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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향숙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의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향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원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연구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미투운동 이후에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올해 업무보고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꼭 이 부분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짚으려고 합니다, 원장님. 이거를 읽어보니까 부산지역의 실정에 맞게 굉장히 적합하게 대안을 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1안과 2안 안의 내용들을 대충 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연구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실현 가능한 연구보고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홍미영, 박지영 연구원님께 감사를 우선 조금 드립니다. 성폭력피해 전담기구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을 만드는 과정은 시민단체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상담소, 구청 그다음에 경찰청 모든 이해관계자들, 관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우선적으로 바라는 시장 직속의 위원회 형태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 가능성을 따져서 감사위원회 안에 하나의 성 인권 보호, 명칭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성 인권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두자라는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어쨌든 조직은 시에서 조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1안과 2안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이라도 굉장히 실현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요.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사실은 작업들을 하신 걸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장님께서 연구에서 제안해 놓은 성 인권 옴부즈만 재도입 관련과 성인권조사관제 운영을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부산시에 시행이 되려면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은 했지만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다양한 의견을 집결해 놓은 그리고 가장 최선의 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사실 그거는 만드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은 또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안이 특별히 더 좋다. 아까 1안, 2안 중에서는 제가 2안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옴부즈만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서울 모델이든지 광주형이든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런 형태는 제가 직접 여기서 답하는 거보다는 나중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시민신고 접근성 제고라든지 성폭력가이드라인 개선, 고충상담원 신변보호책 마련,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관리 제도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해 조금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원장님도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나 이후에 저희가 여성가족국과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 조금 함께 논의해서 꼭 이 제도가 이 부분이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하나의 책자 나온 걸로 마무리되지 않고 부산시에서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을 한번 봤는데 역시나 작년에도 19년 예산 때도 처음에는 각 산하기관들 20% 삭감했다가 나중에 다 예산이 다시 충원, 충원이 그러니까 예산이 다시 복귀가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 예산도 사실은 전년 대비 한 1억 2,000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특히 제가 변화추이를 보니 사업비가, 사업비가 18년 대비 19년 감소했었고 19년 대비 20년 감소하고 계속 이런 추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존 이거 제가 어저께 복지개발원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예산으로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18년에 사업비가 1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9년에 16억 올해는 또 14억입니다. 지금 사업비 감소추세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과제라든지 현안과제 수행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사업비에서 연구화사업비 이 항목만 보면 줄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연구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게, 어느 부분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구과제 자체가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수탁을 시작하기 전에 14개 과제에서 그 뒤에 다른 들어오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게 7개가 붙어 가지고 21개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8개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작을 18개 과제로.
18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실태조사가 외국인 가족 그다음에 저출산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의 규모가 큰 조사들이 사실은 3개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1억 정도는 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업과제들이 줄었습니다. 연구는 저희들이 예산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와 연구비와 사업비 전체 예산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6억 8,000으로 봤을, 6억 8,000에서 연구비 분야는 더 늘고 사업비 분야는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연구비나 사업비나 이거는 결국 개발원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인 거지 않습니까? 개발원이 있는 한 이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인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연구비는 늘었고 그에 반해서 사업비는 줄었지만 통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비 전체가 줄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억 8,000이나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면 연구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은 그만큼 줄어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줄어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보면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시에서 이제 유사 중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래된 장기간의 사업, 저희 두 가지 사업을 그때 줄였습니다. 하나는 여성인재육성프로젝트라고 해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이 있는데 다음 단계로 전환시키면서 그 사업은 종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성적합인력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 어떤 경영평가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없애는, 종료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종료가 되고 나면 그만큼 과업은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원이 수행해야 될 일이 그만큼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이 10개가 있는 중에서 한 3개가 떨어져 나갔으면 거기에 또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충원하는 역할을 올해 진행, 올해 준비되어 가는 중에 계속 과제들이든 사업이든 계속 충원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결국은 원장님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개발원이 추진할, 그때 적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끌어와서 예산과 함께 끌어와서 진행을 할 거냐는 결국은 원장님 재량에 달리신 거고 원장님 역량에 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8,000이나 줄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발전한다 어느 기관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발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발전에 대한 추측은 재정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늘어나면 그 기관이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원의 역할에 대한 말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발원이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물론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양적,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사업비만 딱 봤을 때 바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동의해 주셔서 양성평등 사업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있다든지…
그것도 결국은 양성평등기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에서 나가게 되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인재육성프로젝트를 종료하면서 질적인 전환을 위풍당당사업도 사실은 기금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은 하지만 재정구조가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되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셔야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개발원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잘한 거부터 칭찬을 드리자면 2020년도 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을 보니까 인사말을 원장님 말씀으로 바꾸셨데요?
(웃음)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에 따라서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위원들은, 저는, 위원들은 아주 사소한 지적이지만 기관에서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2020년도에 이거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포그래픽스나 브리프, 여성우리 이런 매거진들을 볼 때 참 잘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는 특히 여성가족 브리프를 항상 제 책자에 꼽아놓고 그거를 제가 신문 기고를 하거나 할 때 잘 참조를 해서 잘 쓰거든요? 내용이 참 좋고 보기도 예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그렇게 잘 만드신 자료집들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두루두루 생활이나 업무나 아니면 학업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요거 2020년도에는 좀 제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나르단을 또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충해서 11명 정도가 나르단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외부에서 더 노력을 기하고 저희들도, 연구자들도 같이 아울러서 많은 정보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세금 써 가지고 요식적으로 만들어, 이게 이 돈 들어서 이따위 것 만들었냐 싶을 정도로 저희가 혹독하게 야단치는 것들도 많은데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든 것을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지적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연구과제가 총 18개던데요. 제가 이거를 개발원에 계신 박사님들처럼 연구 하나하나씩을 촘촘히 다 뜯어보지는 못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로 한번 보았을 때 기간, 금액 그다음에 연구 숫자 이것으로 이 연구과제가 근무하시는 연구자들에게 적정하게 분배가 되었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연구과제, 일단 기간은 다 대동소이했어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대동소이했고. 그런데 금액도 최소 1,000만 원에서 많아 봤자 4,000만 원, 큰 차이 안 나게끔 비슷비슷한 금액들이었는데 어느 연구원께서는 1건에, 1년 중에 1건만 하시는 분 있고 최대 3건을 맞추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연구과제가 박사님들, 연구자들마다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원장님?
저희들이 연구와 사업을 항상 결합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적으면 사업의 규모가 대신 큽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다든지…
금액하고 상관이 없이요?
저희들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예.
제가 연구 수량이 1건을 맡았다고, 금액이 예산이 많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저희 경제파트에 있는 박사님 같은 경우 연구과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 아직 수탁 결과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아마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수탁 그 사업들이 한 3억짜리 이렇게 큰 과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 예상이 되면 사업과제와 그 연구 결과가 좀 적절하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고 그 논의하는 과정들은 연구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연구과제와 사업이 적절하게 또 배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좀 타성에 젖거나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적절하지 않아서 내부갈등이 많은 것이 각 기관마다 다 공통된 사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대, 부연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수긍하고 납득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연구자들 간에 특별하게 편중해서 어느 연구원에게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주요업무를 몰아준다든지 일감을 몰아준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기관에서 업무분장이 적절히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작년보다 좀 더 안 좋아지신 거 같습니다.
(웃음)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안 그래도 좀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성평등,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저출산 부분을 올해는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나름대로 일종의 두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위기이면서도 기회인 거죠. 직장 내 출산, 직장 내 사실은 불평등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적절한 예는 아닌데 예를 들면 남성분들은 군대를 갖다 오면 호봉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택인 거고요. 이처럼 출산과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이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거기서부터, 이게 사실은 진급이나 올라가는 거 보면 출산 때는 오히려 여성이 피해를 본다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역발상을 해서 이게 출산하게 되면 오히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사분담이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죠? 가정 내에서. 이 부분을 그냥 역할분담의 개념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사실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더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게 가정 내 평등의 구조도 좀 획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사실은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일·생활 균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보니까 올해 들어 연구원 과제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베이스를 좀 깔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자체가 출산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삶의 여건 개선으로 방향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성평등에 대한 인식, 특히 여성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출산이라는 것이 또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과 그다음에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다음에 또 여성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을 저출산 종합계획에 사실은 상당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그리고 2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동친화라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에게)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담당자분 나오시려고.
(웃음)
(장내 웃음)
그래서 이제는 아이 우선, 아동 우선이라는 형태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의 정책들, 그러니까 아이가 좀 대우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모가 대우받는 이런 구조의 정책적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드리고,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관련된 부분들 연구를 담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어제 복지건강국 이야기하면서 외로움과 고독사나 이 관련해서 다시 복지건강국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연구과제를 그에 따라서 굳이 옮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도 복지개발원 쪽하고 많이 좀 협력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어저께 저희들도 모니터를 보면서 고독사나 노인 그런 문제들이 복지건강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말씀드리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노인들의 어떤 고독사의 마지막 결과로서 고독사가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외로움 문제를 좀 고독사하고는 별개로 부산시가 잘 다루어 갔으면 좋겠다. 복지개발원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같이 협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좀 더 폭넓게 연계되어서도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로움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청년들도 외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방에, 집에 갇혀 있지만 그러면서도 외롭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도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지속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전달체계는 그쪽에 간다 하더라도 연구 주제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 트렌드가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업하고 협력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청년도 외롭다지만 아동도 더 외롭답니다.
(장내 웃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부모님이 밖에 나가시면 아동이 혼자 있거든요. 둘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새요. 그러니까 이런 아동실태조사라든지 가족실태조사든지 할 때 아동이 동생을 원하는 이런 조사도 해볼 만하데요. 남동생을 원하는지 여동생을 원하는지 이런 조사도요, 그 애가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자기만한 성을 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 성을 쌓기 위해서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자기는 대장을 하고 밑에 졸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예, 저는 위원님의 그 말씀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시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보육하고 이쪽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강조해 왔고 또 최근 정책적으로는 청년에 대한 많은 강조점들이 있지만 보육과 청년들 이어주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남동생이 필요한지 여동생이 필요한지 묻는다는 거는 사실 그 아이의 의견을, 견해를 묻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동을 존중해 주는 방식의 가족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을 수는 사실 없지만 그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물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이게 시의 역할보다 구·군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구·군의 역할을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던져주는 거 그런 거는 안 해 보셨죠, 그죠?
사실 이 연구는 각 구·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할 때는 실태조사가 사실은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을 받은 곳들이 구에서는 금정구 한 곳하고 부산시가 아동친화 인증을 받았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구·군들도 아마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 그렇게 가면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전체 조사해서 구·군별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특색을, 구·군에 대한 특색을 또 연구를 해서 장·단점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던져주면 거기서 아동친화도시를 근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 주셔 가지고 구·군에서 이거 아동친화도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정책연구에 보니까 보육정책이 좀 들어와 있긴 하던데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원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내용들이 방대한 거 같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서비스와 품질 개선하는 방안들은 여러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체계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그 체계 자체가 흔들리면서 보육료 지원체계라든지 등등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보육시간이라든지 혹은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휴게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혹은 보육지원체계의 변화에 따른 교사들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나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현장에서의 가장 문제가 부모교육이 사각지대가 생겨서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들의 과한 요구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게 민원이 되고 결국 아동학대 부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부모교육으로 적정하게 좀 다가갈 수 있을지, 부모들이 물론 요즘은 원체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게 힘듭니다. 부모들하고, 이 부모교육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범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도농복합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가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고 있지만 저희가 중·동구라든지 이런 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아이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체계 자체에서 아이들 정원수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보육료는 그게 되지 못하고 운영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의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적정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아동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가 올라왔던데 보니까 사실 이게 아동돌봄서비스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 지원체계 바뀌면서 돌봄서비스가 바우처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부모들이 결국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요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국 아이들 바우처로 점수를 산정하던 게 어떻게 체계가 개편이 될 건지에 대한 사실 보건복지부의 안을 다시 봐서 그거 대응을 다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 품질도 물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지금 체계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체제 자체의 변화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보건복지부 바뀐 게 뭐였냐면 누리과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보육체계 자체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누리교육과정 개정된 거를 좀 받고 싶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다 풀지는 않았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만 딱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그 교육을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사항인 거고 결국 부산시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여성가족국에도 물어보지만 그러면 부산시에서 말씀하시는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산형 정책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개편된 거에 대응하기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잘, 중앙정부의 지금 개편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정부 정책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면서 질적인 어떤 고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사실 저희들이 제안을 기본적으로는 하는 것이지만 연구과정에서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관련된 단체들이나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위원님 내용들 좀 받아서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원장님, 저는 취업취약계층 관련해 가지고 취업취약계층 중에 가장 저는 취업취약계층은 중증장애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장애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나 산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취업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능력 있는 장애여성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그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추진 방향에도 보시면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실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장애여성을 좀 발굴해서 적합한 직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조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니까. 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연구과제는 아직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장애인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체인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모델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델, 어떤 그 영역에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경력단절의 문제, 대체인력으로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일자리 관련 기관하고 의논을 해 보고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향후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워라밸 그 내용 속에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들 뭐가 있는지 원장님이 올해 조금 고민하셔서 안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공공형 보육시설 보육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개선방안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부터 통합보육이 되어야 된다, 통합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 개선, 품질 개선방안 연구를 하시니까 이거 하실 때 통합교육이 분명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도 많이 있고 공공형 보육시설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해서 이번에 개선방안 연구를 하실 때 장애아동이라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집과 통합하고 있는 공공형 보육 이 시설 서비스에 함께 좀 녹여 들여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육에서 이런 방향이 강화될 수 있게 연구를 이번에 진행을 하시고 많은 부분 하셔야 되는 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야 만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아무런 그거 없이 서서히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통합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통합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번에 하실 때 조금 함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원장님, 15페이지에 양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성평등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성평등 가이드라인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예, 저는 서울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곳에서만 있는 건가요?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건 서울시가 많이 있고요. 예, 서울시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내용에 보면 대상별, 연령별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대상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별에서 대상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부산시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러프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하나하고요, 하나는 장애인과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안문서를 쓸 때나 아니면 회의자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앞에 체크리스트가 붙습니다. 성차별적인 용어는 없는지 성별에 따른 어떤 차이는 없는지 이런 걸 다 체크했느냐라는 체크리스트를 붙여 가지고 기안을 하게끔 돼 있는데 부산에는 그런, 각 영역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체크리스트가 사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민간영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많이 접촉하는 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 협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장애복지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형성돼 있지만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장애에 관한 접근은 되지만 성차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드리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직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드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여성들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분은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장애인시설에다가 갖다 지금 배부를 한다라는 겁니까?
예, 장애인들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도 되고요. 장애인들과 같이 접촉이, 대면이 넓은 그런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또 협회나 이런 기관들에게 좀 저희들이 활용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대상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고 하길래 이거를 만들어서 일단 성평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직사회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는 장애인여성, 우리 지금 일반,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모든 전 분야에 사실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전 분야에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를 지금 장애인여성에만 국한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만드시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겠다라는…
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인 어떤…
시범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령 시에서 광고물을 만든다고 할 때 보면 전부 다 여자들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아이들은 여성들이 안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광고물이나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디테일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특별히 연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길래 이게 만들어지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어디다가 배부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 추후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또 얼마나 나와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필요하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 여성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방송 제작하고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가 이게 오히려 더 역차별, 역효과를 발휘를 해서 성차별을 더 확대 재생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생산을 해 내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활용도를 여쭤봤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예, 원장님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의 내용을 담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저희가 32페이지에 있는 성별영형평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효과성이 없는 거를 방증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저도 부산시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가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거잖아요?
예,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시간도 사실은 여가부에서 정해진 시간대로 2시간을, 총 2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간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시간도 조금 짧은 편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담당할 때만 또 하고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또 조금 느슨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래서 여가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들을 아마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개수보다는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하면서 이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횟수보다 이제는 질로 가야 됩니다, 질로. 질로 가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교육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사업 개수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지만 67개 사업하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128개였나? 개수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딱 그렇게 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내지는 그 초기에 만들었던 그 담당자들 중심으로 차라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업들이 보면 그냥 남녀 구분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 이게 성평등과 관련돼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게 어떤 차별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지가 전혀 안 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검토하고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실행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조금 이 교육은 어쨌든 질적으로 상당히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염두하셔서 올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제가 우리 최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거에 이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보육시설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장애아통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원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걸 협업하게 하고 현장에서 녹아들게 하려고 하면 그게 그냥 단순히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아이들과 융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도 개선돼야 되고 매뉴얼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구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지원 등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원 내에서의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복지개발원하고의 연계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상당히 연구가 방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협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정책을 다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계하는 방법들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인력도 꼭 보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혼자서 하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질적인 부분이 담보가 안 되고 결국 그게 여전히 산재된 문제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 동화책 중에 반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이 아이들이 장애아를 이해하고 같이할 수 있는 전래동화인데 인권적인 요소도 있고 장애아들과 마을에서 같이 어떻게 놀게 되는지에 대해서 동화책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반쪽이를 보면서 장애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기능 개선하고 역할 재정립 방안은 지금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회서비스원에서 육종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육종은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서 그 정책을 결국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군에 육종들이 다 새로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능이 중복돼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연구가 정말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회서비스원 안에서 접목해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아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인력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쯤인가요? 4개 기관 연구기관이 모여서 실무자, 실장들이 협업, 내년에 2020년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력적인 구조를 만들지 아마 회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문이라든지 각종 여러 다양한 형태로 협업하자라는 합의를 서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4개의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실·국들, 실·국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협업체를 구성을 해서 월 2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의논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회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거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거 브리프를 만드셔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담아냈구나. 그리고 사실 이 통계자료 보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뭐였냐 하면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가정 내의 문제는 사회가 개입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들이 남편의 지나친 음주폭력 그리고 양육권, 체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해결이 안 돼서 큰 사회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어차피 수탁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연계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이번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금 데이터 통계를 임의적인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통계정보는 쓸 수 있다라고 법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그냥 정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정보들도 있고 또 정말 다문화가족들이 손을 내밀 때, 손을 내밀 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수탁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내용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 좀 더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연구원 혼자서 연구가 되지 않도록 같이 인력을 보강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질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원장님 이거는 제가 잘,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주민생활실태조사 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생활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12년, 14년, 16년 지금 2년 단위로 외국인주민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16년에 하고 올해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태조사도 여가원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실태조사 하실 때 외국인주민만 하셨죠? 외국인가정은 안 하셨죠?
다 같이…
다 같이 하셨어요?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보면 정의에 외국인하고 2호는 외국인주민이 들어가고 3호에 외국인주민 가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협의회에 가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외국인주민 가정은 여기 정의에 보면 외국인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 관계 등으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이 지금 외국인주민 가정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부산시에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주민가정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넣는 게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도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제가 여쭤보는 부분도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외국인주민 가정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넣는 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도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하면 결혼 이민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이라든지…
다 해 주는 거죠?
노동자,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집단으로서 준거집단으로서 역할이나 어떤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외국인 주민 안에는 외국인노동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생활실태조사 또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도 있고 또 저희 여기 보니까 통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 지금 연구과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 사용, 통계치를 특정하지 않은 연구통계는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부산시에 통계전문가를 지금 두 분을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통계를 지금 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행감 때나 통계전문가가 여성가족개발원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통계전문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통계치를 읽어내고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통계치를 조금 더 상세히 받아냈으면 좋겠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접근하기 힘들거나 혹은 가족 내에 가족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도 가정 내에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의 통계관하고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거 궁금한 건데 부산지역 여성문화 전시콘텐츠 개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문화만을 전시하는 콘텐츠를 지금 시에서 개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성 무슨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성박물관이나 여성만 전용으로 된 무슨 전시관이 있나 보니까 여가부에 하나 있고 숙명여대에도 하나 있고 여성생활사박물관 해 가지고 폐교에도 있기는 한데 되게 한정된 콘텐츠여서 그런지 그렇게 전시물이 많거나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할 만큼 전국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부산시에서 만든다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가부에서 고양시에 있는 여성사전시관을 저희도 다 가봤는데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범위, 콘텐츠도 부실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서 여가부 중심으로 여성사박물관을 짓겠다, 설립하겠다는 논의가 아주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세운다고 할 때…
유치하시…
아니, 설립…
설립을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부산시로?
아니요, 서울시가 이렇게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여가부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서울시가 아니고 여가부가 하게 되면 서울에 설치할 것 같은데 제가 드는 걱정은 서울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런 박물관이 현대여성박물관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지역에 있는 관리되지 않는 모든 사적인 자료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울로 빨려 올라갈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여성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이거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제 그 박물관…
(담당자와 대화)
여성민족역사관도 있고 한데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보관되거나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 부산의 어떤 문화유산이나 여성 관련된 자료가 서울에 빨려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리 좀 준비도 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인가 콘텐츠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여성 관련된 유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30페이지에 보면 위드유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청소년들이 하다가 학교하고 시하고 각기로 돌아가다 보니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작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기서 연구를 혹시 하시는 게 내용에 들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폭이라든지 그 외에 학교에 관련된 다 문제들이 여기 센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하고도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냐 하면 현장의 청소년활동가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교하고의 협력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들더라 내가 학생이지만 교육청에서 협력이 안 돼서 친구들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활동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같이 센터 어차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운영방안 쪽에 그런 것들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연구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당사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다음 조남구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17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의 범위가 어찌 됩니까? 어디까지 영역입니까?
전시 그다음에 관광컨벤션 이런 정도가 마이스산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도 포함되고 그러면 며칠 후에 탁구대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 분야에 속하는 겁니까?
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이거 교육을 이렇게 단기간에 받아 가지고 얼마 정도 받아야 이렇게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마이스산업은 시가 열심히 이렇게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영역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영역에서 종사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우도 낮고 이직률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가 100억 정도 얼마를 들여서 마이스산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성들의 어떤 상황이나 처우나 어떤 인력개발, 경력개발 이런 내용들을 연구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콘텐츠나 모든 것이 서울로 이전될까 싶어서 우리도 이렇게 콘텐츠 개발,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거를 서울에서 큰 무슨 행사를 하면 전부 서울에서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기는 굉장히 필요한데 과연 이런 교육을 할 있는 장소가, 역량이 이런 장소가 또는 역량이 부산 사람이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부산 여성들의 직업훈련 역량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면서 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희 원의 생각이라고, 저희 원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맞기는 맞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해요. 가다가 멈출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 내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 갖고 꼭 이게 일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향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0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상임위에서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민숙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하덕이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윤 여성회관장입니다.
배일화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서인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배권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백정림 국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연단으로 나오실 필요 없이 앉은 자리에서 관등성명을 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김은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이나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21개소가 예산이 들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사업 달라지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규모든 사업 내용이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복지수당 부분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처우 개선, 인건비 중요하죠?
예.
그래 요거 외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시죠? 제가 이거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2020년 당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우리 본예산 심사하실 때 아마 다 방청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보자고, 현장에도 계셨을 텐데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센터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작년 연말에 좀 시끄러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좀 유사한 생각들이 동의되었는데요. 과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이 특수한 사례인 것인가? 비단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체육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화예술계 성폭행 그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당시 이 예방센터와 관련된 여성단체에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연극계의 문화예술 미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드러난 것이지 체육계, 학습지 방문교사, 뭐 하다 못해서 도시가스 검침원들, 비일비재 일어나는 현상들, 의료계에 있는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 주사 맞을 때 “아가씨 바지 내려주는 거는 서비스 아니에요?”라는 얘기들,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단체에서 사회적 이슈에 힘입어서, 사회적 이슈에 힘입었다 해서, 미투가 폭로되고 했다고 해서 그 단체만 특정 세금이 더 추가가 돼서 지원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역차별이라고 보고 저뿐만, 이건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 이게 왜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관련된 피해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그닥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 당시에 문화예술계에서 미투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 그 힘이 더해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변에 있는 우리 시의 이런 지원정책이 탄탄하다고 한다면 특정 직군에게만 쏠리는 예산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불미스러운 마찰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가, 부산시 여성가족국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는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 2020년도에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가 전적으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현장에 있는 기관 단체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0년이 되었죠, 지금? 오늘이 1월 13일입니까, 14일입니까? 이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특정 어떤 직군에 한한 것이 아니라 앞서 또 같은 말 반복이지만 저변이 튼튼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지금 보건복지부 지원체계 개편안 연장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죠? 개편이 되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도 다 바뀌었고요. 지원체계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체계가 복잡하게 다시 변경이 되었거든요? 지금 종일반 운영지원 체계도 바뀌었고 작년에 동래구에서 시범사업 하긴 했지만 평가하고 제도 보완이 작년에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종일반 지금 보건복지부 안이 나오기 전에 시범을 했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먼저 선행을 했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안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새로 거기에 보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부 안대로 그대로…
복지부 안대로 가죠?
예.
그러면 그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산시가 얘기한 모든 아이들이 종일반 갔을 때 거부하지 않게끔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기본보육료 단가가 조금 올랐고…
기본보육료 단가 얼마 올랐습니까? 보육료 단가 얼마 올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종합적으로…
누리과정 2만 원 올랐습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3세∼5세 반 2만 원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관에 보육료 지금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얼마이고 바뀌고 나서 얼마입니까?
0세 반은, 종일반은 3만 1,000원이 올랐고 맞춤반은 13만 1,000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게 7.9% 인상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0세∼2세 아이들과 3세∼5세 아이들 지금 차이 한 달에 얼마씩 지금 바뀐지 아십니까? 보육료?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요. 보육료 지원단가가 종일반 교사들 지원단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원되던 거 교사가 전담교사가 지금 보건복지부 안으로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거 아이 2명일 때 전담교사 지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선생님 못 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 구해서 “아이 못 받겠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가 없어서 저희는 아이 못 받겠습니다 하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원에 아이 2명이 지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담교사 구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는 못 받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작년에 종일반 지원체계 바꾸신 거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부에 대해서 답 있습니까?
저희들 보육료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3세 유아가 1명이 7시까지 연장보육을 하면 연장보육료가 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초과근무수당으로 25만 8,000원이 돼서 차액이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만큼 평균 규모 어린이집 월 수입이 19년 대비 130만 원 정도가 증가…
130만 원이라는 거는 연이죠? 1년이죠, 1년?
월입니다.
월 130만 원이 어디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 단가가 2019년도에 0세 기준으로 45만 4,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4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30만 원은 어디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기본보육료하고 기관보육료하고 합해서 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보육료하고 기관보육료, 기관보육료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작년에 50만 원이고 올해도 50만 원이잖아요. 학부모들한테 받는 거 종일반 작년에 45만 4,000, 45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47만 원 됐습니다.
작년에 0세 반이 48만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액이 1만 5,000원입니다.
48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일반, 맞춤반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종일반, 맞춤반 다 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천…
거기서 작년에 48만 5,000원이었던 거를 올해는 50만 원으로 받으면 1만 5,000원 올랐네요?
맞습니다.
1만 5,000원 올랐죠?
예.
작년 대비 한 달에 1만 5,000원 더 받는데 여기에서 지원의 가장 큰 규모는 뭐냐 하면요. 아이가 2명일 때 교사지원금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1명이어도 종일반 받는다고 했던 부산시 안에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이 2명 되면 기관에서 전담교사 인건비도 없고 지원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사 못 쓰겠습니다. 교사 수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요? 지금 다 교사 내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현장에서 종일반 아이가 2명인 곳은 어머니 다른 데로 가시죠? 하든지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산시에서 작년에는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종일반 지원 안 해 줘서 선생님 나가세요.” 하거든요. 지금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들보고 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시라고. 보건복지부안으로 했을 때. 작년에 부산시에서 얘기한 거랑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서면질의서를 보냈었어요. 부산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체계 개편안 나오는데 작년에 부산시에서 한 정책방향과 다르게 간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서를 보냈었습니다. 답변이 보건복지부안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안대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퇴행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의 정책과 다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어쨌든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과장님!
예.
7페이지 성평등기반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부산 양 자가 잘 안 읽혀서요. 부산 성평등종합계획 추진 관련해서 부산시가 생각하는 큰 방향은 조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2차 양성평등 종합계획에 대한 큰 방향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여성발전에서 기존에 어떤 그다음에 양성평등 실현으로 목적이 변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돌봄 보육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 일생활균형, 여성폭력 등 사회적 변화 방향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부산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부산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그런 어떤 연구 방법들의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쭌 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충분히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또 2차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떤 형태의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큰 상인 거죠. 예를 들면 나름대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걸 주 핵심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그 안에 하부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저기 6대 정책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카테고리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같은 사업이지만 이게 보이는 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부산시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잡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과거에 10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여성 인구의 분포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206개 읍·면·동을 쭉 분석을 해 보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여성이 전에는 50% 대인데 52%까지 전체 인구가 그렇게 변한 지역이 있고 구별로도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도 이게 여성의 권리, 권익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기본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잘 전체적으로 체계를 잘 그리는 게 저는 부산만의 성평등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초기에 잘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부분 잘 좀…
유념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녀 관련돼서는 이제 출산 쪽이죠? 저도 헷갈리네요. 12페이지 다문화 관련돼서도 지금…
다문화도 저희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였습니까?
예.
순간 헷갈렸습니다. 지금 이게 다문화 자녀들이 지금 보면 여전히 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 쪽으로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대학생 그리고 사회 진출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죠.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렇다고 다문화 자녀를 제가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종의 사회적 왕따 내지는 고립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게 프로그램, 사업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물론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현재 지금 서비스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어쨌든 시민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변화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또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하고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등 불법 성산업 감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인식조사는 오늘 여성가족개발원에 과제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인식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방안에 대한 거는 여가원의 과제로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여가원에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개는 아니고.
그런데 별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면 내용 이거 잘못 작성이 되신 거죠. 실태조사라는 거는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실태조사인 거지 않습니까? 여가원에서 한다는 거는 인식조사거든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인 거고 실태조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사거든요. 이거 2개는 명백히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실태조사를 한다길래 아니 이거 경찰청도 아니고 여성가족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면…
인식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식조사만 한다는 거지 실태조사는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면접조사에 어떤 피해자나 관련 전문가나 하여튼, 조사 부분은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인식조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겠다는 인식조사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지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말 그대로 조사해 보겠다는 거지 실태조사와는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법 성산업 감시는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선행연구가 된 이후에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인 재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서 향후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불법 성산업 감시 역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국에서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도 이루어져 있었고요. 올해도 아울러서 같이 할 계획…
사이버감시단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이버감시단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저는 업무보고에 불법 성산업을 감시를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실태조사 등 불법 성산업 감시를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 가지고 뭔가를 역할을 하는 것인가 충분히 그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점이. 그거와는 지금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감시단을 지금 지칭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작성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따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보시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하고 관련해서 부산 워라밸맵을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워라밸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의 일‧생활균형센터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맵이라는 거는 어떤 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일단 내용상으로는 체험, 워라밸을 체험할 수 있는 부산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부산의 명소를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체험명소를 정보를 맵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배포해서 현장체험 활동도 하고 인증샷 이벤트도 하고 하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워라밸하고 어떤 관계가, 명소에서 체험하는 거하고 워라밸하고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워라밸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명소들을…
워라밸과 관련돼 있는 명소 구체적으로 어떤 명소가 있습니까?
어떤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이나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같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 아니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휴식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참여가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일단은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관광공사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쉼, 그죠?
문화.
문화라든지 이런 쉼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나타내는 맵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관광공사랑 같이 연계해서 그거를 발굴하고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게 일과 생활의 균형이지 않습니까? 일 말고 일 안 할 때 생활 말 그대로 휴식을 할 때 내가 어느 공간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저기 뭡니까? 휴식을 좀 더 안락하게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지금 지도로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이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거 따로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워라밸맵 작성해 가지고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맵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누구한테 배포를 하신다는 건데요, 어디에다가?
지금 대상, 기업체도 들어가고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 배포…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다가.
예.
배치를 해서 그거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업에는 기업대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구체적으로 워라밸맵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여성가족국 2020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조금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정책변화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를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 시간에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얘기드렸던 내용에 조금 연동해서 출산보육과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몇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보육 관련해서 계속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이런 연구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큰 틀에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그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보육 운영과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실 거잖아요. 그러할 때 이미 이제 통합교육하는 곳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에 방향은 선도적으로 이후에는 대부분 다 통합으로 이렇게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서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부산시 차원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부산시 공공분야 성희롱 근절 특별점검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우선 작년에 구·군 2개소하고 공직 유관기관 5개소, 시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 기관단체 1개소, 물론 자립장까지 하면 2개소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이미 발생한 걸로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인지, 성인지 인권감수성 교육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실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 TF 구성 부분과 세 차례 회의 개최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제가 봤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어떤 전담기구 구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 인사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선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되게 좋은 자료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보셨다고 하니까 되게 안들이 좋았고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직히 과장님에게 그러면 읽어보셨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제안한 안 중에 혹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안과 2안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검토한 부분은 2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연구결과에 기반한 저희 검토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전담기구 설치 부분은 저희는 2안 부분이 훨씬 더 추진하는 게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산시가 진행하기가 2안이 조금 훨씬 조금 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제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향후에 저희가 이런 진행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 성인권 옴부즈먼 제도 도입이라든가 성인권조사권제 관련해서 운영을 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진행하면서 저희가 챙겨서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온라인 시민신고 접근성 제고라든가 성폭력 가이드라인 개선하는 부분이라든가 고충 상담원 같은 경우는 신분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폭력 전문성, 상담원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관리 제도 도입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실효성 있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발원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예산을 들여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여성가족과랑 조금 많은 저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내용이 결과가 도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책으로 남지 않고 부산시에 조금 중요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꼭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저희가 조금 함께해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국장님!
예.
마칠 때가 다 돼 가는데 혹시 장기는 튼튼하십니까?
예?
국장 생활하고 나면 장기가 하나 없어진다고…
아, 장기…
(장내 웃음)
그래서 장기는 튼튼하신지.
(웃음)
병원에 가 봐야 됩니다.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님하고 여성문화회관장님하고 두 분한테 이거 민원인데요.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 두 군데를 갔답니다. 갔는데 대여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행사를 못 했다고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대여를 못 받아서 행사를 못 치렀다고 합니다.
아, 시설대여를 못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대여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아마 시간이 중복이 되었거나 사정이 있어서 일 걸로.
아닙니다. 그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대여를 또 요청을 했답니다.
아, 중복되는 시간을 피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빈 시간이 있다면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급식을 지금 한 얼마 정도 이렇게 합니까? 얼마 1급식에?
지금 4,500에서 저희들 올해부터 5,000원 지원하려고…
올랐는 데도 5,000원이다, 그죠?
예. 단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아까 보니까 급식을 하는데 조금 규모를 뭡니까? 이거 확대를 했다고?
단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예, 단가 인상도 하고…
예, 가맹점 확대도…
그 위치, 어디 어디입니까?
농협하고 급식카드를 제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제공기관은 굿네이버스하고 저희들 협조해서 좋은이웃가게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이웃가게로.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을 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급식 제공 그 제휴가 맺어지면 농협에서 좋은이웃가게라고 해서 현판도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5,000원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의 그런 가게가 되겠지예.
5,000원 가지고 7,000원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가게에서 어떤 기부 차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우리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참하는 가게만 저희들이 가맹점으로 넣고 있습니다.
혹시 편의점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까?
예, 편의점이 사실은 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1% 정도 됩니다.
61%?
예.
편의점 음식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던가예?
사실 좋은, 영양이 높은 식단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유라든지 간편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이 또 사실 편의점 음식을 애용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라 단가가 저희들이 그렇다고 높은 단가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두 끼를 연달아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두 끼 연달아 안 먹어봤죠?
(웃음)
(웃음)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게요. 맛이요, 굉장히 달고.
예, 급식가맹…
짭고 그래요.
예, 급식가맹점이 일반음식점 또 편의점, 중국집, 여러 가지 형태로는 있습니다. 취사의 선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음식점을 가라고는 이렇게 또 권유는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한번 단가를 올려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좀 힘들다는 거죠. 이걸 진짜 우리 위원님께서도 정말로 이거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에는 더 높은, 단가를 올려서 품질 좋은 식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제가 또 본의 아니게 김은희 과장님께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양성평등기금 활용을 통해서 사업 추진 중에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확대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등 1학년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확대라는 겁니까? 초4에서 중1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에서 확대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던 걸 중학교 1학년까지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의미가…
아니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중등 1학년 돼 있는데?
아, 중학교 1학년, 예.
아, 초등학교 4학년만 하던 것을 초4 및 중1 이렇게 확대, 중학교…
예, 중학교 1학년까지. 아, 중학교 1학년도…
도 한다?
예.
또 여쭙고 싶었던 거는…
그게 시기가 성의식 발달하고 심신 변화 시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를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게 확장…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시기가 가장 교육의 효과가…
교육 이게 효과가 높다?
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성평등교육이 오히려 미취학아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우습지만 다섯 살인데요. 니가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면 다섯 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남성, 여성의 개념을 남성, 여성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저희 가정 내에서는 아이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별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가정의 아이들하고는 조금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사 또래 엄마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우리 집 아이가 그게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그래서 이게 가정 내에서, 가정 내 역할 구분에서 이게 편향된 역할 구분이 아이들에게 성차별적인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자는 핑크색 여자는 공주, 남자는 왕자고 파란색이라고 어찌 그렇게 다 배워 오던지. 이미 그렇게 인식이 탁 자리잡혀 있는 아이들한테 나중에 교육을 한다는 거는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학습적, 뭐든지 다 스펀지처럼, 습자지처럼 빨려들 수 있는 미취학아동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셨다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교육의 효과가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충분히…
아니요, 제 의견은 제 의견이니까.
예, 아니,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편안하게 말씀해서, 제 의견이니까 어디까지 생각해 보시는데 혹시라도 저는 경험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한 지적인데요. 저는 저희 부산에서 하는, 우리 부산에서 하는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들이 국어 문맥에 좀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거는 9페이지에 보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보면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있죠? 그래 사실은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하고 둘이서 갑론을박했어요. 그런데 이게 요지가 뭐냐 하면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랑에도”라는 게 국어문법에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도, 뭐가 이상해서, 이게 뭐가 이상, 이상해서요, 찾아보니까 에도는 앞에 미음으로 끝나는 명사에만 붙는 조사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은 부산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차용한 거 같더라고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열심히 검색해 보더니 사랑에도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에는 우리가 국어문법이 좀 정확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사랑도 공부가 필요하다”로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저는 출산장려금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저희 오늘 국제신문 1면에 출산장려금 지급 부산시, 구·군 엇박자 요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보셨죠?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물어본 게 뭐였냐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계속 드렸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주거 지원에 관련된 출산장려의 정책 관련돼서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일회성 지원금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 통·폐합해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라는 정책 기조를 정하셨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책 기조 정하셨습니까?
예, 정했습니다.
그 기조는 언제, 부산시의 정책 방향은 언제 정하셨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언제 정하셨습니까?
저희들 연말에 시장님께서 11월 4일 날 워라밸 페어 가서 인사말씀 중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하게 됐습니다.
이거 근거 뭐 있습니까? 연구자료 근거 있습니까?
저희들…
그와 관련돼서 구·군에서는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구·군에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수영구 같은 경우에서는요, 파격으로 인상한다고 지금 벌써 발표했고요. 중구, 연제구, 영도구 등등등 지금 둘째 자녀에게만 주던 걸 올해부터 첫째한테도 주겠다, 금정구, 서구는 작년을 주고 있던 것을 계속 그대로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지금 구·군 관계자들은 전부 다 그와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구·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기조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구·군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벌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언제 준비해서 언제 올렸습니까?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니 언제 상정할 건지도 나와 있겠네요, 계획이?
사회보장제도, 요번 주에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네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 1년 내내 주거지원 출산장려기금에 관련돼서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벌써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의회에는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셨네요? 일단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받는 내용이 정말 여기 답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신뢰성의 부분이거든요.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건데 그 계획을 언제 세워서 어떻게 위원회로 올리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출산장려기금 관련돼서 주거지원 저희 상임위 안으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10만 원으로 해서 24개월 이렇게 결정을 한번 봤었는데 금액이 20만 원으로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비용추계 다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가 다 나와 있는데도 저희한테 그전에 계속 진행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저희들 따로 위원님께 시간 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저희가 부산시의 계획이 작년에 보육 종일반, 모든 아이들이 어느 원에 가도 종일반 지원의 거부를, 원에서 거부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대대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반대했을 때도 끝까지 이건 정말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정책 기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종일반 운영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안으로 가면서 지금 그 안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작년에 종일반…
출산장려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거 정책 기조를 이렇게 쉽게 쉽게 1년 만에 한 번씩 바꿉니까?
작년에 종일반 운영을 시작했을 때도 복지부 안이 개편안이 나올 거라고 미리 회의도 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현장도 알고 있었고 부산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드렸습니다, 내년에 보건복지부 안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여성가족개발원에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들 종일반 운영을 1년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원활하게…
정책 기조가 바뀌면 현장이 흔들립니다. 이미 선생님들 다 나가, 지금 전담교사 하던 거 아동 비율이 맞지 않으면 허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탄력보육 허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현장을…
운영비도 지원 안 하고요. 그리고 교사, 담임, 전담교사 못 구했을 때 지금 오전에 근무하시던 선생님 그대로 연장 보육해야 된다, 그 연장수당 하나도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종일반 운영비 지원 안 하잖아요? 지원하던 거 이제 지원 안 하게 됐잖아요? 부산시에서 지원하던 거 이제 끊었으면 보건복지부 안은 지원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종일반은 초과근무수당하고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저희들 연장보육은 기본보육료 단가가 인상되었고 보육로 지원을 하게 돼서…
단가, 작년에 비해서 1만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0세 1만 5,000원 인상되었고요. 만 1세, 1만 4,000원 인상되었고요. 만 3세, 5세, 누리과정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아동들 한 끼 얼마라고 하셨죠? 한 끼 얼마입니까?
저희는…
월 5,000원이죠? 아, 한 끼에 5,000원입니다, 그죠? 지금 저희 아이들 기본보육료에 급식비 얼마입니까?
2,500원입니다.
간식비 얼마입니까?
통합해서 2,500원입니다.
간식비, 급식비 다 합해서 2,5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급식비 1,900원…
2,500원 올랐습니다.
천칠백…
0세에서 2세까지는 1,900원이고 3세에서 5세까지는 2,5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급식비 그 돈 갖고 해결됩니까? 지금 그거 그 비용 때문에 아이들, 아동 보육료를 올린 게 종일반으로 지원하라고 지금 1만 5,000원씩 올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위원님 걱정…
그러면 종일반 이거 갖고 종일반 지원 다 합니까? 앞으로 이거 오른 비용 전부 다 종일반, 그러면 전담교사나 지원해 주려고 이 비용 다 씁니까?
예전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제 말은 보건복지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될 거 알고 있었고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냐는 거죠. 정책 기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시간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예. 저출산 나중에 이야기드리고요.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국이라서 한 번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관련해서, 어쨌든 성평등센터, 부산양성평등센터의 핵심역할이 어떤 거죠?
예? 확대하는 부분, 예.
부산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로, 예.
핵심역할.
핵심역할이, 일단 지역 간의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허브 구축이 핵심역할입니다.
예, 어쨌든 신경 많이 써 주시길. 제가 오늘 업무보고 첫 자리라서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일단 어쨌든 확대된 만큼 거기에 대한 역할이 많이 부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산의 성평등과 관련해서 이게 어쩌면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의 역량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7페이지 그 밑에 있는 성별영향평가 관련돼서도 어쨌든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고 이게 지적이 저도, 언론 내용 보셨을 거잖아요?
예, 봤습니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게 여성가족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책 이 부분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이게 부산시의 조직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사실은 잘 안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사실은 대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올해부터 저는 특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성평등 종합계획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기틀을 어떻게, 올해 기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새로 오실 국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새로 오실 국장님이 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김민숙 출산보육과장님,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일단은 이게 여성가족국이 할 수 있는 저출산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국에게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에 신혼부부 전세와 관련된 이야기했던 거는 집에 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저출산 내용에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그 만드는 형태인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여성가족국이 해야 될 아주 큰 틀의 저출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다 함께 키움이라는 형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아이 우선이라는 부분이 저는 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함께 키우는 거는 하나의 키움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를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서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해 키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 시스템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사실은 아동정책, 아동청소년과장님하고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어느 때보다. 그런 여성가족국의 저출산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저출산은 여성가족국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출산장려금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그거는 돌봄의 하나의 시스템인 거고요. 저출산 극복은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게 저출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산시에서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의 나름대로 패러다임, 방향 이건 설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산하고 보육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저희들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고 저희들 여성국에 맞는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건 짧게 이야기드리는데 아까 김민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지적은 저는 일맥, 모든 일맥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아동수당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들, 시장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 부분들이 단순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거기에 따른 그리고 또 지금 경제적인,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였지 단순하게 10만 원, 20만 원 줘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그 이야기 들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출산보육과장님!
예.
저는 사실 업무보고에 아동 양육수당 내용이 없길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 그때 자문단 회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저희들 좌담회 하고 나서…
시간이 자꾸만 가서…
저희들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을 좀 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하고…
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요번 주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24개월 내 20만 원씩 아동수당…
그러니까 자문단 그러니까 좌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나 의원들 이야기는 그러면 고려치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 할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좌담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왜 자담회를 하셨어요?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과장님 그러셨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거기 나왔었던 내용들 다 그냥 무시하고 원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대충 어느 건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10만 원 하겠다고 했다가 20만 원 올린 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게 과연 보육에 해당되는 수당인데 이거를 출산장려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원안대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좌담회 이후에 다른 위원들과 논의 한마디 없었잖아요? 나중에 의회에서 그거 브레이크 걸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좌담회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 여건상 설명을 좀 못 드렸고…
못 드리고 내일, 모레 사회보장위원회, 복지부에 거기 아까 올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좀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보육 문제도, 보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이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을 미리 부산시가 당겨 가지고 급하게 미리 선수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의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왜 그렇게, 아니,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성가족국이 조급한 마음에 정책을 먼저 급하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왔길래 아, 이거는 좀 더 논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계정에 1,100억 정도 있는데 2023년까지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2,500억이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범사업 한 번 하고 나면 그거 물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니까 과장님들이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은 이제 대답 안 하십니까?
(장내 웃음)
여러분이 우리 특히나 복지도 그렇지만 여성의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서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입장에서는 또 이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얘기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담당이 누구세요? 지원 강화한다고 이렇게 해 갖고 급식비도 지원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직업역량 강화 다 이런 거 나왔는데 그 밑에는 도시락은 그대로 어디입니까? 도시락 줬던 데가?
국민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거기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협의는 그러면 작년까지만 일단 끝난 거고.
올해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습니까?
예, 자활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활하고 이렇게 또 관계를 끊기가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식비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 자활에서는 그거도 수입원이 여태까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자활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떨어지는 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약에 도시락을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까지 해 왔던 선행적인 어떤 것들을 다른 것으로 혹시나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지원팀 쪽에 청소년보호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꼭 도시락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사회 공헌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계속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치과진료 얘기를 할게요. 치과진료는 제가 보니까 고맙게도 해 주셨는데 여기도 조금 그냥 막 해 주시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냥 해 주는 걸로 받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도 방향성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예, 주 3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해도 그렇게 받는 거는 올해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요. 마음에다 하나 둬야 될 거는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것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우리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재정을 그렇게 넉넉하게 해 갖고 이 협회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항상 마음에다가 생각을 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마냥 해 주기만 기다렸다가 어느 날 뚝, 예를 들면 못 해 주겠다 그러면 뚝 끊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 가서 대책 없다고 해 갖고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계속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틀에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또 다른 재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마냥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무료로 해 줄 때까지 아이고 나몰라라 하고 있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기다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틈이 아예 없다면 이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정리라고 하면 나쁜 말이겠지만 잘 이게 뭐라 그럴까? 표가 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그것도 있고요. 또한 좋은 방법은 그럴지라도 이게 꼭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일이고 계속 해 줘야 될 일 같으면 작은 단위라도 이것을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 교류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계획을 제가 볼 때에는 세워야 될 시점이 지금 왔습니다. 한 몇 회는 그냥 우리가 했잖아요. 공짜로 해 달라고 무조건 공짜로 해 달라고, 그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 어렵게 마련한 급식비니까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또 대안학교에도 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해 갖고 우리 연말에 이런 거 갖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올 한 해 애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앞서 제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대응 예방 전담기구 신설 관련해서 조금 빼먹은 게 한 가지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조례 개정 과정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정해야 될 거도 있고 개정을 해야 될 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조금 검토를 조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여기 23페이지에 보니까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관련해서 여기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그죠? 작년에도 이곳에 계셨으니까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라든가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대책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내용과는 또 별도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학대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인권 보호함이라고 각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인권함에 어떤 학대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투서라든지 이런 진정서가 들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올 2020년 하반기에 이런 대응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개편하겠다라고 적어두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겁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을 구·군에서 배치를 해서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은 고민, 큰 고민 없이 이 아이가 시설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시설로 가고 또 입양을 하고 싶다 하면 입양기관으로 바로 보내지고 했었습니다. 이게 아동보호 체계에 있어서 아동을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한다면 어떤 공적 결정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아동보호 체계가 개편이 되는데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구·군에…
전담요원 관련한 내용이 주 내용이겠네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작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사후에 처리과정 속에는 그 내용들이 잘 들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아이를 방조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후에 이후 사후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쪽 아동 중에는 사실은 경계선 지능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장애피해아동 중에 장애아동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아니요. 그때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자 여기 이제 아동양육시설에서 그때 학대피해 있었던, 몇몇 시설에서. 작년과 그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하고 쭉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조치 어떻게 사후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각 시설에 심리치료사들이 또 1명씩 있습니다. 집중 그 아동에 대해서 심리상담 또 치료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아동 저희들이 시설별로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종사자 교육을, 일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셨다, 그죠?
예.
잘 진행됐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이곳에서 학대랑 성폭력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런 사건들이 조금 쭉 몇 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대책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수립된 대책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놓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내용만 넣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금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예방이 되고 제대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장애아이를 물에 담가 놓고 맞죠? 그런 일들도 있고 일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 되기, 예방되기 위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자료 나중에 대책 있다고 하시니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제가 절대 김은희 과장님만 노리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이쪽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2019년도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예산 저희 의회에서 같이 뜻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미안하지는 않아요. 미안하지는 않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미안하지 않냐 하면 2018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고 19년을 지나고 2020년까지 지나서 저 하나의 노력으로 세상이 바뀌겠냐마는 제법 많이 부산광역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참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외부세력도 좀 동원해 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정부는 세상 모든 가족 함께를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생애주기별 가족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 그 서비스는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죠. 세상 모든 가족 캠페인에서 나오는 여러 등장, 참석하셨던 분들이 했던 멘트를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아기 키우는 아빠가요. “육아는 경쟁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엄마가 “이주여성이기 이전에 나도 엄마입니다.” 그리고 전업 육아 아빠가 “육아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지 말자.” 그리고 살림남 김승현 씨가 “미혼부는 처음인가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인식 개선 캠페인 당시에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편견을 걷어내면 행복이 보입니다.”라는 등등의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약 61%가 차별을 경험을 했고요.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91.4%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족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되어 있죠. 현실은 이렇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출산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청와대는 팔을 걷어붙이고 김정숙 여사가 아주 가열차게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캠페인을 하셔 가지고요. 수도권은 조금 반영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부‧울‧경 지역 PK지역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관을 아직까지 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참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2020년 제가 팔을 걷어붙이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2020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달라진 거는 없어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시가 사업의 변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안하는 자리니까요. 같이 시작해 보시죠. 아이디어에는 아마 한계가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만나던 시민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양육비단체, 한부모단체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저도 고민 중에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새로운 사업 좀 넣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을 1월 말에 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려고 하는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도 적극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먹고살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애 키워 주는 사람도 있고요. 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인은 자기를 소모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참 많은 형태의 채널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눈물 흘리며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다문화가정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형태의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많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부산시를 도와드릴 테니 2020년도에는 한번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서 2021년도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하다 보니까 자꾸 김은희 과장님만 찾게 되네요. 선임과장님이셔서 그런가. 어쨌든 고독사와 외로움 이제 정리가 됐죠? 시원하시죠?
저는 1월 1일 자부터 했기 때문에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담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금 사실은 업무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하나 빠졌다 해서 전체 업무가 줄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표나게 하나가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구경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한부모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부모에 대한 부분을 일종에 사회현상이라는 관점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출발의 지점을 사실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결혼의 형태도 다양하고 자녀를 가지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다양할 거고요. 거기에 맞는 이게 어쨌든 이 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양육비 문제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일종의 저출산 극복이라는 부분도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여성가족국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아주 저출산보다 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성평등이거든요. 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지점에서 완성도 있게 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뚜렷하게 이 현상, 사회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한부모에 대한 지점들을 한번 캐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는 부산시 육아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복지부 안이 바뀌고 부산시에서 새롭게 지금 저출산 대응해서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출산이 되면서 지금 구·군별로 도·농지역과 원도심지역이 아동 정원수가 미충족 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미충족되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정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원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단지 5명 정원에 한두 명 있게 되면 그 교실은 문을 닫아야 다른, 그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도 없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책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어린이집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크게 허브유치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다시 개설하는 것과 원도심지역의 아동의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저희가 국공립시설만 늘려라. 그리고 병설, 국공립 병설유치원만 늘려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잘 저출산에 맞춰서 인구수에 맞춰서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누리교육 과정도 개편 많이 됐습니다. 그죠?
3월 달부터 개편…
지금 계속 선생님들 연수 받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누리과정도 바뀌었고 지금 보육지원 체계 바뀌면서 아이돌보미 체계 지금 바우처로 가던 거 지금 다 바뀌었고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 체계 어떻게 지금 지원체계에서 바뀐 부분에서 새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이돌봄…
그 부분은 일단 여성가족국 소관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은 제쳐두고라도 어쨌든 그게 보육료 지원체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체계에 들어 있다가 그 지원체계에서 벗어나서 가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쨌든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원 받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자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과연 얼마만큼 지금 바뀐 체계를 그러면 내년 올해 3월부터 이 체계로 가야 되는데 부모들하고 현장에 그거는 통보 혹은 홍보라든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현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안내는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하고 보육교직원, 구·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 중입니다.
어떤 부분이 교육 중, 보육료지원체계, 보건복지부 지원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는 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우려를 굉장히 고려해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정원을 80%에서 50% 충족으로 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담교사에 대해서 4대보험료하고 퇴직 적립금을 30% 지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으로 고려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보다 아동 비율에 맞춰서 수당 지원 불가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요. 그러면 지금 개선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서 보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입소자 기준, 퇴소자 기준 이런 거 지침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까? 제가 그 지침서 올해 거 받았냐고 여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아직 그러면 부산시도 못 받았다는 거네요? 지원체계 바뀐 거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력운영 개선도 그렇고 호봉 인정도 그렇고 보수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계획도 그렇고 특별활동도 연장보육도 입소기준도, 퇴소기준도 지금 바뀐 게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지금 해 가지고 3월 달에 바로 대응이 됩니까?
교육을…
교육이 지금 누리과정 바뀐 거도 계속 주말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 다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안내문 발송도 하고…
이거 지금 바뀌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다 공지하고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공지하고 더더군다나 올해 되던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또 다르게 되는데…
혼란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힘듭니다.
아닙니다. 교육하고 저희들 홍보해서 저희들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체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래서 실제적인 안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 말씀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장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저희가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 거든요. 발생할 게 눈에 보이는데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모니터링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종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개발원에 과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 육종이랑 구·군의 육종이랑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 군·구에 어쨌든 지금 구·군에 육종이 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의 육종 기능이 그렇게 가 가지고는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 이만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여성문화회관 누가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여성문화회관.
거기서 대답하시게요? 마이크가 없잖아요. 나오시라고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장을 보며)
마이크가 없어 갖고.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뒤에서 나오시는 분은 거기 서서 하시니까 앉아서 하시는 분보다 더 부담되겠다, 그죠?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제가 바람과 함께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게 사상구에 위치가 있죠? 끝에 조금 시설은 나아졌습니까?
시설은 지금 좀 노후합니다. 28년 됐습니다.
옛날부터 여기가 계속 조금 음습해 가지고 이 건물이 조금 그런데 아직도 그런 그대로 그게…
뒤에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들어와서 제가 있어 보니까 하루종일 햇볕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는 예전에 여러 번 가 봐서 아는데 조금 근무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데는 이미 다른 데에도 여성인력센터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를 많이 갔어요, 문화회관을 동네주민들이. 그런데 생기면서 일단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각 구·군에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편인데 지금 보니까 특히나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문화 특히나 예술활동을 하는데 이 문화예술 활동할 때 여기 오시는 회원이나 공연단이나 준비하고 계신 여러 풍물놀이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합창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주로 관내 분입니까? 아니면 주로 어디에서 모집이 되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96개 정도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숙련반이 또 저희들 16개 과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반에 들어오시려면 1년의 정규과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숙련과정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숙련과정에 들어오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기의 12시간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려면 2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 조건을 갖고 들어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분들이 관내 분들, 사상구 관내 분들이신지 아니면, 물론 풀기는 다 부산 전역을 풀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반원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요. 우리 회관에 수강하시는 분이 사상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북구라든지 이렇게 될…
아무래도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문화회관은 사상구에 있다 해서 사상구의 여성문화회관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닌데 어쨌든 관내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뭐냐면 너무 지엽적인 것을 올해는 벗어나 줬으면 좋겠다. 뭐든지, 그러니까 일하기센터나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게 맞아요. 관내 분들이 가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화회관의, 남구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외연 확대라 그래야 될까요, 좀 다양하게 와서, 여기서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이 문화예술봉사단 운영은 그 지역에서 하는 그런 봉사단하고는 조금 차별이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조금 더 활동성도 좀 나은 데 그냥, 조금 서 볼 수 있는 그 기회도 나은 데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거를 갖다가, 멀리서는 못 오겠지만 사상 가까이가 북구 있고 또 저희 사하도 있고, 그렇죠? 진구도 있고. 일단 가까이에 있는 데에서부터라도 좀 이런 데 와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외연을 좀 더 나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사상구 구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상구에 있는 문화회관밖에 안 돼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많이.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회관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하구에 있으면 사하구문화회관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하구에는 사하구 문화회관이 있어요, 따로. 그거는 구가 운영하는 건 다 있습니다. 사상도 있잖아요? 있지만 여성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엽적으로 관에 있는 사람들과의 활동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멀다고 안 오고 어쩌다 안 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공지를 하든, 뭐 여성단체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든 어디라 해서 조금 더 한번 이거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여성문화회관의 기능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으로서 이제부터는 좀 그 기능이 지엽적인 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음습한 데서 좀 더 밝은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그런 것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추진을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아쉬웠던 게 여성문화회관은 건물이 너무 음습하다는 거 그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진짜로.
저희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면 젊은 오시는 분들이 출산, 출산이 아니고 아이 갖는 문제부터 고민을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기가 밝은 양지의 어떤 그런 해가 없다 보니까 오는 것들조차도 꺼릴 정도로, 여성문화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오는 거 자체가 꺼려지는 그런 공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저는 무척 안타까운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넓혀 가면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이 여성문화회관을 안 보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큰 차원으로 해 주시면 더 안, 여기도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 한 해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저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하기 전에 우선은 이번에 달라진 시책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도 인상을 하셨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애를 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중요한데요. 하나는 조금 안을 드리면 퇴소아동, 아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후에 복지부랑 의논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18세 이후인데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아동이라 하니까 굉장히, 퇴소하고도 아이는 아니, 아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성인, 거의 성인이 되어서 나가시는 건데 아동이라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게 좀 개선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명칭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시만이라도 예산서에 표기를 달리하고 저희들도…
한번 복지부랑 의논을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아동이라 하니까.
그래서 저는 퇴소아동들, 보호종결아동들 그리고 보호아동분들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나 실태조사나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자립정착금을 받고 계신 분과 이런 부분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행감 때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호아동과 보호종결아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이나 심리 문제부터 사실은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주택 도입 여기도 내용은 적어두셨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병행해서 실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도 드리고 그래서 올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부산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퇴소 이후에 사후지원 부분들이 저는 제가 느끼기에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퇴소 전 한 1∼2년 전부터 그 시설에 있을 때부터 이분들에게 멘토멘티 과정이라든가 자조 모임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하실 수 있도록 사업들을 진행해서 지역사회 나오더라도 이후에 아동보호시설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들을 계속 이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초기에는 모금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시다가 부산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죠?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 부분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인력도 증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족한, 지금 현재 상황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 아동자립,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민과 관이 협업을 해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시스템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 지역에 예를 들면 통장님, 이장님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 연계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조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좀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이분들이 진짜 실제 살고 있는 곳이 다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 이전에, 이 이전에 나갔, 자립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리고 연락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보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협업을 해서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후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를 올해에 부산시가 세밀하게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의논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초에 사업보고이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저희의 이 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챙겨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환경공단과 환경정책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김민숙
아동청소년과장 하덕이
여성회관장 김혜윤
여성문화회관장 배일화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
정책개발실장 전혜숙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일·가족연구부장 하정화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3 회 제 1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01-14
2 8 대 제 283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1
3 8 대 제 283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0
4 8 대 제 283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20
5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7
6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7
7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7
8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7
9 8 대 제 28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7
10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6
11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6
12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6
13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01-16
14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6
15 8 대 제 28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6
16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5
17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5
18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1-15
19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5
20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5
21 8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2-28
22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1-22
23 8 대 제 28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5
24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4
25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4
26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1-14
27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4
28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4
29 8 대 제 28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4
30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1-13
31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3
32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3
33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3
34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3
35 8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1-10
36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1-10
37 8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