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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6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전 레포츠문화를 선도하고 체육진흥과 복리증진 기여에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직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이상혁
본부장 하재훈
기획홍보팀장 정한성
총무팀장 이현민
감사평가팀장 박찬헌
시설관리팀장 박정봉
경주운영팀장 조영규
경주지원팀장 설원출
방송전산팀장 이정환
CS혁신팀장 김병주
발매안전팀장 박종현
공원사업팀장 하상철
광복점장 신진욱
서면점장 강문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이상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단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재훈 본부장입니다.
정한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현민 총무팀장입니다.
박찬헌 감사평가팀장입니다.
박정봉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영규 경주운영팀장입니다.
설원출 경주지원팀장입니다.
이정환 방송전산팀장입니다.
김병주 CS혁신팀장입니다.
박종현 발매안전팀장입니다.
하상철 공원사업팀장입니다.
신진욱 광복점장입니다.
강문수 서면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2쪽을 보시면 소송 진행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 보면 기각으로 종결 처리된 교차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경륜협회, 선수협회에서 소송을 냈는데 이게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교차발매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차발매는, 교차발매는 광명에서 하는 경주를 광명본장과 광명이 소유하고 있는 장외 지점에서 발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을 부산이나 창원에 전달해서 부산이나 창원 고객이 그 광명 경기에 배팅하는 그것을 교차발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송을 왜 하게 됐어요, 이게?
기본적인 것은 선수들이, 선수회가 초상권 문제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 자기들이 상금을 받고 광명에서 경주를 했으면 광명본장과 광명에서 관리하는 영업장에서만 발매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허락도 안 받고 왜 그 영상을 지방까지 송출을 해서 수익을 올리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관련 법규를 잘 몰랐었나요, 이게?
그 내용은 처음에 법에, 법에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법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내부,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미 오래 전에 전부 다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또 그 내용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밑에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을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건데 어떨 때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성과급은 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경영평가를 보면 행감자료 115쪽을 보면 지금 사실은 마 등급을 받았거든요, 마 등급을. 그런데 마 등급을 받고 적자 운영하는데 성과급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적이 좋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라가고 했을 때 성과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나고 이게 평가도 잘 못 받았는데 성과급이 지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4억 5,700 정도 이렇게.
예, 이 마 등급은 최근에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아직 2건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년도 건에 대한 성과급이었습니다.
전년도는 성적이 좋았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 다 등급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아직 성과급 지급을 안 했다. 그죠?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건데 이럴 경우에는 선수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을 건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수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저희가 경주를 못 했기 때문에 전국에 540여 명의 경륜 선수들이 본업을 다 팽개치고 예를 들어서 생계 수단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부로 다시 경주가 재개장돼서 물론 경주가 예전처럼 많이는 않지만 다시 재개장이 돼서 지금 다시 경륜 선수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8개월 동안 활동을 못 했으면 그 당시에 급료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선수들한테는 급여가 없고요. 다…
수당.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경주에 나가서 상위등급으로 우승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경쟁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어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두 차례의 무관중 경주를 진행해서 전부 다 한 번씩, 두 번씩 전부 다 경주를 뛰게 해서 기본급을, 기본급 개념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생활이 어려운 선수들한테도 물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광명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는데 1인당 200만 원씩 또 무이자대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게 방역을 최대한 좀 잘하셔 가지고 이게 선수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건은 초상권에 대한 소송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광명에서 경기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교차발매를 했으니 우리의 수익을 더 보장을 해 달라 그런 측면의 소송인 거죠?
예, 그 초상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80%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이사장님 월급도 몇 개월 이렇게 반납을 하시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어떻게 생활하시는 데는 괜찮으십니까?
예, 저는요 괜찮습니다. 벌써 두 달 지났습니다.
이게 스포원에 그간 적립금이 좀 있었나요?
적립금이 저희는 법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적립금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적립하는 게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손실보전준비금이라고 매출액의 0.1% 또 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또 시설개선을 위해서 고객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매출액의 1%를 모아놓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적이 분명해, 손실보전준비금이나 사업준비금은 용도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신종바이러스나 이런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주기가, 이 주기 연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떤 시하고 좀 이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마다 시에서는 지원을 많이 못 해 주는데 직원분들이나 또 이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또 계속 급여가 감봉이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이라 하면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앞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올해 너무 스포원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서 특별히 행감을 준비하면서 드릴 말씀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3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를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자문위원회가 19년도에 두 번 열리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도 19년도에 서면보고 1회, 20년도는 미개최. 이 시민자문위원회는 크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안건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공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그냥 자문만 듣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륜 고객도 두 분 계시고요. 일반시민, 고객이자 일반시민도 두 분 계시고 해서 어떤 회의를 거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또 많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금년에 아시는 대로 2월 중에 저희가 경주가 중단되고 여덟 달 동안을 거의 휴업 상태로 거의 스포원의 모든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비대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하기에도 좀 많이 부담스러웠고요.
비대면이라도 다 서면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전해 주고 그걸 의견서를 다 받고 조합, 종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다 하는데 지금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스포원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용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예 그냥 대처방법에 대한 모색을 안 하고 있는 위원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권경영위원회도 이게 무슨 안건이 크게 있겠습니까? 그래 이 위원회를 조금 조정을 하거나 통합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건 없애고 차라리 1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소위원회로 분류를 시키든지 이 위원분들 더 많이 모셔 가지고 그냥 불필요하게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가지 중에서 나번과 다번은 어떤 목적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용역은 그 용역이 내부적으로 있을 때 어떤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이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어떤 큰 계약에 관련해서 외부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자문위원회나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는 또 여기 이것도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안 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갑질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결론도 인권경영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시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번과 라번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스포원을 자주 이용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제가 모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플래카드 1개만 걸어놔도 스포원 안에 이것 참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차라리 스포원의 개선점이나 불편했던 것들을 더 얘기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시민자문위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스포원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공단, 공사·공단의 어떤 평가는 보통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원의 경영평가, 한 해 살림을 잘살았는지 못살았는지 이런 부분은 경영평가로서 잣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포원의 경우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2019년에 다급을 받았죠?
다 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금년에는 가, 나, 다, 라, 마급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낙폭이 이렇게 큰데 이 이유가, 근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등급이 하락합니까, 평가 등급이?
그 이유는 일단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요. 정성평가는 저희가 나름 노력한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전년보다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일단 매출이 평가대상 기간이 2019년인데 전년 비해서 매출이 20% 이상 2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져서 또 그 하반기에 한 8회차 정도를 또 경주도 못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더 반복이 돼서 매출을 가지고 평가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경영효율성 지표라고 해서 영업 수지라든가 영업수지, 수익, 노동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평가가 청년고용 부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 청년의무고용 저희가 3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여건상 있는 직원도 내보내야 될 그렇게 살림이 어려운데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못 해서 거의 그것은 빵점을 받았고요. 또 안전사고율도 2건이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게 마 등급을 받은 직격탄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외부요인이 적지 않고 또 특히 가장 핵심적인 평가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매출액 하락 아까 말씀하신 약 20%, 27% 하락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의무고용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평가, 하위권에 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 요인은 다소 여러 가지 외부요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이버 도박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고객이 유출되고 그런 외부요인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안전 부분 평가 이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전 부분은 2건이었는데요. 하나는 지점에서 미화를 하는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그 미화원이.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1건은 시범 경주 도중에 선수하고 심판 보조원하고 부딪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재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그냥 정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차피 이런 부분 안전이란 경기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매출액 감소는 외부요인은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한 부분 아니었어요?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응을 능동적으로 했다면 어느 정도 매출의 하락 폭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았어요? 능동적인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경영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경영진단은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경영진단팀이 내려와서 스포원에서 경영진단을 이틀에 걸쳐서 하고 갔습니다. 12월 중에 경영진단 개선 명령이 저희한테 올 건데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매출 하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일체 못하게 지금 돼 있고요. 또 그 전년도에는 그래도 광명이 여유가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여러 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니까 체육진흥공단에도 그런 여유가 적어져서 그런 부분도 좀 매출이 많이 떨어진 요인이 되겠습니다. 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평가요인 중에 이런 외부요인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영업수익 확대라든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영업비용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경륜 콘텐츠 이런 부분 온라인 베팅이라든지 조금은 매출 증대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이 대표발의가, 발의가 돼 있고요. 이 법안의 내용은 이 법안이 공포와 동시에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계약이, 전산시스템 계약이 체결될 거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와 동시에 온라인 발매가 진행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발매가 되면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지점 하나에 운영효과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베팅이 돼야만 안정적으로 경주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야 안정적인 경주 운영이 돼야 해외에도 영상을 송출해서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베팅에, 온라인 발매에 전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온라인 베팅 이러한 규제 완화가 되고 하는 그런 여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론은 어떻습니까, 동향이라든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경마의, 경마, 마사회 온라인 법안도 같이 다 절차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와야 되는데 마사회의 온라인이 그렇게 마사회와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지금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 험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여당에도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저희 업계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아니면 정말 으쌰으쌰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 저희가 이것은 관철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비대면 사회적 다변화에 이런 부분은 경륜 쪽에서라도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로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전국 대비 9위잖아요. 9개 공기업 중에서 9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외부요인 여건은 비슷한데 스포원의 내부의 어떤 전략이나 목표 이런 전반적인 대응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나 이렇게 스포원이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직원들에게 충분히 지급했죠? 성과급은 지급을 했죠, 또?
성과급 지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평가에 대한 작년에 지급한 것이고요.
2019년?
예, 금년 것은 사실은 성과급을 지급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성과급 지급도 불가한 쪽으로 노조 쪽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새로운 변화에 여건 변화에 잘 대응해서 우리 스포원이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스포원이 코로나 이후로, 그 전부터 어려웠지만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스포원 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하신 내역들이 있죠?
예.
그 설문조사 거의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제가 와서는 처음 했습니다.
거기 저도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 일단 스포원 체육공원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느끼신 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낀 점은 마침 그때가 저희 휴업기간 중에 설문을 했기 때문에 인력이, 스포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100%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미화 건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지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금정체육공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들면 지적보다는 그 시설에 만족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들도 많았죠?
예.
그럼 그게 어찌 보면 큰 자산입니다, 우리 스포원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를, 다른 이유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는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위치상 그리고 환경상 체육공원시설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또 사업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만큼 충성고객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자주 가지만 거의 날씨가 추워져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몇천 명의 사람이 주말마다 오는데 그만한 자산을 가지고도 체육공원시설 활용을 못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 스포원의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내년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지금 스포원이 가장 시급하신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안정적인 경주 진행이 제일 시급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공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메이저가 경륜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륜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원이 정상운영이 되기가 힘든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님은 3개월 치 월급을 반납을 하셨죠, 10월부터 12월 월급을 반납을 하셨죠, 석 달 치를?
예, 받을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들한테 밥은 먹이거든요. 밥을 먹여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밥을 굶겨 가지고는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의지를 표현하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의지를 표현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시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은 최소한 어떤 사람의 생존 아닙니까? 생존이고 최소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되면 어떻게 하든 같이 밥을 굶든지 아니면 시나 스포원에서 같이 밥을 굶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이사장님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모든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신 점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뭐, 지금 섭섭하다는 표현이 상대가 누구냐인데요. 저는 그럴수록 더 전투력을 올려서 제가 스포원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을 꼭 기한 내에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현재 당장 시급한 부분이 무슨 어느 쪽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쪽이?
가장 시급한 곳은 일단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지난 10월 30일 이후로 경주가 진행돼서 그 어려운 여건에 즉 평소 금년 상반기에 들어온 입장 인원의 한 60%밖에 못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루 세 경주로 해 가지고 한 8,000만 원의,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8,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직원들 인건비 지출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23억이 적립식 형태로 반영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23억 가지고 올해까지는 우리 스포원에 계신 직원분들 인건비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이미 절제 자구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27억을 요구를 했고요. 23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아, 27억을 요구했는데 23억만 반영이 됐네요. 나머지 4억은 또 깎였네요?
4억은 깎였고 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또 출혈, 스스로 직원들한테 제가 또 통 사정을 해야 될…
그러니까 올해는 4억이 모자라게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4억 부분은 뭡니까? 그게 인건비입니까?
예.
그럼 4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모자란 부분을?
결국 4억은 확보가 안 되면 또 직원들…
11월, 12월 임금이네요.
예, 11월 임금은 가까스로 나갔습니다.
그럼 12월 다음 달 임금이 없을 수가 있네요?
예, 그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인건비 지급뿐만 아니라 연말에 나가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선수를 주선 받으면서 1년에 내야 될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4억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만약에 경주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엄중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경주가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경주를 해서 돈을 번 것처럼 특단의 어떤 경주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사실 불투명합니다, 지금.
지금 부산시에서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사회적 거리 2단계에 준한다는 신문 방송이 어제 나왔지요?
예.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2단계면 2단계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스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통보, 부산시에 통보받은 것은 1.5단계로 통보를 받았고요. 1.5단계가 되면 인원을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됩니다. 이미 세분화된 단계별로 경륜·경정이 입장 인원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본장을 30% 받는데 지금 본장을 20%로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 분명히 공공기관에서는 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피해는 어찌 보면 스포원의 재정 상황을 악화로 몰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지금 아무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들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스포원에서 단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게 되면 스포원이 아주 부산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렇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래놓고 자구책을 마련해라 이것은 뭐가 앞뒤가 조금 많이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추후 진행되는 사항들은 이제 우리 시의회하고도 협업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한번 문화체육국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이사장님 노력은 알겠으나 이사장님 급여 반납하는 게 참, 적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은 급여를 반납해서 좋을지 모르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추가 자구안 마련해 가지고 전 직원 1개월 무급휴직 추진, 2020년 임금 인상분 반납, 임직원 평가급 반납, 전 직원 연차휴가보상비 미지급.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줄였으니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비춰질까 봐 이게 적당한 조치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혹시 인상분 반납할 때 노조하고 동의서나 이런 걸 받으셨어요?
예, 무급이라든가 노조의 개별동의를 전부 받을 것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평가급을 반납한다거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한다거나 이러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하고 합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인상분 반납하고 이럴 때는 노조하고도 해야 되지만 개인하고도 다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사업준비금, 손실보전금 지금 적립된 게 얼마 정도가 지금 되어 있죠?
사업준비금은 이거는 전산장비라든가 운영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쓰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 40억 정도 있습니다. 매출액의 1%를 적립하는 것이고요. 손실보전준비금은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충당하라고 있는 돈인데 이 돈이 한 30억 정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25억을 저희가 당겨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4억 5,000, 이자 제외하곤 4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경기를 못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일단 손실보전금으로 적립돼 있던 것을 쓰신 거잖아요.
예.
혹시 다 소진했을 때는 어떻게 또 이것을 만들어나갈 계획이시죠?
소진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스포원의 미래는 그렇게 어두운가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이 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예정대로 온라인 발매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스포원의 이러한 문제들은 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해외 송출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경륜 해외 송출 그리고 인터넷 베팅, 경정장 유치 이 세 가지만 하면 스포원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은, 오로지 계속 여기에 매달리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또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살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스포원 이 큰 덩어리가 살아가는 데 먹거리가 되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포원의 먹거리가 되는 것을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는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기·공유자전거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공유자전거요. 이미 한 전국의 8개 도시에서 카카오모빌리티라는 거대 공룡기업이 사익을 위해서 전국의 여러 개 도시에서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부산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어떤 공룡기업의 입에다 넣지 않고 그것을 스포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아주 바짝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륜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 스포원이 부지가 8만 평이잖아요.
29만 평 아니, 29만㎡입니다.
그러니까 8만 평이잖아요.
예.
약 8만 평 넘는 땅을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원으로 그리고 유원지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몇 번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묶여 있는 땅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건물은 4개 정도밖에 없죠, 그 안에?
예.
예, 그래서 4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경륜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경륜에만 지금 이렇게, 그것은 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륜이 못 열린다면 또 다른 방법의 한번 활용방안도 고민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 광명, 부산끼리 만나서 업무협의 같은 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그것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시…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 주부터 2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광명이 경주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덟 달 동안을 경주를 못 했기 때문에 540명의 선수들이 전부 내팽개쳐져 있다가 이제 10월 30일부터 경주를 시작했는데 아직 540명이 한 순회를 돌지를 못했어요. 돌지를 못했는데 지금 다시 수도권이 2단계가 돼서 광명에서는 부산은 아직 그런 단계가, 1단계이니 경주를 진행해 달라. 이 선수들 때문에 한 순회를 못 돌아서 그래서 정말 명분만 된다면 선수 상금까지도 지원을 할게, 부산이 원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경륜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광명이고 그다음에 창원, 부산인데 이런 것을 부산이 후발주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제일 작은 곳이라면 배우기 위해서라도 광명이나 창원하고 이런 회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부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광명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산이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정례적인, 수시로 대표, 이사장님이 전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정장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죠? 미사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역시 거기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역시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정도 스톱입니다.
근데 미사리도 원래는 올 초에는 안 하고…
올 초에 1월 달에는 했고요.
다시 부산에 기장인가 어디로 이전하려고 또 한 번…
1월 달엔 했고 2월 달엔 얼음이 얼어서 그 얼음을 제거하는 데 억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못 해서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경정할 때 지방경주를 시행을 했습니다. 경정장 유치 건은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전부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해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의 온라인 발매가 도입이 되는 것은 저희는 산소마스크를 낄 수 있다고, 스포원이 산소마스크를 끼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정장이 유치가 되면 스포원이 또는 부산에 어떤 큰 보금자리가 하나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스포원 이사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스포원이 지금 공사·공단 중에서는 제일 피해가 많지요?
예.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아시아드CC,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희비가 교차됩니다. 해외에 골프를 못 치다 보니까 국내에 다 몰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골프장은 지금 호황이에요. 줄을 서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되고 매출액도 엄청 많이 뛰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금 보고받고 스포원을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운도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사장님은 2019년 스포원 정기종합감사결과 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예.
26건이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 감사 실시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담당자와 대화)
2018년. 예, 제가…
아니, 2019년 스포원 정기종합감사결과 같으면 이것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예, 2019년에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감사가 있었지요?
예.
제가 이 26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거를 시간관계상 일일이 그거는 할 수는 없고요. 이것 상당 부분이 조금만 업무처리지침을 파악을 하고 하면 시정, 주의, 또 회수 이런 조치를 안 받아도 될 사항인데 조금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단순하게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조차도 안 되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자 담보, 하자, 모든 공사는 하자 기간이 있지요, 그죠? 한 2년쯤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1년에 두 번은 공사한 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년이 다 되어가 가지고 최종 하자 마감시점 직전에는 최종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소홀히 해 가지고 2년이 지나서 하자를 발견해서 요청하려니 기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거를 수리하고 말이죠. 그 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챙기시고 그 외에도 사례가 많습니다. 많지만 좀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고 신경을 안 쓰고 집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가지고 깜빡하고 잊어버려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많고 반복적으로 발생 안 되도록 업무연찬 내지 직원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것은 총무팀장님, 이현민 총무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회계 쪽은 그쪽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잠시 요앞에 답변대로 나가시든지.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혹시 참조했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112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당좌자산이 당기에 47억, 당좌자산이 사십칠억 육억 팔천오백오십 뭐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아, 유동자산. 유동자산하고 당좌자산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전기에 16기에는 80억 3,4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이 똑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13페이지에 보면 유동부채 있지요? 유동부채가 47억 6,800 이래 되어 있지요, 그죠? 왼쪽에 유동자산하고 똑같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6기, 전기에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유동자산 있지요? 112페이지에. 112페이지 비유동자산이 77억 4,700만 원 이래 되어 있지요? 오른쪽에 보면 비유동부채도 77억 4,700만 원. 이게 어떻게 유동자산, 유동부채 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받은 결산보고서인데요. 저희가 회계상 표시를 같이하는 걸로…
아니, 부채하고 자산이 엄연히 틀리잖아요. 그죠?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부채라는 게 예를 들면 은행 부채처럼 따로 부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회계 결산할 때 자산과 부채가 같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전혀 없고 제로다 보니까 자산과 부채를 같이 이렇게 표시를 결산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제로입니까?
예, 저희는 제로입니다, 자본금이. 저희 공단 설립할 때 저희는 자본금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이지요?
예, 맞습니다.
공단을 설립하는데 자본금 제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단 만들 때 일단 자본금을 제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 전에는 흑자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저희는 공단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벌은 수입을 전부 시로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다 적자다 하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표시가 안 되고 보니까 완전히 제로로 다 맞춰놨더라고요.
예.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도 똑같고 부채하고 자산도 똑같고, 그죠? 비유동자산하고 비유동부채도 똑같고 그다음에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도 똑같고. 이게 자본금이 제로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가 공사하고 다르게 저희는 공단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수익은 발생하지만 그 수익이 저희가 직접 쓰는 수입이 아니고 저희는 모든 수입을 시로 다 보내고 시에서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를 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흑자가 많이 생기는 해에는 남는 수익금을 전부 시에…
예,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만약에 올해처럼 적자가 생기면 시에서 이거를 전출금으로 좀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관리비라 해서 공원관리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비를 받고 있고요.
예.
경륜장은 완전히 지금까지는 흑자였습니까? 구조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륜만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거의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수준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부터 적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방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온라인베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다시 코로나가 또 3차 유행을 한다 해 가지고 다시 서울에 2단계 상향이 되었고 부산도 곧 또 여파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잠시 또 개장되었다가 또 언제 스톱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항공업계하고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조금만 더 가면 다 파산한다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오면서도 참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현재 아마 스포원의 당면과제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항이 생겼냐 하면 지금 우리가 5월, 6월부터 해서 계속 부산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계층이 어딘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용 해고될, 해고를 시켜야 될 업체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스포원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자료 76페이지에 된,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노동자가 나와 있는 거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왔는데 임금을 반납한다, 또 이사장님께서는 임금을 반납한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는 이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포원이 지방공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방공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방공기업이에요. 지방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부산시가 그냥 아, 그래 스포원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라, 이게 맞냐는 거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또 하나는 경륜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베팅을 발매를 하고 이렇게 법적 준비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쪽인데 그때까지 혹시 살아계실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요. 이 문제는 그때는 그때 사항이고 지금 당장 생계의 문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책임을 져 줘야 되거든요. 차라리 공기업이 아니라 하든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보고 있냐 하면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71조에 있다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반납하도록 놔 둘 것이 아니고 부산시는 여기 책임이 있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보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데, 경륜사업 위·수탁협약서를 혹시 보셨나요?
예.
왜냐하면 여기도 나는 이거는 경륜사업 위·수탁협약서가 불안정한 협약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비용보조에 있어 가지고 5조의 규정에 따라서 갑이 부담하되 을의 요구에 따라서 갑이 부산시가 예산을 결정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항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경륜공단 자체의 재정수지가 적자 시에는, 적자 시에는 금정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과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균형이지요. 경륜사업 위·수탁 같으면 경륜사업의 어느 곳이나 적자가 되면 보조해야 되거든요. 이런 협약서가 있다는 사항도 이제 알았다니까요, 이거요. 만약에 저는 그래요. 이게 올바르게 되려면 갑은 경륜공단 자체 재정수지가 적자 시에는 경륜공단 또는 금정체육공원 내에, 해서 경륜공단 내에 모든 사항이 적자 시에는 지원해 주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지방공기업법 71조에 부합하는 거라니까요. 지방공기업은 다 기구화되어 있는데 내려와 가지고 계약서에는 반쪽만 한다 이게 맞습니까? 이사장님.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못 봤던 거예요, 미리. 미리 이런 사항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지금 여기 제가 몇 페이지에 보니까 그렇드만 추진중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자료 12페이지에 증대방안이 되어 있고, 아니 그것 말고 현황자료에 현황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가 처리중으로 되어가 완료가 안 된 모양이지요, 이 사항이요. 처리 중에 있는가봐요. 현황자료 12페이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요.
예, 처리중 되어 있네요.
이거는 계정 구분을 언급한 거고요.
아,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어떻게 설령 경륜사업 위·수탁협약서 그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일정 정도 노동자들을 아닙니까? 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또 때에 따라서는 이사장이 월급을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 사항을 이렇게 방관할 사항이 아니고 올바르게 정상적인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을 부산시에 이런 사항이라 하고 보고를 했지요? 부산시 모릅니까? 알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겠죠, 예. 아마 어렵더라도요, 알고 있다니까요. 진짜 부산시 공무원 나빠요. 솔직히 재정관보고 자기 한 달 월급 반납하라고 해 볼까요? 자기 돈은 딱딱 챙겨가면서 남은 두 달, 세 달 월급 못 받는 거를 정상으로 본다니까요. 이런 쪽에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 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쪽 같으면 오히려 미리미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있고 나쁜 대통령이 있듯이 공무원도 좋은 공무원이 있고 나쁜 공무원이 있다니까요. 나쁜 공무원이에요, 깨 놓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있지만 이 문제를 명확하게 부산시에 요구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요. 차라리 부산시 보고 스포원은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하든지 차라리요. 명확하게 지방공기업 맞거든요.
이 문제도 빠른 시간에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스포원이 일반직을 포함해서 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어쨌든 한 4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부산시 내 한 공기관이고요. 또 제가 자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2003년도 스포원이 생기면서 이후로 4,260억 원을 정말 직원들이 구정물에 손 담궈 가면서 지방, 부산시 재정에 기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좀 지원을 요청,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고개 돌리면 어려운 데가 많지만 공기업으로서 정말 처음으로 공기업인 스포원이 또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정말 너무나 못 할 짓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그 해결방법이 경륜사업 위·수탁협약서를 보완을 해서 물론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에 전부 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부산시에 정상적으로 한번 개정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부산시가 어느 공무원이 만들었겠지요. 자기들은 아닙니까? 잘 만든다고 하면서 아, 여기는, 시간 조금 더 쓸게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경륜은 돈 잘 버니까 거기는 빼고 체육시설만 보조해 줍시다, 사인 받아 가지고 결재받으면서 아마 높은 사람한테 “참, 잘했어.”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 부산시에 갖고 있는 경륜사업 위·수탁사업계약서는 상위법 규정에 위반되는 거예요. 위반이라니까요, 이거요. 상식에 맞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재미있는 사항, 진짜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사항은 그겁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월급을 반납하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남길지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래 안 해요? 이 문제는 이대로 놔두면 더 큰 문제, 돌아오는 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스포원 내에 직장 내 조직 질서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깨진다니까요. 이 깨지는 것이 더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부산시에서 자기만 월급 받아 가면서 즐길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최소한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흥!”만 해도 권한대행이 “아, 스포원 이사장님 미안합니다. 빨리 못 해 줘서.” 그리고 재정관이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공감능력 없는 그게 사람인교? 사람도 아니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것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장기 휴장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기금 조성은 말도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까지 생계에 대한 위협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스포원 자체로서의 존립 위기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 중에 마사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농해수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이 나와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검토의견을 잠깐 봤더니 농식품부의 의견은 온라인 마권 발매는 사행성 심화, 불법경마 확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마사회의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 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한국마사회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고, 우리 법이 뭐죠?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이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임위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검토의견은 없는데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소관 상임위는 문체위고 이 법에 대한 관할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문체부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체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문체부는 긍정적이고.
예.
그러면 현재 충돌되는 지점이 한국마사회법하고 경륜경정법하고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따로따로 가지만 결국 법사위에 가면 만약에 우리 법이 먼저 도착을 한다면 법사위에서는 다 경마나 경륜을 똑같은 잣대로 보기 때문에 아마 경마 쪽에 법안이 올 때까지 펜딩을 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가 어긋나게 되면 나머지 하나까지 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국가에서 경마, 경륜을 똑같이, 거의 똑같이 보고 있는데 경륜, 저는 그게 개별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를 원하지만 국회 사정, 법사위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도 같이 가는 걸로 또는 아마 우리가 먼저 가는 거를 또 마사회가 또는 경마 관련되는 집단이나 기관에서 그래, 너희들이 먼저 가면 낫다라고 인정을 할지 아니면 같이 태워서 가기를 원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보면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라든지 불법도박 확산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신설조항들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총량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경정법 일부개정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임위나 분위기에 유추해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농식품부 입장이 워낙 강고하니 좀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의 지금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스포원 자체로서의 어떤 노력들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연이 닿는 의원, 국회의원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가서 이 법안에 대한 설명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사람이 들러붙고 있고. 또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창원경륜공단도 마찬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말 생존을 위해서 여기 매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종료를 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 마치고 하지요, 예. 스포원 내보내고 우리끼리 감사하면서 종료하지 말고 감사기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정 문제냐 그런 문제를 이 회의에서 결정하고 나가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시간, 남으셔서 논의를 하시고 일단 이 일정은 마무리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 상임위 제8차 회의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이상혁
본부장 하재훈
기획홍보팀장 정한성
총무팀장 이현민
감사평가팀장 박찬헌
시설관리팀장 박정봉
경주운영팀장 조영규
경주지원팀장 설원출
방송전산팀장 이정환
CS혁신팀장 김병주
발매안전팀장 박종현
공원사업팀장 하상철
광복점장 신진욱
서면점장 강문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