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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4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시민의 재산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것이 많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업무의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해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강구를 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 외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 분야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로서 보살펴 주신데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장 이하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분야의 행정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다가올 21세기의 환태평양시대의 국제활동 거점도시 동북아의 점진기지로서 희망찬 부산의 미래가 건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로서 저희 도시계획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충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성근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방채입니다.
지적과장 최병열입니다.
시설계획과장 김우봉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곽진안입니다.

(참조)
․都市計劃局所管1995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사정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확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국장님 앉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앉아서 하십시오.
토지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부담금 납부자를 상위 20명까지 밝히고 현행 50%인 자치단체의 귀속률을 100% 전액 귀속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요율이 법정요율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종합과 사업연기, 기간연장과 준공을 미뤄서 의혹을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장, 대라, 서부리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그 행위를 보면 5차례의 토지구획 사업연기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된 사규를 자율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연기 허가를 잇따라 내줘 특정 조합들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의 차액을 노린 조합의 고의적인 연기라고 지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상부기간으로서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여 두었다고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준공을 미뤄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특별한 내용을 보면 지난 88년 7월 기장군 기장읍 대라 서부리 일대 16만 648㎡에 구획정리 인가를 받아 지난해 이미 100%의 공정을 보인 대라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도 당초 지난 91년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지주 1명에 대한 보상지연과 지장물 미철거 사유를 내세워서 지난 말까지 4차 연기에 이어 내년 7월말까지 5차 연기를 해 더욱 의혹을 사고 있으므로 준공을 미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관계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주시고, 기장군 관계공무원 도시과장을 내일 출석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공무원 묵인하에서 준공을 공공연히 미뤄왔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도로율이 14.8%다. 13.2%다. 몇 %다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시의 도로율은 얼마인지. 설에 의하면 도로 1%를 늘리는데 1조 3,000억원 예산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우리 부산시의 도로율과 그리고 도시계획되어 현재 집행되지 않은 도로율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금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즉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개발부담금 상위 20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자료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익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각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부분별 도시기본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과 또한 각 도시별, 각 구청별 교류방침 기한은 있는지, 또한 그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부분별 도시계획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말씀입니까?
예 또한 95년도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구결정 변경 실시하였는데 그 현황과 각 구에서 신청한 건을 제외시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근본 사유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린벨트 지역은 국토이용 계획을 12월부터 건교부에서 반영하는 바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국토이용계획 건교부에 변경 요청한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소에 폐수배출 업체를 연1회 점검한다는데 지금 현재 바다오염이 돼서 바다가 완전히 못 쓸 정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연1회 점검해 가지고 될 것인지, 점검인지, 지도단속인지 밝혀주시고, 이것을 연1회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좀 더 앞으로 자주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네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김형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즉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녹지를 택지로 변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녹지를 택지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이것은 도시재정비를 한 결정내용이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자연녹지를 택지용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일반적인 녹지와 택지…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바뀔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72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현재도시계획 용도와는 관계없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돼야 그것이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는데 첫째 조건이 그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경사라든가 그 다음에 해발고도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바꾸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본위원 이 알기로는 경사가 15°이하 또 입목도가 40%이하 만일 나무가 40%이상일 때는 녹지를 택지로 못 바꾸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사항이 그런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기준치 말씀하실 때는 입목도라든지 그 다음에 경사문제는 말씀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 설정은 물론 입목도하고 그 다음 경사면도 감안이 되지만 장기적인 우리부산시의 토지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갖고 용도지역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사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기준에 해당이 안되고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여러 가지 주민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적인 변경을 할 적에 그럴 때에 경사도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자체 기준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녹지가 택지로 변경될 때 엄청난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녹지가 약 10만원, 20만원 같으면 택지로 변경되면 전부 200만 300만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권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녹지를 가능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서부터미날 부근에 부산전자통신랜드라고 허가가 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허가나고 난 뒤에 다시 33% 정도의 허가면적을 더 넓혔어요. 그 허가를 그렇게 넓힌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나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적게 해 놓고 나중에 허가면적을 넓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부산전자통신랜드라고.
그것이 괘법동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장하고 고시된 자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난 것이 있습니다. 대략 그 규모는 부지가 약 7,47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5년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이 위원님 94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완전히 면제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 가지고 변경한 것은 아니고 94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해 가지고 7월 28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했는데 그 변경인가는 처음에 건축면적을 위원님 말씀대로 약 1만 2,000㎡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1만 3,950㎡로 늘어났기 때문에 1,855㎡가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는 당초부터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도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사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지면적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만 4,670㎡이기 때문에 규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상이…
시장인 경우에 전부다 종류별로 다 다른데 이것은 전자랜드는…
그것도 일종의 시장 아닙니까?
장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장이라든지 또한 다른 용도, 이럴 때마다 평수가 기준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15만㎡가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일종에 시장이죠?
시장입니다.
시장하고 주택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는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런 기준에 해당이 안돼 가지고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일종의 목적세죠?
예.
그 목적세로 징수했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몇%를 도시계획사업에 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세는 목적세가 맞습니다. 도시계획사업비에 충당하는 그런 지방세인데 이것이 대상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의 전지역에 대한 토지와 건물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토지세의 1,000분의 2나 3이 세율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5년도에 부과된 도시계획세는 약 609억원 정도로 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도로건설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하는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확장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비로 충당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로건설비나 각종 이런 사업비가 올해 95년도에 약 3,500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도시계획세가 거의 다 들어가고도 다른 세금이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 각종 도로사업비 이런 공공사업비가 예산이 약 3,50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받은 도시계획세는 700억원 정도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도시계획 징수된 것이 목적세로 다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히려 다른데…
다른 돈이 더 투입됐다…
다른 예산이 더 왔다.
그렇게 봐지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항목변경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에서.
위원님 항목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세로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약 700억원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에 안쓰고 다른데 쓴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세 받은 것은 700억원 밖에 안되고 다른 도시계획 사업한 것이 전부 다 3,500억원 정도 되니까 도시계획세에서는 목적대로 다 투입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님 69페이지에 보면 현재 95년 1월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64건 적발해 가지고 철근원상복구가 47건하고 현재 17건에 대해서 조치 못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17건 중에 내용을 보니까 14건은 사직당국에다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건은 원상 복구하도록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64건 중에 17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법건축물을 형식적으로 벽만 헐어 놓고 방치하거나 혹은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구에서 각종 예방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벽만 지금 형식적으로 뜯고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에 8번 오륜동 326-3번지에 농토로의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농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이 뜻은 말입니다. 위원님 농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을 했는데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농지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농지를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꿨는데 이것을 다시 농토로 쓰도록 환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못쓰고 농지로 계속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잘해야됩니다. 지금 같이 가서 확인할 겁니다. 정말되어 농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각종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을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된 내용을 전 구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만 워낙 많아 가지고 현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재오국장!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되면 또 처벌되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즉답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구청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취합된 사항인데 이것은 확인은 못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역시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
이것은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3개에 대해서 주로 불법으로 부지조성을 했다든가 또 비자재매립했다든가 그런 것들인데 원상복구 조치를 시킨 것도 있고 주로 고발하고 위법조치를 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에 직원들 많습니다만 각 구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지금 소위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감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합니까?
이것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 면적이 적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52㎡, 122㎡ 이런 것들인데 이런데 대한 부지조성이라든가 비자재매립이라든가 무단성토는 이것이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불법매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불법매립되고 나면 어떻겠느냐 벌만 좀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주․야간 이렇게 근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업무수행 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항간에 떠도는 말은 불법형질 변경을 하도록 눈감아 왔다가 뒤에 소위 단속을 하면서 알파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유포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불법행위를 막았다면 각 동에도 아마 조사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있겠죠? 그 다음 구청있죠, 시청있죠, 그 많은 인력이 이것을 사전에 못 막기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불법변경이 안 생기도록 우리 해당 구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석대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매립한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석대농산물…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매립장은 이쪽에서 가면 왼쪽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오른쪽에 별도로 지금…
그 근처 아닙니까?
근처입니다. 화훼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인데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도 상당 가스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농산물이 소위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먹는 소위 농산물도매시장을 거기다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여기서 반송가는길 왼쪽에 도로변에 한참 들어가는데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수영강 지나 가지고 오른쪽에 화훼단지 있는데 거기인데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쓰레기매립장에서 각종의 유독물하고 가스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위치가 제법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그 근처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을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 상수도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그런 보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이재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비 장기간 미집행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 민선시장시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400만 시민이 문정수시장께거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참모진들이 시장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 시장의 그 의욕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상 심지어는 왜정 때부터 도시계획 승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오국장 대단히 바쁘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바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의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기구를 설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자 합니다. 이것 즉답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별도의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책임을 맡아 가지고 각 구별로 시에서 지시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되는 방향이 서면 되는 방향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건수가 부산시내 방방곡곡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파악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 산하에 어떤 도시기획과나 아니면 다른 과가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도저히 효율적으로 일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이나마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이 그 동안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 십년 동안 불평 쌓여 온 것을 민선시장이 과감히 처리를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있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약 776건에 15.12㎡가 됩니다마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별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실제로 위원님 도시계획상 그렇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공원 유원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약 52종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의 각종 시설은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시한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해제를 못 하고 하는 그런 종류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목표 년도가 2011년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민의 계획인구들이 각종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공공복리와 안녕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그것은 앞으로 영구히 그 시설을 확보를 해서 예산이 조달되는 대로 투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시설이 되었다든가 여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 또는 앞으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어떤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통해서 올해도 우리가 업무를 하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발견이 될 때는 그 부분을 재조정한 것이 약 몇 십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별도조직을 만들어서 하나의 전반적으로 조정 또는 변경 폐지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각종의 아주 까다로운 절차법과 그 다음에 각종의 여러 가지 분석이 타 시설과 연관해야되기 때문에 별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분석이라든가 어떤 검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불합리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각종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업무계획도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부서에 현황조사를 전부 다 실시를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계법에 의한 검토를 연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전문적인 조서와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연구소라든가 전문용역회사라든가 그런데 의뢰해 가지고 한번 조정 또는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특별기구가 필요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말씀이죠. 부산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데 20여년 전의 도시계획선을, 예를 들면 공원입니다. 내가 자료가 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물론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발급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 공원으로 현재 지적되어 있는 곳이 279개소에 1,730여만평입니다. 그 이하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국유지를 빼고 순수한 시유지만 하더라도 330만평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양정권에도 옛날에 공원지대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한번 가보면 집이 형편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슬레트집 도시에서 부산에서 말입니다. 이런 집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누구 하나 그 곳에 가서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 내일 당장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과연 이 지역에 공원이 필요하냐 왜 이렇게 놔두느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관계 질의를 하면 돈이 없어 어렵습니다. 도로율이 14.8%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합니다. 330만평을 이것을 평당에 100만원만 받더라도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놔둬요? 이런 것 정말 하나하나 들추어서 누가 챙겨줘야 됩니다.
아까 민선시장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간부들이 다 챙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오면 변화가 오는 대로 무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식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료를 공원과장이 빼고 녹지국장 소관입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많은 이 공원부지로서 주거지역에 시유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몰랐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님!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나의 시민전체의 휴식이라든가…
제 얘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지금 방금 지적한 이런 곳에 가보면 정말 부산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위원이 되고나서,
그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구별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자체분석을 하고 현황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깊이 확보해야 될 시설인지 불합리한 시설인지 분석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이런데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92년도부터 93, 94년 3개년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된 것입니까?
시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말씀입니까?
예. 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대해서 1,945건의 이의신청에 1,032건이 이게 인정이 된 것 같은 자료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볼 것 같으면 53%가 됩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이것은 분명히 허가권이죠?
예.
그런데 허가를 해 가지고 과다 채취가 있는지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토석채취 허가는 자치별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했으면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불법한 그러한 것을 발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야1동 48번지 일대에 옹벽구간 약 200m 도시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가야로 확장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예산낭비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필요합니까?
지금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리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완전히 정리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면 곤란하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답변을 오후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국장님의 답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교부나 이런데 문서상으로 보고를 할 때 허위사실은 절대로 보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믿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취합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에서 보고한 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하고…
혹시 미스프린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꼬리를 감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류를 확인을 안 해봤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지까지 나가서 직접 안 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은 아니지만 그럼 구에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설명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자료도 제출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할 때는 좀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 있는 도로변 건물은 사실 법대로 지어진 것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해서 지으면 그 건물짓는 건축비도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살짝 바꾸고 해 가지고 거의 다 별로 모양도 좋지 않은 그런 건물이 도로변에 있는데 내년 6월달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하기 위한 용역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2도시 부산에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소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이 간선도로, 대로변에 주거지역이 있다고 준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로변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다 풀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적어도 10년 뒤에는 그래도 부산이 무언가 좀 달라보이지, 왜 그 도로변에 주거지역을 그렇게 묶어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풀어준다는 것이 약 90%까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 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대로변에는 최저 고도를 정해 가지고 적어도 4층이든, 5충이든 짓도록 해 가지고 무언가 좀 건물다운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데도 가보면 말이죠. 건물들 보십시오. 주거지역 되어 있으니까 거의 옳은 건물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부산을 제외한 다른 6대도시에서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 1대 초대의회에서 이미 의견청취도 다 끝났었고 5월 16일날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번이야말로 시민의 심판을 받은 우리 문정수시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국장님이, 보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그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용역기관에 근무는 안 하지만 그 분들 보다도 더 모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대충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제시를 아니면 부산시의견을 갖다가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적어도 이 부산에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할 때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시의원 4명을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마는 시위원을 제외한 17명이 최초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된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분들은 10년 그 이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선임․위촉일자를 나중에 위원별로 해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명에 대한 개인별로 최초 임용한 날짜 말씀이죠?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인데 경지정리사업지구는 논에서 밭으로 불가하지요?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죠?
예.
그리고 또 노외주차장 설치 이것도 불가하죠?
예.
목욕탕 허가 이것도 불가하죠?
그게 목욕탕은 하고 노외주차장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의시설로 인해 가지고…
대지나 잡종지에는 가능한데 농경지에는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극장, 백화점도 불가하죠, 의료시설도 불가하죠,
그러니까 강서지구를 이야기한다면 부산대학교 이전관계도 불가하죠?
의료시설도 종합의료시설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의원이라든가 개인병원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은 안 돼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GB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7지방선거 때 시장께서 우리 강서지역에 오셔 가지고 서부산권 축복 받은 땅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본인도 나왔을 때
그런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거짓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부가 GB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GB지역내의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회차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제 집행부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강서구를 예를 들자면 500명 공무원들이 전부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헛간 하나 짓는데 원통하나 돋우든지 무조건 적발 조치하는 공무원들이라 주민들이 전부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고충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저가 의장단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래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정말로 집행부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질의사항인데 이번에 그린벨트를 조금 완화를 시키는데 주유소설치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평을 주유소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개발부담금이다, 이래가지고 2, 3억원씩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 지금 농민들한테 농외수입을 하라고 농사만 지어서 먹고살기 힘드니까 농외수입을 해서 잘 살아라고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장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서지역에 엄청난 문제가 와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문제인데 나중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광명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판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항만의 중요성 때문에 항만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해도 답변이 가능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가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웬만한 것은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오늘 출석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노고를 조금 덜어드릴까 싶어서 방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바로 실무소장이니까.
우리 곽진안 항만관리사업소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부산을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우리 항만이죠.
그럼 우리 항만을 생각하지 않는 부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업무의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부산항 해난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해난은 해난의 문제이지 업무상으로는 얼마만큼 지금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위원님! 그 문제 같으면 남항에 관한 문제 말고 말씀이지, 전체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업무현황을 부산항 현황을 갖다가 업무보고에 넣었기 때문에 나는 부산시가 대단하게 변화가 올 줄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발족된 것은 1975년 6월 1일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그것은 지금 현재 항만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해운항만청에서 위임받은 업무와 남항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주요업무 내역은 남항내의 항만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항내청소 및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선박에 대한 입출항 신고 및 정박료 징수와 항내질서 유지를 위한 이런 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운항만청에서는 항만법 제9조에 보면 항만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준설따위는 해운항만청장이 행하게 되어있고 부산시는 이 남항이 연안항이기 때문에 지방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 시가 관리위임을 맡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38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배상도위원이 항만관리계가 생긴 이후 추진한 업무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항만관리계에 관한 업무는 도시계획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에 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니까…
좋습니다.
배상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항만계 신설은 항만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받는데 대한 효시로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며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예.
작년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만계의 직원이 34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항만계의 직원은 현재 4분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남항 항만관리사업소 현역 부서가 34명이고 위원님이 감사자료 37페이지에서 말씀하신 항만관리계는 저희들 시설계획과의 본청 조직인데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하고 업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항만관리계는 시설계획과 내에 본청 조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항만관리사업소는 순수하게 남항을 유지관리 하는 현역 부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직원 4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관 계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 나머지 세분인데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둘하고 기술직이 한 명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부산시의 인사에 의해 가지고 순환보직에서 제외된 분들입니까?
순환보직에서 제외되고 그런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만관리계장 같은 경우는 항만청에 근무했던 사무관을 부산시가 할애받아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아니 방금 국장님께서 모두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미흡한 것은 개선을 해서 21세기에 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운항만청의 업무도 언젠가는 우리 부산지방 정부로 이양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적어도 답변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양받는 효시로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적어도 해운항만청에 우리 부산시가 이양을 받았을 때 그 때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육성을 갖다가 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순환보직을 전제로 적용 받는 현재의 입장 같으면 과연 전문가의 육성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뜻보다는 이게 항만계가 94년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항만관리계가 생겼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막 이제 항만계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항만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항만관리 또는 개발업무를 이양받는데 지금부터 각종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한 그 내용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운항만청하고의 업무협의안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의 업무를 항만분야와 수산관계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를 협의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도 거기에 걸맞는 것을 충분하게 어떤 하나의 전문가를 육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적어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우리 시 관계 전문공무원을 육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시로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제에 적용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준비를 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가 어떻느냐 묻고자 합니다.
나중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일괄답변 해 주시고요.
1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나에 보면 광장이 나오죠. 거기보면 시설의 세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교통광장의 정의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광장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도로의 교차점에 있는 그런 로타리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자체를 결정을 할 때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목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교통광장의 목적과 기준?
예.
교통광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간선도로간의 접합점에서 교통의 흐름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처리를 감안해서 필요한 면적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그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광장의 크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한 세부적인 내용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 분명히 광장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목적 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의 어느 광장치고 거기 보니까 빨간칠인가 노란줄인가 그것 전부다 그어놓고 거기 보니까 교통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돈을 받고 있습디다. 그러면 그게 과연 교통흐름의 또는 교통소통에 과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광장이라든가 도로부분에는 주차를 안하고 전부 다 교통흐름에 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묻고자해서 지금 앞으로 언어에 대한 정의문제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사상에는 100m도로 쪽이 거기 보면 부산교통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거기는 보니까? 공영이라고 이름은 좋습디다. 공영이라고 하니까 사영보다는 듣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을 지금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안그래도 가뜩이나 우리 사상쪽이 지하철공사관계 때문에 교통에 우리도 매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우리 부산시에 모든 산업의 40%가 우리 사상지역에 편중되어 있지요?
예,
바로 그 모든 산업행위를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바로 교통공단에서 바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시에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올려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우리시민과 산업체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교통광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타부서에 대해서는 서로가 추후 충분하게 협의를 하실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우리 국장님 입장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면적도 확보되고 시설기준에 의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통광장이라든가 각종 도로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차량증가에 대비해서 주차용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로관리라든가 주차관리차원에서 실제로 도로부지 또는 광장부지 중에 교통의 흐름에 크게 장애가 없고 어떤 여유 스페이스가 부분적으로 남는 자리에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될 때는 그것을 다시 바꾸기로 하고 부분적으로 주차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많아져 가지고 장애가 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은 폐쇄를 하고 일반교통용지로 이용되어야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까?
황화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에 우리 도시계획국서 집행해 온 사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항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감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사무자료하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 냈습니까?
자료요청에 의해서 냈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해서 냈죠?
그 다음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4과 1개 사업소 110명의 인원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것을 감사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중요한 업무만 발췌를 해 가지고.
중요한 것?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 동안에 4개과 1개 사업소 인원 110명이 여기 30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매수로는 15매수 이 정도로 이 주요업무 외 많은 업무가 처리되거나 아니면 현재 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 내도 됩니까? 그 외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각종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 2페이지에 있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업무분장 사항대로 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보고 드리려면 시간이나 여건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아주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요약해가 지고 하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좀 충실하게 그 동안에 집행된 것을 다 내 놓고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감사를 받고 지적 받을 것은 받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일을 전부 다 유인물에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아니 그래서 여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빠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중요한 업무는 요약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갔다, 다음에 중요한 것 빠진 것 지적할 때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중요한 것인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것을 뺐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뺀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책임져야합니다.
그 다음 도시재정비계획을 실시를 해서 현재 5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를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도시재정비계획은 법정 요식 사항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부산시가 이것을 당면한 문제로 보고 이것을 진행 안을 만든 것입니까?
두 가지로 큰 도시계획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3년마다,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냐? 아니면 도시계획권자인 시장이 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정비업무는 시가지 전역에 대한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 하는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도시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세부 실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법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과정을 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도시의 기본계획이 바뀔 때 정비를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했습니까?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 대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정비계획을 한 것이 금년 초에 고시된 도시재정비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조사 만들고 …
지적고시 만들고…
지적고시하고 있죠?
결정도는 다 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도변경 지적문제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 증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공업지역, 상업지역 해 가지고 보시면 자연녹지만 감소를 시키고 주거지역만, 집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고지대 자연훼손을 하고 도시의 경관 내지 조망권을 망치고 이래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생기고 높은데 아파트 짓고 집도 많이 올라가죠? 이것도 역시 고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 된 이런 것 주로 많죠?
예, 주거지역 자리에…
쉽게 말하면 산을 깎아서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재개발사업 담당 부서죠?
예.
업무보고에 보면 재개발해야 될 곳이 4개 지역인가 있고, 있죠?
예.
4개 지역있고, 그 외 어떤 주거환경개선지역이든지 재건축 사업할 지역이 많이 있죠? 부산에.
그것을 개발을 하고 이러면 산위에 자꾸 자연 훼손하니 뭐하니 하고 산꼭대기 집이 안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왜 해야 될 것을 산으로 바꿔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자꾸 산으로 올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계획자체가? 답변해 보시오.
위원님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비 계획은 하나의 도시기본계획 실천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내용을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 자연녹지를 전부 주거지역으로 지정시켜 놓은 그 주거지역에 했다 하는 것은 꼭대기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주거개선사업이나 또 여기 도시재개발사업,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사업, 우리가 여기 많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가지고 고층화시키고 이러면 산꼭대기 안 올라가는데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각종 토지공급은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인구 가지고 토지수급을 합니다. 저희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수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1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인구 480만이 목표인구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있는 시가의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것이 2010년 되면 32.5㎢가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한 22㎢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지에 재개발이나 국민주택계획 개량 사업해 가지고 각종 도시를 고층 또는 고밀도 이용하는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 도시개발 수용인구를 잡고, 그 다음 2011년 됐을 때 계획인구가 480만되니까 그 때의 주거지역은 지금보다도 98년도 말보다 약 22㎢가 더 수급이 되어야 되고 상업지역은 약 3㎢ 수급되어야되고, 공업지역도 물론 7㎢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그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용지가 있어야 상업활동이라든가 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시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 지역 여건상 배산임해가 되어가지고 실제 가용용지가 없는 것이 부산시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안도 매립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이 갖고 있는 산지가 거의 70%안됩니까, 그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꼭대기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야산이라든가 구릉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이용해 가지고 택지공급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2011년도에 우리가 택지공급을 22㎢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워도 현재 보고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4㎢ 평지가 20만평밖에 안 되는데 겨우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재정비를…
계획국장님은 2011년도까지 거기 택지가 그렇게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풀어줬다. 그렇게 변경시켜 줬다 이런 말씀인데 …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 고쳤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택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부산의 심각한 도시문제는 김해, 양산 거기에 얼마 짓고 또 정관에 인구 10만이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몇 천 세대 짓고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안 맞는데요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여기 부산시 인구가 얼마니까 단지 에리아 바운다리 안에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녹지가 필요하다 이렇는데 지금 주택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택국에서는 현재 할 수 없기 때문에 웅산에 얼마, 또 김해 얼마, 또 정관 거기 아직까지 기본도시계획도 안되어 있고 이것이 위성도시로 개발될 것이냐? 신시가지로 될 것이냐? 이런 아무 것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을 얼마 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 하나 경우만 해도 2011년도에 480만 수용을 하기 위해서 22㎢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그렇게 22㎢가 부산시에서 다 건립해 버리면…
알았습니다.
산이 엄청스럽게 깎이고…
우리가 대 부산을 요리하고 부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숫자가 다 안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이치에 맞도록 무엇을 개발하고 그 때 현실적으로 맞는 시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 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지. 물론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도시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이 생각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심지에 개발을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했다 이 얘기고 그러므로, 또 들어보세요.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용해서 돈을 몇 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립 된 것. 재개발이나 도시 여기 쓰도록 해 놨는데 그 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도시재개발은 안하고 자꾸 산위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시책이 되 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잘 못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잘 못했다고 보니까 시정할 수 있으며 시정해 달라 이 얘깁니다.
지금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지적하고 또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처벌규정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생각도 맞다고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궤도수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든지 이렇는데 참고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기존 시가지를 고용도로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 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券 監査中止)
(14時 16分 監査開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오전에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2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서석순위원님의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개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고액납부 상위권부터 20명까지 명단을 순서대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각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 20명 순서로 편집하는데 약간시 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1위는 해운대구 우동 경동건설이 되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약 11억 8,4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위까지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약50%는 자치구에 귀속되는데 전액 자치구에 귀속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개발부담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위해 가지고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골프장건설, 또 기타 지목변경 수반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개발시의 지가에다가 개발하고 난 후의 지가 차액을 내가지고 그것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이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92년도 8월달 이전의 사업규모하고 또 93년 8월 이전하고 또 요즘하고는 기준이 좀 다른데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처음에는 3,300㎡ 이상 되는 것만 부담을 시켰는데 요즘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6대 도시에 대해서는 660㎡ 그러니까? 200평 이상입니다. 200평 이상 되면 아까 열거해드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는 무조건 부담금으로 적용을 하는데 현재법이 징수는 자치구에서 하되 그 금액의 50%는 자치군이나 구의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에 귀속되는 것 중에 7%는 수수료라 해 가지고 자치구에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 부담이 되면 57%가 구에 가지고 가고…
국장님 너무 설명을 길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100%를 우리 자치구에 자치단체에 다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50% 국고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힘으로서는 안되니까 앞으로 건교부에다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이 법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에 들어가는 50%를 임대료 7% 빼고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방안을 연구를 해 봐 달라, 연구를 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다면 나중에 서면질의 내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법률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본적도 없습니까?
예 방안은 현재 국고에…
어떤 방법이 있다 하는 것도 없고…
이것은 법률개정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법정요율이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하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중개수수료 요율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각 금액별로 매매라든가 교환한다든가 임대차 할 적에 거래가격에 따라서 수수료요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요율을 미리 한도액이 넘을 때는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래가지고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계약할 적에 매매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요율에 의해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끼리 서로 약속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관내 공인중개사가 2,318군데 있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3개 단속반을 경찰하고 시청하고 시․군․구 합동으로 해 가지고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발견이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401개 업소에 대한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중에 허가취소는 29군데하고 나머지 업무정지라든가 경고 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정 수수료를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위원님께서 대라지구에 대한 사업기간 연기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자꾸 기간연기를 해 가지고 토지값 상승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로서 대라지구가 사업기간 연기돼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라리하고 서부리 일원 거기인데 면적이 16만㎡됩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연기된 것 쳐 가지고 88년 7월 19일부터 내년인 96년 7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88년도 7월 19일날 조합설립하고 심의가 되어 나간 이후에 경남도에서 관리하던 시기까지에 약 4차례연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5차례죠.
아니 위원님! 경상남도 시설에 4차의 연기가 됐고 그 때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그 다음에 부산시 들어오고 나서 금년에 8월 23일날 5차 사업기간 연기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장물이 주택하고 창고, 화장실, 우물하고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그 연장사유 중에 주 하나가 오제찬씨 소유 지장물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93년 7월부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검 법원에 해 가지고 가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장물이 완전히 철거가 안되면 확정측량이 안됩니다. 확정측량이 안되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환지계획 변경이 최종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환지처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기해 준 그런 사항인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답변 좋으신데요. 조합원 중에서 한 사람의 미철거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준공이 며칠이 미뤄진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놓고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환지를 해 주든지 빨리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되지 그러면 다른 지구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마르고 닳도록 않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순발력있게 우리 시에서도 감독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한사람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땅 환지도 못 받고 불만을 하고 그러면 조합자체에서는 무엇을 노리느냐? 시세차액을 노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묘하다 이겁니다.
지주 한 명의 그런 보상지연과 미철거물로 인해 가지고 빨릴 정리를 안 해주고 있다면 그럼 언제까지 미루느냐 이겁니다. 관계조합원들에게 그러면 언제까지는 해 주겠다 하든지 제척을 시켜놓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환지를 해 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현재 법상은 확정측량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환지 계획변경하고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환지 계획변경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산시의 공무원이 묵인하에서 준공을 공공연히 미뤄왔다 이러한 사실이 기장군에는 아주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구말고 한 지구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22억원의 돈을 횡령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영장청구가 되고 또 불구속 기소돼서 나와서 수속을 받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금 부산시내에는 기장밖에 없죠?
현재 기존 시가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많이 있기 때문에 6개가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장군 관내 현재 시행 중인 4개지구 관계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요구하신 시간까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부산시 도로율이 정확하게 몇 %인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것이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1% 올리는데 약 돈이 1조 4,000억인 드는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로사업 시행시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도로율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전체면적에 대한 도로면적의 %가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이 세 가지, 즉 말하자면 시가구역 면적에 대한 도로면적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도로율을 내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시가면적에 대한 도로율이 정확하게 14.8%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면 이 14.8% 안에는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개설된 도로만 그렇습니다.
14.8%.
14.8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장이나 누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 부산 도로율이 14.8%라고 하면 정확하네요?
예. 그런데 14.8%가 작년 연말 현재거든요, 그러면 금년의 것을 다하고 나면 금년말의 계수로 바뀌어 내년부터는 새로 또 달라집니다.
그래도 10월달까지는 정리를 해 가지고 도로가 그 동안 개설된 것도 없을 것이고 확장된 것도 없을 것이고 이럴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당장 끝 안 나는 것이 1년도 가고 하니까 연중에 도로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로 중에 미개설된 도로는 약 21.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도로를 다 개설하려면 앞으로 대략 추정하는 것이 20조원 정도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20조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다 개설했다 그러면 도로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계획도로율을 다 내면 26.3%가 됩니다
부산시의 도로율이 26.3%된다 이거죠?
지금보다 12%정도 길어집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투입하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2011년도니까 그렇게 보면 2011년도의 목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2011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서위원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익수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정변경을 하고 있는데 기본방향하고 각 구청별 균형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92년 12월달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도시 여건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개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적에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성격이라든가 지표, 또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이런 각 부문별 계획을 지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윤위원님 말씀처럼 각 구나 군에서 건의사항을 제출 받아 가지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심체계라든가 부도심체계라든가 생활권 체계에 대해서 각종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의 도시지표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방향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용역의뢰할 때는 어떤 지침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침은 그것입니다. 과업지시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주방향은 각종 도시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발전방향이라든가 도시형태라든가 또 도시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부도심권개발, 지역중심으로 부도심권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중심생활체계 구축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하고 각종 시설을 종합 조정하도록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는데 필요하시다면 과업지시서를 사본을 해서 별도로 제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기완료된 도시재정비계획을 결정할 적에 각 구청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올라 온 것하고 그 다음 미반영된 것하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도시재정비계획은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법제화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각종 계획수립 또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또 현장조사, 또 의견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그 추진과정에서 각 구별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것도 제출하고 민원도 많았고, 또 공람의견도 많았는데, 주로 미반영된 것은 가장 큰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반영이 불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이 결여된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미반영이 됐는데 예를 들면 공람을 했을 적에 공람의견이 약 214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부다 규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맞춰보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의원님하고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이래가지고 심사위원회를 3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그것이 재정비계획 때 반영된 것은 겨우 36개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180건 정도는 기준에 부적합 해 가지고 반영 안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침에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미반영 된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변경을 할 때에 공람만 하고 해당 지주에게 개별통지는 안 합니까?
개별통지는 법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원님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지적도에 의해 가지고 지적선이 표시된 그런 도면에서 공람을 안하고 완전히 지적은 없고 소유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지형도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계획은 어떤 특징이 있으면 도시계획이 아니고 전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들어가는 사람, 또는 이익 보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람을 하고 개인한테는 통보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법적인 취지를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와 가지고 왜 내 땅이 들어갔는데 안 알렸느냐고 항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통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지구지정 변경이 될 때에 물론 도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재산을 시가 필요하고 전시민의 도움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공람공고만 해 놓으면 공람공고를 부산시민이 전부다 보고 이해당사자가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가 공람공고를 전혀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지역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람공고의 목적도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이해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결과나 나와지는데 앞으로 어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변경할 수 있으면 당해 관심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는 안되더라도 지주에게는 통보를 해서,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전혀 의견하고는 관계언이 형식상의 공람만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공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시는지?
윤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개별통보를 해야 그것이 반대의견이라든지 찬성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했을 때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다가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유관 동에다 통보를 합니다. 동에서는 반상회나 기타 이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게시판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윤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들어가는 당사자들에게 그것을 통보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할 적에 어떤 전체적인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법상 지적이나 지분이 표시된 도면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그야말로 지형도만 갖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릴게 하는 뜻은 도시계획은 어떤 개인의 이익과 손해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이 여러 대중들이 쓰는데 좋느냐 나쁘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윤위원님말씀대로 그것을 전부다 개인 집을 알아 가지고 소유자를 알아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업무추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람공고의 근본목적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 형에까지 벌써 통보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공람공고 그 자체는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알리는 목적인데 그러면 법 취지하고 위배되는 그러한 경우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동사무소 게시판까지 붙이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전부다 보라!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해당되는 지주에게 통보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주에게 통보하는 문제는 업무추진사항이나 또는 도시계획 성격상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GB지역 그것은…
윤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 국토이용관리법을 받고 있는 지역 즉 말하자면 원내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이용계획법 안에 있는 도시구역으로 돼 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구역 안에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4개로 바뀝니다. 부산시는 그 중에 우리 시에 편입된 기장군이 있습니다. 기장군 정관면 일대를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정관면에 약 12㎢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농림,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약 18각를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래 건설교통부에다가 올해 10월달에 국토이용 변경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GB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이 11월부로 완화된 조치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답변 준비했는데 서면으로 내 드릴까요?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조선소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 연1회 점검을 한다는데 점검인지 행정지도인지 분명히 해 주고 연1회를 앞으로 자주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체 연1회는 점검이 아니고 행정지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선 또는 청소선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2회 이상 순찰 및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자체단속을 지금해서 약 45회 12건 정도 적발하고 고발도 하고 해양경찰대 인계를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단속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 의해 가지고 바로 환경 부서에서 단속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연1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월 2회 이상 순찰 및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랑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92년부터 94년까지 해마다 해제하고 조정한 실적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로 도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하고 해제조정실적을 보니까 92년도에는 한 건에 2,400㎡를 조정을 했고 93년도에는 36개소에 524만 3,000㎡를 조정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16건에 11만 4,000㎡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위원님한테 별도자료가 책상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조정은 이제 불합리하거나 필요없거나 할 적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발아가지고 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견되는 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계속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도록…
도로가 난 것입니까?
도로가 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어져 있는데 옛날에 그어서 지금 현재 현실에 안 맞고 잘못 되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럴 때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내는데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변경해서 배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를 1,945건을 받아 가지고 약 절반이 넘는 53%인 1,032건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1,945건은 새로 청구 들어온 내용은 올려달라는 내용이 735건이고 그 다음에 내려달라는 것이 1,210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는 1,945건이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한 필지가 56만필지가 되기 때문에 재조사청구율을 0.3%밖에 안됩니다. 건수로 봐서는 많지만 전체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전체 청구 1,945건 중에 913건은 이유가 안되니까 기각을 해 버리고 나머지 1,032건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인근 토지하고 균형이 좀 안 맞는 것이 540개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특성을 좀 적용하는 것이 그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한 300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에 착오가 일어 나가지고 80군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산착오로 잘못을 일으킨 것이 68건, 기타 48건 해 가지고 1,032건인데 워낙 이것이 많은 업무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개별지가를 매기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실수라든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있어서 약1,000건은 재조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강화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53%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분명히 잘못됐죠?
전체로 봐서는 0.3%밖에 안되지만 청구 받아 가지고 조정한 것은 53%가 되니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토석채취 과다 또는 불법 토석채취가 없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를 허가를 할 때는 사업시행시에 경계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구역 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일에 인접지역을 벗어나면 타인소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훼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소 토석채취를 하려고 비탈면을 자를 때 낙반이라든가 구배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약간 오버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정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토석채취는 95년 10월 현재까지는 불법 토석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3년부터 95년까지 토석채취 허가가 나온 것은 전체 9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주로 부두축조나 공유수면매립, 도로축조,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골재채취 주로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진구 가야1동에 48번지 일대 옹벽구간 200m가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가야로 화장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원인과 처리대책이 뭐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가야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도로가 30m인데 50m폭으로 확장하는 그 부분에 가야1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75년도 12월달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74년 4월달에 지적고시를 했는데 이것은 주내용이 뭐냐하면 비탈이 그 옆의 도로부분에 많이 있는 구간이 되는데…
도면준비가 됐으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재 도시계획법 기준상 도로계획선을 그을 때 순수도로 폭만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도로폭이 50m라서 50m를 긋는데 실제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지형이 낮다든가 높을 경우에는 그 비탈면에 의해서 그 계획도로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미리 추정해 가지고 계획선을 그어놓으면 집이 안 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계획선을 쌓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안 긋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계획선을 50m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절토성을 감안해 가지고 양쪽 비탈면에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나면 양쪽에 성토를 하던가, 절토를 하던가 그것은 개인소유이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그 도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그 계획선까지 돋운다든가 계획선까지 가서 사유권행사를 하겠다 실제 도로부지에 안 들어가는데 내 땅을 왜 잡아넣느냐 그래서 쌓든지 깎든지 해 가지고 도로공사하는데 지장 없이 하고 나머지는 매수 안 당하겠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도로부지에 잡아넣지 말라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순수 계획폭만 잡아넣고 나머지 비탈부분에 더 들어가는 것은 통제를 하지 말고 공사할 때 실시계획인가에 집어넣어 가지고 매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용을 한다든가 또 그냥 합의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래서 순수계획선만 긋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이 비탈부분에 포함되는 부분 즉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비탈부분에서는 이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계획선을 잘못 그었기 때문에 결국에 예산도 많이 들고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선을 잘못 그었다기보다는 계획선을 그을 적에 비탈면적도 왜 안 잡아넣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탈면적을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사유권행사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못 잡아넣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안 잡아넣은 것이 아니고 그 기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국장께서 답변한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다음에 김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앞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지정을 할 적에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변에 대해서는 전 구역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건축물이 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많이 고밀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간선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고밀도로 토지이용도 재고를 하는 점도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쪽에 있는 도시계획 총괄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도심부나 간선도로변은 거의 상업지역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도로변에 전부 다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다 하면 그 유흥이라든가 위락시설 등 이런 소비성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교통을 유발시키는 것이 있고 또 인근주거생활 환경제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도심이나 부도심 그 다음에 근린중심이나 또는 주거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중심지로서의 각종 상업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각종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김위원님 말씀을 상당히 저희들이 기억원을 해서 각종 용지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 조정계획을 할 적에 저희들 도시기능이나 도시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것이 상업지역의 법적인 고시는 어디까지나 도시의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그 최초 위촉된 날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원님 책상위에 자료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21명 중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분이 91년도 5월달에 위촉됐고, 그 이후에 93년 또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최초 위촉되었다가 다시 재위촉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95년 6월 11일날 이번 도시계획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 되어 가지고 97년 6월 11일날 그렇게 임기가 끝이 나겠습니다. 그 개인별 위원님들의 최초 위촉날짜는 거기 다 표시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광명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를 300평 이상 설치할 적에 개발부담금이 3억원이나 나오는데,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50%를 하는데 이게 주유소 설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GB내는 좀 특수해 가지고 전답지목이 주유소설치로 되어 버리면 사업용지 잡종지로 되어 버립니다. 박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원래 처음에 전답인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개발 후에 개별공시지가를 내는 요인 중에 토지가격 배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지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 상업업무가 1일 경우에 전은 0.2로 치고 답은 0.12로 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전인 경우에 이게 상업용도인 주유소가 되어 버리면 0.2하고 1하고 차이가 5배입니다. 5배의 가격인상요인으로 그렇게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하기 전하고 후가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 6월달에 강서구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2군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개발부담금이 3억 8,000만원이 나오고, 하나는 1억원 1,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너무 많다고 이래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국가에다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각판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깎아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개발계획 GB지역에 원주민 있죠?
예.
그러면 원주민이 했을 때는 이야기가 일부에서는 전국적인 이야기인데 원주민은 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 봐주십시오. 원주민은 개발부담금을 제외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근거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되면…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원주민이 제외된다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세무회계사나 이런데 자문을 구해 보시면 그린벨트지역에다가 허용되는 시설을 하면 그 지목이 그린벨트지구내의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를 변경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평이 넘으면
그 원주민에 의해서 오래도록 살면서 자기 경제활동을 그 지역에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는데 즉 말해서 5,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쭉 오다가 도시환경이 바꿔다보니까 주유소설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주유소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한 5, 60년 사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대상에 제외다 하는 말씀이 들리는데 국장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해서 지목이 바꿔는 경우 말고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 중에 거기 200평 이상 넘어 가지고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안 나갑니까?
그런데 공익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이나 답에다가 이렇게 이전을 했을 경우에 개발부담을 할 경우에 200평 이상 규모가 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면제한다, 그런 것은 최근에 추진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평 이상 되는 주유소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상업용도로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외대상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박광명위원님에게 별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원님이 안 계시는 데 서면으로…
서면으로 장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참조)
․張判石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영재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간선도로변에 부산광역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변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시니까 일단 기본계획에는 용역은 어떻게 나을지는 몰라도 기본계획에는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기억원하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억원은 하시겠지마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산이 과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힘있는 시장님도 계시고, 과거의 차관급시장에서 떠나 가지고 힘있는 시장인데 부산에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소신있게 하면 간선도로변을 다 상업지역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따를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어 가야합니다. 지금 부산에 건물 같은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주거지역 도로변에 보면 불법으로 다 증축하고 묵인하고 말이지 얼마 전에 부산진구청의 공무원하고 구속되고 말이지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풀어 가지고 주지들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아마 기본계획에는 꼭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부산항 건설사업소장 이 분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이 당연직 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이 92년 8월 4일자로 위촉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도 다른 분이 위촉이 되었죠?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은 이제 이 분이 정부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뀌는…
바뀌는 분이죠?
예.
그러면 부산항 건설사무소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항 건설할 때부터…
그러면 신선대 말이지요. 신선대부두 앞에 매립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선대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과거 얼마 전부터 쭉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말썽이 되었는데 아니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일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설정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를 문제는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분이 참여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다 이거죠, 해운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예.
지금 딱 잡아떼고 몰랐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었으면 지금 현재 왜 이런 업무적인 유대관계가 협조가 안됐을까요?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 보도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신선대 부근에 공사하는 것하고 문화재보호구역하고는 조금 서로가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장님! 문화재 그것을 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를 문제는 아닌데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알겠더란 말이죠. 그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이 부산시 도시계획에 관여를 하면 정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빼버리세요.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을 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한 도시계획문제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상업지역 확대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달에 용역이 나오니까 아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내년 6월달까지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용역결과를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열람도 제작이 1,500매가 되고, 지적도 현황이 1,000매가 되는데 이것을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존도면의 복사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측량을 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현재 현황하고 지적도하고를 같이 맞춰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하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3억 8,000만원이지만 이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말이죠…
내년에도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는 것을 갖다가 도급이 되었는데 지금 도급되는 과정의 서류를 한번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정을 말씀을 하십니까?
예.
발주해 가지고 경쟁업체가 있었는지 그 경쟁업체가 있으면 계약과정 그 현황을 알려 달라 이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일반 경쟁입찰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는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십시오.
김형정위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남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항은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수산센터라든지 이런 부산의 특징적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항 내에 오염에 대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항만오염에 대해서는 기름 유출사고가 많습니다. 기름 유출사고가 95년도 들어와서 고발 7건, 해양경찰서 인계를 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염에 대한 단속권이 없습니다.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또 오염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방제반을 편성을 해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화제를 뿌리고 흡착제를 뿌리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그것이 곧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운항만청이라든지 경찰서 해경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피해조사를 합니다. 피해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우리가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오염을 해서 단속한 건이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원 부주의로 기름을 넣다가 오일이 유출된 사고가 9건이 있었고 침수, 침몰 이런 선박에 대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다 우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선박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형선박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은 우리가 242척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염투기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투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또 자기들이 간담회를 설치해 가지고 오염행위가 없도록 계속적인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자그마한 선박 그 다음에 소형선박에서 생기는 쓰레기 이런 것을 그대로 투기를 할 수 있고,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선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통선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톤수가 50t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가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선 178척이 있습니다. 통선업하고 용달업하고 그리고 화물선, 급수선까지 합해 가지고 242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선업을 하기 때문에 통선업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오염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순찰반을 편성했습니다.
사항연락반이라든지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물양장 내에서는 환경미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이 들이 계속 오염투기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선은 계속 순시를 하고 또 행정지도선도 순시를 하면서 항내를 돌면서 오염투기행위를 단속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에 대해서는 됐고, 그 다음에 오염배출업체, 업소는 어느 지점까지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남항을 오염하는 원인 중에서 대신동부터 쭉 관계가 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공해배출업소가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중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일 큰 배출업소가 대림수산하고 공동어시장입니다. 이것은 2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종에서 2종까지는 시에서 허가를 내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3종에서 5종까지는 구청에서 허가권과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권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수산관련업체라든지 공해 배출업소에 찾아가서 남항이 더럽히지 않도록 푸른 바다가 계속적으로 존속되도록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말하자면 국장이나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산관련 업체라든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방문을 하고 또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정화활동을 실시합니다. 바다정화활동은 월2회 실시하는데 격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토요일 2회를 실시하면 그 때 공해 배출업소라든지 그리고 조선소, 주변 수산관련 업체라든지 전부다 임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를 깨끗이 하는데 있어서 주변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도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BOD가 산소요구량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ppm으로서 지금 수질이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2급수정도 같으면 해수욕뿐만 아니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수질이 되고 수산생물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원들이 사법경찰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부처에 고발한다.
고발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도단속권이 전부다 구청에 다 가있습니다.
그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만 하지지도 단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남항을 청소하는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사법경찰관권한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단속이 상당히 힘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왕에 발언권 얻은 김에 국장님에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지구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곡 아파트 지구에 거기에 고도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곡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데 민간업체가 지은 아파트는 2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개공에서 지을 때는 15층밖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지역 내에서 한 쪽에는 15층, 한쪽에는 25층이면 그러면 도개공은 10층에 대한 그것을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건축법상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어떤 최고 고도지구나 이런 것이 그 일대에 지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촉법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또 도개공에서 할 것 같으면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거기에 사전 입지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예비심사를 할 적에 그 주변지역 여건에 맞춰서 높이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택입지 심사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주택업무를 전담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주택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모레 주택국 감사시에 좀 더 심도있게…
도시계획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적으로는 고도제한지구는 설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것이 도개공에서는 15층만 한다면 도개공에서는 민간업체보다도 적게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그렇지 않으면 10층 더 올리는 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대연사거리에서 UN로타리를 가는 거리, 그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도시계획법하고는 다르게 일반 문화의 거리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행정 지도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까지 법적은 아니라도 지정이 되어있다고 보면 거기에는 박물관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까지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변경을 이번에 95년도에 하면서 남구에서는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되었는데 어떤 절차에 어떤 요구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문화의 거리이면서 문화의 거리답게 그 지역이 상업화되어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어째서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도시발전과 문화의 거리답게 거기에 문화회관과 박물관을 통하는 그 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계획은 꼭 넣어 주실 것인지 좀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재위원님께서는 간선도로변에 전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재정비계획 때 저희들이 상업지역내의 간선도로변에 몇 군데 하려고 입안해서, 공람공고해 가지고 그 대상에 잡아넣은 것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남구 광안리일대 현재 준주거지역입니다. 사실상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동성하이타운 그 주변과 연계해 가지고 그 시립박물관 옆까지 해서상업지역으로 하려고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도시주택위원회, 바로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종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지도 둘러보고 하는 중에 저희들이 입안한 것 중에 24군데 정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라든가 또 보류를 요청하신 부분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간단하게 좀 합시다. 우리가 좀 부탁을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 의견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획수립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다른 분은 다 답을 받아냈는데 좀 잘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을 못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획정리사업은 대지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거나 그 다음에 농경지로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주로 그렇게 하지요?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계획성을 위해서…
주로 농경지 같은데, 나대지 같은데 이용이 곤란한데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지구 약 2만평 구획정리 의견청취 안을 시의회에 올린 적이 있지요, 지난번 시의회 때?
예.
거기서 심사보류를 받았지요?
예.
본위원이 현지에도 나가보고 지주를 만나보니까 그 지역은 이미 소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망 구축, 심지어 공원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개발이 되어도 도시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지역인데 그 쪽의 지주들 이야기가 그렇게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기반 시설비는 시가 다 해 줄 것인데 도로포장 내지는 하수구 설치문제 또 옆에 일광천 정비사업으로 거기 옹벽공사 이런 것을 다 해 줄 것인데 몇몇 지주가 아닌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의 땅을 감보율에 의해서 반정도 뺏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가 해야될 기반시설을 충당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절대 반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시는 득이 오지 무슨 득이냐 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해야 될 그런 돈이 투입이 안 되니까 득이 오는 데 이렇게 시가 득보기 위해서 이렇게 소지주들 영세지주들한테 반정도 감보율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체비지를 만들어서 공사비로 쓰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이권화 되어 있습니다. 지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지주들 36명은 현재 그냥 놔둬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하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견을 수렴을 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불허가 처분 내지는 접수되면 반려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시의회까지 올려 가지고 심사보류 받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시의회에 의견청취 안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불허가 처분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시 내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건축 폐자재 구분을 지어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해도 나오는 폐자재를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 전자제품이나 대형 폐기물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무허가업자들이 변태처리 해 가지고 야음을 틈타 가지고 적당한 곳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중이나 이런 곳에 가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민간처리업 건축폐자재 내지는 대형폐기물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도시계획법을 찾은 줄 알고 있고 심지어 서류를 만들고 출원을 해 가지고 그것이 기각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봐서는 부산시내 환경부지로 고시 받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려고 해도 환경평가나 주민여론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조성하는 지방공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염색단지나, 철공단지나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떻게 환경부지로 한 2만평정도 확보해서 환경관련 사업이 16개입니다. 그 사람들 시민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환경관련 사업을 허가 내서 그 공장 안에서 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가면 이것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고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것으로 그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은 무한대로 시민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의 고충이구나 환경문제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련부서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시민 따로 너희들 욕봐라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이래서 기이 지나간 것이고 오늘 이후에라도 그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부지 약 2만평 정도로 공단 안에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시가 득을 보고, 주민이 득을 보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추진의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슬럼화 되어 있고 나대지가 되어 있는 자리에 불규칙한 지적선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지를 좀 바르게 해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규모에 맞도록 다시 토지도 블록을 새로 정하고 또 그 안에 각종 휴식시설이라든가 도로 등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 목적을 달성하면서 토지이용도를 아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보율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를 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시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기존의 가치 없는 땅이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가지고 계획적인 땅으로서 각종 기반시설이 다 조성되고 그 다음에 전화, 전기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전부 다 택지조성이 됐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10만원 하던 것이 50% 감보율 떼도 20만원 받으면 지주로 봐서는 토지가격이 상승되니까 손해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농경지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을 때고 지금 이천지역은 부지증명을 떼어 보면 도로망이 그 기능이 충분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심지어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만 뒤에 거기에 한국유리에 들어가는 철도선 전부 폐선이 되고 그 뒤에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을 안 해도 우리 시가 지도를 해서 현지보고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주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50% 감보율 안 떼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꾸 질의의 핵심을 회피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철도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녹지 풀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토지구획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한 것입니다.
절차가 고시가 되면 인가 들어오고 절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허가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폼으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시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보고 합리적인 판단해서 여기서 허가권자가 그것을 반려를 하든지 불허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왔다갔다하고 또 보니까 시정지시가 되고 뭐하고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해줄 생각을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이것을 불허가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올리지 말든지, 또 올리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아닙니다. 이것 문제는 기이 95년 5월 9일날 지주가 가칭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설정수립이 됐고, 기장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가지고 공람공고 해 가지고 시에다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결정을 못해 주니까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결정을 하든가 부결을 하든가 해 가지고 내려주려고 절차 밟는…
절차는 밟아도…
그래서 만일에 위원님!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장도 가보셨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의 어떤 부적합하다든가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그것을 의견을 채택을 해서 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행부에서 그래가지고 면피용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안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괜히 인심 잃는 것은 의회만 하고 이러니까 초등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현지에 가서 동의하지 않는 36명에게 다 물어보고 이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기각을 해버리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단안을 내려야 되겠더라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야 여러 가지 했고 어찌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든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는 하나의 법상 절차규정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해주고 안 해 주는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시장 권한사항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이유로 여기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주들의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이유로 돼 가지고 이것은 구획지구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려면 도시계획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을 해 주어야 구획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로 지정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음에 따라 오는 것은 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또 구획정리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말귀 못 알아듣습니까?
도시계획은 도로망 그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망 그으면서 그 다음에 구조물 들어서면 되고 시가 거기에 기반시설 해 주면 되지 그 지역이 뭘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위치가 가봤습니까? 전에 가보니까 그 지역은 그대로 지금 도시 계획된 도로망을 그대로 해 가지고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시설물, 집 짓고 뭐하고 시는 도로 보상 줘 가지고 도로 아스팔트 해주고 옆에 짓게 해주고 이러면 그 지역이 멋진 지역이 된다구요.
국장님! 이렇게 답변 드리면 안됩니까?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국가도 할 수 있다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은 국가가 감보율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주가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데라도 입지를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주해서 하면 허가해 줍니까? 입지가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다 기반시설하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 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구획정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는가? 저는 현지에 가보고 또 도면도 보고 또 거기에 36명 동의 안한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국 장님 마음대로 하실 것인데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만 말씀하면…
행정절차에 가급적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황위원님 국장 마음대로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장군수가 입안해 가지고 온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는 단계니까 의회에서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의견내준 그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 가지고…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절차만 밟으면 다 해 줍니까? 민간인도 해줍니까?
지구로 고시가 되고 난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구로 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도시계획 입안되어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고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하여튼 기장군수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바로 기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 의회에서 부적합하다든지 심사보류를 한다든지 하여튼 부결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중간에 거기에 대한 판단해 가지고 절차를 밟는다든지 거기에 어떤 되겠다 안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군청부터 또 시에서도 군청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또 이것은 안되니까 하지마라 하는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죠?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밟아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국장선에서 그것을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밟아야 됩니다. 시에서 부적합한 자리가 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결과 현지 주민의 의견을 종합 조정해서 이것은 부적합하니까 기장군수에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회시나갈 수는 있어도 현재 입안되어 공람공고가 되어 가지고 기장군수가 형식적으로 신청한 것이거든요?
형식적으로?
기장군수가 입안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심의하도록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행정상 하자가 없는 한 도시계획국장 선에서 이것을 반려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황위원님 질의에 대한답변 다 끝났습니까?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황위원님께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쓰레기 각종 건축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처리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을 하려고 하면 파쇄 내지 소각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나오는 것을 중간처리 해 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종말 처리할 것은 종말처리하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환경부지가 없어 못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현재 이런 문제는 일단 청소 부서에 처리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해 줍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해줘 가지고 이것이 안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지방공단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폐기물 처리부지를 확보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각종 공단 기본계획 세울 적에 처리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산공단 안에서도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일부분 확보되어있고 저쪽 신호공단 안에도 폐기물 처리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공단자체에 공단이 조성될 매에 처리될 수 있는 부지고, 안 그래요? 그리고 신시가지 안에 환경부지 있습니다. 그것도 신시가지고 들어서므로 거기에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나오는 것을 중간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 공장을 짓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에 부산시내에 그런 환경부지가 그런 시설할 수 있는 환경부지가 어디 있어요?
그 문제는 앞으로 공단 조성할 적에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시 공단 조성하고 국가공단 조성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시민들 생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 조성하는 지방공단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안 그래요? 들어가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돈 들여서 시 설해가지고 시민들 나오는 것을 원활히 채워주고 이래야 기능이 제대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산시가! 왜 자꾸 그런 것을 좀 만들라고 하니까.
아니 공단별로 필요한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에 필요한 것만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더 확보를 하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염색공단도 만들어 제공하고 다 합니다. 청소를 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공단에서 확보해 가지고 원활하게 시민들 채워줄 수 있고 공해문제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계획국에서 가져 온 것을 안 해준 일이 없다 이러는데 안 해준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환경부지 거기에 누가 고시 받을 사람도 얼도 또 고시 받으려고 공고를 해 놓고 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고시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위원님!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결정이 되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돼 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환경관련 그런 사업을 하려고 차를 사고 거기에 파쇄기를 만들고 사업계획 세워서 청소과에 접수를 하면 “도시계획국에서 가서 환경부지로 고시를 해 오시오.” 이런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오면 어디 가서 받으시오. 이런다고, 받으려고 하면 받을 데 어디 있어요 받으려고 하면 다 안 된다고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그런 시설을 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앞으로 업무수행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황화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장군수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장님 이 처음부터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부임을 했을 때는 이 미 그것이 시작된 상태입니까?
제가 부임해 가지고 오니까 절차가 공람공고까지 끝나고 기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다 이루어졌고…
그 전에 절차는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상임 위원회를 완전히 진을 다 빼시는데 업무보고도 50분간 길게 해버리고 답변도 빙빙 돌려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아직까지 오늘 이틀째인데, 그러니까 개인 사석에서 답변을 국장님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맞는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잘라줄 것은 잘라 주셔야지 우리가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간단하게 들으려고 했는데 질의는 간단한데 답변을 너무 풀어 해버리니까 결국 국장님이 국장님 답변에 자꾸 말려 들어간다구요!
저는 성의 있게 최선을 다 하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기이 지난번에 도면도 다 가지고 와서 다 보고 한 것 같으면 36명인가 39명인가 동의를 안하고 있고 면적은 3분의 2정도 동의를 했고 하면 요건은 갖춰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 황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리 오늘 아침에 선서하겠다 하더라도 선서 안 하실 때는 참 잘하시다 선서하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 감사가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저희 위원회에 다시 올라올 때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남아 있는 답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거의 끝났죠?
답변 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장기발전의 구상이라고 그러면 가덕도 신항만 건설과 서부산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부산권 개발은 바로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오히려 바다를 지금 메워서 공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바다를 그린벨트로 설정을 하고 그린벨트를 앞으로 정공법으로 풀어 나가지 않는 한 서부산권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장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리부산시의 소망이라든지 비젼이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장기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상이 없이 지금 부분적으로 공단을 만들고 과학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또 짜맞추기 식으로 점선으로만 개발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장기 해제가 됐을 때의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수영비행장을 인수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서부산권 개발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항만 건설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배후도시 건설이 된다고 하면 국제 관련시설들은 전부다 서부산으로 옮겨와야 되지않느냐.
거기에 대한 국제종합전시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서부산권으로 배치하는 것이 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부산의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기능 활성화 및 기능의 배치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95년도 5월에 재정비를 마쳤다고 하지만 언제쯤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 항만관리를 위한 장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있는지? 항만관리를 위한 각종 행정선이라든지 선박들이 있다면 그 선박의 수리비용은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선박의 수리는 지정된 조선수리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 조선소에 입찰을 봐 가지고 수리를 의뢰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부산의 항만에 폐선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폐선방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갖고 있고, 또 폐선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앞으로 신설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산은 약 51%가 GB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첫째, 둘째 말씀하신 장차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부산시가 장기구상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영비행장에 할 각종 국제관련 시설도 서부산에 배치함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공간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은 GB 구역 내에 어떤 도시개발계획이나 각종 시설배치 계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장기구상 계획이라든가 시설배치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시에 개발제한구역내의 각종 지역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또 각종의 운동시설, 이런 것들 외에 각종 활용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저희가 과업을 부여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장기구상을 삼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고자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소의 문제는 항만…
재정비!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마지막에 답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이 5월달에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했었는데 또 다음에 각종 도시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재정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8월달부터 내년 7월달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도시재정비를 한 번 더 해야될 많은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는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에 배가 4척이 있습니다. 행정선 1척과 청소선 3척이 있습니다. 행정지도선은 23t입니다. 그리고 청소선은 3척이 있는데 11t이 1척이고 4t이 2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관리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장비고 지금 현재 선박수리는 연간 1억원 1,6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소는 없습니다 선박수리업체가 지금 현재 남항 주변에는 12개의 조선소가 있고 141개의 선박수리업체가 있어 우리가 선박수리업체는 별도 지정된 사항이 없고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리를 들어가는데 지정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서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여태까지 수리를 해왔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수리를 해 왔는데 주로 수리한 조선소가 어디냐는 말이죠?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선업계의 구두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항만관리사업소나 수산계가 있죠?
수산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배가 많이 있죠?
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지도선들이 청소선이라든지 거의 몇 해 동안 한 군데 업체에서 계속 수리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성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발주를 하고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정선하고 청소선은 우리가 지금 발주를 하고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해 왔습니까?
행정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RP에서 하고 있습니다.
FRP는 거기 아니면 다른 데서는 수리를 못합니까?
그렇지도 않고, 이것은 보니까 행정선이라든지 청소선은 별도 한 군데서 계속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 그 업체를 지정하고 지금 현재 선박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경쟁입찰로 한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일정금액 이하의 1,000만원 미만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우리가 업체에서 찾아온 업체, 그리고 업체를 할 때는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4년도하고 금년도까지 만이라도 예산상에 수리비는 지금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집행됐습니다.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업체를 지정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받았습니다
그 견적을 받은 업체명하고 그 견적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방치 선박에 대한 실태 및 우리 지금 현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노후선박은 3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항에는 선박수리업체가 141개 업체가 있고 보니까 들어온 배들이 전부다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남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어 있다든지 외관상 녹이 슬어 있다고 해서 노후방치 선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95년도에 적발된 노후선박은 11척입니다. 그래서 8척은 다른데 이동명령 조치를 시켰고 지금 3척이 남아 있습니다. 3척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영도대교맨션 앞에 엘란카 인 파트라 해 가지고 거기에 배 1척이 남아 있고 명산호라 해 가지고 남항 방파제 앞에 1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대교맨션 앞에 또 1척이 있는데 그것은 보선호입니다. 이 3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금 현재 이동명령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방치선박에 대한 저희 대책입니다. 이 항만순찰을 강화를 해서 노후방치 선박에 대해서 조기 색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노후방치 선박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추후 조사, 계속 조사해서 이 남항에서 방치선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2동 지구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 기금을 지금 51억원 6,000만원을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격적인 건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융자를 조합에다가 융자를 해 줬습니까? 개인별 융자를 해 줬습니까? 어떻게 융자가 됐습니까?
조합에다가 융자가 됐습니다. 개인별 융자는 안되고…
조합에 융자를 하면 융자시기가 벌써 제법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단 저희들 은행인 상업은행에서 개인별로 상대를 안하고 조합을 상대해 가지고 일괄융자가 됐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개인별 분양권을 담보로 하고 이렇게 조합에서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문제는…그 이자는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융자금을 뭐한다고 그렇게 빨리 내줬습니까?
그것은 조합원에 대해서 이주를 먼저 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비 보조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기금을 전체 지금 상업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업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상당히 올해 벌써 5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에 예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상업은행에 계속 예치를 해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재개발기금 관리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각종의 이자율이라든지 기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한 번 시 금고인 상업은행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특별회계 쪽은 지방은행, 부산은행과 동남은행 쪽으로 많이 기금들을 많이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기금을 계속 상업은행에 그대로 예치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은 상업은행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방은행에 예치를 함으로써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국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에 예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위원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시에 집중 거론된 강서 및 금정 기장지구의 불법토지형질변경사항과 그린벨트 내 건물 증․개축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내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은 우리 위원회 전위원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강서지구로 2반은 금정 기장지구로 나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