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다.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환중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노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2020년도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환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경상수지가 조금 많이 굉장히 나아졌네요. 재정건전성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주로 무슨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된 게 의료수익이 늘어난 거로써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늘어난 내용은 입원환자 수가 조금 늘고요. 1.4% 늘고 외래환자 수가 1.9% 늘고 했는데 이 환자 수가 늘어서 증가된 게 아니고 첫째적으로 수가가 조금 해마다 건정심의에서 보고하는 수가가 인상됐거든요, 삼 점 몇 프로? 그래서 수가가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비급, 국민보장성 강화 정책적으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검사에 대한 환자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급여가 되니까 검사 받아 보겠다, 그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호료가 올랐고요. 간호 등급이 또 2018년 4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등급에 따른 상승 그다음 신포괄수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범병원으로. 인센티브 이런 요인 등으로 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신환은 조금 감소, 계속 지금 10년째 계속 신환은 감소하고요. 병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오시는 분, 재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렇지 내용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 그렇습니다.
의료외수지도 조금 개선된 것 같고.
의료외수지는 제일 큰 게 심혈관센터가 추경에 포함돼서 국고 지원을 33억 받아 가지고 그게 요인이 제일 컸습니다.
그렇습니까? 심혈관. 어쨌든 재정건전성이 나아졌다는 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두 번째에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에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연구…
이게 왜 미충족이 일어난 이유를. 의료서비스가 미충족으로 이렇게 일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미충족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민간병원에서 해야,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이게 수익구조에 안 좋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염병,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결핵 등 만성 격리병동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공공의료기관 저희들이 이게 경영적으로는 하면 할수록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필수, 미충족, 필수…
일반 의료병원하고 공공의료병원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공공의료원하고 일반의료원하고 미충족 수요가 미충족에 대한 불만이 어느 게 높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의료원이라면 지방의료원 말씀하신 거 말고 그냥 일반 민간병원…
민간병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중국에 어디 가서 감염환자인데 가면은 격리병동이 없어 가지고 의료원에 가라라고 하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공공의료병원에서 미충족이 일어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미충족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안 되는 분야가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저희들이 이쪽은 민간에도 요새 산과병원이 없어 가지고 분만병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갈 수 없는 취약계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사 수급 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게 조금 저희들…
아니, 그래 그거는 의료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뭐 때문에, 이유가 제일 큰 게 뭡니까?
민간병원이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하면 할수록 손해란 것 때문에…
지금 미충족 그거 불만이 지금 자꾸 이렇게 커져 가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제1 문제가 돈입니다, 돈. 제가 왜 경영성과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이 재정 건전성도 높아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취약계층에서 돈 때문에 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이유가 지역적인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 그래 아무리 재정 건전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 취약계층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공공서비스에서는 조금 없어야지 된다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경영 효율성도, 그것이, 그것도 대, 이 증가되는 이 미충족 분야들에 대해서 조금 낮추는 그런 연구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거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수지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게 시, 작년에 시 경상보조비 50억 그다음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 노후장비 그다음 시설 보강 이게 한 67억, 내외관이 33억, 이 돈을 합치면 근 14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걸 합 감안하면 이게 사실 저희들은 한 8억이 적자가 아니고 한 100억 이상이, 민간병원을 쓴다면 적자가…
그렇습니까? 그거를 표시를 안 하니 나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기서 그 지원서에 적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 없으면 한 100억씩 계속…
그렇죠.
예, 140억씩 적자가 나오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예, 그거 말씀하신 미충족 필수의료가 민간병원이 못 하는 영역을 의료원이 소외계층에,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공공의료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예,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진료처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예, 지금 응급수술, 예.
아, 예. 부산의료원이 저는 좀 부산의료원 직원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은 직원들 실적 그 압박이 상당하죠. 부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는 저는 뭐 컨퍼런스 때 진료처들, 진료부 컨퍼런스 때 대기업 직원들 실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들 비급여 체크하고, 전체 수술 건수 체크하고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랬거든요. 그것만 있습니까?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 뭐 얼마나 그런 텐션도 많고 원무과 직원들도 그렇고 사실 실적 압박 상당하신데 우리 부산의료원에서는, 민간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야, 이게 내가 의료인인지 이게 내가 뭐 영업사원인지 그런 자괴감에 빠질 정도로 힘드실 분도 있으신데 우리 부산의료원에 계신 분들은 뭐 어려움은 참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저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료원에 더 요구하는 거는 도덕적, 청렴도, 의료원은 훨씬 더 청렴해야 되고 의료원은 훨씬 더 시민에게 낮은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0년도에 딱 작정을 하고요, 작심을 하고 부산의료원하고 저하고 한번 뭐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보든지 한번 해 보자 하고 딱 작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건입니다, 원장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1건당 보통 평균 순수익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장례식장 하루 수입…
예, 1건당, 장례식을 치렀을 때 1건당 의료원이 딱 남기는 평균 순수익.
(담당자와 대화)
병실, 특실이냐, 호실마다 틀린데, 분향실이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정확하게 평균으로…
평균 그거 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국회에서도 한번 대한민국 33개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다 쳤을 때…
평균이요? 예.
부산의료원도 통계 나왔었는데.
평균…
지금 2019년도 평균 순수익 나온 거 없습니까?
예, 분향사용료가 평균으로 치면 한 40만 원대, 50만 원…
아니요. 수의 쓰고 뭐 수의하고 관하고 다 해야죠. 장례식 1건당.
한 500에서 700 사이…
500에서 700이죠?
예.
혹시 전국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 체크 못 하셨죠? 일단 저도 지금 바삐 오느라고 이게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의료원은 우리 시민들 그 어느 분들, 어느 누가 하더라, 가시더라도 편안하고 경제적 압박이 없게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운영하라고 저희가 의료원은 착한 적자라고 참 이름도 예쁘게 붙여 갖고 한쪽 눈 질끈 감아드리고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장례식 평균 순수익이 병원이, 부산의료원이 500에서 700의 순수익이 남습니까?
아니, 순수익이 아니고 이게…
순수익 아니고 전체 비용요?
비용이 그렇게…
나중에 순수익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제가 체킹한 바로는 수의하고 관하고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준이 없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장의용품은 업체가 3, 의료원이 7 이렇게 배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장례식장?
예, 그렇습니다. 국정사라고, 예.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분 어떻게 한다고요?
3 대 7입니다.
누가 3입니까?
업체가 3이고 의료원이 7입니다.
업체 3이고. 민간위탁 보통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한 번 위탁하면?
보통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
지금 현재 기관이 지금 업체가 몇 년 동안 연속해서 하고 있죠?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금년 31일로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다른 업체였습니까?
전년도에도 국정사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업체 아니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시간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서 부장, 원장님 아니시더라도 우리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작년에 지역신문에도 났었지만 운구에서 횡령했었던 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광수대로 사건 이첩됐죠, 연제경찰서에서?
예.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 6월 28일 언론보도를 제가 이 취임한 요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게 있어서 이 부분은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아니요.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하던 게…
예, 그래서…
결국 부산광역시 광역수사대로 옮겼거든요.
예, 연제경찰서 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장례, 그때 연제경찰서 한 거는 이 한 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는데 저희…
그렇죠. 그런데 제보, 저도 제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 사람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지도사 8명인데 8명 전부를 연제경찰서가 아니고 부산경찰 본청…
본, 예.
지능범죄수사과에다 모두 다 조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 지금 모두 다 갔다 왔고 참고인도 다 갔다 왔고 전부 다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본청에서 자료를 5년 치 자료를,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서 다 드렸고 들리는 말로는 기초조사 자료 중에서 한 98건에 대해서 부정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별도 자료 또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획득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면 조사 및 수사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오늘은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제가 요 정도 대략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또 듣고 제안을 드리겠고요. 제가 건건이 앞으로 올해 2020년도는 체크하겠습니다. 부산 장례식장이요, 이번에 장례지도사 운구비용 횡령 의혹 터진 걸로 단순한 저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 제보를 해 주시는 익명의 제보자들의 말씀에서도 아주 오랜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선까지 이 횡령 그 45만 원 받아서 우리 속히 말하는 20만 원 인마이포켓 한 거는 그걸 혼자서 먹는 건지 윗선으로까지 어디까지 갔는지 그거까지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 건은요, 앞으로 그러지 않으셔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모조리 다 찾아내야 됩니다. 모조리 다 찾아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엄중하게 벌, 문책해야 되고요. 부산지방경찰청에 이첩된 건으로 면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서도 내부고발,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받는, 제보를 받는다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그거는 이번에 끊어내야 됩니다. 제일 서글픈 게 부산의료원에 오시는 무연고의 사망자들하고 등등해서 살아온 삶 자체도 서글픈 사람들을 죽어서까지 그렇게 횡령한다는 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떠한 형태로든 뿌리 뽑아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 1건당 평균 순수익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거 합리적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서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2020년도는 싸그리 한번 정리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 드리고요. 이제 시민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구경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서도 이 문제를 장례식장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장례지도사 1명이 아니고 8명 모두를 경찰에 본청에다 고발을 했고 전부 다 참고를,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경민 위원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내부 단합, 장례지도사끼리 내부 단합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이제 굳혀져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러면 장례지도사끼리 단합만 있었느냐, 윗선에까지도 조력자가 있느냐는 아마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경찰도 아마 틀림없이 노력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만일 이분들이 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이상의 뭐 조치를 받는다 하면 장례식도 갑자기 공백이 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보충하면 되니까요.
예.
이 업무하고 계약업무를 철저히 업무를 분리시키는…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우리 예산 때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11억 그거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줄 알고 계시죠?
예.
예. 사실 저는 부산의료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그룹 중에서 저는 하위그룹입니다, 하위그룹. 정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이거 저 뭡니까, 어려운 의료원에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시켜줘서 이 행정의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들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서 좀 신속하게 일하고 일도 좀 더 잘하고 또 더 즐겁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갑자기 해 갖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이 돈 들고 들어와 갖고요. 그런데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의료원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애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 갖고 이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 앞에 다양한 얘기 다 하셨잖아요. 하신 얘기들 그걸 좀 참고로 잘해서 의료원을 더 잘 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도움을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틈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번에 4, 노인 제4병원을 인수해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그동안 해 갖고 들어가 보니, 이제 한 몇 개월 해 보셨잖아요? 해 보니까 민간이 했던 걸 받아서 했을 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을 많이 해야 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너무너무 많은데예.
(웃음)
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정도까지 많다라고 생각할 정, 않을 정도로 여기도 서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4 노인 요양병원에도 지역에서는 아, 그래도 괜찮다 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예, 큰, 당장 환자 안전 문제, 4병원 가보셨으면 올라가는…
예,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 비가 겨울에 살얼음 얼면 그냥 그거는 안 돼, 그래서 미끄럼 방지 그다음 옹벽 보강 그런 안전 문제뿐만 아니고 안에 스페이스 공간은 넓은데 감염적인 측면에서는 금년 3월 달에 인증평가의 기준에 미달도 한참 미달인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싹 다 감염 노출이 있는 환경을 싹 계속 개·보수하고 있고요. 운영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감면을 신암의료재단이 너무 쉽게 해 주셔 가지고…
감면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면하면 심평원에서 제재를 받는 그런 감면도 하셔 가지고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급여 부분만 감면하면 되는데 급여 부분까지도 감면하고 비급여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원칙 없이 그냥 요거 행하기로…
제가 저도 이실직고를 하나 할게요. 주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와 연계돼 있는 요양병원 같은 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 쉽게 말하면 그냥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고 당연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해 갖고 감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감면을 좀 더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그냥 쉽게 감면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감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얘기를 해도 아, 그냥 감면, 그냥 감면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그 감면이 너무 쉽게 쉽게 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병원은 이렇게 감면이 쉽게 쉽게 되면 운영적자가 나올 텐데 이걸 어디서 메꾸지 사실은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 감면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실제 뭐 저희들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심평원의 실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없다고…
그러면 기존에 감면되신 분들은 그냥…
예, 그대로…
그대로 가고…
퇴원할 때까지 가고…
새로이 다시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치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요번에 1, 2, 3, 3, 5 다 치매병동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보강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촉탁의 얘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지금 의사가 있는 데는 이제 병원밖에 없잖아요, 신경과 의사가?
예.
그러면 지금 이 촉탁의라는 말은 이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이, 그 신경과 선생님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4병원은…
치매, 아니요, 병원으로 촉탁의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로 촉탁의 돼 있네요, 보니까.
예, 센터로,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그 촉탁의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고를 내놨는데…
아, 지금 된 게 아닌 상황이네요?
예, 지금 신경과는 혹은 정신과가 갈 수 있는데 정신과보다는 신경과가 더 좋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경외과도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촉탁의가. 지금 공고를 넣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없습니까?
예, 백병원 구하고…
없습니까? 그래 저는 여기에 이렇게 우리 올라올 때 촉탁의라고 아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촉탁의가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냥 의료원에 계시는 신경과 선생님이 이렇게 오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상, 주 40시간…
그러니까 이게 안 구해지면 그냥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이거는요.
못 구하면 대개 그렇게…
못 구하면, 그죠?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굉장히 이게 참 좋은 부분인데 이것 또한 좀 쉽지 않겠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감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감면은 의료원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이상 민간만큼 이렇게 모든 체계가 더 받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혜택을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이 원칙을 좀 딱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옆에 있는 저희도 편합니다. 이거 말만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못 해 주면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해 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게 너무 만연해요, 지금. 사실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막 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을 좀 딱 정해서 하시면 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게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4 요양병원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면에는 원칙이 없으면 그거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연초이기도하고 업무보고라서 개략적으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부산이 또 유독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건강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수준도 낮은 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안에서 그 3for1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뭐 예산이나 전년에 비해서 역할은 더 커져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이런 형태라서 조금 더 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쨌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업무보고 중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산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산은 유독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지역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 산부인과도 많이 문을 닫았고 그래도 작년에 행감 때도 뭐 이래저래 지적됐기도 했지만 모 산부인과에 큰 문제가 있었던 선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산부인과 산과에 대한 제 이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부산의료원에서 이 산부인과 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공공이 좀 책임지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정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언론에서 보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는데 원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혹시? 고용 문제나 요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쪽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부산시의 보건의료정책의 싱크탱크여서 사실은 제일 합리적인 거는 부산시 산하에 뭐 건강재단이라든지 그런 데 싱크탱크로서, 재단으로서 해야 직원들의 안정성 뭐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지원단 규모, 부산시가 예산, 인력 지원만 해 주고 재단 설립이 안 돼서 부산대학병원, 의료원에 있다가 부산대학병원 위탁받았다가 다시 의료원 왔다가 하는 그런 신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고용의 불안 때문에 했지만 저희들이 앞에 기존에 했었던 박사급 연구원 포함해서 그분들 모여 또 공개채용 형식으로 했었다 다 수용은 일단은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박민성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디 보건정책의 싱크탱크인 재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이게 안정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부산시 보건정책의 모든 정책은 거기서 다 나오니까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의료원에 정착을 했을 때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순간에도 계약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당시에 직원들 다 바뀌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요번에도, 요번에 좀 덜하기 한데 여전히 불안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단으로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지원단을 의료원이 안아야 될 상황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요 안에서 어쨌든 재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는 부산의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좀 더 많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부산의료원 내에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정말 정말 의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국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저희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공공의료를 정말 좀 잘 세팅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저희가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불거지고 있는 게 이국종 교수와 권역별 외상센터 그리고 응급의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 저희도, 부산도 그러면 과연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늘 경제성 논리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은 지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응급실은 사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14명 근무하는데 전문의 인력이라든지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따지면 응급실 통해서 온 환자 수 분석해 보면 그거는 경영은 아니죠. 누구나 봐도. 그러나 응급실을 그렇다고 축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점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경영의 논리하고 틀린 문제죠. 이거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응급실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뭐 병상 수, 병상이랑 연계한다든지 의료진이 연계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연계돼 있는 거는 저희도 좀 이쪽 계통의 문제점들을 파고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의료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단순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지금 권역별 외상센터라든지 응급치료하면서 지금 손익분 뭐 얼마가 발생하고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수가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건복지부하고, 권역별 외상센터지만 그 손익분 뭐 이거 보니 사실은 마이너스 한 이 점 일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던데 그러니까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좀 체계를 잘 잡아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민성 위원님이 말한 사실 그 지원단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부산의료원에서 계산을 해서 그쪽이랑 연계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런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국종 교수님 부산으로 데꼬 오고 싶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분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권역별 외상센터와 의료진들의 문제들도 있겠죠. 갈등도 있고. 그리고 아마 비용의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체계를 부산에 만든다면 진짜 좋겠다. 왜냐하면 부산에 지금 닥터헬기 있잖아요? 있거든요. 소방에서 지금 그 닥터헬기를 정말 자랑스레, 우리 부산에도 닥터헬기가 있습니다.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부산에는 아직 그 체계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사실 이 체계 갖춘다면 진짜 저는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부산에서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부산시 전체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 체계의…
지금 저희들…
결국 수가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부산의료원에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계시니 전체적인 정책 제안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수익점이든지 이런 걸 좀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예, 향후 응급실 체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다음에 내놓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산의료원에 바라는 부분들은 구경민 위원님도 말했고 박민성 위원님도 말했지만 정말 이 체계, 공공의료 체계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올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병동 이제 운영하실 건가요?
예.
예. 그래 제가 좀 여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힘드실 줄 압니다. 저는 늘 부산의료원 보면 미흡한 게 많이 보이지만 한쪽 눈이 질끈 감겨드는 게 김밥천국이나 기사식당도 아니고 요구하는 게 많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 제가 그거 아는데도 또 이게 죄송합니다, 입을 또 안 댈 수가 없어서 또 본의 아니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원장님, 확인 좀 할게요. 이 보니까 13병상 중에서 1인실 하나, 4인실 3개가 돼 있던데 이 1인실 1개는 임종실을 말하는 건가요?
임종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임종실이 있어도 1인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섬망환자라든지 격리해야 돼,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간호사가 열, 간호사가 9명이네요, 9명? 그런데 열, 보통 환자 수가, 그러니까 병상 수랑 환자 수가 2 대 1 정도만 돼도 간호등급이 1등급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상 13개에 간호사 9명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호스피스병동은 또 일반 그거하고 틀려 가지고요. 지금은 9명이 아니라 10명으로 할, 14명으로 지금 할, 왜냐하면 그래서 호스피스를 아무도, 민간의료기관이 안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알죠, 예.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호스피스병동 기준, 요구하는 데이룸 6개월 운영하다가 실사가 내려올 때 그거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눈가림으로 옆에 병동에서 빌려서 했다라든지 헬프가 와가 이런 걸로 꾸미면 나중에는 인가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성을 떠나서 무리가 되더라도 원칙대로 간호사들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이게요, 어떤, 알겠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지금 부산에서 환자들이 선호하는 호스피스 병원이 성모병원하고 메리놀병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선호하시는 제일 큰 이유가 단순히 의료인 숫자 대 병상 수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정서적 간호 그 호스피스 케어의 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양보호사들로 바뀐, 국가에서 바꿔버렸죠? 그래 되면 그런 영적이나 정서적 케어를 해 본 능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면서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져, 보호자의 만족도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메리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호스피스교육을 수료한,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병도우미 이런 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케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도 나름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술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평원 인증받는 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간호사 배치를 많이 하셨다는데 수량적인 문제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정서적 케어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 이 업무보고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성모병원 저도 가봤고 제가 양산부산대병원에 있을 때 호스피스병동을 개설해 가지고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양산부산대병원도 사실은 평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도 항상 각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병원은…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병동도 대기환자에서 밀리고 밀려 가지고 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예, 가톨릭 신자들이 가는 성모나 메리놀은 일단 벌써 그런 쪽으로 정서적 공감대가 보호자가 다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 있는 요양사 내지는 자원봉사자 그걸 해서 저희들도 투입해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제가 이거를 걱정을 하냐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훈병원이 상당히 겨우 버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장님 저보다 너무 더 잘 아시는 전문가지만 호스피스병동 자체가 검사하고 비급여 어떤 급여 발생할 게 없으니까 수익 창출은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병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병원 브랜드 네임이 안 좋은 경우는 일반 건보 환자들이 많이 안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진짜 경영하시기 어려워지실 거예요. 경영하기 어려워지실 거기 때문에 100%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호스피스병동 서비스 탁 오픈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도 이런 실적 100% 안 좋아요, 여기는. 안 좋을 건 각오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요. 양적 실적도 분명히 안 좋을 건데 질적인, 정성적인 기대도 하기 어려워지면 이거 나중에 또 호된 비판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거고. 또 이게 보니까 제가 4인실 3개를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 병원도 또 나중에 한번 병동, 곧 병실 좀 조정하겠구나.’ 생각되는 게 호스피스병동은 원장님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취약계층들이 오실 경우는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대부분 마지막 정리하고 오시기 때문에 짐이 엄청 많으세요. 환자분 한두 분마다. 그래서 이게 4인실에요, 4명 딱 모이면 그냥 파닥파닥거려 갖고 진짜 복잡해서, 자꾸 제가 성모를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거기도 결국 3인실로 바꿨더라고요. 처음부터 일단 운영해 보시는 거,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특히 분명히 취약계층 오시려면, 특히 생애 마지막 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본인이 편한 것들을 챙겨줘야, 짐 다 챙겨오시거든요. 병실이 분명히 좁을 거예요. 그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또 마지막으로 물어야 되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취약계층들이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지역 연계,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호스피스 지역 그 완화 케어 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거 너무 중요하실 거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적 성과는 아예 애초 기대도 안 합니다. 당연히 기대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질적인 성과도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보여서 올해 하실 거는 야무지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오늘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 임원 복무규정을 보니 제4조 성실의 의무의 3항이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작년 12월 31일 날 이거 신설됐더라고요. 작년 12월 31일 날 이거 신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 출자기관 동일하게 다 같이 준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같이, 출자·출연기관 다 같이.
예.
그래서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의료원 인사규정 39조에 보면 직위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직위해제 1항의 1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괄호 돼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원의 직위해제에서 임원은 누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임원은 원장 그다음에 행정처장, 진료처장이 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환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렴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예, 원장님,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고맙습니다.
예. 연구조사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충실해진 거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보다는 많이 충실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저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도 하여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시 대기측정망 확충 관련해 가지고요, 아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동형 측정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대폭 확충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어린이하고 노약자 맞죠?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신데 이게 높이에 따라서 사실은 대기에 대한, 그 대기를 측정하는 게 달라졌으면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행로의 대기를, 용도 실태를 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집니다, 원장님.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많이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길거리 흡연이라든가 차량통행 부분이라든가 오토바이 통행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기오염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대기오염,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연구가 되면 좋을 거 같은데,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원장님 의견 어떠세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0m 이하에 대기측정소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곳은 작년에 한 두 군데 정도 좀 낮췄는데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높이…
그렇죠. 그 높이.
예. 그리고 안 되면 최대한 가깝도록 그렇게 이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100% 다 오염물마다 측정은 할 수 없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간이이동측정기라든가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런 걸 구비를 해서라도 이동용으로 효과가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대기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워낙 시민분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연구조사 사업에서 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지역 집단발생 A형간염 바이러스 특성 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꼭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이 연구 제목에서 특성연구라고 하니까 이게 꼭 기초연구하는 방식처럼, 그냥 이 바이러스, A형간염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다라는 느낌이 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는 도움이 되는 연구여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부산지역 집단 발생 A형간염 원인 분석 및 예방방안 연구 이런 형태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빙랩 방식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리빙랩 기법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이런 연구로 실행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제목을 바꿔 주신 게 더 일단은 선명하고…
예, 분명하게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느낌이 확실히 분명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여행이나 국내에서도 A형간염이 좀 많이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A형간염 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형이 들어와서 또 어느 형이 유행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형을 가지고 빠르게 대처하자는 그런 원인 분석이 있는데 그게 특성이라는 그 단어로 많이 묻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체감하고 바로 적용이 되고 잘 알려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3페이지에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곳보다, 뭐 다른 데는 뭐 허용기준이 뭐 10에서 23, 5도 있지만 이거는 0.05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업무계획서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일 밑에 보면 사각형 이래 해 갖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래 가지고, 이거 요번에 신설됐죠, 그지요? 19년도에.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금 기존에는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아스팔트 만들 때 일단 녹이고 자갈을 같이 넣고 섞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에서 고리가 많은 방향족탄화수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발암물질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기준치가 설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측정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다른 거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배출허용기준이 뭐 이 단위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에서 23 이렇게 이래 놓는데 이거는 배출허용기준이 0.0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인체에 심각한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0.05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 3승인데 이게 가장 발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낮게 잡혀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타면서, 그러면 탄소류니까 타면서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렇죠. 가열할 때, 예, 가열공정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타면서 이런 거는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정에서도 쉽게 말하면 고기를 굽는다든가 이럴 때 벤조피렌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 가정에서는 환기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이게 공장이나 다른 쪽에서는 나오는 걸 모두 포집을 해서 그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배출허용이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그죠? 0.05.
예, 기존에는 거의 규제를 안 하다가 올해부터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푸드플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푸드트럭 말입니까?
예, 푸드플랜.
푸드플랜…
예.
예.
요번에 올해 새로 출발한 기구 중에 하나인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출발하고 이래 하는데 좋은 먹거리를, 식의약품 검사를 강화시키고 공공성도 하고 또 경제성 또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거기에 맞추어서 식의약품 그 검사를 좀 충실히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밑바탕을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 관련 부서와 한번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축산물하고, 그쪽하고 같이 출발하게 된…
예, 기존에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또 방향을 더 세부적으로 튼다든가 그럴 때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올해 미세먼지안전팀이 새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예,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예,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팀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이 미세먼지안전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될까요?
기존에 다른 대기 분야 중에 가장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미세먼지가 가장 크게 시민들한테 이슈가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 팀을 전국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앞서 미세먼지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주로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거는 없지는 않겠지만 휘발성 유기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종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안전팀에서도 검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가 워낙 이슈화되고 그에 따른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세먼지안전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거기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을 테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문제고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발생한 뭐 코로나바이러스?
예.
예,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폐렴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잠시 기사를 봤더니 일본에서 여기 중국 우천시 갔다 오신 분이 급성폐렴에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도 이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체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몇 년 전에 이제 메르스 문제가 한번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초기 대응이 늦어 가지고 많은 언론의 질타나 시민들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병이 들어왔을 때 상시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조 편성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데 왜 그런 것도 기사를 좀 내시지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이 뭡니까, 급성폐렴 환자 발생 대비해서 24시간 긴급대응발생팀, 뭐 체계 가동 이래 갖고 기사도 쫙 나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보건환경연구원도 이런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 부산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는 많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워낙 여기 감염병 분야는 원래 24시간 시스템이 다 평소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어떤 검체가 오면 1시간 내에 응소를 해서 4시간 내에 결과를 바로 뽑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 보니까 좀…
잘돼 있다는 거를 시민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 또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원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지, 그렇게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며 분명히 부산시민들도 아, 그러면 부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궁금해 할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왕 하고 계신 거 시민들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안심하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즉각 이렇게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고로 아마 내일쯤에 이게 판코로나바이러스인데 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를 받게 됩니다. 전수를 받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언론에 공포를 해 드리고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예,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조사사업 현황에 보니까 배달용기 중금속 및 비스페놀A 용출량 연구를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한 번씩 배달음식 받을 때마다 아, 이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될까, 중금속은 얼마나 나올까 사실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연구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거 용기를 그러면 채취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좀 여쭤 봐도…
일단은 용기 같은 경우에는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에도 좀 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회용 젓가락부터 해서 일회용 수저, 플라스틱 수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장 용기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조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포장용기가 오면 전자레인지에도 데워도 드시고 여러 상태, 온도에 따라서 드시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시민들께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용, 이게 배달식품 용기여서 제가 여쭤보자면 배달식품 같은 경우에 뜨거운 것도 있고 뜨거운 게 담겨 와서 식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용기의 문제도 있지만 그 용기에 담겨 있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이 분명히 플라스틱 뜨거운 곳에 담겨져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환경호르몬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사실은 궁금해 하면서 저희 그냥 먹는다 말이에요.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고 해서 그러면 배달용기, 배달식품 용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아귀찜도 그렇고 뭐 등등 배달하는 음식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음식, 예.
뜨거운 용기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용기를 가져와서 잘게 부서 가지고 용매에 넣습니다. 용매에 넣어 가지고 온도별로 해서 환경호르몬을 추출을 해서 하게 되는데 추출해서 그 양을 가지고 기계에 측정을 하게 되면 아까 유해물질 성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음식이 또 들어가면 약간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용기에 어쨌든 색소침착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가 휘어지기도 할 때, 그러니까 이 용기의 문제보다 사실 그걸 먹게 되는 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현안사항에 보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제, 아래도 언론에 나왔었는데 일본산 활어차가 저희 바다에서 무단방류를 그냥 합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한 거랑 거기 세관에서 바닷물에 바로 버리는 거랑 관리하는 주체가 해수부와 틀리다 보니 그게 바닷물이 그러면 거기서 바로 채취를 예를 들어서 일본산 활어차가 들어와서 거기서 바닷물을 바로, 이걸 할 때 이걸 좀 채취를 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바로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방류를 하더라고요.
예, 합니다.
예. 아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적혀있는데도 그냥 방류를 자연스럽게 하던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보니까 여러 현에서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서 실제로 그 물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왜냐면 일본산, 바다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를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활어차나 이런 데서 받아서 했는데 들어오는 당시 그것도 한 번 다시 한번…
예, 세관에서 바로 하더라고요.
예, 세관, 예.
예.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일본산 활어차가 또 가서 보세 창고에 가잖아요? 그 창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식약청에서 그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일본산 활어차가 들어와서 가리비라든지 이런 해산물들이 그 보세창고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식약처에서.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식약처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특정, 우리 사실은 저희가 기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보세창고에 식약처랑 협조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 검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세관에서 보통 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 새로운 약재가 수입이 됐을 때 처음 들어오는 약재일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직접 우리가 가서 그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세관에서도 다 샘플식으로 여러 가지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샘플식으로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관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실제로 세관원들이 올라가서 그걸 불특정하게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법으로도 지침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업자들이 그냥 꺼내주는 거 그냥 가져가게 이미 그게 좀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불특정,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거 말고 좀 가져와서 샘플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되게 우려가 크더라고요.
예, 일단은 세관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행정이 너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역의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물품이고 식품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협조토록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사업을 하실 때 하긴 하는데 제일 사업 진행도 어려우면서 열악, 뭐 열악이라는 말 표현보다는 좀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대표적인 사업을 한 세 가지만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 사업하고, 조사 사업으로 나뉩니다. 조사 사업은 기존에 계속 우리가 구·군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자료축적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구·군에서 물품을 가져오는데 일단 구·군에 수거비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시점도 최대한 분산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시점 문제하고 예산에 좀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가 연구를 좀 하게 되면 기존 그 업무에서 다 부가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연구에 대한 저도 최대한 인센티브는 주려고 하지만 시 차원이나 다른 뭐 행자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인센티브가 좀 많이 적다 그 점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연구를 한다 해 가지고 이게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짬짬이 시간을 더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의 뭐 성취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으면 많이 힘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할 때 좀 우리 시가 이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통상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비슷하나요? 다른 데도 뭐 비슷…
다른 데도 상황 여건은 좀 비슷한데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독려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연구원보다 좀 더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서도 하시려고도 하시는 게 많이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한 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가 그거 한다 해 갖고 부가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막 찾아서 이렇게 더 하시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제가 어떤 부분이 또 그런 게 있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드론을 하나 갖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으,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들을 땐 교육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예, 교육…
그 드론 이렇게 조작한다고 그러나요, 기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업무계획 사업을 보니까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 드론 하면 미세먼지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기환경,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줬으면, 그 드론 안 쓸 건가요?
드론은 사용하긴 합니다.
언제 쓰고 있나요?
보통 드론이 미세먼지도 포집을 하지만 그런 다른 대기오염물질 그런 걸 포집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에서도 쓰는데 지금 쓰고 있나요, 현재?
그 빈도는 그래 많지는 않지만…
빈도가 많지 않은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드론을 띄우게 되면 조작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기상 상황에, 굴뚝이나 이런 기상 상황이 많이 지상하고 많이 틀립니다.
한 분이 하고 계시죠?
그게 한 분 주로 하고 다른 옆에 분은 보조로 하긴 하는데 그게 또 뭐…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드론의 활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시료 채취해서 하는 분야는 시료 채취해서 하지만 특히나 이 대기오염 부분은 다른 시·도도 보니까 이미 뭐 낙동강유역청부터 시작해 갖고 드론 활용을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드론을 거의 띄워서 하는 추이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론을 일단 좀 이 우리 업무계획 안에 드론 활용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물론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드론은 아끼고 계신가?’ 아니면 ‘조종이 아직 안 돼서 못 띄우고 계신가?’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드론, 사실은 드론이 몇 사람 없다지만 몫을 떠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줄 수 있는 게 드론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잘 집어오고 또 문제업소 그러니까 사업장까지도 더 잘 찾아내서 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좀 올 한 해 드론을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대기오염 부분은.
예.
안 그러면 늘 그게 하시는 역할에서 크게 범주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뻔, 이게 한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드론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역량에 엄청난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좀 따라올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드론의 활용 방안을 한번 계획을 좀 세워서…
하셔야 돼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그래 갖고 계시는데 그거 활용을 해서,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또 이 대기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타 시·도는 이미 많이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금년도 사업, 연구·조사 사업 보니까 제가 본 것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요것도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거의 요즘은 필수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잠시만, 그 뒤에 보면 유통 화장품 중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모니터링 요것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연구·조사하시는 건데, 모니터링하시는데 연구 대상이 “시중 유통되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산지역유통.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나 화장품 같은 거 대부분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검사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인터넷 구매도 좀 많이 하는데 아직 그거는 시하고 협의가 좀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하고 유산균하고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구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저도 막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해 가지고, 혹시 퍼센티지, 통계분석 돼 있는 거 찾아보니까 좀 없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게시 글들을 보며 확연하게 아, 이거 진짜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구입 많이 한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시민들은 웹 서핑을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부산시내에서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검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거는 지금 어떤 대안이 없으신 거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점이 우리가 좀 약간 놓친…
고민하셨던 부분…
예, 놓친 점이 많기는 한데 일단 시하고 의견을 한번 소통을 해 보고요. 안 그러면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되는 제품 중에 오프라인에도 파는 게 있으니까 그걸 구매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은 신, 연초에 제안도 드리고 알려드리는, 제가 요게 딱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는 직업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 반응을 제가 한번 요렇게 체킹, 저도 모니터링하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유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유아기나 아동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 젊은 엄마들 있는 카페에서 이래 보니까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거의 많은 게시 글이 제일 많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다단계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 또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산균은 정보를 소개를 해 가지고 하고 인터넷 게시 글 댓글 많이 달고 리뷰를 보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단계 구입 아니면 소아과에서 구입하시는 거, 인터넷 구입 그다음에 홈쇼핑에서 막 3개월, 6개월, 그걸로 진짜 많이 구입하던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검사이긴 한데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서 검사하셔 가지고 무슨…
(웃음)
실효 있는 연구결과 나올까 그게 좀 우려스러워 가지고,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예, 그쪽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린이유료놀이시설 환경안전성 전수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또 이게 중금속 같은 것도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고 다 한데 또 중요한 거는 이걸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적, 부적합한 이 운영시설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처벌을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 초과는, 적발은 했는데 그다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현행법상, 우리 현행 행정절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면적이 430㎡ 이상은 처벌이 가능한데 이게 조사되는 대상 면적이 좀 작더라도 중금속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도 차원에서라도 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하고 구·군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본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생하셔 갖고, 연구원들 고생하셔서 연구하시고 결국은 어떤 실효 있는 성과를 거두어내서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는 고생해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 처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과태료도 안 물고 뭐 운영, 행정적 조치도 없으면 겁 안 먹거든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의구심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를 했을 때 430 미만, 법정 미만이라도 그때 어느 정도 결과를 줬을 때 개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거나 기관 이런 업소명 공지나 이런 거 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니, 하실 겁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에 나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결과서를 받아서 통보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소비자가 검색을 했을 때 수치가 오버 돼서 나온 기관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거만 해도 상당한 압박이니까요.
데이터는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공개를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원장님 24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확대라는 말씀은 전 대상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100% 전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군에서 우리가 안내 공문을 하면 신청하는 구청도 있고 군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해서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총 한 13개소 했죠?
예.
13개소. 원래 마흔, 대상이 48개인데 그중에 13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오버, 초과한 곳이 몇 군데가 퍼센티지로 한 몇 프로 정도 나오던가요?
연도별로 기준치 초과율이 62.5%가 됩니다.
19년 실적에는 지금 육십이 점…
오 프로입니다.
오 프로입니까? 자료 보니까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초과한 퍼센티지가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가 올해는 그러면 62.5%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상 신축 공동주택은 자가측정인 겁니까?
이게 권고기준인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시스템이 구·군청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업체, 건설업체가 직접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구·군에 통보를 해 주고 구·군에 통보한 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에 측정결과를 붙이는 거를 보면 자기들 업체에서 측정한 자가측정 업체 그 결과서가 붙게 됩니다. 그 결과서를 보게 되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시청의 해당 부서하고 일단 유선상으로는 통화를 담당자하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맞는 걸 결과서를 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까지 업무 얘기는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측정한 걸 인정을 해 주면서 맞는 거를 올리는 걸로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유리한 거를 올리는 거죠.
유리한,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모든 공동 신축, 공동주택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방향성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랑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총 48개가 신축 100세대 이상 되는 신축공동주택이 48개인데 그중에 지금 27%인 13개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전수를 다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게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협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를 구·군이 좀 더 신빙성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주기를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구·군하고 협조를, 시와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48개 정도 작년에 됐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자가측정의 부정적인 측면이 워낙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 신규로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로는 검사해서 합격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새로 지은 주택이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저희가 잘 귀에 익숙한 유해물질은 벤젠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발암물질, 폐 손상 이런 쪽…
이게 이런 물질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 손상 말로 하기도 무서운데 폐 손상 발암물질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지금 17년 대비 18년도에도 더 높아졌다라고 지금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결과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런 물질들에 대한 치수나 수치들이 계속 지금 기준치를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사에 대한 검사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하고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유통 물휴지 유해물질 실태조사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지난해에도 물휴지를 요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단순히 물휴지가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은 휴지보다도 사은품으로 주는 게 그냥 길에서 특히 재개발 이런 거 하는 데 기타 등등 제일 많이 주는 게 물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써서 제일 많이 환경공단의 기계를 고장 내뜨리는 거도 물휴지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해양에 들어가는 것도 물휴지이다 보니까 결국은 먹이사슬 관계로 물휴지가 결국은 생물한테 갔다가 다시 인체로 왔다가 결국은 또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를 이 물휴지는 우리가 제품이 어디 건지를 몰라요. 상호명만 붙어서 오기 때문에 홍보를 이거는 해야 된다. 물휴지 사용을 자제하자. 이거는 필요해서 유해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할 게 몇 개 없어 가지고 연구원…
수질연구소에서.
기술상 연구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 안 돼서 더 이상 못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신규로 다시 왔어요. 신규로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를 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휴지나 일회용 용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그런 검사는 가능하지만 이게 물휴지에 보면 화학적인 섬유가 엉켜서 물휴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햇빛에 광학 반응에, 광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부서져서 미세플라스틱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일부는 변기나 이런 데 많이 버려서 막히기도 하고 하수처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물휴지에 나오는 출처근거가 위원님께서 많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많이 홍보물자라든가 다른 시중에 있는 것을 측정량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양을 그러니까 검사하는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양한 곳에서 수집을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더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미세플라스틱은 제가 얘기 들으니까 수질도 몰랐는데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사 갖고 계시니까. 다양하게 더 많은 양을 여러 종류를 받아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네요? 검사품목은 똑같이 그대로?
예,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이어간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이런 경우에 사실 통보를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부서가 그걸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까지 넘겨주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안 냈을 때 다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나요? 우려되는 것이 뭔지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그전에 원장님들께서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꼭 통보를 해서 다른 대체방안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법적인 사항, 법적인 기준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조금 우리가 분석하는 물질 중에서 최근에 들어갈 경향이 있는 그리고 들어가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어느 분야가 지금 통보가 됐어요. 통보가 됐는데 이걸 완전히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보는 눈들이 있어 가지고 이슈화가 될까 싶어서 약간 잠잠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양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조금 더 그것의 중요성을 더 권하는 그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못 하죠?
우리 쪽에서는 여러 번 의견제시는 합니다. 중요성이 있을 때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조직체계이니까 실무자부터 해서 팀장이나 과장 안 그러면 심지어 국장님까지도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가 그 결과는 나오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굉장히 그런 거는 잘하셨는데 그 결과가 받는 쪽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 결과가 쉽게 말해서 부담스러워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약간의 제압이라면 제압, 약간의 그런 것들을 표시할 때도 있나요? 덜해 주셨으면 하고?
부정적인 의견은 제안,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데. 우리는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연구원보라든가 다른 쪽에는 꼭 싣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세밀하게 해 주셔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발견해서 조사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부산시가 이거를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도 조금 재차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옆에서 얘기를 하고 돕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연구결과가 쉽게 말해서 폄하되지 않도록 결과가 나온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결국은 시민 건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작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 수도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도정책을 담은 부산 상수도마스터플랜 2019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론 행정안전부의 특광역시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에서 유례없는 전국 최초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는 부산시민의 행복과 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덕 급수부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희득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 취수장 수질검사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항목이, 수질검사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항목이 늘은 거죠, 늘어났죠?
예, 그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어떤 물질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이런 비…
어쨌…
비스, 유기물질이 되겠…
유기, 유기물…
유기성 물질.
유기성 물질.
예.
이게 인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물질인가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그 원수에서 그런 게 이제 발견되니 그게 인체에 유해성이…
유해성이…
입증되어서 아마 추가로 검사하도록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사주기를 보니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는 지금 그 항목수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분기에는 작년은 이제 123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24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아까 추가된 그 항목이 여기 들어간 건가요? 그거는 어디에 매일 하는 항목입니까?
요 물질이 보니까 비스아디페이트라는 내나 유기성 물질인데요. 분기 1회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분기별로?
예, 매주, 매분기에 들어가는.
매분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 대비 매분기 지금 한 종이 추가됐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124…
그 유기성 물질이, 유해물질이 지금 매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또 궁금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매반기, 매년이 없이 그냥 매 반기별로 해서 53항목이 매 반기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구별을 해서 매 반기에는 26종 그다음에 매년 27종 이렇게 구별을 했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 때문에 매 반기별로 하던 이 53종을 지금 나누어 가지고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나뉘었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담당자와 대화)
이게 이제 요 검사항목 중에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검사를 하는 주기가 있고요. 그럼 우리 본부 스스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본부 스스로 하는 항목 중에서는 이게 검출빈도가 낮거나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물질이 낙동강 물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증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리하는 거 같고요. 반기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런데 이때까지는 매년에 한 번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매년이라는 …
반기에 한 번씩 했던 거를…
그렇죠. 반기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검사주기가 반기에서 매년으로 지금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수질검사를 더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거는 있는데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거의 모니터링을 쭉 126개 항, 이게 반기 이제 이거 해 가지고 오십 한 삼 개 항목을 이래 쭉 하는데 반기에 한 번씩 해도 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항목을 이제 빼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런 아마 시스템…
지금 낙동강 원수가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은 다 모든 시민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국, 본부장님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기에 하던 거를 잘 검출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1년에 두 번 하던 걸 결국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다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못 챙겨서 그래서…
그러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은 거를 왜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시느냐고요.
예, 이거는 뭐 매 반기에 필요하다면 그래 하도록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필요하지만 이거는 매년으로 넣지 말고 분기, 매 반기별로 하시던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더 자주 해도 지금 문제, 이걸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횟수를 지금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누르는 거는, 줄이는 거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이런 빌미를 안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5전 해 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급수전 105개 해서 그 3개 업체가 비용을 분담을 해서 그죠? 자체적으로 비용을 분담을 해서…
맞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실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올해에는 이제 시 예산을 지금 3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 시비를 들여서 본격적으로 지금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원격 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 분야에서 1인 가구라든지 그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이 검침을 자동화 원격 검침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 실제 이거는 매 순간마다 이게 검침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검침이 안 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작년에 참여했던 이 3개 업체가 작년에 이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작년에 비용, 그러니까 부담했던 비용이 얼마였었나요?
이게 이제 업체별로 좀 다른데 보니까 SK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LG U+ 한 680만 원 정도…
680…
그다음에…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테크놀로지라고 여기가 한 2,600만 원.
2,600만 원.
예, 이렇게 아마 된…
이 업체들이 각각 역할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결국은 스마트검침을 하면…
SK와…
계량기하고 그다음에 이 계량기로 측정한 실시간 자료를 자기들 이제…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 주는 이 두 가지가…
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실시하는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에 이 3개 업체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업체들도 왜 들어왔는가 하니까 향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이제 스마트 검침을 확대해 가려는 추세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선점하려고 자기 기술이 좋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3개의 시스템이 다 어느 정도가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에 일단 도입된 데를 먼저 가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도 이제 공부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좀 이에 대한 전문지식도 쌓고 또 실질적으로 보강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이제 환경부에 3억 돼 있는 게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아마 이거는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지난번에 작년에 이 사업 볼 때도 이 3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에 참여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투자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본인들은 이제 어차피 이윤 창출이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부산에 하는 사업에 참여할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공모형태로 하실 거죠?
예, 이 3개 업체들은 일단 자기들 제품이 문제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우리하고 MOU를 맺어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 3개 방식 포함해서 다른 방식이 있다 하면 이제 저희들이 양정2동에 블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좀 도입하려고 하고요. 추가로 이제 하게 되면 진짜 검침이 어려운 부분 아니면 또 독거노인이 사는 그런 분들한테 하면 물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렇죠.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확대를.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거를 실시를 해서 서울에서도 대구 가서 벤치마킹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 먼저 실시했던 지자체 그 현황이라든지 그 결과들을 잘 취합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8페이지에요. 상수도관 세관·세척 시행, 보통 우리 수돗물의 유속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유속보다 압을 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그 수도꼭지에서…
(담당자와 대화)
압은…
예, 1.5㎞ 이상. 1.5㎞/㎝인가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5m 정도 수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5.
예, 그런 수압이 있어야 이제 이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틀면…
아니, 이게 이 왼쪽 그림에 보면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래 갖고 세관을 한다 말이죠, 그죠?
이제 고압으로 공기를 주입할 때 그냥 일반 공기가 아니고 우리 질소가스는…
그러니까는…
되게 고압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미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벽에 있는 그 물때를 쓸어가는…
그러니까요. 이게 유속이 시속 몇 킬로로 흘러, 물이 흘러가는데 공기가 더 빨리 가, 지나가야…
아, 물을 그때는요. 물을 그때는…
공기가 물속을 빨리 지나가야, 돼야 이게 세관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을 갖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물을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요걸 물은 가둬 있는 상태에서 심한 압이 센 공기를 불어 넣으면 이게 물이 이래 회오리를 치면서 관 벽에 있는 어떤 때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림에서는 이런 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해 놨다 아닙니까?
그림을 좀…
(담당자와 대화)
공기주입장치가, 그 고압 공기주입장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압이…
거기 그래 그 막힌 데서 공기를 주입해도 그게 회오리가 칠까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포탄처럼 그 우리 스티로폼 포탄처럼 그걸 가지고 압을 강하게 밀어 가지고 그럼 포탄이 지나가면서 벽에 이제 물때 묻은 거 이런 거 씻어내는 방식으로 일단…
이거 피그(PIG) 삽입하는 이거 말이죠.
예.
이거 재질이 뭔데요?
그게 폴리에틸렌인가 좀 유연성이 있는 그런 겁니다. 스티로폼처럼.
그냥 고무관 같은, 고무 같은 거죠, 그죠?
스티로폼, 우리 스펀지처럼 좀 그렇게,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스펀지에 가깝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이게 세관, 세척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게 아직 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이 한 몇 킬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인 노후관이라는 게 법정 내구연수 지나면 30년 이상 이렇게 하면 그거는…
30년예?
법정 내구연수를 노후관이나 환경부에서 정한 게 회주철관이나 옛날 과거 오래된 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노후관이라 칭하는데 노후관이 보면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그다음에 PVC 중에 에폭시관 이런 것들을 노후관이라고, 이 관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러니까 교체할 부분, 그죠?
닥타일주철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썼던 거, 이거는 노후관이라 하고 이걸 교체라고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한 96㎞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사용하면서 압을 밀어낸다든가 이래 했을 경우에 이거 관이 이상이 안 생길까요?
그런데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세관, 세척의 대상으로는 안 하고…
아, 그래예?
이거는 교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세관, 세척은 주로 보면 저희들이 소블록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단수를 최소화하면서 관이 오래됐으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청소 안 한 이런 게 있거든예.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단계까지는 돼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다, 그지요?
1단계 그 소블록 돼 있는 거 그 구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돼 있는 중블록 개념의 500㎜ 이상이나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단수를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세관, 세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직.
물때가 유속이 빨라지면 물때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유속을 그런데 마음대로 저희들이 유속을 빠르게 이래 할 수가 없거든예. 빠르게 해버리면 붙어있던 때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예. 더…
이게 오히려 또 탁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현재 그걸 하는데 보통 유속이 빨라지면, 유속이 빨라지면이 아니고 관이 약하게, 관이 쪼그라지면 유속을 보냈을, 같은 힘을 보냈을 때도 얇은 관에는 물때가 안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이야기하시던 거 보면 뭐냐 하면 관이 넓은 데는 안 하고 좁은 데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을 이래 보시면 나무처럼 처음에는 큰 관이 가고 그다음에 큰 관이 작은, 중간 관으로 또 연결되고 중간 관이 또 모세혈관처럼 끝에 가면 말단이지만 이 어떤 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끝에 가면 개수가 많지예.
아니, 이걸 세척 세관을 하는데 관이 2개, 큰, 넓은 관이 있고 좁은 관이 있으면 같은 유속을 보냈을 경우에는 이게 좁은 관에는 물때가 잘 안 생긴다 말이에요. 큰 관이 물때가 잘 생긴다 말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금방…
큰 관은 유속이 느리니까 좀 오히려 그거 하고 작은 관은 유속이 빠르니까 물때가 끼지 않지 않느냐 그런 아마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하신, 작은 관을 한다니까 그래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관은 보면 저희들이 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청소를 하려면 단수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수를 시키면 벌써 한 몇십만씩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중화를 하고 나서 청소를 하든 이래 해야 되고 지금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대신에 말단에 작은 관들은 블록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 관을 단수하더라도 다른 데 둘러 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거든예. 그래서 그거부터 청소를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29년, 10년 동안 해 갖고 계속하는데…
소블록에 대해서만 일단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이거 보니까 세척은 세관 후 6개월 주기로 한다고 해 놨는데 6개월 주기로 할 거 같으면 계속적으로…
다음에 되면…
6개월마다 계속 그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사실은. 이때까지는 그래 안 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 지금 불신이 심한 게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에 저희들도 굉장히 시민들의 불신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신문에 났더만 그거예.
예, 너무 좀 심해져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54% 이렇게 음용률이 직접 음용률하고 그다음에 끓여 먹는 게 그리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한 27%, 절반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정수기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다 병입수를 사 먹는 이런 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그래서 관로에 대한 청소나 또 정수장의 어떤 투자 그다음 원수 확보 이 세 가지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부산상수도는 유수율이 한, 제법 많죠?
어느 거예?
부산의 유수율, 유수율.
아, 유수율. 유수율은 저희들이 한 92%로 전국에서도 상당히 놓은 편입니다, 유수율은.
아, 괜찮은 겁니까?
예.
유수율…
다른 아마 세계적인 대도시도 보면 90% 이상 넘어가는 도시는 굉장히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수 거기도 문제가 세균이 침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세심한,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산의 수돗물을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죠, 본부장님?
예.
예,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오늘 업무이시니까 올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8월, 10월에 저희 상수원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 자료와 데이터로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간에 COD, TOC 총 대장균 탁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8월이 오고 10월이 올 텐데 올해 또 작년처럼 똑같으면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원수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물정책국장님하고 주변 중앙과 계속 소통하면서 향후에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유독 8월, 10월에 이렇게 높잖아요, COD, TOC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수를 할 건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년 아마 그 녹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 저희들이 어찌 보면 비극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체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해도 경남하고 어떤 그 갈등 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생각이 저도 이 원수가 좋아야 정수도 좋고 수돗물이 또 깨끗하거든요. 원수가 안 좋으면 정수 과정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예산 많이 들죠.
또 주민들 불신하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결국 원수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조류가 여름철에 오게 되면 우리 상수도 특히 화명, 덕산은 거의 24시간 긴장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올해…
특히 요즘 온도도 높고, 그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실은 유해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 정수처리 참 어려운 분야, 어려운 부분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중에 소독부산물 4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소독부산물 4종이 있고 유기물질 7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얘기 많지만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정수처리 대책, 수립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참 어렵다는 거 충분히 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 안 되고 계속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조금씩은 미량으로라도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대책 수립을 잘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 진짜 우리 부산시 결국은 원수가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원수 안 좋은 걸 정수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게 저희들의 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게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또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수질연구소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다 머리를 맞대보니까 돈을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가장 돈을 안 들이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건의를 해서 분말활성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말활성탄을 상시로 집어넣으면 미량 유해물질에 대응은 되는데 문제는 비용도 올라가는 면이 있고 수질사고에 굉장히 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나온 게 분말활성탄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BAC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입상활성탄. 입상활성탄하고, 입상활성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3년에 한 번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 3년 동안 이거를 자라다 보면 생물막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BAC라 하거든요. 생물여과막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3년 하는 거를 그래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GAC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러면 흡착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1년 한 번, 3년에 한 번 갈던 거를 1년에 한 번을 교체를 하게 되면…
갈던 거를 1년에 한 번 그거 하면 예산이…
입상활성탄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재생설비가 지금은 덕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추가를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에 좀 어떻게 하든지 금년 중에 부산에 물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서 입상활성탄을 우리 시 어딘가를 지으면 재생을 하면 또 그게 1년에 한 번 갈지만 한 1.5년이나 2년, 수명을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 그거 좀 하시면 좋을 거 같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부랑 충분히 논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의 수돗물 세금에서 이거를 조금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예,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20쪽에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급수 인구, 구역 다 이렇게 해서 경영, 이걸로 인해서 투자계획이 나와야 수도에 대한 경영 효율화도 나오고 다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우리 급수 현황을 보면 지금 급수 인구가 3만 4,904, 아니다, 349만 4,000명이네, 그렇죠? 350만이다, 그렇죠?
예.
급수 인구를 35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맞춰서 잡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인구가 지금 이만큼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는요?
아,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2018년 말 기준입니다. 2019년도는 또 이거보다 3만…
지금…
예, 더 많이…
지금 341만입니다.
사십육만.
예, 사십만 조금 넘었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50에 이걸 맞추면 이게 굉장히 편차가 많이 클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하수도계획하고도 맞물리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차이 난 만큼 뭡니까, 그만큼 우리 예산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과잉 투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인구부터 다시 확인하셔서 넣으십시오. 이거 언론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인구 많이 줄었다고. 340만 곧 도래한다 소리가 나왔거든요. 41만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잡아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질연구원에서 미세플라스틱 그거 이제 서울에서 배워 왔습니까? 기술을 배워 왔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그때 티슈인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있고, 물, 생수도 미세플라스틱이 좀 중요해서 첫 번째 가져온 기념으로 해 보시라고 해 갖고 하는데 기술을 배워 와야 된다고 했는데 기술 배워 오셨나요?
아직 그걸 저보다는 일단 우리 수질연구소장님이 저도 안 그래도 물어보고 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그 답변에 수질연구소장이 답변을…
아, 예.
충실하게 답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쪽에 가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답변대에.
예, 수질연구소장 최진택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물어보신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기계가 들어왔으니까요.
예, 기계가 들어와가, 작년 10월 말에 저희들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현재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12월 해 가지고 이 기계를 시험가동을 했는데 이 기계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도 받고 그다음에 기본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기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이 기간도 길고 저희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원수나 정수나 이런 부분에서 시험을 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안정화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시험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그러한 방법들 저희들이 배워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해 보고 제가 한번 수시로 내려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 장비가 이렇게 전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수도 원수 그리고 정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계를 일단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ℓ에서 한 100ℓ 정도로 일단 실험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상대적으로 맑으니까 이게 지금은 한 100ℓ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 1,000ℓ 정도로, 1t 정도로…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기계를 갖고 들어온 이유가 우리 낙동강이 원수, 정수 할 거 없이 이런 우리 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기계가 되게 예민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1건을 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1건 하는 데 전처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컴퓨터상에서 자기가, 기계가 플라스틱을 읽는 데, 읽는 시간이 한 6∼7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전처리하는 데 한 이틀 정도 걸리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1건 하는 데 최소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가 이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그거 숙달을 하면서 그 처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이 1월 달 중에는 일단 원수하고 정수를 우선 최대한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요.
혹시 그 기계가요, 물이 진짜 더러운데 더러운 물 들어가면 더 이렇게 이상해지는 건 아니죠?
아, 기계가 망친다든지 그런 문제 말입니까?
예.
아, 그거는 전처리하는 부분에서 그걸 다 잡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처리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유기물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거는 다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필터에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원·정수에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예, 시간을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한참 걸리겠네요?
빠른 시간 내에 또 위원님이 요구하신 물티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 저는 이 기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 있으니까요, 그죠? 있는 만큼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하시는 만큼 기술력도 늘어날 거 같아요. 나중에는 아마 부산에서 이 미세플라스틱을 처리, 처리가 아니라 알아내는 거를 전국에서 제일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어쨌든 기다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예. 저는 노후관로 갱신하는 거 때문에, 저희 올해 여기 3단계 사업이 다 끝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일단 올해 되면 그게 3단계 노후관로 사업은 끝이, 그런데 보니까 100%는 안 되는 게 관로가 밑에 뭐가 공사하기 어려운 구간 이런 노후관로는 현재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도 거기도 결국은 계획을 해서 4단계에 그런 부분 돈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4단계에 넣어서 조치를 하려고 그래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4단계는 한 얼마 정도…
지금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5억이 내려와 작년 연말부터 노후관 정도 검사 그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예. 그때 지금 요것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4단계 전체 한 10년을 잡습니다, 노후관은. 매년 이게 10년 단위로 이래 잡거든예. 거기에 물량 집어넣어서 계획을 짜고 투자하는 걸로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20년에 끝나고 그러면 4단계는 올해 용역이 들어간…
올해 용역을 해서 아마…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9월이나 한 10월쯤…
9월이나 10월쯤 이제 끝나면…
예, 4단계 전체 물량이, 예.
예. 그러면 그 양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사업량은?
지금 대개 보면 이 물량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4단계는 아무래도 많이 없는 게 정부에서 노후관이라고 정한 게 아까 이야기한 회주철관 이런 관들은 거의 3단계에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강관하고 닥타일주철관하고 스테인리스관 이런 관들은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법정 내구연한은 3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은 관리만 잘하고 하면 40년, 5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자는 게 계획이고 그래 자산관리시스템 도입하는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3단계까지는 1,000억 이상 들었지만 아마 4단계에는 거의 30년 이상 된 거를 위주로 조사를 하겠지만 아마 3단계보다는 훨씬 안 적겠나 싶습니다.
아, 사업비가 일단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죠?
예, 그게 한 500억 정도에서 안 되겠나…
한 500억 정도에서 해결이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되는…
계산,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좀 적을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했고 지금 목표율이 거의 3단계가 100% 된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4단계는 정말 그동안 안 돼 있던…
오래된 거하고 정리 안 된 이런, 예.
오래된 거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에 그러면 11년부터 계속했던 거 1단계, 2단계 끝났는데 끝난 시점에서 또 30년 지난 게 생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2,000㎜ 같으면 2m 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묻혀있는데 이게 거의 우리 부산시의 메인 관을 형성하는데 이게 30년 지났으면 언제든지 사고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저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년 지났다고 해서 금방 또 이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추가를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가능하다면 이중화를 해서 하나는 관을 새로 깔면 이거를…
그래서 이중화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중화는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30년 이상 된 관을 이중화하는 데 돈이 얼마 들지 이 계획을 짜려고 하는 거죠.
아, 30년 이상…
예.
그러면 30년 이상 된 관을 주 관로로 있는 걸 다시 산정을 해서 이중관으로 깔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 이중관 지금 기장하고 요런 데밖에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던 걸로…
그러니까 몇 군데밖에 안 돼 있거든예. 그래서…
예, 많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기준도 정하고 아니면 25년 된 걸 위주로 한다든지 800㎜ 위주로 한다든지 적은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주 관로를 이중관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비용이 또 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요거는 아까 노후관에, 환경부에서도 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걸 갖다 하는 겁니다. 투자계획을 짜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로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를 좀 궁금해 가지고, 사실 저희는 해수, 담수 때문에 이중관로를 설치하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30년 된 오래된 큰 관들은 다시 이중관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들지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중관을 안 한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비상관로 뭐 하구 밑에 이런 거 비상관로 사업이 일종의 이중화거든예.
그런데 비상관로라는 게 정말 비상시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 그런 걸 이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했는데 이제 그래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이중화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계획은 언제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그게 금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기간이 되리라 보고 그래도 올 연말 정도 되면 대충 물량은 나올 겁니다. 기준하고 물량이 나오면 아마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
예,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제가 회동수원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에서 허락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수원지에 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변데크하고 산책로 일부인데 거기는 우리 상수도본부입장에서는 수원지나 사람들이 안 가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이천 한 십 년에 상수도본부에서 이미 회동수원지에 산책로를 내주고 또 수변데크를 그 당시에 한 160m를 수변데크를 이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에서, 금정구에서 원 사업은 금정구에 보시면 이름이, 금정구에서 자기들이 하는…
뭐 오색숲길 뭐 저도 봤습니다.
예, 오색숲길 이렇게 거대하게 개발 위주로 해 놨는데…
시장님께서 부산 대개조 할 때 금정구에서 갔을 때 거기 청장님께서 우리 이거 다 개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시장님이 바로 승낙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아, 그거는 저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승낙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너무 개발 위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실 주관으로 해서 상수도본부, 도시계획실, 금정구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용인을 해 줄 거냐 이게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비상 우리한테 대체급수처럼 꼭 있어야 되는 게 회동수원지하고 법기수원지라고요. 아시잖아요, 그거?
예.
예, 아시는데, 지금 아까 BOD 갖고 오셨어요. BOD는 좋습니다. 상태가 지금 좋은데, 가까, 가져오신 도면을 보니까 200m라고 그랬나요? 총 한 500m 된다면서요? 연결해 주는 데가.
데크가 한 200m에서 250m, 데크가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는 산책로가 한…
그게 문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없었을 때는 어쨌든 산에를 가든 등산을 가든 그 길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짧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굉장히 그게 사람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산의 길이도 짧아졌지만 또 그쪽으로에 대한 이 도로가 어쨌든 잡혔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그렇게 왔을 때 이 수질이 이게 나빠지게 되면 그거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수질에, 회동수원지도 그렇고 낙동강도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을 이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리할 거냐 이게 중점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요 정수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조류, 녹조하고 그다음에 미량유해화학물질이거든요.
조류, 녹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사람들이…
조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질오염물질이지 않습니까? 인체에서 내는 하수처리장 이런 건데 사람들이 가 가지고 낼 수 있는 거는 오줌 싸는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 쓰레기라 보거든요. 쓰레기는 금정구에서 사람이 가면 자기들이 인원을 동원해서 정리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때까지 지난 제가 행감 때도 보여드렸지만 쓰레기 진짜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훼손, 물건 훼손된 건 둘째 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다 버리고 그거 걷기 좋다고 걸어다니면서 마음은 상당히 건강을 향해서 왔지만 산에, 환경에는 악영향을 주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 부산시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금정구에다 맡겨 갖고 그거를요.
그런데 수도, 쓰레기에, 수변에 쓰레기는 보면요. 상류에서 이제 홍수 때문에 떠내려오는 게 더 많습니다.
아닙니다. 홍수로 떠내려온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 드렸잖아요.
그리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하면 실제 이제 시민들의…
떠내려온 거가 아니고 그 수변구 입구에 그냥 버려진 것들이 결국은 땅으로 침투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흘러나와서 녹조도 생기고 오랫동안 그냥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금정구인데 그런 것을 금정구를 뭘 믿고 금정구가 그걸 다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거를 갖다가 허락해 준다고 하고 있나요.
아니, 금정구뿐만 아니고 그거는 저희 상수도본부도 어찌 보면 청소를 안 하고 쓰레기 있는 걸 처박아 놨다 하면 저희들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청소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금정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금정구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저게 수변산책로를 그러면 인정한 상수도본부에 원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정구에서 수변 데크를 일부 이제 달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
공유재산심의 언제까지인데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 시 내부에서 그거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언제 공유재산심의 하는데요?
한 2월 달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2월에 합니까?
예, 그때 한번 다시 저희들도 논의하고 이게 시 전체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본부야 만약에 그 공유재산심의에서 이게 필요 없다 부시장님이든 위에서 그거 하면 저희들은 아래쪽으로…
그런데 시장님이 이미 뭐 부산대개조 가서 이거 하겠다라고 해 버렸는데 뭐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안 한다, 안 할, 안 한다고 말할 리가 있나요.
(웃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위원님 그런 입장을 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얼마만큼 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식수를 가지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걷기 좋은 도시 좋아요. 저도 찬성하는데 그 건강, 우리 사람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뭔데요? 다 물에서 들어오는 건데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면을 너무 자꾸 이런 식으로 열어주다 보면 물론 원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원죄가 있다 해 갖고 아이고 어차피 열어 준 거 뭐 계속 열어주자 이건 아닌데…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그 출렁다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뺐지 않습니까? 데크에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다 빼고…
그 오색, 도면 보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다 해 준다고는 전혀…
완전히 유락시설 같아요, 유락시설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 동의한 적 없고…
수원지가 아니고 유락시설…
단지 이제 사람들 편의차원에서 지금 동선 형성해서 그 마을로 둘러 가도록 돼 있는 걸 좀 둘러가게 해 주는 그런…
그런 것들을 도면처럼 안 되게 할 수 있으십니까? 그 도면 금정구청이 하나하나 허락되고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요지가 많은데 요청해 갖고, 요구해 갖고.
그런데 그거는 뭐 다음에 또 뭐 시장님 어떤 분이 돼 가지고 그런 그게 무너질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더 좋아할 겁니다.
예?
더 좋아할 겁니다.
더 좋아하면 저희들 상수도…
(웃음)
뭐 생기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걸 먹는 물에 대한 의지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 물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상수도본부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닌다고 굳이 꼭 수질오염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면 아닌, 안 다니는 거 하고요.
쓰레기는 물론 더 버릴 수는 있는데.
안 다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허락권자가 누군데요? 우리 상수도에서는 그 회동수원지 이거 허가를 누가…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상수도본부장한테 권한이 있죠.
예, 본부장, 원래부터 본부장 권한이에요?
예, 본부장이 있는데 그 권한을 사업소에 위임을 주고 이래 놨었죠.
지금 그러면 사업소 권한이에요, 그거?
사업소에서 안 하면 본부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사업소 권한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 담당이 명장인데 그럼 명장사업소 권한입니까?
명장에서 그걸 하죠.
명장사업소 소장님 이거 허락 내면 명장 소장, 사업소 소장님의 의지시겠다, 그죠?
예?
명장사업소 소장님이 이 권한자니까…
그거는 이제…
예, 관리 권한자니까…
그런데 이제 몇 번을 제가 지시를 했죠. 이거는 지금 시에 방침이 있고 이리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계속 자기는 문제 있다고 이래 오니까 본부장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또 이제 그런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는 일단 시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유재산심의 일단 올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어련히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시장님의 의지도 좋고 다 좋아요. 시장님의 의지가 시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는 이 물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약해요.
아닙니다. 시장님도 다 그리…
너무 약하니까 그냥 대개조 가 갖고…
예,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냥 그거 한다고 그냥 해 주신 거 같은데 좀 경각심을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지금 계속 오버되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거는 좀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 보급이잖아요. 좋은 물, 맑은 물 맞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당장에 눈앞에 여기서 지금 이게 괜찮으니까 우리 원래 열어줬으니까 명분에 안 맞으니까 이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도 환경을 전공했는데 어떤 그런 오염이 있고 정말 사람들 자체가 미량유해물질을 내는 그런 오염원이라 하면 사람을 안 가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미 저희들이 2010년도에 열었고 사람들이 이동 동선하고 많은 사람이 다녀도 수질이 어떤 악화됐거나 그에 대한 어떤 원인은 분석을 해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다니는 거는 괜찮다.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감으로써 그 주변에 식당들이 난립하거나 그다음에 불법 음식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오염물이 들어올 때 이런 게 사실 더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차라리 회동수원지나 법기수원지 주변에 완충 녹지를 지어서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저희들이 200m 이내에 강제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 달라 그래 이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맞지…
됐습니까?
사람 다니는 거는 정말 제가 그거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물 분명히 거기 그게 여기 보면서 “아이구 여기여기 음식점 이제 좋겠네.”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니까 이 근처에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음식점들…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가 이렇게 하라고 승인한 것도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건의만 해 놨지…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을 그래 좀 안 해 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 이거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심도 있게 하고 또 한 가지 법기…
시 내부에 위원님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라가니까…
저보고 이해하라면 어떡하는데요, 그걸.
예, 거기서도 논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시장님도 아닌데 제가 이해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기수원지는 양산시에서 지금 보니까 댐 개방시켜 달라고 그 옆에 똑같아요, 이것도. 그 중요한 법기수원지 그 여기에다가 산책로 하겠다라고 지금 양산이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법기수원지는 명장하고 다른 게 법기수원지는 범어정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범어정수장은 정수공정이 완속 여과로 해서 고도정수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러면 바로 우리도 가장 이 정수장의 기본이 뭔가 하면 사실 수인성 전염병이거든요. 사람이 가면 오염 원인이 되는 게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명장 같은 데는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염소 소독도 하고 고도정수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정수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기수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법기수원지 그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가면 정수공정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간다 하면 법기수원지 범어정수장을 아예 고도정수를 하든지 개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양산시민들 열어주기 위해서 그 돈을 들여 이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거만큼은…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예.
법기수원지는 열면 안 됩니다, 진짜요.
예.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자꾸 뭐 준다 해 갖고 주는 거는 모르지만 좀 서로 간에 주고받고의 관계에서 그걸 열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제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회동수원지나 법기수원지 나 혼자 말한다고 뭐 이게 안 열릴 게 안 열리고 열릴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기수원지는…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에 안 좋은 물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정말 그…
예, 누구보다 위원님 관심도 많고…
예, 관심도 관심이지만 가슴이 아파요.
예, 그리,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는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무리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부산시가 다 하려고 하고 다 해 줘도 별 문제 없는 걸 왜 네가 나서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해야 되겠어요, 저는요.
예, 위원님 그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하여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낙동강관리본부와 물정책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노상훈
급수부장 송병덕
시설부장 윤상우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구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황정용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행정처장 신영욱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김경미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류동춘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3 회 제 1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01-14
2 8 대 제 283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1
3 8 대 제 283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0
4 8 대 제 283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20
5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7
6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7
7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7
8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7
9 8 대 제 28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7
10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6
11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6
12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6
13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01-16
14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6
15 8 대 제 28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6
16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5
17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5
18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1-15
19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5
20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5
21 8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2-28
22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1-22
23 8 대 제 28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5
24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4
25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4
26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1-14
27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4
28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4
29 8 대 제 28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4
30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1-13
31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3
32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3
33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3
34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3
35 8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1-10
36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1-10
37 8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