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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8대 시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시민들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연구, 소통, 현장 중심의 제8대 시의회 전반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내부역량 강화 및 효율적 조직운영 기반 조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6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3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시장제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철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수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기획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가 바뀌면 설렘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는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우리 기획관 소관 담당관 두 분하고 팀장 다섯 분이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수석전문위원도 인사이동 해 가지고 황호규 수석전문위원이 새로 오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두 분 인사를 했는데 팀장님들, 새로 오신 팀장님도 간단하게 얼굴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전에 계시던 팀 그다음에 새로운 팀 그다음에 이름만 여기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 갖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얼굴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직제상으로 의회협력 오유경 팀장님, 박대선 팀장님, 부원선, 성종훈, 이향숙 팀장님 이렇게 되네요. 편안하게 나와서 얼굴 한번, 인사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른 실·국도 다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고 인사철이면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팀장님들 인사 한번 합시다, 간단하게. 편하게 해 주시면 돼요. 오유경 팀장님부터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온 의회협력팀장 오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관리팀장 성종훈입니다.
해양교통위원회에 계셨지요, 그죠?
예.
반갑습니다. 홈페이지운영팀장 이향숙입니다.
출산장려팀에 있다가 왔습니다.
예, 세 분 팀장님 환영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과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2020년도 많은 일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마침 의회협력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2020년도에는 우리 시의회하고 부산시가 좀 협력이 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정원이 23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죠? 의회사무처에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입법 연구박사님이 아마 세 분이 되고 한 분은 원내대표로 아마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원내교섭단체가 하나라서 그렇지 만약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4·15총선 다음에 보궐선거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달라지면 1명 더 늘립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4명 수요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더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요즘 시의회 입법박사 한 분 우리가 해양교통, 교통박사님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두 번 저희들이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공석인 것 아시죠?
예.
두 번이나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저희들 해양교통에서 지금 진행하기에 업무를 5분자유발언을 준비를 하시면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제기가 되겠는데 첫 번째가 처우개선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교통박사님들이 간 데가 뭐냐 하면 다른 경남연구원에 갔을 때도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자기 다 개인사무실도 있고 처우도 개선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본 게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입법박사님들이 6급이거든요. 그런데 5급으로 조정하게 되면 시에 부담을 많이 준다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특히 공무원들 진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중장기인력계획 속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서는 저희들 시의원 업무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예,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저희들이 정원, 인력운용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인력계획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에 4명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입법박사님들 세 분 증원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지나 보면 인력, 중장기인력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해 연도 것은, 그다음 연도 것은 맞아요. 그죠? 그다음 연도 것부터는 안 맞아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예. 인구정책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연동형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되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맞지 않으면 이것 계획수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중기인력계획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책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게 의회가 인사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과감한 도전을 좀 하자.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가지고 베를린시하고 베를린시의회가 임대주택 상한선을 두는 걸로 5년간 동결시키는 걸로 시하고 시의회가 협력해가 그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중앙의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가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리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들은 그런 시도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한,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은 있되, 시의회의 인사에 대해서는 그냥 독립적으로 내부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하여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와 견제를 하고 있는데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지금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는 어떤 조례라든지 규정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말했던, 발언을 했던 베를린 시의회하고 시하고 했던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당시 베를린 시의회, 시의회가 임대료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은 어디 있었냐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시와 시의회가 이걸 방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중앙의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의회하고 지역에서 시의회하고 시가 같이 협력해가 그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의 노력들이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였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부산시만의 중앙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도 좀 있으면 통과, 발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정책이 출산, 출산만 있는 건 아니라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타 시·도에서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거고 정책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주민에 대한 정책도 저희들은 과감하게 오는 것도 저는 인구정책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순수하게 지금의 나라를 보더라도 순수하게 민족성만 강조하는 단일 민족은 없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이민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에 과감한 우리 시에서도, 부산시에서도 특히 관광,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바에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랄까 장기적인 시각 속에서 인구정책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계획을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 부산시의 그거 내용하고 실제 숫자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죠? 뒤따라가고 있어요, 정책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2페이지 좀 봐 주시죠. 전문성 및 성과중심 인사관리인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개방형 및 임기제 직위 외부 전문가 적극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방형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의 틀을 그대로 지금 유지할 생각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조정을 통해서 직위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지정된 범위 틀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노동 쪽에 관련되어 가지고 계속 제가 노동을 너무 강조한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그러시는데 노동 관련 부분은 특히 우리 시의, 우리 시의회에 있는 공무원들께, 고위공무원들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좀 노동을 이렇게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관점이.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개방형 및 임기제, 개방형을 모집하면 오히려 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성국장이 개방직으로 됐어요.
개방직에서.
예, 여성국장이.
에, 여성국장, 예.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여성국의 지금 업무가 출산업무라든지 보육업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인구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맞물려 가지고 또 앞으로도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게 아주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인사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어제, 오늘 민생노동정책관 그다음에 오늘 팀장으로 새로 부임, 발령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무관님 승진해 가지고 6주 또 교육 가야 된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노동권익팀의 국장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팀장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력을 조사해 봐도 노동과 상관없는 부서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뭐랄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시냐고, 전혀 그런데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사를 할 때 좀 연동성 있고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별로 바운더리를 정하든가 아니면 고유의 정책들이, 인사 이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시의회하고는 입법정책담당, 연구팀에 있었는데, 지원팀에 있었는데 자원순환과를 간다든지 뜬금없는 저는 이런 정책은 과연 인사의 정책이 맞느냐 하는 데에서 저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를 몰랐어요. 답변할 줄 모르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좀 연관된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라 해 가지고 9개 분야를 갖다가 나누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 450명 지정해 놓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노동분야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사실 이 노동분야 업무가 새로 창출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기존의 연관부서가 적다 보니까 전문가도 적을 수밖에 없고 한데 앞에 계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업무의 연찬과 기본적인 계획, 기본적인 분야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또 성격과 맞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인사 사정상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전문성을 좀 찾다가 찾아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저희들이 소통이 좋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급한 거부터 먼저 물어보고 제가 시간 있으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장기재직휴가 시행지침이 있죠? 2017년 7월, 10월 1일 날 제정된 거 그거 보니까 휴가일수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휴가일수 10일 그다음에 2020년부터 29년까지 20일 그다음에 30년 이상 또 20일이에요. 굳이 20년하고 29년하고 30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일한데? 이렇게 텀을, 구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나요, 휴가일수는 똑같은데.
20년까지가 20일.
이래가 20년부터 29년까지가 20일이고 또 30년 이상이 또 20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냥 20년 이상 20일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20년에서 20, 10년간 또한 20일을 쓸 수가 있고요. 30년이 지나면 또 20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예, 새로 부여되는…
새로 부여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휴가 기간이 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5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틀만 쓰고 싶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급하게 밑으로 쓰게 된다면 5일 다 써야 되잖아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찾아보니까 3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대부분 시·도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은 좀 일정한 텀을 가지고 안식, 처럼 조금 휴식시간을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쪼개 써 버리면 연가나 별다른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권익 보장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휴가 보장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보니까 대부분이 5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3일만 해도 5일 정도 쉴 수가 있는데 저는 복지차원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타 시·도에 맞추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우리 또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좀 정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실 있는 공무인력 관리인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관리 해 가지고 아직도 제가 이 조례를 다 바꿨는데 아직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거 좀, 이거 좀 시정해 주시죠? 조례까지 바꿔 놓은 건데.
이게 노동자로 다 바뀌었는데.
아직 여전히, 여전히 내용은 아직까지 근로자라는 용어가 들어오니까 조례를 통과시킨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갖다가 우리 특히 2단계, 2단계가 어디인가 아시죠? 전환 2단계, 1단계는 우리 시 관련 직속기관이고 2단계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게?
글쎄요.
완료가 원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파견용역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는 2018년 9월까지 구성하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입니다. 우리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낮은 게 우리 부산인 거 아시죠, 공공기관?
에.
계속 이걸 그렇게 놔두고 있죠?
그게 아마 기관 내부적으로 조금씩 사정도 기관마다 조금씩 아마 사정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직고용과 자회사 이런 문제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 결정 쟁점사항 등이 있는 경우는 전환 결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연장을 하든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것은 시가 당당하게 그 입장을 기획관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는 당연히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노동정책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또 감점요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우리 시청 지하철역 바닥에 우리 청소용역노동자들 지금 농성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아무도? 교통공사에서도 한 번도 안 가 본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뭐랄까 내년, 올해는, 2020년도에는 좀 달라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재정관실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최근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사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영전을 하신 분도 있지만 나쁜 자리로 소위 말하는 평가상 있습니다만 양측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상반됩니다. 보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의 전문성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전문적으로 비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직에 입문하신 분들의 역량과 능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표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해당 영역에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지는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사에는 여러 가지 발탁 등 여러 요인도 있습니다만 연공서열 등의 기존에 있는 제도들도 존중되는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이 그래야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우리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신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구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게 20년간 계속 지금 이제 감소되어 왔고 그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산 문제뿐만 아니고 일자리부터 주거부터 청소년까지 청년 문제까지 다 종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추진 체계와 이런 기본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살 사람으로서 부산 지역의 인구 감소의 문제가 마치 부산시의 불성실함이나 무능함에 기인된 것인 양 이렇게 몇몇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집결되어 있고 기회만 된다면 다들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적 체계 등이 그 인구의 지역의 감소의 핵심적인 원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고 마치 해당 지자체들의 대책 미흡이라든지 여건의 부족 때문에 인구 감소가 일어난 듯이 이렇게 평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본말을 전도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결국은 이것은 마치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은 인구의 정책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편 것인 양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대단히 억울함이 있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조례가 처음 최근에 제정되긴 했지만 부산시의 모든 정책,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하되는 정책의 모든 부분, 인구정책은 기본적으로 토대를 가지고 고려되고 판단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는 거죠?
다 기본적인 베이스 하에서…
사실은 이 조례는 기본 조례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우리 기획관실의 해당 부서만의 소관 업무라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모든 정책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의 인구 유출, 특히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대조되는 게 동남권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부산입니다. 아마 그것은 산업적 구조가 소위 말해 신성장산업이 제대로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행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들 그다음에 서비스업 중심, 제조업 비중이 낮은 구조, 대기업들이, 부산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축으로 인해서 밴드업체들까지도 파급효과를 받고 있는 이런 영향에서는 아마 인구 유출에 대한 리스크는 더 클 거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행정 내부에도 의미가 있지만 대시민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산시의 모든 정책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영향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정책들이 성안이 되고 평가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는 구조, 즉 말하자면 인구정책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에 사전적이고 의무화되는 것들이 이 조례에서 담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담겼다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이 문제에 본질적으로 부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 문제가 공무원뿐만 아니고 부산 지역에 있는 산업계 그다음에 교육계 전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는 아젠다로 부각할 수,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구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이걸 의무화하거나 분야를 갖다가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지금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게 어렵다 한다면 저는 계획을 세우셔서 단기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이게 계량화된 지표 개발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인구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나 있느냐, 계량화시켜서 그것을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데이터화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화가 됐을 때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출산장려정책 등의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현상학적으로 바라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하는 문제가 과연 난임부부뿐만 아니고 출산의 연령대에 계신 분들 자체의 모수가 주는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들만 제공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총론과 각론이 함께 평가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라고 보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총론이 약해지고 각론만 강해질 수 있는 정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과 관련된 지표 개발에 조금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올해 추경이 있다면 추경 등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좀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때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프랑스가 대명사였습니다. 낮은 출산율이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EU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출산율의 국가로서 프랑스가 단기간, 중기간 정도 거쳐 20년 만에 이렇게 변모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 장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권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다양한 정책들의 시도 등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본 조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형식적인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 중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가 이제 이게 한 예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이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위원회의 개최 주기 등을 놓고 볼 때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인구의 정책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야 기획관실이 하겠지만 개별 정책적 요인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영향 요인들이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없는데 이걸 조정한다는 건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다음 단계 기본 조례가 마련되고 나면 실효성이 있는 실행, 우리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그 계획 등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길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난해에는 어쨌든 여야정뿐만 아니고 시에 계신 공무원들 상당히 노력해서 국비가 7조 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부산시 재정에 있어서 국비 7조가 좋다고는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경직성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되는 부산시의 지방비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함께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매칭 비율에 따라 일정 비용은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 7조가 한 해에 8,000억 정도 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앞의 연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상당 부분 증가폭이 좀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육천, 칠, 6,000억,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직성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장기적 과제에 대한 투자 여력이 좀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등은 사실은 기획관실에서 정책 기획조정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줄어든 것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고충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거, 국비 확보액이 늘어나는 것만이, 이건 끊임없이 사실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죠, 공무원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좀 주십시오.
예, 이게 국비도 그냥 미래지향적이고 하여튼 질 좋은 국비가 있고 그냥 단순히 양만 늘어나서 저희들도 같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7조 원 중에서는 그것도 있습니다. 국가 직접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항만분야든지 또 R&D 같은 국가 직접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좀 저희들도 국비라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받는 그런 지금 시스템은 아닙니다. 좀 취사선택을 하고 나름대로 그걸 걸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부터라 하더라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협력을 사실은 강화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는 보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국회에 근무하면서 경험을 간략하게만 기획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모 지자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사무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했던 의원실에 한 일주일 정도를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규모는 2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막 밀어내고 쫓아내고 해도 끝까지 일주일을 해서 결국은 그 20억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20억이 타당성용역비 정도였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000억 정도 되는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대외협력이나 대정부 그리고 대외 관련 기관 등과 협력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확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우리는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대국회, 대정부에 대한 어떤 지원 인력, 협력 인력들을 계속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무직도 정무적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무직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지원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하고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올 2020년 경자년 한 해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조례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나중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기본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늦었지만 어쨌든 새로운 출발이다 이래 생각 들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보통 보면 인구 감소라 하면 저출산, 고령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출산, 고령화지만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해 가지고 인구 유출까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그만큼 더 심각하다. 그게 데이터 지표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 한번 지나간 과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산, 김해 이런 소위 말해서 위성도시가 지금 현재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팽창하는 이유가 보면 산업단지, 공장,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해 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인구 유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젊은 층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 부산에 상주하는 그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곽, 외곽 지역에 사상이라든가 김해 근교에 어떤 이런 지역들에 있는 게 그 당시에 부산시가 발 빠르게 정책적으로 산업단지, 아주 값싼 공장지대를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줬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인구 유출이 많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게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굉장히 지금 확장되는 게 이게 다 사실상 보면 부산의 인구들이 그쪽으로 유출되어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판단이 제대로 좀 정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물론 저출산, 고령화 하루 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프랑스가 지금 가장 인구, 출산, 저출산 문제로 해 가지고 고민을 겪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의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출산부터 국가가 쉽게 말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 져 준다는 게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육아라든가 모든 것들을 국가가 전부 다 책임을 져 준다 하니까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핵심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더 큰 역할이지만 큰 기조에서는 우리 부산시도 지엽적인 이런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그런 성공한 사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정부라든가 물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지만 그런 정책적인 큰 타이틀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안 13조에 보면 13조, 14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정책 관련 법인단체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그냥 민간단체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여섯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섯 개. 어떤 곳이 있습니까?
청년 같은 경우, 청년, 출산, 보육, 노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들이 한 두어 개 정도가 있고요.
부산에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예, 사단법인 부산청년정책연구원, 부산청년들 뭐 이런 모임들이…
그런 단체들이 만약에 어떤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단체들입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위탁의 능력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위탁업무를 저희들이 현재 딱 구분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도 생각할 때 아직까지 그런 단체들이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직이 국가직 전환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감이 안 오거든요. 감이 안 오는데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해 가지고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일단은 신분이라든가 이런 건 국가직이지만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라는 것은 부산광역시장도 들어가지요?
예.
이 개념에서는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적으로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볼 때는 임용이라든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정도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직화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하는데 다만 국가에서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소방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충계획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충을 해 가지고 확충을 해서 충당을 해 준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인력은 그대로 똑같이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들로 봐서는 국가에서, 국가직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
다만 이분들이 지자체별로 처우가, 처우 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차별이 나는 부분들은 통일될 거고.
예, 통일될 거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맞춰 나갈 거고 또 국가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 나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국민서비스가 나아진다고 보면 되지요.
좀 애매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일반 국가직하고는 또 좀 애매하다, 그죠?
예, 일반 국가직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좀 그렇다, 그죠?
예.
그런데 조직에서는 소방기관은 시·도 소속 유지,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 부서 격상. 여기서 시·도 소속 유지라는 것은 이것도 내나 부산시 소속 유지라 이래 보면 되고 여기에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시·도 소속, 시·도지사 직속 부서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우리는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직속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장 직속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어쨌든 지금 현행대로고. 소방서 신설, 안전센터 신설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소방력 확충 계획을 지금 국가에서…
증설되는 부분들.
예,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앞으로 더 연동계획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하위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시행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업무보고, 계획서에 1페이지 정원 및 현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은 177명, 현원은 186명 해 가지고 9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급에서 5급까지는 정원 그대로고 6급에서 7급, 8급, 9급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현원하고 불일치를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9명 많은데 9명 많은 이유가…
거기에도 보면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하고요, 7급은 11명이 늘어났고.
6, 7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6, 7급은 같이 혼돈해서 쓸 수 있는데 승진 그게 안 맞다든지 아니면 승진해서 또…
그래도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7급 같은 경우에는 11명이나 차이 나고. 그리고 또 승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모자란다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은 정해져가 있는데요. 실제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 부서라든지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는 우리가 7급 정원이지만 6급을 더 줄 때도 있고 조금 유도리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한다 하더라 해도 6급하고 7급의 경우에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 인원수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6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정원 이것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별도 정원 6명 이것은 정원 내용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별도 정원 6명이 말 그대로 별도입니다.
이것은 정원하고 관계없는 별도 정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도 6, 7급도 안에 들어있습니까? 아, 별도라 했으니까 아니네.
예.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어쨌든 공무원 현재 신규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신규임용자들이 발령을 받아 보직 발령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적체되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어때요?
어디에, 6급에서 5급 승진자를 말씀하시는…
아니, 말고, 6급, 5급이 아니고 신규임용자.
신규임용자요?
예.
신규임용자는 거의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지금 우리 보통 보면 신규임용되면, 예? 신규임용되면 얼마 만에 다 지금 배치를 합니까? 기간이 있지요?
예, 법상으로는 임용후보자 명부에 2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 되어 있는데 직렬 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수요가 거의 연도 중에 다 마무리, 해소가 됩니다. 작년에 한 970명 정도 뽑았는데 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그 이상을 뽑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연도 중에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임용자 현황에 대해서 배치된 관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도 이제 퇴임을 하고 언제 보충을 합니까?
지금 임용 과정에 있습니다. 공고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여성계에서 성명도 되고 이래 했는데 개방형에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여성공무원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국장으로서는 유일한 자리 아닙니까?
딱 그걸 여성국장이 여성을 한정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른 자리도 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 전례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국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개방형을 통해서 전문가를 아까 뭐 뽑겠다 이래 하는데 인구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이면 인구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구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온다 해 가지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하겠습니까?
한 사람에 그거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여성가족 관계에 있어서 현안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같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고 또 내부에서 직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물론 어떤 사람이 오려는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진짜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이 온다 하면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동안에 물론 관례대로 해 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시민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의,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봐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부분 보면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천구백이십, 전체 정원이 어찌 됩니까?
현재 7,901명입니다.
7,901명. 자치 구·군까지?
아, 7,902명이고 자치 구·군까지 하면 1만 9,500명입니다.
1만 9,500명.
예.
자치 구·군, 그러니까 지금 시의 어떤 정원도 중요한데요. 자치 구·군의 정원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직렬이 하나 있지요?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1995년도에 전체, 지금 현재의 세무직렬의 절반이 한 40%가 그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의 한 30∼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그때 선발이 되었으면 대량으로 그때 일단은 들어왔고 그다음에 나갈 때는 대량으로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또 선발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자치 구·군의 세무직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직이 없는, 계속 지금 느려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군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방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되지요?
예.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일단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93년부터 97년까지 이렇게 보면 절반이 그때 선발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3∼4년 사이에 절반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런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이게 가만히 놔두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다.
예, 현재로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안을 검토를 해 본, 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구·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째 합니까?
여러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선발은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선발 자체가 지방직을, 지방세무직에 대해서.
예, 그런데 어차피 구·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선발해서 우리가 임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당시에 구·군에서 요구받아서 선발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240명이 한꺼번에 선발된 것이.
그때 일괄적으로 같이 아마…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한 구·군에서 요청을 와서 선발을 하고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요.
예, 그때는 국가직으로…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이든 전체 어떤 수요 때문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건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은, 해소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렬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일단 구·군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환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 인구 조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기획관님 기억하실지 몰라도 작년 2019년도 업무보고에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언급은 했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년이 더 지나서 지금 조례가 기본 조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정책, 인구에 관한 기본적인 조례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아까 6조에도 있습니다만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육 다 걸립니다. 그죠? 다 걸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도 그런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9조를 한번 보십시오. 9조2항에 보면 일단은 위촉위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을 하겠다,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는 안 정해 있는데 일단 위촉위원 수가 보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 용어를 보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명이다 하면 11명이 위촉위원으로 반드시 선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겁니까?
과반수니까 반이 넘어가는 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반이 넘어가는 1명 이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이상이면 20명이면 19명까지 다 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20명이 만약 한다고 하면 20명 한다 하면 하여튼 최소한, 최소한 11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11명부터 19명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관 주도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민간위원 구성 관련해서 민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 꼭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이게 전문적인 의견들을 많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 정했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많은…
과반수 이상 이런 것은 봐도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래 놨다 아닙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해 놓은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많은 조례에서 다 이게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해서 내부적으로만 그냥 구성하지 말고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대다수가 이런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위촉위원의 수를.
위촉, 위촉위원이라는 게 민간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는 당연직이고.
자, 시 소속 그것 보세요. 위촉위원이 뭐냐 하면 1호에 보면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민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간 아니고, 그죠?
여기에서…
3호, 4호 이게 민간 같은데 1, 2호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과반수를 민간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시 소속 공무원이든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든 애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명은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촉은 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하고, 1호는 임명에 해당되는 거고 2, 3, 4는 위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만 봐도 어쨌든 그러면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되는 걸로는 확실하게 구성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조직 관련해서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되었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규제특구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무슨 팀이 신설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추진단이 저쪽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 미래산업국에서…
국에서 블록체인팀이 별도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있는데요. 그 분쟁조정 업무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각 시·도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을 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논의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시로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건데 이 관련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그게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에서 그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이런 말이 나왔는데 계속 똑같은 말이 또 반복이 되고 해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 업무를 분석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리 시 업무를 하겠다 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직 관련해서 분쟁조정 업무를 우리 시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번 추진을 꼭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7조 보면 인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시민들에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결혼과 출산, 일과 가정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일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부산시민 전체일 건데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명 정도를 교육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필요하면 시의 어떤 단체라든지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구·군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도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는 기대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인구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정 내 역할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어떤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연구결과 나와 있습니다. 북유럽이나 유럽에서 출산률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성 인식 아니면 가정 내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인식, 평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뤄낼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인식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업무계획에도 보면 2019년 주요성과에 형평성, 공정성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 인사 정착으로 해서 여성간부공무원 임용 확대라고 되어 있지만 시의회의 인사권도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이 사무처장부터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다 남성입니다. 의회 구성비율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못 미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교육만 한다고 해서 개선될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여성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많고요. 다만 4급, 3급 이 부분인데 4급, 3급도 저희들이 훨씬, 물론 개개 어떤 직위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성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해서 가급적이면 여성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국장 직위도 말씀하셨는데 4급 직위 중에서 국장 직위에 대해서 많이 이게 정체가 있어 가지고, 정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5급 직위 중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많은 정체가 있어서 남성공무원보다도 있는데 불구하고 4급 직위에 승진을 안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똑같은 베이스에서 오히려 더 여성을 우대하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보직의 문제는 개인의 선호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직무의 전체적인 루트라든지 보직 루트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정책의지는 확고합니다.
타 시·도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25.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19년 기준으로.
그게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자랑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못한다, 잘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25%가 높은 퍼센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였지 지금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급이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 5급을 진입할 거고요. 5급이 곧 4급을 진입할 거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여성공무원 관리직 비율에 있어서는, 또 전체 직원도 가장 많습니다, 비율이. 1급부터 해서 9급까지 해서 전체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비율이 높아져서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상징적으로 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들이 100%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인구정책을 위탁도 가능하다고 사무의 위탁 규정을 포함해 놨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들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 사무위탁 부분을 딱 정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문적으로 조금 분석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특히나 이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분야에 대해서 용역수행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무의 위탁까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게 흐름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청년인구가 유출이 되니까 청년 문제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고령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응급처치를 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부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사무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대부분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부서별로 한두 명씩 증원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무공간을 조금씩 조정해서 아직까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관계 법령들이 개정이 되어야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 내용은 모르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이거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아까 지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센터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사무 간의 조정이나, 사무실 공간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7페이지 보면 시정여건에서 부산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주요사업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이랑 2030엑스포 유치를 들어 놨는데 이 업무들은 추진부서가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시의 전체적인 여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시정의 전체적인 여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은 굉장히 연계가 큰데 엑스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굉장히 시급한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들 시정 주요 아젠다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번 어떤 추진상황이라든지 대책회의라든지 이걸 같이, 같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공항 같은 경우는 홍보를 홍보비를 쓰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놀러가려고 공항을 늘린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산의, 부산의 관광을 위해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항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있어서는 기획관께서 중간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업무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홍보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백전 같은 경우도 제로페이랑 연계를 해서 둘 다 잘될 수 있도록, 동백전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수수료라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직접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는데 2개의 장단점을 각각 홍보하면서 둘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왕 홍보를 할 때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도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10페이지 보면 “시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회 역할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외부랑 협약 같은 걸 많이 맺으시는데 그 협약의 내용 중에 부산시의 책무 부분에서 부산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서 협약문들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를 여러 번 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되고 하는 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부산형 일자리 협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협약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 민의 역할로 의회에서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내용을 한 파트를 따로 꼽을 수가 없으면 부산시의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의회를 언급해서 이 시정은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협약 내용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협력을 해야 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나중에 협약 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 기획관실에서 결국은 소송이라든지 다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런 협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약문 작성에도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정책을 항상 얘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저출산이라는 용어잖아요. 그 출산이라는 용어가 성평등에 위반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출산이…
출산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출생이라는 표현, 아, 출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생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산이라는 게, 출생의 개념을 쓰자.
예, 여성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출산의 의무가 여성에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개방형과 임기제 공무원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을 채용한다 했는데 그 계획들을 구체적인 계획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휴가, 장기재직휴가 5일 단위로 분할사용가능 되어 있는데 제가 3일 이상 좀 사용하도록 권장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님은 장단점이 서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후생복지 증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건강검진비가 25만 원 나간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영수증에 건강검진비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야만이 25만 원을 준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병원의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는 용어가 안 찍히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용어가 안 찍힘으로 해 가지고 건강검진비 25만 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고려 좀 해 달라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 그게 보면 원래는 정확하게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속적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우리 부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1단계하고 2단계도 우리가 2단계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3단계가 단계가 어디인지 아시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누군지, 민간에서는.
민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신…
그렇죠. 민간위탁기관입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지금 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하여튼 민간위탁은 우리 재정혁신 쪽에서 재정관실 쪽에서 했는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재정관 질문할 거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내용에서도 뭐냐 하면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관리가 우리가 기획관님의 업무 관리에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도 좀 뭐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또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처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정확하게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공무직이 있고 우리 시청에도, 시의회에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서로 순환 보직이 안 되죠. 이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제도상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도상으로 열려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한 번도 시행 안 했죠?
그런데 하여튼 요번에 규정,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제도상으로 열려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우리 시에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맞춤형 정책개발과 시정 주요사업 성과 창출 관련해 가지고 인구정책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업무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를 지금 보니까 네 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각 맡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담당관 한 분이 인구정책 업무 총괄하고 주무관 세 분이 각각 나눠서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업무 내용을 한번 보면 여 모 주무관님이 엄청나게 이 업무를 지금 많이 맡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분은 인구정책 과제 발굴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인구정책 제도, 조례, 인구정책협의체 운영인데 이 한 분은 인구정책, 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인구정책 동향분석, 교육홍보, 인구정책발굴, 이 인구 업무에다가 부산연구원 지원 지도·감독, 정책연구용역 통합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부산연구원 현안 연구원 연구과제, 정책실명제 운영, 팀내 예산, 서무 관련 업무, 기타 속하지 않는 업무까지 다 맡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맡고 있어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건데.
예,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놨습니까? 이분이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아, 너무 잘해 가지고.
예.
그래도 이거 너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맡겨 놓으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정 비전실현을 위한 능동적 조직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에서 중장기 행정수요 예측으로 합리적, 효율적 인력 관리 운영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고 행정수요 대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1년에서 25년 수립을 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했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담을 겁니까?
작년에도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매년 수립을 하는데 연동형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당장 2021년부터 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저희들 수요를 쭉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수요조사 그다음에 우리 장기적인, 중장기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묶어서 인력운영계획, 인력 수요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예, 그래 좀 제대로, 제대로 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산연구원 있죠? 부산연구원 지금 연구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사직을 했습니까? 저번에 사직을 안 했다던데 병가를 내 놓고 사직은 안 했다던데.
사직 처리 됐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사직 냈습니까? 조금 지나서 냈죠? 처음부터 바로 안 내고.
1월, 11월 18일 자로 사직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냈더라고요, 보니까.
예, 병가가 조금 있어…
지금 언제쯤 그게 공모가 됩니까?
공모가 끝나 지금 이제 그걸…
조만간에…
예.
승인 되겠네요.
면접을 통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및 성과중심 인사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및 전문직위 확대, 선임 전문가관제 시행 그다음에 외부 우수인력 효율적 관리 및 정책 시너지 효과 중심 인사교류 확대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중기인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한다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매년, 매년 전문분야 보직관리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위도 매년 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하고 선임전문관제도 매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우수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시너지 효과 중심으로 인사교류 확대 이런 것도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기와 별도로 매년 매년 수립해서 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어떻든 중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밑에 성과중심 평가 및 역량교육 강화에서 보직보다는 일과 성과로 평가, 격무·현업부서 우대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무·현업부서 우대 이래 가지고 사실상 이 격무라든가 협업부서는 실질적으로 잘 안 갈라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좌천성 인사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의욕이 상실이 좀 클 건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격무, 격무부서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될 수 있도록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시 인사를 하면서도 보면 이런 부서를 인사 승진에 우대를 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예, 지금 지금 현업부서라든지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현업부서라든지, 격무부서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전부 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들이 만연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자리를 찾아 가지고 예전에 우리 이정화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의원들한테 어떤 특정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특정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피해를 본다는 이런 그거를 안 받도록 제대로 좀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규제혁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안 씁니까? 그죠?
예.
이 규제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규제샌드박스라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규제샌드박스를 실제 활용하는 어떤 신산업 분야라든가 신기술 분야는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 규제샌드박스 분야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보통신,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이런 관련 법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산자부, 금융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도 이런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한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 한번 봐 주시고 특히 부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쪽이 상당히 앞으로 활발해질 건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금융 분야 아닙니까? 그죠? 금융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많은 규제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이 이거 지금 현재 블록체인특구 지정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지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직접 하진 않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아직은 많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지금 블록체인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저는 그냥 하나만 19페이지에 통계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시정 실현에 어쨌든 우리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에 보시면 경제 통계도 지금 부산만의 경제 통계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부산 특화를 한 통계를 작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해양산업 관련 통계라든가 거기 보면 크루즈나 그다음에 환경산업조사 등에 부산 특화된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떻게든 중앙부처에서 많은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별도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들도 지점을 설치를 해서 26개인가요. 하여튼 지금 설치해서 매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고요. 어떻게 되었든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환이 또 생긴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질환자들 통계는 또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부산항 주위에 있는 부산시의 각 영도라든가 북항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과연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산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자력발전소 부근에는 여러 가지 질환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화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장 근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부산항 주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마는 이 오염, 오염 비점원이 어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면 한 40%를 차지하는 부산항 주변을 한번 찍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이 통계가 있어야 향후 우리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도 부산 특화 통계로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통계로서 접근하기보다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분석이 되면 좋은데 또 안 되면 이걸 또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난번에 동물보호감시원에 대해서 특사경 지정하는 거 좀 검토 요청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 동물학대 수사, 수사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직무를 수행할 자의,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게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는 2년, 3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 지금 동물보호감시원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동물복지인력이 충원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민들께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해 가면 시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특히 고양이 번식장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찾기가 어려운데 주변에서는 악취로 신고를 해도 그게 고양이 배설물에 의한 냄새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물보호감시원이라든지 동물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많이 나가 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그게 원인이 뭔지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대시민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서비스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라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보건소에 출산, 임산부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가면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자료는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본인은 매일 하는 업무니까 좀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태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출산이라는 거는 1년에, 그러니까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병원보다 보건소를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의 위축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응대를 할 경우에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시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단시간에 그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인식은 있으신 겁니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산 관련해서는 임산부콜 같은 경우도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그 택시들이, 그때 이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을 건데 임산부들이 택시를 탈 때, 이용할 때 제일 신경쓰는 부분은 그 차에서 흡연을 했는지라든지 단순히 가격이, 이용요금이 싼 부분이 이용을 하게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준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승진의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 승진의결자가 또 인사위원회에서 있어 갖고 병목현상에 대한 어떠한 우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문 기사화도 되었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어떤 해결방법 이러한 것들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이게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수요 예측하는 기법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법들을 하여튼 가능하면 많은 승진의결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얘기치 않게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잘해도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해도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정원과 각 직급별 승진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그러한 기준에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호규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허남식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인사담당관 우미옥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은자
법무담당관 정권철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3 회 제 1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01-14
2 8 대 제 283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1
3 8 대 제 283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0
4 8 대 제 283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20
5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7
6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7
7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7
8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7
9 8 대 제 28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7
10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6
11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6
12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6
13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01-16
14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6
15 8 대 제 28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6
16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5
17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5
18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1-15
19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5
20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5
21 8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2-28
22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1-22
23 8 대 제 28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5
24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4
25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4
26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1-14
27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4
28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4
29 8 대 제 28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4
30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1-13
31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3
32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3
33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3
34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3
35 8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1-10
36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1-10
37 8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