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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2월 17일 (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을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남언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이영찬·배용준·이동호·조남구·정상채·김동하·박흥식·최도석·이산하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남언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언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일정진행 등을 위해 남언욱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남언욱 의원 퇴장)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고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조례법이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면 부산에, 전국에서 처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보호 조례, 법 말고 도정법에…
예. 동물보호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입법예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도정법에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을 입법예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했죠?
예, 10월 2일, 10월 25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업부지 내에 조합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예산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좀, 그전에 한 1년 동안 남언욱 위원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 보면 시장은, 24조입니다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해서 3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예. 법체계상으로 보면 동물보호법에서 시·도지사의 의무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체계에 적합하다고 저는…
예, 그래서 조합에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도정법에 넣어달라고 한 게 사실입니까. 조합 쪽에서 도정법에서 이렇게 조례를 넣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그런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예산은 정비사업 하는 주체에서 내는 게 맞습니까, 조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 예산이 아주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부담을 하더라도 저는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라고 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계상으로 보면 이제 동물보호법에는 이걸 시·도지사의 의무로 돼 있고 이제 주민들의 의무로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도 있을 수 있고 빈집지역도 있을 수 있고 대단위 아파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동물보호법상 그런 체계가 지금 없어서 오히려 그 법령체계를 가다듬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제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필요하기는 하다. 이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 조례법에 넣을 건지 도정법에 넣을 건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마 예산 문제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비구역 내에 원래 출입을 좀 못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동물보호 조례법으로 이렇게 넣어서 해도 보통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 내에 출입을 못 하게 이렇게 막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 동물이 이제, 거기에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되는 건 철거를 할 때, 거기 서식하고 있는데 철거를 할 때 갑자기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가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서식지를 찾지 못하면 이제 생존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에서 철거할 때 다른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TNR 같은 걸 해 주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기 전에 조합에서 관련 부서에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 언제 철거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보하는 걸 하려고,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법 조례에 넣는 것하고 도정법에 넣는 것하고 큰 차이는 뭐죠?
이제 동물보호 조례는 동물보호…
예산, 예산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 시장의 권한이라는 그 차이입니까?
동물보호법상 이제 동물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과 의무로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밖에 없는 거죠?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의무를 법에서 위임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 주는데 도정법에는 그걸 위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조합의 의무로…
조합의 부담이다.
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 없다. 그걸 좀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법제처에 이제 문의를 하고 행안부에 해서…
그런데 그전에 이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뭐 그런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계속드렸는데…
아니,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이 1년 동안 이렇게 쭉 준비를 해 오셨는데, 또 거기서 법제처, 이게 통과되고 법제처에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이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법제처에 문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례가 발의 통과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위법성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임받은, 위임받지, 그 주민의 권리나, 권리를 제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되도록 법체계상 돼 있는데 이제 도시정비법에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데 도시정비에 필요한 사항에 이걸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남언욱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초안을 집행부에…
예, 받았습니다.
언제 검토요청을 받았습니까?
12월 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전에는 사전협의가 좀 안 됐었네요?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정비법을 손대는 거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손대는 건데 비용추정은 얼마로 합니까. 예를 들면 1,000세대 정도 규모에서.
그거는 이제 그 조치의 내용에 따라서 TNR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1건당 얼마 해 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걸 산정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비용추정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합에서 비용부담이 과다하거나 이래 하면 “우리한테 왜 의무를 지우느냐?” 이렇게 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미미하다면 별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일단 추정해 본 적은 없네요?
예. 그건 동물보호 부서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사전 의사소통이 좀 안 됐다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고 난 뒤에 위법성을 따지겠다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집행부에 12월 초에 늦게 제출됐다 하니까, 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집행부에서 봤을 때 상위법에 크게 지금 어긋날 사항이 없다, 위배될 사항이 없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부담하는 주최가 주민일 경우에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부담을 줄 경우에는 상위법에 주민에게 이런 걸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해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보통 동물보호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의무로 지금 돼 있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계획도 수립하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도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할 경우에 이제 위법을 다툴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물보호법이든 길고양이에 대해서 문제제시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정비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합에서 하든 정비업체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 해야 할 일인데 단지 그걸 조례상으로 시가 할 것이냐. 도정법에서 이제 정비, 조합이나 정비업체에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비용추계, 예산 관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조합 측에서나 정비업체 측에도 어차피 자기들이 사업 시행을 하려면 모든 걸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도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례의 방향이 결국은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 해 가지고 뭐 다른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계가 된다든지 되겠지만 일단 고양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누가 정리를 해도 정리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자면 조례가 통과돼서, 되더라도, 되면 도정법에서 할 것이고 결국 안 되면 도정법에서 조합 측이나 정비업체에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위법이다 하면 시에서 또 동물보호법상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조례에. 본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는 재의를 할 것인가. 또 재의를 하면 다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건가, 그럴 테면 행안부에서 해서 하고, 사법적으로 갈 것인가. 사법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하겠죠, 이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상위법에 위임되는 그게 조례가 아니더라도 조례의 역습이라고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은 그 자체에 모법 자체에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통과되고 대법원에 통과되면 그건 바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무일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주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조례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결정권은 대법원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가면, 맞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길고양이의 보호에 대해서 조합이든 사업시행자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사전에 연락하고 조치하는 거는, 예? 그래서 다른 데로 일단 포획을 하든지 수습을 해서 주민이 하든 그 시행사가 하든 수색을 해서 포획을 해서 위탁기관이나 다른 데, 동물보호소에 보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비용이 들게 아니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조합 측이라든가 사업시행자가 비용문제 때문에 저는 뭐 다툼이라든가 시에 이게 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주택건설국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위원님 이게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위해서 우리 동물보호 조례에 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동물보호법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 조항을 만들 수가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도시정비계획에 넣는 건, 도시정비계획은 사실상 도시정비를 위한 것에 한정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또 동물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 건축은 어떻게, 이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 하고 도시정비계획은 조합에서 이 단위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정비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법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건 안전에 대한 법, 건축에 대한 건 건축에 대한 법, 문화재는 문화재에 대한 법, 이제 위생에 대한 건 환경위생에 대한 법, 이런 다른 법에 의해서 하지 그 정비계획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다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보호에 대한 것도 동물보호법 따라서 동물보호 조례에 규정을 하고 또 시장이 동물보호계획을 수립을 하는 속에 들어있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오히려 동물보호 조례에 포괄적으로 이제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구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종의 동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도정법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법에 있다. 다른 법에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설사 모법에 도정법에 없더라도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또 절차에 따라서 최종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그거는 대법원에서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로써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조는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약 한 15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이제 저물어갑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재생 및 지역균형발전 등 보다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경자년에도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깃들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우리 손용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문기·정종민·박민성·배용준·이동호·정상채·고대영·이정화·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손용구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해서 우리 손용구 의원께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손용구 의원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용구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495호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이 법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금 국민안전처장관이 지금 행안부장관입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법 제4조제5항에 보면은 이게 개정 전에는, 그런데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에는 이게 행안부장관이 나와 있어요. 아니, 중앙대책본부장이 행안부장관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대책본부장은 누구예요?
지역은 우리 부산 같은 데는 부산시장님이 되고…
시장님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는 2개의, 중앙에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나와 있는데요, 개정에는 뭐 이것 행안부장관만 나와 있는데, 예? 그렇고요.
두 번째로, 법에는 지금 정식명칭이 재해영향평가에요,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평가. 재해영향성평가 심의위원회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사전재해영향, 우리 조례는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아닙니까? 이 사전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칭이 지금 달라요, 명칭이.
예.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그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에 행정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재해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성을 검토하고 또 사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건물을 다 짓고 난 뒤 있기 때문에 사후영향평가와 사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 조례의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지금 조례의 재해영향평가가 같은 겁니까?
네. 같은 업무를 합니다.
예?
같은 업무를 합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개정 후에 법 제76조1항에 보면은 거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도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물론 이게 위임, 자치단체위임사무인가 기관위임사무인가의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조례 없지만.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도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 제76조제1항에 나와 있잖아요?
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에 공문을 받아서 우리 이 조례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거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기관의 일부 부속된 행정기관처럼 업무를 하게 되고 중앙부서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게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건 단체위임사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그걸 조문에 대해서 그걸, 조문을 그리한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 기관위임사무,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 다음에 기관위임사무, 여기는 이것이 이 법에 의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아니고 기관사무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지요? 그렇지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그래서 위임이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이런 게 지금, 이걸 행안부 자체에 한 거예요, 행안부 자체에서. 맞지요?
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당초에는 2005년도의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었는데 2017년도 법이 바뀌면서 그런 구성·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조례가 폐기되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게. 그래서 이게 기관위임사무로…
그리고 다음, 지금 실장님 말씀한 시행령에도, 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위임사무인가, 이게 단체위임사무인가 기관사무인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기관위임사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는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게 2000년 5월 30일…
그래서 실장님, 방금 제가 한 건 바로 그거예요, 2000년에. 또 14년도에, 한 두서너 개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문제가 있는 엘시티 그리고 해안가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서구 송도에 있는 한진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지침으로 이제, 지침으로 지금 하라 그랬지요? 행안부에서는. 이제 소리하지 말고.
시행규칙으로…
규칙을 지침!
규칙입니다. 지침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지침이라, 지침으로 안 했어요? 규칙으로 했습니까?
예. 규칙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지침 위에가 규칙이지요?
규칙입니다.
그렇지요? 법 서열상.
조례 다음에 규칙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침 위에 규칙 아닙니까?
네. 지침은 법적인 성격이 없고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규칙은 엄연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리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의회에서는 제2의, 제3의 엘시티라든가 해안가에 들어서는, 매립지에, 공업용지에서 어느 날 지나서 갑자기 상업용지로 육십 몇 층짜리 백몇 층짜리를 지어주고, 예? 이걸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기존의 업무하고 똑같이 업무는 갑니다. 단지 저도…
아니, 업무로 가지만 실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려는 것은 법령, 조례에 의해 하는 겁니다. 예?
예.
법령, 조례의 토대가 무너졌는데 무슨 근거로 왜 집행부에서는 이 해안가에 쉽게 말해서 해당지는 모르지만 한진CY 같은 것, 예? 한진CY가 만약 하면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없애버린다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의회에서의 직접 관여는 그게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 그렇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엘시티가 가게 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그것을 감시·감독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예? 그리고 규칙이 지금 행안부에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행안부에. 예? 행안부도 문제가 있죠. 행안부, 중앙정부도 자기들이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이 지금 보면 토건 쪽, 제가 볼 때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건, 건설경기를 토건 쪽을 위한 삭제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중앙정부가. 예? 그럼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수도권은 해안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해안선이에요, 해안선. 해안선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해안에 인접해서…
그렇죠. 거기에 말이죠, 고층건물을 지금도 우리가 지금 도시 기본정책이 뭡니까? 왜 우리가 총괄건축가를 왜 우리가 도입했습니까? 왜 건설행정국장을 왜 외부에 영입했습니까? 이런 걸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리 가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없애버리면 그러면 누가 이걸 감시·감독합니까? 제2, 제3의 엘시티를.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재해영향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게 일단은 아까처럼 의회에서 관여는 없다고 하지만 중앙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고 그걸 강화해 줘야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결정된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기관위임 사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는 법에 지금 돼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분만, 1분만 하겠습니다.
2000년에 대법원 판례가 뒤바뀐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정보공개법, 예? 이거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소송비용,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피소가 되어서 행정소송비를 내야 될 때 그거 지원해 주는 조례, 이런 건 없는, 그것도 최근에 했잖아요, 최근에! 이거 다 법에, 법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 2000년대 이걸, 지난 이거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걸 대법원 판결을 들이대면 안 되죠. 그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몇 개 뒤바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우리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 행안부 지침도 안 내려왔고 행안부 규칙을 한번 보고 지침 내려오는 거 한번 보고, 우찌 되는지 보고 차후에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때까지 3년 전입니까. 17년이죠. 17, 18, 19, 3년 전에 한 걸 왜 이제와서, 또 우리, 이걸 왜 7대 의회에는 안 하고, 왜 또 8대 의회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8대 의회에 의원님들이 유능한가 봅니다. 어쨌든 이게 17년도에 됐지만 행안부에서 그동안 이게 모르고 있다가 그래 됐었는데 최근에 5월 달에 공문이 와서 규칙으로 빨리 제정하라는 그런 지자체에 전체적인 통일된 걸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72개 시·군·구에서 개정을 했고 지금 또 규칙을 제정 중이고 서울시나 광주, 울산 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서울시 광주는 그 광역시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위치한, 위치해 있는 게 다릅니다. 서울도 분쟁으로 대륙 안에 있고 광주, 대구도 다 대륙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바다 해안가를 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해일이 치면, 지금 말이죠. 뭐가 문제냐 하면 엘시티는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송도 같은 경우는요. 송도 지금 짓고 있죠, 이진 뭐, 그거는 지금 방파제가 얼마 안 돼요. 만약에 제2의 매미가 오면 절단나버립니다, 그거.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 안 되는데 말이죠. 방파제를 갖다가 더 높이든지, 3m, 4m 높여 갖고 매미가 왔을 때 그 물을 넘어서, 그걸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아무런 방파도 없이 그냥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 이걸 우리 부산시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들은 이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다. 언제든지 태풍이 오고 매미가 올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층 건물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제2의 엘시티는 이제 없다, 해안가에! 제2의 해운대마린시티는 이제 없다. 낮추자 이제는! 지금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의 정책과도 이거는 안 맞고요. 조금 이거는 유보했다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같은 경우 우리 부산시의 인원구성이라든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33명에, 아, 지진재해는…
(담당자와 대화)
현재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에 25명,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지원반에 49명 해서 총 72명이 인력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운영은 위원장이 시민안전실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난대응과장이고 이분들의 임기는 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돼 있고 평상시와 지진재해발생 시에 따라서 구분해서 운영되는데 평상시에는 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그리고 위험도평가지원반으로 구성 같이 해서, 구성을 달리해서 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진조사원인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실시한 적이 몇 회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부산광역시도 지진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3년이나 됐는데?
예. 여기 규정에 보면 지진 리터규모 5.0이상일 경우에 지진재해위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미만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진에 재해가 문제가 있어서도 할 수 있고…
아니, 우리 부산시에 몇 해 전에 부산시에도 한번 지진이 크게, 그것이 사 점 그때, 7인가?
삼 점…
3.7입니까?
예.
그 이후로 지진에 대한 우리 부산시민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인근 지역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포항이나 경주 이런 지역에, 그런데 실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조사단은 만들어 놔놓고?
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조사단만 꾸려놓고 한 번도 이렇게 운영을 한 실적이라든지 사례가 없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진이나 화산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시민을 안심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위원회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지진의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서 민간시설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갑니다.
우리 부산시에 지진재해조사단의 대책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대책본부장은 시장님입니다.
단장은 실장님입니까?
이거는 재해위험단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되어 있고 지진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본부장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을 지금 범위를 확대해서 각계 분야에 인원을 지금 보충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이거 지원반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조사단의 구성을 전문가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해서 평소에는 명부를 관리하고 그리고 지진발생 시에 이 운영단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 내용에 보면 기존에 구성원들에게 각 전문분야별 인원이나 명수 이런 것들 하고 이번 개정된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단지 제한의 폭을, 그러니까 규정에 제한의 폭을 완화시켜서 좀 확대한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운영한 것처럼 각 분야에 전문가,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고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사단의 경비도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전에 일부 조사비 이런 것만 됐었는데 조사단원에게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측량비라든지 비디오 촬영비, 이런 것들도 이번에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뭐 어떤 식,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로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까?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정해진 거는 없고요?
항공사진 촬영비 이거는 실비가 되겠죠. 항공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실제적인, 실제적이고 더 정확한 피해원인조사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 범위를 확대해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경비지원이라든지 범위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좀, 물론 고층이라든지 지진이 우려되는 그런 한정된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지역을 떠나서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좀 안전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강구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층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 상위법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안에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죠?
그 범위,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자체가 우리 상위법에서 만들었을 때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특별법이 있는데 별도로 시에서 이 조례를 또 이중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조례라는 게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중복성이 있으면 하나로 뭉쳐가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개정을 하면 이쪽저쪽에 상분된 조례에서, 맞든 쪽으로 가서 개정을 해 주고 하나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이 조례를 자꾸만 만든다고 능사가 아닌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꼭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 부산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소방훈련 조례 그것도 있고.
조례와 통·폐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정을 해서 우리 초고층 건축물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백열 몇 동 중에서 35동으로 한 30%이상 되니까 그에 대한 부산만의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거기에 우리 시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맞는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수도 가능할 거고 그거 운영해 보다가 혹시나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면 통합해서 좀 더 발전된 조례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일단은 선언적으로 이 조례를 해 놓고 그다음에 부산에 어떤 특화된 사업내용이나 특성에 맞게끔 추가를 했으면 보고 난 뒤에 그때 판단을 해 보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3조2항이죠. 좀 애매한데 “규모 5.0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해 놨는데, 자,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라는 것은 이건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진재해조사단을 구성하는 본부장.
아니, 아니지. 내 말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규모 5.0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발생했을 때 그 조사단이 위원회를 여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책본부장이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대책본부장 이분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을 둔다는 게, 좀 너무 애매모호하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권한자가 대책본부장이자 시장님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직접 피해를 보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5.0이라는 건, 미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 미만인 것은 여러 가지로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연다고 해서 인명피해는 좋다. 재산피해가 예를 들어서,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옥수면 가옥수가 몇 가옥 이상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한정을 했을 때. 이래 했을 때 하는,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는.
예. 조금 포괄적인,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건물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 원인 조사분석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거는 우리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자체를 열어 가지고 5.0미만이라도, 뭐 지진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가 좋으니까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보면 2017년도 1월 기관위임사무로 인해서 이제 조례를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규칙이 만들어지면 영향성, 사전영향성평가, 영향성검토 이것이 법상으로 좀 완화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의무는 똑같습니다.
의무는 똑같다?
똑같고 거기 위원들이 똑같은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되는 거지 업무가 완화되고…
조례가 있고, 조례가 폐지하고 규칙에 따라서 업무상에 완화되고 강화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관계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조례가 있는 거 하고, 규칙하고?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관계 없고요. 아까처럼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 시설물 어디에 그 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시설물이 사전, 어떤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로 정해진 거하고 규칙으로 하는 거하고 법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도 1월 달부터인데, 그때부터 만약에 조례가 폐지를 했으면 2017년 1월 이후로 현시점까지, 현시점까지 재해영향성 검토나 재해영향성 평가를 안 받아도 될 그런 사항인데 받은 사항이 있을 거 아니가, 없습니까?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
아니, 조례는 2017년 1월에 기관위임사무로 했으면 조례가 폐지됐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지된 게 아니고 조례가, 그렇게 됐지만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뀌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로 하여금 빨리 여기에 대해서 지침 내지는 규칙에 대한 표준안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좀 그런 게 지체됐습니다. 지체되면서 늦어졌고,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전체적인 표준된 동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조례안에 근거를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년, 여기 중요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사항인데 기관위임사무냐, 그 뭐냐, 뭐냐…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장위임사무냐에 따라서 조례안이 있고 없고,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그래 됐다. 그러면 조례가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해서 하더라도 영향성평가나 영향성검토, 이게 하는 일하는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다?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만?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지금 시민안전실장 답변도 아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올해 3월 달에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훈련 차원이 아닌 자치단체, 광역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 했다고 보이는데 부산에는 지금 소방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에, 초고층물의 피해발생 내지는 지진이 나고 발생을 했을 경우에 재난유형, 우리 매뉴얼이 각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중밀집건축물 대형화재라든지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고 이런 지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화재에 관한 거는 해운대소방서 센텀119안전센터가 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초고층이 부산에 제일 많고 초고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재예방이 문제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말씀,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나 예방, 이런 것들이 현재 기술로써는 정말로 문제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해답은, 해답을 찾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의 역할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초고층 건축물 문제가 소방본부에 소방문제냐 시민안전실에 재난관리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태까지 인천, 경기, 광주에서 일단 재난관리 조례로 통합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의원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건물만 특화한 조례가 없었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지진이나 화재진압 이런 재난유형별 매뉴얼로 대체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시민안전실에서 소방이 아닌 소방을 포함하는 재난대응,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조례를 진작 시민안전실에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의 소방훈련 지원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에서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까 우리나라에서 30%이상이 부산에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에서는?
사실 아까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면 이 앞번에 마린시티에서도, 마린시티에 화재사건처럼 굴뚝효과가 있어 가지고 수직으로 불이 확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관하고 대피자들의 동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실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실에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역할의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초기 화재진압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소방본부에서 시민안전실에 어떻게 한다는 걸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저희도 하고 그리고 이 화재가 발생 된 바로…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훈련을 지원하고 어떻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법상으로는 관리 주체가 연말까지 내년도에 재해예방이라든지 피해경감계획서를 수립해서 자치 구·군에 줍니다. 그러면 자치 구·군에서는 소방본부하고 협의을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통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계획서는 계획서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아까처럼, 그 관리하는 게…
초고층 건물 몇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훈련실시는 몇 번 했습니까?
훈련도 저희들 해서 같이 합동으로 훈련도 하고 이런데, 그 자료는 제가 몇 번 했는지는 지금 없는데요. 훈련 같이 하고 있고 당초부터…
이게 자, 봅시다. 손용구 의원님이 발의한 이번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계기로 시민안전실에서 좀 더 역할을 강화하고 소방은 그 한 일부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많은 역할을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재난관리를 선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훈련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됐지, 왜 별도로 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특별법 자체로만이라도 충분히 저희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례를 만든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실시를 하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압이고요. 아까처럼 건물관리 주체가 피해경감계획서를 수립해서 구·군에 제출하면 소방하고 협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재난관리에 대한 개념을 시민안전실에서 갖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떻느냐면 아까처럼 그런 계획서 외에 1년에 두 번씩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대응 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을 하면서 저희들 보완도 해 주고 그거는 물론 소방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하면서 조언해 주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도 해 주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누가, 어떻게 나갑니까?
재난대응 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요?
예. 별도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은 지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올해 몇 번을 훈련 지원을 했다. 훈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훈련을, 합동훈련을 하기도 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이나 재난관리 훈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원래는 건물의 관리 주체입니다.
건물주아닙니까?
예. 관리 주체가…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조례를 만들었죠. 실제로 지원하는 게 뭐 있냐고요.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별도로 관리 주체가 큰 건물에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지 초고층 건축물에 관리 주체가 충분한 그런 재정적인 예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재난안전에 대해서 저희들 조언해 주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안전실에서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놔둔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아니, 부산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로 자체에서 소방훈련을 하니까 부산시 소방도, 부산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우리 훈련을 도와주고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한 초고층 건축물이 어디였냐고요, 올해?
많습니다. 저도 올 4월 달에 초고층 건축물 내지 지하연계 건축물에 가서 실제적으로 관리 주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제가 갔던 데는 신세계백화점에 갔었는데…
한 군데 했습니까?
제가 직접 간 데는 한 군데입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간 데는 한 군데지만 저희 직원들은 아까처럼, 전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갔느냐고요, 몇 번쯤 갔느냐고요.
여기 보면 점검했던 게 상반기에 45개소, 66개소를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아니, 점검말고요. 소방훈련, 재난관리훈련 아닙니까. 훈련, 이게 점검이 아닙니다.
점검 아니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아까처럼…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관리 주체가 훈련계획도 수립해서…
훈련계획, 훈련 실시내역을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 발의로 늦게 발의됐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통합해서 빨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대영 위원. 고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발의되고 통과가 되면, 개정이 되면, 이거 제정이죠. 지금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 운영 및 이를 위한 장비확충 노력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 주체의 교육훈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이 장비확충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초고층 건물의 화재나 하여튼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장비가 확충이 되겠습니까?
장비확충은 아까처럼 건물의 관리주체가 할 수도 있고 건물 관리주체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전문가 동의대학교 교수가 말씀하신 게 소방헬기 방수포 장착이 있습니다.
소방헬기 방수…
소방헬기에, 지금은 소방헬기가 물을 가지고 가면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헬기가 옆에서 계속 서서 방수포, 물 가서 포를 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비싸기는 한데. 그게 지금 그걸 구입해서 안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그 비용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초고속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아니면 실제적 건물을 지을 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하든지 이런 내용들, 특별히 우리 부산시가 초고층이 많으니까 앞으로 건물을 설계 내지는 이런 때 재해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전 전체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갈 생각…
그래 이제 그 인명구조를 하려면 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초고층을 위한 사다리 같은 건 지금 없잖습니까? 거의. 몇 층까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70m 굴절사다리 있고 400m까지 송출할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가 지금 센텀 119안전센터…
아니, 그러니까 400m까지 올라갑니까, 그 펌프차가?
예. 400m까지 송수, 물을 갖다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명구조를 할 때.
인명구조는 사실…
전무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명구조는 힘듭니다.
아이, 그래서 이런 초고층에 사고가 났을 때 장비확충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노력만 하다가 그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관리를 위한 특별 조례가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특별한, 맞춤형 관리의 특별한 조례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재난에 대한 어떤, 물론 교육하고 이런 거야 관리주체에 교육하는 거야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좀 주체가 되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소방재난본부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층건물에서 보통 초고층 빌딩이 보면 해운대에 밀집되어 있는데 유리창 파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 안전 규정이 지금 없죠? 관련 안전 규정이.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 외벽작업에 대해서, 외벽작업 하다 보면 보통 유리창 파편이 튀어가지고 추락을 하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낙하물 방지시설물 설치 등 빌딩 안에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 매뉴얼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게 건설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애매하긴 애매하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래 해서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거고예. 아까 낙하물이라든지 위험방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그러니까 건축 중인 건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매뉴얼은 초고층 건축물은 다중밀집 건축물에 대한 매뉴얼을 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건축 중인 건물은 당연히 다 이렇게 펜스 구청에서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이 좀 필요하단 말씀드릴게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낙하물 방지 그물망 같은 거라서. 예.
그리고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이것 좀 깁니다, 그죠? 구성·운영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사단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사단장은 본부장님이 지명합니다.
본부장이 지명하는 겁니까? 그 뭐 누구를 지명할지는 나중에 이게 조사위원회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평소에는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조사할 때 필요성이 느껴졌을 그 당시에 단장을 임명을 해서 단을 꾸려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을 한다고 했는데 뭐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사단원 중에.
인력풀 중에서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침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 부산광역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가 72명이라고 하셨죠?
예,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네요. 보통 임기가 2년인데 특별하게 3년인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 보면 2년이던데.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예. 특별하게…
없고, 보통 위험도평가지원반은 구·군에서 평가지원을 하는 거죠? 원인조사는 25명이고.
우리 시도 있고…
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구청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조사단 25명은 지진·재해 원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이 49명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입니다. 시고.
시입니까? 49명도.
구·군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서 보면 조사단이 각 분야별로 교수 및 기술자가 각 2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없어요, 이게. 인력에 대한 어떤 규정이.
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력이 턱없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인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그 인력풀 구성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아까처럼 가급적 교수 2명, 전문가 2명으로 분야별 이렇게 구성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14조에서 현행 조례에 경비지원대상에 포함, 아마 이게 수정 가결해야 될 것 같은데, 12조에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죠?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수정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제가 봐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수정해 주십시오.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했으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포함시켜 주셔야지 또 저희가 수정하게끔 만듭니까?
표준안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표준안이 나오면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뺄 건 빼고, 표준안이라도 좀 우리가 우리 시에 맞지않다 하면 또 과감하게 빼고 또 저기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 저기서는 필요하지 않다 할 때는 우리가 또 필요하다. 좀 넣고 이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실장님, 지금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까?
네.
시민안전실 조례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은 시민안전실 역할로 정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도 벌써 이렇게 광역지자체가 설사 아무리 특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왔고 아직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이걸 주관부서의 그걸 정하고, 그죠? 소방에서 재난안전 관리로 좀 더 통합하고 하는 역할에 따라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렇게 제정해 갖고 나면 고민해 가면서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발전되면 더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해서 저도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별전담조직, 소방본부를 주축으로 하되 시민안전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별도의 조직 신설이 아닌 재편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훈련을 실시하고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고민도 해서…
예.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5월 30일 날 공문이 하나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유의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 영향성평가 등 협의 및 제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시 시민안전실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를 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행안부가 명시한 제7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73조 권한의 위임. 1항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이건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요. 예? “사유시설 피해, 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 5,000만 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단 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예? 이 아주 애매한 사항이에요. 응? 그런데 이걸 들고 왔어요, 행안부는 이걸 엉뚱한 걸 들고 왔다고, 이걸. 예?
여기서 말하는 73조 권한위임은 사전재해영향성평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했잖아요, 여기에?
사전재해 검토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행안부. 실장님!
네.
이 공문서에요. 행안부가 우리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에 보낸 공문서에요. 예?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회 구성,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 예?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 보면“ ‘나’ 이유” 에 나와 있잖아요? 이유에.
여기에 행안부 공문에 제73조제3항이 되어야 되는데 제3항을 빠트려서 그리되었습니다. 제73조…
권한의 위임 여기 이 보세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권한위임 보세요.
이게 3항이라고 되었어야 명확하게 되는데…
아이, 여기 본 위원이 여기에 정식적인 행안부 공문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예. 여기에 제73조3항이 되면 명확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1항으로 말씀드렸거든예. 그 조항…
아니, 그건 놔 놓고라도, 그건, 지금 본 위원은 실장님!
네.
직원, 과장님!
저도 이거…
예, 보세요. 되어 있잖아요. “이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기관위임사무다.” 응?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항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함.” 응?
예.
아니, 이게 보세요. 자연재해대책법. 응? 이 법령 아닙니까? 법령에 보세요. “법 제76조제1항. 이 법에 따른”, 이게 지금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이라 보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제2항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닙니다, 이거. 행안부장관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고 이대로 올렸어요, 이게. 예?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에, 법에서 위임한다 했잖아요? 개별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시장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자, 법에 의한 이게 단체위임사무 아닙니까? 이게.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아니, 그런 동시에 기관위임사무, 이게 지금 요 기관위임사무는, 아니, 참 훌륭하신 실장께서 왜 자꾹 법령을 오해하십니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이번에 개정된 거 제73조 권한위임에 보면 시설물 피해가 5,000만 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권한을 시·도지사,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말입니다. 예? 이게 말이지요, 예? 기관위임사무에요, 이게. 예? 5,000만 원 이하 조사한 이거를 행안부장관이 부산광역시장한테 위임한 거 5,000만 원 이하 피해시설물. 예? 왜 이걸 갖다 들이댔냐고, 이게. 자, 보세요. 자연재해법령에 의해서 나와 있잖아요, 76조! 예? 법 제76조. 권한 위임 등.
예. 위원님,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의회 마치고 제가 소상히 위원님께 같이 위원님 말씀 듣고…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권한위임 등.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 이 법에 위임하도록 되었잖아요?
그게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예?
그게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 위임했잖아요? 아까 기관위임은 피해시설 5,0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 이게 말이죠, 행안부가 참, 우리 문재인 정부 참 문제 있습니다, 이것. 이걸 아니, 엉뚱한 걸 갖다가. 그리고 아니 본부장님 이하 과장, 직원들 뭐합니까? 아니, 오면 법령을 잘 대화 안 해 봅니까? 예? 법령을 다하고 의회에서 이걸 올려야지 맞지도 안 하는 거, 5,000만 원 이하 피해시설 이 기관위임사무를 갖다가 조례에 폐지하는 걸 들이대 갖고 의회에 이거 올린다 말입니까? 의원들한테. 예? 뭐 의원들 시험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지방자치권한이 강화된 입장에 이런 기관위임사무…
자, 다음으로. 이것 말이죠, 설사 이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가 없더라도 이제 이걸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엘시티하고 지금 송도에 있는 매립지 그 건물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님 방침이 뭡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되니까 경관을 관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때문에라도 만약에 이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가 없으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 시점입니다, 폐지할 시점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리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부산시의 해안, 해변가의 높이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민선 우리 7기 들어와서 많이 개정되면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 중에 사전영향검토에서 우리 민선7기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들도 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와 규칙. 지금 행안부에는 부산광역시 조례 없애고 규칙을 하라는데 조례와 규칙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법령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요?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공무원이 이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에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의회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칙으로 했을 경우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규칙이니까. 예? 이거 엄청난 차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
원칙적으로 불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그걸 무시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무시했잖아요?
(장내 웃음)
자, 뭘 무시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웃음)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싶은 말씀…
아니,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고 시민안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모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예? 지금 실장님 이하의 상부기관인 중앙정부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시장님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었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죄송스럽지만 계속 그대로에요, 계속 그대로. 신문에 나도 뭐 하나 보고 하나 옳게 하는 것도 없고. 신문에 보세요, 승학산 거 보세요. 응? 진작 해양 되는 건 빼먹고 말이지, 엉뚱한 데 2개 사하구하고 사상구에, 이 경계점이기 때문에 보니까 사실은 니미락 내미락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응? 이건 너거 구에, 이건 너거 구에 하다 보니까 딱 산사태 난 승학산 그 부분 빼먹어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조치를 안한 것 아닙니까? 응?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의, 아니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건 안 맞아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건데 강화해 놓은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완전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례가 폐지되고 규칙이 된다 하더라도 사전영향평가나 사전영향성검토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고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공성 강화 쪽으로 저희는 나아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분석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험도 평가 및 지진재해원인조사 지원 범위와 단원 및 반원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경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14조에서 현행 조례에는 경비지원 대상에 포함된 제12조에 따른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 소속 지원인력에 대한 경비지원 곤란으로 개정효과 약화와, 약화가 우려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중 “반원에게는”을 “반원과 제12조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이,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4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안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 이후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이 마무리되고 2020년 경자년의 해가 곧 밝아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도시 부산 만들기 위한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재난대응과장 이춘구
재난현장관리과장 박경규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