, 사실 노사민정에는 한국노총하고 우리 부산경영자총협회 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앙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민주노총 중앙에서 이 가입을, 들어오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노동권익센터, 사실 우리가 정확한 수탁자의 명칭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예요, 사실은. 이제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협치, 흔히 말하면 노사민정에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거버넌스를 같이 협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중앙과 결정 없이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가지고 작업들을, 작업이라기보다는 협의를 같이하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민노총에 여러 차례 참여를 독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제가 이번에 아마 선거를, 지금 결과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지역본부장이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하고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지고 저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건물만 빼고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의 지원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첨부서류죠. 121페이지를 보면 상담, 상담소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2억 9,900을 요청했었어요, 민주노총에서. 이것도 삭감을 했어요, 우리는. 시는.
본인들이 신청하면서 그 사이에 감액을 본인들이 조정을 했던…
본인들이 한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그러면 자기들 요청 안 한 거 아니고 협의해 가지고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많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이거 물론 전년 대비 1,500 삭감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 지금 산출근거가 버스 광고하는 데 500만 원 그다음 착한가격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인센티브 물품으로 물병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00만 원인데 무슨 물병을 나눠주는 겁니까?
홍보용 물품 나눠드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자부터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도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홍보용 물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물병을 몇 개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업소 각각으로만 보면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업소가 좀 개수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점 표찰은 붙이는 거죠?
예.
지점 표찰은 표찰대로 붙이고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라고 지금 이거 물병을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책관님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물병 5개 나눠주는 거.
그런데 저희가 몇몇 업체만 해 가지고 또 대규모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골고루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을 감안해서는 최대한…
안 나눠줘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죠. 아니면 이거 나눠, 저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고 나면 이 표찰 해 주는, 지점 표찰 말고는 우리 시가 따로 해 주는 거 없습니까? 이 인센티브로 물병 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이벤트 해 주는 그런 홍보 작업 말고는 따로 뭐 돈을…
없죠. 우리 부산시에서 맨날 나오는 다이내믹부산 기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홍보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물병을 다섯 병, 5개씩 한 업체에 나눠준다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거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분하고 뭐 이런 거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인건, 아까 임대료가 지금 증액이 돼서 운영비가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에, 사업비까지 구체적인 항목 다 적어서 배용준 위원님 주실 때 같이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조직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조직이 뭡니까? 이게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유통센터라고요?
예.
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경센터라고 저희 시 사업인데 위탁을 준 게 있고 사단법인 형태로 사회적경제유통센터라고 별도로 자생적으로 만든 조직이 또 있습니다. 유통 지원을…
이거는 민간업체인 거죠.
예.
여기에서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을 한다라는 겁니까?
판로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민간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판로 확충하고 관련해서 우리 앞에 나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러면 뭐 하는 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유통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정책 발굴이라든지 지원 이런 사업들이 기본이 돼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유통센터는 본인들이 사회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유통이라든지 판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단법인 형태로 만든 조직입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판로 개척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쪽으로 다 교통 정리를 좀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이거 저는 조직이 사단법인 단체로, 그러면 옆에다가, 그러면 매년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사회적경제유통센터에서 했었고 작년은 어디서 했습니까?
계속 거기서 지금…
계속했었죠?
예.
정책관님!
공모를 18년 12월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유통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제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더군다나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사회적경제유통센터에 또다시 1억을 줘서 같은 일을 같이하는 것밖에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되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신데 다른 시·도도 보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든지 유통조직이 상당수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한 가지…
적절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내용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정말 이게 두 센터의 역할이 진짜 다른지 안 다른지 확인해 보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된다면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부서류, 첨부서류 122페이지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동자, 노동복지회관 관리 운영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시설보수 이 부분들은 앞에 얘기한 대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로,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국제수제맥주 마스터스챌린지, 품평회 다 취소됐죠?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예.
그럼 내년에도 취소할 겁니까? 코로나19 된다면.
이게 통상적으로 9월, 10쯤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진전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제맥주에 가보기도 해 봤는데 저는 이걸 굳이, 마시는 품평대회야 코로나19 영향을 받지만 저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일상 지원 해 가지고 그에 맞는 방법을 해 가지고 직접 갖다 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등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대체 안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병행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 다 넘어가 가지고, 제가 양이 좀 많아 가지고.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기준이 8개 소비자단체 8개 사업, 내가 보니까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이 밑에 보시면 쭉 있지 않습니까? 부산YWCA,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쭉 있는데 1개 단체는 증가됐는데 어떤 단체예요? 왜 표기를 안 해 주시죠?
예?
왜 표기를 안 하셨냐고.
신규로 새로 생긴 게 소비자권익증진센터라고 해 가지고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번호가 9번이 새로 생긴 거라 가지고.
8번이겠죠.
전체 협의회가 하나가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속 얘기했는데 주 내용이 뭐냐면 소비자 상담이에요. 그런데 15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부산시소비자단체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 또한 내용을 보면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161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뭐냐면 소비자 전문상담을 합니다, 또. 주 내용들이 저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요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8개 소비자단체에 사업비가, 사업당 한 1,900, 약 2,000만 원 지급되는데 이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에 걸맞지 않는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센터는 다 말씀을 하셨고…
161페이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소비자 상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마을기업 말고 청년 말고 우리 1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청년 우리집조성사업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되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그다음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집 조성사업도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 보여져요. 그런데 진행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우리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우리 하는데, 사회적담당관께서 일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공유,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경제팀이 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과, 그러니까 부산청년 우리집 조성사업과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월세 지원 이걸 한 가지로 묶는 게 어떨까, 묶어 가지고 같이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GS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반은.
예, 기부를 1억 9,000…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청년희망정책과하고, 그쪽에 물어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력은 안 오고 일만 오면, 맞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은 하자는 주의자예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거든요.
위원님은 그러면 저리로 보내라는 겁니까, 받아오라는…
합의하라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이걸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지 공유란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189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16개 구·군에 150만 원씩 지원해 줘요. 그런데 구·군별로 보니까 뭘 하냐면 다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구·군별로 따로 가이드북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이드북도 제작하지만 교육 컨설팅도 열 번 정도 실시를 한 거고…
적혀 있네요. 홍보 및 판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예,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그 구·군에서, 구·군의 독자성도 인정하지만 또 하는데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협의해 가지고 해라.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그게 잘되면 지금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집행해 주면 저희들 오히려 더 지원도 더 해 줄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가이드북을 또 따로 한다는 게 사실 제출, 해 보고 싶어요, 다 구·군별로 다 받아보고 싶어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뭐랄까,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최대한. 금액은 삭감하지 않을 테니 효율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공동으로 해라 하는 부분들을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공유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 1억이 올랐습니다. 총 10개 사에, 공유기업 10개 사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뭘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 수익모델이 괜찮으면 지원금 형태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겁니까?
예.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10개 사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에,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지만 괜찮게 이름 내밀 만한 공유기업이 제대로 된 게 전혀 없는 상태고 해 가지고 브랜드화가 가능한 공유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건데요?
이게 경제진흥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번 다 수행을 해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사평가라든지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전문성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걸 1,000만 원 증액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 지금 구·군에서 이 공유기업들, 공유경제기업들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구·군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도 보면 1개 사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비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씩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기업이 말 그대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이 서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확실하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공히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만 이거를 배로 인상을 해서 2,000을 지원한다? 사실 공감을 할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사업성이라든지 싹수가 안 보인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아마 선정을 안 하는 과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목표는 이름이 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공유기업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업체 수를, 어쨌든 실험적으로 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범 사업의 측면에서 업체 수를 줄이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공유기업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대표적인 공유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40개 기업에 187만 5,000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로 옆의 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우리 공유경제기업이 52개라고 지금 옆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52개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40개 단체에, 40개 기업에다가 지원을 했었죠. 올해, 올해 2020년, 그죠? 올해도 50개, 올해는 지금 50개 기업에 100만 원씩 그래서 총 5,000만 원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40개 기업에 187만 5,000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액도 증액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40개 기업은, 작년에도 50개 기업이고 올해도 40개면 아, 자꾸만 제가 연도를 헷갈립니다. 올해도 50개고 내년에도 40개면 결국은 중복으로 지원받는 기업들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돈을 직접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업화하는 데 법률이라든지 이런 창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서 돈이 직접 나가는 보조금사업으로 보기는 힘들…
그러면 187만 5,000원의 기준이 뭔데요?
단가가 그 정도로 책정…
컨설팅을 그러니까 187만 5,000원은 누구한테 준다라는 겁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경제진흥원에 주겠다는 겁니까?
컨설팅 지원이 한 40번 정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균단가가 그 정도 책정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그러면 지금 부산에 있는 52개의 공유경제기업들을 거의 매년 컨설팅을 해 주겠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겠다는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기존에 있는 52개 사 이쪽만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창업을 하고 공유기업으로 진입을 하려는 쪽도 같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기존 업체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겠는데 그럼 매년 새로 공유경제기업으로 들어오는 기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통상적으로 15개, 20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에 했던 업체들, 2020년에 했던 컨설팅을 받았던 기업들 그다음에 내년에, 내년에 또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기업들 이거 리스트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컨설팅 비용이 100만 원에서 187만 5,000원으로 갑자기 상승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187만 5,000원으로 상승한 이유는 뭡니까?
세부 내역까지 같이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담당은 아니죠?
일자리실 소관입니다.
일자리실에서 하죠. 그런데 계정이 하나 생겼죠? 사회적경제계정.
예.
사회적경제계정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쪽이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 아직 2020년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2019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비 편성률이 31.79%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률은 그래도 74.26%로 높은 편이에요. 타 기금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이 작년에 생겼죠.
예.
올해 생겼나요, 작년에 생겼나요?
올 초에 생긴 겁니다.
올 초에 생겼으면 제가 볼 때는 계정, 2020년도 계정 사용은 했나요?
아직 그쪽에서 돈을 이관하거나 그런 자금은…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계정의 예산은 지금 금액은 제로인가요?
필요할 때 그쪽에서 이관을 일부 금액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사용할 용처라든지…
2021년도에 어떻게 사용할 건데요, 그러면. 계정은 만들어 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투자조합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출자금을 여기서 빼내서 사용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계정을 만든 이유가 원래 기금을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기금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정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전체는 관리를 하지 않지만, 주체는 아니지만 이 계정은 관리할 수 있으니 특히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위원 중 민간위원 전문가 비율이 1/2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 기금만은 1/2 이상이 안 돼요. 유일하게 이 기금만 민간전문가 비율이 1/2 이상, 다 되는데 이거부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계정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계정을 살리는 작업들을 해 주시는 게 2021년 이에 대한 계획들도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 선포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노동인권 이런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좀 급한 마음도 있어요.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이 더디게 가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좀 힘들더라도 안착될 때까지, 어느 부분 안착되고 나니 조금 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체를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이후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백전 지역화폐 부분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올해 11월 17일 날 중단되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면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찍 시작하는 건 중요한 것, 이미 신뢰를 잃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갖춰서 시민들에게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바른 내용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 그 내용 자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집행부 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과정들을 해서 만들어 놓고 결정이 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지금처럼 독단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의회와 시민들과 충분하게,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이후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가야지 2021년도에는 아마 올해와 같은 논란과 서로의 소모전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마 2020년도와 달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같이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곧 민간위탁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 내에서도, 질의가 끝났어요. 이 부분 자체 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데가 되게, 논란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공정하게 민간위탁 심의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김상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종택
사회적경제담당관 정말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지도정책팀장 김정국
기술보급팀장 김현숙
도시농업지원팀장 유미복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