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행정자치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범철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단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명세서 259페이지 사람중심 보행로 조성사업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정이 있죠?
예.
우리 부산시 조례 중에 뭔가요?
거기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죠?
예.
이게 시행이 개정이 2018년 7월 11일 날 됐네요, 작년에? 여기 보면 세출항목에 보면 3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사람중심 보행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8호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여기 세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고 교통안전시설개선 이것도 좀 포함되는 걸로, 예.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이 조례 없어진 거 아시죠? 부산광역시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없어진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작년 3월에…
예,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그죠?
예.
변경됐습니다, 그죠?
예.
이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부칙 등에…
예, 그렇습니다.
논의돼야 되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이 조례에 보면 해당 사업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여쭈어볼게요. 해당 법률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규정이 쭉 나열돼 있는데 보행환경, 우리 그중에서 테마거리 조성 한번 보시죠? 테마거리 조성은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법률을 제가 잠시만 규정을 좀 찾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예산이 교통사업, 일반회계가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예,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이게 테마거리 조성이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게 테마거리사업은 일단 말은 테마거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옛길을 복원하고 지역 어떤 특색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보행환경 그러니까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부산에 자동차전용도로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그런데…
보행환경이 일반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말씀대로 한다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모든 도로의,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일 것 같으면 왜 관련 법률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9조에서?
예.
그죠?
예.
보행환경개선지구는 국장님 말과 다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은 보행환경개선지구가 될 수 있지가 않아요. 보행환경개선지구가 되기 위해서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보면 특별시장등, 광역시장도 포함합니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했던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하고 있죠?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보에 게시했나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그거는 공보에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관련 법령, 법률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자, 특별회계를 설치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세입을 대응하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특별한 세출을 대응하거나 특별한 세입에 따른 세출을 대응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잖아요?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입도 있지만 특별한 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 할 목적을 엄격히 규정했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이 지구는 함부로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테마거리에 보면 제출하신 첨부서류에 332페이지 뭐라고 돼 있냐면 권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부산형 테마거리 조성이 이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보행환경 개선하고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출의 대상이 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에 반하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지정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셨어야죠. 관련 규정도 준수 안 하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여기서 저기서 끌어다 쓰시면 됩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일선 구에 있을 때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10m 이상의 도로에는 1.5m 이상의 보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규정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보행환경,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와 투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등을 갖고 오거나 관련 절차를 생략해서 빨리 처리하는 건 좋으나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아마 작년도에는 저게 일반회계로 사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절차를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 사업의 시급성 등 때문에 앞서도 말했던 휴먼브릿지사업 등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관련 타당성이나 면밀하게 거쳐야 될 절차들을 생략하고 있는 문제예요. 공감대의 형성은 이미 됐다고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당초 투입된 목표대비에 비해서 크게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절차 준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협력과에 공공예금 이자가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는 100% 증액 세입이 잡혀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뭐 금리가 크게 변동되지도 않는데.
몇 페이지…
명세서 2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말씀하시죠?
예. 예수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예금의 규모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잉여금 이월금이 늘어나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왜 300억으로 오백, 아니, 300억으로 50억이 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담당자와 대화)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늘어나서, 이월금이 늘어나서 그 이자를…
이월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아마 거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담을, 거둬들인 징수금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왜 불일치가 나죠?
그거는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 추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금액이 자주 변경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둔 돈…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에서 300억으로 20%가 늘었는데 예금이자는 100%가 늘었거든요. 따로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37페이지 대시민 여론조사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나오죠? 왜 그렇죠? 업무가 넘어왔죠?
이거는 소통본부에서 하다가 중간에 7월 10일부로 저희 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예, 넘어왔는데…
이게 제로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신규사업처럼 돼 있지만 소통본부에서 넘어올 때 그 해당 사업의 예산은 2억 8,000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왜 늘어났죠?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여론조사를 해서 추이를 보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로 바꾼 내용이 컨설팅을 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아니, 그래 컨설팅이나 용역비지 이게 뭐 여론조사비는 아니죠?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컨설팅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 여론조사를 행정자치국에서 주요 활용자료로 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실이나 그다음에…
그래, 행복,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주…
전 부서에 다 연관된다고 봐야지요.
그래 다 연관이야 돼 있겠죠. 그런데 이걸 왜 행정자치국에서 이걸 하죠? 주요지표와 의사결정과정에 보니까 기획관실로 이관을 하거나 시민소통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이 증액의 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거는 뭐 시민행복소통본부와 또 저희들 정책조정팀 우리 총…
그러니까 이거는…
수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차이가 나면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지죠. 저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증액해가 왔는데 그건 보면 국장님의 정책적 결단이 아니고 타 부서의 요구에 의한 거다 이러면, 이렇게 숨겨 놓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예산 숨겨 놓죠.
예산을…
이거 뭐 국장님한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숨겨놓은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다 드러날 예산인데 숨겨 놓을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제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으로 넘어온 그런 업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으로 넘어왔는데 활용은 여전히 말씀하셨던 정책기획팀이나 시민소통본부가 하는 거잖아요.
여쭈어볼 게 또 우리 청사 사무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원래는 전기요금이 있었죠? 청사 전기요금이.
예.
그런데 이게 사업의 항목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
청사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담당자와 대화)
이 전기요금을 왜 넘겼어요?
팀 업무가 지금…
예?
팀별 업무성격에 따라서 처음에 이게 청사 사무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그런데 이 사업에 두 팀의 업무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청사설비 유지…
그러니까 여쭈어보면 후자에 이번엔 이 사업을 예산을 받은 부서의, 팀의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예산이 이 전기요금이 한 17억 되죠?
원래…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이 팀을 2개를 유지할 필요가 별로 없겠어요, 그죠?
청사관리팀하고 청사설비팀은 조금…
그래 전기요금이 관리에 해당합니까? 설비에 해당합니까?
지금…
뭐 별 통합해도 별 차이 없겠구만요, 그거는.
관리팀에서 설비팀으로 이관됐는데…
그래, 이관한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무의 효율성 때문인데…
전기요금이 업무의…
(웃음)
에너지, 에너지의 어떤 그런 절약을 위해서 사실 에너지 절약업무는 청사설비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관된 겁니다.
그거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자, 국경일행사 등에 주요 시민의 날 행사 등 주요행사의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금액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기 국경일행사는 저희들이 뭐 기존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대강당이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국경일행사를 품격있게 하기 위해서 좀 늘인 겁니다.
국경일행사뿐만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도 100% 예산을 증액시켰고…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은…
그죠?
이때까지는 실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대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하면서 그 시민의 날 의미를 좀 못 살리고 그냥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하는 그런 거로 그쳤거든요. 그래 금년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실외에서 금년도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실내 강당이 아니고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쪽으로 좀 옮겨서…
전형적으로 이게 좀 쓴소리를 하면 전형적으로 전시성 예산이 늘어날 때에는 저는 누가 보기 좋냐 하면 시민이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시장이 보기 좋은 예산입니다,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 시민의 날에 저희들…
의전의 간소화 등 행사의 간소화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런 부분 아니고요. 기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기부, 기부자들도 초청을 해서 좀 예우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건 자원봉사의 날이나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뿐만 아니고…
우리 청원경찰은 몇 명이죠?
지금 시에서는 48명입니다.
48명이라는…
46명, 예, 예.
46명이 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1,700만 원을 지원하나요?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46명이 하는 행사에 1,700만 원의 체육대회비를 지원하면 직원 어울림한마당 개최의 대상,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상 직원은 몇 명이죠?
예, 거기에는 저기 한 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명에 3,000만 원이면 1인당 만 원이고, 46명에 1,7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죠?
청경분들은 청경분들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 예산을 일반행사 운영비로 지원할 대상이 됩니까? 그다음에 여쭤보면 일반 행사운영비 이게 실비보전금도 아니고, 그죠? 단순참가자의 경우에 이거 예산으로 지원해도 되나요? 저는 청경들의 복지를 처우를 개선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6명에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1인당 얼마죠, 그러면? 체육대회인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마 그 부분은 금년도에 체육대회 참석을 뭐 하신, 저도 해 봤는데 청경들이 우리 직원들과 달리 사실 좀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개별단가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행안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적정한 규모와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정도의 단가를 하시는 거죠, 예? 마흔여섯 분에 대해서 1,700만 원이면 다른 용도로 해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결국은 체육대회 이렇게 지원하는 거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먹고 마시는 거 말고 쓸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기념품 받는 거? 그렇다면 정당하게 제대로 된 걸 처우를 하시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위무와 격려를 하시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명세서에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1,700만 원은 우리 시에 있는 청경 46명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있는 청경들 아닙니까?
예, 전체 청경 대상 맞습니다.
300명, 그에 대한 예산이죠?
예.
우리 시에 대한 예산 청경 46명은 242페이지에 청경 체육대회 23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청경 맞습니다.
그거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청경 46명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1,700만 원을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시의 청경 숫자를 물어서 얘기를…
아니, 지금 46명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래 답 하시니까 오해가 사는 거죠.
예, 전체 청경 맞습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오해를 안 사는 거지.
237페이지 또 밑에 물어볼게요.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비가 있죠?
예.
2019년도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람 이동하는 게 조금, 이동하는 게 아마 그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선수단 훈련 등 급량비가 있거든요? 참가선수단이, 선수단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취미클럽, 그 테니스나 뭐 축구나 뭐 족구나 그런, 배드민턴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취미클럽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그런 것, 그런 분들이 참가선수단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청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청사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인데 매년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사 홍보물 제작이 뭐죠? 내용이 뭡니까?
여기 시청에 주로 학교나 유치원 애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 청사를 탐방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시청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러면 이 400만 원이면 청사 홍보물 몇 자, 몇 부를 제작한다는 건가요?
지금 연간 청사 방문하는 인원이 한 6,5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저희들이 리플릿을 한 8,000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00만 원으로 다 되는 거네, 그죠?
예, 그게 한…
매년 똑같이 하네요, 그죠?
예, 통상적으로 저기 저희들 이거로 아마 족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청원경찰 관련하여는 또 오후에 다시 또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해 가지고 2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도시 너의 이름을 불러주마”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부분 금액이 1동을 해 가지고 1,400만 잡힌 거 아닌가요?
1억 4,000.
아, 1억 4,000. 그런데 5,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차라리 주민참여예산 없애든가 아니면 공모까지 해 가지고 다 주민 스스로 투표해 가지고 참여한 건데 이걸 삭감한다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에 풀제로 받아 가지고 풀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아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풀제를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거는, 적치하는 거는 다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삭감한 부분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증액, 전액 증액을 좀 시켜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시정 홍보용 학생알림장 노트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5,700만 원이네, 그죠?
예.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거는…
계속사업이었죠?
예?
계속해 오던 거죠?
예,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98년도인가? 이게 초등학교, 중학…
(담당자와 대화)
초등학교 1, 2, 3학년들에 대해서 그 알림장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시의 유효한 시책이나 또 시의 관광명소 이런 거를 새겨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답변 중에 좀 모순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알림장 노트가 우리 초등학생 배포죠?
예.
그런데 거기에 부산시의 주요시책과, 표지에.
아, 그게 보시면 저기…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부산 주요시책을 홍보한다고요?
그거를 쉽게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발생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서점에서 바로 책을 읽든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그런 알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알림장 노트 표지 등에 주요시책과 부산 명소를 홍보한다, 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는, 제가 좀 볼 때는 맞지도 않아 보여지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이게 1998년부터.
혹시 옛날부터 제작된 노트 가지고 있어요? 최근 거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뽑으려면 저기에, 예…
아니, 그 디자인은 다 있겠네요? 보관하고 있겠네요?
아마,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디자인들 한번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 초등학생들도 노트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98년도부터 사실 결식아동 돕기 취지로 교과서 커버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쭉 이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알림장으로 바뀐 이유는 이 알림장을 가지고 부모들이 보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홍보도 된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횡단보도 확대 설치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상세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횡단, 지금 상세내역 말씀입니까?
이게 5억이 잡혔잖아요. 5억에 대한 내역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올해는 5억을 가지고 312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312개소에 대해서 각 1개소별로 해 가지고 다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잡아 놓고…
대략적으로 잡은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보도단절구간에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30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육교를 철거한 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1개소에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하고 그다음 무단횡단하는데 사고 예방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은 한 10개소를 하는데 여기에는 1개소 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정도를 잡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시간이 6분쯤 남았으니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청경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보면 청사방호업무수행을 위한 청원경찰 관련 예산을 보니까 2,9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져 있고 이마저도 한 965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나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청사방호 가스총 약재 100만 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방한복 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담당자와 대화)
겨울 방한복은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965만 원 감액된 것.
가스총은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고요. 방한복은 2년마다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하고.
예, 그래서 그게 삭감된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게 또 올라갈 겁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4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같이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환산해 볼 때 시간외수당, 청경 정근수당 맨 밑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약 30만 원 정도가 작년과 비교해서 감소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인사부서나, 규정은 인사부서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연장근로수당은 물론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 하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치안활동비 이런 쪽으로 줄 수 있는데 그거는 한 항목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민활동비는 5만 원 정도고 치안활동비가 17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치안활동비로 바꾸는 방향을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과정뿐만 아니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뭐랄까 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규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수당 신설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명시가 되어 부분을 자꾸 얘기를 이야기하시면.
그건 왜냐하면 재정관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또 우리 규정을 만드는 인사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피복비가 부산시는 얼마죠? 청원경찰 피복비가.
1인당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부산시 경찰서를 보니까 지구대 같은 경우 1년에 방한복을 제외한 근무복이 4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피복비가 20만 원, 시립박물관, 박물관과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 40만 원, 정관박물관 근무복비가 40만 원, 근대역사관 40만 원, 충렬사관리사무소 근무복은 20만 원, 방한복은 2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복은 모자, 구두 등 해가 30만 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 30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총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아니 뭐 일하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피복비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왜 다른지를 한번 분석을 하고 통합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광역 우리 시청 근무자들 청사방호근무자들 급식비가 2020년도에 예산으로 얼마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1,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1,100만 원. 1,100만 원을 나누면 어떻게 되지요?
46명을?
예.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정도. 한 끼에 한 5,000원만 잡아도 최소 1,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단순 계산해도 5,000원을 잡아도.
그것은 아마 야근자들한테만…
야근자들한테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근자들한테도 한 끼가 한 5,000원밖에 안 잡히나요?
그것도…
하루 한 끼.
저희들 집회 있을 때, 집회가 있을 때 야간 연장근로할 때…
타 지역에 비하면 부산시가 시청에 10월 현재 파악을 하더라도 집회가 565건, 1인 시위가 714건, 집단민원이 12건, 기자회견이 125건, 전국 최고로 꼽히는데.
그러니까 야간집회가 주로 있는 경우에 그렇고 요즘 야간집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책정을 해 가지고 계속 이후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일단 추경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교육협력과 소관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관련해서 부산도서관 개관 6억 4,0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도서구입비, 예.
그죠? 그런데 부산도서관 이게 개관자료 해가 도서구입비 아닙니까?
예.
이게 왜 추경 이 시점에서 이 6억 4,000이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시점 문제를 본 위원이 의문이 들거든요. 불과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본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도 되는 예산을 왜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 그러니까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한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위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3억 원하고 이번에 6억 4,000, 본예산에 13억 또 그 이후에 추경에 8억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3억 1,000만 원 이상 되면 전국 입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산지역의 지역서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가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연말 이 시점에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번 2차 추경에 확보된 돈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번에 또 절차를 밟아서 분리를 하고 또 본예산에 확보된 거는…
이게 이미 돈이 지급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절대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 시점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돈을 추경에 계속 분리해서 확보하는 이유가 돈 금액을 적게 해야 분리발주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도 내년에 가서도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쪼개 가지고…
그런데 분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몇 번 더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걱정이 13억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거를 적절하게 쪼개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일도 많고 또 이 책을 갖다가 구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개관 전에 장서를 다 확충을 되는데 그건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경이라는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역업체 도서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 있지요? 아까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번 발주를 했고 거기에 따른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참여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교육협력과 소관 이것은 본예산입니다마는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지원 있지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1억 6,000이 신규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현장도 방문을 했고 이래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지 선정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지 내에 건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은 지금 현재 교육청…
교육청 땅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 그건데 거기다 시 소유 건물을 짓는다?
그것 시 소유 건물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땅을 제공하고 절대, 그러니까 저희들은 총사업비가 430억 중에 시에서 확약한 것은 30억 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
총 보니까 356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부산시가 지원하는 게 얼마요?
30억이요.
30억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법정전출금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이것은 비법정전출금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비법정전출금으로 하는데 이래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아니, 여기에 비법정전출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수학문화관 건립은 교육감님 공약이고 시장님 공약이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교육청하고 협약을 할 때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돈을 좀 보태줘야 재정투자심사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이행하는 걸로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다, 그죠?
예.
조금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는 이것은 건물을 지었을 때 부산시가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30억?
예.
30억 지원하는 거로,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지원해 버리지 뭐하러 16억만?
이것은 설계도 있고요.
아, 순차적으로 돈이 나가니까.
예, 그래서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자료는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201페이지에 보면 주요인사 방문 시정홍보기념품 제작 있지요?
예.
잠깐만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50만 원 12개월 이래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현황을 보면 15년, 16년은 거의 집행이 예산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래 되다가 17년도부터는 이 금액이 한 60∼70% 정도로 17, 18, 60∼70% 정도로 이래 떨어졌고 19년도에는 4,500만 원 9월 말 현재 이렇게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
아닙니다. 지금 11월 현재로는 8,200만 원…
지금 현재 8,200만 원.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 많은 인사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다 되지요?
예, 지금은 8,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아마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집행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주요인사 방문자가 대상인데 아닌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줍니까?
그런데 이게 주요인사한테 주는 것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 시민의 종도 있고 시계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스카프, 메모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 배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대시민 여론조사 이게 3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예산에 9월 말 현재 4,31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이게…
다 되었습니까?
12월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12월 되면 전체 잔액 외에는 한 90% 이상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0% 정도.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게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내용인 성과에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시장지시사항 84호 이래 가지고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이 아마 편성되었는 것 같은데 여론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련되어 가지고 산출근거와 사업성과가 보니까 좀 달라요. 이게 자료 보면 산출근거는 정례여론조사, 시정운영평가 정례여론조사, 정책모니터링 여론조사, 정책체감도 향상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성과는 보면 정례여론조사, 정책인지도 만족도조사, 조직역량강화 여론조사, 정책브랜딩심층여론조사 이래 가지고 여론조사만 지금 4건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위에 사업내용은…
정책체감도 향상 컨설팅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산출근거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은 2020년도에 이렇게 할 거고요. 2019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 되면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요.
내년도 되면 바뀐다.
예, 예. 금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걸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책체감도 향상 컨설팅 이것은 안 하는 겁니까?
지금 2019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정 정례여론조사를 2019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인지도하고 만족도조사 4회 그다음에 조직 부분에서 조직역량강화 여론조사 2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양수도 관련해서 심층여론조사를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저희들 여론조사도 좋지만 정책체감도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컨설팅이 필요해서 정책체감도 향상 컨설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2020년도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아마 보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계실 동안에.
예.
그러면 올해 이 자료가 네 번 했으면 지금 자료가 나온 것도 있겠네요.
정례여론조사는 지금 계속 월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도 만족도조사는 4회 중에 3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한 자료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304페이지 아, 304페이지 그거를 하기 전에 지금 생각난 것 잠시 한 가지, 우리 재정관실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할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서울 주택사무소…
예, 서울사무소.
서울본부 주택지원비 관련해 가지고 재정관실에서 리스 관련해 가지고 직원 파견하면서 주택보조비를 나간 게 있고요. 나간 게 있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국에서도 서울본부 직원들 주택보조비가 지원이 되고 안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부산시 공무원들인데 그거를 굳이 부서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를 서울본부에서 통합을 하든가 이래 가지고 하면 보기도 정확하게 알 건데.
(담당자와 대화)
그게 위원님, 이게 그렇게 하면 일견 총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주택보조비를 주는 것은 파견한 부서에서 사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거가 이래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나눠져가 있으면, 그게 지금 현재 두 부서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면 그게 취합이 안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나가는가 그런 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있는 인력만 가지고 거기에 예측을 해서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속 부서에서 예산이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150만 원이라,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150만 원 나옵니까? 주택보조비만 1인당 150만 원이면 어떤 집을…
서울에 사실 거주하는 분들이나 이런 쪽에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집을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어떤 집을 보통 보면 이 150만 원 기준에 거주하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한 달에 150만 원입니까?
그거는 개인별로 그거는 알아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대충 시세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 우리가 150만 원짜리 집이 어떤 집이냐, 달세가.
6 내지 7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150만 원 한다고요, 한 달에?
아니, 8 내지 90만 원 정도하고 만약에 가족이 가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아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돈이 많이 나가죠.
그게 지원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 서울본부 직원숙소 운영 개선해서…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게 시장님 결재를 하고 받고 하는 건데 85㎡ 이내입니다, 전용. 국민주택 규모, 수도권 지역…
그 근거가 뭡니까? 지침입니까, 규정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내부지침이죠. 시장님 결재를 받은, 득한 내부지침입니다.
내부지침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나중에 한번 별도로 줘 보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에 199페이지 그다음에 200페이지 이렇네, 그죠? 이게 17, 18, 19년 이렇게 보면 19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게 맞는데 18, 1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예측을 해 놓은 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그죠? 징수액하고, 그죠?
기정액 말씀하십니까?
주요세입예산설명서.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주차장 주차요금.
아, 예.
첨부서류에 있어요.
예.
그 예산액 7억 8,000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을 잡아놨는데 8억 800이 들어왔고 19년도에는 7억 8,000을 잡아놨는데 6억 1,800이 들어왔고.
이것은 9월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게.
그래요?
예.
얼마나 더 늘어날 거로, 작년도 수준까지 더 늘어납니까? 8억까지.
예, 아마 예상이 저희들 한 8억 정도는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해 놓은 게 7억 8,000인데 이게 왜 예측한 것보다 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측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게 2017년도에는 거의 근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해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치라든지 필요하면 5년 치라든지 통계치를 갖고 이렇게 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예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접은 해야지.
예, 예산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20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
계속 반복이 되면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0페이지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이것도 예측해 놓은 게 지금 다 틀리죠?
예, 학교용지부담금은 이게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갖고 이게 막 바뀌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예측하기…
주차장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세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 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일인데 “그것 잘 모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가 금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거를 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활성화가 되면 또 바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있고 관련 부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예측이 안 됩니다.” 이래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 뭐 예산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예측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하고는 있는데…
그래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매년 사실은…
18년도 한번 보세요.
예.
130억 예측 했는데 385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예측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예측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인데…
그런데 이거를 예측을 할 때는요…
시장 상황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측을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하는데 이게 부동산 업자들도 사실은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 자꾸 예측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예측 안 되면 여기 자료에 넣으면 안 되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고 201페이지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보니까 9,000만 원씩 편성을 해 놓고 집행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매년 9,000만 원씩 편성을 합니까?
17년, 18년은 좀 그랬는데 15, 16년은 거의 맞았고 금년도에도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아마 17년, 18년, 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이것도, 이것도 예측이 안 되어서 이래 놓은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18년 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도 있고 막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딱 잡아놓으면 예산하고, 예? 집행이 거의 100% 딱 맞아야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까지 안 맞는 자체도 제가 보니까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짜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아마 저희들 9,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이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거나 세입을 예를 들어 예산을 갖다가 예측을 하거나 할 때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2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청광장 체육시설물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2,0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경찰청 맞은편에 보시면 잔디공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청 맞은편에?
예, 경찰청 맞은편에 잔디공원.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뭐 사용빈도가 높나요? 제가 경찰청 앞에 시민들 가는 거 잘 못 봤는데.
거기 걷기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야간, 뭐 새벽에 이래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예, 주민들이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설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고 사실은 이거보다도 우리 시청역 앞에, 예?
역 앞에요?
아니, 시청역이란다. 우리 시청광장에 현수막 붙은 거 있죠?
예.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광장인데 그걸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 해서 계속 저렇게 놔둔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일단 일부는 좀 철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아침에 이렇게, 뭐 아침이나 낮에 이렇게 와 보면 사실은 거기가 가장 걷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현수막으로 전부 다 완전히 막혀 있으니 시민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의 최대 과제는 그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문제점을 우리 부산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국장님의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예, 출·퇴근 시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예,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단 뭐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돼 있던데. 뭐 한 줄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두 줄, 세 줄 이런 거 돼 있는 거는 좀 제대로 하셔서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광장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업명이.
368페이지 예, 시민행복지표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거네, 그죠?
예.
이거하고 우리 대시민 여론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 대시민 방금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는 시에서 하는 각종 주요정책.
그런 정책들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시민행복지표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지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 설문조사를 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올해 시민행복지표 만족도 지금 64개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22개 지표가 주관적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각종 통계에서 안 나타난 지표가 11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설문조사로 해서 만족도를 바라는,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아니,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민행복지표의 각 지표, 이 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64개 중에 42개는 객관적 지표가 나오거든요.
아니, 시민행복지표인데 거기 사업개요의 근거에 해 놨잖아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해 놨잖아요.
이거는 시민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운영하겠다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이 지표는 이미 개발이 됐었, 됐거든요. 64개 지표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주관 아니,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이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업을 뭐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다 틀리겠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 틀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이 대시민 여론조사를 갖다가 작년 대비 지금 6,000만 원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서 여기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걸 또 여기에서 또 별도로, 시민행복지표를 별도로 뽑아라 해서 또 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시민 여론조사 할 때 이거 같이하면 되지 뭐 때문에 따로 분리합니까?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개별적으로…
글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거 대시민 여론조사 이거 예산이, 예? 3억 4,000인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다시 이걸 별도로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시민행복지표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시민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월 1회 하는 어떤 정례 시민여론조사로써 여러 가지 우리 시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민만족도 이거는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설문조사 내용이 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시민 여론조사에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분리를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하나는 사회통합과에서 하고. 물론 과별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성격은 틀리겠죠, 하는 일도 틀리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똑같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조사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대시민 여론조사에 3억 4,000이 적은 금액입니까?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 원이나 지금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저기 뭐 일견 그런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조금 내가, 제가 봤을 때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대시민 여론조사 타 지자체를 보면 사실 경기도는 15억 이상 투입을 하고 있고요. 대구나…
지금 뭐 우리 부산시정이나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과하고 총무과에서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우리 부산시정에 대한 홍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걸 또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또 하고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시민단을 구성을 해서 공약사항 평가를 하고 또 이래 해, 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보면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나 우리 행정자치국에는 총무과에서도 3억 4,000을 들여서 하고 사회통합과에서도 5,000만 원을 또 들여서 하고 이게 제가 봐서는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수영강 휴먼브릿지 이거 저희들 그 현장에도 한번 갔다 와 봤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수영구 쪽에, 그죠? 거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그 부분을 현장을 갔었거든요. 가서 수영사적공원부터 팔도시장부터 쭉 그 거리를 걸어서 영화의전당까지 가는 그, 실제 직접 차로도 돌아보고 걸어서 돌아봤습니다. 보면서 연결시킨 부분은 저희들 교량만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교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전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수영구 쪽에…
아니, 제가 봐서는…
예, 떨어진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시켜서…
아니, 현장에 가서 저도 쭉 둘러봤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다리만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그 수영구 쪽에 수영사적공원, 방금 말씀하신 뭐…
팔도시장하고…
팔도시장, 그죠?
예.
그 안쪽으로 좀 더 걸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예, 지금 B-Con그라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내가 봐서는 동시에 보행환경을 조성을 시켜야지…
맞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다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6억, 저기 설계를 할 때 도로설계를 할 때 그 설계하는 업체에서 어디를 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킬 겁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봐서는 그게 어쨌든 그쪽에 수영구 쪽에, 그쪽에 보행환경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 제가 봐서는 이거 수영강 휴먼브릿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이게 예를 들어 이 사업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수영구 쪽에 제가 봐서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그쪽 쭉 해 갖고 F1963부터 쭉 걸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은 현장에 설계를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연결시켜야 될지를 그 과업을 줄 겁니다.
그 용역은 그럼 시행을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그거는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 걸리네요?
예, 내년 10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205페이지 여론조사 관련해서 의견이 많으신데 이거 첨부서류 1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42페이지.
첨부서류 142페이지, 142페이지?
예.
빅데이터, 예…
부산시 정성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목적이 기존 정량 빅데이터 분석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시민의 관심과 여론/욕구를 분석,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개발 수요 파악 및 소통전략 마련해서 데이터를 객관화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랑 욕구를 분석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겠죠? 이 부산시 정성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정리를 하든지 대시민 여론조사를 정리를 하든지.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은 저는 뭐 저기, 아직까지 이 빅데이터 분석은 아마 시초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그 내용은 매월 정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빅데이터도 추이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 전산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번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는 대시민 여론조사하고는 대체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이거는 주로 이제 빅데이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래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시민 여론조사는 직접 면접 조사하고 유선으로 조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추세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이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 여론조사도 조사를 하고 이걸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다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은 다른 시·도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도도 이 여론조사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여론조사에 우리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7억, 그다음에 경기도는 15억 4,000, 대구만 해도 5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시민들 의사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확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빅데이터 그게 이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어떤 그런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온라인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한 것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통하고 또 유선으로 하고 또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정책하고 그런 부분은 대상이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성, 정성평가입니다. 빅데이터가 정성평가고요. 면접을 통한 조사는 솔직한 답변을 못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단점이 서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캐치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걸로 시민들의 수요, 정책에 대한 수요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나 정성 빅데이터 분석이나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시작을 금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매월 매월 자료 분석을 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에서 정책을 하면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 강화를 시키면 강화를 시켜야지 없앤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시민들이 정책을 몰라서 이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시의 정책의 어떤 인지도도 제고되고 호응도 올라가고 사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여론조사는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홍보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홍보도 일단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이미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의견이 다르니까 정리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이 보고서를 예결위원이었던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니까 예산을 깎았는데 이게 무슨 돈으로 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뭡니까, 3억은 용역, 그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금년도 1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액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의 어떤 일환으로 봐서 그거 놓는 것도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특별하게 타당성 검토를 그 차액으로 한 겁니다.
그 계약 내역도 안 나오던데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예, 이거 전체적으로 이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추가 과업을 줘서 한 겁니다.
그 용역은 부산연구원에서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은…
부산연구원하고…
도시와공간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예, 부산연구원하고 도시와공간연구소가 조인트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재하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하청이 아니고…
도심길보행 마스터플랜 용역은 부산연구원이…
아닙니다. 도심보행길 조성 용역에…
수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동참여한 게 도시와공간연구소입니다. 예, 공동도급을 한 겁니다.
공동참여를 그 과업지시서에다가 명기를 한 겁니까?
입찰할 때 그렇게 조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 입찰을 했기 때문에.
도시와공간연구소가 부산연구원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모여서 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BDI에서는 사실 그 연구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사실 그렇게 지금 역할분담이 돼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보행수요 예측 및 분석이 있습니다. 조사 시기가 주중을 6월 7일로 했고 휴일을 6월 6일로 했습니다. 6월 6일이 목요일이고 6월 7일이 금요일이고 6월 8일이 토요일입니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날을 주중이라고 조사를 해서 수요를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게 그러니까 6월, 6월…
여기 용역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월 6일하고 8일인데…
보행수요 예측 및 분석…
그 사이에 끼인 날이 금요일이라고 해서 그게 꼭 수요를 부추겼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연휴 사이에 있는 평일을 그냥 평일이라고 보시네요?
연휴 사이에 있었다고 해서 평일인데 그게…
왜 5일로 안 하고 6일, 7일로 했을까요? 그리고 이거 F1963에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다리를 이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좌수영교를 통해서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휴먼브릿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좌수영교랑 수영교와 보행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시 제가 조금 예. 저기 어떤 분들이 그 이용을 하는 거로 돼 있다고요?
F1963이랑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휴먼브릿지를 대상지로 하는 곳보다 F1963에 더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코스를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거를 아까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코스를 만드는 거는 전체 수영구 내에 있는 여러 군데를 연결시키는 어떤 보행로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F1963부터 수영사적공원 이런 부분 또 B-Con그라운드를 연결시키는 거를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수요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걸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거 전체 마스터플랜 아직 안 나왔죠?
예, 그게 저희들 조사를 하니까…
12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던데…
12월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석 달 정도 좀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결과도 안 보고 예산편성하고.
그런데 저희들 전체 마스터플랜보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이걸 올렸을 때 주요 내용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하고, 절차상으로. 그다음 사전타당성 검토 안 됐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좀 하는 걸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조사가 지금 나온 거고요.
마스터플랜 남은 돈으로 했다는데 이거는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170억을 투자, 경상사업도 아니고 투자사업으로 하는데 2,000만 원은…
그러니까 사전타당성 조사니까 그거는 타당성 분석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건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사실은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할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 비용편익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용역을 의회에서 동의도 하지 않은 돈으로…
아니,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을 때 의회에서 요구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일단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그럼 그때 이 타당성 검토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미 예산이 없는 상태였고 어차피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남은 금액에 그 내용을 추가로 넣어 갖고 하면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과업을 갖다가 어차피 보행길 조성 마스터,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마스터플랜이 완료도 안 됐는데 돈이 어떻게 남습니까?
아니, 입찰을 한 거죠.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3억 중에 2억 7,000이 거기 됐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특정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를 추가를, 과업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과업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다른 목을 활용한 건 아닙니다.
과업의 연속성인데 왜 여기 도시와공간연구소만 과업을 수행했습니까? 부산연구원은 왜 빠져있습니까?
그게 공동도급자인데 주로 현장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도시와공간연구소거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에 제출하면 공동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하냐면 공동도급자기 때문에 BDI에서 수행하든 도시와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계약자는 부산연구원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동도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좀 이정화 위원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249페이지 명세서 이·통장연합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이·통장연합회 이 부분은 선진지 견학 부분입니까? 아니면 역량강화워크숍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 시·도보다, 타 시·도보다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것도 좀 제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대구가 5,000만 원 세종도 5,000만 원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북은 1억 4,000.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4,000이고.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어쨌든 다른 시·도는 체육대회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까지는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통장 수가 한 4,000명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4,450명…
감안해서 이래 보면 조금, 조금 부족한가도 싶고 이 관련 예산 가지고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작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참가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참가하면 이거 갖고 모자라고 그러면 이게 옷에 사람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자유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위탁자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된 거죠?
예, 그거는 저희들 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운영자를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위탁 운영을 하기 전에 시설을 점검을 하고 그 관련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되고 나서 위탁자 선정 모집이 되고 그래 해야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앰프 같은 경우도 설비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강당 음향시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언제입니까? 1979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79년이면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지금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된 음향시설을 지금도 쓰고 있다 하니까 중간 중간에 하여튼 행사 중간에 또 사고도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회의를 좀 이렇게 가 보는데 중간 중간에 사실 마이크가 상당히 좀 꺼지든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유회관은 위탁 운영하시는 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문화 행사라든지 부산시 전체 행사도 거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한다 하면 문제가 되는데 79년도에 음향시설을 해 놔놓고 아직까지 그게 수선·수리 또는 이게 재교체가 안 되었다는 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정화 위원님이 위탁 조례를 하면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보조금 신청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당장 필요한 예산인 거는 같은데 이거도 한번 정리를 해서 운영을 또 따로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 297페이지 보시면 내나 255페이지 거하고 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금 국민운동단체 지원하는 부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예산이 1억 8,000이 지금 전체가 1억 7,2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직원이 있죠? 상근 직원입니까?
구·군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상근 직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근 직원은 단체원하고는 관계없는 일반근로자죠?
예.
일반근로자인데 1억 7,200이면 이걸 나누기 16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퇴직급여를 빼고 난 급여죠? 이 공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월 164만 원이네요?
예, 그렇,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179만 5,000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괜찮습니까? 이래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새마을도 1억 9,200이고 자총도 1억 9,200인데 저희들 보조금심의과정에서 자총만 이렇게 10%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근거는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데 문제가 최저임금 이상은 좀 보장은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이분들이 상근 직원이고 또 단체원도 아니고 그래서 근로자인데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도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고 하면 또 위에 새마을하고도 또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하면 또 같이해야 되는데 이 단체만 그렇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명세서 296페이지에 보시면 이 첨부서류에 이거도 바로 새마을 같은데 내가 알기로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도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는 게 계속 지금 17년부터 계속 1억 9,200으로 17년, 18년, 19년 계속 똑같네요. 그죠?
예.
우리 공무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얼마 정도씩 인상이 됩니까?
금년도가 2.4%.
2.4% 매년 한 그 정도 인상은 물가인상률을 하면…
2 내지 3%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은 사업이고 이분들은 어쨌든 그 단체의 상근직원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도한 그런 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거 3년씩 계속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아무래도 매년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간 계속 지금 동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논의를 좀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앞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오전에 한번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특정연구소 부산연구원과 함께 업무를 맡아서 진행했다는 그 연구소가 사실은 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상당히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하도급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인 용어로 업무제휴를 들어온 거는, 들어오는 거는…
공동도매…
그러니까요. 그게 왜 특정 업체가 다 가져가냐 이 말이죠. 부산에도 이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대학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마치 이분들이 이게 지금 특정, 행감기간에, 행감은 아니지만 특정기관에서, 심지어 부산연구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서 다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지금 우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증여,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업체 만들어 가지고 물량 다 몰아준 다음에 주식 같이 올려 가지고 넘기고 이거 물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저는 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요번에 용역은 경쟁입찰을 한 거거든요.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부산연구원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예, 경쟁입찰을 해가…
부산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예.
그것도 왜 부산연구원에서 왜 하필이면 이 업체랑 같이 들어오냐 이 말이죠. 이 업체가 부산연구원 출신 사람들이 나가서 만들은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이걸 같이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께름칙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어떤 경쟁입찰 요건에 맞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겠죠. 당연히 요건에 다 맞춰 들어왔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 연구소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들을 받아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금액도 이 건뿐만 아니고요. 엄청 많아요. 요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그거까진 모르겠고 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입찰 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펴볼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중앙에서 아직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 내시가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2,000만 원 이 외적으로 더 추가적, 이거면 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6개소 정도…
6개.
예.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요?
차근차근 지금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부산에 지금 아직 수요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신 거죠?
지금 없는 게요.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304개소가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된 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65개소로 21.4%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39개소는요?
이거는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다 될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게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요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최근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앞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요. 물론 이 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게 학부모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면 가장 많은 민원이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 좀 세워 달라, 주정차 안 되게 해 달라 아니면 속도 이런 거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어떤 이유로 도로 폭이 좁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안타까운 어린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됐는데 될 때까지 하겠다. 저는 오히려 걷기 좋은, 그 사업들을 방향을 전환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의 상임위는 지금 현재 통과를 했고요. 아마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이 국비가 아마 대폭 아마 증액이 될 그런 거고요. 아마 균특 예산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저는 이 걷기좋은부산 추진 사업들을 방향을 조금 전환하는 것도 저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을 보면 법이 개정되면 아마 3년 내에는 전체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시비를 매칭해서 전체…
부산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통장연합회 이것도 마찬가지, 통장님들 매일 가면 회의수당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요번에…
10만 원 인상 되었죠?
예, 10만 원 인상이…
인상이.
십몇 년 만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통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서 지금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통장이 몇 명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4,54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러 가지고 그냥 음료수 값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통장연합회가 생긴 게 지금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게 2년째인가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씩 늘더라도 4,000명인데 4,000명이 넘는데 구에서는 제가 얼마를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에 다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최소한 권역별로 모은다 해도 이 비용으로 어떻게 할 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제가, 그럼 작년에 사업을 어떻게 했고 올해는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액은 일단 저기 주로 선진지 견학하고 통장님들…
그럼 통장, 구별로 통장회장 정도…
그렇겠죠, 지금은…
동별로 통장회장 정도 하셨겠네요.
예, 선진지 견학이 32명 그다음에 하반기에 역량강화 워크숍 120명 이 정도만 지금…
아니, 그럼 동별로 회장님들도 안 되겠네요. 동이 몇 개인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해 주고 욕 먹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지역구에만 해도 통장님들이 약 120명 정도 되세요. 제 지역구에만 그 정도 되시는데 부산에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150명 정도 견학 가시면 나머지 못 가시는 4,000여 분 들은 더 불만들이 안 커집니까? 그러니까 매번 일반적인 여기도 연합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날 회장들이 다 간다는 또 불평 불만을 받게 되시는 거고 회장님들은 회장님들대로 또 억울한 입장을 얘기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좀 저는 해 주고 욕 먹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기, 저희들도 이걸 조금 올리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통장님들은 성향이,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면 말단 동 일선 행정기관을 좀 보조하고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농담 삼아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로는 10급이라는 얘기들도 하실 정도로 실제적으로 민방위통지서 돌리고 신문 돌리고 이사 오면 가서 안내문 돌리고 초등학교 입학통지문 돌리고 이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데.
예, 지방행정의 기초나 뿌리라고 지금 생각할 수…
그렇죠. 아주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 여기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누가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통장님들이 훨씬…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단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요번에 당정협의를 작년에 통해서 일단 월 10만 원씩 상향을 해 드리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 연합회는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2,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조금씩 올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18년 2,000만 원, 19년 2,000만 원이면 내년에는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좀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
또 예산실에서…
사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하면 예산실에서 다 그렇게 답변들을 다 하시죠. 대부분의 부서가 다 예산실에서 삭감되었다 하시는데 예산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좀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비유는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치 네트워크하고 비교해 보시면 과연 어떤 것이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279페이지 “도시 너의 이름을 불러주마”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주민참여예산…
명칭, 명칭 변경이거든요. 북구 명칭 변경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북구 명칭을 부산시에서 바꿔라 했습니까? 북구에서 바꿔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북구에서 돈을 올려야지 왜 부산시에서 돈을 주고 “너거 이름을 바꾸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아마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그럼 참여예산 전체 사업비 30억 안에서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빼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역, 지역참여형 사업이라서 전체 30억 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0억 안에, 아예 한도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30억 안에.
예.
한 번,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지역참여형 각종,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성격이 흩어져 있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예, 이 사업으로 한 번 하면 끝이 납니다.
여기는 계획서는 21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거는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고 요번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는 단년사업으로 이래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명칭 변경하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거는 아마…
그거는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체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거는 하고 이 부분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북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관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신규로 10억 정도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자치회로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권한이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거죠?
예.
대체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죠? 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10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기대되는 기대효과는 뭡니까?
일단 주민자치회에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206개 동에 600만 원씩 이래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0억이 잡히면서 300억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좀 더 구·군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그런 시범사업 이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편차는 있습니다만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내부유보금들이 상당액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동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특수목적으로 수익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기로는 특정 동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들에서 남는 적립금들이 있는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 비용이 결국은 공공의 자원인데 이런 돈을 내고 유보하고도 사실은 구나 시로부터 계속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비를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가 제가 볼 때는 지시를 하기보다는 방향에 대한 지침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부분은 고민인데요. 그동안에는 매년 3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그다음에 10억을 줄여서 한 20억씩 또 특교금으로 작년까지는 지원하다가 금년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10억을 줄였습니다. 그 줄인 이유는 구·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구·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인 제도면이나 이런 거는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그런 구·군에 관련된,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구·군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선 구·군의 자치 권한을 넓히고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자칫 이게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따로 쟁겨 두고 이게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선 구·군 같은 경우는 재정관실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에서 내려가는 조정교부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등이 상당액이 적립, 내부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는 특교나 조정교부금 등에서 아니면 시의 각종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으로 계속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내부 유보되어 있는 금액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와 재정 형편이 넉넉한 구 간에 형평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구가 표준이 되어 버리면 내부에 적립하고 있는 구가 표준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부의 자금을 먼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지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지침 정도는 내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전에 우리가, 우리 인평원장님도 계시지만 각종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유효했는데 지금은 각종 문화회관이나 스포츠센터나 각종 공공 영역에서 평생교육, 평생교육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유사 프로그램들, 도서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유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습 공간이라 그래 갖고 5명 이상 되면 강사를 파견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 프로그램 간 조정이나 표준화가 필요한데 시행기관에 따라서 이게 강사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모델들에 대해서 시가 한번 고민을 해 줄 필요, 물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구·군이 해야 되는 사무이긴 한데 그런데 부산시로 치면 어떤 부분은 교육협력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사 프로그램 등과 한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그 말씀 저희들도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행정자치국만 해도 인평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인평원 쪽 이야기를 하면서 인평원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좀 파악을 해서 통일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실효성 마련이 되게 어렵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자치행정 관련 부분이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또 평생교육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 등 정도 갖고는 대단히 이게 인평원이 그 사업을 주도 하에서 갖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힘든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심각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주민자치형 등이 있습니다. 그죠?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도 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는 건 아닌데 이게 시장님의 경우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시민들에 돌려준 거고 의회는 심사권을 양해하는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처럼 실링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공표될 때는 30억이라고 공표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년 22억밖에 안 된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 등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안된 사업은 이게 도시재생 프로그램인지, 사실은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 프로그램인지,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혀 주민자, 주민참여라고 전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에 도입되는 사업 내용은 기존에 행정기관이 하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럴 것 같으면 일선 구·군은 사실은 동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예산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잘 반영 안 되는 민원성 사업들을 밀어넣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는 부분에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몇 년 됐지만 지금 대폭 관심을 가지고 한 게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또 이번에 증액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저는 이게 너무 유형화돼 있고 유형적인 자산의 취득이나 뭐 별 효력도 없는 벽화 그리기나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무형적인 조직화 사업, 지역공동체의 구성을 활성화시키는 사업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측하기 어렵겠죠. 이런 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훨씬 성과 관리가 쉽겠지만…
예,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까다롭게 해 버리면 시초에, 제도 시초의 시작 자체가 너무 좀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형식적에 불과할 것 같으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문가들한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래 의회, 저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의회는 획기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실시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에서 그 방침을 명확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회통합과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학교 등을 운영합니다만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시민은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갖게끔 하는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가족 단위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상태에서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는데 씨를 안 뿌린 상태에서 자꾸 수확을 하려니 기존에 있는 걸 이름은 벤치마킹입니다만 손쉬운 방식으로 가는 거 같고요. 그건 좀 개선해야 될 거고.
오전에 여쭈어본 거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 이게 시행 주체가 어디죠? 부산시가 시행 주체입니까?
청원, 주가 부산시죠.
시가 이게 시행의 주체인가요? 사업의 시행 주체가 어디죠?
예, 시입니다, 시. 청구가 시가 돼 있습니다.
시인데 왜, 왜 일선 구·군에 있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죠?
예,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
그거 그러면 일선 구·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 제도 같은 건 없죠?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일선 구·군의 청원경찰에게?
지금 그 예, 일선 아니…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말씀하십니까?
1,700만 원 아까 오전에…
예. 청원, 주가 예…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 추가질의 때 답변하시기로는 일선 구·군에 있는 청원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시 소속에 있는 그 청원경찰이 217명입니다, 사업소까지 다 쳐서.
사업소까지 있는 청원경찰을 다 한다는 건가요?
예, 그거는 예, 그렇고. 구청 120명은 여기에 청경, 우리 시 청경에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나요?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담의 주체, 아까 오전에도 그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부담의 주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자를 수는 없는데 그중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대상의 문제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의 편성항목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추가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 체력단련실 냉난방비 5,000만 원이죠?
예.
2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중앙난방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름, 겨울에 우리 직원들 시간 외 근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외 근무하실 때에는 냉난방은 어떻게 하세요?
안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부산연구원을 가 보니까 부산연구원이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연구원의 특성상 야간에 그리고 새벽 등에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하니까 무슨 자료를 안 사준다가 아니고 일하고, “일해야 되는데 냉난방 때문에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였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말이 좀 전도된 거 아닙니까? 취미활동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냉난방시설을 하고, 업무는 여전히 덥고 추운 공간에서 개인 선풍기나 온열기를 틀어서 해야 되는 구조. 이게 사실은 저는 체육, 체력단련실에 해 주지 말자는 의미는 결코 아닌데 이게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아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협약사항인가요? 단체협약의 사항입니까, 노조와?
예, 단체협약사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근무환경의 개선이 더 우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의 온도를 통제하는 게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죠?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의 절감 이런 거잖아요. 근무할 때 시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요하면서 그 이외의 시설에 있어서는 이렇게 설비를 해서 에너지를 써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 이거는 사실은 저는 예를 들면 말은 안 되지만 집중근무 공간을 마련해서, 예? 시간 외 근무를 할 때는 좀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좀 따뜻하게, 좀 시원하게 해서 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거보다 더 우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쉽게 그렇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우리 청사의 교통유발부담금이 2019년도에 3,200만 원인데 내년도는 4,8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세 가지의 대입에서 요소가 있는데 면적은 안 변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크게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요소가 변동이 있었을 건데, 어떤 변동이 있죠? 면적당 단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발계수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예, 그 교통유발계수 플러스…
(담당자와 대화)
교통유발계수는 연간씩 조금 올라가고요. 다음에 단위부담금이 증액되는 거로 지금…
왜? 우리가 용도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으면 3,200에서 4,800이면 거의 50%가 올라가는데.
아, 올해 저희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적게 계산을 한 건가요?
예, 예.
이게 왜 적게 계산하, 이게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계산을 하신 이유가 뭐죠? 물론 이거 부산시에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죠?
예.
일부 구·군 같은 경우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주기는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시죠? 또 요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자전거 이용, G-STAR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해서 이걸 왜 연동해서 여쭤보냐면 청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공공기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서 ESCO사업 등 전열기구, 전등, 다 교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색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수치는 맞출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노력들이 효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2부제 한다고 우리 직원들 공공행정용 차량통제 해 본들 저는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등 많이 쓰고 에너지 절감 안 하고 교통유발에 대해서 별 개선 인식이 없는데 그냥 직원들하고 행정수요만 불편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공공용 차량 증대만 이어질 우려가 큰 거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정부 지침도 있고 이래서 많이 따르고는 있습니다. 따르고는 있고 말씀드린 대로 LED 등으로 바꾸고 이제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온 자체가 이상기온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계획대로 그렇게 쉽게 절감되는 그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절감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과 방침이, 원칙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행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침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침에 역행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방침, 전체 건드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정부 방침 자체가 우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이니까…
그래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실컷 이 메인에서는, 본진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막 근무환경도 열악한 환경에 공무원들 노출시켜 갖고 퇴근하고 나면 진이 빠지도록 해 놓고 그 휴게 내지는 체력 단련하는 복지 공간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끔 한다는 자체가 메시지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첨부서류 408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지원 있죠?
예.
이게 4억 5,000이 첫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과정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그 찬반 논란도 많았고 이래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보면 부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하는데 이 인재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사유가 뭐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교육 그거 보면 시민참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정관상. 이 민주시민교육은 일단 참여를,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평원에서 위탁하는, 위탁을 하는 거로 저희들 결정을 했고요. 타 시에도 보면 4개 시·도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에 전부 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예, 지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경험 자체는 아직 없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이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만한 별도의 조직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는, 부산시에, 시내에 있는 거는 지금 파악을 못 봤습니, 못 보냈고…
그러니까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는 일단…
예, 그래서 일단 과도적으로…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위탁을 지금 주고…
위탁을 해 보겠다.
예, 해 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시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데 이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계획도 안 돼 있고 예산을 벌써 편성해 가지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12월 말에 그거 아마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계획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 그거는 지금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예, 반드시 수립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 14조에 보면 말입니다. 14조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위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공기관입니다. 공기관 위탁은 그런 위탁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조례에 민간위탁, 어?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돼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안 밟아도 된다.
그러니까 저기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이게, 공기관 위탁은 좀 그것하고 다릅니다.
아니, 국장님!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다 치더라도 조례에서 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해라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민간에,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14조에 보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이 규정에 맞는데, 그런데 2항에 보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 안 따라도 된다?
예, 이 부분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진흥원에 위탁하는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입니다.
그러면…
예,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아니, 그럼 이 조항은 뭡니까?
예?
공공위탁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예.
이 조항은 뭡니까?
이거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러면 민간에 주는 게 따로 있고 공공에 주는 게 따로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공공, 저희 민간위탁을 전제로 할 경우에 이렇고요. 지금 저희들은 공공, 민간에 지금 상황이고 아니고…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야기하는 뜻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예, 그거는 아는데요. 그 조례의 위에 가는 게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서 공공단체나 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사업을 위탁하는 이런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 조례, 그렇게 하면 이 경우에 그걸 안 받게 돼 있거든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럼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자칫 잘못하면 이 조항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예, 그래서…
소지가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아니, 이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련 이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따른다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그러니까 이, 저기 위원님, 이거는 임의조항이거든요? 예,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따른다가 임시, 임의조항입니까?
예, 이게…
따른다가?
아니요, 민간, 법인 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아니, 위탁할 수 있다인데,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할 수 있다인데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위탁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다 말입니다.
그럼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그걸 잘 한번 판단을…
알겠습니다, 예…
해 보시고 절차가 틀릴 것 같으면 절차를 맞춰서 해야 되고, 조례가 잘못됐을 것 같으면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확인만 해 드릴게요. 부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책무를 시장에게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사무가 됐죠. 원칙적으로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 사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가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 사무를 수행하는 건 부산시의 공조직을 통해서 공공, 그러니까 부산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국장님! 이 사무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가 돼야 돼요. 이 예산은 민간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평원이 설치된 이유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됐다는 것이 인평원의 정관이나 인평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출연금을 주시는 거 아니죠?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죠?
예, 위탁, 위탁사업비로…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김진홍 위원님 질의입니다. 이게 인평원의 고유사업화를 시키는 게 먼저고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
그러니까 그 고유사업이었으면 이 사업은 위탁금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주셔야 죠? 시장의 책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아마…
그게 왜 이게 제가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이게, 재정관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과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예외조항은 지침이에요. 행안부 지침 하나 가지고 지금 뭘 자꾸 안 하냐면 임의적으로 공기관에 대행, 근거 조례도 없이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무작위로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는 시설들을 지금 문화재단이고 어디고 막 대행사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의회는 여기에 대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관에 지금 출연·출자금 중에 보면 위탁사업비는 빠져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 공공기관이 사업 전체와 운영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단일한 표준화인데 저는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가 운영을 하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승인을 거치게 하는 거 바꾸는 거 조례로 가능합니다. 행안부 지침보다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요. 이 예외규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104조의 규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출자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재량권을 주는데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통제장치가 있어요. 설립할 때의 의회의 동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매년 출연금을 줄 때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출연 동의를 의회에 거치잖아요, 10월 달에. 그런데 이거 출연금 의회 안 거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래 거쳐야 되는 공기관의 출자, 출연이 아니고 공기관에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규정에 마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정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표준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의회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실 것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연말에 인평원에서 정관 개정을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한다면 열어야죠. 제가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인데요. 저는 인평원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전제가 아마 민간위탁을 전제로…
그러니 부산…
이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교육시민 협치 네트워크가 하겠다라고 해서 32개인가 3개인가 있는 단체가 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시장의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예? 민주시민교육입니까? 이게 관변교육이나 기존에 있는 국민운동단체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인평원에서 영구히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에서…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사전동의를 거쳐야죠.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지금은 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동의를 안 거쳐도 되고 3년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갈 때에는 그때는 동의를 거치겠다. 이미 사업에 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에까지도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때 가서 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은 절반은 행사 못 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시장이라면 모든 사업은 3년 출자·출연기관 시켜 놓고 민간위탁으로 돌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정상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예, 그런 것 때문에…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김진홍 부의장님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저희에게 정회 시간 등에 자료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좀 확인할게요.
그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우리 부산시 청원경찰들 아닌가요? 시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화명수목원관리…
현재는…
구청은 아니잖아요?
구청에 있는 청…
(담당자와 대화)
초청해서, 그러니까 주체는 여기 시…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 사업 대상이, 대상이 부산시청부터 해 가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엄궁,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해양자연사박물관 이분들이 우리 부산시 소속돼 있는 청원경찰 아닌가요?
예, 그, 시청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300명 되죠?
217명입니다. 217명이고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은 예, 저희들 초청은 하는데…
아니, 초청은 보니까…
예,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초청은 보니까 청원경찰 가족하고 그다음에 연제경찰서 유관기관 대략 500, 초청해 가지고 대략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 왜냐하면…
전체 공고는 하는데 구청에서 오는 사람들도 일부는 참석을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시청, 시 소속돼 있는 청원경찰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그거하고 우리 시 또, 부산시청 쪽 청경, 청원경찰들 보니까 이 자비로 해 가지고 보통 전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자비로 좀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 여기 체육, 청경 체육대회에 자비로 부담을 한다고요?
자비도 많이 내더라고요, 모자라 가지고. 1인당 1만 원도 채 안 되더라고요? 체육대회.
이게 아니, 1,700만 원인데…
1,200만 원.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1,200만 원이죠. 500만 원인데 그게 1,200만 원이면 1인당 1만 원은…
가족까지 해 가지고. 또 이런 거는 500은, 500은 돼야 되네요?
인당 만 원은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저거를 좀 물어볼게요.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거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그게 교육청이 40%를 대고, 저희들이 60%를 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첨부서류 389페이지하고 390페이지 보면, 390페이지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금 교육청 전출이 59억 8,800만 원 잡혀 있고 그러면 다 합쳐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합쳐 가지고 약 100억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되고, 이 2018년에 비해 가지고 우리 2019년, 2020년 이 친환경 농산물 부담률이 가격이 올라, 인상되고 있나요? 아니면…
예,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단가가…
이게 편성사유를 보니까 2012년 이후 동결된 친환경 식품비 단가 인상분 반영을 했다.
예, 340원에서 360원으로…
그럼 이때까지 쭉 동결돼 있다가 340원에서 360원으로 친환경 식품비 단가가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명시를 했나요? 아니면 이 급식비 안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친환경 식품비를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20원이 증가된 건지 아니면 학교급식비가 이번에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건가요?
이거는 식품비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친환경 식품비 단가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참여, 시민참여, 그, 주민참여예산.
예.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되게 많이 있죠? 내용을 보면 북구 쪽에 그거 같은 경우는 너의 이름을 불러주마, 명칭 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구에서 얘기했던 도로사업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다양하게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처음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여론조사 해 가지고 투표도 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
특별히 지금 조건을 낸 거는 딴 그런 거는 아니고 사업의 주체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결격 요건은 법령 위반이나 시 조례 위반. 그다음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그다음 임대보증금 지원. 다음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다음은 구·군,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처음에 올렸던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방금, 안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는 무슨 특별하게 이런 내용만 제한이 안 되면 다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내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2조2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예산실에서 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정된 그대로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진행된 신청했던 금액 원래대로 우리가 풀로 잡았던 금액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년에도 앞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풀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제를 하면서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훈련도 안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이 기존 사업하고 비슷한 게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지침을 둬서 조금 세련된 업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라 할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부터 제가 볼 때는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에 들어온 내용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른 쪽하고 중복되었다고 삭감한 사업 이런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면서 실링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말씀은 그렇지만 견지망월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예요. 이거를 취지를 봐야지 다른 걸 보면 안 되거든요. 그걸 보는 것을 정확하게 봐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삭감시켰던 것들도 저는 원상복귀시켜야 된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결국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은 지침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방향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가 앞에 나와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321페이지 보면 첨부서류, 이게 주민 소통활성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스마트폰앱 개발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그렇고 밴드를 통해서 이미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어플 개발을 해서 얻는 효과가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간소통, 공유를 통해 마을유대감 강화, 참여분위기 확산 이렇게 사업성과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익을 빼고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때 참여예산총회를 하면서 순위 안에 들어온 부분을 구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검토는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있는 기존 SNS어플을 활용을 해서도 잘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굳이 어플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것 유지·관리비도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연간 450만 원 정도 그렇게 드는 걸로 지금 이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마다 어플을 만들 일인지, 왜 이게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지금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미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새로 개발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거를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이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위배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이것은 좀 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협치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우선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관련해서 단체, 자율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선택적으로 시나 구에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는 이유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치·협의 네트워크,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도 이 협치협의회 전 단계로서 단체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시랑 협의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서 정관이나 회칙 등이 시에 보관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45개 단체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한 단체가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44개 단체인 걸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서 20개 단체만 이 정관이나 회칙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안 한 단체들을 보면 이 협치협의회 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 단체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읊으면 협치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협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심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치·협의 네트워크에 정관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관을 제출한 단체가 2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면질의 제출기한을 넘겨서 연락이 와서 시간이 걸리면 더 배려를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4개 단체 중에 20개 단체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9개 단체는 협치·협의 네트워크 운영진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인데도 제출 안 되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정관이나 회칙이 없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협의조차 안 되는 겁니까?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도 독촉이지만 기존에 시에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관련해서 이 등록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이 서류 보존기간이 3년이라서 3년이 지나서 없고 시에서 관리하는 목록대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존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서류를 업데이트하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지 3년이 지났으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료를 버려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정비를 해서 제대로, 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성이 있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하고 시민운동 또는 시민성 개발을 통해 공익활동을 추구하고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 추구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사를 찾아보면 설립 당시에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기사가 나온 단체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익에 맞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 예산을 올려 달라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나중에 기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숫자가 워낙 800개, 700개 이래 되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게 참 검토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니, 협치 네트워크는 44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협치 네트워크는 사실 저희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된 단체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정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에…
지금까지는 시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할 계획이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절차적으로 이걸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있는 자료는 찾아보고 또 독촉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02페이지에 국경일 행사 개최 관련해서 3·1절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크게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광복절, 3·1절하고요?
예.
이게 저희들이 3·1절하고 광복절 행사, 한글날 행사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올해 광복절 행사도 사실은…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경일 행사 자체가 조금 이렇게 출연진이나 이런 부분 내시를 하는 데 조금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206페이지에 직원어울한마당 개최가 계획이 하반기로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몰아서 계속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랑 겹치고 이게 행사를 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직원들 상호 간 화합도모고 하다면 상반기에 해서 으샤으샤 해서 1년 동안 쭉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기조절을 했으면 하고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공문이 안 와서 이 행사를 못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그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전체를 한번 모여서 전체 직원이 하느냐 안 그러면 실·국별로 하느냐 이런 게 결정이 사실 안 되어서 그거를 노조하고 협의하고 또 설문을 받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 모이는 것은 직원들이 거부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평일날 등 현장방문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봄하고 가을로 구분을 나눠서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어울마당 관련해서요. 이게 꼭 굳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회사들도 트렌드가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직원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부서별로 해서 하다못해 영화를 보든지 공연을 관람하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다양하게 저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요즘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안에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출신들도 저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시민단체에서 추천 뭐, 없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되면 심의를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삭감이 되거나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조금 저는 사실은 의문이 좀 되는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는 과정까지에 있어서 저는 시에서 조금 더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백데이터들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세입에 보면 227페이지에 걷기 좋은 추진단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균특으로 28억입니까?
예, 균특으로, 예.
균특에서 228억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2억하고 노인보호구역 1억하고 그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260페이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보조에 균특 예산하고 시비가 6억 들어가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아까 교통비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되는 게 있습니다.
10억이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하고 금방 제가 말씀한, 이야기한 이것하고는 별도의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쨌든 그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10억 원 쓰고 이 부분도 지금 총 18억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28억…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고.
이게 국비가 지정되는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것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이래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안 되고 개선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거나 여기에만 쓰고요. 그다음 유지·개선하는 거는 기존 것을 유지·개선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교통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2억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체로 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억하고 이것도 아까 똑같은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거는 2개소입니까? 2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3억짜리는 5개소이고,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균특에서 더 추가로 받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균특은 아마 이것은 지금 전체 공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균특에서 포션을 균특을 많이 하고 우리 시비를 적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예,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특이 주는 것은 미개선되었거나 확대하거나 통합하는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것은 그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앞에 부분을 좀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게 좀, 이게 전체 행안부 전체적인 기준에 보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7억 8,000인데 금년도에는 18억 7,200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일단 의미는 알겠는데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하고…
많이 하도록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더 지금 많은 그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노인보호구역사업이 국비 지원된 게 작년이 처음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명세서입니까? 설명서 252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2억 3,200 그 부분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체 공용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정비비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선박비는 선박 유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사업부서에 선박비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 선박비는 안 잡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목은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량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선박은 선박도 유지비가 들 것인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잡혀 있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해양 쪽에 수산 쪽에 관공선이…
잡혀있겠지요?
예, 관공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같이 안 잡고 선박은 별도로 또 다른 부서에서 잡고 차량만 여기에서 잡고 이렇게 예산을…
그렇습니다. 차량은 저희 총무과에서 잡고요. 선박이 있는 부서에서 잡겠지요, 그 부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관공선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예, 어디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있는데 혹시 안 되었을 수도 있는 감안성을 배제는 못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부탁을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부분하고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일단 민간위탁,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죠?
예, 아마 2개가 지난번에 통합이 되는 바람에 조금 거기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개 단체로 있다가 1개 단체로 의회에서 통합을 해라는 권고가 있어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는 시너지 효과가 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절약 부분이 있다 하는 거고,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이 목 자체가 새마을단체와 묶여 있어서 작년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은 10억 400만 원입니다. 10억 4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48페이지를 봐 주시면 수입, 거기 보면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내나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2015년 1억 111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이 우리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겁니까?
아마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건립할 때 지방채 45억 원을 발행해서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억을?
예.
그러면 계속 2015년부터 계속 갚아 나가야겠네요?
이게 차환을 하면서 1억 111만 5,000원은 이자고요.
이자.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
예, 그러니까 내후년이네요.
2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인데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사항은 예비비가 남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 추정한 금액입니다.
아, 이건 그러면 학교용지.
예.
이 예비비에 대한 이자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얼마죠?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2020년도 계상하면 302억 예, 302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02억.
예.
알겠습니다. 이 이자로 저는 다른 또 기금에 의해 생기는, 기금에 넣어 가지고 생기는 이자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뒤에 저수조 만들죠?
예, 지금 아마 저게 저수조가 시민안전실에서 아마 저거를 국비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내년은 어떻게, 내년에 사업으로 계획 잡힐지 모르겠는데 시민안전실 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국비를 받아서 아마 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안 끝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예산이 어떻게, 여기에 없네요?
비서실은 전체 총무과에 인력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 인력에.
예.
총무과 인력으로 잡혀있고…
총무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비서실하고 다 잡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대외협력보좌관, 정무기획보조관이 잡혀있네요.
예, 그거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국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기관별로…
대외협력보좌관하고 정무기획보좌관도 기관인가요?
그죠, 일종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보조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보조기관인가요?
예.
총무과에 흩어져 있는 비서실 예산 제출 좀 해 주시지요.
바로 뭐 제출될 거…
아니, 제출해 주세요, 따로.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209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전년 대비 400만 원 증가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용하면서 세탁비가 사실 굉장히 좀 1,900에서 4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옷하고 타월 등에 대한 세탁비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211페이지 직원구내식당 관리에 주방기기들 교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품사양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턴 투워드 부산 홍보물 제작 되어 있는데 행사를 지방보훈청도 같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는 국가에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맡은 것은 그 주변 일대하고 언론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비가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보훈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행사는 참석하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공연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섭외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하고…
아마 공연 부분은…
그 주최하시는 분들이 성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곳과만 행사 갈 때마다 내용이 같…
그것 지방보훈청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방보훈청하고 같이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이게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좀…
예?
어느 부분까지는 보훈청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시가 하는지, 주최가 광역시라고 부산광역시라고 되어 있는데 가 보면 현장에서는 부산시 주관행사가 아닌 상황들이 많아서 어느 부분까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아, 예. 4·19혁명 기념식하고 6·25전쟁 기념식, 턴 투워드 부산 추념행사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주관, 주최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가 증가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7페이지에 이게 토건소모성 자재가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청사…
안내시설물.
예, 안내시설물하고 전반적으로 청사와 관련돼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편성이 돼 있을 건데 지금 시의회 의원회관 외벽에 목재 조경구조물을 철거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행인들이 위험하니까 인도 쪽에 먼저 철거를 했는데 그것도 돌아보다가 발견해서 뜯다가 말았는데 그 내용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돼서야 정비가 가능하다고 시의회 청사관리 부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추경 때까지 저렇게 방치를 할 건지, 시민들께서 오고 가면서 계속 보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본예산 되면…
그 예산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사시설…
예산편성 이후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철거를 하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철거를 하다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같은 목이거든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거기서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예.
빨리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39페이지 청사 환경정비용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 시의회 화장실에 가 보면 칸막이 안쪽에 휴지 가져가지 마라고 CCTV로 찍고 있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휴지를 여기저기에다가 막 방치를 해 놓고. 그래서 그런 안내문을 붙일 게 아니라 보관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241페이지 이 청사 관리 직영으로 하는데 종량제봉투 구매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기존에, 기존에 저희들도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을 했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용역비는 빠지고 이게 이쪽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외벽유리 청소가 있는데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 반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2018년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2019년부터 돼 있어서요.
이거는 용역사 위탁돼 있다가 이게 금년도에 6월 1일 여기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시청광장 체육시설물 설치 산출근거도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얼마 전에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연 중에 점심시간이 끼어 있는데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운데. 그래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시의회 로비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도시락을 드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사람이 많은 부분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개선점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286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 프로그램 운영비도 상세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알림장 노트는 어떻게 배부하는 겁니까?
이거 초등학교,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학교를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학교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신학기 때 배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291페이지 지방분권운동 지원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정책연구 등도 하고 있는데 정책에 활용되거나 뭐 정부에 제안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활동 사항요?
예, 활동 결과물을 시에서 채택을 하든지 뭐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했던 내역들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5페이지 이 예산이 원래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걸 전제로 편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상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 갖고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의원님과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것 말씀하시는가요?
325페이지 이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관련해서입니다.
아, 이거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하려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갈맷길 국제 뭐 이번에 한, 그거 11월 2일 한 거는 그거는 세계 무슨 뭐, 세계 무슨 걷기 제가 이름이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그 부분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에 ATC라고 아시아걷기총회를 유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WTC를 유치하는데 내년도 그게 이천, 내년도 네팔에서 9월 달에 총회를 합니다. 그때 유치 활동을 위한 그런 비용이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조례에 국제행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국제행사가 된,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조례…
지금 없고, 갈맷길 관리와…
이 근거를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활성화가 돼 있…
조례라고 해 놨기 때문에 원래 개정될 내용이 국제행사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 그거는 이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행사는…
아니요,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말씀, 조례, 예. 조례하고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갈맷길에 거기 보시면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요. 그냥 갈맷길 활성화해야 되는 게 이제 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그 조항을 추가하려고 서명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조례 내용을 봤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아니, 이 부분은…
327페이지에…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WTC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ATC를 유치를 했고요.
그러면 근거를 수정해야 됩니다. 국제행사 관련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갈맷길, 이거는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그 세계대회하고는 유치하고는 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길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민간에서 유치하는 걸 저희들이 유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례를 발의할 때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걷기 이런 부분 행사는 시장이 뭐 책무를 가지고 유치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들은 갈맷길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맷길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3페이지요.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253페이지요?
예, 주요사업설명서 253페이지 2억 6,000 편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수소차가 7,100만 원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부산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일단 뭐 뺀다손 치더라도 국비보조금을 받는데 이게 7,100만 원이면 조달청 구매는 국비보조 대상이 안 됩니까? 산출근거에 7,100만 원 돼 있는데요, 수소차?
(담당자와 대화)
첨부서류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53페이지 보시면 수소차 7,100만 원 돼 있거든요.
예, 수소차 구입예산 7,100만 원 편성돼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는데 어떻게 7,100만 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시 보조금을 일단 빼고 어차피 시에서 민간한테 주는 거니까 시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뺀다손 치더라도 국비지원금이 있는데 조달단가는 국비지원금이 빠지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대상이 안 되는지 불투명해서…
그거 왜 불투명하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우리 제조혁신기반과에서 금년도는 관용차도 이렇게 받아줬는데 이게 내년도 계획에 보면 민간보급 830대 이래 목표가 돼 있거든요.
아니, 민간보급 830대인데 그중에 1대 사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불투명한데 지금 불투명해서 그래 돼 있습니다.
1대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입해서 그거 받으면 다시 세입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앞전에도 민간보급 활성화 해 가지고 전기차 쭉 했는데 관공서에서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물론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시청에 관용차량으로 수소차가 과연 합당한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징적인 측면으로는 좋겠지만 이거 뭐 업무가 되겠습니까? 충전하려고 강서까지 가야 되고 사상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책적 의지가 수소차나 전기차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뭐…
충전소를 좀 더 많이 설립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상징적으로 뭐 돌아갈 건데. 하다못해 뭐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주차장에다가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우리도 시청 주차장에 설치하십시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안전 문제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어쨌든 그게 돼야지 이게 부산시에서 정책이 맞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아마 사직동에, 공영차고지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되면, 돼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조달단가로 구매가 가능해지고 보조금이 되면…
예, 받으면 세입을…
보조금을 안 받아도 7,100만 원은 조달단가로 구매하기에는 이 가격이 비싼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거 금액이 나중에 그 반납이 발생할 수 있겠고…
받으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아마 포함이 돼 있겠지만 대표도서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이 아마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제가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예.
뭐 다양한 물품구매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부산업체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까지 받아 가면서 부산지역 쪽으로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달청 공공구매를 하게 되니까 이게 부산업체가, 결국은 서울업체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밖에 안 되니까 부산업체가 단독으로 안 되면 서울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일단 사실은 발생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뭐 그걸 다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부산업체가 결국 수도권에 낙찰, 같이 공동으로 입찰하게 된 업체의 하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쨌든 부산업체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부산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부산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72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도서관 내부 설비 구축 38억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신규 맞습니까?
어느 것, 어느 것 말씀, 272페이지요?
예.
부산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내부 설비 구축이 38억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가구 관련해서 입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본예산 대비거든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편성되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여쭈어보면 내년에도 가구를 추가로 또 구매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가구는 26억 5,000만 원하고 그래서 한 30억, 31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추경에 14억 반영이 됐고 이번에 또 14억이 반영돼서 디자인가구는 26억 5,000만 원하고…
그러면 발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발주를 해서 28억에 대해서 발주를 하셨어요, 14억에 대해서 발주를 하셨어요?
26억 5,000 전체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두 해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되었고?
차수로,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나요? 만약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차 계약은 예산을, 만약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면 1차 차수는 해 놓고 2차는 그 예산이 확보되면 또 계약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거는 뭐 공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사실은 전액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출원인 자체, 원인행위 자체는 14억까지만 하고 확보된 예산만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계약은 내년에 28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입찰, 낙찰 잔액이 있겠습니다만 28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입찰을 하셨네요? 입찰공고문에는 얼마가 나갔죠?
그런데 이거는 예, 차수계약이라서 14억만 계약을 합니다.
그래 어차피 이번에 낙찰된 업체하고 나머지 2차 차수계약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다시 하나요?
예, 계약을 다시 하게,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입찰을 다시 하냐고요. 입찰을 다시 하지는 않죠?
입찰은 다시 안 하고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에 총 계약금액은 말은 차수계약이지만 상대,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은 기대이익은 28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좀 확보가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예산편성에 맞진 않죠, 단년도 계약인데 맞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가구라는 특성상 통일성이, 절반은 이 디자인하고 절반은 저 디자인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올해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출원인행위는 내년 예산까지 했는데 사실은 14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약자를 선정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차수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바도 없고, 그죠?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에 따른 대책은 없네요, 그죠? 계약의 위반의 소지도 역시 있을 수 있네요, 상대방의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거만 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되나요, 건립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졌습니까? 얼마나 더, 추경에 더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추경에 도서구입비 8억 원, 내년 말씀, 내년.
예.
8억 원하고…
아니, 공사요. 도서구입비 이런 건 빼놓고.
공사는 지금…
내부 뭐 인테리어 이 정도하면은 시설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예산 고려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가구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전체 짓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뭐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가동과 관련해, 도서관이 개장을 하고 운영하는 데 별 추가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서관 건립 예산안이 이번 2020년 예산에 28억 2,000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건립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그래 건립이야 뭐 시설…
예, 그다음에…
시설의…
내부 설비 구축도 이번에 하면 3억 4,100만 원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기타 개관하고 도서관 운영비용 이런 거는 추경에서 별도로 또 확보…
운영비용이야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 조직의 규모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는 뭐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설비 구축에 3억 4,100만 원.
아니, 이거는 예산부서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이런 겁니까?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서관 개관 행사비나…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실도 예산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한정된 예산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의 조정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편법적으로 차수계약이라든 이상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 지금까지 사업 진행된 거 보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다가 공원 만든다고 또 예산이 확대되고 또 이게 500억이 넘어가니까 총사업비에 관리대상이 되니 안 되니 논란이 있고. 그에 대해 지금처럼 예산을 다 준 건지, 추가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더 줘야 되는지도 여쭈어보니까 4억 가까이 이상은 더 필요한 거죠?
예, 추경에…
이번 추경에 보면 조명 안 들어갔죠? 인테리어 중에서도 블라인드처럼 필수적 설비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개관 행사비는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안에 설비가 돼야 개관을 하죠. 설비와 관련된 예산을, 저는 이거는 예산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설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예산을 다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하니, 사무공간 비품을 구입하니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명이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블라인드나 필수적 설비 예산이 먼저잖아요.
그럼 제가 제안드리는 건 예산 여건이 좋아서 추경이 개관 전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이 없거나 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면, 제대로 이 예산이 또 확보 안 되면.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조명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같이해야지, 이미 운영 중에 다시 조명을 설치하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공사를 또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효율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면 어차피 도서관 개관 행사비나 이런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운영되는 비용은, 보다는 이걸 전용해서 먼저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쓰고 이런 임시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예산의 집행에 우선순위가?
목별로…
안 그러면 또 이게 차수계약처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거나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목에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예.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실무진분들이 차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전의 국장님한테 여쭈어봤을 때는 원래 개관은 2월 달에 하겠다, 4월 달에 하겠다, 다시 이거 6월 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가동은…
그렇습니다.
9월 달 돼야 되죠?
준공 자체가 4월 24일 지금 저희들 공정은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최소…
시운전하고 하려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건 9월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 9월까지는 늦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년 4월까지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설비가 준공이 되는 단계에서도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준공 승인이 날 수가 없네요. 추경이 확보가 돼서 그 추경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보면 준공 일자가 4월을 못 맞추겠구만요, 결과적으로는.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블라인드나 조명 이것 가지고 준공이 안 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는 도서관에서 조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준공이 안 나고 사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추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질 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9월에 집행할 예산 등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용 등의 방식으로 해서, 이게 말씀하셨던 준공단계에까지 충분히 더 이상은 공사 진행 안 해도 될 정도 단계까지 집행을 완료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행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관식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분도…
그걸 추경에 확보하면 되죠.
그것도 미리 몇 개월 전에 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추경에 또…
예, 당연히…
행사비 올리면 의회에서 행사비 등을 추경에 올렸다고 뭐라 하니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이 개관행사를 지금 저희들은…
개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적 관점에서 보셔야지 개관행사해서 빛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가 같이 중요합니까?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조명 없는 도서관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우선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못 보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조명은 있는데 이런 거는 인테리어에 관련된 조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목표에 그럼 인테리어에 조명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보기 좋으라고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의 계획대로 했을 때 어느 게 우선적인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우선순위는…
설비가, 설비가 우선돼야죠.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동의해, 그 예산부서가 원활하게 예산사정이 그걸로 받침이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의회가,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이 사업을 총 완료하기 위해서 준공하는데 4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하자가 없을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총 얼마 필요합니까? 아까 3억 포함해서 도서구입비 제외하고.
지금 예, 3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
삼억 사천백…
외부설비 구축하는데 금년까지, 2020년 본예산까지 반영되고 남은 돈이 설비비용은 3억 4,100만 원입니다.
이거 이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해도 되지만 이건 가능하면 4월 달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3억 4,100이라고 하셨는데 내일 저희 위원회가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예, 그 부분 한번 상세하게 좀…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꼭…
감사합니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추가질의?
이정화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첨부서류, 부산 보행원표 상징광장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거를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올린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거는 사실 그 보행원표를 어느 지역에 만든다 그러면 사실 여러 지역에서 후보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게 가장 우리 부산을 상징하고 타당한지를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을 먼저 넣은 겁니다.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희들 예산은 일단 국비로, 그 보행원표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광장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포함해서 보행환경개선이 가능한 지역. 그래서 국비 좀 지원을 한 50% 받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열린청사, 걷고싶은 행정타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청부터 연제구청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보행권 확보 및 녹색휴식 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 연제구청으로 가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아무래도 길을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예,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하도를 이용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선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지금, 예.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구청사 부근에 연제구청 그 부근까지 보면 노동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도 있고 통계청도 있고 연제구청사도 있고, 연제구청사 자체도 지금 본인들 둘레길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청에서 가려면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일대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거는…
보행약자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연제구청하고 행정타운, 여러 기관도 몰려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이 행정타운에 어떤 담장이나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보행로가 될 것 같고 연제구청 자체에서도 자기들 청사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나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길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물론 큰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마는 우리 시청사 주변도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를 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행정타운으로 조성을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횡단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거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구에 얼마씩 어떤 공사를 하는지 하고요.
예, 작년, 아, 올해 거, 올해 거 말씀하시지요?
예, 335페이지도 9월 말까지 추진실적 상세내역 주시고요. 337페이지도 9월 말까지 추진실적 상세내역 주시고요. 339페이지도 9월 말까지 추진실적 상세내역 주시고요. 341페이지, 343페이지 다 9월 말까지 추진실적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3페이지 실패박람회 관련해서 행사용역비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박람회 대행사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쟁입찰 방식 중의 하나인데 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 놓고 제일 우선순위하고 1순위하고 계약을 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2순위 넘어가고 3순위 넘어가고 그런 경쟁입찰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죠?
이거는 전문성 때문인 겁니다. 이 행사를 좀 해 보거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이 행사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행사뿐만 아니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는 경쟁입찰 중에 하나고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계약자하고 어떤 조정을 해 가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예산을 계속해서 소진을 다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전히 이게 1억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9월 말 현재 지금 8,900, 약 9,000만 원 정도 지금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9,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계속 다 못 썼는데.
금년도는 지금 9,700만 원이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3,000만 원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3,000만 원이, 300만 원 남았죠. 9,700만 원이 지금 나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2018년도까지는 다 소진을 못 했는데 올해 특별히 다 소진을 하게 된…
이거는 저희들 사실은 공익활동,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연초에 봄에 한번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2억을 가지고 한 200∼300개 기관한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때 못 한 분들, 혹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수시분이라고 1억을 만들어 놓고 수요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9월 말까지 9,000만 원 내고 쓰고 지금 현재는 9,700만 원까지 지금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없으면 좀 남고 수요가 많으면 돈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수시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부터는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들인데 이게 보면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고 있거나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이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산시 중장기계획을 못 세워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제대로 부산시의 자원봉사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중장기계획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을 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 12월 되면 자원봉사의 날에 발표를 하고 그 계획대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속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거는 자원봉사가 가장…
그렇습니다, 예.
적합한 거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실업 해소면 연령대를 한정을 해서 그 연령대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사업명을 이렇게 한 겁니까?
예, 39세 이하, 그러니까 청년 조례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취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39세가 넘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예?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센터에서는 이분들을 계속 채용할지 아니면 다른, 다시 청년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유급실무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구적인 그런 직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사람은 계속 계약직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직으로…
예, 계속 바뀝니다, 1년 단위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화 위원님 바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평원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사업이 있고요. 교육협력과 사업에도 시행주체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인데 5 대 5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페이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차이가 뭡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찾을 자료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투자사업설명서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402페이지라고 합니다.
402쪽요.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요.
예.
이거는 시하고 교육청에서 50%씩 부담하는, 분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성과를 보면 성인, 장애인, 초·중·고 교육과정, 생활체육, 현장학습, 인성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인평원에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사업도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부분, 지금 이 교육은 학력미인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수영구에 부산장애인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 현황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자립교육 4개 기관 그러니까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구장애인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 조례가 둘 다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 대상이라든지 내용이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별도로 해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은 평생교육 시행령 제12조에서 등록을 받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일단 예산서 273페이지에…
이백…
73페이지 보시면.
273페이지요.
여비 내역에 부산도서관 교류협력 및 MOU체결이랑 해외 선진도서관 직원 국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이게 개관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편성될 예산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산도서관 교류협력 및 MOU체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편성되어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거 계속사업인데, 아마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추경에 아마 확보되어서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요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가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부산시에 있는 도서관에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외에 갔다 와서 MOU를 체결하고…
어떤 MOU를 체결했고 그런 내용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신규로 도서관을 만드는 내용은 많은데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의 분석 자료를 보면 부산시가 전국에 비해서 도서관 수는 적지만 도서관 이용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고 도서관 이용률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도서관 수가 적으니까 더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만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수는 적고요. 공공도서관 활용률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낮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잡은 통계로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적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409페이지 꿈+도서관건립 총사업비 27억 8,700, 국비 40, 시비 60 이거는 국비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요?
예.
균특으로…
아, 균특으로, 그러면 된 거고 그럼 내년에 실시설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다 하시겠, 다 하신다는 뜻이네요? 그죠?
예, 이게 벽면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에 있는 모형도 이런 거를 존치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그동안에 각 부서끼리 협의를 많이 해 온 상태고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되면 사업하는 거는 설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1층 로비, 일반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공무원들도 수시로 다니는 자리기 때문에 조금 잘, 잘 만드셔서 대표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영미 인평원장님이 오셨는데 이제 상임위라든지, 의회에 들어오는 게 오늘 마지막이죠?
예.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인평원을 끌고 오셨는데 마지막 소감, 소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맡아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 기관이 발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중받는 그런 민주주의의 심화 이런 시대에서 평생교육은 시민의 행복권과 시민의 역량 향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 기획행정, 기획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뜻하신 바 다 이루시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내일 12월 4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총무과장 황수언
자치분권과장 유규원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변상득
사회통합과장 최수영
교육협력과장 고정우
부산도서관개관추진단장 장덕상
통합민원과장 전홍임
서울본부장 안준모
○ 기타참석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