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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釜山廣域市交通觀光局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관광국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님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0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뜻깊은 해로써 우리 부산의 교통관광업무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부문에 시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하여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등 교통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신규 지하철 건설은 불가하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부산지하철 아시아드선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교통대책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로교통카드 도입추진, 지하철 환승시설 착공 등 도시교통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수요관리시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녹색교통주간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부문에서도 2002년 아시안게임을 부산관광진흥의 호기로 삼아 나름대로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조언과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운영의 지침으로 삼아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와 관광진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홍완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현식입니다.
관광과장 박춘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도열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정책연구실장이 있습니다마는 잠시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업무현황보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교통관광국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交通觀光局所管1995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現況報告
(交通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거돈교통관광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복도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가 모자라면 의자 좀 갖다드리세요.
(장내정리)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시중에 여론화되어 있는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이것은 시중에서는 여러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광에 속한 롯데백화점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의결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2, 3호선 완공과 관련된 시내버스 노선문제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2, 3호선이 완공되므로 해서 심각한 버스노선 문제가 대두될 줄 압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츰 공동배차제를 실시해서 지하철과 연계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알게 모르게 시민의 건강을 좀 먹고 있는 노후차량에 의한 배기가스가 아주 심한데, 향후 배기가스에 대해서 검사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과 앞으로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녹색운동실천에 대해서입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10부제 스티커는 제거를 하고 여러가지 다른 방안의 제도적인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10부제스티커제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정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기에 영합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티커 제작에 있어서 부산은행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행에서 스폰서를 한데 대해서 스티커 제작에 대한 부담금 그것이 얼마였는지, 또 왜 하필이면 부산은행이었는지, 부산은행에서 광고적인 효과 외에 반대급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합니다.
또 녹색교통주간 행사를 해 왔는데 아주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를 치렀던 것으로 알고 여론도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도 역시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에 있어서도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많은 경품이 준비돼 가지고 사용한 줄 알고 있는데 그 경품협찬을 받은 백화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그 내용과, 향후96년도에 이와 같은 행사계획이 잡혀있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 교통카드 문제인데, 어제 교통공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됐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스마트카드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인 완벽한 카드를 개발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산만 실시하는 하나로카드하고 상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녹색교통운동 등 교통수요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유재중위원께서 녹색교통관계 약간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1페이지에 보면 94년 7월부터 교통질서 지키기,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운동 등 이른바 녹색교통운동을 전개하면서 장기간 계속적인 행정주도형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 없이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시․구․동 전직원을 동원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시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사항 345페이지 94년 12월 현재 스티커 부착률이 92%, 참여율이 90%라고 하였는데 현재의 10부제 참여율은 몇 프로나 되며, 참여율이 저하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영로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혼란은 불 보듯 뻔하며 이에 대비하여 일부구간에 한하여 나홀로 차량이나 10부제 미 이행차량에 대한 카풀 및 과태료 부과 등 종국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카풀차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이행자에 대한 해택 보다 미 이행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향후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하여 941%의 도로노선별 회사의 수지지출현황을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경영분석한 결과 버스업자당 25억원의 적자로 버스1대당 381만 3,000원이 적자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에서 소비자물가 영향, 서민 교통비부담 등으로 버스요금 320원 현금승차는 35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96페이지의 지역별 정류소 및 토큰판매소 설치현황을 보면 시 전체 판매소는 2,238개소가 있는데 이중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판매기가 334개소나 되고, 시간제약을 받는 관공서 민원실, 중․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판매소는 불과 700개소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잘 알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시민이 버스를 이용할 때 10원, 50원권 등 동전부족과 승차권 판매소 부족으로 350원, 400원 심지어는 500원권 동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서민들이 부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향후 버스요금 인상에 토큰을 이용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자가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예를 들면 버스요금 400원하고 토큰 구입가격은 390원, 판매업자 구입가격은 385원으로 하여 그 차액 15원은 시에서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94년도 대비 95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11.3%가 감소되었는데 시민의 의식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단속요원의 활동이 부진한 탓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50% 전후로 알고있는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가용 한 대의 과태료 미납건수가 5건 이상인 상습 체납자는 몇 명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세와 병행하여 납부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용의는 업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 안내센타 지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7월 1일 부산관광 안내센타를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부산관광 외에 10개 여행사를 지정하여 여행사업무와 부산관광안내 업무를 병행실시하여 배낭관광객의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 대한 부산관광의 홍보실적은, 이용실적과 근거는 무엇인지, 국내인에 대한 부산관광 홍보실적과 관광객 유치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내인에 대한 부산관광홍보실적과 관광객 유치방안이 있으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우선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교통대책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서면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을 가사용 허가를 해 줄 경우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할 것이 뻔한데도 시에서는 가사용승인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장은 89년도 롯데백화점 건축허가는 시장이 했고 개점에 따른 영향이 시 전반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교통대책을 시에서 검토해서 개장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측에서 가사용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한 내용을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검토하고 교통대책내용의 일부인 백화점 앞 도로상의 유턴과 태화백화점 앞 좌회전 불허용 등의 방침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풍사고 이후에 지난 8월 14일 시가 각 구청에 내린 건축물 가사용 승인처리지침에는 분명히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심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지침대로라면 롯데백화점에 대한 가사용 승인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택시업체 감면부과세 부당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8월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97년까지 한시적으로 택시부과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이를 전액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했는데 그 금액이 총 170억원에 이르는데도 업자와 노조와의 합의서에는 97년까지 70억9,600만원만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전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7월 26일자 부과세감면 입법취지는 분명히 감면액 전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문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는 전혀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말은 보통 좌석버스라든지 이런데 말 참 잘 듣더니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왜 따르지 않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선 세무서에서 택시조합의 부과세 감면액 유용이 명백히 잘못 되었다고 보고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조사를 세무서마다 지시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정책연구실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이 지난 5월 30일 개소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과업성과를 제가 전문적으로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독립성을 갖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교통문제 해결 방안들을 연구 검토해서 이를 시 교통행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 수립된 교통정책에 따라 해답을 끼워 맞추는 식의 과업수행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 정원이 8명이지만 현재까지 6명만 확보되어 있는데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지, 언제까지 충원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인데 교통정책연구실장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5월에 교통정책연구실 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비전임을 둘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대표적으로 오윤표실장이 학기 중에 교수직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부득이 그때까지 경과조치로 비전임으로 해 두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우리 국장께서 체변하셨는데 왜 현재까지도 전임으로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6조 3항에는 비전임에게는 여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매월 지급한 수당과 여비, 국외․국내 내역을 밝히고 예산과목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동아대학 교수도 하고 교통정책연구실장도 하기 때문에 국외․국내 출장일 경우에 그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어디로 돈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윤표실장의 교통정책연구실장 부임하고 난 이후에 국외․국내 출장, 성격과 여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하나로카드의 시행에 대한 의문이 가서 문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유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하나로카드의 시행상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카드로 버스와 택시를 탈 때 쓸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카드를 버스업체에서 경영난으로 설치할 수 없다, 카드 인식기계를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말도 있는데, 또 이 카드로서 역시 버스와 택시에 인식기계를 설치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과연 될 수가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앞전에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 갔을 때와 11월27일 지하철공단에 갔을 때도 아직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은 협의한 예도 없고 그게 없다. 하나로카드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전혀 사전준비라든지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부산에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아까도 유재중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카드가 된다는데 과연 이런 대책이 우리․부산에서 시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중교통수단의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수업체들의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 북구 금곡동 291- 일원 일대 대지 4만평이 부산시 연수원 부지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 위에 7,000평과 건물 13,600평으로써 연수원 부지를 짓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운수과징금 적립 및 지출현황과 언제 목적대로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국제화 시대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지구로 편입된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에 대한 교통수요 처리대책과 새로운 아파트가 조성된 북구 화명․금곡동 주민들의 건의 또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대중버스의 연장문제는 우리가 보통보면 처리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행을 할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불법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개인택시 기사들이 불법운행을 한다면 타 기사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 교통문화 정책에 타 기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개인택시가 이렇게 불법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줄 압니다. 이 모범기사와 개인택시들의 교육을 통한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부제 운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10부제 운행과 관련한 시행전략을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유인책으로 부여하던 것에서 불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과 같은 규제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전략을 바꾼 것이 얼마나 더 큰 효과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100% 할증을 10부제 운행을 어기는 사람에게 물겠다 이랬는데 10부제 해당되는 날에 운행하는 차량의 출입은 아예 못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100% 할증료만 부과하고 말것인지, 아니면 출입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일선에 이와 같은 시책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며,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관련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은 그 설명논리가 관공서 위주로 되어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어느 정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각 거주지역 별로 어떤 대체 교통수단이 있으며, 우회통행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교통관광국에서는 이를 주민 입장에 서서 이해하기 쉽고 주민들이 스스로 교통수단선택과 통행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TV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해 그 방법을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영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은 1단계 실시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므로 일상적인 통행에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주민들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에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지역 주민이 위급환자를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으로 수송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러시아워 시간에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것이라 보아집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119구급차가 있지만 도로가 막히면 별 도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산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해양경비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경찰대와 협조하여 바다를 통한 긴급수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버스 운행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중앙동과 해운대 동백섬간에 운행하고 있는 소위 바다버스 카밀레아호는 승객들이 없어서 텅텅 빈채로 운행하고 있는데 바다버스 개통 이후 지금까지 승객이용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수영지하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배가 해운대와 시내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인데 이 바다버스의 운행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 버스 운항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일기불순시 결항이 생기고 이 사실을 모르는 승객들이 배를 타러 왔다가 되돌아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런 경우 그 승객들은 다시는 바다버스를 타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일기변화에 따른 운항여부를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부산시 자동차 대수가 몇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자동차 대수 증가가 끝없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쯤 멈출 것으로 보는지, 현재 부산의 교통여건에 미루어 볼 때 몇 대 정도의 자동차가 적정보유 수준이라고 보는지, 부산에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현재 계획 중인 지하철과 도로 건설 계획이 모두 끝나면 부산 교통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으로 보는지, 버스요금이 토큰 구입시는 320원, 현금 승차시에는 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판매기유인판매소 격감 등으로 버스정류소에서 토큰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버스이용 시민이 대부분 350원을 내고 버스를 타고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인 버스요금이 350원으로 인상된 것과 다름없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토큰 없이 승차시 할증요금을 없앨 수는 없는지, 만약 할증요금을 없앨 수 없다면 토큰을 쉽게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할증요금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 수입에 도움을 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할증요금은 꼭 없애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 수입 지출현황과 앞으로 부산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부분에서 491페이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검토한 경영분석 실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수정 후에 자본금이 지금 현재 11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비율은 821%인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자본금이 116억인데 손익계산서수정에 보면 단기손실이 112억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당 25억씩 적자를 보고 버스 대당 381만 3,000원씩 연간 적자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 업체당 평균 25억씩 적자를 본다면 지금 자본금 116억을 1년에 25억씩 적자를 보면 그 자본 잠식이 4년만 하면 완전히 자본 잠식이 되어서 버스업체를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 자료 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시민의 발인 버스업체가 운영되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별 수입지출 현황에도 보면 지금 운송원가 조사 자료표에 경영수지 분석자료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실태분석을 해보니까 지금현재 택시는1일 평균 수입과 지출 수지상으로 볼 때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4,553원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km당 뛰는데 163원75전이 적자가 난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는 운행을 하지 않고 가만히 묶어놓으면 자동적으로 회사들이, 물론 택시회사가 운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마는 운행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손실은 적게 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이렇다면 이게 버스와 택시 양부분에 걸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범택시로 바뀌어 가고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두었을 때, 모범택시는 수익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일반택시를 이런 상태로 두었을 때 회사의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 내용들에 볼 때는 주택가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음과 기름유출 등 해 가지고 환경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해서 지역민들이 버스차고지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자기 주위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계외에 그린벨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외에 그부분들도 우리 부산시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들이 시람은 조금 적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쪽에다가 버스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와 또 특히 시내에 자동차부분에서 운전면허장이라든지 자동차 폐차업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등등이 주택가에 있어서는 안될 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그린벨트로 이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통공단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과 연계되는 셔틀버스 운행관계를 지금 2차에 걸쳐서 교통관광국에 할 수 있도록 인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관광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량 주차빌딩 140면은 발주가 다 된 사항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수안동 주차빌딩은 지금현재 73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억 6,500만원이 들어서 지금 면당 2,96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초량 주차빌딩을 볼 때 140면인데 지금 27억 6,1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이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가 투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1,970만원정도가 면당 계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당에 이게 약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해공항 한 개만 가지고 국제적인 교통망을 갖춘 도시라고는 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산에는 영․호남권을 이용범위로 하는 공항건설이 필요하다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항건설에 필요성은 있다고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부산시에서는 하등의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공항건설은 우리 부산시의 교통관광국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어떤 사항들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부산시가 예산이 없고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거대한 공사를 부산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견인대행회사 불법주차 과태료 수납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내에는 4개소의 민간견인대행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과태료 3만원하고 견인료 2만원해서 차가 끌려갔을 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민간견인대행회사에서 직접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횡령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과태료는 구청에서 발부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직접 받도록 만들어놓은 근거는 무엇이며, 혹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견인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횡령하는 일이 혹시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에 개최예정인 동아시아경기대회는 개․페회식 등 주된 행사를 기존 구덕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교통관광국에서는 동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지역실정과경기성격과 규모를 감안한 어떤 이벤트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관리대책, 주차대책 등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차허가제와 관련해서 최근 교통관광국에서 주차허가제 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허가제란 쉽게 말해서 현재까지는 자기 집앞에 있는 도로에 자기 마당처럼 주차해 오던 것을 일정 비용을 받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는데 이러한 선진 외국도시의 제도를 부산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정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허가제를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과연 어떤 지점은 어떻게 허용하고 어떤 지점은 어떻게 불허할 것인지, 또 화물차라든지 대형차량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는 것인지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약간씩 언급을 했던 10부제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서면 롯데월드의 개점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10부제 스티커가 제작된지가 1년내외, 김기재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손수 붙이고, 부산의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표과를 볼 것이라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영주차장의 혜택 일부를 됐던 것인데… 지금 현재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10부제 이행을 안 했을 때도.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에도 30%인가 할인제도 없애버리고 오히려 10부제를 이행 않는 차량에 대해서만 100%할증을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 용어자체도100% 할증이라는 것은 200%, 즉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사실상의 10부제 스티커는 폐기상태다 그러면 정말 시민이 보건대 1년전 교통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10부제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가 1년도 안돼서 사실상 폐지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쇄비가 수천만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1년만에 폐지가 됐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 조령모개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롯데월드의 오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범일동 현대백화점 오픈을 할 때 교통난이 아주 심함을 보고 미루어 롯데 오픈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허가당시에 교통문제 때문에 영향평가를 할 때 지하철2호선 공사가 끝이나서 지하와 연계가 되고 서로 그러한 조건이 따랐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로타리측에서 가야쪽으로 나가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전에 부전국민학교 앞의 사거리에서 자기 사유지를 사 넣어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을겁니다.
아직까지 당시의 영향평가가 충분히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오픈을 허용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오픈이 됐을 때는 또 한 번 부산에 교통지옥을 방불케 했을 때 시민의 우려와 비난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추경 예산심의 때에 다대항 배후도로 설계변경비로 11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가 지금 듣기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 왜 처음부터 심도 있는 심의를 않고 어떻게 예산부터 먼저 했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해서 사장하고 그러한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에서 해운대에서 서울역까지의 새마을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두 번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아까 보고에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작년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범일동 현대백화점과 범일동에 도심주상복합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지난해 4월과 2월에 현대백화점 앞 도로의 시간당 교통량을 각각 3,985대, 2,984대 그래서 시간당 1,000대의 차이가 있고, 축복예식장앞 도로는 1,277대와 791대, 486대 차이, 교차로 지체시간도 축복예식장 앞에는 50.5초와 96.1초, 범일전화국 앞에는 38.3초와 178.5초, 문현교차로는 54.2초와 291.2초로 최고 다섯 배나 차이가 납니다. 동일기관에서 작성했다고 제가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일기관에서 작성을 했다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평가서 자체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잘못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서만 보고 서면심의만 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자체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 평가대상업체들이 관계 있는 평가기관에 임의로 의뢰를 해서 시설물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 교통영향평가가 되고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이런 신뢰성 없는 교통영향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의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도개선을 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떤 답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상에 있는 전자통신랜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는 중앙교통영향평가 사항인데 1차 계획 후 사업계획이 인가되자 곧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 연면적이 당초 9만 8,482보다 34.6%가 증가된 13만 2,555㎡이면서 12만 6,365㎡로 6,190㎡나 축소된 채 재심의 하였습니다. 누락부분을 포함시킨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누락 부분이 허가면적의 증․개축 허용치인 15% 이내라는 이유로 추가 재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공사중 설계를 변경한 증․개축이 아니고 설계당시부터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심의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시에서 재심의요청 당시에 증․개축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에 보면 기계실 등 부대시설이 9,084㎡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심의 해 가지고 4,888.6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법상 허용한 한도내인지 모르겠지마는 그 늘어난 부분을 점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점포가 697개, 주차면수가 1,137면이었는데 지금은 점포수는 1,671개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1,342면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시를 통과해 가지고 중앙평가위원회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한 번 안봅니까, 아무리 책이 두껍더라도…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에서 처음에 할 때, 재심의 요청할 때 구청에 설계변경 허가신청 하는 것은 따로, 안 그렇습니까… 13만 2,555라는 것은 실제는 구청에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재심의 요청은 12만 6,365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하구언 마을버스가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의 노후, 기사의 자질, 배차문제 등 전반적인 운영과 승객안전에도 문제가 많은데, 일제점검 단속실적을 보면 청소상태, 도색, 정류소 표지판불량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정비상태나 기사자격 등 승객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수시 단속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지난 8월경 정책이주지역인 해운대구 반여 2, 3동, 재송 2동 고지대아파트 밀집지역주민과 지역단체장, 구의원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결정이후 인구증가율 30%에 따른 각 노선 입석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진정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내용을 보면 인구증가율에 따른 각 노선별 입석버스 증차, 재송1동 경유 47번과 재송2동 출발 충무동행 5-1번 노선을 반여 2, 3동을 경유하도록 노선연장, 좌석버스 보다도 입석버스 비율을 3대 7로 조정요망, 44번버스가 당감동에서 회차하는 것을 서부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토록 조정 등 이곳 주민들은 노선버스 현황을 지적하면서 93년 이후 노선버스 증차가 한 대도 없었고, 입석 7대의 감소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91년 이후 입석버스를 좌석버스전환으로 교통수송측면에서 약 20%정도로 입석버스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15%에서 20% 회전율 감소를 생각하면 인구증가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약 55%에서 79%감소한 실정이라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시내 버스업자들이 담합을 하여 증차를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여 90년 이후 예비차와 좌석버스 전환용 외에는 증차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렵고 불편한 점 등을 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책이주지역 반여 2, 3동과 재송 2동 주민들와 진정건 민원해소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진정들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민원해결 보다도 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앞선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민이 관을 믿겠느냐고 한탄하며, 업자들 상호간의 이권문제에 매이지 말고 행정명령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2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에 대한․질의입니다. 반여2동은 1972년부터 구덕수원지 수재민의 정책적인 이주지 달동네입니다. 현재 인구 2만 4,321명 6,951세대, 보유차량수는2,700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주차공간은 민영주차장은 하나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노상주차장 및 허용구역 230면과 부설주차장 5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불법주차로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관에 대한 불만과 긴급 생활민원차량의 진입애로로 주민불편이 극심한 지역인데도 95년 3월 28일 주차장건립계획서를 접수하였고, 95년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 유관기관 미관조회 및 타당성 검토도 하였고, 예산반영을 위한 후보지현황 검토내용, 위치 등을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교통관광국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하며, 부산시는 정책이주지역에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여기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유흥업소만 늘어났고 심야까지 영업을 해주는 것이 관광특구의 지정목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가 많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외화수입을 위한 관광특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개발현황, 관광객 편의대책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추진, 관광시설 투자지원,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가 달라진 점이 없다 볼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관광특구의 수립, 관광조달 계획을 더불어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업계 1인 1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부산시내 택시업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1인 1차제가 교통사고 감소 및 택시경영난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1인 1차제 시행내용과 현황,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행 모범택시 1인 1차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모범택시와 여타택시와의 사고발생 현황을 비교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중앙로에 주로 버스전용차선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차선이 넓습니다. 버스 두 대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전용차선이 좁아서, 그런데도 100m 내지 200m 가면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으로 가서 차를 대면 다음 차가 정류소에 대려고 하면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교통소통이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통계는 절대 안 믿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전부 엉터리라서 믿지는 않는데, 버스정류소를 단일화하는 방법이나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또 해상훼리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승객이 하루에 40명이 이용하는데 교통량 분산효과도 없고, 운영업체인 부산해상개발이 총 9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도 대비책도 없이 또 신규노선을 개설한다는 것은 필요성에만 집착해서 그 결과는 염두에 두지 않는, 또 이것 했을 적에 적자가 더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부산교통행정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로카드는 아까 스마트카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96년 3월에 시행토록 일단 대중교통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카드단말기가 택시요금은 30만원, 버스요금은 100만원 그래서 최고로는 300만원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가 부담이 되고 버스업계에 제가 어렵다, 요금을 올려달라 해서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료를 달라 했어요. 그런데 주지도 않습니다. 업계는 지금현재 세원이 노출된다고 안하려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로카드 도입으로 인해서 요금을 올려달라 할 것이 분명한 사실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부산톨게이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가경쟁력기획단장이 와서 부마고속도로의 서부산톨게이트, 북부산톨게이트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구서톨게이트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상공회의소에서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대책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전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부산시 기업체에 가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기업체를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부제 여러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시의 자료에서도 행정주도형으로 하면 안된다, 효과가 미흡하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 해 놨는데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 10부제참여차량에 혜택주는 것으로는 안되니까 이제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고 실현되는 것같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 가지고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10부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0부제 안되고 뚝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라 하느냐 하면 10부제 미 참여차량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하다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부산의 교통정책을 보면 부산에서 개발사업 이상으로 교통정책이 중요한데 교통행정은 철저한 기초조사와 시민여론의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여론의 수렴도 없고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인 계산만으로 전시적 효과에만 급급해서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원하는 시민의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당국은 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인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도로 신호체계의 정비, 교통시설의 확충 등에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監査中止)
(15時 2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답변도중에 간단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오전 회의 때 동아대학교 수업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던 교통정책실장 오윤표실장을 소개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교통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6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의해 주신 것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이영규위원님 그리고 박종태위원님께서 녹색교통운동과 관련해서 10부제 스티커 문제를 비롯해서 녹색교통주간의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방향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도로교통 공급시설 지하철을 확충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01년까지 대략 우리 부산의 간선도로망과 지하철 1, 2, 3호선이 건설되는 2001년까지 앞으로 6년 동안입니다마는 6년 동안의 어려운 교통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던 10부제와 함께타기운동 등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10부제 스티커를 제거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나가되, 정책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수정되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10부제 스티커를 초창기에 붙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한 것은 교통수요관리의 분위기를 만들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까지도 써가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부제 스티커를 붙인 것을 갖고 10부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주차요금을 30% 인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부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스티커만 부착해서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10부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스티커 부착은 자율에 맡기는 방법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10부제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당초에 할 적에 시예산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부산은행쪽에 협조를 얻어서 10부제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쪽에서 참여한 이유는 부산은행이 지방은행으로써 우리 부산지역에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은행이 앞장선다 하는 이러한 순수한 동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 급부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녹색교통주간 경품 협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운동 기간 중에 저희들이 했던 주요행사별로 소개를 올리면 녹색교통문화헌장 선포식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과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 또 버스조합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축제의 날 행사때는 사회체육센타가 주관이 돼 가지고 롯데백화점과 코렉스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다만 협찬의 방법은 저희 시가 현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행사주관하는 기관에 협찬기관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방법,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행사주관단체에 다가 직접 전달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녹색교통주간 문제는 교통수요를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와 유사한 행사를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10부제 활성화시책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에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평가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10부제 미 이행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할증료의 100%를 10부제를 위반하는 경우에 추가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녹색운동 실천에 있어서 10부제 스티커 부착문제 말입니다. 아주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상황변화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상황변화가 무엇이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지난 연말 정도는 보고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80~90%로 동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슬며시 없어져 버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 해 가지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동참하려는 의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번에 오국장님께서도 10부제 잘 됐을 경우에는 70~80%까지 동참을 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있어 가지고 제거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정책을 폈다가 또 그만두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녹색주간행사에 있어서 경품문제는 여러 가지 자발적인 것으로 위장한 업체에 무언의 압력도 가해 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광고라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경품이 있다는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사행심 조장도 될 수 있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녹색교통운동 이번에 헌장도 선포하고, 대중교통의 날 해 가지고 서비스개선 결의도 하고 교통안전의 날 이런 행사도 하고 자전거축제도 했습니라마는 녹색교통 자체가 시민주체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관주도로 하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한 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둘째 날 대중교통의 날에 택시를 타봤어요. 일부러. 택시기사를 보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교통정책연구실장님 나오셨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부제 하면 하루에 6억 6,000만원입니까. 유료소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죠. 그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정책연구실장의 답변을 듣습니까?
예.
정책연구실장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연구실장 오윤표입니다.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률을 계산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차량이 주행함에 따른 관리비, 유료비 등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6억 6,000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렸는데, 부산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혼잡통행료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10부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10부제 차량들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약 60만대 중에서 승용차가 약 40만대라고 하면 4만대가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하루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000원정도로 한다면 2,000원 곱하기 4만 정도로 해서 간단한 효과를 창출해 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6억 6,000만원 절감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교통의 소통만 신경 쓰지 혼잡비용 이런 것은 모릅니다. 혼잡비용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누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통계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제가 6억 6,000만원 놀랬어요. 그래서 부산시내 주유소에 하루에 기름 얼마 파는가 알아봤어요. 기름 파는 것 보니까 경유 9억 팔고, 휘발유 6억 팔아요. 하루에 시민들 알기 좋게 차량용 기름 15억 파는데, 6억 6,000만원이 10부제 하면 절감된다는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통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니까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유재중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밥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런 예를 들었고, 녹색교통운동에 대해서 다음에 실시 할려거든 공청회도 한 번 개최하고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0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녹색교통주간 운영과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교통전문가들까지 부산으로 초청해서 이 문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나름대로는 녹색교통주간 행사에 시민들이 많은 참여가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언론사와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마침 비자금사건이 연이어서 터져 버리면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운동은 민간주도로 해야만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자금 우리 부산에 민간단체가 이러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앞장서서 주도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녹색교통운동 추진본부라는 민간단체를 사단법인화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운동이 지금까지의 행정주도를 탈피해서 민간주도형태로 갖추어 나가도록 제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의 정책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할 필요 없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10부제라든지 녹색교통운동을 제대로 하려거든 생계에 지장 있는 사업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국장님,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10부제 하면 차가 10% 줄어들겠죠, 강제적으로 하든지 100% 참석하든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도로에 10%가 줄어드는 만큼 차를 더 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잡하다 싶으면 차를 잘 안사는 겁니다. 그런데 10부제 해 가지고 평가대로 나오면 그 만큼 차를 더 사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성수대교 사건으로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 가지고 10부제를 했지, 부산에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불편하다고 토론하는 것 봤는데, 60 몇%의 시민이 10부제를 반대를 하더란 말입니다. 반대를 하면 그 여론조사도 제대로 실시해 보고 정확하게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조례 올린다는 것은… 한번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PSB에서 토론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60%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PSB쪽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사전에 할 때는 80%가 10부제를 찬성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방법으로는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PSB쪽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10부제로 인해 가지고 생계에 지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10부제 효과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누가 과연 이것 때문에 10정도의 불편을 당하는 사람, 20정도의 불편을 당하는사람, 80정도의 불편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고 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만 이번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대책에는 10부제의 제외차량을 몇 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외차량 조차 없었습니다.
이래서 긴급차량이라든지 보도용차량이라든지 등등 몇 개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에 제외되는 이러한 탄력적인 조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제외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방법만 있다면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날 PSB 토론할 때도 여러분이 나왔는데 논리적으로도 밀리더라고요 10부제 반대하는 분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10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하고 안 하는 사람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논리적으로 밀리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올리고 이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10부제를 실시하려거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려거든 제대로 시민이 10부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효과, 생계에 지장을 주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녹색교통운동도 마찬가지로 시민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0부제의 스티커 제작에 1억 4,000중에서 우리 시비와 일부 부산은행의 경비를 공동부담을 해서 이렇게했다 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으로써 작년 김기재시장이 앞장서서 띠를 매고 야단스럽게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시장 한사람 바뀐다고 해서 정책사업들이 금방 바뀌고, 왔다갔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10부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아까 주차비 일부 감액, 30%혜택을 주던 것마저 우리 시가 위약을 하는데 앞으로 시민이 누가 따를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시장 한사람 바뀜으로서 이러한 결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이 처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스티커를 부착시키고 참여차량에 대해서 그러한 할인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주효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이 결코 계속 될 수는 없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그후의 분석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니까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 하나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의 정책사업들에 상당히 시민들의 신뢰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10부제 계속하려면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꼭 스티커 제작 뿐 아니고 시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육교 같은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스티커가 문제가 있으면 제거되더라도 10부제를 계속해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인식시킬려면 그런 홍보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공서에 들어가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육교에 24군데가 고정적으로 10부제와 함께타기 홍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행지점이라든지 자동차 판매소 등에 카풀중개센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신 1억 4,000중에 시예산과 구예산을 합쳐서 5,000만원정도 투입됐고, 부산은행에서 부담한 것이 8,750만원입니다. 이래서 토탈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부제와 근본목적은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이라면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의 혜택이 아까 100% 할증이라 이러는데 이것 보다 더한 어떤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지키는 사람은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100% 할증료를 준다. 그것 보다 그 외에 다른 대안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과연 10부제의 근본목적이 교통소통대책이라면 소통대책에 부합되는 지키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과감히 하는 방법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드립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이영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을 유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롯데백화점 개장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안을 교통정책연구실의 전문요원들이 검토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페이지죠, 연구배경이 있고 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검토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심의의결사항은 첫째 주차시설로써 2,556대이상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해라, 그리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맞은편 별도 부지상에 적정규모의 주차빌딩을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진출입 동선과 관련해 가지고 가야로 변에 별도 부지를 확보 후에 사업지 진입차도를 설치해라, 사업지와 접한 북측 가야로를 확장해라, 사업지 동측 복개 도로 부분까지 폭 50m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그 외에 세 번째로 도로 및 교차로 소통을 위해서 롯데월드의 동측 경계선 3m를 후퇴하여 보도를 설치하고 서측 경계선 3m를 후퇴해서 보도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대중교통 처리를 위해서 지하철역과 연계직접 연결될 수 있는 지하보도를 설치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의결사항입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지금 현재의 이행상태를 보면 주차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빌딩 문제도 지적고시가 완료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출입 동선에 관련된 문제도 사업지에 진입차도 설치하는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고 사업지와 접한 북 측 가야로는 롯데 측 부담으로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사업지 동측 복개도로 부분까지 폭 50m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지하철과 연계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사업비용에 대한 납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교차로 소통에 관한 문제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처리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금 지하철역과 동 사업에 직접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사항이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롯데에 대한 가사용 승인 문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을 해서 임시사용 여부를 해당 구청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롯데의 가사용과 관련해서는 서면 일대의 교통문제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지난 11월 16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지하에 횡단보도를 확장하는 문제, 또 지하철의 작업장을 축소를 하고 복공판을 설치해서 차로를 증설하라는 등 몇 가지 보완 지시를 롯데측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부산진구청에서 의뢰한 교통대책안을 교통정책연구실의 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토록 하여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청의 협조요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완 검토해 주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진구청 쪽에서 의뢰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의견도 지금 배부해 올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종합검토사항, 여기서 교통처리대책이라고 되어있는 게 부산진구청 쪽에서 제기를 한 대책이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정책연구실장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올리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영향평가 롯데백화점 개장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검토를 받았는데요. 이상합니다. 제가 하나 의심이 생기는 것이 왜 하필이면 롯데백화점에서 정책연구를 해야 되는지, 하나 업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진작에 빨리 있었더라면 서면로터리 같은데 좀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었을 거고, 이것은 완전히 맞춰 가지고 롯데백화점을 개장하기 위해서, 가사용 하기 위해서 이 처리대책을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하는 일인지 제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가 호텔하고 백화점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확실히 다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그리고 완공에 맞춰서 또 이렇게 영향평가가 된 줄 알고, 96년도 12월 정도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이게 영향평가가 심의 의결된 것도 같고 그 과정에 대표적인 겁니다마는 지하차도 건설이라든지 주차빌딩 설치, 또 지하보도 설치, 여러 가지 이런 것 되어야만 롯데백화점과 호텔을 사용할 수 있다, 영향에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는 것이 이 평가의 심의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백화점을 빨리 그렇게 지어 가지고 백화점 영업을 위해서 빨리 가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교통혼잡이, 지금도 아마 거기에 서면로터리 공동구 설치라든지 지하철 자재 쌓여져 있어 가지고 아주 혼잡할 줄 아는데, 안 그러면 내년이라든지, 완공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라도 좀 치워 주고 할 경우를 생각해서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찍 가사용을 해야 되는지 참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영향평가가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좀 진구청에 아마, 승인이 진구청 권한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위배되는 것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가지...
박종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답변…
예, 국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중간인데, 그 문제가 먼저 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하필 롯데문제를 가지고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그걸 하느냐? 지금 교통정책연구실의 기능은 어떠한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부분이든지 교통문제와 관련된 것은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가 되면 이것을 교통정책연구실에다 던집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롯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교통국에서 롯데를 가사용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 회신된 내용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마는 아주 교통이라는 차원에서 중립적으로 검토를 했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서면 일대의 교통소통 문제는 우리 부산 지역 전체의 교통소통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장 소관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청 쪽에서 협조 의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게 시가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내려 보낸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롯데백화점 개점으로 교통문제가 크게 우려가 되는데 영향평가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개점을 하려고 하므로 인해서 시민의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사용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교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가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전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44%정도가 됩니다. 이 44%를 우선 가사용 승인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래서 교통영향평가 조건의 이행은 전체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이 이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그것이 다 이행이 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사용 승인이라 하는 것은 지금 44%정도의 백화점을 가사용 승인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이런 신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님!
박종태위원님!
박종태위원입니다.
롯데 측에서 백화점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업을 롯데 측에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소통이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절차 진행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진구청장께서,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이 허가해 줬고, 롯데백화점 허가를, 시장이 해 줬고 시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시에서 검토해 주는 대로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진구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8월 14일 일선 구청에 보낸 임시사용이라는 게 가사용과 똑같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처리지침에, 제가 글이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안전, 방화, 위생, 시공, 미관, 교통, 사용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하되’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지장이 있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부지침에 보면, 제가 인쇄물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상당하는 주차장 확보 및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개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 진행상 하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사용 처리지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가사용 승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의 주무국은 주택국입니다. 이래서 주택국에서 그러한 지침이나갔다면 그 지침대로 이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택국 쪽에 의견을 제가 참고로 들어보니까 그 지침 자체가 이것이 전체가 완공되고 난 후의 어떤 조치인 걸로 생각하고 부분 개장의 경우에는 그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허가는 주택국에서 할지 모르지만, 준공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절차는 모르지만 롯데백화점이 개장하므로 인해서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십니다.
임시사용 승인 처리지침에 '가'에 목적에 이래 놨습니다. 조금 법이라는 게 유보조항 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대해 임시 사용시 처리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래 완공된 백화점 부분에 대해서 가사용 승인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 처리지침을, 진짜 국장님이 아무것도 모릅니까. 처음 듣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과 전혀...
과장님도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까?
대답을 해줘 보세요. 과장님도 모르고요?
그러면 있죠, 이 임시사용 처리지침에 대한 의견은 누구 직원을 시키시든지, 주택국직원을 행정사무감사 규칙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과장이 알아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 모른다는 이야기 안됩니다 감사하는데. 알아서 답변하든지 해주세요. 마지막에도 좋으니까,
그건 주택국쪽에서 직접 답변을 듣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에 국장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교통위원회 증인으로서 제가 가능하면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에 대한 것은 주택국에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
그러면 주택국에 알아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은 이틀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틀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주택국장이 당장 나오겠다 하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판단은 주택국장님께 맡기고 우리 직원이 가서 주택국에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서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과 배학철위원님, 박종태위원님께서 하나로 교통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부 스마트카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전국이 전부 표준화가 되어서 부산에서 산 카드가 서울에서도 쓰고 광주에서도 쓸 수 있도록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그러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이 표준화 작업이란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금 전산시스템도 아직도 표준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준화, 표준화를 하자고 중앙단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표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교통카드라는 이것 자체의 표준화 문제는 전산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것과 제가 볼 때는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이건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제가 저번에 건설교통부 회의 때 건설교통부장관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이 표준화 문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표준화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런 이런 정도까지 지금 하나로카드가 개발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쓰지 마라, 표준화될 때까지 쓰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맡겨놓고 제일 먼저 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전국에 확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든지, 이렇게 그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더 전국 표준화 문제를 걸고 이것을 지체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게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모르는 이 표준화 문제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부산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지체시킬 수는 없다고 저희 시에서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선 부산이 서울보다도 먼저 시행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학철위원님께서 시행상의 문제점과 연관해 가지고 버스조합이나 이런 운수업계에서 설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또 버스조합이나 택시조합, 그리고 교통공단과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하나로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나로카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합의 이사장은 물론 이 기기설치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지금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업계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 위원님들께도 초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하나로카드 개발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가장 반대하기 쉬운 부분이 기기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기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운수업계의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형태로 하는 방법, 심지어는 하나로카드가 만들어지면 그 돈 자체가 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전부다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운수업계의 부담이 이것을 도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담은 결코 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워낙 첨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버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교통수단은 물론 주차장 경비, 유료도로 통행료 등등 모두 여덟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첨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차량이 이렇게 진동을 할 적에 과연 성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기온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문제, 다음은 고장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경우만 해도 요금의 체계가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노인요금, 학생요금 등등 이런 식으로 쭉 해 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금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구간요금제를 앞으로 버스도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도입을 할 때 있어서의 그런 문제는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지겠느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운수업계 쪽에서도 계속 문제를 받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진상황 보고회 때 저희들이 던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했다, 어떤 보완대책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산통신의 전문가를 서울에서 두 사람, 부산에서 두 사람 정도를 해 가지고 기술개발자문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개발팀에서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물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하나로카드 이게 우리 교통관광국이 비밀로 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버스라든지 택시, 주차공단, 지하철공단에서는
저희들은 전혀 이것은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고, 연구과정 자체도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버스쪽이나 그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전시장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교통공단쪽에서도 한 팀 만들어서 가서 보고 왔고, 택시측도 보고 왔고, 버스측도 보고 왔습니다.
또 수시로 간부들하고 하나로카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했느냐고 물으시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아마 협의를 받은바 없다는 의견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자체내에서 아직 그 밑에까지 파급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는 듭니다. 앞으로이게 좀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차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지하철공단의 이사장님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다 들은 이야기이니까, 이것을 들을 때 과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교통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교통관광국에서 주었겠죠, 시장님 회의 주재하는데
그런데 하나로카드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구좌를 동남은행에 개설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은행쪽에서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적인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교통기획과장 홍완식입니다.
하나로카드는 지금현재 서울에서 쓰고 있는 스마트카드와는 조금 다른 전자지갑이라는 카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지갑이라는 IC칩을 활용한 카드는 동남은행이 개발을 완료했고, 또 시중은행에서 IC칩 활용카드를 거의 개발한 단계에와 있고 기타 은행에서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IC칩 활용한 카드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노인, 학생들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이런 카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조합이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의 운영주체가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뭐 듣고 있습니까,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질의내용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로카드로 하면 그러면 동남은행에서 개발하니까 시민들은 전부 동남은행 구좌에 개설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는 동남은행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스조합에서도 카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유재중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걱정하시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확대시켜나가는 문제,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문제, 홍보를 강화하고 매연신고 엽서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는 배출가스 정기점검제도를 96년부터 도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을 종전에 매연 40%에서 매연 35%로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경유자동차의 연료를 개선해서 황함량을 0.4%에서 0.2%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경유자동차는 매연 후에 처리장치를 개발해서 부착시키도록 하고 자동차 대체연료 사용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가스홀이라고 해서 휘발유 90%, 알콜 10%를 넣어서 사용하면 매연이 상당히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시험운행해서 발전시켜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매연으로 인한 자동차 단속실적은 95년 9뭘말 현재 약 4,090대가 위반한 것으로 적발이 돼서 거기에 과태료, 개선명령 또는 검사지시를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3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육안감시에 있어서 2,284대가 위반대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매연측정지시를 한 줄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시만 하고 그대로…
왜냐하면 육안감시 돼 가지고 점검대수가 3만 6,019대중에서 위반대수가 2,284대나 위반됐는데 매연측정지시만 내려와 있는데, 그 결과는 이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재중위원님께서 지하철 2, 3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문제와 공동배차제 실시하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실과 우리 교통지도과가 합동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용역이 시작된 혼잡관리 5개년 계획에도 버스노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우리 팀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의 장거리노선과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키고 단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한 간선기능과 지선기능이 혼재되어서 지하철과 경합이 되어서 도심에 노선이 집중화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의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97년도까지는 아파트 신축지역이나 교통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수시로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가급적이면 장거리노선은 단축시키고, 굴곡노선은 직선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시 노선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1, 2차에 걸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배차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배차제 실시는 합리적인 버스노선망을 구축할 수 있고 교통수단간의 연계수송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업체간에 과다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시내버스 업체를 대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부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업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공동배차를 할만한 업체간의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시에서 공동배차제를 시범적으로나마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계신데요. 아마 업체조정 안 되는 것은 자기 업체에 좋은 노선, 나쁜 노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있는데요, 2, 3호선이 만일 개통이 된다면 그런 업체간의 이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곽지역이라든지, 노선이 변경되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아주 오지 같은데, 교통량 적은데 사는 서민들도 연계가 돼 가지고…
외국의 예라든지 인접도시 같은 데도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외국 같은 데는 지하철에서 연계돼 가지고, 국가에서 버스 같은 것으로 지하철에 연계시켜 주는 이런 정책을 하는데 점점 그렇게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실적이 감소가 됐다 하는 문제하고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단속실적이 감소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4대 지방선거의 실시와 민선구청장 출범이후에 종전에 강하게 단속을 하던 구청에서 민선구청장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5건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는 90년 11월에서 95년 10월까지를 비추어 볼 때 1만 1,170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징수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차량압류라든지 전화가입권 압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과태료는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한다든가 할 때 한꺼번에 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같이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연간 1, 2회 부과하는데 비해서 주차위반과태료는 언제든지 부과하는 관계로 통합고지를 하는데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金永守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습체납자의 건수가 대체로 얼마나 되고 있으며,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어서 물었고, 상습체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해 놓은 데서 마지막에 가서 겹쳐서 답변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대책부터 시작해서 91페이지… 마지막에 가서 합니까?
그 다음에 345페이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녹색교통운동과 관련된 전시행정문제라든지 스티커 부착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로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대비해서 나홀로 차량이나 10부제 미 이행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10부제 미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도로교통법상으로 볼 때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전시나 비상적인 사태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성수대교의 붕괴에 따라 가지고 3개월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풀고 나니까 지금 서울시가 10부제가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의 교통이 그것을 시행하기 전보다 훨씬 좋지 못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을 단속하는 인력이 서울시의 경우에 약 2,00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때 단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정말 불가피하게 몰고는 나와야 되는데 나을 때마다 과태료를 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부산에서 하는 주차료 100% 할증하는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생계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결정적인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하지 않고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교통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시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차권 구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하는 문제를 조수형위원님과 손태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승차권은 자동판매기가 3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유인판매소가 1,227개소 그리고 지하철역에 구내 자동판매기가20개소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판매기가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번에 대중교통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버스조합 쪽에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승차권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시와… 추진방안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시행하는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냐, 우선 지하철역 구내자동판매기가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개소로 각 정류소마다 하나씩 다 늘리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인판매소를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227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1,207개소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 159개소, 그 다음에 편의점 및 수퍼마켓 509개소 그 다음에 100세대이상 아파트 698개소 등 이렇게 해서1,207개소의 유인판매소를 설치하고 있고, 지금 고장 나있는 자동판매기 314대중에서 바로 수리가 가능한 90대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약 200대는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자판기는 버스조합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자판기 고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유인판매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2%만 판매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버스조합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른 시간안에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12월말까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 지금 할증료를 물리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습니다.
버스업자들간에 지난번 대책회의를 해서 어떤 기간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한 것이 언제입니까?
발표를 한 것이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날 서비스개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버스조합과 시가 협조를 해 가지고 자판기 대책을 확정지어서…
지금까지 시행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운수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가다가 그 뿐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것보다는 벌칙으로써 아니면 허가취소라든지 궁극적으로 대단히 무거운 벌칙을 정해 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당국 아닙니까?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버스조합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는데요. 버스조합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야시간대에 현금승차시에 할증료를 폐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버스조합측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이 320원, 현금승차를 할 때는 320원인데 잔돈 부족으로 350원도 주고 타고 400원도 주고 타고 심지어는 500원도 주고 타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에게 주는 부담이라든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의 통계에 의하면 토큰이 80%, 현금승차가 2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용 가능한 판매소가 700개소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자동판매기 고장이라든지 또 사실상 유인판매소는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은 버스요금을 400원으로 하고 토큰구입가격은 390원, 판매업자구입가격은 385원으로 하고 그 차액 15원은 시에서 보조할 의향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그 중의 한 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못 주고 그 외의 다른 행정적인 지원방법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판매소는 워낙 이윤이 적으니까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토큰을 살려고 하는 일반시민에게 불친절하고, 그것을 사기가 어렵고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잔돈 없어도 아무데라도 제값을 주고 버스를 탈 수 있고, 심지어 400원, 500원 주고 버스 타고… 본위원도 그런 사실이 더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인판매소에는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현재 판매수수료 2%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버스조합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
지금현재는 판매 액 의 2%…
지금현재는 2%이고 앞으로는…
앞으로 얼마가 오를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금년에 뚜렷하게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만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겠는데 그런 아주 귀중한 것을 합리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는 생각을 안 해 놓고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내놓으면 별로 효과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부산관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부산에 여행객이 증가되고 있는가, 관광홍보 실적이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뉴부산여행사 외 10개소의 일반여행사에 관광안내센타를 지정 운영한 것은 지난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여행사를 통하여 입국되는 관광객이 이용을 했고 최근에는 배낭여행객들이 증가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내센타 이용도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홍보 실적과 유치방안으로서는 2회에 걸쳐 해외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에 우리 부산시에서 부스를 확보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일본 후쿠오카에 가 가지고 부산시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홍보를 했고, 홍콩국제여행박람회 또는 오사카관광 교역전 같은데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국제행사 때도 관광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열렸던 제주도 JCI대회 여기에 우리 홍보물 3,000부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홍보를 한바 있고, 또 각종 상품전시회라든지 이런 국제인 또는 국내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한한 부산의 관광을 홍보하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불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뭘 가지고 홍보합니까?
여기 홍보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산에… 뭐 있어야 홍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표본적인 것을 계획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앞으로 장래성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뭐가 있어서 홍보할 겁니까?
좌우간 부산에 행정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충분히 개발해서 뭐든지 외국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일은 모색을 할 줄 모르고 지금 뭐 있다고 홍보합니까?
홍보하는데 뭐하러 돈을 그렇게 들여요. 그러니까 뭔가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뭔가를 하나 채택을 하고 그래도 부산의 토산품이라고 하면 부산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관광쇼핑센타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홍보만 하면 뭐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관광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朴鐘泰委員長代理 金永守委員長 司會交代)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 계시므로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의 연수원건립기금 조성내역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수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과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을 같이 건립하기로 하고 지금 교육시설기금을 적립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조성된 원금은 31억 300만원인데 지난 87년도에 부지매입비로 15억 7,000만원이 나가고 남은 원금은 15억 3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익이 적립돼 가지고 34억 6,000만원이 예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된 기금은 15억 300만원인데 그 사이에 이자가 붙어서 34억 6,0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부산광역시의 종합연수원 건립계획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계속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시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조성 목적 외에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산광역시 종합연수원 건립계획이 빨리 추진이 돼서 당초 설립목적 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연수원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모여있고 앞으로도 이 연수원 건립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학철위원님께서 금곡, 기장지역의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의 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곡지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버스운행 현황은 금곡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4개 노선으로써 일반버스가 51대, 좌석버스가 29대 해서 총 80대가 운행 중에 있고, 화명쪽에는 일반버스가 44대, 좌석버스가 32대 해서 76대 해서 토탈 156대가 금곡․화명지역의 수송을 맡고 있습니다.
금곡지역의 수송력 보강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9월초에 2개 노선 15번과 111-2번 2개 노선 37대를 주공아파트까지 연장해 준바가 있고, 94년도 10월 23일에 111-1과 132번 2개 노선 29대를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들어와서도 15번과 111-1번2개 노선을 14대를 보강하고 7, 8, 9 단지내에 노선을 다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곡지역 연장 대상 노선은 화명동에서 32번 18대, 화명주공에 59번 24대 그리고 덕천 대동주유소에 126번 34대를 연장대상 노선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수송수요에 비해서 현재 수송력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는 다소 혼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천 대동주유소 종점노선인 126번의 일부 대수와 화명동의 32번 일부 대수를 금곡까지 금년 중으로 연장을 하고, 주공7, 8, 9단지 입주가 되는 96년 3월에서 5월경에 화명동에 있는 59번의 운행대수 일부를 연장토록 이렇게 단계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지역은 편입 후에 16개 노선에 41대가 하루 24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시내버스 8개 노선에 30대, 마을버스가8개 노선에 11대가 운행되고 있고, 또 택시의 경우도 구간요금을 미터기 요금으로 변경하고 승강장에 택시연락처를 기재해서 시민들이 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전 보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증차됨으로써 주민이용에 편리한 실정입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 좌천쪽으로 들어가는 그 버스노선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로 하든지 또는 노선연장 또는 증차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금곡동은 옛날에 2,000명의 인구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금곡동은 3만 5,000에 내년 2월이면 6, 7, 8, 9단지 아파트가 들어가면 인구 5만 5,000내지 6만으로 불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 5,000의 수송이 옛날에 15번 버스노선 이라든지 11번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지나, 126번이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59번, 32번이 안 들어가서 몇 번 진정도 있었고 여기도 처리중이라는 이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들어간다는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지하철의 복거판도 거의 다 철거가 되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올려주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개인택시 운전자 자질향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시킨대로 잘 이행이 되질 않고 있어서 항상 서비스 개선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장단속반을 3개조 11명을 편성해 가지고 승차거부라든지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라든지 이러한 불법운행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말 현재 764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1억 1,055만원을 부과시키고, 운행정지를 63대 시켰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봉사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개인택시의 불법운행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될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택시, 모범택시라고 하면 일반 운전사들의 모범이 되는 운전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할 때는 우리 기사들 전체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보는 것이지만 몇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기사들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체의 교육을 홍보를 해 가지고 자정하는 그런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택시의 1인 1차제 시행내용과 현황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택시 1인 1차제는 회사택시 110개사에 1만 1,254대중 107개사에 4,730대 전체의 약 42%가 1인 1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4년 7월달에 노사임금 협정시에 1인 1차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볼 때도 이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기사 부족난도 해소가 되고 양질의 기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 또 인력관리도 용이하고 인건비도 절감되는 등 경영합리화가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위원님께서 해운대 관광특구지정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해운대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관광특구의 지정 목적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특구지정 되고 난 다음에 유흥업소만 자꾸 늘어나고 심야영업만 제외되고 하는 등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청 쪽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관광특구다운 이러한 특구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를 올리면, 우선 해운대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중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국제적인 온천센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동해남부선 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해운대 지역뿐만 아니라 광안리, 수영, 해운대, 송정, 기장을 연결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해운대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시 종합개발 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으로 수립을 합니다.
이래서 이번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5년마다 한 번씩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용역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깎여 가지고 한 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좋은 계획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를 해서 이러한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해운대가 특구로 지정된 후에 상당한 각종 규제완화라든지 지원대책은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아직 반영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융자하고 기존 융자금 한도보다 30%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금년도에 조치가 되었고, 또 특구내의 호텔 및 여관에 대한 시설자금에 대한 여신규제를 특구 내에 한하여 완화토록 금융지원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상업광고 및 고층건물에 대한 광고물규제를 완화를 했고 아울러서 리무진버스 운행이라든지 새마을철도 운행 등 교통지원 조치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마을철도는 계획대로...
지금 현재도 새마을철도는 계속 왕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관광특구 내의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특구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수형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은 부산에 외국 손님을 모시고 와 가지고 과연 볼거리라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운대 온천센터라든지 또 어떤 대단위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체 투지지원, 이런 것이 과감한 그게 되어야지 뭐 30% 이래가지고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상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실제 이런 부산시에서 벌어 들인다하는 것은 관광수입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좀 더 조화 있는 관광특구로서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님께서 아까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박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연구실적은 어떠하며 왜 결원을 확보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연구실은 당초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현 교통국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보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 목적을 한 마디로 지금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외람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연구실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연구과제로서 금정로 교통체증 대책, 그리고 대남로터리 교통체계개선 대책 등 해 가지고 아홉 건을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각종 교통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방안 외 다섯 건에 대한 교통정책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각종 대규모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수영만 개발계획 등 또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교통대책 등을 교통정책실이 주도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교통정책연구실과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섯 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통정책연구실의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나가서 부산교통이 선진도시의 교통정책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되고 있는 것은 여덟 명 정원 중에서 두 사람이 지금 결원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 시정연구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에서 교통분야 연구원 한 명을 교통정책연구실로 보충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정연구단 쪽에서 자꾸 안 놓으려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빠른시간 안에 조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종전에 연구부장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부산 교통정책연구실의 처우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이 매우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서울에 교통개발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배상훈입니다.
그래서 이 직위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연구실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추천토록 해서 연내까지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지금 전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비상근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윤표실장이 근무하는 동아대학교 내에 지금 교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래서 학교 강의를 완전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강의시간을 줄이되 여기서는 일단 비상근하는 형태로 이렇게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교통정책연구실장의 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 재직을 하면서 이것도 조금 적게 받더라도 교수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측면에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연구실장의 국내․외 출장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전임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출장여비라든지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이래서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치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게 언제입니까?
개정안요? 보수관계하고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6월 26일입니다.
예, 5월에 교통정책연구실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할 때 비전임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이, 그 때 의회 속기록 보면 될 겁니다.
오윤표실장이 학기 중에 교수직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부득이 경과조치로 비전임을 둔다 했습니다. 본래 설치조례안에는 전부다 8인 이내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개정했다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에서.
개정할 때 오윤표실장님이 학기 중에 교수직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비전임으로 해서 오윤표실장님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했는데 왜 현재까지 전임으로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동아대학교에도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아는 경로를 통해서 학적과에도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안식년제 있죠? 안식년제를 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은 받아 줄 수 없다, 거부가 된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오윤표실장께 매월 지급한 수당과 국내․외 여비를 밝혀 달라했습니다 예산과목도. 그리고 비전임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현안이 교통이 제일 문젠데 현직 교수를 실장으로 채용해 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전임으로 하겠다고 답변도 했고 또 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매월 18일만 근무하는 줄 압니다. 18일만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12일은 대학 강의를 합니다. 대학 강의를 하는데 이 교통정책연구실 할 일 많고 대학 강의도 공부 안하고 됩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용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윤표실장님의 대학 강의 스케줄하고 교통정책연구실 스케줄하고도 어떻게 맞추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 교수하는 것만 해도 바쁠텐데 부산의 교통정책을 전체로 연구하는 교통정책연구실의 책임자를 비전임으로 겸직하는 것은 국장님 말하고도 안 맞고 부산시 교통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상근으로 해서 유능한 인력을 실장으로 보유를 해서 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저번 의회 때 제가 오윤표실장을 상근으로 근무하되 과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던 걸로 기억이납니다, 저도.
그래서 그 후에 학교측하고 총장님한테도 전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휴직을 하고 여기에서 상근 근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학교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 측의 사정이 전혀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불가피하게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대학 수업이란 것이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또 수업시간을 최대한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교통정책연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없을 때는 항상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다 묻고 나서 답변하도록 기회를 드릴께요.
지금 현재 지급하는 수당하고 여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급된 여비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청에 출장을 갔을 때 62,000원을 지급을 하고 광주에 갔을 때 13만 8,800원을 지급을 하고 또 최근에 싱가폴, 홍콩, 오사카 쪽에 교통시설 견학하는데 110만원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당은 어떻습니까?
수당지급은 분기에 한 번씩 봉급의 100%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봉급 전액을 비상근이기 때문에 60%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24만 1,850원, 9월에 68만 1,000원, 이것밖에 지급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비상근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60% 정도, 전체 봉급액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68만원 받습니다.
68만원요?
제가 이것 돈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돈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국장님께서 전임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 취지에 맞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례 취지에 맞아야 되고 사람에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금 부산에 교통전문가가 여러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오윤표실장님이 부산 교통정책연구실장을 하려면 당연히 교수직을 사임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대학교수, 요새 우리 언론에도 안 봅니까? 연구시간 부족하다고 늘 그래샀는데 대학교수하고 이 연구실장하고 두개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신을 제가 오실장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그러면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연구실장 오윤표입니다.
챙겨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통정책연구실장에 오게 된 동기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산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재가 없습니다. 이 실장을 찾으려고 부산포 당국에서도 약 6개월 정도 사람을 찾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책실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주고서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전국적으로 있는 후배들을 찾아서 오라고 권유도 했고 아까도 우리 연구부장이 미국에서 학위 받아 온 사람을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권유를 하고 해서 데려다 왔더니 그 신분이라든지 대우가 맞지 않아서 또 서울로 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통분야는 그 전문가가 아주 작고 부산시내에 있는 전문가는 거의 교수들 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쪽이 부산에 있는 쪽보다 약 1.5배 내지 2배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산시 당국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일단 교통정책연구실을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의 직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겸직이라든지 또 교수 신분 등등 문제가 되어서 사양을 했었는데 이 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이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봉사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동아대학에도 이 뜻을 전달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본분이 교수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 있고 대구에도 대구 교통기획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실장, 연구부장들은 다 교수가 와서 1년 내지 2년 정도 전문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 때 그 사람들은 휴직을 하고 옵니다.
저도 휴직을 하고 여기에 1년간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또 제가 안식년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사회가 제가 저희 교수 중에서 제일 적기 때문에 아직 안식년을 신청할 만한 단계는 안됩니다. 그래서 휴직을 신청했었는데 우리 학과의 교수진 6명중에 지금 2명이 학교에 보직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도서관장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또 기획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휴직을 하고 나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강의가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도를 했지만 그게 안되고 이래서 아마 우리 조례상 비전임을 둘 수 있다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든 봉급을 받아도 한 군데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임으로 저희들은 한 달에 약 60여만원 받고 있는데 18일을 근무를 하고 60만원 받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돈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학교에서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12일간 근무를 해야 되고 시에서는 18일간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겸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만 나면 학교로 뛰어 가고 시간만 나면 정책연구실을 하는데 저는 강의를 한꺼번에 몰았습니다.
보통 저희 강의가 일주일에 13시간인데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정말 하루에 6시간 내지 9시간 강의를 하고 시에 나올 수 있는 근무시간을 최대한 늘이기 위해서 강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전공하는 이 교통계획이나 교통과학은 바로 시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의 연구성과는 곧바로 행정에 반영되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이익에 최대한 봉사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겸직을 하므로 인한 연구에 있어서의 지장은 크게 없고 단지 제 혼자 제 몸이 좀 피곤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뿐이지 연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지금 저도 상당히 바쁘고 이래서 그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약 50% 이상은 이미 시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연구직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를 아니하고 우리 연구부장도 이미 약 6개월 전부터 외국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 연구원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보람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 기회에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늦게 온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오늘 학교에 아주 중요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예,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하려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에 교통정책연구실 발족을 할 때 연구실장으로 신청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한 분도 접수를 한 분이 없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접수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국장님이 알아보고 오윤표교수님을 실장님으로, 그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의사가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오교수님이 연구실장으로 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대학 강의도 해야되고 시의 교통정책도 다루려고 하면 두 가지 일도 번거롭고,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교통관광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큰 이번에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통관광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다고 안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합동으로 하는데, 그러면 굳이 실장을 비전임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양쪽 일을 하다 보면 본인도 건강도 안 좋을 거고 양쪽 다 일이 제대로 안 될 것인데, 그럴 바에야 비전임 실장으로 할 바에야 교통관광국장이나 교통기획과장이 실장을 겸임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왕 그렇게 자꾸 말씀이 나오니까 지금 교통정책연구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놓고 이 자리에서 너무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입장이 거북합니다. 거북합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나와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서 우리 오윤표실장 수준의 교통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로서 볼 때는 또한 연구 업무라는 게 꼭 그 자리에 붙어 있는 다고 해서 업무에 효과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4시간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직장도 아니고 대학이라는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 대학에 나가시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도 얻게 되고 또 교통 전문가들과의 교류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하기가 매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국장으로서 만약에 업무에 차질이 있다거나 이렇데 한다면 제가 오히려 앞장서서 문제로 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성실하게 잘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봉사한다는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실장님 놔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이 안 좋게 볼지 모르지만 부산 교통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시의회 할 때 반드시 전임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전임으로 해야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 비전임이니까 또 그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 주든지 방법을 찾아서 본래 의도하는 대로해야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일이 문제가 생기면 또 그에 맞추고 그에 맞춰 가지고 가면 나중에 처음하고 끝이 그림이 영 다릅니다.
오윤표실장님 능력은 충분히 알지만 오늘 저의 지적을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신중히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같은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상에 오차가 상당히 크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를 지적을 하시면서 신뢰성 없는 교통영향평가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 노력이 뭔가를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상의 평가기관에 따라서 교통량 적용의 오차가 큰 것은 선의로 해석하자면 교통량 발생이 지역별로 시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날 수가 있다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의 교통영향평가기관이라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평가서를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평가서상의 교통량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통계의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더 성의 있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범일동 도심주상복합시설, 작년 4월에 현대백화점 2개월 차이입니다. 2개월 차이로 했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도로교통량이 한 군데는 4천대이고 한 군데는 3천대정도이고 또 통계가 다섯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에 보면 대개 두껍고 보기 힘든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교통량정도는 봐야 됩니다. 이것을 담당자가 안 봤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두 달 차이인데 기억할 겁니다. 자기가 봤으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자료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에서 그 동안 조치했던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면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교통정책실의 사전검토를 받는 제도를 제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의 정실을 배제하기 위해서 임기를 종전에는 2년씩으로 했는데 임기를 1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또한 각 사안별로 중점 위원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은 김모교수와 박모교수께서 중점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는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본인만 알게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배학철위원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의원님 두 분을 모셔서 같이 교통영향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유일하게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는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교통영향심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 사업인가권자나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예를 들어 도심아파트의 경우에는 7만㎡ 이상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만 9,000㎡를 만들어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 인․허가권자가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해라 하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량권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적에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택지개발계획 수립때 함께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략적인 계획을 갖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두 번 받도록 하자. 그래서 택지개발계획 수립 때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지별로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심의의 시기를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심의 후에 확정된 건축계획에 의거해서 교통영향심의실시 민원행정의 중복 및 불일치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불만요인을 제거하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건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답은 없습니까?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언제 건의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가 많은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교통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실장님은 보내시죠. 연구도 해야되니까…
그러면 연구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38分 監査中止)
(18時 03分 監査繼續)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사상 부산전자통신랜드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면적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심의한 후에 면적을 증가시켜 점포수를 늘리고 주차면수를 축소하였는데 중앙교통영향 심의시에 부산시에서는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산전자통신랜드는 94년 5월 20일날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후에 금년 6월 22일날 설계변경으로 건설교통부에 재심의를 받은 바 있는데 이때 연면적 산정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피로티와 캐로피를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191㎡가 당초 보다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재심의를 받도록 증가된 부분에 반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제9조 2에 의거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했는데 당시에 우리 시가 95년 9월 29일날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영향심의 의뢰시에 제출한 검토의견은 네 가지로써, 첫째로 사업지척에 세트백구간을 공도화 하는 문제, 사업지 북측 8m도로 2m를 추가로 세트백하고 사업지 동측 반도복합빌딩과 도로선형을 일치시켜라 하는 것, 세 번째는 주차면수 및 조업 주차 대수를 추가로 확보를 해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등의 의견을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10월 6일날 회신이 왔는데 본사업의 경우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이 돼서 반려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시행자는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쪽에서도 중앙심의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래서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심의하는 것은 조금 물의가 있다 이래서 중앙심의를 폐지하는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대로 하질 않고 실제 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을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구청에서 발견해서 허가신청서를 반려해 가지고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모양입디다,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는 제가 사상구청에 물어봐도 답을 해 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말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앙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시에서 평가할 때 제가 아까도 교통영향평가를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을 하면서 점포수는 거의 3배로 늘이면서 2.5배 넘습니다. 늘이면서, 주차면수는 15%정도 이런식의 설계변경이 될 때는 시에서 앞으로 서류를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오류가 아니고, 허위하고 오류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사상구청에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시에서 재심의 시에 요청한 사항 네 가지 안 있습니까, 답변서 그것은 바로 저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태위원님께서 낙동강하구언입구에서 얼마전에 마을버스 사고가 난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마을버스의 안전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하구 하단동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사고는 이것은 통상적인 교통사고로써 마을버스 자체의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 있어서의 사고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81개 노선에 207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우선 차량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차량이 2년 이상인 차량은 6개월 주기로 하고 2년 미만인 차량은 1년 주기로 허가된 정비업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1조에 의한 계속 검사는 차량이 2년 미만인 차량은 1년 주기로,2년이 넘는 차량은 6개월 주기로 이렇게 자동차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는 연 2회 자치구를 통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신규 면허를 낼 때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사고발생 위험이 없도록 한 후에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발생요인을 우선 제거를 하고 각종 정례적인 점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은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차량도래 전에 조기 대․폐차를 유도해서 모든 차량 운행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마을버스 207대중에서 100대가 94년 이후에 생산된 신차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태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서울과 비교를 하시고, 서울에 비해서 차로폭이 좁고 정류장 간격이 100~200m 간격으로 있어서 교통소통에 오히려 장애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산은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도로의 폭도 좁고 차선도 적습니다. 이래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3차로 이상 도로로서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50대 이상 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시간당 버스통행량 100대 이상의 경우에도 시행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가급적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 6m인데 비해서 우리 부산은 3.5m 내지는 4m정도밖에 안됩니다.
만약 서울처럼 두 차선을 같이 먹게되면 일상교통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 간격문제도 지금 약 500m당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워낙 버스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l00m 내지 200m 간격을 두고 버스정류장을 방향별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부산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최대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朴鐘泰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버스전용차로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줄 알지만 버스정류소 단일화 등의 방법이 어렵다면 소통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조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3개 차선정도 잡아먹는 것은 예사로 버스가 난폭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도 기사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봤을 때는. 기사의 자격에 대해서 제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제 문제는 단속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서울과 달리, 서울은 24시간 버스전용차로제를 운행하고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 요원만도 매일 5,000명 정도가 버스전용차로제에만 붙어 가지고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부산은 출․퇴근 시간에만 양방향 또는 일방향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간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단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경찰과 구청 단속요원들이 합동으로 우리 부산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런 방법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사 자격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도 자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께서 택시운임에 대한 부과세 50% 경감분을 전액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을 정부에서 지침을 준 대로 전액 운전기사 처우개선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활용지시를 한 바가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과세를 100% 감면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 50%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은 이번에 50%는 전부 운전자 처우개선용으로 활용하고, 다음에 감면되는50%는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식의 방침입니다마는 이것 자체는 앞으로도 추가로 감면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아무 말썽 없이 합의가 되어서 50%씩 회사측과 조합측이 상호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50%가 더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본다면 노사합의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괜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시의방침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계약서를 보면 서명이 되어 있죠. 노조대표들도 대여섯 분 서명이 되어 있고 그렇는데, 요새는 이직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택시근로자들이 잘 모릅니다. 조합간부들만 압니다. 그런데 택시 하시는 분이 어떻게 알고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께서 택시기사들의 불만 이런 것을 떠나서 입법취지에 따라야 됩니다. 다음 해 50%는 100%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50%는 택시근로자 다음 50%는 경영수익 확대, 수익경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분명히 건교부에서 공문까지 내려 가지고 확실히 시행토록 명령을 하달하고 그랬는데, 아까 교통정책연구실장 문제도 그렇지만 너무 답변이 그때그때 상황에 끼워 맞추기식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벌규정은 없지만 입법취지를 봐서 일선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시에서 공문을 내려 가지고 협조요청을 할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침은 위반한 겁니다.
위반이 맞으니까 국장님께서 시정명령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도 안 들을 때는 다른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를 할 적에 조합뿐만 아니라 노조쪽에도 같이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노조쪽에서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려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합의의 자율적인 기반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또 감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가서 반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면 …
그런데 사업주측에서 자기 50% 주는데 근로자들하고 가르겠습니까? 사업주 몫인데…
그때야말로 시가 앞장서서 …
아니, 그때 국장님 하실지 진급하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전체 125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만 받고, 국장님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140억 받아야 되는데 “너는 70억 받고 그만 둬라.” 하면 받는 사람 가만있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택시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시민, 대국민 봉사용입니다. 서비스 개선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노조간부들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고 노조신문에 싣고 노조원 개개인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도 이후에 국장님께서 각 택시노조에 지시를 하고 사업주측에도 지시를 해 가지고 다 개별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모든 사람이 가가지고 택시기사들한테 OK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받기 싫다 하는데, 140억 준다는데 70억 받고 좋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산톨게이트 이전을 발표했다는 게 사실인가 하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한이헌 수석께서 부산톨게이트를 포함해서 3곳을 외곽으로 이전을 내년 중에 하겠다는 것을,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것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참석자의 말에 의하면 정책토론회를 할 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회석상에서 참석자와의 대화시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기초자료 만들어 놓은 것과 서부산톨게이트 사진하고 이런 것을 이미 자료를 그쪽에 제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기획단에…
도로공사, 청와대쪽에 다 줘놓고 있는데 한 번 더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경제수석실로 전달해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태옥위원님께서 적정차량 대수는 얼마이며, 교통난 해소시기는 얼마이고, 차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차량등록은 11월 현재 6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틀림없이 11월말에는 60만대가 넘는 차량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대수가 5.4인당 1대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2인당 1대씩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통전문가들도 부산에 왔을 때 제가 그 문제를 물어봤더니 차가 밀리고 안 밀리고, 교통체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산의 경우는 2인당 1대씩까지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앞으로 10년후에 그렇게 될 것인지, 20년후에 그렇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대단한 가속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써는 일단 부산은 앞으로 몇십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00만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교통정책도 2001년까지 차량이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도로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할증료를 꼭 없애달라는 질의도 같이 했습니다.
버스할증료…아까도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버스자판기 운용상태를 조사해서 그게 잘 가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없이 할증료를 없애 버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할증료는 심야할증료를 이야기하는 것…
손태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야할증료 폐지에 대해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확실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부산 도로율 증가에 준해서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로율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정차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께서는 2인당 1인 증차를 무조건 하겠다. 그러나 일본 같은 데는 도로율이 우리 보다 사정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부산시 도로율은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용을 떠난 승용차만은 도로율 증가에 감안해서 조정 증차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야할증료 폐지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버스조합측 하고 자판기 개선문제라든지 승차권구입에 관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폐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언제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도로율에 관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총량제, 승용차 대수의 쿼터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승용차를 쿼터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폴밖에 없습니다.
싱가폴은 우리와 달리 도시국가이며 거기는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금년에는 승용차 3%를 증차한다 하면 3% 범위내에서만 차를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싱가폴에 가서 보고 온 것은 우리나라의 엘란트라가 싱가폴에서 9,000만원씩 받습니다.
쿼터자체가 6,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는 나라는 싱가폴밖에 없고 그 외의 선진도시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산업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승용차를 그만큼 줄이면 외국산 차량에 대한 수입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압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하고 추측을 합니다.
아울러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승용차를 갖고 싶은데 그것을 일정한 선에서 쿼터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왔는데 사실 도로율은 감안하지도 않고 자동차회사측에서 수출용은 적자를 본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안되니까 국가에서 내수를 가지고 사실은 자동차 값이 국내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와 자동차 만드는 회사와 짜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수출하는 자동차는 신경을 써서 질도 높여주고 가격도 싸게 해주고 내수용은 질도 낮으면서 가격은 비싸게 받는데, 국내 자동차업계를 살려주려고 하니까 우리 자동차를 제한 없이 무조건 증차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에서 재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도로율이 조금 증가되는 만큼에 대한, 특히 승용차는 사실 젊은애들도 많이 증차를 시키고 있는데, 승용차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감안해서 조정 증차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규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조길우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면내용을 속기록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업체의 경영적자 누적에 따른 실태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생산성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는 43개사에 2,763대로써 업체별로 평균 64대의 버스를 갖고 있는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하철 확충 그리고 자가용증가로 인해서 승객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퇴직적립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또 운임의 현실화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어서 경영개선을 위한 직․간접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합병장려업종을 지정하고 합병시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회사의 대규모화를 우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내버스의 등록세를 면제했고, 3년 이상 임대 차고지의 자기 차고지를 인정하는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는 등 아울러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녹색교통운동차원에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역시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버스전용차로제를 현실화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나가겠고, 지금 가장 운수업계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차고지문제를 그린벨트내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을 때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자본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다가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문제라든지 또 지하철문제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해서 경영성과가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볼 때 부채비율이 821%입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자본금이 116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5억씩 매년 적자를 봐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4년만 하면 버스업계는 평균적으로 볼 때 도산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조금전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주 미미한 대책을 가지고 잘 안 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으며, 또 지금현재 운임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옛날에 경영성과가 좋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합리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은 것을 결국 우리 시민이 떠맡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과 의견에 공감입니다. 우리 운수업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자기들 스스로 경영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자기들의 자구적인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관의 울타리속에서 안주할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운수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 해 달라는 것을 마치 유일한 경영개선의 시책인 것처럼, 경영개선방법인 것처럼 사고하고 있는 것이 운수업체의 생리이고 또 쿼터제로 묶어 가지고 등록제로 만들어 왔던 것 풀어놓으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그 동안 등록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붙고 이래가지고 돈벌이를 해왔는데 그것을 풀어버리니까 상당히 혼란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을 때 경영합리화 조치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텐데, 현실적으로 버스나 택시는 시민의 발인데 이것을 경영개선 노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도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운수업계의 자구적인 노력과 병행해서 시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철이 확충되고 이러면 지금 현상태의 이러한 경영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의 경우처럼 공영화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버스업체를 완전대형화 해 가지고 지역별로 완전히 그 지역을 그 버스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측에도 계속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구적인 방안을 찾도록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택시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사 중에서 8개사가 지금 부도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교통체증, 자가용 증가 역시 운전자부족으로 인해 운휴차량이 늘어나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경영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지원을 위해서는 역시 택시를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산 실정으로 볼 때, 그래서 고급교통수단화 해 가지고 택시요금을 완전히 서구식의 현실화 단계를 언젠가는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택시업체도 마찬가지로 영세규모 업체를 통합해 가지고 일본의 MK택시처럼 완전히 경제성 있는 규모로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시관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합병조치를 해서 일본의 MK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 관계는 수지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개인택시에 관해서 특별하게 그 부분만 분석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택시들은 계속적인 적자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모범택시로 계속적으로 택시의 고급화 이렇게 현재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부분에 대충 일반 영업용과 개인이 반반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 쪽으로 많이 허가를 해줘버리면 경영상의 문제들이 줄어들고, 회사택시들은 모범택시쪽으로 움직여버리면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우리 시민이 떠안아야 될 부담들이 빨리 해소되고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는 전 택시가 다 개인택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 개인택시, 근본적으로 과연 택시를 증차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증차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증차할 필요가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증차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할 적에 지금은 원칙이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는 증차하지 않고…
그러면 택시는 기본적으로 증차할 계획이 없다면 회사택시는 교체부분에 대해서만 모범택시화 시켜가고 있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더 증차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일반택시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있다면 회사택시를 줄이고 그 부분을 개인택시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현재 운수업계쪽에서 회사택시의 TO를 뺏기는 것은 대단히 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O를 뺏기는 것은 안 좋고… 산업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보면 지금 1일 평균 택시 1대 당 4,553원의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수치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성격입니다. 국장님! 방금 택시회사가 부도가 몇 개 났다고 했습니까?
8개 회사입니다.
버스회사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위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표구했을 때 택시회사 부도는 전혀 없고, 최근 3개년 동안, 버스회사는 한 군데 부도난 적이 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부도가 났다는 것과 도산했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도산했다는 것은 완전히 망해서 회사문을 닫는 것을 말하고 부도가 났다는 것은 1차 부도가 났는데도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사 중에서 8개사가 부도가 1차 났는데도 계속 회사는 종업원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만약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리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원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택가에 소재한 시내버스 차고지 …
아니, 그것말고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왜 매듭을 안 짓고 그냥 넘어 갑니까?
지금현재 택시업계는 택시증차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표에서 보면 적자는 한 대 당 1일 4,553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TO를 줄이지 않고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택시를 증차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방침은 서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데…
증차를 한다고 하면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회사택시는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한다든가 할 때는 TO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문제는 뭐냐 하면 회사택시 문젠데요, 회사택시 중에서 택시회사마다 TO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택시 TO는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회사에서, 아까 내가 그걸 물을 때 그러면 우리가 회사택시는 줄일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TO를 반납을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산업경제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이 자료에는 대당에 1일 4,553원씩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TO를 반납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거기에서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깁니까?
그건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여러 위원님! 그러면 그 답변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더 잘 아시니까 담당과장이 잠시 나와서 할까요?
이 TO 숫자를 줄이는 걸 회사 쪽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산에 차량 대수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줄이는데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꼭 어떤 적자가 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과 똑 같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상당히 모순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말이죠, 택시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산의 가치라 하는 것은 차 자체에 대한 자산의 가치지 경영이라는 것은 차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그걸 운행을 해서 오는 수익성을 가지고 그걸 경영이라 그러는데 이경영 개념도 모르시고 앉아서 계시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롯데백화점 개장에 관한 참고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이성철주택국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잠시 얘기를 듣고…
답변 조금 있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적기획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할까요?
조위원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좀 어렵습니까?
좀 기다렸다 할까요? 바로 하실랍니까?
그러면 기획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의 홍완식입니다.
지금 산업경영연구소에서 택시 한 대 당 경영수지 현황분석이 1일 평균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볼 때 수지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뜻이 뭐냐 하면 택시업계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를 했을 때에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km당 운송원가분석에 있어서 수지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경영을 나타내는 것이지 모든 택시회사에 모든 택시가 다 km당 적자를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뜻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표본조사를 한 걸 알고있습니다. 9개 회사를 표본조사를 해서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것 이 자료에 나타나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본이라는 게 지금현재 전체에 근사치에 관한 겁니다.
이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들도 없잖아 있겠죠. 경영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아주 수익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이게 지금 현재 표준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렇게 우리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내 놓은 인용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의 억측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개 회사 외, 9개 회사는 전부 다 그렇는데, 그러면 경영수지가 맞는 회사는 어디 어디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9개 회사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라 하면 그게 평균되는 어떤 그런 시점을 가지고 좀 잘되는 데도 하고 못되는 데도 하고 중간되는 데도 하고 이렇게 샘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표본조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계에 평균이 되는 수치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료자체를 지금 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내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산업경영연구소에 자료를 원용했을 뿐이지 저희 시가…
아니, 원용을 했든 어쨌든간에, 산업경영연구소의 자료를 원용을 하더라도 시가 어차피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런 실적들이 업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원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자료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그렇다면 이걸 자료를 믿고 이걸 원용을 했다면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대당 4,553원에 대한 그게 이렇다면 이게 지금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회사택시는 반납을 해도 충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회사택시 TO는 반납은 안되고, 어떻게 적자가 나는데 TO가 반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TO가 적자가 난다해서 택시에 대한 TO를…
그런데 지금 자신있는…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금 계세요.
보충질의 하고 나거든 그 다음에 답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답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기존에 면허를 받은 회사가 비록 그 택시가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TO를 반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경영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우리 주택국장님 지금 와 계시는데 주택국장님 얘기를 먼저 듣고 할까요?
(
그러면 롯데백화점 개장에 관한 참고의견 진술을 위해서 이성철주택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주택국장님! 거기에 대한 참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가지 업무도 바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늦은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개장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 건축행정 업무처리 지침에 '임시사용 승인 처리지침' 해 가지고 '가'항에 '안전, 방화, 위생, 시공, 미관, 교통, 사용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하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항에 세부지침에 5에 보면 이 내용이 저는 잘 안 보입니다마는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또 교통관광국에서 우리 시의회 배명수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면로터리는 부산 교통의 중심권역에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서간, 남북간 교통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면로터리 일대의 가야로 확장과 지하철 연결 지하보도 개설,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 전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량 교통유발 시설인 롯데백화점의 가사용 승인시에는 롯데백화점 진출입 차량과 엄청난 보행 교통량으로 서면로터리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국에는 교통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처리지침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심의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임시사용을 승인하게 되어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지침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국장님 참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개선방안은 어떤 특정한 건축물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특히 구조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증축의 문제, 설계변경의 문제, 그런데서 상당한 구조적인 문제가 나와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주로 다루면서 이 지침을 저희들이 일부 조금 개선을 시킨 겁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에 상당한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되는 걸로 당초 건설부 지침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1,000평 정도의 건물에 임시 사용하려는 부분이 5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에 필요한 것이 100대인 경우 같으면 500평의 경우에는 한 50대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이 확보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걸 한 번 확인토록 하고 그러한 건물들이 대형건물일 때, 다시 말하자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그 때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건물이 완공될 때 그러한 부분이 이행이 확실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봐라.
다시 말하자면 충족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뜻으로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는 저희들이 임시사용은 1,000평에서 500평 받는 그런 부분사용도 있고 1,000평을 전부 임시사용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당초 만들 때는 전제조건을 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그러한 조건이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판단이 좀 어렵다든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 열어 가지고 자문을 얻는 것도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죠?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임시사용 승인 처리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물론 구청에서는 따라야 됩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롯데백화점이 임시사용 가사용 승인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임시사용 승인은 다른 여러가지 법령을 충족을 합니다. 충족하는데 단지 주차문제에 대한 것이 여론화되어 있으니까 이 임시 사용하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 주차문제가 교통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했을 때까지는 충족이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교통관광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롯데백화점이 임시사용 승인이 났을 적에 교통관광국에서 답변서도 보내고 이랬는데, 상당히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택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구에서 판단해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시사용에 따른 교통영향이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를 생각해서는 그러한 중간평가라든지 한 번 해 봐 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큰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한다든지, 개선대책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 같으면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시사용 처리지침이 만약에 구에서 이내용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의회에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규정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물었을 때 그러면 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그것은 모든 책임을 국장님이 지겠다 이런 말씀하고 똑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가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단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아까 제 의견을 물었으니까 제가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교통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통사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임시사용 승인하되, 하되입니다. 끝났어요. 구청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시에 처리지침이 그렇고, 세부지침에도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에 충족되어야 된다 이렇는데 시에 입장을 보니까 주택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롯데백화점은 임시사용 승인해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 같은 거죠?
임시사용에 따른 교통영향을 종합판단을 해 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일단 법리적으로 따지기 보다 지금 부산 시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이고 지금 임시사용 승인 처리지침과 내가 국장님하고 싸우려니까 시간만 가고 답이 안 나을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청장이 언론보도에서 시에서 허가도 다 해줬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겠다 이랬습니다. 언론에 자기가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 문제는 진구청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의 의견이 서면로터리 일대에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주재 하에 진구청장, 교통관광국장, 주택국장, 관련 공무원들이 나중에 가사용 승인하고 나서 시 책임 구 책임 떠밀지 말고 허가는 시장이 했으니까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명답을 내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합니다.
허가는 당초에 시장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걸 결정할 사항은 못되며 단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조언은 가능합니다.
질의를 하기가 너무 답답한데, 조언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교통영향평사 심의조건상에 나오는 지하보도하고 지하차도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이 현재는 미 시행 되어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행정청에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 이행 되어 있다,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행정청에 미 이행으로 인한 것이니까 심의조건에는 충족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보도하고 지하차도하고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임시사용 승인신청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되면 진구청에서 롯데백화점을 가사용 승인해 줘도 건축행정 업무처리 지침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철 주택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시계 외 지역으로 또는 그린벨트 지역 내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이나 폐차장 등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이 대부분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매연 등 공해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는 법상으로는 민영차고지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도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이러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내에 조성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버스노선에 처한 전면개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동배차제 시행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전에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와 연계시켜 가지고 조속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운전학원이나 폐차장 같은 것은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폐차업체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녹산공단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다른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수요가 없다면 넣어 주겠다,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공단에서 지하철과 연계된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시에 건의를 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통공관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 운영계획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시내버스는 총 183개 노선에 2,763대 중에서 172개 노선 2,689대가 지하철과 일단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94%, 차량은 97%가 지금 지하철역과 이런 연계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총 81개 노선 207대중에서 43개 노선 123대가 지하철역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버스노선을 지하철역과 연계토록 그렇게 확대 운행하는 문제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교통공단에서 지하철과 연계된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시에 건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공단에서 별도의 셔틀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하철공단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무임승차가 가능할지 하는데 대해서는 교통공원 쪽에서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용원위원님께서 초량동 주차빌딩과 수안동 주차빌딩의 면당 건설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과 주차면수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량동 주차빌딩은 면당 소요금액이 2,014만원 상당이고 수안동 주차빌딩은 3,284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매입비에서 초량동 주차빌딩은 8억 3,000, 수안동 주차빌딩은 13억입니다.
또 주차면수가 초량동은 140면이고 수안동은 73면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다소간 차이가 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면당 사업비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빌딩 관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당 금액인데, 지금 현재 수안동 주차빌딩은 73면이고 초량 주차빌딩은 140면이죠?
예.
그런데 토지매입 대금에서 건축비는 대충 비슷할 거고, 토지매입비를 수안동이 8억 3,000이고 초량은 13억이 됐다 했죠?
수안동이 13억입니다.
수안동이 13억이고 초량이 8억 3,000.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수도권과 대칭되는 남부쪽에 국제공항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중앙부처에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부산․경남 광역권 개발계획에 현재 함안 대산면 일원에 신공항건설을 하는 것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해공항 시설확충과 아울러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국제공항이 부산 인근에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 하에 국제공항을 부산 인근에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께서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민간대행업체가 직접 수납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또 이로 인한 횡령우려가 있는데 횡령한 경우가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견인대행업체가 직접 수납하는 이유는, 완전히 견인된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견인대행업체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피견인차량 사용자가 단속구청을 방문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한 뒤에 그 영수증을 지참해서 민간 견인대행업체에 제시를 해야만 차량을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반환 받는다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동의하에 과태료와 견인료를 민간 견인대행업체에서 받고 과태료는 해당 구청 계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횡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일일결산을 해당 민간 견인업체와 견인차량 건별로 대사 확인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횡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길우위원님, 이영규위원님, 이중수위원님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曺吉宇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李重秀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李永揆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觀光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 서면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건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지하철 기본계획상으로는 모두 5개 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개 노선이 모두 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수송 분담률이 약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결국 버스, 택시, 자가용으로 시민들을 수송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인구 4백만의 대도시 부산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40%밖에 안 되는 것은 교통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하철 기본계획 외에 수송분담률을 적어도 70% 수준으로 올리도록 추가건설 계획을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裵鶴喆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예. 박종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인사말씀 계시겠지만 오늘 국장님이
그런데 감사가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검토한 사항을 의회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내가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교통관광국 의견을,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령산터널 개통시에 지금 대연요금소를 이설하자는 건설국의 의견이 있습니다. 즉 원동 쪽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옮기는데 그리되면 지하철 2호선 2공구 공사가 시작되면 상당히 원동 쪽에서 차가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하철 수영로 공사 때문에?
그리되면 원동부터 대연요금소까지가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되는데 사실 건설국에서는 그런 것 생각 안하고 요금을 같이 받으려고 요금소를 당기는 겁니다. 교통소통 측면에서 교통관광국의 의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어주셔야 됩니다.
의견을 내어 주시면 우리위원회에서 건설국 예산심의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
이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1995년도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