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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예술과장 임창근
문화시설추진단장 권영택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유진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제대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체육 행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영택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곽옥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유진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권기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송의정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자로 임명된 기혜경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성연 현대미술관장입니다.
임선홍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권순민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저희 19개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 혹시 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인룸 보셨습니까?
레인룸, 예.
어떠셨습니까?
처음 겪는 거라서 상당히 호기심도 있고 상당히 기대됐었고 좋았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도 봤는데요. 저도 참 좋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저는 가면서 1층, 1층이라고 듣고 가서 1층이 전부 다, 1층 전시실 전부 다가 레인룸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갔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이라고 추측은 됩니다만 조금 더, 물론 예산심사는 저희가 합니다만 조금 더 그런 기획전에는 더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전시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는 34개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유산과에는 6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 6개에는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6개의…
6개 있습니다, 예.
이 공간들이 다 조례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또 영상콘텐츠산업과에는 영상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서 4개의 공간이 있고요. 체육과에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되어서 대부분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의 내용이 있는데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우리 시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산과나 영상과, 체육과에서 하고 계시는 이렇게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정리해두시는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는 공간들이 조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공간들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다섯 군데가 어디가 안 돼 있는진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예술회관은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조례, 예.
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부산문화회관이 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이 2개 빼고 감만창의문화촌과 홍티아트센터, 부산생활문화센터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련 근거 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유산과에 있는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이렇게 문화공간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이 공간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상과에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음악창작소가 역시 근거 조례가 없고요.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영화학교가 역시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그냥 만들어지면 좀 맡기 적정한 기관들에 떠넘기기만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조례에도 없고 운영비를 주는 근거도 모호하고 이 민간위탁기본조례에 근거한다거나 공유재산법에 근거한다라고 예산서에는 쓰시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그렇게 쓰시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하면서는 이렇게 문화공간들과 관련되어서 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를 만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그걸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만일 그런 게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월이라도 1월 우리 정기 임시회 때라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행정자료 보면서 표 만들었거든요. 표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보시고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바로 미흡하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를 10월에 하셨죠?
예, 분과위원부터 해서 전체 위원 다 했습니다.
성과평가와 일몰제평가를 잘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성과평가는 넘어가고요. 일몰제평가 해서 혹시 부결된 게 있나요?
2개, 2개 사업이 아마 일몰제 끝이 났습니다. 2개 사업.
얼마,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개 사업인데…
(담당자와 대화)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성과평가와 일몰제평가를 꼼꼼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2개는 너무 작은 수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지금 2개도 이게 보니까 문화유산과 사업이 2개가 지금 됐는데 금액은 적은 겁니다.
예, 이게 일몰평가를 잘해야지 우리 지방보조금이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몰제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사업은 없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만 있어서 예산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확대되어서 보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에도 신규사업들이 제법 있던데요. 그거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에서는 일몰제평가를 꼼꼼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를 사업 처음에 지원할 때는 일몰제평가 할 거라 보고 성과가 나면 계속 지원하고 성과가 없고 목표달성을 했으면 지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이거는 저도 참 난감한 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신규사업 만들어놓으면 없앨 수 없는 이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좀 더 면밀하게보다도 조금 매몰차게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몰차게는 아니고 과감한 결단.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과감하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은 계속 문화체육국을 괴롭히는 어떤 요소들이 될 것 같아서 빨리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초문화회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금정문화회관에 한 달에 운영비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운영비보다도 저희들이 1년에…
1년, 죄송합니다. 1년에.
5억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 가정을 해서 여쭤보면 국장님이 소유한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국장님 몰래 안에 막 뭘 만들었어요. 칸도 치고 이 건물을 보수를 유지를 다른 형식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허락도 없이.
그거는 원위치 변상조치를 시켜야죠.
그게 끝일까요?
손해배상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입자 같으면.
예, 이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이게 피해보상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금정문화회관이 최근에 지금 대극장 리모델링에 들어갔죠.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이에서 이제 이게 물론 소유는 시고 운영은 금정구에서 하다 보니 시가 아주 치밀하게 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대극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 금정구에다가 전체 다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 설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안 되는 거고 설계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자주는 못 나가봅니다만 한번 정도씩 현장 확인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공공 포털사이트를 뒤지다가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쭈었더니 그 사실을 모르시고 계셔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더 과거, 과거를 살펴서 올라가다가 결국엔 2003년 12월 31일 날 만료되었던 임시조직이 현재 2019년 11월까지 오고 있는 그러니까 십 한 육, 칠년을 과거의 일에서 갱신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은 국장님 아십니까?
예, 저희들도 문화예술 도서관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거는 얼토당토 안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 아마 구상사업 차원에서 구청장이 해서 구상사업 차원인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있을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락공원 하면서 도서관하고 금정문화회관을 시민들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걸 지었던 겁니다. 지었던 것인데 2002년도 준공되고 나서 임시조직으로서 운영하고 난 뒤에 이게 아마 저희들이 내부 서류나 이걸 쭉 된 걸 찾아보니까 아마 큰 탈이 없거나 큰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어서 금정구청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리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2003년 자료를 보니까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무상양도를 본청에서 하고자 했으나…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 어려울까요?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우리 시로 가져, 우리 시 그걸 물론 재산 다 우리 시 재산입니다만 그걸 가져오면 돈이 지금 저희들이 5억 정도 주고 있지만 저걸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저거 한…
아니, 금정구에 무상양도를 해주는 그 방안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게 정확하게 행정재산 양도를 할 때는 우리 용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그게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아마 지금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 검토는 한번 그게 어디 그 타당성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2003년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대공연장 로비는 무엇을 넣을 공간이 아니라 비어있어야지,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담소를 나눈다거나 잠시 쉰다거나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정상적인 공간이라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 2개는 2003년부터 만들어진 그 문제를 하나 해소해야 한다는 것 하나와 비어져 있어야 하는 로비를 뭘 채우려고 애쓰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금정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있고요.
또 하나 더는 기초문화회관들이 지금 금정문화회관만 5억씩 연간 지원을 하다 보니 이 균형의 문제는 이미 제기되었는데 여러, 나머지 여러 문화회관들에서의 균형의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고 하면 본청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 해소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어차피 예산 차원인데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예산이고 그 위탁을 금정구에다가 위탁 준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주는 게 있는데 그와 같이 또 강서에 지금 우리 그 명지 또 복합문화시설도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강서에 운영하는 걸 맡기면 그것도 예산이 운영비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예산에 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만 저희들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각 구·군에 뭐 운영비는 못 주더라도 사업비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 뭐 어…
그것도 한번, 그것도 한번 뭐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 시설비도 나라 국비 많이 따오잖아요. 기초단위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비를 조금씩 얹어서 주면 조, 지금의 있는 공간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이제 시민들이 조금 좋,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한번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준비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또 준비한 거 같다 해서 물어보면 답할까 싶어서 뒤에 너무 많이 계셔 가지고 식사했는데 잠도 올 겁니다. 잠이 확 달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 소관 이 상임위나 문화체육관광국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많은 것 중에서 미술하고 그리고 그 박물관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잠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전부터 저는 늘 이야기했던 게 미술관에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미술관에 가면 그 입구에서 친절한 누님들 계시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시설물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는 목적은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아주 좋은 작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가면 좋은 유물이 있어야지 저는 거기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요. 이 미술하고는 박물관에는 예산확보가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저희 지금 행감이 다른 부서에는 다 끝났습니다. 상임위 다 끝났는데 저희만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19개 기관의 마지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예산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준비 잘 하셨습니까?
사실은 뭐 예산은 지금 들여보지 못했습니다.
우짤라고요?
예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아, 저녁에 봐야 됩니까?
봐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예산은 뭐 큰 거 이런 거는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 갖고 이야기할 거 같으면 아니고요. 기본보다 넘어서야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박물관 유물구입비, 미술관 유물구입비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추경에 뭐 때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본 예산 때 제대로 확보하시고 추가적인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전시회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되지만 지금 유물구입비나 작품구입비가 작년 수준 그리고 올해 수준 5억 정도 되고 시립미술관만 3억 올라가서 8억 돼 있습니다. 그게 한 배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꼭 그 말씀은 여기 우리 김혜린 위원님하고 우리 문창무 위원님 두 분께서 아마 예결을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상임위에 거기서 좀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 전체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다른 데는 국장님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요고만.
저는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뭐 전부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자, 이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학예사 몇 분 계십니까? 학예연구사겠죠.
지금 미술관에 양쪽 미술관에는 5∼6명…
(담당자와 대화)
시립미술관 7명이고, 현대미술관은 6명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6∼7명 정도밖에 안 되고 박물관은 전체 우리 7개 분관 정도 있으니까 24명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이분들 하시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자료수집부터 뭐 작품선정 뭐 기획 다 같이 해…
그러니까 물론 무시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학예사입니다. 연구사, 연구관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국제교류전을 한다든지 뭐 특별전 한다든지 이게 뭐 제가 언뜻 알아보니까는 국제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중앙박물관 말고는 부산박물관 말고는 없다고 할 정도로 큰 기획전도 하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거기에 메이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정말 거기에서 진짜 연구결과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이 이유를 나중에 또 뒤에 몇 번째에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학예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박물관을 미술관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연구 검토하는 게 많은데 이분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뭐냐 하면 승진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왜냐하면 학예연구사가 들어올 때 당시에 경쟁률은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오는데 이분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왜냐하면 이것저것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거 모든 것을 이분들이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을까라고 국장님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물론 그 관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 그런 분들하고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도 한번 들어 봐주심도 책임자의 권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뭐 승진 관계는 이게 지금 직종이, 직급이 학예사, 학예관, 연구사, 연구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쪽으로 뭐 이 사명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있다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미문화원 옆에 한국은행 있죠. 거기에다가 근현대박물관 짓고 계시죠?
예.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가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설계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예산은 우리 구입비까지 290…
아, 300억.
300억쯤 됩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이 지금 사전에, 사전에 준비하고 계시다 그랬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TF팀을 아마 1월 1일 자로 지금 구성을 하고…
그 TF팀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TF팀은 그야말로 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하고 꾸미고 만드는 그 역할만 할 겁니다.
자, 제가 관, 국장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 선진사례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가 이런 박물관 하나 짓는다고 하면 벌써 인원부터 구성을 합니다, 미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작품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만들기 위한 TF팀이 다른 게 아니고 벌써 인력을 대체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뒤에 우리 현대미술관 관장님 계시지만 우리 이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1년 딱 개관 늦어졌죠. 이유는 아실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 미술관이나 박물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 조직이 쉽게 이야기 하면 저희도 오페라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 주체라든지 이 직원이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 2명은 미리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 그래서 직접 관여하고 그 꾸려나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TF팀이 진작, 그 진작에 조직돼서 처음 기초개입부터 이 기본계획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 근현대박물관은 아직까지 설계공모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TF팀에 1명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학예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아마 박물관 그렇게 지금 늦지는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비해 나갈 겁니다.
우리 보면 시장님께서 7대, 민선 7대에, 7기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뭡니까? 인수위원회.
예.
뭐냐 하면 그만큼의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그 역할이 잘못되면 시작부터 삐걱거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대표적인 미술관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300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준비하는데 그때 다 돼 가지고 뭐 박물관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 요 사람 빼오고 저 사람 빼오고 저 사람 빼오고 이렇게 사람을 다 빼오고 쓰다 보면요. 기존에 있는 그 아까 학예사 연구사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빼가고 빠지고 이러는 순간에 거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뭐 내부를 준비하고 이거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외국사례에는 보면 그만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틀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될 때쯤 되면 벌써 포진이 다 되고 다른 기관에도 해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딱 철두철미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준비를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어가 사람 뽑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계시는 동안 이 일은 분명히 발전되고 준비를 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데 대한 필요한 목소리를 꼭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 TF팀 조직해 가지고 설계 공모부터 TF팀에서 관장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7초 남았지만 꼭 한 가지 더. 이런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는 특히, 특별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의 시민들의 세금이 그 안에 그대로 은행처럼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부서의 근무가 우리가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너무 복잡해서 옆에 분관을 하나 지었거든요. 그만큼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박물관에 계시는 분이나 또 미술관의 계시는 분들이 근무여건이 좀 좁거나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특히 부산박물관 같은 건 더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가보면. 그래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활용할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월드 시네마 랜드마크 그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월 달에 두 번이나 유찰됐다고 돼 있던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본설계, 설계와 시공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추진계획, 그래서 설계하고 그 설치?
예, 설계, 설치 예, 제작도…
그걸 같이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다시 입찰하는 건가요?
예, 저희도 두 번 유찰되고 난 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입찰공고는 언제 하셨는데요? 6월 달에 하셨네요.
예, 18년…
2019, 아니…
18년 12월에…
아니…
제일 처음…
합쳐가지고.
아…
합쳐 가지고 재고, 재입찰공고는 언제 하셨나요? 6월 달 한 걸로 돼 있네요, 자료는.
19년, 19년 1월 달에…
(웃음)
(담당자와 대화)
아, 19년 6월 달에 그 했습니다.
국장님! 좀 정신…
(웃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집중 좀 하이소.
예, 죄송합니다.
그래 6월 달에 다시 입찰 공고했고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참가자가 몇 명이에요, 신청자가?
(담당자와 대화)
7개 업체 와가지고 실제 3개는 설명되고 4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최종으로 4개 업체.
4개 업체?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니까 많이 들어왔네요, 유찰 안 되고.
아무래도 제작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이 여기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총 411명이 신청했습니다.
411명, 아, 이거 제가 질문할 줄 알고 준비하셨나 보네.
예.
(웃음)
저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
예, 411명이었죠?
예.
다른 데 제가 그 2018년하고 19년도에 그 우리 저 문화체육에 쭉 보니까 어, 한 30명 정도 수준…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411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이례적이더라고요. 제가 지역화폐 보면서 116명 해 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이다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더 놀랬죠. 그래서 아, 요거 파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411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신청했는데 요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저 선정은…
지금 411명에서 36명으로 지금 추려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인터넷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을 접수받고,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전체 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와 계약부서 전체 협의해 가지고 이 사람을 그…
보셨구나 TV에 앞에서…
(담당자와 대화)
한 7개는요. 예, 그거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7개 분야에서…
했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물었잖아요. 411명에서 36명으로 뽑을 때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은 이제 거기서 적격자가 411명에서…
아니, 선정기준 선정요쇼 평가요소와 뭐고, 선정기준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어제 우리 배병철 국장님 보면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라고 한다라니까 그건 더 황당하더만 정성평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평가요소가 뭐예요?
평가요소…
411에서 36명을 뽑을 때.
예, 뭐 국감이 그 저희들의 참관인 자격이, 이 사람들 자격이 국감이…
그거 감사부서하고 그 협약, 협의했습니까?
예, 감사부서…
감사부서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까?
예.
자, 아니, 뭘 그 서류 있어요?
예.
어떤 서류 있습니까?
사인을 아마 뽑을 때 같이 했는데 사인을…
그 혹시 고유번호 그거 발의,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좀 규칙 좀 읽고 좀 일하세요. 그런 예비자 선, 예비접수를 하면 심사해 가지고 심사 제일 처음에 접수, 지원접수를 하면 부적격자를 먼저 이렇게 골라내는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계약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같이 하게, 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선정돼서 추려내 가지고 나오면 그중에서 예비위원을 선정을 또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서류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거 서류…
고유번호 준 거 그거 자료 제출하지 말고요. 지금 저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 서류 뭡니까? 종류가 뭐예요? 고유번호 매긴 거죠, 예?
합동, 그 합동심사결과표를 그 등록한 거 같습니다.
아, 잠깐만 보입시다. 그 줄 수 있어요?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아, 끝나고 나서 주이소.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받으시겠어요?
예, 바로 이 찾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
지금 다른 건수도 되게 많은데요. 제가 다른 건수를 쭉 보니까 거의 그 대부분 이제 평가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예비위원 그 평, 그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다 예비위원으로 돼요, 그렇죠?
예, 인원이 적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데 피란수도 부산문화재 야행 대행사 선정은 예비위원이 아, 지원자가 23명인데 예비위원을 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평가위원이 7명이고 이거 규칙위반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규칙에 위반해서 이렇게 한 건지 이거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하실 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하실 때 감사부서와 계약부서가 같이 심사하고 협의해서 심사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작업을 의례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관성적으로. 그게 우리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런 그거를 반드시 거치는 작업입니까? 안 작업입니까?
그게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거치죠?
예.
그러면 그 누구하고 누구하고 합니까? 여기 담당자하고 감사부서에, 계약부서에 있는 담당자하고 하시죠?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예.
그럼 이거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그 기준에 위반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우리 저 대학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잘 그렇게 안 해요.” 이러던데 뭐가 우리가 관례적인 겁니까?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게 관례입니까? 안 지키고 그냥 고유번호만 띡 던져주는 게 관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칙을 지키는…
어차피 이거는…
규칙을 지키는 게 정확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규칙을 지켜가지고 하시죠?
예, 그게…
분명히 그러면 그 협의했다는 내용도 문서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문서가 없고 했다면 우리가 그 부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제가 한 4개가 찾아놨는데 그 분명히 규칙에는 평가위원 예비위원 수가 3배 이상 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 왜 그렇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비위원 참 어려운 과정에서 36명을 예비위원을 뽑았나 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 그 투찰금액이 제일 높은 데가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기술기능점수가 90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가 90%였던 거 같아요, 기술하고 기능이.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평가표를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낙찰자 그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90점이고 가격평가는 10점입니다.
예, 가격평가 10점인데 기술 그 평가점수가 기술기능평가 점수가 보니까 잠깐만요. 1점이 채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가격, 이 투찰가격이 차이가 꽤 나는데 왜 높은 가격이 이렇게 됐을까요? 기술점수가 바꿀 수, 그 가격점수 차가 얼마 안 났던 건가요?
예, 거의 지금 점수가 평점 보니까 90…
가격을 보니까 49억, 2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그, 이 퍼센티지가 그 점수 1점도 차이 안 나는 거 같은데…
1점이 차이가 저 보니까 그 100점 만점에 7점이니까 영점 한 칠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제일 하위 그 뭐 그하고…
그렇죠. 0.7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예, 0.7점밖에…
0.7점밖에 차이 안 나면 그거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예,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가격점수가 보니까 가격에서 차이가, 이거 가격이 2억이 차이가 나는데 2억이 그 점수를 뒤집어 영점 몇 점을 차이로 뒤집을 수 없는 차이인가, 차이였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영점 몇 점 밖에 차이 안 나는 데도 응찰 이게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에 성공한 거고…
예, 지금…
그러면 조금 우리 의문이 가지 않을까요?
가격평가는…
아니, 기술기능점수에서 거의 점수차가 0.7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래하는데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이 비중을 너무 작게 주고 이 점수가 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결과를 보니까 3개 업체는 10점 만점을 다 받았고요. 가격평가에서 10점에 10점 만점 받았고 한 업체만 지금 9.67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67로 하니까 0.25밖에 차이…
영점, 0.333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예…
0.35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는 0.6점밖에 차이 안 난 거를 못 뒤집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거는 한번 가격평가가 왜 10점인지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 관계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점수 기준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 굉장히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요.
뭐, 이걸 보니까는 가격에는 이래 7점밖에 안 되니까 지금 가격 가지고는 전혀 뭐 그게 안,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그 해, 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데…
예, 이 관계는 저희들 우리 계약부서하고 전체 우리뿐만 아니고 이게 아마 전체, 부산시 전체 아마 이 계약 이 하는 방법인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약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선정기준 제가 볼 때 411에서 30명으로 이 추려내는 엄청난 작업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제가 정보공개하면 정보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도 바로 뭐 드릴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만 안 하시려 할까…
이건 보니까 랜덤함수라고 해 가지고 4배수 무작위 추출했는데 그렇게 해서 뽑은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정자료 주실 수 있죠?
예, 그거 들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보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들은 짧게 짧게 답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요거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문화회관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보셨으니까 그 운전직 직원에 대한 갑질 부분하고 그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합의 없는 전보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갑질 부분 또 하나 예술감독, 예술감독들 자체를 이 특채를 하면서 공모를 하지 않고 부산시, 부산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회관 때 지적을 했었어요. 요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회관 대표도 어떤 부산시에 감사요청을 했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저희들 그, 저 갑질, 그 회관장의 갑질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그 감사실에 감사 조사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쯤 하실 거죠?
저희들이 아마 그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시로 행정부시장님 지시로도 된 걸로 구두상으로 지시로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자체는 문화회관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립예술단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문화회관 시설이나 음향 이쪽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또 뭐 아시다시피 한번 감사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 했습니다.
한번 감사도 시립예술단에 감사도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자체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실거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일단 2차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직원들 자체 특히 500명이, 500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 부산문화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죠?
예.
향후도 어떤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 같은 것들이 생기고 나면 그 관리할 조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계속 터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재, 사실은 재단법인 되기 전부터 우리 공무원조직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2차 피해가 있을 거 같아서 감사부서에 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 문화체육국에서 두 분이 파견이 돼 있는데 그분 자체가 어떤 사측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인 입장에서 있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시의 입장을 전달하긴 하지만도 뭐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하면서 이분들 자체가 어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분들 자체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같이 얘기를 좀 많이 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그 체크해 나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그 영화의전당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 일단 정규직 전환 그 시설관리직 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이분들 자체가 아직까지 생활임금 자체를 생활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처음에 한 2억 정도 요구했다가 그게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도 모자라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00…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3,000만 원 정도의…
그거 자체는 향후에 뭐 얘기하긴 할 건데 이 부분 자체가 뭐 국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적극,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지금 7,000인가 돈이 지금 돼 있는데 3,000 정도 더 있어야만 올해 그 전체 해결이 된다 해서…
그렇죠.…
나중 저희들이 그 예산할 때 되면 미리 설명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조정할 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전반이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영화의전당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임금이 약해요. 약하고 특히 전환되시는 분들이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렇게 한번 체크해 가고 요것도 같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있죠.
예.
여기 그 용역노동자 자체를 지금 그 기간제, 용역노동자 자체를 기간제 노동자로 전환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이상하게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 일단은 이 용역 자체를 전환시키면서 기간제로 첫 번째 전환을 했고 기간제로 전환했고 두 번째 이분들이 다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다 전환을 했어요. 일당제로 전환을 했고 세 번째 이분들이 보니까 부산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휴일근로를 하면 수당을 안 줘요. 150% 수당을 안 주고 대체휴무를 줘요. 시립미술관은 수당을 주긴 주는데 주고 식대도 현대미술관은 없어요. 안 주고 부산시립미술관은 받고 있고. 일단은 시에 보면 용역 자체를 공무직으로 바꾼 거하고 부산현대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전환시키면서 일단은 최소한 용역이 있을 때보다는 임금이나 복지 이런 분들이 좋아지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더 나쁘게 있지 않습니까? 전환시켜버렸거든요? 실제 내용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 용역기관에 있을 때하고 기간제로 전환되면 기간제의 그 우리 일당이라든지 기존 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 이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임금은 그 수준하고 같거나 더 높게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같거나 높게 해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 규정상 보니까 이게 일당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것도 왜 기간제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이 기간제…
(담당자와 대화)
공무직으로 되니까…
공무직으로 됐는데 본인들은 기간제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기간제라는 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기간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공무직이고요.
이거 자체는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던 휴일근로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리고 일당제로 그 금액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일단은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변환시켜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휴일근로수당은 아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편성돼 있는 부서가 있고 안 돼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체육시설도 전에는 보면 체육시설은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휴일근무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어떤 국장님 알고 있으리라 생각 안 합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체크하셔 가지고 정리하셔 가지고 일단 한번 맞게 복원시켜 주시고 아니면 일단 다시 좀…
예,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장애인체육회 문제 있죠?
예.
지금 장애인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 언론에 났었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났었고, 지금 전임 사무처장 지금 법적소송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물어보니까 수사 자체를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쉽게 우리 하면 생각날 때마다 1명씩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요? 지금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아직 기소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수사 중에 참고인조사 부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 부분에 고용장려금하고 일·학습병행제하고 이 금액 자체를 횡령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횡령한 거에 비해서 일단 전임 사무처장을 제외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내부직원들에 대한 조치 자체가 너무 약한 것 같던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도 그걸 보고 같은 편이 아니라 공무원이더라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처벌이 약했던 것 같고…
처벌은 약하더라도…
횡령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수사, 수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처벌로 받기 때문에 다시 처벌로 받습니다.
다시 처벌받기 때문에 일단 그 처벌의 내용을 봐야 된다…
예, 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은 너무 진행이 늦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전까지 지금 시가 거기에 대한 조치 자체를 거의 안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 대한 혁신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인적자원, 인적 인원들에 대한 어떤 재배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왜냐 그러면 제가 듣기로 장애인체육회 내의 분위기가 서로 간의 어떤 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엉망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서로 간에 이게 그 사건 이후 나서 그러면 조직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처장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데 지금 거기도 임기가 그…
그러니까 그 사무처장님이 역할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그대로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사무처장이 직원들을 전부 다 순환보직을 다 바꿨습니다. 새로 바꿨고…
그런데 왜 조직분위기가 그래 엉망이란 얘기가 계속 들릴까요?
바꿨고,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인사과에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이 지금 우리 시로 파견복귀가 끝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인사조치를 아직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2분만 더 쓸게요. 장애인체육회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 사무처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어차피 복귀를 해야 되고 나중에 민간사무처장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 문제도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첫 번째 그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장애인체육회 있잖아요, 그죠? 문체부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장애인체육관 있잖아요, 그죠?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건립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부산에는 1개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다른 곳에…
그거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체육관 반다비체육관이 국비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이게 부산장애인체육회 문제가 조직이 제대로 안 굴러가다 보니까 한번도 신청 안 했고, 신청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구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회 다른 구 지역 같은 경우 설립이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구 장애인체육회 설립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이 사상하고 연제하고 강서구 세 군데 얘기하는데…
예, 세 군데, 세 군데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곳만 돼 있다는데 다른 곳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무처장이 가 있고 내용이 가 있지만도 이 장애인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어떤 조직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아마 사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수습하느라고 아마 바빴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습은 수습대로 하더라도 일은 일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 그걸 위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혁신되지, 제가 처음에 조직혁신을 얘기했던 거 자체가 조직이 혁신되지 않다 보니까 그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관이라든가 구·군에 어떤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하셔야 될 게 문화체육국장님이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쉬운 거부터 하나씩 좀 물어보입시다. 우리 원도심 문화도시 지정 일전에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고 한데 문화도시 지정 공모신청서 제출했죠?
제출하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지금 12월 20일경, 12월 중순경…
12월 달에 뭐…
중순경 저희들이 최종 발표를 해 가지고…
발표예정이라는데 자신감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는데, 저쪽에서…
로비도 하고 계시네요?
(장내 웃음)
저쪽에서 이제 들리는…
이거이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내 우리 국장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들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신감은 있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는 광역 단위는 좀 배제를 한다는 소문도 있고 미리 그런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위축되시네.
(장내 웃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이게 5년간 200억 국고지원이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 안 되면…
예, 최선을…
내년에라도 지금 또 다시 재신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비춰야 뭐가 복이 내려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거를 먼저 짚으면서 자신감 가지고 한번 로비를 더 해보십시오. 일단 12월 달 다 됐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간단한 거 하나 짚고 싶은 거는 한성1918에 157페이지 보니까 6억 예산액 중에서 집행률 6억 9월 말로 다 해버렸네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석 달간 9월 30일 이후에 무슨 예산 가지고 지금 뭔가…
이거는 지금 실제 그 안에 움직이는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인건비 주고 나머지 6억은 대행사업비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다 보니까 미리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된 겁니다.
다 써버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대행하는 업체에서 계속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불만이 안 나옵니까?
지금까지 불만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쉽게 답변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제가 253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3페이지라는 게 내 그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언론을 보니까 우리 고 김환기 추상화 ‘우주’가 131억에…
2억에, 예.
낙찰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술품이라는 게 우열이 대단한 거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건축물들 미술작품 보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니 신축 증축에는 10,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은 시장이 지명한 미술작품 심의위원이다, 이래 나와 있네요.
예, 그거는 설치확인입니다.
예,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술작품 심의위원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2년 임기인데 저희들이 전체 각 지역 대학 그다음에 예술단체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합니까?
예,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적합한 인원을 50명을 풀로 구성했습니다. 추천도 해 가지고 50명을 했는데 50명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이나 이래 받아 가지고 50명은 선발 했습니다. 심의는 한 번 할 때 12명 정도 심의가 들어오는데 인력풀 50명에서 풀을 가지고 돌립니다.
그래, 50명, 50명을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순수하게 추천을 어떤 식입니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들 각 대학이라든지 예술단체 그다음에 기관, 우리 관련 기관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단체 전체 공문을 보내서 적합한 이러이러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 우리 추천받고자 하니 추천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50명 이상이 들어옵니까, 이하가 들어옵니까, 보편적으로?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상이?
예.
그러면 그것도 또 정리정돈 해야 되네요.
예, 거기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한 10개 분야가 됩니다. 그 분야별로 그 비율에 맞도록, 비율에 맞도록 선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 묻습니다. 심의위원 그 라인이 아니면 작품선정 되기가 어렵단 말이 시중에서 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전체 그걸 지금 이걸 좀 틀을 다 바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20년 전부터 어떤 1% 미술장식품이라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라인이라면 어떤 특정 대학, 특정 어떤 단체 그 사람들이 소속이 아니면 1차 심사할 때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많이 들으셨네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관에서야 그건 많이 들려온, 민에서도 밖에서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들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성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고 소위 전문미술작품이면 미술인의 작품이라면, 아, 미술이라면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 비전문가, 비문외한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작품이 통과가 그렇게 힘이 드는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민주적인 방식이 있는 것 같다,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작품성 그다음에 가격을 사실은 저희들이 가격까지 심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얼토당토하게 너무 높거나 그 사람의 어떤 캐릭 그 어떤 스펙을 가지고 넣어놨을 때 이 정도는 작품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 작품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런 그다음에 옆에 환경하고 조화가 안 맞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 답 시간이 많이 없네요, 국장님.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
259페이지 감사보고서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탈락이 15억 3,900만 원짜리가 탈락이 돼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제가 찾아보니까 몇 억 몇 억 나가다 15억짜리가 탈락이 돼서 이건 또 무슨 또 궤변인가? 이거는 왜 이런 게 탈락이 됐을까요?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엊그저께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과장이…
그러면 우리 잘 내용을 아시는 우리 과장께서 한번 왜 15억짜리가 탈락됐는가…
문화예술과장 임창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술작품을 심의할 때 가격도 보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작가가 했을 때 또 표절이라든지 작품성 여러 가지 조례상에 심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정도 개최하면 1차적으로 작품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이제 2단계로 작가들이 작품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확인신청을 합니다. 확인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또 심의위원들 풀로 구성된 분들을 보통 두 분 정도씩 이래 지정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작품이 설치하기 전에 어떤 회화든 조각이든 작품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 어떤 다섯 가지가 작품가격, 예술성 그다음에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어떤 접근성 그다음에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이거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 일단 합격이 됩니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도 일부기 때문에 가격이 전적으로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내 심사표를 좀 보건대 이 가격 면에서가 가격 20점이고 하여튼 예술성이 40점 돼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고가가 탈락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탈락을 찾아보니까 한 31개가, 작년 금년이 31개가 탈락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요. 이 탈락된, 심의했을 때 탈락한 내용 심의내용 그 자료를 좀 보고 싶네요. 18년, 19년 탈락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 우리 국장한테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예술인 문제 내가 이야기를 드린 적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발표할 때 예술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다, 그때 중앙에서 보도 나올 때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과연 오늘 김환기 화백이 나와 있는 이렇게 고가가 있는 반면에 또 저가 이 사람들 참 예술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오늘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굶어 죽은 예술가는 돈의 필요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잘나가는 예술가는 예술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이런 문구가 있더만요. 그래서 나는 이걸 우리 시에다가 당부하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우리 팀에서는 좀 시대조류에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이거 예술에 대해서 조금 힘을 기울여 가지고 없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뭔가 좀 작품성이 있으면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런 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일단 깊이 생각 좀 해주시고 다음에 자료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사실 방향은 영상위원회에 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다른 위원회에서와는 다르게 여기 문화체육과에 나와 있는 사항은 상반된 자료, 상반된 주장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누가 주장을 했는지 이게 좀 나와 줘야만 향후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선한다 그럴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부터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에 조선통신사 문제가 있는데, 64페이지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64페이지부터 볼게요.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제안 이 사항은 어디서 역사관 건립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이건 조선통신사 우리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온 겁니까? 왜냐면 지금도 조선통신사에 예를 들어서 이렇더라고요. 조선통신사 관련 전체 예산은 지금 7억 2,000이고 조선통신사 위탁사업비 관리비는 3억 3,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다시 비슷한 사항으로 조선통신사 여기에 저도 한 번은 가봤는데 아주 뭐라 합니까? 국보급이랄까? 뭐라 합니까? 문화재가 안에 많이 있습니까?
유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유물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자료 보면…
예, 유물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사진자료고 하여튼 그림 외에는 유물은 없습니다.
예, 요새 꾸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정도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건립 제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6년도 9월에 저희들이 근현대 역사문화…
예, 그래 했다는 거고, 아, 그냥 답보다는요. 나는 참 그런 과거였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또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66페이지에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이 사항이 쉽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차별해소 노력 필요.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부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차별해소 노력이 아니고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게 조금은 차별화 되는 것처럼…
아마 이거는 지금 제목을 보니까 파견직원의 직급이라든지 그런 거…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차별해소를 노력해라는 이야기인데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78페이지 왜냐면 많이는, 그런 게 많이 있던데 많이는 못 하고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78페이지를 한번 봐 볼게요. 지금 각 박물관마다 예를 들어서 복천박물관은 고고 전문 뭐라 합니까?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고고학 전문성이 있던데 다만 운영을 통합운영 검토하라는 이런 사항은 어디서 문제가 제기됐죠?
이거는 지금 우리 의회 사무감사나 의회 때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아마 명확하게 어느 위원이 이런 했는지 그게 좀 이게 좀 누가, 아까 말한 대로 누가 했는지가 좀, 아니,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게 앞에 17년, 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7년도요?
예, 그런…
지금까지는 아마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합니까? 전임 의회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어쩌면 그런 개념정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79페이지와 57페이지를 봐보지요. 왜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원아시아페스티벌과 아시아 송 페스티벌을 통합을 하는 쪽이고 하나는 구별해서 특색 있게 하라는 쪽이고 그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쪽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 사항이. 57페이지와 79페이지 사이에서요.
예, 이것도 79페이지는 17년도, 17년도 아시아 송 페스티벌하고 따로 따로 있을 때 이게 통합할…
17년도,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게 앞에 것도, 이거는 18년도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 우리 회기가 대수가 다른 쪽에서 이래 된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진짜 뭐라 합니까? 주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하나는 통합 하나는 분리…
차별전략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합니까? 부산시에서 방향을 잡아줘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면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게 좋겠다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시아 송 페스티벌은 부산시에서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올해부터 안 합니다.
또 이걸 문제를 제가 사항을 본 사항은 뭐냐면 통합을 검토했으면 통합이 검토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가 아니고 상황논리로 밑에 상황적으로 이렇게 반납 해버렸, 다른 데 갔습니다. 울산 갔습니다. 이렇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내용은 알고 있는 건데 다시 각종 위원회 99페이지를 한번 봐보지요. 이거는 안 봐도 내용은 아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회에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하거든요, 원래요.
예,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는 이 질문 던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이 공공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이걸 일정 정도 공개하는 게 도움 되는 건지 이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취지는 이거 아닙니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식성 공공성에 도움이 된다. 그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명확하게 그러면 베일에 싸여 있으면 그것은 시민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까?
예, 고민 중에 있고 간담회도 엊그저께 해서 이걸 과연 공개를 하는 게 좋냐 비공개가 좋냐 다 의견이 지금 다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국제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민원으로 반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올 봄에 반대가 올라왔었습니다.
단체로요.
예, 그리고 저희들…
저도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답변을 그대로 하겠다고 답변 했었고요.
그런데 답변 여기서도 한다고 시행한다고 답변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빠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그 취지 논리는 부산시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논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권한은 부산시가 쥐고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는 건 맞지만 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반대, 여러 가지 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우리 김영춘 의원님도 전에 이야기해서 같이 김영춘 의원님하고 한때 또 고민도 했었습니다. 고민도 하고, 저희들이 그걸 변경하지 못하는 사유를 김영춘 의원님한테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리 해본 적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항이 왜냐면 아트센터는 제일 처음에는 국립아트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국립아트센터로 갔다면 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 1년 운영비가 150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15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센터는 운영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트센터는 한 7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0억이요?
예.
이런 문제를 부산시로서는 참 뭐라 합니까? 쉽게 간과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아트센터 건립 장소 문제는 별도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좀 현재 부산에는 공원면적이 적거든요. 사실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했듯이 공원면적이 적은데 여기 줄이면 그래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공원의, 공원이 아주 너무 좁게 보여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이후에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이 사항은요. 86페이지를 딱 보면서 우리가 이 사항은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86페이지요.
예.
영화체험박물관 운영 활성화 강구 우리는 작년도에 이 영화체험박물관을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영화체험박물관을 그곳에 지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떠한 강구책을 세워도 영화체험박물관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짓게 됐는지 처음에 용역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아직까지 잔소리해 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영화체험박물관이 정말 영화체험과 박물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섰는지 그리고 그때 그런 용역은 그래 안 했는데 어떠한 뭐 권력적 개입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지 이런 사항을 최소한 나중에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백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항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한, 한 사람 딱 불러봤어요. 거기서는 백날 아니라 예산을 앞으로 5억, 뭐 50억, 100억을 투자해도 활성화되기 어렵답니다.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권력형, 권력을 잘못 사용한 그 책임의 권력을 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특별하게 86페이지에 영화체험박물관 운영 활성화 강구 이거는 강구가 아니고 그 책임을 물을 사항이라고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나중에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런 그 책임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민, 위탁 관련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104조3호에 위임에 1항, 2항은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3항은 민간위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가진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위탁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 위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없으니깐 민간위탁조례하고 준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104조 1, 2, 3항 “모두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민간에 가든 공공기관이 하든 똑같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년 7월에 준공되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e스포츠 진흥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요 내용, 민간위탁이 가능, 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준공 전에 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공공공연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 의회에서는 공공공연장과 관련 되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산시에 있는 모든 공연장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말은 시설도 그렇고요.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가 곧 생길 텐데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는 지금 둘 모두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뭐 시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거 같고요. 우리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역시 굉장히 많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회관이 이제 재단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프로그램의 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일례로 제가 지난 7월에 을숙도문화회관에 오페라축제 마술피리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날이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나올 때는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로비, 그 대극장 로비에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새는 거죠, 거기에. 일단 그 을숙도문화회관이 물론 사하구청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공간이긴 하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것도 부산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이 모든 기초 문화회관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시설의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되게 좋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비 떨어지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비를 맞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극장 로비에서 물 떨어지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감자료에도 구·군 문예회관 지원, 건립 지원 및 추진 현황 이걸 두 군데만 273쪽에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성지문화복합센터나 명지문화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금정, 해운대, 동래, 을숙도, 기타 등등에 기초 문예회관들이 지금 다 20년 가까이 이제 다 되어 가니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유지 보수할 때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좀 노후화된 공간들을 기본은 할 수 있는 시설로 유지해 주는 게 시의 또 다른 역할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이 내용은 전체 우리 구·군 공연장 14개 정도 있는데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라 할까 자체조사를 그거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그게 좀 부실한지 아니면 공사 그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 내역을 한번 전체 받아 보고 전체 우리가 스캔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도 마무리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원아시아페스티벌 BOF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BOF?
예,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작년에 혹시 보셨어요?
작년에는 못 봤습니다.
예.
아마 제가 이야기 듣기로 작년하고 올해는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직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정해야 되는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야외에서 했고 그 또 앞날 비가 왔고 이랬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제가 많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사직운동장에서 할 때보다는 제가 다른 공연은 사직운동장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낙동강변에서 할 때 좀 산만하다는 느낌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저는 화명생태공원이 그렇게 좀 번잡한 데인지 BOF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외, 물론 사직아시아드경기장도 외부라고 하면 외부일 수 있지만 이 공간이 정말 공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 내년에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데요?
아직 저희들이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분명히 어떤 장소는 올해와 같이는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 그 아시아드주경기장이 내년에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국제경기라든지 경기가 없습니다. 지금 미리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전체 각 부서 각 단체 전체 지금 경기를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대규모 국제공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리 그렇다면 저걸 또 비워놓을 수 없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한 번 더 그쪽으로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잔디 뭐 보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BOF를.
예.
사직을 예상하신다고 하면 증액까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거는 예산 가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올해의 BOF는 지난해 비해서 굉장히 질이 좀 떨어졌다…
떨어진, 예…
관객들 입장에서 체감하기에 굉장히 질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운용의 묘를 못 살렸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라인업 구성부터 이거는 대행사업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티켓을 사지 않은 시민들이 바깥에서 그것을 보는 모습들이 되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화장실 세워놓은 데 앞에서 그냥 뭐 저기서는 축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술을 마실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거 봤습니다.
제법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시장님이 나가실 때 시장님 뒤에다가 대고 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다음은 월드 시네마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드 시네마 랜드마크 사업은 영화 100주년 올해죠? 2019년.
예.
영화 100주년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미 올해는 다 지나갔고요. 이제 막 10월 달에 착공계획서 착공 계약하시는 거죠?
예.
이게 과연 사업에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100주년 기념 맞춰갖고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때 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의미를 떠나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는 나중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뭐 위원님들께도 상의도 좀 드리는 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조금 사실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예, 이거 괜히 쓸데없는 안 줘,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괜히 이게 지금 국비도 가져왔는데 과연 국비낭비 시비낭비 없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사실은 난감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그거는 의논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의논을 좀 드려야 될 그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거리상징물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아시아의 영화·영상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는 점은 국장님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내용이, 사업내용 자체가 애초에 이게 부산이 아시아의 영화·영상 중심도시이다라는 걸 짜잔 하는 심볼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내용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냥 센텀에 조형물이 몇 개 더 늘어나는 정도의 수준인데…
예, 맞습니다.
시비가 65억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웃음)
고민이 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웃음)
공사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내 웃음)
아니, 그 시작은 했다손 치더라도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65억이라는 점 예,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에 아시아영화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3년치 실적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 돈으로 이 실적이 나오는 거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진위에 한국영화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 시너지효과를 지역에서 잘 살려야 되는데 우리 부산은 영화·영상 중심도시라고 해서 영진위를 모셔왔는데 영진위에서 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도 하고 부산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아시아영화학교도 하고 둘을 합칠 방도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아시아영화학교는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그 부실한 내용으로 3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영진위에 한국영화아카데미랑 좀 합칠 수 없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 안 해도 뭐 아시아영화학교는 부산서 먼저 시작됐고 서울에 아까 한, 한국영화아카데미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서로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또한 조금 앞으로는 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좀 중복된 것은 유사한 것은 합해야 된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그 포함 안에 저희들 포함시켜서 지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시아영화학교에서 하는 국제영화비즈니스아카데미는 3년 동안 6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상 관련 아카데미는 늘 그냥 영상위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교육과 다를 게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60명에게 이 돈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하기, 그것으로 이걸 퉁치기에는 돈이 너무 예산이 너무 많, 막대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현실화가 필요하고 영화학, 한국영, 한국영화아카데미와의 영진위를, 영진위에서 이걸 합쳐서 영진위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지금 우리 영진위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영상위원회에 뭐, 우리 업무 자체를 전체 다시 그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좀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하나만 조금 더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올해 12월에 그 E-1 축구인가요?
예, 동아시안컵 축구.
동아시안컵 그 지금 현재 북한은 못 오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참석을, 참여를 다 합니다. 한·중·일하고 남자는 홍콩, 여자는 대만.
홍콩 참여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준비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그 대한 저 축구협회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날씨도 춥고 비인기 국가 또 뭐 홍콩 이러하는데 과연 관중들이 얼마나 올까 하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 걱정은 예전에, 예전부터 해 왔던 걱정들이거든요. 분명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올해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과연 이게 E-1 대회가 어떤 시장성이나 흥행성이 있겠냐 그러면서 솔직히 그 대회 때문에 지금 현재 BOF 원아시아페스티벌도 화명생태공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예.
옛날 방탄소년단 공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북한이 빠지면 솔직히 흥행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요번에 솔직히 BOF 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이제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동에서 잘해 오다가 갑자기 이 화명동 생태공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불편함을 흥행도 좀 예전만큼 잘 안 되고 또 시설, 시설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공연여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솔직히 좀 비난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 알고…
그런 의견들을 꾸준하게 우리 시의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들인데 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대처를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그 말씀을 뭐 소홀히 듣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듣고 저희들 같이 또 저희들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안컵 이거는 지금 아마 북한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흥행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티켓을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우리 여자축구든 남자축구든 한국 하는 것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 티켓을 팔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어떤 뭐 관중들 저희들은 초대권을 내놓으라고 대한축구협회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대권, 무료초대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뭐 무료, 무료초대권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인근의 주민이라든지 우리 그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솔직히 좀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행사가 계속해서 좀 커져 나가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번에 이래 행사를 좀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저조하고 민원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앞, 그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하고 다시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 대회가 내년에도 좀 계속해서 성장세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장소 문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뭐 돈 문제도 있다 합니다마는 돈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장소 문제 대행사문제인데 장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너무 좀 낙동강 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뭐 사직 우리 보조경기장으로 오든 주경기장 오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대행사는 저희들이 조금 조기에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행사가 좀 늦게 선정이 되고 대행사가 그 역할을 못 하다, 못 하다 보니까 라인업 자체를 제대로 된 라인업을 구성을 못 해서 아마 많이 그 흥행에 실패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 문화체육국의 어떤 패착이고요.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데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수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차례 지적을 하고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일단 이 부분 아마 두고두고 아마 우리 문화체육국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일단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이 좀 날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체력 좀 떨어지시고…
(장내 웃음)
어쩌든 좀 더 질의도 하실 게 많은데 또 나름대로 문화체육국에서 준비도 잘해오시고 해 가지고 대답을 좀 문화체육국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산업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영상위원회하고 영상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저번부터 문제가 있었던 AZ Works 있죠, 그죠?
예.
그 수탁업체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탁업체는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업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상위원회에서.
예, 업체는 저희들이 아직 공개적으로는 아직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집하지 않고, 지금 서울에 대행업체 한 업체하고 부산에 업체 제일 큰 업체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12월 중에 하실 거예요?
예, 받을 겁니다.
담당자도 오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위원회 가장 큰 문제점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예.
2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주년이고 한다고 이래 돼 있던데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과연 부산에서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산업이죠, 그죠?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사람을 남겼는가. 어떤 국제영화제 자체는 발전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번에 AZ Works가 떠나면서 가장 남긴 가장 큰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낡은 건물 비 새는 건물 그런 건물만 남겨버리고 그 후에 어떤 부산시에서 모든 거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계획들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사실은 그 문제만 나오면 솔직하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부산의 영상산업이 영화제가 24년 동안 24회까지 왔습니다마는 부산에 영상산업이 남았다는 것은 단지 부산의 어떤 촬영 오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부산에 영화 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영상활성화만 있을 뿐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영상산업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위원회를 전체 아까도 제가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위원회 개편을 해 가지고…
개편해서 있잖아요. 영화의전당하고 지금 BIFF하고 영상위원회하고 아시아영화학교하고 지금 이게 콘텐츠 이 자체가…
예, 콘텐츠.
예, 이 자체가 지금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자체를 아마 개편하고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있잖아요. 어떤 논의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에서 그냥 계획에 따라서 쭉 진행대로 가는 건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한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구상단계인데 이번에 영상위원장이 이번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영상위원장이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영상위원장하고 영진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도 포함이 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영화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콘텐츠마켓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 국비를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국비를 계속적으로 비슷한 걸 따오잖아요, 그죠? 따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 국비 따오니까 그대로 남겨 두자.” 이런 계속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와 상관없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또 이런 계획들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요?
예, 그런 관계없이 진짜 영상위원회는 영상위원회 본연의 역할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영상촬영 지원에만 한정을 했으면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콘텐츠 분야가 전체 중복되는 것은 그것만 전체 모아서 국비 따온 사업이라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지금 11월 24일까지 공모기간으로 돼 있던데 이 분을 선정하는 데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 잡음 없기 위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위원회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일체 추천위원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모를 할 겁니다.
예, 일단 이까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은 사직야구장 문제 좀 묻겠습니다. 사직야구장이 언제 처음 만들어진지, 준공된지 아십니까?
85년이죠.
그렇죠. 85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롯데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야구단 중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롯데밖에 없죠,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계속, 예, 뭐…
그죠? 롯데가 지금 야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들은 새 야구장이 다 지어졌어요.
예, 리모델링 또는 새로 지었…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지어졌는데 이 롯데 부분에서 제가 야구장운영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롯데 측하고 시 측에다가 야구장을 새롭게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인근에 있는 NC라든가 대구라든가 이쪽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떤 부산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권을 위해서 계속 해왔는데 근래에 어떤 들려오는 거는 롯데 측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시도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용역을, 2017년도에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아마 그걸 장소를 가지고 북항에 어디니 아니면 반여동 해야 되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없고, 롯데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왜 이걸 시작해야 되냐면 올 4월 달에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죠? 위탁용역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탁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책이 이만큼 용역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직야구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다 끝났단 얘기거든요. 평가는 끝나서 첫 번째 어떤 부산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롯데가 계속해야 되는가? 성적 문제도 있겠지만도 성적도 뒤에서 1등 내내 하지만 실제로 롯데가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안 한다는 생각을 부산시민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앞에 시의원님들도 많이 어떤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롯데 측에 투자를 해라, 너희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 롯데구장 자체만 짓는 거다라면 이쪽 예산 자체가 천 몇 억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 너희가 일정 하고 시도 내고 국가에서 국비도 받고 이래가 짓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롯데가 반응하는 거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롯데는 더 이상 부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시민구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실제적으로 시민들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예, 들었습니다.
부산시민 여기 부산시도 공헌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사직야구장 자체가 부산시 건데.
저희들 진작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구체적으로 아마 그거는 아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체 사직운동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야구장에 관해서는 좀 빨리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했습니다.
특히 야구 다른 시설은 어차피 배구에서, 전국체전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설 그게 드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야구장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다른 보수 문제에서 이 개·보수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용역 들어오면서 이때까지 사직야구장 위탁료 자체가 한 11억 정도 됐어요. 11억 정도 야구장을 주면서 그 돈 가지고 야구장 계속 개·보수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상정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0억 정도의 어떤 광고비까지 다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롯데하고 같이 어떤 감정평가 하면서 어떤 이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인건비라든가 향후 어떤 이 급여 광고대행수수료 이런 문제들 집어넣으면서 오늘 긴급으로 위탁하겠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억을 1년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일단 내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건가…
위원님께서 아마 야구장 위원회에 참석을 계속해서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앞에 우리 의회 때부터 이걸 1년 계약을 해야 된다, 장기계약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서 아마 지난해에 19년도에 1년 하고 내년도에 1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 빨리 서둘러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빨리 정리를, 저는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19년 관리위탁 계약서 제5조에 보면 위탁사용료 부분에 시와 구단은 2019년 4월 중으로 광고 매점 감정평가 원가계약 용역 및 사직야구장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등이 반영된 종합운동장 야구장 중기관리운영 위탁계약이 체결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변경계약 체결 시 2019년 위탁사용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소급하여 적용 돼 있는데 지금 새롭게 긴급해서 있지 않습니까? 체결하자 하는 데는 2020년부터 일단 변경된 용역비용을 내겠다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탁동의서가 지금 올라왔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분명히 계약서에 2019년 위탁사용료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2019년 거는 제외시키고 2020년부터 소급합니까? 금액 자체가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지금 아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운영위원회 참석했지 않습니까?
아니, 운영위원회 하는데 운영위원회 상관없이 이거는 기존 예약하게 되면 물론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등이 반영됐다 하는데 안 하더라도 감정평가 원가 계산들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소급할 수 있는 거 소급하여 적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양해하신다면 제가 정확한 그걸 못해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예, 우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짧게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듣도록 할게요. 어차피 시간들 있으니까.
2분 내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발언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입니다.
위탁계약서 내용 자체가 작년에 올해 4월 중으로 중장기계약을 위한 사직야구장 운영위원회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돼 있습니다.
잠시만, 마이크를 조금 떼시고 얘기를 하십, 예.
그래서 그 계약이 사직위원회의 운영결과가 반영을 못 했고 성사가 안 됐고 아까처럼 중장기계약이 변경계약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차 운영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그 조건하에서 체결이 되었을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작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방금 위원님이 읽으신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용역이 나와서 그 뭔가를 자체가 계산이 돼 있는데 그 자체를 중기 3년이나 5년으로 계약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급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2010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리에서.
아니, 중기, 여기도 중기관리운영위탁계약이라고 지금 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하고 그다음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변경계약 체결 시에는…
시에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년…
그래서 변경계약 체결을 못 했기 때문에…
1년 더 계약하면 어떤 소급해서 계약 안 하고 그리고 3년 계약하면 소급해서 계약하고…
지금 계약서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합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의회에서 결정하신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합당하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 분야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분야기 때문에 얘기했던 분야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리대행 수수료하고 급여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생하지 않은 자체를 어떤 용역결과에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 반영해 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용역 해 가지고 수십 년간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 반영될 거를 해 가지고 지금 10억 가까운 돈을 삭감한다는 그 자체는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권 자체도 명확하게 산정됐다고 저는 솔직히 인정이 안 되는 분야긴 한데 하여튼 이런 향후에 저는 시에서 첫 번째로 2019년도 위탁사용료 시에서 결정했다고 시에서 계속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중장기계획이 계약이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소급하는 게 맞는, 소급이 안 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 드립니다.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2019년 위탁사용료 소급 할 수 없는지 거기서 이거 한 10억이나 10억 이상 돈을 날려버려야 되는지 첫 번째 그 문제.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광고대행수수료하고 급여 그 10억 가까운 돈 자체를 앞으로 수십 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약 자체를 하나의 어떤 용역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두 번째 그분하고. 세 번째 이 사직야구장 자체를 재건축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자체 내에서 롯데 입장 자체가 어떤 지금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롯데 자체를 사직야구장 자체를 계속 롯데한테 위탁을 줘야 되느냐 부산시가. 만일 이런 어떤 재건축에도 기여를 안 하고 재건축에도 기여 안 하고 어떤 이런 모든 분야에서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 기여할 부분 자체를 부산의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서 지금 롯데 알잖아요, 그죠? 아파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화점부터 롯데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십 년간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위탁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부분까지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업체한테 수탁을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세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보니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국장님, 소관위에 영화의전당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거쳤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의전당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BIFF는 출범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화의전당이 애초 건립 당시에, 영화의전당 애초 건립 당시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상영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어졌고 BIFF에서는 운영·관리 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양 기관이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BIFF 측이 거절하여 흡수통합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후에 영화의전당은 나름 자생하기 위해서 영화상영과 문화예술공연, 대관 등으로 운영되었고 BIFF는 국제영화제를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고 약 보름여간의 영화제준비를 위해 운영되는 전혀 다른 단체로 성장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합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지난번 영화의전당 대표는 마지막 업무보고 때 통합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시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반대한다는 입장은…
저희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그거는 내가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관이 통합되는 데 대해서 영화의전당 BIFF가, 아, 영화의전당 노조에서는 통합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원의 69%가 반대, 31%가 찬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두 기관이 용역 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번 용역은 어떤 통합의 당위성 차원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영되었으면 이거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노조, 그 노조 양쪽 직원들 제가 이야기는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용역 연구를 누가 했는지 이거에 대한 솔직히 설문도 많고 영화의전당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용역은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2개월 2,000만 원으로서 한 용역이 돼 가지고 어떤 그걸 어떤 방향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역은 아니고 통합하는 데 당위성, 통합을 하는 게 좋은지 마는지 어떤 또 이득이 있는지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 시 입장은 통합하는 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어떤 방법으로 사단법인으로 통합할지 재단법인으로 통합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방식의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방식의 문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저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거대 기관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문 시민단체들도 있을 거고 전문기관들도 언론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양쪽 기관이 1,000만 원 1,000만 원 내 가지고 2,000만 원 용역 하기에는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짧고 예산도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그 예산은 진짜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기관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국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누구의 의중이 아니라 어떤 그 영화를 사랑하는 관계자 모든 사람들 뜻을 받아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용역보다도 당위성은, 통합이라는 당위성은 나왔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이것은 용역보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해관계자 양쪽 노조 관계자 직원들, 영화인들 시민들,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 전체 시민공감대를 저희들 형성하고 난 후에 통합이 됐든 안 됐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보다는 어떤 시민공감대 차원에서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 몇 차례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실 것 같아요. 숙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큰 숙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1년에 저희들 1년에 시정질문이 네 번입니다. 2019년 네 번 중에 네 번을 다 했습니다. 네 번 중에 세 번을 갖다가 체육회를 한 겁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 고소도 당했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혐의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영혼이 자유롭게 됐는데 우려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려가 뭐였냐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연계되지 않은 이 체육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체육이 성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는 무조건 돈 주고 용병을 사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프트볼팀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부산사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부산에 살지 않고 서울에서만 운영합니다. 100회 전국체전 빵점 꼴찌 했습니다. 1회전 탈락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강팀을 만나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대진운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1년 동안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성적이 0점 나올 것 같으면 안 한 거나 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부산으로 모시고 와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숙소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건데 그거는 좀 미루더라도 첫 번째 문화체육국에서 학교와의 어떤 연계를 맺어 가지고 아이들이 연계할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양성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팀 육성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학교 팀 창단은 교육청 그게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교육청만 맡겨놓을 거 아니고 교육청 체육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체육담당 장학사, 장학관님과 우리 문화체육국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과장님, 팀장님 이 선에서 끝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시체육회 힘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어떤 능력이 계시는 국장님께서 정말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이런 거 상의를 해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필요하다면 저도 만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1년에 몇 차례 있는데 거기서도 안건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해야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일 좋은 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볼 대한민국 중에 제일 좋은 구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기장에. 그런데 거기 선수들은 대구나 경남에 가서 쓰지 부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성적이 안 좋아서 질책을 받는다면 감독경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산시 유도회 관련입니다. 유도회 여러 가지 민원과 분쟁이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도회 언론에서 체육회 회장의 신변문제 알고 계십니까? 현 유도회장의 사법기관으로 받았던 처벌관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내에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운노조의 관계 비리 문제가 적발돼 가지고…
예, 개인비리로…
언론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안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거 개인적인 어떤 비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항소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체육회…
(담당자와 대화)
체육회에서 저희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마 감사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체육회를 통해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이기는 하나 더 이상의 선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회원단체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있지만 그날 질문을 통해서 체육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이 생기는 이 회원단체 종목이 몇 개 그런데 있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 이거 사실은 부산시체육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체육인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올바른 규정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재발, 미리 방지하는 것 또한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진짜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 진짜 애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옆에 팀장님하고 두분…
예, 알겠습니다.
진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워낙 종목, 회원단체 수도 많고 규정은 완벽하게 돼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게 있기 때문에…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12월 27일 민선체육회장 지금 현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신데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의 임직원이 이번 선거와, 선거와 관련 해서 개입이 되지 않도록 당부는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문화체육국 산하도 부산시체육회기 때문에 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가 무리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신신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도 여기 소관입니까?
예?
아시아드?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드도 직원 얘기 들었습니다. 요번에 LPGA와 관계돼 가지고 큰 대회를 치렀고 앞으로 두 번의 대회를 더 치러야 됩니다.
예.
그런데 2019년 이직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직률이 너무나 많아서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처우, 그걸 보고 저도 좀 놀랬는데 그거는 반드시 이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 아니, 예, 김혜린입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부산문화포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시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문화국에 있는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엊그저께 그 착수보고, 1단계 착수보고를 했는데 저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만드는 게 거의 뭐 최선을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몇 번 하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박물관에 좀 새로운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만들려고 지금 TF팀도 만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앞서 이어서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6월 13일 날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영상위원회 발전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게 조직의 미래, 비전, 성과목표 설정 및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를 문제점 처음, 첫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영상위원회가 민, 분명한 민간단체임에도 본청에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본인의 조직에 비전을 세울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시는 발전계획을 내놓으시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셨다고 보고요. 아까 도용회 위원님 말씀, 질문에 대답하실 때도 그런 의지를 조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지요?
예.
예, 김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공개 모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절차로?
예, 지금 공개모집절차에 들어갔고 내일까지 원서 마감입니다. 예,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면 그 평가위원은 9명이, 추천위원회 9명을 구성했는데 저희 시에서 추천 두 사람, 의회에서 추천 두 사람, 그다음에 콘텐츠전문가 이래 해 가지고 그 3명하고 지역영화인 2명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 시에 저도 안 들어가고 어느 누구도 안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공개모집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고 심지어는 우리 SNS든 페이스북이든 그 사람들 비전 발표하는 걸 중개도 하지 않는 쪽으로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공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방의원이 되는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공개경연을 거쳤고요. 70명의 배심원단 앞에서 저희도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과정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고 뭐 참가자였던 저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위원회는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모집 하신다고 하시길래 하시는 김에 좀 아홉 분보다 좀 더 많은 그 심사위원을 좀 더 모시면 좋을 거 같고요. 라이브를 하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구의 모든 의도를 배제한 채 실력으로 뽑히면 이 영상위원회가 좀 발전하는데 20년이나 된 조직이 스스로의 비전을 갖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아쉬운 일인 거 같습니다. 혹시 그 심사위원이 모자랄 거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정상채 위원님이랑 도용회 위원님 앞서 영상위원회를 언급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가서 심사위원에 한 번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도 같이 우리 문창무 위원님도…
그때까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장내 웃음)
예,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도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저희들은 뭐 공정하게 하려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있었는데 저희들 받지 않았습니다.
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아마 아홉 분이 심, 그 심사를 하더라도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더 많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오로지 전문성을 기준으로…
예, 그래할 겁니다.
위원장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위원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인센티브, 촬영인센티브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이제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모두가 이 지금 이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TV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의 그 배너광고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모두 다 하다 보니 결국 아무도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먼저 그만두는 게 오히려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체 우리 업무영역 개편할 때 제일 먼저 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로케이션하고 몇 편 찍고 나면 돈 얼마 주고 그리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뭐 우리 부산의 영상산업은 발전을 한 게 없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은 아주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출,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 및 관리실태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조각 설치 이런 작가들이 신규 그러니까는 아,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작가들이 들어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 아마 그 몇 년 전부터 뭐 제가 솔직히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업무를 할 때부터 초창기 할 때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공개모집을 가장 좀 공개모집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어느 공개모집을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서 이걸 주관할 것인지 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지난 저희 저 10월 25일 날 해운대에서 한 3시간 동안 난상토론회를 했습니다. 위원들 전체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작가들은 뭐 지금까지는 1 대 1로 건물업체, 업체의 CEO하고 같이 건축주하고 같은 건축주가 데리고 오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인맥이 없고 이러면 진입을 못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 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빨리 진행되어서 현실로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인작가들이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조금 더 작품을 창작하는데 큰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거 좀 속도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에 최근에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라고 생겼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우이신설이라는 철도가 생겼는데요. 이 철도를 전체, 철도의 역 전체를 이제 전시공간이나 문화예술홍보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서울 시민들에게 철, 그 플랫폼들을 이제 지하철역을 내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사회공헌사업의 일종으로 이 모든 역사의 홍보, 문화예술홍보를 하는 철도로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우이신설이라는 지하철역사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혜화역에 가보면 중앙에는 전시를 하고 있고요. 보통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설치가 있을 때도 있고요. 양사이드로는 그 혜화, 대학로에서 벌어지는 연극들을 광고하는데 주로 쓰고 있는데 서울은 지하철을 활용해서 문화예술홍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지하철에 가보면 물론 우리 부산도 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인다는 이야기를 뭐 아주 수도 없이 듣기는 합니다만 그런 쪽에 좀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를 한번 참고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게 미수하게 금련산역에 금련산미술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서면이나 지금 연산동역 같은 데는 좀 늦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교통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축구전용경기장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보고서가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보고서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좀 꼼꼼히 봤는데 물론 이 마지막 결론에는 이게 경제성도 있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딱 그전까지만 해도 과연 축구전용경기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해야 한다라고 종료,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산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광역시 대도시 중에서는 축구전용경기장이 없는 게 부산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가 하키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2만 석…
(담당자와 대화)
1만 2,000석 규모로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계획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12,000석은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전용 자문 그 위원을, 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자문을 첫 회의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회의는 지금 차후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걸 얼른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짓는 데에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 계획이 저는 구덕이랑 아시아드 경기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걸 새로 짓는 거에만 정착하다 보면 그 나머지 2개에 이미 지어진 것들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 놓치고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게 아마 제일 걸림돌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 전용구장 만든다는 것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이것도 아까 그 월드 시네마 랜드마크사업이랑 비슷한 아주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권순민 소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입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번 본회의 때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이용형 의원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뭐 뒤에 다 받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그 이용형 의원님께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본청의 도로계획과의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스포원과 체육관리시설사업소의 역할중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스포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스포원 중에 누가 더 전문성 있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스포원이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사업소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스포원이 맞습니다.
(장내 웃음)
예, 사업소와 스포, 공단은 둘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스포원은 민간, 그러니까 민, 공무원이 아닌 신분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시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스포원보다 사업소가 조금 더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스포원에다가 정리해서 넘기고 체육진흥과에 업무를 다 같이 보시는 거 체육진흥과가 너무 규모가 커지는 일이겠지만 뭐 중간에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질문은 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소장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소장님 답변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스포원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다른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민간과 관련된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문집단에서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 체육시설은 국가체육시설로서 국제경기대회라든지 수익사업과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서 시민들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전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이해…
예, 공공성을 우선 일단 우선해야 됩니다.
예, 알…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지 워낙 아까처럼 사용료가 낮은 것은 인건비 정도를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료를 조금 올려서 자체운영할 수 있는 여기에서 경영수익을 보겠다는 것은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사·공단 쪽으로 아까처럼 언제든지 이관할 그런 분야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 중에서 이전해서 경영수입을 올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가는 관점에서는요.
예.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공공기관혁신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바 있으시고요. 그 공공기관혁신이 출자·출연, 공사·공단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수많은 사업소들도 당연히 적용받아야 되는데 10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소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딱 2개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이 뒤에도 지금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도 와있고 이걸 모니터로도 보신 분들 있는데 사실은 조금 뭐 우려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업소 그 전에와 달리 지금 구·군에서 첫 시로 전입고사 쳐들어오는, 쳐가오는 친구들이 전부 사업소 지금 발령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연속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스포원하고 사직종합경기장하고 같이 합해야 된다 스포원이 운영해야 된다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고두고 좀 아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예, 이거는 혁신의 차원에서 장기간을 두고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이제 곧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인원이 많은 사업소들은 가장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정, 인원이 많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나눌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작품 설치계획 이 문제는 답변을 임창근 과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는, 저는 미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저 동료위원도 조각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 작품선정에 있어서 작가, 작가이름을 블라인드로 해 가지고 작품하고 그 사람들의 예술성 또 뭐 뭐야, 뭐 미관, 가격 뭐 조화 이런 것은 노출을 하되 그림을 내놓고 작가이름만 블라인드로 해놓고 심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 문화예술과장 임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산시내 현재 심사하는 방법이 작가가 심사위원회 출석해 가지고 필요하면 현장관계자하고 설명을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형,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 토론회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가들 입장에서는 심의위원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할 때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든지 보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설명이 되는 게 좋은 방법이 있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다음에 또 보류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면 그런 피해가 또 작가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완전히 나타난 데다가 이름 나타나면 그러면 이거 맹점이 더 큽니다. 더 크네 그러니까 신진들이 살아나갈 길이 더 어렵네요. 아무래도 그 기존 기성멤버 그 사람들이 더 강하지요.
방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우려하시는 거는 아까 김혜린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작가를 선정하는 지금 권한이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건축주가…
건축주?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저희들 아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많이 하이소. 왜냐하면 이 참, 이 우리가 계속 우리 이야기를 공, 공사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술인들이 정말로 춥고 배고픈 사람이 많다 하거든요. 이런 데서 하나 선정됨으로써 이게 조금 필 수 있는 기회를 또 듣고 보니까 아유, 이것도 어려운 과정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길 신진들도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에서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연구를 하시기로 하고 다음 이제 우리 국장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뭐 비슷한 연관에서 맺어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작품이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산복도로갤러리 주민이 외면하고 있는 갤러리철거문제 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공조형물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공공조형물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공조형물을 하는 거는 건물 앞에 세워 놓은 공공조형물도 상·하반기 두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마는 산복도로에 있던 그 조형물은 아마 재료상 어떤 문제 그다음에 우리 그 서상호 작가의 그 작품인데 재료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게 뭐 부식이 됐거나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철거를 지금 주민들이 아마 철거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작품이 재료와 잘 괜찮은 재료고 그게 오래 보기 좋고 했으면 주민들이 철거 요구를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철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존치할 뭐 필요가 없다는지 존치할 값어치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든지 안정성에 좀 미흡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심의를 합니다. 해서 철거될 때…
예, 주민이 요구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철거를 결정했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것은 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지금 결정을 했고요.
철거를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철거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아마 지금…
(담당자와 대화)
철거를 그, 저 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예?
구청에 동구청에서 그거는 철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예.
어, 뭐 듣기로는 12월 달 철거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벌써 했습니까?
예, 동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 그건 알았습니다. 12월 달 하는 줄 알아는데 11월 달에 하셨네요?
예.
예,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구 한국은행건물.
예.
이건 뭐 우리 곽 과장님도 계시지만 뭐 전에 우리 리노베이션 해 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12월 달에 건축설계공모가 순서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를 할 때 설계공모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이 구체적인 공모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놓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제안하는 게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이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원하는 시설 같…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오늘도 전화 받고 어제도 전화 받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걸 어디선까지 지금 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전화를 받는 사람 또 시에서 답변 듣는 입장에서는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뭐 어느 선까지 이 공모를 하려면 구체적인 설계안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낼 겁니다. 내고…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 하순입니다. 12월이면 5일 있으면 12월 달인데 그 내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설계…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좀 하나 주십시오. 사본 좀 주이소.
예, 저희 그 만들어지면 만들기 전에도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만들어지면…
참 이거 머리 아픕니다.
너무…
국장님도 머리 아프죠? 내 누차 지적 안 합니까?
머리는, 머리는 아픕니다마는 너무…
이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시에서 만들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박물관으로서 영역별로 면적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의 생각은 순수하게 박물관으로서 지켜야 될 면적비율을 빼고는 제외하고는 전체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우리가 저…
한 40% 이상이, 40% 이상은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편의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현대식 박물관 AR이나 IT를 이용한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도 토론회 혹은 뭐 여러 가지 용역이 나왔다 해서 가보면 희미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듣, 답변 듣는 가운데서도 뭔가 명확성이 안 들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시간은 다 돼 가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공모발표, 저 설계 한번 들어가기 전에…
예,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우리 문화회관장한테도 좀 답변을 듣다가 좀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그날 답변이 시민회관 명칭변경 및 용역업체 제안으로서 시민회관 명칭을 안 하고 무슨 본부 이런 명칭이 나오길래 제가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시민회관이 지금 저런데 큰 지금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 뜯어내고 새로 짓자고 생, 제안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저거 시민회관은 우리가 문화재처럼 여기면서 쓰는 건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럼 좋다 제가 한 발짝 빼고 그러면 시민회관으로서 어떠한 명칭을 그 지역에 좀 새롭게 개·보수를 하자 이랬는데 지금 회관장, 문화회관장 생각은 용역업체에서 시민회관 명칭을 빼고 무슨 저 본부 명칭이 들어가길래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은 용, 명칭을 넣고 앞에 넣든 뒤에, 뒤에다가 본부를 넣든 요런 좀 제안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거는 아마 답변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그런데 본인이…
단지 저희들이 조직 안에 시민회관이라는 시민회관본부라는 조직을 뒀었는데 그 내부조직에 고객서비스 고객지원본부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 시민회관 명칭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에 내부조직만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 정확하게 그래 짚으시네 아니 그런데 본부장, 아니, 저 문화회관장 입장에서는 이래 질문해도 무슨 답인지 내가 참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잘 모…
다시 마지막에 시민회관이란 그 명칭은 살리면서 뭐 뒤에다가 뭐를 뭘 넣든 마지막 다짐을 해놓고 제가 발언을 끝냈습니다.
예,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안 바뀝니다.
예, 그거는 뭐 국장께서 그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그 감사위원회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 12월 며칟날 들어온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며칟날 감사자료를, 아, 저 감사위원회 자료를 받아 주는 건지…
아마 저희들이 감사를 요구도 했고요. 해서 12월 9일부터 일주일간 그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
예, 9일부터…
9일부터 13일까지.
13일까지요?
예, 합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그 감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나오는 거 보고 예, 조속히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거의 뭐 마지막에 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께서 아닙니까? 사직야구장 관련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 하실 때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의결된 사항, 의결된 그게 없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자료일 수는 있어도 의결된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든 작년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위탁 관련 그 사항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해 18명, 23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롯데 쪽으로 무조건 가는 위탁은 하여튼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동의는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때 위원님들이 위탁사업은 크게 큰 문제가 아닌 줄 알았다는 얘기를 다수가 저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은 위탁사업은 시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지 굳이 의회가 개입할 게 아닌 줄 알았는데라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저에게 많은 뭐라 합니까? 위로를 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롯데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관점은 좀 고쳐주면 좋겠어요, 사실요. 그래서 도용회 위원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이 문제가 정리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정말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 영상위원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든 작년도만 해도 시 등 모든 곳에서 영상위원회가 다 잘 가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어떻든 지금 와 가지고는 다수가 영상위원회 등 부산시 사업에 상당한 문제 있다는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정이거든요. 그 점을 참조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후에 대처를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 어떤 전문성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차기에 오는 영상위원회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작년 임기로 하기 때문에 1년입니다, 1년.
1년입니까?
예.
더 문제 심각하네요.
(담당자와 대화)
예, 재위촉 가능합니다.
예, 왜냐면 영상위원회가 얼마나 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이냐면 지금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저는 그래요. 전문성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부산시의 영상산업을 어떻게 뭐라 합니까? 뿌리내릴 것이냐, 이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영상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 말했던 올렸던 사항은 시대는 그렇게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렇게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역량, 자기 정치철학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부산에 영상산업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작년도에 내가 시정질문 하고 난 뒤에 그쪽 관계자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영상위원회 와도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예요. 왜 들러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인적쇄신이 안 돼 가지고 인적이 고착화 돼 가지고 다른 대안이 안 나온답니다, 사실요. 그래서 영상위원회를 다른 곳하고 인적교류나 이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없죠?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이 점이 그들의 특권이고 영상위원회 개혁 안 되는 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이 딱 고착돼 가지고 여하튼 변할 수 없는 고착화 된 그런 구조 그리고 내부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돼 있어 가지고 항상 온 사업 그대로 해 가고 변화 없다는 이 세 가지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사단법인의 전부 다 맹점인데요.
맞습니다.
사단법인의 맹점인데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오지 않고 전부 정규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다시 재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분야는…
예, 완전 다 추진해야 됩니다.
콘텐츠 분야 식으로 재편을 하게 되면 이 인력이 좀 갈리게 되고 섞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아닙니까? 국장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시는 게 좀…
(장내 웃음)
정말입니다. 왜냐면 영상위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상위원회가 너무 고착화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 문제를 알고 계시네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아까 말하던 제가 세 가지 영상위원회의 현재 그 진단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 사항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13쪽에서, 안 보셔도 됩니다. 13쪽에 뭐냐면 문화재 시민 향유 프로그램 운영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부산에 동래전통예술경연부터 해 가지고 9개까지가 쭉 해 가요. 이 문제는 돈을 주는 것만큼 공연해 버리고 책임 안 지는 이 문제거든요. 돈을…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든 이 사업을 해 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민과 하든지 지역단체와 하든지 서로 교류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재 시민 향유 프로그램이 되어줘야지, 돈 주는 것만 공연하고 책임 없는 것처럼 이리 가는 제도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행사가 거의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책임질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식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74페이지, 감사자료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산문화 2030비전 이 문제는 문화재단 문제를 내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사항을 할게요. 첫째는 전임 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센터장이 박사로 뽑혔어요. 연구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엊그저께 감사에서 이사장은 몇 명 더 박사를 뽑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난 작년도에 여기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뭐냐면 기획정책을 필요한다고 했거든요. 기획정책을 하는 쪽하고 연구원을 뽑아 가지고 전부 연구를 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단 내에 연구센터라 해 가지고 박사들 모아 가지고 연구진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구보다도 지금 문화재단의 정책팀은 정책을, 정책을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현장에서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부산시로, 정책결정기관인 우리 부산시에다가 건의하고 서브하고 하는 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연구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기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연구를 한 과제를 실현을 하려면 우리 시하고 어차피 그거는 협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정책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 그 사항이 지금 이후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책기획으로 보면 굳이 박사가 안 와도 되거든요, 사실은요, 정책기획은요. 왜냐면 앞, 여기에 부산문화 2030비전 용역계획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또 자기 문화재단 비전 2030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양쪽이 두 가지 다 있어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부산문화 2030비전이 있고 문화재단 비전 2030이 또 2개가 있다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자기 정책연구용역을 집행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은 정확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아닙니까? 거기는 연구부서가 아니고 부산시 문화 2030비전을 정책기획 해 가도록 뭐라 합니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중에서 정책팀에서 해야 될 게 정책개발도 있고 조사연구도 있는데 아마 조사연구에 한정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 현장에 지표, 우리 평가하는 지표, 지표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기초분야 통계 관리하거나 이런 쪽 조사연구지, 다른 우리 BI 같은 조사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국장님 견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박사급 연구진을 몇 명 더 추가모집 한다 하거든요.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조사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식이나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박사급 모아 가지고…
그리 해야만 어떤 정책개발이나 조사연구나 현안사항이나 아니면 통계분석이나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직원들이나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 박사급이라 해서 박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하튼 엊그저께 재단 이사장의 답변 아닙니까? 전문 박사급을 몇 명 더 모아 가지고 연구진을 보강하겠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우려를 보는 쪽이고요.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예산관계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방금 그 사업은 문화재단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뭐라 합니까? 진짜 정책기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문화재단의 문제가 뭐냐면 문화복지사업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06억 8,900만 원짜리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이용률은 한 60에서 64%, 7% 이 정도…
통합문화이용권 말씀하십니까?
예.
예.
됩니다.
예.
그리고 발급은 100% 다 넘어요.
103%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뭐냐면 문화재단 이 사항이 지역 주관처와 선정관리 내용변경을 중앙문화체육부에 개선요청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항은 서민들의 문화복지사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더욱더 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라 합니까? 자기들이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부산시가 협조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이런 기회 아니면 사실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없다 하면 좀 적기 때문에 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줄 것을 좀 요청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희 10월 말까지 하면 77%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이 아마 강서 지금 서구, 동구 쪽이 아마 이용률이 지금 제일 낮은 것 같은데 저희들 어떤 이용률을 높이도록 홍보도 하고 아마 독거노인 분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해 가지고 왜냐면 이런 기회 아니면 사실 문화복지사업을 누릴 기회가 적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어쩌면 저한테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대강당 밑에 지하연습실에는 빗물도 새고 창문도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문화회관 지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옆에 건물과 그 사이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연습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11월…
준공이, 완공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27일 날 하는 거 같…
10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개관식은 안 했고요.
29일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29일 날 개관식 하고요.
그 건물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연습실입니다. 무용하고 음악하고 연습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는 그게 예술단을 위한 연습실은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연습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진단 할 때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으로 그걸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대관이, 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관이 없는 날은 예술단이 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읽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제가 281회 5분 발언한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발췌해가 왔는데요.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부산에는 각 지역마다 공연장이 있고 문화 관련 공연장이 있고 1,000석 이상의 규모의 공연장도 문화회관 그다음 시민회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8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2,000석 규모의 국제아트센터 대극장이 완공되면 부산, 우리 부산에는 대형공연장이 4개에 이를 정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역마다의 공연장은 막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시민회관은 자릿수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대관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명한 이래 뛰는 가수들 와서 공연을 못 합니다. 2층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회관 쪽으로 좀 옮겨가는 성향도 있는데 이렇게 대형공연장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공적인 건물기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심은 예술인이라는 겁니다. 가장 그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돈이지만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공연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하연습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처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수요조사나, 수요조사 된 건 없습니다.
수요조사 구체적으로 그거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된 건 없는데…
수요조사는 될 수가 없는 게…
예, 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물관 하는 거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근대화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것 또한도 이유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공연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돼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여러 7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몇몇 곳은 1년 동안 지휘자, 아, 감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3개 단체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 없이 학생이, 학생들은 다 프로입니다. 하지만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없다는 것 또한도 부산시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휘자 부분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실내체육관. 우리 체육대회가 끝나,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보름 한 달 안에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사직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습니다. 사직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중에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데 대한 시설물의 부족분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었고요. 턱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대한 설계도를 변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이 가능하면 장애인들 또한도 일반대회가 끝나고 나면 장애인대회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 보완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사직 제가 참 그런데 사직체육관은 리모델링 아니고…
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 이야기죠?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다 조치가 돼 있습니다.
민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부산시에서는 재난구호물품도 주고 그다음에 물수건, 담요 여러 가지 주지 않습니까? 재난이 났을 때. 그 재난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물품도 맞습니다. 성금도 맞고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났을 경우 포항도 마찬가지였고 경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번에 사하인가요? 산사태 일어났는 데. 그런 데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것도 발생이 있는데 그 발생되는 부분을 문화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는 한번 저희들이 시도는 한번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부산민속박물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까지는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우리 스토리텔링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역사는 과거가 없어집니다.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30년, 50년 노후 된 건물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당연히 1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피난민들이 부산에 와서 거주하면서 무허가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은 부산에 노후화 된 건물은 많습니다. 그것 또한도 우리 역사인데 그 역사를 담을 만한 박물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민속박물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81회 때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형공연장 4개가 이제 들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더 큰 문제라 생각되는 것은 문화시설건립에 드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할 예산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만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차치하더라도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인건비 한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술도 노동입니다. 그것도 아주 힘든 노동입니다. 예술인들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질 높은 문화예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그 활동비는 그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에 중요한 밑천이 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도 행복한 부산이 될 수 있는 부산시의 문화정책을 우리 체육국장님한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예산마련을 만들어 보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80회에 제 5분 발언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공직자였습니다. “눈 내리는 벌판을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백범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을 정말 믿습니다. 한번 더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귀에 담으셔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입니다. 46초 남았네요.
고별사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재규어의 가죽이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글의 강자인 재규어는 거의 지금 멸종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무늬의 가죽을 가진 것이 재규어에게는 가장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보다 오히려 수명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모 있는 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베어져 버리고 쓸모없는 나무는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꼭 내게는 행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남에게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움이 결국 내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죠. 여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 남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에서 좀 더 못나고 덜한 것이 어쩌면 인생의 큰 관점에서 보면 나를 구제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너무 의욕이 앞서서 건강이 헤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결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8대 시의회가 들어서서 두 번째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예리한 질의로 시정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향후 시정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감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시정발전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 아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협력과 견제의 미덕을 잘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예술과장 임창근
문화시설추진단장 권영택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유진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